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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창조도시위원회-제2차

(제297회-창조도시위원회-제2차)


제297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창조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19일 (화) 10시
장        소  :  제3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창조도시국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희용  동료 위원 여러분!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례회 제2차 창조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창조도시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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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희용  의사일정 제1항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명세서 281쪽, 세출예산 명세서 287쪽부터 2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288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거기 보시면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연구개발비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시려고 한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왜 그러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당초 저희 2019년도 특수시책으로 나노길 종합플랜 추진에 따라서 연구용역비를 2000만 원 책정했었는데, 2020년도 시행 예정으로 돼 있는 교통소통대책 마스터플랜 종합계획하고 맞물려 있어서 그리고 2000만 원 가지고 좀 더 폭넓게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너무 부족하고, 착수를 못하고 2020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때 하는 거로 해서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현철 위원  예산 규모가 너무 적고, 다른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전액 삭감을 해서 사업을 취소하고자 한다 그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나름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통행정과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는 기초자료, 즉 다시 말해서 통계라든지 현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파악된 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좀 더 나은 계획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좀 더 나은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그 실제적인 행정도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용역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설명을 들어서.
  그러나 통칭적으로 봤을 때 이 연구용역개발비 같은 경우는 그 연구용역개발비 원래의 목적, 어떤 하고자 하는 사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여기서부터 결론이 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용역개발비도 잘 집행을 해서 예산이 성립되면 잘 집행을 해서 해 주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밤샘주차단속 여비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 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보다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게 안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런데 밤샘주차단속은 사업용 차량에 대한 관리 부분이라서.

박현철 위원  아니, 사업용이고 자가용이고 간에 주차단속 아닙니까, 결국은? 밤에 하든, 낮에 하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사업용 차량 같은 경우 주차장을 확보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렇게나 도로변에 방치하다시피 밤샘주차를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위험요인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특히 이거는 하루 시차가 변하는 시점 12시 전후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주차단속 같은 경우는 보통 9시, 10시 정도에 마치고 합니다만 이 경우에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전역과 신신호텔의 주변에 노인교통사고다발지역 개선사업을 하고자 하신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주로 어떤 시설들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저희들 생각은 부전역 부근 노인교통사고다발지역 개선사업은 어르신들이 시장 주변을 다니시면서 그냥 도로 무단횡단이라든지 그런 사례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좀 다발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특히 도로 전체, 주차장도 지금 현재 증설이 됐기 때문에 시장 쪽에 직각주차로 돼 있는 부분을 평행주차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서 그 부분에 조금 더 보행여건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박현철 위원  신신호텔은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신신호텔 쪽에도 작년, 재작년 해서 18건, 15건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지점이고 특히 어르신들이 시장 진출입로 쪽으로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그쪽에 인도가 별도로 확보가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이 차도로 다니시다가 그러니까 사람 통행량 대비해서 차량이나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통행은 또 많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인도를 설치는 못하더라도 차도하고 인도하고 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도막포장을 한다든지 해서 시인성을 좀 확보도 하고 어르신들 보행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꿔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현철 위원  좋은 사업이고 저 또한 이런 사업을 하는 데 대단히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난다고 해서 다 똑같은 이유로 나지는 않을 겁니다. 지역적인 특성, 지리적인 특성에 따라서 사고의 원인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고원인에 맞는 시설물을 우리가 설치해야 그 사고를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그 지역에 맞는 시설물들을 좀 설치해 주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장백산 위원  과장님 저는 287페이지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게 시비도 내려와서 이번에 보충해서 성북초 앞에 짓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어린이보호구역에 개선사업을 하면서 공사에 들어가는 일체의 시설이나 장비들이 어린이보호구역마다 모두 다른 이유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 지역의 여건이겠죠.

장백산 위원  아무래도 여건이 가장 큰.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큰 도로를 끼고 있다든지 또는 이면도로라든지.

