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0차)
제297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9일 (목) 01시17분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
○위원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안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환수 1000만 원 등 4건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은 7000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1억 6963만 2000원 등 3건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 감액은 5억 4463만 2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공사 1400만 원 등 55건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은 5억 7168만 8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공약이행평가단 위원 수당 2100만 원 등 92건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 삭감액은 19억 3751만 1000원입니다. 삭감액 8억 9119만 1000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입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은 고정형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8000만 원 1건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 부분 감액내역은 없습니다.
부족분 8000만 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증가내역입니다. 구상반려암 수해복구공사 5952만 원 등 7건으로 38억 2999만 8000원입니다. 그 외 기타 수정사항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예산 편성 시 설치장소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설치장소의 공사비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 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창조도시과 도시재생박람회 행사참여예산의 경우 부산진구에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예외적으로 예산을 승인하지만 원칙에 어긋나는 제출이므로 예산 편성 원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산진구 2020년 행사·축제성 예산안 편성 시 2019년 대비 약 7억 1000만 원 증액한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을 준수하여 모든 행사와 축제에 대해 매년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예산안과 결과보고서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및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배영숙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말씀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이 예산안 편성에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사유는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안이 일부 편성이 되었고, 두 번째는 서은숙 구청장님의 횡포입니다.
왜냐하면 예산 심의는 우리 의원들의 고유권한입니다. 고유권한이고, 우리 예산 심의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의 방해도 저는 받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비서실에서 일부 의원들을 불러놓고 이 목을 살려라, 이 목을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이런 행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행태는 의회 생긴 이래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조실도 아닌 비서실에서 의원들을 불러놓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그거는 서은숙 구청장님의 지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사유 때문에 이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의원들의 심각한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에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결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제기되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10시에 부속실 직원을 불러서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기로 그렇게 의결을 봤습니다. 다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및 증액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조정실장님에게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점로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올 한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고성숙 | 김재운 | 박현철 | 배영숙 | 백범기 |
성현옥 | 이승민 | 장백산 | 한갑용 |
○출석전문위원 (1인)
강 보 석 |
○출석공무원 (7인)
행 정 자 치 국 장 | 이점로 |
보 건 소 장 | 정규석 |
기 획 조 정 실 장 | 이정운 |
감 사 담 당 관 | 이종화 |
행 정 지 원 과 장 | 임상윤 |
희 망 복 지 과 장 | 이승주 |
창 조 도 시 과 장 | 강태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