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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29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297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1일 (목)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1시 개의)

위원장 장백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규석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top

위원장 장백산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57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반갑습니다. 우리 부서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 수정에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핵환자 관리 등에 따른 진료실의 의사 판독용 모니터가 갑작스럽게 고장이 나는 바람에 X선 판독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결핵환자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고해상도와 고명암비를 갖춘 모니터와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1950만 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백산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방금 수정자료 설명해 주셨는데요 진료실 의사 판독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을 하신다는데 이게 내구연한은 지금 몇 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10년입니다.

김재운 위원  10년이면 언제까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김재운 위원  언제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2009년 3월 달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 8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김재운 위원  2019년 그러면 3월 달이 10년이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왜 지금 2차 추경이나 전년도 본예산에, 이런 거는 빨리 구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특히나 보건소에 관련된 장비인데 우리 환자들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김재운 위원  이런 거는 제가 의학 전문지식은 없지만 그래도 요즘은 장비가 의료의 기술과 플러스되는 그런 시대인데 과장님 이런 거는 내구연한을 딱 지켜서 그렇게 안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거는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다른 책상이나 의자 이런 거하고 틀려서 이런 부분은 2009년 3월 달에, 2019년 3월이 내구연한이라도 2018년 때 본예산에 이거는 충분하게 올려서 설명하시면 다 될 건데 지금 3차에 지나서 또 이렇게 하시니까 8개월가량 또 내구연한 지나서 사용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김재운 위원  특히나 판독용 컴퓨터, 모니터 이런 거는 기능이 빨리빨리 업그레이드돼야 되고 성능이 좋아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소에 또 다른 이런 여러 가지 기기에 대한 내구연한 이런 게 있어도 내년도에 또 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시고, 딱 지켜서 그렇게 물론 하셔야 되지만 이런 의료장비 같은 거는 먼저 몇 달 정도는 당겨서 해도 다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저희들도 지금 전부 기계를 조사를 이번에 일부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 의사선생님들께서 그동안에 사용을 쭉 해오시니까 좀 편리한 부분이 있는가 봐요.
  그리고 또 내구연한이 지난 게 지금 한 서너 개가 아직도 더 있습니다만 고액의 장비고, 독일산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사용이 앞으로도 가능하다 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내년도 본예산에 내구연한이 지나는 거는 전부 교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의료기기를 바꾸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그게 방금 말했던 독일산이라든지 의료장비가 고가인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7대 때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나 뭐 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이거는 우리 방금 말씀드린 책상이나 의자나 기타 이런 장비하고 다르게 우리 의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조금 더 예산 부분에서 다른 데서보다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장비나 기능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유지 관리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지금 조사하신다니까 조사하셔서 적절하게 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질문 2개만 더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한번 보시면요 이게 A형간염이죠,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성인은 유료고, A형간염 영유아 확대 이래 가지고 했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죠? 이 예산은 전액 구비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A형간염을 무료로 접종을 하자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2018년도는 안 한 사업을 우리가 추가로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달에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냈는데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내려온 게 5월 달에 이 사업을 시행해도 좋다 해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기는 1월 달부터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만 사업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늦게 출발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도 줄어들고, 약품 구입비도 당초에 4만 2000원인데 3만 6400원으로 좀 다운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예산이 좀 많이 줄어들어서 전액 구비에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애초에 계획 잡을 때는 이게 몇 명 정도 계획을 잡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당초에는 2000명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2000명 예상해서 이걸 했는데 약품 다운은 몇 월 달에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당초에 저희들이 2018년도에 약품비를 알아볼 때는 4만 2000원으로 됐는데 저희들이 구입할 시점에, 5월 달 시점에 3만 6400원이어서.

김재운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4만 2000원에서 3만 6400원으로 언제 가격이 인하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구입한 시점에서 그래 됐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 4만 2000원으로 했는데 3만 6400원으로는 언제, 이 가격이 인하가 된 시점이?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이게 우리가 조달구매를 하거든요. 납품 같은 경우는 조달구매를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3만 6400원으로 낙찰이 되어서.

김재운 위원  낙찰가격이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낙찰가격이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거는 사전에 조금 예상이 안 됩니까? 우리가 약품 구입은 낙찰가격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4만 2000원의 낙찰가격으로 해서 구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어느 정도 예상치는 안 나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 부분은 사실 예상하기가 조금.

김재운 위원  조금 난해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난해합니다.

김재운 위원  일단 그거는 그러면 5월 달에 우리가 할 때 3만 6400원 되어서 가격이 좀 다운됐고,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급하게 시행하다 보니까, 1월 달부터 계획을 잡아놓으니까 예산이 이렇게 과다편성됐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김재운 위원  이런 것도 조금 예산 편성하는 그게 조금 더 정확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앞으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시기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 내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내년에는 지금 현 체제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산 편성금액은 같습니까? 약 20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내년도에는 우리 대상인원을 1800명 정도.

김재운 위원  인원을 좀 줄였네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인원이 준 거는 당초에는 A형간염을 보건소 일곱 군데에서 부산시 내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A형간염이 확산되다 보니까 시에서 정책회의를 통해서 각 구 보건소에서 전부 다 A형간염 접종을 하도록 해라.
  그래서 종전에는 저희가 교통이 편리하다 보니까 저희 부산진구에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구 보건소에서 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해서 한 18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내년에는 잘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김재운 위원  이것도 같은 거죠? 59페이지 앞에 다른 부서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이 부분 말입니다. 이것도 임금 소급분이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소급분도 있고.

김재운 위원  소급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소급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소급된 거는 2018년도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그러면 노사협상을 언제부터 시작했다 그랬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올해 3월 11일 자에 구에서 한 번 1차 협상을 했고요. 마지막 협상은 9월 11일 날 시에서 각 구 담당자들하고 시에서 노조간부들하고 같이 협의를 최종적으로 한 상태입니다.

김재운 위원  9월 11일 날 최종 타결됐으면 3월 11일부터 시작했던 그 시점만 원래 소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 3월부터 12월을 소급한다는 거는 이게 잘 이해를.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3월 1일 자로 공무직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12월까지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적용을 못했죠. 본예산에 편성도 못했고 추경에도 할 시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1차 협상을 올해 10월 2일에 하면서 그 부분을 소급적용하도록 노사가 협상을 했기 때문에 소급분은 작년도 3월 달부터 12월까지고 올해부터는 그런 게 없습니다.
  단지 문제는 이 공무직 인건비가 매년 9월 달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전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매년 이거는 인상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9월 달에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하겠는데 2018년도 3월부터 12월까지가, 어제는 제가 볼 때는 3월 달에, 올해 노사협상을 3월에 시작해서 9월 11일 날 타결이 됐기 때문에 3월분부터 9월 달까지 소급적용해서 적용한다는 거는 그 부분이 이해가 되겠는데 작년도 3월에서 12월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소급은 작년도에 이거를, 작년에 소급적용시켜서 그 부분은 지급하든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러니까 작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사협상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봉급 인상분에 대해서 노사협상을 한 게 작년에도 1, 2차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서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도, 매년 노사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작년에 3월 달부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협상과정에서 이걸 소급적용해서 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결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올해 해서 작년도를 올해 소급적용한다고 해놓으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 부분이 다소 문제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인 사항이었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지침을 내려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해서 그 부분도 논란이 됐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협상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부분은 소급적용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각 구마다 3월부터 12월 공무직을 채용한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연도에 인상분을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합의를 보는 바람에 조금 늦어진 그런.

김재운 위원  그게 맞다는 건 어느 규정에서 맞다고 노사협의에서 그걸 적용했는가요, 그 규정이?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일단은 그 사람들이 임용이 된 게 3월 1일 자로 됐기 때문에 2018년도의 인상분은 예를 들어서 1월부터 인상이 되었든 몇 월부터 인상이 되었든 간에 인상분에 대해서는 적용하는 게 맞다. 근로기준법에도 그렇고, 이게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김재운 위원  논란이 안 되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그런데 최종적으로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노사협상을 하면서도 이 부분은 소급해서 적용하는 게 맞다는 게 결론이 났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행안부 지침도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한번 좀 요청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감사합니다.

김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  위원장님! 그와 관련해서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백산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숙 위원  지금 각 공무직근로자가 있는 부서에는,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각 공무직근로자가 있는 과마다 소급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 소급적용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19년도에 협상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19년도에 협상을 했는데 18년도 것을 소급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을 하니 뭐 조금 전에 김재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구에서 일부 주고 있었기 때문에 협상을 그렇게 했다 해서 인건비를 협상 전 것을 소급해 주는 게 어디 있냐고 내가 그 근거법령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법령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이 공무직하고 관련되는 전 과에 다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장백산  과장님 그런데 이게 그러면 시작이 언제인가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이 협상테이블을 시작을 했고, 이분들이 그러면 이 테이블에 앉기 전까지 파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시기가 있을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파업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장백산  그냥 임금에 대한 협상을 했고, 그것에 대한 소급적용을 이때부터 하라고 그냥 공문 내려온 것 이 내용이 지금 다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이제 그 부분이 당초에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예상이 안 되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을 노조에서 안을 가지고 이 부분을 소급해서 달라 그렇게 하면서 협상테이블에 있었는데, 이 문제는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직에 대한 전체 그것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아까 조금 전에 배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저희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니까 전체 관리를 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에서 한번 지침을 이렇게 받으셔서 결정.

배영숙 위원  행안부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부산시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부산시하고 그 협상문구 한 문구 때문에 지금 이것을 소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거를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인건비를 소급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협상을 19년도에 했는데 18년도는 협상을, 18년도에도 분명히 이 공무직들이 1년에 한 번씩 협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9년도에 협상을 해 놓고 18년도 것을 소급을 해 주는 그 문구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그렇게 소급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와라. 회계연도가 다 끝나버렸는데 협상도 19년도에 해 놓고 왜 18년도 것을 소급하느냐라고 그 근거법령을 가져 오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가지고 오시면 그것을 보고 뭐 타당하면 주어야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위원장 장백산  위원님 그러면 그것을 저희 위원회로 가져오라고 하시면.

배영숙 위원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어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아침에 가져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추가 요구를 또 했어요. 그래서 추가 자료가 오면 우리 위원회에서 전부 복사를 해서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위원장 장백산  예, 그 부분은 그러면 계수조정 때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산서 157페이지에요. 안전한 의약업소 관리 해서 기타보상금에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상환 해서 이게 지금 232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 권익위원회 보상금이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의료약사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일반 국민들이 일단 적발을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신고를 하면 그 권익위에서 나와서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이 위법하다, 적법하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위법할 경우에 이 건수에 대해서 그 신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게 2017년도에 도입이 되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저희들이 8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때는 좀 건수가 많았습니다, 시작단계에서는. 그때 당시 집행이 한 650만 원 정도 됐었는데 2018년도는 또 1건도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요즘에는 뭐 파파라치나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의료나 약사법을 준수하는 게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건수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감액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의약업소 관련한 그런 부패행위들은 주로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뭐 불친절도 있고, 과대광고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양하게 의료법 위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고를 하면 권익위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게 되는 그런.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는 약국만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병원.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병의원, 약국.

성현옥 위원  병원과 약국을 말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 신고자한테 지금 들어간 보상금이 67만 5000원이라면 몇 건에 대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1건에 대한 겁니다.

성현옥 위원  1건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이제 신고를 해서 과태료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거기에 대한 몇 퍼센트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이것은 좀 큰 건수였기 때문에 67만 5000원.

성현옥 위원  예, 이 건수에 대해서는 내용을 잠시 뭐 상호를 말씀하시지 않고 말씀해 주실 수는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산 배정은 하게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배정은 해 놓아야 됩니다, 건수가 있든 없든.

성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부패행위 신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홍보는 좀 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성현옥 위원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일단은 홈페이지에도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는 좀 그렇습니다만 홈페이지에 일단은 하죠.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구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약국이나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들을 좀 만들어주고 그런 보상에 대해서도 잘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알겠습니다.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백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백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81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희망복지과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희망복지과장 이승주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수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는 국·시비사업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10월 현재는 부산진지역자활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 전포3동사가 2020년 생활SOC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신축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진지역자활센터는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며, 자활센터 부지에는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되므로 자활센터시설 내 환경개선 시설비 집행은 불가하므로 환경개선비를 지역자활센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 변경하고자 합니다. 부산시로부터 사업비 변경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백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성숙 위원님.

고성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성숙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186페이지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을 신규 편성하셨습니다. 3400 맞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이게 전체 3억 4600.

고성숙 위원  3억 4600만 원 정도 예산 집행하셨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마스크를 보급해 놓았는데 집이나 경로당에 많이 쌓여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여기 행사 때 마스크를 받았는데 집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경로당에 쌓여있는데 또 신규 편성해서 마스크를 보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시책상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게 불필요한.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여기는 경로당에 지급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시설 등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지급이 됩니다.

고성숙 위원  개인별로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고성숙 위원  그러면 이 대상 뭐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나.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저희들이 전체 우리 관내에 2만 585명에 대해서 지급할.

고성숙 위원  2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고성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에 자활장려금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하셨는데, 이게 감액한 사유가 무엇인지요? 182에 맨 위에 상단.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이 부분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당초에 지급하는 목적이 자활근로사업소득 일정비율을 자활장려금 형태로 구분해서 지급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의욕 감퇴 및 예방을 위해서 올해 처음 시행된 정책인데요.
  그런데 올해 연초에는 전체 금액 2억 4200 예산을 편성했는데, 뒤에 9월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사유는 자활참여자 중에 직업요건에 해당되는 대상이 감소를 했습니다. 1~2인 가구 경우는 소득인정 초과를 해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서 그래서 그 대상자가 줄어서 전체 계획 대비 시에서 일괄적으로 감액한 내용입니다.

고성숙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처음부터 대상자가.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처음에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이 예산으로 하면 될 거라고 했는데 대상자가 줄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고성숙 위원  처음부터 대상자를 잘못하셨네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그래서 많은 집행액이 감액되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백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181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 과태료는 저희가 그때 2회 추경 때 좀 논란도 많이 있었고, 계수조정까지 신랄한 토론을 했던 예산이었는데 뭐 부적절하다고, 이게 지금 중간에 설명을 들으니까 정리가 좀 잘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담당계장하고 담당한테 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적극행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뭐 우리가 대상인지 아닌지는 최소한 적극적으로 자료를 찾아보고 우리가 뭐 내야 될 과태료는 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근거조항들을 찾아내는 작업들을 실질적으로 담당이나 계장님들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역할을 하셔서 삭감을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좀 칭찬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에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 운영에 대해서 이제 우리 지역이 선도사업으로 지금 하시길래 질의 전에 사전에 좀 자료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아침에 계장님께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도 설명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도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잘 되어야 하고 그 자료를 보니까 참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만드신다고 수고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이게 바로 가려면 또 의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지적도 하고 해야 이게 좀 더 바로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열심히 봤습니다, 관심을 좀 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 자체에 예산이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적은 예산은 제가 봤을 때 아니라는 말이에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역사회통합돌봄 홍보에 5500 같으면, 5500만 원 홍보사업 같으면 제가 의정활동을 지금 10년째 하는데 이렇게 많은 홍보예산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가 예산만큼 충실하게 되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 5500만 원을 집행할 건지.
  그런데 지금 이미 이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 운영에 관련되는 과목마다 집행된 예산이 있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우리가 위원회가 달라서 몰라서 그렇지 본 위원회에는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으셔서 집행을 한 부분이 있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된 항목이 무엇무엇이고, 얼마를 집행을 했고 그중에서 통합돌봄 홍보는 5580만 원인데 이것을 어떤 종류의 홍보물을 만들어서 어떻게 홍보를 하실 것인지를 지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당초에 저희들이 9월 말, 10월 초에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그때부터 사업을 해서 지금 현재 집행된 금액은 5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재 각 동에 현수막을 전부 다 부착했고요. 홍보배너가 전부 다 나갔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홍보배너가 나갔는데 그 외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최고 큰 사업이 홍보영상 제작하는 것인데 2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품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실제로 이 사업이 어떠한 사업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플릿 제작하고 서비스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현수막, 홍보배너, 영상, 홍보물품, 책자 가지고는 5000만 원 예산 집행 못할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5580만 원에 대해서 진행과정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종류의 것을 만들어서 홍보할 것인지는 내부적으로 정해졌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아직까지는, 지금 홍보영상은 계약을 해서 제작하는 중이고요.

