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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창조도시위원회-제4차

(제297회-창조도시위원회-제4차)


제297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창조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0일 (화) 11시
장        소  :  제3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창조도시국 소관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창조도시국 소관

(11시10분 개의)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례회 제4차 창조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창조도시국 소관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창조도시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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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희용  의사일정 제1항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23쪽부터 528쪽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장백산 위원  저는 먼저 523페이지에 있는 차없는 거리 운영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해당 그게 신규사업인데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저희들이 서면특화거리라고 하면 쥬디스 뒤쪽이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핫플레이스입니다. 그 지역에 자체적으로 우리 축제도 하고 거리공연도 많이 하는 구간이라서 차없는 거리로 해서 차후에 쇼핑특구가 되는 그 과정에 좀 더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차없는 거리를 설치 운영하게 되었고, 지금 경찰청하고 협의를 다 해서 이번 12월 21일, 22일 양일간 시범운영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백산 위원  12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장백산 위원  12월 21일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크리스마스 앞두고 그 주에 해당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상시적으로 거기에 차가 못 다니는 거리로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습니다. 가능한 그 주변의 교통흐름에 좀 부합되게끔 하려고 구간을 잘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아무래도 그쪽 지역은 보행자가 훨씬 더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해외 국외연수 갔을 때 사례를 봐서 저희가 발표를 했었는데 차없는 거리, 보행자 전용거리를 하면서 거기 주민들 참여가, 시민들의 참여가 많이 필요한 게 그래야 우리 사업이 성공하는 데 더,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도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해 왔었는데 해당 부분도 좀 포함을 해서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참조해서 특히 문화체육과 쪽에서 그 부분을 운영하는 부분은 거리 공연이라든지 시민들 참여 유도하는 부분은 그렇게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특히나 그 해당 사례는 우리 창조도시위원회에서 서울로 그때 현장학습도 갔었지만 거기 봤을 때 거기는 나무라든지 아니면 벤치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도네이션을 많이 받고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나무에는 해당 시민의 이름과 이런 걸 적어서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기부한 나무가 여기 있다 해서 직접 오셔서 관리를 하고 보실 수도 있고 그러면서 방문하실 수도 있는 그런 계획들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 해당 부분도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장백산 위원  그리고 넘어가서 524페이지에 제일 위쪽입니다. 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진지회에다가 사업보조를 저희가 500만 원 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시는데 저희가 보조를 진행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것은 우리 예산 지원근거는 도로교통법 제5조3항에 보면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이라고 법률상에 근거가 돼 있고, 특히 국가는 보험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의 범위에 따라서 모범운전자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로 돼 있고, 이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부분들은 출퇴근시간대나, 모범운전자분들 연합회가 구성돼서 출퇴근시간에 가장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교통질서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비용이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구에 회원 수가 한 150여 명 되는데 실제 이 500만 원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좀 부족하다고 좀 더 예산을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전년도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장백산 위원  이게 저희가 예산 편성한도는 따로 없는 건가요, 법적근거사항에서?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지원을 할 수 있다 돼 있지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이런 구분은 없습니다.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6페이지 제일 위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무보험운행, 무단방치 관리시스템 서버 교체 해당 부분은 저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지금 이게 2009년에 설치한 서버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마조마한 게 지금 현재는 서버가 백업기능이 없어서 한 번 에러 생겨서 하면 전체 자료를 날릴 수 있는 사항이고, 지금 한 1만 500건 정도 자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꼭 시스템을 좀 업그레이드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장백산 위원  이게 백업기능이 아예 없는 서버 같은 경우는 좀 더 빨리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저희들이 운영, 직원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좀 소홀하게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잘 반영시켜 주시면.

장백산 위원  예, 과장님 이것은 반영을 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524페이지 위쪽에 보면 교통소통대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있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일태 위원  이게 1억이란 말입니다, 그죠? 구비로 편성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일태 위원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우리 부산진구가, 먼저 좀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진구가 차량이라든지 보행자라든지 상당히 집중되는 지역이고, 많은 차량과 보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교통시설이라든지 각종 편의시설 이런 부분을 적재적소에 시행을 해서 그 불편 감소를 못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대규모 주택재개발지역이라든지 초읍터널 준공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고 또 시에서 대심도사업을 추진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같이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 부산진구의 여건을 시 단위 또는 국가 단위의 정책에 반영을 해서 건의를 하기도 하고,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좀 약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급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를 함에 따라서 우선 공모사업을 따오기는 따왔습니다마는 절차가 좀 적법하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미리 이런 우리 부산진구의 교통여건을 충분히 좀 더 연구용역해서 필요한 지역에 대한 개선사업을, 교통사고 예방을 한다든지 보행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국가정책에도 같이 동참하면서 또는 특이한 큰 시책사업에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 대처를 하기 위한 용역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이 작년에도 2000만 원 정도 올려서 보행환경 관련 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를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부산진구에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을 이끌어낼 수가 없어서 부득불 올해 그 예산은 반납하고, 내년도에 좀 규모 있게 장기적으로 한 5년 정도의 장기플랜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으면 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한일태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 갑니다마는 우리 부산진구는 부산시 내 한가운데 있고 부산의 교통의 요충지고, 사통팔달로 갈 수 있는 그런 도로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일태 위원  아무래도 부산은 산지로 돼 있다 보니까 여건이 다른 도시보다는 열악합니다, 사실 교통환경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해서 교통 흐름이나 어떤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좀 잘 진행해 주시길 바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의견도 많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 관리 부분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점검반 인부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일태 위원  기본급이 7만 8152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렇게 책정된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거는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기간제 인부임에 대해서 책정이 되는 건데 지금 시간당 구천, 최소 임금을 초과해서 편성을 합니다마는 사실 마음 같아서는 좀 더 올렸으면 합니다마는 예산 편성지침에 이 금액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런 부분들이 2020년도에 시급분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최저임금보다는 높게 책정됩니다.

한일태 위원  그렇죠? 내년도 시급이 8590원으로 책정된 거로,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일태 위원  이렇게 계산해 보면.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약 9800원 정도.

한일태 위원  내년도에 8590원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여기 우리 기본급에는 9800원 정도.

한일태 위원  아무래도 교통시설 이런 부분들에 일하시는 분들이 좀 힘이 들고 또 위험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아마 조금 더 주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대신에 저희들이 열심히 격려를 해서 그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횡단보도 투광기 LED 안전등 해서 전기요금 149개가 지금 설치돼 있네요? 19년도에는 몇 개였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19년도에 지금 설치한 게 149개 설치된 거로.

한일태 위원  아, 현재 지금 올해에 설치된.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올해 설치한 것은 50개 설치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19년도에 50개 설치했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일태 위원  그렇게 해서, LED 요금이 교체 후에 좀 싸졌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평균 한 8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 8000원 정도 본다면 150개소로 보고 하면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 소요될 거로 판단되고요. 거기다 12월을 곱하면 1440만 원. 작년 같은 경우는 공사가 좀 늦게 진행되는 바람에 전기료를 반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이 부분이 다 쓰일 걸로 판단됩니다.

한일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52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단속 여비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일태 위원  이게 19년도에는 6명이 12회 한 거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명에 6회로 줄었다 말입니다. 줄인 이유는 뭐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사실 이 건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일태 위원  맞습니다. 그때 나왔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배영숙 위원님께 혼이 났습니다마는 사업을 좀 더 확장해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들 사업계획으로는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어느 정도 홍보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사업용 차가 밤샘주차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도 좋을 듯 싶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저희 구에는 홍보가 워낙 잘 돼서 특히 사업용 차량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곳에 현수막을 게시해서 이분들이 단속이 잦다 보니까 아예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다음에 단속할 때는 야무지게 하고 또 밤샘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12시를 넘겨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날 업무에 상당히 힘이 많이 들고 해서 초저녁에 이분들한테 안내하는, 계도하는 활동을 좀 더 강화하면 단속여비는 또 줄일 수도 있고 업무는 나름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했는데, 위원님께서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더 올려 주시면 또 그에 맞춰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단속활동도 적이하게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3명이 동시에 나가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일태 위원  그러면 1년에 여섯 번 하는 것 같으면 두 달에 한 번씩 정도 나가는 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일태 위원  그래 가지고 단속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섯 번 정도 할 때는 야무지게 단속하고 또 나머지 평상시에도 초저녁에 저희들이 이 해당 집중관리하는 지역에 순회하면서 계도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 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두 달에 한 번 해서 제대로 단속이 되겠나 싶습니다, 저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단속활동은 매달 하는데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12시 이전에 계도 차원에서 활동을 하고, 이 단속을 하게 되면 꼭 단속 자체가 시간을, 해를 바꿔야 됩니다, 날짜를. 12시 전에 경고장을 붙이고 단속은 1시간 이후 그러니까 0시 넘어서 새벽 1~2시 돼서 단속을 끊는 경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한일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평소에 수시로 단속을 나가야 주민들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아예 불법주차를 안 할 텐데, 정기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다 언제쯤 올 시간 됐다 싶으면 그때 되면 주의를 할지 몰라도, 2개월에 한 번 해서는 제가 볼 때는 하나 마나인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런데 사실 단속 당하는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20만 원인데, 야간단속 당하면 20만 원인데 한 달에 한 번씩 단속 당하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 한 번도 적은 횟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고 보면 1년에 열두 번이지 않습니까? 여섯 번을 야무지게 단속하면 여섯 번을 할 거 같으면 120만 원입니다, 단속 당한 사람은. 물론 위법을 한 그분들을 제가 뭐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정도로 생계에 이분들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섯 번 정도는 단속을 제대로 하고, 한 여섯 번 정도는 계도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차고지가 정해져 있으면 차고지에 넣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차고지 있어도 집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대부분 차고지에 안 넣고 편한 데 어디 적당한 데 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사상에 삼락변 주변에는 가보면 그런 대형차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는 지정된 장소인지 정확한 차고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데 대놓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하기가 불편하니까 집 주변에 대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차고지를 많이 좀 마련을 해 줘야 되는 것도 아마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인 거 같아요,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맞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그거 관련해서 대상지를 많이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관내 같은 경우는 워낙 지가도 비싸고 그렇게 여유 있는 대지가 없어서 유치하기가 현재로는 좀 어렵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527페이지에 위쪽에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 해서 기본형하고 도시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일태 위원  이게 작년에는 보면 폐쇄형이나 개방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봐도.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제 기본형이.

한일태 위원  폐쇄형이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내나 폐쇄형이고, 도시형이 개방형.

한일태 위원  예, 개방형이고 그렇게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일태 위원  지금 승강장 설치 안 된 곳은 없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승강장이 설치 안 된 곳이 많지요. 우리 버스정류소가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합해서 총 659개소 정도 되는데 그중에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한 220개 정도,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한일태 위원  대부분 승강장이 얼추 설치된 거로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런데 실제 큰 간선로 쪽에 승강장은 거의 다 설치가 됐고, 소로라든지 도로가 좁은 지역에는 그냥 인도가 없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버스정류소 설치는 필요로 하고 인도는 없고 그래서 승강장이 설치 안 된 곳이 제법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일단 마을버스 주변에는 설치 안 된 곳이 더러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 주셔서 내년에는 꼭 좀 설치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일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버스승강장 LED조명 설치 해서 거기에 30만 원 해서 21개소를 설치하도록 예산이 잡혀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일태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태양광으로 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사실 태양광을 하다 보니까 약간 태양빛이 안 들어오는 곳은 유명무실한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하려고 하면 또 1개소당 태양광 끌어들이고 설치하는 데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고, 유지비용은 조금 더 들지만 안정적으로 불을 밝힐 수 있는 전기를 이용해서 설치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올해는 태양광은 전혀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태양광은 햇빛하고 같이 견주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태양광을 좀 지양하고 전기를 이용해서, 특히 이번에는 올해 설치했던 냉온열의자라든지 그런 부분을 거기다가 설치를 더 추가로 하고 그다음 내년에 저희들이 우리 예산으로, 밑에 보면 그렇습니다. 냉온열의자 5개소 설치한 거로 되어 있고 또 국비 지원을 받아서 환경녹지과 쪽에 지금 예산이 아마 국비 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해놔서 아마 그게 책정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한 10개소 해서 15개소 정도가 올해 더 추가로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21개소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 여유가 된다면 26개소로 좀 올려 주시면 사업 추진하는 데 용이할 거 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일단 예산이 되면 올려도 안 괜찮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버스승강장 냉온열의자 설치 이 부분도 개소당 한 400만 원 정도 드네요,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일태 위원  5개밖에 올해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비로 한 5개 설치하고 국·시비 지원 요청을 해서 이건 공모사업인데 환경녹지과를 통해서 환경부에 공모를 해서 한 10개소 정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한일태 위원  올해 추경에서 또 반영될 겁니까, 예산이?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거는 환경녹지과 쪽에.

한일태 위원  아, 녹지과에서 하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거는 국비 지원사업이라서 아마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모사업에 일단 저희들이 당첨된 사항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 밑에 보면 버스승객대기시설 청소용역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일태 위원  이 부분이 작년에 2만 5000원씩 해서 114개소에 5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0회로 늘어났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늘리게 된 거는 좀 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버스승강장이 좀 지저분하다는 그런 여론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횟수를 좀 늘렸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10회도 지금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버스승강장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그렇게 난하게 이용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간혹 불법광고물을 부착해서 좀 불결하게 보이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매일 관리를 해도 부족하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도로교통시설물 세척작업도 하고 시설물 관리하는 인부 세 분이 다니면서 경우에 따라서 버스정류소에 그런 거 붙어 있으면 떼어주고 하기도 하니까 이 정도 해도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일태 위원  불법광고물 이런 부분도 다 정리를 해야 되고 하지만 바닥청소도 하고 주변에, 꼭 그 승강장 안에만 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도 청소 좀 하고 그다음 의자도 닦아서, 실제 매연하고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앉아 있는 부분들에? 청소를 해 주면 더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매일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상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서 최소한 좀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이분들이 자활센터 쪽에서 이 일을 맡아서, 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하고 일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해서 이분들이 가능한지 한번, 더 필요한지 의견을 구해서 해보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박현철 위원  523페이지에 보시면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각종 홍보물 및 서식 등 제작이 있는데, 이 각종 홍보물이라는 거는 어떠어떠한 홍보물을 양은 얼마나 되는 거며, 배부방식은 어떻게 정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게 이제 교통문화캠페인이라든지 승용차요일제 활성화하고 홍보자료라든지 선진교통 관련 캠페인 할 때 저희들이 쓰는 물품들이기도 하고 홍보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홍보물이라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형태상 전단지가 있을 수도 있고, 부채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많은데 어떤 것들을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이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홍보전단지도 있고, 어깨띠도 있고, 여기에 보면 특히 어린이안전교육 관련해서 홍보물도 있고, 자전거 관계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팸플릿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황사마스크라든지 물티슈도 조금 있고.

박현철 위원  마스크, 물티슈.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휴대용 치약칫솔세트, 배너도 있고, L자폴더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박현철 위원  아니, 홍보물의 종류를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요. 계획하고 계시는 종류가 뭐냐 이겁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 홍보물을 다 말씀해 주실 필요가 없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 이거를 여쭤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를 들어 승용차요일제 같으면 일반시민들의 동참을 요구하기 위해서 메리트가 될 수 있는 볼펜 같은 거 이런 거 드리면서.

박현철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주시는 거 보면 정확하게 지금 결정된 건 없네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거의 지금까지 제작되어 온.

박현철 위원  결정된 게 없는데 금액은 어떻게 결정이 났나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런 부분들은 이제.

박현철 위원  홍보물의 종류가 결정이 안 났는데 금액이 이렇게 정해진다는 거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사업계획에.

박현철 위원  옛날에, 예전에, 예년에 이 정도 금액으로 했으니까 이 정도 편성한다 이런 계획이십니까? 이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런데 이제.

박현철 위원  부채를 하면 부채를 하겠다, 물티슈를 하면 물티슈로 하겠다, 수량은 얼마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단가는 얼마다 이렇게 해서 합계금액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정해져 있는데 지금 답변은 제가 볼 때 아, 무슨 사업에 무슨 홍보물 제작을 하시겠구나. 수량은 얼마나 하시겠구나 이렇게 답이 안 나오시는데요, 지금. 서식은 뭘 말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승용차요일제 할 때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 서식을 말하는 겁니다.

박현철 위원  그 서식이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지금 이 홍보물이 아직 의회에 예산을 통과를 안 했기 때문에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과장님 계획 안에는 들어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홍보물을 수량은 어느 정도 하겠고, 배부 방식은 어떻게 하겠다 이 계획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 부분은 캠페인 하면서.

박현철 위원  당연히 캠페인 하면서 배부를 하겠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보행자한테 직접 전달하는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승용차요일제 같은 경우는 동을 통해서 지역주민께 전파하는 경우도 있고, 대상인원을 정확하게 몇 명으로 딱 한정 지을 수는 사실 없습니다.

