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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행정자치위원회-제7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원회-제7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부산진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부산진구 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
일        시  :  2019년 12월 2일 (월)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1시 감사개시)

위원장 최진규  회의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부산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로 부득이 감사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점로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과장님은 각각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점로  선서! 나는 2019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행정자치국장 이점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재무과장 명판성
세무1과장 전문수
세무2과장 이윤진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위원장 최진규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점로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점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자치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2019년 주요업무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행정자치국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임상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여기 기계 소음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봐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게 어디인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지하 1층의 헬스장입니다.

송만정 위원  예, 헬스장. 이거 보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체력단련실이라고 있는데 목욕탕입니다. 목욕탕인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전혀 보장이 안 됩니다. 최소한 칸막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안에서 빨래도 하고 이런 형태로 하시더라고요. 물론 공무직 직원들 땀 흘리고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건 백 번 이해를 합니다만 좀 위생상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컷 눌러주십시오. 수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막 그냥 해놨습니다. 이게 직원들 위생에 상당히 안 좋거든요, 보기도 불결하고.
  다음 컷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여기 제품을 보면 전부 다 제품이 녹이 슬어서 제가 가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체력단련을 하고, 운동을 하고, 이런 열악한 체력단련실에서 좋은 아이디어나 창조적인 그런 게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또 다음 컷 돌려주십시오. 다음 컷. 그리고 이 기계를 보면 전부 다 노후화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물어보니까 달리기 하는 거 그것만 작년에 교체하고 나머지는 20년, 30년, 쓰지도 못하는 제품이 저기 있어요. 정말 저 놀랐습니다.
  다들 헬스 다니시고, 자기 체력 관리하시고, 동네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 부산진구에 있는 진구 소재지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지금 자세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제가 알기에도 엄청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근무환경이 좋아야 업무효율도 훨씬 높아집니다. 체력도 국력이라는 말도 있듯이 공무원들 복지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공무원들이 죄인이 아니에요. 세금을 쓴다 해서 세금을 무조건 아낀다. 저는 그 의견에 동의 안 합니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긍지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복지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구글이나 삼성이나 이런 데서 업무효율성이 좋은지 아십니까?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복지 차원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세금을 받아서 녹을 먹는 공무원이지만 회사라고 생각한다면 업무효율이라든지 이것도 공무원들이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생산성도 높아야 될 거고?
  그러면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세금이라는 그 미명 하에 모든 걸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금 받는 이상으로 업무효율을 100, 자기 능력 이상으로 120%씩 발휘하는 게 그게 주민들한테 훨씬 나은 업무를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 대우를 낮게 해서 업무효율도 이걸 50%, 60% 잡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지원을 해서 공무원들이 정말 애향심을 갖고 주민에 대한 그런 사랑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서 지원 좀 해 주십시오.
  또 다음 컷 해 주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가실인데 저도 요가를 하거든요. 요가, 운동 저도 좋아합니다, 스피닝도 좋아하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퇴근을 하고 집에 가서 하는 것보다 여기서 업무를 보는 일이 하도 많다 보니까, 10시에 퇴근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나름대로 여기서 운동을 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환경이 안 됩니다. 요가도 마찬가지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런데 일반 우리 공무원들 다 마찬가지 아닐 겁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헬스클럽 다 다녀서 아시다시피 뭐 유리창이 있고 이런 데서, 지하에 이런 체력단련실이 있는 곳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탁구장 그걸 내가 안 찍어왔는데 탁구장은 더 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공무원이 어디 뭐 죄인입니까? 뭐 비상탈출구 그쪽에 들어가서 컴컴한 공기 환기도 안 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조치 좀 취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만정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헬스장 사실 맞습니다. 헬스장이 오래됐고, 지하에 있다 보니까 환경도 안 좋고, 제가 작년에 와서 헬스장 우리 샤워실이 바닥이 미끄러워서 다시 공사도 하고, 아까 말씀한 러닝머신도 4대 넣었습니다.
  소관은 사실은 재무과 소관인데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헬스장을 한번 점검을 해서 환경을 좀 바꾸도록 하고요.
  방금 요가라든지 그다음에 탁구장은 사실 그게 탁구장이 우리 비상 그거하는 그 저장소라서 탁구장으로서는 안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안 맞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런데 앞으로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재무과 소관이지만 제가 한번 점검을 해서.

송만정 위원  예, 복지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바꿀 거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컷 날려주세요. 이 앞에, 요가실 앞이에요. 창고가 없는 겁니까? 저게 뭡니까? 나 정말 부끄러워서, 이것도 정리하도록 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송만정 위원  또 다음 컷, 다음 컷. 제가 이거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컷 또 넘겨주십시오. 이 공간이 비어있습니다, 거의.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행사할 적에 보면 왼쪽에 있는 저 출입구를 이용하고 여기는 거의 활용을 안 해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송만정 위원  아무도 다니는 걸 제가 못 봤습니다. 이 공간을 돔으로 세우든지 아니면 활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사무실을 넣든지 그리고 자리 공간을 좀 확보해 주십시오.
  이 예산 얼마 안 될 거 아닙니까? 따로 새로 신축은 못할 망정 증축을 해서 본청에 있는 그쪽의 유리창 뷰가 보일 수 있는 그런 데다 헬스장, 요가장, 스피닝장 그런 걸 설치해 주면 우리 의원들도 운동할 수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퇴근 후 마칠 수 있고 그러면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거 안 타려고 노력 많이 할 겁니다. 구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저한테 이거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 사항은 사실 재무과 소관이지만 우리 복지 차원에서.

송만정 위원  복지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드립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재무과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이 건은 됐습니다. 기계 종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동일한 이야기인데요. 직원 동호회 여기서 보면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다 똑같아요. 동일하게 30만 원씩 이렇게 다 나가는데 탁구회 여기만 60만 원 지급이 돼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송만정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몇 번 안 가봤지만 탁구회 회원들이 그렇게 운동하는 걸 제가 못 봤고요. 뭐 때문에 60만 원 주는지 이거 좀 궁금하고 답변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송만정 위원  다음에 올해 임용된 우리 직원들은 몇 명입니까, 부산진구에?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신규직원 91명입니다.

송만정 위원  91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송만정 위원  91명인데 신규직원 기념품 지원 해서 150개가 지원됐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탁구 관계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우리가 동호회는 일률적으로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올해 탁구로봇 구매했습니다. 탁구장에 가보시면 로봇탁구대가 있습니다. 그게 60만 원 지원하는 바람에.

송만정 위원  아, 로봇탁구대 내가 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송만정 위원  확인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거 때문에 아마 지급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송만정 위원  지원을 좀 더 했네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송만정 위원  예,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우리 회원들을 보면 뭐 많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들쭉날쭉 들쭉날쭉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 가지고는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한 거 같고. 그러면 다음 그거 질문 답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신규직원 91명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라든지 다른 구청에서 또 우리 구청으로 전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규직원한테도 그래 하지만 다른 구청에서 우리한테로, 시 정기인사에서 우리한테로 오는 사람들이 한 30~40명이 됩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해 주셔야지,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신규임용 직원에게 기념품 지급 해서 1만 2150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좀 기재를 해 주셔서 위원들의 오해를 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송만정 위원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근무지 내 관내출장이란 그러니까 우리 부산진구, 안 그러면 부산광역시 포함해서 출장하는 거고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 관내출장으로 합니다. 여비 지급 기준을 보면 출장기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 1만 원이고, 4시간 이상인 경우에 2만 원입니다. 단,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1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과장님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공용차량을 이용할 경우에 1만 원을 감액해서 지급하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뒤져 보면 공용차량을 이용했는데도 1만 원을 차액을 안 해요. 그냥 그대로 지급을 합니다. 그거 시정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송만정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이거 이번 구청 공무원 출장 여비 실태를 18년도하고 19년도 이걸 뽑았는데 제가 초선이라서 작년 거하고 비교분석을 해볼 거라고 뽑았는데 너무 자료가 방대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그거 보고 제가 좀 우리 공무원들한테 실수했구나. 초선의원으로서 욕심이 너무 과다해서 우리 공무원한테 과대한 업무량을 내가 이거 좀 줬다. 스스로 좀 반성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마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의욕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우리 공무원들 뒤돌아서서 욕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송만정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출장 여비 집행실태를 점검해보니, 이거에서만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4시간 이상 소요될 것 같지 않은 업무가 있어요. 많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특히 동 주민센터에 갈 경우에는 4시간 이상.

송만정 위원  예, 솔직하게 인정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송만정 위원  인정하시니까 할 말은 없는데 소요가 안 되는데도 전부 다 보면 4시간씩 다 일괄적으로 있어요, 일괄적으로.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전 부서를,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똑같아요.
  제가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임금이 옛날부터 거기에 적용이 안 돼서 월급 그런 형태로 이렇게 보조금을 받고 시간외수당을 받고 저도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규정은 규정이니까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 거 따지는 것만큼 공무원 복지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송만정 위원  예, 공무원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돈 몇 푼 그거 더 타면 뭐하겠습니까? 자존심 챙기면서 구청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거 여건 좀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내가 어느 부서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느 부서라고 내가 콕 집어서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현업 부서에 비해서 출장 빈도가 낮은 데가 분명히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우리 과장님들, 직원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는 타 부서와 같이 출장이 똑같이 있어요. 문제 있습니다, 그거. 다음에 행정감사할 때도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제가 그 과에 대해서 내가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내가 지적할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송만정 위원  예,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출장 장소를 기록할 때는 OO동 또는 OO학교 부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장소를 기록해야 되는데 그냥 대부분 관내,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갑니다. 그걸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저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민단체들 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정보공개 요청하면 다 나오고, 참여연대 뽑아달라고 하면 다 뽑아주고 다 그러잖아요. 참여연대에서 저보고 요구합니다. 이거 조사 좀 하라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만정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위원님 말씀대로 관례상 그래 오다가 올해 7월 달부터 언론보도 및 NPO단체, 참여연대 등에서 의혹제기를 해서 우리 9월 중에는 맞춤형 수당 지급 해서 직원들이 사실은 외근을 많이 나가는 직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시간외를 많이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내근 직원이 있고 외근 직원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그냥 관내, 이런 거는 지금은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고 또 사실 외근 이 업무가 우리가 사실 복무부서에서 단속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사실 따라다닐 때도 있는데. 9월 이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완전 우리 공무원들도 의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9월 이후에는 쉽게 이야기하면 요새는 전부 다 정보공개도 청구하지만 참여단체, 언론보도 등으로 해서 꼭 출장한 사실 그대로 복명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이 관리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부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부서장이 하잖아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송만정 위원  결재를 해 주고,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리고 복무점검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인을 한다는 거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부서장이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송만정 위원  우리 부서장님들이. 물론 그 애로사항은 압니다. 인간적인 그것도 알고, 업무의 과다한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월급이 본봉이 박약하다는 거.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대기업에 비하면 한 80% 정도 이렇게 이제 받는다고 신문기사에는 나와 있는데. 물론 9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아주 열악한 거 알아요. 그런데 나중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지나면 그거 보고 또 사실 공무원들 일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옛날에는 사실 월급 보전 차원에서 여비 이게 생겼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출장 여비 부당수령할 경우에는 조치를 강화합니다.
  현행은 우리가 적발될 시에는 2배인데 앞으로는 5배, 예를 들어 출장 여비를 50만 원 받았을 땐 그 5배, 250만 원을 앞으로 징수하게 그렇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래요. 제가 우리 공무원들을 꼭 질책을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결국에는 제 본뜻은 공무원들 질책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복지 수준부터 바꾸고 그리고 이런 거는 스스로 자존심상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우리 부서장님들이 관리 좀 해 주시고 스스로 자긍심 있고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결재할 때 확실하게 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예, 고성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1537페이지에 행정지원과 휴대폰 2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고성숙 위원  그 휴대폰은 누가 사용하는 거고, 그 휴대폰 금액이 똑같은데 이거 휴대폰, 이게 어떻게 누가 사용하고 이게 정액제인지?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휴대폰은 우리 구청장님하고 수행비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고성숙 위원  정액제로 나가고 있나 보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고성숙 위원  휴대폰이 요즘에는 이렇게 또 많은 금액으로 나가는 게 없는데 많이 사용하시나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정액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그리고 그전 페이지에 1535페이지와 1536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캠프활동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1532페이지요?

고성숙 위원  1535, 1536.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이거는 부산진구 자원봉사 활성화 해서 우리 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있고요. 참여하는 인원은 우리가 이제 내용을 보면 넷째 주 V데이 이래서 자원 만남의 광장 그다음에 캠프활동은 가야1, 가야2, 개금1, 부암1입니다.
  참여하는 대상은 캠프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 청소년자원봉사학교도 있고 주로 지역주민들이 참여합니다.

고성숙 위원  참여율이 저조한데.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참여율이 좀 저조합니다.

고성숙 위원  이걸 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왕 시작하신 사업이면 좀 철저히 관리를 해서 좀 더 활성화 있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게 활성화가 안 된다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편성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너무 참여율이 저조하고 이거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좀 더 활성화되도록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안 그래도 자원봉사센터에 말씀드려서 참여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525페이지에 보면 감고개공원에 예산 편성내용과 집행내역이 다른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요? 거기 음료, 그러니까 이 감고개공원 음료는 어떤 예산으로 충당하셨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거는 우리 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로.

고성숙 위원  아, 시책업무추진비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고성숙 위원  이게 예산하고 집행내역하고 달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시책업무추진비로 나갔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고성숙 위원  예, 그리고 일련번호 210번 1523페이지에 인권위원회 회의 개최에서 이 인권위원회에서 공무원과 국민들의 인권과 관련해서 혹시 회의를 개최하신 적이 있나요? 사례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우리 인권보장증진위원회 해서 2018년도 10월 5일 날 회의를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 4월 30일 날 우리 인권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장을 수여했고요. 2019년 9월 24일 날 올해 우리가 인권기본계획 용역을 줬습니다. 중간보고회를 하고 2019년 11월 20일 날 2차 중간보고회 및 토론회를 했습니다.

고성숙 위원  앞으로도 공무원과 구민의 인권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리고 하는 김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행정지원과에서는 모든 동도 다 소관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우리가 관리는 하지만 복무라든지 저런 거는 동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고성숙 위원  그래도 우리가 행정지원과 같으면 구청 전반의 일을 보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은 안 드렸지만 모 동에서 지금 일어난 일련의 일을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고성숙 위원  공무원의 공직기강이 해이되고 이런 거를 이제, 되지 않았나 또 우리 구청장님이 바깥으로 행사를 많이 돌고 다니셔서 혹시 직원의 이런 내면의 이런 거를 기강해이를 살펴보지 않으시나 이런 것도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기강에 좀 더 행정지원과에서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공무원 복무는 원칙적으로 부서장이 관리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부서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직기강 확립 및 기초복무 준수를 위해서 자체 복무점검과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 조직도 일반 회사 조직과 마찬가지로 신상필벌에 의거해서 열심히 일한 직원은 표창, 안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고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관계 법에 의거해서 처벌토록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제가 감사담당관이나 여기에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행정 모든 전반을 보시기 때문에 청렴도, 청렴도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정말 청렴도 1등으로 가는 우리 부산진구청, 자랑스러운 진구청이 되어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한갑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올해 기간제, 어떤 정규 공무원 말고 시간선택제든 공무직이든 부서에서 직접 뽑는 인원들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그분들 올해 지금까지 한 몇 분 정도 채용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공무직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직이라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요원, 방문간호사 이거는 우리가 공개채용하고요. 기간제근로자는 사용부서, 현장부서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청소행정과라든지, 주차관리과, 환경녹지과, 도시정비과에서 기간제근로자는 자체에서 공개채용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자체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 관리는 인사에서 또 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닙니다.

