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회운영위원회-제1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부산진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부산진구 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7일 (수)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위원장 김미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남원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행정사무의 시정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기 위함이며, 능률적이고 건전한 의회운영을 바탕으로 우리 의회가 구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변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을 대표하여 내실 있는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및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남원
선서! 2019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원 사무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남원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남원입니다.
평소 의정발전과 의회사무국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도 주요 성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입니다.
(참조)
○위원장 김미경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상훈 의정계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범기 위원님.
○의정계장 이상훈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우리 업무용 차량 1대 있는 카니발 있죠?
○의정계장 이상훈
예, 업무용 카니발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게 내용연수가 얼마나 지났나요?
○의정계장 이상훈
연수가 2013년도에.
○사무국장 이남원
아, 2010년도.
○백범기 위원
혹시 내용연수가 경과됐습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연수는 아직 경과는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차량은 연수가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차량이 10년.
○백범기 위원
10년입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2010년도 했으면 조금 남은 거 같네요?
○의정계장 이상훈
예.
○백범기 위원
이게 카니발이 되다 보니까 차량 폭도 좁고, 의원들이 같이 외부활동할 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만약 내용연수가 경과됐다면 좀 넓은 차량으로 구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넓은 차량요?
○백범기 위원
차량이 좀 큰 거, 큰 차량으로. 카니발이 굉장히 좁거든요. 타고 내리기도 불편하고.
○의정계장 이상훈
그러면 내구연한이 만료가 되고 또 내구연한뿐만 아니라 공용차량은 10만 km 이상 뛰어야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새로 구매를 할 때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백범기 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다음에 지금 전문위원이나 주무관님들이 의원들의 업무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계시죠?
○의정계장 이상훈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우리 국내연수 시에 전문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주무관님들도 마찬가지고 국내연수 시에 참석을 안 하시더라고요.
○의정계장 이상훈
예, 지금까지는 순차적으로 안 간 직원이 가고 이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좀 저조했는데 요즘 주민들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의회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양화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각 위원회 전문위원 네 분 모두하고 또 담당자하고 그렇게 해서 필수적으로 넣어서 갈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도 그렇게 요청을 해 놨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 반영이 돼 있습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예.
○백범기 위원
그래서 전문위원님들하고 주무관님들이 국내연수에 참석하셔서 외부의 교육을 받으면서 좋은 내용들을 좀 도입을 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원만하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장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보면 우리 의회사무국에 온 직원들 보면 대부분 근무기간이 얼마 안 됩니다. 우리 주무관님들 보시면 한 1년 4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사무국에 와서 주무관님들도 좀 많은 경력을 쌓으셔서 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될 수 있게 되려면 자기가 맡은 주무관님들 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 업무지식을 많이 습득해서 의원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너무 잦은 교체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음에 인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의회 쪽으로 인사가 있게 되면 의장님과 의견 해서 집행부에서 직원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하고 또 우리 의회에 직원이 발령을 받게 되면 의회 내에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분야에 충분히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간 동안 보직 이동 없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현철 위원님.
○박현철 위원
국장님, 계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신가봐요?
우리 의회에서 기간제근로자들 채용할 때 서약서 받으시나요?
○의정계장 이상훈
예, 서약서 받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근로자카드하고 근무상황부는 작성하고 계시고요?
○의정계장 이상훈
예, 근로자카드는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새올이라든지 행정시스템 전산으로는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기로 매일매일 출석상황을 담당자 받고 계장인 제가 전결 처리로 출석을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제가 의회 홈페이지에 뜬 채용공고나 이런 내용들을 살펴 보니까 계획에,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게 나오던데 이런 거 왜 받으시는데요?
○의정계장 이상훈
아,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가 속기사 상하반기 각각 3명씩 해서 6명과 이번에 올 1월 달에 의장부속실에 육아휴직 대체로 1명을 채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장부속실에 채용할 당시에 아마 제출서류를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간과를.
○박현철 위원
그거 받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예,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남원
잘못된 거 맞습니다. 원래 받으면 안 되는데, 개인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이런 것은 우리 행정관서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박현철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 서류란 말입니다. 민원인에게 불편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의정계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바라고요.
○의정계장 이상훈
예,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개선을 언제 하셨나요?
○의정계장 이상훈
2018년도 3월 달에 홈페이지 서버를 구축했고, 4월 4일 자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박현철 위원
업그레이드는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구축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예.
○박현철 위원
개선, 구축하고는 다른 거죠, 업그레이드하고는. 일단 지금 확인이 안 되시는가 본데 업그레이드를 하든 우리가 구축을 하든 이게 국가 정보보안지침 109조, 제110조, 제111조에 따라서 보안성 검토를 받게 돼 있죠?
○의정계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받으셨나요?
