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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

(제29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


제297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3일 (금)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점로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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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보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보석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2020년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예산안과 2020년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2020년도 예산안은 6026억 800만 원으로 2019년 예산액 대비 15.7% 793억 6300만 원 증액 편성된 것이며, 기금은 324억 71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12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부터 11쪽까지의 2020년 예산안 개요,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의 특징, 예산총칙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조달의 적정성 중에서 세수추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여건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겠지만 세입예산 축소성은 결국 추가경정예산으로 나타나고, 이것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져 재원배분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19년 6월에 채택된 2018년 결산검사보고서에서 주민세 예산 과소편성에 대한 사항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19년 7월 2차 추경에서 공시지가 상승, 신규아파트 준공으로 인한 재산세가 약 60억 1500만 원 추가 편성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부산진구의 경우 의존재원의 비중이 크고 의존재원의 배정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수추계의 소극성은 결국 재정확충에 주력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보 노력을 약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산진구의 의존재원의 비중을 고려할 때 필요불가결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확보를 위해서 세원의 발굴 그리고 계획적인 세입예산 확보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검토보고서 12쪽부터 16쪽까지 성인지예산, 성과계획서, 주민참여예산, 명시이월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12쪽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2020년도에 편성 요청된 성인지예산은 총 31개 사업 209억 3700만 원으로 일반회계의 예산사업으로 209억 2800만 원, 기금사업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성인지예산의 87.13%인 182억 4300만 원이 여성가족과와 희망복지과를 포함한 주민복지국에 집중되고 있는바 예산 편성 시 성인지예산의 취지를 고려하여 조직별로 균형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쪽 명시이월입니다. 부산진구청은 2020년도 예산안 중 예산총칙 제5조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42억 200만 원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의 경우 지방의회의 승인으로 예산의 이월이 이루어지게 되는바 결산을 통해 사후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사고이월에 비해서 예산의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의회의 사전의결을 통하여 예산감시권이 존중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그 사유 대부분이 공정지연에 따른 것으로 이는 사업 추진의 부진함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시이월이 남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용처리 후 예산을 편성 요청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성과계획서에 대한 검토입니다. 성과계획서는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여 사업예산의 성과관리 구축을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근거하여 지난 2016년도부터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과계획서는 지방자치단체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는바 2017년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예산사업과 성과지표의 연계성 부족을 지적한 바가 있고 그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예산사업별 성과지표의 측정방법과 목표달성률, 측정방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이라는 예산 편성 운용규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회별 세부사업 검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6쪽에서 8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0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산진구가 2020년도에 운용할 9개 기금에 대한 개요와 기금조성현황 및 운용계획, 기금별 검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80~8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박현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97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의정계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반갑습니다. 의정계장 이상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설명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의회동 재배치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예산과목은 의정활동 지원, 시설부대비, 시설비이며, 예산액은 3000만 원입니다.
편성사유는 의회동 의원실이 외부 창에 면하지 않는 등 업무여건이 쾌적하지 않고 또한 업무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공간의 구성이 효율적이지 않는 등 전체적인 공간 구성의 재배치가 필요함에 따라 실시설계용역비로 3000만 원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수정예산으로 올린 사유는 계획설계 즉 가설계가 11월 14일 완료되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수정예산으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예.

김재운 위원 먼저 거기 지금 9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의정계장 이상훈 예.

김재운 위원 의원정책개발비가 지금 우리가 의원 1인당 500만 원 해서 올라온 거죠?

○의정계장 이상훈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집행을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의정계장 이상훈 이게 내년도 2020년도 신설된 정책입니다.

김재운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이미 국회나 이런 쪽에는 쭉 편성이 되어서 집행되어 온 그런 사례고,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되어서 그 신설목적은 자치단체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강화를 위해 신설했습니다.
경비성격은 지방의회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고, 의원 개인에게는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예산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의원단체라면 우리 부산진구의회는 의원연구발전.

○의정계장 이상훈 의정발전연구회.

김재운 위원 의정발전연구회 우리는 그거 한 단체만 있는 거죠?

○의정계장 이상훈 그래서 단체를 5명 이상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앞으로 의원 연구활동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이 정책연구비도 용도에 맞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면 되겠는데 우리 규칙에 보면 연구단체 5명 이상이 1개 단체가 되어서 의장에게 단체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 신청을 한 단체에 대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그 단체에서 앞으로 만약에 연구용역이라든지 발주를 하게 되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해야 되잖아요?

○의정계장 이상훈 조례 내지는 규칙 그거는 자치단체에서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그래 하여튼 그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준비를 하시겠지만 사무국에서도 의원연구단체의 결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 잘하셔서 의원님들 연구정책개발비가 5명이든지 단체로 그룹별로 해서 정책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더불어 이게 의원들 정책개발비라는 것은 의원들의 역량강화의 부분도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 의회는 보면 전문위원이 네 분 계시죠? 세 분 계십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네 분 계십니다.

김재운 위원 네 분 계시죠? 그런데 전문위원님들에 대한 지도역량강화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면 좀 그렇겠지만 뭐 하여튼 연수나 이런 쪽에 세미나나 이런 데 많이 좀 해서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주셔야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을 때 전문성이 있고, 지금도 전문성 있게 잘하시지만 좀 더 체계적인 전문성을 해서 어드바이스해 줄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같이 의회사무국에서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예, 앞으로 교육에 대해서 요청하시는 의원님들도 많고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부분에 우리 전문위원님들 교육도 같이.

○의정계장 이상훈 예, 전문위원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전문성을 더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주시기 바라고요.

○의정계장 이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밑에 하나 더 보면 이게 지금 협의회 부담금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구청장 부분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보니까 여기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이에요, 이거는? 이게 분담금하고 부담금하고 뭐가 틀립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분담금?

김재운 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의정계장 이상훈 분담금은 제가 못 들어봤고 지금.

김재운 위원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정계장 이상훈 부담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칙 제28조 재정에 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재운 위원 이게 228개 자치단체에 다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의정계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걸 해서 뭘 합니까, 주로? 이게 상당한 금액이네요, 이것도.

○의정계장 이상훈 그래서 협의회 사무실을 운영을 한다든지.

김재운 위원 아,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의정계장 이상훈 예, 그렇게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제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또.

김재운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이 부담금을 받아서 사무국을 움직이고 인건비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의회에 우리는 구의원들이니까 우리 구의원들에 대해서 무슨 정책이나 이런 게 또 있습니까, 따로?

○의정계장 이상훈 별도로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700만 원을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 이렇게 납부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400만 원 정도를 구·군의회로 다시 또 교부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구·군 단위로 운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 이거 이제 우리가 700만 원씩 내면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총 700만 원이고, 우리가 납부하는 것은 1개 자치단체에 700만 원이고.

김재운 위원 전국 이 협의체로 들어가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전국적으로?

○의정계장 이상훈 전국적으로 하게 되면.

김재운 위원 이게 시나 이런 데도 똑같은 금액입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예.

김재운 위원 시도 같은 금액이고 구도 같은 금액이에요, 부담금이?

○의정계장 이상훈 시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여튼 이게 전체 부담금을 거둬서 부산시 같으면 부산시 의장협의회로 400만 원이 내려온다는 겁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자치구·군.

김재운 위원 그래 그 협의회로 400만 원이 내려온다는 거죠?

○의정계장 이상훈 예.

김재운 위원 우리 구로 400만 원 도로 주는 게 아니고?

○의정계장 이상훈 예.

김재운 위원 그 400만 원 가지고는 뭘 한다고요?

○의정계장 이상훈 아까 말씀드린 제경비나.

김재운 위원 아니, 그거는 아니고, 이게 400만 원을 따로 협의회로 내려주는 것은 그쪽 경비에 보태쓰라고 내려주는 겁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 의장협의회에서 무슨 다른 사업을 하실 건데요?

○의정계장 이상훈 제가 아직까지.

김재운 위원 그 내용은 파악이 안 되셨네요.

○의정계장 이상훈 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도서구입비 한번 봐주시면, 보셨습니까, 계장님?

○의정계장 이상훈 예.

김재운 위원 이래서 매년 도서구입비가 항상 같습니다, 그죠?

○의정계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예전에 우리 7대 때 우리 7대 의원님들께서 증액을 해서 아마 이렇게 200만 원 정도 내려오는데 평균 몇 권을 구입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1년에?

○의정계장 이상훈 도서마다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그래서 2017년도에는 94권을 구입해서 184만 7000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 2018년도에는 69권을 했는데 가격이 조금 높은 걸 해서.

김재운 위원 책 가격이 틀리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예, 그래서 198만 원 정도.

김재운 위원 올해는?

○의정계장 이상훈 올해는 11월 현재 해서 78권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162만 6000원 정도 했고.

김재운 위원 평균적으로 한 70~80권 이상은 한다, 그죠?

○의정계장 이상훈 예.

김재운 위원 의원님들이 신청하는 거죠?

○의정계장 이상훈 예, 다 신청을 받아서.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요. 의원님들 1인당 몇 권 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예산범위 내에서.

김재운 위원 많이 안 하시면 또 많이 할 수도 있네요?

○의정계장 이상훈 예, 그래서 현재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1284권을 자료실에 지금 소장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보유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때 7대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어디다 지금 보관해 놓습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우리 의원실 입구에 거기도 있고 또 의원휴게실 안에 보면.

김재운 위원 의원휴게실 어디 4층에?

○의정계장 이상훈 예, 4층에 그 안쪽에 보면 휴게실 안에 자료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조금 오래된 책들이 거기 또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거 그렇게 비치해 놓으면 대여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는데요? 그냥 의원들이 가서 빼보면 됩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우리 임채미 씨가.

김재운 위원 채미 씨가?

○의정계장 이상훈 예.

김재운 위원 그래서 계장님 이게 방금 우리 여기 보니까, 의회동 재배치 설계용역비도 새로이 반영하셔서 이 정도 예산이 들더라도 의원님들 사무실도 전부 햇볕이 드는 이런 룸으로 개조하시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비싼 도서를 구입해서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작은도서관이라도 하나 이렇게 구상하시는 건 의회사무국 측면에서는 구상해본 적은 없습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사실상 공간이 이리저리 설계하신 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의원실을 창 쪽으로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공간이 사실상 상당히 부족한 그런 형편인데 쪼개서, 쪼개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이걸 말씀을 드리니까, 작은도서관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겁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아닙니다. 그 내용은 아니고 그 사무실 자체를 재배치하는 그런 설계를 하면서 그런 부족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김재운 위원 예, 그 내용은 저희들도 들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방금도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많은 정부나 우리 의회사무국 측면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우리들도 필요한, 각 부서별로 지금 전문도서를 매년 구입하잖습니까? 고가의 전문도서를 구입해서 업무에 새로운 매뉴얼이나 규칙이나 법 개정이 있는 거를 빨리빨리 습득하기 위해서 항상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의회사무국 측면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그런 여러 가지 지식의 습득을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피드백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저는 그런 실을 하나 만들어주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이게 이야기하면 어디다가 한쪽 구석에다가 조금 책장 갖다놓고 이렇게 비치해 놨다 하고, 책은 있습니다. 몇 천, 한 300여 권 있다 이러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의원사무실 안에 임채미 씨 있는 뒤에 거기에 앉아서 그 책을 뒤지거나 또 방에 가져가서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이거를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번, 두 번 말씀드린 건 아니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런 사업할 때도 그런 검토도 한 번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사무국장 이남원 의정자료실 자체는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마는 우리 공간 활용상 과연 의정자료실까지 확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가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의원님들 창가로 배치를 하다 보면 참 활용공간이 지금보다도 더 조금 의회사무국에서는 활용도가 좀 낮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기구가 늘어나고 의원님들 역량강화도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여러 가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필요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의정자료실을 어떻게 별도로 확보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어서 그걸 여러 가지 안을 또 우리도 진짜 정상적인 설계가 나오면 충분하게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의회동 재배치 사업을 할 때 그 이야기를 사무국에서 한 번도 안 하시길래 따로 복안이 있으신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또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의정자료실 도서구입비는 계속 올라오고 있고, 도서가 약 1300여 권의 고가의 도서가 지금 비치돼 있는 거를 이번 기회에 작지만 하나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한번 계장님하고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남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예.

배영숙 위원 97페이지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가 19년도에 지금 현재 11월 30일까지로 해서 얼마쯤 집행이 되었습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지금 현재 기준 해서 한 육십이점.

배영숙 위원 6000이겠죠.

○의정계장 이상훈 예?

배영숙 위원 아, 비율.

○의정계장 이상훈 62.5% 정도.

배영숙 위원 몇 프로요?

○의정계장 이상훈 62.5%.

배영숙 위원 62.5%.

○의정계장 이상훈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쓸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경비 성격이 지방의회 또는 상임.

배영숙 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집행하고 있는 부분은 어느어느 부분을 집행을 하십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공통경비.

배영숙 위원 여기에서 식대 집행하실 거고.

○의정계장 이상훈 예.

배영숙 위원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우리가 각종 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위원회별 회의를 마치고 식사를 한다든지 또 공청회, 세미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기에서 또 쓸 수가 있고, 각종 회의 및 행사 이런 거 할 때도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거는 우리 위원회 끝나고 밥 먹는 거 식대비 그다음에 본회의 끝나고 하는 식대비 그리고 그거 말고 또 집행하는 거는 어디입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은 정례회나 임시회 할 때 다과 구입비라든지.

배영숙 위원 예, 그러니까 정례회든 임시회든 위원회하고 본회의 말고.

○의정계장 이상훈 그리고 이번에 새로 위에 3위원회실에 책상이 폭이 좁아서 애로를 많이 겪으시는 걸 보고 수리를 하는 데 별도로 편성된 예산이 없어서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이번에 해서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 2개 말고는 없습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예, 현재 크게 그런 거 말고는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62%를 집행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년 집행하는 종류를 보면 위원회나 본회의 끝나고 나서 집행되는 식대비 그거 말고는 없으시잖아요, 현재까지 집행하는 범위를 보면. 잘 없으시죠?

○의정계장 이상훈 죄송합니다. 제가 그 앞에 지나간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제가 잘 살펴보지는 못해서 어디어디에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올해 집행한 내역을 보면 식대 위주로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2019년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을 지금 자료를 제출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99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지금 2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된 게 구정발전 지원 업무추진하고 의정활동 업무추진하고 2개입니까? 99페이지입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예, 당초에 업무추진비가 증액된 부분 말씀입니까?

배영숙 위원 예.

○의정계장 이상훈 증액된 부분이 있지만 당초에 이것이 의정홍보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로서 340만 원이 전년도에는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홍보계가 이번에 올해 새로 생기면서 의정계에서 분리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업무추진비를 없던 것을 100만 원 편성을 하고, 의정홍보 업무추진비를 340만 원이었던 것을 240만 원으로 하면서 100만 원 감하고 그래 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구정발전 지원 업무추진 100만 원도 있잖아요.

○의정계장 이상훈 구정발전 지원 업무추진비 이거는 집행부 행사, 을지연습이라든지 이런 거 격려할 때 거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의정활동 업무추진, 의정홍보 업무추진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업무추진비 집행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것도 식대비입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식대비도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르는 업무에 필요한 제반경비라든지 이런 데 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우리가 구정발전이나 의정홍보, 의정활동에 제반경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의정계장 이상훈 항목을 이렇게.

배영숙 위원 여기 지금 의회 전반적으로 식대와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정운영공통경비에도 사실은 직원들 식대를 같이 지금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의원들 식대비만 처리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본회의나 위원회가 끝나면 함께 간 직원들 식대비까지 다 포함하지 않습니까? 맞죠?

○의정계장 이상훈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래서 전 좀 이거는 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실에 복사기하고 임차를 할 때 임차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토너가 임차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98페이지입니다. 임차를 하면 그 임차비 안에 뭐, 뭐 어떻게 뭐까지 포함시켜서 임차계약을 하잖아요. 그 임차의 범위를.

○의정계장 이상훈 임차를 할 때에는.

배영숙 위원 예, 뭐 잉크하고.

○의정계장 이상훈 예, 토너.

배영숙 위원 토너하고 범위가.

○의정계장 이상훈 드럼 등 소모품이고.

배영숙 위원 드럼하고.

○의정계장 이상훈 예, 또 임차를 하게 되면 흑백토너 이거는 무상으로 교체를 해 주고 있고.

배영숙 위원 당연하죠, 예.

○의정계장 이상훈 또 임차를 할 경우에는 계속 업체에서 유지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프린터를 만약에 교체를 할 경우에는 내구연한 6년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한 700만 원 정도, 컬러복사기 구매할 경우에는. 그렇지만 임차를 했을 경우에는 임차료가 1년에 132만 원, 토너, 드럼 등 소모품 교체 비용이 100만 원 그래서 연 100만 원이니까 내구연한 6년 기준 해서 총액이 교체했을 때 700만 원보다 지금 한 68만 원 정도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임차를 해서 쓰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임차비가 좀 비싸서 이 임차비 안에 들어있는 범위를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 임차료가 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적으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그 페이지 그대로 밑에 있습니다. 의정활동사진 인화비를 지금 홍보게시용만 넣은 겁니까? 그때 회의할 때 보니까 사진을 인화해서 주는 이야기를 잠깐 들은 것 같은데 그거는 안 넣고 홍보게시용만 넣은 거죠?

○의정계장 이상훈 예, 이거는 소식지 사진도 인화해야 될 경우도 있고, 홍보게시판에 게시용 사진도.

배영숙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밑에 적혀 있어서 아는데요. 그때 위원님들 회의하실 때 보니까 방문객들 사진을 이야기하시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포함 안 시키고 그냥 홍보게시용만 지금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의정계장 이상훈 예.

배영숙 위원 그거는 왜 그랬죠? 무슨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고 일단 포토프린터라고 그거를 구입하는데 예산을 이번에 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포토프린터를 구입하는 데 100만 원을 편성했고 또 방문객이 오면 사진촬영을 해서 포토프린터로 인쇄를 해서.

배영숙 위원 그런데 포토프린터로 인쇄를 해도 인쇄지는 인화지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일반 A4용지 갖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그거는 일반수용비로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러면 자체적인 수용비에서 인화지는 충당을 할 거고, 여기에 편성한 거는 그러면 홍보게시용만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예.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계장님.

○의정계장 이상훈 예.

성현옥 위원 지금 교재 페이지, 교재가 아니라 예산서 페이지 99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자매결연의회 교류 추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결연을 맺고 있는 의회는 어디입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지금 현재 광주 북구의회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고 집행을 했습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올해 집행을 못했습니다. 교류가 현재 최종적으로 교류했던 게 2015년도 4월 30일 자에 교류가 있었고 그래서 그동안에 없다가 너무 오랫동안 교류가 없으면 단절될 우려도 있고 해서 우리가 한번 의사 타진을 전에 했는데 그쪽에서도 그때 나쁜 감정으로 이때까지 맺지 않은 거는 아니고 저쪽에 업무도 있고 우리도 업무도 있고 이래 해서 그동안 조금 소원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매결연을 해서 교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200만 원은, 200만 원 해서 1회라고 했는데 이 지금 예산 배정에 대한 세부내역이라든지 근거는 어디에 두고 지금 하신 건가요?

○의정계장 이상훈 이 역시도 만나게 되면 간담회라든지 그런 걸 추진을 하다 보면 간담회 경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집행이.

성현옥 위원 지금 200만 원에 대해서 의원 전체가 우리가 결연을 맺은 다른 의회를 방문하는 비용인지 거기에 따른 경비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계획은 없이 지금 200만 원을 올리신 겁니까? 19명이 단체이동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그간에 2009년도부터 쭉 이렇게 맺어왔던 사항이고 애초에 당초에 2009년도에 편성을 할 때에는 그런 걸 세부적으로 해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러나 그게 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그 세부적인 내용 없이 이렇게 편성을 할 때 그 내용과 아마 동일하다 보고 바로 이렇게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그 세부내역까지 우리가 그걸 예산서에 표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구체적인 어떤 계획서를 좀 담보하셔서 예산을 좀 올리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의정계장 이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리고 또 집행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07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와 기금운용계획안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김재운 위원 먼저 예산서 107페이지 관련돼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부산진구 CI 및 브랜드 슬로건 홍보 예산이 있어서 기획조정실이 우리 부산진구 관련 모든 부서의 헤드라인 아닙니까, 그죠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김재운 위원 그런 부분에 있다고 해서 제가 먼저 한번 모두발언을 좀 하고 타 부서에 관련된 것도 질의를 하고 해야 될 거 같아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조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CI 교체 예산 편성에 대한 반대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관련 부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 편성에 대한 반대 이유를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테니까 실장님 들어 보시고 합당한지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예산의 편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수립기준에서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위원회나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예산 사전절차 이행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어 재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행정안전부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부산진구청 사무를 민간위탁할 때 의회의 동의절차를 규정한 조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이를 전부개정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당시 2019년 복지관 위수탁 문제를 둘러싼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사무를 민간위탁할 때 법률에서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법률 해석에 있어 입장 차이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또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명시한 의회의 동의절차의 준수를 두고도 집행부와 의회 간의 견해 차가 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민간위탁에 있어 의회 동의규정은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감시와 견제의 기능에 해당한다고 이미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례의 판결취지에 따라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행정사무조사위원장으로서 동료 의원들을 대표하여 제가 발의함으로 민간위탁 사무에 있어 의회의 감시, 견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집행부에 대해서도 사무를 민간위탁할 때에는 의회 동의를 받고,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 절차를 준수하라고 요구하는 5분 발언도 본 위원이 하였습니다.
2019년 상하반기 의회 구정질문에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복지관 건립 추진과정에 발생한 법률절차상 하자에 대해 구청장님께 시정을 요구하고, 집행부 수장으로서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였고, 구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 사과까지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 외쳐왔던 본 위원이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예산의 편성 원칙에 있어 예산 사전절차 이행 원칙을 무시하는 예산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습니다.
구민안전보험 조례의 건은 부결되었으나 이거는 2020년 예산안에 편성되어 상정되었으므로 이거는 그대로 두고, 우리 여성가족과의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도 의회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저희 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또 담당 부서에서도 인정을 하고,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타 부서에 지금 편성돼 있는 CI 관련 예산에 대해서 조정해 주시고 의회의 절차대로 예산의 편성기준에 맞는 편성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편성 사전절차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된다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세운다든지 하는 사전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거기에 관련 조례나 규칙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데는 저도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거기까지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원칙에 맞는데 그다음을 이야기하시면 행정부와 의회가, 저와 실장님과, 우리 의원들과 행정부의 실장님, 과장님, 국장님하고는 아무런 다른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법의 절차를 지켰나 안 지켰나, 안 지켰으면 그 절차를.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법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셨기에 거기에 대해서만 한마디만 제가 첨가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내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을 다른 부분과 자꾸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지 마시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 방법이 옳지 않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그거만 접수하시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것을 그렇지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러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이거는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는 말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 절차대로 진행을 해 주시고 이게 조금 진행에 차질이나 상징, 2020년 1월 1일에 개최하면서, 맞이하면서 시작되는 그런 의미는 조금 감소되겠지만 그래도 미래에 법과 원칙을 지켜서 CI 교체를 이렇게 하였다는 게 아마 구청장님과 실장님이나 모든 부서에 큰 부담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실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CI 관련해서는 그리고 그걸 조례를 미리 하지 않고 예산에 반영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마는 법규와 관련된 거 외에는 말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 안 하겠습니다.
단지 아까 조례가 있어야만이 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 게 그것은 보조금이라든지 민간이전이라든지 돈을 직접 집행하는 그런 조례일 경우에는, 예산과 관련된 조례라고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례가 먼저 존재해야 그걸 편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민보험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 건 구민을 위해서 돈을 직접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법이 존재해야만, 조례가 존재해야만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징물 관련 조례는.