장백산 위원  그 여건이 가장 큰 이유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그 여건에서도 어느 정도 공통된 기준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걸 학교 앞 시설물에 대해서 설치를 할 때 다른 구역과 다르게 학교 앞에 차별을 두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시설물을 많이 빼거나 어느 지역은 상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시설물들을 더욱더 설치한다는 자체가 어느 정도 통일성이 없고 거기를 지나고 있는 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착각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북초등학교를 말씀드리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전포초 옆에 그 이면도로길을 제가 같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도 지금 정문 쪽으로 일방통행으로 지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많은 차량들이 외부에서 유입되다 보니까 워낙 서면에 일방통행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방통행인지 모르고 그냥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만큼 속도를 많이 내실 수는 없는 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리에 일방통행을 불법으로 어기고 들어오신 분들이 당황하셔서 사고를 낼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사업설명서 주셨잖아요? 그 내용에 보면 노란신호등 표시나 아니면 절삭이나 이런 게 있는데 다른 데 보면 카메라 설치도 같이 지정해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장백산 위원  그래서 해당 뭐 성북초등학교 사업 같은 경우는 카메라는 따로 없으신 것 같은데 전포초 주변에도 카메라 설치나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특히나 일방통행을 위법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거기는 그래서 해당 부분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어느 정도 일치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거는 가능한 표준화 내지는 지역여건에 맞춰서, 특히 전포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상당히 위험하게 느껴지는 부분, 실제 돼 있지만 조금 더 보강할 부분은 찾아서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지도상에 1년 전과 비교를 해도 거기 1년 전에는 현수막이나 이렇게 해서 위법행위 시 가중처벌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는데, 지금은 정비를 한번 하셨어요, 1년 사이에.
  그런데 하시고 난 뒤에는 그런 문구도 없고 그냥 길이 깨끗해졌을 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행위를, 불법행위라고 해야 되나요, 위법행위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더 뭔가 선제적으로 알리거나 그런 행위는 없어졌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것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좀 전에 우리 박현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288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단속 여비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박현철 위원님은 여비의 편성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답변에 사업용 자동차를 주차를 하다 보면, 이게 교통행정과에 맞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사업용 자동차의 범위를 어디까지 둡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주로 넘버가 노란색으로 돼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 모든 차량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사업용 차량이라면 용달부터 시작해서, 용달까지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좀 더 큰 4.5t 이상 큰 트럭들, 화물을 운송하는 그런 차량들이죠.

배영숙 위원  화물하고 그러면 크레인 이런 것도.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거는 건설기계 해서.

배영숙 위원  포클레인 이런 것도 해당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거는 건설기계로 해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것은 사업장이 별도로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것도 그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덤프트럭 관련해서만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덤프트럭도 아니고.

배영숙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화물 운송 트럭.

배영숙 위원  운송 트럭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런데 덤프라든지.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또 사업용 자동차도 일부가 나누어져서 건설과에서도 단속하는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아니, 왜 묻냐 하면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단속을 지금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단속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벽산아파트 중간에 그 도로는 늘 사업용 차량이 일주일째 대져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단속을 언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트럭도 있고, 포클레인 같은 경우도 있고 다양한 사업용 차가 주차를 장기간 댄다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단속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시죠? 요일제로 나가는 겁니까? 그걸 정확하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저희들이 야간에 12시 전쯤에.

배영숙 위원  밤 12시?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11시 반 정도 해서 한 새벽 2~3시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매일 나가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한 달에 한 번 하는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거는 요일을 정하다 보니까 그 요일만 딱 피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불특정으로 나갑니다. 특히 오늘 저녁에.

배영숙 위원  몇 명이 나가시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지금까지는 한 6명 정도 나가다가 지금 3명 정도로 줄여서 나가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6명이 나가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나가시는 거예요? 6명에서 왜 3명으로 줄었는지 보려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과 내에 직원들이 나가고요.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는 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렇게.

배영숙 위원  아니, 6명이 공무원인지 뭐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공무원입니다.

배영숙 위원  공무원들이 나간다는 말씀이세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들입니다.

배영숙 위원  직원들이 나가신다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3명으로 줄인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2인 1조로 하다가 이제 구역을.

배영숙 위원  3명이면 2인 1조가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게 하다가 갑, 을 이렇게 나눠서 했었는데 합쳐서 그냥 같이 단속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3명이 부산진구 전역을 밤샘 그 사업장에 주차단속을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안 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저희들이 특별관리하는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그 지역.