배영숙 위원  이 홍보영상은 그러면 얼마를 주고 만들어서 누구를 상대로 틀어주나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지금 이 제작을 해서 그 대상은 전체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떠한 행사든 사용을 할 수 있고.

배영숙 위원  몇 분짜리 영상을 제작을 하셨는데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그것은 아직까지, 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배영숙 위원  계약할 때 그러니까 몇 분짜리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약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몇 분짜리 영상을 얼마에 그 계약을 할 것인지를 계약 그 상대업체하고 이야기를 해서 계약을 하시잖아요. 그냥 뭉뚱그려서 홍보영상 제작해 주시오 이런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영상아이템이 있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그 홍보영상이 4트랙으로 되어 있고 그 3분짜리 2개를.

배영숙 위원  아, 2개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3분짜리 2개.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그리고 1개는 30초짜리고, 하나는 60초짜리로 해서 2개가 돼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얼마입니까, 이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계약금액은 지금, 그 계약은 1600만 원으로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이게 너무 과합니다. 30초, 60초가 1600만 원 같으면 홍보영상이 너무 과하고, 홍보내용이 지금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제가 봤을 때 이 홍보비가 너무 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보와 관련된 5580만 원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는 내부적으로 지금 정해졌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자문료 600만 원은 어떤 분한테, 뭐 한 번 자문하는 데 얼마를 주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자문계획이 지금 현재 다음 주 28일에 커뮤니티키친컨소시엄 관련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가 6명에 대해서, 6명은 동의대학교 교수 그러니까 어린이급식지원센터장하고 사회보장원추진단장 그리고 건설회사 협성 상무 그리고 풀무원 본부장, 학교 교수, 복지개발원 부장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6명으로 저희들이 자문을 받을 계획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문료는 1인당 30만 원으로, 지금 저희들이 오후 13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3시간을 저희들이 할 것인데 보통 일반 교수들 자문료 최고액이 25만 원이고, 추가로 1시간 하면 또 거기에 대한 퍼센트가 있기 때문에.

배영숙 위원  그 자문료를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뭐 등급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배영숙 위원  예, 강사료, 자문료 이렇게 있던데 그러면 지금 그와 관련해서 이 자문료를 책정한 건가요, 그 근거와 관련해서?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600만 원 같으면 6명이 30만 원으로 몇 번을 자문을 받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일단 20명의, 그 인원수는.

배영숙 위원  6명이 아니고 20명?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말고 인원은 전체 그 30만 원으로 하면 20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전문가집단이 20명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저희들이 자문단 구성해 놓은 것은 27명으로 구성을 해 놓았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는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별도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할 겁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좀 일단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그 자료도 자문명단하고 이 자문료를 1인당 30만 원을 책정한 근거 있죠? 근거를 좀 계수조정 전에 주시고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배영숙 위원  그다음에 그 물품 있잖아요, 케어안내 창고물품 1000만 원은 이 케어안내를 어디서 합니까? 동 주민센터 아니에요? 동 주민센터가 맞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창고가 동 주민센터하고 복지관하고 그렇게.

배영숙 위원  그런데 기존에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만,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안내만 하면 되는데 어떤 물품을 구입하길래 1000만 원인가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그 안내표찰을 좀 천장에 하고 입구에.

배영숙 위원  그 안내판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탁상용하고 안내표찰을 저희들이.

배영숙 위원  그냥 안내, 기존에 지금 동 주민센터에 표지판 붙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이것도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배영숙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안 되시니까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서 출범식은 하셨나요? 하셨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10월 1일에 노인의날 행사 때 같이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노인의날 행사하고 같이 했는데 출범식에 3500만 원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3200만 원입니다.

배영숙 위원  집행을 지금 3200만 원을 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배영숙 위원  이게 몇 시간짜리 행사입니까? 대부분 행사는 1시간이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1시간 반, 2시간 정도.

배영숙 위원  그런데 3200만 원 집행 같으면 이것은 너무 지금 행사비가 과하고, 이날 제 기억으로는 무슨 도우미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봤나요? 행사장 도우미.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아, 예.

배영숙 위원  이런 행사장에 도우미 부르는 게 맞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저희들이 좀 행사를,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고 행사를 성대하게 좀 하라는 그런 그게 있어서.

배영숙 위원  도우미가 오면 행사가 성대해집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배영숙 위원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복지부에서도 이 선도사업을 운영하면서 이 안에 내구성이 좀 탄탄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겉치레가 화려한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날 나는 왜 도우미가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에 또 통합돌봄선도사업을 하면서 이 출범식을 하는 데 도우미가 왜 필요한지 그날 좀 의아했고, 그러면 이 3200만 원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입찰을 했습니까? 경쟁입찰했습니까, 수의계약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3200인데 왜 수의계약이죠? 왜 수의계약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여성가족 해서.

배영숙 위원  예?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여성가족으로 해서.

배영숙 위원  여성기업가는 5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특별한 이 행사에 지금, 그 여성기업입니까, 수의계약업체가?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여성기업이요.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여성기업은 5000만 원까지라고 본 위원도 알고는 있는데, 이 행사를 하는 데 3200을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그러면 추가 자료를 요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때 그 여성기업가가 어떻게 알고 왔죠, 우리 구청에?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을, 누가 아시는 분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다른 데 몇 개에서 추천을 받은 업체랍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7대 때, 지금도 그것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인가 기억이 그렇습니다. 그 수의계약을 하려면 추첨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기업도 저는 여성기업끼리 추첨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정 여성기업에 몰아주기 식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성기업은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법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여성기업가 이름만 여성기업으로 올려놓고 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편법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여성기업한테 수의계약을 3200만 원짜리를 한다면 이 여성기업들끼리 저는 추첨을 해서 공정하게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추첨 안 합니까? 국장님 추첨 안 합니까? 그때 우리 7대 때 재무과에서 추첨을 했는데요.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있을 때는 3명 불러서 추첨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사람이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재무과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재무과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고, 왜냐하면 이것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필히 공정하게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또 서은숙 구청장님이 공정, 정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공정하지 않다면 그것은 청장님을 욕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그러면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민관합동워크숍 개최에서 2500만 원은 이 교육 개최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12월에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배영숙 위원  아직 안 하셨네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배영숙 위원  그 워크숍도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사업 자체가 선도사업으로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워크숍은 개최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500 같으면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인원은 저희들이 8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80명이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배영숙 위원  80명 같으면 1인당 31만 2500원짜리 행사인데 이게 당일 행사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1박 2일입니다.

배영숙 위원  1박 2일이면 어디로 갑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거제 한화리조트에 1박 2일로 해서.

배영숙 위원  거제 한화리조트면 벨버디어 거기 말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배영숙 위원  벨버디어인가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거제?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배영숙 위원  여기는 굉장히 비싼 데인데, 제가 알기로. 지금 1박 2일을 1인당 30만 원을 들여서 그런 곳에서 워크숍을 하는 게 맞는지 본 위원은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를 다시, 계약했습니까? 이거 지금 통합돌봄 예산을 가지고 조금 더 실질적인 업무에 집중을 하시고 이런 예산들은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인당 30만 원 행사면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제가 봤을 때 고급스러운 행사고.
  아침에 제가 이 책을 가져오셔서 급하게 이걸 좀 봤습니다. 그래서 책 만드신다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 만드는 것처럼 이 사업이 잘 된다면 정말 이게 선도적인 모델이 될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지만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이런 겉치레에 많이 투자를 하는 것보다 내실 있는 정책사업들에 예산이 좀 집중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 사무관리비의 비율을 이 7억에서 얼마를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행사나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홍보비나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예산 배분을 하실 때 너무 좀 과하게 배분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지적을 해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조정할 거는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자료 만든다고 계장님 뒤에 계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 저희가 더 꼼꼼하게 보고 또 조언할 거 있으면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위원장 장백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앞에서 배영숙 위원님이 다 질의를 거의 대부분 하셨는데 186페이지에 4번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입니다. 그게 자산취득비도 한번 보십시오. 앞에 물품 구입에 보면 케어안내창구에 물품 구입하는 데 1000만 원 있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최진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케어안내창구 PC 구입 해서 본체, 모니터 이래서 52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PC를 몇 대 구입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지금 41대.

최진규 위원  그러면 이게 41대가 어디어디에 쓰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각 동에 통합돌봄창구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41대 같으면 1개 동에 2대씩 돌아갑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보건소하고 이렇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2대가 필요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창구에 올해 그거 되면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간호직도 동에.

최진규 위원  예?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간호직도 1명씩 배치가 됩니다. 간호직 1명하고 사회직 1명이 지금 현재로는, 실제로는 인력이 2명씩 각 동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2명에 대해서.

최진규 위원  추가로 그러면 각 동마다 2명씩 배치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20개 동 해서 2 곱하기해서 40대.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일단 그거는 알겠습니다. 181페이지에 혹시 앞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활근로사업에서 보면 자활근로사업 과태료가 원래 부과되었다가 지금 삭감되었는데 원래 어떻게 해서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자활근로자가 작년에 일하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아, 그 건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최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아니,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이 사업은.

최진규 위원  노후장비를 교체.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노후장비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포복지관에 후원금이 들어와서 그 300만 원으로 일부 교체를 했습니다. 일부 교체를 하고 전포복지관에서는 그걸 교체를 하는 것으로 추가적으로는 필요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건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최진규 위원  지금 우리 자활근로사업장이 몇 개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지금 구청하고.

최진규 위원  구가 직접 시행하는 게 지금 몇 개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구청에 5개 사업장에 138명.

최진규 위원  5개 사업장에?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5개 사업장에 138명입니다. 구 직영하는 거고 그리고 자활센터에서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는 게 사업단이 13개 사업에 157명, 자활기업이 7개 기업에 20명 그렇게 됩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하는 거는 총 몇 개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사업단하고 기업하고 별도로 되어 있는데 자활사업단은 13개 사업에 157명입니다.

최진규 위원  13개 사업단에 157명. 위탁하는 거는 주로 어떤 업무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저희들 구청에 있는 카페진이나 식당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배송사업하고, 세탁 그리고 세차, 조립 그러한 부분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우리 구가 직접 시행하는 5개 사업장은 어떤 사업, 어디어디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복지도우미하고, 시설이나 복지, 구청의 도우미가 있고 그리고 동에 환경정비하고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재활용품 분리장이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복지라든지, 시설도우미들 그다음에 동에 가면 환경정비하는 데 그다음에 또 공공시설물 관리하는 데 그다음에 전에 갔던 재활용품 선별장 이런 데서 하신다 이 말씀이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최진규 위원  제가 좀 늦게 와서 앞에 뭘 질문했는지 몰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백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백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93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예산안 명세서 199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반갑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입니다.
  2019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및 세출 수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총 증감액은 감 1000만 원이며, 그중 자녀교통비 지원사업은 10월 25일부로 집행 완료되어 집행잔액 36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3150만 원에서 1억 955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월동대책비 지원사업은 2018년 대비 2019년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라 예상 소요액을 반영하여 2600만 원에서 5200만 원으로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백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193페이지에 보면 주거급여를 지금 43억을 삼각하시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1일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확대되면서 신청자가 많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많은 분들이 신청한다고 예상해서 예산을 조금 많이 확보했는데 실제 접수를 받아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신청이 적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 신청을 언제 받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신청은 상시 받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상시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연말 결산을 해 보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겠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최종 불용액으로 남을 것 같아서 지금 삭감하는 겁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8년도에도 있었던 예산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2018년도에는 금액이 그러니까 그전에는 주거급여를 줄 때 부양의무자까지 조사를 해서 소득이 있으면 제외를 시켰는데, 작년 10월 1일부터는 부양의무자를 아예 보지를 않고 하다 보니까 작년 10월 1일부터 확대가 됐습니다, 지급대상이.

배영숙 위원  그러면 10월 1일부터 확대됐으면 올해 3개월 적용한다, 그죠? 확대 적용 개월 수가.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아니, 작년에 3개월, 올해 1년 이렇게.

배영숙 위원  그러면 19년이 아니고 18년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18년.

배영숙 위원  18년 10월 1일 아닙니까? 과장님이 지금 19년 10월 1일이라 해서.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아, 작년입니다.

배영숙 위원  18년이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배영숙 위원  그래 19년이라고 말씀하셔서 잘못됐다, 그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죄송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1년, 18년도에 그러면 10월 달에 이걸 확대해서 적용을 했을 때 이미 일부 우리 구에 확대했을 때 그 신청인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그 예측비율이 없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저희들 그때 확대가 한 8.9%에서 한 9% 정도 예상을 했고 그 비율대로 예산을 반영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면서 그 정도까지는 신청이 안 된 상황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도 예산 43억 같으면 너무 많지 않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렇죠. 많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2회 추경 때 일부 삭감을 좀 하시지. 1회 추경 때는 제가 봤을 때 그 정도는 예측을 못했을 것 같고, 2회 추경 때 일부를 정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과에 오는 예산은 국비가 90%.

배영숙 위원  맞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그러다 보니까 국비에서부터 내시가 내려와야 작업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제가 7대 때 복지 예산하고 보건소하고 보면 이 국비 예산이 내려오는 게 우리가 신청을 안 해도 뭉뚱그리로 이렇게 배정 식으로 내려오는 게 참 많더라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그걸 한번 지적한 적이 있고, 계속 공무원들은 우리가 상급 부서에 건의하는데도 개선이 안 된다는 답변을 하셔서 제가 서복녀 국장님 계실 때 그러면 수발신 공문을 한번 보자 해서 복지파트에 수발신 공문을 다 본 적이 있습니다. 이만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적을 할 때는 우리가 건의를 합니다. 전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올해 집행률하고 그다음에 그 전년도의 집행률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에는 이만큼 예산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공문을 받아서 정말 이 많은 것을 다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안을 안 하시던데요. 공문으로는 그런 제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또 국·시비라 하니까, 국비가 이렇게 내려온다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저는 복지 예산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앙부처에서, 국회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된다고 제가 보이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3회 추경 때 우리가 삭감하고 이렇게 하면 국회에서는 통계를 제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 내년 예산을 잡는 데 통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전국의 지자체가 그때그때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올려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상 하는 퍼센트하고 필요한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그 역할을 안 해 주면 보건복지부에서는 만약에 전국의 지자체에 100억을 내린다 하면 100억이 다 집행되는 거로 본다 말이에요.
  제가 우리 보건복지부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한테 이걸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국정감사 때 이걸 좀 건의를 해 달라고. 그런데 국정감사 때는 건의를 안 하시고 그 보좌관이 담당을 불려서 이걸 건의를 하셨다 하시더라고. 그런데 지자체에서 그런 게 안 올라온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서복녀 국장님 계실 때 건의를 한번 해서 자료를 보자 했더니 우리 밑에서 건의한 자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아쉬움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런 예산은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내려와도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데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알지 그 사람들은 10억을 내려주고, 20억을 내려주면 그게 다 집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대요. 그러면 개선이 안 되지 않나요?
  왜 지자체에서 건의를 못하는 사유는 뭡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건의를 못하는 사유는.

