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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주민복지위원회-제2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주민복지위원회-제2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민복지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부산진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부산진구 주민복지국
일        시  :  2019년 12월 2일 (월) 11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11시 감사개시)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최성심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번 3차 추경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증액해서 통과했습니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현재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시행 규칙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전세보증금이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전세보증금 시행 규칙은 자격조건을 명시를 하였고, 지원방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해서 시행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몇 명 지원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지금 현재 3명 지원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얼마인데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1인당 1000만 원씩이고요. 한 아동은 900만 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시에서는 따로 나가는 게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시에서는 1인당 500만 원 자립정착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1명당 1500만 원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1500입니다.

김재운 위원  1000만 원은 전세보증금이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그러면 얼마 있다가 반환받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반환받지 않습니다.

김재운 위원  안 받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전세보증금으로 걸고 본인들이 자기네들 정착자립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냥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김재운 위원  보조금인데 현금으로 그냥 지원금으로 주어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전세보증금을 저희들 전세에 대한.

김재운 위원  전세보증금이 아니라면서요? 정착지원금이라면서요. 안 받는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안 받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목적은 사업명은 전세보증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전세보증금인데 나중에는 반환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본인한테 주는 전세보증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세보증금 빌려주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반환받아야 되겠지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지원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반환받지 않습니다.

김재운 위원  여기 보니까 지원금을 지원받은 청소년은 그 용도를 2년 동안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자립정착을 위한 생활자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때에는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저희들이.

김재운 위원  전세를 보증금을 걸었던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처음에 전세계약할 때 저희들이 전세계약서를 보고 집주인하고 만약에 LH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100만 원을 추가로 더 지원을 해서 계약서를 제출받아서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해를 못하겠는데, 전세보증금이 5000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 1000만 원을 어떻게 우리 예산을 썼다고 받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러니까.

김재운 위원  5000만 원 계약 중에 갑과 을의 계약서상에 1000만 원 부산진구청 예산이라고 표기가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표시는 되지 않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뭐로?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 아동의 전세계약서상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돈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을.

김재운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계약서상에 표시가.

김재운 위원  5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이 들었다고 가정하면 옛날에 전세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로 된들 우리가 거기에 돈을 별도로 딱 썼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저희들이 전세계약을 2년짜리로 확인을 하고 예산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2년 이내에 파기가 된다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계약기간 안에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년간은 유지를 할 수 있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거는 구청 생각이겠죠.
  상식적으로 보면 5000만 원을 자기가 정착금이 있어서 구청에서 1000만 원을 받아서 전세를 걸었다면 우리 구청에서 지원된 금액이라고는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주었다는 거를 뭐로 보증을 합니까? 1000만 원 전세보증금 준 근거가 뭐예요. 우리 돈이 들었다는 근거가 뭐로 표시가 됩니까?
  정부 지원 예산이 들었다는 게 뭐로 표시가 되느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전세계약서상에 저희들이 따로 협의는 하지 않는데.

김재운 위원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산을 주면서 표기가 안 된다면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본인으로부터 신청받아서 저희들은.

김재운 위원  주는 거는 맞는데 정착지원금을 주어야 된다, 안 주어야 된다 그거는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구청장의 재량으로 돈이 있으면 더 줄 수도 있지만 예산을 주었으면 예산을 1000만 원을 썼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거기 여성가족과에서는 예산을 지급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집에 전세보증금이 들어간 그 금액 중에 우리 돈이 1000만 원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있는데 본인한테 개인한테 그 자격권을 준 것이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아니죠. 2년 동안 전세보증금으로밖에 사용을 못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보증금 안에 1000만 원이 들어 있다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 1000만 원 2년 안에 다른 용도로.

김재운 위원  계약서에 일반 자기 개인 돈 5000만 원과 우리 예산이 1000만 원이 들어 있잖아요. 1000만 원 주었다 아닙니까? A라는 사람한테 그러면 1000만 원 사용내역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전세보증금으로 썼다, 안 썼다 어떻게 확인해요 그걸, 확인 못하죠? 내 돈이 4000만 원이고, 받은 돈 1000만 원 넣었다면 그만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거를 아무것도 받은 것은 없지 않아요. 돈만 주었지.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일단 저희들 근거 남는 거는 신청서상에 남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금의 사용에 보면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거기에 대한 1000만 원의 사용용도의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도 안 하시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저희들 전세계약서 확인은 집주인한테 하는데.

김재운 위원  전세계약은 하죠. 그게 우리 돈인지, 본인 정착금을 만들어서 된 것인지 그거는 확인할 바는 없지만 전세계약서는 가지고 오겠죠.
  그런데 우리 돈 1000만 원을 지원한 내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나중에 2년 후에 우리 돈 1000만 원이 그 안에 들었으니까 이거를 자립정착으로 생활지원금으로 사용하라, 말아라는 나중에 2년이 지났을 때 우리도 권한을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돈은 써도 된다.
  그런데 돈만 전세계약금만 계약서 1장에 1000만 원을 그냥 주니까 그걸로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상세하게 챙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리고 1000만 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주고 난 다음에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자립정착을 위한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보건복지부 단서사항에 이런 내용을 기재하는 내용이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김재운 위원  받은 거는 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협의하는 과정에 2년 후에 만약에 저희들이 상환을 받고 만약에 잘못되었을 경우에 돌려받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저희들이 2년 안에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상 이거는 정착을 돕기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이 아이가 다른 용도로 조금 사용하더라도 생활자금의 명목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돌려받는다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 규칙상에 제목을 2년 이후에는 생활자금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문구를 넣어서 시행 규칙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그러한 협의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공문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공무원은 문서로 일을 하니까 문서를 보여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협의공문은 저희들이 있고요.

김재운 위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잠시 시간을 주세요」하는 이 있음)
  가지고 오시는 동안에 물론 말씀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어요. 이분들의 정착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1000만 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쓰게 한다는 거는 아주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1000만 원의 돈을 주고 난 다음에, 우리 예산을 지급하고 난 다음에 그 근거내역이 일단 없고 또 그 돈을 정착금으로 생활자금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이게 특정사업비를 개인한테 현금으로 쓸 수 있게 한다는 게 이게 법리적 해석을 한번 받아보셨나요, 이거를?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런데 지금 시에서 주는 자립정착금도 그 정착금을 어떤 용도로 정착하는 데 네가 정말 필요한 용도로 썼는지 저희들이 확인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지대상자들한테 주는 모든 이런 현금성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 대상자가 이 돈을 정말 생활비로 썼으면 생활비로 썼는지, 학자금으로 썼으면 학자금으로 썼는지 그 사후 관리까지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항목을 복지대상자들한테 현금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 현금 지원하는 그 제목에 맞게 대상자가 정확하게 100% 썼으면 놔두고, 안 썼으면 환수받는다는 거는 사실은 저희들이 일을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든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힘들죠. 힘든 내용이지만 지켜야 될 내용 같아요. 확인은 해야 될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현금성 지원사업 자체가 다 그 뒤에 사후에 확인은 하지 않습니다. 그 용도로 썼는지에 대해서.

김재운 위원  그런데 우리 이 돈은 전세보증금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무슨 뜻인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시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제가 이해는 다 했고요.
  혹시 조금 더 세심하게 전세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전세계약서상에 특약조건을 단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차후 대상자 지원할 때 조금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좀 보완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그리고 부산광역시에서 2019년 4월 8일 날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시행과 관련하여 이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LH공사하고 해서 보호종료 아동주거지원 통합서비스 관련된 이 내용을 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이게 무슨 내용이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시설퇴소아동한테 임대아파트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우리 3명도 임대아파트 지원대상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임대아파트의 지원대상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세보증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려고 이런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이 결과 공문을 받고 이 조례를 이렇게 바꾼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원래 시설퇴소아동한테는 영구임대아파트나, 전세매입 이렇게 주거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기존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서비스라는 것은 LH임대아파트에 이주를 하고 거기에서 매년 생활비 30만 원을 2년간 받는 조건으로 사례관리하고 그 애들을 관리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재운 위원  1인당 월 20만 원 상당이네요, 자립경비?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금액을 생활비를 지원을 해 주고.

김재운 위원  연 최대 240만 원.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지원을 해 주고 그 애들을 사례관리를 하고 그 애들의 생활 전반을 이제 관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애들이 물론 환영하는 애들도 있지만 일일이 계속 자기네들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애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우리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3명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2명은 임대아파트 들어가 있고요. 다른 1명은 일반 전세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쪽에 신청은 다 했는데 1명이 안 된 겁니까? 원래 본인은 그 입주를 희망하지 않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원래 본인이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좀 생활하기 편안한 곳에 대부분 집을 얻고 싶어 하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지 않고 자기는 그냥 일반주택에 괜찮은.

김재운 위원  이렇게 좋은 조건을 지원도 해 주고 한다는데 왜 여기를.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아니요. 일반주택 얻어도 조건은 똑같습니다. 전세 7000만 원 미만의 집에 이 애가 계약을 LH하고 계약을 하면 그 계약금에 모자라는 금액만큼 내가 임대료를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전세를 조금 많이 걸 수 있으면 임대료를 작게 내고 임대료를 못 걸면 이제.

김재운 위원  바깥에 해도?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렇죠. 내가 일반주택에.

김재운 위원  그러면 LH 여기에 들어간 분들은 임대 전세보증금을 얼마 걸고 들어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보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걸려있습니다. 본인이 그동안에 모아놓았던 돈하고 그다음에.

김재운 위원  아니, 여기 전세보증금이 얼마냐고요? 2000만 원, 1000만 원?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전세보증금이 1000만 원, 2000만 원.

김재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준 돈은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우리가 주는 돈 보태서 그렇게 걸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가 준 돈이 1000만 원인데?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우리가 준 돈이 1000만 원인데 돈이 없는 애들이 생각 외로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주는 자립정착금 500만 원을 가지고는 주로 이사를 들어가면서 가재도구를 다 사더라고요. 전자제품부터 시작해서.

김재운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전세보증금 1000만 원 걸고 들어가는 거는 100% 우리 구비 1000만 원이 전세보증금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맞습니다. 아까 1000만 원, 5000만 원으로 자꾸 예를 드셨는데.

김재운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본인이 모았던 돈을 걸 때 모자라면 우리 1000만 원을 보태서 하니까 그 사용내역을 근거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보완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거는 1000만 원 걸고 들어가는데 1000만 원이 전액 우리 구비인데 그게 뭐 확인하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전세계약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니까 저희들은 그거를 전세계약을 건 걸로 저희들이 확인은 할 수는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위원님 말씀처럼 계약서상에 이거는 구비를 지원하여 LH공사에 전세보증금 1000만 원 건 것이다. 이렇게 명시가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학생들이, 내가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을 걸면 자기 돈은 1000만 원이고 우리 구비 지원해 주는 돈이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서에는 전세계약서 2000만 원짜리 계약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1000만 원 내에서 이분들은 LH에 입주를 했다 이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우리 구비 1000만 원 지원하는 거로?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 주로 애들이 몇백만 원 모은 애들도 있고, 돈 1000만 원 이상 모아놓은 애들도 있고, 애들마다 다 조금씩 사정이 다르니까 자기가 가진 돈은 거의 큰돈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1000만 원 지원해 주는 돈 가지고 같이 지원을 한 것이죠. 그 전세계약을 한 것이죠.

김재운 위원  여기에 보시면 시설퇴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자립을 위해 전세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은 타당하다.
  그러나 사업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원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라고 되어 있네요. 지원 내용에 부합하는 사업명칭을 명칭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게 생활정착금이죠. 전세보증금이 아니고,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저희들이 전세보증금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리니까.

김재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세 분, LH에 이분들 정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1000만 원을 주든지, 2000만 원을 주든지 우리가 재정이 여유가 있으면 많이 지원해서 정착하는 데 도움 주는 거는 적극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을 지원하고 난 다음에 이 규정에, 여기에 나왔듯이 거기에 맞는 용도하고, 용도를 명확히 하고 또 사업명칭도 변경하고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전세계약서 저한테 좀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하나만, 이것도 복지관 특별조사위원회 그때도 한 건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이게 올해 위탁계약을 새로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언제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올해 4월 1일 자로 했고요. 같이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잠깐만요. 전부 2개 다 같이 4월 1일에 했네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저는 3월에 한 줄 알았더만, 위탁할 때 이거 의회의 동의를 받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저희들 의회 동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김재운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저희들이 그 당시에 민간위탁 조례를 이제 해석을 할 때 국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최초 위탁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맞지만, 기존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시 재차 의회 받는 거는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동의를 안 받았고 최초로 신규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다 받아서 위탁사무를 처리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복지관 특별조사위원회 하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거론되고 조례에 그렇게 해서 받아야 된다고 개정을 하고 있는 추진과정 중이었는데도 의회 동의를 받지 않으셨네요, 그 논리로?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런데 현재.

김재운 위원  그때까지도 조례가 개정이 안 됐으므로 지금까지 논리로 안 받아도 된다로 해서 안 받았네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런 거보다는 지금 현재 조례에 맞게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를 해야 된다고.

김재운 위원  그거로 문제가 되어서 조례 전부개정을 하고 복지관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도 거론되고 했으면 한번 받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2개 중에 수탁기관이 변경된 곳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수탁기관이 변경이 됐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변경이 됐는데 과장님 그것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저희들이 이제 계속 논란이 된 사항이었지만 이게 저희들은 민간위탁에 관한 최초위탁이라고 저희들이 해석을 하는데.

김재운 위원  수탁기관이 변경이 되었으면 그 내용을 그렇게 갖다가 결부시키는 건 또 아니라고 보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수탁기관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저희들이 신청을 안 받아본 상태에서는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청공모하고 경합이 붙다 보니까 지금 법인이 바뀐 것이지 저희들이 법인이 바뀌는 걸 알고 있으면서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바뀌었으니까 내년부터 이렇게 다시 재위탁하든지 또 공개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위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탁기간이 끝나면 만료가 되는 시점에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통합운영 중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통합하라고 권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따로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제일 큰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만 하더라도 건과, 다과가 지금 뭡니까, 다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구는 건과가 있고, 어떤 구는 다문화가 있고.