한갑용 위원  안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기간제근로자는.

한갑용 위원  자체 부서에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공무직은 자체 사용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한갑용 위원  사용부서에서 인사하고 다 관리한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리고 올해는 우리 57명을 공개채용했는데 신규채용이 10명이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비정규직 전환 채용이라 해서 청소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청사 안내, 청사시설 유지 관리 해서 우리가 채용을 했고요. 22명입니다. 그리고 CCTV 있습니다, 관제센터. 이분들이 26명 해서 47명은 비정규직이 전환돼서 채용되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인원을 채용하더라도 채용 공고문은 부서장 이름으로 나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우리 구청장 이름으로, 공고문은 구청장 이름으로 나갑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 구청장 이름으로 나가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밖에서 이게 취업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부서에서 채용하든지, 누가 채용하든지 공고는 구청장 이름으로 나가는 게 맞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거기 나간 채용공고 같은 거를 혹시 인사 쪽에서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고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나, 없나 이렇게 한번 확인하고 이런 거는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거는 지금 현재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구청장 이름으로 나가면 그게 정당하게 어떤 거기에 들어있는 양식이라든지 제출 서류라든지 공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구청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재라 그럴까? 그런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공고문인지 아닌지는 누군가가 이렇게 한번 크로스체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앞으로는 우리 공고문에 나가는, 특히 채용에 대해서는 한번 크로스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이 단계가 일반적으로 기간제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채용하는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채용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일단 사용부서에서 우리한테 특히 공무직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우리한테 요청을 합니다. 결원이 되었다 이래서 요청을 하면 우리가 매달 할 수는 없고요 분기별로 해서 공고를 냅니다. 물론 내년 1월 달에 그만두면 우리 11월 달, 10월 달 전에 합니다. 공고를 내면 조건이 있습니다. 쉽게 하면 우리가 서류면접을 하거든요.

한갑용 위원  서류전형?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세대주가 되어 있는지, 가족 수가 어떻게 되는지, 부산진구에서 얼마 살았는지 해서 점수를 매겨서 3배수를 선택합니다. 5배수도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면접을 합니다. 면접을 해서 그 채용인원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채용공고를 하고, 응시한 사람에 대해서 서류전형을 하고 그다음에 면접을 하고, 실기를 하는 것도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실기는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하고요, 도시정비과에 보면 도로보수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마 실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기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각 부서별로 채용, 기간제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공무직이라든지, 시간선택제에 대한 채용기준 그다음에 그 서류심사에 대한 점수 배점표 그다음에 면접 배점표를 내가 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각 부서에서, 국에서도 각 부서별로도 일관성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기본적으로 부산진구에 사는 주민들에 대해서 선호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류전형에서 점수 배점을 매기고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부산진구 주민에 대해서 점수 배점을 하는데 20점 배점하는 데도 있고, 10점 배점하는 데도 있고 이것도 중구난방이고 또 하나는 어느 부서는 거주기간에 연수를 따져서 점수를 차등 배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거주 여부를 물어서 점수 배점을 서류심사에서 10점을 주고, 공고일 현재 20년 이상 거주자 그다음에 공고일 현재 10년에서 20년 미만, 5년에서 10년 미만, 공고일 현재 5년 미만 이렇게 차등을 해서 점수 배점을 다 달리합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볼 때 괜찮다고 보거든요. 우리 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리 구에서 이렇게 자리가 있을 때 선택을 해서 취업을 하게 한다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또 한 부서에 보면 그런 기준이 없고 서류심사에 이쪽은 20점을 배정을 했습니다, 부산진구 거주에 대해서. 부산진구에 거주하면 20점, 부산진구 외의 타 구에 거주하면 15점, 부산시 외에 거주하면 10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한 교통행정과의 이 경우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서의 경우하고는 같은 부산진구에 거주하더라도 점수 배점에서 거의 15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개채용은 기간제근로자를 말씀하십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부산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에 보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격요건 및 선발방법 등을 사용 부서장이 별도로 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관성이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용부서에도 그 내용을 좀 물어보니까 기간제근로자는 사실 단기간 근무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소수 채용을 하고 또 동종업무 경력자 선호, 잦은 사직 등으로 인해서 내부방침을 그렇게 정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도 앞으로는 좀 일관성이 있게 공정성을 기해서 공개채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기간제근로자 채용권한이 사용부서의 장에게 있다 보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건의를 해서 이거를 일관성을 갖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게 말이죠. 제가 볼 때는 대학교 수시시험 치는 거하고 비슷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가지고 이 부서에 넣으면 점수가 몇 점 올라가고, 저 부서에 넣으면 점수가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또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상훈에 따라서, 표창의 그것에 따라서 점수배점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어떤 곳은 있고, 어떤 곳은 또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부산진구청장의 상을 받으면 점수가 몇 점, 10점. 그러면 부산진구청장의 상만 중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구청장의 상을 받으면 점수가 0점이다 이거죠. 그러면 다른 구에서 같은 좋은 일을 해서 상을 받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형평성에 문제 있어요.
  그다음 아니, 부산진구경찰서장의 상을 받으면 안 됩니까? 그 사람도 어떤 사회봉사를 해서 상을 받은 사람이면 부산진구청장 점수 배점보다는 낮다 할지라도 사회에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 그러면 이분도 상훈에 점수에 가점을 줘야 돼요.
  그다음 부산진소방서장의 상을 받으면 또 안 됩니까? 이분도 가점을 주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또 하나 우리 부산진구의회 의장이 또 상을 주면 가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부산진구청장의 상훈을 받았을 때, 표창을 받았을 때 10점이라 할 것 같으면 부산진구의회 의장의 상을 받으면 8점을 주든, 7점을 주든 배점에서 가산점을 줘야 되고, 부산진구 구청장의 상이, 표창이 10점이라 할 것 같으면 타 구청장의 상을 받으면 10점이 아니더라도 5점 이상은 줘야 된다 이거죠. 가점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여기 심사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시는 게 맞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러니까 주무 부서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히 좀 이렇게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일관성이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출서류를 이렇게 보면 이것도 제각각입니다. 일반적으로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 어디에 보면 가족관계등록부 이런 것도 요구를 합니다. 이런 거는 우리 구청에서 그냥 확인하면 안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확인 가능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이거를 제출하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신원진술서 이런 것도 제출하라 그런다 이거죠. 이런 것도 우리 구청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 건지 정해서 각 부서별로 선택을 하게 하면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 정도인데 너희 부서가 꼭 필요한 거는 이중에서 몇 개를 선택을 해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또 검증을 받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구청에서 모집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간제든 뭐든 일관성 있게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구비 서류라든지 특히 제출서류는 조금 저도 생각하기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아까 구청장님 가점 그 제도도 좀 폭넓게 해서 각 경찰서장님이라든지 의장님 상이 있으면, 물론 10점을 안 주더라도 차등해서 점수를 주는 방향으로 사용부서의 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거는 내년부터는, 일단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협의해서 검토해서 변경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누구든 우리 쪽에 기간제로 취업을 하고자 희망하는 사람은 동일한 폼의 양식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도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사진을 붙이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사진을 안 붙이는 데가 있고, 이거 지원하는 사람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쭉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양식으로 다 전환을 하고, 동일한 제출서류로 하고, 다만 그 부서에 전문성이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그 부서에 필요한 전문성 분야를 포함시키면 됩니다.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시키면 경력이라든지 이거 포함시키면 됩니다.
  다만 그 외의 것들은 일관성 있는 형식에 의해서 좀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 번 행정감사에는 이 부분이 정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을 뽑는 일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저도 일관성 이야기하니까 질문하겠습니다. 1531페이지에 통장자녀장학금 지급현황에 보면 지금 동의공고라든지, 세무고, 동명정보고 같은 경우는 운영기업이 3개월에 10만 원씩만 내면 되고 등록금이 안 들어가는 학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장학금이 지출되었는지요? 그리고 지출된 법적근거가 무엇으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장자녀장학금은 우리 지급근거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있어서 3년 이상 근속한 통장이 있는 데 나갑니다.
  그리고 직전 학기 성적이 6등급 이상 그래 100분의 70 이내에 학생한테 나가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 학교도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면제가 되는.

고성숙 위원  그런데 거기는 등록금이 없거든요. 등록금이 없는데 장학금을 선발기준에, 그게 어떻게 선발기준이 됐는지?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우리가 장학금을 줄 때 동에서 추천하면 학교에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면제가 되면 그쪽에서 연락이 오거든요, 면제대상인데.

고성숙 위원  면제대상이 아니라 등록금이 나가지 않는 학교도 저희가 장학금을, 명목이 장학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통장이 3년 이상 근속한다 해서 통장이 상을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장학금을?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이거는 장학금인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성적이 6등급 이상, 과목별 석차가 100분의 70 이내인 학생인데 우리가 수업료를 지급하게 되거든요.

고성숙 위원  수업료는 이게, 여기에 수업료는 해당사항이 없는데 하여튼 이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런데 우리가 학교 측에 연락을 해서 수업료를 안 받으면 우리가 지급 안 하는데 아마 그쪽에서 연락이.

고성숙 위원  그러면 거기서 수업료를 내는 그 서류를 저한테 한번 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 관계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우리 동 자랑길 사업 바로 뒤 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페이지가 몇?

고성숙 위원  153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2018년도에 공모사업 선정결과 11개 동 신청한 것 중에서 4개 동이 선정되었고요. 2019년도는 12개 동에서 3개 동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동 자랑길 공모사업 해서 연초에 공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우리가 심사를 하는데 심사기준이 이게 현실성이라든지 적정성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2018년도는 11개 동이 신청해서 4개 동이 됐고, 2019년도에는 12개 동이 신청해서 3개 동인데 이거 좀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중복된 것도 있지만 방금 이 굴다리 벽화라든지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환경정비라든지 돈으로 할 수 있는.

고성숙 위원  아, 그러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래 가지고 합니다. 현실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고성숙 위원  이게 해마다 4개 동 내지 3개 동 선정을 하시나 본데 이게 신청하는 동은 순차적으로 원해서 하는 거는 좀 순차적으로 이걸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게 공무원들의 역량인데요. 어떤 동은 신청을 해도 현실성 있게 하는 동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신청 자체가 현실하고 안 맞는 점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전2동, 전포1동 같은 경우는 조금 적극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성도 있고 또 돈도 맞아야 되거든요. 1개 동에 1500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아마 동장님의 적극성 그리고 현실하고 맞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고성숙 위원  이게 또 주민호응도가 좋아서 이왕이면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하면 순차적으로 적정한지 잘 봐서 순차적으로 하는 것도.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괜히 또 다른 동도, 한 군데 너무 집중하면 안 되니까, 이게 또 사실 이 돈 말고 자기들 자생단체에서 돈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것도 순차적으로 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소외감이 없도록 동마다 잘 편성되게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고성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규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1534페이지 담배꽁초 전용 휴지통을 지금 설치를 좀 많이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백범기 위원  그 담배꽁초 전용 휴지통을 보시고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1534페이지.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배꽁초 전용 휴지통 설치가 우리 서면문화로에 춘하추동에서 사미헌 구간에 지난 5월 27일부터 5월 28일까지 12개를 설치했습니다. 저번에 설치한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했는데 나무로 되어 있어서, 흙하고 있어서 조금 불결한 면이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규모를 작게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우리 과장님도 점심 때 식사하시러 이쪽 도로를 많이 사용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백범기 위원  이 12개 설치해놓은 상태가 어떻던가요, 지금 현재 상태가?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상태가 제가 봤을 때는 좀 깨끗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을 때도 있고.

백범기 위원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는 것은 파손된 것밖에 안 보이던데요. 혹시 과장님 못 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저는 파손된 것은 못 봤는데요.

백범기 위원  자세히 보시면 이게 담배꽁초를 버리기 위해서 휴지통을 설치해놨는데 굉장히 조잡합니다, 좀 견고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담배꽁초 전용 휴지통을 설치하실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좀 견고하게 좋은 디자인을 하셔서 예산이 조금 투입되어도 미관도 생각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는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아주 좀 맞지 않은 담배꽁초를 버리는 휴지통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튼튼하지 못해요. 보시면 파손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심을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710페이지 한번 보시면 아침에 우리 국장님도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관용차량 사고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관용차량 사고가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량 운전 담당하시는 분한테 가서 부서에서 교육도 시키지만 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서 1년에 두 번씩 교육을 시켰습니다. 올해도 지난 상반기, 하반기 교육을 시켰습니다.

백범기 위원  우리 관내에 동사무소 포함해서 총 차량이 106대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106대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중에서 동사무소 승용차가 5대가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거 전기자동차 해서 사회복지업무에.

백범기 위원  아, 전기차. 5대가 어디어디 배치되어 있습니까? 전기차 배정되어 있는 데가?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가야1동하고, 당감1동, 사회복지업무가 좀 많은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 다섯 군데가 어디어디죠? 가야1동, 당감1동?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초읍하고 개금3요.

백범기 위원  초읍동.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개금3.

백범기 위원  개금3동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당감1 그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가야1동, 당감1동, 초읍동, 개금3동.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범천2동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범천2동.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범천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고가 좀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차량넘버가 틀려서 제가 물어보는 부분이거든요.
  710페이지 보시면 연번이 98번하고 101번하고 같은 차량넘버인데.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범천2동요.

백범기 위원  운전원이 동일인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차는.

백범기 위원  아니, 범천2동이 아니고, 710페이지 연번을 보시면 98번하고 101번이 있습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98번요.

백범기 위원  차량넘버가 8080인데요 운전자가 김OO으로 되어 있는데 동일인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동일인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사고 내고 돌아서서 또 사고를 냈다는 이야기네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청소행정과.

백범기 위원  2월 25일 날 사고를 내고 또 3월 4일 날 접촉사고가 또 났다는 이야기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연번 109번, 연지동 109번 보시면, 109번하고 711페이지 123번하고 거기도 동일인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123번요? 예, 연지동의 김OO 예, 동일인입니다.

백범기 위원  동일인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우리 동이나 구청의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규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까? 누구나?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청소차라든지 이런 거는 지정이 되어 있고요.