박현철 위원  거리에서 배부하는 거를 어떻게 대상인원을 확정할 수 있습니까? 제작된 수량만큼만 하는 거지.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홍보물의 종류라든지 홍보물 제작할 수량이라든지 이런 게 계획이 서고 나야 이 금액이 나오는 건데, 지금 이 금액이 먼저 나왔다고 하는 거는 절차상 순서가 바뀐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사실 예산을 편성한, 의원들께서 정해 주시면 그 정해 주신 금액에 맞춰서 사실 저희들이 홍보물도 제작을 하는 겁니다.

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이 강사료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셨던 그 내용이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게.

박현철 위원  상당히 고마우신 분이시더라고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올해 같은 경우.

박현철 위원  그래도 그분들 봉사하시더라도 예산은 잡아야죠, 당연히.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예산이 잡혀서, 특히 올해는 추가로 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추가로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여성해피드라이브교실이라든지 초등학교 자전거 안전교실이라든지 중고등학교에 오토바이 안전교육이라든지 그런 데 전문강사를 좀 더 초빙을 해서.

박현철 위원  새로운 내용을 추가로 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게 교통안전에 대해서 다양하게 좀 지역주민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박현철 위원  아주 고무적으로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부산진구 교통안전협의체 전체협의회, 실무협의회 이렇게 있는데 이 협의체라고 하는 거를 제가 근거를 한번 찾아봤는데 교통안전법이나 그 시행령이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나 그 시행령이나 이 안에서도 이런 협의체에 대한 근거는, 이게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게 올 5월 달에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에서 지역교통안전협의체 구성 운영에 대한 지침이 저희들한테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지역 뭐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지역교통안전협의체.

박현철 위원  지역교통안전협의체?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이게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권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권고사항으로 교통사고 예방하고 감축할 수 있는 그 지역의 관련 기관, 경찰서나 교육청이나 도로안전공단이라든지 이런 기관들끼리, 그다음에 전문가, 주민 이렇게 대표회를 구성해서 정말 그 지역에 교통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해결해나가기 위한 그런 협의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게 행안부 권고사항이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그 행안부도 권고를 하려고 그러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건데, 제가 도로교통법도 그렇고, 교통안전법도 그렇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도 그렇고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에 대한 근거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래서 저희 올해 2019년도에는 시도를 못했습니다마는 2020년도에 저희 교통행정과 특수시책으로도 편성을 해서 한번 제대로 교통안전협의체를 운영해서 우리 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통사고도 많고, 교통시설물 개선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다양하게 참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수렴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박현철 위원  그 말씀은 그 뒤에 524페이지에 보면, 교통종합대책 수립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그거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마스터플랜 용역은.

박현철 위원  이 용역을 주면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좀 이거하고는, 이 협의체 운영 건은 1건, 1건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사후적인 부분이 될 거 같고요. 이 마스터플랜이라는 거는 부산진구 전체를 넓게 보고 시스템적으로 바꿔보자는 그런 계획이고 조금 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박현철 위원  시스템적인 거는 지능형 교통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은 법에 정해져 있고, 경찰이 하게 되어 있는 일이지 우리가 하게 되는 일은 아니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제가 용어 표현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느낌입니다. 마스터플랜은 적어도 좀 더 계획적으로 교통행정을 추진하자는 이야기고, 교통안전협의체 이거는 각종 주민 건의라든지, 교통사고 1건, 1건 발생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실무자 선에서 교통사고현장에.

박현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이 용역은 장기적으로 플랜을 갖기 위해서, 플랜을 만들기 위해서 수립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협의체는 그때그때 발생하는 사안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판단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감사합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이 용역이라는 게 이 용역을 기술용역으로 봐야 됩니까, 학술용역으로 봐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저희들은 학술용역으로 보고 그렇게.

박현철 위원  학술용역으로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술용역으로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학술용역 같으면 1억이면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지금 이 사례가 남구라든지 금정구, 해운대구라든지 몇 개 구에서 선제적으로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박현철 위원  기술용역으로 봐야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기술용역으로.

박현철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대체로 1억 2000에서 1억 다 넘어가는 그런.

박현철 위원  기술용역 같으면 이 정도 금액은 든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이 근거를 도로교통법 제8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교통법 제8조가 뭔지 아십니까? 보행자의 통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람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때는 차의 진행방향과 마주보는 방향으로 그 길의 가장자리로 걸어야 한다. 일방통행일 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해도 된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인데 이 용역의 근거라는 게 도로교통법 제8조라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근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사업 목적 자체가 교통계획수립에 따른 소통 증진하고 구민의 편익 극대화.

박현철 위원  근거를 정확하게 찾으시려면 과장님 이렇습니다. 교통안전법 13조나 그리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110조나,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 조례라든지 제가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법이라든지 그 법들의 시행령이라든지 거기에서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한 내용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 용역사업 같은 경우를 하자마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제가 근거를 좀 소홀하게 제시한 거 같습니다.

박현철 위원  교통안전법 3조 국가 등의 의무라든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같은 법 시행령 113조 지방교통위원회의 구성 운영 여기에 이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위원회에서 이런 용역을 계획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내용이에요, 이게. 도로교통법 법 자체에서도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을 우리가 나중에 결국 어디인가에 발주를 하게 안 되겠습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발주해서는 안 되는 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게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이 법의 시행령에 보시면 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기간 시행령 제95조1항에 보면 나옵니다. 이러이러한 업체는 이러이러한 내용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감사합니다.

박현철 위원  나중에 이거 시행하시더라도 이런 부분 판단하셔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감사합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527페이지에 보시면 냉온열의자 설치 5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데 이게 작년에 우리가 처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이 참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 거 같다고 판단하셔서 원래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거보다 저희들이 더 증액을 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1년 동안 사업을 이렇게 시행해 보시니까 설치하고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대체적으로 많이 놀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 이렇게 세심하게 집행부에서 배려해 주는 시책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움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운영의 묘를 저희들이 잘 기해야 될 게 자주 점검을 해야 되고, 얼마 전에 그게 너무, 요즘 많이 날이 차가워졌지 않습니까?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너무 뜨겁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호응은 상당히 폭발적으로 좋은 편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점검을 수시로 저희들이 해서 온도조절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뜨겁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들은 또 관광의 목적으로 우리 지역에 유명한 부분들을 그림으로, 사진으로 표현을 해 놨습니다마는, 특히 삼광사 같은 경우는 등불 하는 그 그림을 밑에 넣었더니 불교신도 분께서 그걸 왜 그렇게 거룩한 곳을 깔고 않게끔 하느냐고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하여튼 아름답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받은 건 없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여름에는 좀 시원하니까 땀을 많이 흘리시다가 거기 앉아있으니까 시원해지니까 그저 얼굴에 미소가 감도는 부분, 그걸 어떻게 다른 더 좋은 표현은 없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앉으시면 미소가.

박현철 위원  아니, 저희들도 막연히 생각해도 주민들의 반응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들이 이용해 봐도 불편함이나 이런 거는 못 느꼈어요.
  그렇지만 또 실무에서 직접 일을 하시니까 과장님께서는 또 이 이용자들의 어떤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여쭙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좋은 사업 계획하시고, 고생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이런 사업의 예산 확보에는 상당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감사합니다.

박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524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디자인 방호울타리 구 상징마크 정비 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펜스는 스티커작업으로 상징마크를 교체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떤 식으로 교체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보통 모형이 둥근 모형이 있는데 그걸 스티커라기보다는 좀 플라스틱 종류.

배영숙 위원  아니, 다른 과에서 시트지로 교체한다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교통행정과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시트지로 해서 부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별도 원형 크기로 해서 그 크기에, 조형물로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딱 끼워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배영숙 위원  아, 그러면 기존에 펜스 모양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우리 마크를 인쇄해서 그 사이에 끼워 넣는다 이 말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죠. 그 크기에 맞게.

배영숙 위원  그러면 기존 구 상징물하고 같이 쓰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좀 그렇지요. 100% 다 교체가 안 되니까 신규.

배영숙 위원  여기 어린이보호구역 내 디자인 방호울타리 구 상징마크 정비는 제가 봤을 때 이 안전펜스, 쉽게 말하면 울타리를 교체하지 않는 이상에 마크만 교체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 부분은 일단 새로운 CI에 의해서 상징물이 형성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니까.

배영숙 위원  아, 그건 아는데요. 지금 안전펜스 모형대로 보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방호울타리도 형태가 좀 다양하거든요. 각 지역별로 다 모양이 다르고 좀 그렇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래서 전체 다를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방호울타리 경관이 약 5598 경관 정도 되는데 약 6000 정도 보고 그중에 한 4분의 1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교체를 못하는 펜스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것은 차후에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될.

배영숙 위원  펜스는 그래도 못해도 10년 이상씩은 사용해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연수는 거의 반영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멀쩡한 펜스를 철거하고 새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걱정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횡단보도 투광기 전기요금 해서 1440만 원을 편성하셨잖아요. 이 횡단보도 LED 투광기가 지금 우리 구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게 149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내년 2020년도에는 지금 신규 투광기 설치계획은 포함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거는 아직 포함 안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위에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게 몇 개소가 더 추가될지는.

배영숙 위원  지금 저 위에.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당초에 예산서.

배영숙 위원  아니, 저 위에 보면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해서 500만 원 곱하기 20개소 이건 뭐예요? 이걸 신규로 설치한다는 말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149개에서 신규예산에 20개소 편성해서 진행하면 이걸 플러스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기요금을?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배영숙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 신규 설치 부분 숫자가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신호등 있잖아요. 건널목에 신호등 형태가 지금 세 가지잖아요. 파란 초록불일 때 깜빡이로 해서.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점멸등.

배영숙 위원  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타이머 이렇게 초가 표시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기둥에서 삼각형 모양으로 불빛이 줄어드는 형태가 있고 세 가지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는 그러면 이 세 가지 형태가 각각 몇 개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타임은 몇 개 그다음에 깜빡이 점멸등은 몇 개 그다음에 세모모양 그걸 뭐라 하죠, 불이 줄어드는 신호등 서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몇 개 혹시 파악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것은 나중에 경찰서 쪽에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배영숙 위원  아, 우리 구 자체에서.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우리가 지금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 데가 총 육백서른여덟 군데.

배영숙 위원  잠깐만,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아니,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육백,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배영숙 위원  육백몇 개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638개.

배영숙 위원  우리 구가 638개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638개가 지역별로 세 가지 형태의 신호등 모형을 가지고 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 세 가지 형태의 숫자는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이걸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신호등을 건너다 보면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 그다음에 횡단보도에 대한 여러 가지 교통사고가 증가되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횡단보도에 타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주는 게 보행자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좀 반영했으면 개인적으로 참 좋겠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점멸등으로 깜빡거리면서 시간을 안내해 주는 것은.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좀 불안하지요.

배영숙 위원  몇 초가 남아 있는지 모르잖아요, 보행자가.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을 초 단위로 안내를 해 주면 기다리는 사람이 안정적으로 기다릴 수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초가 몇 초 안 남았으면 건너는 걸 포기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 자기 안전을 챙길 수 있는데, 우리 구는 그 신호등이 많이 안 보여서 그런 예산을 우리가 교통행정과는 좀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투광기 관련 예산은 있는데, 그런 신호등체계 관련 예산은 전혀 없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신호등 관련 예산은 시에서 전액 다 편성해 왔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 요구를 해서, 그 점멸등이 가장 오래된 신호등이잖아요. 맞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그런 것들은 교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거는 한번 시하고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배영숙 위원  그게 왜 또 좀 필요하냐 하면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중심구입니다. 관광객도 날로 늘어나고 있고 외지에 있는 구보다는 좀 달라요. 유동인구가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보행자 안전문제도 우리가 먼저 좀 나서서 챙길 필요가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시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아주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638개가 세 가지 형태로 각각 몇 개씩인지는 좀 파악을 하셔서.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아직 개별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실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건 예산 끝나고 나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524페이지 그대로 밑에 시설비에 보면 시선유도봉, 반사경하고 교통노면표시 유지관리 그다음에 미끄럼방지 포장, 펜스 설치 이런 예산들이 19년도 올해보다 내년 예산에 증액 편성을 하시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좀.

배영숙 위원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사실 작년 추경까지 저희들이 집행했던 게 약 9억 2600만 원 정도 집행했었는데, 작년도 본예산에서는 7억 3000 정도에서 중간중간에 추경 하면서 위원님들의 지원 덕분에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게 했는데 2020년도에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더 많은 숫자가 필요하신 건지, 예산이 필요하신 건지 질문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시선유도봉, 반사경 정도는 예년과 비슷합니다마는 이번에 절대주정차금지구역 그 구간에 대해서 별도의 표지판을, 지금 우리 오백사십몇 개소 통보가 왔는데 통보 온 것 중에서 절대주정차금지구간 표시를 버스정류소나 횡단보도 주변이나 절대주정차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그 부분을 표시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하나 더 절대금지구역 표지판을.

배영숙 위원  표지판을 뭐 부착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세우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아니, 별도로 지주를 이용해서 세우도록.

배영숙 위원  세우도록?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아니, 제 생각에.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것도 100% 다 할 수는 없고, 우선 좀 위험이 있는 지역 한 100개소 정도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러면 이게 100개의 예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아니, 절대주정차금지구역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경찰서에서.

배영숙 위원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이걸 좀 적극 협조 요청이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게 표지만 세울 게 아니라 개선이 돼야 되는데 세우고 난 이후에 뭐 개선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만 세워 놓고는 개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개선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여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527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에서 과장님 8400을 올리시잖아요? 공공요금 찾았습니까? 공공운영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공공운영비.

배영숙 위원  이것은 8400을 보니까, 이 예산 편성한 걸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전년도 예산액이 8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우편요금이 제가 찾아보니까 약간 증액이 됐더라고요. 우편요금 증액분만큼 오른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토너는 제가 질문을 드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524페이지 아까 배영숙 위원이 질의했던 시설비 부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디자인 방호울타리 구 상징마크 정비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편성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저희들이 교체대상을 전체, 아까 말씀드린 방호울타리 경관이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게 한 5900개 가까이 됩니다. 그걸 6000개로 보고 한 4분의 1 정도 교체한다고 보고, 개수를 한 1500개 정도 예정을 했고, 스티커 제작하고 교체 부대경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한 3000원 정도, 스티커 제작에 한 3000원 정도 예정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지금 이게 CI 부분이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CI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안 그래도 앞에 다른 부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CI를 개정하기로 기조실에서 계획을 잡고 조례 상정을 한다고 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된다면 작업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이 부분 조례가 아직 가결이 안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위원장 박희용  그리고 지금 CI 부분이 진구청 앞쪽에 보면 현판 쪽에, 현판이 아니고 위쪽에 보면 코팅작업을 새로 해 놓은 것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우리 입구에요?

위원장 박희용  예, 입구에.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제가 유심히 보지는 못했는데.

위원장 박희용  보시면 이게 저희 방호울타리 같은 경우도 흰색으로 많이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어린이 방호울타리 구간은 특별하게 조형물처럼 돼 있어서 좀 다른 것하고는 다르지요. 울타리 그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고 상징물에 해당되는 부분만 원형이나 삼각형으로 맞춰서 제작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지금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보면 흰색으로 해 놨는데 안쪽이 다 보입니다. 장단점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아직 가결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리고 525페이지 보시면 상단부에 도심형 중앙분리대 7000만 원 돼 있죠? 여기는 지역이 선정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지역은 선정보다도 이게 작년에 태풍이 오는데 햇빛에 노출되고 내구연한이 오래되니까 도로변에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차량에 위해가 갈 수도 있고,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특히 이런 부분이 지금 새싹로 올라오는 쪽에 여기 서면로터리에서 구청 올라오는 그 사이에 보면 그런 구간이 있고, 특히 신암로 쪽하고 개금복지로 쪽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일부 우리가 보완을 할 수 있는,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수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좀 교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정비 부분이네요, 신설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신설해야 될 것도 있으면 이 속에서 같이 집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영숙 위원님.

배영숙 위원  과장님 빠진 게 있어서 다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26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및 대중교통 관리에 NC백화점 앞 대중교통지역이 여기에 포함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 비용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지금 현재 버스전용도로.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BRT.

배영숙 위원  아니, 중지되어 있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지금 12월 31일까지 중지.

배영숙 위원  12월 31일까지 중지하고 그러면 2020년도에는 계속 시행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걸 또 시행하라고 문서를 받아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영숙 위원  그게 그러면 그때 우리 중지를 두 달 했습니까? 한 달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9월.

배영숙 위원  9월 달에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9월부터 해서 12월까지 한 석 달 정도.