김재운 위원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러다 보니까 시 차원에서는 다문화도 필요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도 필요하니까 규모가 좀 설치할 장소가 너무 없고 하니까 통합해서 운영해라. 일단 그런 취지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 구는 굳이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있고 다문화지원센터도 다 있고 각각 다 잘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통합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이면서까지, 규모를 줄여서 우리가 굳이 통합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은 시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업무가 통합을 했을 때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이제 통합운영을 해 보라는 권고사항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예산은 절감되고 업무도 같이 해도 문제가 없는데도 우리는 따로 있기 때문에 굳이 검토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 구가 크다 보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하고 해운대구, 사하구 구가 큰 데는 지금 다 통합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센터들 2개가 영역들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합했을 때 기관장이 관리할 수 있는 업무능력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고.

김재운 위원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리고 지금 또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운영비는 2억 몇 천, 3억이라고 하지만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36억 원입니다. 2개 합하면 돈이 거의 40억 원 이상을 넘어가는 기관이고, 점점 예산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 센터장이 색깔이 다른 2개의 영역을 통합해서 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에서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다가.

김재운 위원  강제사항이면 했어야죠. 권고사항이니까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이것을 꼭 통합해서 운영하라는 그런 다시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저희들이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지만 두 가지 센터를 통합운영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권고사항을 내린 거니까 우리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어떤 예산 부분도, 인력 부분도 효율적인 관리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38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어린이집이 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국·공립어린이집이라면.

김재운 위원  전환을 요청한 이런 곳이 있습니까, 민간어린이집이?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이번에 저희들 작년에 한다솜어린이집이라고 한 군데 전환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한 곳 있었습니까. 이것은 심사기준이 따로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일단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되죠.

김재운 위원  무엇을 주로 중점으로 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일단 이번에 한다솜어린이집 바뀐 거는 첫 번째 조건이 아파트 입주민 7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립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가 저희들한테 표시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행정처분이나 이런 거 받은 경력이 없어야 되고, 이런 세부적인 조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환을 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 심사는 누가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심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심사기준표가 따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일단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본조건을 갖춰야 되고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이분들을 심사를 해서 점수가 80점 이상이 나오면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합니다.

김재운 위원  한다솜은 몇 점이나 나왔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제가 점수를 잘, 82점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김재운 위원  2점으로 80 넘었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앞으로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민간어린이집은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민간어린이집에 영유아 이런 부모들 육아지원 이런 거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을 많이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또 민간어린이집도 정원이 지금 안 되는 곳도 많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조금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보니까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보니까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큰 차이가 없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받으면 될까요?
  인원은 정원에 비해서 그 인원이 예를 들어서 한빛, 특정 어린이집을 해서 그렇지만 한빛어린이집 보니까 141명 정원에 72명이 현원이더라고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인건비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렇게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력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인원이 이렇게 줄어도?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저희들 민간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학부모로부터 받은 보육료,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보육료 가지고 교사들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

김재운 위원  그러면 우리 운영비 가지고 이걸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 운영비도 우리 보육료 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세세하게 교사들 처우개선비 같은 거, 그다음에 보조교사 지원해 주는 거.

김재운 위원  보육교사자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런 거 우리가 해 주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아니요. 그런 것도 이제.

김재운 위원  그런 것의 일정 부분을 지원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게 포함이 되는데, 민간어린이집은 부모로부터 받은 보육료 수입으로 그 부분을 다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민간하고 공립하고 조금 다르죠.

김재운 위원  39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우리가 보면 초등학교 부설어린이집은 몇 곳이 있습니까, 우리 부산진구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지금 성북초등하고 동평초등하고.

김재운 위원  성북하고 동평하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당평하고, 당평초등학교하고 성북초등학교 2개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성북하고 당평하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성지초등학교는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없어졌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건 왜 없어졌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재개발로 인해서, 지금은 부전동인데 범전 삼한아파트 그게 입주하면서 학생들의 수요가 늘어나니까 교실을 비워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때 폐원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 초등학교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어린이집 그거 할 때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이 교실은 무상임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무상임대인데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원래 1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교육청에서 그렇게밖에 해 주지 않아서 1년 단위로 계속 재계약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성지, 성북과 당평도 1년 단위로 계속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1년간 계속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전체 학교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것도 폐교해야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성북 같은 경우에 지금 2020년도에 저희들이.

김재운 위원  폐교하는 것으로 거의 이제 결정을 보신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지금 폐원은 힘들어서 조금 작은 규모로 이전하려고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교실을 무상임대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이렇게 하는 것을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해서 운영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교육청하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원래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도 자기네들 학생들 수급계획에 의해서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약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건 참 뭔가 좀 안 맞는 거 같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저희들도 일하기 힘듭니다.

김재운 위원  어머니들은 국·공립어린이집 초등학교 부설로 하면 상당히 선호해서.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것을 많이 더 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전세계약도 요즘은 3년씩, 5년씩 이렇게 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 계약을 학교와 1년 단위로 한다는 거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소관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는.

김재운 위원  이거 개선대책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학교에서는 지금 병설유치원으로 확대를 해서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병설유치원으로?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공립유치원.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확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병설유치원을 만들어서 공립어린이집을 많이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굳이 계약기간을 길게 해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맞습니다. 국가사업인데 너무 좀 그렇다, 그죠?
  이거 어린이집 폐지하면 우리 설치비 등 이런 거는 다 반납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저희들이 여태껏 공립은 폐지한 게 연지초등학교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민간이었기 때문에 민간은 본인들.

김재운 위원  성지초등학교는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저희들이 다 받아서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에 기자재는 다 배부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거기 여러 가지 시설물, 칸막이나 교재, 교구 이런 거를 다 받아서 전액 반납 받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다 반납 받았습니다.

김재운 위원  망실되거나 이런 거는 없었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인수인계 다 받아서 저희들이 필요한 공립어린이집에 신청.

김재운 위원  그러면 어디에 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어린이집 신청을 받아서.

김재운 위원  아니요. 그 받은 목록하고 주었던 자료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것 좀 서면으로 한번 좀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자료 따로 챙겨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하나만 더 할게요. 그때 현장방문했던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397페이지요. 청소년문화의집 예산 한번 봐주세요. 찾으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은 프로그램을 지금 몇 개 운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지금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9월 현재 17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저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역의 접근성하고 청소년들의 접근성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곳에 이게 지금 현재 위치해 있으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사실은 이게 예산을 들여서, 1년에 예산이 얼마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1년에 예산이 이번에 1억 2000 정도 들어갑니다.

김재운 위원  2019년도 1억 2000만 원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운영비로.

김재운 위원  100% 구비입니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구비입니다.

김재운 위원  1억 2000만 원.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1억 2000만 원 구비를 들여서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현장에 이렇게 가보시고,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들도 가시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청소년이라고 해도 거기에 정말로 한번 가보려면 큰마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하루에 얼마 정도 갑니까? 인원이 몇 명 정도 이용합니까, 이거 1일 학생들이?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1년에 연간 누적하면 올해 9월 말 현재 1만 6000명 정도가.

김재운 위원  얼마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1만 6000명.

김재운 위원  연?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연.

김재운 위원  계산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한 달에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한 달에요? 한 달에 최소 1만 명 이상은.

김재운 위원  연 1만 6000명이라면서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아, 1000명, 1200명.

김재운 위원  그래서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1200명.

김재운 위원  약 1000명 정도 가신다 보면 되네요. 이게 또 일반인하고 학생도 구분하면 다르겠지만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일반인은 10% 정도 차지합니다.

김재운 위원  10%, 20% 정도 된다고 보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이게 여기에서 앞으로의 사업이 이 방법대로 해서 청소년들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도움은 됩니다. 이제 지역적인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거지.

김재운 위원  조금이 아니고 많이 떨어지던데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래도 현장에서 그때 보셨겠지만 2층이나 3층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가장 애용하는 공간이고, 그 공간이 없어서 활용을 서로 빌리려고 한다고 그때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아리 애들이 올라와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물론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런 청소년들의 활용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있지만.

김재운 위원  많이 떨어집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런데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있는 것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낫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청소년문화의집을 그 언덕 위에 설치를 하셨으면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하는데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냥 찾아오너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나마 이제 셔틀버스를 조금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

김재운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오너라. 청소년문화의집 있으니까 이런 시설과 프로그램 있으니까 와서 방금 과장님처럼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으니까 활용을 하라 하는 그런 것인데 이거는 접근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되죠.
  이렇게 그냥 두어서는 안 되고, 그게 아니라면 시설 자체를 다른 시설과 이렇게 교체해서 여기에 맞는 현 청소년문화의집의 위치에 맞는 도서관이라든가 이러한 시설들이 이쪽으로 오고,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이 정말 오고 가고 시내에서 마음만 먹으면 접근할 수 있는 꼭 그런 시설로 이렇게 서로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방법이 처음부터 청소년문화의집을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고무적인 일이지만, 해 놓고 접근하는 방법도 지금 안 찾고 있고 셔틀버스를 계속해서 1시간 단위로 주기적으로 운행한다고 해도 이게 활용이 활성화될까도 잘 모르지만 그것도 없고 또 이곳에 그냥 두고 월 1000명 정도 이 수치도 정확하게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예산을 1억 2000만 원이나 구비를 투입해서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전포동 누리마루에 내려와서 프로그램을 조금씩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지금 문화의집에서 이렇게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문화의집에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9월 되면 전포동에 재개발된 아파트가 2100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에 있는 청소년들은 접근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도 만약에 접근성이나 청소년들 이용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큰 틀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먼저 접근할 수 있는 셔틀버스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방금 말한 누리마루에도 위에서 안 되니까 밑에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옆에 보면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거론되는 부전시립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게, 이런 부분도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부전시립도서관이 현재 청소년문화의집 자리에 올라와서 그 시설 역할을 하든지 그 자리를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정말 청소년들이 손쉽게 다가와서 할 수 있는 이런 큰 틀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부분이라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건의하시고,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거기 올라가니까 야외암벽시설이 밖에 있던데 그 위에 제가 한번 보니까 안전로프가 네 곳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지금으로서는 그 시설들이 규격에 맞춰서 잘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위에 보니까 안전로프를 거는 게 제가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런데 밑에서 장비를 착용을 하고 고리 거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고리를 걸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추락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담당선생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다 하시던데 충분하게 안전한 장치라고 답을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원래 암벽등반 올라가면 위에서 안전로프를 일단 걸고 추락하더라도 그게 걸려서 땅에까지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로프이거든요. 그 설치가 아마 정확하게 되었는지 확인해봐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확인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승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시간 말씀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72하고 73을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보니까 10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 내역에는 크게는 영수증 투명관리 내역이 없었습니다. 2018년 지적사항에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이승민 위원  그래 73페이지에 넘어와서 1년이 지난 시점에 영수증 투명관리 내역이 열한 곳 중에서 아홉 곳이 발생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왜 2019년도에 영수증 관리미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센터에서 좀 사소한 실수를 한 번 지적이 되면 다시는 이런 회계 부분에서는 발생을 안 해야 하는데 자꾸 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승민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금전 문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이승민 위원  금전 문제만큼은 영수증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 하는데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보니까 2019년도 지적사항에 아홉 곳 같으면 85% 정도 이런 지적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제 생각을 해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이승민 위원  그리고 73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명에 성지 같은 경우에 후원금 관리 미흡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에이스 지역아동센터도 후원금 관리 미흡 지적이 나왔고, 제일 밑에 한울타리도 후원금 관리 미흡이 나왔습니다. 세 군데 후원금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하고 있는데 후원금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재무회계 규칙을 잘 지켜야 하는데 그 부분을 자꾸 실수를 하네요.
  저희들이 매번 갈 때마다 교육을 시키고, 지적을 하고 계속 시키고는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후원금을 받는 거는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지역센터장님의 개인 능력도 있지만 받아서 시설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일인데 계속적으로 후원금 관리 미흡이 발생이 된다면 한번 우리 구에서 챙겨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후원금 접수할 때 기본적으로 통장이 개설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통장이 다.

이승민 위원  통장이 개설되면 아동센터에서 우리 구로 그걸 복사를 뜨죠? 통장개설했다고 알려주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다 계좌로 오고갑니다.

이승민 위원  물품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물품도 마찬가지로 물품대장에 기록을 하고 어디에 사용했다고 기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저희가 계속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과거에도 그렇지만, 복지관도 그렇지만 수익사업을 해서 문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후원금 같은 경우에도 계좌만 관리 잘하시면 크게는 문제없는데 계좌 외로 다른 데로 받을 수 있잖아요. 현금을 직접 들고 왔을 때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저희들 지도점검 가서 계속 잘 보고 있는데 계좌를 따로 개설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찾아내는 부분은 참 쉽지 않습니다.

이승민 위원  계좌 개설하면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개설한 계좌는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점검 가서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만약에 후원금 전용계좌가 없다면 한 번 더 현장 나갔을 때 지도점검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전용계좌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이승민 위원  당연히 후원금이 들어오면 영수증을 발급하겠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이승민 위원  영수증 발급하는 것도 확인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확인합니다.

이승민 위원  그리고 기부금이라든지 영수증이 들어왔을 때는 기부금에 인적사항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다 적어 놓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이승민 위원  안 그러면 기부금에 대해서 SNS로 기부자한테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어떻습니까? 후원금에 대해서 공시를 합니까?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공시를 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을 따라서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하고 다 합니다.

이승민 위원  지역아동센터에 공시하는 홈페이지가 혹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총괄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언제든지 제3자가 볼 수 있게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볼 수 있습니다. 후원금 지급내역 이런 거 센터별로 열어볼 수 있게끔.

