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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8차

(제29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8차)


제297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7일 (화)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 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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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65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소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수정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방송장비의 고장으로 인한 교체 및 내용연수가 경과한 교반기 등 의료장비 4종을 교체하고자 2020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으로 구비 118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수정설명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안녕하십니까.

김재운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6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의료 및 구료비에 의료지원 구급임차 유지비가 있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정규석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민공원이 바로 근처에 있고 행사가 좀 자주 열리는 편입니다. 특히나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간호직에 계시는 분들이 1년에 두 번 정도꼴로 계속적으로 차출을 나가셨고, 주말만 해서 두 번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저희가 직원분들의 불만도 있으신 편이고 다른 해운대구나 타 구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자 하는 부분 이미 다른 데 위탁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게 만약 시행이 된다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위탁형식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그쪽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나오셔서 구급 사항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각종 행사 시에 인근 지역협력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구급차가 안 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예,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나가는 경우는 극소수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저희 보건소에 각 과별로 요청이 들어오는 행사가 있으면 일단 구급차에 행정직원이나, 간호직 분 그리고 구급차를 모는 운전직 분 그렇게 세 분이 나가게 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거를 현재 위탁을 하게 되면.

○보건소장 정규석  이거를 결정하게 된 가장 큰 게 보면 예전에 서구에서 다이빙사건 아실 겁니다.

김재운 위원  예.

○보건소장 정규석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 간호직에서는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가더라도 그 상황에서는 저희가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는 가능하겠지만 구급전문요원보다는 조금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 보니까 구청 각종 행사 등 지원 했는데 이게 나가는 규정이라든가 어느 행사는 몇 명 이상의 행사 이런 게 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하는 각종 행사는 다 나가시겠다는 게 이게 150시간인가요?

○보건소장 정규석  지금 저희 부산진구에 따로 규정이 있지는 않고 지금 부산시에 보면, 죄송합니다. 부산진구에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응급의료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500명 이상 행사가 되는 곳은 나가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보건소장 정규석  예, 지금 요청 들어오는 거를 보면 500명 미만이더라도 요청이 들어오는 거는.

김재운 위원  요청하는 데 나간다면 우리 조례에 500명 이상 지금 규정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100명이나 50명이 모여도 요청이 있으면 나가셔야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저희는 조례에 따라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는 조례가 지금 행사에 비해서 인원을 우리가 조금 500명이라는 인원을 정했을 때에 조금 행사와 배치되는 인원 같으면 그 부분을 조정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아니고 임의대로 보건행정과에서 판단해서 나가신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거는 규정을 완화하든지 아니면 그걸 지키시든지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정규석  예, 위원님 말씀처럼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정하셔서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바로 밑에 몇 가지 바로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탁구대 등 다목적실 활용 집기구입을 하시네요.

○보건소장 정규석  예.

김재운 위원  이게 얼마 전에 우리 탁구장, 지금 탁구장이 보건소 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이.

○보건소장 정규석  보건소 안에 탁구장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지금 3층에 소장실을 축소하고 회의실과 다목적실을 만들었습니다. 다목적실에 직원분들 여가활용이라든지, 체육증진 이런 쪽의 목적으로 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분들이 같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지금 시설이 나오는 게 소장님실 축소하는 그 부분입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게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요?

○보건소장 정규석  정확한 면적은 지금 13평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기존 남는 소장실은 몇 평이에요?

○보건소장 정규석  지금 제가 있는.

김재운 위원  예.

○보건소장 정규석  5~6평 정도입니다.

김재운 위원  소장님실이 5평 그 정도로 줄어들면 손님이나 이런 부분에 큰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그 앞쪽에 회의실을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그쪽으로 이용하시고?

○보건소장 정규석  예.

김재운 위원  이거는 이렇게 하시고.

○보건소장 정규석  같이 공용으로 이렇게 필요한 자리가 있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아서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생명나눔문학상 홍보물 제작을 하시네요?

○보건소장 정규석  예.

김재운 위원  이거 뭐를 홍보물로 만듭니까? 우리가 지금 올해 뭐 만드셨어요?

○보건소장 정규석  올해는 에코백을 만들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내년에는요?

○보건소장 정규석  홍보물 자체가 임팩트 있게 좀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너무 홍보물을 일률단편적인 거 이런 거를 자꾸 나누어주시니까 올해 에코백 몇 개 만드셨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200개 만들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 나누어 드리면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솔직히 이야기한다면 홍보물 자체는 일회성에 가깝다고 생각되고, 적혀있는 문구라든지 보고 안에 내용물만 빼가는 조금은 정말 그냥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대로 겉보기형식이 아닐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준비를 한다면 조금 임팩트 있게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목적이 생명나눔에 대한 문화확산이거든요.

○보건소장 정규석  예.

김재운 위원  이런 부분이 조금 우리 국민들이나, 구민들이나, 시민들의 공감을 형성하는 부분에 일조할 수 있는 이런 홍보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점차적인 국민정서상에 정착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조그마한 홍보물이라도 그런 쪽에 소장님께서 2020년도에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약간 넘어가시면 이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268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해충기피제하고 위생해충 유인포충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소장 정규석  예.

김재운 위원  주민대여용 수동분무기 구입은 이게 뭡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저희가 내년에 신규로 계획을 잡은 건데 지금 주민요청이 많은 편입니다. 방역을 자기 집 쪽에 해 달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상으로 저희가 개인사유지에는 갈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주민분들에게 조금 대여를 해 주면 어떨까 싶어서 내년부터는 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수동분무기는 어깨에 부착형 해서 하는 거를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이렇게 대여를 약품인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일단 교육을 저희가 조금 충실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물론 목적은 방역의 사각지대에 대한 불만이 있으니까 이거를 본인들에게 대여해서 그쪽은 방역을 하라고 하는데, 의도는 좋은데 이게 보건행정은 약품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약품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를 임의로 개인한테 대여를 해서 한다는 거는 조그마한 규칙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지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일단 안전수칙이라든지 저희가 조금 충실하게 교육을 하고 그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약품은 지금 우리가 어떤 약품을 보급할 예정입니까? 분무하는 거는?

○보건소장 정규석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역약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해충알부터 죽이는 그거죠?

○보건소장 정규석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를 5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몇 대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지금 7대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올해 7대 있습니까? 올해 설치를 몇 대 했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올해 7대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주로 어디에다가 설치합니까? 등산로?

○보건소장 정규석  등산로 입구 쪽에 설치했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산에 등산하실 때 이렇게 자동으로 탁 뿌려지고 하는 겁니까? 본인이 버튼 눌러서, 그죠?

○보건소장 정규석  예, 본인이 누르셔야 합니다. 반자동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산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반응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7개 어디어디 달아놓았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지금 개금테마공원이랑 가야공원, 만리산체육공원, 황령산레포츠공원과 어린이대공원, 선암사 입구 이런 쪽에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5대도 주로 산림공원 지역에 설치할 예정이시겠네요?

○보건소장 정규석  예, 등산로 입구 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재운 위원  예정지역은 잡혀있습니까? 아직 선정 안 하셨죠?

○보건소장 정규석  아직 선정 안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위생해충 유인포충기는 현재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지금 87대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 언제부터 우리가 설치했죠? 꽤 되었을 건데요, 최초 설치를 한 때가.

○보건소장 정규석  2012년부터 설치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를 올해 또 5대, 올해 설치 몇 대 했다고요?

○보건소장 정규석  2019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2020년도에 5대를 하시겠다.
  이제 이거를 설치하면 우리가 분무방역이나, 멸구방역이나 이런 거보다 이게 효과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이게 시각적인 효과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고 실질적인 효과도 꽤 큰 편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거를 하면서 우리 주민방역 부분도 한번 질문드릴 건데 이렇게 많은 모기나 해충에 대한 예산을 많이 하고 노력을 하는 부분 여러 가지로 깊이 치하를 드리는 바인데, 주민들의 반응은 모기가 계속 늘어난다는 불만이 있거든요. 이게 방역의 체계상 좀 문제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방역체계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기온이 조금 올라간 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해충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아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재운 위원  소장님께서 전문의시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는데 저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방역의 방법도 조금 바꾸시는 것도 구상이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우리 방역을 하면 분무방역이나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보충기나, 원천적으로 애벌레부터 박멸을 하는 이런 게 근본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예, 그런 거를 전부 포괄하려면 분무하는 형식이 제일 좋기는 한데 분무만 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민분들이 이게 방역을 한 건지 의심스러워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김재운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주민의 눈에 띄는 방역의 효과 이런 부분을 많이 고려하시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나 방역을 하는 것을 못 봤다, 보건소나 이런 데서 뭘 하느냐 이런 거 때문에 조금 방법을 저는 그렇게 가신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도 약간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도 근본적인 효과의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에는 분무형식으로 조금 많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재운 위원  예, 조금 노력하시고 우리 산을 많이 접한 이런 지역들은 그게 상당히 고충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주민 대여용 이런 것도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요.

○보건소장 정규석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270페이지 보시면요. 거기도 의료 및 구료비에 보시면 인플루엔자, A형간염 접촉자 무료 예방접종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예.

김재운 위원  A형 이게 지금 증액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70페이지입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이게 실제 증액된 거라기보다는 2019년도에 1차 추경 이후에 예산을 반영한 거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A형간염이 굉장히 부산 지역에는 유행했었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부산시 전체적으로도 조금씩은 증가하는 편입니다.

김재운 위원  올해 몇 명 접종했습니까, A형간염? 약 한 850명 정도 접종했죠, 그죠?

○감염병관리계장 안소연  좌석에서-더 많이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더 많이 했습니까? A형간염을?

○감염병관리계장 안소연  좌석에서-예, 유료접종.

김재운 위원  먼저 그러면 인플루엔자 접종은 몇 명 했습니까, 이거는?

○보건소장 정규석  11월 기준으로 해서 7만 3400건 정도 하였습니다.

김재운 위원  어떤 거요?

○보건소장 정규석  인플루엔자 접종입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올해 접종 인원이 몇 명이었다고요?

○보건소장 정규석  7만 3400건 정도 했습니다, 인플루엔자.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이 대상자는 얼마나 더 많이, 이게 이제 계속 늘어나는 겁니까, 좀 줄어드는 겁니까? 인플루엔자 사실상.

○보건소장 정규석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대상자를 작년까지 65세 이상과 장애인, 취약계층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임신부라든지 어린이 부분도 조금 늘어난 상태고요. 향후에도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증가할 추세에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예, 안녕하십니까?

성현옥 위원  성현옥 위원입니다. 예산서 276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중간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서요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상환 해서 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죠?

○보건소장 정규석  예.

성현옥 위원  이게 지금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주는 보상금이죠, 그죠?

○보건소장 정규석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거고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잘못된 의료법 위반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 신고는 어느 기관을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되는 건가요, 신고자들이?

○보건소장 정규석  국민권익위원회 쪽으로 직접 합니다.

성현옥 위원  바로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가 들어가는 겁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신고하는 그 순간 우리 행정과로 이 자료가 넘어오게 됩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신고자에게 선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된 한 67만 원 정도가 2014년도에 발생했던 거라고 했거든요. 원래 이렇게 신고되고 나면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보상받는 기간까지? 지금 한 5년 정도 이렇게 걸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보건소장 정규석  일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게 공익에 맞는 건지 먼저 판단하는 게 조금 시일이 걸린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쪽에 이렇게 오게 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저희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3개월 이내인데 건수에 따라서 3개월부터, 그러니까 3개월 이내니까 바로 빨리 되는 경우도 있고, 올해 지급된 거는 5년 정도 걸린 것 같던데 이렇게 길게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있나요?

○보건소장 정규석  국민권익위에서 그거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시일이 조금 오래 걸리는 것들이고 저희 쪽에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바로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 지급된 거는 단 1건뿐이었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게 그러면 300만 원 지금 예산에 넣어둔 거도 여기에 기초해서 한 폭넓게 잡은 예산이네요?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맞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있을지 그걸 예측을 할 수 없어서 조금 여유 있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신고가 들어간 건수는 바로 통보가 온다고 했으니까 지금 올해는 그러면 단 1건도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보건소장 정규석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성현옥 위원  예, 2014년에 지급, 2014년에 신고접수된 것을 올해 67만 원 정도 하고 나머지를 거의 다 감하셨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지금 해마다 거의 없는 상황입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2017년도에는 8건이 있었고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없었고, 올해 1건 있었습니다. 예측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정규석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홍보를 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공익적인 신고에 대한 홍보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268페이지 주민 자율방역단 활동보상금 해서요. 이제 지금 120만 원씩 20개 동 가는 건가요?

○보건소장 정규석  예?

성현옥 위원  120만 원씩 20개 동 해서 주민 자율방역단 활동보상금입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예.

성현옥 위원  이게 지금 방역단을 맡고 있는 유관단체는 어디죠?

○보건소장 정규석  일단 특별한 단체라는 거는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나 새마을단체라든지 그런 쪽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해마다 주민자율방역단을 구성하는 인원들이 이렇게 다 달라집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거의 고정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각 동마다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극소수에 불과하시니까 그분들이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이게 활동보상금은 교통비, 목욕비 이런 것들이네요?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자율방역단이 활동하는 기간은 며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저희가 특별하게 뭐 정해 놓은 건 아닌데 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게 4월에서 9월 정도로 해서 특별히 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시기에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활동하는 내용은 어떤 형태로 하게 되나요? 여기에 재료비가 있더라고요. 여기 재료비를 뭐 받아서 일괄 이렇게 똑같은 재료를 지급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정규석  예, 방역 장비나 그런 것들은 저희 쪽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좀 유연하게 며칠 정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활동보상금은 그냥 포괄적으로 지급하는 거네요?

○보건소장 정규석  활동보상금이 주로 식비나 목욕비 같은 거기 때문에 당일 이렇게 같이 활동하시고 나서 같이 식사를 하고 목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대로 잘 관리하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268페이지에 거기 밑에 보면 감염병예방 소모품비 해서요.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죠? 그 예방.

○보건소장 정규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268페이지.

성현옥 위원  예, 268페이지 감염병예방 소모품비 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보건소장 정규석  예.

성현옥 위원  이거 소모품비라는 것은 어떤 예방물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예방물품이라는 것이요?

○보건소장 정규석  그냥 일회용마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호흡기 감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차단인데 그 차단을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마스크를 씌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 일회용마스크를 어느, 누구에게 지급을 하는 거죠? 반기별 1회 배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건소장 정규석  저희가 행사 같은 거 나가거나 할 적에 시민분들한테 일괄적으로 나눠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보건소에 내소하시는 분들한테 기침이 심하거나 하시면 마스크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게 전부 다 일회용마스크로 이렇게 지급하는.

○보건소장 정규석  일회용마스크나 해충기피제 같은 그런 것들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보건소를 내방하거나, 아니면 어떤 행사에 이것을 그냥 홍보용 물품으로 지급한다는 거죠, 그죠?

○보건소장 정규석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교육을 할 적에 저희가 이걸 드리고 교육을 시키기도 합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성현옥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예, 안녕하십니까?

배영숙 위원  앞에 김재운 위원님 홍보물 관련해서 질의를 하실 때 에코백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보건소장 정규석  예.

배영숙 위원  에코백을 만들어서 홍보물로 나누어드린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홍보물은 그 홍보의 역할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받는 사람이 이거를 계속 사용하면서 그게 홍보 효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에코백을 우리가 보건소 말고 복지 관련 과에서도 이 홍보물로 에코백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에코백을 받아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에코백일 경우에.

(컵을 들어보이며)
   앞면에다가 글자를 너무 크게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사람이 이 에코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무슨 박람회라고 했으면 막 너무 글자를 크게 선명하게 이 에코백에다 찍어버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가방 자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코백을 이왕 만들어서 홍보물건으로 줄 거 같으면 이 글자를 밑에다가 좀 작게 새기든지 요즘에는 안 그러면 안에 새깁니다. 안에 새겨서 물건을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홍보물은 내가 받았으면 내가 그걸 사용하면서 홍보가 나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한테 주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내가 안 버리고 써야지 홍보가 되는 거지, 그 에코백을 받아가지고 이 글자 때문에 못 쓰고 쓰레기통으로 버려버린다면 그거는 홍보의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정규석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거를 제가 우리 가야1, 2동 복지박람회할 때 민원인이 저한테 이의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에코백을 나눠준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글자를 가야1, 2동 복지박람회 해서 적어 놓으니까 이 가방은 못 들고 다니는 거예요. 다 받아서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냐고. 그래서 복지 관련 과에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걸 내가 놓쳤는데 아까 홍보 말씀하실 때 에코백을 드린다고 해서 보건소에는 그런 홍보물건을 만들지 마십시오.
  에코백을 주는 건 좋은데 에코백을 줄 것 같으면 좀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셔야 그 들고 다닌 사람이 ‘아, 이거는 뭐에 대한 홍보물건이지’ 라고 알 건데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린다면 아무런 홍보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세면도구 같은 경우는 진하게 새겨도 그걸 들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홍보물건에 따라서 그 글자를 새기는 방법을 좀 달리해야 이게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 홍보물건을, 홍보물을 만드실 때 인쇄물 말고 뭔가를 시민들한테, 구민들한테 나눠줄 것 같으면 그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위원님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래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68페이지를 보면요 그 중간에 기피제 혹시 이거 앞에 위원님이, 제가 늦게 들어왔는데 질의하셨습니까? 기피제 1300만 원 신규로 편성된 거를 누가 질문을 하셨나요? 질문했으면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재료비 중간에 보면 재래식 화장실 소독, 확산제, 기피제에서 기피제 50통 1300만 원이 2019년도에는 없던 예산이더라고요.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추경에도 편성이 안 됐던 예산이죠?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1300 같으면 굉장히 예산이 큰데 이 기피제를 갑자기 지금 2020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저희가 지금까지는 일반방역약품에서 그거를 뺐었는데 개수도 많아지고 조금 예산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등산로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에 쓰는 약품을 따로 이렇게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13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지금 1통에 26만 원짜리고요. 저희가 50통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1년에 소진되는 수량을 50통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그 정도로 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87개에다가 내년에 또다시 설치되면 90개가 넘게 되어서.

배영숙 위원  그러면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구입을 하면서 이 기피제가 예산이 1300이 들어가는 겁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예, 자동분사기에, 저희가 자동분사기에만 사용할 목적입니다.

배영숙 위원  자동분사기 그 통이 별로 안 크던데 그렇게 26만 원씩 합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예.

배영숙 위원  아니, 여기 자동분사기를 저도 우리 가야공원 쪽에 하나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올라가면서 보면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쓰기는 합니다. 다 많이 뿌리고 가서 좋기는 하던데 생각보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다, 그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71페이지에 취약계층 어르신 건강검진 지원 해서 지금 사업 홍보물은 47만 5000원 그다음에 검진안내 우편발송은 350원 곱하기 3000명 그다음 일반검진은 2만 원 곱하기 230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자들에 대한 이 홍보물 예산이 47만 5000원입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예, 홍보물 47만 5000원이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 대상자들한테 주는 홍보물입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편을 제가 보니까 우편물 발송이 30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홍보물 등 해놨던데, 사업안내 홍보물 등 해놨던데 47만 5000원 가지고 예산 집행이 가능합니까?
  지금 검진안내 우편물 대상자는 3000명이고, 일반건강검진비 지원은 230명 그러면 대상자가 3000명 정도는 된다는 말인데.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맞습니다. 지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 홍보물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주죠?

○보건소장 정규석  일반 인쇄물 하나하고, 저희 쪽에서 필요한 자료들은 저희가 프린트를 해서 그걸 같이 우편으로도 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인쇄하고 관련된 홍보물비입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예.

배영숙 위원  다른 지금 홍보물에 대해서 이 금액이 굉장히 낮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인원 대비해서 이 홍보물비가 너무 적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없는 겁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예, 저희 쪽에서 대부분 프린트를 하는 게 좀 많기 때문에 특별하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배영숙 위원  인쇄를 하지 않고 그냥 복사해서 쓴다, 프린트해서 쓴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지금 273페이지입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예.

배영숙 위원  273페이지에 지금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인데요. 여기에도 지금 예산 편성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결핵실 운영 물품 구입 1200만 원 그다음에 교육자료 제작 및 홍보물 구입은 596만 원이에요. 그러면 4만 원 하면 600만 원이란 말입니다, 홍보물 관련 예산이.
  그런데 우편물은 또 30만 원. 그런데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결핵환자가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2019년도에 파악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결핵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건데 기본적으로 좀 인원을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7대 때 4년을 보건행정 업무를 보면서 제 기억으로는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곳 같은 경우는 596만 원을 또 교육자료 제작 및 홍보물 구입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그러면 홍보물은 얼마고, 교육자료 제작은 얼마인가요? 이걸 2개 합해서 지금 596만 원으로 해 놓으셨죠?

○보건소장 정규석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소장님!

○보건소장 정규석  예.

배영숙 위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1억 2000하면 1억 2000 해서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예산을 나눠서 편성하는 거는 보건소에서 하시잖아요.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맞죠? 그래서 이 예산 자체를 이렇게 쉽게 말하면 배분해서 짜는 게 조금 제가 안 맞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하고 뭉뚱그려서 예산이 딱 내려오면 이 예산에서 물품구입비는 얼마, 홍보비는 얼마, 유지비는 얼마 이런 식으로 세분화시키는 거는 보건소 자체에서 한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왜 이렇게 예산이 그러면 596만 원이죠?

○보건소장 정규석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제가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파악하고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인원이 나와야 이 우편요금도 30만 원이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홍보물 구입에 대해서 지금 예산 편성한 그 자체를 제가 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275페이지에 275페이지 설명을, 질문을 드리기 전에 소장님 잠시만요.
  조금 전에 제가 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 1억 2000이 예산이 뭉뚱그려 내려오면 세분화 작업은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해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이 세분화 작업은 보건소 자체에서 하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예.

배영숙 위원  맞죠?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1억 2000 관리사업에 총 얼마라고 예산이 내려오지 중앙부처에서 기금이든, 보건소든 예산을 내려줄 때 홍보물 얼마, 우편물 얼마 이런 식으로는 안 내려주잖아요.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내려주는 거죠.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배분은 보건소 자체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배분작업이 잘못됐다면 의회에서 조정을 해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정규석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275페이지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사선 장비 점검 및 유지보수 해서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셨거든요. 기존 올해 2019년도에 지금 유지보수비는 얼마가 집행이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이거는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하는 겁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위탁비로 1년에 2000을 주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그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게 유지보수할 일이 많이 생깁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방사선 같은 경우는.

배영숙 위원  방사선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는 별로 유지관리할 일이 없을 거 같은데 유지보수할 일이 많이 생깁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예,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같이 이렇게 유지보수를 하는 거고요.

배영숙 위원  같이 합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금이 가거나 해서 방사선이 노출되는 경우는 큰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을 주고 계약을 해서 연간 몇 회 이런 식으로 유지보수를 받는 거네요?

○보건소장 정규석  매월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매월 1회 합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예.

배영숙 위원  매월 1회 점검을 한다.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감사합니다.

배영숙 위원  자료는 추가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위원장 박현철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268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금 이게 이제 주민 자율방역단 활동 보상금인데요.

○보건소장 정규석  예.

김재운 위원  이게 1개 동에 매년 12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아닙니다. 저희가 실적이나, 건수 그리고 요청건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거를 어떻게 차등지원합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아무래도 활동비이기 때문에 활동을 많이 하는 곳에는 저희가 조금 더 지급을 하게 되고요.

김재운 위원  아니, 그래 이 활동이라는 게 방역사업인데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방역 횟수를 말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점수를 3등분 해서 하고 있는데.

김재운 위원  예,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일단 면적하고 인구수, 민원신고 건수 그리고 지원액으로 이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신고건수 그리고 합동실적 이렇게 네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맥시멈, 미니멈 해서 제일 적게 나가는 동은 얼마나 나갑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저희가 세 등급으로 나누고 있고요. 제일 많은 곳은 360만 원 정도이고 제일 적은 곳은 290만 원 정도입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이게 20개 동에 24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정규석  이거하고 저희가 시비 쪽으로 같이 되어 있는 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시비는 그러면 얼마인데요, 이게?

○보건소장 정규석  417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재운 위원  4170만 원, 이거하고 구비하고 하는데 이게 360만 원을 지급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지금 초읍이랑 부전1동, 부암1동, 범천2동, 개금3동, 양정1동, 부암3동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면적에 따라서 그래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아까 이야기드렸듯이 면적이랑 인구랑 신고 그리고 해충에 대한 민원이 많은 곳 그리고 활동실적으로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좀 작은 곳은 다른 이의를 안 하십니까? 금액이 290만 원 되면 방역단체에서 활동하고 목욕비나, 교통비, 식대 이런 거 사용하는 거죠, 이게?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맞습니다. 구비는 식비랑 목욕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내가 말하는 거는 구비에서 차등이 되는 곳은 얼마나 차등이 되냐고요. 구비는 일률적으로 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정규석  아닙니다. 구비도 차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구비는 차등을 어떻게 줍니까, 그게? 한번 봐주세요. 얼마에서 얼마까지.

○보건소장 정규석  구비의 경우에는 많이 지급한 곳은 132만 원이고, 적게 지급한 곳은 106만 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교통비, 목욕비, 식대인데 이것을 차등을 두는 거는, 아까 시비는 약품 이런 구입비고.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것은 봉사하는 이분들의 식대나, 약을 치고 나면 땀 흘리고 이러면 목욕하고 하는 거하고 교통비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보건소장 정규석  활동 횟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각 동에 보면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부족하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그래서 새마을금고나 기타 다른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부분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그분들은 약을 치고 이렇게 하고 나서 그에 대한 비용이 모자란다는 거거든요.

○보건소장 정규석  저희도 그런 부분은 좀 마음이 많이 아프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차등지급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재운 위원  모자란다고 지금 계속 요청하시는 부분은 뭐가 구체적으로 모자란다고 많이 올라옵니까? 약품비?