배영숙 위원  하셨다 했는데 내가 공문으로 봤을 때는 없어서 내가 왜 안 해 놓고 했다 하냐 하니까 무슨 간담회 때, 워크숍 때 했다 이렇게 또 변명을 둘러대더라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저도 여기 과장으로 와서 예산을 작년부터 쭉 봐왔는데 제가 나름대로 판단한 거는 지금 중앙부처에서 예산 편성하는 순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순계하고 이게 자체가 좀 안 맞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당초 예산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 같은 경우 지금 국회에서 심사하고 있지만 그 자료를 8월 말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추경 같은 경우도 의회 사항을 보면 조금 우리 자치단체는 제일 마지막에 한다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배영숙 위원  예,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하고 나서 그걸 반영하려니까 이미 당초 예산부터 거의 확정돼 있는 상태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배영숙 위원  아니, 계속사업은 우리가 올해 이 상황을 반영을, 건의를 또 중앙부처에 하잖아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벌써 끝나버리죠, 그때는.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계속사업들은 검토를 한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공문 자체가 안 올라온대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 복지 예산 지자체 집행률하고 국회에서, 정부 부처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복지 예산 퍼센트하고 안 맞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이 복지 관련 예산 문제는 기초생활보장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복지 관련 희망복지과도 해당이 되고 다 되거든요. 그런데 딱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면 보건복지부밖에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소하고 복지 파트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런데 제가 조금 보완 설명드리면 지금은 복지 예산이 전에 같으면 보건복지부에서 다 했는데 지금은 조금 이게 소관이 변경돼 있습니다, 중앙부처가.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양곡 같은 경우는.

배영숙 위원  아니, 보건소에는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거는 맞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배영숙 위원  어느 부처에서 왔든지 가장 밑의 소관은, 기관은 기초단체잖아요. 기초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이 집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에서 집행과정에 문제점, 집행하고 난 이후의 부작용 그다음에 이런 개선요구사항을 중앙부처에 하지 않으면 중앙부처는 모른다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 추경까지 마무리하고 나면 최종분석해서 올해는 정식으로 건의사항 올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백산  예,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만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양정, 초읍동 구의원 송만정입니다.
  제가 여기 복지부가 아니라서 세세한 것은 잘 알 수가 없지만 저도 쭉 들여다보고 있는 게 여기에서 이중수급으로 나가는 돈 있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이중수급이라 하면 중복해서 지급받는 것 말입니까?

송만정 위원  예, 그게 언론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뉴스에도 9월 달에 보면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한 1850억 정도가 되거든요.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2019년부터 1월부터 7월 1일 해서 보조금 환수결정액 유형 국고 보조금, 지방 보조금. 2018년도 마찬가지고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 내에서 이중으로 수급하는 이걸 차단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확인하는 방법? 그런 게 없으니까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지금 저희 과 예산은 수급자 개별로 나가기 때문에 중복지급이 될 수는 없습니다.

송만정 위원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게 전혀 없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과 소관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조금 부정수급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수급.

송만정 위원  부정수급, 이중수급 여기서 보면 생계급여라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금에서 그런 게 전혀 없습니까? 1건도 없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것은 저희들이 생계수급 책정하고 조사할 때, 기초연금하고 조사를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 금액을 공제하고 저희들이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중적으로 나갈 수 없는 체계가 돼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보조금하고는 좀 결이 다른 예산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예산은 같은, 우리는 수혜금입니다. 개인별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이게 국가 사업체, 제가 집행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러면 국가에서 보조 주는 것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주는 것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지금 저희 과 소관만 하면 대부분 사업이 국·시비 보조인데 국비 90%, 시비 7% 정도 비율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적용되는 게 국비 80에 시비 20% 그렇게 해서 저희들 구비 자체로 하는 거는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 외에는 없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이 부서에서는 수급대상자 그거는 어떤어떤 조건이 돼야 되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수급대상자는 일단 통계청에서 매년 소득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그게 발표가 되면 그중에서 중위소득이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생계급여 같은 경우 중위소득에서 30% 미만 받는 세대, 아니면 개인. 그다음에 의료급여는 40% 미만, 주거급여는 44% 미만 그다음에 교육급여하고 차상위계층은 50% 미만 그렇게 해서 일단 중위소득 기준으로 그 금액 이하가 됐을 때 이 대상이 됩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현재는 지금 이쪽 시스템에서는 뭐 이중지급이나 부정수급이.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그게 발생할 수는 있는데 시스템적으로 그게 걸러지고, 만약에 그게 지급이 됐다면 그러니까 기초연금이 나가는데.

송만정 위원  환수조치를 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기초연금이 나가는데 우리 과에서 뭐 생계급여가 나간다면 기초연금 받는 것만큼 공제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송만정 위원  그게 행정적으로 그렇게 추출해서 뽑아내서 볼 수가 있다 말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저희들이 사통망 해서 전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거의 그런 일은 발생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송만정 위원  그러면 여기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 이렇게 보조금이 부정수급된 게 올해 9월 달이거든요. 10월 달에 나온 뉴스인데 이게 1850억이라는 게, 이거하고는 지금.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리죠, 우리 거는.

송만정 위원  이쪽 성격하고는 다르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우리는 개인한테 뭐 참전용사 수당 나가듯이 개인별 지급입니다, 이 예산이.

송만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백산  예, 고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고성숙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저도 한 가지 묻겠는데요 194페이지에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이것도 삭감이 많이 됐더라고요. 한 2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유가 뭔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이 부산형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급대상이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30% 미만인데 실제 부산 같은 경우는 30% 이상이면서 40% 미만 구간에 있는 분들이 지원받는 방법이 없어서 부산시에서만 특별히 몇 년 동안 특수시책입니다, 전액 시비로 해서.
  그래서 2017년, 2018년 지급을 했고, 작년 10월 1일부터 주거급여 신청이 확대되다 보니까 주거급여가 43%까지인데 이 부산형 받고 있는 분들은 보통 1년마다 갱신을 해야 됩니다, 지급이 돼도.
  그래서 주거급여로 넘어가면서 실질적으로 부산형 대상자 자체가 그러니까 올 초만 해도 한 190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19명 정도로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고성숙 위원  이렇게 예상이 됐다면 이걸 2회 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1회 추경 때도 그때 2000만 원 감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하락폭이 더 큰 겁니다.

고성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백산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고성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보면 부산형 사회복지제도가 상당히 후퇴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러 분야를 합쳐서 부산형 모델이 정부에서 아주 우수한 정책으로 처음에 평가를 받았는데 이게 시작하다가 지금 뭐 내년부터는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최진규 위원  그러면 우리 기초지자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산형 복지모델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산형 같은 경우는 저희 과하고는 크게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부산형은 전처럼 찾아가는 동사무소나 해서 조금 현장 위주로 희망복지과나 타 과 소관인데, 우리는 그냥 급여 성격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급여 지급하는데 부산에서만 특별히 더 주다 보니까 이 부산형이라는 이름이 붙었을 뿐입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꼭 부산형이라는 게 특정 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부산형 복지모델을 보면 찾아가는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를 통합해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부산형 모델을 여러 분야에서 많이 개발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개발해서 조금 쓰다가 하다가 또 바꾸고 또 하다가 바꾸고 이렇다 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우리 기초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광역단체에다가 이런이런 것은 좀 지속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 보면 되잖아요. 실시를 하고 그걸 성과평가를 해서 이게 좋으면 앞으로 시에다가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주민들의 호응이 높다든지 해서 계속적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되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요구를 해도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사무범위가 있는데 저희들이 해당이 없는데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진규 위원  꼭 한 과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복지 분야의 여러 담당 과장님들도 있고 또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부산진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이런 것들은 호응이 좋더라.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아까 우리 배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초지자체에서 실시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좋은 점은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다가 요청을 하고 또 그다음에 부산시에도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맞습니다. 지금 지속성이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단절성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단발성으로 끝내면 그러면 거기에 정보를 잘 아시는 분, 정보에 접근성이 용이한 분들은 금방 혜택을 봐요. 그런데 나중에 뒤늦게 아셨던 분들은 그 혜택을 못 봐요. 그다음에 어떻게 알아요. 뒤늦게 알아 보니까 또 바뀌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인데 시에서 하던 사업이 얼마 전에 우리 구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뭐 이렇게 식당을 대상으로 이런이런 걸 해 주겠다 했는데 그걸 아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고 해서 됐는데 그런데 또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보의 접근성 또 정보가 많은 사람들은 금방 접근해서 혜택을 보든지 이렇게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소외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편요금이 290만 원 삭감됐습니다. 기초경비에서, 그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최진규 위원  그게 올해 우편요금이 올라서 다른 부서는 올리고 이랬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면 저희들 기초생활보장과가 생활지원과에서 확대해서.

최진규 위원  아, 업무 이관?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개편된 게 작년 10월 1일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자활계까지 해서 38명하고 의료급여사까지 41명이 근무하면서 작년 예산 요구할 때 우편 발송량을 기준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해 보니까 지금 자활계도 희망복지과로 업무 이관되었고 그다음에 우편 그거 자체도 조금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금액보다는 조금 줄어서 실질적으로 감액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1만 3400명 정도 됩니다.

최진규 위원  예?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1만 3444명.

최진규 위원  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보니까 1종이 있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2종.

최진규 위원  2종이 있고, 이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최진규 위원  1종은 이제 어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분.

최진규 위원  예, 그다음 2종은?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2종은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

최진규 위원  근로능력은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 좀 전에 1만 3400?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최진규 위원  400?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최진규 위원  그러면 1종하고 2종이, 1종은 한 어느 정도 되고 2종은.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 비율이 제가 알아본 날 한 8 대 2 정도 됩니다. 1종이 좀 많습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저번에 제가 그때는 안 들어와서 그런데 1회 추경 때 보니까 의료급여비용 그게 좀 1회 추경 때 많이 삭감이 되더라고요. 1회 추경 때 옛날 앞에.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최진규 위원  그래서 인원수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지금.

최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3회 추경 때는 5000만 원이 늘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그거 제가 설명해 드리면 1회 추경 때도 시 의료급여가 감액이 좀 있어서 제가 상임위나 예결위 하면서도 이게 시·군·구의 어떤 형편이 지금 고려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경을 다시 하게 된다면 증액을 요구하겠다고 제가 그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금액이 시·군·구별로 확보가 안 되는 게 시 의료 기금 운영에 자금이 좀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시·군·구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즉시 실질적으로 반영은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진규 위원  제가 2018년도에 보니까 1만 665세대에 1만 3484명이더라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최진규 위원  그러면 오히려 올해는 줄었다, 그죠? 조금 몇 년간.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지금 수급자, 아까 생계부터 인원수로 하면 매년 조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백산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백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07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반갑습니다.
  시에서 추가로 내려온 국·시비 보조금 예산안에 대한 수정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자료는 총 13건이며, 편의상 수정자료에 있는 페이지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정자료 1페이지 언어발달 지원사업 국·시비가 21만 9000원이 감액되어 606만 4000원이 되겠으며, 2페이지 장애인활동 지원 바우처 국·시비가 31억 427만 7000원이 증액되어 119억 809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기초연금 국비가 10억 3549만 2000원 증액되고, 시·구비가 1억 5128만 3000원이 감액되어 8억 8420만 9000원이 증액되고, 1358억 1239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단기가사사업 국·시비가 6만 2000원이 감액되어 51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노인요양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국·시비가 497만 7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6페이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국·시비가 6694만 5000원이 감액되어 7억 16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국·시비가 2038만 9000원이 감액되어 4113만 원이 되겠으며, 8페이지 장애수당 기초 국·시비가 793만 1000원이 증액되어 10억 188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장애수당 차상위 등 국·시비가 6623만 3000원이 증액되어 5억 5435만 7000원이 되겠으며, 10페이지 장애연금 국·시비가 1억 4142만 9000원이 증액되어 75억 478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시비가 2543만 3000원이 증액되어 4억 524만 2000원이 되겠으며, 12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국·시비가 1억 7733만 1000원이 증액되어 23억 54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3페이지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국·시비가 500만 원이 감액되어 26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며, 위원장님과 위원님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백산  질의하실 위원님? 고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고성숙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고성숙 위원  장애인활동 지원 시비 보조가 있습니다, 209페이지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고성숙 위원  시에서 자치단체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시비 말씀입니까?

고성숙 위원  시비. 예,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국비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의 바우처 사업이고요. 일단은 109명 외에 올해 기존 바우처 이용자가 신규 2명이 늘어나서 총 111명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그 시설에.

고성숙 위원  우리 대상인원이 지금 111명 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시설에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바우처 카드로 그 시설에 가서 이용하고 사회보장정보원에 저희들이 돈을 주면, 거기에 예탁해 놓으면 거기서 지급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고성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백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208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사업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이 사업은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A, B 중 전국가구평균소득 160% 이하인 노인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인데, 주로 치매 쪽에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위탁이 신애를 이야기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경상적위탁사업비잖아요. 그러면 위탁기관이 신애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이 위탁기관이 지금 현재 총 9개의 시설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어디어디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를 들면 주례재가노인복지센터라든지 예향노인복지재단이라든지 그다음에 미소노인복지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부산진지역재활센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현재 9개의 기관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통합돌봄, 아니면 그냥 돌봄 이게 복지에서 돌봄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돌봄의 의미는 다 똑같은데 약간의 대상의 차이더라고요, 보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사업이 앞에 지금 희망복지과에 보니까 통합돌봄이 있더라고요. 그게 통합돌봄하고는 약간 다른 거는 압니다. 그 사업 자체가 조금 방향은 다르기는 하던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분들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제가 알기로는 희망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커뮤니티케어 이런 쪽이고요.

배영숙 위원  아니, 이번에 또 하는 사업이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취지는 좀 달라요. 조금 다르기는 한데 큰 틀에서 보는 돌봄의 형태는 저는 별 차이는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통합돌봄하고 지금 이 노인돌봄하고는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의 방향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희망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시설에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시설에 가서 케어를 받고 하는 건데, 그거는 거주지 집이라든지 거주지에 직접 가서 방문해서 케어하는 거하고, 이거는 지금 현재 시설에 가서 하고 거하고 조금.

배영숙 위원  이게 약간 비슷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일단 비슷하기는 비슷한데.