배영숙 위원  안 맞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말 안 맞다 시에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2020년도에 계속 시행을, 저는 이걸 왜 질문을 드렸냐 하면 이걸 중지를 했을 때 2020년도에 이걸 해제한다고 봤다 말이에요. 당초 계획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 없는데 기간제 예산이 들어와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2020년도에 해제를 하지 않는다면 이 몇 개월, 3개월을 왜 중지를 했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BRT공사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너무 심화되니까 이 부분을 완화를 해 보자고 시에서.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때 과장님이 우리 구에서 해제 요청을 해 본다고 하지 않았나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해제 요청을 했습니다.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들도 지금 심지어 진정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듣고 있고, 사적인 자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를 해서 해제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저희들이 주장을 하는데, 시 단위에서는 그걸 꿈쩍을 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영숙 위원  해제 이후에 저도 그곳을 가보니까 해제를 해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런데 출퇴근시간만 그렇게 제한되는 사항이니까.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시간에 가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사실 그 지역은 BRT가 이루어진다면 해제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그 지역을 대중교통전용지구라고 그 앞에 붙는 말이 보행자를 위한, 보행자 전용구간을 위한 그런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배영숙 위원  보행자를 위한 전용지구를 만드는 그 자체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사실 그 도로가 우리 구비로 그걸.

배영숙 위원  한 건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정비를 한 게 아니고.

배영숙 위원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했던 건데 그때 당시에 보행자들을 위한 걷기 좋은 거리를 만든다 해서 하면서 제목은 대중교통전용지구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사실 그로 인해서 전포카페거리가 활성화되고, 특화거리에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었던 근거는 됐거든요.
  그 지역에는 실제 차량 통행이 거의 30, 20 이런 정도로 운행이 되기 때문에.

배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해제를 요청하지만 부산시 입장은 해제할 의사가 없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2020년도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출퇴근시간에 제제를 받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래서 저희들은 계획은 지금 경찰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 BRT 시행을 한 이후에 중앙대로 버스전용도로가 진행되고 나면 과연 전체적인 교통 흐름이 어떤지 모니터링을 한 이후에 경찰청에서도 저희들하고 같이 해제 요구를, 만약에 그 부분에 해제를 해도 크게 문제없고, 오히려 해제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청 쪽에서도 그 지역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요구를 할 거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27페이지에 버스승객대기시설 설치 및 정비에서 밑으로 세 번째에 보면 버스승강장 및 구 상징마크 정비 했는데 여기에 버스승강장 의자 관련 예산은 얼마이고, 상징마크 정비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인가요? 그 2000만 원을 같이 뭉쳐놨더라고요? 이게 얼마씩 나눠지는 거죠, 예산이? 승강장 의자는 예산이 얼마고, 구 상징마크는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게 전년도에 승강장 의자를 많이 보충했는데 상징마크도 좀 바꿔야 될 부분이 이번에 CI하고 같이 되면, 이거는 좀 두루뭉술 편성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개라고 딱 말씀을 드리기는 뭐한데.

배영숙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밑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울타리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500을 하셨는데, 이곳에서는 버스승강장 및 구 상징마크 정비 해서 2000만 원 같으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뭉뚱그리로 2000만 원을 편성하는 게 맞는가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작년에 의자 파손되고.

배영숙 위원  이곳에 구 상징마크가 바뀐다면 이곳도 지금 스티커 작업하실 거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거는 그냥 스티커작업.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이 더 적게 드는데, 이 2000만 원을 편성한 사유가 뭐냐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버스승강장 정비하는 비용이 작년에도 20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작년에 2000만 원 들여서 승강장 의자를 다 교체한 곳은.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게 이제 승강장 파손되고 교체할 게 매년 나오니까.

배영숙 위원  이건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일단 계수조정 전까지 자체적으로 의자 교체 예산은 얼마이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 관계를 자료를 작성해서.

배영숙 위원  구 상징마크 정비에 관련된 예산은 얼마인지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이법 통과된 거는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오늘 통과됐습니다. 525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노인보호구역정비사업 이 사업을 지금 어디어디에다 어떠어떠한 것들을 하려고 하시는지 지금 바로 답변 주실 수 있겠습니까? 525페이지 최상단부에 보시면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이거를 어디어디에다가 어떠어떠한 시설들을 하려고 한다고 답을 주실 수 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게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안전대진단에 따라서 경찰청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지적된 지역에 대해서 합니다. 그게 작년 같은 경우는 연학초등학교, 개림초등학교, 가야초등학교 세 군데에 1억 정도 소요가 됐는데, 이번에도 매년 연초에 경찰청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해서 답이 나와야 될 거 같습니다.

박현철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저도 이런 사업하는 거 100% 동의합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지금 1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100억이라도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법하고 맞춰야 됩니다. 이중으로 예산이 집행이 된다든지, 중복투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가 빠진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아마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국비나 국·시비가 추가 지원이 될 거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그리고 지금 어디어디에 무엇무엇을 하겠다는 자료는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이 부분은 나중에 최종점검을 하고 나서, 경찰청하고 합동점검을 한 이후에 답이 나와야 될 거 같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때 되면 위원님들께 충분히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보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죠? 조례.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있습니다. 자주 개최가 안 되다 보니까.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비상설위원회인 거는 아는데 그걸 개정하셔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3조2항4호 가목에 보면, 찾으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죄송합니다.

박현철 위원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그거 개정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이거는 1월 1일 자 조직개편되면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될.

박현철 위원  아니, 조직개편되기 전부터 이미 틀려 있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맞습니다. 잘못된 거.

박현철 위원  현재 틀려 있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빨리.

박현철 위원  두 군데가 틀렸어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최대한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한 단어가 1개의 조례에 위법되고, 하나는 이름이 틀리고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개정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병숙 교통행정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주차관리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명세서 533쪽부터 534쪽까지, 세출예산 명세서 537쪽부터 545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과장님 540페이지고요. 540페이지 제일 아래에 당감복합국민체육센터 내 주거지전용주차장 건설인데요. 해당은 저희 사업설명서 통해서도 쭉 봤는데 이거를 굳이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거는 생활 SOC사업으로, 이건 복합 SOC사업으로 해야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체육센터를 지으면서 남는 공간에다가 주거지를 같이 넣는 그런 작업입니다.

장백산 위원  해당 SOC사업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받아오신 거 같은데.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 해당 부분이 여기 주변에 보면 당감시장이라든지 이런 게 바로 옆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래서 해당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전용주차장은 아니더라도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주거지전용주차장이면 해당 주거지전용주차장에 설정된 사람들만 이용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그래서 이 바로 옆에, 그러면 SOC사업 저희가 신청할 때 그냥 공영주차장 이런 거로 해서 받았더라면 많은 분들이 또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야간에는 주거지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주간에는 그냥 공영주차장으로 돈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장백산 위원  그러면 이거는 같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시겠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장백산 위원  그러면 해당 지역에 사람도 되어 있을 거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야간에 주거지주차장 요금은 월 2만 2000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요금을 받고 배정을 하고, 낮 동안에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으로 바로 개방을 할 겁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해당 사업에 대해서 인건비나 이런 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인건비는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장백산 위원  공영으로 이용하신다 했잖아요, 낮에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거는 나중에 IoT공유주차장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IoT주차센서 같은 경우는 비어 있는 곳만 알려주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니, 이거는 우리가 돈을 받도록, 스마트폰으로 돈을 받고 하는 그런 거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체육센터가 건립이 되면 거기에 부설주차장으로 이용을 하면 아마 체육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또 되어 있을 거거든요.

장백산 위원  아, 센터에서 관리를 직접 하시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리고 부설주차장이 별도로 또 있으니까 그거하고 나중에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완전히 IoT공유주차장을 할 건지 그걸 검토를 할 겁니다.

장백산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저희가 속개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IoT가 해당 금액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까지 하는 데는 꽤 걸리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거는 지금 그 회사에서 자기들도 경력이 있고 해서 오래 걸릴 거 같지는 않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지금 당감복합국민체육센터 내 주거지전용주차장 건설이 534페이지에 보면 지금 10억이 또 있죠, 편성된 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그거는 세입 부분, 국비가 1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배영숙 위원  그러면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534페이지에 보조금 되어 있는 거는 국비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국비 보조.

배영숙 위원  국비 10억이고, 이 국비 10억이 주차장 관련해서 받은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만.

배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15억이 다 구비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거는 전체 우리 주차장사업으로 나올 금액이 국비가 20억, 시비가 3억 3300.

배영숙 위원  잠깐만요, 국비가.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국비가 20억.

배영숙 위원  20억, 예.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시비가 3억 3300, 구비가 10억 6900입니다.

배영숙 위원  구비가 10억?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10억 6900만 원입니다.

배영숙 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런데 일단 이번 1차 연도에는 국비가 10억만 배정되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구비 지금 10억 부분에 대한 거는 전부 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쓰시고,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곳에 지금 주차면적을 몇 층을 넣는 거예요? 몇 개 층을 지금 주차장으로 넣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게 지상 2층, 3층, 4층에 총 42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배영숙 위원  42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면수는 별로 안 나오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면수가 그만하면 많이 나오는 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배영숙 위원  42면이면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는 체육센터 이용하는 인구들이 있기 때문에 낮에 42면 같으면 굉장히 작은데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이거는 부설주차장, 우리 이 주거지주차장 말고 이 건물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28면하고, 8면하고 하면 36면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는 체육센터에 달린 주차장이고.

배영숙 위원  그러면 총 몇 면이 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총 그러면 여기 42면에다 36면 하면 78면 정도가 되겠네요.

배영숙 위원  78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배영숙 위원  예, 이 정도는 되어야지. 42면 같으면 너무 면수가 적은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는, 42면은 주거지주차장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거고, 나머지 면수는 체육센터에 달린 부설주차장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도 국민체육센터가 지어지게 되면 같은 건물 내의 주차면수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거는 예산이 별도로 일단 산정돼 있고.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지금 분류를 한 거지, 실질적으로 보면 센터에 같이 다 사용하는 주차면수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실제로 볼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주거지로 쓸 수 있는 거는 42면밖에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밤에도 내나 공영으로.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거는 문화체육과에서 나중에 어떻게 사용을 할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완공 이후에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배영숙 위원  지금 533페이지에 보면 만리산 공영주차장 옥상층 사용료 330이 있어요. 이게 매년 330이 들어오는 게 뭡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거는 옥상층에 거기를 저희들이 빌려주고.

배영숙 위원  뭘 빌려주셨는데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지금 거기 옥상층에 플리마켓 운영한다고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는 거로 해서 호천마을 주민협의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허가면적이 75.5㎡입니다.

배영숙 위원  호천마을 주민협의회에 그러면 임대 형식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렇습니다. 이거는 만리산 공영주차장을 지으면서 호천마을 주민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자기들이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데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곳에 플리마켓은 매일 상시로 운영하지는 않을 거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마을공동체사업을 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카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카페 같은 경우는 상시 운영을 하겠는데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카페 공간 면적을 지금 우리가 임대를 주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주차장에 이렇게 임대를 줄 수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거는 옥상층에 사용 안 하는 공간에 대해서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주차장 옥상층에 법적으로 임대를 줄 수 있냐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가능합니다.

배영숙 위원  어디에 무슨 법에 근거해서 이걸 줍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글쎄요, 그거는 근거는 없는데 옥상층 사용수익허가 이게 공유재산 관리법에 아마 줄 수 있는 거로.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근거 규정을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근거 규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이거는 따로 근거를 주시면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배영숙 위원  그리고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37페이지에 보면요 주정차위반 관련해서 단속용지 인쇄가 2019년도에 80원 곱하기 8만 매죠? 8만 매 해서 매수를 지금 2020년도는 확 줄였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표지판 제작 및 설치도 지금 좀 그렇고, 그 밑에 주차단속 및 주차질서 홍보물도 지금 여기는 조금 오르기는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2019년도에 40원에 2만 매 했던 거를 3만 매로 수정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현수막도 6만 원에 지금 150매인데 이게 19년도에 60매에서 150매로 대폭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19년도 거하고 비교를 하면서 조금 이해를 못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가된 부분은 무슨 사유고 또 감액된 부분은 무슨 사유인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알겠습니다. 먼저 주정차위반 단속용지가 총 31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사유는 우리 문자알림서비스 시행을 하면 우리가 그냥 수기단속을 할 경우에는 알림서비스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기단속을 줄이고 이동형 CCTV 단속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용지 수량이 조금 불필요하게 돼서 그 부분에서 감액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주정차 방지 홍보용 표지판 제작 설치 거기에서는 130만 원 증가를 했습니다. 증액을 시켰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안내 표지판 제작 설치 이거는 1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최근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이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20개소 정도를 중점단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 한 군데에 2개씩 안내 표지판을 설치를 할 예산입니다. 이게 안내판 하나에 25만 원씩 잡아서 총 40식을 하는 걸로 해서 총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 홍보안내문 이거는 110만 원을 감액했고요. 그다음 현수막을 54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 증액사유는 우리 주택가 이면도로 그다음에 주차장 건물, 상가 등 주차장 부근 단속신고건수가 지금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걸 좀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계도하고 홍보하고자 표지판하고 이거 좀 많이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현수막 같은 경우는 60매에서 150매 같으면 100% 이상 지금 인상을 했는데, 150매씩 이렇게 현수막으로 홍보하는 거는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주차단속 및 주차질서 홍보물을.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 대신에 저희들이 홍보안내문을, 홍보안내문은 일회성으로 끝내는 사업인데, 현수막은 오랫동안 걸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배영숙 위원  현수막 540 같으면 굉장히 많이 인상된 건 아시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 현수막을 총 우리가 150매 하는 거로, 하나에 6만 원씩.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9년도에 60매에서 2020년도 예산에 150매를 증액을 올렸단 말이에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현수막을 달고 나서는 태풍이라든가 올 때는 또 떼야 되거든요. 떼야 되고 해서 노후 현수막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 다시 대체해서 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현수막을 많이 올렸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안내 표지판 제작 및 설치에서 과장님이 지금 설명을 하실 때 20개소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스무 군데가 넘죠, 우리 구가?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넘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왜 20개만 지금 지정을 한 거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일단은 어린이보호구역 전체 다가 불법주정차가 심한 게 아니고, 좀 심한 데 한 20개소를 선정을 해서.

배영숙 위원  이미 20개소를 선정을 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하고 그러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작업을 할 겁니다.

배영숙 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스무 군데를 선정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할 계획입니다.

배영숙 위원  이런 구역은 집중단속 안내 표지판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20개소가 넘을 텐데 이게 조금 예산이 적지 않나 싶고, 일단 본예산에 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또 추경에 반영을 좀 하셔도 되기는 될 거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533페이지에 이게 전체적인 세입예산서를 보면 세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이거는 우리 교통행정과가 내년부터 일반회계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 세입 부분이 완전히 빠진 사항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렇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한일태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주거지전용주차장 주차수입 부분에서 3만 원 곱하기 2135면 해서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한일태 위원  그런데 이게 19년도에는 2204면인데 지금 한 69면 정도가 줄었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주거지주차장이 전년 대비해서 76면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가남공영주차장이 1월 달부터 공사를 시작을 하면 한 8개월간 운영을 못합니다.
  그러면 총 8개월분이, 거기에 93면이 당초에 있거든요. 그 93면도 8개월 치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가남공영주차장 그 주변에는 상당히 교통난이 또 심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안 그래도 지금 벌써 민원이, 우리가 홍보를 하니까 지금 벌써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다른 대책은 없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현재는 큰 대책은 없는데 일단 중복도로변에 좀 단속을 자제하는 쪽으로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534페이지에 보면 그린주차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한일태 위원  이게 주택 내 담장을 허물고 마당에 주차시설을 만드는 부분이 그린주차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게 보면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면 해마다 실적이 좀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비가 70%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내년 예산에는 5개소로 해서 편성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한일태 위원  지금 그린주차사업은 우리 구에서 한 몇 가구 정도 설치를 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지금까지 한 거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는데, 금년에도 5개소 했고, 작년에는 9개소 한 거로 기억이 나는데, 그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예산 1400만 원 가지고, 가구당 지원해 주는 금액이 400만 원이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총 400만 원 범위 내에서.

한일태 위원  70% 이내에서 지원되는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한일태 위원  이 예산 가지고 몇 가구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래도 이게 마당을, 담장을 허물고 하는 데는 400만 원 하면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자기들이 가지고 온 영수증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또 해 보거든요, 설계도를 가지고. 그래서 불필요한 걸 과다계상했다든가 하는 거는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빼고 합니다. 그래서 4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주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신청이 잘 안 들어옵니다.

한일태 위원  안 들어오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2018년까지 이백서른아홉 가구에 334면 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많이 하셨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한일태 위원  그래서 요즘 도심지역에는 아무래도 범죄의 우려도 있고 해서 담장을 허물어서 마당을 쓴다는 부분은 그렇게 흔히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가 싶은 마음이 저는 들기도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저는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신청이 없어서 좀.