○보건소장 정규석  일단 유류비가 조금 큰 것 같습니다. 개인차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가끔씩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는 개인에 대한 그런 유류비는 저희가 지급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고 그런 부분은 각 동에 있는 그런 차량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저희가 좀 협의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주민센터의 차량을 협조를 해서 같이 이용하면 안 됩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따로 예산을 책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조금 같이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132만 원과 106만 원은 지급하면?

○보건소장 정규석  식대하고 목욕비.

김재운 위원  이거는 카드로 대표한테 나가는 겁니까? 돈을 누구한테 주는 건데요?

○보건소장 정규석  저희가 동 주민센터에 일괄 지급을 하고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주민센터 담당자한테 돈이 내려가면 이분들이 방역하고, 봉사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요청하면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이런 게 됩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예.

김재운 위원  안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각 단체별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배영숙 위원  소장님 질문이 빠진 게 있어서 하나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하고 277페이지를 보면 인력운영비인데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기본급은 간호사 1명이에요.
  그런데 277페이지를 보면 퇴직금이 943만 9000원입니다. 이 1명 퇴직금이 맞습니까? 1명 같으면 퇴직금 계산을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째 근무를 하신 분이고 작년 9월 자로 공무원 연금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환일 전에 퇴직적립금을 지금 지급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그거를.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근무를 총 몇 년을 하셨는데요?

○보건소장 정규석  지금 퇴직금은 3년으로, 올해 9월 달까지 5년, 내년 9월이 5년째라고 합니다.

배영숙 위원  제가 이 기본급하고 합해서 퇴직금 계산을 해 보니까 제가 퇴직금 계산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정확하게 계산을 한 겁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지금 근속일수가 1086일로 나와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 일수 곱하기 최근 3개월 월급, 계산 방법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정규석  예.

배영숙 위원  그 방법대로 계산을 한 겁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알겠고요. 그 밑에 277페이지에 청사청소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증액을 1420만 9000원을 하셨잖아요? 1년에 이 1명에 대한 인건비가 1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다면 이거는 몇 프로를 적용한 겁니까?
  이것도 별도로 담당계장님 계시죠? 자료 가지고 오실 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83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 본예산 세출예산안 수정에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치과 유닛체어 등 노후장비 13종은 현재 사용 중이나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불시에 고장이 나거나 작동이 멈출 경우 구강보건사업 운영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겨 주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이들 의료기기의 교체구입을 위하여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총 13종 15대의 노후의료장비 교체를 위해 구비 총 8602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본예산 세출예산안 수정설명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백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저는 일단 수정자료부터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평생교육과에서도 똑같은 일로 제가 질의를 드렸었고, 민원실 방송장비 이거는 얼마나 된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민원실은 보건행정과 소관인 거 같습니다.

장백산 위원  죄송합니다. 잘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아까 방송장비로 잘못 들어서, 페이지 283페이지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연맹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참가비를 내고 국제콘퍼런스 참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위치가 어디에 지금 참석을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서태평양 AFHC에 저희 부산진구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0월경에 갈 도시는 홍콩입니다.

장백산 위원  콘퍼런스에 참석하고 있는 구나 아니면 단체가 몇 곳이나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서태평양에 보면 9개국에 각 도시별로 하면 한 187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지금 4개 구만 가입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부산진구가 건강도시에 대해서는 최고 선구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저희는 서면에서 메디컬축제도 진행하고 있고 메디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건강도시연맹에 참석해서 교류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모든 거를 많이 배우고 와서 진구 구민을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95페이지에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요 컴퓨터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나요? 언제 구매가 된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이게 지금 컴퓨터 구입이 아마 내년에 추경에 좀 수정할 사항으로.

장백산 위원  왜 수정을 하죠? 컴퓨터가 필요하면 구매를 해야죠. 교체가 필요하면 해야 하고 요즘에 이거 없이.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9, 10월 달에 구매가 되어서.

장백산 위원  된 게 올라왔네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그리고 예산 편성 자료 할 때하고 시점이 조금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저희 삭감해도 되네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가능합니다. 본예산에 삭감해도 되고, 안 되면 저희들이 1차 추경에 삭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냥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장백산 위원  그리고 마지막 314페이지에 직원분들 의자를 19개면 전부 다 교체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314페이지요?

장백산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장백산 위원  직원사무용 의자 구입 19개, 로비용 의자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원사무용 의자 19개면 안에 지금 다 교체하시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여기 건강증진센터에 의자를 보면 한 13년, 14년 사용이 되어서 좀 노후합니다. 지금 보면 고장 난 거도 있고 해서 내년에 전체는 아니고, 우리 직원 전체는 70여 명 되는데 일부분만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나머지 의자도 전수조사해 보셨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지금 전수한 결과가 13년, 14년 된 게 19개 나와서.

장백산 위원  의자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맞추어서 그냥.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10년 이상 된 거는 다 교체를 해 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꼭 10년이라고 다 하는 거는 아니고요 고장이 나고 좀 안 좋은 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직원분들이 주로 근무하는데 다 앉아서 하시는데 의자가 불편하면 근무하시는데 굉장히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가능하면 직원 복지를 위해서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산서 페이지 294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해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예산이 한 69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성현옥 위원  이게 지금 해마다 여기 같은 곳에 위탁을 주고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희들이 지금 대학교를 위주로 주는데 작년까지는 인제대 부산백병원 인제대학교에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대학교에서 자기들 교수님들하고 바쁜 일정 관계로 위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고신대학교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는 조사는 주로 어떤 거를 하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주로 지역주민들 910명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표본조사 가구가 내려오면 우리 주민들이 나가서 예를 들어서 혈당, 혈압이라든지, 신체활동이라든지 등등 자기들 집 환경이라든지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의 표본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조금 전에 표본집단 수가 내려온다고 했는데 이게 대상자까지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대상자까지 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표본으로 해서 조사가구가 내려옵니다.

성현옥 위원  이게 910명 정도.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약 910명 됩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다 어떻게 조사를 하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우리 조사원을 모집합니다. 조사원을 한 10여 명 정도 모집을 해서 한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한 3개월 정도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에게 수당을 드려서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해마다 여기 건강통계분석자료집이 연말에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는데 나오면 위원님에게 한번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2018년도, 19년도 같이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 해서 30만 원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지역사회건강조사하기 위해서 표본가구 주변으로 주민센터나 마을입구 그런 데 플래카드를 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분들 가구원 방문할 때 미리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 30만 원이면 현수막 같은 거는 전혀 안 되는 비용인 거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현수막은 위탁사업비 나가면 위탁사업비에서 고신대학교에서 제작해서 주고, 우리는 일부분에 꼭 필요한 거를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위원장 박현철  예,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  이승민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이승민 위원  저는 명세서 283페이지 제일 하단에 마을건강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이승민 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 진구청 홈페이지에 당감4, 가야1, 개금3, 범천2동 마을건강활동가 모집공고를 했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이승민 위원  모집공고를 제가 보니까 어제 금요일 했죠, 금요일부터 해서?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이승민 위원  23일까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이승민 위원  23일까지, 마을건강센터 활동가 하는 업은 어떤 일을 합니까, 활동가가 하는 일은?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활동가가 하는 일은 주로 마을에 대해서 저희들 공무원들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그 마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깊숙이 잘 모르니까 마을활동의 환경이라든지 또 노인 인구라든지 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등등 마을 전체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해서 하고 이분들과 같이 또 협의하고 해서 저희들이 마을 사업을 하기 위한 활동가입니다.

이승민 위원  제가 지원자격에 보니까 만 18세 이상 부산시 거주자로 되어 있고, 자격요건이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공공기관 주관 마을건강 활동가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예정인 사람 하나 해 놓았고, 두 번째는 마을건강센터사업 및 유사 관련 경력이 600일 이상인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되어 있는데 그리고 우대사항에도 보니까 나름대로 마을건강센터사업에 대해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보니까 마을건강활동가 교육 장소는 어디입니까? 교육 시키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교육기관이라든가 장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시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시에서 16개 구·군에 다 마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주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과정은.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교육은 한 1회에서 2회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매년 합니까? 격년으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매년 하고 있고, 지금 보니까 또 추가로 1억 5000만 원 증액을 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어디, 몇 페이지.

이승민 위원  마을활동가 마을건강센터에 대해서 증액이 1억 5000 되어 있는데 이거는 부전1동하고 개금2동이 2020년도 개소 예정으로 해서 올려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이승민 위원  그러면 개금2동은 장소를 알겠는데, 부전1동은 어디입니까, 장소가?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부전1동은 일단 주민센터 내에 공간을 마련할 겁니다.

이승민 위원  그리고 이 마을활동가를 하면서 제한을 둔 거 없습니까? 계속적으로 한 사람이 계속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2년이나 3년 제한을 두고 또 다른 사람이 신규로 할 수 있는지.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제한은 없는데 저희들이 모집공고 내듯이 해서 예를 들어서 다수가 신청한다면, 다수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복수 인원이 온다면 나름대로 그걸 면접을 보고, 서류도 확인하고 해서 그중에서 조금 마을활동에 유능하고 필요한 분을 저희들이 뽑아야 됩니다.

이승민 위원  그 사람 마을활동가에 대해서 급여는 얼마 정도 지급합니까? 이 봤을 때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급여는 월 120만 원입니다.

이승민 위원  4대보험이 다 들어갑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이승민 위원  4대보험 들어가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이승민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닙니다. 공무원과 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승민 위원  프로그램 운영비 28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2800만 원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이승민 위원  산출내역에 보니까 3000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65회 곱하기 6개소인데 2330되어 있는데 3000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3000은? 주요설명서 320페이지에 산출내역에 보시면 됩니다. 건강동아리활동 지원물품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희들이 거기 보면 마을건강센터별로 각 동아리가 있습니다. 댄스동아리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걷기동아리도 있고 등등 동아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홍보물품도 있을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청소도구도 있을 수 있고,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그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이승민 위원  홍보물에도 2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보니까 강사 수당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사 수당은 이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이 맞습니까, 강사 수당 편성되는 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교육 강사 수당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회원들이 있으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1530 걷기대회도 있고, 벨리댄스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분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배워가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강사도 전문가를 좀 모셔가지고 강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럼 강사를 어떻게 고용, 채용을 하는지?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희들이 부산시 전체에 강사를 시에서 추천한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력이라든지 해서 누구든지 봐도 강사로서 자격이 있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 저희들이 해서 좀,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어떤 때는 바빠서 못 올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분들 해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강사 수당은 시급으로 얼마 정도 지급합니까, 우리 구에서?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보통 한 4시간 정도 해서 시간에 10만 원 정도 전후입니다.

이승민 위원  시간당 10만 원? 4시간당 10만 원?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1시간요.

이승민 위원  1시간당 10만 원.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이승민 위원  그래서 강사 수당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코디네이터도 기본적으로 똑같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이승민 위원  또 마을건강조사원 수당이 되어 있는데 320만 원 곱하기 3명 해서 96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284페이지 마을건강조사원 수당은, 조사원은 어떤 거에 대해서 조사한다는 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마을건강 이거는 아까 지역사회 그거하고 달리 마을건강에서 당감4동, 개금3동, 범천2동에 한 400가구를 대상으로 우리가 표본조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을건강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마을건강 중심 해서 건강지수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승민 위원  400가구라면 기존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존 데이터가?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해마다 돌아가면서, 마을건강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4개 동 하고 있는데 올해는 가야1동을 했습니다. 내년에 또 다른 동을 하고 또 내년에 마을건강이 2개 더 신규로 생깁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400가구 같으면 2명 정도도 안 가능하겠습니까? 꼭 조사원을 3명을 써야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기간이 짧은 기간에 해서, 긴 게 아니라 한 보름에서 한 20일 정도 짧은 기간이라서 단기간에 빨리 마칠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단기간에 빨리 마친다면 한 사람당 320이 나간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1건당 한 8000원 정도 되거든요.

이승민 위원  조사할 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시간이 하루 내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이래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리고 285페이지 마을건강센터 민간단체 복지관 지원이라 되어 있는데 300만 원은 뭐죠, 300만 원 곱하기 2개소 같으면?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1개소 산정했는데 이거는 우리 개금종합사회복지관하고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 마을주민들이 복지관에 많이 출입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경비 좀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러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대해서 마을건강센터 장비 등 구입에 4720만 원 되어 있는데 해마다 장비를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닙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부전1동하고 개금2동하고 신규 개설 마을건강센터에 좀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려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공고를 보니까 최소한 모집공고도 10일 이상 시간을 두었고 그러면 신청자가 많습니까? 마을활동 신청자 많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신청자들이 아무래도 좀 노인들하고 요즘은 또 퇴직해서 있고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자꾸 홍보를 해서 안 그러면 직장인이기도 하고 퇴직하고 은퇴하다 보면 집에만 있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 건강을 좀 책임져야 되겠다 해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이 사업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사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1년간 사업입니다.

이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이승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위원장 박현철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수고하십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292페이지 거기 한번 봐주시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김재운 위원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이게 이제 구 상징마크 교체 비용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김재운 위원  이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책정하셨죠, 편성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희들이 지금 얼마 전에 우리 구 상징마크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용역해서 아마 상징마크 교체가 확정이 되면 만약에 저희들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서에, 우리 건강증진센터도 있고 당감치매센터 등등 있으니까 그 예산으로 혹시 지금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지금 입법예고 중이고, 기간인 거는 알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그 예고기간 중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의회에 이거 절차나 의회 상황을 전혀 무시하고 이렇게 예산을 그냥 편성했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만약에 예산을 해서 입법예고하고 제가 알기로는 용역 예산만 해도 한 5000만 원인가 1억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만한 예산을 들였다면 이거는 의회하고.

김재운 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데 그래 지레짐작으로 하시면 안 되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그래서 당연히.

김재운 위원  입법예고가 끝나고 그전에 그거 추경에 확보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계산을 하셔야죠. 그게 지레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예산을 편성한다면 예산 편성지침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제가 좀 앞서 간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너무 앞서 가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김재운 위원  그 밑에 방금 이승민 동료 위원께서 하셨는데 개금3동은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이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개금2동입니다. 2동.

김재운 위원  개금2동.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동 단위의 건강생활지원센터고 한데 개금2동은 지금 얼마 전에 12월 달에 착공식을 했거든요.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해서 내년 한 8~9월경에 될 걸로.

김재운 위원  2020년 내에 준공이 가능하네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거 건강증진과의 특성상 그런 건지 홍보물 제작이 내가 대충 계산을 했는데도 약 한 2억 정도의 홍보물을 하시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김재운 위원  예를 들어서 마을건강센터 홍보물 이래가지고 2000원짜리 1600개 뭐 이래 하는데 이게 각 파트마다 전부 다 이래 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씁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마 각 사업이 저희들은 어찌 보면 건강증진은 유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전 세대에 걸쳐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그때그때 자기 사업에 따라서 꼭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왜 그러냐면 또 이 사업이 안 알려지면 저희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도 없고 해서 필요한 사업에 그때그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대표적으로 290페이지에 보면 금연지원사업 홍보물에 보니까 물티슈하고 볼펜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홍보물 제작을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김재운 위원  이게 우리 아까 동료 위원 배영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홍보물에 예를 들어서 볼펜을 주시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기재를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김재운 위원  우산이면 우산에다가, 이런 방법들이 홍보물을 받아 가시는 분들이 우리가 의도하는 그런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희들은 그렇다고 또 홍보물을 종이로 다 전단지로 하는 거보다는 홍보물을 가져가면서 또 자기가 예를 들어서 쓰기도 하면서, 전단지는 아무래도 하면 소각, 쓰레기가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가능하면 물품을 하나 더 홍보물 가져가고 사용하기도 해서 그렇게 좀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김재운 위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홍보의 방법이 정작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물론 뭐 파트 파트 사업별로 보면 예산이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큰 예산이거든요,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김재운 위원  우리 주소지 사업의 정착을 위해서 예산을 지금 계속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착한 사업의 효과를 위해서도 예산을 갖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도 효과가 미미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홍보를 위한 홍보물을 나눠드린다는 그런 단순개념으로 이래 정착을 하신 것 같아서.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저희가 생각하기는 사람은, 건강증진에 우리 사업을 하지만 사람은 우리가 한 3일이면 잊어버리는 망각의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증진은 글자 하나 봄으로 해서도 깨우쳐가고 그런 동기부여에 더 앞장서야 될 것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물을 전반적으로 각 파트 여기 보니까 약 한 10여 개 이상의 사업의 홍보물을 이렇게 2억 원 가까이 투입하는데 전체적인 사업을 놔놓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더 좋은 홍보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면 적극 반영해서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매년 관습적으로 이래 볼펜이나, 우산이나 이런 관습적인 홍보물을 떠나서 직접적인 홍보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의논을 한번 해 보시고요. 사업비가 또 만만치 않으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위원장 박현철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 314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차량유지비 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차량유지비는 몇 대의 차량유지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희 지금 3대 있습니다. 경차 3대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경차, 그러면 지금 306페이지에 보면 또 차량유류대 5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임차한 차량비입니까, 이거는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이거는 치매안심센터에 임차차량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임차차량 1년에 1년 유류대 50만 원 그다음에 3대에 지금 200만 원이면 유류대 너무 많이 잡으신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희들 이거는 차량이 임차차량은 우리가 중형차입니다, 중형차. 스타렉스 급입니다. 이거는 3대에 대해서는 경차고.

배영숙 위원  경차가 그러니까 더 적게 들어가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경차가 3대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3개니까 3대에 200만 원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3대도 운영횟수가 아무래도 많다 보면.
  (「2대」하는 이 있음)

배영숙 위원  유지비 뒤에 2대라고 하시는데요. 2대입니까, 3대입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이게 유류비하고 검사수수료하고 수리비까지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배영숙 위원  유류비만 아니고.

○보건소장 정규석  314페이지.

배영숙 위원  검사비하고 수리비하고 유류대하고 합친 금액입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유지보수.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10페이지하고 311페이지하고 312페이지를 보면요 가족 수당이 있습니다. 310페이지는 가족 수당에 15명 곱하기 3명이고, 311페이지는 4만 원 곱하기 3명입니다. 그리고 312페이지는 그냥 14만 원입니다. 이 차이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금연상담사와 가족 수당.

배영숙 위원  똑같은 3명인데 14만 원과 15만 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올해 금년도에 지출한 가족 수당을 근거로 해서.

배영숙 위원  가족 수당은 1인당 얼마를 주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가족 수당은 공무원은 배우자하고 4만 원입니다, 1인당.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4만 원 같으면 지금 311페이지에도.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부모공양할 경우에.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인원에 따라서.

배영숙 위원  그러면 성인이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자녀는 18세까지.

배영숙 위원  자녀든 상관없이.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18세 미만요.

배영숙 위원  1인당 얼마를 지금 반영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그러니까 올해를 근거로 해서 인원수에 따라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2019년도의 금액을 그대로 반영을 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근거로 해서.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아니, 앞쪽으로 돌아와서 지금 305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소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정규석  예.

배영숙 위원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사업명을 적을 때 여백이 참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백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보면, 다른 과는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얼마 곱하기 몇 회 곱하기 12월 이렇게 다 편성을 하고 그런데 보건소는 보면 뭉뚱그려서 그냥 무슨 사업이 얼마, 뭐에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적어주면 위원님들이 예산서 보기 좀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내년 추경부터는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제가 봤을 때 보건소 같은 경우는 단기 인건비가 많잖아요.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도 이게 사업별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채용해서 쓰는 인건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보면 각 사업별에 따라 금액이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여백에다가 인건비 얼마 곱하기 몇 명 곱하기 몇 월 곱하기 구체적으로 좀 적어주면 우리가 보기에 조금 편합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예, 알겠습니다. 꼭 반영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내년 사업설명서를 좀 적으실 때는 그렇게 좀 적어주시면 좋겠고, 305페이지 같은 경우도 홍보물 제작 4580만 원 이래 놓으면 정말 예산이 이거는 방대한 예산입니다. 다른 과 같은 경우는 보면 얼마 곱하기 몇 매 곱하기 이렇게 딱 단가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강사료 수당도 3500을 지금 잡으셨는데 이것도 몇 강좌에 몇 회 얼마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우리가 보기에 조금 편할 텐데 그냥 이렇게 전체 예산에서 예산 목별로 분산을 시킬 때 그냥 큰 덩어리로 얼마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알 수는 없고, 그냥 예산만 방대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거를 좀 내년 예산서는 당장 추경부터 좀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반영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아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갈까요? 지금 와 있어요?
  (「예」하는 이 있음)
  정정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91페이지부터 497페이지까지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창조도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먼저 491페이지부터 보십시오. 마을지기는 지금 현재 어느 동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지금 현재 마을지기는 가야2동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금하고 범천2동은 올해.

김재운 위원  다 완료되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김재운 위원  이곳은 마을지기 자체를 운영 안 합니까? 사업 자체를 안 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개금2동하고 범천2동요?

김재운 위원  예.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내년부터는 일단 올해 지금 가야2동에서 개금2동하고 전체 지역을 을 쪽에 마을지기하고 만물수리 업무를 같이 통합적으로 해 보았습니다. 한번 해 보니까 평균 집수리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서 7건 정도 그래서 한 분이서 하기에 버겁지 않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가야2동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보조가 됩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래서 가야2동은 계속 운영을 하고 그리고 개금2동에는 만물지기만 한 분 해서.

김재운 위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리고 범천2동은 저희들이 사무실을 운영을 안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갑 지역 부암1동에 현장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뉴딜사업 거기에 1개 만물수리공하고 마을지기를 한 분하고, 마을수리사 2명하고 그러면 갑 지역 전체 지역을 활동할 수 있도록, 집수리 같은 거를 그렇게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실시하고 보니까 마을에 기존 만물수리를 하는 사업하고 지역에 계시는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범천2동도 할 때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조정을 하고 계십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기존에 배관하는 업체 그런 분들.

김재운 위원  예.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저희들이 최초에는 처음에 재료 살 때 별도로 한꺼번에 구입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재료를 살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상점을 이용해서 구입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조금, 저희들이 이런 거를 함으로 해서 업체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니까 저희들이 재료는 각 동네에 있는 업체에서 구입을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철물점 이런 데서 재료를 사네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동네 철물점에서 합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각 동별로 1명 마을지기, 만물수리공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고 만약에 전체, 방금 부산진 갑에도, 갑 지역에도 마을지기 1명, 만물수리공 이렇게 해서 전체를 커버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사업은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될까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를.

김재운 위원  잠깐만요!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범천2동도 그렇게 했고 가야2동도 지금 만물수리 1명, 마을지기 1명하고 지역의 특성을 잘 아시는 분들이 하셔야 하거든요.
  그 주민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직접 가셔서 수리하시고 또 그분들도 쉽게 전화를 해 주시고 이런 분들인데, 이거 뭐 2명씩 해서 전체를 커버한다.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안 나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런 측면도 조금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되다 보니까 좀 그래도 안면이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대하기가 편하고 한데 처음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조금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 홍보를 잘해서 다른 지역 분들도 전화로 하면 요즘은 차가 있습니다. 차가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이용해서 이동하면 크게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거로.

김재운 위원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한 달에 몇 건이나 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실적은 한 달에 집수리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7건 정도 그리고 무인택배 같은 경우는 개금2동이 거의 1년에 1000건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범천2동하고 가야2동은 100건도 채 안 되고요. 20~30건 정도 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재료비는 이렇게 감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해가 지날수록 수요도 조금 줄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재료가 조금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거를 감안해서.

김재운 위원  앞에 말하고 말이 잘 안 맞는데. 수요가 준다는데 그거는 활성화해야 한다는 말씀이고, 일단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 위에 보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김재운 위원  이거는 밑에 새뜰사업하고 2억 2000만 원이네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김재운 위원  뉴딜하고 새뜰이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그러면 새뜰은 하는 지역은 어디 할 것인지 정해졌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새뜰 같은 경우에는 전포2동에 항도중학교 뒤쪽에서 감로사 밑에 부분 해서 전포1-1 재개발구역하고 서면아파트 그 중앙에 위치한 지역 5만 2000㎡ 정도 됩니다.

김재운 위원  전포2동?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전포2동요.

김재운 위원  올해는 우리가 지금 안창마을에 했고, 그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새뜰 안창마을에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전포2동은 지금 그런 지역들이 많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전포2동도 상당히 노후, 그러니까 지금 여기.

김재운 위원  노후된 지역이 많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저희들 기준이 불량도로라고 해서 4m 미만 도로에 접한 주택이, 주택비율이 50% 이상 되어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9% 이상 되어야 되고 그리고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50% 이상 되고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전포2동이 몇 개 통이나 해당이 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 통이 6개 통입니다.

김재운 위원  꽤 지역이 넓네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여기는 어디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여기는 가야1동에 가야삼정그린코아 인접지부터 해서 가야여중 동의대 인접지 그쪽 해서 약 9만 ㎡ 정도 됩니다. 여기도 6개 통, 34부터 39통까지.

김재운 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2억이라는 거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책정을 했나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규정은 없습니다. 용역비는 저희들 내년도 뉴딜사업 공모를 위해서 기초조사하고.

김재운 위원  사업비에 대비해서.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사업비에 대비해서 통상적으로 저희들 구뿐만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통상 약 1% 정도 그렇게 책정을 해서.

김재운 위원  이 사업을 얼마 정도 예상하는 데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사업이 지금 유형이 주거지지원형으로 총 사업비가 200억 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200억에 1%로 해서 2억을.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용역비치고는 상당히 많네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조금 아무래도 전문적인 기술적인 게 가미되어서.