배영숙 위원  예, 말이 그래서 집에 가서 하나 그분들한테는 시설도 집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런데 어르신이 몸이 불편하니까 집에 계시면 사람이 오니까 좀 편리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가서 하는 거는 자기가 필요한 만큼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이용하니까, 이거는 바우처 사업이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돌봄사업에 관련해서는 앞에 이름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돌봄사업 자체가 큰 틀에서 보면 비슷비슷한 사업을 이름하고 약간의 대상 형태만 바꿔서 돌봄사업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 같아서 이런 것들을 좀 통합해서 큰 틀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면 1인당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이거는 1인당이라기보다도.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바우처로 준다면서요, 1인당.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시간당.

배영숙 위원  그러면 시간당 얼마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시간당 1만 2960원요.

배영숙 위원  1만 이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1일 보통 3시간 이내에 이용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9개 단체에 여기 가서 하는데 지금 현재 이용인원은 한 240명 정도.

배영숙 위원  240명 정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렇게 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7200을 삭감을 한다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배영숙 위원  삭감을 지금 하시는데 그러면 삭감은 왜 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보통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본예산에 가내시로 편성하지 않습니까?

배영숙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래서 연말에 또 연초 되면 확정내시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또 내년 중간에 변경내시가 내려오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책정할 때는 305명으로 배정인원을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이용인원이 240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금액이 다운되어야 나중에 불용액이 줄어들 거라 해서 불용액도 좀 최소화시키고 또 계산을 산출해 보니까 이 정도 돼서 그렇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러면 7200을 지금 삭감을 해도 결산 때 약간의 불용액이 또 생긴다고 보시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이제 이 정도 되면 거의 이꼴로 안 되겠나 싶은데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초 그러면 예측한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인데 240명으로, 이 240명으로 줄어든 거를 2회 추경 때는 모르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2회 추경 때는 이게 16개 구·군을 시에서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구에 부족한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가져가서 다시 배분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1회 추경 때는 또 늘어났습니다, 사실은요. 이 서비스 단가가 1만 760원에서 1만 2960원으로 오르는 바람에 일단은 시에서 1회 추경 때는 약 60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그거는 이제 시간당 서비스 단가가 인상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인원이 좀 약간 감소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인원 감축으로 그러면 삭감액이 발생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배정인원이 좀 적어져서.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장백산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저는 장애인복지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장애인 조례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폐지가 돼서 부산진구체육회 여기에 해서 다시 조례를 만든다 해서 제가 중단하고 집행부에 제가 던져줬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저번에 말씀 들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그거 언제쯤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저희들한테 지금 현재 온 거는 없고요. 타 구에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송만정 위원  장애인에 대한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되는데 저는 여기서 좀 했으면 싶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온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오면.

송만정 위원  왜냐하면 일반 문화 이런 거는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하는데, 장애인 여기는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고 외면받는, 실질적인 사실은 그렇거든요.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그렇고 불편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거 집행하는 의지가 좀 부족한 거 같고 그런 걸 저는 좀 느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송만정 위원  사회적약자에 대해서 저도 관심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위원님 관심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오면 검토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거기 협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문화체육과에서도 저번에 그거 한번 올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게 진척이 없는 거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저희도 들었는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장애인의 복지에 대해서 좀 결합을 해서 융합을 시키는 그런 조례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잘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스포츠 바우처는 또 문화체육과에서.

송만정 위원  그것도 문화체육과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송만정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문화체육과를 들고 계속 질문을 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아닙니다. 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송만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조례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바우처가 여러 부서에 걸쳐 있으니까 체육 같은 관련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백산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 주무 과장님 하신 지가 몇 년 되셨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지금 한 1년 6개월 다 되어갑니다.

박희용 위원  1년 6개월 됐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박희용 위원  제가 수정자료 설명에 보면 2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 바우처사업에 31억이 증액이 되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박희용 위원  지금 저희들 올 연말이 1개월 반 정도 남아 있다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박희용 위원  이 금액을 소진을 할 수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 등급제가 7월 1일부터 변경됐지 않습니까?

박희용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등급제로 3개 등급을 했는데 이게 15개 구간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구간별 차등 지원이 있고요. 서비스 지원시간이 증가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매년 이용자는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를 들면 작년 연말에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이 예산에 미지급금이 들어 있거든요. 안 보이지만요.

박희용 위원  뭐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미지급금요.

박희용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산이 장애인활동 바우처로 되어 있지만 이게 3개가 들어있습니다. 국비 보조 바우처하고 미지급금 관리하고 장애인가산급여하고 3개가 들어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부족 부분이 많았습니다. 한 5억 정도 되고 이랬는데 올해는 미지급금이 하나도 없고, 12월 이용분까지 모두 다 확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아니, 그래서 31억이 다 소진이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다 됩니다.

박희용 위원  다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박희용 위원  과장님 자신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은 없었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7대 때부터 해서 주민복지에서 4년 내내 있었단 말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박희용 위원  그런데 국·시비 내시가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 거는 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게 이제 아마 지금.

박희용 위원  저희들 지금 추경이 3차 추경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결산추경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희용 위원  예전 같으면 2차 추경인데 지금 결산추경에 국·시비를 이렇게 많이 내려보내는 적이 어디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작년의 경우에는 5억 정도가 부족해서 그다음 해에 주고 미지급금으로 해서 주고 했는데.

박희용 위원  아니, 과장님 이 한 예산뿐만 아니고 지금 저희 예산서 전체적으로 복지과에 봤을 때 이게 저는 맞지 않다고 보죠. 지금 저희들 결산을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내려보내면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 결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런데 이게 부족분을 보충해서 지금 현재 12월까지 모두 확보된 예산으로 집행이 완료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전체적으로 말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아니, 이 바우처.

박희용 위원  아니, 바우처 말고 전체적인 지금 수정자료 설명내용이 전부 다 국·시비 내시잖아요. 내시비인데 이 부분이 제가 7대 때 주민복지에 4년 내내 있으면서 내시가 이렇게 내려오기는 저는 처음입니다. 지금 6년 차잖아요. 6년 차인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국·시비 내시를 이렇게 내려보내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내년 총선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박희용 위원  그거는 아니지요. 이거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확정내시라고 보고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지금 결산추경인데 무슨 돈을 이렇게 내려보내면 어떻게 저거를 소진을 하란 말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지금 현재 보통 국비가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다는 걸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이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 생활 이제 6년 차 하고 있는데 처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예산은 잘못된 예산이라 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일단 좀 이해를 합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백산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예,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송만정 위원  제가 이거 문화체육과에서 이걸 보면 장애인 여기에 대해서 스포츠강좌 이용권하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일반 스포츠 이용권 지원 이렇게 해서 사업명세서 235페이지에 있는데, 저소득층 청소년의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한, 대부분 이런 게 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일단은 저희 바우처가 문화체육과도 있고요.

송만정 위원  예, 그거 알아요. 과장님 말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희망복지과도 있고 저희들도 있는데 그 부분.

송만정 위원  예, 아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말씀하십시오.

송만정 위원  지금 이 말을 왜 하냐 하면 장애인 바우처라든지 이런 거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보다는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라든지 이 복지과에서 하는 게 나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위원님들 말씀도 맞는데요. 일단은 그 바우처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그 시설에 주는 게 아니고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예탁을 해서 월 주면 분기별로 정산해서 하는 건데, 결국은 그 바우처를 이용하는 곳이 체육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복지시설에 만약에 한다면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 카드를 그 사람이 필요해서, 그분이 필요해서 그 카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송만정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분들이 꽤 되던데 중증하고 이렇게 쭉 제가 자료를 뽑아놨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재활치료로 하는 분도 있고요. 그런 게 많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거는 저희들이 수치를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관리를 안 하니까 수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모든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이 파트에서 맡고 있는데 그 체육시설을 이용한다는 그 단순한 그것 때문에, 편리성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체육과 여기에서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면 바우처 왔구나, 계산하고, 처리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애초에 이 바우처를 만들었다는 그 시도, 그 목적 거기에 맞게끔 활용을 해 주고 집행부에서 소외계층인 이분들에게 좀 더 보다 나은 서비스행정을 해 줘야 되는 게 그게 맞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문화체육과하고 좀 이야기를 하셔서 업무가 조금 늘어나시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서 장애인에 대한 이런 복지 차원을 좀 더 생각을 하는 게 난 더 좋지 않나 그렇지 싶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일단 시에서 그렇게 지정을 해 놨으니까 일단은 저희들도.

송만정 위원  아니, 시 아니고 국회고 행정부고 청와대라 하더라도 잘못된 거는 밑에서, 밑이 아니고 위임사무를 받는 우리가 그걸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잘못된 거는 아닌 거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 건의하셔서,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요. 해야 될 공문 보내시고 공문을 받아서 저한테 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일단은.

송만정 위원  안 되면 위에도 이렇게 건의를 해야 할 필요성은 있는 거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중앙에서도 문화체육관광 그 부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찌 되어 있는지.
  일단 국가적으로 바우처 하는 사업들이 다 다르고 또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아까 말씀하신 거는 문화관광부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그걸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한테 이걸 좀 더 신경 쓰라고 이야기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일단은 그 정도 하고요. 또 중앙에서 그렇게 지정해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 저희들도 또 바우처를 여러 군데 하기 때문에 일단.

송만정 위원  저는 이게 장애인이라고 붙어있으니까 본질적으로는 이쪽의 업무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시설을 이용하는 게 주가 되는 거 같고요. 위에서 그 주체가 문화관광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위원님도 문화체육과에 한번 좀 해 보시면.

송만정 위원  예, 행정감사 때 이야기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  일단 제 말씀에 대해서 한 번 더,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백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백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13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입니다.
  먼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 예산 감액 부분입니다.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13만 5000원 감액된 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가정양육수당 국비 보조금 부분 4억 1196만 5000원 증액된 71억 4867만 1000원 편성하였고, 시비 지원금 9612만 6000원 증액한 16억 6802만 4000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예산안 명세서 215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국비 보조금은 342만 6000원 감액된 44억 756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 지원분 159만 9000원 감액된 20억 8865만 8000원으로 감액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부분에 있어서 국비 보조금 408만 4000원 감액한 2194만 원 변경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 408만 4000원 감액한 2194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는 15만 3000원을 감액한 0원으로 서비스 이용 아동 부재에 따른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5억 4928만 7000원 증액된 95억 3156만 2000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예산안 명세서 215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571만 1000원 감액한 74억 5949만 3000원으로 2019년 집행 예정액 대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은 816만 8000원 감액한 4388만 원으로 지원대상자 변경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백산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218페이지에 보면 소명어린이집 리모델링 있잖아요. 여기 현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양정 소명어린이집은 양정이 재개발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기존 어린이집을 재개발 측에 팔고 그리고 양정동 360-20번지 인근에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건물을 매입을 하였습니다. 매입하고 지금 리모델링을 거쳐서 내년 중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소명어린이집 기존에 있던 걸 재개발 그 아파트 조합에 얼마에 팔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12억 7300만 원에 팔았습니다. 가감정해서.

송만정 위원  예, 얼마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15억 5500만 원에 저희들이.

송만정 위원  평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팔고 저희들이 소명어린이집 리모델링하는 돈은 12억 7300만 원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했는데, 맞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송만정 위원  따로 뭐 돈이 더 투입된 것은 한 3억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투입된 거?

송만정 위원  아니, 그 땅을 팔고 그 금액으로 우리가 이 소명어린이집 이전해서 다시 재건축하는 것 아닙니까? 리모델링하는 거.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15억에 저희들이 팔고 그 어린이집 매입은 8억 7000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한 3억 9000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내년 8월 달 정도 되면 된다 했습니까, 전에?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지금 3차 추경이기 때문에 이것만 통과하면 저희들이 바로 실시설계변경 들어갈 겁니다.

송만정 위원  실시설계변경 들어가고 하면 어린이집이 그쪽에서 바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한 3월 달 되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리모델링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이전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리모델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몇 월 달 정도 되면 이게 완벽하게 돌아가는 그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 지역구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이거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할 때 내년 한 3~4월에 들어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안 됐을 경우에 그러면 그에 대한 대비를 해라, 책임지겠느냐 이렇게 제가 질문한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잘 돼서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내년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새학기 되기 전에 이게 좀 됐으면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저희들이 그전에 매입한 건물이 팔리는 바람에 저희들이 건물 구한다고 애로를 겪었는데 다행히 또 적당한 가격에 건물을 잘 매입하게 돼서 내년 봄에 이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송만정 위원  예,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백산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 위원  제가 컴퓨터에 작업을 다 해 놨는데 바탕화면에 두고 그래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218페이지에 민간어린이집 매입을 통한 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있죠? 개구장이어린이집을 지금 매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최진규 위원  이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개금시장 뒤에 산복도로 바로 위에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언제 이걸 매입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저희들이 내년 3월 달에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다시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리모델링하는 데 9800만 원 그다음에 실시설계용역하는 데 1000만 원 이렇게 쭉 감리비하고 들어가는데 제가 좀 특이한 걸 발견했는데 이게 매입비가 8억이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 정도 지금 현재 감정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세입 부분에 보니까 이게 기부금이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이거는 이번에 부산도시공사에서 부산시 전체 250억에 대해서 기부를 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매입해서 저희 구에 기부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도시공사로부터 저희들이 그 금액만큼 기부금으로 받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기부금을.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받아서.

최진규 위원  받아서 그 기부금으로 매입하는 거죠,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최진규 위원  그러면 기부금 받으면 기부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다 거쳐야죠.

최진규 위원  그것은 거쳤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아니요.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통과되고, 지금 아직 정확하게 감정평가가 진행 중에 있어서 감정평가액이 나오고 정확하게 금액이 정해지면 기부금심의위원회 절차를 밟을 겁니다.

최진규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그러면 예산 다 편성했는데, 예를 들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인데 예산을 다 편성해 놨는데 기부금심의위원회에서 이거는 부적절하다. 받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러면 저희들이.

최진규 위원  그래서 이게 어느 게 우선이냐는 거죠. 기부금을 받을 때, 이걸 기부하겠다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그게 기부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그걸 예산 편성해야지.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돈이 온다고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기부금심의위원회를.

최진규 위원  그러면 돈도 확정 안 됐는데 예산에 올리는 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어느 것도 확정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부가 확정이 돼야 되고 그래서 기부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이걸 우리가 기부금을 받기로 했고 그랬을 때 그게 세입으로 확정이 되는 거고 세입이 확정됐을 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옛날에 부암동 동사가 롯데키즈마트로부터 기부받을 때 그때 왜 문제가 됐습니까? 기부금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안 받고 했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감정평가액이 정확하게 나오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바로 기부금심의위원회 개최를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백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18페이지에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어린이집 한 번 더.

위원장 장백산  종일반 운영 지원, 218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종일반이 2019년도에 신규사업이었습니다. 처음에 당시 시작할 때는 163개 전 어린이집에 대해서 종일반을 운영하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다음에 5월 달 이후부터는 실제로 종일반 아동 이용수요가 있는 어린이집만 대상으로 운영하라는 시의 변경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163개 어린이집에서 90개 어린이집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바람에 남은 예산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장백산  과장님 제가 전에 한번 여쭐 때 어린이집 종일반을 지원하는 신청을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한테 신청서를 보낼 때 어떤 방식으로 보내고 있느냐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어린이집을 신청할 때?