김재운 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또 이러면 서로 이제 저와.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아닙니다. 이거는.

김재운 위원 실장님이 이해가.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법이 우선 해야 된다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한해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도.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복지관 특별조사위원회 할 때도 계속해서 저희들과 다툼의 소지가 있었던 내용이 이와 유사한 내용입니다. 지금 구민안전보험에, 구민과 관련된 예산, 의회에 CI와 관련된 게 구민과 관련되었다, 안 되었다 이 내용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게 아니고.

김재운 위원 그 판단을 실장님께서는 자꾸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거는 구민에게 돈을 직접 혜택을 주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건 행정상의 문제, 사무관리비입니다. 행정상의 문제거든요. 사무관리비 편성하면서 조례 하나하나 다 맞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재운 위원 실장님 그렇게 논리를 펼쳐가시면 저도 다른 내용.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거하고 이거는 다른 규정입니다. 적용을 달리 해야 됩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게 하시면 저도 다른 내용이 있는데 그것까지 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말씀하십시오. 저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원칙에 의해서 맞느냐, 안 맞느냐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래 그 원칙이라는 게 이거하고는 다르게 적용되는 거라니까요.

김재운 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예산을 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이지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러면 여기 예산서 한 권에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조례 근거 있습니까?

김재운 위원 그렇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이거 다 구민을 위해서 쓰는 거지요, 그러면.

김재운 위원 지금 이 부분은 법적, 다른 부분은 상위법, 지침 다 있는 거예요. 단지 이거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이제.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거하고는 다르다니까요.

김재운 위원 저와 그런 거를, 논을 자꾸 하시려는데 다른 거는요 이게 법에 규정된, 상위법에 없는 거를 우리가 예산을 여기서 다루면 다뤄집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 규정에 의한 아까 그 조례가 전제돼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예산이 있고, 안 받는 예산이 있다 아닙니까? 이거는 거기에 적용을 안 받는 예산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거는 뒤에 두고 의회에, 방금도 제가 서두에 그랬습니다.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잘 지켜보라고 주민들이 저희들을 뽑아주신 이 의회입니다. 어떻게 적절하게 예산도 잘 절약하고, 일도 조금 잘하시지만 더 잘하라고 주변에서 주민을 대표해서 뽑아 놓은 19명 의원인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공람기간 안에 있는 조례가 아직 통과도 되기 전에 들어와 있는 예산을 지적을 하면 그러면 실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고 의회에서 해야 된다. 그거는 법에, 조례가 통과 안 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조례 이런 걸 뭐하려고 준비하고, 조례가 필요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조례밖에, 우리는 법을 다루는 의원들이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 기초의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조례밖에 없어요, 우리가 법으로 규정하는 거는. 이거를 무시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다. 이거를 존중해 달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그거 개정하지 않고도 예산 편성한 게 잘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예산 편성할 때 조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전제되어야 된다는 아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다른 사례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 경우도 가능하다면 상징물 변경에 관한 거면 상징물 변경 조례가 되고 나서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김재운 위원 그건 부정 안 하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러나 그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된 것은 저희들이 업무적인 실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의회 존중 차원에서 업무 추진을 하다 보니 의회와 설명회의 일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의회에서 연기를 시켜서 한 달 이상 지연되는 바람에 좀 늦은 거니까 의회에서 충분히 용인을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운 위원 저희들이 이거 CI 브랜드를.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리고 이런 사례가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은 있어왔습니다. 이렇게 인정될 만한 이유가 있을 때는, 그런 약간의 순서에 대한 문제는 용인될 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얼마든지 인정하고 그렇게 예산도 반영하고 한 사례가 종종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는 사전절차인 투융자 심사나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예산 편성보다 시기를 좀 늦게 했을 때도 지금 지난 의회 때도 계속 계시고 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간혹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어떤 특별한 사정이나 긴급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의회에서 배려를 해 주셔서 예산을 편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볼 때에 이거도 저희들이 무슨 의도나 실수가 아니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잘해 보자고 서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약간 지연된 사항이니까 인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의회에서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고 어떠한 과정에, 절차의 진행과정에 약간의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던 그런 내용들은 여기서 상세히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게 지연이 됐다면 집행부도 그에 맞춰서, 지연된 시점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라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인정해 줄 수도 있고 그런 융통성이 있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꼭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다는 거보다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면 저희들 업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최대한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김재운 위원 실장님 우리가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시라는 거예요. 하시라고 용역비도 다 하고 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건 의회에서 그만큼 협조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러니까 이왕 하라고 해 주셨으니까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좀.

김재운 위원 아니, 끝까지 들어 보세요. 협조하라고 해 주셨는데 집행부도.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재운 위원 집행부도 우리 의회 의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그게 끝나는 시점이 약간 딜레이되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크게 어려운 일입니까? 실장님 볼 때는 의회에서 조금 유통성을 발휘해, 융통성이고 이거는. 저는 그걸 절차를 지켜달라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러니까 그 절차라는 것은 방금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의회라는 게 회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호 간에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쪽으로 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거죠.
그렇게 절대적인 어떤 규칙에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처럼 아주 법에 딱 정해져 있는 규정대로 법에 규정이 안 되어 있으면 예산 편성 못하고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돈을 직접 집행을 못하는 그런 부분 같으면 좀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그거와 다르니까 얼마든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김재운 위원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예산도.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의 예산입니다. 구민을 위한 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서 그 정도.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거기서 하는 거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김재운 위원 그 정도 하시고, 실장님이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자꾸.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과별마다 제가, 먼저 서두에 이러는 거는 과별마다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실장님께서 지금이라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하셔서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하는 부분에 의회와 집행부 간에 존중할 건 존중하고, 지킬 건 지켜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건 좀 고민해서 결정 내려주시기를, 고민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알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고민을 하시라 하니까 이 일이 발생한 원인도 저희들이 최대한 의회 존중을 하다 보니 발생된 일이라는 것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좀 연구를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더 이상 하실,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더 이상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거 좀 한번 기획실 끝나기 전까지 조금 깊이 고민을 좀 해 주세요. 아니면 계속해서 같은 말을 우리가 지금 다른 부서 과장님들 오시면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김에 서두에 제가 먼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0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08페이지 거기 공공운영비에 국제화사업 분담금이 있어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김재운 위원 아까도 제가 부담금하고 분담금이, 우리 앞에 의회사무국은 부담금이라 하고 이거는 분담금이라고 하는데 그 차이를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더니 아까. 혹시 아십니까, 부담금, 분담금이 뭐 차이가 있는지? 별 차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글쎄요. 분담금이라는 거는 협의한 대로 나누어서.

김재운 위원 회비가, 이거는 회비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협약한다 하는 그런 느낌이고, 부담금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목적에 특정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일부가 부담을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분담은 전체가, 그 회원이면 회원 전체가 골고루 나누어서 하는 게 분담이고요.

김재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담금이, 이것도 우리 전국 구청장님 단체 하듯이 228개 자치구에서 같이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걸 다 걷으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되면?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자치단체별로 어떤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구별로는 전부 같은 금액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구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228개 단체면 금액이 또 어마어마하네요, 이것도요. 이걸 가지고 보니까 국제화 교류재단에서 사용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거기서는 지금 우리 부산진구와 무슨 국제화 교류를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국제화 교류 단체는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저희들은 여기에 할 때.

김재운 위원 우리하고는 지금까지 쭉 뭘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이때까지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의료관광 때문에 몽골에 간다, 베트남에 간다 할 때 각종 서류를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통번역, 번역이라든지 홍보물 같은 걸 만들 때.

김재운 위원 번역?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런 서류를 주고받고 할 때 그 지역에 대한 자문, 번역 그리고 각종 우리 홍보물 같은 거에 대한 또 번역이 맞는지 검토 이런 것도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실제 만약에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자문도 하고.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 국제화 교류재단과 부산진구는 지금까지는 그런 업무를 자문받고 했던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연별로 한 15회, 17회 횟수로 따지면 보통 그런 정도는 우리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에 14건, 2018년에 19건, 올해는 13건 정도 지금까지.

김재운 위원 2019년 올해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김재운 위원 그게 전부 다 그러면 번역, 아니면 또 다른 업무는 뭐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 지역에 대한 무슨.

김재운 위원 정보.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교류를 위한 정보에 대한 자문.

김재운 위원 자문.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많은 도움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도움이 되죠.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지역에 대해서도 잘 모를 수도 있고, 그 지역의 특성도 잘 모를 수 있고 또 언어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려고 해도 일일이 수수료를 주고 일반 민간업체에서 번역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예산도 따로 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안 하고 이런 단체를 통해서 무상으로 그런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 국제화 교류재단의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재단 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상시인력은 어떻게 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것도 제가 인력이나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

김재운 위원 돈을 1000만 원이나 주고 하는데 어디에.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게 협약에 의해서 분담하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그래도 어떤 단체인지는 정확하게 숙지가 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거는 이 관련 서류는 있는데요. 제가 미리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자료를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하여튼 이 분담금은 회비에 관련된 이런 금액인 것 같은데요. 이거를 줬을 때는 관련된 회원국이나 우리나라는 아니니까 회원의 자치단체 이런 데는 그에 대한 회비를 납부한 만큼의 충분하게 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 차원이나 우리 또 부산진구는 지금 세계화로 가는 이런 모든 축제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예산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대한 좀 활용을 많이 하셔서 회비를 준 것만큼 정보를 습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에 대한 자료는 저한테 좀, 우리 위원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09페이지에 잠깐 옆에 보면 국제화여비 보면 직원 해외체험연수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직원 해외체험연수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전 금액으로 했습니다, 여기 4700만 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항공료 인상이나 물가 인상 등 여비 조정이나 이런 것 등으로 해마다 할 수 있는,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좀 줄어들고 또 자기부담이 자꾸 늘어나고 해서 이번에 조금 상향조정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본인 부담 몇 퍼센트입니까, 이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굳이 퍼센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승인을 하는데 이 금액으로 인원을 다 나누어서 하다 보면 계획한 만큼 전액 지원이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재운 위원 본인이 부담을 한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김재운 위원 올해 그러면 이게 직원들 몇 팀이, 몇 명이 지금 연수를 받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잠깐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4700만 원에 9개 팀 38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1인당 123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김재운 위원 123만 원 정도, 가는 곳은 어디인데 이 정도 금액 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주로 요즘은 가는 곳이 유럽 쪽을 많이 갑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본인 부담률이, 보통 가면 몇 박 며칠 가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보통 뭐 한 일주일.

김재운 위원 6박 8일?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이럴 경우에는 그 정도 갑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본인 부담률이 많겠네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해외체험연수인데 본인 부담률이 이렇게 많은데도 신청을 많이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아무래도 뭐 그 기간 중에는 공무출장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김재운 위원 그러면 700만 원 증액하면 어느 정도 금액 부담률이 좀 작아지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이전보다는 작아지겠지만 또 그래도 본인 부담은, 절반 정도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도 뭘 배우러 가시고 이러면 좀 그 일정을 줄여서라도 본인 부담이 너무 많거나 또 지역을 조정해서 부담이 크게 안 되는 곳을 선정해서 교육, 어째도 교육 아닙니까, 연수가?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김재운 위원 그렇게 봐 주시고요. 그 밑에 국제화여비 부분은 이게, 국제화여비 부분과 여기 108페이지 국제교류여비하고 같이 한번 봐야겠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국제교류여비는 우리가.

김재운 위원 잠깐만요. 국제교류여비부터 한번 설명을 좀 해 보세요. 국제교류여비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국제교류여비는 주로 우리가 특정한 국가도시와 우호협력관계에 있을 때 또는 우호협력관계를 협의하기 위해서, 교류 협력을 위해서 사용하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비 그게 국제교류와 관련된 여비고.

김재운 위원 우리는 국제교류를 안 하잖아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지금은 안 하고 있지요. 그런데 언제 또 할지 모르니까 일단은 해마다 최소한의 경비를.

김재운 위원 아니, 안 하는 거를 계속 편성하잖아요, 지금 이거.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재운 위원 왜 그래 자꾸 편성, 이거 계획도 없어.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우리하고 우호교류관계에 있는 도시는 있거든요. 있어서 언제 갈지, 올지는 모릅니다. 서로 간에 협의만 되면.

김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없으면서 매년 편성하는 게, 2019년도 지금 안 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 2020년은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게 지금은 계획이 없어도 그쪽에서 연락이 온다든지 서로 상황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국제 간의 교류인데 그런 게 가능해요, 갑자기? 돌발상태를.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가능합니다. 재작년에 2017년인가에는 중국에서 우리한테 왔었거든요.

김재운 위원 그때는 왔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게 뭐 1년 전부터 이렇게 계획돼서 온 거는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무계획이죠. 국가, 국제 간의 교류가.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아닙니다. 한 두 달 전에, 한 달 전에 계획이 소식이 와서 할 수도 있고.

김재운 위원 그런다고 계속 이런 금액을 여기 잡아 놓는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런데 그런 접촉이 왔을 때 우리가 예산 없어서 우리 갈 수도 없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김재운 위원 아니, 그 계획을 내년에, 지금 연말 본예산인데 내년 사업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보셨을 때 내년에는 중국이든지 베트남이든지 미국이든지 어느 정도 사업이 실행이 될지 안 될지 계획 자체가 방금 우려했던 그런 거는 있다고 계획을 잡아 주셔야지. 아무 무계획인데 이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잡아 놓는다. 급작스럽게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답하시면 예산 편성이 안 맞죠. 예비비도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런데 우호관계에 있는 도시가 없으면 또 모르는데 일단 있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그래 있으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언제든지 그런 사유는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김재운 위원 하여튼 그거는 계획을 좀 잡아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 보면 국제화여비 다시 돌아와서, 109페이지. 그런데 여기 1300만 원 지금 이 돈을 썼죠? 올해 사용했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올해 1300만 원 말고 국제화여비 1500만 원.

김재운 위원 그래, 그걸 썼죠, 국제화여비?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걸 썼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국제화여비 말고 국제교류여비 이거 사용 안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거도 일부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전용했죠, 이거?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중에서 일부 전용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얼마 전용했는데요? 이거는 어디에 어떻게 전용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게 삼백몇십만 원인가.

김재운 위원 예?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50만 원인가.

김재운 위원 나와 있을 걸요, 정확하게. 썼는데 왜 안 나와요. 정확하게 보고 말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357만 6000원 정도 썼습니다.

김재운 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보고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아, 죄송합니다. 전용금액은 500만 원이고, 집행한 게 357만 원 그 정도였습니다.

김재운 위원 전용은 500만 원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어디로 전용하셨는데요, 이거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제화여비 1500만 원.

김재운 위원 국제화여비 1500만 원에 이거 500만 원 전용했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김재운 위원 왜 전용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국제화여비라는 거는 앞에 있는 국제교류를 위한 여비하고는 좀 다르고.

김재운 위원 틀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외국 선진문물에 대한 어떤 견학, 연수 이런 차원에서 집행하는 금액이거든요.

김재운 위원 올해 어디어디 집행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올해는 도시재생 관련해서 일본 가고 그런 내용에 썼습니다.

김재운 위원 사회적경제 선진사례 정부대표단은 어디 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래서 사회적경제 선진사례 청장님 가실 때.

김재운 위원 어디 가셨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이 부분이.

김재운 위원 이거 어디 가셨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코스타리카하고 미국, 캐나다 그렇게 갔습니다.

김재운 위원 여기에 쓰셨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거기에 쓰기 위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 전용해서 그렇게 쓰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뭐 전용은 전용 규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전용은 가능합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 이 사업의 목으로 잡아놓은 것을 청장님 여기 정부대표단 어디 해외 나가시는데 여기다 넣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이게 없으면 다른 쪽 방향을 찾아야지 이거는 당연히 아까 실장님이 말했듯이 언제 어느 때에 국제화 교류가 예상되는, 우리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내년에도 편성하네요, 보니까. 그러면 내년에 필요 없으면 500만 원을 감해야죠, 이거를. 설명해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런데 그 국제교류여비가 사용되지 않고 계속 있으니까 남아있는 예산을 다른 데 전용해서 쓰는 거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만 되면 어디든 쓸 수가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이게 언제, 청장님이 언제 가셨는데요? 우리가 여기 가셔서 이야기된 게 몇 월 달에 갔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지난 7월 7일에서 19일까지 갔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왜 이걸 먼저 물어봤느냐 하면 국제교류여비에 대해서 필요가 있냐, 없냐 이렇게 해서 질문을 먼저 드린 내용이 과장님께서 그러면 국제교류여비는 우리가 사실은 과다하게 잡혔다든지, 필요도 어느 정도 좀 그렇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으면 나는 이해를 하겠는데 과장님이 언제 어느 때 어디서 시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돈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그때가 7월 달에 가셨어요, 구청장님이. 아직도 반년이 남은 시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때 이후에 이거 됐으면 이 돈은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맞게 그러면 1300만 원 맞춰놨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있는 범위 내에서 했을 수도 있겠죠.

김재운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했을 수도 있겠죠.

김재운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거는 예산의.

김재운 위원 예산을 1300만 원을 편성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또 우리 국제화여비 1500만 원 했을 때도, 우리가 예산 심사를 의원들이 하는 겁니다. 이거를 다 설명 듣고 해서 거기에 맞게끔 통과된 거잖아요, 매년.
그런데 이거를 그때는 줄여서 하고 이래 버리면 우리 심사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좀 과다하게 잡았다가 남으면 돌려주고, 작으면 거기에 맞춰서 행사하면 되지 굳이 머리 아프게 여기서 100만 원 까고, 200만 원 증액하고 할 이유가 없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예산의 편성을 전용을 하고 그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저한테 답변 주시면 되는데 이 목이 여기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이게 또 7월 달에, 그것도 뭐 10월 달, 11월 달도 아니고 7월 달에 구청장님 어디 가신다고 여기에다 전용을 시킨다는 거는 실장님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글쎄요. 그게 단순하게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O, X로만 판단하면 전용 규정이 없어야 됩니다.

김재운 위원 제가 방금 또 설명드리잖아요. 과장님한테 시작할 때 먼저 물어봤던 게 국제교류여비가 1300만 원을 편성했던 이유가 뭐냐고 먼저 물어봤다 아닙니까? 그게 꼭 필요하다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런데 만약에 국제교류여비에서 전용을 안 하고 다른 데서 전용을 했으면 어떻습니까?

김재운 위원 전용하지 마셨어야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러니까요. 그러면 전용 규정이 없어야죠. 그렇게 딱딱하게 전용 자체가 잘못됐다면 전용 규정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국제화여비를 1500만 원 했으면 거기.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전용 규정이 있다는 거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김재운 위원 전용 규정을 말해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전용 규정인데.

김재운 위원 전용 규정을 읽어보세요, 전용 규정을.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잠깐만요.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나와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성립된 목적을 변경하여 이를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다.

김재운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김재운 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국제교류여비 1300만 원이 탄력성이 있나, 없나를 먼저 질문드린 거예요. 그런데 1300만 원이 실장님 말씀은 언제, 어느 때, 어디서 할지 모르니까 꼭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산 편성할 때는.

김재운 위원 아니, 제 말을 들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모든 예산이.

김재운 위원 실장님 들어보세요. 그래 놓고 7월 달에 이 국제화여비 1500만 원이 모자라서 여기에서 전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를 자꾸 실장님께서는 그러면 1500만 원이 10월 달이나, 청장님께서 10월이나 11월 달에 사회적경제 선진사례 정부대표단으로 어디 간다고 했을 때 돈이 좀 부족하다 그랬을 때는 아, 국제교류여비는 탄력적으로 이 시점 되면 특별한 일이 아니면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리로 옮긴다는 거는 나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딱 그 시점에 이거를 그렇게 가져간다는 거는 이 예산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국제교류여비, 그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 다루면서 국제교류여비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만 좀 더 하고 저는 다른 분 하고 또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저희들 주민복지위원회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시면 여기 행사중계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실장님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김재운 위원 행사중계장비 구입은 우리 부산진구에서 좋은 축제나 행사나 이런 거를 실시간 중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부산진구에서 참으로 좋은 축제를 하기 때문에 혹시 좀 더 많은 홍보가 되고 이런 뜻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실장님 축제를 할 때는 제일 목적이 참여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축제에 참여를 많이 해서 그 자리의 분위기를 같이 느끼고 우리가 전파하려는 뜻을 홍보하는 이게 축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그걸 굳이 또 여기에다가 실시간 행사중계장비까지 동원해서 이거를 방송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효과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는 게 가장 좋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 장소 문제 때문에 제한이 있어서 못하는 사람 다 있을 수 있으니까 가능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이 그걸 같이 공유하고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차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서면의 빛축제에 깜짝 놀랄 금액인 2억 9000만 원의 구비 예산이 편성되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김재운 위원 저는 축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과 같이 공감하는 자리에, 말 그대로 축제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는 공감을 하는데 빛축제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부산시에서 약 4억 정도 해서 했는데 2억 9000 정도의 구비를 편성할 정도 되면 이 4억에 대한 행사를 하니까 부산진구에 경제적 이익은 얼마, 유입되는 관광객은 몇 명 또 기타 우리 구민의 자존감은 몇 프로 이런 유발효과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런데.

김재운 위원 잠깐만요. 그러고 나서는 아, 그냥 축제가 좋더라. 해보니까 엄청 많이 오더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집행부는 일을 하시되 항상 데이터로 하시는 거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데이터가 있으면 가능한 활용해서 해야 합니다.

김재운 위원 작년의 데이터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역도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 행사중계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하고자 할 때는 자, 축제를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축제를 이만큼 홍보하려고 하면 기대치와 실제 참여하는 인원과 어느 부분을 어떻게 좀 더 광범위하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투자해서 우리 36만 구민들을 했을 때 좀 더 행복효과가 크겠다. 이거 사실은 방송국을, 미니 방송국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이거만 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방금 내가 다른 부서에 빛축제 관련된 것도 비교를 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실시간 중계 이런 거는 또 예산 반영할 때는 충분한 설명과 데이터가 좀 있고 나서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 효과성이라든지, 한 것에 대한 또 분석을 하라시면 저희들 용역을 주든지 어쩌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편성할게요. 배보다 배꼽이 크게 들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분석해보지요.

김재운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모든 행사나 방금 빛축제도 말했고, 축제 부분도 실행하기 전에 조사단계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이 돈을 들여서 유지관리할 때 과연 얼마나 좋을 것인지, 구민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볼 것인지,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는, 내 돈 갖고 하는 사업은 제가 그리 하면 돼요. 뭐 해보고 안 되면 말지 이러면 되는데 우리 여기는 우리 돈은 10원도 안 들어갑니다, 세금 낸 거 말고는. 다 구민들의, 나라의 세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장님이나 내가 개인적으로 10억을 들여서 하든지 5억을 들여서 무슨 사업하고 안 하고는 내 마음입니다. 하다가 망하면 안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답변을 그래 해 주시면 좀 문제가 있고요. 좀 철저하게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장시간 답변해 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감사합니다.