이승민 위원  복지관 같은 경우는 공시를 잘하다 보니까 제3자가 들어가 보면 어디 어디 썼다고 다 나와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원래 후원금은 별도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리고 후원금에도 종류가 과장님 지정후원금도 있고 비지정 후원금도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후원자가 봤을 때 제 생각입니다. 지정을 하지 않고 센터장이 알아서 하라, 비지정이 상당히 많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이승민 위원  이것도 한번 살펴보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지정 후원금과 비지정 후원금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지적을 합니다. 지정 후원금은 그 항목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을 했는지 확인을 하고 비지정 후원금조차도 몇 프로 안에는 50% 이상은 인건비 이런 거로 쓸 수 없다. 그런 규정이 다 있거든요. 그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잘 집행했는지 지도점검 나가면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만약에 2019년도 후원금 들어오면 이월이 가능합니까? 국·공립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이월이 가능하지요.

이승민 위원  가능하고, 이월했을 때는 다른 목으로 사용을 못할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지정 후원금은 그 해에 쓰도록 되어 있고요. 비지정 후원금은 후원금 남은 거는 그다음 해에 이월된 후원금으로 넣어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후원자의 마음을 담아 후원금답게 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이승민 위원  제가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이행단가, 운영비 이행단가 보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이승민 위원  생활복지사 처우개선비는 우리 구비가 1인당 한 사람에 매월 10만 원 나갑니다. 그거는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고 또 센터장 직책수당이 매월 12만 원 나갑니다.
  그리고 보니까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5년 이상은 20만 원을 받고, 5년 미만은 15만 원을 받는데 이거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나가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저희들 예산 내려올 때 지침에 그렇게 주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이승민 위원  제가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조례에 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이거는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지침에 그런 금액은 늘 변하는 금액이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해마다 인상이 된다든지.

이승민 위원  이거도 매월 지급하네요? 센터장님하고, 그쪽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하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시설개선비하고 시설장 직책수당은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러면 5년 근무했을 때 20만 원, 5년 미만은 무조건 15만 원을 받게 되어 있네요. 처우개선비도 별도로.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시에서 문서가 내려올 때, 예산을 내려줄 때 문서 상에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서 20만 원, 15만 원 차등지원하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내려옵니다.

이승민 위원  혹시 공문 내려온 것 과장님 갖다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공문 따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러면 생활복지사나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12만 원, 20만 원을 받는 게 합이 한 30만 원을 받네요? 별도로 처우개선비 해서.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이승민 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언론에 봤을 때 대부분 아동급식비라든지 또 유통기간이 지난 간식을 제공한다든지 또 제일 중요한 것,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언론보도에 상당히 많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구도 사전에, 미연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아무래도 사회복지시설이다 보니까 또 우리가 이런 미흡한 점이 있으면 총 망라해서 한 번 더 시행 방안이라든지 조속히 마련하는 것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후원금 받은 것에서 제일 많이 받은 후원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시설에, 자료는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제가 상세하게 자료는 없는데 지금 한울타리가 후원금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데 연간 한 5000 정도는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연간 5000만 원 정도, 그 직원들은 센터장님하고 또 사회복지사라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생활복지사.

이승민 위원  생활복지사라 합니까? 그다음 교사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생활복지사라고 하고 그다음에 아동복지 지도교사라고 해서 파견되는 교사가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보통 한 센터에 2명 내지 3명 근무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아동 수에 따라서 2~3명입니다.

이승민 위원  거기 보면 센터장님도 수당을, 월급을 가지고 갑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급여 가지고 갑니다.

이승민 위원  그러면 한울타리 같은 경우는 연간 5000만 원 정도 후원금이 들어온다면 다른 곳에서도 다른 지역에도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한울타리만 5000만 원이면 다른 곳도 많이 들어와야 정상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아무래도 후원금은 기관장의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승민 위원  제가 후원금을 지적하는 부분은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사전에 한 번 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런 뜻으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끝까지 답변하신다고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이승민 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이승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우택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전 확인만 할게요. 국·공립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오우택 위원  제가 11월 27일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는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현인원 중에 타 구에 지금 주소지를 두고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학생 수가 원생이 어느 정도 되죠? 전체 퍼센트를 봤을 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전체 퍼센트를 봤을 때 제가 정확하게는 안 봤는데 아마 10%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볼 때 10% 좀 넘을 것 같고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이 만약에 타 구에 있는 원생들이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 어린이집 국·공립에 들어왔을 때 무슨 법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없습니다. 지역제한을 못하게 해 놓았기 때문에 아동이 어느 지역에 관계없이 원하는 어린이집에 갈 수 있게끔 해 놓았습니다.

오우택 위원  전포동에 보람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현원이 62명 중에 타 구가 28명이나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기자가 77명 있고, 여기 학부모들은 이런 사실을 알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전포 보람은 행정구역은 우리 부산진구인데 실제 생활권은 남구입니다.

오우택 위원  남구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문현동 권역이다 보니까 문현동 쪽 애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기자 학부모들조차도 부산진구 아동들이 다 대기자라고 또 볼 수 없는 사안이고, 일단 어린이집을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전국적으로 지역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부산진구 애들만 받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참 이런 게 지금 국·공립하고 민간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좀 있죠? 프로그램부터 해서 원생들 받는 회비라든지.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런데 그 차이 나는 부분을 시에서 지속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민간도 많이 수준이 올라섰거든요. 예, 그래서.

오우택 위원  그래요. 그러면 민간하고 국·공립하고 차이가 거의 없는 그런 실정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지금 학부모 부담비에 대해서는 거의 차이가 없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예전에 비해서 민간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원해 주시는 내역을 한번 보시면 민간에 별도로 지원해 주는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리고 또 일반적인 거는 국·공립하고 차별 없이 똑같이 교재, 교구비라든지, 문화체험학습비라든지 다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성북초등 어린이집도 대기 수가 55명 정원에 현원이 142명이고 전포동 쪽이 좀 많이 그런 것 같네요? 대기자 수.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전포동이 지금 보육충족률이 높은 편입니다. 어린이집이 조금 부족합니다.

오우택 위원  그쪽에는 많이 부족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오우택 위원  그런데 왜 이분들은 그러면 꼭 굳이 국·공립을 가려고 하죠? 거기에도 민간어린이집이 좀 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재개발하면서 민간어린이집이 나가고 그렇게 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전포 지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포 지역도 민간어린이집은 거의 다 차 있습니다. 반별 정원 때문에 몇 명 정도 빠지는 거지 크게 정원이 많이 남아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공립이나 민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진구에 많이 좀 부족하겠네요, 지금 현재로?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신규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곳은 아무래도 조금 보육수요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그래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 지역에도 대기자 수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타 구에 있는 주소를 가진 원생들이 국·공립에 있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 이게 법적으로든 뭐 처리하든 막을 수 없다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쪽으로 넘어가고 서로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우리 구 애들도 다른 지역에 어린이집에 특히 연제구 경계라든지 경계선상에 있는 어린이집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그래요. 이 부분이 조금 무슨 대책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오우택 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성현옥 위원님.

성현옥 위원  먼저 잠깐만요. 이승민 위원님 잠깐만요. 72페이지에 한번 펴보겠습니까?

이승민 위원  예.

성현옥 위원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지원 해서 요구의원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이승민 위원  성현옥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제가 청구한 자료지요?

이승민 위원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렇다면 저한테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자료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동의 구하셨습니까?

이승민 위원  동의는 구한 적은 없습니다. 차후 제가 알아보고, 관계를 알아보고 맞다면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제가 관심이 있어서 제가 청구한 자료잖아요. 제가 질의를 하려고 오늘 준비를 다 해왔거든요. 그렇다면 사전에 제가 요구하고 제가 관심이 있는 자료니까 이것을 가지고 좀 사용해도 되겠냐고 사전에 동의를 구하시는 게 동료 의원으로서 예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승민 위원  그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몇 군데가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잠깐 정회 부탁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끝나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장내소란)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다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성현옥 위원  지금 우리 자료 58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성현옥 위원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다문화가족자녀들의 초·중·고별 어떤 분포, 몇 명 정도씩 있는지 조사된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아니요. 제가 정확하게 현황 파악을 한 자료가 없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초·중·고 학생들을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 부분은 우리 부산진구에 초·중·고별 자녀들, 학생들 분포하고 그다음에 출신지역 그 분포를 나중에 서면으로 좀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제 여기서 지금 이중언어코치가 1명이 있다고 되어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성현옥 위원  출신국이 중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통 가장 많은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중국 출신들이 더 많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다문화가족이 중국이 거의 과반수 이상 차지합니다.

성현옥 위원  최근에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많이 늘어났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조금 있지만 그래도 중국이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중국하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 주로 제일 많은 분포도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을 텐데 여기 지금 이중언어코치가 1명 가지고 다양한 나라의 출신의 아이들 대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예산이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중국인 언어선생님을 먼저 두고 시행을 했는데, 이게 점점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결과를 보면, 여기에 대한 수요나 어떤 욕구들이 다른 지역의 언어까지 점점 늘어나면 예산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 사업 자체가 안 커지겠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지원사업이란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성현옥 위원  부모 나라의 어떤 언어나, 문화를 배우기 위한 그런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지금 그러면 참여자들의 어떤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사된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만족도 조사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그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센터에서 계속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 당연히 만족도 좋지요.

성현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한국에 와서 자기 나라 언어 못 쓰다가 이거를 같이 쓰는 걸 예산을 지원해 주고, 선생님이 집에 찾아와서 가르쳐주고 하니까 만족도는 당연히 높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 형태는 여기 지금 프로그램이 4개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성현옥 위원  센터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가정방문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주로 이 프로그램은 센터에서 찾아와서 대상자들을 모아놓고 같이 하는 내용들이 주로 대부분이고 이제 사례관리 같은 경우에는 가끔 가정방문 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2020년도 내년도에도 이 예산이 배정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그때도 계속 중국 이 한 나라에 어떤 언어환경만 계속해 나갈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내년도 예산까지는 이 정도 예산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타 출신국 베트남이나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어떤 수요조사를 조금 반영해서 중국뿐만이 아니라 타 나라의 부모나 아이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타 구에 우리가 같이 협조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사업이 확대되도록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또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몇 페이지?

성현옥 위원  예, 71쪽으로 해 주세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사업 지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성현옥 위원  그런데 좀 전에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을 아까 일부분 봤는데 우리가 지금 다문화가족 중에 엄마를 따라왔다든지, 우리나라에서 출생하지 않은 아이들의 자녀들도 좀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 우리나라 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집 안에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좀 많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 어떻게 분류를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학교 밖에서는 이게 다문화가족인지 아닌지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단지 지금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학생들이면 센터에서 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 자녀 중에 이런 학교도 가지 않는다든지 이런 거를 실태를 어떻게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조사를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별도로 조사는 따로 하지는 않고, 학교밖지원센터에서 만약에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 자료를 위원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 자료를 저희들이 좀 발췌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실제로 제가 그런 사례들을 좀 몇 명 봤거든요. 엄마가 한국 남성분과 결혼을 했는데 본국에 있던, 원래 있던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학교에 전혀 가지도 않고, 집에서만 계속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노출이 되지 않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성현옥 위원  이런 부분은 학교밖청소년센터에 가서 한다든지, 다문화가족센터에 가서 뭔가 이렇게 도움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아이는 커서 그냥 폰만 본다든지, TV만 본다든지 이런 경우에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런 아이들을 좀 어떤 센터에서 우리가 흡수해서 지원을 해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지금 현재는 1차적으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그런 대상아동을 학교 밖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관계없이 같이 자녀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 같으면 이거는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센터에서 학교밖지원센터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 대상자정보를 공유해서 이 학생들한테 지원하고 다시 학교를 가게 한다든지, 한국어를 배워서 검정고시를 치게 한다든지, 아니면 취업훈련을 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서로 연계하는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우리 부산에 와서 직장을 다닌다든지 결혼을 하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등록한다든지 하는 시스템을 좀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좀 홍보를 열심히 해서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 써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다음에 71페이지에 보면 건강검진받은 대상자 부분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성현옥 위원  그게 지금 작년에는 246명 중에서 23명, 10% 정도 받았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성현옥 위원  예, 올해는 10명 정도밖에 9월 기준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학교밖청소년센터에 우리 부서에서 건강검진을 좀 독려한다든지 하는 공문을 보냈다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별도로 저희들이 논의는 아니고, 이게 학교밖지원센터 안에 사업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고, 센터에서 선생님들이 대상자들을 이렇게 사례관리를 하다가 건강상태가 좀 좋지 않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을 그 대상들을 건강검진 의뢰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성현옥 위원  올해 5월에 보도자료 나온 것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무료로 검진받는다고 이 아이들이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여가부에서?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성현옥 위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안내가 있다면 우리 부산진구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검진을 적극적으로 좀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거는 센터에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센터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 밖 대상자들한테 다 알려서 원하는 사람은 다 건강검진받도록 하라고 저희들이 다 연락은 하지요.

성현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작년 검진결과를 보니까요. 건강검진받은 애들 중에 20% 이상이 지금 어떤 질환의심대상자로 나타났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건강검진받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권장하는 정도로만 해서는 사실은 아이들이 잘 안가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성현옥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청소년들이 좀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한번 더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진하고 치료까지 되도록 저희들이 잘 챙겨보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 다 하셔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과장님 자료에 아까 앞에 한번 여쭤보려 했다가 안 했는데, 이번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께서 하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어린이집 평가인증대행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평가인증.

김재운 위원  예, 평가인증 서류대행을 2만 원 주면.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어린이집이요?