위원장 장백산  어린이집에서 종일반은 그 하원 끝나고 나서 7시까지지 않습니까? 7시 반까지도 있고 원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 신청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신청서를 각 원마다 학부모들한테 보내서 원하시는 부모님들한테 신청서를 받고 계시다고 했을 때 제가 그때 분명히 과장님께 그 신청서를 한번 보신 적 있냐. 저는 그 신청서를 보고 어느 학부모가 여기다가 지원서를 쓰겠냐고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빨간줄로 표시를 해서 꼭 여기에 보내고 싶은 학부모들만 보내라. 그리고 거기 신청서를 보내고 나면 아무도 신청 안 했는데 너희 자녀만 보낼래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아이를 보내지 말라는 말과 같지 않냐.
  그리고 지금 163개에서 90개 어린이집만 신청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 어린이집은 그런 사례가 전혀 없는지 전수조사가 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저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신청서 문구를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원에서도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다시 시정을 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위원장 장백산  그 시정조치한 어린이집을 제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때 제가 안 그래도 어느 어린이집이냐고 직접 여쭤봤는데 말씀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백산  예, 제가 그거 말씀 못 드리는 게 그 어린이집을 특정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학부모한테 그게 알게 될 거고, 어느 학부모인지. 그러면 어느 아이인지 알 수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래도 저희들도 어느 어린이집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이러한 권고가 신청 안내문에 들어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한번 이야기를 다 드렸고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물론 학부모들한테 직접적으로 신청서를 받는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은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은 7시 30분까지 대부분 다 의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신청서 내용문구를 가지고 정말 종일반에 눈치가 보여서 못 보낸다고 하는 그런 어린이집이 있으면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라도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바로 시정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백산  그 아이한테 피해가 전혀 가지 않는 선에서 취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거는 저희들이 반드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어린이집인지 나중에 해당 부서를 통해서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백산  제가 그때도 그걸 못 보여드렸던 이유가 그 학부모님께서 저한테 그걸 보여 주시면서도 이 어린이집임을 직접적으로는 안 알려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이집에서 이번에 이제 겨울이 오지 않습니까? 겨울방학 때 그분들도 휴가계획이 있더라고요. 휴가계획에 따라서 당직계획이 있는데 똑같이 그렇게 왔어요. 그걸 보면서 이게 하나도 개선사항이 없구나.
  그때 분명히 전화 오셔서 저한테 이야기했던 게 뭐였냐면, 그 해당 주사님께서 전화 오셨던 게 그러면 이게 전체를 전수조사하기가 힘이 드니까 그 부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전체를 다 조사하고 거기에 있는 자료를 전부 다 파악하는 게 그게 너무 힘이 드니까 그 원장님들 따로 모임이 있으시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위원장 장백산  다 오셨을 때 그때 한번 권고를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모임 했을 때 저희들이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들이 다들 오해를 하신 것 같다고,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저희들한테도 충분히 이야기가 잘 됐고요.
  만약에 정말 그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가 원장님의 어떤 그런 눈치에 의해서 종일반을 못 다니게 한다든지 아니면 방학기간 중에 며칠이라도 돌봄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바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반드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백산  그러면 해당 부분은 서면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백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백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29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청소행정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명세서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3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수거차량 구입비 400만 원 삭감 요구한 것은 담당자의 지출내역 계산 착오로 인한 것으로 해당 사업은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명세서 231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재활용사업소 단순노무원 퇴직금 중간정산금 1억 400만 6000원은 예산안 확정 이후 대상자로부터 지급 요청에 의한 것으로 부득이하게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기존 정년퇴직자 퇴직금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정년퇴직자 퇴직금과 구분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별도 사업명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업무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백산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고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고성숙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229페이지 제가 지난 296회 임시회 본회의 때 5분 발언한 내용입니다. 테이크아웃컵 전용 휴지통 설치에 대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도 가보면 음식물쓰레기가 있고 검은 비닐봉지가 있고 쓰레기가 많이 투기돼 있어요. 제가 이거 관심 있게 서면에 나갈 때마다 전포거리 거기에 가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목적은 정말 쾌적한.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거리 조성.

고성숙 위원  예, 조성하고 쓰레기 청소인력을 절약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고성숙 위원  그런 목적이 있고 또 1개당 400만 원이나 되는 쓰레기통을 설치하고도 효율적인 그런 걸 못 보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5분 발언하고 나서 제가 답변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또 별도의 인력을 투입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거는 노인일자리로 낮시간대에 저희들 공무원들이 일일이 순찰 나가서 지키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 일자리도 창출하고.

고성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쓰레기통을 설치해 놓고 또 별도의 노인일자리 창출한다고 해서 별도의 인력을 운영하겠다는 그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들이 8월 9일 날 설치했는데 일단 초반에 2~3개월은 시민들이 확실하게 용도를 모르니까 그렇게 있었는데 그다음에 저희들도 시간대별로 계속 나가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음료 알맹이, 버블티 이런 것은 찌꺼기가 있는데 수시로 우리 미화원들, 그 구역 청소하고 있는 분들이 물청소도 하고.

고성숙 위원  오히려 이게 거리 미관을 해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런데 작년부터 우리가 예산 편성 즈음 돼서 카페거리 방문자들께서 커피 버릴 데가 없다고 많이 요구를 하셨고 저희도.

고성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컵들이 길거리에 나뒹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거기는 이제 카페거리다 보니까.

고성숙 위원  그래서 얼마 동안 운영해 보시고 이것도 철거 자체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들 1년 이후에 운영결과에 대해서 주민만족도나 인근 상인들, 카페거리 상인들 또 시민들한테 설문조사해서 그 내용도 한번 파악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다른 구역에는 설치할 계획은 없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관리 잘하셔서 이게 더 외국인 관광객들이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쾌적한 거리 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백산  예,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자주 뵀으면 좋겠는데 상임위가 달라서 이럴 때 아니면 볼 기회가 없네요.
  230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여기서 가로청소 및 무단투기쓰레기 그다음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수거차량 구입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 우리 아까 수정자료 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금년에는 총 차량을 신규로 5대 구입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차량은 전액 구비로 편성돼서 자산취득비로 한 거고, 1대는 시에서 전액 시비로 한 거라서 제외되었고, 여기에 가로청소 및 무단투기쓰레기 수거 운반차량 10t의 경우에는 2대입니다. 이거 2대고 그 밑에 재활용선별장 잔재물 운반차량 구입도 2대 분량입니다.

송만정 위원  이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 1대 분량입니다. 아, 1대 분량이 아니고, 위에 10t 차량이 2대 분량이고, 제일 밑에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수거차량은 이미 이거는 착오로 해서 잘못 내용이 들어가서 이번에 긴급 삭제하게 되었고요. 이거는 차량 구입비를 다 하고 나서 남은 게 4000만 원을 이제 이번에 삭감한다는 겁니다.

송만정 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폐기물차량인가, 청소차량인가?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 우리 여기 청사 내 2대가 있죠.

송만정 위원  예, 청사 내.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거 우리가 이렇게 새로 사면서 재무과에 이거를.

송만정 위원  공매를 해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헌 차를 그거 중이고 아직 구매자가 안 나타나서 세워 놓을 데가 없어서 구청에 세워 놓은 겁니다. 새로운 구매자가 오면 재무과에 와서 현장을 보니까 구청사에.

송만정 위원  그런데 저 차량은 여기 아니면 어디 보관할 데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우리가 개금차고지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 중인 차량이 수시로 잔재물을 실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는 공간이 없습니다.

송만정 위원  타 구에도 이렇게 협조를 해서든 좀 할 데가 없을까요? 주차장도 부족한데.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런데 이게 재무과에서 지금 입찰을 해 놨잖아요.

송만정 위원  공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공매를 해 놨기 때문에.

송만정 위원  공매 신청을 넣어 놨다던데.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의뢰자가 아직 안 나타나서 부득이 여기밖에는 장소가 없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공매가 빨리 되면 좋은데 매입자가 없으면 1년, 2년 이렇게 계속 세워 놓는다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래서 재무과와 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해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보기도 좀 흉하고 주차도 부족한데 차지하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송만정 위원  그다음에 231페이지에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여기에 대해서 저는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제가 듣는 정보상으로는 타 구에서 이렇게 환경미화원이 청소용역업체로 계약을 하신 분이 또 우리 진구하고 이렇게 이중계약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여기에 환경미화원은 우리 순수한 구청 가로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하고 보수입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청소, 제가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이걸 들여다보려고 해요. 들여다봐서 5분 발언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타 구에서 지금 청소용역업체에 대해서 비리가 있다 해서 특별위원회도 만들고 그 자료를 제가 지금 요청을 해 놨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금정구, 수영구, 연제구에서 현재 특별위원회가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가 받으면 공부를 좀 해 볼 참인데,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수영구하고 진구에 이중으로 용역업체가 직원들을 쓴다는 거죠. 여기서도 청소하고 저기도 청소하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마 KRC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KRC가, 수영구에서 청소업체 비리로 인해서 전면 새 업체를 공모를 해서 입찰을 해서 아마 KRC가 선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행은 안 했는데.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청소업체 용역직원들은.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직원들은 따로 쓰죠.

송만정 위원  아니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아요. A구, B구가 있으면 A구, B구에 똑같이, 청소하는 용역직원을 똑같은 사람을 쓴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우리는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들이 일단 KRC하고 점검도 하고, 아직 차고지도 안 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듣는 정보가 지금 확실하지 않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A구청하고 B구청에서 똑같은 사람을 가지고, 인원을 가지고 여기서도 인건비를 빼고, 여기서도 인건비를 지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중 수급이 된다는 이야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니죠, 우리가 명단을 현장에, 대행업체에 가면 다 확인을 합니다. 명단하고 그 직원하고 미화원하고 우리가 분기별로 또 수시로 시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고 수영구에도 만약에 KRC가 운영을 하면 그쪽에 법인사무실을, 법인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미화원들이.

송만정 위원  직원들 일일이 대조를 다 하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임금 그거하고도 다 대조를 하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그거는.

송만정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렇게 사전에 없어야 되거든요. 있으면 또 언론에 대서특필하고 또 됩니다.
  그리고 이채복 계장님 오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송만정 위원  안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왔습니다.

송만정 위원  제가 지금 시력이 돋보기가 돼서, 제가 어제는 신문을 보니까 부산진구 2019년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경진대회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송만정 위원  이채복 계장님이 아이디어도 내고 일도 추진 잘하시고 과장님도 이거 많이 협조하셔서 이 큰 상을 타게 된 거 치하한다고 제가 찾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생하신 것만큼 이렇게 좋은 상도 받고 안 좋습니까? 공무원의 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백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혹시 제가, 3회 추경 책자를 본다고 세입 부분에 봤는데 혹시 1회나 2회나 다른 앞에 예산서책에 서면 무단투기 관련 세입이 있습니까? 제가 3회는 없는 거 같아서, 혹시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우리가 작년에 서면 무단투기 중에 담배꽁초가 폐지가 돼서 그거를.

배영숙 위원  완전 폐지가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1억 2000.

배영숙 위원  그때 계도형식으로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거는 시민들이 우리한테 신고하는 거는 우리가 과태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서면에 가서 투기하는 금액은.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런데 잠시만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일부 계도형식으로 하면서 좀 줄였다. 단속을 줄이고 일부를 도시안전인가, 도시정비인가?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도시정비과로.

배영숙 위원  거기로 보내고 했다 하시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배영숙 위원  그랬다 하더라도 그러면 소인원은 남아 있을 거 같은데 완전히 그러면 폐지를 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게 행정지원과 서면 팀에 세 분인가 네 분이 있다가 자동으로 도시정비과로 다 가시고.

배영숙 위원  그러면 전부 다 도시정비과로 가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서면에는 아예 안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건강증진과에서 금연거리에 하는 거는, 건강증진과에 있고.

배영숙 위원  그거는 무단투기하고는 관련 없이.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기존에 저희들이.

배영숙 위원  PC방이나 이런 몇 군데 들어가서 단속하는 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거고, 제가 말하는 거는 무단투기 관련해서는 그러면 아예 없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우리가 행정지원과에 그분들이 단속한 실적을 통보를 받아서 과태료를.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쪽에서 통보 오는 거는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폐지를 완전히 해 버렸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게 청소행정과에서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면 무단투기 관련은 청소행정과 업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건의는 한번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단속원을 처음에 뽑을 때 서면 무단투기 단속원으로 분명히 명칭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면 무단투기 단속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분들을 해고를 시키든지 해야지, 어떤 방법으로 도시정비과로 전환을 했는지 그걸 모르겠고 그다음에 지금 가보면 관광특구 만든다 하면서 서면이 좀 깨끗하면 안 좋습니까? 서면이 꼭 더러워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깨끗해져야죠.

배영숙 위원  깨끗해져야 되는 거죠. 무단투기가 줄면 좋은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그렇죠.

배영숙 위원  그런데 왜 그거를 완전히 폐지를 해 버렸는지, 계도라도 해야지 그러면. 왜냐하면 청소행정과에서 이런 거를 건의를 해서 조금 더 저는 서면이 깨끗해졌으면 좋겠어요.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고 하면서 우리가 싱가포르를 가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거리가 정말 깨끗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리가 좀 깨끗하면 같이 더불어 우리도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를 없애는지 그러면 마음대로 무단투기를 해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대신 단속은 없지만.

배영숙 위원  그러면 폐기물법 위반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단속은 없지만.

배영숙 위원  단속을 하라고 법에 되어 있는데 단속을 아예 안 해 버린다면 그것도 또 법 위반인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래서 저희들은 단속은 없지만 미화원들이나.

배영숙 위원  아니, 미화원이 상주, 그 청소하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맞아요.

배영숙 위원  하루종일 그곳을 쓸고 이러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비근무시간에는 무단투기가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래서 환경미화원을 저는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보고 그때도 그 당시에도 환경미화원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정말 서면 이 거리가 개선이 안 되니까 그 작은 명함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전단지.

배영숙 위원  담배꽁초, 여러 가지 쓰레기 무단투기에서 근절되지 않아서 특단의 조치로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정말 이게 필요하다. 만장일치로 우리가 정말 이거는 한번 해 볼만 하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스티커를 끊기는 분은 당연히 불평불만이 있죠. 나한테도 끊으면 내가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불만이 조금 있다고 그걸 없애버린다면 나는 그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들이.

배영숙 위원  그거 건의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거는 청소행정과에서 책임지고 건의를 하시고, 나는 그래도 이제 세입이 줄었다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 자체가 이 책자를 봐도 없고 혹시 또 2회 추경이라도 조금 있나 싶어서 보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작년에 본예산 때.

배영숙 위원  아예 세입 자체가 없어져버렸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계도도 하지 않고 단속도 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관광특구를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가 좀 안 되고 또 우리 고성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그 부분도 저는 관련이 있다고 봐요. 서면이 깨끗하면 우리가 좋은 거죠. 외부에 있는 관광객이 우리 서면에 와서 부산진구 서면 가니까 볼거리도 있고, 먹거리도 있고, 정말 도시도 깨끗하더라. 이러면 더불어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우리 부산진구 브랜드 가치가 나는 높아진다고 봅니다. 왜 그거를 지금 공무원들이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입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건의를 하셔서.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서면거리가 좀 깨끗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관광객이 우리 서면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는 전포카페거리가 이렇게 많이 유명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포카페거리가 얼마나 유명해졌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더 많은 관광객이 지금 찾아오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걸 없애버린다면 저는 다시 오고 싶은 서면이 될까라는 고민입니다. 정말 다시 오고 싶은 서면이 되어야 하는데 다시 오고 싶은 서면이 될까, 거리가 더럽다면.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도 좀 하시고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다음에 질의를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690만 원을 삭감을 하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23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재활용정거장 말입니까?