김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기조실에서 기획조정실 하면 조정의 역할이 좀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 19년, 20년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조정의 역할을 얼마나 했는지를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 심사숙고도 하시고, 사업의 평가나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보시고 편성을 하고 예산들을 반영하셨겠지만 의원의 입장으로서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 와서 주민의 입장으로서 이 구정 행정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입장으로 이 예산서를 들여다봤을 때 과연 조정의 역할을 얼마나 하였는지가 참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2019년도 빼고, 2020년도에 축제와 관련된 행사성 예산을 총 얼마를 편성하신 겁니까? 왜냐하면 이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승인을 해서 편성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기조실장님께서 이와 관련되는 답변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잠깐만요.

배영숙 위원 전체가 지금 공감토크, 축제, 음악회 뭐 행사성 있죠? 행사성 예산이 전체가 얼마인지?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행사성 예산은 사전에 저희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가 우리 20년도에.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자료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자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지금이라도 가지러 가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러면 좀 가져오시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심의를 한 것도 있겠지만 하지 않고 편성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자료를 가지고, 왜 이거를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2020년도에 행사 편성 관련 지침이 내려오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은 일을 할 때 지침을 위반해도 괜찮습니까, 지침을 지켜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지침은 지키라고 내려오는 거니 당연히.

배영숙 위원 그죠? 그런데.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가능하면 지켜야죠.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해야죠.

배영숙 위원 아, 그러면 실장님 말씀은 가능하면 지킨다는 뜻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최대한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줄 때는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지침을 내려줘야 될 때만 지금 지침을 내려주는 거지 모든 업무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지침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지켜야 되죠.

배영숙 위원 지켜야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침에 보면 행사, 축제성 관련 예산을 좀 지양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19년도 예산을 보고 20년도 예산을 보면 이걸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사정이 그렇게 좋나 봐요. 제가 봤을 때 예산이 좋으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확장을 하겠죠.
그렇다면 이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지양하라고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게 가능하면 필요 없는 행사, 과다한 행사를 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은 기획조정실에서 역할을 잘하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저희들 심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제가 봤을 때 기조실의 조정의 역할은 결과가 예산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의 조정의 역할은 이 예산서에 묻어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그렇지는 않은 듯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고, 얼마나 민선이 되면서 지자체에서 홍보성 행사를 많이 예산을 편성하면 구민 편익사업에 집중해야 될 행정기관이 축제에 집중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축제를 지양하라고 저는 지침을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에는 전혀 지양했다고 볼 수 없어서 그거는 많이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거를 대표를 띠고 있는 기조실에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좀 추가로 드리자면 108페이지에 조금 전에 우리 김재운 위원님께서 국제화여비, 국제교류여비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국제교류여비와 국제화여비에 관련된 예산 집행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내용을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고, 구정질문 때 서은숙 구청장을 상대로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책사업입니까? 여비는 정책사업으로 봅니까? 여비가 정책사업에 분류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정책사업이냐 아니냐 분류는 이 예산서에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세부사업, 단위사업, 정책사업인데.

배영숙 위원 아니, 앞에 예산 전용을 어떨 때 하느냐라고 물었잖아요, 김재운 위원님께서.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법 4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물으니까 실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여비에.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정책사업 내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여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정책사업 내에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 여비는 제가 구청장이 다섯 번의 해외출장을 가면서 14개월 동안 이 여비 집행에 대해서 심도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국제교류여비와 국제화여비는 쉽게 말해서 구청장 주머닛돈처럼 사용을 하더구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구청장이 해외출장을 가는 거는 즉흥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분명히 사전계획이 있어야 하고, 계획이 있다면 예산을 편성을 하십시오. 따로 예산을 편성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계획 하에 올해는 어디어디를 가겠다라고 예산 심의를 받는 게 정당하게 해외출장을 나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국제교류여비, 국제화여비를 통해서 구청장이 가고 싶을 때 가는 그런 여비로 활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국제교류여비와 국제화여비를 보니까 대부분 다 구청장이 썼더라고요.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청장은 일개 직원이 아닙니다, 맞죠? 구청장쯤 되면 연간 계획을 세우셔서 해외출장 같은 경우도 올해는 두 번을 계획하든, 세 번을 계획하든 계획을 세우셔서 공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셔서 본인이 해외출장이 필요하면 가는 게 저는 정당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관외출장에 대해서 1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관외출장이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좀 되고 있죠? 기사는 보셨을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관외출장이요?

배영숙 위원 예, 관외출장, 시간외, 여비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조금 문제가 됐잖아요, 서울 쪽에.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거는 관외가 아니고 관내.

배영숙 위원 관외, 관내 다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실 같은 경우는 외교부 가는 거는 관내는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렇죠. 그런 뜻이면.

배영숙 위원 그래서 관내, 관외, 시간외가 다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관외출장을 지금 3900만 원을 증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9년도에 집행금액이 얼마였길래 3900을 증액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우리 당초예산은 7100만 원이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7100만 원인데 이게 10월 달까지 7100만 원이 10월 말이 되기 전에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다 소진이 되어서 같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사업 내에 있는 다른, 그 위에 있는 공공 일반운영비 기관공통운영관리비 안에 있는 거를 좀 전용을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얼마를 전용을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3회 추경 때 500만 원을 올해 예산으로는 증액을 시켰고요. 그 500만 원도 연말에 교육이 많아서 바로 소진이 돼서 지금 한 500만 원을 전용을 더 12월 달에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연말에 보면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도 가장 바쁜 시기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연말에 이렇게 교육이 몰려있으면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연말에 몰려있지는 않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연말에 지금 10월 이후에 1000만 원을 지금 집행을 하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10월 말이 되기 전에 7100만 원이 이미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11월, 12월에 한 1000만 원 이상이 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몰려있다는 정도는 아닌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연말에는 좀 교육이 없었으면 싶은데.

배영숙 위원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솔직히 그게 줄어들지는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것은 교육 자체는 연중 비슷하게 있고, 연말에는 또 각종 시상이라든지 업무평가에 대한 결과보고회라든지 이런 게 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19년도에 지금 추가로 증액하고 전용한 게 1000만 원인데 3700을 증액하시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3900만 원이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거만 보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증액을 할 때 꼭 올해 거만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니까 다른 구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참고를 해서.

배영숙 위원 출장도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다른 구에서도 공통적으로 올라가고 하는 사항이 많거든요. 중앙에서도 이걸 하고 하기 때문에.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면 18년도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2018년도에도 한 7400만 원이 집행이 됐고, 일부 전용을 좀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에는 7100만 원을 했을 때 연말에 조금씩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최근 들어서 중앙에서 교육이나 세미나 이런 게 계속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직원들도 전에는 만약에 1명 오라 했으면 요즘은 또 2명, 3명 오라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도 집행률에 보면 전용하고 증액한 것까지 포함해도 3900 같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거는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정홍보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존에 2500만 원에서 1억을 넘게 증액을 하시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지금 구정홍보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구정홍보 방법은 어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지금 현재는 언론을 통해서 일부 한다든지,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저희들이 1억을 예산 올린 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정홍보 활성화를, 이 목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 구정홍보 방법을 어떤 식으로 몇 가지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예산 편성 전 거를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지금 현재는 구정홍보비 1억 이거는 없거든요. 그 밑에 있는 게 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는 아니,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홍보비를 물은 게 아니고 구정홍보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냐고요, 우리 구에.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우리 구에 언론을 통해서도 하고.

배영숙 위원 지금 현재 구정홍보 방법이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언론을 통해서 한다든지, SNS를 통해서 한다든지 또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언론하고, SNS하고, 동영상. 동영상도 내나 SNS 찍어서 올리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거하고 조금 다른 전체 홍보 동영상을 별도로 제작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별도로 제작한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그럼 이 세 가지를 지금 하는 데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연간?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거는 1억을 제외한 금액이 대부분 신문 구독료 외에는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영숙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지금 여기에 1억 말고 나머지 한 3000~4000만 원 정도가 거기에 해마다 투입되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러면 세 가지 방법에 들어간 게 지금 기존에 전년도 예산이 2500만 원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이 금액이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1억 넘게 인상을 한다는 거는 인상폭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구정홍보에 이렇게 많이.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단순히 금액만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배영숙 위원 그러면 금액만 안 보고 우리는 뭘 더 봐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내년에는 이제 좀 변화가 많을 거라고 보고.

배영숙 위원 어떤 변화가.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문화재단이 생긴다든지, 우리 대표축제가 생긴다든지 또 특구가 생긴다든지 하는 큰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변화뿐만이 아니라 또 홍보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홍보의 제일 기본은 지속적인 노출이거든요. 지금은 그런 부분은 사실 예산이 많이 드니까 안 해왔습니다. 안 해왔는데 적어도 매일 할 수는 없지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노출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좀 지속적으로 우리 홍보 노출이 돼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큰 우리 변화들에 맞추어서 그전부터 세부적인 그 일에 맞춰서 하는 거는 해당 부서에서 하더라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우리 구 이미지 홍보는 좀 지속적으로 이래 노출이 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좀 증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저는 실장님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 구정홍보가 지속적으로 노출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구정홍보에 가장 효과적인 거는 주민입니다. 행정서비스를 주민이 느끼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건 그거대로 또 해야지요. 그런 거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배영숙 위원 예, 느끼고 주민이 평가하는 거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생각은 하지 않고 구정홍보에 집중한다면 나는 행정서비스의 질이 더 떨어진다고 봅니다. 구정홍보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주민입니다, 주민.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맞습니다.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높여야죠. 저희들 그런 노력도 최대한 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런 데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보면.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런 거는 그런 거대로 하고 또.

배영숙 위원 축제, 행사, 홍보 이런 데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서 이 예산 자체가 그런 데에 집중화되어 있다 말입니다. 주민이 감동할 수 있는 행정을 펴고, 주민이 감동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야 구정이 자동으로 홍보가 되는 거지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구정홍보에만 열을 올린다면 그거는 저는 맞지 않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동의합니다.

배영숙 위원 구정홍보에 대한 가장 효과는 구민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구민에 제한해서 홍보를 한다면 그게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고 또 이번에 흔쾌히 허락해 주신 조직 개편도 그런 차원에서 또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배영숙 위원 조직 개편도 모든 의원님들이 행정서비스를 높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맞습니다, 예. 방금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안 드립니까? 그런 차원에서 했고,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 구민에 대한 것은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높여야 되고, 이런 홍보는 우리 구민으로 제한하지 않고 부산시 전체, 때로는 해외, 우리나라 전체에 우리 구 홍보를 하고 알려서 우리 구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목적이 있거든요.

배영숙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런 차원에서 홍보를 하는 거지 우리 뭐 시책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별도로 하는 겁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보면 인위적인 그런 홍보는 별 효과가 없고요. 사실 삼광사의 등축제나 전포카페거리가 왜 해외 언론에 났습니까?
그거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재생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전포카페는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런 거를 구에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더 다른 문제점을 낳게 됩니다. 삼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광사의 등축제도 우리 구가 홍보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홍보의 방향이 저는 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서 빠진 게 있으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실장님 114페이지 한번 보시면 구정 홍보탑 철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 생각에는 이 부분이, 저도 현장 가보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철거와 존치인데 존치했을 때의 문제는 무엇이고, 지금 철거를 이야기하는 교통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또 특별한 다른, 실장님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사진까지 보여드렸는데 사진 지금도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현장을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홍보탑 있는 데서 사잇길이 있습니다. 사잇길로는 버스나 큰 트럭이 지나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큰 트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사잇길로 안 가고 우회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게 중간에 홍보탑이 있기 때문에, 여기 건널목이 생겼다 아닙니까?

김재운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건널목을 건너기 위해서 서있는 사람이라든지, 건널목 신호라든지 이런 게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돌다 보면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까지 그곳에 그래 가지고 사고가 났다거나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사고가 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김재운 위원 현재까지는 사고 난 경우는 없었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안전을 위해서 미리미리 제거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운 위원 설치를 존치했을 때는 뭐 또 다른 문제는, 지금 다른 비용이 더 듭니까, 이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만약에 존치를 한다면 적어도 분기에 한 번은 홍보판의 내용을 좀 교체를 해 줘야 되고, 지금은 제법 좀 노후돼 있기 때문에 보수공사도 한 번 해야 되고, 계속 연간 유지비용은 계속 들어갈 겁니다.
작년에 한 600만 원 정도 됐고, 저희들 지금 예상하기는 조금 수선하고 몇백만 원, 그 외에 분기별로 판 교체하고 하는 비용 하려면 연간에 한 800에서 1000 정도는 안 들어가겠나 싶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저는 현장 가서 보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조금 보이던데 그래도 조금 보완을 해서 시설을 존치하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보니까 상임위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무조건 또 약간의 장애가 있다고 해서 철거를 한다기보다도 조금 더 한번, 이제 올 1차 추경인가, 2차 추경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2회 추경 때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2회 추경에서 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내년도 한 2차 추경 되어서 정말 그런 문제들이 대두된다면 그때 철거해도 늦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지난 2회 추경 때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좀 한 6개월 지켜보다가 본예산 때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자고 그래 말씀하셔서 이번에 또다시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한 번 필요가 없다고 의회에서 삭감하면 다시 제출을 안 하는게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의인데 이거는 의회에서 한 6개월 후에 다시 논의해보자고 했기 때문에 다시 제출을 하게 되었고, 그 6개월 동안에도 저희들 생각은 크게, 안전이 우선이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안전 쪽을 더 생각하느냐, 기존에 있는 홍보를 굳이 없앨 필요가 있느냐 하는 약간의 시각적 차이 그 정도입니다.

김재운 위원 하여튼 어느 나라든지 안전사고 이게 예방이 최고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일리는 있는 내용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성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제가 김재운 위원님 금방 질의하신 구정 홍보탑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성현옥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추경 때 왔다가 한 번 더 생각해보자라고 하고 이게 보류된 거잖아요. 그러고 난 이후에 제가 출퇴근할 때 굉장히 좀 유심히 계속 봐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근을 할 때 입장에서 한번 잠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고 큰 트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퇴근을 할 때 저는 구청 방향에서 직진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오른쪽에 보행자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 바로 홍보탑에 가려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가려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랬을 때 보행자가 사실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평소에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보행자의 입장에서도 제가 거기에 많이 서봤습니다. 그랬을 때 보행자 같은 경우에도 고개를 내밀지 않으면 저기서 달려오는, 진양교차로에서 달려오는 차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운전자와 보행자 둘 다의 측면에서 굉장히 시야를 많이 가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 홍보탑을 좀 존치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에서 또다시 계속 존치시키자라고 하고 올라왔는데 저는 여기에서는 좀 철거를 하는 게 그 시야를 좀 확보하고 오히려 모든 차량운전자나 보행자가 모두 안전한 환경을 좀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 소견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위원장 박현철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로 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상징물은 공문서입니까,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상징물은 공문서로 보기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문서와는 다른 성격인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공문서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글쎄요. 상징물이, 공문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거든요. 상징물이 그렇게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을 가지진 않지 않습니까? 저는 공문서로 보지는 않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도 모든 공문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상징물이 들어가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상징물은.

배영숙 위원 이건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상징물은 우리 구를 좀 알리는 데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보조적인 거지 그게 공문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배영숙 위원 상징물이 압축해서 부산진구를 상징하면서 모든 공문서 역할도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저는 공문서 역할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문서에.

배영숙 위원 왜냐하면 이게 공문서인지 아닌지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공문서에 상징물이 안 찍혀도 공문서로서의 효력은 충분히 발휘하지 않습니까?

배영숙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래 공문서는 아니지요.

배영숙 위원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공문서는 아닙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일단 이거는 내부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 상징물이 없을 때 공문서라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러면 공문서가 맞겠지요.

배영숙 위원 그럴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 공문서에 상징물을 찍을 수도 있고 안 찍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런 거는.

배영숙 위원 우리 부산진구를 나타내는 건데 그거는 내부적으로, 왜냐하면 공문서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공문서는 아닌 게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영숙 위원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찾아보시고 그게 공문서인지 아닌지, 공문서로 봐야 되는지 아닌지를 답을 좀 따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저는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페이지 115페이지에 행사중계장비에 대해서만 잠깐 하나 여쭙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중계장비에 대해서 물품 구매내역을 쭉 봤는데 조명부터 카메라 그리고 마이크나 그리고 그 정도로 지금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장백산 위원 현장에서 이거를 설치해서 SNS로 홍보를 한다고 돼 있는데 홍보하는, 물론 앞서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홍보하는 대상체가 부산진구 유튜브랑 페이스북 이렇게 두 가지인데 매체의 개수가 너무 적지 않나요?
물론 요즘에는 유튜브로 많은 검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효과는 크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지금 추가적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키오스크나 이런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현장에서 당일 날 할 때는 그걸 틀 수 있거나 이런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까지 이어진다면 이 예산안에 훨씬 근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저도 그런 의문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일단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6개를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현장과 가까이 있는 전자게시판 같은 게 있으면 큰 화면을 통해서 바로 중계는 될 수 없느냐,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그거는 사실 이 장비로는 불가능하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백산 위원 그리고 지금 해당, 이걸 예산안을 편성을 하실 때 이게 물론 필요한 장비인 건 맞는데 이걸 운영을 하려면 이만큼 인원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이거는 기존에 있는 카메라나 동영상 카메라에 부착하거나 하는 그런 액세서리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인원이 많이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붙여서 하는 거니까.

장백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봤을 때 못해도 지금 인원보다 인원은 더 확보가 돼야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지금 인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충분히 가능하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장백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저희 상임위원회 할 때 그때에 신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했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가 신문 관련해서 발행부수가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숫자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발행을 하고 있고, 우리 구는 어느 정도 발행을 해왔는지 그거를 한번 일단 설명을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각 다른 구의 신문발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잠깐만요. 지금 다른 구도 최소, 지금 중구 같이 작은 구에는 한 3만 부 또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14만 부, 남구도 한 12만 부 그 정도로, 대략적으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상구 한 10만 부, 금정구 5만 5000부, 연제구가 한 8만 9000부니까 한 9만 부 가까이 되고, 구별로 아마 인구수 대비 100%가 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약 130% 정도가 되고요. 세대수 대비 한 130% 정도가 되고, 서구가 95%, 동구가 한 120%, 해운대구는 83% 정도 됩니다. 우리 구는 60% 정도 됩니다.

한갑용 위원 세대별.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세대수에 비해서.

한갑용 위원 세대수에 비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발행부수가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배분율이 그 정도 된다 이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한 60%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 전체 평균은 한 85% 정도 됩니다.

한갑용 위원 85%인데 우리는 한 60% 정도 수준이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한갑용 위원 제일 많은 데는 한 몇 프로, 배분율이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거의 한 130% 가까이 됩니다.

한갑용 위원 130%?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한갑용 위원 우리 한 2배 조금 넘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상임위 때 좀 이렇게 배분율이라든지, 세대수에 대한 배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의정, 우리가 의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신문도 있는데 진구신문에서의 의회에 대한 어떤 할당률이랄까 그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지난 9월까지는 밑에 광고면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1면을 의회소식으로 하다가 그때 의회 의장님께서 그걸로 좀 부족하다 하는 의견을 주셔서 그 달 이후부터는 밑에 광고를 없애고 전체 1면을 의정소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다른 지자체는 보통 몇 면 정도를 의회에 할당하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다른 지자체도 저희들이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한 수준이었습니다. 1면, 1면에 조금 부족하거나 뭐 그 정도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거 한 2면 정도를 이렇게 우리 의회에 늘려줄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왕 신문 찍어서 발행할 때 같이 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저희들이 늘린 지도 그렇게 오래 안 됐고 또 그걸 늘리면서 광고도 줄었고 또 우리 구청 기사를 실을 면도 같이 함께 조금 축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은 안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요즘 홍보소식지가 계속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그때 매월매월 발행하니까 그때 활동사항을 초점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그 정도면 안 되겠나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의회도 의회지가 있어서 활동하는 것을 신문에 이렇게 게재를 하고 하지만 진구신문에도 이렇게 같이 해 주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것을 주민들이 볼 때 같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발행부수는 그대로 하되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에 할당하는 면을 지금 1면이라 그러면 뭐 1.5면을 이렇게 해 주든지 좀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지금 당장 제가 확답은 드리기 어렵고, 사실 한 0.7면 정도 하다가 1면으로 한 30% 확대된 거거든요. 그게 한 지가 한 3~4개월 정도 됐는데 그렇게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 있으면 어떻게 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일단은 저는 한 1.5면 정도로 이렇게 부산진구신문에서 의회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면을 할애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제작비를 지금 우리 현재 전체에 봤을 때 한 60% 정도밖에 세대수에 배부를 못한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이렇게 좀 더 늘리든지 이왕 들어가는 제작비에서 신문 발행부수만 늘리는 거니까 거기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왕 홍보를 하는 김에 우리 부산진구의회의 의원들이 활동하는 활동사항도 같이 이렇게 좀 할애를 해서 주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1.5면으로 하겠습니다 라고는 지금 답하기가 사실 좀 제가 곤란합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면을 1부라도 늘리든지, 못 늘리면 그 편집내용이나 구성을 더 효과적으로 해서 잘 보이게 한다든지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계속 검토하고 반영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한갑용 위원 그리고 홍보탑이 지금 철거 문제가 계속 이야기되는데 그걸 지속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이 아까 한 800만 원, 600만 원 이야기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거 잘 검토하셔서 그렇게 홍보 열심히 하십시오, 그것도 홍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한번 이렇게 의회에서 의원들이 좀 완곡하게 거절한 사항은 실장님 정도 되시면 판단을 좀 잘하십시오. 거절도 이렇게 방법이 많습니다. 냉정하게 이렇게 뭐 조정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의원들이 좀 완곡하게 이렇게 좀 더 검토를 해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하지 말라는 내용하고 같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한갑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19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감사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백산 위원님.

장백산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저는 페이지 119페이지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구민감사관 운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게 감사관분은 어떻게 뽑나요? 뽑는 기준은 어떻게 되시나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그거는 우리 구민들 중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여기 뽑는 사람들의 따로 다른 기준은 없으시고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그거는 저희 조례에 그 규정은 되어 있는데, 잠시만요.

장백산 위원 열 분 뽑고 계신 거 맞으시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지금 현재 10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실제로 이분들이 저희 감사내용이나 이렇게 제출하신 것 중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저희들한테 올해 건의를 구민감사관들이 한 게 한 20건 정도가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아, 20건이나 돼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이게 지금 각 과에 반영이 된 게 있으시고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지금 20건 중에 완료가 13건이고, 처리 중이 7건입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불과 17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주말 빼고 나면 거의 남지 않았는데 이 처리 중인 거는 어떻게 처리계획이 있는 거세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그게 건의하신 것 중에 시일이 좀 오래 걸리는 거는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죄송한데 그 해당에서 건의하셨던 거랑 처리결과내용이나 이걸 좀 한번 받아볼 수 있는지?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그거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그러면 청렴홍보물 제작이라고 지금 2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해당 홍보물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걸 구입해서 어떤 걸 배부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청렴부채를, 부채에다가 청렴문구를 넣어서.

장백산 위원 아 예, 굉장히 잘 썼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거 배부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아마 한 200만 원 정도로 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제품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상을 못하고 있는데 좋은 걸로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제가 잘 쓰고 있어서 뭐라 더 말을 못하겠네요.
그 밑에 시민과 함께 하는 청렴연극 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연은 지금 딱 정해져있는 공연이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좀 권장하는 그런, 이걸 전문적으로 청렴연극을 단을 구성해서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좀 섭외를 해서 저희들이 공연을 할 생각입니다.

장백산 위원 아, 그분들 따로 섭외하셔서?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장백산 위원 항상 교육하면 딱딱하기만 한데 이런 연극을 통해서 하면 훨씬 효과가 클 거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장백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먼저 좋은 소식이 있어서 축하 한번 드리고 해야 되겠네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감사합니다.