한일태 위원  예, 맞습니다. 신청만 많이 들어오고 하면, 뭐 앞집, 뒷집 다 하는 거 같으면 다 하지만 어느 특정집만 해 놓으면 그집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고 또 범죄의 우려도 있고 하니까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겠죠.
  우리가 작년에 창조도시위원회에서 서울에 이런 시설을 방문했을 때 서울에 어디입니까, 그런 데서는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 동네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하니까 있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어쩌다가.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우리도 지금 초읍에 2개소가 그런 골목길 전체를 내집마당주차장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538페이지 맨 위에 보면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 38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곱하기 5%가 돼 있고요. 또 곱하기 1.1이 돼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한일태 위원  이거 계산방식이 어떤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이거는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총 설치비에다가 5%를 유지보수비로 산정합니다. 거기다 1.1을 곱한 것은 부가세입니다.

한일태 위원  아, 1.1 부가세를 곱한 거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한일태 위원  그러면 주행형 무인단속카메라 4대분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19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됐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59만 9000원이 삭감됐습니다.

한일태 위원  삭감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것은 우리가 2020년 예산 편성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는 8%를 하고, 소프트웨어 10%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성능개선을 했거든요. 성능개선을 했기 때문에 좀 안 줄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게 무인단속카메라가 1대당 가격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지금 현재 예산서상에는 400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 보통 저희들이 3400 정도가 듭니다.

한일태 위원  3400만 원 정도 든다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한일태 위원  그리고 538페이지 밑쪽에 보면 번호인식 딥러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한일태 위원  딥러닝이 어떤 시설인지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차량번호판을 저희들이 CCTV 단속을 하다 보면 가끔 오류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AI 자기학습을 통해서 오류를 고쳐나가는 것과 똑같이 딥러닝 해서 자기가 오류를 줄여나가는 과정,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게 자주 인식되는 숫자나 글자 등 오류가 생기면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오류를 줄여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한일태 위원  이게 사람의 뇌처럼 사물이나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말하는 거라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기계의 학습의 일종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540페이지에 보면 번호판 영치차량 구입 중간쯤 있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한일태 위원  이게 주차관리과에 지금까지 차가 없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지금 현재 모닝이 있습니다. 모닝 이게 2009년도에 구입한 거거든요. 이 차량이 노후가 돼서 좀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영치 담당자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담당자가 1명 있는데 또 교통행정과에도 영치 담당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나갈 때는 두 사람이 같이 한 조를 이뤄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영치차량 이거 나갈 때 사전에 예고문을 다 보냅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대상차량에 대해서는 예고문을 우편물로 다 발송합니다.

한일태 위원  보통 몇 회 이상, 얼마 이상 정도.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30만 원 이상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되는 차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책임보험이나 정기검사 이런 거 안 받은 차도.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다 포함이 됩니다.

한일태 위원  다 포함되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한일태 위원  543페이지 밑쪽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있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한일태 위원  이게 일률적으로 50시간씩 돼 있는데 다 정해진 금액입니까? 시간이 다 똑같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거는 저희들이 지침에 보면 총 월 67시간 범위 내에서 줄 수가 있는 예산 사정상 50시간으로 제한을 해 놨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덜 할 때도 있고 더 할 때도 있을 텐데.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더 해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50시간 고정으로 줍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요즘 같이 감사기간이나 예산 심의 이럴 때는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실 텐데, 아무래도 초과근무를 많이 하실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이래도 그냥.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래서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맞춤형 제도를 도입해서 적게 하는 달도 있을 수 있고, 많이 하는 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간 월 50시간 총합 시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통비는 따로 지급되는 게 없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교통비도 제가 알기로는 지급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한일태 위원  여기 명세서에 보면 교통비는 안 나오거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게 정액수당이나 이런 데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한일태 위원  아니, 출퇴근할 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일태 위원  없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한일태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박현철 위원님 찾아야 된다고 저 하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8페이지에 무선통신기 사용료 및 유지비 있잖아요. 이게 금액이 더 내려간 것은 뭐 때문이죠? 19년도에 5만 원 곱하기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4만 원으로 금액을 줄였더라고요. 19년도에 5만 원 곱하기 8대 곱하기 12월인데, 내년에는 4만 원 곱하기 8대 곱하기 12월이에요. 그래서 인상되는 것은 우리가 보는데, 1만 원씩 줄어드는 것은 상당히 많이 줄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월 5만 원씩 편성했는데 실제 사용을 해 보니까 무전기 사용료가 월 3만 5000원씩 그다음에 무전기 수리비를 한 50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만 원으로 금년에는 올렸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러면 현재 사용 집행된 내역을 보고 조정을 좀 하신 거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고정형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보조카메라 설치 2식 해서 2000만 원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1식에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보조카메라 1000만 원 같으면 금액이 크거든요. 두 군데 어디에 하실 거고, 이 보조카메라 1대가 1000만 원을 하는 건지, 어떤 성능을 가진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게 장소는 개금1동에 금강펜테리움 앞에, 저희들이 보조카메라를 설치하게 된 사유가 고정형 CCTV는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고정형 CCTV에 달린 보조카메라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고정형이 그러면 2개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이 두 군데를 금강펜테리움하고.

배영숙 위원  하고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경남공고 뒤에 세종그랑시아아파트 앞에 그렇게 지금 우선 하려고 생각.

배영숙 위원  아니, 지금 고정식이 제가 알기로는 2대가 더 되는데, 이 두 군데만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일단은 여기가 좀 사각지대에 대는 불법주차차량이 너무 많아서 우선 설치를 해 보고, 저희들이 이 효과에 따라서 보조카메라를 좀 더 늘려나가고자 합니다.

배영숙 위원  금강펜테리움 같으면 뒷길, 골목시장 가는 그 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옛날 고려궁하고 맞은편 사이 도로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곳에 무슨 사각지대가 있습니까? 카메라가.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거기 고정형 CCTV는 사각지대가 많이 생깁니다, 하다 보면.

배영숙 위원  그래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배영숙 위원  보조카메라 치고는 조금 1000만 원이면 단가금액이 셉니다,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보조카메라 자체가 좀 비쌉니다, 이 자체가.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두 군데 해 보고 나서 조금 효과가 있으면 추가 예산을 투입하겠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에 고정형은 총 몇 대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현재 금년 12월 달까지 설치된 것까지 해서 총 81대입니다.

배영숙 위원  81대인데 이 2대만 해서 되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일단은 이게 사실상 저희들이 고정형 CCTV 설치하는 목적이 단속보다는 불법주차를 못하도록 하는 계도 차원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민원이 좀 심한 그런 데 위주로만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539페이지에 보면 프린트 토너 있죠? 15만 9500원 곱하기 2대 곱하기 4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배영숙 위원  이 프린트 토너하고 뒤쪽인가 보니까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다른 과하고도 좀 다르고, 이건 무슨 프린트기에 대한 토너입니까? 540페이지 위에 보면 18만 원 곱하기 10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토너가 금액이 조금 많이 달라요. 제가 교통행정과에도 20만 원, 18만 5000원, 18만 원 세 가지 형태더라고요. 그런데 주차관리과는 15만 9500원 같으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이거는 프린트 기종에 따라서 토너 가격이 틀립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 틀립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배영숙 위원  이게 어떤 프린트인데요? 컬러, 흑백의 차이 말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게 저도 기종 자체는 확실히 모르는데, 일단 주차민원계에서 하는 그 프린트기는 CHP-3030D라 하는 모델인데, 이거는 15만 9500원이 들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8만 원짜리 그거는 컬러프린트랍니다.

배영숙 위원  아, 컬러프린트가 교통행정과보다는 또 금액이 적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배영숙 위원  일단 이거는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540페이지 보면 가남공영주차장 증축 해서 7억 4700을 편성하셨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585페이지를 보면 명시이월된 금액이 있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명시이월된 금액이 15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 자체가 명시이월됐는데 7억 4700을 또 증액 편성하십니까? 왜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는 가남공영주차장 증축을 하면서 가설건물로 생각하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과정에서 높이가 8m를 초과하게 되면 건축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건축물로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전기, 소방 이런 데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안전도 보강하려고 땅을 파보니까 거기에 큰 암반이 들어 있어서.

배영숙 위원  아니, 증축을 하는데도 땅을 팝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땅을 파서 기둥을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가남공영주차장 옆에 있는 가남빌라 주거지주차장이 있거든요. 그 2개하고 합치는 증축공사인데 그 주거지주차장 쪽에 암반이 커다란 게 들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15억에서 7억 4000이면 지금 거의, 너무 많이 예산을 증액하시거든요. 7억 4700 같으면 새로운 거 하나 지어도 되겠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여기가 사실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데가 돼서 그걸 짓게 되면 37면이 더 늘어나거든요.

배영숙 위원  아니, 그쪽이 산복도로 쪽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쪽은 그 일대가 주차난이 많이 심각해서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증축하면 총 몇 층이 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총 4층이 되는 겁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4층은 건축법을 적용받고, 가설건축물로. 그러면 밑에 현재 1, 2, 3층은 적용을 안 받습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니, 다같이 받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게 전체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조 안전도도 더 강화가 되고, 거기다가 소방시설 같은 경우도 훨씬 더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소방시설 하는 데만 해도 벌써 5억 가까이 듭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도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이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저희들도 그래서 하다가 너무 놀라서 위원님들한테 좀 많이 혼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쉽게 말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거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 당초 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쪽 지역은 공영주차장 자체가 좀 필요한 지역이라서 주차장을 증축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데 예산 면에 있어서 너무 증액 부분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배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배영숙 위원이 질의했던 538페이지 하단부 시설비입니다. 고정형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지금 81대가 설치돼 있고, 2019년도에는 몇 대가 설치되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2019년도에 총 4대가 설치되었고, 이 4대 외에 기부채납을 두 군데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여섯 군데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여섯 군데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위원장 박희용  지금 그러면 집단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지금 현재 집단민원은 아닌데 일단 설치 요구를 하고 있는 데가 가야벽산아파트하고 그리고 당감119안전센터 여기도 있고 그다음 서면 중앙시장이라든지 부전1동사 주변 이런 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지금 과장님 저번에 제가 도시정비과를 통해서 전포동 중앙상가 쪽에 방문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민원 해소 차원에서 설치를 한번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담당 계장님한테 확인을 했는데 이설비가 160만 원 정도인가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160만 원요?

위원장 박희용  예,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뭐 그 정도 이상 안 들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그쪽 같은 경우는 일단 집단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증설해서 나중에 거기에 민원 해소가 되었을 때는 이전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희들 일단 내년도에 2대를 가야벽산하고 당감119안전센터를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신다면 한 두 군데 정도 더 해도 안 좋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당감119안전센터 앞쪽도 불법주정차가 많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거기도 심각할 정도로 많습니다. 차가 교행이, 특히 거기는 버스가 다니는 도로인데 교행이 안 될 정도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이 부분은 저희들 계수조정할 때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김에 세입 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533페이지 하단부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입니다. 과태료 부분인데 저희들 2019년도 몇 월 달까지 지금 정산이 돼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과태료 수입 말씀입니까?

위원장 박희용  예, 수입 부분.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한 10월 달까지 돼 있는 거로.

위원장 박희용  10월 달까지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위원장 박희용  10월 달까지는 어떻게 돼 있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일단 저희들이 부과를 총, 부과금액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네요. 건수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 10월 달까지 11억 1768만 6000원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11억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저희들 18년도 결산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니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안 가지고 계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위원장 박희용  18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금액이,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세입 부분이 1억 7000 정도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맞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위원장 박희용  18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금액이 거의 근사치가 나오기는 나왔는데, 지금 단속알림서비스를 해도 감소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일단 저희들은 지금 내년도에 편성을 할 때는 보통 저희들이 월 한 1만 1000건 정도를 단속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편성된 거는 한 9690건 정도로 지금 계산을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단속률이 좀 안 떨어지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지금 단속알림서비스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단속알림서비스도 그렇고 점심시간 단속유예제도 때문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지금 18년도에도 점심시간 유예를 안 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18년도 11월 달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11월 달부터 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위원장 박희용  18년도 결산서에 보니까 한 33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위원장 박희용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증액을 해도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 세입 부분은 저희들이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혹시 세입은 많이 들어온다고 보고 편성을 해 놨다가 적게 들어오면 세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세입은 좀 적게 편성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증액을 하면 좀 어렵겠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뭐 상관은 없는데 이 정도 해도 안 무난하겠나 싶습니다. 거기다가 또 저희들이 추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금액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증액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18년도하고 17년도도 제가 결산서를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 무리는 안 따른다고 봅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데 이제 해마다 단속건수가 계속 지금 줄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런데 금액이 너무 많이 저하된 거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좀 저하된 부분은 있는데 일단 이게 어차피 특별회계기 때문에 세입·세출이 대충 맞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입을 좀 적게 잡아놔도 나중에 많이 들어오면 또 결산할 때 추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거 같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렇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위원장 박희용  일단은 저희들 계수조정할 때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위원장 박희용  예, 이상입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53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주차단속 홍보물 3만 매를 제작하시겠다. 단가는 50원이고,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이게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실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거는 주차단속이 좀 심한 지역에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기 전에 계도안내문을 차에, 우리가 일일이 다니면서 차 유리창에 다 꽂아놓는 그런 안내문입니다.

박현철 위원  전단지?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전단지 택입니다.

박현철 위원  전단지가 50원이면 상당히 비싸다,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금액이 사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또 복사도 해서 많이 씁니다.

박현철 위원  복사를 해서 쓰신다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복사를 해서도 많이 쓴다고요.

박현철 위원  그러면 전부 복사해버리면 굉장히 가격이 다운될 거 같은데?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이거는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지역에 따라서 홍보하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안내 표지판 제작 및 설치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데 교통행정과에도 그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이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이 사업을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이 중복 투입이 되거나 어디가 빠지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통과된 내용을 정확히 좀 살펴보시고 집행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540페이지에 보시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포상금이 있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1300이었다,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집행은 어떻게 됐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죠? 이런 거는 다 집행되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그다음에 다시 앞으로 세입으로 가봅시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때 과장님의 답변이 좀 이상하신 것 같은데, 우리 2019년도는 아직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2018년도 이 세입에 대해서 결산을 다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2018년도 거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각각의 징수결정금액은 다 알고 계십니까? 결정금액.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2018년도 말씀이죠?

박현철 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2018년도에 지금 부과액이 이게 현년분하고 과년분이 있거든요. 다 합해서 135억 3000만 원 부과를 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지금 세입 잡아 놓기는 얼마 잡아놨습니까, 2020년도 거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거는 체납 과년도분하고 현년분하고 나눠서 잡아놨습니다.

박현철 위원  533페이지 밑에 보시면 지난 연도 수입이 있는데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다 보태진 거 아닙니까, 맨 위에 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지난 연도 수입이 있고 그다음에 또 현년 수입이.

박현철 위원  있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게 별도로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에 있는 세외수입 이게 88억이죠, 예산에?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위에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박현철 위원  아니, 주정차 과태료 수입 말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총.

박현철 위원  제일 맨 위에 88억.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88억입니다.

박현철 위원  이거 전체가 다 더해진 금액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는 아직까지 순세계잉여금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할 때 보면 이렇게 또 맞아집니다. 결산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다 들어오거든요.

박현철 위원  아니, 계산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계산은 맞아요. 순세계잉여금을 모르는 건 아니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세입을 잡으실 때 우리가 예년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수입들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도 징수결정액들을 보시면 지금 2020년도에 예산 잡아 놓은 거보다 다 높아요. 단 하나 낮은 게 뭐냐 하면 만리산 이거는 무슨 문제가 있었죠? 금액이 조금 이렇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어느 거요?

박현철 위원  만리산 옥상층 사용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니, 문제는 없습니다.

박현철 위원  아니, 그때 무슨 문제가, 어떤 공간의 일부를 사용을 못하게 되어서.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게 줄어서 이게 세입이 줄게 되어 있는 사항은 아는데, 이 부분은.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 부분은 제가 그때 정확하게 저도 무슨 사유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간이 줄었어요,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공간이 줄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서 그렇게 준 거는 알겠는데, 다른 어떤 수입들을 보시면 대부분 예년도의 징수결정액보다도 적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데 이게 예, 맞습니다. 2018년.

박현철 위원  지금 이게 다른 데 애로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판단해 볼 때는 540페이지에 있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포상금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싶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아까 전에.

박현철 위원  그러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다 받으셔야 이 포상금이 집행이 되는 근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아까 전에 2018년도 부과액이 135억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실제 징수한 금액은 46억밖에 안 됩니다. 체납액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박현철 위원  뭐를 징수한 게, 실제 수납액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우리가 부과액은 현년분하고 과년도분을 합쳐서 135억 부과를 하는데, 실제 징수한 금액은 46억이거든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우리가 실제 징수한 금액은 최종적으로.

박현철 위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만 말씀하시는 거고 그거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만요.

박현철 위원  그러면 그 과태료만 지금 우리가 세입을 예산 잡아 놓은 게 얼마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얼마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과태료만 지금 잡아 놓은 게 현년 부분이 31억이고.