배영숙 위원  그 특별단속하는 구역은 어디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주로 보면 올림픽대로 초읍 쪽 넘어가는 지역하고 당감동 지역에 보면, 개금3동에 테마공원 쪽하고 당감동 개성고등학교 주변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가야벽산아파트 거기도 포함되고.

배영숙 위원  가야벽산아파트는 한 번도 주차단속 안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주차단속이 아니고.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장 밤샘주차단속을 안 하셨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주차단속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언제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안 하시던데요? 고정 대는 차가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야간에 사실 11시 넘어서 움직이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보기.

배영숙 위원  안 하셨죠? 그쪽에는 안 하시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아니, 하고 있습니다. 저번 달에도 단속을 했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언제 하셨냐고요. 나간 날짜가 언제냐고요. 그 일지 있죠? 그 나간 일지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단속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 결과보고서를 2019년도 거를 다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고정적으로 단속하는 지역을 그분들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곳을 또 피해서 주차를 하시는 분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차가 주차를 해 버리면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와요. 다른 분들도 차를 못 대고 또 장기주차를 사업용 차량이 해 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지금 딱 정해 놓고 몇 군데만 나간다고 하면 제가 차주 같으면 이곳을 다른 데 댈 만한 데를 찾아서 또 대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사업용 차량도 단속대상차량들을 저희들이 관내 전역을 샅샅이 살펴가면서 하기 때문에.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샅샅이 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 있을 것 같아요. 그곳은 가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시는 염려되는 지역을 또 가셔야 될 거 같고 또 그다음에 불법주차가 좀 집중화된 곳이 동별로 있다 말이에요. 지나가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봐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3명 가지고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6명 하다가 많이 줄었다고 보고 이제 3명으로 하는데 사실 또 이렇게 하고 나면 다음 날 대체휴무도 해야 되고 민원응대에 많은 인력을 투입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그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꼼꼼하게 합니다마는.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난, 6명에서 3명으로 바뀌는 그 시점이 언제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저번 달부터 그런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는 자료를 아니, 과장님! 지금 여비가 좀 줄어서 삭감을 해서 질문을 드리기는 하는데 아마 그 여비를 삭감한 사유가 인원이 변경, 6명에서 3명으로 변경돼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는 집중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할 테니까 자료를 지금 일지를 주시고요. 6명에서 3명으로 변동된 그 시점 있죠? 그 시점을 왜 그 기준으로 6명에서 3명으로 바꿨는지를 주시고 그다음에 6명 했을 때도 내부적으로 만약에 그다음 날 민원응대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다면 6명이 했을 때도 그런 문제점은 일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검토 후에 3명으로 변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그와 관련되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 내부적으로 보고 자료가 있다면 보고 자료, 간담회를 했다면 간담회 자료 모든 자료를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위원장 박희용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배영숙 위원 질의하는 도중에 이 부분에 단속은 화물 운송용 차량만 단속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왜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저희들이 단속권한이 거기까지만 있습니다. 건설기계라든지 그쪽은 저희들이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법적근거도 같이 주세요.

박현철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굴삭기, 레미콘, 지게차 이런 것이 불법주차돼 있으면 단속권한이 없다는 겁니까? 단속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저희들한테 단속권한이.

박현철 위원  누가 단속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거는 관련 부서에 단속권한을 가진 사람이.

박현철 위원  관련 부서가 어디인데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도시정비과.

박현철 위원  도시정비과에서 주차단속을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도시정비과에서는 건설용 장비에 대한 등록, 미등록 이 부분만 하고 그 업체를 관리하는 것이고, 취득세 같은 경우는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거고, 이런 장비들에 대해서 주차단속은 그 과에서 안 합니다, 전혀.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저희들이 단속할 수.

박현철 위원  안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건설장비들은 주차위반에 대한 치외법권으로 있다 현재,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거는 단속을 하게 되면 도시정비과 업무담당.

박현철 위원  저는 나는 당연히 주차관리과나 교통행정과에서 한다고 생각했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로 판단됩니다.