백범기 위원  그래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네,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운전면허증이 있는 직원은 가능합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행감에서 지적되었지만 올해도 지금 현재 사고가 일어난 거 보면 35건이거든요. 2017년에 46건이고, 2018년에 45건, 2019년 9월 말로 해서 35건인데 제가 추측을 해보니까 앞으로 한 12건 정도 더 생길 것 같고 그러면 47건이 될 것 같아요, 예년에 사고가 난 것을 봤을 때.
  그런데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는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구청은 운전학원이 아닙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렇게 접촉사고가 일어나면 보험료도 올라가고,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백범기 위원  수리비도 전체 따라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인사사고도 생기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우리 구가.

백범기 위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운전이 조금 미숙한 특히 동에는 신규직원들이 가서 운전이 미숙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특히 접촉사고가 많고, 주정차할 때 또 사고가 많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운전 부주의해서 다 대부분 일어난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게 자기 차량을 운전하는 것 같으면 이런 정도 운전을 안 하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저도 사실 운전사고가 많아서 보험회사에서 우리하고 계약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화재하고 현대하고 작년, 올해 이래 했는데 그만큼 사고가 많이 나서, 일단 부서장이 책임지고 교육을 좀 시켜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부서장이 따라 현장에 같이 갈 때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특히 동에는 청소라든지 환경정비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차를 가지고 나가서 접촉사고를 많이 내고 해서.

백범기 위원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구청에도 특히 청소행정.

백범기 위원  특히 동에는 좁은 골목길을 다니다 보면 접촉사고가 날 우려성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렇지만 운전을 하면서 좀 주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좀 이런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만약에 이런 안전사고가 생기면서 인명사고까지 생기면 심각한 인력 공백이 생길 수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백범기 위원  그리고 711페이지 124번 한번 보시면 청소행정과에, 제가 뭐 때문에 지적하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124번요?

백범기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생곡에서 후진 시 유리창 파손요. 예,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백범기 위원  보상내용을 보시면 금액이 다르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보상 대물 50만 원, 50만 원.

백범기 위원  50만 원이고 5만 원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백범기 위원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제출하시는 것 보면 대부분이 좀 부실하다고 저는 많이 생각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저도 챙겨봐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런 부분 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피셔서 이런 지적되는 사례가 좀 발생을 안 하는 그런 방항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비서실도 관장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비서실에 우리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비서실 직원이 지금 4명입니다.

최문돌 위원  4명이라고요? 전체?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운전기사가 얼마 전에 사직을 해서 비서실에는 지금 4명입니다.

최문돌 위원  자, 그러면 실장 있고, 수행 있고, 차량이.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차량운전이 이제 그만 둬서.

최문돌 위원  또 정책이 있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다음에 행정직원이 있습니다, 일반 직원이.

최문돌 위원  일반 직원 있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전화 받고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 4명입니다.

최문돌 위원  비서실에도 전부 다 비서실 직원들이 각자 맡은 부서가 있습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업무가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업무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우리 비서실에 정책보좌관이 있습니까?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본 위원이 우리 1년 반 동안에 정책보좌관으로 들어와서 정책자료를 요구했더니, 보셨습니까? 1109페이지 보면 자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정책자료가 아니고 민원 해결한 자료가 올라온 것도 많이 있거든요. 정책하고 민원하고는 차이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이거 봐서는 지금 정책이라고, 이 정책을 이만큼 많이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정책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렇죠?
  연례하는 행사고, 정책은 우리 구청장이 돼서 앞으로 우리 진구청을 예를 들어서 교육이면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해가겠다. 기반도시시설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거 말고 원래 가져온 것을 보면 수백 건을 가져왔는데 전부 다 민원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주어진 직책의 일을 안 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정책이라면 앞으로 우리 구청장이 새로 돼서 어떤 자기가 우리 부산진구를 이끌어 가보겠다 하는 개발하고, 교육이라든지, 아이돌봄이라든지 이런 시책을 내놓는 게 정책이지 이걸 봐서는 정책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보좌관이 사실 작년 10월 1일 자로 임용되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이라면 우리 구청장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공약사항을 정책개발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에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민원 상담도 하고 처리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시책이라든지 특히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분야에 조금 정책개발을 할 수 있도록.

최문돌 위원  비서실이라면, 보좌관이라면 거기에 맞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은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가 하면, 차량은 차량운전만 하는 거예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수행은 수행을 하고 이래 하는데 이 본 업무를 망각하는 것 같아요. 민원 하면 차라리 민원보좌관을 두든지 해야지 정책보좌관 해놓고 민원업무 보는 건 또 맞지 않다 이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아마 일부는 사실은 정책하고 했는데 민원이 많다 보니까.

최문돌 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먼저 했는데, 기간제가 해서 지금 언론에 하나 가있죠?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죠, 지금?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기획조정실에 근무합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결국 우리 의회에서 삭감이 되니까 아마 기간제로 돌려서 쓰고 있는 걸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원래 거기에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로 뽑았기 때문에.

최문돌 위원  기간제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거니까. 지금 전체 우리 부산시 자치구에 해서 우리 부산진구가 보좌관이 많은 편입니까, 작은 편입니까? 타 구에 비해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타 구에 비해서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최문돌 위원  비슷해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참고로 북구하고 남구는 5급이 비서실장 하고요.

최문돌 위원  전체 숫자로 우리 비서실을 봐서는 우리가 많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전체 숫자는 많은 데도 있습니다만 거의 비슷합니다. 인구수에 비해서는 비슷합니다.

최문돌 위원  인구, 지금 해운대보다도 많고, 많습니다. 우리가 많으니까 기간제까지도 결국 비서실의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113페이지 보통 우리 직원들이 한 번 보직을 받으면 2년간은 근무를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죠, 원칙으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전보의 원칙을 보면.

최문돌 위원  27조에 보면 2년이 경과해야 다른 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2년이 경과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새로 청장님 오셔서 작년 한 해 동안에 1년 미만에, 그것도 2년이 아니고 1년 안에 보직을 옮긴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작년에요?

최문돌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작년에 2년 미만입니다. 2년 미만은 전보기간 내에 전보자 수가 279명 되어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279명이죠? 그 안에 1년 미만이 무려 3개월, 5개월 되어서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민원 하는 우리 구민들이 저한테 민원을 넣습니다. 부산진구 가니까 지난달에 가니까 담당자가, 그 담당자가 하니까, 또 해서 가니까 바뀌었더라. 그래서 뭐 하다가 3개월 후에 가니까 또 바뀌었더라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저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최문돌 위원  지금 1년 미만이 158명입니다, 158명. 1년 미만에 전보된 사람이. 거기에 보면 3개월, 6개월 심지어 5개월, 3개월, 4개월짜리도 있습니다.
  이런 공직자들한테 물어보면 공직자들 일 안 합니다. 언제 갈지 모릅니다. 거기 가서 업무를 좀 인수인계를 받아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또 다른 부서에 갑니다. 또 다른 부서에 가요.
  그래 하다 보니까 공직자도 불편하고, 민원인도 불편함을 느껴요.
  이렇게 자주 인사이동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법에도 맞지 않는 거, 법에는 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27조에 보면 2년이 되어야 된다 해놨습니다. 그러나 예외로 거기에 하는 10%는 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완전히 위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용권자가 보직 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전체 인원의 10분의 1 이내로 한정하는 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제4항제15호입니다. 이 규정을 지켜야 되는데 사실.

최문돌 위원  그래 지금 우리 구청이 지키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 시를 위시해서 민선7기를 맞아서 다양한 시책 또 창의적인 업무수행이 요구되고 또 직원들의 고충사항도 있습니다.
  건강, 육아 등으로 한 80명 정도가 휴직을 낸 경우도 있고 또 퇴직자 공로연수가 36명입니다. 퇴직자가 24명이고, 공로연수가 16명이고, 신규임용자가 91명 이러다 보니까 또 무보직 증가에 따라서 동에 또 무보직을 내려보내게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주사, 6급 이상이 한 88명 정도 옮기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1년 6개월은 지키는데 아까 보니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보직 한 사람이 156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전보 이게 2년 이내가 현실하고 좀 안 맞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는 충분히 인식하고, 상급기관이라든지 업무협의를 가지고 2년은 너무 기니까 1년 6개월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상급기관에 진달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인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직이 개편되어서 내년 1월 1일 자로 대규모로 인사이동이 끝나고 난 뒤에는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보면, 과장님 이렇게 구차한 변명하지 마시고 실제 정기인사가 있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수시인사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수시가 있는데 우리 보면 정기인사에 우리가 1월 1일 자로 한다든지, 진급자리하고 또 7월 달에 진급하는 그거는 상당 그거는 많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작년에는, 올해는 보직이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많지 않은데 우리가 진급을 한다고 해서 다른 부서로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100% 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급수가 올라가도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들어와서 보면 너무 잦다 이 말입니다. 많다 말입니다. 그것도 3개월, 4개월 해서 하는 거는, 이거는 청장은 자기의 고유권한이니까 편할지 몰라도 우리 구민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민원 하나 서류 넣어서 넣어놓은 담당자 찾아가니까 3개월 지나면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담당자와 또 새로 이야기를 하고 또 해야 합니다.
  인사권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그러나 우리 구민들은 현장에서 가보니까 새로 간 사람은 업무를 또 잘 몰라서,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게 있고, 바뀌고 난 뒤에 3개월, 심지어는 3개월, 5개월만에 또 바뀌어요.
  그래서 신규임용권자가 91명이 작년에 있어도 그 사람들은 또 퇴직한 사람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자기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자기 눈에 좀 안 띈다 이래 하면 인사이동을 이래 시키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님 작년에 베이비붐세대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신규직원은 또 9급이다 보니까 인사이동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인사 운영에 있어서 보다 계획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문돌 위원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위원장 최진규  더 안 하시겠습니까?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그러면 더 하시죠.

최문돌 위원  예, 최문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일선 동도 좀 관할합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관할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관할하고 있는데 일선 동에 가보면 동장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러나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관여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잘 챙겨보셔서 우리 상급 부서에서 지시하고 감독할 거는 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일선 동장한테 맡겨놨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면 동에 행복마을이라든지 동에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걸 내년에 전부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운영지침이라든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만약에 거기에 따른 조례가 필요하면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 조례를 해서 원활하고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선 동에는 동 주민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됩니다. 특정인한테만 부여해 줘서는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꼭 그거를 좀 챙겨서 일선 동을 지휘 관리 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4페이지에 보면 예산 변경, 전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지난번에 월드컵 결승전 서면거리에 응원전 개최를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고성숙 위원  이게 예산까지 전용하면서 계획에도 없는 응원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작년 6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청소년U-20월드컵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어서 서면 젊음의거리 쥬디스태화에서 서면거리 응원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갑자기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 안 돼서 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전용을 해서 행사운영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고성숙 위원  그런데 이게 말씀 중에, 우리가 민선 7기가 들어서면서 예산 전용, 변용을 해가면서 이게 보통 축제성, 소모 그런 경비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집행 예산을 집행하시더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지역에 가보면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구민의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 부족이라고 하면서 그런 거는 장기검토 보류로 남겨두면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예산 전용을 하면서 축제성 여기 예산에 쓰는 거 보면 저는 조금 정말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시는지, 이게 정말 저는 늘 공무원님들께 우리 집행부에게 늘 질문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게 다른 데 보면 하다못해 정말 최소 단위의 보도블록 교체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CCTV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때는 예산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런 축제성 예산은 전용 이렇게 해가면서 쓰시는 게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U-20은 어쩔 수 없이 우리 결승전이 돼서 그거도 다른 예비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000만 원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동 구석구석마다 골목길이라든지 특히 CCTV가 설치될 곳이 있으면 구석구석 살펴서 도로보수라든지 환경정비 특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고성숙 위원  저 또한 아까 최문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원 하나 해결하는 데 3개월이 걸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정말 진땀을 뺐어요. 그 민원인한테 저는 많이, 그래서 여기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이 아, 의원님 여기 민원에 손 떼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 가면 바뀌고, 담당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또 다시 설명해야 되고 또 다시 설명해야 되고 제가 중간에서 민원을 받고 구민의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두 번이나 바뀌다 보니까 제가 그때 3개월 동안 애를 먹었습니다. 결국은 해결돼서, 늦게라도 해결돼서 그분이 감사하다고 말씀은 전해 주셨지만 정말 내가 그럴 때는 정말 공무원의 입장에서 우리가 집행부, 제가 집행부가 됐을 때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행정오류가 없도록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특별히 아주아주 세심히 꼼꼼히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부탁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예,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과장님 우리 조직 개편해서 기획조정실에서 끝이 나고 이제 2차적으로 해야 될 부서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남았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남았습니다.

최문돌 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직 개편을 하면서 우리 의회나 우리 부산진구청 관계 공무원이나 구민들한테 욕을 안 들어먹도록 해야 됩니다. 마지막 공이 행정지원과에 남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그 인사에도 기준이 있어서 우리 구민이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조직 개편을 잘해서 구민을 위해서 의회나 집행부가 애를 썼다, 잘했다 이런 소리가 나와야지 자기 식구 챙기기에 급급해서 자리를 마련해 줬는데 우리 의회 의원들도 일조를 했구나 이런 소리를 안 듣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을 새겨들어서.

최문돌 위원  이제 모든 공이 행정지원과에 다 와서 지금 날짜가 얼마 없습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1월 1일부로 우리가 조직 개편이 돼서 지금 다 물론 바쁘게 돌아가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민들한테 쓴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서 청장님하고 잘 의논해서 우리 부산진구민들의 삶이 더 좋아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련번호 15번 88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비정규직 부서별 현황 및 급여내역을 한번 봐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15번요?

위원장 최진규  예, 일단 확인할 게 인원이 이 계라는 게 명을 이야기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건별인지 제가, 건별도 아니고 명도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명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140명, 194명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가장 단적인 예로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는 이게 1명이 아닌데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12월 31일 날짜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장 최진규  날짜 기준, 그 날짜에?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급여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여기에 연간 총 임금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분한테 채용기간 동안 지급한 금액을 이야기하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여기에는 직접 지급되는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이게 다 포함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상여금, 복지포인트 전체 지급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게 정확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뭔가가 기준이 오락가락합니다. 교육지원과부터 한번 볼까요? 2018년 거. 최OO 씨.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인건비, 복지포인트, 명절 상여금 다 여기 포함했습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상여금하고 복지포인트하고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그 밑에 신OO 되어 있는 분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그분을 보면 연간 총 임금이 1220만 1790원하고 602만 8650원 이 두 사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이거는 연령이 달라서.

위원장 최진규  예, 두 사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두 사람.

위원장 최진규  이 두 사람을 합쳐서 얼마를 지급했느냐? 1823만 440원을 지급했는데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이 두 분의 인건비, 복지포인트, 명절 상여금 다 합치면 1779만 1360원이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43만 9080원이 안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 내용은 저희들은 총괄하고 기간제근로자는 사실 부서에서 지급하거든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제가, 이 기간제근로자는 사용부서에서 지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지금 보건행정과에 보면 진단검사실 업무 담당 여기도 다르고 특히 건강증진과에 구강보건사업에 보면 지금 하나만 확인을 해봅시다.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위원장님 행정직은 공무직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우리가 하는데 기간제근로자들은 사용부서에서 지급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의만 제기를 할게요. 10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건강증진과에 보면, 맨 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110페이지요?