김재운 위원 청렴등급이 4등급에서 1등급으로 됐다고 지면에서 봤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아, 2등급으로.

김재운 위원 2등급으로.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1등급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전국에서 한두 개 있을 정도 그런 거고, 2등급이면 정말 잘한 겁니다.

김재운 위원 청렴등급이 2등급 올랐다는 거는 내부적으로 하여튼 감사담당관실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보면 되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고맙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까 우리 장백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119페이지 설명은 그래 하시던데 제가 보니까 아까도 우리 다른 부서들도 지금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축제, 공연, 축제의 우리가, 축제예요 하여튼 부산진구는. 그런데 이게 또 시민과 함께 하는 청렴연극 공연단이 움직인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왔을 때 우리 공무원들은 무엇을 합니까? 연극 그냥 공연 보는 겁니까 아니면 서로 이렇게 공감을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지금 현재는 구성이 이때까지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연극단이 와서 그 연극단 해서 저희들이 관람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연극 내용은 대충 뭡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부정부패 사례라든지 갑질 이런 사례를 가지고 거기 한 여섯 가지인가 테마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한테 공연을 하는 겁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그러면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는 전부 다 의무적으로 순회하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한 곳에서 부르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이거는 필요한 곳에서 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000만 원을 들여서 이분들이 와서 해달라고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많은 단체가 이걸 이용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지금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조사는 안 해봤지만 그래도 이걸 하는 데가.

김재운 위원 부산에서 신청한 곳이 내년에 몇 곳이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아, 부산까지는, 인근에 양산에 올해, 작년에 했고, 부산에.

김재운 위원 16개 구·군 중에 우리 말고도 한 곳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한 네 곳 정도가 했답니다. 영도하고, 해운대하고 네 곳 정도가 올해 했다고 합니다.

김재운 위원 반응이 괜찮은가요?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연팀을 불러서 청렴에 대해서, 이게 학생들 이런 거는 저는 쉽게 이해가 되겠는데 성인 공무원을 상대로 지침에 대한 공부내용도 아니고 공연을 통해서 순화를 시키겠다는 이런 발상이 맞는 건지 좀.

○감사담당관 이종화 저희들이 청렴교육은 전문강사를 불러서 교육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용이 너무 딱딱해서 그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렴콘서트 형식을 빌려서 저희들이 1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한 번 한 적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보셨다시피.

김재운 위원 예, 봤습니다. 1000만 원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그래서 일단 교육하고 이런 연극을 통하면 직원들이 체감하는 그런 효과가 너무 틀립니다.

김재운 위원 효과는 우리가 만화로 이런 교육을 간접적으로 시키는 것하고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라는 청소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는 100% 공감합니다.
우리는 전문을 다루는 공무원들은 청렴에 대해서 어떤 것은 정확하게 위배되고,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되고 이거는 뭐 이런 내용인데 조금 너무 부드럽게 가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도 해보시고 효과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직원들 만족도하고 이런 거 보시고 본 위원이 말했던 지적된 내용도 한번 참고해보시고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이것은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이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저희들이 2012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전무하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거 우리만 이렇습니까? 다른 데도 이 보상금을 예산은 편성했는데 실적이 전무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지금 부산시 내에서는, 타 구에서는 보상금 지급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 저도 이래 항목은 정해놓은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정말 이거를 큰 맘 안 먹으면 어떻게 신고하고 또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면서 해야 되는 건데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보니까 12년부터 한 번도 실적에 보상금 받아가신 분 아무도 없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계속 편성하실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저희들이 최소한의 금액만 일단 예비적으로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뭐 혹시 그래도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이거는 좀 최소한도는 편성해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23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행정지원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동 소관 세출예산안 중에 수정자료가 있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176페이지 가야1동 예산 중 기본경비로 편성된 노후동사 리모델링공사 시설비를 주민센터 운영내실화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업내용 및 예산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수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반갑습니다, 예.

이승민 위원 2020년도 예산안 명세서 131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제일 상단에 보시면 새마을운동 구지회 인건비 지원 보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새마을운동 구지회는 사무실이 어디쯤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재활용사업소, 부전2동 철도공작창 옆에 보시면 재활용사업소 이래서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구지회하고 지금 시지회도 따로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시지회는 따로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따로 있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이승민 위원 한 기관에 구지회하고 시지회가 따로 있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하고는 시지회가 있고요 또 각 구마다 구지회가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구지회와 시지회가 있으면 통합이 원래 정상이 아닙니까? 조직 간에 통합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하는 역할이 좀 틀려서 시지회하고 아마 구지회하고 그래서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민 위원 구지회의 역할은 뭐 역할을 합니까? 같은 새마을운동 같으면 같이 하실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우리 새마을 구지회는 새마을운동의 원활한 추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2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매칭사업이거든요. 시 예산이 50%, 구비가 50% 그래서 1200, 1200 그래서 2400입니다.

이승민 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구지회에는 직원이 1명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지회장이 있고요, 사무국장이 있고, 일반직원이 있어서.

이승민 위원 2400이 인건비라면 사무국장님 인건비인지 아니면 직원의 인건비인지?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아마 직원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직원이라면 사무국장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사무국장의 인건비는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따로 편성되어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이승민 위원 편성한 것도 상당히 오래되었네요, 보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이승민 위원 13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 129페이지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129페이지요?

이승민 위원 예, 민간이전 307-02에 대해서, 제가 민간이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129페이지입니까?

이승민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이승민 위원 307-02 사회단체 공익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니까 새마을단체라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협의회가 부녀회가 있고요.

이승민 위원 새마을문고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 3개를 합쳐서 새마을단체라 하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게 합니다.

이승민 위원 1년 사업비가 새마을운동 진구지회 1000만 원 나가고 그리고 지도자협의회 20개 동이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이거는 80만 원씩 가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한 동에 80만 원씩 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하고 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어서 잘하는 데는 돈을 더 주고, 조금 부진한 동은 60만 원으로 그래서 하고 있는데 평균 83만 원입니다.

이승민 위원 그러면 차등지급하고 계시네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리고 새마을부녀회도 같이 차등지급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새마을부녀회는 예, 똑같게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가 법정단체라면 어떤 걸 기준으로 법정단체라 이야기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법정단체는 법적지원근거가 있는 사회단체를 이야기하고,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위원회, 한국자유총연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법적지원근거가 있어서 법정단체라고 합니다.

이승민 위원 법으로 근거를 명시하고 정한 단체를 법정단체라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법률단체하고 법정단체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뭐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이승민 위원 법률단체와 법정단체가?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이승민 위원 차이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새마을조직은 전부 다 법률에 근거하고 있거든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출연금의 지급 등 법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이승민 위원 그 밑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진구지회 협의회에서 960만 원 등 사업비가 나가고 그리고 같은 동사무소도 같이 나가네요, 보니까요. 차등지급합니까, 바르게도?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맞습니다. 아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부녀회나 똑같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러면 이번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있잖아요, 진구지회? 진구협의회 1500만 원은 언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까, 1500만 원은?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작년에 아마 500만 원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얼마 주다가 500 올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보태서 1500으로요.

이승민 위원 그래서 50% 이상 올랐네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이승민 위원 그 밑에 보시면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교육비를 지원하는데 교육받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교육관은 수원에 있는 새마을교육원입니다.

이승민 위원 우리가 많이 올라갑니까, 교육받으러?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사실 교육 참석하시는 분들이 2박 3일이라든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에서도 교육 갈 사람을 선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몇 대 올라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니, 여기 중앙연수원에요?

이승민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한목에 가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매 분기마다 이래 올라가는 인원입니다. 2명 내지 3명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 밑에 03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부산진구지회 3500만 원 지원하죠, 운영비?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이승민 위원 이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상세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3500만 원이 상근직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3000만 원이고요 사무실 운영비가 29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승민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인건비라 하면 우리 구하고 시하고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우리 부산.

이승민 위원 전액 나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부산진구지회의 사무국장입니다.

이승민 위원 전액 우리가 구비로 3000만 원 인건비가 나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이승민 위원 시비하고 매칭되는 거 아니고요? 혹시 시비하고 매칭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매칭사업비가 아닙니다. 아까 보조요원 일반직원 인건비는 매칭이고요.

이승민 위원 그 밑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진구협의회 이거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이것도 1150만 원요.

이승민 위원 이거는 뭡니까? 이것도 인건비?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도 이제 거기는 사무과장이 있습니다. 이 인건비가 1000만 원 정도 나가고 그다음에 운영비 50만 원 해서 1150만 원.

이승민 위원 바르게살기 사무실은 어디쯤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구청에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구청에 이 위에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이승민 위원 그 밑에 보면 민주평통 있죠? 진구협의회 500만 원 나간 거는 뭐 예산입니까, 500만 원 나간 거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민주평통도 사무실 운영하는 공공운영비로 나갑니다.

이승민 위원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이 예산이?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거는 꽤 오래됐거든요, 민주평통이요. 그것도 구청에 있습니다, 사무실이요.

이승민 위원 중간쯤에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님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이승민 위원 130페이지입니다. 감액이 3300만 원 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게 2020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무상교육이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만 장학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새마을지도자, 아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마을금고 전부 다 좀 고령화로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사실 많이 줄어서 올해도 12명이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해서 3300만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331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이승민 위원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 장학금이 줄어들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이게 이제 2021년도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이승민 위원 2021년도?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고등학생이 전부 다 무상교육이기 때문에요.

이승민 위원 그래 다 사업내용도 보니까 새마을문고 부녀회, 금고 다 지도자 자녀들만 해당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자녀들만 해당되고요. 한 번만 합니다. 1회.

이승민 위원 그 밑에 보시면 자총 부산진구지회 2160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인지 운영비가.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2020년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건데요. 각 동마다 방범활동을 합니다, 자율방범을요. 주로 청년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 분께서 자율방범활동을 하시는 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승민 위원 이것도 우리가 정산을 다 받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정산 다 받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에 보니까 조례가 있는 곳은 새마을운동 조직에 지원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만드는 부분이 민주평통도 하나 조례를 만들어놨더라고요. 또 바르게살기가 보니까 사실은 조례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방육성법에 나간다고 돼 있는데, 사실 조례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나가는 게 낫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우리가 구비가 나가는, 인건비가 나가는 데가.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새마을지도자 지회하고요.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이승민 위원 행정지원과는 3개 단체에서 나가네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인건비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또 그 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인건비 상승을 요구 많이 안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요구는 많이 하는데 이게 시에서 편성,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금액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박현철 이승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좀 전에 우리 이승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과장님이 자꾸 지침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시더라고요. 지침에 준해서, 지침에 근거해서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지침에 나와있는 거는 다 지켜야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일단 지침은 지키는 게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침은 지키는 게 맞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배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24페이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20억인데, 20억이 넘죠? 20억 6800만 원인데 이게 1인당 총 인원 곱하기 얼마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춤형복지 이래서 한 20억 정도 되고요. 그 세부내용을 보면.

배영숙 위원 아니, 세부내역은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몇 명에 얼마를 산출한 건지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얼마 곱하기 몇 명 이래서 2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셨을 거 같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거는 1310명입니다.

배영숙 위원 1310명.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배영숙 위원 곱하기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곱하기 맞춤형복지포인트는 131만 2000원입니다.

배영숙 위원 130.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1만 2000원요.

배영숙 위원 1만 2000원.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배영숙 위원 이게 1인당 금액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25페이지 직원 성과 우수직원 연수에서 이게 50만 원을 증액을 했더라고요. 갑자기 50만 원 증액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125페이지요?

배영숙 위원 예, 직원 성과 우수직원 연수 해서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이거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직원 성과 우수 연수가 작년에는 300만 원인데 올해는 35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오랫동안 공직에 봉사하시다가 퇴직.

배영숙 위원 아, 그거는 압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래서 50만 원 그거 한 거는 작년에 300만 원 해보니까 막상 이제 스페인이랑 포르투갈 갔습니다. 그런데 1차에 갔을 때는 330만 원이 소요됐고, 2차에 갔을 때는 한 360만 원이 소요됐고 그러다 보니 대상자가 작년에는 28명인데 7명이 또 포기를 해서 그래서 20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현실화시켜서 여행경비를 50만 원을 더 올려서 그래서 350만 원으로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거는 포기하는 분들은 왜 포기를 하시는 거죠? 본인의 의사이긴 하지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사실은 본인이 포기한 내용은 다 틀린데 본인만 부담하고 사모님은 개인이 부담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행기를 못 타시는 분도 있고.

배영숙 위원 아, 이거는 부부가 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배영숙 위원 부부가 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부부가 가는데 우리 본인만 우리가 예산 해 주고 나머지 부부가 가면 만약에 자기 남편이 가든지 사모님이 가시면 그건 개인 부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를, 장거리를 못 타시는 분이 있고.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거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부부가 물론 배우자의 경비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니, 혼자 가는 사람도 있고요.

배영숙 위원 아니, 배우자의 경비를 본인이 내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말씀이고, 우수공무원들 가는데 일반인이 끼어가면 서로 불편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간다 하면,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가고 싶은.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얘가 지 혼자서 왜 그러죠? 아무것도 안 만졌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대상인데 제 남편이 못 갈 상황이라면 혼자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닙니다. 그거는 옛날에는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새는 혼자라도.

배영숙 위원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강제규정은 아니고.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제규정은 아닌데 그렇게 부부로 가는 걸로 추진을 해버리면 상대편이 부부 중에서 1명이 못 갈 상황이 발생을 하면 다른 분은 다 부부가 오시는데 혼자는 또 가기가 뭐하니까 오히려 그게 좀 위축도 될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런 면이 좀 있어서 안 그래도.

배영숙 위원 불편하니까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닙니다. 이제까지는 부부가 갔는데 지금은 자녀라든지 안 그러면 또 저쪽에도 안 가고 이쪽이 안 가면 또 자기들끼리 가도 되고 이게 좀, 이제까지는 부부가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여비를 현실화시키다 보니까 50만 원이 올랐고, 방금 말씀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부부가 가는데 나 혼자는 조금 그런 면이 좀 있기는 있어도 자녀하고 가도 되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혼자 가도 됩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가기는 가도 되겠지만 이거는 그러면 부부가 가는 걸로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거는 강제규정은 아니고요.

배영숙 위원 아니, 이때까지 그렇게 내려온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많이 그래왔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래왔습니다.

배영숙 위원 다른 구도 이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다른 구는 서울, 경기.

배영숙 위원 그냥 직원들까지만 가는 게 그게 더 맞는 거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서울, 경기 지방은 예산 편성을 아주 부부까지 다해 줍니다, 800만 원. 그리고 보통 부산 이쪽에는 보통 부부 공무원들이 많이 갑니다, 같이.

배영숙 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답변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인데 일단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129페이지에 우리 이승민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금액을 일부 한 3만 원 정도만 단체에 증액을 했죠? 소폭 증액을 했더랬죠? 129페이지 단체 말입니다. 단체 사업비 지원에서 퍼센트를 조정한 겁니까? 뭐 때문에 3만 원,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3만 원 정도 증액을 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평가를 해서 잘하는 데는 평균 3만 원.

배영숙 위원 평가기준에 전부 다 3만 원을 증액을 했던데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게 이제 우리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 만약에 예를 들어 모 동은 잘하니까 80만 원인데 기준이, 100만 원을 줬고 또 미흡한 동은 80만 원인데 60만 원을 주고 평균하면 한 3만 원 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3만 원을 증액을 제가 보니까 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게 됩니다.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 평가를 누가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평가를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합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자체적으로.

배영숙 위원 평가위원회가 있는 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배영숙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전혀 활동 안 하는 동도 올랐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좀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런 동은 어떻게 평가하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게 이제 우리가.

배영숙 위원 내가 모 동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도 그 동도 지금 인상이 됐더라고. 이런 동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제 우리가 자료를 평소에 활동하는 내용이 있다 아닙니까?

배영숙 위원 아니, 활동을 안 하는데 활동했다는 자료가 올라오면 그거는 가짜 자료가 올라오는 거죠. 어떻게 평가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가짜 자료, 일단은 우리가 자료를 보면.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목이 뭐뭐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뭐뭐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평가기준이 상당히 좀 많은데요. 그거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지금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배영숙 위원 여기에서는 지금 어느 동이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안 합니다. 동에 회의도 안 오고 그런 동도 올랐더란 말이지.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런 동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배영숙 위원 아니, 우리는 압니다. 과장님은 왜 모르시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평소에도 그걸 체크를 합니다.

배영숙 위원 어떻게 체크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니, 평소에 우리 자료 올라오는 거하고 그다음 활동사진입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 자료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고요. 그 자료는 얼마든지, 동사무소의 직원이 만들어서 제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제가 자료를 바로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는 건지.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주시고, 이거는 평가에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잘하는 동은 인상해 주고 그런다 하시는데 그 평가의 기준에 문제가 있다면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면 그걸 보고 제가 조정이 필요한 단체는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정책공감토크 운영 해서 임차료, 사무용품 등 해서 4회, 4회. 30만 원 4회, 50만 원 4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배영숙 위원 이거는 이 목대로 지금까지 집행을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지금 현장 소통.

배영숙 위원 압니다. 그러니까 목대로 집행을 했느냐고요. 예산 집행을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산 집행은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죠, 임차료와 사무용품이 발생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해야지, 다른 용도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다른 용도로 쓰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예산 편성한 그거고요.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2020년도 예산.

배영숙 위원 공감토크 운영 4회 해서 회의용 탁자 등 임차료 30만 원 곱하기 4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이거는 내년에 한다 그 말씀입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19년도에도 있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배영숙 위원 이대로 제가 예산 편성한 대로 집행을 하냐고 질문을 드렸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배영숙 위원 집행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올해 현장토크 해서 이 내용을.

배영숙 위원 예산을 목대로 집행을 하냐고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사무관리비 예산 목대로 집행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집행을 안 한 게 있습니다. 이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추경 때 삭감을 하시든지 결산에 불용처리를 하셔야지 왜 다른 용도로 쓰십니까? 19년도에 다른 용도로 쓰셨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배영숙 위원 제가 지금 속기록이 남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는데요. 다른 용도로 썼습니다, 과장님. 썼기 때문에 이거는 이 사무관리비를 그 용도로 쓰시면 안 됩니다. 20년도는 이 집행 목대로 사용을 하시고, 지금 회의용 탁자 등 임차료 해서 120만 원 4회인데.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회의 진행 사무용품 등 해서 2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이 내용대로 쓰시고 다른 용도로 쓰시면 안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다른 용도로 또 2020년도에 쓰시면 이거는 지금 예산의 삭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김재운 위원 먼저 아까 확인 하나 좀 하고 할 건데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김재운 위원 129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 앞에 배영숙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건데,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게 1동에 80만 원씩 지급을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80만 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를 점검은 주민센터에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주민센터에서 하고요, 우리가 저걸 정산보고도 하고요. 그 활동사항 사진하고 보고를 받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정산보고를 받는데 저도 바르게살기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점검, 사용내역을 지금 어떠어떠한 항목에 해야 된다라고는 고지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고지는 하고 있고요. 또 그걸 옛날 것처럼 지금도 카드가 있습니다, 쓰는.

김재운 위원 카드를 누가 보관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동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담당자가 보관?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담당자.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 단체에서 사용하고자 하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입금이 돼 있으면 그때 해서 그 카드를,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카드에.

김재운 위원 아니, 그래 카드를 오늘 이런 행사를 하고 식사를 한다고 하면 사전품의를 하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하고, 카드를.

김재운 위원 주민센터에서 동 직원이 카드를 직접 가서 결제를 해 줘야 되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새마을단체에서 해도 되고요. 그 영수증만 주면 되거든요. 보통 직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난 뒤에.

김재운 위원 그거를 아까 우리 배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점검을 회원이 몇 명이고, 무엇을 사업을 했는지 점검내용 때문에 매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점검을 정확하게 했는지, 단체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점검방법이 좀 개선이 된 게 있습니까, 지금 앞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현재는 저희들이 직접 점검은 안 하고 정산은 받다 보니까 동마다 좀 틀린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지금 60만 원을 인상을 시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이제.

김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을 들으세요. 새마을하고 새마을지도자부녀회 또 어디 인상시켰습니까? 바르게살기 그 세 단체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자유총연맹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자유총연맹하고 4개 단체네요, 법정단체로?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저는 처음에는 저번에 말씀하셔서 일률적으로 83만 원을.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80만 원을.

김재운 위원 아, 80만 원 인상된 거 있으니까. 60만 원 인상이 되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이거는.

김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83만 원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3만 원씩 각 동별로 조금 더 하는 줄 알았는데 방금 과장님 설명을 다시 한 번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제가 이제 올해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우리가 차등을 뒀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잘하는 데는 100만 원, 일반 하는 데는 80만 원, 못하는 데는 60만 원 했는데 이거 내년에는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잘못한 동에서 사실 60만 원 이렇게 20만 원 깎으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잘하는 동은 100만 원, 나머지 동은 80만 원으로 하다 보니 평균 따지면 3만 원씩 오른 그 내용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을 차등을 둔다는 거는 심사기준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섣불리 격려 차원에서 어디를 과와 실을, 그 과와 득을 정확하게 따져서 잘못한 데는 잘못했다고 하는 자료가 나와야 되고, 잘한 데는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준다는 게 이 20개 동에서 다 공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거를 정확하게 짜지 않고 이거를 진행하다 보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올해 우리가 한 번 해보니까 사실 올린 동에는 불만이 없는데.

김재운 위원 당연하죠, 잘 주는데.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20만 원 미흡한 동에는 상당히 불만사항이 많았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지침, 표준작성 점검표, 성적 이런 게 없으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거는 우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아까 우리 배영숙 위원님 말씀했지만 동에서 확인이 안 되고 우리가 직접 확인을 못하다 보니까.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런 거는 상벌을 정할 때는 그게 투명하게 상대방이 패널티를 먹는 데에서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배 위원님 말씀대로 활동 유효하고 이런 부분에는 정확한 우리 집행하는, 예산을 주는 데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죠. 안 하는 데는 또 활동을 안 하거든요, 하는 곳은 잘하고. 그런 거를 서로 이의가 없도록, 더 주는 거에 대해서는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잘한다고. 그런 거는 좀 데이터를 만들어서 어느어느 부분에 대해서 출석률이 몇 점 이런 거를 좀 만드세요, 그거를.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한 번 해보니까 그게 문제점이 좀 있어서.

김재운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 들리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점검표라든지 그걸 다시 또 점검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12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직원 휴양시설 임차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124페이지요?

김재운 위원 예, 사무관리비에.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올해는 추경에 1000만 원 증액했죠, 이거?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김재운 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3000만 원으로 그대로 하시겠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증액해서 올해 몇 명이나 이용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올해는 전부 108명이 이용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작년에는요? 2000만 원을.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작년에도 추경에 1000만 원 해서.

김재운 위원 작년에 몇 명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작년에는 한 110명 정도요. 비슷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평균 한 백십여 분 정도가 이용하네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우리가 네 곳입니까, 세 곳입니까? 계약하는 곳이?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세 곳입니다.

김재운 위원 세 곳에 우리가 이분들은 응모를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제 우리 신청을 받습니다.

김재운 위원 어떤 식으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름철에 7월 달부터 8월 달에 거제에 있는 파인비치펜션하고 남해에 있는 마린피아펜션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고 송정에 에스스테이 해서 부산에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그거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래서 신청을 받으면 상당히 많은 직원이 신청을 합니다.