김재운 위원  아무리 전문적 기술적이라고 해도 2억이라면.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용역이 5~6개월 정도 됩니다.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92페이지 부암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김재운 위원  이거 설명을 해 주시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부암1동 뉴딜사업 관련해서 이거는 사업내용은 총 3개 분야 9개 사업입니다. 공폐가 정비, 노후주택 정비사업, 마을공유센터, 마을주차장 조성 그리고 숨터는 길 만들기 그리고 안전한 마을만들기, 동네복지프로젝터, 주민역량강화사업 이런 세부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공유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들이 부지를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 1100평 정도 되는데, 소유주가 35명 되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내년 연말 되면 마을공유센터가 건립될 거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더불어 지금 안창새뜰사업은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어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안창새뜰사업은 지금 태영택시 뒤쪽에 택지개발지구 땅 한 354평 정도 되는 그 부지를 지금 매입한 상태입니다. 총 7억 3600만 원 해서 지금 부지는.

김재운 위원  부지는 다 매입했네요, 그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뭘.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내년도에는 건물 설계 준공, 그것도 한 연말경에 준공될 거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보행길 조성이라든가 다른 사업을 또 별도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494페이지로 넘어 와가지고요. 밑에 도심지 내 철도시설 외곽 이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이 부분에 대해서보다도 지금 철도시설 이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철도시설 이전은 범천 차량정비기지 지금 이게 2027년도 목표로 신항에 이전 계획.

김재운 위원  2027년?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2027년 목표로 지금 신항으로 이전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 지금 부산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곳은 용역할 때 부산진구청도 여기에 무엇을 넣고 어떤 하는 의견들을 제출하고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저희들이.

김재운 위원  이래 관공서가 된다든가.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관공서를 유치 시에 세무서하고 관공서 유치하고.

김재운 위원  뭐 또 이런 부분들,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계속 저희들이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미리 잘 제출하셔 가지고 선점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리고 더불어 경부선 철로 이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련 같은 그 내용 아닙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경부선 철로 이전도 지금 그런 관계를 갖고 있고.

김재운 위원  그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것도 지금 조만간에 해서 시에서 용역을.

김재운 위원  그거는 기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2027년하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래도 같은 맥락으로 해서 부전역 복합 환승센터라든가 이런 쪽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해서.

김재운 위원  하여튼 그 사업들은 진행될 때마다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관련된 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97페이지 그림자조명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김재운 위원  이 그림자 조명 설치는 어느 지역에 하시겠다는 거죠, 이거를?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여기는 주로 대상지는 방범 취약지역하고 시민공원, 어린이공원, 송상현광장 등 관광지 주변 해서 설치를 하는데 이쪽은 동은 주로 양정, 초읍, 연지, 부전1동 이쪽 일원으로.

김재운 위원  어디요? 양정.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양정, 초읍, 연지, 부전동.

김재운 위원  초읍, 연지, 부전동.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이게 아마 자자보로 시에.

김재운 위원  시 자자보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김재운 위원  지금 설치된 곳도 있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기존에 관광지 이런 데 젊음의거리라든가 전포카페거리라든가 기존에 설치된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도시재생 부암철길마을이라든가 당감행복한마을에도 소수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설치하는 목적은 방범 취약지역의 범죄예방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런 측면도 좀 있고 관광지를 또 이래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김재운 위원  관광지 활성화는 뭐로, 이게 야간에 어두운 곳에 이것을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밝은 곳에 이 라이터해서 큰 효과는 없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가치성이 좀 떨어지고요.

김재운 위원  방범 취약지역이라는 거는 방금 보니까 연지동, 초읍동, 양정동, 부전동 이쪽은 또 우연찮게 전부 다 부산진 갑 쪽이네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여튼 그런데 이 방범 취약지역이라는 선정을 이거를 어떻게 하시는데요? 더 어두운 곳.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어두운 곳, 골목 주택가 인근에도 보면 보안등 이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각지대가 간혹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범위는 크게 넓지 않기 때문에 한 2m 전후, 각 세로에서 가로 한 2m 정도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비춰주면 경각심을 좀.

김재운 위원  원형 이거 아닙니까? 원형 안에 뭐 밝게 된 거.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꼭 원형 아니라도 이런 식으로 사각 비슷하게 운영해서 가로, 세로 한 2m.

김재운 위원  그런데 방범 취약지역에 그림자조명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걸 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더 어두워야 되는데 좀 상반되는 거 아닙니까?
  방범 취약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로등과 보안등을 더 밝게 해 준다든가 지구대의 순찰을 강화하든가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그림자 조명 30개소를 500만 원짜리를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가격은 아마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하시겠다는 건데 가격이야 방송, 음향 이런 기기에.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차이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

김재운 위원  기능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있는데 원 목적은 방범 취약지역 이게 제일 최우선이고 그다음 볼거리 형태.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래 갖고 홍보 이런 게 또, 그런데 그거 글귀가.

김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범 취약에 대한 범죄예방 차원이라든가 이런 홍보가 우선이고 그다음은 이거를 갖다가 특별한 볼거리로 바닥에 비춰주니까 이렇게 보는 건데.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런 측면도 있고,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저는 좀 생각이 조금 다른 게 그런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금처럼 창조도시과에서 이런 거는 보안등이죠? 보안등의 밝기를 더욱 밝게 한다든지, 순찰대의 순찰코스로 정해준다든지 이런 거를 이 돈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런 측면도 있고 이거는 또 홍보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뭐를 홍보한다는 건데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러니까 글귀가 이래 나타나거든요.

김재운 위원  무엇을, 밤에 이래가지고 뭘 홍보하겠다는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바닥에 글자가 있으니까.

김재운 위원  아니, 바닥에 무엇을 홍보를, 야간에 깜깜한데 이걸 가지고 무엇을 홍보하시겠다는 거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러니까 범죄예방 그런 홍보 문항이라든가 그런 글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순간적으로 또 사고를 치려고 해도 보면 또 조금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김재운 위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밝고, 순찰을 자주 돌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운 위원  되게 위험하면 더 다음 단계로 112안전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비상벨을 설치하든지 이런 거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런 것도 좀.

김재운 위원  그런 사업이 우선이, 그게 우리가 방범 취약지역을 해소하는 코스입니다, 그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리고.

김재운 위원  거기다가 이 홍보물을 바닥에 비춰가지고 조명을 해서 범죄를 예방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나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래도 조금 이런 홍보 그거 하면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영향력을 조금 줄 수 있지 있을까 해서.

김재운 위원  돈이 1억 5000입니다. 우리 보안등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 들죠? 담벼락에 부착형으로 하면 얼마 듭니까? 지주형 안 하고 부착형으로 하면 얼마 들어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한 100여만 원 정도.

김재운 위원  한 100만 원 하면 달잖아요, 우리가, 부착형 하면. 그러면 그것을 이 예산을 투입해서 방범 취약지역에 전부 다 달아보고 이래 하는 게 예산을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요?
  관련 부서에서 나는 이것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게 물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복합적인 게 있겠지만 창조도시과에서는 조금 사업의 방향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창조도시과 사업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저희들이 경관.

김재운 위원  구민안전과입니까, 안전지원과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거기서도.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거기서 하고, 이거는 일반적인 그런 관광이나, 홍보하고 이런 일반적인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경관조명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기 쪽에 또 조금 연관성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말씀을 과장님이 관광, 홍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하고는 좀, 이게 벽면에 이렇게 광고물이 비춰지고, 레이저로 발사되고 이런 내용도 아니고 방금 했던 연지, 초읍, 양정, 부전2동에 방범 취약지역 범죄예방 차원에서 하면서 부수적으로 볼거리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런 글귀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활에 힐링 관련 해서 그런 또 문구도 있고 조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리고 사업의 사업부서도 조금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하나 놓쳤는데 494페이지 미주아파트 일원 동평로 옹벽 디자인 사업 개선은 뭡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부암새고개 들어가면 미주아파트 앞쪽으로 큰 동평로 도로 벽에 옹벽이 크게 있습니다. 한 길이가 110m에 높이가 한 3에서 5m 정도 되는 옹벽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그게 기존에 옛날 한 10여 년 전에 벽화 비슷하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너무 노후되어서 거기를 도막형 좋은 페인트로 해서 도색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 조형물 설치하고 그리고 상단에 LED 라인바 해서 약간 경관조명도 좀 꾸밀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예전에도 도막형 페인트로 벽화 그려놓은 거 아닙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런데 페인트가 일반페인트 있고, 도막형 같은 경우에는 한번.

김재운 위원  그때는 도막형 아닙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옛날 때는 도막형을 잘 벽면에는, 옹벽 같은 데는 사용을 안 했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범천2동 경남아파트 맞은 편에도 옹벽에 할 때 같이 한 거 아닌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막형으로 하면 수명은 얼마나 되는데요, 이거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수명은 그래도 한 7~8년, 10년까지는 아니라도 7~8년 정도는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 말고 도자기형 옹벽은 하면.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타일을 말씀하시는.

김재운 위원  타일형.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김재운 위원  그거하고는 예산이 많이 차이 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많이 차이 납니다.

김재운 위원  얼마나 차이 나는데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몇 배, 여기 하려면 한 5억 가까이 그 정도 상당히 많이 차이 납니다.

김재운 위원  그것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저희들이 타일 같은 경우에도 좀 오래되니까 보기가 조금, 저희들이 부암 이쪽에 동문굿모닝힐 그쪽에 보면 부암철길마을 그쪽 차로변에 일부 있는데 그것도 오래되니까.

김재운 위원  그래도 페인트형보다는 그 예산하는데 이왕 할 거 같으면 그런 게 안 낫나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장기적인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형물 설치하면 일부 또 도색, 그게 변색이 되면 한 10년 가까이 되면 한번 또 도색만 이래 하면 큰 비용이 안 들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 해 놓은 거, 이거 페인트 해 놓은 거 보니까 몇 년 지나니까 처음에 의도하고 다르게 색도 바래고 예산만 또 좀 잘못 사용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시립부전도서관 자문료 이거는 서면디앤씨에서 나올 때 대비해서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서면디앤씨 진행사항은?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지금도 전에부터 4월 달에 소송한다. 그리고 또 10월, 11월 달에 소송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혀 미동,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이래 편성을 하는데 집행은 없습니다. 작년도도 우리가 자문은 몇 번 받았습니다. 주로 저희 구 고문변호사 해서 비용 없이 해서 몇 번 우리가 궁금한 거는 자문을 받고 있고요.
  이 돈 2000만 원 예산은 저희들이 혹시 소송 들어오면 전문적으로 또 회계라든가, 법률 관련 해서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그때는 따로 예비비나 다른 거로 사용하면 안 되나요? 우리 고문에 대해서만, 지금 고문변호사 있으니까 들어온 거는 받고 계속 이렇게 서면디앤씨에서 진행도 안 하고 있는데 예산만 넣었다가 또 감하고 그리고 서면디앤씨에서 안 하고 있으면 우리는 계속 그냥 이렇게, 저런 중단시키고 이렇게 계속 가야 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저희들도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회계 관련 자료들은 거기서 다 갖고 서면디앤씨에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기다리다가 이게 지금 의견은 분분한데 이게 채권 소멸기간이 어떤 때는 3년이다, 5년이다, 그게 없다 하는데 한 5년 정도로 그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5년이 경과되면 저희들이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채무가 없다는 우리가 그 소송을 역으로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김재운 위원  사업이 늦다고 해서 이것을 건드려놓고 아무 진행도 없이 또 세월이 이래 가고 있으니까 저뿐 아니라 전부 우리 구민들이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돼왔던 게 잘못됐다고 빨리 진행하고자 이 사업을, 이런 부분을 건드린 거 아닙니까, 그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꼭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어떤 측면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공공기관에서 주체가 되어서 추진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김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민자든 공공이든지 어떤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좀 사업이 더디고 잘 진행이 안 된다 해서 빨리 하고자 공동명의로 하든지 이렇게 방법을 바꾸려고 시작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째도 우리 구민들이 볼 때는 빨리 진행이 되고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빨리 할 수 있는 걸 바라고 지금까지 기다려오다가 또 작년에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새로이 또 공공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아무런 대안 없이 2년 가까이 가고 내년을 또 맞이하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만약에 빨리 추진하려고 리모델링을 예를 들어서 한다 해도 지금 저희들 매몰비용 관계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좀 추진이 안 되어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렇게 진행되면 8대가 다 끝나더라도 시립부전도서관은 또 다른 방법 없이 저렇게 또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거는 구청에서도 다른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공공형으로 하려면 빨리 진행을 부산시하고 해서 방법을 찾든지, 앞에 또 우리 했던 부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지금 서면디앤씨하고 이래 법정소송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부분들이 큰 목적은 도서관을 빨리 어떻게든 구민들한테 새로운 시설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주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점점 더 늦어지니까 진행도 안 되고 서면디앤씨만 지금 어떻게 하는지 쳐다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런.

김재운 위원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감사합니다.

김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제가 질문할 건 여러 개 있지만 중식이 다가오기 때문에, 과장님 부암고가도로 밑에 가로등 민원 받으신 적 있으시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부암고가도로 밑에요?

고성숙 위원  부암고가도로가 아니고 온병원 내려가는 그 철길 밑에 지나가는 보도가 어둡고, 고등학생 여학생들이 그 도로를 통해서 쌍용아파트나 이쪽으로 들어가는 도로에 어둡다고 가로등 설치해달라고 민원 받으신 적 있습니까, 과에서?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쪽에 설치하려고 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고성숙 위원  편성해놨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고성숙 위원  이게 지금 되게 오래됐어요. 여름부터 이게 민원이 들어간 겁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 그렇습니까? 예.

고성숙 위원  그래서 과에서 이 과로 밀리고, 철도청으로 미루고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민원이 정말 이게 다른 타 지역에서 이사 왔는데 이런 구청 처음 봤다고 저한테, 아주 저한테도 지금 감정이 엄청 상해있더라고요, 민원이. 그래서 이게 곧 해결될 겁니다 했지만 구청에서도 이 과로 저 과로 미뤄서 철도청으로 미루고 여기 부서가 미루고 있다고 이렇게 민원인한테 들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이렇게 힐링도 좋고, 1억 5000 예산 해서 그림자 이거 다 좋습니다. 제가 이거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힐링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소한 거 이거 하나에 500만 원 이게 30개소입니다. 진짜 이거 해서 얼마나, 다른 구에서 하니까 이거 같이 또 모방해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고성숙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취지의 예산일 수도 있지만 이게 모방이고 또 누가 요새 밤에 땅바닥 잘 안 보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도 좀 적절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고요. 민원도 좀 빨리빨리 구청에서 나태하지 않게 민원도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설치를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정말 구청 욕먹는, 저는요 제가 민원 넣은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청이 욕먹는 게 저는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소한 건데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주셔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최대한 민원인 우선으로 좀 해 주십시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향후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질문은 다음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고성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창조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백범기 위원  백범기 위원입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위원님께서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백범기 위원  492페이지 마을지기가 있고 마을활동가가 있습니다. 마을지기와 마을활동가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마을지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이라든가 행복마을사업 그리고 도시활력 증진사업 그런 사업으로 어떤 지역의 거점시설이라고 우리가 지금 한 열세 군데를 건립을 했습니다.
  그중에 일부 시설에 지금 작년 그거까지는 개금, 범천, 가야 3개소에 마을지기사무소를 일단 공간을, 기존에 있는 거점시설 1층에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서 마을지기하고 만물수리공 2명이서 주로 일하고 활동을 하고, 마을지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전화도 받고 또 그 지역주민들의 복지차원으로 복지관 이런 데 연계를 해서 또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런 연계를 해 주는 쪽이고요.
  그리고 마을활동가는 지금 저희들 부암동에 뉴딜사업 그래서 그런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 간의, 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 역할도 하고 주민여론도 파악하고 주민들이 어떤 사업이, 그리고 그 지역에 건물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어떤 거고, 거기 정작 필요한 사업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저희들 뉴딜사업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보조활동을 하는 그런 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마을지기하고 마을활동가의 임금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래서 저희들 마을활동가 같은 경우는 코디네이터 해서.

백범기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똑같은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그죠? 기간제근로자?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형태는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기간제근로자인데 마을지기 같은 경우에는 복지포인트도 있고, 명절 상여금도 지급이 됩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마을활동가는 그게 없어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단순히 임금이 그런데 조금.

백범기 위원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임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조금 틀립니다. 마을활동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문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의 연구 보조원 임금을 적용해서 산정했고요. 그리고 지금.

백범기 위원  그거는 연구 보조원들은 복지포인트하고, 명절상여금이 지급이 안 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백범기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 대신 임금이 조금.

백범기 위원  같은 기간제로서 차등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래서.

백범기 위원  적용하기에 따라서 임금이 차등이 생기는 부분이네요, 그죠? 그런데 쉽게 하루에 받는 급여는 좀 많을지언정 복지포인트나 명절 상여금이 빠져서, 차등이 나서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 494페이지 보시면 전포카페거리 활성화 사업으로 1억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백범기 위원  이거 보니까 스마트 안내판 설치 이런 거 기타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안내판을 전포카페거리에 몇 개 정도를 설치를 하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러니까 전포카페거리 입구에 중앙중학교 놀이마루 그 입구 쪽에 상징사인하고, 여기는 전포카페거리다 하는 그런 표시를 나타내는 상징사인하고요. 스마트 안내판은 키오스크 형태로 1개 그리고 사잇길, 전리단길하고 전포카페거리 사잇길에 개선사업 해서 벽면, 바닥 정비도 하고 그리고 일부 편의시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안내판 1개 설치하는 데 설치 단가를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지금 저희들이 볼 때 한 3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을 주고 설치를 했을 경우에 유지보수가 필요한 거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거도 차후에 유지보수가 필요하면.

백범기 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하고 나면 바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전기세도 들어가야 되고? 전기료도 들어가야 되고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백범기 위원  그 예산은 어디다 책정을 해놨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런데 지금은 하자보수도 있고 하니까 당장에는 지금 필요 안 하고.

백범기 위원  전기료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이거 하는 데 말씀입니까? 그런데.

백범기 위원  아니, 설치를 하면 스마트 안내판 자체가 내나 글자가 계속 바뀔 거 아닙니까, 안내 문구가?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러니까 이거는 전기 아니고 안에서 건전지가 들어가.

백범기 위원  자체 발전기, 태양광으로 하는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태양광은 아니고요.

백범기 위원  그러면?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자체적으로 안에 건전지 같은 그런 별도로 전기를 꽂아서 하는 거.

백범기 위원  전지를 사용 안 하고 건전지를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런 형태의.

백범기 위원  그러면 그 건전지가 사용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건전지를 넣었을 때 몇 개월 정도 사용한다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하자.

백범기 위원  그러면 스마트 안내판이 표지, 크기가 그리 크지 않나봐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규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규격이?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한 1m 60 정도 높이가 그 정도.

백범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높이, 가로, 세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규격이.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한 60 정도, 한 60cm, 가로, 세로 각각 한 60씩.

백범기 위원  그러면 크기는 그리 크지는 않네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래서.

백범기 위원  60cm 정도 해서 지나다니시는 분한테 눈에 잘 띌까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래서 그러니까 안내가 아니고 거기 보면 자기가 알아 보기 위해서 탁 누르면 위치가 어디다. 그리고 어디에 뭐가 있다는 그런 형태 안 있습니까? 딱 어떤.

백범기 위원  지금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야 되거든요. 1억이라는 예산이 작은 예산도 아닌데 충분히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전포카페가 부산진구에도 더 명물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잘 조성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496페이지 보시면 서면 특화거리 해서 수경시설 유지관리비가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백범기 위원  그 앞쪽에 495페이지 보시면요. 서면 특화거리 수경시설 공공요금 해서 또 전기료하고 상수도 요금이 있어요, 3400만 원 정도. 이게 우리가 겨울에는 사용을 안 하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한 두 달은 저희들 중단을 합니다.

백범기 위원  이게 들어가는 물이 한 800t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백범기 위원  이게 물이 흘러가서 밑에 물탱크가 따로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별도로.

백범기 위원  지금 우리 위에서 물이 흘러서 저 밑에로 내려가면 그 물을 다시 퍼올리는 거.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다시 올려가지고 순환시키는 그런 겁니다.

백범기 위원  퍼올리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서면 영광도서쯤에 어떤 물탱크가 있어야 될 거, 저장소가?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물탱크는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어떻게 올라오죠, 물이? 어디에 저장이 되어야 올라올 거 아니에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있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백범기 위원  저장이 돼서 올라와서 다시 위에서 내려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순환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백범기 위원  어디쯤에 혹시 그 물탱크가 있나요? 800t 같으면 굉장히 크거든요.

○도시재생계장 강석진  좌석에서-따로따로 있습니다. 굴다리 앞에는 따로 있고.

백범기 위원  예, 굴다리 위에.

○도시재생계장 강석진  좌석에서-위에는 따로 있고.

백범기 위원  굴다리 위는, 굴다리는 위에 상류 쪽이고, 그죠? 상류 쪽에 이게 하나 있고.

위원장 박현철  잠시만요! 잠시만요. 계장님 답변하시는 거 아닙니다.

○도시재생계장 강석진  좌석에서-예, 굴다리 밑에 있는.

백범기 위원  그 위에 상류 쪽에 굴다리 쪽에 하나 있고 그다음 저 밑에 영광도서 밑에 끝 부분에 하나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위원장 박현철  백범기 위원님 지금 과장님이 인지가 안 되신 것 같은데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백범기 위원  예, 계장님 나오셔가지고.

위원장 박현철  그럼 담당계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시면 800t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시재생계장 강석진  예?

백범기 위원  800t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시재생계장 강석진  예.

백범기 위원  상수도 요금이 2090원 곱하기 800t 해서 이렇게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재생계장 강석진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전체 사용량이 800t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한번 물을 흘려 내려가지고, 밑에서 저장되어서 다시 퍼올리는 게 800t이라는 내용.

○도시재생계장 강석진  전체 사용량입니다.

백범기 위원  1년 동안 사용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계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밑에 영광도서 쪽에 있는 탱크가 크기는 얼마 정도 됩니까? 그리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계장 강석진  그쪽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굴다리 쪽에는요?

○도시재생계장 강석진  굴다리 쪽은 정확한 크기는 모르겠는데요. 영광도서 앞쪽보다는 크다고 보면 됩니다.

백범기 위원  영광도서보다는 크고, 그러면 굴다리 쪽에 있는 물탱크에도 밑에서 퍼올려가지고 굴다리 있는 쪽에 저장을 해서 거기서도 또 펌프를 이용해서 퍼올려서 내리는 겁니까?

○도시재생계장 강석진  계속 순환시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1년에 며칠 정도 그 물을 흘려보내고 사용을 하고 있죠?

○도시재생계장 강석진  보통 3월 달에서 11월 달까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안 하는 날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도시재생계장 강석진  예?

백범기 위원  가동을 안 하는 날이 더 많은 것 같다 이 말이죠.

○도시재생계장 강석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가동을 많이 하는데 센서가 있어가지고 비가 오는 날에는 자동으로 딱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비가 오는 날은 멈춘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 식사하러 그쪽으로, 그쪽 방향으로 많이 가잖아요?

○도시재생계장 강석진  예.

백범기 위원  그 지나다니다 보면 가동 안 되는 날이 가동하는 되는 날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도시재생계장 강석진  아닙니다. 가동되는 날이 더 많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가동한 그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재생계장 강석진  그렇죠.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 실적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요 과연 거기에 지금 예산을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죠?
  지금 수경시설 유지관리비가 4000만 원에다가 전기료, 수도가 3400 하면 74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만들어놓기는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계장 강석진  그거는 제가 답변하기로는 조금 애매한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수경시설에 투입된 돈이 70억 원이었는데 그거 만들어놓고 가동을 안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백범기 위원  가동을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를 제가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그게 과연 74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물을 퍼올려서 관리를 할 만큼 효과가 있냐는 이야기죠.

○도시재생계장 강석진  그게 좀 애매한 것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화로를 만들 때, 조성할 때 당시 시민공원과 송상현광장을 이렇게 연계시키면서 관광지처럼 많이 유치하려고 사실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지금 시민공원과 송상현광장이 이렇게 이동통로가 좀 단절이 된 상태가 되어 놓으니까 사람들을 많이 유치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는 좀 애매한 면도 있고 또 서면복개로.

백범기 위원  계장님 됐습니다. 일단 계장님 들어가시고요.

○도시재생계장 강석진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셨습니까? 이 7400여만 원을 들여 가지고, 물을 퍼올려가지고 과연 가동을 해서 그만큼 예산 투입한 만큼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세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런데 사실 관리하는 데만 7000여만 원 들어가는 건 적지 않은 돈입니다마는 그런데 거기 서면 문화로 원래 활성화 관광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외부 분들이 와서 이래 보시기에는 그래도 관광적인 측면도 있고 보기도 그렇고 아무튼 여름 되면 또 시원한 그런 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다 보니까 조금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래도 서면 중심가에 그런 시설도 필요하리라고 그래 조금 보입니다.

백범기 위원  영광도서 앞에 부스 되어 있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백범기 위원  그거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거기도 같은 계에서 운영.

백범기 위원  창조도시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같이 합니다.

백범기 위원  그거는 1년에 몇 번 정도 운영을 하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거도 같이 운영을 합니다. 전체가 한 곳으로.

백범기 위원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한 줄기입니다.

백범기 위원  분수대도?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전체. 여기 우리 구청 후문부터 해서 거기까지.

백범기 위원  분수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야간에는 참 조명도 화려하게 바뀌고, 제가 봤을 때 아름답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 자체가 이 서면 특화거리 수경시설 같은 거에 비해서 분수대는 더 효과적이라는 이야기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서면.