○의정계장 이상훈
작년에 할 때는 못 받았고, 작년에 납품받을 때 보안 취약점 점검을 요청해서 그 조치결과를 2018년 5월 2일 자에 했고 그리고 또 올해 4월 달에 행정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5월 9일 자에 조치결과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안성 검토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게 보안성 검토도 그렇고 사전협의도 그렇고 이것은 계획단계에서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사후에 받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각종 정보라는 것은 공개되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공개돼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잘 지켜져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런 지침까지 마련해서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건데 이런 보안성 검토를 받지 않음으로 해서 제3의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지침도 앞으로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갑용 위원님.
○한갑용 위원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의회에 사무차량이 있는데 뭐 제 바람일 수도 있는데 작은, 우리 의원들이 지역활동을, 현장을 방문할 때 좀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형차에 부산진구의회라는 마크를 달고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차량을 혹시 다른 시·도에서는 구매해서 사용하는 데가 있는지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의회에서?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다른 의회에서.
○의정계장 이상훈
경차 말씀하십니까?
○한갑용 위원
예, 그렇죠 경차. 이제 현장방문을 할 때 골목길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동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형차 뭐 전기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예.
○한갑용 위원
거기다가 부산진구의회 해서 로고를 새겨서 방문을 하면 혹시 지역주민들이 보고 진구의회 의원들이 여기 와서 무슨 현장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의원들의 어떤 홍보효과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타 시·도에 사례가 있으면 좀 조사를 하셔서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의정계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전체적인 업무보고 자료에 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회 해서 423명이 방문을 했고, 초등학교 열 군데인지 10회 이래 있으니까 학교가 열 군데가 됐는지, 아니면 한 학교에서도 2회 이상 방문한 거를 포함시킨 건지 그리고 중학교는 또 어떤 중학교인지 이걸 좀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어요?
○의정계장 이상훈
예.
○한갑용 위원
대략 몇 개 학교에서 10회를 한 겁니까, 초등학교는?
○의정계장 이상훈
예, 초등학교가 10회 그래서 동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4회 방문을 했고, 나머지 학생들은 역사이야기 천지인이라고 거기에서 또 6회 방문을 했고, 초연중학교, 부전초등학교, 국제중학교 이렇게 해서 총 12회가 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업무 협조를 어떤 형태로 합니까? 우리가 우리 관할인 남부교육청을 통해서 협조를 하는 건지, 우리 부산진구의회에서 직접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런 게 있으니까 참여하라고 이렇게 연락을 드리는 건지.
○의정계장 이상훈
학교 쪽으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교육지청 쪽으로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런 교실이 있다고 연초에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남부교육지청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한다 이 말이죠?
○의정계장 이상훈
예.
○한갑용 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어린이들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거든요.
○의정계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들 들어서 이게 이벤트일 수도 있고, 자기가 의장석에 올라가서 방망이 두드리는 걸 사진 찍어서 자기 집에 가고 그러면 그게 굉장히 기억에 안 남겠습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런 이벤트도 우리가 마련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남부교육지청을 통해서 하지 않고 직접 학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남부교육지청을 통해서 하더라도 이것도 홍보효과를 좀 극대화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협조 요청을 구해서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이 많이 좀 참석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정계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학교 개별적으로 보낼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직접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리고 이 어린이들이 방문하면 뭐 주는 게 있습니까, 혹시 기념품 같은 게?
○의정계장 이상훈
예, 방문 기념품으로 목에 거는 카드지갑 그 지갑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때 우리 의회에서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즉석사진을 찍자 이렇게 해서 사진기를 사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적이 있는데.
○의정계장 이상훈
예, 올해 예산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되면 사진의 인화까지 시간이 얼마 될지 잘 모르겠고, 첫째는. 그다음 1회 방문하는 어린이 숫자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직. 몇 명 정도 방문합니까, 1회 방문 시에?
○의정계장 이상훈
평균 한 30명 정도, 1회 방문할 때 그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 애들 30명 어린이들을 의장석에 올려서 사진 찍어서 인화해서 즉석으로 줄 수 있는 데까지 시간은 제가 볼 때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 인화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으니까 그러면 30명이 방문을 하면 30명 방문 어린이들한테 다 의장석에 올라가서 방망이 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념적인 사진을 1장씩 주도록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 봅시다, 우리가.
○의정계장 이상훈
예,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도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이 부분은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활동, 이거는 의사계하고 관계되는 것 같은데 그냥 질문을 다 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예.
○한갑용 위원
의원들이 주로 본회의장에서 활동하는 게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자기가 준비한 자료를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제반적인 어떤 하드웨어적인 설비 이런 것들이 갖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5분 발언을 할 때도 보니까 그때 지적했던 5분 발언의 초시계를 앞쪽에 좀 붙여줬으면 좋겠다고 몇 번 건의가 됐는데 이번에 그게 또 안 돼 있더라고요.