김재운 위원  예, 다해 줘서 이게 평가인증을 받아서 우수로 했던 업체, 어린이집 중에 아동학대로 인증취소된 어린이집이 2014년 열여섯 곳에서 2018년 칠십일곱 곳으로 증가했고 4배나, 평가인증 직전점수가 94.8 그게 다 이런 최우수어린이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집평가인증 점수가 상당히 우수등급을 받은 이런 곳도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 부산진구에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평가인증을 받고 취소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저희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평가인증점수를 받기 위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가면 그냥 2만 원만 주면 다 해 준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아닙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여기 지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비례대표의원이 이거 발의한 겁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한번 누가 자료를 줘서 보니까 이게 이제 한국보육진흥원이 평가인증서류 대행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 진흥원이 적발한 허위서류로 인해 평가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2018년 기준 41건에 불과했고, 올해도 19건이다.
  그러니까 평가인증 점수로 취소된 데는 우리 부산진구는 없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저희들은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서식이나 이런 게 이런 내용이 많다는 내용인데.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많은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밤늦게까지 남아서 평가인증을 대부분 받고 있습니다. 몇몇 소수의 어린이집이 좀 그런 편법을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아직까지 부산진구에서는 평가인증으로 인해서 별 문제 된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다행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께서 이것을 우려해서 전체적으로 좀 건당 2만 원 어린이집 평가인증 서류대행 기승 이래서 포털에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우리 부산진구는 이런 일이 없을 거지만 한번 또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현재는 그런 내용이 없네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전영희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먼저 416페이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했던 재활용사업소에 관련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416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지금 우리 재활용사업소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잠시만요. 재활용선별장은 지금 개금동에 있고 2001년도에 개소해서 지금 현재 근무인원이 일반직공무원 2명, 공무직 13명, 기간제 10명, 자활근로 44명, 공공근로 14명, 노인일자리 36명 해서 1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중에 A, B구역에 있는 일반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에 재활용품이 반입되어서 이분들이 선별작업을 실시하고, 선별된 재활용품은 생곡에 있는 재활용센터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개금동에 있는 재활용사업소는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재활용품을.

김재운 위원  100세대 이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파트하고.

김재운 위원  공동주택, 아파트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재활용?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파트에 있는 거는 바로 대행업체에서 수거해서 바로 생곡으로 가고 있고 또 생곡하고 재활용을 공동주택하고 개별 계약한 아파트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그래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아파트들은 대행업체가 재활용 분리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니요. 재활용, 생곡에 말입니까?

김재운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러니까 아파트.

김재운 위원  아니, 대행업체가.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니요. 아파트에는 분리배출해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김재운 위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싣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반입을 이제 해서 생곡으로 바로 가서.

김재운 위원  생곡으로 가서 이제 생곡에.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재활용센터로.

김재운 위원  재활용센터로 바로 넣고 지금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나오는 거는 그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개금동으로 와서 이제 여기서.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선별작업을 거쳐서.

김재운 위원  선별작업을 거쳐서 이렇게 하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일반주택과 재활용품과 같이 묶어서 차량으로 반입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원인은 선별이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처럼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우리가 중간에서 해서 다시 이제 생곡에 그쪽으로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재활용사업소로.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이런 곳은 왜 지금 이게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까, 재활용?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무래도.

김재운 위원  공동, 그 아파트단지 이런 데는 시설이 어느 정도 분리수거가 잘 되어서 중간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왜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에는 이게 안 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보통 도시형 생활주택도 있고, 원룸도 있고, 소규모 연립아파트 같은 데에는 분리수거 자체가 잘 안 되고 있고, 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그런 데도 있고 그분들이 좀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날 수거업체에서 4개 대행업체에서 수거해서 선별장에 가져와서 이렇게 다시 선별을 해야 하는 그런 재활용품이 많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16개 구·군이 다 이렇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러니까 16개 구·군 중에 해운대구만 생곡하고 같이 계약을 안 하고 완전 민간위탁으로 민간업체에다가 계약을 해서 수거하는 재활용품을 바로 민간업체에 가져가서 하는 거고 금정구하고, 동래구, 기장군은 여기도 민간위탁인데 그중에 캔하고 고철, 종이팩만 생곡으로 반입하고 나머지는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이렇게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러니까.

김재운 위원  그러면 해운대구만 선별 작업장에 안 거치고 바로 대행업체가 선별하여서.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대행업체에서 수거해 간 것을 대행 민간업체가 선별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선별해서 바로 이제 거기로 가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처리하는 방법이 우리가 개금동 재활용사업장에 운용 예산이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우리 공무원 인건비나 그런 것 빼고는 6~7억 정도 됩니다.

김재운 위원  아닌데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 15억 정도 됩니다.

김재운 위원  15억인데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15억.

김재운 위원  과장님이 자료를 정확하게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시설비하고 이런 거하고 다.

김재운 위원  15억 6000만 원 정도, 15억 정도 되는데 이게 재활용품을 매각한 대금은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1억 7000 정도 됩니다.

김재운 위원  더 안 됩니까, 2억 2000만 원 정도 안 돼요, 2억 이삼천만 원, 1억 얼마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위원님 잠깐만요. 1억 8000 정도 됩니다.

김재운 위원  1억 8000만 원.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우리가 생곡재활용센터에서 저희들한테 매입하는 게 가격이 2019년도는 7월까지 매각대금이 1억 1400만 원이고, 2018년도에는 1억 6800이고, 2017년도에는 1억 7000이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2억이 채 안 되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세입·세출 계산으로 따지자면 연간 12~13억이 적자인 거 아닙니까, 기업으로 봤을 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회사라고 보면.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한다는 것은 물론 구민들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고 재활용이 분리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방법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자동선별기를 우리가 설치하든지, 그 인력을 70명, 80명을 안 쓰기 위해서, 아니면 부산시에서 자기들이 이거 선별장을 만들어줘야죠. 시에서 만들어서 우리는 거기서 자동선별기를 설치하든지 해서 우리가 갖다 주면 자기들이 선별해서 시단위에서 이걸 생곡으로 반입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래서 시에서도 구·군하고 지금 12개 구·군이 전품목에 대해서 재활용 품목을 생곡에 반입을 하고 있는데 12개 구·군하고 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회의를 하고 왔는데 계장님께서 저희들 7월에 재활용품 반입 대란이 났을 때 시에서 적극적으로 민간업체를 우리가 생곡에 반입 안 하고 민간업체와 계약을 하려고 알아보고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12개 구뿐만이 아니고 우리 이렇게 자꾸 그러면 주민들이 재활용품 반입이 안 되면 저희들도 민간에 이것을 다시 위탁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때 엄포를 놓고 그렇게 했는데 아마 시에서 시하고 생곡 재활용센터 간에 이권관계나 그런 게 전에 시장님 때부터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물품이 12개 구에 있는 재활용품이 반입이 안 되면 그쪽에 생계위협이 있다고 해서 그 당시 계약사항을 저희들 다른 데로 못 나가도록 계속 구에 구청장들하고 생곡하고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계속 거래를 하게끔 저희들도.

김재운 위원  그거는 부산시의 사정, 시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 자치단체는 그곳에 자동선별기를 설치하려고 해도 자리가 좁아서 어렵고 예산도 낭비고 이런 부분들을 시에 계약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려고 해도 그런 압박 눈치를 봐야 하고 이렇게 계속 간다면 이거는 해결이 요원한 거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개금동 재활용선별장이 예전처럼 주변에 아파트나 이런 시설이 없고 주위에 이런 게 좀 시설이 되어 있다면 옆에 부지를 조금더 확보해서 이런 자동선별기를 설치를 해본다든가 이런 것도 고려할 수 있지만 지금은 현재 있는 그 자체도 거기에 존폐를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이렇게 매년 이런 상황을 반복하면서 시에다가 똑같은 이야기만 계속하고 시는 시대로 별 방법이 없다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면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부지를 다른 데다 확보해서 선별기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민간에 위탁을 해서 이 부분을 처리하든지 장기적인 대책이 나와야지 매년 반복되는 대란에 그런 위험한 부분을 안고 그냥 간다는 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행감에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고 일을 많이 힘들게 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과정이 지금 주변에 환경조건이 이제 우리가 이 시설을 계속하기는 사실 무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이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부산시와 또 우리 자체적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 이런 거를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대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게 항상 2017년도에도 비닐 관련으로 대란이 일어났을 때나 올해 4월, 7월에 계속 생곡에서 반입금지했을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왔는데 저희들도 민간위탁으로 과감하게 하고 싶지만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나머지 생활쓰레기 반입을 중지한다는 그런 엄포도 있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 제일 고민하는 문제였고 그래서 오늘도 회의에 계장님 다녀오셨는데 재활용센터와 구·군하고 시하고 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변경계약서를 쓸 때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 그런 부분을 강하게 넣어서 이렇게 안 할 시에는 저희들 민간위탁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거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41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니까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현황입니다. 자료 찾으십시오. 찾으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감시카메라가 전부 몇 대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감시카메라가 28대 있고 계도장비가 90대로 120대가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120대가 있죠? 92대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계도장비 92대.

김재운 위원  그래 이거 단속을 해서 확인을 하면 과태료 부과를 어떻게 이거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단속을 해서 증거자료가 있으면.

김재운 위원  증거자료면 CCTV 자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닙니다. CCTV 찍어서 쓰레기 재활용봉투를 뒤져서 개인적인 인적사항이나 그런 연락처가 확실한 누가 버렸다는 증거자료를 확보해야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우리가 CCTV가 아무리 화소가 좋아도 사람이 누구인지 이웃은 알고 있지만 탐문을 하면 저희들한테 안 가르쳐 주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자료가 안 나타나서 과태료 부과가 조금 적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계도장비에 보니까 40만 화소짜리가 지금 몇 개죠? 34대가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200만 화소, 300만 화소가 있어요. 최근에 설치한 것.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태양광 같은 경우는 300만 화소.

김재운 위원  그렇죠. 그러면 40만 화소짜리는 지금 화질이 확인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지난번에 백범기 의원님도 5분 발언을 하셨듯이 저희들도 보면 이게 얼굴이나 화상으로 봐서는 누구인지 모르고 얼굴 자체도 희미하게 나와서.

김재운 위원  여기 보면 40만 화소 자료인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체를 보면 식별이 거의 불가능해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이거를 보고 일주일마다 리셋합니까? 리셋은 얼마 만에 해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우리가 2일에서 7일 사이에.

김재운 위원  일주일 안에 다 하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보통 짧게는 2일 안에도.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런 20만 화소, 40만 화소 이거를 이렇게 계속 그냥 두고 신규를 300만 화소 자꾸 설치하는 거는 예산 효율성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 신규설치가 92대 있어서 하지만 이 안에 34대 이거는 이거 자체를 화소를 변경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래서 저희들 2002년도 본예산에.

김재운 위원  2020년.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본예산에 40만 화소 34대 계도장비에 대해서 렌즈만 교체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5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못 바꾸는 거는 내구연한이 7년인데 2013년도에 14대를 구입했고, 2014년도에 20대를 구입해서 한 1~2년씩 남았습니다.

김재운 위원  2013년 거는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내년도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분량이 7대 분량밖에 안 와서 7대 분량이면 주민들이 또 20개 동에서 CCTV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몇십 건씩 옵니다.
  그래서 총 하면 100여 건이 오는데 그중에서 장소가 안 되는 그런 거도 있고,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쓰레기 감시뿐만이 아니고 안전에 대한 그런 거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안전지원과로 통보를 해 주고 무단투기 적발용으로는 한 몇십 건이 있는데 그 대기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신규설치 비용은 가급적이면 신규로 요청하는 구역 중에서 저희들 전수조사를 해서 진짜로 필요하고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쪽에 설치를 해 줄 예정이고.

김재운 위원  개수만 자꾸 늘려서.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니, 34대는 카메라 렌즈만 바꾸면 내구연한 관계없이 렌즈를 교체하면 하나당 170만 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러면 기계 자체를 안 바꾸어도 되잖아요.
  저희들은 34대는 내년 본예산에 예산 통과를 해 주시면 렌즈를 다 바꾸어서 화소를 개선할 것이고 7대는 의원님들도 지역구에서 CCTV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또 신규로 설치를 하고 이동식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개선이 된 부분은 다시 이전해서 다른 무단투기쓰레기가 많은 쪽으로 이전을 할 계획이고 다 방안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제 40만 화소 카메라 렌즈 바꾸어서 2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찌 보면 생각의 차이겠지만 양보다 질을 따져야 하는데 물론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를 하고 이 지금 40만 화소짜리 이거는 어찌 보면 폼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대수만 34대인데 사실은 제 기능을 발휘하는지, 안 발휘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전부 다 300만 화소, 200만 화소 이런 거로 교체해 나가는 게 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거고 또 우리가 렌즈교체비 해서 따로 설치하는 것보다 7대씩이라도 교체하는 게 안 맞나요? 자꾸 설치를 해 나가는 게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들 타 16개 구·군에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40만 화소가 없는 데가 한 일곱 군데 나오고 나머지 구는 내년에 교체 예정인 구가 많아서 저희들도 40만 화소를 해결을 해야 하는데 7대 분량을, 기존에 설치된 구역을 40만 화소로 바꿀 것 같으면 다른 신규로 하는 지역에 또 예산 투입이 곤란해서 이거는 구비로 해 주시면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렌즈는 다 교체할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2017년에 424페이지를 보면 단속실적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2019년은 징수율이 49%이고 건수가 4560건인 거는 이 내용이 서면특화거리 담배꽁초 단속이 종결됨에 따라 밑에 이렇게 내 놓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사실 담배꽁초를 단속했을 때 부과는 즉시 2~3일 안에는 부과를 했었는데 일반적인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는 고지를 해도 그중에서 절반은 내고 절반은 계속 연체를 시키고 이런 게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끝까지 내지 않고 5년 경과하면 결손처분을 하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전에 결손처분 안 되도록 저희들 독촉장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매년 결손처분율은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 관계는 잠깐만요.

김재운 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지금 2017년도 85%, 2018년도 80%, 올해 49%라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고지도 하시고 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하나 좀 확인만 할게요. 지금 우리 구가 청소대행업체가 네 곳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화성환경, 명신환경, 남양산업, 주식회사 케이알씨산업 네 군데가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케이알씨산업은 예전의 유창환경이.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유창환경에서.