백범기 위원  이런 부분도 돈을 얼마를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걸 운영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왜 자꾸 제가 그 질문을 드렸냐 하면요 제가 지나다닐 때 보면 운영, 실질적으로 물이 흘러내리는 경우가 그렇게 일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자세히 한번 보시면, 나중에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마는 그 자료에는 매일 하는 거로 실질적으로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날이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리를 잘하시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입을 시켜가지고 조성을 해 놓고 운영을 안 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효과도 나타나야 되겠지만, 운영도 그만큼 잘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자료 제출은 부탁드리고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백범기 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산서 492페이지에 좀 전에 저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약간 좀 보충 좀 하겠습니다.
  여기 기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수당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조금 전에 마을활동가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마을활동가는 어떤 주민과 행정기관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한다. 그다음에 주민의 어떤 그런 니즈 또 여기 사업에 대한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 활동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실제로 여기 뉴딜사업에 관련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활동가가 거의 다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총괄코디네이터 역할은 뭔가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총괄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계획 관련 지역 동서대 교수님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기반이라든가, 어떤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를 총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마을활동가하고 같이 업무를 하면서 그런 업무 조율이라든가 총괄적으로 어떤 사업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총괄적인 사업 구상을 하고 기획 기능 쪽도 조금 관여를 합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8일에 대한 근거는 뭔가요, 총괄코디네이터 가지고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8일은 비상근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출근하는 게 아니고 필요시에 한 달에 8일 정도로 출근하는 걸로 해서 8일로 산정기준을 잡았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참여해서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이렇게 지급되는 인건비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공공건축코디네이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공공건축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공폐가 정비라든가, 노후주택 정비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 마을공유센터 해서 또 앞으로 향후 건물을 지을 겁니다. 그런 데 업무적인 조언이라든가, 어떤 추진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언해 주시고 사업 방향을 이래 잡아주시는 그런 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회의를 한다든지 하는 곳은 어떤 센터가 따로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현장지원센터라고 지금은 저희들이 마을공유센터를 새로 짓게 되면 거기 옮길 건데 지금은 한빛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2층짜리 건물인데, 지금 2층은 사용을 안 해서 2층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현재 운영은 하고 있다, 그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올해 9월 달부터 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496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있어가지고요. 와이파이 사진작가 카메라 설치해서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이거는 지금 재무과에서 와이파이 공모사업 해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에 연계를 해서 저희들은 지금 전포카페거리하고 그리고 황령산 전망대, 호천마을 이런 데 해서 총 8개소 와이파이가 설치된 데에 경관조명을 합니다. 하면 거기서 밤이라든가 이런 사진 찍고 할 적에 그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고 또 야간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로서의 그런 어떤, 그걸 조성을 해 줌으로써 관광지로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성현옥 위원  그러면 8개소를 지금 선정을 했다고 했죠, 8개소를 그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이라면 저희 구비 투입이 이렇게 8000만 원만 들어가면 이게 다 해결되는 건가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런데 공모사업은 또 별도로, 와이파이 사업은 재무과에서 별도로 하고, 저희들은 그 와이파이가 설치된 지역에 주변에 경관조명을 해서 그 거리도, 그 주변을 좀 쾌적하게 하고 또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효과가 더, 기존에 없었을 때 찍은 거보다는 효과가 더 배가 될 수 있고요. 또 야간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면 아무래도 관광지로써 효과를 더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그래 보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러한 카메라 앞에서 한번 체험을 해 보시거나 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런데 저는 직접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뭐 어떤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도로 받은 정보는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저는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그거는 못해 봤습니다.

성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설치되어서 관광객들이 좀 더 훨씬 많이 찾고, 젊은 사람들이 이걸 또 이용하는 걸 좋아하니까 제대로 된 사업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업무 잘 추진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과장님 저는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고성숙 위원  미주아파트에 옹벽 그거 개선 사업을 이번에 하시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건 거기 부암동에 뉴딜사업과 맞물려서 하는 건가요? 이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어서 선정을 하셨는지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런데 그 위치는 저희들이 처음에 그게 안에 포함이 됐으면 그 사업비로 하면 되는데 그 옹벽은 우리 뉴딜사업지하고 조금 떨어져서 있습니다. 조금 인근인데.

고성숙 위원  거기 뉴딜사업지하고 이렇게 좀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 입구 쪽입니다.

고성숙 위원  거기 어떻게 해서 선정 기준을 해서.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쪽이 거기로 많이 다니는, 동평로 큰 길 아닙니까? 부암새고개 도로변이거든요. 옹벽도 큽니다. 가로 한 110m에 높이가 3~4m 되니까 도로변이니까 지금 상태 보시면 알겠지만 좀 흉하게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옛날 때 그 벽화가 10여년 전에 조성이 된 거라서.

고성숙 위원  저도 그 길을 자주 넘어 다녀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옹벽 벽화 그리는 데 1억 4000만 원 예산이 드는 거는 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셨는지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저희들이 기존에 저기 전통시장 해서 여기 새싹로에, 여기 새싹로 굴다리 밑에 부전시장 가는 입구 쪽 철로변에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조성을 했었습니다, 올해. 그런 견적을 비교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유사하게 산정을 했습니다.

고성숙 위원  이게 좀 예산을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 예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아주 효율성이 높게, 이렇게 예산을 잡으셔서 하실 거 같으면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가치를 할 수 있도록, 거기는 저도 늘 다녀봐서 이거는 미주아파트 옹벽 개선이 아니라 그 밑에 도로도 아주 위험합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어둡고 좀 그렇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 도로도 같이 하셔야지 이 옹벽만 한다고 해서 거기가 개선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거기 올라 다닐 때마다 뉴딜 쭉 선정된 그 지역 있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고성숙 위원  거기도 도로가 엉망이고 그 밑에 도로도 이거 엉망입니다. 구청에서 해결 못하고 있는 부분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 밑에 도로까지 하셔서 예산을 그런 데에 도로 주민 불편사항에, 휠체어도 못 돌아가는 그런 도로가 지금 다녀보면 있습니다.
  제가 구청에서 그런 민원 현장을 재빠르게 우리 주민들이 다녀서 큰 민원 집어넣지 않게 우리 구청에서도 좀 민원 현장에 가셔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저는 그 부암동 지역에 가면 거기도 또 속상한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도 가셔서 좀 주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저희들이 할 때 깨끗하게 밑에 하고 정비를 잘해서, 깨끗하게 그래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고성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창조도시과 이렇게 하면 저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앞선 부서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창조라는 게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부산진구를 제가 이래 봤을 때 의원 생활은 이제 한 1년 반 정도 지났지만 핵심적인 화두라고 생각되는 게 노인 문제, 노인 그다음에 서면, 서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교육, 교육이 우리가 수영이나, 해운대나, 동래나, 남구보다 이렇게 떨어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 덧붙인다면 좀 균형 잡힌 도심, 도시 이렇게 하거든요. 그 역할을 하는 곳이 창조도시과라고 보는데 쭉 업무를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고 나서 반드시 성과에 대한 반성이라 그럴까 그거를 한번 돌아보시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다음 어떤 사업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철길마을사업 했지 않습니까, 그쪽에 메디컬빌리지 사업? 그것도 지금 이제 거의 완료가 되어서 보니까 관리만 하시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조금 올해, 내년까지.

한갑용 위원  그것도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결과 그다음에 그 주민들의 반응까지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할 때 그런 거를 한번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페이지 거기 492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이렇게 해서 도시재생박람회 참가 해서 500만 원 예산 잡혀있거든요. 맞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을 이래 보니까 이거는 부산도시재생박람회 참가 이렇게 되어서 500만 원 잡혀있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도시재생산업박람회 참가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잡혀있다 말이죠?
  그다음에 도시재생박람회도 본예산은 5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3회 추경까지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8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맞습니까? 850만 원 정도, 857만 5000원 정도 이렇게 아마 집행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다시 500만 원으로 내려온 게 뭐 때문에 그렇죠? 그 사업의 어떤 성과가 없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인천항에서 한 전국단위 도시박람회 때 저희들이 참가한다고 그때 추경 때 1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1회 추경 때 추가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었고요.

한갑용 위원  아니, 사업이 2개거든요. 부산도시재생박람회도 참가를 해서 홍보부스 설치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렇게 했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했었고요. 그리고.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또 전국투어로 하는 도시재생산업박람회도 참가를 하셨다 이거죠, 그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추경하시면서, 예산을 증가하면서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은 보니까 도시재생, 부산의 도시재생박람회는 참가하는 걸로 해서 500만 원 올려놨는데, 전국적인 대회는 참여를 안 하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전국적인 대회는 지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향후에 내년도에 거기 개최가 되면 저희들이 여건을 봐서 한번 고려를 해볼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갑용 위원  추경할 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한번 저희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별도로 하는 경우고, 이때까지 저희들이 전국대회는 참여를 안 했었거든요. 올해는 저희들이 부암동 뉴딜하고 범천동 새뜰도 하니까 업무적으로 참고가 될까 싶어서 한번 참여를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또 한번 저희들이 아직 확정은 안 했고 한번 고려를 해서 어떻게 할지 그래서 일단은 부산에서 하는 그런 박람회에만 예산 해서 500만 원만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안뜰마을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새뜰.

한갑용 위원  새싹마을? 새뜰마을?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새뜰마을.

한갑용 위원  새뜰사업하고 지금 부암1동에 하는 신선마을하고 2개를 하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다른 데 이렇게 일단 재정사업하는 데를 자주 가셔가지고 보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고 때로는 그거를 또 모방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하고 접목을 시키고 이런 시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는 아닐 거 같고 그런 데 국내든, 국외든 이렇게 나가셔서 보고 우리 여기에 접목을 시켜야 예산 낭비가 좀 적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단위가 뭐 1~2억 같으면 그렇게 필요 없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한 번 하드웨어적인 거를 바꾸고 나면 그게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 할 때 굉장히 신중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고 그걸 또 완성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어떤 트레이닝 차원에서라도 많이 돌아보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견학도.

한갑용 위원  많은 영감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십시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고성숙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미주아파트에 옹벽 디자인 개선사업을 한단 말이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한갑용 위원  저도 차를 타고 지나다 보면 거기 담장의 덩굴들이 많이 이렇게 뻗어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미주아파트 쪽에서도 지금 민원이 사실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무슨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제가 계속, 구의원이 또 민원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걸 한다 그러면 거기 보면 옹벽에 금이 가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 보수를 하시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보수하고.

한갑용 위원  보수를 해서 하시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떤 디자인을 집어 넣는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지금은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설계디자인을 기본안 몇 개 받아서 나오면 그걸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 계획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한갑용 위원  서면에 보면 서면중학교 그쪽은 그때 셉테드 방식으로 해서 타일을 벽화를 붙였다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물론 창조도시과에서의 업무지만 그 주민들하고 물어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청회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문양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담쟁이덩굴들이 타고 올라가는데 그 화단에 대한 정비 문제, 아까 우리 고성숙 위원 얘기하셨듯이 도로, 보도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 부분까지 다 하셔야 거기에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좀 보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업무 추진할 때 반영해서 잘 정비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환경녹지과하고도 이렇게, 화단은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런데 그 화단은 별도로.

한갑용 위원  그거 없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그게 높이가 높으면 우리 벽화 그린 데 가리고 하니까 이런 거, 그런 거 잘 감안을 하셔서, 거기가 굉장히 낙후되게 보입니다. 앞쪽은 동일아파트 쪽이라서 조금 화려한데, 벽 쪽을 보면 조금 낙후된 게 보이니까 잘해서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업무를 잘 추진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한갑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01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와 기금운용계획안 85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도시정비과장 현명옥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 중에 수정자료가 있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자유표시구역 사업 추진 활성화 및 이슈 공유 홍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자유표시구역 추진, 관·산 합동 세미나 행사운영비로 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수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03페이지에 이게 또 도시정비과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서면문화로 및 특화거리 수경시설 정비에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이게 또 창조도시과에 시설 정비하고 거기도 2000만 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이게 이중으로 중복되게 잡혀 있는 이유가 뭔지요? 이게 중복되게 과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이게 당초에 서면문화로 시설하고 나서 전기시설 관리는 창조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청소 부분은 도시정비과에서 하기로 결정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2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1개 과에서 하는 게 어떻겠나 얘기가 나와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창조도시과는 전기직이 있으니까 전기시설을 관리, 동시에 볼 수가 있고, 청소 부분은 또 특별한 기술이 필요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희 과에서 이 일을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창조도시과에서 이 일을 같이 함으로써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판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또 다른 이 수경시설에 대한 예산이 여기저기 많이 잡혀 있어요. 이 2건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또 이것 때문에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막 중복되게 잡혀 있어요. 한곳으로 몰아야 되는 것도 맞고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지금 저희 부서에는 2000만 원이 모두 다입니다.

고성숙 위원  그러세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고성숙 위원  창조도시과에도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504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명함형 전단지 수거보상비가 있습니다. 이게 명함형 수거는 청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명함만 주워서 보상하는 이런 제도도 있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고성숙 위원  그런데 이거 2019년도에는 보상비를 얼마나 지급하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산을 3000만 원 편성해서 전액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고성숙 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자리사업이에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이게 노인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서 올해 18개 동에 326명이 참여해서 저희들이, 지급기준이 뭐냐 하면 명함형 전단지를 100장 주워오면 1000원, 1인당 월 10만 원 해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창출도 하고 또 도로에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명함도 수거하고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문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산서 503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시설비에 노점재발방지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네요. 이 방지시설이 지금 우리 구에 대략 어느 곳에 좀 많이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이 시설이 재래시장이나 주로 노점이 많이 생기는, 발생되는 지역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33개소에 232개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설치되어 있는 곳에 계속적으로 이 방지시설을 또 하고 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오래된 것 교체도 하고 또 신규로 노점이 많이 생기는 지역에 저희들이 추가로 구매해서 설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방지시설물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방지시설물은 저희들이 구매하는 것은 사각형 화분으로 큰 대형 화분이 있습니다. 대형 화분으로 해서 위에 화초를 심어서 도시 미관도 조금 노리고, 노점도 방지하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33개소를 계속적으로 여기에만 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다시 노점들이 또 다른 곳에 조금 더 확장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33개소 운영하면서 또 다른 지역에 발생하면 기존에 있는 것을 옮겨서 배치도 하고 또 많은 쪽에 이동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노점들이 계속 좀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 효과는 좀 어떤가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물론 설치를 하면 그 지역에서는, 그 자리에서는 영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장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효과는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이라는 게 못하면 또 다른 데 가서 하고 그렇게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신규로 발생되는 것은 안 되게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다음 페이지에 제가 504페이지 보니까 노점 정비 관련해서 시간선택제 일하시는 분들이 여섯 분 계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일정한 한곳에 계시면서 단속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구역이 정해져서 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부전시장하고 서면 롯데백화점 주변으로 해서 여섯 분이 하다가 지금 다섯 분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우리 예산서에서는 6명을 잡았는데 그 인원 차이는 왜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올해 한 분이 정년퇴직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현옥 위원  그러면 계속 5명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내년에는, 지금 예산이 6명인데 한 분이 녹지직으로 또 전환이 되어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아마 한 분이 빠질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여섯 분이었는데, 한 분은 녹지직으로 옮길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부전시장하고 롯데백화점 근처에 계신다면 노점은 상시적으로 단속을 하실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분들 주로 휴게소라든지 좀 쉬고 있는 공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특별한 공간은 없고 저희들 사무실에 그분들이 잠시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시간선택제라고 했는데 주로 몇 시간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이분들은 하루에 7시간 일합니다.

성현옥 위원  다섯 분 모두 다 7시간 근무인가 보네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제일 빠르게 근무하는 시간부터 제일 늦게 하시는 그 시간이 어디까지입니까, 시간범위가?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시간이 보통 9시에 출근하면 5시까지 하고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5시 이후에 노점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 전혀 안 되겠네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주간도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그분들 말고도 차량으로 순회하면서 단속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효율적으로 야간단속도 하고 또 휴일 토요일, 일요일도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 다섯 분이 이렇게 좀.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모두 열 분이, 그분들 말고도 또 다섯 분이 있거든요.

성현옥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분들은 저희 과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직으로 해서 그분들은 차량으로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503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 관리 이렇게 되어 있죠? 503페이지에.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한갑용 위원  예산이 1억 2965만 1000원, 그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한갑용 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분들의 인원이?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단속하시는 분들이 세 분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세 사람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504페이지 여비에 보면 국내여비 있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한갑용 위원  불법광고물 단속직원 여비 해서 2만 원 곱하기 8명 되어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이것은 광고물관리계 직원이고, 세 분은 밖에서 광고물 단속하시는 분들이 공무직으로 해서 세 분이 추가로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분들은 단속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단속만 하고.

한갑용 위원  전담하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여덟 분은 전반적인 사무업무를, 광고업무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분도, 업무를 보는 이분도 나가서 단속하는 거로 해서 여비 편성을 했다 이 말이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주말하고 야간도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인원이 줄었습니다, 올해 보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9명에서 1명이.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왜 줄었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저희 인사발령해서 1명이 줄어들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T/O가 8명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원래는 아홉 분 있다가 1명이.

한갑용 위원  그 1명 줄었으면 그 예산이 보니까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좀 줄어들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8명으로 되는 겁니까, 내년에도?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아마 그럴 확률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 그래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분만, 이 인원을 가지고도 지금 불법광고물 단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광고업무가 일이 많고, 사실상 직원이 1명 더 보충이 되면 일하는 데 저희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인원이 부족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인원을 요청하셔야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렇게 인사부서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단속은 이렇게 해서 부과를 하죠, 과태료 같은 것을?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얼마 정도 부과를 했습니까? 세외수입으로 잡히죠, 이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한갑용 위원  얼마 정도 부과를 했죠? 부과하고 징수한 실적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있습니다. 올해 부과를.

한갑용 위원  몇 건에 얼마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22건에 3억 73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3억 7300만 원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한갑용 위원  징수가 다 됐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징수가 12건 해서 2억 2900만 원 정도.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징수가 안 된 부분은 도시정비과에서 계속적으로 징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어느 시간이 지나면 세무2과로 넘기는 건지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저희들이 압류도 하고 또 부과도 하고, 일부는 지금 소송에 계류되어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자기들이 납부하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부과부터 징수까지 모든 업무는 도시정비과에서 다 마무리를 짓는다, 그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게 지금 토요일, 일요일 보면 갑자기 현수막이 막 걸리거든요. 이것은 신고하면 그때도 와서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한갑용 위원  신고를 안 해서 그렇다, 그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것이.

한갑용 위원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에 보면 기습적으로 아파트 분양 이런 것들이 붙어 있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신고하면 출동해서 해소를 한다 이거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4시간씩만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한갑용 위원  4시간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러니까 하루종일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2개 조를 해서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안 낫겠어요? 그게 시간이라는 게 그걸 알면 또 악용을 해서 부착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평일 날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평일에는 업무시간 내에 계속하고.

한갑용 위원  업무시간이라 하면 9시부터 6시까지?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한갑용 위원  6시까지 하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야간단속도 저희들이 일부 조를 짜서 하고 있고.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게 평일 날은 하면 무조건 해소가 된다고 보고,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한갑용 위원  밤이든 낮이든. 그러면 주말에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4시간 이야기하셨는데.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주말에도 사실상 현수막이 많이 걸린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연락 오면, 당직실에서 연락 오면 출동해서 제거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내년에 선거가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법광고물이 많이 부착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24시간 주말도 상관없이 신고만 하면 해소가 된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신고를 하지. 주말에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해 버리면 그다음부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24시간 주말이든 평일이든 신고만 하면 해소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주말도 저희들이 최대한.

한갑용 위원  최대한이라는 것은 또 안 할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인원을 늘려서라도 불법광고물은 사람 거슬리거든요, 보면. 이거는 모든 주민들이 해소하기를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효율적으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구청의 어떤 행정력에 대한 불신도 될 수 있어요. 신고 딱 하면 해소가 되고, 수거가 되고 이렇게 하면 붙이는 사람도 못 붙입니다. 붙이는 사람도 보면 딱 이렇게 들고 있다가 단속요원이 오면 걷어서 차 타고 가버립니다. 요즘은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등산로 올라가는 길에 보면 딱 붙여놨다가 토요일, 그다음에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 날 수거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추세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철거가 된다 하면 붙일 이유가 없겠죠. 몇 시간을 보고 그 사람들이 광고효과를 이렇게 필요로 하지는 않을 거 같거든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이제 저희 구에서는 그래도 열심히 해서 다른 데보다는 많이 좀 깨끗한 편입니다.

한갑용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원이 필요하면 9명을 하셨다가 내년에 또 8명으로 가신다 하시니까 제가 의아해서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인원 증가를 하더라도 주민 불편사항이니까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이해를 하겠습니다. 주말이든 평일이든 전화만 하면 해소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주변에서 그렇게 불법부착물이 있으면 우리 구청은 전화만 하면 평일에도 상관없이 해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한갑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숙 위원  과장님, 저는 또 한갑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한마디 더 드리겠는데, 이게 불법광고물이 정말 남발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정책현수막이 좀 하루, 이틀 걸려있으면 좋은데 이걸 바로바로 떼어갑니다. 구청에서 요새는 너무 이거 있잖아요. 보상제도가 있어서 그거 우려 안 하셔도 되어요. 이걸 가져가면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아파트 분양 이런 건 떼어가도 되는데 정말 제발 정책현수막 하루, 이틀 거는 거 그거 정말 좀 떼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서 부탁드립니다. 어느 당을 막론하고 정책현수막쯤은 하루, 이틀쯤 걸어놔주는 게 예의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건 당도 두 군데에서 협의가 있으면 저희들도 최대한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안 떼면 이쪽에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또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고성숙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정책현수막도 평일에 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은 토요일, 일요일 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틀이라도 좀 살아남기려고, 그러니까 정말 아파트 분양 이런 거는 그런 관리 좀 하시지만 이런 거 있을 때는 서로 이렇게 좀 선거 때라든지, 현안이 있을 때는 그런 건 조금씩 배려하는 아량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법광고물은 후딱후딱 해치우시고요.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고성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저도 현수막 관련해서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당직실에 전화를 걸면요. 직원이 근무를 안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토요일도 4시간, 일요일도 4시간 근무를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어떤 답변이 들어오느냐면 "월요일에 철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온단 말씀이에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4시간씩 하기는 하는데 아마 직원들도 퇴근하고 난 뒤로도 전화 오고 그러면 바로바로 제거를 못하고 그런 거 같습니다.

백범기 위원  주로 불법현수막이 금요일 저녁에 많이 걸려요. 많이 걸려서 보면 좀 심할 정도, 도배를 해 놓는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철때반죽이라고 그러나요? 엄청 있는데 그래서 미관상 보기가 안 좋아서 당직실에 전화를 걸면 "토요일, 일요일은 직원이 근무를 안 하니까 월요일 날 제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한다 말씀이에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 부분은 저희 당직실에.

백범기 위원  그런 부분은 당직실하고 당직 매뉴얼을 자세히 가르쳐서 소통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책자에 보시면 사업명세서하고 설명서하고 페이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쇄가 됐나요?
  여기 사업명세서 보면 페이지가 501페이지부터 시작되는데 여기는 보면 519페이지부터 시작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사소한 것도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인쇄 부분입니까?

백범기 위원  예, 여기 보면 우리 도시정비과가 501페이지부터 시작되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그런데 여기는 보면 519쪽부터 시작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보시면 그죠? 설명서하고 좀 다릅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백범기 위원  501페이지 보시면 도로관리원 비교견학 차량 임차료 이거는 어디를 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거는 1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네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이분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해서 국내에 사기앙양 차원에서 저희들이.

백범기 위원  몇 명이 어디로 갑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있고, 공무직 직원들이 30명이거든요.

백범기 위원  공무직이 30명이에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시간선택제까지 합해서 30명입니다. 그분들이 1년에 한 번 차량 임차해서 국내에 한번.

백범기 위원  그냥 여행 가시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관광 삼아서 저희 견학도 하고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견학을 가신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백범기 위원  502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에 도로환경개선에 보면 철제 맨홀뚜껑이 100개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신규로 맨홀이 새로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파손에 의해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502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철제 맨홀뚜껑 20만 원 해서 100개가 올라와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이게 대부분이 다 교체를 대비해서 노후된.

백범기 위원  교체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교체가 많습니다. 교체가 많고 신규설치는 많이 없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렇게 안 많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백범기 위원  파손은 1년에 몇 개 정도 되죠? 도로에 있다 보니까 파손도 많이 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저희들이 보통 맨홀 1년에 보수하는 게 180~190여 개 정도는.

백범기 위원  여기서 맨홀이라는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맨홀만 이야기하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저희들이 하수구 맨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주로 하수도 맨홀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백범기 위원  우리 도로 가운데에 있는 통신맨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유지보수를 하고 나면 업체에다가 청구를 하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그 맨홀은 통신 같은 경우는 통신 별도 그쪽에서 합니다.

백범기 위원  구청에서 작업을 하고 그 경비를 통신사에다가 청구를 하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아니요. 작업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백범기 위원  안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상수도관이면 상수도 그쪽 관련 부서에서 하고.

백범기 위원  바로 넘겨주나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맨홀 유지보수비가, 503페이지 보면 2억 2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503페이지 상단에 보면 도로 유지보수비에.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백범기 위원  이 맨홀 유지보수비는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수도가 새로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맨홀이 많은데 하수 맨홀만 해도 1만 2000개가 넘거든요.
  그런데 그 맨홀들을 관리하다 보면 노후되고, 파손되는 그런 맨홀을 교체하고 관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우리 시멘트로 되어 있는 맨홀은 많이 제거가 된 상황이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거의 철제로 많이.

백범기 위원  철제로 많이 되어 있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교체가 됐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한 달에, 1년에 100개 정도 교체를 한다는 거 같으면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백범기 위원  505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시간외근무수당이 있고, 야간근무수당이 있습니다. 505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서.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백범기 위원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후 6시 끝나고 나면 2시간을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백범기 위원  야간근무수당은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업무시간 외에 야간에 단속할 경우에 이 예산을 50% 추가로 지급한다는 그런.

백범기 위원  야간수당을 지급하는 인원이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되시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이분들이 도로 보수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백범기 위원  도로 보수하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도로관리원입니다.

백범기 위원  전체 다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저희들이 17명이 있거든요.

백범기 위원  17명이 전체가 야간근무를 다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러니까 이게 12월, 월별로 하니까 돌아가면서 하니까 10시간씩만 편성을 한 거거든요.