배영숙 위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입니다. 밑에 보니까 공공요금은 재활용정거장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이거 재활용정거장에.

배영숙 위원  예,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그중에.

배영숙 위원  보면 여기에서 지금 이제 사무관리비하고 정거장 관리인이 있나 봐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배영숙 위원  예, 그래서 밑에 등등 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에서 690만 원을 지금 삭감을 해요. 그거 왜 삭감을 하시죠? 재활용정거장 마대 구입에서 가장 많이 삭감이 이루어진 거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 마대 구입은 1년에, 저희들이 3월 5일 날 개소하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 단계에서 저희들 마대가 어느 정도, 분리배출이 양이 어느 정도 될지 예상을 못하니까 마대 구입비를 한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면서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마대 사용량이 조금 줄고 저희들도 처음부터 너무 과도하게 사용량을 한 5만 장을 잡았는데 지금까지 쓴 거하고 앞으로 한 달 정도 쓸 거 3만 장을 빼고는.

배영숙 위원  빼고 나머지를.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2만 장을 삭감하고, 공공운영비는 재활용정거장 관리인 25명에 대한 상해보험료 그거를 납부하고 남은 잔액이고요. 행사운영비는 발대식도 하고 우리가 이 자원관리사들을 생곡이나 재활용센터에 견학을 한 그런 행사운영비하고 남은 돈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리인 상해보험료 하는 거 보니까 관리인이 있나 봐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우리가 재활용정거장이 총 24개가 있고, 이거를 총괄해 주는 반장님 한 분 해서 25명의 도시광부자원관리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한 달에 보상금 격으로 40만 원을 운영에 대한 사례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1인당 40만 원을?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저는 재활용정거장 해서 이 상임위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쓰레기 버리는 체계가 문전수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문전수거인데 저희들 선별장에 가면, 위원님들께서 한번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보신 분도 있는데.

배영숙 위원  본 적은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런데 동네마다 재활용품 수거해서 온다는 게 그 안에 일반쓰레기도 막 엉망으로 버리고 선별이 너무, 잡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우리 재활용선별장에서 인력들이 투입돼서 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증가하고 그런 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청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1개 동은 서울에서 하고 있는, 우리가 독산4동을 벤치마킹해서 1개 정도는 분리배출을 정확하게 알고 주민들이 문전수거 말고 재활용 거점시설에 와서 버릴 수 있도록 이거를 한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드러난 문제점은 없으세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니요, 점점 주민들의 반응이 저희들 8월 달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90.6%가 만족하고 있고.

배영숙 위원  몇 퍼센트?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90.6%.

배영숙 위원  90.6%.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리고 24개.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설문대상자가.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지역주민.

배영숙 위원  인근에 지역주민들한테만 하는 거는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전포1동 주민하고 자원관리사하고.

배영숙 위원  이 설문내용을 한번 좀 줘보시죠. 90.6%가 절대 나올 수가 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그리고 일단은 24개소 정거장 중에 한 10여 개가 기존에 전포1동에서 무단투기가 심했던 그런 지역에서 이동식 정거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골목길이 깨끗해졌다는 그런 반응들이 많고.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곳은 그러면 무단투기 카메라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무단투기.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고.

배영숙 위원  아니, 대부분 무단투기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은 다 카메라를 설치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카메라가 있어도 카메라를 피해서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런 쪽을.

배영숙 위원  아니, 저는 왜 이거를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쓰레기 버리는 체계가 문전수거 개념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버리면 사실은 이중예산이 들어가는 성격이에요. 문전수거를 하는 쓰레기 청소를 하시는 미화원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 문전수거를 하지 않고 재활용정거장을 해 버리면 이 정거장 운영비용이 또 별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런데 저희들은 그 구역이 KRC구역인데 처음에는, 변경을 합니다. 시범 운영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시범 운영하다 보니까.

배영숙 위원  지금도 시범입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일단은 1개 동을 시범 운영하고.

배영숙 위원  언제까지 그러면 시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일단은 내년에 1기가 끝나면 다른 분으로 자원관리사를 교체해서 2기가 또 출범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제도화하지만 지금은 다른 동은 안 하는데 우리 전포1동만 하니까.

배영숙 위원  아니, 이렇게 하려면 문전수거를 하지 말아야지.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래서 지금은 문전수거가 많이 줄어들고, KRC 같은 경우에도 운영하는 차량들이 조금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지대에 노인계층이 많이 사는 데는 일부 문전수거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점차적으로 재활용 거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저는 이거를, 좀 궁금합니다. 이곳이 그러면 지금 지역이 어디에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전포1동입니다.

배영숙 위원  아, 전포1동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배영숙 위원  볼 수 있었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그러면 예산이 투입된다고 보여요. 문전수거 인건비하고 이거를 재활용정거장 관리를 하는 데 또 예산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보여서 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설문에 90% 이상 나왔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종류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설문을 하셨는지 그 내용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백산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 위원  예산과는 별개로 제가 볼 때는 이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제도로써 어떻게 처벌을 하든 간에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지역에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지역에 보면 아무리 버리지 말라고 해도 그러면, 할머니 여기에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면 들고 가요. 갔다가 나중에 밤에 보면 길에 다시 갖다 놓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쓰레기 분리배출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좀 교육이라기보다는 계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평생 동안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한 번도 안 사신 분도 계세요. 그게 참 제가 봐도, 그걸 왜 사느냐고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까워서 아마 안 사는 분도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그래서 저도 몇 번 제가 부탁을 해서 치웠지만 아무리 말려도 안 돼요. 그래서 서면에 우리가 어떤 시설을 갖다 놓더라도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그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는 잘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벌은 안 하더라도 아까 우리 배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도활동은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계도활동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자꾸 주의를 주면 그러다 보면 조금씩 바뀌지. 그냥 그대로 놔두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걸로 정당화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거는 좀 예방을 하셔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계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백산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다 제 지역구여서요. 그래서 말을 안 할 수 없는데, 두 위원님 의견 잘 들었고 서면에 담배꽁초 투기가 아예 단속이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서면에 설치한 음료 테이크아웃 전용 쓰레기통이죠? 이거 해당 부분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이걸 들으면서도 담배꽁초 투기를 단속하시는 분들은 생존에 거의 위협을 받습니다. 진짜 좀 많이 위협을 받고요. 거기 자라 옆 골목을 보면 정말 하얀색으로 도배되어 있을 만큼 꽁초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있는 친구들은 저도 감히 가서 걔네들한테 말을 못 걸 정도로 무서운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단속을 하시면서 그런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면서 하시기 좀 힘드실 거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 그리고 또 저도 위원님 5분 발언 잘 듣고 사진을 찍었는데 저는 굉장히 이게 시간대가 좋았나 봅니다. 저는 이걸 잘 이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번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유럽을 다녀왔고, 청소행정과에서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두 위원님 의견을 잘 절충해서, 이게 저희가 근본적으로는 길가에 있는 쓰레기를 없애는 게 저희의 목적이 된다고 하면 쓰레기통이 진짜 5m 간격으로 다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가 그걸 다 없애놓고 아이들한테 무조건 쓰레기를 버리지 마라고 하는데 그러면 손에 다 쥐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쓰레기봉투를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쓰레기통을 없애는 것만이, 그러니까 무단투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쓰레기통을 없앤다는 것만이 그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를 저희가 외국의 사례를 보면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고요.
  그래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곳을 만들고, 미화원들은 거기를 집중적으로 또 어차피 치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치우시고 하면 서면에 쓰레기가 훨씬 더 근절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광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백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35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예산안 명세서 243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위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그러면 235페이지에 관광홍보 등 국내외 관광관계자 초청에 이게 지금 당초 계획보다 삭감돼서 올라왔는데요. 당초 계획에는 이 진행을 누구를 언제 어디에다 초청할 계획이었나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외빈초청여비 말씀하시지요, 500만 원?

위원장 장백산  예.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당초에는 우리 전포카페거리축제 10월 달에 했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장백산  예.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그때 작년과 같이 일본커피협회를 같이 초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예산을 당초에 편성했었는데, 이제 다른 복합적인 이유로 일본커피협회는 초청에서 빠지고 대만, 당초 계획했던 대로 대만커피협회만 외빈으로 초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돈을 조금 삭감하게 됐습니다. 남게 돼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장백산  이게 대처가 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아예 두 팀을 다 하려고 했는데 한 팀이 빠진 건가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두 팀 다 하려다가 한 팀이 빠진 그런 경우.

위원장 장백산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35페이지에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찾았습니다.

최진규 위원  이게 작년까지는 시에서 했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이 사업이 처음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전에 시에서는 안 했어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제가 알기로는 한아세안 정상회담 맞이해서 외국인들 많이 온다고 좌식을 입식으로 좌석을 바꾸는 사업을 처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이게 지금 1개 업소당 최대 300만 원까지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300만 원까지 원래 24개소를 예정해서 지금 72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추경전 사용승인이 났었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최진규 위원  그래서 지금 한 어느 정도 실시됐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아,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요 31개소에 신청이 완료된 사항이고, 오늘까지 가구업체에서 지급이 다 된 걸로, 그러니까 완전 사업이 만료된 걸로.

최진규 위원  완전 다 하셨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31개소 신청 들어왔었습니다.

최진규 위원  어떤 분들은 이걸 몰라서 못한 사람들도, 저희 위원들끼리 점심식사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혹시 사업비가 남아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백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백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47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19년 3회 추경예산 수정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자료 1페이지부터 2페이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의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명세서 66페이지와 70페이지 추가사항으로 부산시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및 사회보험료 과부족에 따른 예산 변경 통보에 따라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국고 보조금은 2억 1450만 원을 증액한 8억 5200만 원을 편성하고, 시비 보조금은 7250만 원을 증액한 2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의 국고 보조금은 6900만 원을 감액한 2950만 원으로 편성하고, 시비 보조금은 2300만 원을 감액한 18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자료 3페이지부터 4페이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의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명세서 248페이지 추가사항으로 부산광역시의 예산 변경 통보에 따라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일반인력 인건비 지원은 2억 6790만 원 증액한 8억 899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은 1810만 원을 증액한 2억 4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은 9200만 원 감액한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자료 5페이지부터 6페이지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자반환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명세서 250페이지 추가사항입니다. 부산시의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국비 보조금 반납 통보에 따라 당초 제2회 추경에 전액 시비로 9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고 보조금 4만 5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제2회 추경 편성 시에 각각 50 대 50으로 이자반환금을 편성해야 하는 사항을 오류로 시비만 9만 원으로 편성한 사항을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백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배영숙 위원  247페이지 부산진구 일자리맞춤형 키오스크 설치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용자는 얼마나 됩니까? 설치를 한 이후에 뭐 이용자 실적을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지금까지 총 이용횟수는 1만 5244회 정도 이용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1만 5244회 그러니까 1만 5244명이 이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치는 지난 2019년 3월 26일 자로 설치해서 그동안.

배영숙 위원  3월 16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3월 26일 자로 설치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 숫자가 나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 이용숫자들은 통계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게 집계가 어떻게 되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키오스크 이용하면 그게 그 이용한 사람들의 방문횟수가 거기 다 집계되게 돼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집계가, 저는 한 번도 거기 들어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거기 들어가서 이용하는, 키오스크를 만지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1만 5000이 넘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수시로 거기가 좀 북적거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집계가 어떻게 나오죠? 혹시 센서를 칠 때마다 집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센서를 친다는 거는.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누를 때마다 다 집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런 거는, 저도 정확하게.

배영숙 위원  이 집계를 어떻게 받은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집계자료를 뽑은 내용입니다, 키오스크를 이용한 집계내용을.

배영숙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도 못 봤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것은 제가.

배영숙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 터치를 할 때마다 이게 카운트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그 횟수에 따라서.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취업정보를.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취업정보도 여기에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히 뭐 우리가 업종별로.

배영숙 위원  아니, 잠시만요. 이거는 1만 5000이 나올 수 없습니다. 1만 5000이 나올 수 없고 뭔가 이게 집계가 방법론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 사항은 저도 정확한.

배영숙 위원  이것은 지금 설치를 어디서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설치는 저희들이.

배영숙 위원  아니, 설치회사가 어디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아, 회사명요?

배영숙 위원  예, 회사명.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회사명은 하나로시스템이라는 회사에서 설치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하나로?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시스템.

배영숙 위원  이 회사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전화번호는 제가 확인을 나중에 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검색을 막 취업정보를 이용자가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1건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건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건수를 다 통계치로 내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맞죠? 그래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러면 이게 1만 5000회를 이용자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실적으로 집계를 내시면 안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러니까 이게.

배영숙 위원  내가 5개를 터치해서 볼 수도 있는 거고, 10개를 볼 수도 있는 거고 1명이. 그런데 그거 할 때마다 그걸 이용자로 분류해 버리면 이건 통계치를 잘못 내고 있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런데 이 통계치가 우리가 출력을 하면 건수로 이렇게 나오게.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걸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1만 5000건이다 해 버리면 상식적으로 듣는 사람은 1만 5000명이 와서 1만 5000건의 취업정보를 보고 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키오스크 설치 이후에 저는 일부러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면 걸어서 잘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걸어오면서 이걸 봐요. 활용이 높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좀 사람이 안 보여서 저런 걸 이용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용자가 많이 없다면 그것도 걱정이다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 집계방법에 대해서는 계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이와 관련해서 뒤쪽에 250페이지를 보면 취업정보센터가 있잖아요. 취업정보센터도 똑같은 일자리를 위해서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우리가 보니까 여기도 대체적으로 전화를 받아서 뭐 안내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화를 받는 경우는 우리가 들어오는 입구 쪽에 있어서 잘 보고 그다음에 사람이 앉아서 상담을 하는 경우는 간간이 또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1층 일자리센터하고 결국은 취업정보센터도 말만 틀렸지 일자리를 위해서 있는 거는 똑같은 거잖아요. 이거 합치면 안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내년에 합칠 계획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처음부터 이거는 합쳐야 되는 겁니다. 이름만 취업정보다, 일자리다 해서 똑같은 일자리를 위해서 상담을 하고 하는 건데 자리만 계속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통폐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히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야 그 통계가 또 정확하게 나올 것 같아요. 통계가 정확해야 이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얼마큼 우리가 신청자가 들어오고 얼마큼 취업 안내를 하고 얼마큼 진짜 질 높은 일자리에 취업을 했는지 안 그러면 원하는 직장을 찾았는지 이런 구체적인 통계가 나와야 우리가 갈 방향을 정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분산시켜서 통계가 정확하지 않은데 우리의 방향을 어떻게 잡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사실은 오기 전에 이미 양쪽으로 분리가 돼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통합해서 하나로 합칠 계획입니다.

배영숙 위원  내부적으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검토를 하고 있고 이미 내년 업무계획에도 사실은.