김재운 위원  권리승계를 받아서 하셔서 된 거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나머지 3개 업체가 있는데 이게 구역 지정을 하는 거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계약서상에.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현재 구역지정이 되어 있는 거를 보니까 각 동별로 인근 지역을 배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케이알씨산업에서 예전에 자기들이 하던 구역이 있었다고, 유창환경이 하던 구역이겠죠. 그 구역에 대해서 본인들이 구역 재지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작년에도 의회나 저희들 집행부를 통해서 부당하다고 진정서도 한 번 요청한 적 있었고 올해도 구역조정에 대한 우리가 대행업체 원가계산하기 전에도 구청장님 면담도 거치고 그쪽에 있는 또 일반노조에서도 대표들이 와서 예전에 유창환경에서 케이알씨로 승격했을 때 취업을 못하고 현 그런 노동자가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요구를 하면서 대행구역을 좀 더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고, 최근에도 케이알씨산업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필요 없다. 무조건 4등분으로 똑같이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아무리 대행 구역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지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제가 또 작년에 7월에 이렇게 과장으로 왔고, 그전에 거친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담당자들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면담도 하고 3개 대행업체 면담도 따로 하고 또 케이알씨산업의 그런 요구도 들었지만 그 당시 저희들이 서류나 이런 것을 검토했을 때는 그 당시로써는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똑같이 더 달라는 거는 아무래도 형평성에 안 맞고 그 당시에 고용승계 관련해서 합의도 했던 그런 문서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수영구나, 금정구가 이렇게 대행업체와의 비리가 나서 계약을 파기했을 그 조건이 되면 저희들이 따로 입찰을 해서, 나머지 구역에 입찰을 해서 그런 대행구역을 다시 짤 경우는 있지만 그런 거는 곤란하다고 저희들 아마 지금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당시 유창이 폐업하고 나서 이제 케이알씨로 넘어가면서 화성환경이나, 명신이나, 남양환경에서 유창환경에서 기존에 하던 청소구역을 각자 배분해서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때 여러 가지 저도 그때 막 구의원 되면서 오니까 저희 지역이니까 이 유창환경이.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게 하면서 이 업체들은 인력만 그대로 받은 겁니까, 구역하고? 그 시설의 장비.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장비도 이제 화성 같은 경우에는 차량도 5대 구입하고, 손수레도 12대 구입하고, 인원도 13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영하였고, 명신환경 같은 경우에는 차량 2대를 구입했고 남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11t 압축차량 1대와 5t 1대 그다음에 봉고 3대를 이렇게 받고 손수레도 구입하고 장비를 다 구입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제 그 구역이 넘어옴으로 해서 인력과 장비는 자기들이 또 추가로 구입하고 채용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이거 아마 2011년도 7월에 유창환경에서 노조원과 고용관계가 종결됨으로써 다음 유창환경을 대신할 업체가 아직 안 나타났잖아요.

김재운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동안에 청소를 해야 하니까 나머지 3개 업체에다가 저희 구청에서 구역을 조금 맡아달라고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다음에 케이알씨산업 같은 경우에는 2012년 4월에 유창환경에 일부구역을 고용승계를 해서 운영을 개시하였고요.

김재운 위원  그때는 케이알씨산업에서 지금처럼 구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적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때 당시에는 아마 제가 서류는.

김재운 위원  그런 서류는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여기 권리의무승계를 하고 기존구역을 정하는 대로 이렇게 그대로 받았었네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구역이 작다, 4분의 1 뭐 이런 내용은 없었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없었고 그 당시에는 또 3개 대행업체와 면담했을 때는 그때는 그렇게 잘 합의가 돼서 넘어갔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새로이.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 당시에는 그런 회의를 한다든가 업체끼리 이런 내용은 없었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옛날 서류를 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고 그래서 저번에 백범기 의원님께서 5분 발언에 대행업체 구역에 대한 불공평에 대해서 5분 발언하셨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3개, 우리 부산진구 고용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얻은 결과 권리의무승계와 대행계약은 별개의 행위이고 구청과 유창환경의 계약은 케이알씨산업의 권리의무승계 당시 2012년 2월 당시에 이미 해지가 되었으므로 대행계약에 따른 권리 등은 승계받을 수 없다고 3개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하여튼 동료 의원이 5분 발언도 하고 이 지역이 또 저희들 지역에 제 지역에 있고 이래서 저도 이런 내용을 좀 봤어요. 봤는데, 업체가 요즘 물론 사업이니까 그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구청에서 좀 원칙과 규정에 맞게 또 어느 한쪽에 치중되지 마시고 슬기롭게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감사합니다.

김재운 위원  한 가지만 더 44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종량제봉투는 이게 구매방법이 조달이죠? 조달 구매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조달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용 마대는 저희들 한미포장산업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소량을 구입하고 있고, 적은 금액이고 그리고 다른 데보다 조금 단가가 적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일반형 종량제봉투는 다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일반형 종량제봉투는 조달 구매 하고 또 사업장용은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사업장용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조달, 수의계약? 이것은 그냥 일반 수의계약입니까? 그러니까 일반용 종량제봉투는 조달 구매를 하시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사업장용도 수의계약 아니고 조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수의계약 아니고 조달 구매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국장애인자립협회에 조달하고 2017년도에는 신용사업에 조달 구입을 하였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일반용이나 우리 사업장용 2개 다 조달 구매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마대 이런 거 빼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이거는 우리가 해서 일괄구매를 하는 겁니까? 다 한꺼번에 받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상하반기 2회로 분할해서 구매.

김재운 위원  양이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래서 지하 창고에 박스로 해서.

김재운 위원  16개 구·군이 다 그렇게 합니까? 창고가 없는 구는 어떻게 받습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받아줌으로 해서 우리한테 좀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러니까 우리가 입찰구매해서 창고에 두었다가 다달이 매 30개 새마을금고로 나가고 있거든요.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받아놓음으로 해서 우리가 장단점이 뭐예요?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양을 받아서?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우리가 상하반기 2회로 분할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 창고에 보관하는 게 아니고 반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만 우리 지하창고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입찰구매하는 회사에 보관하고 있다가 한 번씩 실어가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분리발주를 하는 게 안 맞아요? 이렇게 많은 양을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받지도 못하면서 일괄구매해서 창고가 작으니까 또 이렇게 받고 이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거는 우리가 너무 자주 계약해 구매하면 2단계 계약을 함으로써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요.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거 일괄구매하는 거하고 분리발주하는 거하고 무엇에 차이가 있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약간 단가계약이 안 있겠습니까?

김재운 위원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따졌을 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10% 정도.

김재운 위원  10%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10% 정도의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거는 데이터 자료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그거는 혹시 있으면.

김재운 위원  아니, 그 자료가 있어요? 우리가 일괄구매했을 때 하고 분리발주했을 때 하고 10%의 이익이 발생한다는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까? 그 자료가 있어요?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아마 있을, 그거는 지금 명확하게.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거 10%는 어디서 나온 건데요? 잠깐만요.
  과장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천천히 답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말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우리가 2단계로 계약했을 경우에는 10%의 이익을 볼 수 있고.

김재운 위원  그게 아니고 일괄발주해서 하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구나 창고가 없는 곳은 분리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차이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리발주했을 때 하고.

김재운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괄구매로 다 받을 그런 게 필요하나요, 그렇게 꼭?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거는.

김재운 위원  분리발주하는 게 업무가 많습니까? 자꾸 그렇게 매번 하게 되면?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때까지도 계속 이렇게 해왔고요. 그거는 장단점을 좀 파악해서 타 구의 계약방식하고 좀 조사해서 서면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제가 보니까 타 구는 거의 다 분리발주를 하시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우리 구는 물량을 일괄발주해서 물량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가격의 차이가 없다면 분리.

김재운 위원  물량을 일괄로 재어도 우리는 다 재어놓을 공간이 사실은 없다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재어도 그만한 공간이 있으면 갖다가 다 재놓고 매달 나눠주면 되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담당계장님들하고 보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가격의 차이가 없다면 분리발주도.

김재운 위원  이게 공간과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서까지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게 더 많다면 그렇게 가야 되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꼭 그렇지 않다고 보면 관습적으로 지금까지 일괄구매를 했다고 해서 또 그대로 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을 파악을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장에 종량제 폐기물 그거는 무슨 색깔입니까? 녹색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사업장에는 오렌지 색깔.

김재운 위원  사업장이 오렌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니요, 잠깐만요.

김재운 위원  다량배출사업소는 주황색 그게 다량이.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사업장 종랑제봉투는 녹색이고.

김재운 위원  녹색이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리고 사업장 수집운반업체에서 자체 제작해서 하는 거는 오렌지 색깔이고.

김재운 위원  그거는 오렌지고,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주황색은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사업장.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직접 제작해서.

김재운 위원  사업장과 배출자가 합의 하에 만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것도 시의 규격품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시에서 일괄적으로.

김재운 위원  규격을 제시해 주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장과 다량배출사업소 녹색봉투 이것은 주로 사용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우리 구청에서 제작해서 대행업체에서 이거를 필요량을 구매해서 배출사업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몇 개의 사업장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총하면 191개 사업장입니다. 우리 4개 대행업.

김재운 위원  194개 아닙니까? 1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게 수시로, 현재는 191개입니다.

김재운 위원  현재 올해에 191개.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9월 현재는.

김재운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녹색봉투 이것을 쓰네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녹색봉투를 사용하면 이게 이제 만약에 100ℓ 봉투를 사용하면 그냥 100ℓ가 아니고 이 봉투를 그냥 킬로그램으로 계산해서 1봉지에 100ℓ는 몇 킬로그램 이렇게 계산하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이게 1일 평균 300kg을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 신고한 업소에 대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으니까.

김재운 위원  100ℓ 봉투는 몇 킬로그램으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50ℓ하고 100ℓ 2개를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00ℓ 봉투는 그냥 25kg 이렇게 계산을 해서 쓰기 때문에 주황색봉투를 많이 사용한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그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다른 배출사업소에서 이 녹색봉투를 사용하면 100ℓ에 종량제봉투 무게와 관계없이 100ℓ는 무조건 25kg으로 인정을 한다.
  그게 이제 일반 종량제봉투하고 사업장 종량제봉투에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이거를 무게로 재거나 계량을 못하니까 녹색종량제봉투 100ℓ를 25kg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황색봉투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현재 그 내용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정확히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한 종량제봉투가 들어오면 검수는 어떻게 합니까? 이 재질에 맞나, 안 맞나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시에서 주는 재질에 맞는 제품인지를 검수를 하게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아마.

김재운 위원  그거는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제작할 때 그 회사에 가서 직접 찍어내는 그 부분을 검수를 하러 갑니다.

김재운 위원  그게 자료를 받아야 될 건데요. 안에 PP재질이 무엇이고 이런 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 합격여부는 서울에 있는.

김재운 위원  우리가 거기에다가 보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그것을 공문으로 보내서.

김재운 위원  우리가 어디로 보냅니까? 그 제품을 품질테스트를 해달라고 어디로 보냅니까? 우리가 검수를 한다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우리가 하는 거 아니고, 그것은 아니고.

김재운 위원  우리가 검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조달 구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거는 또 회사에 가서 하고.

김재운 위원  예?
  (「공문하고 그거를」하는 이 있음)
  아니, 업체에서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서 재질은 PP든지, PE든지 이렇게 해서 성분이 무엇이라고 그거는 자기들이 품질합격서를 주는데, 우리는 이제 조달 구매를 받게 되면 이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실제 이거 갖고 온 거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검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시냐고요?
  그것만 그냥 공장에서 준 그것만 100%.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니요. 공장에 아마 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샘플에 대한 다시 회사에 가서 불량이 나는지, 안 나는지 제가 알기로는 계장님하고 담당자가 직접 찍어내는 그 회사에 가서, 관외출장을 가서 보고.

김재운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건을 제작하기 전에 저희들도 이제 뭐 저도 사업을 하니까 거기 가서 이게 10만 매면 10만 매 하기 전에 샘플링으로 100매를 받아서 이게 품질표준서하고 맞는지를 의뢰해서 거기에 합격해야 우리가 받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의뢰해서는.

김재운 위원  그러면 거기에 안 맞을 때도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100% 다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현재까지는.

김재운 위원  두께나, 아니 과장님 다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거기에 그러면 우리가 의뢰했던 거하고 받았던 내용하고 샘플링 몇 매, 우리가 지금 들어오는 게 총 매수에 몇 매를 보내서 이 생산이 만약에 우리 것을 조달 구매를 했을 때 열흘 치면, 한 달 치면, 일주일 치면 그것을 매일매일 샘플링을 해서 보내는 건지 아니면 재료를 한 번에 끝내는 건지 그 시료테스트한 것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관련 공문하고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그것 좀 주시고요. 하나만 더 좀 확인할게요. 452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이거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폐기물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19조에 의거해서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김재운 위원  19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금액 1건당 과태료 부과액수의 80% 이내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고.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쓰레기 불법소각하고 차량 등 운반장비투기, 사업장 생활쓰레기투기 이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현재 그 관계는 과태료 부과된 내역이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한 번도 고발된 내역은 없네요, 이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주로 담배꽁초 무단투기와 봉지에 담아서 종량제봉투에 하지 않고 무단투기한 것에 대해서만 많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거는 5만 원에 1만 원, 20만 원에 4만 원 이렇게 지급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거는 뭐로 지급합니까? 현금으로 이거 계좌이체 시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니요. 문화상품권을 구입해서 그거에 대해서 하고 남은 문화상품권은 익년도에 이관해서 또 같이 할 겁니다.

김재운 위원  상품권으로 그냥 주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냥 돈으로 주는 거보다 이것을 좋아합니까? 우리가 그냥 임의대로 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문화상품권은 300매를 매년 구입 예산을.

김재운 위원  예, 거기 해 놓았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이거는 보니까 한 분이 8건, 9건, 12건 이렇게 하신 분들도 이게 이제 전부 차량쓰레기 무단투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보통 차량으로 쓰레기신고하는 것도 많고.

김재운 위원  이거는 무엇을 어떻게 신고하는데요, 차량은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블랙박스, 차량에 내장된 블랙박스에 찍힌 동영상을 가지고 와서 신고하는 경우가.

김재운 위원  우리한테 가져와 제출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소행정과에서 그것을 또 보고 판단을 하고 이럽니까, 그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이렇게 보니까 매달 이렇게 10매씩, 20매씩 하는데 실제 들어오는 거는 몇 건이나 됩니까? 우리가 보고 또 이렇게 걸러내서 아닌 것은 또 판단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보통 한 달에 10건에서 20건 내지 되고 이거는 생활불편앱을 통해서 신고도 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서도 하고 새올의 상담민원을 통해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종량제봉투나 이런 데 증거자료를 갖고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고맙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현옥 위원님.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우리 자료 78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처리대행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예, 우리가 지금 무단투기 대형폐기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형폐기물이라는 것은 도로에 이렇게 적재되어 있는 거를 말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니요.