백범기 위원  10시간씩 같으면 보통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를 한다는 이야기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하루에 4시간까지.

백범기 위원  4시간씩 작업하는 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조가 5명이면 5명 그렇게 해서.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저희들이 4개 조로 해서 운영을 하고.

백범기 위원  4개 조로, 그러면 1개 조가, 4개 조를 하는데 1개 조가 몇 명으로 이루어져 있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한 4~5명.

백범기 위원  4명으로 해서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백범기 위원  특이한 게 저 밑에 보시면 다른 과에 비해서 독감 및 파상풍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대학생 학자금지원도 있고요.
  다른 과에서 보이지 않는 예산과목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이분들은 밖에서 일을 하니까 독감.

백범기 위원  예, 역시 이분들도 도로관리원들인가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밖에서 일을 하니까 파상풍 위험도 있고 감기, 독감 같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까 도로관리원이 총 17명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파상풍이 21명이에요. 도로관리원은 17명인데 파상풍 주사를 맞으시는 분이 21명이란 말씀이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이게 노점 네 분 포함해서.

백범기 위원  노점단속 4명?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백범기 위원  노점단속 4명 포함하셔서 21명이네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대학생 학자금 지급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건 다른 데는 보면 무기계약직에도 대학생 학자금을 지급 안 하는 거 같은데,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만 지급을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이게 시에서 공무직 협약을 해서 처우개선 차원에서 협약을 한 결과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편성한 예산이 아니고, 공무직은 예산을 시하고, 구하고, 공무직 대표하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계약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백범기 위원  그런데 그 협약 체결은 공무원노동조합하고 부산시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공무직노동조합하고 부산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구에서 이걸 지급을 못한다고 하면 구의회에서?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아니, 구 의견도 반영을 해서 시에서 협약을 하거든요.

백범기 위원  혹시 그 협약된 자료가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해마다 그 결과서가 내려옵니다.

백범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직노동조합하고 부산시하고 협약이 되어 있다는 사항이잖아요. 부산진구청 구의회하고는 협약이 된 게 아니잖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의회하고는 아니지만 구·군 집행부하고는 의견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해서 시에서 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의견을 받아서 시에서.

백범기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의회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협의가 된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런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게 계속되어온 사업이라 보면 됩니다.

백범기 위원  계속해오더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야 되는 부분이죠. 혹시 이 협약서 가지고 계시나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저희들이 별도로 그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협약서 가지고 계시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일방통행을 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서로 협의가 되어서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예산이 지출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잘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감사합니다.

백범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백범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11페이지부터 520페이지까지와 기금운용계획안 95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안전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안녕하십니까?

고성숙 위원  512페이지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고성숙 위원  재난현장순찰차량 운영에 관해서 사무관리비에 재난현장순찰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임차료가 이게 재난현장이 있거나, 없거나 다 이렇게 예산을 12개월 책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체적으로 차량을 구입해서 이걸 집행하는 게 낫지 이게 1년 예산이 72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거 예산절감 차원에서 차라리 차량을 하나 구입해서 이렇게 전 지역을, 진구를 도는 게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순찰차량을 운영하는 게 나은 것인지, 임차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는 게 나은 것인지 해서 저희들이 차량구입과 임차를 비교를 해보니까 2000cc급 SUV인데 구입하면 차량가가 24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취득세, 등록세, 제세공과금이 250만 원, 그다음에 자동차세, 보험료, 차량관리비 등이 연 150만 원 해서 구입을 해서 5년간 운영했을 경우에 유류비를 제외하고 총 사용금액이 3400만 원이 추계가 되고요. 그다음에 임차를 했을 경우에 연 600만 원 해서 5년 기준으로 월.

고성숙 위원  예, 60만 원으로 해서.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월 60만 원으로 해서 연 720만 원을 5년을 계산하면.

고성숙 위원  예, 3500만 원쯤 넘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3600만 원 나옵니다.

고성숙 위원  예, 3600만 원. 그러면 한 200 차이가 나는데 별 저게 없어서 임차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차량관리를 저쪽에서 임차를 할 경우에 다 해 주니까.

고성숙 위원  해 주니까 이게 또 효율성이 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관행적으로 하는 거 중에 아주 조금 이걸 개선해야 될 예산집행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CI 같은 경우도 개정 조례안이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예산을 전 과가 다 집행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다 예산 저기된 거 아시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고성숙 위원  그런데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구민안전보험 홍보물 제작에 대한 이 조례가 부결됐고, 부결됐는데 무슨 근거로 이걸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지,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셔서 예산을 잡으셨는지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저희들이 그 조례안 제정은 안 됐지만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면 내년 초에 신속하게 조례안을 만들고 해서 구민들한테 조금 빨리 보험의 제도를 운영하려고, 어떻게 말씀드리면 이제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이 좀 앞서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성숙 위원  예, 이런 예산은 조금 늦게 가더라도 이런 거는 관과 우리 의회가 적절하게 이게 서로 약속의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구민들이 조금 늦게 간다 해서 그게 큰 저기는 아닙니다.
  이런 것도 절차를 밟으셔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근거 가지고 법적절차를 밟으시는 게 오히려 더 빨리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처럼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과장님 이런 건 예산에, 저는 다음부터 이런 예산은 안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알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고성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23페이지부터 5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위원님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524페이지에 교통종합대책 수립 중에 교통소통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를 1억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용역비 너무 많이 과다하게 편성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용역비가 과연 1억이, 간혹 이게 너무 많이 과다하게 측정하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위원님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사실 지역시민들께서 그렇게 만족할 만한 교통에 대한 저희들 정책 제안을 못해 왔었고 특히 우리 부산진구가 부산의 중심 지역이다 보니까 차량이라든지 보행에 통행량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부산 16개 구·군 중에 제일 많기도 합니다. 그다음 특히 대규모 주택재개발지역이 또 많고 위원님께서도 초읍지역을 잘 알겠습니다. 초읍 쪽에 초읍터널이라든지 또 부산시의 대심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예측되어 있는 부분이 교통 수요 처리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부산진구의 교통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해 보고 여기에서 우리가 정책대안을 지금까지는 공모사업이라든지 하면 그해 공모사업 내려오면 그에 급급해서 이렇게 제출해서 좀 힘들게 따오기도 합니다마는.

고성숙 위원  예, 제가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초읍에 만덕터널 해서 초읍진입로를 해서 제가 이거를 많이 구상을 한번 해봅니다. 정말 교통 흐름이 이게 저도 초읍에 거주하고 있는데 해마다, 서면까지 제가 진구청까지 출근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도 제가 워낙 거기서 오래 살아서 어디어디로 가면 좀 빠를 수 있지 않을까, 아침에 정말 여러 군데로 방안을 모색해봅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용역으로 해결될 문제인지, 저는 이미 머릿속에 이 도로가 어떻게 하면 저기 교통의 흐름이 빠를까를 정말 저도 많이 고민을 합니다. 여기를 지하도를 파야 되나, 여기에 많은 그걸 하고 있는데, 과연 1억의 용역을 들여서 정말 해결점으로 원활한 우리 부산진구의 교통의 흐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고성숙 위원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앞으로 지금 연지, 초읍 아파트가 다 건립이 되면 앞으로는 어떻게 교통마비가 올지 모릅니다.
  과장님 이거 잘 생각하셔서 이게 지금 급한 용역이 아니라 머릿속에 우리가 조금만 생각의 발상만 가지면 나오는 발상입니다.
  정말 이게 저더러 공모하라고 하면 제가 공모하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단순히 초읍 쪽뿐만 아니라 부산진구 전체가 지금 BRT사업이라든지 해서 정체가 엄청 심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통해서 우리 부산진구만의 마스터플랜을 제시를 하고 그에 맞춰서 각종 공모사업도 응모하고, 소통대책도 마련하고자 하는 게 이번의 목적입니다.

고성숙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위원님 좀 용역이 많습니다마는 특히 좀 관심을 갖고.

고성숙 위원  예, 진짜 용역 많이 줍니다.
  그거 CI 거기 또 용역, 엄청 많이 주입하고 투입되고 있습니다, 용역에.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저희들이 한번 잘 해 보려고 하는 저희들의 노력이라고 봐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하다하다 용역 안 되는 부서까지 용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한번 펼쳐보니까 과장님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 시설 및 부대비에서 자전거보관대 교체 등 유지보수에서 우리 구에 총 자전거보관대가 몇 군데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현재 68개소에 106조에 970대 분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67개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고성숙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아, 68개소.

고성숙 위원  68개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고성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정거장이나 아니면 공원 근처에 자전거거치대가 많이 있어요, 보관대가. 그런데 그걸 보고 정말 미관에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관리를.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안 그래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로부터 상당한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좀 더 보완을 해 보려고, 오히려 차양막을 설치를 하려고 했던 것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차양막으로 인해서 오히려 바람의 방향이 왜곡되어서 쓰레기가 자전거거치대에, 모아놓은 곳에 쓰레기가 모이는 그런 적도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이번에 이거 신규 편성된 거죠? 신규 편성입니까? 예전에.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아닙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옛날부터 계속해서 1000만 원씩.

고성숙 위원  1000만 원씩 계속 나왔던 거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고성숙 위원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이게 예산서에 찾다가 아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아마 이게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주차장특별회계로 관리되어 있다가 내년부터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주차관리 관련 업무와.

고성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이게 안 나와요. 제가 찾다가 못 찾았어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고성숙 위원  예, 이거 하여튼 이걸 좀 잘.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관리 잘해서 승객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청결관리도 하고 청소도 좀 하시고 거기에 쓰레기가 몰려서 쓰레기가 쌓여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알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과장님 잘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고성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이륜자동차 등록이 있습니다. 우리 이륜차 등록되어 있는 대수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륜차가 현재 1만 7000대.

고성숙 위원  1만 7000여 대?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좀 더 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런데 이륜차 이렇게 저희도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정말 이륜차 이게 안전모를 안 하고 다니는 차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합동해서 단속을 자주 하시는지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지금까지 올해 약 7회 정도 단속을 했는데 이륜차 단속하기가 참 힘듭니다. 경찰들도 상당히 기피하는 업무 중의 하나인데 이게.

고성숙 위원  저희도 이륜차가 지나가면 피해요. 왜냐하면 요새 너무 폭주족도 많고 이래서.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다른 구·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단 1회도 합동단속을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7회 정도 했고 단속실적도 어느 정도 그 양은 했습니다. 했고, 등록대수가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된 상태입니다.

고성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다고 기피하고 회피하는 게 아니라 좀 집중적으로 경찰하고 잘 합동을 하셔서 그걸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과장님 왜냐하면 이게 또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맞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고성숙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527페이지입니다. 이게 대기실 설치 및 정비에 1억 25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맞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527페이지.

고성숙 위원  예, 527페이지 버스승객대기시설 설치 및.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시설비 및 부대비.

고성숙 위원  예, 지금 각 동에서 이거 시설 요청이 많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올해 약 열 군데 정도 신청이 됐었는데, 작년에 못했던 것까지 해서 올해 다섯 군데 설치하고요. 지금 남아있는 게 일곱, 여덟 군데 정도.

고성숙 위원  그런데 다른 데 예산을 조금 절감하셔서 이런 건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가서 보시고 주민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셔야 하지 않나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맞습니다. 특히 우리 개금동 같은 경우는 매년 해마다 건의가 들어오는 지역이 있는데 도로폭이라든지.

고성숙 위원  이런 데 예산을 조금 더 쓰셔서 주민들의 편의사항을 해결해 주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도로폭이 좁거나 안 그러면 설치할 지점에 상가에서 너무 반대를 하거나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우리 창조도시 위원님들께 혼이 났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상가 점포주가 반대하더라도 사실 그분들을 설득하고 공도이기 때문에 이게 꼭 설치되어야 할 필요성을 좀 더 강력하게 해서 올해는 좀 더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게 다른 동에 설치가 되고 가까이에 있는 동에 이게 설치가 되면 그 옆동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왜 우리는 신청했는데 왜 안 해 주나, 이렇게 또 주민의 민원이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이런 예산에.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올해 6개소 여기에 반영하게 되면 정말 고질민원인 때문에 안 되는 곳 외에는 설치가 완료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과장님 신경 쓰셔서 이런 데 예산을 잘 좀 확보해서 다른 데 좀 아끼셔서 이런 데에 좀 쓰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위원장 박현철  고성숙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고성숙 위원  예.

위원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  이번 인사에 우리 과장님이 또 국장님으로 승진하시고 직장인의 로망이 승진인데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능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  앞으로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이승민 위원  페이지 525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에 자전거도로가 어디쯤 있습니까? 저는 자전거도로가 있다는데 제 머릿속에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구간이 저희들이 23개 구간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도로 전체가 자전거도로가 이어진 곳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단절되어 있거나 큰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고 그리고 작년에 사실 계획으로는 시민공원에서 사상구로 연결하는 가야대로를 통해서 연결되는 그런 자전거도로를 15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조성하려고 했었고요.
  그런데 그게 예산 지원이 시비로 지원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서 시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부서에서 신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좀 난색을 표하기도 했고 특히 이어지는 부분인 가야대로 저 지역이 2020~2021년 이 기간 중에 가야대로도 BRT공사를 설계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5억 투자를 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다시 다 뜯어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아마 예산이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BRT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우리 자전거도로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서 정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승민 위원  과장님 즉 다시 말하자면 우리 자전거도로가 단절된 도로가 많이 있다고 제가 인지하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이승민 위원  아까 자전거주차대가 68대라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68개소.

이승민 위원  혹시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서 자전거를 판매하는 업체는 몇 개쯤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판매업소가 제가 저번에 한번 파악했는데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18개소 정도.

이승민 위원  18개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동별로 1개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2개 동에 1개 이상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저도 아파트 공동주택에 살면서 아파트 게시판에 자전거 순회수리센터라 해서 자전거를 갖다주게 되면 수리를 해 주는 겁니까, 우리 구가?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무상으로 수리를, 주로 보면 가벼운 수리품목인데 펑크가 났다든지 휠이 휘어졌다든지 이런 부분을 수리해 주는데, 그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사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경제사업으로 인력을 뽑아주면 그 인력을 활용해서 각 20개 동을 순회해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거는 무상으로 수리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전체적으로 비용이 좀 많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부분은 본인부담을 일부 하기도 하고, 거의 99%는 무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우리 구가 이번에 자전거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고 제가 물어본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경제 원리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시장경제가 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열여덟 군데의 판매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임대료를 주고, 인건비를 주면서 나름대로 자전거 판매도 하고 수리도 하잖아요. 우리 관에서 자전거 수리센터를 한다면 너무 지나치게 관이 개입하는 것 아니냐.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업소에 방문을 해서 의견을 몇 군데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 순회해서 하다 보니까 특정지역에 순회, 우리 무료수리단 같은 경우는 순회해서 어느 아파트라든지 그런 지역에 가서 할 뿐이지, 정말 지금 타고 가다가 펑크가 났는데 거기 찾아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주로 보면 아파트 같은 데 오랫동안 펑크가 나서 방치됐던 자전거를 가지고 오면 수리하는 그런 형태고, 대부분 수리업소 내지 판매점에서 하는 것은 거기서 실제 구입한 사람들이 실수요자로 또는 지나가다가 펑크 나서 고장이 났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들어오는 수리 부분은 그쪽에서 담당하고, 특히 우리 구청에서 하는 수리는 고난이도 수리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필요로 하는, 수리점에서는 어느 정도 난이도가 높은 수리를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몇 분 여쭤봤을 때 불쾌해하시면서도 그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아니지만 관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표현을 그렇게 하십니다.

이승민 위원  최소한으로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운영할 수 있는 부분. 또 그 사람들은 민간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민간의 영역을 관에서 침해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다고 제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거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를 들어서 헬스장을 한다. 민간에서 헬스장 하는데 관에서 헬스장 크게 지으면 민간에 있는 게 관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영업 자체가 많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이야기하고 싶고요.
  자전거주차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정비를 한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정비입니다. 계속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자전거가 폐활용도 될 수가 없는데, 구멍 난 거라든지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는 사실 미관상으로 보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자전거주차대에 있을 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렇게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기방치로 보고, 오랫동안 펑크 나서 방치되어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안내장을 붙입니다. 언제까지, 한 보름 정도 기간을 주고 언제까지 안 치우시면 강제 수거조치한다고 그렇게 해서 모아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이번 기회로 내년부터 전수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정비기간 해서?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이승민 위원  그런 게 있다면 즉시 행정력을 이용해서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리고 524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비에 대해서 시선유도봉이라든지 반사경이라든지 1억 8000이 되어 있는데, 이거 설치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부산진구 전역이 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전역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이승민 위원  주로 어디에 설치하는 것도 안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리고 여기 보면 내년 본예산에 추가되는 것은 절대주정차금지구역 해서 4개 구역 있지요,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소화전 이런 지역에 빨간선으로 해서 주차절대금지구역이라고 표시를 하고 또 표지판을 부착하려고 하다 보니까 올해는 예산을 한 7000만 원 증가해서 올렸습니다.

이승민 위원  여기 보니까 미끄럼방지포장이라든지 펜스가 설치된다는데 여기도 포괄적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단가계약품목에 넣기는 좀 어중간한 그런 사업들은 미끄럼방지포장이라든지 펜스 이쪽으로 집행을 합니다.

이승민 위원  우리가 사업의 필요성을 보니까 부산진경찰서 치안협의회 건의사항으로 예산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주로 경찰서 쪽하고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든지 지역주민이 원하는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또는 교통흐름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즉각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이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이승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산서 524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디자인 방호울타리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성현옥 위원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앞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학교만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원 종류도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학원장이 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정해져 있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우리 구 관내에 87개소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 방호울타리라고 하면 지금까지의 방호울타리 형태하고 여기에 예산서에 올라온 형태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로 예정을 하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안 그래도 이 건으로 해서 상임위에서도 혼이 많이 났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CI 쪽으로 해서 개선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부산진구를 표시할 수 있는 CI를, 교체된다면 이걸 개선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CI 교체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 관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면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또 있죠, 그죠? 525페이지 제일 위쪽에 두 번째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성현옥 위원  이건 정비사업인데 어떤 내용을 계획하고 계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일제정비하는 것은 국가안전대진단 결과에 따른 보호구역 정비하는 건데,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또 요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는 겁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올해 정비한 곳은.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올해 한 것은 연학초등학교하고 개금초, 가야초 해서 1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올 10월 완공이 됐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한 8500만 원 예산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게 올해는 그렇게 했고, 내년도에는 그러면 어느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지.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거는 행안부하고 시하고 저희들하고 경찰청하고 합동점검을 한 후에 이 결과물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아, 지금 대상학교라든지 대상지역은 정해지지는 않은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성현옥 위원  언제 확정해서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상반기 중에, 내년 3월 중에 1월부터 3월 사이에 국가안전대진단하면서 시에서 문서가 내려옵니다. 그때 합동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번에 민식이법 통과되고 나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지금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앞에는 어떠한 형태로 이게 정비가 되는지, 어떤 시설물이 설치가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계획하셔서 정책을 세우는 데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시설장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문서를 보내서 어떤 필요로 하는 부분하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하고 그걸 미리 조율을 하고 그분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이게 100% 만족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이렇게 매년 진행됨으로 해서 보완되기도 하고 또 국·시비, 우리가 이 1억 외에도 국·시비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올 11월 달에 성북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을 해서 1억 7500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부분인데 이런 것도 저희 예산에는 안 잡혀 있지만 시 단위에서 전포2-1구역에 아파트가 곧 내년에 준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작업을, 설계가 반쯤 됐습니다. 그런 형태로 계속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번에 이 민식이법 통과되면서 지금 국가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재정을 더 늘린 것은 맞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 구체적인 수치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추경을 할 때 상당한 국비 지원과 시비 지원이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성현옥 위원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라든지 통학로가 어떻게 정비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백범기 위원입니다.
  524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예산 책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요즘 참 어린이 교통사고가 사회적으로 문제죠? 우리 진구 관내 초등학교가 총 몇 곳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32개소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32개소 있습니까? 혹시 진구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몇 곳 정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87개소.

백범기 위원  87개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백범기 위원  초등학교 32개소 중에서 혹시 초등학교 정문 앞에 속도카메라가 설치 안 된 곳도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초등학교 주변에 속도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거의 없을 겁니다.

백범기 위원  안 되어 있는 곳.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안 되어 있는 곳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백범기 위원  대부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그게 카메라가 설치되니까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국·시비가, 내년에 의무적으로, 의무화되는 법이지 않습니까, 민식이법이?

백범기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초등학교 주변에 카메라 설치대상지가 내년에는 좀 상당히 공사가 많을 거로 판단됩니다.

백범기 위원  그래서 이 카메라가 설치됨으로 해서 속도를 현저히 낮추거든요. 보통 지금 초등학교 앞에 30km/h인가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30입니다. 30이면 거의 미끌려간다고 보면 됩니다.

백범기 위원  예, 그렇죠. 그 정도 되어야만이, 아마 그 정도 30km/h라 하더라도 초등학생이 만약에 받쳤을 경우에는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신중히 고려하셔서 우리 진구에서도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 다닐 수 있는 통학로를 확보하는 데 우리 해당 과에서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뭐 보충질문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올해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1차 추경에서 6800 들어와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추경 3차에 성북초등학교 해서 1억 7500만 원 들어왔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갑용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에 보면 아까 우리 성현옥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524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보면 500만 원 잡혀 있다 이거죠. 이거는 거기에.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아닙니다. 그거는 방호울타리.

한갑용 위원  아니, 그러면 올해에 그 예산 그러니까 통계목이 올해 예산서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렇게 잡혀 있어서 성북초등학교까지 1억 7500만 원이 들어온 통계목의 제목이 뭡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같은 통계목이잖아요. 틀립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올해 설치되어 있는 방호울타리 구 상징.

한갑용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지금 보면 세부사업명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여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시설비에 방호울타리 이렇게 해서 지금 500만 원 잡혀 있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똑같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해서 1회 추경에 6800, 3회 추경에 1억 7500 이렇게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갑용 위원  같은 내용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거는 지금 앞에 언급하신 그 부분은 거의 다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시비인 거 알고 있어요. 시비고 구비가 들어가고 또 균에 대한 지원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갑용 위원  그런데 안 되어 있는 것은 추가, 추경에서 이렇게 내려올 거라고 보고 안 넣어 놓은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우리 구비는 그 밑에 내려가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밑에 부분 시설비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비 다음 페이지로 보면 525페이지에.

한갑용 위원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여기에 포함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억에?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거기에.

한갑용 위원  그렇죠? 그거 알고 있어요. 그것도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계속 사업을 진행해 오셨다 이거죠.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갑용 위원  그런데 지금은 보면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해서 1억이 들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갑용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계속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추경 때 시비나 국비나 이렇게 해서 추가적인 지원이 있나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지금 내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저희들 추측컨대 민식이법 통과로 인해서 상당량의 금액의 국·시비가 지원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김민식법이 하준이법하고 이렇게 해서 12월 10일 날 통과됐죠? 국회에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충남 아산에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망사고가 났어요. 그걸 해서 이렇게 부모가 와서 국회에 찾아가서 이야기해서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갑용 위원  통과되면 속도카메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방지턱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갑용 위원  그런 걸 설명하시면 됩니다. 민식이법이 통과됨으로써 해야 할 것이 법으로 되기 때문에 이건 강행규정이잖아요.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고속단속카메라, 방지턱, 속도제한 안전표시 이런 것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갑용 위원  우리 관내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건 이쪽에서 이야기해야 할지, 저쪽 과에 이야기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부산진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2017년 4월 13일날 제정이 되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갑용 위원  제가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을 내보라고 하니까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 계시는 우리 김재운 위원께서도 같이 발의를 하셨던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강행규정이죠?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 및 시책에 대한 광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교통행정과가 주무부서로 되어 있던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사업을 이렇게 교통행정과에서 의원들이 조례 발의를 하고 나면 여기에 따른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통안전법 제18조를 활용해서 국가에서 안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각 구·군에, 시에서도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구에서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 부분이 어린이, 우리 조례에 지정되어 있는 각종 시책이라든지 강구하여야 한다는 그 계획이 저희들이 아마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진구 교통안전시행계획 해서 매년 계획 수립하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부분이 그 안에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말이죠.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사고가 500% 증가했어요. 맞습니까? 2018년도 기준에 2017년에.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2018년도에 5건이 있었습니다. 5건이 있었고, 2019년도에는 1건 발생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2017년도에 그러니까 그 통계자료가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다릅니다. 2018년도에 몇 건 발생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어린이 교통사고가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 자료 엉터리네, 아니 그 자료를 보면 발생건수 6건으로 되어 있는데? 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발생, 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린이들이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면 평생 가지고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평생.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자기의 어떤 앞날이 그냥 엉켜버리는 거예요. 성인들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의 어떤 희망과 장래를 그 사고 하나로 인해서 그냥 접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아직까지 인지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른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풀 프루프를 해야 해요. 풀 프루프 뭔지 아시죠? 풀 프루프,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갑용 위원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게 그 애들의 안전을 확보를 하는 게 풀 프루프예요.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그걸 해 주어야 하는 게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 조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2017년 4월 13일에 제정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강행규정으로 시설물이라든지 또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개선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어린이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갑용 위원  수립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갑용 위원  들어보니까 거기 담당하시는 분이 사표를 내고 나가셨다고 그러더라고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리고.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제 다른 분을 이렇게 하시더라도 하기로 되어 있는 거는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필히 이거 수립하셔서 수립된 계획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안전교통계획 기본계획하고 우리 자체계획하고 이게 같이 맞물려가는 사항이어서.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어떤 계획은 다 세울 수 있어요. 그건 포괄적인 계획입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갑용 위원  그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2019년 10월 24일 법률로 제정이 되었어요. 거기에 따르면 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법 중에서 우리 조례로, 우리 조례가 어떤 법령에 위반되어서 제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갑용 위원  우리 조례에는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시책을 수립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왜냐하면 이게 할 수 있다도 아니고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안 하시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갑용 위원  그래서 어린이들만을 위한 통학로 안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을 하셔서 한번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어린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한갑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527페이지 버스승객대기시설 설치 및 정비 한번 봐주시면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김재운 위원  이게 버스승강장 설치의 기본형과 도시형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기본형은 폐쇄형이라 해서 3면이 바람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고, 도시형은 기둥만 서있고 지붕만 얹혀져있는 개방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도시형을 또 설치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런 거는 노후된 승강장도 있을 수 있고 또 교통사고가 나서 그냥 도망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와 도로폭은 좁은데 그 지역주민들께서 버스승강장 설치를 요구해 올 경우에 이런 형태로 도시형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도시형은 보도폭이 좀 좁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그런 곳은 또 설치할 곳이 내년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지금 설치해야 할 곳이 7~8개소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요청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지역 상가나 점포주들이 반대를 하거나 또는 지장물이 있어서 설치가 어려운 지역인데 그런 지역은 장소를 시하고 협의해서 버스정류소를 약간만 이동시키면 또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예산 요청한 겁니다.

