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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0차

(제29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0차)


제297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9일 (목) 01시17분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01시17분 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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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안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환수 1000만 원 등 4건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은 7000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1억 6963만 2000원 등 3건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 감액은 5억 4463만 2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공사 1400만 원 등 55건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은 5억 7168만 8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공약이행평가단 위원 수당 2100만 원 등 92건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 삭감액은 19억 3751만 1000원입니다. 삭감액 8억 9119만 1000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입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은 고정형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8000만 원 1건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 부분 감액내역은 없습니다.
  부족분 8000만 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증가내역입니다. 구상반려암 수해복구공사 5952만 원 등 7건으로 38억 2999만 8000원입니다. 그 외 기타 수정사항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예산 편성 시 설치장소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설치장소의 공사비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 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창조도시과 도시재생박람회 행사참여예산의 경우 부산진구에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예외적으로 예산을 승인하지만 원칙에 어긋나는 제출이므로 예산 편성 원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산진구 2020년 행사·축제성 예산안 편성 시 2019년 대비 약 7억 1000만 원 증액한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을 준수하여 모든 행사와 축제에 대해 매년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예산안과 결과보고서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및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배영숙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말씀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이 예산안 편성에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사유는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안이 일부 편성이 되었고, 두 번째는 서은숙 구청장님의 횡포입니다.
  왜냐하면 예산 심의는 우리 의원들의 고유권한입니다. 고유권한이고, 우리 예산 심의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의 방해도 저는 받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비서실에서 일부 의원들을 불러놓고 이 목을 살려라, 이 목을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이런 행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행태는 의회 생긴 이래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조실도 아닌 비서실에서 의원들을 불러놓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그거는 서은숙 구청장님의 지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사유 때문에 이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의원들의 심각한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에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23분 회의중지)
(02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결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제기되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10시에 부속실 직원을 불러서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기로 그렇게 의결을 봤습니다. 다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및 증액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조정실장님에게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점로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올 한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2시3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고성숙김재운박현철배영숙백범기
성현옥이승민장백산한갑용

○출석전문위원 (1인)
   강     보     석     

○출석공무원 (7인)
   행 정 자 치 국 장 이점로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이정운
   감 사 담 당 관 이종화
   행 정 지 원 과 장 임상윤
   희 망 복 지 과 장 이승주
   창 조 도 시 과 장 강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