○의정계장 이상훈
그게 지금 그 앞쪽에 시계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 시스템을 다 바꾸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이렇게 놓게 되면 앞에 초시계가 가려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발언하시는 의원님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 앞쪽으로 돌출시켜서 그 시계를, 시간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게 본회의장 정면에서 이렇게 바라봐서 시계를 붙이는 게 어떤 시스템을 가져가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의정계장 이상훈
그게 시계가 같이 전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시계 타임하고 같이 맞출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이렇게 장비를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5분 발언의 5분 시간을 컨트롤하는 거는 의사계장님이 어떤 앞에서 수동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수동으로 작동하지만.
○한갑용 위원
하는데.
○의정계장 이상훈
1개, 1개의 시계가 동일하게 이렇게 움직이게, 돌아가려면 그게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한갑용 위원
요즘 리모트 컨트롤도 되고 다 되는 시대인데, 그거를 꼭 굳이 그 앞에까지 선을 안 끌고, 유선을 안 끌고 가더라도 무선으로도 작동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의정계장 이상훈
예, 그게 또 전에 설치한 업체가 서울 업체인데 그 업체가 또 도산을 하는 바람에 다른 업체를 활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애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갑용 위원
시계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리모트, 무선으로 설치하든 유선으로 하든 그게 그렇게 제가 판단할 때는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무 측에서 어렵다고 하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의정계장 이상훈
예,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제가 의회사무국뿐만 아니고 우리 부산진구 전체의 기간제 채용에 관련한 자료를 내가 다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뭐 우리 의회사무국은 그런 일이 빈번하지는 않지만 기간제를 채용한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의회사무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부산진구 전체의 기간제 채용에 따른, 쉽게 이야기해서 채용심사표라 그럴까 거기에 문제점이 좀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쪽의 일이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간제근로자 심사기준표에 보면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서류심사가 있고, 면접심사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실기적인 심사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서류심사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자격증이 필요한 부분은 자격유무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지 그다음 하나로 체크하는 팩트가 뭐냐 하면 우리 부산진구에 거주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트로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준이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각 부서별로 다 달라요, 이게. 우리 의회사무국은 심사기준을 보면 서류심사가 50점, 면접심사가 50점 이렇게 해서 100점으로 돼 있는데, 서류심사에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자 돼 있으면 20점이에요. 20점이고 그다음에 부산진구를 제외한 다른 구에 거주하면 15점 그다음에 부산시를 벗어난 지역에 거주하면 10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쪽에 보면 그러면 부산진구 거주를 어느 시점에서 보느냐. 공고를 채용한 그 일자 이전에 자기가 주민등록지를 옮겨 놓으면 20점을 받게 돼 있어요, 지금 기준에 보면.
그런데 다른 쪽에 보면 이 자체가 또 굉장히 세분화돼 있어요. 어느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는 이걸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인사 쪽에다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다른 쪽에는 공고일 현재 20년 이상 거주자는 몇 점, 공고일 현재 10년에서 20년 거주한 사람은 몇 점 이렇게 해서 기간별로 해서 점수 배점이 다릅니다.
어느 것이 합리적인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채용공고가 난다 하면 어제 정도에 자기가 주민등록지를 옮겨 놓더라도 의회사무국에는 만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의정계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서로 한다고 하면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가산점을 받아야 된다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맞는 그런 부분으로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다 달라요, 기간별로 또 점수 배점이. 그래서 이거는 부산진구 전체가 한번 정리를 해서 기간제 채용을 할 때 우리 진구 거주하는 주민들이 가산점을 받으려고 하면 동일한 가산점을 받아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맞춰서.
○의정계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면접시험을 보면 이것도 또 다 다릅니다, 면접시험의 어떤 기준이.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면접시험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에 이렇게 소통을 해서 상대방이 갖고 있는 인품이나 발표력이나 이런 것들을 캐치해내야 되는데 창의력 및 문제해결능력에 점수배점을 넣었다는 게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짧은 면접시험에 이분의 문제해결능력이라든지 창의력을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쪽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이것도 어디에서 전형적으로 가져왔던데 이거는 아마 이런 면접을 할 때 나름대로의 어떤 틀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쪽에서는. 뭐 자료를 주고 이렇게 해 보라든지 이런 것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배점이 10점으로 돼 있어서 창의력 및 문제해결능력을 면접시험에서 평가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짧은 시간에 창의력이나 문제해결능력을 바로 캐치한다는 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짧은 시간이라도 캐치할 수 있는 질문서를 미리 마련을 해서 그 질문에 따라서 대답하는 상황을 보고 부족하나마 창의력, 문제해결능력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미리 문제를 작성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미리 문제를 작성한다 이거죠?