김재운 위원 경쟁률은 얼마나 되는데요, 이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경쟁률이 한 400~500명 정도. 이거는 공무직이나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400~500명 정도 되는데 단, 작년에 갔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뺍니다. 제외합니다.

김재운 위원 당연히 그거는 빠지는 거고, 그 나머지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래서 이거는 서무 담당자들이 추첨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그래 어떤 방법으로 추첨합니까, 이거?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번호표를 해서 서무 담당자 회의 때 그때 추첨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때 보고. 이게 이제 우리 일반 공무원하고 우리 간부직 공무원하고, 간부직 공무원은 여기에.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간부직, 이거는 전 직원이 할 수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간부직 공무원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간부직은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김재운 위원 거의 없습니까? 신청 안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거 거의 다 우리 이제 일반직 공무원들이 많이 왔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올해부터는 공무직도 가능하다 해서 공무직도 포함시켰습니다.

김재운 위원 본인들도 돈을, 이게 얼마입니까, 1실에?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자부담이 한 30% 정도 됩니다.

김재운 위원 1실에 얼마인데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1실에 보통 펜션마다 다 틀린데요. 보통 파인비치 거제에 있는 거는 1박입니다. 한 21만 원하고, 에스스테이 부산에 있는 거는 이거는 좀 비쌉니다, 30만 원. 20평이 넘거든요. 방마다 또 틀립니다, 금액이요.

김재운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자부담하는 거는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자부담이 만약에 에스스테이 부산 할 때는 30만 원이면 한 9만 원 정도.

김재운 위원 21만 원. 이게 보통 직원 휴양시설에 우리가 직원들한테 임차할 때 거의 다가 자부담 비율이 다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자부담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렇고 타 구에도 다 자기, 물론 퍼센트는 틀립니다, 10%도 있고.

김재운 위원 보통 몇 프로까지, 이 30% 좀 많은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조금 많은 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만 원인데 한 9만 원 정도는.

김재운 위원 100여 명 이용을 하면서 구청에서 홍보는 많이 하면서 인원은 100여 명 이용하고. 우리 직원이 전부 몇 명인데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우리가 정원은 964명인데, 현원은 한 950명 되고요. 공무직까지 하면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 지금 공무직도 포함이 된다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김재운 위원 1200명 상대로 100여 명 선발해서 이용하게 하면서 거기다가 또 자부담.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는 확대했으면 싶은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자부담 비율도 조금 이거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낮출까요?

김재운 위원 좀 더 많은 우리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를 좀 이런 거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이거는 호응이 좋아서.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다른 축제 이런 거보다도 이런 게 직원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인데 이런 것도 연구를 좀 더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김재운 위원 127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위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김재운 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지금 납부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게 사실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 2018년까지는 우리 각 228개 지자체마다 이제 400만 원 해서.

김재운 위원 그거는 압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100% 납부가 됐다고 알고 있고요. 작년 7월 11일 자에 이게 이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총 협의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걸 올렸습니다, 800만 원으로.

김재운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 말고 그러니까 이거 인상하고 현재까지 부산시만 일단 16개 구·군 중에 납부한 곳과 안 한 곳만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게 이제 3회 추경에 예산 편성한 곳이 8개입니다. 그리고 2020년 본예산에 같이 편성한 곳이 나머지 8개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한 곳은? 8개, 8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16개 구·군이거든요.

김재운 위원 아, 맞네요. 올해 8개 했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올해는 본예산에 8개 다 편성 올려놨네요, 이거를?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일단은 본예산 편성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29페이지에 아까 사무관리비 우리 배영숙 위원님 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동 순방 대화행사 준비 그다음에 시장 구·군 순방행사 준비 이 2개 있는데 여기서 한번.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청장님이 동 순방할 때 홍보 현수막이 있습니다, 회의실에. 그거하고 그다음에 바깥에 현수막 하는 거 해서 동별로 10만 원 돼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시장 구·군 순방행사 준비는 행사무대를 또 설치해야 되거든요.

김재운 위원 무대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왜 그러냐 하면 장소가 이번에도 시민공원에 거기 하다 보면 무대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현수막, 대형 현수막 이래서 한 200만 원 그렇게 됐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현수막은 이게 지금 우리 구청에서 현수막 제작하는 거는 뭘 제작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거는 토지정보과에서 종이로 이래 하는 건데요. 우리 동 순방 대화하면 좀 큽니다, 현수막이요.

김재운 위원 그거는 너무 빈약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거는 종이로 출력해서 하는 건데.

김재운 위원 아니, 그래 그거는 너무 빈약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거는 조금.

김재운 위원 가로, 세로 얼마나 되는데요, 그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거는 아마 일반 가로해서 출력을 하고 해서 옛날에는 했는데 그게 가로, 세로 해서 정확하게 제가 모르는데요. 출력은 할 수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의 기계 가지고.

김재운 위원 저도 다른 단체 간사 할 때 그것도 사용을 해봤는데 전광판 이런 거, 전에는 종이간판 이거 하는 데 지금 크게 그런 거 없던데요, 빈약하고 이런 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무래도 종이.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외부에 사용할 때는 이걸 사용하면 안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거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 내부 실내에는 이거 넣으면 되죠, 굳이. 지금 여기에 20개 동에 편성된 거는 전부 실외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바깥에 하나 하고요.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실내도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실내도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실내는 토지정보과에 이게 있는데 굳이 이거를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초읍이나 전포동 같은 데는 사실 또 필요 없는 데도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요. 20개 동 일률적으로 해놨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이거는 지금 출력 가능하죠, 토지정보과에서 바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게 이제 보통 보면 한 11월 달까지는 가능은 합니다. 지금 그거는 이제 종이로 하다 보니까.

김재운 위원 그걸 종이라도 컬러로 해서 정확하게 현수막의 역할을 잘하도록 되어 있던데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크기가 좀 틀려서요.

김재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우리 126페이지에 사무관리비 한번 봐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김재운 위원 안전관리 분야 위탁수수료, 보건관리 분야 위탁수수료 그러면 이거 안전관리단체하고 보건관리단체에 위탁해서 우리한테 교육시키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 해당자는 몇 명입니까? 298명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우리 이거는 현업 근로자인데 298명이고요. 구체적으로 하면 환경미화원이 108명 있고요. 도로보수원이 21명, 재활용사업소에 시설관리 13명, 녹지관리원, 우리 구청에 청사 청소하시는 분 그다음에 시설관리하시는 분, 청원경찰 그리고 시기별로 틀린데 산불감시원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것도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거를 합하면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한 298명 정도.

김재운 위원 이거는 연 몇 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상반기, 하반기 합니다.

김재운 위원 연 2회 하네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서 하는데요, 이거는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장소는 우리 대강당에서 주로 합니다, 교육을.

김재운 위원 대강당에서 언제 합니까? 이 전부 공무직 바깥에 일하시는 분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분들이 상반기, 하반기에 대강당에서 주로 5월 달, 이번에는 11월 달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298명 다 오셔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한목에 다 못 오고요. 그래서 분리해서 하는데 주로 거의 다 우리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그때그때.

김재운 위원 대강당에서 올해 언제 언제 했습니까? 언제 언제, 몇 명 참석한 거를 언제 언제 했어요, 이거?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6시간을 하게 돼 있거든요.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언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3시간, 3시간씩.

김재운 위원 올해 두 번.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올해 11월 달에는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는, 1년에 네 번 합니다. 제가 상반기, 하반기 이야기했는데 분기에 한 번씩 한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거 분기에 한 번 해서 올해 네 번 한 거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김재운 위원 인원수하고, 시간하고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여기 못 와서 못 받으시는 작업장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직접 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거는 이제 우리 관리 감독하는 반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고요. 부서장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 현장에서 못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재활용사업소 같은 경우에.

김재운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부서장이.

김재운 위원 이 부서장이 대신 가서 받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전달교육 이렇게 비슷하게.

김재운 위원 그래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관리 감독자 교육이 가능하답니다. 부서장이요.

김재운 위원 그러면 부서장들만 받으면 되네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게 이제 현장교육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산업안전.

김재운 위원 이거는 관리 감독자만 교육받으면 되면 이 300명 가까이가.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니, 그게 아니고요. 현장에 못 오시는 분이 있다 아닙니까?

김재운 위원 다 우리 바깥에 공무직들이신데 못 오시는 분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래도 자기가 또 시간 내서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도로보수원은 올 수 있는데 재활용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오기가.

김재운 위원 거기만 그쪽만 그러면 관리 감독자가 가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쪽에는 과장, 부서장이 가서 교육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재운 위원 하여튼 이거는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김재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박현철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131페이지에 아까 새마을운동 구지회 인건비에서 지원 보조 2400만 원 이게 누구한테 가는지 용도를 불분명하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새마을지도자요?

한갑용 위원 예, 위에.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 이것은 사무보조요원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위에 두 번째 보면 이게 사무보조원 그러니까 이 인건비 사무보조라는 게 어떤 개념이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게 새마을 지회에 보면 지회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한갑용 위원 그래 사무국장의 인건비인지.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 밑에 일반 직원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그래 사무국장의 인건비인지.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닙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일반직원의 인건비입니다.

한갑용 위원 일반직원 인건비예요, 이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사무국장은 인건비 안 받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따로 돼 있습니다, 3000만 원. 편성이 따로 돼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꾸 지금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나 그다음에 새마을운동은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법률에 근거가 있어서 합니다.

한갑용 위원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민주평통하고는 다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거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거는 부의장이 부총리급입니다. 그거 다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과장님 저는 일단 행정지원과에 있는 사업들 중에 전반적으로 지금 사업 추진 홍보물들이 전부 다 하나씩 잡혀 있거든요, 홍보물 제작 이런 것들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용계획이나 앞으로의 향후 그게 있어서 지금 한 건지, 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129페이지에 국민운동사업 추진 홍보물입니다. 129페이지 중앙이고요. 이것은 아까 이승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새마을이나 아니면 기타 유관단체, 국민운동으로 지정된 보조를 받고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서 보조를 받고 있는 분들이신데 이분들 사업 추진 홍보물로 편성된 금액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125페이지입니까?

장백산 위원 129페이지 중앙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129페이지.

장백산 위원 예, 국민운동사업 추진 이 홍보물이 이때까지 어떻게 사용되어 왔고, 앞으로 추진되는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40만 원이 우리가 국민운동단체 현수막을 제작하는 그 내용입니다.

장백산 위원 전액이 현수막?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장백산 위원 이 현수막이라는 것은 국민운동사업을 추진하면서 요청이 들어오는 현수막에 대해서 걸어주고 있다 이 내용이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이어서 131페이지 생활공감정책 홍보물 제작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생활공감정책이 우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현수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백산 위원 이것도 내나 현수막.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우리가 활동을 하거든요.

장백산 위원 그런데 현수막 게시 이거는 다 어디에다 계획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주로 우리가 뭐 생활공감정책 홍보를 시민공원에서 홍보활동을 한다 할 때 현수막이 있거든요. 그걸 제작하고 그다음에 서면로터리라든가 거리질서 계도라든가.

장백산 위원 게시대에다가?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게시대에도 하고 직접 자기들이 옆에 게첨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현수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백산 위원 나머지, 일단 그 뒤에도 몇 군데 더 있는데 인권 홍보물도 그러면 내나 비슷하게 보면 될 것 같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장백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93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육지원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교육지원과장 김용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박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 안에 평생학습관 강의실 방송장비 구입 설치비로 1810만 원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이 2009년 개관 이후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방송장비가 고장이 났으며, 이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노후방송장비 교체 구입 설치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수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질의하실 위원님? 장백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장백산 위원 먼저 신규 편성된 것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강의 같은 경우는 방송장비가 노후화되고 없으면 지금 당장 강의가 힘든 것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본예산을 신청하고 11월 달에 갑자기 제1강의실에서 방송이 중단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신장비 관련한 우리 부서 직원들, 통신계 직원들하고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제1강의실뿐만 아니라 2, 3, 4강의실, 조리실, 다목적홀 방송장비까지 너무 노후가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급히 수정예산을 올렸습니다.

장백산 위원 저희가 구입하고 있는 방송장비의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데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10년입니다.

장백산 위원 10년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장백산 위원 그러면 10년에 맞춰서 선별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고 이게 문제가 된다 싶으면 바로 본예산에 돼야지, 문제가 생겨서 지금 된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그건 저희들이 사실상 통신장비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확인하기는 좀 한계가 있고,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통신장비 그거 하는 우리 직원들을 동원해서 확인해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백산 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 제가 수시로 계속 확인을, 물론 교육에 앞서서 중요한 장비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적어도 내구연한이 임박한 장비들 같은 경우는 그때 정도는 체크를 하고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난 뒤에 후조치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빠르게 해서, 몇 월에 그렇게 되셨다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11월에.

장백산 위원 예, 11월에 됐는데도 빠르게 조치해서 편성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그 뒤에 193페이지부터 일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민들께 문화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무관리비에 부산진 희망아카데미 그다음에 부산진 시민대학 그다음에 부산진 영화아카데미 등을 계속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할 예정입니다.

장백산 위원 이 행사들의 향후 효과나 계획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바가 있는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2019년 올해에 희망아카데미를 1회 했고, 지금까지는 한 번 일회성으로 사실 마쳤는데, 올해는 2회를 하려고 하는 아, 죄송합니다.

장백산 위원 지금 보면, 일단은 나눕시다. 희망아카데미는 계속 진행해 왔던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신규로 다시 편성하고 계신 거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희망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들이 혜민스님 모시고 1회 지하대강당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좀 예산은 많이 들었지만 호응이 참 좋아서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막무가내로 많이 열 수가 없어서 1회를 2회로 하면서 예산을 조금 조정해서 그렇게 2회로 늘렸습니다.

장백산 위원 제가 아까 이것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게 어떻게 됐냐고 여쭤봤던 것은 그러면 이걸 끝내고 나서 저희가 내부평가를 거치기도 할 건데 그걸 용역을 줘서 이게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건가를 따졌을 때는 더 많은 비용이 들 것 같고, 그것보다는 지금 참가했던 분들한테 그거에 대한 마지막에 평가, 설문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향후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해당작업들이 진행됐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희망아카데미에 대해서는 사실상 설문을 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문의전화 이런 걸, 격려도 받았지만 또 문의전화도 받았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이런 강연이 있는지 하는 부분하고,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설문 이런 것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장백산 위원 과장님 그렇게 됐을 때는 저희가 단순히 문의전화가 많이 왔었다. 그리고 호응이 좋았었다. 그리고 저한테 반응이, 뭐 피드백이 어떤 분들이 좀 있었다. 수치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에도 이게 효과가 좋으니까 확대 편성을 하거나 어떻게 하자고 저희가 심의 의결을 할 때 하나도 평가에 그게 반영이 되지 못합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집행이 돼 있는 것들도 저 같은 경우는 부산진 희망아카데미는 계속 진행해 왔지만 시민대학이나 영화아카데미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장백산 위원 특히나 영화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인원은 얼마나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영화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앞에 부산진 시민대학하고 새로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하게 됐고요.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영화상영권을, 아예 그러면 영화티켓을 저희가 구매를 해서 드리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측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장백산 위원 국제, 잠시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장백산 위원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시겠다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분기 1회, 총 4회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2회 정도는 학생, 2회 정도는 성인을 대상으로 그렇게 할 예정에 있고, 장소는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게 지하대강당인데 때에 따라서는 시민공원이라든가 송상현광장이라든가 외곽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상영을 하고 그 영화에 대해서 감독이라든가 관계되는 분하고 어떤 영화에 대한 해설, 질문을 받는 그런 수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백산 위원 시민공원에서 이 영화를 어떻게 상영해서.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블록을 정해서, 지금 검토되고 있는 거는 일단 야외에 대해서, 야외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야외에서도 영화를 상영하고.

장백산 위원 야외에서?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야외.

장백산 위원 그렇게 하면 설치비용이나 이런 게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거는 저희들이 큰 강당을 설치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당초에는 지하대강당이 맞는데 그게 또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으면 거기에서 상영을 하고 간이무대라도 설치해서 주민들이 좀 야외에서 보고.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그 설치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는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그거는 안 돼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아니면 상영권 등이라고 돼 있는 이 비용에서 해결을 하시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거는 상영권 하면 거기에 저작권료 이런 걸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은 포함이 안 되는 내용이고, 그거는 어디에 있는 예산으로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지금은 사실상 아까 말했듯이 지하대강당.

장백산 위원 지하대강당은 알겠습니다. 저희 거니까 거기서 이용을 하는 건 알겠는데, 야외로 또 나간다는 계획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거는 저희들이 영화제 하는 데하고 좀 협의해야 될 사항이 예를 들어서 송상현광장에 기존에 무대가 간이식으로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상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무대를 설치하고 하는 데, 무대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데는 검토를 제외하고 간이로 어떤 물품을 놔두고 할 수 있는 데는 가능하고, 그 외에는 무대가 설치된 장소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점점 내용을 들으니까 의구심이 더 많이 들고 있어서, 그러면 영화제라는 것은 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에서 지원을 해 주면, 거기서 스크린을 설치해 주거나 이렇게 진행을 해 주면 시민공원에서나 송상현광장에서 진행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했을 때 저희가 지하대강당에서 전부 진행을 하겠다라고 받아들여지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여기에서 제가 아까 제기를 했던 영화 상영권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어디 티켓을 구매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영화에 대한 저작권료나 이런 거를 지급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영화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고요. 일단 기준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위원회에서 만약에 예산이 확정되면 영화 어떤 프로그램 자체를 제안을 받아서 그 부분에 협의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백산 위원 약간 협약 자체가 청소년어린이에 국한된 것 같아서 2회 학생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2회 성인에 대해서는 이게 다 포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그걸 말씀을 드리니까 그게 옛날에 오래된 영화, 기억에 남는 성인들을 위한 영화 이런 내용을 할 수 있는 저작권이라든가 영화제 자체에서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오래된 영화 같은 경우는 VOD로 시중에 판매를 하게 되면, 그거 아시죠? 저희는 상업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장백산 위원 비상업 목적이면 저작권료나 전부 없는 거 아십니까? 6개월인가 지나고 난 뒤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그 관계는 어린이영화제 주최 측에서 저작권이나 모든 걸 관리하는 거로.

장백산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하셨듯이 오래된 영화를 틀게 되면 지금 150만 원에 4회 돼 있는 예산 편성금액이 많이 남을 거거든요. 저작권료나 이런 거로 쓴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상영료하고 거기에 또 강사, 예를 들어서.

장백산 위원 강사 수당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상영료도 저희 지하대강당에서 트는데 어떻게 상영료가 발생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이 영화를 상영하려면 상영료를 줘야 되는 모양입니다.

장백산 위원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상업 목적이면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저작권이나 상영료가 포함이 되는데, 저희가 상업 목적으로 이걸 틀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장백산 위원 그런 것은 VOD 판매되고 있는 6개월 지난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료를 물지 않게 되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위원회에서는 영화 판권 소유 시에 상영료를 지불하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저희 동에서도 뭐 우리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동에서 한 번씩 진행을 하시지 않습니까? 뭐 구 주민과 함께하는 동별 영화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면 야간에 영화를 진행하신다든지. 그런 거 할 때 영화의 전당에다 얘기해서 그냥 VOD 빌려오면 됩니다. 6개월 지난 거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 관계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지만.

장백산 위원 예, 한번 따져보시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인들에 관련된 거는 오래된 영화나 이런 것들로 추진한다 이런 계획이 다 나오고 나면 금액이 좀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래쪽으로 성인문해교육 운영에 대해서 다른 것은 그런데 현황판 및 홍보물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130만 원 편성됐고요. 현황판이라면 지금 현황판을 뭐 따로 어디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이것은 저희들이 성인문해의 달 행사할 때 거기 보면 각종 행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골든벨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때 그 현황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백산 위원 아, 그때 현황판을.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장백산 위원 여기에 제작하는 홍보물은 오신 분들 기념품 같은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념품은 아니고, 저희들이 기념품을 별도로 하지는 않고, 각종 성인문해행사를 한다는 그런 홍보물입니다. 그 안에 시화전도 하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홍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96페이지에 다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에서도 마찬가지로 홍보물 제작을 하고, 3000부를 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배부나 이런 것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다행복 사업설명회 말씀?

장백산 위원 196페이지에 3000부 제작하셔서, 196페이지 교육서비스 제공에 다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 홍보물 제작입니다. 1000원이고 3000부 제작하시는데 이거 제작하셔서 어떻게 배부하시고 홍보하실 계획이신지 여쭙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다행복교육지원센터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다음에 어떤 결과물을 제작해서 이 홍보물을 학교라든가 기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지역에 배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이 3000부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작하겠다는 거는 없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저희들이.

장백산 위원 지금 해왔던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를 편성해서 나가더라라고 하는 말씀 맞으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혹시 부족하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따로 다행복교육지원센터 이래서 홍보물을 특별히 제작한 거는 없습니다.

장백산 위원 이번에 새로.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사실 저희들이 올해 이제 다행복을 지정하다 보니까 이게 홍보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이 많아서 저희들이 프로그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홍보 부분 또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아까 말씀하신 설문조사 이런 부분을 좀 더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홍보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지금 예산을 냈습니다.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198페이지에 미래 인재 양성 교육 지원에 대해서도 하나 여쭙고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4차 산업 대비 인재 양성의 교육 지원이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저도 아직 이 교육을 받았던 세대가 아니어서. 이게 코딩이나 이런 작업하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요즘 친구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코딩은 요새 학교에서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다행복도 다행복이지만 사실상 교육부에서 4차 산업에 대해서 중요성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다행복프로그램도 좋지만 학생들 진로라든지 향후에 애들을 위한 어떤 4차 산업 교육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민간위탁된 거는 저희들이 이 예산을 받아서 진로센터로 좀 넣어서 저희들이 부산진구가 다른 데보다는 4차 산업에 우선으로 좀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미디어시대에 4차 산업에 코딩기술 정도는 아이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해서 거의 의무화시키고 있는 추세기는 한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도 이 교육을 제가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게 여쭤보는 게 맞는가 싶은데, 여기 보면 추진경과나 향후계획에 202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장비가 없으면 교육이 되게 힘든 수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저희들도 사실상 이게 이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할까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이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이 정도 수준 애들을 한 20개 학교에 학급, 참가하는 한 20명 내외에서 총 한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에 강사들이 방문을 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만약에 애들이 그 공부를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사업의 결과물로 어떤 전시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애들이 3D로 만들어낸 물건 이런 거를 전시할 수 있는 이런 전반적인 걸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이게 전시까지 이어지려면 저희가 처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연구를 좀 저희가 잘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 전시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도 저도 사실 번뜩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아서.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도 처음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려도 사실 되지만 저희들 전문가분들 의견을 좀 많이 들어서 실패율이 적고 학생들이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그래도 미래산업에 꼭 필요한 교육을 저희 구청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는 이상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장백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예산 페이지 194페이지 중간에 보면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전부 70과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교양강좌하고 전문강좌 말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2회를 운영하잖아요, 연간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성현옥 위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교양강좌나 전문강좌를 신청할 때 대기자, 수요자들 있죠,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수요자들하고 원래 신청된 회원들 있죠,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성현옥 위원 그 숫자가 다 파악이 되나요? 어떤 방식으로 일단 모집을 하게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하나를 개강을 하게 되면요. 물론 프로그램 종류마다 좀 다른데 인기가 많은 데는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의실 수용인원이나 안 그러면 교육할 수 있는 적정인원이 있거든요. 당초에 모집할 때 예를 들어서 30명을 모집한다 했을 경우에 사실상 30명 이상은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몇 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전수강을 받고 인터넷도 받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 분이 나가시면 안내를 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길게 수요를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접수되는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는 파악을 해서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게 지금 인터넷으로 수강하는 경우가 있고 현장방문해서 수강신청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성현옥 위원 그랬을 때 인터넷으로 수강을 이렇게 신청했을 때 인터넷으로 우리가 30명 모집하는데 한 70명이 신청을 했다라든지 이런 자료는 남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인터넷에서는 자료 나옵니다. 저희들이 20%는 방문으로 현장접수를 받고요. 그다음 80%는 인터넷으로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늦더라도 순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안내는 할 수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인터넷으로 신청했을 경우에 신청자가 굉장히 많았다라든지 이런 경우는 다 나와 있겠네요? 올해 어떤 과정에 어떤 신청자들이 많이 몰렸다라든지 그런 경우는 다 조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인터넷 접속된 거는 다 나와 있습니다, 순서대로.