성현옥 위원  어떤 종류를 말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집에 전자제품 외의 가구, 의자, 소파 이런 게 대형폐기물이고 일반쓰레기를 제외한 전자제품을 제외한 우리가 집에서 이사 갈 때 버리는 가구가 대부분이고 책상 그런 캐비닛 이런 쪽으로 다 품목별로 조례에 금액이 다 부과 내용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폐목재 해서 톤 단위로 되어 있고 기타 개수로 되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여기서 그러면 폐목재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폐목재를 말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것도 나무를 집에 전정작업을 하거나 그럴 때 폐목재도 나오고, 일부 책상에서 목재류 그런 가구 중에서도 이게 다 분해해서 폐목재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도 대형폐기물로 간주해서 금액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여기 지금 백양환경에 폐목재가 괄호해서 톤 단위로 되어 있고요. 196이라는 게 196t을 말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톤을 말합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196t 올해 2019년도에는 지금 다 된 거는 아니죠,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196t 이런 게 지금 어디에서 이렇게 많은 양이 나온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 각 가정에서 20개 동에서나, 상가에서나, 이렇게 무단투기 여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하는 거는 무단투기입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니까 무단투기인데 폐목재라고 하는 것이,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게 뭐 가정에서나 이렇게 폐목재가 많이 나올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나오는 폐목재를 말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주로 그것도 길거리에 자기 가정에 것도 있죠. 가정에서 비용을 주고 버려야 하는데 이거 비용이 드니까 골목길이나 도로가에 몰래 갖다놓는 경우도 있고, 상가에서 비용을 주고 버려야 되는데 이걸 또 몰래 투기한 그런 폐목재를 말합니다. 합판도 있고, 각목도 있고 이런 다양한 목재류가 나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이게 이제 196t 거의 200t가량 되는 이런 양들은 가정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인 것 같아서 이게 이제 문제시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양들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CCTV를 확인한다든지 해서 저는 추적을 해봐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주민들이 신고 왔을 때 이 폐목재 말고도 무단투기 일반쓰레기도 있고 재활용품도 막 쌓여있는데 재활용품이나, 일반쓰레기는 우리 환경미화원이나 수거업체에서 생곡으로 이동을 하는데 폐목재류나 이런 거는 대형폐기물로 간주해서 여기 2개 백양환경과 우리환경이라는 이 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처리비용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내는 이런 무단투기성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CCTV를 확인해서, 추적을 해서 어떻게 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추적이 되어서 과태료를 낸다든지 한 적은 있습니까, 이게? 여기에 해당사항이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런 적은 없고 폐목재 같은 경우에는 인적사항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CCTV가 설치된 구역에 버렸을 경우에는 영상으로 찍히는 것은 있지만 이 사람이 버렸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알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 무단투기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은 우리가 1개 업체와 위탁계약을 해서 계속 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단속을 해서 무단배출자를 색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제 우리가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했다고 해서 무단투기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CCTV를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도나 아니면 지금 당장에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대책을 좀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취약계층 대형폐기물 있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여기에서도 2018년, 2019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이제 독거노인이신 분들, 1인 장애인가구들 해서 배출을 하고 또 처리비용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여기에서 보면 산출기초가 165만 원에 대해서 6개월, 2018년도 겁니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이 165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떤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것은 작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저희들 취약계층 같으면 노인들이나 주로 장애인들이 위주인데 이분들이 이사를 가거나 가구를 바꿀 때 같은 경우에는 힘이 없으니까 문 앞까지 나와야 그거를 대형폐기물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는데 그 관계를 우리가 자활후견기관하고 이거 계약을 해서 처리비용을 계약해서 자활후견기관에서 1인당 55만 원에 3명이서 이 수거업을 합니다. 대형폐기물운반처리 작업을 하는 분이 자활후견기관에 3명이, 1명당 55만 원 곱하기 3명 해서 165만 원이 나왔고, 작년에 7월 1일부터 해서 작년은 6개월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개월로 했습니다.
  아마 이거는 동에서 저소득주민들이 이런 거 요청하는 게 공문으로 오면 저희들이 그 업체에 자활후견기관으로 보내서 문 밖까지 수거할 수 있도록 물건을 실어 나르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대상 해서요. 주민센터에서 추천하는 경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독거노인, 장애인 이런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주민센터에서 신청 안 하는 경우 외에는 저희들 환경미화원에서 특수시책으로 노인들이나 취약계층에서 이사를 갈 때 그 물건은 이제 이사도우미라는 사업을 벌써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환경미화원들 업무 외의 시간에 이분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사 갈 때 이삿짐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환경미화원들 인력과 우리 차량을 이용해서 비업무시간에 이삿짐도우미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에서 요청이 올 때는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대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민센터에서 추천하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주로 1순위가 국민기초수급자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이라면 노인 1인 세대 노인, 장애인 꼭 기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동에서 판단해서 이분 진짜 어렵고 이렇게 짐을 나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저희들에게 요청하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꼭 기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경우에는 내가 버리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여기에 의존할 수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여태까지는 그런 게.

성현옥 위원  어떤 기준이 좀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동에 사회담당자가 그런 요청이 오면 이런 사업도 있다고 홍보를 해서 이렇게 저희들 힘을 빌려서 이렇게 치워오고 있고, 그전에는 사실 이런 사업이 없었을 때는 동에서 단체원들이 도와주거나, 통장님들이 도와주거나 또 비용을 들여서 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지금 많이 되면 이런 거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전적으로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 놓은 범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렇다면 다시 연계해서요. 우리가 침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생활폐기물들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그래서 뒤에 가면 백양환경 대형폐기물 해서 표준단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웬만한 간단한 좀 작은 것들은 일반쓰레기봉투에 다 많이 버렸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그런데 골프가방이라든지 웬만한 이불 같은 거 이런 경우에도 백양환경에 전화를, 그러니까 대행업체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내고 버리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 대행업체가 왔을 때 이제 내어놓거든요. 현관에 내어놓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 표준수수료가 일반 주민들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예, 잘 모르는데 몇 가지를 내어두면 적당한 수수료를 매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불만이 많이 있는 주민들을 제가 좀 만나봤거든요. 이런 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 표준단가수수료는 저희들 조례에 의거해서 했고 아마 금년도에 상반기인가 그때 각 구·군마다 수수료가 달라서 한번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구·군에는 저희들은 이거 2017년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건설경제발전연구원에 이 대형폐기물 수수료 원가계산용역에 대해서 실시해서 나온 금액이고 그 당시에 언론에 수수료가 각각 차이 나는 그런 곳은 아직까지 구·군마다 원가에 대한 용역이 정확하게 산정안 된 곳도 있고 금년도에 하는 구청도 있고 그게 구·군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제 비싸게 받는 것은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일이천 원 싼 것도 있고 타 구에 비싼데 우리가 일이천 원 적은 금액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용역표에 나온 단가로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성현옥 위원  예, 제가 이해는 되는데 실제로 대행업체가 아파트에 가서 이렇게 수거를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몇 가지 품목을 골프가방, 뭐 몇 가지를 했으면 여기에 기준으로 하면 분명히 다 합해서 1만 원인데 대충 이제 오시는 분이 대충 눈대중으로 1만 5000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고시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일반 주민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단가를 보면 1만 원인데, 그거는 그때는 몰랐겠죠. 그런데 이 단가를 보고 훨씬 많이 낸 거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행업체 수거하시는 분이 어떤 수거를 할 때 기준단가표를 보여준다든지 거기에 맞는 합리적인 가격을 주민들에게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거는 저희들 2개 업체에 대해서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적정 규정된 가격으로 받고 주민들한테 정당하게 이 가격표를 보여주고 할 수 있도록 업체에다가 계도를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영수증을 서로 주고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소비자와 대행업체 간에 직접 아파트에 내놓았을 때 1만 5000원이다, 2만 원이라고 했을 때 눈대중으로 1만 5000원이다, 2만 원이다 이렇게 하고 나서 전혀 어떤 영수증 거래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연구해서 업체에 일단은 민원사항이 있다고 이렇게 하지 마라고 저희들 권고는 하고 계도는 하는데 영수증 부분은 아마, 카드도 된다고 하네요.
  그 사항들은 2개 우리환경이나, 백양환경인데 그 업체를 불러서 그 영수증 관계하고 가격표 제시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공문으로 해서 같이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76페이지 무단투기 경고문과 홍보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고문 이미지를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제대로 부착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실사모형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부터 시행을 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거는 올해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이제까지 불법투기금지 현수막도 전봇대에 붙여 보았고 그리고 네모사각형으로 지주대 안내판도 해 보았고 다 해 보았는데, 붙이는 경고판도 해 보았는데 무단투기경고판 붙인 데가 개선이 되지 않고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청소하는 분들의 실물얼굴을 해서 세우면 어떻겠느냐 아이디어를 내서 했던 게 올해 이렇게 30개를 해서 20개 동에 1개씩 제일 무단투기가 심한 곳에 했는데 효과 볼 수 있는 곳도 있고 똑같은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게 지금 제대로 서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지금 설치를 한 지가 얼마나 되었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6월에 계약을 해서 7월에 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7월에 해서 지금 5개월 정도 되었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설치한 20개 동에 모두 이 모형이 그대로 온전히 서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지난번 9월에 점검했을 때는 있었는데 아마 부러진 곳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게 저도 모형을 본 적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밤에는 야광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옷 의상이 조끼가 야광인데 그렇게 반짝이게 보이지는 않고 그래도 야광조끼니까 조금은 보이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게 지금 어차피 우리가 준비를 하는 부분에 야광이 된다든지, 좀 두드러지게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이 되면 좋겠거든요. 그런 부분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그러면 이거 내년에도 계속 시행하실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일단은 저희들 연말까지 설치된 동에 의견을 수렴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동주민센터하고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 무단투기 경고문 홍보물은 일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면 더 해볼 수 있지만 효과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무단투기가 많이 되는 곳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것을 설치를 했을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설치하고 났을 때 여러 가지 변화를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셔서 다음에 어떻게 다시 계속할 것인지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민 위원님.

이승민 위원  먼저 우리 성현옥 위원님하고, 김재운 위원님하고 같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잠시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성현옥 위원  예.

이승민 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이번 토요일 날 청장님하고 같이 저의 지역에 우연찮게 와 주셨습니다.
  보니까 제 지역 안에 개금2동 구 동사 위에 보니까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우리 동에서도 현수막을 붙여놓았더라고요.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카메라 밑에 지금 비닐봉투가.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이승민 위원  엄청 투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 주민의 말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도 음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차라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중입니다.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 음성이 나온다면 아무래도 무단투기가 더 작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해 보았습니다.
  그쪽 현장에 한 20분 있다 보니까 사실은 겨울로 접어들잖아요. 음식물쓰레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악취가 많이 나는데 혹시 우리도 음성경고가 나온다면 한번 해 보시고, 야간에도 LED가 자동으로 켜지잖아요. 그것도 한번 켜게 되면 기본적으로 쓰레기 투기하는 사람에게 경각심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간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계도장비나 감시카메라 중에 음성이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몇 화소인지 모르겠지만 40만 화소라면 저희들 렌즈도 교체를 할 거고 예산이 확보되면.

이승민 위원  카메라를 보니까 최근에 설치했어요. 가급적이면 그쪽에 무단투기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음성 나오는 것도 있는데 인근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줄여달라는 것도 있고 아마 그거는 제가 그 위치를 확인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꺼 달라는 분도 있고, 그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은 소음공해다 보니까 최근에 설치했으면 음성이 나오는 건데 아마.

이승민 위원  최근에도 보니까 우리 구에서 방치를 하다 보니까 쓰레기를 다 치웠더라고요. 지금 엄청 쌓여있는데 한번 합리적인 방법으로 음성이 나와서 하는 것보다 또 안 나오는 것 해서 합리적인 거를 해서 과장님께서.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거는 주민센터하고 점검을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과태료도 보니까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무단투기 봉투를 버렸을 때는 과태료가 2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이승민 위원  우리 동에서 잘못 적었는지 몰라도 10만 원 되어 있던데 20만 원으로 혹시 한번 보시고, 행정하면서 10만 원, 20만 원 과태료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100만 원 될 수도 있지만 20만 원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비닐봉투에 담았기 때문에 20만 원 과태료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현수막 만들 때도 가급적 10만 원보다는 20만 원이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끝까지 답변해 주셔서 답변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위원장 방광원  예,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20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용역발표회를 우리 11월 25일 날 하지 않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지금 용역업체가 어디 어디 들어와 있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동양건설과 한국발전연구원하고.

오우택 위원  전에 우리가 작년까지 했던 건설경제연구원은 거기는 왜 빠졌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빠진 게 아니고 그동안에 2013년부터 8년을 그 업체와 계속 원가용역 수의계약을 해 왔는데 올해 1개 용역업체가 더 추가가 되어서 이제 기왕이면 그동안에 건설경제에서 나온 그 금액보다는 새로운 곳에 저희들 의뢰를 해서 합리적인 가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했고, 동양경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16개 구·군 중에 9개나 10개 구에서 계속 동양경제연구원과 하고 있고 그래서 동양연구원은 청소행정과에서 재무과에 추천을 했고 하나는 재무과에서 들어온 3개 업체가 더 있었는데 그중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수의계약자 중에서 투표를 해서 선정된 업체입니다.

오우택 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건설경제는 4~5년을 할 때 합리적이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1개 업체에 의뢰하다 보니까 매년 하다 보니까 매년 임금단가가 오르고 계속해 왔던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그냥 그대로 의뢰를.

오우택 위원  용역에 참가하라고 건설경제에 이야기는 해 보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쪽에서는 안 한다고 했습니까? 건설경제에서 답변이 어떻게 왔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예 제외를 하고 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예 이야기도 안 했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거기는 제외하고.