배영숙 위원  아, 그거는 좀 잘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청장님 업무보고할 때 이미 보고된 사항입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하셨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지금 세부적인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것은 잘하셨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이걸 똑같은 걸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두 군데서 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내년에 통합을 하신다 하니까 통합을 하셔서 운영을 좀 잘하셔서 일자리가 필요한 우리 주민들한테 적절한 안내를 잘해서 일자리가 많이 구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백산  예,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정자료 보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이 대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사회적기업이 29개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29개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최진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을 포함했습니까,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마을기업은 4개 따로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따로 있고 사회적기업이.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기업만 29개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다음에 마을기업이?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4개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4개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중에 하나는 폐업했기 때문에 3개인 셈입니다.

최진규 위원  아, 마을기업이?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4개 있었는데 요근래에 하나는 폐업을 했기 때문에 3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몇 개소가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13개소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13개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인증이 13개가 있고요.

최진규 위원  인증받은 데가 13개소로 늘었고 그다음에 뭐 부산형이라든지 고용노동부형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형 이렇게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최진규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비로 이제.

최진규 위원  예비형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제가 옛날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현장도 많이 가보고 했는데 전에보다는 고용노동부 인증형이 조금 늘기는 늘었습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최진규 위원  작년 연말 기준으로는 제가 25개소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제가 사실은 그때 없어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최진규 위원  작년 연말은 24개소인가 25개소였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지금은 점차 사회적기업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과거에 2010년도, 2011년도에 있었던 사회적기업들 중에 계속 유지가 되는 기업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 당시에 예비적사회기업 해서 했던 기업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그런 추세에, 사실은 예전에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 지원받을 때만 운영하다가 자립이 안 돼서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현장에 가봤을 때 그 사람이 기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줄 때 보조금만 받고 이렇게 하다가 끝나고 나면 문 닫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서 지금도 현장을 방문해서 그곳에 가서 대표자한테 질문을 하든지 이렇게 해 보면 이 사람이 과연 기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점차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회적기업 점검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강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기적으로 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필요에 의하면 수시로 방문해서 확인도 하고 있는데, 예전보다는 뭐 사회적기업들이 아까 우리 최진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원만 받고 그다음에 지원을 받지 않으면 문을 닫는 사례들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기는 한데 그런데 사실상 사회적기업을 이게 저희들 구에서 인가를 내준다든지 하는 경우가 좀 드물고 고용노동부나 시 차원에서 보통 내주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완벽한 어떤 기준을 정해서 감시 감독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점차 좀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는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오히려 청년일자리사업하고 연계해서 청년들 중에 그런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연계를 시켜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청년일자리 창출도 되면서 사회적기업하고 연계시켜서 적극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지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적기업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도 청년층에 속하는 뭐 굳이 연령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39세까지를 청년층으로 보고 있지만 그 내외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창업에 참여하고 이분들도 사회적기업으로 설립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저번에 보니까 청년창업스쿨 해서 하는 걸 봤는데 저도 딱 볼 때 1명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옛날에 가르쳤던 학생인데 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지금 그리고 절골마을 공동작업장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최진규 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절골 공동작업장은 사실은 노인일자리사업장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 운영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저희들이 하고 있지는 않고, 노인.

최진규 위원  그거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건물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운영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최진규 위원  부산진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거기 만약에 도로 개설되면 그 시설 다 철거해야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도시계획도로에 사실 있는.

최진규 위원  아마 내년쯤 되면 그 절골에 LH아파트 공사가 시작될 건데 그러면 그때 되면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저희들도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 그게 처음부터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거라고 생각해서 몇 억을 들여서 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 구정질문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과연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할까 했는데, 일자리 창출 사실은 처음에 할 때 6명인가 고용한 게 그게 전부거든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다른 지역에 하자고 했는데 다른 지역은 다 놓쳐 버리고 도로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결국은 뜯을 때가, 철거해야 되고.

○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아쉽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갑자기 많이 증액돼서 이야기하는 건데, 국고 보조금이든 간에 예산이 투입이 되면 거기에 대한 산출이 있어야 되는데 가성비가 보면 안 높다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현실적으로는 사실 말씀하셨듯이 사회적기업들이 초창기에 전문성이 있는 완전 검증된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결과물들이, 성과들이 팍팍 나타나는 경우보다는 더디게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단지 예전보다는 좀 더 좋은 취지에서 출발해서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진규 위원  나이 좀 드신 분들이 제가 그때 가서 느낀 건데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보조금 받고 있다가 안 되면 문 닫으면 되죠 이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예전에는 사실 그랬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서 좀 젊은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스쿨 할 때 그런 쪽도 좀 강의내용에 넣어서 한번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백산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백산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53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녹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예, 고성숙입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고성숙 위원  256페이지에 숲길 조성 관리에서 백양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5000만 원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부금 한 곳은 어디서 기부한 것인지?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사회공헌 차원으로 우리 백양산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기부했습니다.

고성숙 위원  아, 그러세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고성숙 위원  그러면 이 백양산 어느 구역.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러니까 지금.

고성숙 위원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지?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선암사 옆에 보면 산불본부초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위쪽으로 직선으로 올라가는 임도하고 연결되는 그 구간하고 그다음에 애진봉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구간에 보면 또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 전체 길이가 한 642m 정도 되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 등산로 목계단하고 안전펜스, 보행매트 그리고 자기들 기부에 따른 안내간판 그런 식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고성숙 위원  예, 거기 애진봉 가는 데 길이 험하던데 중반까지 그게, 예산 범위 안에서?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임도 쪽은 지금 길이 잘 돼 있는데 임도 아니고 그 직선으로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고성숙 위원  예.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 선암사 옆에서.

고성숙 위원  예.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쪽에 길이 안 좋기 때문에 그쪽을 정비하고, 애진봉에서 정상까지도 보면 저희들이 앞에 갔다 왔는데 거기도 상당히 길이 안 좋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안 좋더라고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 두 곳을 정비 예정입니다.

고성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백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백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61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창조도시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반갑습니다.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행복마을만들기사업에 당초에는 8687만 원을 올렸으나 제3회 추경책자 제작 이후 국비 복권기금이 960만 원 교부되어 수정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세입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당감행복마루의 환경개선비로 770만 원, 카페 물품 구입비로 190만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백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이럴 때 아니면 얼굴 볼 기회가 없다, 그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송만정 위원  다른 게 아니고 관내 배전함 설치장소하고 사용연수 제가 이거 요구한 거 알고 계시지요? 배전함.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 행정사무감사 시에.

송만정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송만정 위원  그런데 그때 할 것도 많고 기회가 없을 거 같아서 제가 이거를 쳐다 보니까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배전함 예산내역이 2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6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6개 교체로 하는 게 아니고, 배전함 안에 노후가 되거나 그러면 그거를 배선을 고치고 이런 보수 관리에만 쓰는 형태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있는 줄 모르고 다 지인한테 조사를 시켜서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노후화된 게 많아요. 이거 내가 조사를 다 하고 사진을 다 찍어놨거든요. 만들어 놨더니 그 담당자 불러서 이야기를 하니까 "의원님 그거 올해 만들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없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 참 쓸데없는 일을 내가 많이 했구나 이런 자괴감을 느꼈는데, 결론은 여기 보면 1980년대에서 90년 초에 이렇게 만들어서 배치한.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배전함요?

송만정 위원  예, 배전함.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송만정 위원  이거 벌써 사용연도 지났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이거는.

송만정 위원  이거 사용연도 지난 개수 알고 계십니까? 파악 안 됐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한 200개.

송만정 위원  218대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해마다 6개씩 교체해서 이게 교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산술 개념만 해도.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가능하면 예산이 허락하면 저희들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시, 서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광특구를 만드는데 60년대 이 제품을 해서, 노후화된 이 제품이 환경미관에도 안 좋고 불이 나거나 그렇게 할 가능성도 많고, 불탄 자국도 많더라고요, 사진 찍은 걸 보니까.
  이것도 좀 예산상으로 사고가 터지고 나서 신문에 나고 어떻게 교체하고 그런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노후화되고 사용연수 다 지났고 이러면, 앞에 그 보건 그쪽에도 의료기기가 사용연수가 다 지났는데 사용하다가 또 사고가 나서 그동안에 갭이 생기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지 않도록 이것도 예산을 좀 신청을 하십시오. 신청해서 하지, 아무 그거 없다 해서 이렇게 계속 내버려둘 건 아닌 거 같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내년에는 연차 순서대로 해서 교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그러니까 6개 교체하겠다 해 놨는데 이걸 그냥 정비사업으로 써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나는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교체는 하나씩이라도 20개, 10개씩 이렇게 좀 해서 일단 서면 쪽에 노후화된 그런 시설부터 해서 A타입, B타입, C타입 이렇게 다 있는데 이거 자료도 내가 지금 공무원한테 드렸거든요. 우리 공무원들 다 알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신형으로 좀 교체해서.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안전과 도시미관에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해서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몇 개까지 이렇게 예산을 교체할 수 있는가, 그 예산 올리는 거하고 교체 면수하고 그걸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계획서를.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백산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  이승민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안 명세서 26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부암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토부에서 올해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4월 달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예산을 총 국비 50%, 시비 50%, 구비 50% 해서 총 80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크게 나누면 주거복지 실현사업, 그리고 생활환경 개선사업, 공동체 활성화사업 이렇게 크게 나누고 단위사업으로 보면 세부적으로 공폐가 정비사업, 노후주택 정비, 마을공유센터 조성, 공유주차장 조성 그리고 보행골목길 정비 등 그리고 안전한마을만들기, 재해위험시설 정비 그리고 동네복지프로젝트로 이웃돌봄서비스, 의료복지네트워크 그리고 마을공동밥상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주민역량 강화사업 이런 사업이 있고 그리고 운영 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해서 성과관리 모니터링사업 그런 사업으로 세부적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이 4억 5000 안에는 보니까 마을공유주차장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이승민 위원  보니까 부암1동 320-105번지에 대해서 대지는 36평이네요, 보니까. 공시지가가 64만 6000원인데 저희가 매수할 금액이 1억이고, 이 자료에 의하면.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공유주차장요?

이승민 위원  예.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게 2억, 저희들이 그때 2필지를.

이승민 위원  2필지 그렇지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매입을 했습니다.

이승민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1필지에 대해서는 36평이고, 1필지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1필지는 1억이고.

이승민 위원  그렇지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1필지는 1억.

이승민 위원  1필지는 47평인데 대지 합쳐서 한 84평 되는데.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팔십 그쯤 됩니다.

이승민 위원  그중에서 우리가 주차면수를 7대 한다고 계획을.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7대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러면 지금 36평에 대해서, 부암동 320-105번지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64만 6000원인데, 공시지가보다는 1.2배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사실은 한 7500 나오는데 1.3으로 해서 1억이 됐고 또 47평은 공시지가가 66만 4000원입니다. 하다 보니까 거기는 한 1억 가까이 되는데, 매수가가 우리가 1억 7000이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이승민 위원  사실 1억 7000하고 1억 차이거든요. 어떤 데는 감정평가를 할 때 공시지가에 1.7이 되고, 앞의 번지는, 36평은 1.2로 해서 1억이 됐다 해서 그래서 합쳐서 2억 7000 정도 되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2억 7000 정도.

이승민 위원  맞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총액이 맞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래서 2억 7000에 저희가 주차면수를 7대 한다는 그런 결론이지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이승민 위원  그러면 어쨌든 매수를 하면서 어떻게 매수를 하게 되었는지?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매수하는 과정요?

이승민 위원  예.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거는 주인을 찾아뵙고 매도의사를 확인해서 본인들도, 본래는 저희들이 옆에 또 넓게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일부 소유주들이 매매를 거부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각을 하려는 의사가 있는 분 그쪽 2필지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매입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승민 위원  평균 2억 7000으로 했을 때 평당 83평 하니까 그 평당 기준이 한 321만 원 나옵니다. 그 위에 번지는 얼마 정도에 매수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 위에 번지는 아직 매수는 안 했고요.

이승민 위원  준비 중에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거기는 1평당 한 200 정도.

이승민 위원  200 정도?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200 정도에 지금.

이승민 위원  그거는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그 위에 해서?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1105평입니다.

이승민 위원  지금은 그 용도는 어떻게 우리 구에서 활용할 예정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용도는 마을공유센터하고 일부는 녹지공간으로 일부 조성을 하고 또 여유 공간이 있으면 주차장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제가 2억 7000에 대해서는 주차면수가 7대라 하면 1대 차 대는 데 있어서 한 3800 정도 들어갑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런 식으로.

이승민 위원  84평 같으면 10대 정도는 안 들어갑니까? 7대.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추측컨대 그쪽이 양쪽으로 안 트이고 앞쪽으로만 트여있거든요. 들어가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아무래도 주차면수가 더 많이 나오는데 한쪽 방향으로만 진입하고 나오고 하다 보니까 확보 공간을 좀 많이 확보해야, 공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측하는데, 실제 설계를 저희들이 안 해 봐서 조금 더 나올 수도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번 설계해서 최대한 나올 수 있는 데까지 저희들이 많은 면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지금 토지의 형상은 사실은 사다리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높이가 급경사다 보니까 고저가 좀 생길 수밖에 없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조금 더 경사지에 올라가는, 그쪽 진입로가 경사가 조금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지금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추진계획은? 잔금을 치렀는지, 안 그러면 계약을 했는지.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지금 주차장을 매입을 했고요. 저 위에 1105평 공유센터 짓는 데는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의회 승인을 상임위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12월 안에는 매입을 할 것 같습니다.

이승민 위원  마을공유센터 같은 경우는 대지가 상당히 넓네요. 1105평이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이승민 위원  그 토지감정가는 23억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임야라서 그렇습니까, 좀 싼 이유가?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렇죠. 아무래도 밑에보다는 조금 지대도 고지대 형태지요, 그쪽 위에는. 그리고 임야도 좀 포함되어 있고 또 일부 거기 도로도 조금 포함되어 있고, 실제 상황도로가, 현황이 도로도 조금 포함되고 지대 위치도 아무래도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매입한 땅보다는 위치가 아무래도 조금 안 좋습니다. 형상도, 모양도, 형태도 조금 좋은 형태는 아니거든요.

이승민 위원  어쨌든 우리 관에서 전부 다 인수를 해야 되잖아요? 매매계약을 하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이승민 위원  그러면 토지소유자가 많이 있습니까, 그쪽에?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지금 1105평 거기는 총 31명입니다. 저희들이 회의도 하고 해서 일단 매매의사는 지금 확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의사는 다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을 받았고, 지금 측량도 하고 감정평가도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게 나오면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주 내용은 아무래도 우리 관에서 매수를 한다면 감정가가 예를 들어 1억이라면 1억 3000을 달라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옵니까? 1억인데 1억 3000 줘라.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렇지요. 땅 파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사는 사람들은 적게 주려고 하고, 파는 사람들은 많이 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감정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으로 하면 1000만 원 더 줄 수도 있고, 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감정평가에 따라서 2개 기관의 감정평가 평균값 이하로 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 나오는 거 보고 그래서 최종금액을 확정해서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승민 위원  1105평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 중에 있다 보고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우리 구에서 하고 있네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지금 거의 의사도 다 확인한 상태고, 감정평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매매계약도 체결하려고.