성현옥 위원 그렇다면 지금 굉장히 인기 있는 강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늘린다든지 이런 경우도 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런데 저희들의 입장이 사실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인기라는 게 주민들이 홍보가 너무, 이게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다고 해서 다 그 프로그램을 계속 다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이 좋다 하면 새로운 분이 들어오시는 것도 아니고 했던 분이 다시 하려고 하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서 좀 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현옥 위원 우리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은 계속 연속적으로 수강을 해야만 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성현옥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이제 수요조사를 좀 하셔서 강좌를 늘린다든지 다른 방법을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그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보물 제작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홍보물에 있어서 팸플릿이 있고 그다음에 홍보물이 있거든요. 이건 지금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홍보 팸플릿은요, 1학기, 2학기를 하거든요. 하는데 그 안에 프로그램이 상당히 1학기 내용이 전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단지 형태로는 사용할 수는 없고, 접이식으로 사실 팸플릿이 나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팸플릿으로 돼 있는 거고요.
일반적인 이 홍보물은 단위마다, 팸플릿은 전체적인 프로그램 안내고 또 나머지는 홍보물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하나하나의 프로그램마다 안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현옥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인터넷으로 수강신청을 받는 경우가 한 80%라고 했잖아요,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성현옥 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수강생 모집 홍보 팸플릿이 이렇게 90만 원씩 2회가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인터넷에서 주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방문해서 신청하는 경우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보니까요. 학기별로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1학기 결정을 해서 홍보 팸플릿을 쭉 수록을 해서 동 주민센터나 각종 기관에 보내면 그 안에 어떤 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홍보를 하고 접수를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이 인터넷 신청하는 분도 계시고, 현장에 와서 접수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이 팸플릿은 아직까지, 물론 신청 자체는 홈페이지로 주로 하지만 사실상 안내받는 거는 팸플릿이 유용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 홍보 팸플릿하고 홍보물은 지금 각 동에 20개 동에 다 배부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그쪽도 배부되고 또 각종 교육기관, 저희들이 또 평생학습관 자체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수강생 모집을 할 시기 이전에 지금 우리가 각 동에 평생학습도시 관련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러한 홍보물들이 있다는 것을 안내하는 홍보도 좀 필요하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굳이 동사무소나 이렇게 방문하지 않으면 이 홍보 팸플릿을 알 수가 없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성현옥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내려가면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성현옥 위원 이건 어떤 근거로 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신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이거는 저희들이 평생교육법에 보면 저희 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임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타 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 전체 16개 구·군이 다 5년 단위로 중장기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처음에 저희들이 평생학습을 개강을 하고 했을 때 5년을 해서 2015년까지는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안 했더라고요. 했는데 사실상 이 용역이라는 게 사실 실효성 문제도 현실적으로 되기는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모든 평가라든가 정부에서 어떤 저희들이 공모를 하든지 할 때에 이 계획을 수립했느냐를 가장 기본적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는 사실상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용역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구·군 걸 쭉 한 번 전반적으로 보니까 크게 이렇게 특별한 거는 사실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줄 때 어떤 저희들이 과업 지시할 때의 문제지 용역을 좀 반듯하게 하면 상당히 실효성이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구에서 이전까지는 우리가 교육 부분에 있어서 평생학습 내용에 있어서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어떤 내용을 충실하게 굉장히 잘 잡아서 저는 해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성현옥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이 용역이 좀 필요할까?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을,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고 여기에 맞춰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잘 진행해나간다면 이 연구용역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그 말씀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해온 걸 이게 실질적으로 어느 분야에 편중된 건지, 너무 교육적인 것보다 인기 위주, 주민 요구 이쪽으로 간 건지, 앞으로 5년 후에는 이게 또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지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좀 세세하게 알고 싶은 부분도 있고 또 사실 타 구에 하는 거보다는 좀 이렇게 우리 구에 특색 있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은 뭔지, 저희들의 생각도, 저희들도 알아보기는 알아보지만 전문가 입장에서는 봤을 때 우리 교육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평가를 받고 싶은 사실 그런 욕심은 좀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확인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196쪽에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마을교사 양성과정 운영하고요. 그다음 마을에서 놀다, 배우다, 자라다 여기에서 임차료, 재료비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을교사 양성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좀 생소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다행복교육을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교육청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 타 구에 아직 잘된 그런 데는 마을교사를 양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이 내년 사업 중에 지역을 정확하게 알고 애들한테 접근을 하자, 가르치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지금 생각에는 우리 관광위생과에도 있지만 마을해설사하고 전통놀이지도사를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넣어서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학생들과 현장체험을 하면서 지역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해서 애들이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체험해야 할 장소라든지 역사적인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분들을 양성을 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양성교육을 넣게 되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 마을교사가 활동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만약에 이분들이 만약에 양성이 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육청에도 학생들이 현장, 저희들이 현장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송상현광장이라든지 어떤 역사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신발관 이런 데에서 교육을 해서 이분들이 설명을 하고 애들한테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마을교사를 양성하는 기관들은 어디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지금 저희들이 특별하게 기관은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섭외는 안 했지만 어떤 지역에 향토를 아시는 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역의 역사전문가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 지역의 어떤 사료를 낸 분이나 이런 분들을 섭외를 해서 강사로 채용해서 좀 이렇게 교육을 시켜갈 예정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교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그 밑에 보면 마을에서 놀다, 배우다, 자라다 이 부분과 연계되어 있는 겁니까? 임차료, 재료비 이건 어떤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이거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성현옥 위원 다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명칭을 마을에서 놀다, 배우다, 자라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다행복교육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듣고 있는데 지금 가장 저희들이 고민되는 부분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집에 왔을 때 부모님들이 오기 전에 학원에 가거나 못 가는 애들이 사실 갈 데가 없다.
그런데 그 애들을 지금 유도하는 데가 학원이라든지 교육기관에 몰리다 보니까 애들이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걸 기획을 하고 있는 거는 그 지역에 사실상 마을의 도서관이라든지 복지관, 안 그러면 마을회관 같은 데에 여유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회의실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실 건물 자체를 만들지는 못하니까 새마을금고 회의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공공성이 있는 기관의 회의실 같은 데나 안 그러면 카페 같은 데, 우리 마을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카페 같은 데 이런 데를 저희들이 그 시간대에 좀 임차를 하든지 그 애들이 놀 수 있게끔, 이거는 공부 개념이 아니고 애들이 거기에서 좀 놀게 하자. 그래서 애들이 정신적인 휴양을 취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좀 새로운 사업으로 이번에 하려고 기획을 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10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성현옥 위원 이 10개소를 지금 공모를 하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지금 10개소를 선정하게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이거는 사실 시범적으로 내년에, 사실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강사를 지원하고 좋은데 장소를 섭외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각 일부 동에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마을살리기사업 할 때 유휴공간이라든지 운영하는 카페라든지 전반적으로 좀 공공성 있는, 조사를 해서 거기에 한 열 군데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애들이 자연스럽게 좀 뛰어놀고 놀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자 그래서 뭐 특정 숫자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열 군데라도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주민센터라든지 우리가 공공, 우리 진구에서 위탁하고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 임차료를 지불해야 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열 군데를 해놨는데 이게 사실 동 주민센터 이런 개념은 아닌 거고요.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마을에서 지금 우리 마을가꾸기사업에서 운영하는 카페 같은 데 공간도 안 있습니까? 고객들이 오지 않는 그런 시간대라든가 안 그러면 새마을금고라든가 저희들이 꼭 이 임차료라는 게 예산을 주자는 건 아니고 만약에 민간에서 할 때는 어느 정도 임차료를 줘야 되지만 그 외에 공공성 있는 데는 저희들이 문서로 요청을 해서 애들이 좀 쉴 수 공간을 마련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마을교사와 밑에 여기 생활지도사 실비보상에서 생활지도사하고 이 개념은 또 다른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사실상 이 밑에 생활지도사는 저희들이 공간을 확보해놓고 애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놔놓기 뭐해서 예를 들어서 생활지도사, 아까 마을 양성된 분도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 안 그러면 마을교육공동체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자원봉사도 들어올 수가 있는데 거기에 어느 누군가 성인들이 애들을 관리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애들이 원하는 놀이기구를 좀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분 한 분 정도 계셔서 실비로 주고라도 애들이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성현옥 위원 어쨌든 우리 부산진구에서 처음으로 지금 시도하는 사업인데 잘 준비하셔서 아이들한테 좀 좋은 학습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그런 우리 구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올해 처음 정형적으로 하고 내년에 새롭게 하려고 사실 여러 가지 이게 될지 안 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은 내년에 좀 한번 해보고, 열심히 해보고 거기에서 문제점 있는 걸 보완을 하고 좀 더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어쨌든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예,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배영숙 위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196페이지 우리 성현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배영숙 위원 지금 우리 동네 배움터 마을에서 놀다, 배우다, 자라다, 마을교사 이런 사업들 자체가 지금 신규 사업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답변에 보니까, 제가 봤을 때 계획은 거창합니다. 일단 계획은 거창하고요. 저는 조금 시행착오를 많이 겪겠구나라는 생각을 과장님 답변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아이들 중심으로 방과후 아동인 거 같아요, 답변하시는 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방과후 아동에 대한 계획이 지금 구체적으로 서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방과후 아동들에 대한 계획은 돌봄 형태로 지금 이미 교육부에서 각 학교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방과후 교사를 별도로 채용을 합니다. 별도로 채용을 해서 아이들이 보호자가 퇴근하기 전까지 이렇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그냥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평가가 돼서 빈 교실을 활용한 돌봄교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런 안정적인 공간에서 이 돌봄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 답변에 카페 그다음에 지역사회 새마을금고, 카페는 영리를 목적으로 장사를 해야 될 공간이고,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사실상 몇 명의 아동을 데리고 냉난방시스템 같은 경우도 잘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거도 문제 그다음에 이미 복지관에서도 지역아동센터돌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배영숙 위원 이런 형태들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에 회의실이나 카페나 사랑방이나 이런 여유공간을 활용을 하겠다라는 그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아이들을 더 위험하게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공간들은 아이들 중심으로 공간이 첫째 만들어져 있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카페를 활용한다면 어떻게 그 카페에서 아이들 돌봄의 형태를 지금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다음에 이미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도 지금 돌봄의 형태를 띠고 있고 그다음에 방과후 학교도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치원에서도 요즘에 방과후를 합니다. 이미 아이들한테, 아동들한테 적합한 시설들을 가지고 교육부에서 활용을 있단 말입니다. 활용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에 계속, 나는 답변을 들으면서 그냥 답변을 조금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카페 이야기가 나올 때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학부형이 듣는다면 카페는 영업을, 영리를 위해서 음료를 판매하는 곳인데 이런 공간에 내 아이를 데려다놓고 뭘 하겠다는 건지라고 생각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요.
이 사업을 해야 된다면 저는 기존의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의 형태에다가 지원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데 필요한 게 뭔지, 그 아이들이 부족한 게 뭔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지 우리가 장소를 섭외를 해서 카페, 새마을금고, 사랑방, 지역의 작은도서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나면 과장님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교육정책이 돌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다가 그걸 해소를 하면서 돌봄 프로그램을 굉장히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이 사업을 꼭 하고 싶다면 접근의 방법이 저는 틀렸다고 보고요.
그래서 다시 이거는 예산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건지 운영에 대한 방법은 다시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어떻게 카페가 나오는지 저는 조금 뜨끔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죄송합니다. 카페는 제가 예를 잘못 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배영숙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이 사업 자체를 저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발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19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인문학 콘서트 1500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인문학 콘서트 관련해서 19년도에도 한 번 하지 않았나요? 그때 교육지원과로 분류가 됐을 때 했습니까? 행정지원과 있을 때 했습니까? 이와 비슷한 행사를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올해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19년도에, 올해가 19년도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인문학 콘서트 올해에 저희들이 추경 때.

배영숙 위원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추경 때 3000만 원 해서 2회 개최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 3000만 원에 관련 집행한 결과, 평가는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두 차례 했는데 처음에 1차 할 때는 4월 13일 날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인문학 콘서트 이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2차는 8월 14일 날 광복절 기념 인문학 콘서트를 지하 대강당에서 두 번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처음 올해 두 번을 개최하다 보니까 아까 전에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문 이런 과정은 없었지만 역사적인 기념일에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는 그런 옆의 주위의 칭찬을 많이 받은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배영숙 위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평가서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두의 평가 말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서류상 평가가 없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좀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침에 보면 이와 관련 행사, 축제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평가를 해서 그 익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때 반영하게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도 말씀을 하실 때 구두로 그냥 이렇게 잘했다 들었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평가서가 없다면 이 예산은 잘못 편성된 거죠. 행사나 축제에 대해서는 꼭 평가해서 그 평가서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걸 평가하고 나서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반영하라고 돼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건 저희들이 볼 때는 기념식 겸.

배영숙 위원 아니지. 콘서트도 행사지. 인문학 콘서트를 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반 축제성 행사하고는 조금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거는 그 평가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시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이거는 어떤 기념식.

배영숙 위원 저는 콘서트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이 콘서트라는 거는 저희들이 행사성 그런 거보다는 어떤 특정 국경일에 기념적인 행사 콘서트.

배영숙 위원 그런데 반복성 행사를 하시잖아요, 지금 매년.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이거는 특정의 어떤 반복보다는.

배영숙 위원 아니,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배영숙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이 콘서트는 평가대상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배영숙 위원 그리고 195페이지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지금 평생학습박람회를 15만 원 해서 40개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을 좀 늘리셨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 늘린 사유가 뭡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기존에 20만 원에 28개를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맞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래서 좀 늘린 이유는 사실상 올해도 그렇지만 평생학습박람회 참가가 확대되다 보니까 참가하는 기관이라든가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단체가 확대되는 바람에 40개 정도로 확대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확대를 하면서 금액을 낮췄더라고요. 그래서 금액 조정, 횟수 조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2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금액을 낮추면서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게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확대할 때 너무 예산이 대폭 인상되면 상당히 부담.

배영숙 위원 그런데 재료비 및 강사 수당 해서 15만 원 곱하기 40회 프로그램 해 놨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기존에 20만 원에 28개 프로그램을 하기는 했는데, 프로그램을 갑자기 좀 확대를 하다 보니까.

배영숙 위원 확대를 하면서 질을 더 떨어뜨리는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물론 예산이.

배영숙 위원 2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닌 듯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전체적으로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좀 고민을 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떨어지더라도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저는 좀 프로그램 확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 확대를 한 계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정례적으로 잘 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기획을 했는데 거기에 참여하고자, 우리 프로그램을 홍보하고자 하는 단체라든가 기관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확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금액을 낮춰도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일단 금액을 낮춰서라도 확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생각이 좀 다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평생학습박람회 운영에서 여기에서도 금액 조정을 조금씩 다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부스, 책상 임차료 이런 것들을 다 인상을 했어요. 맞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배영숙 위원 300만 원, 300만 원 증액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보 현수막이나 부스 현수막, 전단, 프로그램 발표회 이런 것들은, 임차료 같은 경우는 다 확대를 해 놓고,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딱 감액을 했더라고요. 1회당 15만 원으로 5만 원을 줄였다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형평에 맞습니까?
지금 임차료나 이런 것들은 증액을 하면서 딱 프로그램비에서, 재료비도 원가 상승률이 해마다 조금 높을 텐데, 20만 원을 15만 원으로 감액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올해 사실 할 때 주민자치박람회하고 평생학습박람회를 같이 했는데, 애당초 올해 사실 예산 반영을 할 때 작년에 행정지원과의 한 계에서 이 평생학습하고 주민자치 업무를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자체가 작년에 반영할 때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사실 2개를 같이 하다 보니까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같이 공동으로 하겠다는 취지에서 정확하게 주민자치와 평생학습 예산 분리를 명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프로그램 발표회를 80만 원하고, 부스, 책상 임차료를 저희가 뽑았을 때는 올해 같은 경우는 100만 원 돼 있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왜냐하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임차료가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섞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고요.
저희들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부서에서 정확하게 올려야 되겠다, 국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같이 하면 예산이 좀 줄어들고 장단점이 있지만 순수하게 저희 평생학습만 했을 경우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해서 다시 근본적으로 우리 평생학습박람회만 산출한 금액이 내년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해 보시고, 평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배영숙 위원 그리고 196페이지에 평생학습도시 기관장 해외연수 700만 원 해서 2명 1회를 했잖아요. 이거는 지금 19년도도 집행하지 않았고, 18년도에도 집행하지 않았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안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17년도에는 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안 가신 거로.

배영숙 위원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는 예산을 본예산에서는 편성하지 마시고, 이 평생학습도시 기관장 해외연수가 늘 후반기에 계획이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이나 상황을 보고 평생학습도시 기관장들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에 그 안건이 올라오는 걸 보고 추경 때 잡아도 되는데, 그래서 안 가실 것 같으면 그해는 안 잡으시면 되고, 회의안건에 올라오는 걸 보고 우리 구에 맞으면 1회 추경 때 잡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늘 본예산에 잡아서 집행도 안 하시면서 삭감하는 이런 관행적인, 고질적으로 나쁜 관행이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본래 국외여비 이런 경우에는 본예산에 잡는데 위원님께서.

배영숙 위원 아니, 이것은 개인적으로 기관장이 우리 구 행정하고 관련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평생학습도시에 가입되어 있는 기관장들끼리 모여서 이걸 정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건 제가 봤을 때 매년 불용처리할 게 아니라, 결산 때 불용처리하든지 뭐 삭감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기관장 회의의 그 결과를 보면 아시잖아요. 올해는 언제 어느 나라를 가는지 계획이 잡히잖아요. 그걸 보고 제가 봤을 때는 잡는 게 맞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거는 제가 삭감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산을 잡더라도 2명에 1400만 원 잡는 건 아니잖아요. 그 수행하시는 분하고 기관장하고는 국외여비 기준이 다른데 700만 원 곱하기 2명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예산을 삭감하시고, 평생학습도시 기관장 회의 때 그 결과를 보고,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추경에 잡아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것은 삭감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배영숙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복 관련해서, 198페이지입니다. 교복 구입비 관련해서 교복 구입비 지원사업 홍보비 해서 예산을 200 올렸더라고요. 이 예산이 왜 필요하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내년에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배영숙 위원 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래서 저희들이.

배영숙 위원 홍보비가 왜 필요하시냐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신청을 하는 데 저희들이 볼 때는 20개 동 주민센터하고 현수막게시대 세 곳 해서 23개소에 현수막을 좀.

배영숙 위원 아니죠. 이건 제가 봤을 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면 이 교복 구입비와 관련된 대상 학교에, 대부분 다 대상이 되잖아요. 학교에 가정통신문으로 공문 1장만 보내면 될 걸. 그러면 각 가정에 통신문이 간다 말입니다. 그거보다 좋은 홍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해당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 그 학교에서 학생을 통해서 가정통신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홍보가 다 되는 건데 이걸 왜 홍보비를 잡으셨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를 부산진구에 둔 학생들이.

배영숙 위원 그 안내를 다 하시면 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러니까 사실상 부산진구에 거주주소를 둔 학생들이 어느 학교에 간다는 것을 저희들이 짐작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신청을.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당 학교에 보내면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러니까 해당 학교라는 게.

배영숙 위원 안 그러면 대상 아동한테 우편물을 보내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적게 들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물론 학교에 문서를 보내서 안내문을 전달하겠지만 지역에 현수막을 좀 해서 사실 여기에 받아야 될 학생들이 혹시 알지 못해서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길까 싶어서 그걸 홍보하겠다는.

배영숙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이 홍보물 현수막을 곳곳에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못 볼까 한다면 현수막을 붙여도 못 보는 사람은 못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학교를 통해서, 통신문을 통해서 홍보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돈도 안 들이고. 예산 필요 없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예산을 편성했는지 좀 의아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신청서를 받는데 학교에서도 받고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받고, 구청에서도 받고, 홈페이지도 받을 겁니다. 다만 이 학생들이 사실상 학교에서, 우리 부산진구에 주소 된 애들이 다니는 학교를 저희들이 선별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물론 부산시 내에 있는 학교에 저희들이 요청도 하겠지만 그리고 또 학교에서 사실상 안내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에서 많이 알고 또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에 한 군데 정도는 현수막을 붙여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수막도 23개인데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러니까 20개는 동에 하고 나머지 3개는 가장 지역주민들이 잘 보이는 데 세 군데 추가로 하겠다 그렇게.

배영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좀 이 홍보는 맞지 않다고 보고, 예산을 들이지 않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수막 홍보비를 편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194페이지 아까 기획조정실에서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무관리비에 구 상징마크 교체 예산이 여기에도 편성돼 있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까 기획조정실장님하고도 여러 가지 대화를 하였지만 이것은 기획조정실과 의논해서 이 예산은 다음에 조례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새로 올리세요.
이걸 지금 우리가 조례 공람공고 중인데 이걸 가지고, 입법예고 중이라고 지금 떠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우리 지금 다른 부서보다 과장님 그래도 많은 업무를 아시는 분이 이렇게 편성해 놓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김재운 위원 방금 기획조정실장님과 할 때 제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끝나기 전까지 결정하셔서 이 부분은 원칙에 맞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이것은 저희 부서하고 다른 부서하고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구의 방침을 정해서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같이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좀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 죄송합니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201페이지 보시면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가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건 어디서 사용하는 겁니까? 201페이지.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암3동.

백범기 위원 부암3동에?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백범기 위원 전용회선비가 한 달에 49만 5000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백범기 위원 뭘 하는데 이렇게 비싼 인터넷을 쓰고, 주로 도서관에서 어떤 업무를 하죠? 단순하게 뭐, 특별하게 이렇게 비싸게 주고 써야 될 이유가 있나요? 어떤 업무를 하시길래 이렇게 비싸게 주고 쓰시는지?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사서업무하고.

백범기 위원 어디하고 연계돼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각 도서관하고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백범기 위원 공공도서관 몇 개하고 연결돼 있습니까? 부산시 전체에 돼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백범기 위원 부암3동에 있는 것은 이 도서를 배달도 하더라고요. 체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부암3동 거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거기에는 일단 도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분들이 가서 회원증이라든가, 안 그러면 거기서 신청을 해서 열람을 하고 도서를 빌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거기는 도서를 빌려가면 다른 도서관에서도 반납이 가능한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가능은 한데 지금 시에서는 부산시 전체 도서관을 연결해서 어느 도서관에서 빌리더라도 그 도서관을 기관에서 회수하게끔.