오우택 위원  왜 이야기를 안 했지요? 4~5년을 했으면 새로운 용역업체보다는 우리 부산진구에 대해서 4~5년을 했으면 굉장히 많이 알 거고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건설경제도 같이 하고 다른 업체도 한 군데 해서 원래 했던 업체하고 새로운 업체하고 같이 받아보아서 비교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들도 처음에는 건설경제 1개 하고 나머지를 추천 방식으로 하자고 재무과에 제안을 했는데 재무과에서 기왕이면 전체적으로 새롭게 하는 게 더 낫겠다고 계약부서이다 보니까.

오우택 위원  재무과에서 그러면 그 이야기가 되었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건설경제를 제외한 한 업체를 추천해 달라고 하고 하나는 추천방식으로 하겠다고 우리 과에서 2개 업체를 적어내고 재무과에서 2개 업체를 적어 내어서 4개 중에 1개가 선정된 것이 아까 말한 한국발전연구원입니다.

오우택 위원  예, 그러면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지금 동양하고 한국발전에서 용역보고회를 할 때 잠시 보니까 유류비하고 모든 것이 차이가 확연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지금 우리 4개 업체에 유류비 실 집행내역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각 남양산업, 케이알씨, 명신에 대한.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지난번에 오 위원님께서 유류비 내역을 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받고 있는데 지금 다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우택 위원  들어오고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12월이 있다 보니까.

오우택 위원  11월 말까지 해 주셔도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취합하는 대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각 4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집행내역도 받아 보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받아보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복리후생비는 저희들이 1년에 연 1회 민간 주민들과 같이 평가를 하잖아요. 지금 평가 기간인데 그 기간에 평가항목에는 들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일일이 뭐는 얼마 썼고 그 금액에 대한 정산은 안 받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업체 네 군데에다가 달라고 하세요. 그것도 달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직접 노무비 집행내역과 그다음 보험료, 종사자 분들 실 집행내역 있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보험료는 4대보험은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 네 군데를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청소업체 담당자가 가지고 계시다가 이런 부분에 열아홉 분 의원님 중에 누가 필요하다 하면 바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이 자료 좀 되면 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 나온 김에 서면 같은 경우에 담배꽁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하는 데 벌금을 매깁니까? 안 그러면 단속만 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서면 이런 데는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금연구역, 메디컬스트리트 금연구역 그리고 지하철 100m 내의 구역 또 버스정류장 이런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건강증진과에서 단속인력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무단투기, 담배투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서 단속보다는 저희들 미화원들이나 저희 직원들이 가서 계도활동 정도 어차피 담배꽁초 쓰레기도 치워야 되니까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또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오우택 위원  그러면 주말에는 어떻게 하고 있죠? 토요일, 일요일 주말 같은 경우에.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주말에도 환경미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야간에는 서면권에 세 분이서 2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제가 어느 분이 제보가 들어왔는데 주말에는 담배꽁초가 평상시보다 엄청나게 많이, 평일하고 주말하고 완전 확연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담배꽁초 같은 경우에 버리는 쓰레기통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서면이나 우리 부산진구 내에 얼마나 구비가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서면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서면문화로에 12개 까만 색깔로 담배꽁초 전용쓰레기통을 설치했고 서면권은.

오우택 위원  그게 언제 했죠, 12개가, 서면만 12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서면문화로에서 영광도서 입구까지.

오우택 위원  문화로만 예, 열두 곳.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올해 상반기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거 상반기에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이거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우리 흡연구역부스는 지금 전액.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것도 행정지원과에 시민협력계에서 아까 그 자료도 같이 거기서 하거든요.

오우택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다 합니까,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흡연부스도 롯데 뒤편에 쌈지 공원에 흡연부스 제작한다고 지금 실시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직까지는 우리가 설치는 안 됐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아직 설치는 안 됐고요.

오우택 위원  그런데 열두 곳에 쓰레기통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작을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러니까 설치는 행정지원과에서 했는데, 수거나 청소는 또 저희 미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서면에 옛날 구 태화백화점 그 뒤쪽으로는 담배꽁초 쓰레기통이 없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쪽에는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골목길에 없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무래도 서면이 젊은이가 많이 모이는 번화가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담배꽁초 쓰레기통이라 해도 거기에다가 커피 들어 있는 컵도 버리고, 일반쓰레기도 버리고, 음식물도 버리고 더 엉망이 될 것 같아서 그쪽은.

오우택 위원  담배꽁초 휴지통은 조그맣잖아요. 낮고 조그맣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거는 또 행정지원과에서도 확대 설치가 있을지 저희들이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담배꽁초가 서면에 벌금도 부과 안 하고 계도만으로 해서 이게 외지 관광객들이 눈살을 많이 찌푸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5분 발언을 해 놓으니까 저한테 좀 보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지원과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청소행정과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그리고 189페이지에 청소업체와 타이어구입 현황 있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189페이지.

오우택 위원  예, 189페이지.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여기에 타이어를 우리가 지금 대형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서 그 타이어를 교체합니까? 누가 거기 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청소차량 말입니까?

오우택 위원  예, 우리 청소차량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행정지원과에 거기서 지정된 정비업체에 만약에 타이어가 교체할 시기가 되면 우리 운전기사 분들이 행정지원과에 차량관리 총괄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직원이 우리가 선정되어 있는 수리업체에 가서 그것을 교체를 하고, 나온 비용에 대한 지급도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행정지원과 소관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우리는 그냥 차 인수만 해서 가서 거기서 이제 타이어 교체하고 그런 쪽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런 타이어 같은 경우에 우리 청소차량을 가지고 간다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가면 거기 가서 우리가 다른 사진을 찍는다든지, 보고하는 사항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서 전화상으로 우리가 무슨 예를 들어서 81루 7179 차량 같으면 앞 타이어를 어떻게 교체하고 영수증만 끊어주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영수증을.

오우택 위원  영수증만 끊어주고 끝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오우택 위원  이게 어떻게 처리합니까?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과 소관도 있고, 우리 청소차는 또 우리 청소행정과고 이러니까 뭔가 제가 볼 때 안 맞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우리 과 차량뿐만 아니고 도시정비과나 차량이 소재되어 있는 부서의 차량 총괄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차량관리 담당자가 있으니까 그걸 하는데 저희들이 차량 수리교체하고 그 영수증하고 수리내역을 공문으로 행정지원과에 보내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여기 보니까 AH40, 12R22.5 이런 게 일단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 이 자료를요. 제가 어디한테 좀 행정.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행정지원과에.

오우택 위원  행정지원과에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무슨 타이어에 무슨 뭐 예를 들어 한국타이어면 한국타이어, 금호면 금호 이런 식으로 그것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행정지원과에.

오우택 위원  행정지원과로 해야 되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이야기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조금 챙겨서 갖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우리 위원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이거 부산진구 여기 새마을지회에 있는 재활용센터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대형폐기물업체에 이제 위탁은 준 거고 그 시설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쓰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우리가 새마을지회에 그 자리는 새마을부녀회, 새마을국민운동단체, 새마을협의회와 저희들 간에 재활용 관련 계약을 했고 무상운영계약 1년씩 하고 있고요. 그 앞에 보면 판매하는 것도 재활용민간업체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분은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대형폐기물업체가 그걸 갖다놓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리고 그 마당 바닥은 전자제품.

김재운 위원  마당에 거기, 그 사람들이 대형폐기물업체가 갖다놓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니요, 그거는.

김재운 위원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거는 또 우리가 한국 폐전자 자원재활용 가전협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전국적으로 하는 업체인데 거기에 우리가 구민들이 집에 대형폐기물 외에 폐전자, TV, 냉장고, 세탁기를 버릴 때는 1599-0903이라고 폐전자 가전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를 하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각 시·도마다 배치가 되어 있는 수거 직원이 가정에 가서 바로 무상으로 집 안방까지 가서 가져와서 거기에서 상차 작업을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거기 새마을지회 외의 시설 되어 있는 거.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거는 민간.

김재운 위원  그것은 민간에 우리가 임대를 준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임대를 주고 그거는 그 사장님들이 수거물체를 중고를 판매하는 재활용업체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그 마당 거기서부터 거기까지는 민간인한테 우리가 임대를 준 거예요? 대형폐기물수거업체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그래서 그 바닥에서 그 마당에서 하는.

김재운 위원  거기 임대계약, 저는 위탁된 업체가 거기 쓰는 것인 줄 알았는데.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게 우리가 직영을 하는데 상차 집하장으로.

김재운 위원  그러면 그게 임대사업입니까? 그쪽이 우리가?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마당 말입니까? 마당은.

김재운 위원  그 건물하고 전시해 놓은 그 자리.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 옆에 민간에 판매하는 업체는.

김재운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위탁, 우리하고 정식계약을 하고 그 수익금을 우리가 세입을 받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거기는 우리가 임대 준 임대사업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그리고 하나 국민운동단체는 무상으로 계약해서.

김재운 위원  마당에 이거 쓰는 거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마당 말고 국민운동단체라고 새마을단체 활동하는 데에 대한 자원순환사업을 하는 업체가 국민운동단체다 보니까 거기는 무상으로 계약을 하고, 한 곳에는 민간으로 1년에 계약하고.

김재운 위원  민간임대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바닥은 우리 직영입니다. 우리가 집하장으로 구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재운 위원  그거는 우리가 쓰는 거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나중에 임대계약서 저한테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광위생과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관광위생과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은진 관광위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475페이지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그거 관련해서 여기 봐주시겠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김재운 위원  여기에 보면 일단 그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목욕장업이 2019년도 보니까 482페이지 끝에 보니까 이게 개선명령이 둘, 넷, 여섯, 여덟. 8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2019년도 말씀이시죠?

김재운 위원  예.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김재운 위원  이것은 이번 7월부터 레지오넬라균인가 뭐 그 균 때문에 그런가요? 이렇게 갑자기 많아지는 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7월에 하절기 정기휴가 대비해서 지도점검을 했고요.

김재운 위원  예.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거기에 대한 우리가 수질검사에 대한 원수수질기준 위반 개선명령처분 내려온 겁니다.

김재운 위원  아, 그렇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7월.

김재운 위원  이게 올 7월 1일부터 개정에 따라서 레지오넬라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군 법정감염병으로 목욕장 욕조수가 주요 전파경로라고 되어 있어서요. 순환여과식 욕조수 사용업체를 이렇게 균 방지를 한다. 이런 내용은 봤습니까?
  이 설치에 대한 확인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제가 그 내용은 사실은 확인은 못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이제 의무화해서 연 2회도 하고 저수조 청소하고 이렇게 욕조수 수질검사 시에 레지오넬라균검사를 올 7월 1일 시행해서 점검하도록 이렇게 해 놓은 것 같던데요. 이 내용은 모르십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제가 그냥 정기점검으로만 했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김재운 위원  그거 한번,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갑자기 내용이 이렇게 많은 줄 알았는데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제가 2018년도에도 보니까 7월에 하절기 목욕탕 취수점검은 있었는데 제가 이번 하절기 때 하면서 그 내용을 제가 봤을 때는 넣지 않았는가 싶지만, 혹시 확인 더 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보니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규칙으로 7월부터 목욕장 수질관리 기준이 강화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김재운 위원  그 원인을 보니까 방금 말했던 욕조수에 대한 균, 레지오넬라균 이 부분이.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저희가 욕조수 검사를 연 1회 할 때 이걸 자체가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하거든요.

김재운 위원  예.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그렇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항목을 검사하는데 그 균까지 확인이 되는지의 여부는 제가 사실은 확인 못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 수도법에 따라 연 2회 이상 검사를 하게 되어 있죠? 저수조 청소 연 1회 욕조수 수질검사.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공중위생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김재운 위원  이거 한번 보십시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김재운 위원  이게 그 원인조사한 결과 목욕탕 욕조수가 주요전파경로로 이렇게 조사되면서 2019년 7월에 시행됨으로 목욕장업 영업을 하는 업소에서는 6월 말까지 해당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갖춰야 하며,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거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김재운 위원  거기에 보면 이건 뭐죠? 이게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성혼숙 청소년 이렇게 해서 과징금 받은 곳이 이렇게 에스라인, 하루호텔 이렇게 쭉 있는데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김재운 위원  과징금 금액이 다 다른 이유는 뭡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과징금을 할 때는 그 업체의 연소득을 봅니다.

김재운 위원  영업의 이익을.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그것을 세무서에 의뢰를 해서 그걸 받아서 그래서 과징금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김재운 위원  예, 그래서 이게 금액이 다 다릅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1차 나오고 2차, 3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1차는 다들 그냥 행정 시정명령이고요. 2차 영업 과징, 청소년이성혼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영업정지 건이거든요. 영업정지 건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과징금을 매기거든요.

김재운 위원  1차 발견 적발되면.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1차는.

김재운 위원  이거는 1차부터 과징금 나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1차부터 영업정지가 나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제가 아까 잘못해서 1차를.

김재운 위원  2차는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2차는 바로 영업정지니까 바로 거기서 진행이 되는 거지요.

김재운 위원  그러면 영업정지하면 과징금은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과징금은 어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쳐서 최종 마지막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지요.

김재운 위원  그러면 1차 발견이 되면, 적발되면 무조건 영업정지하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김재운 위원  영업정지 후에 이거 뭡니까, 과태료가 적발되는 겁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행정.

김재운 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영업정지도 되고 그 대신.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영업정지를 때릴 것인지.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과징금을 낼 것인지.

김재운 위원  과태료로 이렇게 할 것인지 이거는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여기 나온 거는 영업정지 아니고 과태료 위반금을 내고 영업을 하시겠다는 그거 맞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적발기간이 이 자체로 되어 있는 거는 뭡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자체는 우리 공중위생계에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 나가는 거고요.

김재운 위원  부산진구청이라는 거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김재운 위원  그래서 이 표기를 부산시 경찰청이라 해 놓고 또 이거 자체는 우리 같은데 자체를 이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김재운 위원  이건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하는 거다,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 과징금도 우리 진구청에서 결정합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세무서 그것을 받아서.