위원장 최진규  107페이지.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107페이지, 예.

위원장 최진규  이 구강보건사업인데 치과의사인데 지금 여기 지급내역, 연간 총 임금이 9356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이게 맞다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결산을 할 때 보면 치과의사가 8554만 원에다가 복지포인트 3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8584만 원인데 그러면 772만 원이 차이가 생긴다 말이에요. 이게 뭔가가 지금, 만약에 이게 차이가 해명이 안 되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관련 부서에다 확인을 해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제가 관련 부서에 한번 알아보고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원인행위가 뭔지.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일련번호 17번 페이지 138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차량이 지금 106대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이게 지금 106대는 지금 매각된 거 6대 뺐고 그다음에 지금 매각 진행되고 있는 4대도 뺐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우리 환경개선부담금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지출하는 게 몇 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환경개선부담금 53대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환경개선부담금이 53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런데 저공해차량 유로5 이상 자동차는 면제가 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최진규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실제로 이 차 중에서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15대가 환경개선부담금.

위원장 최진규  원래 예산서상으로는, 2018년도의 예산서 보면 28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지금 여기 확인해보면 지출된 게 32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만 이렇게 보면 32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여기에 이 차 안에 의회사무국이 들어가죠? 아, 포함이 안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의회사무국은 자체에서, 의회사무국에서 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자체로 하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그다음에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거기 보건소도 자체.

위원장 최진규  4대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4대인데 자체로 합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그다음에 있는 게 환경녹지과에 동천 쪽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1대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는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3대요.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은 없고 그다음에 주차관리과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7대요.

위원장 최진규  그 외에 또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창조도시과에요.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행정지원과가 아니고 관리 부서에서 하는 데가 제가 말씀드린 이외에 또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1대 있고요. 여성가족과에 1대 있고요. 창조도시과에 3대가 있고, 동 주민센터에 25대가 있습니다. 이 5대는 전기자동차입니다. 20대는 일반 포터고요.
  그래서 53대는 우리가 통합 관리 안 하고 자체에서 하고, 나머지 53대는 우리가 관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면 이게 동에서 하고 있으면 각 부서에서 결산을 할 때 공공운영비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이렇게 따로 다 분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찾아본 데는 이거 외에는 없어요. 동도 그러면 동 전체 통합 결산했을 때 거기에 따로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자동차세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이거 지금 뭔가.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53대만 우리가 관리하고, 나머지 53대는 각 실과에 의회사무국이라든지 보건소 자체에서 합니다. 이 자료는 우리 53대 관리하는 차량만 해당되는 겁니다.

위원장 최진규  차량관리비를 여기에 지금 104대가, 총 지출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제가 계산 다 해봤습니다. 유류비, 수리비, 세금, 보험금 등 이게 결국 차량관리비 및 대차수리비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차량관리비, 수리비.

위원장 최진규  이게 우리 구청 전체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 내용은 전체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내용 전체인데 그러면 부서별로 흩어져있는 거하고 다 모으면 이게 맞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전체 지출액이 4억 6073만 2652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제가 부서별로 이렇게 한 거하고 하면 예산항목을 결산할 때 잘못했는지 하여튼 금액이 안 맞아요, 이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 틀린 부분은 한번 제가 점검해서 결산하고 이 내용을, 워낙 차가 106대가 되고 또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자, 보세요. 처음에 이 차량 관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옛날에?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옛날에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재무과에서 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재무과에서 하다가 그다음에 차량을 좀 더 전체를 통합 관리하겠다 해서 그 당시에 총무과로 넘어갔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2010년도에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다음에 그거 넘어가고 난 이후에 이거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인력을 새로 뽑았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인력을 뽑은 게 아니고.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바뀌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전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차량 관리를 통합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그거 넘어와서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를 하려면 모든 부서, 우리 구 안에 있는 차량 전체를 다 통합 관리해야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그게 맞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산이 전부 다 편성을 각 과에 아까 말씀드린 53대는 따로 하는 거는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의회사무국, 동. 예산이 아마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최소한 그러면 이 구청 안에 있는 모든 부서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기 안에서 통합 관리해야죠, 이 안에 있는 건데. 그거를 과별로 따로 그렇게 관리하도록, 지금 행정자치국만 관리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닙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재무과로 또 나가있고 그러니까 그게 통합 관리예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앞으로는 이거는 전체 차량을 통합을 하든지 안 그러면.

위원장 최진규  최소한 여기 구청 안에 같으면 우리 본청 안에 있는 부서는 전체를 통합 관리. 제가 나눌 수 있는 게 구 본청 안에 전체 부서 하나, 의회사무국 같으면 따로니까 의회사무국 2개 그다음에 외부 이렇게 하든지.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보건소, 동 주민센터는 따로 해야 되고요.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부서 안에서, 우리 같은 본청에 있으면서 재무과 따로, 창조도시과 따로, 여성가족과 따로 그렇게 되면 그게 통합 관리가 되는 겁니까, 그게? 그래놓고 자료 제출을 하라고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통합 관리라는 명목 하에 자료만 제출하는데 실제로 세부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희망복지과라든지, 환경녹지과, 안전지원과, 건강증진과는 또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 아마 따로 관리를 하게 됐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청은 의회사무국은 내놓고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고요. 보건소라든지 각 동 주민센터는 아마 자체 예산이니까 자체에서 관리하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차 자체가 지금 106대인데 저희들이 이게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 차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인을 해보고 싶어도 전체로 묶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전체 묶어서 확인해보니까 금액 차이가 나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통장자녀 장학금하고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1530페이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2019년도는.

위원장 최진규  2018년부터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2018년도는 1687만 7000원이고, 2019년도는 3분기 현재 1230만 6000원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2018년도에 통장자녀 장학금이.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13명 지급해서 1687만 7000원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결산할 때 통장자녀 장학금을 얼마로 하셨는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결산서를 안 갖고 와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1230만 6000원 했습니다. 2회 추경 때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때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하시고, 그때 1000만 원 넘어 삭감을 하셨는데 그때의 이유가 뭐냐 그러면 통장님들의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대상 학생들이 없어서 그렇게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산서에는 1230만 6000원 해놓고 이 지급이 이러면.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 자료는 조금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자료가 안 맞는 게 아니고 이게 안 맞으면 말이 안 되죠.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1687만 6800원 맞아요, 금액이. 그런데 결산할 때는 1230만 6000원이라고, 결산서 보세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결산과 결산서, 저는 이 결산을 본예산부터 쭉 봅니다.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이면 3회 추경, 간주예산까지 다 보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결산 자료하고 항상 검토를 쭉 해보면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는 항상 나중에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제가 통장들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건의하는 사항도 있고 하니까. 지금 통장 상해보험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올해는 우리 통장 수가 사실은 484개 통이 있는데 지금 476개 통이 돼서 858만 4000원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넣고 있습니다. 보험기간이 1년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이게 통장 상해보험을 우리가 들어가게 된 배경이 과거에 전포동에서 통장이 임무수행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다쳤는데 그 당시에는 보상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사실은 지금 1인당 3만 원씩 들어가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1인당 3만 원씩 그러니까 485명으로 해서 예산 편성해놓으셨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거기에서 보상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보상은 상해사망은 5000만 원이고요, 상해후유장애 5000만 원, 상해입원의료비 500만 원, 상해외래의료비가 10만 원이고, 상해처방조제의료비가 5만 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 정도 같으면 보장 정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적정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 정도가 적정하다고요? 지금 앞으로 무상교육이 되면 통장자녀 장학금이 나갈 필요가 없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내년이 끝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그 재원을 물론 다른 데 쓰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 일부를 통장들의 상해보험에서 보장 수준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저도 위원장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내년에는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검토해서 그분들의, 이게 만약에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좀 심각한 후유증이 있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를 한번 가정해보세요.
  그래서 그 보장수준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모범통장 선진지견학을 연 1회 하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1회 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몇 명 정도 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게 한 80명 정도 가는데 예산이 5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어서 한 80명 정도 갑니다. 버스 2대.

위원장 최진규  그래 제가 봤을 때 각 동 순방하든지 이런 거 했을 때 건의가 여러 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명 정도만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래서 지금 1대 하면 평균 250만 원인데 그러니까 한 40명 정도 더 늘려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구청장님이 동 순방할 때 그런 건의를 많이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안 그래도 그래서 2020년 본예산에 한 200만 원 정도 더 올려서 한 120명 정도 가도록 그래 지금 예산 편성은 해놨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전체 인원이 480명 정도 되니까 그러면 4년에 한 번 정도는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래서 안 그래도 본예산에 좀 편성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통 설립이 어떻게 됩니까? 단독주택지는 200세대 이상이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아파트단지는 300세대 이상?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500세대.

위원장 최진규  아, 500세대 이상. 그런데 한 900세대가 넘는 곳을 그러면 혼자 해야 되잖아요. 1000세대가 안 됩니다, 그죠? 1000세대가 안 되고 한 950세대, 940세대가 됩니다. 그거는 혼자서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아파트는.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단독주택하고 아파트하고 섞여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한 200세대, 단독주택이 한 50세대.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래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그게 형평성이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조금 안 맞는 면도 있고요 사실 지금 앞으로 사회복지업무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년에 통합돌봄도 하면 직접 방문을 해야 되고 또 방문간호사로든지 일반 직원들한테 안내는 해야 되는데 조금 안 맞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은 200세대, 아파트는 300세대 해서, 500세대가 아니고 300세대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300세대인데 왜 500세대라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저번에 19년도에 좀 개정을 했거든요, 7월 달에요. 통장 나이도 연장하면서 개정을 했는데 이거는 한 번 더 동하고 협의해서.

위원장 최진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900세대가 넘어가면 엄청난 양입니다, 한 사람이 하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분통을 하고, 전반적으로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동별, 각 동에다 지시하면 되잖아요. 각 통별에 아파트와 단독주택에 세대수를 해서 이게 적정한지 안 한지를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다음에 너무 업무가 과한 데 같으면 이게 분통을 해 주고, 적은 데는 통합을 하고, 옛날에 해놨던 그걸 계속 그대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통·반 설치 조례가 저번 7월 11일 날 개정되면서 주택은 200세대, 아파트는 300세대. 동에 공문을 보내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900세대는 제가 봐도 너무 많거든요. 조정을 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900세대 이상 되면 그게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파트단지지만 생각해보세요. 900세대 같으면 몇 개 동입니까, 아파트 동수가?
  그러니까 그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이번 기회에 제가 볼 때는 통·반 전체에 대한 정비가 한번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게 그대로 지금 몇십 년을 내려오고 있거든요. 물론 재개발되든지 이런 데는 조금씩 바뀌기는 바뀌는데 거의 대부분이 한 10년 전의 통·반이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이번에 안 그래도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어서 부전1동 같은 데는 골든뷰, 당감2동은 봄여름가을겨울 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참작해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통·반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하고 그 사람들이 일을 확실하게 딱 하도록 하시고 그 대신에 거기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거는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게 안 맞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내년에 예산 편성기준이 내려왔는데 아마 통장수당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수당도 오르고 그다음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떤 사고가 생기더라도 충분하게 보장을 해 주고, 안전장치를 해 주고 대신에 일은 확실하게 하도록 그렇게 특히 이제 복지업무도 많이 늘어나고 이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일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제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여기서 그만 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교육지원과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용호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  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최진규  예,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여기에 일단 일련번호 77번에 교육지원과 국내여비 집행내역이 왜 2018년은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이 건은 부서가 올해 저희들 교육지원과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도 다 있는데 없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보다는 조금씩 다 줄어드는 것 같아요. 위원들이 지적을 하니까 나아지기는 나아지네요.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감고개공원 작은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자료 요청한 거 과장님하고 다 숙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애초에 이걸 부산시에서 시설을 하고 물품을 대서 했더라고요, 창조도시과에서.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송만정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 해온 걸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아쉬운 게 근본적으로 여기 들어갈 적부터 처음부터 여기가 관여를 안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송만정 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사업을 하실 때는 창조도시과가 하드웨어만 지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안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고 운영이 되고 이러니까 초기부터 들어가서 업무협조를 해서 하시면 불협화음도 줄어들고 애초부터 이렇게 업무분담이 딱 되기 때문에 편할 것 같아요.
  창조도시과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좀 대화가 안 되고 좀 갑갑한 면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교육지원과 우리 담당자들 불러서 이야기를 하니까 좀 소통이 되고 그렇던데 그런 전문적인 분야는 전문적인 분야의 부서가 처음부터 이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공립 작은도서관, 사립도서관 쭉 찾아보다가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진 게 이거는 부산시하고도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부산시 도서관 통합웹서비스 이거 알고 계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송만정 위원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도서관끼리 웹을 서로 연결을 해서 각종 정보를 주고 받는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거뿐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일반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제가 이거 현황 파악해보니까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를 했을 때 반납하는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작은도서관 여기서 빌려서 시립도서관 이렇게 반납을 하더라도 이게 서로 상호 호환이 되도록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송만정 위원  여기 바코드하고 스캐너 이걸 구입을 했는데 왜 이게 굳이 필요하냐 이거 조사하면서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이거 회수해서 다른 데 도서관에 가서 반납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봐요, 저는. 책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데 왜 여기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바코드 넣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책에 붙이는 패드 있잖아요. 이것도 무료로 배치되는 게 있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패드 무료 관계는 확인이 안 됐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서로 네트워크가 되어서 A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여했는데 사실상 B도서관에 보고 책을 왔다 갔다 이렇게 서로 교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시스템은 시에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른 도서관에 사실 전달하는 과정. 그러면 인력이라든지.

송만정 위원  불가능해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사실상 그거는.

송만정 위원  누가 이걸 찾아서 거기 갖다 주고, 왔다 갔다 그래 합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계획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지금 시에는 그런 시스템을 한다고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그런 아이디어가 사실 나왔습니다. 작은도서관끼리 책을 서로 호환을 해 준다 이래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보니까 사실상 책을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서로가 이렇게, 어느 누군가가 차량을 이용해서 계속 전달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과연 효용이 있을까?
  그리고 또 빌리는 분들도 지역에 있는 도서관에서 사실상 집중적으로 빌리지 내가 A동에 사는데 B동 도서관 가서 책을 빌리고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더라고요.