박현철 위원  위법행위가 주차라는 겁니다. 차를 세울 수 없는 곳에 차를 세웠다는 걸 가지고 단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주차관리과나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죠. 그게 도시정비과에서 할 일은 아니죠. 이거 문제 있는 것 같은데요?

배영숙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단속이 아까 답변 중에서 화물 운송용이라고 말씀하셨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위원장 박희용  여기에 렌터카도 해당이 된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렌터카는 포함이 안 돼 있는.

위원장 박희용  포함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거는 넘버 자체가 노란 넘버가 아니죠.

위원장 박희용  예전에는 밤샘주차에서 단속을 했었는데요.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자료를 배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드리면서 그 범위까지 전체적으로.

배영숙 위원  예, 법적근거를 같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저희들이 동문아파트 앞쪽에 렌터카 업체가 장기주차를 계속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7대 때 그때 문제가 대두가 돼서 그때도 교통행정과에서 밤샘주차라 해서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렌터카 업체에서 자기들 원래.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주차장을.

위원장 박희용  차고지를 보유를 해야 되는데 보통 서류상만 차고지를 보유하고 다른 쪽에 보유를 많이 하고, 차량을 많이 주차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아파트 앞쪽에 보면 한 10대 가까이 늘 항상 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출퇴근하면서 몇 번 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거 파악 한번 해 보시고요.
  아까 박현철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부전역 인근에 노인교통사고다발지역하고 신신호텔 쪽에 실시설계용역 발주가 들어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아직.

위원장 박희용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돈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저희들이 아직 그거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보니까 과장님이 그 현장에 나가셔서 검토하신 부분도 저도 여러 번 뵈었고 지금 답변 중에 보니까 주차라인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라인을 지금 앞쪽에 공영주차장이 개설되었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주차장을 개설해야 되느냐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거기는 경찰서하고, 이 사업 선정하게 된 배경이 경찰서하고 그다음 도로교통공단하고 저희하고 3개 기관, 시하고 종합검토한 사항이라서 그렇게 되면 바꿔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같이 의논을 할 겁니다.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그러면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거는 저희들이 내부품의는, 저희들이 예산은 받았지만 사업 시행은 건설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박희용  아, 건설과에서 진행을 하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 이전에 설명회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이 부분이 과장님 보시는 견해로는 착공계는 어느 정도에 낼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내년 2~3월 정도에, 최대한 빨리 해야 될.

위원장 박희용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293쪽부터 2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293페이지 보시면 주차단속알림서비스 통신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이 사업이 올해 우리가 처음 시행해본 사업이다,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애초에 통신료를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한 500을 삭감하고자 하신다,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원래 계획보다 많이 실적이 안 좋은가봐요, 실제 실적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애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혹시 모자랄까 싶어서 약간 좀 여유 있게.

박현철 위원  했는데.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편성을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해 보니까 9월 말까지 2만 6066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말일 자는 한 3만 명가량 안 되겠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이거 필요할까요, 이 사업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게 하니까 주민들은 확실히 좀 좋다고 하는 반응이 많습니다.

박현철 위원  좋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못 봤습니다.

박현철 위원  못 보셨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이거는 외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사업은. 내나 이 사업이에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그렇습니까?