김재운 위원  버스승강장은 전국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겨울이나 여름에, 겨울철에는 좀 추위를 많이 바람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이 부분은 의자도 지금 냉온의자 여러 대를 설치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김재운 위원  그래서 이게 3면이 바람을 막는 기본형이 설치가 확대되고 해야 하는데 물론 주변 상가나 보도가 좁은 곳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도시형을 필요로 하는 곳도 있을 거라고 보지만 대다수 국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기본형을 원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 도시형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어느 일정 부분은 바람을 좀 막을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또 이렇게 도시형을 새로이 설치한다니까 의아스러워서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여기는 도시형을 하겠다고 그렇게 딱 지정된 곳은 아니고 그 지역여건에 맞춰서 지역주민들께서 요청해오면 여건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도시형이 몇 개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정확하게.

김재운 위원  하여튼 나중에 파악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확실히 해서.

김재운 위원  도시형에 대한 우리 구민들의 겨울에 바람막이나 이런 부분의 대책은 다른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안전지원과에서 바람막이 해서 세트로 설치해 놓은 게 있는데 투명하게 되어 있는.

김재운 위원  그건 도시형을 거기다 설치할 거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꼭 도시형이 아니고 그건 버스정류소 간간이 이용인원이 많은 곳은 안전지원과에서 그걸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 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조치를 강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버스승강장 냉온열의자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런 것도 이제 현재 기존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 중에서.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본형에 설치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냉온열의자는 전부 기본형 승장장에만 설치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왜 이걸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비바람이 치고 하면 여름 같은 때 또는 겨울 같은 때 비바람이 치고 했을 때 비가 들어올 때 합선될 우려도 없지 않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형에 설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차이가 어떤 분들은 따뜻한 곳에 냉온열의자까지 있는 버스정류장에 대기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기둥만 서있고 비바람 치는 곳에서 버스를 대기하고 있고, 이래서 다루는 걸 봤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 부분은 해소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사실은 그런 지역의 도로여건인데요. 그런 부분이 도로여건이 인도폭이 넓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얼마든지 넓게 해서 이용하기 좋도록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도로 인도폭이 좁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도가 없는 곳은 그냥 버스정류소 푯말만 있습니다. 심지어 의자도 설치도 못하는 그런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두고 불공평하다고 하신다면 사실 답변이 좀 난처합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께서 비닐로 바람이라도 막을 수 있는 이런 대책을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기본형에다가 계속해서 냉온열의자도 하고 그쪽에 자꾸 집중하는 것도 맞겠지만 또 도시형 이런 곳에서 버스를 대기하시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버스가 운행하는 시간이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노선에는 특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아래에 보면 버스승객대기시설 청소용역 이거는 용역을 준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김재운 위원  이거는 어디에다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거는 자활센터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용역을 의뢰했는데 가장 비용이 저렴하게 청소를 하는 부분입니다.

김재운 위원  비교를 하면 어디하고 얼마나 차이 납니까? 자활센터와 다른 곳?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아마 이걸 청소용역을 하게 되면 기본 인력을 채용해야 하고 현재 저희들이 들어가는 비용보다 곱빼기로 들어가는 걸로, 정확한 수치는 지금 데이터를 내놓은 건 없습니다만.

김재운 위원  복수 받아 보았습니까? 다른 것도 한번 받아봤어요, 이거 용역에?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보통 청소용역을 하게 되면 기본 인력을 고용해서 쓰려고 하면 4대보험도 들어가야 하고 모든 걸 갖춰야 하지만 이거는 이것만 청소용역 전문업체니까 비용이 최소화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연 10회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이 앞에 올해까지는 5회로 줄여봤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 너무 불결하다. 자주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재운 위원  121개소를 10회를 하는 가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김재운 위원  이분들은 가서 무엇을 청소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불법벽보 부착해 놓은 거 제거하고, 바닥쓰레기 청소하고 그다음에 벽보 부착하면서 이물질들 그걸 제거하고 그런.

김재운 위원  광고물 제거가 주목적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런 부분도 있고, 떼고 나면 흔적들이.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광고물 제거가 주목적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바닥 청소하고, 유리도 닦기도 하고, 지붕 위에 이물질 쌓여있는 것도 제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시설물 세척보다는 광고물에 대한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광고물은 시설.

김재운 위원  광고물은 또 우리 광고물계에서 이걸 하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건 그냥 벽보만 떼어갈 뿐이지 붙어있는 이물질, 아주 흔적들을.

김재운 위원  아니, 광고물부착 방지시트가 되어 있잖아요. 그게 떼면 그대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게 다 붙어있는 건 아니거든요.

김재운 위원  방지시트가 안 붙어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김재운 위원  버스정류장인데?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버스정류장에 다 붙어있는 건 아닙니다.

김재운 위원  주 업무를 거의 10회 하면 관리가 그러면 어느 정도 5회보다 10회 하니까 더 깨끗해질 거라고 이 사업비를 올렸네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김재운 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기본형, 도시형 이 부분의 냉온열의자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김재운 위원  이 부분도 한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도 관리하시면서 일단 내년에는 이렇게 하시되 관리하시면서도 그 부분을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33페이지부터 545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주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한두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김재운 위원  540페이지 소규모공동주차장 관련되어서요. 가남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저희들 가남공영주차장이 당초에 17억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저희들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건축물 구조물 높이가 8m를 초과하게 되면 건축물로 변경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돈이 7억 4700만 원이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방공사에 4억 800만 원 정도 들고, 토목공사에 3억 39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이 예산을 확보한 후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8월까지 공사를 완공하려고 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할 수 없었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할 때에는 토목공사를 하는 업체를 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가설계를 했는데 그때 파악이 못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의 불찰로 생각이 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내년에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1월부터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김재운 위원  여기가 주차면이 현재 몇 면이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현재 93면인데 거기에 37면이 더 늘어나서 230면이 됩니다.

김재운 위원  130.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130면.

김재운 위원  그러면 93면은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방법을?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걸 층별로 좀 나눠서 주차를 못하도록 이렇게 할까도 생각하고 있는데 공사 사정에 따라서 아마 전체를 한꺼번에 8개월 동안은 못하도록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가서 현장을 보니까 나눠서 할 실정은 아니고 그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나눠서 좀 해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8개월간은 거기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중복도로에 차를 대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좀 덜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인근에 가까운 곳에 대체할 곳은 없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저희들이 찾아봤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김재운 위원  마땅치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안 그래도 93면이 너무 많은 면수가 되다 보니까요.

김재운 위원  약 100대가량이 못 대는 거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안 그래도 계속 주차난이 있어서 야간에는 어려운데 또 이것까지 공사한다고 바깥에 대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주차관리과에서 탄력적으로 이 부분을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또 가남공영주차장에 예산을 상당히 많이 투여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김재운 위원  중복도로에도 다 우리 가야중복도로 전체가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가남공영주차장 이런 모델로 해서 군데군데 부지를 확보해서 버스도 다닐 수 있도록 주차 해소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주민들이 제일 아마 가야중복도로에 계시는 분은 상당히 매일 민원입니다, 사실은.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주차관리과에서 2020년도에는 장기적인 계획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밑에 당감복합국민체육센터 내의 주거지전용주차장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당감복합국민체육센터 주차장 따로?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김재운 위원  우리 주거지전용 따로 이렇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복합SOC사업이라고 해서 복합SOC사업을 해야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가 20억, 시비가 3억 3300만 원, 구비가 10억 6900만 원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금년에는 국비 10억하고 구비가 5억 1800 이렇게만 소요가 되고, 2차년도에 나머지 금액이 다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주거지전용주차장 15억을 가지고 몇 면을 만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42면을 만듭니다. 이게 지상 2층에 8면, 3층에 16면, 4층에 18면 이렇게 총 42면이 조성이 됩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주거지 전용으로 이렇게 딱 지정을 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그 지역은 주거지역이 되다 보니까 야간에는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쓰고, 배정받은 사람들의 양해를 구해서 주간에는 공영주차장으로 운영을 해서 합니다.

김재운 위원  탄력적으로 관리가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건 가능합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범천동에 만리산공영주차장도 주거지전용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주거지전용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건 상시 주거지전용으로 쓰고 있는 거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당감국민체육센터 여기는 왜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는가 하면 체육센터를 찾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공영주차장 요금으로 저희들이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복합국민체육센터의 주차장도 약 80면 되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어디?

김재운 위원  체육센터 내에 몇 면입니까? 체육센터가 80면, 아니다. 거기는 한 몇 면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체육센터 내에 부설주차장은 28면하고 8면하고 36면입니다.

김재운 위원  36면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36면입니다.

김재운 위원  합계 해서 78면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국민센터의 주차장 대수는 36면 이게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건 부설주차장으로 쓰고 그거는 체육센터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전용주차장은 누가 관리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건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김재운 위원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거는 나중에 준공이 되고 나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위탁을 주어야 되고 하니까.

김재운 위원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도 이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IoT주차장으로 만들어서 그걸 좀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김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저는 537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주차질서확립 불법주정차 홍보용 표지판 제작 및 설치에서 13만 원씩 40식을 새로 이렇게 신설하시네요? 표지판 제작 및 설치.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거는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30식을 했고 금년에는 10식을 늘려서 총 40식에.

고성숙 위원  그런데 이걸 붙임으로써 그 주정차 위반이 좀 덜 되고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이거는 주차민원이 많은 데 저희들이 홍보용 표지판을 제작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래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고성숙 위원  정말 단속을 철저하게 하고 계시는지, 저는 주차단속을 많이 당하는 편입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렇습니까?

고성숙 위원  아마 구청에서 주차비 많이 내는 사람으로서는 저를 많이 따라갈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사 많이 다니고 여러 가지 다니다 보니까 주차시설이 마땅치 않아서 나중에 또 질문할 사항이 있겠지만 주차장이 이렇게 저희 부산진구에 많지 않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래서 길거리에 세워놓다보면 금방 10분이 지나가고, 금방 20분이 지나가고 해서 행사가 10~20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많이 제가 아마 주정차로서는 1등일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제가 직업상, 그런데 지금 이걸 붙인다고 해서 불법주정차가 근절되고 있는지도 의심이고요. 이걸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서 정말 이렇게 금지구역의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그리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고정형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이번에 1억 편성하셨어요.
  4000만 원 2대하고 밑에 보조카메라 다셨는데 여기가 설치장소는 어디 어디에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 데는 가야 벽산아파트단지 내하고 그다음에 당감 119안전센터 그 앞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당감 119?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당감 119안전센터라고 당감주공아파트 내에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아, 당감4동?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고성숙 위원  예, 거기에 설치하시고요. 우리 구에 이런 카메라가 총 몇 대가 설치되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지금 현재 81대가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81대.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고성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54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우리 영치차량을 구입하셨던데 이거는 어떻게, 이거는 영치차량이 2500이면 무슨 어떤 차종을 구입하셨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구입을 내년에 할 계획인데 현재 영치차량이 모닝이라고 있습니다. 모닝이 있는데 이게 2009년도 2월 9일에 구입한 겁니다.

고성숙 위원  이걸 이제 2020년도에 구입할 예정이, 모닝을?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니요. 모닝은 현재 있는데 이 차가 현재 노후화되어서 그리고 모닝이 작은 차가 되니까 이게 거의 좀 힘이 많이 달립니다.

고성숙 위원  그래도 딱 2150만 원이라는 예산을 2020년도에 잡아놓으셨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뭐?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 차는 현대에서 나오는 베뉴를 구입할 생각입니다.

고성숙 위원  그래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고성숙 위원  좀 큰 차량을.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이게 배기량이 1598cc 정도 되는 겁니다.

고성숙 위원  예, 그렇다면 2019년도에는 번호판 영치를 몇 건이나 하셨는지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현재 200건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고성숙 위원  정말 우리가 적극적인, 우리가 체납이 많이 있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건 많이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적극적인 체납을 많이 하셔서, 진짜 적극적인 체납이 잘 될 수 있도록, 체납을 저기 할 수 있도록, 거둘 수 있도록 정말 행정력을 펼쳐 주십시오,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가끔 가다 보면 번호판 떼는 것도 그런 번호판 떼는 건가요, 체납돼서?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저희들이 주 한 2~3회 정도 계속 영치차량을 가지고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재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소규모 공동주차장 부지 매입으로 2020년도에 10억 예산 책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어디에 부지 매입을 하시려고 2020년도에.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거는 현재 개금동에 531-7번지 개금큰시장 주변에 철골조 2단 28면으로 저희들이 공사비 한 3억 5000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사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소규모 공동주차장 부지 매입을 한 6억 50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각 동에 정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것, 턱없이 부족한 것 아시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고성숙 위원  우리가 잘 관찰해서 동네에 주거지, 공영주차장을 좀 주거지가 아닌 공영주차장이죠. 어디든지 세워 놓고 볼일 보고, 관공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구청도 주차장이 모자랍니다.
  그 옆에 많은 상가지역에 차를 대고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한데, 정말 주차장이 확보돼서 편안하게 아무 데나 정차하지 않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고성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  저는 세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33페이지 내나 주정차 관련 세외 징수수입이죠.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이번에 23억이 들어왔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이승민 위원  다른 구는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다른 구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다른 구는 제가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아마 저희들이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이승민 위원  많은 편이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이승민 위원  저도 사실은 과태료를 내봤고 견인도 돼본 상태에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곳에서 우리 구에서 단속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법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단속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좋은데 대부분 다 일반차 있죠? 자동차가 노후됐다든지 고급차가 아닌 차는 견인을 해 가고, 같은 위치에. 또 고급차다 했을 때는 견인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중고죠. 과태료도 부담을 해야 되고, 견인도 돼야 되고 또 견인하게 되면 견인장소에 주차요금도 지불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구는 사실은 고급차한테 부과를 하는 게 정상인데 제 생각으로 제일 만만한 차, 저가의 자동차만 견인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견인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장비가 1t 미만 차량에 대해서만, 장비가 그렇게 안 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고가차량일 경우에 견인이 안 되는 경우가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차량에 대해서 견인을 하다가 좀 약간 긁히거나 하면 거기에 손해배상도 해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견인업체에서 좀 꺼리고 있다고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맞습니다. 사실은 어떤 차는 견인을 해서 가는데, 고급차는 견인을 안 한다 하면 형평성 문제에 안 맞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이승민 위원  이왕 할 것 같으면 고급차일수록 견인업체를 더 불러서, 지금은 뜨는 것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떠서 직접 견인하는 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견인업체가 좀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고급장비를 마련하기가 힘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견인실적이 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견인업체 운영하기가 사실 힘이 듭니다.

이승민 위원  견인업체는 견인을 해야만 또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한번 견인업체에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고요.
  사실은 교통흐름에 아무 관계없는데도.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그거는 저희들이.

이승민 위원  자기들 수익을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거는 저희들이 견인하게 되는 거는 단속원들이 견인이 필요하다고 연락을 해 주거든요. 연락을 해 주는 차에 한해서만 견인을 하기 때문에 사실 차량 소통에 지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견인을 합니다.

이승민 위원  과태료도 부담해야 되고, 견인차에도 부담하게 되면 이중고가 들어가잖아요. 차라리 과태료만 부과하는 게 낫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538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주정차단속업무 추진에 1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뒷장에 넘어가시면 540페이지 중간쯤에 포상금, 정말 우리가 주정차에 대해서 위반 과태료 징수 포상금을 또 주는 게 있죠?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나가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상금 13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거는 저희들이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 하는데 사실 체납액 징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직원들 독려하는 수단으로 마련해 놓고 있는 돈입니다.

이승민 위원  직원들한테는 포상금이 나가고, 과태료를 물린 사람한테는 억울하잖아요. 포상금을 조금 감액할 생각은 없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사실 1800만 원을 요구했다가 돈이 500만 원 깎여서 1300만 원으로 작년에도 책정이 됐고 그래서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해서 13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승민 위원  사실은 관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계속 작년부터 1800이고, 재작년도 1800이다 보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이게 좀 해마다 깎이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실질적으로 징수포상금을 어떻게 합니까? 독촉을 어떻게 하시는데 포상금을 줘야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체납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전국재산조회도 하고 해서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다 압류를 합니다. 그런 노력도 하고 그다음에 번호판영치, 사실 번호판영치업무가 상당히 힘든 업무입니다.

이승민 위원  크게는 포상금에 대해서 독촉의 강도가 약하잖아요. 우편으로 보내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데 그걸 수차례 발송도 많이 하고, 전화민원도 상당하거든요. 그런 전화민원에서 받는 직원들 스트레스만 해도 보통이 아닙니다.

이승민 위원  그 앞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이거는 어디에 씁니까, 주정차단속업무 추진 100만 원은?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거는 예식시즌 되면 예식장 주변에 특별단속도 하고 그다음에 대학수능시험 그런 경우도 특별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4월에서 6월 달에는 행락철 그때가 되면 시민공원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도 특별단속하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직원들 식사하고 격려하는 그런 예산이 한 80만 원 되고, 우리 주차단속현장체험단 운영을 합니다. 연 2회를 하는데 이게 한 번 할 때마다 10명씩 오면 상품권 1만 원짜리 하나씩 지급을 합니다. 거기에 20만 원입니다.

이승민 위원  오늘 주차관리과 과장님하고 직원들 모두 다 오셨는데 제가 이야기한 부분 과태료라든지, 이중으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이승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533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시면 세입을 내년에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백범기 위원  사유가 뭔지 혹시.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저희들이 점심시간 때 주차단속 유예도 하고 그다음에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조금 단속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세입을 좀 줄였습니다.

백범기 위원  점심시간하고 문자알림서비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백범기 위원  답변하신 김에 문자알림서비스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자알림서비스는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거는 저희들이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합니다.

백범기 위원  대행업체에서 한다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백범기 위원  저도 알림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전화상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고지를 안 하는 것 같던데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그렇죠.

백범기 위원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있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래 그거는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안내문을 제작하는데.

백범기 위원  지금 개인정보는 노출이 다 된 상태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데 그거를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백범기 위원  우리는 알림서비스를 신청할 때 구청에서 직접 서비스를 하는 줄 알고 거기에 동의를 해 준 부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은 구청에서 업체에 위탁을 줬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업체에 위탁을 안 주면 사실 운영이 안 되니까.

백범기 위원  처음에 접수를 할 때 그 부분 고지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그런 고지를 안 합니다. 안 하고.

백범기 위원  그러면 고지를 안 하면 그게 법이 잘못된 거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데 저는 잘못됐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백범기 위원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는 게 더 잘못된 거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금년 이후에 홍보를 할 때는 그 문안을 꼭 넣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안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나중에 잘못되면 법적으로 갈 소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저희들도 더 꼼꼼하게 해 보려고 합니다.

백범기 위원  어찌 됐든지 간에 점심시간에 12시부터 2시까지인가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백범기 위원  2시까지 하고 문자알림서비스 이런 거를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서비스는 참 좋은데 또 세수가 줄어드니까 좀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542페이지 보시면 적립금이 10억 잡혀 있습니다,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백범기 위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예산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적립금 자체는 어디 쓰는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이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서 일정금액을 주차장 건립 등을 위해서 적립금 예산에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매년 누적돼 갑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현재 전체 금액은 얼마 정도 돼 있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거는 그냥 10억이라는 돈을 적립금으로 편성해 놨다가 안 쓰면 다시 또 내년에 다시 10억을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 돈입니다.

백범기 위원  편성해 놨다가.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이 돈이 계속 쌓이는 돈이 아니고.

백범기 위원  그러면 연말에 가면 감액시켰다가.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니, 감액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이 돈은 우리 세출에서 쓰이는 돈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용하다 보면 갑자기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경우가 생기니까 그럴 경우에 이 돈을 쓰겠다 하는 예산입니다.

백범기 위원  예를 들어서 주차장 예산을 편성했는데 좀 부족하다든지 이럴 때 이 부분의 적립금을 빼서 그쪽으로 보충한다 그런 내용이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백범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과장님 저는 끝으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주정차 관리가 정말 12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에 주정차 단속을 안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운 일이고, 이 주차단속이 정말 저도 제 차, 제가 작년입니다. 작년에 지방선거 전후 해서 제일 많이 끊겼는데요. 진짜 앞에 외제차는 안 끌어갔는데 제 차 행사를 위해서 갔는데 끌려갔습니다. 제가 그 끌려가는 것은 좋은데, 문을 열려고 고무패킹을 다 집어 넣어서 끌고 갔어요. 그런데 그 견인하는 업체하고 구청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저희들이.

고성숙 위원  거기 정말 불편합니다. 불친절합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데 저희들도 견인업체가 자기들이, 견인업체가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고성숙 위원  아니, 그런데 끌려가는 차를 내가 세워달라고 거기서 바로 했는데도 안 세워주고, 이왕 건 거 끝가지 가야 된다고 저기 뒤에서 시민공원으로 해서, 뒤에 차를 택시 타고 가면서 내려달라고 했는데 안 내려주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그래요?

고성숙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데 실제로 견인 중에는 반환이 안 되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견인업체 교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그 정도 당했으면 일반사람들도 당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견인업체 교육을 좀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러니까 제 차가 서민차를 타기 때문에 그런 불편도 있습니다. 고급차는 옆에는, 진짜 수입차는 안 끌려갔습니다. 제 차만 끌려갔습니다, 맨 뒤에 있는 제 차.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이해가 됩니다.

고성숙 위원  이거는 아까 앞에 위원님 듣고 제가 거기서 갑자기 작년 생각이 나서 욱 올라왔는데, 이게 도로 단속도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리고 안전지대에 있는 차도, 저 주정차 많이 끊겼습니다. 저 뒤에 계장님 웃고 계시는데, 계장님 저 엄청 많이 끊기죠? 지금도 아마 1~2건 체납돼 있을 겁니다.
  이거 좀 형평성 있게 주정차단속 좀 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지대는 절대 차 대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거기는.

고성숙 위원  넓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고성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저번부터 한번, 제가 생각이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만리산공영주차장 건설하고 나서 7대 때 들어와서 위에 공간을 마을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계약을 해야, 임대계약이 필요하다고 해서 여기 보니까 옥상층 사용료 해서 연간 330만 원으로 계약을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약의 조건이 맞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하고 동법 시행령 그다음에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해서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도시재생 그걸 좀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이곳을, 이게 앞뒤 맥락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부서가 겹쳐 있습니다, 이 옥상에. 창조도시과하고 관광위생과하고 주차관리과하고 있어서, 그곳을 아시다시피 쌈, 마이웨이에 뭐 관광 활성화정책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임대료 계약이 되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곳에 가서 이용을 하면서 좀 휴게를 할 수 있고 또 관광지 가서 커피를 마실 수 있고 이런 공간으로 그냥 사용을 하면 안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데 이게 호천마을주민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는 게 되어서.

김재운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래서 또 쌈, 마이웨이 드라마가 좀 성공적으로 되면서 많이 알려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공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그래 하는데 임대료 이 부분이 계약을 꼭 그렇게 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돈을 안 받고?

김재운 위원  예, 돈을 안 받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일단은 그게.

김재운 위원  이게 왜냐하면 창조도시, 주차관리, 관광위생과 해서 그 작은 공간에 예산을 자꾸 투입을 하고, 외부에서 오셔서 야경도 보고 이렇게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공간인데, 이거는 수익이 크게 없는 공간을 수익료를, 서로 맺어서 체결을 하다 보니까 이 공간 자체가 그렇게 활성화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은 이 자체를 개방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관광위생과에서 그냥 이 부분을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관리는 호천마을주민협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안을 맞춰 주시면 안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저희들은 공유재산 관리법이라든지 관리 조례 이런 데 따라서 돈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받고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넣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적으면 적은 금액이겠지만 주민들이 보셨을 때는 그렇게 적지 않은 금액이라 보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49페이지부터 5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550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김재운 위원  여기 보면 범천2주거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김재운 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 지난 7대부터 해서 또 지역의 이헌승 국회의원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이 이게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아직까지 공사 착공은 못 했고.

김재운 위원  지장물 철거는 다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철거가 내년부터 철거될 예정이고, 2018년도에 감정평가 협의보상을 진행했고 또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수용재결 절차를 거쳤습니다. 거쳐서 아마 지장물 철거는 내년 한 중반기쯤 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운 위원  2020년도?

○건축과장 이재국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준공예정은 언제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준공은 내년도 하반기쯤 착공 예정이고.

김재운 위원  2020년 하반기.

○건축과장 이재국  예, 2022년도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김재운 위원  준공이?

○건축과장 이재국  실질적으로 조금 더 걸릴 것입니다. 아마 2023년 정도 되어야 준공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아파트 공사하고 도로개설 공사하고 다 같이.