송만정 위원  예, 거의 없습니다. 저도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지만 도서관은 자기가 다니는 데 다닙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그래서 저희들은 시에서 일단 그렇게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하는 거지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활성화된다면 할 수 있을 건데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쓸데없는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시기상조고 그 인원 배치해서 왔다 갔다,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없는 사안이고요. 이런 거는 부산시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구에서도 이야기를 하십시오. 예산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국가 예산이든, 시 예산이든, 구 예산이든 예산을 아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내가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이게 계속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운영주체를 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하는데 카페 개점 시에 카페 장비하고 재료를 4000만 원 가까이 지원을 했다는데 이거 금액이 얼마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카페 관계는 저희들이 지원한 거는 없고요. 감고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송만정 위원  예, 감고개.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은 공립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감고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원됐기 때문에 사실상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데 지원된 거는 없고요. 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창조도시과에서 그걸 처음에 전체적으로 공원화사업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지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그런데 커피라든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다 받았는데 물론 이거는 창조도시과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하고 작은도서관 큰돌공동체 거기하고 지금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업무협조가. 교육지원과에서 이걸 좀 내밀하게 파악해서 이런 불협화음이 좀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운영하면서 갑질을 한다든지, 커피숍 거기서도 그 안에서 자체 내에서도 지금 알력이 많대요, 투명하지도 않고. 자료를 쉽게 이야기하면 이 제품을 하나 산다 말입니다. 상표도 없는 상품을 가져와요. 그래서 시중에 보면 이거 한 1만 원짜리밖에 안 해요. 그런데 이걸 4만 9000원 영수증도 없이 청구해서 가고 그런답니다, 제가 듣는 이야기로. 그거 자료를 내가 요구했는데 아직 그거는 확보가 안 됐어요. 행정감사는 지금 시행 중이고, 자료는 못 받았지만 그거 확인해 주시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저희들이 감고개공원 도서관 그쪽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공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공립 도서관에 대해서는 도서 구입을 지원해 주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큰돌마을 교육공동체에서 전반적으로 공원화, 그 내부적으로 운영위원회하고 금방 위원님 지적하신 어떤 운영이랄까 이런 게 갈등이 조금 있는 걸로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

송만정 위원  조금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이렇게 나서서 말하기가 뭐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우리 창조도시과에서 이야기해서.

송만정 위원  아니, 우리 교육지원과가 내년부터 교육협력계로 업무를 이관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일단은 저희들이 업무가 이관되면 전반적으로 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송만정 위원  아, 지금 12월 달 상황에서.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 운영위원회하고 지금 감고개마을 교육공동체 운영하는 부분하고 이게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해서 그런, 어느 부서를 떠나서 갈등이 안 생기게끔 저희들이 좀 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그 안에서 커피라든지 속에서 파는 그분들 사이에서도 지금 사이가 아주 나빠졌대요. 그걸 좀 조정해 주고, 풀어주고, 관공서에서 그렇게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분들 3년간 이렇게 지원한다는데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걸 3년간이나 지원하는지?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거는 저희들이 뭐, 창조도시과에서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관계는 창조도시과와 협의해서.

송만정 위원  1년만 해도 이거 충분히 수지타산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6개월만 해도 이거 딱 답이 나오는데 왜 이걸 3년씩이나 커피 재료 사고 이런 걸 불필요하게 지원해 주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것도 저한테 보고 좀 해 주고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우리 창조도시과에 자료를 좀 협조를 구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리고 여기서 2019년 작은도서관 지원현황에서 보니까 8개소가 있고 북카페가 8개에서 9개소인데 여기 동화랑놀자 작은도서관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꿈여울, 훈민정음 작은도서관 우수평가가 나와 있는데 이분들은 왜 이게 우수평가가 나와 있습니까? 근거가 뭡니까? 어떻게 가서 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이거는 저희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작은도서관 규모와 또 각종 프로그램 운영실태 이런 것들을 시에서 평가해서 어떤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걸 차등 지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아, 우수평가가 되면 차등 지급하는 게 있다 이 말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송만정 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300만 원, 다른 데는 전부 다 공이 200만 원인데 여기는 318, 318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냉난방비 자체를 시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자료를 받아서 규모라든지.

송만정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과하고는 여기 연관이 없네요, 구청하고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사립도서관 지원해 주는 게 냉난방비가 있는데 이거는 시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들이 원하는 자료를 주고 시에서 평가해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여기 지원하는 금액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구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사립도서관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오셨고, 나머지 한 달 남았는데 계획 더 잘 세우시고 내년에는 또 새로운 사업도 많이 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218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빌리지 지원사업 해서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218페이지요?

최문돌 위원  지금 우리 당감본동에 옛날에 당감1동 사무소 위층에 지금 카페하고 하는 거는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아닙니다.

최문돌 위원  그거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거는 창조도시과에서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창조도시과에서 합니다.

최문돌 위원  행복마루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거는 창조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창조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최문돌 위원  지금 우리 평생학습 해서 여기에서 강좌를 하고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보면.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최문돌 위원  우리 관에서 이거 보면 일반 주민이 해야 될 프로그램을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안 했으면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영어라든지 이거 하는 거는, 컴퓨터란 거는 거기에 나와서 지금, 그렇게 해도 지금 불경기인데 그렇게 사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더 힘이 든대요. 굳이 여기에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 동네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여기에 해당이 안 되지만 예를 들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영어나 생활영어 같은 거 있죠? 중국어 하는 거는 중국어과 나와서 학원을 차려놓으면, 일반 민이 하기 어려운 사업은 우리가 관에서 그런 학원을 한다든지 괜찮은데, 이렇게 관이 주도해서 하다 보니까 그 민간인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지양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 그때 당시에 몇 가지 진정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민원이었느냐 하면 중국어하고 영어 이 관계를 저희들이 폐강을 시켰습니다. 위원님 이게 학원에서 배워야 될 사항이지.

최문돌 위원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이런 부분까지 구청에서 손을 대면 위원님 저희 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평생학습 그런 어떤 의도하고 안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2017년도에.

최문돌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관에서는 컴퓨터는 어디에서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정보화교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그것도 보면 우리가 어려운 가정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차라리 민간한테 가서 배우라고 그 학원비를 그런 사람한테는 지원을 해 주면 될 건데 우리 지금 여기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컴퓨터공학과 나와서 컴퓨터학원이 점점 없어져요.
  그것도 민간이 할 업인데 정말로 우리 결손가정이라든지 어려운 가정에는 배울 수 없으면 차라리 그런 사람을 발굴해서 우리 구에서 학원비를 지원해 주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충분히 자기 자비로 배울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인데도 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일반 학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일반인이 하는 사업을 자꾸 빼앗아서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일반인이 하기 어려운 거는 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마 일본어라든지 중국어 이런 거는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컴퓨터 그거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지금 저희들이 정보화교실에서 컴퓨터 하는 거는 연세 아주 많은 분들 그분들이 오셔서 학원에서 기술적으로 가르치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처음에 컴퓨터 켜서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내용들이 있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상, 학원에서는 어떤 엑셀이라든지 전문 분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연세 많은 분들이 지금 워낙 PC 자체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걸 안내하고 홍보하고 이런 기본적인 거를 해 주는 그런.

최문돌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육지원과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민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지양해 주시고 정말 민이 할 수 없는 어려운 거는 우리 관에서 하고 또 그렇게 지원 안 하면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이런 가정 애들이 갈 수 없다 하면 차라리 학원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돌려서 그런 사업을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1540페이지에 희망아카데미 운영 실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고성숙 위원  지금 희망아카데미를 2018년도에 걸쳐서 2019년도 개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강사료 책정된 걸 보니까 65회 아카데미는 300만 원을 지출하셨고, 66회 희망아카데미는 500만 원을 지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아카데미 강사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요? 여기는 한 분이 500만 원 그러니까 한 분이 1회에 500만 원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고성숙 위원  이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1시간 40분 강의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평생학습도 그렇고 강사 자체가 저희들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그리고 또 부산시인재개발원 강사비에 준용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희망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주민들을 좀 대규모로 모아놓고 하는 이런 강사는 사실 정해진 가격은 별도로 없습니다. 없고 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정도에서 강사를.

고성숙 위원  선심성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고성숙 위원  이게 산출근거도 없고, 그냥 구청장님이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이분들 저희들이 할 때 사전에 이분들이 다른 데 강의한 내용, 다른 데 지불한 어떤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강사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얼마 줘라 이런 거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고성숙 위원  스님 강사료가 이렇게 비싸네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지금 강사료가 보통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되면 이 정도가 사실 좀 많기는 한데 최근에 올해 중순 때 언론에 보도된 어떤 특정인이 TV에 나와 인기한 건 1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300만 원, 500만 원 이거는 인기 강의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저희들 입장은 그렇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통념상으로는 크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고성숙 위원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223페이지 보시면, 223페이지.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223페이지요?

백범기 위원  예, 223페이지 교육경비 지원내역에 한번 보시면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백범기 위원  2018년도에도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이 있었죠, 행정지원과에 있을 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없었습니다.

백범기 위원  작년에 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올해 처음입니다.

백범기 위원  올해 처음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백범기 위원  아닌 거 같은데. 작년에도 없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백범기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32개 초등학교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백범기 위원  32개 초등학교에 어느 학교에서 몇 명이 어디로 가서 어떤 식으로 지금 생존수영교육을 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생존수영 지원은 32개 초등학교의 3학년에서 5학년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 학생들이 어디 가서 수영연습을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예산 자체를 학교 자체에서.

백범기 위원  아니, 학교에서 주는데 그러면 그 학교에 예산만 주고 그다음에 관리를 안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신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나중에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거 관련해서 과장님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전체 32개 학교 전체 학생들은 다 해당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편인데.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32개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전체 다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연중.

백범기 위원  아니, 연중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A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백범기 위원  어느 수영장에 가서 어떤 방식으로 생존수영연습을 한다는 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가면 학교 무상급식 지원 70개 초·중·고등학교가 있죠,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백범기 위원  17억 5200만 원 정도로 지출이 올해 2019년도 하는 부분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백범기 위원  이 부분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별 학생 수하고 월별 지출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백범기 위원  그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한갑용 위원입니다. 일단 226페이지 작은도서관 북카페 총 보유장서 및 이용실적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226페이지?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한갑용 위원  거기 보면 양정2동하고 부암1동 이렇게 내가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양정2동 작은도서관이 지금 총 보유도서 수량이 건수가 7347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부암1동 책마루 작은도서관은 6287이죠, 현재?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일일 평균 이용실적을 이렇게 보면 대출건수가 양정2동하고 지금 부암1동하고 책 보유에 어떤 보유도서량은 거의 비슷한데 지금 대출건수가 양정2동 경우는 일일 약 3건, 부암1동은 일일 약 25건 이렇게 되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한갑용 위원  이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좀 정책적으로 판단할 때는 양정2동이 재개발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다른 데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차이 나는 데가 많거든요, 지금 보면?
  제가 여기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가지고 있는 도서의 어떤 책의 분류체계, 목록이 책의 분류가 좀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에는 교양도서가 좀 있다든지, 어디에는 과학도서가 있다든지 이렇게 편중되어서 소장을 하고 있는 건지?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그걸 구입을 하긴 하지만, 구에서 일괄적으로 의무적으로 책을 구입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그 목록을 그 지역에서 동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필요한 목록이다 이러고 주면 저희들이 구입해 주기 때문에 이게 매년 저희들이 구입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이 작은도서관과 이 작은도서관의 어떤 책의 분류라든지 전반적인 게 좀 색다르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고요.
  다만 똑같은 종류나 똑같은 분류의 책을 놔둬도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 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일단 부암1동하고 양정2동하고 대출목록 리스트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어떤 책을 대출해갔는지 리스트를 좀 주시고, 지금 우리 부산진구 작은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책의 목록을 어느 동에 가서든지 다 볼 수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볼 수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한갑용 위원  자, 그러면 자기가 해당되는 동에 그 책이 안 있고 다른 동에 있으면 그걸 어떻게 책을 대출받을 수 있는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사실상 그 지역에 가서 도서를.

한갑용 위원  대출을.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받지 않는 이상은 A지역에서 B지역에 있는데 어떤 온라인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도서관에서 책을 도서를 보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서로가 연계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그 책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양정2동에 자기가 거주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책은 부암1동에 있다고 하면 부암1동까지 가야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런데 거기에 보완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특별하게 그분이 거기에서 그런 책을 만약에 하고 싶다 이러면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대부분 다 지금 현재상으로는 다른 지역에 있는 책을 하고 싶은데 이 도서관에서 구입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도서관에서 봤을 때 다음에 구입할 때 그런 종류의 책을 구매를 하는 경우 외에는 직원들이 이렇게 대리로 가서 구입해 주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그 책을 대출을 받은 책을 반납하는 것도 자기가 빌린 그 도서관에 가서 반납을 해야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지금 그래서 아까 전에 송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갑용 위원  예, 이야기 들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그게 좀 더 저희들이 차량이라든지 인력이 되면 주기적으로 돌면서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직까지는 시스템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우리가 초읍에 있는 시민도서관보다 보유하고 있는 책 총량이 훨씬 적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훨씬 적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러면 그 도서관에서 뭐하러 빌리겠습니까? 그런 시스템도 안 되어 있으면 초읍에 있는 시민도서관에 가서 빌리지 우리 여기에 있는 작은도서관 여기에 빌리겠어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활용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스템마저도 안 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시민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렸는데 반납을 자기 동 근처에 있는, 내가 부암1동 살면 부암1동 도서관에서 반납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서로 이렇게 좀 연계가 되어서 활용도가 이렇게 아, 그러면 부암1동 도서관에는 또 어떤 책이 있을까 가서 보고 이렇게 해서 방문하면서 연계가 되지만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면 작은도서관의 활용도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책 이게 지금 한 달에 2권도 안 빌려가는 이 작은도서관을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거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돼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래서 시에서 웹서비스를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저희들 입장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상 우리 관내의 작은도서관을 돌면서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어떤 차량을 몰고 그다음에 책을 서로가 이제 이렇게 호환되게끔 교환해 주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시에서 그게 예산이 지원되고 인력이 배당되고 하면 저희들도 그걸 좀 좋게 받아들이겠는데 지금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인력으로 차량을 하기에는 지금 현재상으로는 사실상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은 어디 도서관에 가서 책 빌려본 적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는 우리 구청 도서관하고, 제가 좀 사보는 편입니다.

한갑용 위원  시민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서 책 빌려본 적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초읍에 시민도서관에서 몇 번 빌려봤습니다.