○의정계장 이상훈
예, 질문 문제를.
○한갑용 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면접을 보느냐, 어떻게 하느냐를 세부적으로 질의하기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게 그런 게 있다면 저한테 주시고, 다른 쪽에 보면 자기소개서나 이런 데에 의해서 그 사람의 어떤 창의력이나 문제해결능력을 판단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그래서 우리 쪽에는 면접하는 과정에서 이걸 판단한다고 돼 있으니까 면접하는 그 짧은 시간에 만약에 5 대 1 경쟁률, 10 대 1 경쟁률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런 것 같으면 좀 형식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도 부산진구 전체가 기간제 채용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채점기준이라든지 이걸 전체적으로 다시 조정할 필요도 있겠지만 오늘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니까 의정계장님께서는 이걸 잘 참조하셔서 업무에 좀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현철 위원님.
○박현철 위원
이거는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무국장 이남원
예.
○박현철 위원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에 직원분이 스물두 분이다, 그죠?
○사무국장 이남원
예, 총 22명입니다.
○박현철 위원
이분들이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실무연수, 위탁교육 여러 가지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계시고, 활용하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국으로 이렇게 발령이 나고 난 이후에 의회사무국 안에 의정계, 의사계, 홍보계 있고, 그죠?
○사무국장 이남원
예.
○박현철 위원
그리고 또 각 상임위원회 주무님들 계시고 또 전문위원님 계시고.
○사무국장 이남원
예.
○박현철 위원
이 배치는 어떻게 합니까?
○사무국장 이남원
실은 뭐 배치는 제 결정에 의해서 배치를 합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분들이, 제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각 계장님들하고 모아서 의논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제가 결정을 합니다.
결정은 제가 합니다마는 대부분 각 계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직원들을 하는데 주로 실제 의정계가 일이 조금 어렵고 조금 힘이 더 듭니다. 들다 보니까 대부분이 의정계에 계시다가 의사계로 가시려고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제가 그랬습니다. 1년 안에는 안 된다. 의정계에 있다가 만약에 본인이 원해서 꼭 가고 싶다 하면 1년 이후에는 발령을 내주겠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다 직원들한테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는 건.
○박현철 위원
그거는 형평성에 관한 문제고, 그죠?
○사무국장 이남원
예.
○박현철 위원
또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좀 더 저희들의 나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전문성 있는 어떤 도움, 협조 이런 걸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무국장 이남원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의 어떤 전문성도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사무국장 이남원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서 배치하실 때 의장님이나 의장단하고 논의를 좀 하시는 것이 좀 더 전문성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사무국장 이남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게 그렇습니다. 만약에 의사계에 가면 행정을 하는 우리 직원들은 어떤 내부적인 서열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또 제일 주무 같은 경우는 본회의를 맡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발령이 나서 순서대로 가면 가시는 분이 우리 의정계에서 의사계에 보내는 그분이 예를 들어서 대부분 주무가 빠져나가 버립니다, 동으로. 사무장을 달기 위해서 빠져나가 버리다 보니까 그 단계에서 다시 또 주무업무를 밑에 직원이 가서 바로 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지금 업무가 계속 꼬이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보면 한 분이 계속 그 업무를 보면 좋겠는데 또 행정에서는 어떤 하나의 서열이 있다 보니까 또 주무가 본회의를 맡고 그다음에 또 이런 순서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박현철 위원
일단 우리 국장님 말씀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업무의 양이라든지 또 서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형평성의 문제가, 애로사항이 좀 있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사무국장 이남원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느껴지는데 또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저희들의 원활한 의정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어떤 올바른 견제, 감시 이것이 저희들의 최고의 가치고 목표란 말입니다. 저희들은 또 그런 걸 이루기 위해서는 협조를 잘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무국장 이남원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직원분들의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전문성에 더 초점이 가죠, 저희들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가치가 약간 대립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떤 한 가지의 가치도 버릴 수 있는 건 없다는 말입니다.
○사무국장 이남원
예, 그건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배치하실 때 의장님이나 의장단하고 좀 논의를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국장 이남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정계에서도 의사계에 직원이, 만약에 주무님이 빠져나가버리면 또 의정계에서도 의사계에 바로 가서 주무업무를, 본회의 업무를 받아야 되는 그런 또 사항도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상황을 잘 고려해서 의장님, 의장단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과 의정계장님 수고하셨고, 오늘 지적된 점이나 건의사항들을 바탕으로 내년에 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남원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6인)
김미경 | 박현철 | 백범기 | 오우택 | 장백산 |
한갑용 |
○출석전문위원 (1인)
강 보 석 |
○출석공무원 (2인)
사 무 국 장 | 이남원 |
의 정 계 장 | 이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