박현철 위원  그렇지요? 31억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과년도 부분이 12억입니다.

박현철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2018년도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는 차이가 좀 나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니요, 비슷합니다. 이게 금액이, 실제 한 거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아니,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지금 2020년도에 잡아 놓은 거하고 비슷하다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징수액 부분을 보면 2018년도에 저희들이 징수를 한 게.

박현철 위원  아니, 다시 정리를 해 봅시다. 533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53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과태료 있잖아요. 과태료 이 부분에 세입을 31억 7400만 원 잡아 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이거는 현년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12억을 또 편성을 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년도 부분은 빼고 현년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과년도는 또 과년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 2020년도에 31억 7400만 원을 예상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 금액이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그러면 2019년은 결산을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모르지요.

박현철 위원  2018년, 17년도 이걸 쭉 한번 보시라고요. 2018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이 얼마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32억입니다, 그거는.

박현철 위원  실제 수납액이 32억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홈페이지에 공고된 결산서 내용하고는 숫자가 안 맞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홈페이지는 제가 지금 안 보고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실제 결산을 해 보니까 2018년도 현년분에 대한 징수액은 32억 5625만 7000원입니다.

박현철 위원  결산서에는 44억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틀릴 수가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렇지요. 우리가 부과액이 아까 44억 9000이고요. 거기에.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부과액이 징수결정액 맞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징수액은 32억이고, 부과액은 44억이고 그렇습니다, 그게.

박현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아니, 31억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32억.

박현철 위원  32억 얼마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32억 5625만 7000원입니다.

박현철 위원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오는데. 그리고 그외 수입이나, 그외 수입은 지금 우리가 300 잡았다 아닙니까,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외 수입, 예.

박현철 위원  기타 수입에서.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이거는.

박현철 위원  그런데 이거는 징수결정액이 얼마 나왔던가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어느 거요?

박현철 위원  2018년도에 징수결정액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촉탁 대행 징수금 말씀입니까?

박현철 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거는 300만 원 다 받았습니다.

박현철 위원  아니, 2018년도 예산 말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300만 원을 이게 저희들.

박현철 위원  2018년도 결산에 수납액은 얼마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금액.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타 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촉탁 대행 징수금 말씀이죠?

박현철 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거 300만 원 거의 다 받은 거로 기억이 됩니다.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위원장 박희용  2018년도 결산서에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결산서는 지금 제가 안 보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왔었어야 되는데.

박현철 위원  941만 원 받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산서에는.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도 보시면 이거는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약간은 차이는 나요. 지금 우리가 지난 연도 수입은 2020년도에.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이거는 징수 촉탁 수수료는요 저희들이 타 구에서 받는 거의 30%를 받거든요. 저희들이.

박현철 위원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전반적으로 이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다 낮춰 잡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거보다는 다 초과하게 돼 있어요, 지금.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조금씩 적게 잡았습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는, 조금씩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차이가 좀 많아요. 이렇게 잡으시는 이유가 540페이지입니까, 540페이지에 이 포상금 때문에 이렇게 잡으시는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포상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박현철 위원  포상금 지급하는 기준이 뭡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포상금은.

박현철 위원  포상금은 그냥 어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포상금은 저희들이 체납에 대해서.

박현철 위원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체납액을 받은 데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건데.

박현철 위원  그게 지난 연도 아닙니까, 체납액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연관을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체납액에 대해서.

박현철 위원  체납액에 대한 실적을 달성을 못하면 포상금이 그냥 안 해도 나가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니죠.

박현철 위원  그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실적보다는 좀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체납액을 징수하는 거는 실제 우리가 이 징수포상금 계산할 때 해 놓은 거보다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징수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박현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세입들을 전반적으로 다 적게 잡으신 거 같아, 보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징수포상금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1년 차에 대해서, 1년 차 체납에 대해서는 100분 1을 징수포상금으로 줄 수 있고요. 2년 차는 100분의 3, 3년 차 이상은 100분의 5를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실제 법대로 하려고 하면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에 저희들이 5%를, 전체 우리 체납징수액의 5% 정도를 해서 그것도 100분의 21.7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1300만 원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실제 세입을 적게 잡아 놓는다고 해서 이 징수포상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거하고는.

박현철 위원  성과가 달성되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성과는 어차피 체납한 금액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받거든요, 체납액을.

박현철 위원  성과를 달성하지 아니해도 무조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니죠, 성과를 100% 달성 다 할 수가 있죠, 이 금액 1300만 원 받는 포상금에 대해서는.

박현철 위원  아니, 1300이 성과가 아니고, 기준이 되는 건 아니고 그거는 포상금을 주는 금액이고, 우리가 성과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예산으로 지난 연도 수입을 이게 12억을 편성해 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이걸 달성해야만 이게 최초 기준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거는 상관없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 금액을 달성하지 아니해도.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상관없고 지금 과태료 수입도 현년분에 대해서 받는 거는 징수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체납된 부분에.

박현철 위원  지난 연도라니까요, 지난 연도.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러니까 전년도 부분만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 전년도 부분에 성과를 100% 달성을 못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안 주는 건 아닙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면 이거 달성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박현철 위원  미달성하고 목표에 미달돼도.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박현철 위원  포상금은 무조건 지급이 된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체납액을 받으면 체납액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박현철 위원  그런가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 달성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 기준은 어디에 정하고 있는가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거는 우리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조례에?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일단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우리 세입 부분이 전반적으로 예년도의 징수결정액보다는 실제 수납액보다도 많이 적어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보통 우리가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세입을 적게 잡습니다. 적게 잡는 게 해마다 단속건수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을 하는데 추경을 하면서 점차 늘려나갑니다. 이게 실제 들어오는 데에 따라서요.

박현철 위원  그런데 실제로 전에 우리가 행감할 때도 그랬고, 전년도, 작년도 행감할 때도 우리가 점심시간 내에 주정차 단속유예하는 그 시간 그 부분할 때도 그랬고 또 사전알림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게 수입 부분에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차질이 좀 오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그 뒤에 그거 시행되고 나서 다시 회의에서 얘기하면 그럴 줄 알았는데 별 차이가 없더라고 계속 말씀을 해 오셨어요, 과장님이. 나중에 속기록에 다 나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실제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실제 단속건수가 금년 상반기까지는 줄어들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게 안 주는데 이거 다 줄고 있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박현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조금 전에도 답변하실 때는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렇죠.

박현철 위원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러나 저는 준다고 보는 게 맞고 실제로도 줄었습니다, 실제 상반기까지는. 그런데 하반기부터 갑자기 조금씩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건 고마운 일인데, 실제로 그러면 그게 줄고 있습니까? 그대로 유지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글쎄요, 그거는.

박현철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어떤 상황에서는 준다고 말씀하시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니, 그런데 그거를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참 곤란한데, 실제 데이터상으로 상반기까지는 줄었습니다. 실제로 줄었는데 하반기부터 다시 늘고 있어서 저도 뭐 때문에 느는지를 지금 계속 궁리를 하겠습니다. 왜 느느냐,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일한다고밖에 생각이 지금 안 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줄어드는 게 제 상식적으로 봐서는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맞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상하반기를 통틀어서 판단해 보면 줄지도 늘지도 않는다 이 말씀이시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 작년하고 좀 비슷한 거 같아요, 지금 현재 분석을 해 보니까.

박현철 위원  이게 작년하고 비슷할 거 같으면 이 세입 부분도 작년하고 비슷하게 이루어지겠다,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데 저는 판단할 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좀 주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안 준다면서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제가 답변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게. 주어진 데이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점심시간 유예제도 시행을 하지.

박현철 위원  어차피 2020년도의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모릅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무도 모르죠.

박현철 위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기 때문에 적게 편성한 겁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나 그걸 계획을 세울 때는 전년도 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 이제 예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면 맞을 수는 없어요, 100%.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전년도 것이 지금 변화가 없는데 다음 연도 걸 줄여서 잡는다? 그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게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 편성을 할 때는 9월 달에 벌써 자료를 제출한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확실히 줄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때까지는 줄었는데 뒤로는 안 준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원상복구해도 되겠네요,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글쎄요. 하는 부분은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상식적으로는 주는 게 안 맞나.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언제까지 늘어나는지 데이터상으로 저희들이 또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정리를 합시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과장님 답변은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데이터상으로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승의 주차관리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안전지원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11쪽부터 520쪽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안녕하십니까?

장백산 위원  511페이지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요 지금 안전관리계획서 인쇄 80권 배부하시고 그리고 또 시설물 균열 간이측정기 구입 해서 500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80권 배부처가 어떻게 되나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여기는 부산진경찰서, 소방서, KT 같은 유관기관이 열세 군데고요. 그다음에 타 시·군·구 열여섯 군데 하고요.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그다음에 우리 각 부서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타 시·군에도 이걸 보내나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요새는 안전관리계획 중에 보면 소방서는 옆 구에서 크게 문제가 생기면 인접 구에서 장비물자를 좀 비축하는 그런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서 같이 보냅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그러면 시설물 균열 간이측정기 같은 경우는 약간 자 같은 그거 말씀이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제가 안 그래도 들고 왔는데요. 이런 자입니다.
  (자를 들어 보이며)
  이 자가 2500원인데 우리 구에 노후화된 건물이 많이 있으니까 노후화된 건물에 자꾸 균열이, 금이 생기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1mm로 된, 이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실리콘으로 해서 균열이 가는 부분에, 벽면에 이렇게 딱 붙여줍니다. 붙여주면 자기가 처음에 영점에 딱 맞춰놓고 한 달이 지나서 벽면이 갈라지면서 이걸 잡고 늘어지면 어느 정도 균열이 생기는지 육안으로 비전문가도 측정할 수 있도록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좀 해 보려고 편성했습니다.

장백산 위원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런 균열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래서 해당 지역에 이렇게 다 부착을 해 두면 민원인분들께서 나중에 대응하실 때도 굉장히 원활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거 같아서, 한 500개면 충분하시겠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500개 해 보고요. 만약에 호응도가 좋고 하면 다음에 또 추경에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려서 심의를 받아서 좀 확대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일단 이 부분은 괜찮은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3페이지인데요. 과장님 이거는 저희한테 수정자료 지금 올려서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대해서.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안전보험 관련 예산은 저희들이 조례 제정 과정에서 조문 용어를 좀 깊이 있게 검토해서 제출해서.

장백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지금 저희한테서 통과가 되지 아니했는데 그러면 안 한 거에 대해서 지금 본예산이 진행될 때 저희한테는 지금 수정자료로 올라와야지, 지금 근거에 없는 예산을 올려놓고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정자료 없이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대로 그냥 저희 심사에서 통과를 시켜달라고 하시는 건가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저희 부서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들이 조례가 일단 한번 제출됐는데 관련 용어를 좀 깊이 있게 검토를 못하고 제출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관련 조문을 정비해서 내년 초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중구, 서구 등 한 7개 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 초에 시행하는 거로 그렇게 파악돼 있어서 저희 구도 조금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이 조금 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과장님 저도 그 조례 올라왔을 때 찬성발언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저는 통과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해당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게 부결이 됐기 때문에 해당 조례에 대해서 근거 없는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 구의원들이 지금 예산을 이렇게 심사하고 있는 거는 해당 조례에 있는 예산안이.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저희들 조례를 운영하는 세부 절차적인 사항은 지금 이 예산목에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방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이나 생명을 보호할 책무를 지니고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를 예방하여야 된다는 조항이 있고.

장백산 위원  과장님 그런 조항은 굉장히 포괄적인 조항입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렇게 하면 저희 그냥 예산에 있는 거 다 쓸 수도 있어요. 아무런 다른 조례나 근거 없이도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포괄적인 법이 있는 거는 거기에 근거해서 조례를 편성해서 세부목을 만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세부에 해당되는 조례가 지금 부결이 났으면 이 예산은 편성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심사하고 있는 이유가 뭔데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 의논해서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 전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저희 구에 계시는 주민들이니까 그거는 좀 의논을 해서.

장백산 위원  아니, 해당 부분은 저도 통감합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굉장히 안타깝지만 그 근거 조례가 만들어져야 이게 편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1월 달에 진행하실 수 있다고 하셨으면 그 뒤에 이게 편성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부산시가 임시회를 1월, 3월, 5월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3월, 5월에 집행부에서 추경 예산안이 3월이나 5월에 제출될지 안 될지 아직 불확실하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내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3월에 한 번 했는데, 통상 1회 추경이 5월, 6월이니까 의안을 그전에 처리하고 조례를 시행하면 하반기 7월이나 이 정도쯤 시행되어야 될 거 같은데 저희 구가 좀 규모도 있고 앞서나가는 구인데 다른 구하고 뭐 7개 구 하는데 저희들도 같이 발맞춰서 조금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과장님 제가 앞서도 그렇게 빨리 진행하고 싶다는 욕심이나 그 구민들을 위해서 먼저 편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다 이해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해당 조례가 지금 부결이 됐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그냥 예산의 편의성을 위해 통과시켜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안녕하십니까?

한일태 위원  511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있지 않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 부분에서 7만 원씩 해서 3명 1회 해서 21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게 19년도 보면 7명이거든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아,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위원회는 관련 법하고 관련 조례에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창조도시국장, 기획조정실장, 안전지원과장, 건설과장 그다음에 민간인이 세 분이 있습니다. 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민간안전전문가 1명이 있는데요. 1년에 저희들 정기적으로 여는 위원회가 재난관리기금 계획을 수립할 때 한 번 해야 되고, 성과분석을 할 때 한 번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결산을 해야 될 때 한 번 하고 총 3회를 정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때 민간위원 3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 민간위원 3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저희 공무원이 부구청장님, 창조도시국장님,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안전지원과장, 건설과장 5명이 있고 그다음에 공인회계사 한 분 그다음에 세무사 한 분, 재난 관련 전문가 한 분 해서 총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세 번 3회씩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수당이 지급 안 됐어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회계사, 세무사, 민간전문가 세 분이 계신데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서 이분들에게 저희들 관리계획을 개인 메일로 송부해서 서면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고 확인을 받아서 계획안을 확정시켰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수당이 집행 안 된 사항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매년 해 왔는데 올해는 부득이 예산을 책정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올해도 그렇게 하면 되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심의받고 의결받은 대로 집행이 정상적으로 그대로 되면 되는데, 재난관리계획을 급격하게 변동해야 될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큰 사항이 생긴다든지 할 경우에 그분들이 급하게 오셔서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수당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편성해 놓고 결산 추경쯤 돼서 저희들이 정리하고 그런 절차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지금 그 밑에 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 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년에도 3회 회의가 열렸고, 수당도 지급이 됐거든요. 그렇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뭐 수당을 지급 안 해도 되고 서면으로 이렇게 질의 답변을 받아서 처리하실 수 있는 것 같으면.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행정계획이나 개발행위 전에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주로 우리 주택재개발지역에 이 주택지를 개발함으로 해서 뭐 산지를 깎아낸다든지 할 경우에 우리 주변지역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개발행위 관련해서 전문가들한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는 공무원 5명하고 전기, 토목 하여튼 관련 열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총 15명 중에 과반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직접 수당을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일태 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2페이지 넘어가면 재난복구장비 관리 공공운영비에 보면 재해복구용 양수기 유지관리비 해서 10만 원씩 10대입니다. 실질적으로 19년도에 양수기 한번 사용해 봤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일선동에서는 올해 태풍이 많이 와서 동에 지금 양수기가, 저희들이 총 53대 있습니다. 동에 31대가 있는데 동에서 일정지역에 침수가 조금 된 데는 일부 몇 군데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장비가 잘 만들어져 나와서 18년, 19년도에는 양수기 수리실적은 없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하수정비가 잘 돼 있어서 대부분 하수구로 빠지고 물이 다 배출되기 때문에 크게 쓸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 많이 없는데 반지하 같은 경우에, 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면문화로 같은 데도 보면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찻길하고 연결돼 있는 그런 부분에 보면 비가 시간당 한 60mm 이상 올 경우에 지하에 물이 들어갔는데 지하에서 펌프를 가동해서 물을 퍼내야 되는데 그 펌프가 고장 나고 물이 갈 경우에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장비 내지는 주로 소방서에서 출동해서 양수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총 53대는 항상 대규모 재난에 대비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지금 보관은 어디, 개금에.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개금창고에 12대 있고, 방역창고는 총 다섯 군데 있습니다. 개금창고에 12대하고, 동에 31대 보내놨고, 범천창고에 7대 그다음에 범천지하차도에 3대 해서 총 53대를 그런 식으로 분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설해장비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이것도 10만 원에 15대로 돼 있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지금 설해장비가 뭐뭐 있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설해장비는 일단 기계적인 사항으로 제설기가 총 12대 있습니다. 1t짜리가 8대 있고 그다음 2.5t짜리가 2대 있고, 5t짜리가 2대 있습니다. 5t짜리는 큰 겁니다. 그다음에 염화칼슘 살포기라 해서 15대 이거는 1t 소형입니다. 이거는 구에 4대가 있고, 동에 6대 있고, 창고에 5대 이렇게 분산배치해 놨습니다.
  이거는 눈 오기 전에 저희들이 항상 가동시행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2019년, 18년, 17년도에 부품 수리하고 교체한 실적이 좀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15대라는 것은 제설기하고 살포기 포함된 겁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제설기는 12대라서 이게 좀 규모가 큰 거 2.5t, 5t, 1t 해서 우리 구청 차량이라든지 장비에 부착해서 하는 좀 규모가 큰 거고요. 염화칼슘 살포기는 동사무소 차량에 앞에 부착해서 좀 휴대용, 1t 소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제설기는 별도로 유지관리비가 안 듭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제설기 이게 보면 우리 보건소동 지하창고에 보면 큰 장비가 있습니다. 제설기 장비를 1년에 한 번씩 돌리다 보면 부품이 오래된 거라든지 이런 거는, 제설기 큰 장비는 눈이 상당히 많이 와서 저희들까지 나서야 할 경우에 하는데 이 제설기까지 가동시킬 만한 그런 큰 눈은 많이 안 왔습니다.