한갑용 위원  거기 책 빌리면요. 자동반납하잖아요,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한갑용 위원  바코드로?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한갑용 위원  책 반납 안 하면 문자메시지가 와서 책 반납하라고 다 연락합니다,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한갑용 위원  그래서 기간 내에 반납 안 하면 이용을 제한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보는 사람은 어느 도서관이라도 가서 책을 빌려봅니다, 자기가 원하는 책이 있으면. 그래서 그게 그 도서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지금 우리 작은도서관에 일일 대출건수가 지금 보면 이래서는 제가 볼 때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최초의 어떤 취지나 목적하고도 지금 이게 안 맞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왜 이용을 안 하는지, 다른 자치구는 또 어떻게 하고, 다른 자치구도 우리와 동일한 어떤 환경에 처해있는지 분석도 해보고, 잘되는 데가 있으면 왜 잘되는 건지, 도서의 어떤 보유하고 있는 목록의 질이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거도 다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취지에 걸맞지 않으면 이거 안 하는 게 나아요. 괜히 이거 인력 들고 돈 들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하려고 그러면 확실히 하고, 하루에 2권도 안 빌려가는 이런 도서관을 이렇게 운영한다는 게 내가 볼 때는 낭비입니다, 이런 거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리고 그 이전에 서로가 이렇게 호환이 되어서 여기서 저기로 반납하고, 저기서 여기로 반납하고 이렇게 시와 연계되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어딜 방문해도 자기가 원하는 책을 찾을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되면 굳이 자기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 가지 시립도서관에 이런 데 안 갑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작은도서관의 일일 평균 실적 이런 부분을 따져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다른 도서관과 연계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는 안 맞지만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좀 더 꼼꼼히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활성화를 시키려면 원인분석해보고 그 대책을 좀 정확하게 세워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201페이지부터 해서 쭉 한번 전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평생학습 운영을 하고 있는, 개설하고 있는 강좌의 개수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현재?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지금 평생학습 분야가 지금 6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6개 분야.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기초문예교육하고, 학력보완교육, 시민참여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나눠지고 있는데.

한갑용 위원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학기별로 강좌가 한 50개에서 70개 되니까 2개 학기니까 한 130개, 140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일단 여기에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 배정되어 있죠? 2019년도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구비가 31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이번에 추경 때 시비 내려온 거 합하면 3680만 원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강사료 말입니다, 강사료. 2019년도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강사료만요?

한갑용 위원  예, 강사료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2억 400입니다.

한갑용 위원  2억 400만 원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한갑용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교육적인 강좌가 있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강좌 이렇게 나눠지는데 교육강좌는 1회 강사료가 얼마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일반적인 강사료 평생 하는 거는 1시간당 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사료가.

한갑용 위원  1회 강사료가?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1시간당.

한갑용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교육강사 같은 경우는 1회에 한 10만 원, 전문강좌는 1회에 한 15만 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교육에 들어가는 게 한 9600, 전문강좌가 1억 8000 이렇게 해서 토털 해서 2억 400만 원 이렇게 지금 잡혀있는 거 같은데 지금 연초에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한갑용 위원  이거 할 때 지금 제가 이게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부산진구 평생학습관 강사 채용공고 이걸 지금 보고 있는데 2019년 2월 14일 날 이렇게 강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15개 과정에 15명의 강사를 채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여기는 인문교양 분야, 직업능력, 문화예술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해놨습니다, 강사를.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한갑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일수라든지,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 정해진 상태에서 특히 운영일시라든지 시간이 정해진 상태에서 강사를 채용한다 말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 시간대가 해당이 없고 여유가 없는 강사는 이게 지금 신청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지금.

한갑용 위원  이 방법이 맞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지금 저희들이 평생프로그램 강의를 하려고 하면 장소가 저희들이 구청에 11층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게 전반적으로 그 강의가 서로가 배당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강의실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일부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넣는 시간을 역으로 몇 시부터 몇 시는 이렇게 이게 계획이 되어야 거기에 맞는 강사를 모집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수한 강사 내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만약에 풀어놨을 때 시간대라든지 강사 강의실 조정 자체가 사실상 저희들이 거의 불가능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특정 어떤 강의 요일을 정해서 배치를 해놓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해놓고 거기에 맞는 강사, 그렇게 역으로 이렇게 모집하고 지금 배당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거꾸로 시간 배정을 안 하고 그 강사를 모집하고 나서 그 모집하는 강사가 몇 명이 될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한갑용 위원  그 사람들을 검증을 해서 전체적으로 시간을 다시 배정을 하고 조정을 하는 그런 방법은.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그렇게 한 번 검토했는데 그게 더 안 맞고, 실질적으로 하시겠다고 왔는데 조율하기가, 이게 일반적인 주민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서로가 그게 양보라든지 이렇게 시간이 전혀 역으로 더 안 맞는 거 같아서 지금은 저희들이 강의실에 어떤 주민들을 대상하는 강의를 어느 정도 배정을 해놓고 거기에 우수한 강사를 이렇게 모집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게 하면 외부의 새로운 강사의 진입이 어려울 거 같은데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지금 일부는 공개모집하고 있고, 일부는 저희들이 섭외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금 참여하는 강사님들이 보면 타 구에도 거의 비슷한 강의를 하고 계시고, 다른 기관에도 비슷하게 하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다른 데에서 우수한 분을 갖다가 우리 강의실 시간 때문에 못 모시고 이런 거는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우수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오실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 시간 때 물론 못 오시는 분도 계시기는 하겠지만 그거로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하는 프로그램이 큰 문제가 생긴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는 없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한갑용 위원  교육의 질도 문제가 없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한갑용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일단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고 그 프로그램에 맞는 강사를 이렇게 선정을 한 다음에 시간대는 그 이후에 상호 협의에 의해서 조정하는 게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칫 잘못하면 사전에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들어놓고 다른 새롭게 진입하려는 강사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533페이지부터 다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333페이지에 부산진구 다행복교육지구 학생의회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한갑용 위원  이거는 지금 의회 홍보계하고 같이 업무적인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의회에 협조요청을 구해서 저희들이 다행복교육지구사업에서 사업 주체가 구청에서 하는 데가 있고, 사실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데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사업을 하는 거는 각종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행복교육지구 예산으로 하면서 우리 의회에 요청을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모의의회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우리 부산진구 관내의 학생들이 어떤 평소에 느낀 그런 걸 어떤 정책을, 어떤 문제점을 먼저 비판을 하고, 거기에서 정책을 우리 의회에서 의원 발의하듯이 우리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나와서 거기에서 어떤 자기가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런 정책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모의의원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찬반의견을 제시하면서 정책을 채택하는 그런 모의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교육지원청에서 주관이 돼서 다 진행을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지금 그렇고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참석, 이번에 우리 백범기 위원님께서 모의의회에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정책을 평가도 해 주시고 그래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만 지원하고 그냥 있는 것인지, 모의의회를 진행하는 이 과정에 계속 이렇게 팔로우업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어떤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이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지금 학생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애들이 제시하는 내용이 사실상 우리 구 정책적으로 어떤 고민하는 그런 수준은 아직 아닌 것 같고, 그 학생들이 다만 주민의식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것들이 구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지 경험하고 또 어떤 시각으로 우리 지금 현재 구청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게끔 하는 전반적인 사항이지 그 애들이 실제로 제시한 내용들이 사실상 어떤 제안이 되어서 구에 정책을 반영하기에는 아직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까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그 어린이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구의 정책으로 반영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걔들이 그런 교육을 하면서 얻는 효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평가해서 이게 우리가 다행복교육을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끌고 갈 것인지라는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는 그 애들이 하는 내용, 생각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걸 하시는지 아니면 이 교육 자체는 교육지원청에서 하니까 예산 지원만 하시는 건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에 두 번을 애들을 보니까 사실 정책 제안을 많이 하더라고요. 교통 문제, 주차 문제, 쓰레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쭉 지금 하는 걸 봤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면서 이런 형태보다는 어떤 토론형태, 의회도 좋지만 물론 애들이 의회에 우리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그런 형태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서면에 쓰레기통이 필요한지 안 한지 어떤 그런 애들이 토론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흐름을 그런 쪽으로 다양한 찬반 애들을 좀 해서 현장을 보고 실질적으로 애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문제점을 파고 그냥 거두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정책에 찬반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의회,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의회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목표라든지,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설정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이게 관리하는 게 남부교육청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남부교육청입니다.

한갑용 위원  같이 의논하셔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기억에 남는 일들이거든요, 이 자체가. 그래서 어떤 애들한테 무엇을 교육을 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것인지 그 목표 같은 것을 방향성을 설정하셔서 한번 진행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의회에서는 체험학습이라고 해서 그냥 의회에 와서 의회가 이렇다는 것을 안내하는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직접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 토론하고 하는 이런 과정은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움직이고 이런 사항이고 이런 거니까 의회에서 하더라도 결국 교육지원과에서 교육 차원에서 이 의회도 하는 거니까 그런 사항도 한번 살펴보시고, 과는 부서는 다르지만 한번 종합적으로 해서 어린이들한테 어떤 교육들이 지금 의회 차원에서, 우리 진구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교육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교육지원과에서 파악하고 성과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걸 좀 관심 있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학교로 찾아가는 체험버스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이거는 지금 어떤 교육을 했습니까? 초·중학교 41개교 288대가 운행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이게 사실상 학교에서 현장체험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까지 작년에 저희들이 다행복교육 하기 전에는 학교의 선생님들이 현장을 방문할 때에는 사실상 차량이라든지 안전 문제에 대해서 거의 활동을 못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행복교육지구를 하면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운송회사와 계약을 해서 학교에서 요청이 올 때 저희들이 1년 치를 사전에 일자를 받아서 저희들이 운송업체하고 단가계약을 하고, 학교에서 만약에 학생들이 어디 우리 역사적인 어떤 현장에 가고 싶다 그래 했을 때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한 대로 그 차량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상 다행복교육지구 저희들이 전반적인 사업을 하면서 학교에서 사업 중에 구청에서 가장 많은 도움이 있었다. 그리고 가장 고맙다고 사업을 추천받는 게 지금 현재 찾아가는 체험버스 지원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곳에 어떤 체험을 몇 명이 하러 갔다 그 결과는 어떻다 하는 거는 피드백 다 받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결과가, 학생들이 거기 가서 어떤 내용을 했다 이 정도까지는 안 받고요. 다만 학생들이 어디를, 몇 시에 어디를 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본다 하는 거까지는 저희들이 받고 차량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다행복교육지구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교육청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런 측면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갑용 위원  지금 우리 사업목적이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지역과 학교가 협력하여 공교육을 혁신하고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서로가 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교환하고, 어떤 행사가 되고, 사업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건데 혹시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냥 나머지는 너희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은 찾아가는 체험버스 자체가 지금 학교에서는 입시 위주의 나름대로의 공교육이 되어 있고, 저희 구에서는 입시보다는 체험이라든지 인성에 대한 부분에 방향을 두고 방점을 두고 지금 평생교육 내지 학생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장체험하는 이 부분도 학교에서 사실상 현장체험을 하지만 구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애들이 입시 위주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을 하고 또 역사의 그런 현장을 찾아가 보고, 지역을 한번 찾아가는 여러 가지 이런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거지 만약에 이 사업 자체가 학교에서 하고 있는 입시 위주 이런 개념 같으면 저희들이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구청에서 생각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버스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534페이지 보면 지금 다행복교육지구 홈페이지 구축 아직 안 됐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지금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게 지난번에 9월 달에 해서 60일 걸린다고 하면 벌써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계속 내가 홈페이지 접속을 해보니까 접속이 안 돼서, 이게 그러면 60일 이내로 한다고 약속을 해놓고 왜 안 될까 이랬는데 아직 안 됐다 그 말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지금 거의 마무리고, 이게 또 그 프로그램 자체가 행정지원과에 있는 통합관계하고 연계를 하기 때문에 조금 마무리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갑용 위원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된다 이 말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충분히 됩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다행복지구에 운영위원회를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한갑용 위원  구성인원은 몇 명이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디 분들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잠시만요. 다행복교육운영위원회는 지금 현재 청장님하고, 남부교육지원청장님 그리고 우리 국장님하고, 남북교육지원청 국장님하고 그다음에 동의대교수 한 분하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한 분, 중학교 교장선생님 한 분,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한 분, 학교에 초등학교, 중학교 운영위원장님 각각 한 분하고, 산아래마을 그리고 참교육학부모 그다음에 부산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이렇게 총 열네 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분들이 모여서 뭐 어떤 것을 주로 논의를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이번에 10월 10일 날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한 번 했습니까, 이때까지?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에 지금 다행복 한 사업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을 전반적으로 사업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내년에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거치고 그걸 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다행복지구가 부산에서 몇 군데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일곱 군데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일곱 군데 있습니까? 어디어디입니까, 그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북구하고요 사상, 영도.

한갑용 위원  북구.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북구, 사상, 영도구, 연제구, 사하구 그리고 우리 부산진구 이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 예산이 우리가 한 3억 정도 이렇게 투입되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구에 3억, 교육청 3억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1 대 1 대응투자하고 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어린이인문학을 위한 우리 부산진구만의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 다행복지구의 어떤 사업내용에도 보면 학교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수과제와 지역특화사업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산진구만의, 어린이만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만들자 이러면 이거는 지역특화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5분 발언을 했는데 과장님 들으셨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들었습니다.

한갑용 위원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좀 넓게 크게 봐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 부산진구 평생학습도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5년 이내에 우리 지금 부산진구 교육지원과가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에 어떤 교육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지 하는 부분을 우리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는 4차 산업도 있고 그다음에 인성에, 철학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이 많으니까 그 순위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가 특화된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어떤 용역 기본틀에 따라서 좀 계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일단 저희 의회는 저를 포함해서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동료 의원들하고 어린이문학의 어떤 활성화에 대한 의정연구회를 발족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부산진구가 어떤 부분이 어린이인문학 교육으로 필요한 교육내용인지를 포함해서 다른 지역의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인문학 교육뿐만 아니고 일본이라든지 인접 나라의 인문학 교육에 대한 어떤 실태까지도 포함을 해서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할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래서 이게 당장의 어떤 효과를 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인문학에 어린이들의 생각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인프라를 깔자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국영수 위주의 어린이들 교육 가지고는 생각의 힘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니까, 다른 과 같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 못합니다. 교육지원과니까 근본적인 어린이들의 어떤 교육 문제를, 나이 드신 분의 나머지 인생을 좀 편안하게 살기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도 중요하니까 깊이 한번 생각하셔서 저희 의회의 의원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좀 일치된 방향으로 사업계획도 세워주시고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게 우리 자라는 애들한테 인문학의 어떤 소양, 인간스러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올바른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과장님 평생학습 보면 말입니다. 한 프로그램에 수강하는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평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20명에서 30명 정도 됩니다.

최문돌 위원  20명에서 30명?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최문돌 위원  지금 여기 자료 보면 그냥 강사비하고 연간 횟수가 나와 있는데 내년부터는 만약 자료 요청하게 되면 이 강좌에 대해서 수강하는 학생 수도 좀 적어주시고,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1년에 한 번 하는 게 이게 강의가 효과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1년 한 번.

최문돌 위원  이 횟수가 보면 탈모샴푸 만들기 하는 거 1년에 한 번 한 것도 있습니다. 횟수가 한 번, 두 번 한 것도 있고 평균 보면 열두 번, 열 번 이런데 이거 한 번 하는 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거는 저희들이 명절선물, 양갱이라든지 특강할 때 어떤 시기하고 맞을 때 그래 하는 부분이고요.

최문돌 위원  특이하게 보면 스마트폰 교실 해서 3학기는 강의비를 안 받았는데 4학기는 강의료를 줬습니다.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이게 저희들이 프로그램 강사비를 안 받는 거는 이게 저희들이 재능기부를 해서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면 재능기부를 했으면 4학기도 안 받고 그대로 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또 4학기는 줬습니다,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그거는 실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좀 줬습니다.