이승민 위원  매매계약도 빨리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쪽에서 토지소유자의 승낙만 있다면.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하게 되면 12월 초순, 중순 안으로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좀 거래하는 데 빠르면 12월 초순경에도.

이승민 위원  토지소유자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일일이 개인적인 의견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또 돈이라는 것이 차후에 23억의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잖아요? 매매계약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차라리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면 그 23억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탁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창조도시과 잘하지만, 전문가이지만 한 번 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그런 관계도 한번 저희들이.

이승민 위원  그런 내용으로 한번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확인을 해서, 알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끝까지 답변해 주신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백산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 위원  이승민 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264쪽에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여기에 지금 노후보안등 교체공사 해서 200등이 추가됐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사업.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1억 4000만 원요.

최진규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노후보안등 교체공사 해서 200등이 있습니다, 그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최진규 위원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보안등이 총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보안등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 954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이게 하나를 설치했을 때 평균수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충 하나 설치하면 어느 정도 가는지 그 평균수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평균수명은.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평균수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몇 개년 계획을 그러니까 몇 년 단위로 해야 되니까 매년마다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될 물량이 나올 거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도 하고 일부는 고장 났을 때 이제 완전히 나트륨등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국비라든가 어떤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거는 따와서 어떤 지역에 조사를 해서 적합한 지역을 골라서 사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주로 많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보안등 관리를 전체 보안등이 몇 개인데 그러면 평균적인 수명이 있을 거고 그걸 계산하면 대충 연간 몇 개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된다는 개수가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교체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이게 한 5년쯤 간다. 그러면 5년 후에 되면 이거는 거의 그때쯤 되면 교체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어떤 데는 교체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런데 어떤 곳은 보면 아직까지 교체를 하기에는 조금 이른데 교체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수명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돈 내려오면 어느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의원이 몇 개 좀 이거 해 달라 이러면 알겠습니다. 해 준단 말이에요. 그거는 보면 상당히 밝아요. 그러니까 교체시기가 아직까지는 남았다고 생각되는데 해요.
  그런데 어떤 곳에 가보면 특히 윗동네에 가보면 이거 아직까지 왜 교체를 안 했지, 몇 번 교체를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준다 이거예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향후로는 아무래도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보안등도, 옛날 때는 나트륨등이었거든요. 빨간 불빛.

최진규 위원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지금은 LED등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전체 구에도 향후 앞으로 전체 LED등으로 그게 교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이제 차츰차츰 하고, 한꺼번에 전체는 못하고, 일부 조금씩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지역마다 어떤 동 먼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LED등으로 교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향후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별로 전체 LED등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최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업무계획을 할 때 보면 범천동에 도심텃밭 아동학습장을 운영하겠다 이랬는데 그거 하고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도심텃밭 아동학습장?

최진규 위원  예, 도심텃밭아동 학습장.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거는.

최진규 위원  올 연초에 특수시책으로 안 하셨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 그렇게 했는데 수요가 없어서 못한.

최진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제 위원회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사업이 가능하냐 하는데, 그러니까 올 초에 업무보고를 봤을 때 범천2동 쪽이죠, 그 일원에 도심텃발 조성공사를 하겠다 해서 그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해 놔서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나 제가 사실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아니면 이걸 또 물어볼 기회가 없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도심철도 이전 후에 있잖아요.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시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늦어도 2027년까지는 옮기겠다. 철도차량관리단을 옮기겠다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시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플랜이 없어요, 지금. 시에 물어봐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 구에도 특별하게 뭐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 구에서는 이런이런 쪽으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시라든지 아니면 국토부라든지 여기에 계속적으로 제시를 해야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거를 참고를 하지. 위에서 볼 때는 자기들은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여건 이런 거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들 입장에서 유리한 쪽으로, 거기에 하면 반드시 재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로비하죠. 그러면 그런 쪽에 유리하도록 뭐 특정 재벌기업들을 위해서 그 넓은 부지가 그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래서 지금.

최진규 위원  우리도 지금 우리 구청장 공약사업에 보면 거기에다가 신혼희망타운을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도 그 전체 부지에서 어떻게 활용계획이 나오면 거기의 일부를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할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플랜이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35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몇 번 거기 범천기지창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까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신혼희망타운이라든가 그리고 세무서 등 관공서 유치, 청년주택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몇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에서도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뭐 관공서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부산진구가 부산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대기업들이 없어지거나 다 옮겨가버리고 또 산업이 바뀌니까 거기에 따른 구조조정을 못했고 그러니까 부산진구에는 사실은 기업이 없고 그래서 법인세라든지 세수가 나올 곳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60~70년대 같은 굴뚝공장을 유치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이만한, 지금 이게 부산진구가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이제 부산진구는 경제적으로 결국 소비도시지 그러니까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서 우리 구도 또 시도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옛날에 그 항노화산업을 유치하겠다고 그렇게 자기가 당선되면 노력하겠다는 분이 계셨는데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분이 경남도에 부지사로 갔는지 해서 지금 김해로 가버렸죠, 그 항노화사업이.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시에서는 또 의료허브타운 그런 생각을.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의료허브타운이든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생산과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게 들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게 들어오지 않으면 부산진구는 더 이상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또 국장님 해서 시에도 많이 건의하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또 이 지역에 경제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의 경제 발전에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백산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  과장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노후보안등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LED로 교체를 합니까, 안 그러면 나트륨등으로 교체를 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 LED등으로.

박희용 위원  LED로 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게 지금 교체하고.

박희용 위원  그러면 LED는 몇 와트짜리를 설치하시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LED는 통상 50W요.

박희용 위원  50W고요. 나트륨등은 그러면 몇 와트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나트륨등은 100W.

박희용 위원  100W고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박희용 위원  저희들 진구 관내에 지금 설치된 게 LED가 55W로 제가 알고 있기로, 나트륨이 100W로 알고 있거든요. 조도는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제가 알고 있고, 나트륨이 100W로 알고 있거든요. 조도는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조도는 제가 직접 개별적으로 뭐 그런 것은.

박희용 위원  과장님 제가 행감 때 집중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조도계를 하셔서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점검을 하면 저희들 관내에 LED하고 나트륨등이 설치가 된 데를 그 앱을 깔아서 제가 조도계로 몇 군데를 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나트륨등이 조도가 높습니다.
  저희들 시각적인 효과는 LED등이 높은데 조도는 나트륨등이 높습니다. 저희들이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LED등이 엄청 밝게 보여요. 그런데 조도계를 갖다 대면 나트륨등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전기료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전기료를 한전에 1등당 지불하잖아요. 그런데 LED등 같은 경우는 차등을 둡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LED도 마찬가지 보안등 같은 경우는 다 정액제로.

박희용 위원  정액제로 나갑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래서 아무래도 LED등 하면 나트륨등 하면 전기세는 많이 절감이 될 겁니다.

박희용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한전에 등당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LED 구매단가도 상당히 높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나트륨등보다는.

박희용 위원  많이 높은 거로 저도 알고 있고, 저도 우연히 조도계를 대보니까 LED가 많이 낮더라고요.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백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백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69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서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부산시청 주무관하고 아직 통화가 안 됐어요, 이분이 출장을 가셔서.
  이번에 관내 버스서비스 현황 및 BIT 현황을 제가 요구해서 받았는데 이게 동네별로 자료가 안 된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BIT 말씀이십니까?

송만정 위원  예, 버스정류장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냥 연번 1번부터 해서 버스정류장 번호, 버스정류소명.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저희들은 도시정비과여서.

송만정 위원  아, 도시정비과구나.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백산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  제가 저희 도시정비과 할 때 다른 위원회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서 참석을 못해서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노점시범거리운영위원회 운영 수당이 있습니다. 전체 삭감이 다 되었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박희용 위원  지금 여기가 그러면 롯데호텔 뒤쪽에 거기를 하시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롯데호텔하고 특화거리하고 있는데 비상설기구거든요. 저희들이 필요할 때 그분들을 소집해서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럴 주제가 없어서 사실상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러면 밑에 쪽에 보면 시설비에 보시면 차량진출입로 허가표지석 있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박희용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노점시범거리에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죠? 부과합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거기에도 표지석을 설치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노점시범거리에는 지금 표지석은 안 돼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표지석은 안 돼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박희용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때 만약에 쉽게 이야기하면 도로점용료지만 노점이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 A라는 분이 맨 처음에 허가를 받았을 때 그 이후에 그분이 그만두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승계가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런 부분은 원칙적으로 승계가 안 되고 그분이 무슨 사유가 있어서 그만뒀을 때는 노점을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이 돼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러면 없애는 부분이 혹시 발생된 적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당초에는 61개가 돼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57개인가 롯데백화점에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해서 그만둔 사람도 좀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러면 앞에 점용을 했던 지역은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것은 지금 빈 공간도 있겠지만 또 다른, 전에 보니까 백화점 상품권 판매하는 차들도 좀 들어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박희용 위원  거기에 표지석을 부착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백산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아닙니다.

송만정 위원  제가 자료를 엉뚱한 데 끼워서, 269페이지에 보면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송만정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물어보겠는데 보통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지역구에 있는 데 보면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송만정 위원  아파트에 보면 도로가 있는데 보통 아파트 내 도로라 해서 사도다 해서 지원을 안 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송만정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원을 한 내역이 있어요. 그걸 내가 구체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지원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좀 지역민을 대표해서 발언하고 싶은데 다른 의원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양정동, 초읍동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제일 큰 아파트가 현대1차, 현대2차예요. 여기 민원이 숱하게 들어왔을 겁니다. 아파트 내에 마을버스도 많이 다니고 이게 차단된 아파트가 아니거든요. 롯데갤러리움이나 이런 거는 다 차단돼서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외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억울하다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외부차량이 많이 이용한다 소리 아닙니까?

송만정 위원  예, 형평과 공평의 원칙에서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아파트 수선충당금도 있지만 지금 현재 오늘 날짜로 해서 현대1차, 2차 주민들이 낸 지방세, 이것도 재산세만 제가 뽑았습니다. 모르죠, 지금? 알 수가 없죠, 오늘까지? 작년까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렇죠? 자기 업무도 아니니까, 그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송만정 위원  제가 뽑아 보니까 이번 11월 달까지 해서 10억 5720만 원 정도 됩니다, 오늘까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만큼 재산세 내고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도로도 사도라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공도입니다. 모든 주민들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빌라고 뭐고 다 그 도로를 이용을 해요, 자가용도 움직이고, 마을버스도 움직이고.
  그러니까 아파트 그 수선충당금이 있다는 그런 조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그 조례를 고쳐야죠.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매년 11억이 넘는 재산세를 내고, 재산세 말고도 뭐 등록세라든지 기타 세금도 많이 내고 그다음에 과태료도 낼 거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 같은 것을 안 한 모양이죠? 제가 알기로는 큰 아파트 내에 큰 도로, 외부차량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는 기부채납으로 해서.

송만정 위원  예, 저도 그 이야기했습니다. 입주자대표들 만나서 저도 그 이야기했거든요. 기부채납을 하시라. 기부채납하시면 법적인 근거가 되니까 아스팔트를 다 깔아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협조가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아파트 자체 내에서도.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것도 재산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이거 조례가 잘못돼 있으면 잘못된 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비록 의원들뿐만 아니고.
  비록 이 현대1차, 2차아파트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타 아파트 사람들도 이용을 하는 실질적인 공도 같으면 선제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할 때는 어느 정도 판단할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다른 아파트들도 다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가지고.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규정을 세우면 되죠. 차단이 돼 있거나 외부차량이 못 들어오거나 실질적인 공도로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만 이용하는 도로 같으면 이 법이 맞아요.
  그런데 완전히 오픈돼서 동서남북으로 모든 차들이 다 왔다 갔다 하고, 그걸 우회해서 지나가고, 동네 마을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이해됩니다.

송만정 위원  거기 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된다는 거예요. 20년이 훨씬 넘었다는 거죠, 이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고 조례가 잘못됐으면 조례를 개정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방법이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같은 경우, 이거는 뭐 별건이지만 염화칼슘 같은 경우도 동절기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도 하시고, 예산도 올라온 거 제가 봤습니다마는 그 예산보다도 한 20% 정도는 더 올려야 되는데, 이것도 아파트에 지불하는 게 동사무소하고 협조를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은 나와 있는데 집행부, 직원 협조를 들어보면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터지면 뭐 염화칼슘 들고 가고 모래 뿌리고 그거 사후약방문 아닙니까? 현대아파트뿐만 아니고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산이 많잖아요, 높고.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 현대아파트단지라 해서 그걸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집행부는 좀 선제적인 국가의, 집행부의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이걸 좀 풀어 주십시오. 아파트 안 도로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개정하세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조례만 개정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법적으로 사도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사실상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없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대법원하고 싸우면 되죠, 법이 잘못됐으면. 만드십시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 현대아파트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어차피 필요 없는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아마 재산세도 적게 낼 거고.

송만정 위원  그러면 그 건도 집행부가 직접적으로 한번 움직여 보세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관리도 우리 지자체에서 해 줄 거고 아마 안 그렇겠나 싶습니다.

송만정 위원  기부채납해라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그 안건에 대해서 좀 내주세요. 내주셔서 어쨌든 여기 공도로서 활용되고 있는 이거는 지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거 불평등의 원칙입니다. 세금은 억수로 내는데 자기들은 10원도 혜택을 못 받는다. 이거 불합리한 거죠. 그렇잖아요?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백산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260페이지에 찾으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최진규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보면 행정용 현수막게시대, 일반용 2단하고 일반용 3단 해서 70만 원, 25만 원 삭감됐는데 이건 집행잔액이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집행잔액입니다.

최진규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 행정용 현수막게시대가 2단, 3단 합쳐서 총 몇 개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현수막게시대가 행정용이 51개, 일반용이 32개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행정용이 오십?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51개, 일반용 32개 총 83개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거기다가 지금 2개 설치된 거까지 플러스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포함된 거.

최진규 위원  이게 몇 개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지금 설치한 것은 3개 설치했습니다, 올해.

최진규 위원  올해 세 곳 설치해서 51개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최진규 위원  면 수는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내구연한 말씀하십니까?

최진규 위원  면, 2면 2단, 3단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행정용 126면하고 일반용 148면입니다.

최진규 위원  전보다 늘기는 제법 많이 늘었네요.
  그런데 그다음에 보면 동민생활게시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이거는 133만 3000원이 삭감됐는데 이거는 왜 삭감이 됐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이것도 사업을 다 시행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최진규 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다른 데 더 추가로 할 곳이 없어서 삭감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이거는 이제 사업이 다 완료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작년에 166개 하고 올해 사십 군데 했습니다. 이제 다 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이 완료됐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백산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1월 22일 11시에 개의하여 안전지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고성숙김재운박희용배영숙성현옥
송만정이승민장백산최진규

○출석전문위원 (1인)
   강     보     석     

○출석공무원 (14인)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보  건  소  장정규석
   희 망 복 지 과 장 이승주
   기초생활보장과장천현덕
   노인장애인복지과장조정환
   여 성 가 족 과 장 최성심
   청 소 행 정 과 장 전영희
   관 광 위 생 과 장 김은진
   일자리경제과장이영돈
   환 경 녹 지 과 장 박수태
   창 조 도 시 과 장 강태학
   도 시 정 비 과 장 현명옥
   보 건 행 정 과 장 박대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