김재운 위원  착공은 내년 하반기에 하실 계획이네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 몇 세대죠, 전부 다 지금? 임대가 아니고 분양이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이거는 LH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해서 분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2015년부터 좀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이때 우리 구의회에서나 또 지역의 국회의원께서나 많은 부분을 서로 협의하고 진행에 좀 탄력을 붙이는 것 같던데 현재까지 이렇게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이게 2015년도에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예산 편성을 받아서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2015년부터 우리 진구청하고 LH공사하고 사업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 시행을 쭉 해왔는데 정비계획 중간에 변경고시라든지 사업시행 협약 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좀 있었고 사업시행 변경인가 고시가 두 번 있었고 또 변경인가가 한 번 있었고, 이런 절차적으로 조금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감정평가를 거쳐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2018년도가 되다 보니까 아마 생각만큼 사업 진도가 못 나갔던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여튼 지역주민들의 바람이 좀 큰 곳이니까 조금 관심을 더 가지시고, 조금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거기에 또 보면 이와 관련되어서 재개발 관련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걸 떠나서 부산진구의 재개발을 현재 진행하는 곳은 몇 곳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저희들 재개발구역은 전체 한 스물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촉진구역까지 다 합쳐서. 그중에 구역 지정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이 안 된 구역이 한 다섯 군데 빼고 한 스무 군데 정도가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재개발이 지금 전부 길게는 거의 한 10여 년까지 하는 곳도 있고 새로이 하는 곳도 있는데, 지금 부산시에 재개발 관련 정책을 보면 고도나 해안선이나 이런 부분에 다들 좀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는 곳들에 대한 이런 분석하신 거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현재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또 분양한 곳도 있고 또 분양을 지금 계획 중인 곳도 있고 또 정비예정구역은 지정이 되어 있지만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되어 가지고 또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정비구역 지정도 한 두세 군데 정도는 추진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분양도 해야 되는 이런 단지도 있고 절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른 구청보다는 저희 구청이 정비구역도 많고 또 재개발 사업이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예를 들어 범천4구역 같은 거는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범천4구역은 지금 정비구역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건축과장 이재국  도시계획 심의를 작년 연말인가 한 번 했었는데 시에서 재심의 판결이 났고 해서.

김재운 위원  시에서 재심의는 세 번까지 내립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반려를 몇 번까지 하면 이게 재검토가 들어갑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별도 규정은 없는 걸로.

김재운 위원  그런데 심의가 보류되면 계속 넣을 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보류는 계속할 수 있고, 부결이 아마 두 번인가 되면.

김재운 위원  우리 지금 어디입니까? 동구 쪽에 초량동에 부결이 두 번 되고, 세 번째 부결됐을 때 문제가 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거는 아마 재심의를 해서 세 번만에 통과되었던 초량2구역인가 그렇고.

김재운 위원  세 번 안에 통과가 안 되면 어찌 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저게 이제 법령상 그게 통과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이게 이제 그.

○건축과장 이재국  보류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보류를 하게 되면 다음에 계획을 조금 보완해서 다시 심의를 거치는 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류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10여 년 동안 재개발이란 지역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계속 보류, 심의 이런 자체를 반복하고 있으면 그 지역은 계속 낙후되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이재국  추진이 조금 신속하게 되어야지 조합원들이 피해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 부산진구에서도 여러 가지 지역이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재개발지역에 또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하셔서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곳 이런 곳은 부산시에서 매몰비용 지원하는 그것도 있죠, 현재 했을 때?

○건축과장 이재국  예, 일부 심의를 거쳐서 일부 비용을 다는 아니지만 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하셔서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549페이지에 보면 지역주택조합 주민 홍보물 이거는 지역주택조합 뭐를 홍보한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저희들이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이게 정비사업하고 절차가 달라서 조합원들하고 조합 간에 또 분쟁도 좀 많고 해서 또 이게 조합비용을 납부를 하다 보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하게 되면 또 조합원들이 작업하는 수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유의할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에다가 저희들이 법령 절차라든지 또 사업 시행을 어떻게 하는지 또 유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또 조합원들한테 배부를 하고 해서 주민들이, 조합원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조심성을 경각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역주택조합의 위험한 부분들을 홍보하신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 조합원들 외부 조합원, 내부 조합원에 할 때 약간의 그런 주의할 점을 안내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부잔진구 내에 지역주택조합이 지금 실행되는 곳은 몇 곳이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시행 추진 중인 곳이 일곱 군데, 인가난 데는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진행이 잘 안 된다는 겁니까?
  좀 위험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재국  조합을 결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당해 지역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은, 소유자 또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원들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외에 외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또 조합원으로 편성이 되고 하다 보면 그 안에 있는 토지 확보라든지 그런 기존에 있는 부지 안에, 사업 부지 안에 토지를 확보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거를 확보를 못함으로 인해서 중간에 사업이 중지되는 이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업 추진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다른 정비사업보다는 또 그렇다 보면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도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홍보물은 뭐 책자입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홍보를 합니까, 이게?

○건축과장 이재국  전단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5000부가 그 홍보물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그거하고 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행복한아파트생활을 위한 홍보물 해서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생활정보라든지.

김재운 위원  그건 따로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이입니까, 이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걸 합쳐서 5000부를 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나만 더 볼게요. 공동주택관리지원 있지 않습니까, 550페이지?

○건축과장 이재국  예.

김재운 위원  이것은 지금 최고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이게?

○건축과장 이재국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가 올해 그러면 이게 몇 곳을 했습니까, 이거는?

○건축과장 이재국  올해에 총 열한 군데를 지원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전부 다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공동주택 시설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사업비에 이게 몇 프로죠? 2000만 원 최고고, 이게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저희들이 이번에 올해 열한 군데를 사업 보조를 했는데.

김재운 위원  딱 열한 군데만 들어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들어오기는 한 열세 군데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운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경쟁률은 안 높네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고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또 지원 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가급적이면 좀 노후 아파트 그다음에 소규모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단지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어느 정도 적립이 되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하고 또 노후한 아파트 또 소규모 아파트들은 돈이 좀 적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많이 보조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따로 심의위원회를 거치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거기 적정성에 대해서.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감사합니다.

김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저는 예산이래도 적은 예산을 제가 한번 들여다보니 다른 과에는 많이 잡히지 않고, 있어봐야 얼마 안 되는데 이 과에는 유난히 많이 컬러복사기 소모품 토너세트가 89만 원돈 해서 2회로 잡아서 178만 원 예산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과에는 컬러복사기 해도 이게 토너 이런 거 많이 들어가지 않던데 여기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이재국  저희들이 업무 특성상 도면 출력을 많이 합니다. A3지, A4지 이렇게 많이 하는데.

고성숙 위원  토지정보과는 안 하나요? 토지정보과에는 전혀 안 올라왔던데.

○건축과장 이재국  토지도 많이 하기는 합니다.

고성숙 위원  거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건축과장 이재국  저희들이 거기 보면 도면 출력을 해서 그게 건축부 여부를, 적합 여부를 또 판정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89만 1000원 곱하기 2회 되어 있는데 이게 89만 1000원이 토너 1개 가격이 아니고.

고성숙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건축과장 이재국  3개 가격입니다.

고성숙 위원  토너가 이렇게 색깔들이 있죠, 토너가?

○건축과장 이재국  예, 4색 토너가 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래서 저희도 복합기를 사용하지만 복합기 이렇게 임차할 때 그거까지 다 저희는, 제가 아는 데는 다 서비스를 받고 있는 곳도 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많이 써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활용을 좀 많이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성숙 위원  우리 관에서 과마다, 제가 이걸 여기 과 외인데 신문 보는 것도 각 과마다 다 달라요. 1만 1000원인데도 있고 1만 2000원 하는 데도, 1만 5000원. 그런데 이 과는 유난히 이렇게 많이 받는 이유가 이게 서로 임차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렇게 과다하게 되지는 않았는지요?

○건축과장 이재국  우선 이게 보면 1개 해서 한 두 달 정도 쓰거든요, 저희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 쓰다 보니까 소모품이 많이 소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래서 서비스 받는 건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고성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저는 자그마한 것도 보니까, 신문대 이런 것도 다 살펴보니까 이게 다 이렇게 부서별로 달라요. 이런 것도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나요, 그게? 일괄적으로 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여기는 다량으로 들어올 텐데 전혀 안 들어가는 과가 있는가 하면 많이 책정되는 과가 있고 이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임차를 하게 되면 뭔가 좀 혜택받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구민의 세금인데 그냥 그런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돈, 우리 또 주부다 보니까 적은 돈이라도 예산을 아끼는 그렇게 됐습니다. 각 부서별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이재국  예, 저희들도 이거 예산 편성할 때 최대한도로 저희들 쓸 수 있는 만큼만 예산을 편성하도록 앞으로 더 세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이재국  예, 알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고성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한갑용 위원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항을 잘 몰라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거기 건축과에서 혹시 공동주택의 준공도면이나 어느 건물의 준공도면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문서 이관을 합니까?
  그거는 뭐 영구적으로 건축과에서 갖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요즘은 새움터 전산으로 전부 다 도면들이 건축 신청할 때 또 준공 신청할 때 입력이 되고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영구적으로 파일이.

한갑용 위원  아니, 문서 이관 안 합니까? 민원 밑에 우리 지하 서고 이런 데로?

○건축과장 이재국  그러니까 종이문서가 아니고.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전자문서인데, 전자문서도 이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관 안 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시스템상으로 이관한다고 합니다.

한갑용 위원  이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죠? 이관을 하고 필요시에 다시 불출을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한갑용 위원  그게 한 기간은 얼마 정도 가지고 계시다가 이관을 하는 거죠? 그런 거 기준 같은 게 있어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30년 이관.

한갑용 위원  아니 아니, 건축과에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가 이관을 하는 건지, 그 문서의 보관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준공도면 같은 경우는 준영구로 이렇게 보관기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과에 가지고 있다가 뭐 어떤 전산시스템이든지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 지금 보니까 지하에 서고를 다시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보니까. CD로, 문서로 되어 있는 거 CD로 구워서 저장을 하고, 보관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준공도면을 어느 시점에 그쪽으로 이관을 해줘야 거기서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건축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이관하는 건지,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관을 안 하면 민원여권과에서 도면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정확한 이관 연도는 제가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한갑용 위원  그런 것들이 법령에 어떻게 정해진 게 없어요?

○건축과장 이재국  아마 규정상 있을 겁니다.

한갑용 위원  있겠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왜 이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느 아파트의 준공도면을 건축과에 요청을 합니다. 건축과에서는 없다고 그래요.

○건축과장 이재국  아마 오래된 아파트들은 예년에 20년 되면 다 폐기를 했거든요, 20년. 그런 아파트들은 도면이 없을 수 있는데 이 근래에 준공 아파트들은 다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20년 넘은 아파트라도 보관기간이 준영구 아닙니까, 준공도면이?

○건축과장 이재국  옛날에는 20년 지나면 다 폐기를 했습니다. 10년, 10년 지나면 다 폐기를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죄송한데 건축과에서 없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제가 민원여권과에 가서 찾았어요, 그 문서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건축과에서는 없다고 그래요, 준공도면을. 그래서 지금까지 없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도. 그런데 제가 민원여권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있어요. 그런 경우가 그게, 그런 경우가 하나가 아니고 또 다른 데도 있어요.
  제가 구체적인 거를 이야기할 수는 없고 두 곳, 전포동에 있는 모 건물에 대한 것도 제가 의뢰를 했는데 거기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런데 민원여권과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에 대한 어떤 응대가 문제가 되는 건지, 찾아보고 없다고 하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민원여권과에 자료를 요청하니까 금방 나오더라고. 그런데 일반적인 민원인들은 건축 관련 도면은 건축과에 요구를 하겠죠,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건축과에는 없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알 것 같으면 또 민원여권과에도 이렇게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제가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행정사무감사라는 이런 명목 하에서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건축과로 제가 전화를 걸어서 몇 번 문의했을 때 없다고 했어요. 그게 불과 몇 달 전입니다. 건축과에 어느 분이 받았는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찾았어요. 그러면 본 위원 입장에서 이런데 일반 민원인 입장에서는 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준공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오래된 아파트에 어떤 공사를 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요. 아파트 도면을 안 가지고 있다고 하면.

○건축과장 이재국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 그런 부분은 좀 응대를 확실히 해 주시고 수고스럽지만 민원여권과에 보관되어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그것도 좀 확인하시고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드렸듯이 건축과에서 얼마 정도 도면을 가지고 있다가 문서를 이관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법령을 한번 따져보시고 좀 준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의무 관련해서 의무 관리 공동주택이 부산진구에 한 몇 세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우리 진구에 지금 114개.

한갑용 위원  114개.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게 2018년 자료인데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원래 백열세 군데인데 한 군데 늘어나가지고 백열네 군데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내가 2018년도에 114세대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준공을 하고 이렇게 더 한 아파트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위원님 현재 시점에서 백열네 군데가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계장님이 맞다면 맞겠죠. 그런데 이 자료를 제가 이전에 구청장님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할 때 그때 자료가 114세대라고 나와 있거든요.

○건축과장 이재국  아, 그렇습니까?

한갑용 위원  그 자료인데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면 아파트를 더 짓지 않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계장님이 114세대라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사항은 한 몇 세대죠, 몇 개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단지가 워낙 많아서 이 밑에까지 정확하게.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과장님이 기본적인 현황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공동주택에 민원접수 현황은 올해 한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대충 한 150에서 한 200건 사이 정도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한갑용 위원  올해에?

○건축과장 이재국  예.

한갑용 위원  일단 그러면 이전이나, 지금이나 같다 이거죠? 2018년도에 약 200건이었거든요.

○건축과장 이재국  맞습니다,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도 그 수준이라 그러면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은 별 차이 없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다,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공동주택관리계가 생겼지 않습니까? 생겨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보겠습니다.
  549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 보면 공동주택 관리주체 방범 및 안전교육 이렇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한갑용 위원  32만 원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한갑용 위원  강사 수당.

○건축과장 이재국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강사가 누구를 대상을 어떤 교육을 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이거는 우리 공동주택 관리법상 방범교육하고 안전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법 12조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 대상은 관내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에 경비 책임자 그다음에 안전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강사는 방범교육은 부산진경찰서에서 강사를 초빙하고 또 소방교육은 부산진소방서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1인당 강사료가 16만 원, 2명 해서 32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이렇게 사업 계획, 올해의 사업 계획을 보면 목에 사업 내용이 다릅니다.
  여기는 지금 방범 및 안전교육 이렇게 했는데 2019년도에 보면 운영 방범 및 안전교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운영이라는 개념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관리주체라든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교육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건축과장 이재국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하는 교육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교육이 지금 내년부터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을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했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내년 계획에.

○건축과장 이재국  예, 이게 온라인 교육으로.

한갑용 위원  온라인 교육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이재국  LH공사에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접속을 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는 걸로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248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게 미편성되면서 금액이 32만 원으로 낮아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재국  입주자대표회의 윤리운영교육 이것을 원래는 집합교육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LH공사에서 온라인 교육 시스템으로 교육 받는 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이 248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안 했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올해도 안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올해의 예산에 보면 교육 경비 해서 192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안 하고 절약한다. 삭감을 했다는 이야기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이 교육을 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법령에 문제가 됩니까, 집체교육을 하면?

○건축과장 이재국  그게 아니고 집체교육을 하면 시간상 제약도 따르고, 공간상 제약도 따르니까.

한갑용 위원  시간상 제약이 따르고, 공간상 제약이 따르는 것은 거기에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소장이나, 관리 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에 대한 문제고 그래서 이야기를 한번 해서 집체교육을 이전에는 제가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건축과장 이재국  예, 작년까지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한다고 해서 법령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법령에 문제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단지 시스템이 편리한 기능으로 온라인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올해에 교육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에 해서 거기에 대한 교육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한번 해 보고 내년에 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올해 계획에 넣어놓고 그냥 안 해버렸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 계획에 왜 넣었습니까?
  과장님 그동안 밑에 한번 봅시다.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한갑용 위원  올해 예산이 5488만 2000원이다,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죠? 편성내역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5488만 2000원에 대한 편성은?

○건축과장 이재국  외부 전문가 4명하고, 감사 보조 4명 해서 수당이 되겠습니다. 총 작년에는 8회 했었는데 내년에는 6회로 좀 축소해서 사업을.

한갑용 위원  6회라는 개념은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여섯 군데 아파트를.

한갑용 위원  여섯 군데 아파트를 한다.

○건축과장 이재국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지금 8회를 했다, 이거죠,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8건까지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8회 해서 지금 7052만 8000원을 예산 편성해서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적게 하는 이유가 뭐죠, 6회를 하는 이유가?

○건축과장 이재국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올해 하지 않았던 아파트너 앱서비스 이런 관리 지원도 있습니다. 또 그렇다 보니까 예산에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올해 8회를, 여덟 군데에 특별감사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각 아파트 단지마다 상당히 경각심이라 할까 이런 것이 전파가 됐고 그래서 홍보가 좀 많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마다 어떤 부분들이 감사에 많이 지적이 되고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사례집도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홍보가 많이 됐다고 보고, 단지를 조금 조정해서 한 6회 정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실시를 언제 하는 거예요?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죠?

○건축과장 이재국  계획은 내년 초에 대상단지를 나름대로 물색을 하겠습니다. 물색해서.

한갑용 위원  6개 단지를 물색한다는 얘기죠, 6회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 단지를 이렇게 하려면 기간이 필요할 건데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상반기, 하반기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특별한 그런 일정보다도 감사기간은 보통 순수한 기간은 한 15일 정도 한 단지 하는 데. 그다음에 결과를 또 저희들이 정리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파트 측 의견도 듣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기간이 한 두 달 이상 걸리는 상황이고 해서 한 여섯 군데 하면 1년이 거의 다 지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한갑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특별감사를 하든 어떤 감사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의 어떤 문제를 도출해서 예방을 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다 그러는데 그건 잘하신 것 같고, 그 사람들을 한 번 전체 모아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 모셔서 집체교육을 한 번 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사례를 가지고.
  안 그러면 공동주택관리계에서 각 아파트를 돌면서 설명을 하든, 책 줘서 너희 공부해라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좀 적극적인 이런 액션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일단 올해 이런 감사에 대한 결과, 지적사항, 문제점이 나왔으면 그걸 요약해서,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보면 사례가.

○건축과장 이재국  예, 맞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한갑용 위원  뭐 장충금에 대해서 손을 댔다든지 입찰할 때 잘못했다든지 그거 뻔한 내용들입니다. 그런 사례를 가지고 아파트를 찾아다니면서 행정을 하든, 불러서 행정을 하든 경각심을 줄 수도 있고, 그걸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이재국  저희들이 책자를 한 네 군데, 다섯 군데의 결과를 가지고 중간에 그 자료를 만들어서 아파트 단지마다 또 그 관리업체에 배부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 적발되고 있고 그래서 총 8개 단지가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이걸 자료를 전부 다 알기 쉽게 사항별로 또 사례별로 편집을 해서 저희들이 큰 아파트, 필요하면 큰 아파트 관리실에 입주자대표회의를 모아서 설명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일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입주자대표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주체인 관리소장도 참석하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이야기해서 이런이런 사항을 알려줘야 됩니다.
  사실 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 이런 사람들이 법령을 잘 몰라요. 그리고 장충금을 어떤 데 써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사실입니다. 또 장충금을 썼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 거를 알려주고 경각심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집행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이 통과가 되어서 집행을 해도 장충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알려줘야 되어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모든 법령을 저희들이 다 알릴 수는 없지만.

한갑용 위원  나온 사례를 가지고.

○건축과장 이재국  예, 사례를 가지고 가급적이면, 사실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을 보면 아무래도 건설이라든지 교통 쪽에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 내용들을 다 숙지를 하고 있고.

한갑용 위원  그렇지 않을 겁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충분히 사례들을 저희들이 좀 명확하게 정리해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현실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과장님, 물론 사회적인 여러 분야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감사를 했을 때 문제가 지적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시든 관리주체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불러서 집체교육을 하시든 사례 중심의 교육은 꼭 하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하여튼 저희 행정여건에 맞게끔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리고 549페이지를 보면 제가 이게 왜냐하면 자꾸 뭔가 시작에서 후퇴된다는 이런 느낌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당이 7만 원 해서 5명 1회 이렇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한갑용 위원  그 밑에 공동주택공동시설물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7만 원 6명 되어 있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한갑용 위원  작년보다 2명, 1명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위원 수가.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어느 부분이 줄었다는 말씀입니까?

한갑용 위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이 작년에는 7명 이렇게 해서 49만 원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5명에 35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명이 준 거잖아요. 그다음에 시설물지원심의위원도 작년에 8명인데 7명으로 줄었다는 얘기예요.
  심의위원 수가 줄고 늘고에 따라서 문제는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활성화가 잘 안 됐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건축과장 이재국  분쟁조정위원회는 규정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만들고 있지만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이 사실은 물론 이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조율하다 보니까 신청이 없었고.

한갑용 위원  7명이 하다가 2명이 못하겠다고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선임을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죠. 위촉을 하시든지.

○건축과장 이재국  예, 이거는 검토해서 추가로 위촉할 필요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우리 지역은 지금 일반주택보다 공동주택이 더 많죠, 아파트가?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지금 보면 저쪽에 서희, 뭐 롯데 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증가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거는 어찌 보면 지금 6 대 4라고 이야기하는데 7 대 3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앞으로는 공동주택 단지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문제점을 잡아서 전파를 해서 확산이 안 되도록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거기에 소통앱을 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660만 원이 보니까 600에 부가세 10% 해서 660만 원 같은데.

○건축과장 이재국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거는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진행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이것도 아파트너 앱인데, 모바일 앱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도 있고 여기에 주민들이 접속을 해서, 기능이 좀 편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보니까 전자투표를 한다든지 전자투표를 하게 되면 직접 기표소에 가서 투표할 필요 없고, 휴대폰 가지고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투표를 하면 되니까 그런 편리한 점이 있고 또 관리비를 조회한다든지 실시간으로 CCTV를 확인한다든지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입주민들한테 공동주택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길 것 같고.

한갑용 위원  지금 이게 아까 우리 의무관리대상이 114개 아파트라 했잖아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신청한 아파트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거쳐서 12월 달에 아파트너 회사하고 해당 단지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는데, 현재 한 마흔 군데 정도.

한갑용 위원  마흔 군데가?

○건축과장 이재국  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자치관리, 위탁관리 상관없이?

○건축과장 이재국  예, 이거는 모든 아파트가 신청만 하면 다 될 수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접속하는 게 간단합니까? 서버는 어디에 두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서버는 아파트너, 주식회사 아파트너 회사 민간에서 개발한 상용소프트웨어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제공하고 그래서 접속을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모바일 앱에 깔아서 접속을 하게 되면 해당 아파트에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한갑용 위원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이거는 계속적으로 확산을 시킨다 이거죠, 우리 쪽에서?

○건축과장 이재국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다른 자치구도 이 비슷한 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다른 구에 지금 북구, 우리가 부산시에서 최초로 이 사업을.

한갑용 위원  그게 좋은 겁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협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최초로 해서 하는 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니까 과장님도 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재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한갑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백범기 위원입니다.
  549페이지에 보면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를 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1년에 매달 개최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매달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백범기 위원  혹시 진구의회 의원 중에 건축위원회 위원이 누구인지 아세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지금 두 분이, 위원님을 비롯해서 두 분이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위원회 한다고 혹시 통보하신 적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저도 미처 위원님들이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근래에 알기는 알았는데, 통상적인 경관, 기술적인 문제 또 부수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아마 의원님들한테 참석 통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통보를 해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백범기 위원  앞으로 언제 위원회를 개최하죠?

○건축과장 이재국  이번 달 말에 20일 날 위원회가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20일 개최를 하면 위원회 개최하기 며칠 전에 통보를 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보통 보름 전에는 통보를 합니다.

백범기 위원  12월 20일 날 개최를 하는데 보름 전에 통보한다고 말씀하시면 혹시 통보를 하신 거로 알고 있으세요, 통보를 안 한 거로 알고 있으세요?

○건축과장 이재국  통보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통보를 했어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백범기 위원  누가 어떻게 통보를 했죠?

○건축과장 이재국  위원님 죄송한데 아마 내년부터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하려고, 통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백범기 위원  지금 2018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서 현재까지 건축위원회 하는 데 한 번도 참석을 해 보지 못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건축과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건축위원회 하실 때 과장님 참석을 하시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제가 참석을 합니다.

백범기 위원  참석을 했을 때 의원들이 참석을 안 하면 왜 참석을 안 했는지 원인이라도 한번 알아보셔야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건축과장 이재국  제가 이제 알았으니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신 지가 얼마나 됐죠?

○건축과장 이재국  지난달 말인가 알았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위원님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그때 알았습니다.

백범기 위원  자료를 뽑아보니까 수없이 많은 위원회를 개최했더라고요. 개최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통보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죠? 다음 위원회 할 때 통보를 해 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자, 주간업무계획에 보니까 12월 20일 날 건축위원회를 개최하는 거로 나와 있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연락이 올는지. 그런데 아직까지 없습니다.
  참석하면 안 되나가 아니고 지난번에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의원들은 떠들어라. 우리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버리겠다는 그런 의도인 거 같아요.

○건축과장 이재국  아,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백범기 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건축과장 이재국  제가 좀 놓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백범기 위원  과장님이 지금 무책임한 거예요. 분명히 직원들을 통해서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이야기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기 김재운 위원님 계시지만 한 번 가보지를 못했어요, 둘이서. 뭐하는지도 몰라요.

○건축과장 이재국  내년부터는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범기 위원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회를 무시해도 이만저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죄송합니다.