김재운 위원  아니, 방금 영업실적을 받아서 우리 과에서 이것을 징수합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과에서, 그 규정이 있거든요.

김재운 위원  이건 한번 봐주실래요. 그래서 이 금액을 정하는 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영업이익에 준해서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면 얼마까지 소득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부가가치세 얼마 이상 얼마.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연간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 이하는 제일 작은 1등급부터 말씀드리면 9400원부터요. 그다음에.

김재운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에스라인 468만 원이 제일 많더라고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468만 원, 곱하기 뭐 3개월이면 3개월.

김재운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과징금 산정기준이.

김재운 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차, 2차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그러면 1차에 또 과태료 내고, 2차에도 또 적발되면 과태료 내고 이런 내용입니까? 계속 과태료 내면서 영업을 하신다는 그러면 이게 3차 아니라 몇 차가 되어도 이 과징금을 내면,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계속 과징금으로 한다면 1차, 2차, 3차에 그 규정이 있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이게 위반사항에 따라서요. 1차는 시설기준에 어떤 위반사항이면 1차는 개선명령 이렇게 되고 또는 손님에게 어떤 성매매 알선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는 1차 영업정지 3개월, 2차에는 영업장 폐쇄 이렇게까지 가는 것도 있고.

김재운 위원  2차로 하면.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그 밖에 사안에 따라서 또 3차에 영업장 폐쇄가 되는 것도 있고, 그게 사안에 따라 조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1항에 업소명은 말하기 그렇지만 그 1항에 보면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 1차 2회라는 거는 이게 2차라는 말입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1차에 두 번 계류 중인데 두 번 단속된 거에는 1차이긴 하지만 두 번째다, 이 뜻이지요.

김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2차 아닙니까? 한 번 1차 걸리고, 2차 또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1차를 두 번 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김재운 위원  그게 잘, 그게 1차면 1차지, 2차면 2차고 이런데 1차 한 번 했을 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1차를 두 번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류 중에 있는데.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그게 2차 아닙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1차가 이제 끝나기 전에 다시 또 계류 중에.

김재운 위원  그러면 1차 경고받았고, 영업정지나 이렇게 시스템 하는데 그걸 또 했다는 거예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뭔가 진행 중에 있는데.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되면 바로 정지 아닙니까?

○식품안전계장 유상옥  좌석에서-2분의 1을.

김재운 위원  그러면 2분의 1을 더 과태료를?

○식품안전계장 유상옥  좌석에서-예, 최종기준에 2분의 1을 그렇게 합니다.

김재운 위원  이것도 예, 알겠습니다. 아까 목욕탕 그 관련된 부분을 과장님이 보시고 현재 우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그 부분은 아까 말한 전염성균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하고 이 과태료 부과하는 그 기준하고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김재운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김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현옥 위원님.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우리 교재 96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문화해설코스 나와 있는 페이지인데요.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주에 도보투어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저도 부산에 살면서도 서면에 어떤 명품거리에 숨은 이야기들을 사실 잘 몰랐었는데 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을 찾는 많은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또 학생들도 그런 코스들을 돌면서 우리 구석구석 숨어 있는 이야기들을 같이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여기에 연결해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날 출발할 때 NC백화점 근처에서 출발했는데 이 거리가 주말이면 아트프리마켓이라고 장이 열리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성현옥 위원  저도 이제 주말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좀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아트프리마켓거리가 어쩌면 우리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명품거리가 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위원님 맞습니다. 지금 젊은이들 감성, 꼭 젊은이가 아니더라도 요즘 시대감성에도 그 프리마켓이 아기자기하게 예쁘고 또 그것 때문에 손님들도 관광객들도 많이 와서 보고,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현옥 위원  예, 우리가 유럽이나, 외국을 나가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거리에는 1층에 어떤 가게들이라든지, 술을 마시는 어떤 우리 조그만 테이블이 있는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볼거리가 굉장히 많이 제공되었을 때 그 거리가 활성화되고, 그 도시가 굉장히 좀 유명해지고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거리를 아트프리마켓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좀 더 다양한 내용을 넣을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구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성현옥 위원  여기 아트프리마켓 관련해서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부터 조성이 됐었나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처음 아트프리마켓은 2015년도에 영광도서 앞에서 시작은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그해 말쯤에 전포카페거리나, 동천로 그 부분으로 프리마켓이 카페거리가 조성되고 이렇게 알려지고 하면서 프리마켓이 2015년도부터 거기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거의 청년들이 무엇을 이렇게 만든 것들을 직접 가지고 나오는 것 같았는데.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게 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그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구에서 직접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나가보시면 주말에 50개소 정도가 눈에 보이는데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거는 아니고 이게 또 비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이 업체선정을 해서 그 업체가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서로 협약을 해서 저희 업체와 그 대신 이 업체를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해서 우리가 그 운영 건을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들을 협약을 하면 이 운영업체에서 셀러들을 그러니까 판매셀러들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크게는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전체적인 업체가 한 군데 있고 그 업체가 개인셀러들을 모집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이 셀러들이 거기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셀러모집을 할 때 일단 대상은 주위 상권을 고려해서 어떤 먹는 거라든지 공산품 이런 거는 아니고요. 청년 창작수공예품 순수하게 그렇게 들어오고 이 셀러들은 1주일 단위로 이제 우리가 주말만 운영하지 않습니까?

성현옥 위원  예.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그러니까 1주일 단위로 기본 100개소 정도, 100여 개의 셀러들이 기본 되어 있는데 거기서 1주일 단위로 우리가 선정업체를 바꿔가면서.

성현옥 위원  서로 바꾸면서 합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순환하면서 들어오는 걸로 왜냐하면 이게 품종이 하나만 들어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액세서리면 액세서리 디퓨저면 디퓨저 이렇게 해서 좀 평균적으로 해서 이렇게 순환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그 셀러들이 들어올 때는 세를 낸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그거는 우리가 업체를 공개모집할 때 선정조건이기도 했는데 이게 우리 차원에서는 크게 돈을 그런 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운영업체 차원에서는 안전요원도 있어야 하고 탁자, 의자라든지 차양막이라든지 설치해야 되어서 비용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들어오면 작년에는 2만 원 정도 받았고요. 올해는 2만 5000원 정도 돈을 내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0개 정도 셀러들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기본적으로 셀러들이 들어오고자 하는 그런 청년 셀러들이 많이 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저희 지금 현재는 단풍까지 너무 멋있고 그 주위도 조성이 잘 되어 있고 이게 소문이 나서 좀 많이 들어오고자는 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50개밖에 딱 킵을 못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는 있는데 많이 유명, 저는 그 프리마켓에 대해서 조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저도 직접 그 거리를 지나다니면서 강아지 옷이라든지 이런 거를 직접 구입을 해 보았거든요. 수제로 만든 거고 굉장히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참 만족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좀 과도하게 비용이 비싸든지 하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적당한 가격에 기분 좋게 물건을 샀을 때 아! 이 거리가 굉장히 사람들이 선호를 하고 다시 와보고 싶은 거리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날 쭉 보면서 도보투어를 하면서 조금 더 동천약어상 있는 데까지 확장을 해도 혹시 이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었었고요.
  물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문제를 고려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프리마켓에 대해서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았는데, 실제로 이 블로그들이 나와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상에 아트프리마켓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올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감사합니다.

성현옥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드는 게 저희가 도보투어하면서 이런 것들을 기념품들을 받았거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런데 지도라든지 안내책자 전단에 이 밤에 이렇게, 참! 밤에는 안 하지요?
  아트프리마켓 시간이 정해져 있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6시까지.

성현옥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블로그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직접 봤을 때도 너무나 멋진 광경이었는데 그런 아트프리마켓에 대한 사진들도 우리 여기 홍보에 들어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산을 찾는 사람이 아! 이 아트프리마켓의 어떤 그림을 보고 주말에라도 다음에 놀러오고 싶다든지 이게 뭐지라고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 부분도 여기에 좀 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또 고려해 주시고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108페이지 의료관광 홍보물품 107, 108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홍보용 티셔츠 제작이 있었거든요. 혹시 작년 홍보용 티셔츠 보셨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보았습니다.

성현옥 위원  검은 색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검은색.

성현옥 위원  검은색 티셔츠가 1장에 1만 5000원 정도 되네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성현옥 위원  저도 그날 갔다가 하나 입었는데 굉장히 질이 좋고, 지금도 잘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티셔츠를 입었을 때 이 티셔츠가 SMS를 홍보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하나도 안 보이데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기념품을 제작할 때 뭔가 가장 극대화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그런 것들이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거기 이제 제가 오늘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깜빡했습니다. 앞에 그림은 우리 SMS 영광도서 근처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길에 있는 상징물 그거를 올려놓았더라고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SMS 상징물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사람들 잘 모르고.

성현옥 위원   어떤 홍보의 효과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념품을 선정할 때에는 조금 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이미지 이런 것들을 담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페이지에 2019년도 재고량에 마스크팩 있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성현옥 위원  이게 지금 720박스 만들어서 지금 재고량이 554박스 이게 지금 소진되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이 자료가 9월 말 저희들 SMS축제 이전에 뽑은 자료이고요. SMS축제 그날 행사할 때 의원님들 안 와서 조금 아쉬웠는데 행사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그때 대부분 다 소진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11페이지 의료관광 활성화 계획서를 제가 보았는데 지금 국비로 4000만 원 내려온 거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성현옥 위원  이게 거의 다 동영상을 만들고 그다음에 공항에 전광판 광고하는 데 들어가는 거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성현옥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전광판 광고 말고 우리가 UCC 동영상이라든지, 유튜브에 올리는 그 광고는 몇 개 정도 만들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지금 이 4000만 원을 가지고 대부분 한 이천팔백 가지 김해공항에 전광판, 거의 많은 대다수 금액을 올해 처음으로 국제공항에 광고판으로 썼고, 저희 나머지 온라인 홍보도 보시면 홈페이지 업데이트 했다든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개정했다든지 이런 내용은 사실 비예산으로 돈이 들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UCC 동영상 제작하는 데 돈이 제법 많이 들어갔습니다.

성현옥 위원  제가 이 UCC 동영상을 KBS월드에 내는 동영상이 있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올해 제작해서 방출까지 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유튜브에서 제가 SMS 광고 관련한 이 부분을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지금 SMS 광고 동영상들이 조회수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보지도 않는 이런 간단한 UCC지만 이것을 계속 만들어내기만 할 것인지, 기존에 있던 것들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다 좋아요를 한 번씩 누르고 했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감사합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서 제가 111페이지를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SMS 의료관광 홈페이지 있잖아요? 수시정보업데이트 해 놓았는데 이 홈페이지는 굉장히 잘 만들어 놓았어요.
  아까 비예산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보니 그 동영상들을 차례대로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홈페이지를 오히려 좀 더 광고를 많이 하는 방법이 훨씬 더 실질적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안 그래도 사실은 우리 과가 홍보비나 어떤 광고비를 전 과와 대충 비교를 해 보면 저희들이 많거든요.
  사실 관광 이러면 홍보 마케팅도 사실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 이제 부산의 유명 유튜브,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보았는데 어쨌든 요즘 추세는 온라인이 사실 빠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 유명 유튜브들 젊은 사람도 많이 아는, 이름 딱 대면 알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올해 섭외해서 조금 활용했었고, 내년에도 조금 추세가 그러니까 돈은 좀 들어도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게 맞겠고, 우리 의료관광 홈페이지도 지금 구청 홈페이지도 많이 내년 1월 1일 자로 대폭 개편을 하는데 거기 맞추어서 저희 의료관광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 동영상을 사실은 많이 검색하고 이게 노출되도록 해야 하는데 정작 우리가 만들고 있는 관광위생과 직원분들도 한 번도 안 누르신 것 같아요. 숫자가 두 자리가 아닌 게 몇 개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죄송합니다.

성현옥 위원  우리 부서에서나 아니면 전체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많이 노출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부탁드립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과장님 511페이지 보시면 방금 성현옥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의료관광 현황부 있지 않습니까? 51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그냥 한번 봐주세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김재운 위원  지금 우리가 성형이 많은 줄 알았는데 진료과별로 피부과가 제일 많네요. 외국인 환자 대상이?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부산에서 봤을 때 외국인 환자 유치가 부산진구가 제일 많습니까? 이렇게 많은, SMS 이런 부분 많이 투자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선두주자였는데 요즘은 조금 서구 쪽에 서구에 대학병원이 많지 않습니까? 대학병원에 종합검진이나 오늘도 보도자료에 났었는데 암검진 이렇게 해서 중증환자 케어로 특화를 시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서구 쪽하고 거의 조금 같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운 위원  부산대병원하고 동아대병원, 고신대병원.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김재운 위원  대학병원에 그러면.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종합검진.

김재운 위원  종합검진하면서 이렇게 지금.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저희 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은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김재운 위원  그런 대형병원이 아니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어떻게 보면 저희들만의 특화죠. 그런데 조금 자리를.

김재운 위원  서구가 제일 많고, 그다음은.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그다음은 우리 구.

김재운 위원  사하구는 간극이.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그래도 우리 구가 그다음.

김재운 위원  서구 다음이 우리 구네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김재운 위원  하여튼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이쪽에 아까 성현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많은 노력을 사실은 기울이는데 우리는 이렇게 큰 대형병원이 없는 이런 문제가 조금.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그래도 우리는 이거로 해서 조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여튼 어찌 보면 이게 더 실속있는데, 이제 SMS 여기 가입된 병원은 몇 곳이나 됩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총 협의체 중에 병원이 29개소.

김재운 위원  총 협의체가 몇 개인데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33개소입니다. 숙박이나 어떤 그런 거 빼고 병원은 29개소입니다.

김재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많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김재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위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12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부터 직제 순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인)
김미경김재운방광원성현옥오우택
이승민

○출석전문위원 (1인)
   조     봉     래     

○출석공무원 (4인)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여 성 가 족 과 장 최성심
   청 소 행 정 과 장 전영희
   관 광 위 생 과 장 김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