백범기 위원 제가 보니까 하루에 한 번씩 책을 공급해 주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순회하면서.

백범기 위원 그래서 어떤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지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다음에 194페이지하고 197페이지 보면 인터넷 사용요금이 있는데, 194페이지를 보면 3만 1500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197페이지 보면 인터넷 요금이 4만 4000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정보화교육장은 인터넷이 30대가 돼 있고요.

백범기 위원 30대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교육장 내에 교육을 하기 때문에 30대고, 평생학습관 같은 데는 좀 숫자가 적고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1대 사용금액이 3만 1500원, 4만 4000원이라는 말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강의실 네 군데, 정보검색대 세 군데 해서 총 일곱 군데 돼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다량회선을 사용해서 요금이 좀 싼 부분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이거는 일곱 군데고, 정보화교육장은 30대가 설치돼 있어서.

백범기 위원 그러면 복사기 임대료 관련해서 197페이지 보면 임대료가 8만 원이고, 200페이지는 7만 7000원이고, 205페이지는 7만 5000원입니다. 이게 교육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임차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해당 부서마다 따로따로 임차를 하는 겁니까?
197페이지 보시면 복사기 임대비가 8만 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이것은 정보화교육장.

백범기 위원 200페이지 보시면 7만 7000원입니다, 1대 그죠? 205페이지 보시면 7만 5000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200페이지 같은 경우는 7만 7000원 된 데하고 그다음에 197페이지에 복합기 임차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백범기 위원 똑같은 복사기인데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정보화교육장은.

백범기 위원 복합기는 프린트하고 겸용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같이 돼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똑같은 복사기가 아니고 좀 성능이 많이 다릅니다. 저희 평생학습관.

백범기 위원 기종에 따라서 다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기종에 따라 다르고 또 컬러.

백범기 위원 이런 부분은 공통적으로 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단가가 같이 나오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이게 사실상 계약시기라든가 또 어떤 프로그램 하는 데 다양하게 빨리 속도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좀 단가는 차이가 나는데, 가능하면 일괄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98페이지 한번 보시면 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금이 1억 5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백범기 위원 어저께 우리가 상임위 하면서 질문을 못하고 계수조정하면서 나왔던 부분인데 그래서 부랴부랴 이거 편성사유를 갖다 주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백범기 위원 이런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도 좀 해 주시고, 신규 사업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어저께 보니까 1억 500만 원이 불뚝 올라와 있어서 삭감을 좀 하고자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백범기 위원 교육지원과에서는 내용을 파악을 하고 가지고 계시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죄송합니다.

백범기 위원 전혀 제출해 주시지도 않고, 위원들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라는 식으로 이거 무책임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셨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 부분은 아주 모순된 부분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그거는.

백범기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백범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배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19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우리 동네 배움터 조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신규 사업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고성숙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 내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 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거 아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알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거기서도 그 지역에 소외된 계층, 어려운 계층을 돌보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 애로사항을 해서 한번 회의나 이런 거 하신 적 있으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행복교육지구를 하고 하면서 지금 사업이 올라온 게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그분들하고 다 협의를 했고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역에 있는 청소년기관이라든가 돌봄 이런 데는 사실상 소외된 분이라든가 이런 애들을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고성숙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

고성숙 위원 그런데 지금 그분들의, 저도 제가 제 나름대로 그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도 갖고 했는데 그분들의 토로가 그러해요.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돌봄사업이 많아지게 되니까 그분들이 지금 예산이라든지 그분들이 참 열악한 상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더러 구청장하고 자리를 한번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나서는 거보다, 제가 지금 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서는 거보다 우리 여당의원 찾아가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한번 해보라고.
그런데 정말 이렇게 구청에서 이런 사업 신규로 사업 편성해놓으면 그네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정말 제가 가슴 아픈 일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소외계층, 정말 복지혜택이 안 돌아가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그분들이 예산을 지원받는 게 얼마 크지 않습니다, 정말. 와서 제가 주머니에 돈이라도 있으면 꺼내주고 싶을 정도의 그런 복지혜택을 그분들에게도 나눠주는 게 우리 관에 대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올라가고, 홍보가 어떻게 해서 홍보가 됩니까? 구청에서 그런 데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면 우리 구청 홍보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좀 그런 데 한 번 불러서라도 아니면 그렇게 어려운 데서 제가 그네들 애기들을 보니까 정말 열악하던데 그 센터도 가봤어요. 제가 몇 군데를 둘러봤는데 정말 열악한 가운데 있는데 그 급식비, 조그만 거라도 하나 더 보조해서 그네들이 사업하는 데 조금 보조를 더 해 주시고, 이런 사업 자꾸만 늘리면 그런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에서도 그걸 좀 잘 헤아려주셔서 정말 곳곳에 복지혜택이 누려지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앞전에 저희들이 상임위 할 때도 한갑용 위원님께서 어려운 우리 학생들이나 장애 이런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교육청과 특별히 어떤 프로그램도 없지 않느냐. 방금 아까 이야기하신 그런 한 맥락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요.

고성숙 위원 예, 이렇게 신규 편성하셔서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그런 데 예산을 어려운 곳에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그분들하고 만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의논해보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한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고성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고성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09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와 기금운용계획안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재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예.

김재운 위원 211페이지부터 한번 봐주십시오. 먼저 기획실부터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중인데 국장님 계시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사 내 구 상징마크 교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김재운 위원 이거는 기획실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 안 드려도 앞에 다른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말씀 있었겠지만 이 부분은 지금 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인 과정에서 개정된다고 보고 아마 이렇게 상징물 변경 관련 예산 편성을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의회와 행정부와의 서로 간의 신뢰와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명판성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그 부분은 우리 예결 마지막 하는 날까지 기획실하고 의논하셔서 원만한 의회와 집행부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현명한 대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부산진구의회 건물 외벽 채널문자 이전 이건 뭐죠? 211페이지.

○재무과장 명판성 예, 지금 우리 청사 동편 측에 보면 건물 외벽에 부산진구의회라는 간판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있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간판이 있고 우리 청사 정면에 보면 부산진구청이라는 간판이 있는데 의회에서 요청이 들어온 사항인데 의회 간판을 앞으로 부산진구청하고 나란하게 앞으로 좀 해 줄 수 없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김재운 위원 그거는 당연하게 해 줘야 됩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새로이 신설한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명판성 신설은 아니고 이전인데 저희가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신설하는 거하고 이전하는 거하고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는데 그래도.

김재운 위원 얼마 차이 나던데요?

○재무과장 명판성 이전하는 게 조금.

김재운 위원 신설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신설은 한 2000만 원.

김재운 위원 이전은요?

○재무과장 명판성 이전은 1300.

김재운 위원 그러면요, 이거 지금 기존에 오래돼 있는 채널문자 이거 떼서 건물 전면에다가 지금 설치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거 손대지 마시고 이 예산을 전면에다가 신규로 새로이 설치를 하는 거로 검토를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그거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그게 지금 법 위반 사항입니다.

김재운 위원 어떤 내용이 위반입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그러니까 청사 정면하고 옆면에 같이 붙여놓은 게 조금 광고물 관리법에 안 맞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김재운 위원 어떤 법의 위반입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광고물 관리법.

김재운 위원 어떻게, 그게 무슨 법에 양쪽에 있는 게.

○재무과장 명판성 그러니까 이제 간판은 지금 우리가 청사 정면도 있고 옆면도 있는데 양쪽 다 부착하는 게 안 맞다는.

김재운 위원 그런데 그거는 건물의 돌출간판이나 이런 거 설치할 때 건물 제곱미터나 층수에 따라서 그걸 이제 간판 면적을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재무과장 명판성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검토는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있고 이런데,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관련 부서에서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럴 거 같으면 우리가 뭐 하러 위법을 하겠노? 양쪽 다 구청도 철거하고 의회도 철거하고 정면에만 2개만 의회, 구청만 붙이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거 오래된, 지금 기존에 있는 게 언제 설치한 거죠, 이거 채널문자?

○재무과장 명판성 제법 오래된 걸로.

김재운 위원 오래된 거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그런데 뭐 그렇게 이거 야간에 불빛이 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수선해서.

김재운 위원 그래도 우리 청의 건물 전면인데 지금 새로이 설치.

○재무과장 명판성 그게 뭐 그렇게 크게 보이는, 거기 위원님 눈에 가까이 보이면 세세하게 그런데 큰 거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그렇게 표시가 안 나고, 저녁에는 또 불빛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재운 위원 관련 법규를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김재운 위원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 내용은 아마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말씀하셔서, 한번 살펴보시고 어쨌든 새로운 마음으로 2020년에 이제 부산진구의회와 부산진구청이 동시에 그렇게 출발하자고 하는 거니까 검토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또 부서에서 많이 달았던데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213페이지에 구청사 지금 앞에 지하 1층 선큰광장 바닥 교체공사가 들어와 있어요. 이거 행자에서 하면서 감액을 하셨던데 지금 우리 현재 공사했던 거는 무슨 공사를 했습니까, 그 앞에? 담을 허물고 한 그건 뭡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사실은 우리가 상임위 때도 우리 백범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공사를 하면서 같이 했어야 될 사실은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빠트렸습니다. 빠트렸는데 지금 구청사 광장 캐노피 밑에 석재 타일이 있습니다, 석재 타일. 그러니까 캐노피 바로 밑에 이번에 공사하면서 손이 안 간 부분인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 선큰광장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번에 새로 공사를 하려는 그런 겁니다.

김재운 위원 올해 공사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거기가? 구청사 앞에.

○재무과장 명판성 1억 8000.

김재운 위원 예?

○재무과장 명판성 1억 8000.

김재운 위원 그런데 1억 8000 들여서 담장 허물고 간단한 공사하는 데 이런 거도 미처 못 챙겼다는 거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전체를.

○재무과장 명판성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지금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사실 거기가 일반 석재 타일이 아니고 거기는 차량이 진출입을 합니다.

김재운 위원 정문 입구에?

○재무과장 명판성 예, 큰 차량도 오고 또 작은 차량도 오고 차량이 진출입하는 데인데 그 석재 타일이 일반 타일하고 좀 다릅니다, 두께가. 그래서 사실 깨지고, 차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큰 우리 45인승 버스가 들어오면 깨지고 이런 게 지금 있어서 그거를 좀 우리가 새롭게, 앞에는 공사를 했는데 그게 지금 보기 싫어서 같이 좀 하면 안 좋겠나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올해 약 2억 원 가까이 그 차량 진입 입구에 보니까 이 주민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지만 그게 1억 8000 들여서 공사한 거 치고는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다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의도는 우리가 담장을 허문다는 그런 의도였던 거 같은데.
그리고 또 새로이 이 2억 2000만 원을 해서 하면 정문 하는 공사에 담장 없애고 조금 개방형 구청을 만들자는 이런 취지는 좋지만 돈이 4억을 이렇게 거기다가 투입한다고.

○재무과장 명판성 아닙니다. 그 전체는 아니고 선큰.

김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의 그 부분에 4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 그곳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발상이 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 그 앞에 한 것도 큰 그걸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과장님 해놓은 거에 대해서 크게 장점으로 한번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보십시오, 지금.

○재무과장 명판성 일단 열린 공간, 그 담장을.

김재운 위원 부산진구청은 원래도 열려 있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아니, 그러니까 담장이 있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구분을 하고, 서로 구분을 짓고 뭔가 닫힌 그런 개념인데 열어서 구민들과 함께하고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김재운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도 자연스럽게 열려 있는.

○재무과장 명판성 대문이 있는 거는 상징성이 안 있습니까? 대문이 있다는 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는 그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저녁에 문을 잠그고 이런 거는, 옛날에 대문이 있을 때는 우리가 자바라 이렇게 쳐서 문을 잠그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폐쇄성하고 개방성하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재운 위원 거기에 근데 그것을 개방하려고 예산을 4억 가까이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그거는.

○재무과장 명판성 4억은 아니고요.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요.

○재무과장 명판성 1억 8000하고.

김재운 위원 전체를 구상을 해서 다른 구청처럼 전면을 그냥 다 이렇게 열린 광장으로 그런 구상을 큰 틀에서 이렇게 하면 차라리 그게 주민들이 볼 때는, 이 자체가 우리 지금 제일 시급한 게 저는 퇴근할 때 제일 겁나요, 우리 부산진구청. 몇 번 이야기해도 그거 차 출구에 머리를 집어넣는 순간부터, 카드 돈 내고 나가는 순간부터 인도에 사람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것을 계속 하루에도 한 번씩 그 일을 해야 되는데도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제가 운전이 서툴러서 그런가.

○재무과장 명판성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위원님.

김재운 위원 그래서 제일 먼저 손대야 되는 게 그 주차부스 그거를 없애든지, 아니면 뒤로 백하든지. 차가 시야가 보이도록 해 줘야 되는 부분이 기본인데 눈뜬 봉사를 딱 만들어 버리면, 그것도 안 하면서 이쪽에 뭐 개방형,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열린 구청 하는데 부산진구청은 예전부터 다 열려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더 열 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앞뒤로 다 밤 되면 여기 주민들하고 개방해서 자연스럽게 접근성이 얼마나 좋습니까, 시내 안에?

○재무과장 명판성 위원님 그 출입·출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해서.

김재운 위원 그거는 지금 몇 년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명판성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없애세요, 경비실을.

○재무과장 명판성 경비실을 뒤로 당기는 방안도 지금 생각해보고 있거든요.

김재운 위원 무인자동화 하는 데 해서 저쪽 찍히는 거는 다른 쪽 어디입니까, 입구 쪽으로 옮겨주시고 여기는 그냥 돈 넣고 빠져나가는 거로 만들어주시면 되잖아요.

○재무과장 명판성 그런데 이제 그게.

김재운 위원 단말기 우리는.

○재무과장 명판성 단말기 때문에 차가.

김재운 위원 잔돈 계산하고 이런 거 하는데.

○재무과장 명판성 아닙니다, 위원님. 단말기 때문에 차가 막히는 게 아닌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비실 자체가 꼭 거기 안 있어도 된다는 게.

○재무과장 명판성 그러니까 경비실이 시야를 가리는 거는 맞지만 차량 정체가 경비실 그것 때문에 아닌 건 잘 알지요?

김재운 위원 그거는 정체된 그 부분은 아니고.

○재무과장 명판성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1차선으로 들어가는 문제.

김재운 위원 자, 이야기가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재무과장 명판성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우선적으로 그런 것이 우리가 열린 구청 이런 거예요. 왔을 때 방문객들이나 우리 1000여 명 되는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출퇴근할 때 상당히 다 느끼는 부분인데 그거를 지금 1~2년도 아니고 계속 제가 구의원 한 지가 벌써 5~6년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야기하는데도 지금 계속 그대로 있어요. 갈 데가 없다는 말 똑같습니다, 지금. 갈 데가 없다.

○재무과장 명판성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앞에 열린 구청 이런 공사하는 발상으로 하면 저거는 벌써 다 했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김재운 위원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추경에, 1차 추경 안에 계획을 하셔서 한번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명판성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되겠습니까, 1차 추경에?

○재무과장 명판성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서.

○재무과장 명판성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김재운 위원 연내에 계획을 한번 해 주세요.

○재무과장 명판성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안전사고 예방이 최고의 우리 구청의.

○재무과장 명판성 위원님도 좋은 의견 있으면 좀 주십시오.

김재운 위원 저는 그걸 뒤로 쭉 당겨버리세요.

○재무과장 명판성 경비실을?

김재운 위원 예.

○재무과장 명판성 차 막힘 현상은 어쩔 겁니까? 시야는 확보가 되는데.

김재운 위원 지금 어찌해도 나갈 때는 차 막혀요. 그거 거기 있다고 차 안 막힙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그러니까 차가 출차가 원활하게 하는 거를 지금 우리가.

김재운 위원 그거는 그다음 문제고, 차 몇 대가 지금 그걸 10m 이렇게 안쪽으로 당긴다 해서, 우리 쪽으로 온다 해서 차 2대 더 막히는 거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금방, 그 자리에 있는 걸 그대로 한 10m만 빼가세요. 백업시키면 다 시야가 얼마나 넓어지는데요.

○재무과장 명판성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면밀히.

김재운 위원 금방 할 수 있는 겁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그 문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야기하다가 그쪽으로 갔는데. 질문을 뭘 하다가 거기로 갔는지 잘 모르겠네요. 면밀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예.

김재운 위원 그 밑에 보시면 구청사 15층 리모델링공사를 이렇게 하시네요?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그 위에 식당가, 우리 뭡니까, 강당 이 부분을 수정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식당하고 화장실하고.

김재운 위원 우리 화장실은 다 안 했습니까, 이제?

○재무과장 명판성 맞습니다. 14층까지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 15층은 남았네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15층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재운 위원 상당히 오래하십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재무과장 명판성 지금 그.

김재운 위원 잠깐만요. 거기 강당을 지금 우리 예전에는 무슨 결혼식 그거 안 했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위원님.

김재운 위원 쓰고 있는데 지금 뭐가 문제가 돼서 이거를.

○재무과장 명판성 2016년 12월 말까지 대관을 했는데 예식장으로, 그 이후로부터는 지금 예식장 대관은 우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20년 넘게 예식장으로 대관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벽이라든지 천장이라든지 또 예식장에 특화돼서, 22년 됐죠. 그래서 굉장히 낡았습니다. 낡아서 저거를 저렇게 놔놓을 게 아니고, 사실 저기가 지금 외부대관행사라든지 그런 걸 보면 2019년에도 147회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을. 물론 우리 내부도 했지만.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는 장소인데 하여튼 이번에 이렇게 돈을 좀 들여서 다목적으로 회의실하고 세미나 이런 걸 좀 할 수 있는, 180명에서 200명 정도 들어올 수 있는 다목적홀로 한번 만들어보자.

김재운 위원 지금은 몇 명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지금도 그 정도는 의자만 놓으면 170석.

김재운 위원 내가 그 민주평통행사 해보니까 거기 한 180명 이상 들어오던데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180명 들어가면 들어가는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새로 단장을 좀 하자 이 말입니다. 많이 요구가 돼서.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걸 15층에다, 지금 안 그래도 엘리베이터도 기능이, 한 번 타려면 줄을 서야 되는데 거기다가 그렇게 더 많은 행사를 유치하려고 이렇게 돈을 하는 게 맞나요?

○재무과장 명판성 다목적홀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용규모는 비슷합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그 정도를 사용할 장소가 없거든요, 구청에.

김재운 위원 지금 그 시설로도 충분히 그거 가능한데요?

○재무과장 명판성 지금은.

김재운 위원 완전 기능보강사업이 아닌 그런 거 같으면 굳이 그거를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 있나요? 거기다 테이블하고.

○재무과장 명판성 천장하고, 벽하고, 벽지하고 다 이렇게 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재운 위원 그거 하는 데는 얼마 듭니까? 15층 다복실만 하는 데는?

○재무과장 명판성 지금 다복실이 설계, 공사, 감리 다 해서 한 3억 4900만 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예산을 이 정도 들여서 세미나실하고 이렇게 변경을 한다는 거는 일단 집기류만 놓고 조금 주변에 깨끗하게 벽지하고 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22년이 된 거고, 지금 10년 넘은 의자만 170개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구청 직원들도 이용을 하지만 구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김재운 위원 외부대관을 얼마나 하는데요, 이게?

○재무과장 명판성 외부대관이 2019년도에 25회 했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많이 안 하잖아요.

○재무과장 명판성 잘 꾸며놓으면.

김재운 위원 우리 행사지 전부 다.

○재무과장 명판성 잘 꾸며놓으면 또 많이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바깥에 다른 데 다 세미나하고 하시는데 굳이 구청에 15층까지 오셔서. 무료입니까, 하면 이게 전부 다?

○재무과장 명판성 아닙니다. 대관료 받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요. 외부대관이 다른 데 지금 전부 세미나실이고 진구 관내에. 이거는 너무 좀 무리한 계획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식당은요? 뭘 공사한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식당은 제일 큰 점이 누수입니다.

김재운 위원 아, 식당은 다른 거는 손 안 대고 그러면 누수만 잡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바닥에서 누수가 되니까 바닥을 교체를 좀 해야 되겠죠, 타일하고 이런 거를. 그래서 그게 지금 14층까지 누수가 돼서.

김재운 위원 아래층까지 물이 샙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그래서 식당이기 때문에 누수가 됐는데 그게 제일 큰.

김재운 위원 이거는 저번에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식당?

○재무과장 명판성 15층은 안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안 했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김재운 위원 식당 2017년도인가 해서 싹 수리 안 했나요, 조리실하고 다?

○재무과장 명판성 조리실은 안 한 걸로.

김재운 위원 안 했어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그 홀만.

김재운 위원 홀 했잖아요? 한 번 수리, 리모델링했을 건데.

○재무과장 명판성 이거는 조리실만.

김재운 위원 아니.

○재무과장 명판성 구내식당. 식당이 홀.

김재운 위원 2017년도 식당 리모델링했던 그거 한번 보세요. 그때 식당 새로이 우리가 꾸밀 때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재무과장 명판성 제가 얼마 전에 여기 한번 올라가봤습니다. 봤는데 17년에 만약에 했다 하면 상태가 그 정도일 리는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그래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역을 한번 보시라고요. 바로 나와 있잖아요, 손댄 거는. 그거는 찾아보시고요.
215페이지 우리 공공와이파이 이거는 수정터널 감고개공원 안에 설치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김재운 위원 얼마 전에 했을 때는 어디에 지금 설치했죠, 이거? 이거 한 곳 또 설치했잖아요, 3차 추경에? 호천마을?

○재무과장 명판성 예, 호천마을 하고 지금.

김재운 위원 그거는 설치됐습니까, 이제는?

○재무과장 명판성 예.

김재운 위원 어떻습니까, 그거는 반응이?

○재무과장 명판성 지금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요. 지금 이 사업이 신규 사업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요.

○재무과장 명판성 신규 사업이라서 사실상 우리 상임위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려도 해 주시고 했는데 한 1년은 한 번 운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이라서.

김재운 위원 그러면 몇 곳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이거 하면 감고개하고.

○재무과장 명판성 총 8개 했는데 감고개까지는 9개인데 감고개는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사실 카메라하고 와이파이를 같이 예산을 올렸는데 카메라 1500만 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카메라는 여기는 설치 안 해도 되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김재운 위원 삭감을 했고.

○재무과장 명판성 그 대신에 와이파이만 설치하라는 우리 상임위에서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조금 이제 설치비가 우리가 당초예산이 3000만 원이었는데 카메라 설치가 1500만 원, 공공와이파이 설치 2대가 700만 원, 설치비가 800만 원인데 이 설치비 800만 원까지 다 삭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공공와이파이 설치비만, AP기만 2대 그래서 돼 있는데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거는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아홉 군데 운영해보시고 나중에 그 결과는 한 번 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아까 그 자료 나왔어요? 리모델링 사업내역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자료 주시고요.

○재무과장 명판성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예.

이승민 위원 김재운 위원님과 질의가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예.