최문돌 위원  아니, 재능기부했는데 실비 차원이 뭐 또 실비 차원이 나와요, 그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재능기부도 저희들이 본래.

최문돌 위원  그러면 실비 차원으로 재능기부, 앞에도 줘야지. 실비는, 교통비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게 저희들이 공단에서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러.

최문돌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말이 안 맞는 게 재능기부를 해서 안 줬다 해놓고 뒤에 거는 줬냐 하니까 실비 차원에서 줬다 하는 거는 말이 맞지 않지.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아니, 여기 안에 저희들이 강사료가 제로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조금 지출한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교실이다 이거야. 똑같은 스마트폰 교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3학기는 또 우리 과장님 말대로 재능기부를 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최문돌 위원  4학기도 그러면 재능기부해야지 4학기는 실비로 줬다. 그러면 앞에도 실비는 보전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게 똑같은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3학기에는 인재평가원은 대학생들이 봉사단이 와서 할 경우에는 걔네들이 가는데 또 다른 데에서 재능기부할 때는 저희들이 1만 원씩 이렇게 여비를 주고 있는 그런 게 되고, 강사비를 주는 거죠.

최문돌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한 거 강좌별로 수강생을 한 걸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 10명 미만 하는데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봐서 인원 숫자를 해서 좀 제출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이거 작은도서관 말씀을 잠깐 빠트린 게 있는데 작은도서관 앞에 카페 있잖아요? 카페.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카페요?

송만정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감고개요?

송만정 위원  예, 감고개.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송만정 위원  예, 감고개 카페가 있는데 거기가 우리 부산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설립했는데 3년간 이렇게 재료를 제공을 한다 했어요, 커피하고 이런 거.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송만정 위원  그런데 이거는 재료가 들어가더라도 실질적으로 금액은 우리가 투입하니까 여기 감사라든지 이걸 관리할 책임은 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거는 아마 전반적으로 관리는 창조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 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거기서 재료 아까 그거만 얘기했는데 재료 구입경로하고 수입·지출 계산서대장, 그러니까 입출입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거까지는 제가, 일반적으로는 알 수는 있는데.

송만정 위원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속기록에 남기려고, 이걸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게 저희들이 감고개 안에 사실 도서관을 관리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그 안에 있는 카페라든지 또 운영위원회를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송만정 위원  예,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렇게 하신다 했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일단은 저희들이 넘어오면 어느 정도의 업무고 어떤 내용이 넘어올지 저희들이 되면 그런 거는 저희들이 확인되는 대로 확인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래서 창조도시과 거기 좀 협조를 해서 방금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자료를 좀 구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일단 위원님께서 그런 요청이 있었다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리고 여기 교육경비 보조사업 이 신청현황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2020. 성지초등학교부터 쭉 해서 성모여고까지 5억 7985만 4000원. 이거 중에서 혹시 신청이 안 되고 이런 거 반려가 되거나 계획이 없어진 그런 거는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아직까진 그런 거는 없습니다.

송만정 위원  없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송만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제가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한갑용 위원님께서 여기 다행복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표출해 주셨는데 다행복교육 홈페이지 이거 아직까지 제작 완료 안 된 거는 맞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이 다행복교육 홈페이지 제작을 수의 1인 계약하셨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최진규  돈 1760만 원 지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11월 25일 날 지출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된 걸로 알고 제가 거기까지는 좀.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 지출내역에 보면 11월 25일 날 지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지금 거의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위원장 최진규  제가 새올 들어가서 봤습니다. 지금 확인해봤습니다. 11월 25일 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11월 25일.

위원장 최진규  11월 25일 날 지출 정리번호까지 알려드릴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아닙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11월 25일 날 지출하셨단 말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가 완성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돈을 먼저 주면 됩니까, 그거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통합하는 거하고 시험 운영 관계 때문에, 홈페이지는 구축이 됐는데 운영 관계 때문에 조금 그게 공개가 되고 안 되고 그 차이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은 됐는데 통합 관계라든지 시범운영 때문에 외부공개가 조금 늦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련번호 26번 페이지 225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북카페 해서 연지동 외 15개소에 대해서 4000만 원을 도서 구입하셨다,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구입해서 배부하셨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 3회 추경인가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해서 민간이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1150만 원인데 그거는 지금 다 지출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그거는 아직 안 됐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립도서관에 지금까지 지원은 냉난방비만 지원이 됐더랬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에서 시비로 도서구입비로 1150만 원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서 구입 지정 구입해 주는 도서관은 8개소 확정이 됐습니다. 지출은 지금 아직까지.

위원장 최진규  지출은 아직 안 하셨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지출했습니다. 보내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8개소에 대해서 지출하셨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11월 말에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행복해yo캠프 운영은 이거는 어느 사업의 일환입니까? 행복해yo, yo 해서 행복해yo캠프 운영하셨죠? 안 하셨어요? 차량 임차도 하셨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했습니다. 다행복 안에.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다행복 안에 180만 원 주고 차량 임차해서 하셨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지금 2019년 방과후 학교 놀이터 운영 거기에 예산이 그때 우리 구비가 2825만 원, 교육청이 4950만 원 합쳐서 7775만 원이었는데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완전히 운영을 다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지금 방과후 학교 놀이터는 교육청 아니고, 우리는 125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우리는 1250만 원으로 사업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교육청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1250만 원만 지원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이거는 우리 구 예산이고요. 교육청은 별도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지금 지역연계배움터 이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도 다행복교육지구 운영사업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 달까지.

위원장 최진규  12월까지?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최진규  배움터에 그 사업내용이 뭐뭐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지금 저희들이 산아래마을하고요. 산아래마을에서 나는 농부야, 나무랑, 우리동네 쌈지공원놀이터 등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단법인 디아코니아부산 이거는 이제 당감, 부암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하고 있고요. 부산진구 청소년 문화의집에는 청소년 스포츠 클라이밍 교실 하고 있고 등등 해서 10개의 구간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지역연계배움터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세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종화 감사담당관님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선서! 나는 2019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감사담당관 이종화

위원장 최진규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감사담당관 이종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2019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순입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종화 감사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고성숙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688페이지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 불이행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을 불이행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몇 페이지입니까?

고성숙 위원  688페이지입니다. 2019년 부산시 정기종합감사에서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 불이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 이종화  혹시 위원님 일련번호를 좀.

고성숙 위원  페이지는 688페이지 일련번호 91번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감사담당관 이종화  감사원 감사 때, 2017년도에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주요 지적사항이 근무성적평정업무 부적정인데 이거는 국별로 저희들이 평정순위를 딱 정하면 그 평정순서를 마음대로 그걸 조정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정이 좀 미흡했다는 그런 지적사항과 그다음에 계약 불이행자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은 초읍도서관에 주변에 보면 벽화가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감사담당관 이종화  그 벽화를 만들기로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 업체가 여건이 안 돼서 계약을 미이행을 했습니다. 미이행을 하면 행정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 제재가 좀 미흡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성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또 만약에 이거 불이행을 하면 다시 또 다른 징계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부정당 제재를 해야 되는데, 계약을 자기가 하겠다 해놓고 이 사업을 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정당 제재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게 그때 업체하고 우리 간에 디자인 문제로 법원 소송이 열려서 그 소송 문제로 해서 부정당 제재를 좀 미뤄와서 감사원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고성숙 위원  아, 그래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고성숙 위원  아니, 이게 감사원의 지적을 받으면 이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치 불이행을 해서 다시 또 지적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지적을 받아도 불리하면 이행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되면 이런 게 감사가 무의미하단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고성숙 위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청렴도, 청렴도를 외치고 있지만 우리 부산진구청이 아직도 청렴도 상위권을 아직 진입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정말 우리 집행부서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정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걸 청렴도를 외치면서 정말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우리 감사담당관 이 부서에서 정말 신속히 처리하시고, 교육을 더 철저히 해서 우리 구청이 청렴도 상위권에 진입하도록 꼭 담당 부서에서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행정지원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각별히 감사담당관 이 부서에서는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일련번호 90번 올해 보면 불문경고와 견책이 됐습니다. 똑같은 사항인 것 같은데 품위유지 위반이고, 2개는 견책이고 하나는 불문경고입니다. 똑같은 사항인데 왜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저희들이 불문경고된 사항은 견책인데 시장 이상의 표창이 있을 경우에는 감경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감경을 받아서 견책에서 불문경고로 한 단계 낮춰줘서 한 분은 불문경고로 됐고, 두 분은 시장 이상 표창이 없기 때문에.

최문돌 위원  아, 시장님 표창 때문에 내려갔다 이거네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시장 이상 표창이 되어야 감경이 됩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보면 의료법 위반인데 이거는 뭡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아, 이거는 보건소에 있는 직원인데 우리가 독감예방접종을 하는데 원래는 보건소 안에서 독감예방접종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최문돌 위원  아, 밖에 나가서 했구나.

○감사담당관 이종화  이분들이 자기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한테 그냥 보건소 밖에서 독감예방접종 주사를 해서 의료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항입니다.

최문돌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일선 동에 가보면 하는 사업이 좀 있습니다. 행복마을이니, 체육센터 하는 것도 동에 있거든요. 옛날에 동사에 있는 걸 통폐합되고 나면 1개 동이 그런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있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최문돌 위원  많이 있습니다, 그죠? 범천동, 당감동, 가야 해서. 그거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나가본 일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제가 있을 때는 없었고요. 없었는데 감사를.

최문돌 위원  없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최문돌 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가보면 저한테도 상당히 비리의 의혹이 있고, 이야기가 들어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차후에 만약에 어느 부서에서 요구를 한다든지 하면 철저히 감사를 하셔서 진위파악을 해서 만약에 관리자가 위법이 되어서, 만약에 감사를 하셔서 위법이 됐습니다. 불법으로 해서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최문돌 위원  하면 안 되겠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최문돌 위원  그런 사항이 드러나면 즉각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이종화 과장님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우리 과장님 실례지만 기억을 못하겠는데 우리 과장님 여기 감사담당관 언제 오셨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올해 7월 1일부로 감사담당관으로 왔습니다.

송만정 위원  7월 1일부로 오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는지 혹시 아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글쎄요.

송만정 위원  짐작 못하시겠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송만정 위원  독심술이 없으시니까, 그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77번 거기 604페이지에 보면 감사담당관 국내여비 집행내역 및 관내출장현황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비교를 하면 7월 달부터 반 이상으로 뚝 떨어집니다. 보이시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송만정 위원  작년에 230만 원이었는데 110만 원 그런데 8월 달부터는 43만 원, 4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200만 원에서, 200만 원 넘는 금액에서. 그러니까 이 자체가 벌써 깨끗하다는 거예요.
  제가 단편적으로 그냥 숫자로만 갖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종화 과장님이 오셔서 이만큼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스스로가 깨끗하고 정정당당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보면 다른 부서도 과장님이 들어오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오비이락일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부임하고 난 이후로 다 줄었습니다. 국내여비 집행내역이 쭉쭉 줄었습니다.
  저 재무과도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600만 원 거의 이 수준이었는데 이게 160만 원으로 줄었어요. 타 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무1과도 줄었고, 세무2과도 줄었고, 민원여권과도 엄청 줄였어요. 작년에 630만 원 이 정도였던 게 186만 원 정도, 이게 엄청난 정화작용이 과장님이 들어오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정말 치하드리고, 그 복무자세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만정 위원  아니요, 제가 이거는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바뀌면 제도가 바뀝니다. 제도가 바뀌면 사람들의 행태가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중요한 거고. 이거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해마다 지적하던 게 이게 안 변했거든요. 우리 구청장님이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송만정 위원  자랑 좀 하세요, 자랑. 아까 평가등급도 A급 나왔대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대단하십니다. 작년에 이거 이야기할 적만 하더라도 사실 감사실이 자기 동료에 대해서, 어제 근무한 자기 동료에 대해서 감찰한다, 감시한다 그거 사실상 불편하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통 감사할 때도 경찰들도 크로스체크를 합니다. A경찰서에서는 B 가고, B에서는 C 가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이 관내에서는 어제까지 한솥밥 먹던 직원들을 감찰하고, 쫓아다니고 사실 좀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더군다나 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유교적인 관습이 있는 우리가. 그런데도 이렇게 시행을 하고 고쳐나간다는 점에서 솔선수범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남들 눈에 그렇게 보입니다. 감찰 실시 이렇게 하는데 조심해야겠구나. 그러면 자기 스스로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감사실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추궁할 게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한 가지는 지적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어제 내가 행자위에서 행정지원과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 근무지 내 출장여비, 시외여비 그다음에 공용차량을 이용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1만 원 감액해야 되는데 감액하지 않는 이런 거 그다음에 출장장소를 기록할 때 좀 상세히, 세세히 적어라 이거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감사실에서 이거 검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그러면 감사실에서 그걸 체크 들어간다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출장 줄어들고, 불필요한 여비 이거 없어지게 될 겁니다.
  과장님 여기 감사실 과장으로 있으면서 대단한 업적을 한번 남겨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가 부임을 해서 사실은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사실은 올해 상반기부터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공무원 시간외근무라든지 국내출장에 대해서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많이 보도가 되고, 직원들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자정된 결과지 제가 부임했다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건 좀.

송만정 위원  우리 과장님 참 겸손도 하시네. 여기 스크랩을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해마다 나오는 지적이거든요. 신문기사는 심심하면, 할 거 없으면 사실 이거 꺼냅니다, 기사 쓸 거 없으면. 저도 언론의 법칙인 프레이밍이나 프라이밍 다 알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언론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기죽지 마시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우리 과장님 참 대단하시고 우리 직원들 대단하십니다. 긍지 좀 가지시고 깨끗한 공직사회 확립하는 데 좀 더 열과 성을 다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대신 고맙습니다. 우리 주민을 대신해서 치하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난 10월 15일인가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서면 중앙시장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한 번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감사를 요청했는데 답변이 왔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제가 답변한 기억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백범기 위원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질문하신 부산진구 전포동 동성로143번지 일원 무단점유 및 지정폐기물 단속업무와 관련한 감사계획 및 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질문하신 부산진구 전포동 동성로143번지 일원의 무단점유 및 지정폐기물 단속업무에 대한 감사는 2020년 도시정비과 및 청소행정과의 부서별 정기감사 시에 중점적으로 시행하여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여기 보면 2019년도 주요실적에 보면 4페이지 보시면 업무해태라는 게 있어요, 업무해태.

(자료를 들어 보이며)
  4페이지, 주요업무보고서 4페이지 보면 업무실태가 있습니다, 그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백범기 위원  그리고 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근무태만, 무사안일 등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 보이시나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지금 수 년 동안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수십 년 동안 무단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감사를 하겠다. 이거 좀 모순됐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가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저희들이 감사 보면 연간계획이 있습니다. 연간계획이 있고.