한일태 위원  지형적으로 부산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쓸 일이 없어서.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염화칼슘 살포기하고 액상제설제로 거의 처리되고 그래 왔습니다.

한일태 위원  어차피 안 써도 유지관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도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설해장비 유지관리비 150만 원을 가지고 2019년도에 211만 원 집행했고, 2018년도, 2017년도에 저희들이 장비 가동을 해서 안 되는 것은 교체하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개금동 개포초등학교 일원 상습침수지 해소공사에 1억 정도 배정돼 있습니다,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이게 5200만 원을 집행했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이쪽에 일부 공사를 하고 지금 보니까 저도 깊이 있게는 모르는데, 여기 공사를 하고 나서 개포초등학교 앞에 현재 현황이 초등학교 경사가 심해서 표출수가 측구로 바로 유입이 안 되고 그래서 백양대로로 유출됨으로 해서 상습침수가 되기 때문에 이게 한 1억 정도만 있으면 그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해서 시에 재난관리기금을 90% 9000만 원 받고, 우리 구비 10% 반영해서 내년에 1억을 들여서 공사하면 침수가 다 해소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내년도에 1억을 투자하고, 올해 5200만 원 투자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이거는 올해 일부 아마 투자가 아, 이 부분은 건설과 부분하고, 이 공사를 건설과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섞인 모양인데 제가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 부분이 저도 압니다마는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돼서 물난리가 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공사가 작년에 일부 배정이 되고 또 1억이 배정돼서 공사 진척사항이 어떤가 싶어서 제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아마 하수계 예산하고 섞여 있는 모양인데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513페이지에 보면 쿨링포그시스템 전기요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게 이번에 영광도서 앞에 설치한 그거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겁니다.

한일태 위원  지금 그 외에는 또 우리가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쿨링포그가 작년에 주신 예산으로 거기에 설치하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부전도서관 앞쪽에 전포카페거리 들어가는 입구 쪽에 조그맣게 버스정류소에 집행잔액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게 올해 공사를 하고 가동일자가 언제였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8월에 하고 가동은 한 한 달 정도 가동을 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8월에 가동을 했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8월 말고 9월 달에, 8월 말 정도에 완공시켜서 9월 하순까지 늦더위가 있어서 거의 한 20일 정도에서 1개월 정도 가동을 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도 다 보셨고, 서면 쪽으로 가보면 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한일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름이 오기 전에 공사를 시작해서 충분히 6월이나 7월 달부터 가동이 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 뭐 여름 다 가고 나서 9월 달부터 가동하면 올해는 거의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이거든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올해는 좀 늦었고요. 내년에는, 특별교부세를 받다 보니까 저희도 서두른다고 서둘렀는데, 우리 구에서 처음 하는 공사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노하우도 없고, 조금 잘해 보려고 설계도 모형도 왔다 갔다 몇 번 연구도 하고 해서 늦어졌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꼭 여름 한철만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름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다른 데 어디 또 할 데가 있으면 미리 좀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514페이지 보면 민방위교육장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한일태 위원  이게 보면 36만 3000원 해서 26일간 정도를 임차해서 쓴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한일태 위원  이게 민방위교육받는 일수가 26일이란 말이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아닙니다. 민방위교육을 저희들이 민방위대원이 한 2만 5000 정도 되는데 1년 차에서 4년 차는 민방위기본법이라든지 지침에 집합교육으로 4시간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1~4년 차가 거의 9000명에서 1만 명 정도 되는데 그게 20개 동에 다 산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20개 동에 있는 1~4년 차 민방위대원에게 기본교육 4시간 교육을 시키려면 거기에 최대 들어가는 인원이 한 350명 정도 들어가는데, 9000명을 350명에 한꺼번에 부르면, 한 번에 하면 다 안 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20일 운영하고 또 안 오는 사람들 보충교육을 하고 그래서 일수가 한 26일 정도 됩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26일이라는 숫자를 꼭 외부에 어떤 교육장을 임차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구청 지하대강당에서 하면 안 됩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지하대강당에서 하면 좋은데 민방위교육을 저희들이 하게 되면 계속 부전1동부터 해서 끝동까지 연결해서 쭉 쓰고 있는데, 자체 민방위교육장이 별도로 있으면 거기서 하면 좋은데 사정이 안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 교육을 며칠 하다가 또 끊어서 교육을 하고 이러면 교육생들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민방위 전용 교육장이 설치가 되어서 같이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516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급수시설 물탱크 청소 수수료 찾았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한일태 위원  올해 보니까 6개 하는 거로 돼 있고요. 두 번에 6개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한일태 위원  그런데 이게 19년도에는 보면 9만 470원에 10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폭 인상이 됐어요, 배 정도로.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아, 금액 말씀입니까?

한일태 위원  예, 금액이. 어떤 이유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물탱크 수수료를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해 놨다가 추경에 금액이 모자라서 다시 반영해서 그래서 금액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지금 보니까 6개소에 저희들이 해야 될 톤 수가 있는데 이게 지하탱크하고 고가탱크하고 또 단가가 다르답니다. 지하는 톤당 5500원이고, 고가수조는 톤당 2만 3000원이고 계산하는 산식이 조금 복잡합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19년도는 고가만 했고, 내년도에는 또 다르게 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하는 개수만 틀리지 하는 내용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39만 원 정도밖에 차이는 안 났습니다.

한일태 위원  아니, 39만 원만 차이 나는 게 아니고요. 9만 470원에서 18만 3330원으로 배 이상 올랐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갑자기 많이 오를 수 있나.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아, 9만 원 돼 있다가 그게 금액이 모자라서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한일태 위원  추경에서 증액을 시켰다고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2차 추경에 265만 4000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작년에 예산이 그러니까 181만 원 아닙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에 181만 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2차 추경에 또 증액을 시켜서 265만 4000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이 비교증감액이 본예산 기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추경에 된 액수하고 비교증감액이 좀 다른 거로 돼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제가 지금 2차 추경 내역서가 없어서 비교가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방독면 구입 있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게 3만 3000원 해서 300개를 구입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게 19년도에 보면 3만 7000원 해서 300개 했습니다, 19년도 예산에서요. 그런데 가격이 좀 내렸나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아, 이거는 방독면 종류가 있는데 방독면은 우리가 일반 제품을 사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 조달등록돼 있는 물품을 삽니다.
  품질이나 성능을 보고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작년에는 3만 7000원짜리가 적절하게 맞는 거로 담당 계장님하고 담당자가 판단을 한 모양인데, 금액을 조금 떨어트려도 크게 품질에 문제가 없는, 그렇게 해서 개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늘리는 거로 그렇게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 밑에 중간에 보면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 있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한일태 위원  이것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맨 위에 있는 990만 원은 방독면 구입을 저희들이 민방위 관련 규정에 정하는 개수를 다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방독면을 확보해야 되는 기준이 전체 민방위대원 수 2만 3592명의 80%를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확보하려면 저희들이 구에 비치해야 될 방독면이 1만 8873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까지 총 확보량이 6425개로 한 34%밖에 안 돼서 1만 2448개가 부족한데, 이걸 다 확충하려면 한 3억 9400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올해 우리 구비로 990만 원을 하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는 국·시·구 해서 국가하고 시에서 이걸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국·시·구비 가내시분 2520만 원하고 합산을 해서 방독면을 확충하게 되는데 국·시·구비로 763개 그다음에 우리 구비로 300개 해서 한 1000개 정도를 확보하면 저희들이 7488개를 확보해야 돼서 전체 우리 확보비율 1만 8873개에 한 40% 정도를 확보할 수 있어서, 한꺼번에 예산을 투입하기가 뭐하니까 우리 자체비도 조금 편성하고, 국·시·구비 보조도 받아서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방독면이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거는 통상 한 7년 정도 되는데요.

한일태 위원  그러면 지금 해마다 7년씩 자꾸 도래되는 거는 폐기처분하고, 다시 구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몇 년도에 생산된 제품은 폐기하라고 공문으로 내려옵니다. 그게 7년이 될 수도 있고, 9년이 될 수도 있고 한데 평균 한 7년 정도 되면 사놨던 걸 폐기하고 그러면 또 확보량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렇죠. 거기서 폐기한 양만큼 사게 되면 개수는 매년 그대로일 거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폐기한 양만큼 사면 저희들이 현재 되는 대로 40%를 계속 유지하고요. 폐기되는 양 플러스 확보를 해야지 저희들이 계속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게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행안부나 법적으로 어떻게 총 몇 퍼센트까지 확보를 하라고 그럽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80% 정도를 확보하라고 해서 매년 민방위 평가할 때 각 지자체의 확보율 이것도 평가요소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요소에 반영도 하고 지자체의 사정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비도 편성하고 또 국·시·구비로 확보를 도와줄 경비도 보조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구비로 한 4억 정도 확보만 되면 바로 정부에서 요구하는 80% 수준까지 할 수 있는데, 바로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다른 관련 예산 부분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히 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해마다 7년 되면 새 거 사놨다가 해서 한 번도 쓸 일도 없고 민방위훈련 받을 때 한 번씩 사용해 보고, 거의 그냥 사장돼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렇게 되면 7년 이상 되면 다시 또 폐기해야 되니까 조금.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예산의 여유가 많으면 정확하게 확보해 놓으면 좋지만 말씀대로 또 확보하면 연수가 지나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519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림자조명 설치 있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거 260만 원에 15대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창조도시과하고는 그림자조명 장치가 다릅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장치는 같은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림자조명이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기존에 다목적 CCTV,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거기에다가 그림자조명 그것만 달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림자조명을 조달로 260만 원을 주고 사면 그대로 가능한 것이고, 기존의 CCTV 그 카메라 기둥이 없는 데에 설치할 경우에는 기둥 세우는 경비하고 다른 게 추가로 들어가고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니까 어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질의가 되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시설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기능의 차이가 있는 건지 이 부분에 조금 신중히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260만 원 같으면 많은 금액은 아닌 거 같은데.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이거는 저희들이 다목적 CCTV가 주로 방범용으로 운영하는 CCTV 647대 중에서 원래 CCTV 설치목적이 거기에 사고가 많이 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거를 설치하니까 그런 지역에 뭐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좀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해 주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어떤 측면으로는 여기에 CCTV가 있으니까 그 그림자조명을 쏴주면 또 범죄 예방 효과도 좀 크고 밤길이 환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거로 보고 한번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CCTV가 있는 지역이 대부분 거리가 밝지 않습니까? 사물을 분간하려면 빛이 비춰져야 사물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저희들이 우범지역이라 해서 서면 같이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 설치돼 있는 데가 있고 또 좀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범죄가 우려되는 지역에 가로등이 우리가 원하는 조도만큼 환하지 못한 지역에도 설치된 지역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동에 한번 물어도 보고, 저희들이 찾아도 보고 해서 그런 조금 어둡고 조도가, 조명이 확 밝지 못한 데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설치해 볼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림자조명이란 게 어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어두워야 그림자조명을 환하게 볼 수 있고 선명하게 보일 거 아닙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밝은 데는 설치해 봤자 별로 효과 없을 거 같아요, 환한 데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거는 저희들이 어두운 지역을 좀 찾아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왜 이걸 계획했냐 하면 안심마을만들기사업을 해 보니까 전포1동에서 했는데 학교 같은 데 정문에 야간에 그걸 비춰놓으니까 범죄 예방 효과도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CCTV 설치지역 중에서 조금 어두운 지역을 찾아내서 저희들이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어두운 지역에 설치를 해야 선명하게 그림자가 보이는 거는 맞는데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범죄 예방 효과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거 같아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런데 옛날에 저희들 고속도로에서 철거를 했는데, 옛날에 가짜 과속단속카메라를 달아놓으면 사람이 카메라도 없는데 가다가 브레이크를 잡고 사고 난다 해서 그걸 철거를 다 했지만 CCTV에 그림자조명이 있는 데에 그 바닥에 그런 빛 기운이 조금 있으면 누가 조금 사고를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아, 여기에 무슨 카메라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효과도 좀 있고 그렇지 싶습니다.

한일태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520페이지에 보면, 이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고 나와 있죠? 밑쪽에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한일태 위원  지금 47만 5000원 해서 12월 되어 있는데 이게 직원 수에 비례를 하는 겁니까?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직원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요. 이게 갑자기 금액이 많이 올랐는데요.

한일태 위원  예, 그렇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우리 통합관제요원 26명이 올해 1월 1일부로 해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돼서 올해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는데, 내년 예산에는 직원이 30명 이상인 부서에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기본적으로 월 40만 원을 지침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증가 1인당 5000원을 추가해서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금액이 47만 5000원으로 계산되어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이게 전 부서별로 확인해 보니까 과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한일태 위원  그러면 직원 수에 비례해서 이게 정해진 금액이네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산 편성지침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안녕하십니까?

배영숙 위원  그림자조명 관련해서 우리 한일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보충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조명을 기둥을 세워서 설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전봇대나 그다음에 다목적 CCTV 기둥이나 이렇게 활용을 해서 그다음에 공공시설 벽면이든지 안 그러면 개인 건물일 경우에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서 설치하는 그런 경우지, 이 그림자조명을 설치하는 데 기둥을 별도로 세우는 건 없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거를 지금 창조도시과하고 안전지원과가 같이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계수조정 때 우리가 조정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림자조명 설치를 지금 15대 안전지원과는 계획을 했잖아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 15대를 지금 어디에다가 나름 내부적으로 지역은 대충 파악이 됐을 거잖아요? 그래서 15대가 나왔겠죠? 그래서 어디어디를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어디에 집중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해야 될 지역을 동별로, 과별로, 지역별로 지금 분배를 해서 저희들이 안은 갖고 있는데, 연초에 이 안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안이고 각 동에 CCTV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지역 중에서 그림자조명이 필요한 지역을 우리한테 한번 보내봐라. 그렇게 해서 각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저희들이 지역을 안배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되겠다는 지역을 추려서 그래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현재 각 동에 그림자조명은 어디서 설치를 하셨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데는 전포1동에서 작년에 안심마을만들기사업을 해 줬는데 그걸 가지고 초등학교 앞쪽에 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전포1동 말고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다른 지역까지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안전지원과에서 설치한 건 아니네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창조도시과에서 편성한 예산은 30대를 다 갑에만 합니다, 30대를 다. 그런데 지금 안전지원과에서 15대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을에만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게 지역별로 맞아지지, 지금 창조도시과에서는 뭐 때문에 갑에만 30개를 신규로 그림자조명 설치한다고 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유를 내가 가져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갑에만 합니다. 갑에만 지금 동까지 딱 명시를 해서 사업설명서를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양정, 초읍, 연지 이 지역만 지금 집중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계수조정할 때 조정을 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전지원과 예산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이거는 을 지역에 집중적으로 15대를 다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예산 해 주실 때 안전지원과는 가능하면 창조도시과에 갑 쪽에 많이 돼 있으니까.

배영숙 위원  아니, 많이가 아니고 전부 다, 그 1억의 예산을 다 갑에만 투입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저희가 조정을 할 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배영숙 위원  그거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질문을 또 드리자면 518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교체 9대가 있습니다. 이 9대가 어디에 있는 거를 말합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저게 구청하고요.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1층 당직실 옆에 하고요. 11층 평생학습관, 생활안전체험관, 청소년문화의집 1층, 황령산레포츠공원, 노인장애인복지관,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당감종합복지관, 부산진구종합복지관 이렇게 9개 되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아홉 군데가 우리가 충격기를 설치한 곳만 해당이 되는 거다,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 자동심장충격기가 공동주택에도 500세대인가?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몇 세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하철에도 보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 이동 인구가 많은 데도 아마 KT에서 공중전화를 설치하면서 이거를 같이 설치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런 곳은 그러면 소모품 교체를 어떻게 합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설치주체가 저희들은.