이승민 위원 그러면 15층에 우리가 화장실이라든지 방수공사가 안 됐는데 우리 의회동에 대해서 외부 패널 방수공사는 한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안 그래도 그게 지금 올해만 해도 의회동에서 누수가 돼서 3위원회실, 1, 2위원회실, 의장실, 의회사무국까지 누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 방수공사를 사실 좀 하기는 했는데 이게 누수가 사실 잡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싹 잡으려고 일단 1억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공사범위를 보면 의회동 6층 옥상에 한 145평 정도 방수공사하고 그다음에 5층에 또 발코니가 있습니다, 따로 의회가. 발코니가 한 42평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외벽패널 그다음에 창호 간 실리콘 마감을 한 2500m 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연결통로 채광창이 한 23평 정도 있는데 채광창을 보시면 옥상에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으로 1층 우리 백양홀까지 햇빛이 들어오는 그 창인데, 건물 우리 22년 되도록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교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수배관을 한 80m 교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1억 4000 예산을 잡았는데 이번 상임위에서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이승민 위원 삭감됐죠? 상임위 계수조정을 제가 보니까 4000만 원이 감액돼서 1억 정도로 한다고 돼 있는 부분인데, 1억 정도 가능합니까? 이거 누수를 다 잡을 수 있습니까, 한다면?

○재무과장 명판성 그런데 이게 누수 방수공사 특성상 공사를 하게 되면 전체를 못하고 좀 축소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비가 와서 누수가 됐을 시에 이게 공사 하자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 건지, 공사 안 한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 건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또 215페이지 공공와이파이 구축 관련해서 제가 예산은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검토서를 보니까 감고개공원입니다. 와이파이가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카메라가 1500만 원 정도 삭감되었고 또 카메라 설치 관련해서 800만 원 삭감됐는데, 전포카페거리는 얼마 정도 금액으로 했습니까, 공공와이파이 했을 때?

○재무과장 명판성 전부 금액은 동일합니다.

이승민 위원 동일합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카메라 화소 수가 맞기 때문에 이 정도로 했습니다.

이승민 위원 카메라를 특별하게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1500만 원 정도를? 감고개공원이 수정터널 상부공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넓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위원님들 판단을 존중합니다, 사실은 상임위에서.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 시범기간인데 시범해 보고 그 결과를 보고 확대 설치해도 안 되겠느냐. 그래서 카메라 운영은 하지 말고 구민들한테 이득이 가는 공공와이파이만 설치해라 이런 의미 같습니다.
그런데 설치비 800만 원까지 다 삭감을 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지금 감고개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을 모르고 여기에 대해서 공공와이파이 구축금액을 삭제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고, 전포카페거리도 사람 많습니다. 많지만 거기는 운동장처럼 생겨서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합니다. 저는 왜 이게 삭제가 되었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예, 살펴봐 주십시오.

이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이승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211페이지에 청사기본유지비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공공운영비 안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예.

배영숙 위원 거기 보면 옥내외 안전판 정비, 실과 안내표지판 정비 해서 각각 400만 원씩을 편성하셨더라고요. 찾으셨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배영숙 위원 이게 예산이 증액됐죠? 찾으셨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잠깐만요. 예, 위원님 400만 원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게 각각 200씩 해서 400만 원이 증액됐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편성 2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증액했으면 너무 많이 100%를 증액한 것 아닙니까? 정비를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증액하시죠?

○재무과장 명판성 이번에는 특별하게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가 청사 안내표지판을 교체를 해야 되고.

배영숙 위원 조직개편 같은 경우는 실내에 안내표지판만 해당이 되잖아요. 옥내외 안전판 정비도 증액이 되었는데, 조직개편을 해도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많이 증액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구 심볼마크 사실 아까도 이야기 나왔는데 거기에 따른 청사 내 시설물.

배영숙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그래서.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잠깐만요. 제가 아무리 봐도 100% 이상 증액할 수는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200인데 각각 200씩 증액 편성해서 400을 편성하셨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그러면 상징물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할 때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아니, 212페이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다. 212페이지에도 보면 재료비에서 전기 보수자재 해서 조경 관리 자재비를 또 100만 원 증액했더라고요. 이 자재비가 조경 관리 같은 경우는 100만 원 같으면 상당히 증액을 많이 한 겁니다.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우리가 이번에 청사.

배영숙 위원 조경 관리입니다. 조경은 지금 제가 보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잔디밭.

배영숙 위원 전정도 따로 하시는 분이 계시고, 수목, 초화도 식재하는 그 예산이 있는데 자재는 뭐 약품, 도구 이렇게 해 놨던데 이게 무슨 100만 원씩 증액사유가 발생합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이번에 우리가 구청광장에 쉼터 조성을 하면서 잔디를 좀 깔았습니다. 잔디를 관리할 예초기가 좀 필요해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 공간에 예초기 사용하기에는 좀 부끄럽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명판성 부득이 관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지금 조경 관리하시는 분이 관리하시면 되지. 그 공간이.

○재무과장 명판성 잔디를 어떻게 깎을 겁니까?

배영숙 위원 수작업으로 깎으시면 되잖아요. 공간이 너무 좁은데 예초기는 조금 더 광범위한 곳에 쓰잖아요.

○재무과장 명판성 조그만 거로 사서 관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증액이 많이 되었고.

○재무과장 명판성 예, 그것 때문에 증액된 사유입니다.

배영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초기까지 사용해서.

○재무과장 명판성 잔디를 손으로 수작업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배영숙 위원 아니, 예초기까지 사용해서 관리할 공간은 아닌 듯합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우리가 계속 19년도부터 지금까지 청사에 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개보수를 하면서 투입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청사기금을 우리가 별도로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3억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청사기금 자체가 청사 개보수 관련 사항이 발생하면 이 기금을 쓰려고 매년 3억씩 별도로 조성을 해 왔는데, 이 기금은 언제 쓸 겁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재무과는 청사 관련해서 예산이 정말 너무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렇게 다 개보수를 해 버리면 기금의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명판성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청사기금은 예비비, 예비 차원으로 조성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계속적으로 기금 조성만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명판성 그러니까 30억까지 우리가 한도를 정해 놨고요. 그게 되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우리가 아까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배영숙 위원 그런데 거의 다 지금 청사에 손을 댔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재무과장 명판성 지금 만들어가는 공간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돈이 들어갈 데가 예를 들어서 지하대강당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배영숙 위원 지하대강당 너무 좋던데요. 카페트도 얼마 안 됐잖아요.

○재무과장 명판성 지하대강당은 오래전에 만들어서 사실상 쉽게 이야기하면 장애인들이 무대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그전에.

배영숙 위원 뒤쪽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지금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계단 때문에.

배영숙 위원 무대 뒤쪽으로 보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없습니다. 계단이 있어서 안 되고 그리고 음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영숙 위원 음향은 바꾼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과장님.

○재무과장 명판성 음향이나 이런 것들이 구민들로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배영숙 위원 음향 제 기억으로는 우리 의정생활할 때 바꿨는데 왜 음향에 대해서 벌써 이야기를 하신다 말이에요?

○재무과장 명판성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그렇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사정을 다음에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고자 하는 기금 조성목적이 그겁니다.

배영숙 위원 아, 목적은 아는데 제가 봤을 때 부분부분 계속 개보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18, 19에 집중적으로 개보수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결국은 부분부분 이렇게 개보수를 다 해 버리면 기금을 조성할 의미가 없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그러니까 아까 예비비 성격이라고, 다음에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혹시나 예산이 반영 안 될 것을 대비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안 될 것을 대비하기는 왜 대비합니까? 매년 예산이 올라와서 지금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건 좀 말이 안 맞고, 기금 조성방법하고 예산을 지금 개보수하기 위한 편성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셔서 기금 금액을 줄이시든지, 계속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것 같으면 굳이 기금의 성격은 저는 제가 봤을 때 조성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무과장 명판성 지금 우리가 예산에 편성하는 거는 시급성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기금도 그래서 조성을 하잖아요.

○재무과장 명판성 그러니까 누수나 방수 이런 거는 지금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앞에 김재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광장도 시급성이었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청사기금 조성하는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개보수를 부분부분 1년에 10억 넘게 들여서 할 것 같으면 기금은 저는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지금도 보면 근 20억 넘게 편성했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배영숙 위원 청사 개보수 관련해서 20억 넘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배영숙 위원 총 얼마입니까? 제가 계산은 안 해 봤는데 내 눈으로 딱 봤을 때 20억이 넘습니다. 지금 얼마 편성했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15억 정도.

배영숙 위원 15억 편성했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배영숙 위원 그거 보세요. 기금을 왜 조성하시냐고요.

○재무과장 명판성 우리 건물이 지금 몇 번 이야기드립니다마는 20년 넘게 돼서 돈이 많이 들어갈 시기입니다.

배영숙 위원 시기니까 지금 계속 편성을 하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예산 편성할 때 기금하고 개보수하고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런 식으로 개보수를 할 것 같으면 기금 조성은 손을 좀 대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철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21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전문수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전문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세, 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930만 원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민들과 지역 내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국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멀리 동구 수정동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설치하는 국세, 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에 꼭 필요한 전산망 회선사용료를 공공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수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29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 그냥 가시면 섭섭하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늦게까지 기다리셨잖아요.
229페이지에 일반우편요금을 7000만 원에서 8500, 1500을 증액했는데, 우편료가 좀 인상이 됐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우편요금 인상된 요율을 합쳐도 1500이 안 나올 것 같은데 1500을 증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윤진 예,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가 올 연말까지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거기에서 자동 10%가 지방소득세 신고가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독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2만 부 안내문을 보내고 그다음에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신고서 1만 3000매를 보내서 변경사항이 없으면 그 신고서가 바로 고지서가 되고,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그래서 그 3만 5000건이 증가가 돼서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편요금 증가율에 비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금액이 너무 좀 크더라고요.

○세무2과장 이윤진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35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안 3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체육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명시이월 수정자료와 2020년 본예산안 세출 부분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명시이월 수정자료는 금년 7월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발생한 구상반려암 인근 산사태를 복구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신청한 복구비용 6500만 원을 10월에 교부받아 제3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붕괴지역 원상복구만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 내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붕괴지역 인근까지 침하가 진행되고 있어 구조물 설치공법이 필요하다는 현장 실증보고와 전문가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충분한 검토시간과 추가소요비용 확보 후 공사를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사업예산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본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2페이지 부산진문화원 운영 활동 지원사업인 부산진문화원 사업 지원 307-02와 부산진문화원 운영비 지원 307-03 사업에 전년도 예산 표기에 시비가 누락되어 307-02 항목 전년도 예산액을 당초 6750만 원에서 8920만 원으로, 307-03 항목 전년도 예산액을 당초 2000만 원에서 34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부서의 실수로 번거롭게 해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하며,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정자료 제출하시는 데 좀 미흡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 앞으로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235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작은음악회하고 가을음악회 출연료가 조금씩 인상되었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배영숙 위원 각각 20만 원씩을 증액했더라고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증액사유가 무엇이죠? 작은음악회 공연출연료가 1회에 100만 원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증액 전에는 80만 원이었는데 증액해서 100만 원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80만 원도 적지 않을 텐데 증액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작은음악회 한 번 할 때 보통 행사를 1시간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출연하는 팀들이 1팀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보통 한 3팀, 4팀 이렇게 오는데, 지난번까지 저희들이 80만 원은 사실 연간계약을 하기 때문에, 연간 기획사에 하니까 진짜 실비로 해 왔는데 그분들의 얘기가 1팀에 80만 원 같으면 적지 않다고 보는데.

배영숙 위원 그러면 평균 몇 팀이 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보통 한 3팀, 4팀.

배영숙 위원 3팀?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래 1팀에 3명도 되고, 4명도 되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봐도 너무 박한 것 아닌가. 그래서.

배영숙 위원 조정을 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조금 올렸습니다.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춘다고 올렸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과는 축제가 지금 이슈죠? 서면대표축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보시겠다는 겁니까?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서면대표축제 그냥 전반적인 거를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짤막짤막하게 설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늦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일단 서면대표축제는 지금 우리 구를 대표할 만한 축제가 없다는 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은 지적도 있었고 해서 우리 구를 대표할 만한 축제를 만드는데 그러면 어떤 게 좋겠나라고 저희들 자문단들이랑 여러 번 회의를 하면서 고민을 좀 했는데 일단 우리 구는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이런 형태로 하지 말고 우리가 도심이라는 이런 콘셉트에서 도심, 젊음, 열기 어떤 이런 콘셉트를 잡아서 야간에 올나이트축제를 한번 하자.
그러면 또 여름에 하겠다는 거는 부산에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유입되는 게 우리 바다가 있기 때문에 여름에 많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여름에 바닷가에서 낮에 놀고, 저녁에는 도심에 들어와서 우리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콘셉트를 만들어보자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 생각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우리 부산진구가 자질구레한 축제를 조금씩 할 게 아니라 대표축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과 예산도 그렇고, 관광위생과에도 보니까 축제가 있고, 군데군데 지금 축제예산을 흩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축제 말고 우리 구만의 상징성 있는 축제를 만들자 그 말에 저는 200% 동감합니다.
그런데 관광위생과 같은 경우도 빛축제를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하고 저는 이런 문제들이 좀 근절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지역의 대표성 축제를 하나를 만들어야 지역경제가 삽니다. 남 하는 거 따라해서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서면대표축제도 신규지만 저는 삼광사 건도 축제로 봅니다, 지금. 그래서 삼광사 지금 예산도 연등 관련해서 또 문화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똑같은 축제, 초파일 축제를 겨냥해서 저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고 똑같은 축제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축제예산을 흩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부산진구가 뭔가 새로워지려면 우리 부산진구를 상징하는 대표축제가 하나로 모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어째 그래 생각이 똑같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고맙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축제예산에 대해서 그냥 의미 없는 축제 그런 것들은 다 가지치기를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그렇게 업무를 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이거를 조금 핵심부서기 때문에 축제에 관련해서는 컨트롤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내년에 저희들 축제조직위원회 만든다고 우리 축제에 관한 조례 얼마 전에, 지난번 앞에 의회에서 통과된 적이 있고요.
지금 아까 방송을 좀 봤는데 빛축제, 여러 축제들이 많이 혼재되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 축제조직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축제들을 컨트롤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일단 저희들 과는 저희들 업무가 축제나 문화행사를 개최해야 되는 게 우리 과 업무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고 같이 호환할 수 있든지 서로 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제가 앞에 기조실에 예산 관련해서 행사성, 공감토크든, 행사든, 축제든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얼마를 2020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는지 자료를 지금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서면대표축제를 지금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컨트롤 작업은 좀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자체에서도 이제 우리 부산진구를 대표하는 그리고 우리 부산진구가 관광특구도 만들겠다고 하고, 전포카페거리도 있고, 시민공원도 있고 하니까 정말 행사다운, 축제다운 우리 부산진구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다운 축제 하나를 대표로 상품화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시켜야 되는 거지 진짜 효과 없는 그냥 보이기식, 숫자 늘리기식 행사는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2020년도에 예산 편성지침에도 행안부에서 그런 지침을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불필요한 그러니까 삭감이 되어야 될 축제가 뭔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가져오시고, 계수조정 때 축제가 좀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면대표축제는 그렇게 설명을 넘기고요.
그다음에 삼광사 축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연등문화사업 이 내용 자체를 보면 4월 초파일 날 연등축제와 관련해서 이 문화행사를 해보자고 한 예산으로 보였습니다. 사업설명서에는 지금 그렇습니다. 2억 5000 같으면 이 사업설명서 내용대로 하면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삼광사 연등이 세계적으로 좀 유명하고 우리 지역에 조금 자랑할 만한 그런 연등축제를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 2억 5000이라는 돈이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설명서에 나오는 대로 한다면 그쪽은 지금 교통도 굉장히 복잡하고 지금 이 행사를 안 해도 삼광사 쪽에는 4월 초파일이 되면 정말로 차가 진짜 갈 수 없을 정도로 차가 막히고 사람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들차회, 전통놀이, 문화공연, 도자기체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사업내용을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이것을 삼광사 안에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연등축제 때 그 입구에서 하겠다는 건지 그거를 답변하시고 만약에 삼광사 안에서 이런 전통놀이를 한다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이 설명서에 있는 계획을 어디서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물론 지금 삼광사 경내가 아니겠나 저는 그래 생각을 하는데요.

배영숙 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우리 행자위에서도 논란이 좀 되기도 하고 우려를 표하셨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이 연등회라는 게 국가중요무형문화재라는 거는 설명서에 보내드렸고, 한 번씩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한 사업은 맞습니다, 삼광사에서 추진하는 굉장한 사업이라는 거.
그리고 이게 사실상 시 교부금으로 들어와서 이게 우리 구비로 편성이 된 내용인데 저희들 입장에서 이거는 아마 삼광사 측에서도 많은 저희들한테 사업 신청도 있었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이 교부금이 오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저희들 입장에서.

배영숙 위원 아니, 과장님 이 2억 5000이 어디서 교부금이 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교부금이 온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구분을 안 해놨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이게 여기에, 보통 그래 교부금이 들어오면 이거는 구비로 일단 편성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 일단 우리 별도로.

배영숙 위원 그러면 어디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시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배영숙 위원 부산시, 그러면 시라고 옆에 적어놓으셔야죠.
그런데 지금 여기 축제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이와 관련 없이 연등행렬, 연등탑돌이 그거는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곳을 매년 갑니다. 이런 거를 이 프로그램에 넣어놓으시면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저희들도 급하게 사업 신청을.

배영숙 위원 연등탑돌이는 그냥 가서 돌면 됩니다, 합장해서. 연등행렬은 행렬 할 때 그냥 따라가면서 사진 찍으면 되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데.

배영숙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사업설명서를 문화체육과에서 만들어놓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래 이거를 만들기는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일단 이 안에.

배영숙 위원 아니, 우리가 사업설명서를 보고 우리가 예산 편성의 적정성이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문제가 있으면 삭감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연등길 트레킹 이거는 그냥 가면 됩니다. 가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저는 안 가봤습니다.

배영숙 위원 한번 가보세요. 2억 5000이 적은 돈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 예산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삼광사 안에서 전통놀이, 제기차기 그날 발 디딜 틈이 없어서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이걸 지금 사업내용에 4월 초파일 날 그날 다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라고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초파일 그 달에 집중되어서 한단 말입니다. 제 말이 틀린지 보세요. 뻔한 거를 왜 지금 과장님이 답변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어떻게 그날 그 기간에 가능하냐고요, 이 행사가?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당일날은 아마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배영숙 위원 아니, 근 일주일 정도 거의 진짜 이곳은, 정말 진짜 오죽하면 CNN에서 이곳을 명소로 뉴스를 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편성에도 문제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사업내용에도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이거 보면 연등행렬, 탑돌이 이런 거는 보면, 이해 못합니다. 합장하고 돌면 되는 탑돌이행사를 하겠다 연등탑돌이를 적어놓고 지금 연등행렬 그거는 그냥 따라다니면서, 제가 뒤에 같이 따라가면서 사진 찍고 합장하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그래서 지금 사업설명서 내용 자체가, 사업내용 자체가 저는 이 사업내용을 가지고는 예산을 쓸 수 없다고 봅니다. 별도로 그러면 사업내용이, 이게 급하게 만들어졌다면 별도로 지금 내부적으로 이거 제출하고 난 이후에 사업내용이 추가로 있으면 제출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숙 위원 다른 분 하실까봐 2개만 했습니다. 없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에 구청장배 동호인 체육대회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보니까 이렇게 각각 행사에 대해서 구분하지 않고 총 합계 얼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때는 4600만 원을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020년도에 약간 증액을 해서 지금 5200만 원을 편성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각각 지금 대회마다 얼마를 증액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대회마다 증액한 거는 아니고요.

배영숙 위원 그러면 어디에 증액을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2020년부터 구청장배 대회가 2개가 늘어납니다. 국가기공대회하고 파크골프대회.

배영숙 위원 뭐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국가기공하고 파크골프 이 두 가지 종목이 신규로 들어오거든요, 구청장배에. 그래 지금 각각 300만 원씩 더 들어가서 600만 원.

배영숙 위원 아, 그러면 신규로 이렇게 지금 2개가 늘어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이렇게 해 주니까 보기는 좋던데 2019년도에는 그냥 뭉뚱그리로 총 얼마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자료를 만드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회의중지)
(18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57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입니다.
박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2020년 본예산 세출예산안 중에서 수정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편성 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계획에 따라 기기 운영체제 기능 향상에 1257만 5000원을, 부암3동 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와 홍보비로 2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질의하실 위원님, 장백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안녕합니까,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늦은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258페이지고요 중간에 있는 민원실 환경개선공사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원실 환경공사가 중간에 한번 수정됐다가 다시 수정돼서 본예산으로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진행하실 때 원래 수정할 때 저희가 우려했던 바가 민원인께서 민원을 하실 때 공사 때문에 불편을 끼칠 거라 예상하고 약간 감액을 할 예정이었으나 이왕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처음에 우려했던 민원인들께 불편이 없도록 해당 공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민원인들이 원하는 바대로 편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공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페이지 258페이지 이어서 직원 내면치유과정 운영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친절도 조사를 원래 전화로 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게 없어지고 이제 치유과정 운영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물론 전화로 하는 게 저는 과 직원분들한테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없어진 거는 굉장히 잘된 건데 내면치유화과정을 진행을 하면 이게 딱히 수치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와닿기가 좀 힘들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혹시 뒤에 계신 계장님들은 전부 그 교육을 받으셨나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저희 담당 계장님하고 제가 이틀, 3일을 계속 있으면서 함께 체크를 했었고, 직원들 만족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장백산 위원 아, 따로 하셨나요, 뒤에?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장백산 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사실은 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지금 시점에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전세계적으로 사실은 정신건강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직원들이랑 함께 했었고, 처음에는 좀 힘들어하시면서도 정말 도움이 됐다고 하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친절도 조사하는 그거와 비교를 했을 때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친절도 조사는 100%라고 말하고 싶으나 세상에 100%는 존재하기 어려우므로 99%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다만 전화만으로 민원친절도를 어떻게 점검을 할 수가 있느냐? 정말 없어진 건 좋다고 하고, 시청이나 타 시·군·구에도 전화가 옵니다.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없앴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없앨 수가 있었냐? 없애고 싶으나 다른 대안이 없어서 우리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제가 그런 답변드렸습니다. 우리가 대안이 없다고 해서 확실히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끌고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라고 말씀드렸고, 부산시청에도 내년에는 없앨 거라고 담당 계장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것들을 자료 달라고 해서 드렸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이번에 교육을 진행을 해 주시면서 지난번 거 그거랑 비교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비교를 통해서 그리고 또 직원분들이 이외에 다른, 교육도 교육이지만 사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도 같이 받아서 적용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장백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하죠, 그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그 위치를 제가 동장님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했는데 거기 하려고 그러면 아마 그쪽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좀 뜯어내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맞습니다. 좁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 비용은 이렇게 안 올리셨네요, 보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거는 동 주민센터라서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한갑용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잡네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동에서 그렇게.

한갑용 위원 아,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저희는 그때 말씀하셨던 기왕에 하는데 24시간을 할 수 있도록 세콤이라든지 다 체크를 해봤기 때문에 그 예산만 구비가 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할 때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한갑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고성숙김재운박현철배영숙백범기
성현옥이승민장백산한갑용

○출석전문위원 (1인)
강     보     석     

○출석공무원 (17인)
행 정 자 치 국 장 이점로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사  무  국  장이남원
기 획 조 정 실 장 이정운
감 사 담 당 관 이종화
행 정 지 원 과 장 임상윤
교 육 지 원 과 장 김용호
재  무  과  장명판성
세 무 1 과 장 전문수
세 무 2 과 장 이윤진
문 화 체 육 과 장 이복수
민 원 여 권 과 장 서영인
희 망 복 지 과 장 이승주
창 조 도 시 과 장 강태학
건 강 증 진 과 장 정종화
의  정  계  장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