백범기 위원  과장님 감사에 연간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특감을 하게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특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특감을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공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에 하겠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저희들이 도시정비과가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하는 게 감사 효율적 측면에서 더 낫지 않겠냐는.

백범기 위원  도시정비과장님이 어제 창조도시위원회에서 하신 답변내용이 지난 5월 21일 날 저한테 준 내용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뭐라고 왔느냐 하면 변상금 부과는 현 점포주 반발 민원 등 지역 내 다른 시장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금년 협의 후 면적을 2분의 1로 축소하였다. 1~2년 경과 후 완전 정비 및 변상금 부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정비과장이 착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상금과 점용료는 엄연히 다르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변상금은 뭐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변상금은 점용료.

백범기 위원  무단점용한 거에 대해 벌금형식이죠, 그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점용료는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내가 사용료를 내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상금 부과는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내고 점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점포주에게 심어줄 수 있어 추후 완전 정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시정비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실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토양을 오염을 시키면 원인자 부담을 해서 오염시킨 분이 그 토양을 원상회복해야 되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거 관계까지는 제가.

백범기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따지면. 오염하신 분이 그걸 원상회복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아, 올해 중앙상가에 구비 1000만 원을 들여서 포장을 해서 그 상인들한테 반납을 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반납이 아니고 상납을 했어요, 상납을. 이래 깨끗하게 내가 도로 정비해 줄 테니까 이 위에서 장비 놓고 쓰십시오 하고 상납을 한 사항이에요, 지금.
  두 번째 제공을 합니다. 첫째는 오염된 토양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을 하지 않고 구청에서 도로를 포장해서 상인들한테 상납을 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변상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 변상금을 부과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금요일 날 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말씀을 앵무새처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료 제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감사를 안 하신다는 거는 감사관의 직무유기입니다.
  안 그러면 저는 또 다른 데에 내용을 제공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안 한다. 그러면 부산시에 하든지, 감사관실에 하든지 뭘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불상사는 안 생겨야 되겠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런데 저희들.

백범기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정기감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2017년도에 지금 감사를 한 걸로 되어 있던데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저희들이 통상 3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3년, 2017년도에 했으면 내년도에 감사기간인가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미뤄놨다가 그때 가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특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신문보도상이나 아니면 위원님께서 하듯이 그런 급한 사항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인원이 아시다시피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 변명을 하실.

○감사담당관 이종화  특정감사를 하려면 감사계획을 수립을 하고.

백범기 위원  과장님 그런 변명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여기에 그거 관련해서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집단민원을 넣으셨죠? 혹시 아시나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저희들한테 민원은.

백범기 위원  아니, 감사관실에 넣은 게 아니고 부산진구청에 집단민원을 넣으셨잖아요, 그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백범기 위원  그 민원 들어온 그런 부분도 체크 안 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저희들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2019년 7월 25일 날 그 주변에 사시는 297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구청에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일단은 답변을 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 감사실이 해당 부서에 대해서 그런 민원을 얼마나 처리를 적정하게 대응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을 내년도에 종합감사 때 합니다.

백범기 위원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눈 감아주려고 하는 부분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나중에 결과를 한번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한갑용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76번 페이지로는 596페이지 계약심사 시공 감사내역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9년도에 계약심사단계에서 1억 72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절감을 하셨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시공감사에서 한 920만 원 정도 절감을 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만약에 발주를 내면 어느 단계에서 이게 들어갑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계약심사는 계약을 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계약심사 의뢰가 옵니다.

한갑용 위원  아, 의뢰가 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러면 설계도서나 이런 걸 보고, 단가산출이라든지 그런 내역서를 보고 계약심사를 해서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한갑용 위원  시공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시공감사는 금액에 따라서 좀 틀리는데 3억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아, 3억 이상 건설공사나 5000만 원 이상에 대한 전기통신이나 전문공사에 대해서 시공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5억 이상 되는 공사는 25%일 때와 75%일 때 공정률이, 그때 시공감사를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50% 정도일 때 시공감사를 합니다.

한갑용 위원  완전히 준공이 되고 난 뒤에는 안 한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그거는 준공검사를 하기 때문에.

한갑용 위원  그거는 그때는 감찰을 안 하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계약단계하고 공정률에 따라서 한 절반 정도 흘러갔을 때.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때에 시공감사를 하는데 시공감사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주로 봅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시공감사는 설계도서를 가지고.

한갑용 위원  설계도서를 가지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현장에 가서 설계도서와 시공이 일치하는지 그런 부분을 대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그러면 좀 전문성이 필요할 거 같은데 그거는 어떤 부분으로 커버를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저희 감사실에 토목직 직원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전담을 좀, 토목공사 등에는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다른 전문직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 통신이나 전기나 이런 데 같으면 또.

○감사담당관 이종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설계도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분이 설계도서를 볼 줄은 아니까, 전문적으로 보지는 못하겠지만 좀 미흡하지만 그래도 그 설계도서에 따라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필요에 따라서 외부 전문가를 일시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같이 보는 이런 방법은 감사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거는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외부의 어떤 전문가를 이렇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그룹을 좀 두고 감사의 효율을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거 좋은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래서 그 결과를 다음번에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왜냐하면 물론 전체적인 설계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목의 직종에 있는 분이 볼 수는 있겠지만 세부적으로는 들어가면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자문기구를 두고 그분들한테 월 일정료를 주든 사안별, 건수별로 하든 이렇게 하면서 효율성을 좀 높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왜 드느냐 하면 지금 계약심사 단계에서는 절감률이 한 3% 정도 되는데 지금 시공을 해서 진행단계에서는 0.1%다 말이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한갑용 위원  그래서 형평성에 좀 많은 차이가 있어서 혹시 기술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좀 어려워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한갑용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제 쭉 자료를 보니까 주로 계약심사나 이런 쪽에 조금 문제가, 토건 쪽에 조금 문제가 된다, 그죠?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이제 598페이지 보면 연번 47번에 보면 보건소에서 성인용 A형간염 백신 구매를 하는데 사업비는 4500만 원인데 절감금액이 1000만 원이다, 그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거 약 20%를 절감한 거 아닙니까?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이거는 보건소에서 견적을 아마 한 곳인가 이렇게 받아서 아마 단가를 산출을 했는데 저희들이 여러 곳에 계약서를 받아서 계약단가를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좀 절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보시고 저한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금액이 지금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가 4500인데 절감금액이 1000만 원이라 할 것 같으면 이건 20%를 초과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건설에서 지금 2019년, 페이지는 599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도시정비과에 아스콘 구매 해서 6930만 원인데 절감금액이 이것도 990만 원이거든요. 이것도 비율적으로 굉장히 높다는 말이죠, 그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한갑용 위원  이거는 또 어떤 경우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연번 몇 번이라고 했습니까?

한갑용 위원  아, 연번에, 페이지가 599페이지에 연번 8번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연번 8번이요?

한갑용 위원  예, 2019년도 도로정비 자재 상원아스콘 구매 이래서 6930만 원이 사업비인데 절감액이 990만 원이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이거는 아마 단가계약인 거 같은데요.

한갑용 위원  예.

○감사담당관 이종화  1년간 연간 단가계약이라서 아마 절감금액이 좀 큰 걸로 보입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거는 따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계약단계 심사, 시공단계 심사를 이렇게 좀 철저히 하면 제가 볼 때는 의외의 금액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한갑용 위원  그래서 물론 관련 부서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겠지만 또 일정에 쫓기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정상적인 계약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주어진 업무니까 잘 챙겨보시면 지금 비록 올해 한 2억 남짓 이렇게 절감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조금 있는 분들을 주변에 두시고 이렇게 이 부분도 한번 지속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과장님 우리 용역하는 것도, 계약하는 것도 감사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용역은 안 하는 걸로.

최문돌 위원  안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최문돌 위원  왜 그거는 감사를 안 합니까? 한 가지.

○감사담당관 이종화  아, 용역합니다.

최문돌 위원  하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최문돌 위원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최문돌 위원  지금 우리 이번에 용역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CI 하는 것도 있고, 조직 개편에 용역을 7000에서 약 1억입니다. 용역비가 들어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우리 청소 용역을 했습니다, 단가계산하는 거를. 금액을 따지고 보면 청소 용역이 우리 CI보다는 훨씬 더 수고스럽고 어려운데 용역비가 1500만 원이고, CI 하는 데 7000인가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조직이 1억이고.
  제가 이번에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청소 용역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단가 내기도 어렵고, 그 업체도 4개가 되는데 용역 주는 데 그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꼭 이걸 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자료에는 안 올라와서 제가 지적을 못했는데 그것도 사전에 우리 감사실에 그게 올라온 거 같으면 우리 아까 보건소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걸 대비를 해서 아마 할 건데 제가 이번에 청소 용역 그거 하는 걸 보고 그 용역대표 사장한테 보고하고 끝났냐 물었습니다, 얼마에 했는지? 1500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사를 한번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종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소 용역은 청소 단가를 산출하기 위한 용역이고, 나머지는.

최문돌 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우리 CI 하는 그거를 보면 더 간단합니다. 딱 한 게 별 것 없어요. 영어로 그냥 해서 부산진구 그거 바꾼 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7000만 원입니다, 용역비가. 청소 용역이 훨씬 더 어려워요. 단가 내고 그게 해야 되고 전부 다 하는 게. 4개 업체에 인력 진단하고, 차량 그거하고 전부 조사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본 위원이 요구를 하니까, 우리 조직 개편 또 1억이고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이거 조사를 한번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올해 정기감사, 특정감사 또 감찰 실태점검 해서 몇 회 하셨습니까, 총 전체가? 제가 그러면 확인할게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위원장 최진규  3월 달에 동 종합감사하셨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4월 1일부터 19일까지 세외수입 실태점검하셨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위원장 최진규  그다음에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각종 공사하자 관리실태 감찰하셨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위원장 최진규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외부강의 등 신고이행 실태점검하셨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위원장 최진규  그다음에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부산진구 체육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하셨고.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다음 7, 8월 달에는 계속적으로 하계 휴가철 공직기강 감찰하셨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다음에 추석 때는 추석명절 공직기강 감찰하셨고.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공무직 근로자 관리실태 특정감사하셨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다음에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하반기 민원사무처리 실태점검하셨고, 그다음에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일상감사 이행실태 특정감사하셨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일련번호 12번, 이게 91번을 봐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91번.

위원장 최진규  페이지는 687페이지.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위원장 최진규  자료가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696페이지 올해 것만 보겠습니다, 일단. 696페이지에 금년도 상반기 동 종합감사를 보면 재정상 조치로 4건에 대해서 218만 8070원을 회수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이 회수 4건이 뭡니까? 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이거 있을 거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 금액이 지금 총 218만 8000원을 회수를 했는데 금액이 큰 게 페이지 제일 밑에 칸에 보시면 신용카드 포인트 세입 조치 미실시 사항입니다. 가야동에 회수를, 포인트 세입 조치를 안 한 게 1건이 136만 8000원 또 개금동에 1건이 회수를 안 한 게 67만 9000원 해서 대부분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앞에 우리 최문돌 위원님이 항공마일리지 문제로 기획조정실에서 말씀하셔서 제가 신용카드 포인트를 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잘하고 있다,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 이 218만 8070원입니다, 정확하게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위원장 최진규  맞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래서 신용카드 포인트 세입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이종화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게 지적받은 거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연가보상비 지급 이게 지금 정확하게 담당하시는 분이 일수 계산이라든지 그 계산법칙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아마 동에 보면 대부분이 신규직원들이 회계를 좀 보다 보니까 휴직을 하고 이러면 기간을 제외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아마 업무 인수가 잘못돼서 아마 대부분 놓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8일간 공무직 근로자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하셨다, 그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재정상 조치가 9건에 3168만 3000원을 회수하셨습니다, 그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지금 여기에서 보면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 부적정이 3건인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2건은 지금 회수를 했고, 1건은 뭡니까? 다시 추가 지급을 했단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차수당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그 계산을 지금 정확하게 모르니까 어떤 분한테는 더 줘야 되는데 안 주고 그다음 또 많이 주고 그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이게 공무직 임금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뭔가 관리가 부실하지 않은가? 앞에 행정지원과에 대해서도 보면 결산서 사항하고 그다음에 여기 제출된 자료하고 차이가 나던데 지금 퇴직급여 지급 부적정 이것도 보면 원래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간외수당을 누락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1900만 원 넘어 추가 지급했죠, 이게?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근로기준법하고 공무직 단체협약하고 그 해석 차이에서 아마 안 맞아서 저희들 구청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퇴직금을 지급을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 단체협약이 우선인데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지급한 게 잘못됐으니까 단체협약에 따라서 지급을 하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내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다음에 보면 공가 적용 부적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이거는 금액이 작은데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이 제가 역산으로 계산해보면 1939만 원쯤 돼요.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다 자료를.

위원장 최진규  그게 총 회수액이 얼마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단 회수하는 게 3168만 30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연차·유급휴가 수당 지급 부적정 환수액이 1204만 4100원이거든요. 공가 적용 부적정이 13만 6000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이 10만 9350원 그러면 역산하면, 거꾸로 하면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이 1939만 3000원이 나와야 돼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가족수당은 아직까지 취합을 다 안 했습니다. 부서별로 공무직이 많이 흩어져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면 이 금액이 3168만 3000원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포함된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저희들이 환수조치한 거도 여기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원장 최진규  추가지급한 거.

○감사담당관 이종화  추가지급한 거도 같이 포함해서 되기 때문에 2개를 연차·유급휴가 수당 지급 부적정이 19명에 1049만 8000원 그다음에 과소 지급한 게 1900만 원 이래서 2개를 더해서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이게 추가지급이.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추가지급이.

위원장 최진규  1939만 4390원입니다. 1939만 4390원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아니, 퇴직급여를 과소지급한 게.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그래서 추가로 지급을 하도록 한 금액이 1939만 4390원.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은 거의 없겠네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그거는 부서별로 저희들이 가족수당 지급이 잘못된 걸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라고 해놨습니다. 아직까지 정리 중입니다. 여기에는 아직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제가 거꾸로 역산을 해봤을 때 회수하니까 회수된 금액이 3168만 3000원이니까 거기에서 회수된 거 앞에 거 연차·유급휴가 수당 지급 그다음에 공가 적용 부적정, 초과근무수당 이 3건을 합쳐서 빼고 나니까 가족수당 지급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환수하고 과소 지급하고 포함된 금액입니다. 가족수당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에.

위원장 최진규  그래서 나는 이 정도로 큰 금액의 차이가 생길 것 같으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어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위원장 최진규  예,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인)
고성숙백범기송만정최문돌최진규
한갑용

○출석전문위원 (1인)
   오     창     석     

○출석공무원 (9인)
   행 정 자 치 국 장 이점로
   감 사 담 당 관 이종화
   행 정 지 원 과 장 임상윤
   교 육 지 원 과 장 김용호
   재  무  과  장명판성
   세 무 1 과 장 전문수
   세 무 2 과 장 이윤진
   문 화 체 육 과 장 이복수
   민 원 여 권 과 장 서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