배영숙 위원  아니, 내가 왜 이걸 질문을 하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설치를 한 곳은 이렇게 소모품도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관리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설치하지 않는 곳은 관리를 그러면 아무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아마 설치주체가 그걸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안 할 수도 있지요.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안전지원과에는 이와 관련되는 조례나 규정을 만들어서 이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교육을 시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이나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자동심장충격기 이 사항을 제가 관련 규정하고 법을 찾아서 이걸 공동주택이라든지.

배영숙 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은.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모르니까.

배영숙 위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게 구청에서 설치한 건지, 개인이 설치한 건지, 무슨 단체가 설치한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거를 이용하려고 했을 때 관리가 안 돼서 작동이 안 된다면 그거는 인명피해하고 바로 직결된단 말이에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설치한 이 9개만 관리할 게, 물론 소모품 교체는 우리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한 것만 교체를 하는 건 맞지만 관리책임 문제는 좀 폭넓게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관련, 이게 어느 법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것인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설치자는 어떤 의무를 지니는지 그런 거를 깊게 공부를 해서.

배영숙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몇 세대 이상은 법이 바뀌어서 법에서 설치를 하라고 하니까 설치만 할 뿐이지, 그와 관련되는 관리나 이런 교육은 지금 안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교육을 좀 시켜라. 공동주택에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곳도 교육을 좀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교육도 시켜야 되지만 이런 소모품 교체시기를 놓쳐서 작동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해당 부서에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알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느 중앙 부서라든지 어느 법의 규제를 받는지 저희들이 한번 따져보고 또 그런 사항은 그런 부서에 전달하든지 우리가.

배영숙 위원  우리 구청은 지금 안전지원과에서 다 설치를 했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 아홉 군데 말씀드린 데는 저희 안전지원과에서.

배영숙 위원  안전지원과에서 하셨죠? 그러면 안전지원과 업무가 맞지 않을까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거는 안전이라고 해서 했는데요. 그거를 관리하고 하는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어느 부서인지 알아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파악을 하셔서 우리가 설치한 것만 관리할 게 아니라 그 외에 설치된 곳도 주민의 인명피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관리나 이런 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에서 놓치지 않도록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안심마을만들기사업 지원에 지금 1000만 원을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삭감을 하셨습니까? 부서 자체에서 삭감을 하셨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 안심마을만들기사업은 각 동에 보면 대체적으로 반응이 좀 좋았던 걸로 기억나는데 이거를 삭감해 버리면 아니, 집행률이 떨어져서 삭감을 한 겁니까? 더 이상 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하는 한 겁니까? 왜 삭감을 하셨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안심마을만들기는 저희들이 확충을 하려고 보니까 이거를 2016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선동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해 주고 사업을 하는데 저희 직원 내부적인 이야기가 되겠는데 좀 예산이 있고 하고자 하는 일할 의욕이 많이 있는 데는 막 다니면서 여기에 이런 것 좀 해야 되겠다, 저런 거를 좀 해야 되겠다 연구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데, 이걸 3개 연도에 걸쳐서 하니까 좀 하고자 하는 데는 계속 사업이 올라오는데 저희들도 대상지를 선정할 때 최소한 1.5 대 1, 2 대 1 정도 돼서 이중에서 저희들이 간추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은 따놨는데 사업이 많이 안 들어오니까 저희들도 이거 억지로 떠넘기고 직원들도 괴로워하듯이 너희가 좀 해라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 좀 감액을 해서 대상지 추이를 봐가면서 본예산 편성하고 더 많을 경우에는 재원이 된다면 추경에 조금 올리도록 이렇게 범위를 조금 줄여봤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러면 추경에 변동의 여지는 가지고 있다,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신청이 많으면 재원이 허락하면 추경 부분에 조금 개수를 늘리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17페이지 예비군 육성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 혹시 기억나십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배영숙 위원  내부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이후에 검토를 좀 해 보셨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저희들이 안에 자료를 봤는데 작년 대비 증액된 부분은 지금 7대대에서 요구한 자료 중에 부대운영지원비라 해서 대형정수기 700만 원, 이동식화장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까지 집행률을 보면 물론 대대에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는 타당합니다. 타당하고 그다음에 시설비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까지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제가 지금 집행하는 품목을 보니까 아마 시설비 지원은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시설비로 요청할 수 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세분화시켜서 지금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설비에 대한 집행할 곳이 없다면 예산을 줄이는 게 맞지, 예산을 줄이다가 또 대대에서 필요한 예산이 시설비라든지 기타,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또 증액해 주는 게 맞지, 매년 의무적으로 이 금액을 줘야 되는 것처럼 예산을 주면서 회식비까지 지원하는 건 맞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왜 이 예산이 또 인상되어 올라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도 맞기도 맞습니다마는 간담경비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예비군 업무를 실제로.

배영숙 위원  아니, 그 간담회뿐만이 아니라 그 세부항목을 보면 사실상 안 맞는 게 지금 제가 여기서 거론하기 좀 그런데요. 안 맞는 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또 증액을 하시죠? 매년 증액을 조금씩 합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이번에 증액분은 작년하고 신청분이 거의 비슷한데요.

배영숙 위원  지금 1600만 원이나 증액을 했는데 뭐가 비슷합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그 증액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그 예년에 편성되어 오던 거 외에 대형정수기, 공기청정기, 강당에 예비군들이 상당히 모이면 미세먼지도 많고 해서.

배영숙 위원  이거는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지금 대대에서 2020년도에 예산을 요구한 그 품목 있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배영숙 위원  그걸 주시면 저희가 일부 삭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면 계수조정 때 저희가 반영을 하겠고요.
  집행한 내역을 보면 이 예산을 쓰기 위한 집행인 것 같은 냄새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구민의 진짜 피 같은 세금을 우리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계수조정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11페이지에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보상금 해서 28만 1830원 곱하기 60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2018년도에는 40회, 2019년도에는 50회, 2020년도에는 60회 매년 10회를 늘리고 있는 사유를 말씀하십시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지금 정부에서 내년 2월부터 4월 말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이라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위험시설물, 급경사지 그다음에 특정 고층빌딩 그다음에 다중이용업소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서 국가안전대진단이라 해서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한 370개소를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오래되면 위험한가 안 한가 진단을 하게 되는데, 그 진단을 저희들이 한 20년, 30년 이상 된 건물에 외벽에 누수가 생긴다든지 균열이 가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게 뒤에 보수해도 되는 건지, 즉시 해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산에 경사지가 토사가 흘러내리는데.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곳에 대한 안전진단은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매년 딱 10회씩을 늘린다 말이에요. 17년도에는 몇 회를 했습니까? 혹시 뒤에 계장님 기억하십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18년도에는 40회 그리고 10회를 늘려서 19년도에는 50회란 말이에요. 또 10회를 늘려서 2020년도에 60회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주기적으로 10회를 늘리더라고, 10회만 늘리는 사유가 뭐냐고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저희들이 예산을.

배영숙 위원  아니, 10회 이렇게, 60회 해서 10회씩 늘렸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 10회씩 증가하는 이유가 국가안전대진단을 하면 부서에서 옛날에는 요청이 없던 안전진단 요청 오는 횟수가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과 같으면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데는 거기에 내진보강이 안 돼 있다 해서 안전자문단을 데리고 가서 진단을 해 보니까 그런 각 부서에서 우리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일반건축물하고 점검해야 될 부분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자문단의 보상금액 산출근거는 뭐죠? 이 자문단들이 한 번 나가면 1시간, 2시간 정도 합니까, 자문역할을?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산출금액의 근거는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라 해서 매년 발표하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 특급기술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말하는 기술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자문이 저희들 구에 15명 있는데, 주로 토목기술사가 7명, 건축기술사, 소방기술사.

배영숙 위원  아니,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거를.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되어 있냐고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재난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노임단가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표하는 기술사.

배영숙 위원  아, 그러면 자문단에 대한 단가는 없는데, 근거는 없는데 애매모호하니 그러면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자문단 금액을 산출해서 편성을 한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부서 자문단에 대한 금액이 사실상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제 기억에는 못 찾겠어요. 없습니다. 강사료는 우리가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문단에 대한 규정이 잘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매년 몇 퍼센트를 증액하더라고요. 증액을 하면서 이게 산출단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 같아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이게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15명을 편성해 놨는데 저희들이 안전문제를, 기능사, 기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능사, 기사 그 위에 기술사인데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사의 하루 1일 노임단가를 저희들이 얼마로 적용할지.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나오시면 보통 몇 시간 정도 활동을 하십니까? 현장에 나가서 보시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건물상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토목기술사가 오면 제일 잘 돼야 되는 게 토목분야로 저희들이 하루를 채울 수 있는 데, 이 건물을 하나, 하나, 하나 해서 점심 먹고 하루를 채울 수 있는 데로 불러서 운영을 해서 28만 원을 주면 제일 효과적인데, 당장 건물 하나가 지금 부서지려고 하는데 이걸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그분을 불러야 하니까 그분을 하루종일 그 건물을 보게 할 수 없는 그런 운영상의 어려운 점이 있기도 합니다.

배영숙 위원  나는 그 자문단료에 대한 문제가 조금 안전지원과를 비롯해서 다른 과에도 있어 보여서, 근거 없이 예산을 책정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이건 저도 조금 근거를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우리 안전지원과도 보니까 각종 행사에 홍보물을 많이 제작하신다,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513페이지에 보시면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그냥 금액만 있습니다, 그죠? 어떤 종류의 홍보물을 얼마나 제작하고 배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신가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저희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홍보물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추세가 이렇습니다. 일반 큰 건축물 말고 목욕탕이라든지 일반업소 그런 데가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대상은 아닌데 지금 행안부에서 그런 다중이용업소라든지 가게라든지 공동주택에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1년에 한 번씩 내가 사는 집, 내가 운영하는 목욕탕, 가게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정부에서 방향을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법 사무는 아닌데 거기 생활안전점검표를 가정용, 공동주택용, 다중이용업소용으로 해서 그걸 제작해서 배부하라고 작년부터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 왜 하느냐고 여쭈어본 게 아니고요. 어떤 홍보물을 제작할 것이며, 얼마나 제작할 것이며, 어떻게 배부할 것인가 이걸 질의드렸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알겠습니다. 그게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는 홍보현수막하고 배너를 20만 원 들여서 하고, 가정용 점검표, 공동주택용 점검표, 다중이용업소용 점검표를 한 가정용 4000부, 공동주택용 6000부, 다중이용업소용 8800부 정도 그렇게 제작할 예정입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면 홍보물이 아니고 점검표가 주네요,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인쇄물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민방위대 창설 기념 홍보물은 어떤 걸 제작하실 생각입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민방위대 창설 기념 홍보물은 올해는 수건으로 했는데, 그건 나중에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저렴한 손플래시라든지 이런 거로 대체해 볼 생각입니다.

박현철 위원  손플래시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박현철 위원  몇 개나.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하면 개수는 400개 이상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럼 이게 400개 하면 단가는 얼마나 되나요? 100만 원.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한 2500원 정도.

박현철 위원  2500원 정도, 알겠습니다.
  516페이지 보시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위해서 에어써징을 하시겠다고 1400 요구하셨다,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거 몇 개소에 나갈 계획이십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지금 올해는 다섯 군데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5개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박현철 위원  전체 우리가 에어써징사업의 대상이 되는 지하수는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정부 지자체 23개소 중에 1일 양수량이 100t 이상 초과되는 시설 20개소가 대상입니다.

박현철 위원  아, 100t 이상 되는 것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에어써징을 하도록 하고 있고.

박현철 위원  100t 이하 되는 것은 안 합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관련 규정에 그렇게 100t 이상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면 100t 이하는 음용수는 없고, 생활용수만 있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거까지는, 세부사항은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100t 이하라도 음용수가 있으면 수질개선을 위해서 에어써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이거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용수가 있는지 그 데이터까지는 없어서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민방위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어떤 걸 구매하실 계획이십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이거는 민방위기본법하고 민방위 지침에 정해진 여섯 종류, 전자메가폰, 지휘용 앰프, 응급처치세트, 들것, 휴대용 조명등, 교통신호등 해서 여섯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박현철 위원  교통신호봉입니다, 등이 아니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이렇게 6개가 정해져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6개 정해져 있는데 각각을 어느 정도 구입하시려고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이거는 방독면과 달리 확보율은 120%로 초과돼 있는데.

박현철 위원  120% 초과돼 있으면 굳이 구입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이거는 민방위장비를 구입하라고 시에서 시비를 줍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대 50 사업인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거는 안 내려주고 안 받으면 좋은데, 시비 매칭사업이 돼서 이중에서 저희들이 개수로 퍼센트를 내보면 교통신호봉 이런 것은 값이 싸고.

박현철 위원  아니, 과장님 아무리 값이 싸고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집행하는 예산이라 하는 것은, 그 돈들은 주민의 피땀 같은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필요한 양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추가로 더 구매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121% 중에서 노후되거나 파손돼서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것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검토해서 구비라든지.

박현철 위원  과장님 답변이 처음에는 121%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다가 제가 지적을 이렇게 드리니까 그렇게 답을 주시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이거는 민방위기본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민방위기본계획이나 여기에 필수 6종 세트를 다 갖추게 돼 있어요, 지자체가.
  그건 아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구입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서야 되는 것 아닐까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120% 넘어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가, 저희들이 노후 파손돼서 꼭 교체될 필요가 있는 것은 확보가 안 된 부분 내에서, 한도 내에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산을 절감하실 필요가 없이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만 책정해도 안 되겠습니까? 200을 다 해야 됩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매칭사업비가 돼서.

박현철 위원  매칭사업이면 무조건 다 해야 됩니까? 필요 없는 것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가내시를 어느 선에서, 저희들이 구비를 어느 정도 하겠다 해서 가내시 50 대 50인데 그거는 편성의 한 방법론일 수도 있는데, 그걸 좀 깊게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혈세를 필요 이상으로 구매해 가면서까지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건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독면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이걸 우리가 조달구매를 하고 있다. 그리고 가격이 한 3~4만 원대가 적당하다고 이렇게 말씀 주시던데,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이게 방독면 같은 경우는 애초에 우리가 민방위기본법이라는 게 최초로 만들어지고 이 방독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는 전시에 대한 생각을 한 거예요. 생물학전이나 화학전에 대한, 테러나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게 또 많이 변했어요.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미세먼지에 대한 방독면도 요새는 있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나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질의가 나오면 법적으로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방독면의 성능기준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가격 가지고 3만 원짜리니, 4만 원짜리니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방독면 비싼 것은 16만 원짜리도 있어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서 답변들이 좀 그거하신 것 같고, 지금 위에 있는 방독면 구입과 밑에 있는 방독면 구입하고는 이게 모델이 다른 겁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거는 거의 같은 거로 할 건데 저희들이 비교분석을 해 보고.

박현철 위원  같은 건데 단가 계산이, 밑에 있는 2520은 몇 개 할 건데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2520만 원을 가지고 위에 우리 구비 단가로 계산하면 3만 3000원짜리인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걸 같은 제품으로 할 것인지, 성능을 좀 달리 해서 가격이 다른 것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과장님 지금 와서 고민하신다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예산금액만 딱 던져 놓고 주면 주는 대로 맞추겠다, 하겠다 이렇게 계획 잡으신 거예요, 어떤 방독면을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우리 구비로는 담당자하고 담당계에서 이 3만 3000원짜리 조달로 돼 있는 걸 구매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고 그다음에.

박현철 위원  그 계획이 서 있으면 지금 우리 계획서에 있는 그 방독면은 모델넘버가 뭐고 어느 회사에서 제조한 거고, 성능기준은 어떻고 이게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현철 위원  방독면은 특수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각 회사에서 만들 때 모델넘버도 있는 거지만 성능에 따라서 형도 있어요. 그리고 방독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내구연한이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이거는 사용.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사용연수.

박현철 위원  사용연수라고 합니다, 이거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이거는 특수하기 때문에 정화통만 갈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통째로 갈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 걸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우리는 어떤 제품을 해서 우리는 우리 부산진구민에게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떤 제품을 구매하겠다. 그래서 그 제품은 가격이 얼마다. 그래서 몇 개 필요하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얼마 편성해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닐까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공부를 좀 더 해서 오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1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재난대응훈련용품 등 구입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여기 15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재난대응훈련을 매년 실시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훈련이 상반기에 안전부산훈련하고 하반기에 안전한국훈련을 하는데 여기에 부산진소방서가 거의 훈련의 주축이 됩니다.
  이 훈련을 할 때 저희들이 특성화훈련을 예를 들어서 이번에 큰 화재가 발생해서 연기가 많이 난 환자를 가상하는 훈련을 할 경우에 소방서에도 장비가 풍족하지 않다 보니 거기에 연기와 관련된 부분을 훈련을 하면서 훈련용품비용에 저희들이 계상해서 그걸 운영하고 있는데, 나중에 부산훈련은 시비를 내려주고, 한국훈련은 국비를 내려주는데 그 비용 중에서 저희들이 소방서에 특성에 맞는 훈련용품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려다 보니 조금 한계가 있어서 올해 신규로 한 15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그 특성화훈련에 맞는 훈련용품을 쓰고 훈련용으로 쓰고, 훈련이 끝나면 소방서에서 다음에 평시에 우리 구민들의 화재 시라든지 거기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일단 신규로 15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 이 예산은 많이 편성되면 될수록 그 훈련 이후에 우리 구민들한테 다 혜택이 되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이 부분이 저번에 시민공원에서 훈련하던 그런 훈련입니까? 시민공원 주차장에서.