백범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백범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55페이지부터 5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건설과장 박만호입니다.
  2020년 예산안 수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로개설사업의 특별교부금이 미반영됨에 따라 2020년 예산안 명세서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과 2020년도 명시이월조서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이 반영되어 작성되어야 하나 반영되지 않아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반영한 명시이월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예산안 명세서에 추가로 편성한 부암3동에서 당감1동 간 도로개설사업은 마무리 사업비 15억 원을 2019년 하반기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하였으나 미반영되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2020년 본예산에 15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수정자료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581페이지에서 583페이지까지 명시이월조서 수정사항으로 먼저 581페이지 당감동 725-1번지 일원 도로개설사업은 3회 추경 시 10억 원 추가 확보로 명시이월액이 10억이 증가된 이월액 24억 985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전포2동 서면아파트 일원 도로개설사업은 3회 추경 시 6억 5000만 원 추가 확보로 명시이월액이 6억 5000만 원이 증가된 이월액 16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범천4동 1104번지 일원 도로개설사업은 3회 추경 시 20억 추가 확보로 명시이월액이 20억이 증가된 이월액 27억 73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가야1동 60-52번지 일원 도로개설사업은 3회 추경 시 1억 추가 확보로 명시이월액이 1억이 증가되어 이월액 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예산안 명세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한갑용 위원입니다. 구의원의 역할이 민원 이런 거 수집해서 과장님 같은 분 찾아가서 이렇게 저렇게 부탁하는 거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많이 찾아옵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한갑용 위원  제가 과장님 찾아간 적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원래 저는, 여기 김재운 위원도 재선의원이시고, 우리 박현철 위원도 재선의원이시고 또 배영숙 위원도 삼선의원이시고 이런데 저는 초선의원이 되어서, 다른 동네의 SOC사업이라든지 도시정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예산결산을 지금 거의 빠지지 않고 내가 참석했지만 그거는 그 지역 의원님의 개인기라고 보고 또 그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무슨 민원에 의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기 때문에 거론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추경에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추경에요?

한갑용 위원  아, 추경이란다.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니까 건설과에, 저희들 부암동 메리움웨딩홀 승강기 설치사업 7억이 전액 삭감이 되어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 보려 합니다. 과장님 김민식법 알죠, 김민식법? 이번에 하준이법하고?

○건설과장 박만호  예, 어린이보호구역에 뭐.

한갑용 위원  그렇죠. 이게 12월 10일 날 통과되었습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충남 아산에 있는 9살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 법이 통과됨으로써 스쿨존에 고속단속카메라 그다음에 방지턱, 그다음에 속도제한 안전표시 이런 것들이 의무화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는 추경 이렇게 들어와서 아마 이게 집행이 될 것 같은데 우리 부암동에 육교 승강기는 뭐 때문에 설치하려고 이렇게 시작이 됐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게?

○건설과장 박만호  처음에는 교통약자를 위해서.

한갑용 위원  교통약자.

○건설과장 박만호  예, 약자를 위해서, 이제 거기 부암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아파트 이쪽 육교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위해서 승강기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승강기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민원 들어왔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한갑용 위원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가면 계속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되길래 주민자치위원회 가서 드디어 해냈습니다. 이제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는 교통약자라는 건 누구가 교통약자가 되죠?

○건설과장 박만호  교통약자는 어린이도 있을 거고, 장애인도 있을 거고, 임산부도 있을 거고, 노인도 있을 거고 여러 종류의 교통약자가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제가 법을 한번 찾아보니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의 증진법이 2019년 10월 24일 날 개정이 됐어요. 거기에 보면 교통약자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통약자가. 거기에 제3조에 보면 이동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동권. 교통약자는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 맞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한갑용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부암초등학교 이야기하셨는데 이 지역에서 부암초등학교로 육교를 이용하는 학생 수가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는데 쌍용아파트, 메리움아파트 거기에 있는 아파트 학생들이 주로 전부 다 부암초등학교로 통학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제가 오늘 부암초등학교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거 파악을 해달라 그랬어요. 이 육교를 통과하는 어린이 수가 몇 명이나 되느냐 물어봤어요. 이거는 그쪽에서 문자 메시지로 답변이 왔기 때문에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그죠?
  제가 판단할 때는 거기 스윗닷홈스카이 있죠. 쌍용 그다음 메리움아파트, 일성인포, 성암아파트, 타워 베르빌이 그쪽에 있습니다.
  부암초등학교에서 저한테 준 공식적인 자료는 195명이 이용한다 합니다, 195명이. 총 학생 수가 몇 명이냐 물으니까 500여 명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육교가 없어지면, 없다고 했을 때 육교가 뭐 앞으로 철거추세에 있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던데 그러면 이 이동하려 그러면 지하차도나, 지하도나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없죠?

○건설과장 박만호  그 부분은 횡단보도 설치하기도 아주 위험한 지역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박만호  왜 그러냐 하면 부암고가차도가 있어서 거기는 육교가 필요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보면 저는 이게 부암동에 자치위원회를 하면 걸어다닙니다, 계속. 1년 반 동안에 한 50여 차례 그 육교를 지나다녔어요. 다녔고 한 2~3개월 전에 그게 부암초등학교에서 어린이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통학로에 안전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해서 초록재단하고 같이 한번 어린이들하고 같이 조사를 간 적도 있거든요. 그때 보니까 어린애들이 대부분 육교를 통과하더라고.
  그래서 그 육교를 통과 안 하면 지금 보면 지구대 쪽으로 한 150m, 그죠?

○건설과장 박만호  그렇죠. 육교 밑으로, 고가도로 밑으로 해서.

한갑용 위원  그렇죠. 한 150m 가야 되고 아니면 큰 차로로 세 번을 건너야 되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죠?

○건설과장 박만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죠.

한갑용 위원  없죠? 그러면 이게 어디 예산으로 해야 될 거냐?

○건설과장 박만호  안 그래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자자보로 해야 되지 않느냐, 광역시·도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에 예산 편성할 때 그러니까 올 8월이죠. 8월에 우리가 예산 요구도 하고 했어요.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9년 8월 달에 부산시 도로계획과에다가 2020년도 예산 편성 요구서 제출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한갑용 위원  거기에 이래 보면 신규에 지금 이게 우선순위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선순위 3번으로 해서 이게 승강기 설치가 지금 올라와 있다 말이죠. 맞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남의 동네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섯 번째 가야1동 60-11번지가 15억 예산으로 올라가 있다 이거죠. 맞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한갑용 위원  2개 다 반영이 안 됐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죠? 그래서 2개 다 본예산에 올렸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하나는 본예산에서 통과되고 우선순위가 더 빠른 승강기 설치는 삭감이 되었죠. 우선순위는 제가 올렸습니까, 누가 올렸습니까? 이거 어떤 근거로?

○건설과장 박만호  시에 요구할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갑용 위원  우선순위 정하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반영을 요구하죠. 하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토론 끝에 자, 우리 과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이게 과장님이 이렇게 자료를 올릴 정도면 저희들은 얼마나 했겠어요, 이 예산을 따오려고? 과장님, 과장님은 뭐 이렇게 행정적인 처리를 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이거 따려고 시에도 몇 번씩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시의원 잡고 이야기도 하고 이래 합니다. 그게 과장님은 물 위에서 하지만 우리는 물 밑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연유든 반영이 안 됐다 이거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런 예산은 구비로 하는 게 맞습니까? 시비를 받아와서 하는 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이게 구비나 시비나 이렇게 굳이 따질 이유가 없는 게 자자보도 구에 오면 어느 시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니까 그거는 다 구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구비, 시비는 따질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거론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이런 거를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본예산에 올릴 때는 이 소문 이미 다 난 거예요, 학교나 이런 데.

○건설과장 박만호  하여튼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신개금LG가 이거 비슷한 사례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죠? 거기에 보니까 2018년 1회 추경 때 신개금LG아파트 육교승강장을 설치를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여기에 설계변경을 해서 당초예산은 한 5억 정도로 시작해서 한 6억 이래서 약 7억 정도에 끝이 났어요. 이때도 예산이.

○건설과장 박만호  구비로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구비로 했죠, 100%?

○건설과장 박만호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거는 부암동 메리움 쪽의 승강장하고 같은 사례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때 보니까 당시에 강외희 의장님이 지역구고, 류종주 의원님이 또 지역구고 이렇더라고요. 강외희 의장님 존경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법령상에도 문제도 없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없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오히려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LG아파트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되겠죠?

○건설과장 박만호  그거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한갑용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다른 또 비슷한 사례를 이야기하고 싶지만 제가 발언은 이 정도로 일단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한갑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과장님.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하신 한갑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메리움아파트 육교에.

○건설과장 박만호  엘리베이터.

고성숙 위원  엘리베이터 설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 이게 시 도로죠? 시 시설물, 관리하는 시설물이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고성숙 위원  그런데 이게 시에서 예산을 여기 보니까 다 시에서 보조금 그게 대상에서 제외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좀 우리 시의원이 네 분이나 계세요, 우리 갑, 을 다 해서. 우리 갑에도 시의원이 계신데 이런 걸 적극적으로 우리 구의원이 나서기 전에 시의원들이 나서서 좀 이런 것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좀 가져와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구에 지원사업을 해 주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예산이 통과 안 됐냐 저도 살펴보니까 이게 시고, 왜 시에서 예산을 안 가져왔느냐? 왜 구에서 우리가 다른 저기도 많은데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구에서 예산 편성은 맞지 않다고 그렇게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물론 이런 빨리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계속 구에서 이렇게 시 시설물까지 우리가 구에서 다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만호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한갑용 위원님 말씀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자자보거든요. 시의원이 쓸 수 있는 한도 범위 내에서 쓰는 그런 자자보인데 시의원님 우리 네 분이 있지 않습니까?

고성숙 위원  예.

○건설과장 박만호  그러면 그 네 분이 자자보를 갖고 오면 꼭 도로에 투입을 안 하더라도 경로당을 한다든지 다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시비로 확보하나.

고성숙 위원  예, 물론 하시겠죠.

○건설과장 박만호  이거는 구비로 확보하나 성과는 똑같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고성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고성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백범기 위원입니다. 555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소송패소 토지 및 미불용지 매입 해서 6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이거 보통 보면 우리가 한 5억 할 때는 한 4건, 필지 수로요. 그래 하고 내년에는.

백범기 위원  4건에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건설과장 박만호  금액이 거의 한 5억 정도 되고, 내년에는 한 1억을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런 땅을 구입을 하면 어떤 용도로, 쉽게 자투리땅이죠, 그죠?

○건설과장 박만호  어떤 용도로 아니고 지금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소송을 해서 패소를 해서 사용료를 주고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차츰차츰 소화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사유지를 해서 사용료를 주고 있으면 해마다 이게 사용료가 늘어나겠네요?

○건설과장 박만호  조금 늘어나는 것도 있고, 계속 우리가 사들이니까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수준이죠.

백범기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자체를 땅을 구입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구입을 하니까.

백범기 위원  구입비가 지금 6억이라는 이야기인가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뒤에 사용료가 9000만 원인가 또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1억 늘어서 6억으로 편성해서 사셔서 구입할 땅이 더 늘어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료를 차츰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사유지를 쓰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죠?

○건설과장 박만호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송 들어와서 패소한 것만 이렇게 우리가 매입하고 사용료를 주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한 사유지가 많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그 금액을 지불을 안 하고 그냥 무단으로 쓰는 사유지도 있을 거고.

○건설과장 박만호  예, 많습니다.

백범기 위원  당감동에 보니까 보도가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건설과장 박만호  그런 게 보면 옛날에는 큰 땅을 개인이 구입해서 이렇게 도로를 놔놓고 분할하고 집을 대지로 바꿔서 매각하고 난 이후에 남은 그런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자녀들이 알고 소급해서 예를 들어서 땅값을 사용료를 내라 이러면.

○건설과장 박만호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 매입해서 도로를 제외하고 매각한 그런 거는 소송을 하면 우리가 이기고, 다 이깁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니까 몇 년을 소급해 준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박만호  그런 거는.

백범기 위원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없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소송을 하면 우리가 이기고, 그거 모르고 자기네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보상을 안 주고 있는 그런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우리가 소송을 하면 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매입하고 사용료를 주고 하는 그런 겁니다.

백범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백범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559페이지에 한번 진행사항을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559페이지 가야천, 견우천, 당감천 해서 하수관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관내 침수지 해소공사 실시.

○건설과장 박만호  실시설계용역요?

김재운 위원  그 부분인데 저는 이게 현재 가야굴다리 침수지역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그거는 우리가 총 14억을 받아와서 가야굴다리 그거는 우리가 동천하고 직접 관을 다 매설하고 1차로 공사완료가 됐습니다. 2차로 시비 조금 남은 금액으로 지금 2차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침수지 해소공사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제 이 관로 우리 공사는 다 끝났네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가야굴다리 본 위원이.

○건설과장 박만호  온 공사는 다 끝나고.

김재운 위원  구정질문해서 침수된 거 이 부분은 이제, 그러면 최소 우리가 강수량이 몇 밀리미터 정도까지도 이게 해소가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시간당 한 65㎜ 이상이 와도.

김재운 위원  충분하게 침수는 안 된다고 보면 됩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곳에 침수 대비 카메라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안전지원과에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상시 이거는 침수가 됐나 안 됐나 감시하고 있는 카메라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거 다 끝났다, 그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김재운 위원  이게 결산서, 창조도시위원회 걸 한번 보니까 계수조정내역에 초읍동 어린이회관 일원 도로 개설부터 해서 신규로 올라온 것은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왜 여기에 이렇게 된 것은 뭡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어디 본예산에? 아, 우리 계수조정할 때 올라갔다 이 말이지요?

김재운 위원  예.

○건설과장 박만호  이것은 우리 일몰제 관련해서 내년 2020년 7월 1일 되면 일몰제가 닥쳐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 해제가 되면 안 되겠다. 꼭 필요한 거.

김재운 위원  살리겠다는 부지입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김재운 위원  다 어디어디입니까, 이게?

○건설과장 박만호  거기 지금 올라가 있는 게.

김재운 위원  공원부지입니까? 도로?

○건설과장 박만호  아닙니다. 일반 사유지인데 우리가 도로로 개설해서 확보하겠다는 뜻이고, 가야2동 648-17번지 일원 하는 이거는 가평초등학교 밑에 도로 개설하는 거고, 당감동 689번지 일원 도로 개설 이거는 우리 당감1동사 옆에 올라가는 그 길이 되겠고요. 가야1동 408-63번지 일원 이거는 가야여중 옆쪽에 산 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되겠고, 가야1동 256-13번지 일원 도로 개설 이거는 우리 우체국 짓고 있는 그 뒤쪽에 좀 연결시키는, e편한세상 맞은편 거기에서 연결시키는 부분이고요. 초읍동 어린이회관 이거는 어린이대공원에서 사직동 넘어가는 거기에서 뒤쪽에 어린이회관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 좀 확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거는 일몰제 의견이 늦게 집약이 되어서 그런 겁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일몰제 관련해서 우리가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해서 꼭 필요한 도로가 뭐냐 그래서 추려내고 추려낸 게 지금 올라가 있는 이 5개가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다른 것은 본예산에 3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올라와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다 같이 안 올리고 따로 올라와 있어서.

○건설과장 박만호  그거는 일몰제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김재운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몰제 대비 도로 개설 대상사업이 5개가 올라왔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이중에서, 예산 반영하고 전체적인 사업비를 다 반영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예산에 좀 여유가 있으면 다 반영을 하고, 설계비만 반영한 것은 일단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땅을 확보하면 5년 동안은 폐지가 안 되고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실시설계비를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비만 반영하면 당장은 일몰에 해당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시를 해야 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2개는 예산에 100%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실시설계비만 반영을 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건설과장 박만호  그게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예산이 작은 2개만 하자 이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지금 2020년도 예산 반영에 도로에,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몇 개 지금 개설하는 거로 되어 있죠?

○건설과장 박만호  지금 앞에 본예산에 3개가 올라가 있고요.

한갑용 위원  4개가 올라가 있죠.

○건설과장 박만호  국비 지원되는 것은.

한갑용 위원  국비 지원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4개가 올라가 있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국비 지원되는 34번길까지 합해서 4개.

한갑용 위원  4개 올라가 있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4개고 지금 여기에 새로 올라간 2건, 나머지는 설계비만 올라가 있거든요.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설과장 박만호  총 6건.

한갑용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전의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명시이월되어서 진행된 것도 잘 모르겠고, 지금 2020년에 계수조정을 하든 어떻게 하든 반영된 도로 개설사업이 6개인데, 맞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한갑용 위원  맞습니다. 6개입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계수조정해서 5건이죠.

한갑용 위원  6건이죠. 본예산에 4개, 계수조정해서 신설 2개. 6개죠.

○건설과장 박만호  아, 예. 예산 확보한 것만.

한갑용 위원  예, 그렇죠.

○건설과장 박만호  설계비 빼고.

한갑용 위원  예, 그중에서 4개가 가야1동, 가야2동입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이거는 우선사업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우선사업의 기준이 뭐냐 이거죠. 왜냐하면 이런 거거든요. 일몰에서 해제를 시키면, 실시설계만 반영을 하면 일몰에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건설과장 박만호  고시를 해야죠.

한갑용 위원  그렇죠. 그러면 설계비만 반영하면 되지, 그죠? 그리고 추경에다가 엎어서 하든 그렇게 진행하면 되지. 굳이 5개 중에서 2개는 전체적인 예산을 다 반영할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그 사항을, 진행을 봐가면서.

○건설과장 박만호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공사금액이 적은 것 2개만 올리자고 그렇게 합의가 되어서 계수조정에 올라간 겁니다.

한갑용 위원  공사금액이 적은 것 2개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한갑용 위원  초읍동 어린이회관 일원 도로 개설이 16억이면 더 적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아, 이것은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초읍동 어린이회관 일원이 없었고, 처음에 4건이 있었는데 이거는 교육청에서 긴급히 요구하는 바람에 추가로 올라간 겁니다.

한갑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한갑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63페이지부터 5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백범기 위원  563페이지 보시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해서 소프트웨어 구입이 80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신규 프로그램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은 이게 뭐 다른, 그러면 현재는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현재는 윈도우7을 사용하고 있는데.

백범기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러니까 윈도우7 이 프로그램에 보면 우리 부동산공부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일부품목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국책사업으로 윈도우7이 계약만료로, 내년 1월 14일 자로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백범기 위원  1월 14일 자 서비스가 종료가 되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그러면 윈도우7에서 윈도우10으로 바뀌는 사항인데 우리 부동산공부시스템이 윈도우7에 적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윈도우10에 맞게 고쳐야 되는데, 이게 외산보다는 국산이 안 낫겠나 싶어서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에.

백범기 위원  일괄 구매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렇죠. 우리 지자체 전부 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윈도우7이 2020년도 1월 14일로 서비스가 종료가 되면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죠?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아, 그게 아닙니다. 그게 되면 부동산공부시스템에 일부 소프트웨어가 윈도우7에 적합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사용이 안 되니까, 일시적으로 32bit인가 그걸 사용하면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더디고 불편해서 그렇지.

백범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윈도우7이 2020년 1월 14일에 종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 새로운 윈도우10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있다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장비를, 소프트웨어 구입해서 이게 설치를 하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부분 아닌가요? 1월 14일 이전에 설치가 완료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설치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빨리 하겠지만 지금 일시적으로.

백범기 위원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하셔야만 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러니까 구입을 해야 되지만 일시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32bit 이걸로 일단은 돌아가니까 그걸로 좀 힘들어도 하다가 우리 국산이 완전히 채택이 되면.

백범기 위원  대비책이 좀 미비했다는 말씀이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런데 이게 국토부에서 최근에 공문이 내려온 사항이다 보니까 올해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백범기 위원  그 밑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부동산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서비스 유지를 하는 거죠? 어떤 프로그램에 유지보수를 하는 거죠? 새로 구입하는 것에 대한 유지보수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윈도우7 프로그램 유지보수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이거는 잠깐만요.

백범기 위원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하고 지금 유지보수받는 소프트웨어하고 같은 동일 건인가요, 아니면 별개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아, 이거는 내나 똑같은 건데 윈도우, 이게 보면 부동산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단일품목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유지보수를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전문적인 업체에다가 이걸 유지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내용은 그런 내용이고.

백범기 위원  그래 유지보수를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000만 원을 주고 내년에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시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백범기 위원  그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한 유지보수인지,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유지보수인지.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기존에 사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니, 기존에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비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말 그대로.

백범기 위원  윈도우7이 서비스가 종료가 되면 이 프로그램은 끝나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백범기 위원  끝나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하잖아요, 윈도우10으로. 구입을 하면 이게 윈도우10에 대한 유지보수로 계속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백범기 위원  그래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이게, 그 말씀이 분명한 겁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윈도우10을 구입하면, 8000만 원으로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시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백범기 위원  구입을 하면 안정화기간이라는 게 있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백범기 위원  그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백범기 위원  그다음에 안정화기간에 A/S기간이라 하나요? 그 기간이 1년인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해 주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필요 없겠네요, 유지보수비가?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저희가 국토부에서.

백범기 위원  아니, 국토부 말씀하시지 마시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백범기 위원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깔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백범기 위원  그 새로 까는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비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입하시면 안정화기간 동안은 그 프로그램을 판매한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해 주실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백범기 위원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되죠? 뭐 1년, 2년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글쎄요. 그거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하고 관련한 업체에 바로 계약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비용만 지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새로운 물건을 샀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건을 사면 A/S 해 주는 기간이 있잖아요. 1년, 2년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백범기 위원  새로운 프로그램을 샀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기간 동안은 그 업체에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안정이 정착될 때까지 유지보수를 해 주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글쎄요. 이것은 제가 정확히 계약이 안 된 상태니까.

백범기 위원  자꾸 국토부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과장님 생각대로 말씀을 하시면 되지.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러니까.

백범기 위원  불필요하면 이 예산이 필요 없다는 얘기지.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위원님 말씀대로 보면 모든 게 유지보수기간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 내려온 사항이고.

백범기 위원  계속 내려오는 것은 기존 윈도우7 구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해 왔다는 이야기고, 오래 사용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그 구입한 것에 따른.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공부시스템에 소프트웨어 일부품목에 그러니까 다가 아니고 바뀌는 게 일부가 바뀐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일부 안 맞는 것을 윈도우10에 맞게끔 하는 작업이고 그리고.

백범기 위원  윈도우7에서 윈도우10으로 바꾼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러니까 10으로 바꾸는데 이게 소프트웨어가 전체 항목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그 하나는 윈도우7에 적합하니까 당연히 이거는 윈도우10에 맞게 바꿔야 되는 게 전자사항이고, 이걸 전체적으로 유지보수.

백범기 위원  다른 프로그램이 따로 또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지금 이것에 대해서만 유지보수비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죄송합니다.

백범기 위원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하고 호환해서 같이 쓴다는 말씀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그렇게 진작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죄송합니다. 전달을 잘 못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런 부분은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그거에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1월 14일에 종료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있었다는 것은 업무에 상당히 대비하는 데 미비점이 있었다고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백범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  마지막 토지정보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65페이지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알림사항에 보니까 2019년 7월 1일 자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지가 열람이의신청을 11월 4일 자로 올렸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이승민 위원  올렸는데 지금 열람기간을 한 달하고 2일 정도 줬네요,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이. 10월 31일부터 12월 2일까지.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이승민 위원  그 열람기간 안에 이의신청한 건수가 많이 들어왔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 열람기간은 7월 1일 기준.

이승민 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여기에 대해서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이승민 위원  없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이승민 위원  그 뒷장에 넘기게 되면 566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상단에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홍보현수막이 있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이승민 위원  7만 원 곱하기 5개소 곱하기 4회 해서 20개 정도 부산진구 지정현수막게시대에 게첨을 했죠? 이의열람하라고 해서.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이승민 위원  금액이 14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서.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이승민 위원  앞에 보시면 56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부동산중개업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중개업 위반사항 신고포상금이 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하는 데 있어서 지정게시대에서 게시를 한다 말입니다. 제가 자주 봅니다,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공시지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한 달 내내 그쪽에 게첨하는 경우도 있고, 제 생각으로는 부동산 위반사항 신고포상금에 대해서는 현수막을 게첨했습니까, 혹시?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건 설치한 적은 없습니다.

이승민 위원  설치한 적 없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이승민 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회적으로 부동산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중개업 위반사항 신고포상금은 어떤 사람한테 지급합니까, 지급하는 사람은?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지급하는 사람은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공소제기나 기소유예된 건에, 검찰에 확인된 사람한테만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러면 소를 제기한 사람한테 지급한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이승민 위원  건수가, 지금까지 공소제기를 하고 소를 제기한 사람 중에서 포상금이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제가 알기로는 없고, 사실 이거 지금 50만 원이 1건이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확보하게끔 되어 있어서 해 놓은 거고 제가 부산진구에 와서는 없었고 타 구에 있을 때는 이런 건이 1건 있었습니다.

이승민 위원  사실은 예산을 봤을 때 신고포상금이 50만 원 같으면 제 생각으로는 무용지물일 수가 많다. 우리 구민이 신고포상금에 대해 제대로 잘 모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차라리 우리가 공시지가 열람을 할 때 지정게시대에 이런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좀 신고를 해달라 했을 때 일반 주민들이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차후에 신고포상금에 대해서는 지정게시대를 앞으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이거 봤을 때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자기 재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의신청을 하고 때로는 권리구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포상금에 대해서는, 중개업 위반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이런 공소제기하고 나서 신청하는 사람이 아예 없을 거다.
  그러니까 제보가 들어와야 우리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홍보를 우리 진구 지정게시대를 이용해서 많이 좀 홍보를 해달라는, 현수막 게첨을 해달라고 그거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이승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9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고성숙김재운박현철배영숙백범기
성현옥이승민장백산한갑용

○출석전문위원 (1인)
   강     보     석     

○출석공무원 (11인)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보  건  소  장정규석
   창 조 도 시 과 장 강태학
   도 시 정 비 과 장 현명옥
   안 전 지 원 과 장 정경내
   교 통 행 정 과 장 문병숙
   주 차 관 리 과 장 홍승의
   건  축  과  장이재국
   건  설  과  장박만호
   토 지 정 보 과 장 최동주
   건 강 증 진 과 장 정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