○안지원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시민공원 주차장에서 하는 게 보건소에서 하는 생물훈련도 있고, 작년에 저희 과에서, 훈련의 주제를 선택하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화생방 생물훈련을 할 수도 있고, 화재진압할 수도 있고, 저번에 또 삼광사에서는 다수인이 연기를 흡입해서 다친 경우에 그 훈련패턴에 따라서, 소방장비도 대형화재일 경우에는 화재진화장비 그다음에 질식했을 때는 심장충격패드기 이런 훈련테마에 따라서 훈련용 장비들이 각각 조금 달라지고 특성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저번에 훈련할 때 보니까 장비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비가 노후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보다는 과장님이 현장을 또 많이 다니셨을 거 아닙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저희들은 재난대응훈련을 하면서, 특성화훈련에 맞게 훈련을 하면서 또 훈련에 참여하는 소방서에서 관련 장비를 확보해서 그런 훈련을 제대로 하고 그런 실제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그 장비를 이용해서 구민들의 안전이 더 확대될 수 있다면 이런 예산은 조금 바람직하게 확장을 해서 도와줄 여유가 되면 많이 도와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그리고 51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두 번째 사무관리비에 보면 저희들 재난현장 순찰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60만 원씩 해서 12개월 돼 있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위원장 박희용  지금 전년도에도 매년 이렇게 집행이 되더라고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런데 이 부분에 과장님 저희들 지금은 렌터카 임대를 하십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위원장 박희용  렌터카를 하시고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도 손익계산을 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위원장 박희용  저희들이 자가로 운영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판단을 내리십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저희들이 차량 구입하고 임차 비교를 한번 해 봤는데요. 이거 작년 자료입니다. 2000cc급으로 해서 구입할 경우에는 차량 가격이 2400만 원, 제세공과금, 취등록세, 탁송료 250, 자동차세, 보험료, 차량관리비를 한 150만 원으로 잡아서 5년을 할 경우에.

위원장 박희용  5년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5년 기준으로 구입할 경우에 한 3400만 원이 나오고요. 그다음 임차하면 저희들이 월 60만 원, 연 720만 원을 주면 이 차에 유류비 외 보험, 제세공과금이 다 해결되니까 연 720만 원을 주고 5년을 몰면 36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입 차량을 5년 정도 보험료를 내고 운영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임차를 해서 5년 하면 그 금액이 같은데, 5년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출동하고 일하는 직원들이 그 차 검사도 받으러 가야 되고, 보험료도 납부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5년의 임차로 해서 쓰는 게 더 저희들은 업무적으로 여유시간이 많이 남아서 다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렌터카를 활용하는 게 낫다고 보시네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렇습니다. 저희들 관리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지금 그 밑에 하단부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유류비가 1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런데 유류비가 1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거 같으면 저희들 현시점의 유류비를 대비했을 때 차량 운행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입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안 그래도 제가 차량 운행실적을 좀 뽑아보라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구민들이 안전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아서 2017년도에 2988km, 2018년도에 한 2600km인데 지금 올해는 출동횟수가 121회에 3831km 해서 킬로미터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올해 그러면 유류비가 100만 원 가지고 집행이 되던가요, 19년도에?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100만 원을 하면 저희들이 경유인데 연비를 리터당 5km 잡았을 경우에 한 3600km니까 그 정도로 빠듯하게 거의 돌아갑니다. 도심에는 과속하고, 출발하고, 스톱이 많으니까 연비가 안 좋은 거로 봐서 한 5km 정도 잡으면, 100만 원 잡으면 한 3600km에 100만 원 정도는 가용이 되는 거로 그렇게.

위원장 박희용  도심지에서 뭐 출장 업무로 한 3800 타는 거 같으면 적게 타는 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요새 집에 조금만 금이 가고, 비가 오고 하면 나와 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전화 오는 데는 웬만하면 거의 다 출동해서 나가 보고 있습니다. 현장이 어떤지 한번, 저희들이 해 줄 수 없는 것이라도 일단 저희들이 봐줘야 사람들이, 좀 요새 분들은 수긍을 하는 그런 분위기라서 저희들이 웬만하면 다 출동을 해서 현장에 다 나갑니다.

위원장 박희용  저희들이 3400에 자가를 운영을 했을 때, 자차로요. 남는 부분은 저희들이 차량 매각대금이 남겠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렇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5년 지나면 감가상각 따져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빠진 게 있어서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 중간에 보면 매년 민방위 가로기를 구입해 왔습니다, 200개씩. 그런데 지금 밑에 민방위 가로기 용역을 500 주고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신규사업입니다.

배영숙 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말씀하신 거는 민방위 가로기 1000개를 1년에 다섯 번 정도를 백양대로, 가야대로, 신천대로, 중앙대로, 전포대로, 시민공원 그러니까 서면교차로를 주변으로 해서 시청까지, 범내골까지 1000개를 달고 있는데, 1년에 민방위의날 네 번 그다음에 민방위의날 기념식 주간에 일주일 정도를 저희들이 게양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도시정비과에 도로보수원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태풍이 많이 오다 보니까 태풍이 와서 민방위의날 기념식 주간에 가로기가 걸려 있었는데 태풍이 밀려오니까 도로보수원들이 전부 다 태풍 관련하는 데 가고, 민원들은 구청에 이 양반들아, 태풍이 이렇게 오는데 가로기 이걸 안 걷고 뭐하냐 해서 저희 직원들이 1t 화물차를 끌고 높이가 안 돼서 플라스틱 의자를 놓고 하는데 상당히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로보수원들이 5t 트럭으로 해서 하면 바로 꽂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1t 트럭으로 가니까 그분들이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경우에 가로기를 저희들이 긴급하게 태풍이 오는 시기에 철거하고 할 경우에 시범적으로 이 용역을.

배영숙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예산이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도로보수원들이 하면 될 거 같고 그 시기에 태풍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하나 그 시기는 태풍이 잘 안 오는 시기잖아요. 어쩌다가 한번 왔다고 해서 이 용역을 지금 한 번 편성하게 되면 매년 이 용역비가 올라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은 좀 더 신중하게 거론이 될 필요가,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도로보수원들이 그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직원들이 해도 되잖아요, 동에?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5t짜리 큰 차가 있으면 저희들이 몰고 나가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또 실제로 도로보수원분들이.

배영숙 위원  아니, 이때까지 지금 민방위 가로기 관련해서는 한 번도 문제가 없었는데, 그 한 번 문제가 있다 해서 신규로 용역비를 500만 원을 편성하는 거는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아니, 제가 이걸 조금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이게 도로보수원들의 고유업무가 아닌데 이때까지 자기들이.

배영숙 위원  그 정도는 업무연찬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해 줄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해서.

배영숙 위원  아니, 될 수 있으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라고 보고요. 지금 이게 한 해 두 해 한 일이 아닌데, 아무 문제없던 거를 작년에 한 번 문제가 있었다 해서 이 500을 신규로 편성하는 거는 저는 좀 타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위원님 이거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번 정도는.

배영숙 위원  시범 하면 분명히 그거는 매년 사업이 됩니다. 절대로 시범에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이거 속기록에 남겨서 이거는 시범적으로 해서 긴급할 경우에, 저희들이 작년에 이거 한다고 저희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나가서 한 3시간 걸렸는데.

배영숙 위원  그래도 아무도 안 죽었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아니, 거기 비는 몰아치는데.

배영숙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한 용역을 각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다 너무 많이 용역에 맡기고, 옛날 같으면 건설과에 작은 공사들은 다 직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작은 것도 전부 용역을 줘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타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만 해 주면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직원이 한 4명이 나갔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과장님.

박현철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박현철 위원님 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아니, 과장님 방금 답변을 비상시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 태풍이 온다든지 이런 경우 말씀하신 겁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박현철 위원  태풍이 오는데 민방위 가로기를 꼭 걸어야 됩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이게 태풍의 진로가 보통 제주도까지 오면 한 3~4일 뒤에 오는데요. 민방위 창설기념일을.

박현철 위원  그러면 걷는 거 얘기하십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일주일 동안 다는데 미리 도로보수원 협조를 받아서 달아놨습니다.

박현철 위원  요즘은 비 오면 태극기 걷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태극기도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달아 놓으면 이게 고정이 되면 되는데 덜덜덜 하다가 이게 날아가서 차를 때리거나 그런 거 때문에 저희들이 떼어냅니다. 비 와도 그냥.

박현철 위원  비 오면 태극기를 지금 걷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걷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와도 잔잔하게 오면 게양을 해 놓는데, 태풍이 오면 바람이 불면 가로기가 흔들려서 쑥 날아가서 사람이 다치거나.

박현철 위원  그건 내가 볼 때는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요새는 태극기도 비가 와도 안 걷고 밤에도 안 걷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태풍이 올 때 저희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이게 날아가서 사람 치면 어떻게 할 거냐,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냐, 빨리 걷으라고 해서 1000개를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박현철 위원  아니, 민방위 말고 태극기.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태극기도 바람이 많이 불면 태풍이 오고 이럴 경우에는 걷습니다. 비가 적당하게 올 경우에는 그냥 게양해 놔도 괜찮습니다.

박현철 위원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애초에 태풍이라는 게 요즘은 보통 우리가 적어도 열흘 전, 보름 전에 압니다, 대략적으로.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아는데.

박현철 위원  그런데 그런 식의,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굳이 이 민방위기를 걸어야 될 이유가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걸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또 걷을 이유도 없다 아닙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태풍 진로가 설마 우리 부산 쪽으로 오겠냐.

박현철 위원  설마가 아니고 요즘은 일기예보 보시면 태풍 진로라 하는 거는 다 압니다, 다 얘기해 주고. 글쎄요, 그게 꼭 필요할까 저도 의구심이 좀 드네요, 이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과장님 용역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51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상단부에 보면 그늘막 개폐 용역비가 34만 원씩 있습니다. 이 부분은 6회 돼 있는데 이걸 어떤 형태로 진행하시려고 합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이게 지금 남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들 그늘막이 총 43개인데 스마트그늘막이 9개고, 접이식이 34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태풍이 여섯 번 오니까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태풍 오니까 그늘막 좀 접어라. 태풍 지나가고 나면 펴라 이러니까 동에 있는 담당자들이 요새 여직원들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는 사람이냐. 남구처럼, 남구는 광고물협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그늘막 근처에 있는 광고업체에서 몇 개를 커버해서 태풍이 와서 우리가 협회에 전화를 해서 이거 태풍이 오니까 좀 내려주세요 하면 협회에서 그 광고업체에 전화를 해서 1개소에 하나를 열고 닫고 하는 데 1만 원씩 해서 위탁을 하고 있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운영을 해서 태풍이 올 경우에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 업무량을 좀 덜어주고 그렇게 하려고 편성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전년도에 태풍이 6회 와서 6회를 잡아 놓으신 거네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 경우로 최대치를 잡아놨는데 이게 안 오거나 덜 오면 이거는 절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과장님 태풍이 안 왔을 때는 이 예산은 집행이 안 되는 예산입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절감시키고 결산 추경에 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아니, 그러면 평상시에는 주민센터의 직원들이 관리를 하시고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이거는 100% 용역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아니, 제 이야기는 태풍이 왔을 때 용역비를 사용을 하고, 태풍이 안 왔을 때는 주민센터에.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안 왔을 때는 한 번만 사용합니다, 한 번만.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폭염기간인데 그때 이 업체에 해서 한 번 켜고 9월 30일 날 되면 이거 1회만 용역 주는 거로 되고 나머지 태풍이나 문제가 없을 경우는 그대로 켜놓으면 됩니다.

위원장 박희용  켜놓으면 되네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태풍이 안 왔을 때는 예산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네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태풍이 안 오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러면 예산이 절감되죠.

위원장 박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자꾸 마이크를 잡아서 죄송합니다마는 하나 빠진 거 같아요. 513페이지에 보시면 재난 대비 휴대용 매뉴얼 제작 이렇게 해서 5000원에 200부를 제작하시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셨다,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박현철 위원  이거 휴대용이라는 거는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일단 계획은 포켓수첩형인데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재난이 지금 이슈화되기 시작한 지가 좀 많이는 안 됐는데, 예를 들자면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 주택 2층에 화재가 났다. 화재가 나서 그 집에 식구가 3명 사는데 그분들이 화재가 났으면 올 데 갈 데가 없다. 어쩔 거냐고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물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들이 가까운 경로당이라든지 동에서 임시로 조금 모셔서 수리하고 대한적십자사에 연락을 하면 구호물품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좀 어려운 사람인 경우에는 구에 긴급구호를 요청을 하는.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난유형별로 어떻게 대처를 하라 이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부하겠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 내용만 담기는 겁니까? 수첩인데 일부 그런 내용이 담긴다는 겁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아닙니다. 이거만 순수하게 재난대비용으로만 휴대용으로.

박현철 위원  그걸 사람들이 가지고 다닐까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가지고 다니라는 게 아니고 아주 내용을 압축해서 케이스.

박현철 위원  아니, 휴대용이라는 게 가지고 다닌다는 뜻 아닙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휴대용인데 그러니까 재난상황이 생기면 어디에 불이 났다든지 하면 그거를 들고 가면 이거는 화재기관에서는 어떻게 하고, 구청에는 어떻게 하고 그걸 보고 바로 현장에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들고 다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나름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런데 우리 구에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재난지도라 그럴까요? 우리 구 안에서 발생한 재난들이 어디서 어떤 재난들이 있어났는지 그런 거는 지도 형태로 제작이 된 게 있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우리 구 자체에는 없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정부의 재난지도, 전체적인 지도가 있는데요.

박현철 위원  아니, 화재 같은 거는 사회재난이기 때문에 중복성이 없죠. 연속성이라는 게 없죠. 없는데 자연재난은 연속성이라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침수지역에 침수가 생기는 거지, 고지대에 침수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그렇기 때문에 재난지도라는 게 먼저 작성이 되고 그런 거 위에서 이런 것들이 제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먼저 실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게 예전에 우리 구에서 휴대용 말고 그냥 매뉴얼을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재난대비. 그래서 유관기관에도 배부를 하고 또 각 주민센터에도 배부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거를 제가 행감 때, 6대 때입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이 매뉴얼을 달라 그러면 이 매뉴얼을 찾는 데 30분 걸리는 동도 있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없는 동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이게 자주 닥치는.

박현철 위원  그런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정말 제작을 했고 또 많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한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 현장에 가서는 활용이 안 되고 폐지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홍보물이 많다 보니까 그게 쌓여서 묵혀가고 이런데 또 직원들이 계속 순환이 되고 하니까 순환되는 새 직원들한테는 또 만들어서 쥐어 주면 100개를 만들어주면 100명이 다 정확하게 그걸 활용은 안 하겠지만 몇 퍼센트라도 그걸 활용하게 되면 자꾸 그런 게 습득이 되고 하면.

박현철 위원  그러면 200부라고 하는 거는 어디어디 배부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저희들이 일단 동에 하고요. 재난현장의 동하고 우리 재난 관련 부서 7개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담당자들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일부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하다고 달라 하는 데도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물론 이렇게 실제 좋은 의도를 갖고 제작이 되었는데 이게 활용도 면에서 떨어지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죠? 100개를 발행해서 1명이 이거를 제대로 읽어서 그 사람이 대처를 한다면 본인도 그렇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재산이나 신체나 생명이든 뭐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 우리 공무원 정도는 다 이게 돌아가서 한번 읽어볼 수 있는, 휴대용이라고 이렇게, 뭐 어떻게 해서 지금 이게 단가가 5000원씩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가를 좀 줄여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할 거 같아요. 단가를 한 500원 정도를 줄여도 가능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줄여서 우리 전체 공무원들한테 배부를 해서 한 번 보고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 보고 읽어만 봐도 머릿속에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압축을 해서 한번 넣어보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춰서 많이 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5쪽부터 102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경내 안전지원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건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경내 안전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동효박현철박희용배영숙장백산
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조     경     자     

○출석공무원 (4인)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안 전 지 원 과 장 정경내
   교 통 행 정 과 장 문병숙
   주 차 관 리 과 장 홍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