박현철 위원  이 부산진구만 들어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다 들어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그거 나중에 한번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한번 보고 참고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부산진구도 이 안에 들어 있어요. 굳이 이게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 생각도 좀 해 봐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가서 좀 배우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불법주정차단속 일반운영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하셨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 지금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을 삭감하시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렇다면 당초에 유지보수 가능성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예측을 완전 잘못하신 거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 관계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지금 위에 관리비 7000 그다음에 유지보수 5000 이 삭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이 공공운영비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차량관리비 중에 유류비가 2019년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6일까지는 15%가 인하가 됐고, 5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7%가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류비를 전체 삭감을 좀 많이 했습니다. 500만 원을 삭감을 했고 그다음에 CCTV 관리비에 보면 전기 사용료가 74대 중에 저희들이 2019년도에 성능 개선을 32개소를 하면서 CCTV 협정요금을 당초에 대당 3만 2000원에서 2만 4000원으로 8000원을 삭감을 좀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한 400만 원 정도가 감해졌고요.
  그다음에 회선 사용료 이것도 KT하고 통신요금을 5년간 약정을 했는데 거기 35개소가 5년의 약정기간이 경과됐습니다. 경과되면서 저희들이 다시 계약을 하면서 대당 4만 원씩 할인된 6만 원으로 해서 여기서 또 감액사유가 한 1600만 원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비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제조사하고 유지보수용역 연간 계약을 체결을 해서 2018년도까지는 운영을 했는데, 이 제조사가 부정당업체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바람에 원천기술을 그 업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기술협약을 한 업체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연간 계약을 하던 걸 중지를 하고 고장이 날 때마다 수리하는 걸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대신 이거는 단점이 뭔가 하면 전에 연간 계약을 할 경우에는 고장이 나기 전에 사전에 계속 자기들이 다니면서 수리도 하고 보수도 하고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고장이 날 때마다 우리 수리하는 걸로 바꾸면 며칠간 단속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간혹 생깁니다.
  그리고 무선통신기 사용료 유지비에서 96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고장이 안 나서 금년에 사용료는 지출이 다 되었는데 그 유지비가 1만 95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96만 원 정도가 남았고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계약방식의 변경 때문에 5000만 원을 삭감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제.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거는 뭔가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 연간 계약을 해서 연간 계약을 얼마에 하겠다 이렇게 계약을 하다가 지금은 고장 날 때마다.

배영숙 위원  예, 그거는 지금 앞에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설명하실 때 그렇게 설명을 하셨고 그게 계약방식의 변경인데 고장 날 때마다 그러면 A/S를, 수리를 받으면 사전점검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전점검은 좀 힘이 듭니다. 고장 난 거는.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이 방식을 원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방식을 원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니, 여기는 부정당업체로 등록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용역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할 수가 없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배영숙 위원  왜 부정당업체로 됐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게 아마 자기들끼리 협약을 맺어서 그 뭐라 합니까, 여러 업체가 같이 하는, 말이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담합, 담합행위.

배영숙 위원  담합행위?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담합행위로 그게 아마 서울시에서 좀 잡혀서.

배영숙 위원  아, 이 업체가 그러면 조금 많이 이 일을 하시는가보다,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원천기술 보유업체기 때문에 이 업체 말고도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마는 제일 유명한 업체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부정당업체가 언제,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아마 금년 연말로는.

배영숙 위원  기간 이후에는 이게 해지가 되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금년 연말로 해지가 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내년에도 저희들은 금년처럼 이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배영숙 위원  이게 해지가 올해 된다는 겁니까, 내년에 된다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올해 연말 자로 해지가 되는 거 같은데 그래도 저희들이 연간 계약을 안 하고 금년처럼 이렇게 고장 날 때마다 수리를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볼까 싶습니다.

배영숙 위원  장단점이 있을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연간 계약을 할 경우에는.

배영숙 위원  우리 차가 지금 몇 대죠? 칠십, 아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79대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79대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79대가 차 연식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차량이요?

배영숙 위원  아니.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고정형 CCTV.

배영숙 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고정형 CCTV입니다.

배영숙 위원  아, 고정형 CCTV 그러니까 설치연도에 따라서 A/S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A/S 무상기간이 2년이 있는데 그 기간을.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A/S 기간이 지난 대수하고 안 지난 대수의 차이로 인해서 이게 고장 날 때마다 수리를 받는다면 금액이 달라질 거 같다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닙니다. 이거는 부품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상 보수할 기간이 있다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은 우리가 무료로 하는 거죠.

배영숙 위원  지금 그러면 A/S 기간이 넘은 대수는 몇 대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A/S 기간이 넘은.

배영숙 위원  기간이 방금 2년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 대수 중에서 A/S 기간인 게 있을 거고, 기간이 넘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넘은 것만 우리가 부품을 수리할 때 적용을 받는 거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러니까 이 대수가 많을수록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달라질 거 같다는 이야기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러니까 몇 대냐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지금 현재 65대가 아마, 무상 A/S가 지난 게 65대입니다.

배영숙 위원  79개 중에서 65개가 A/S가 지났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 부정당업체의 기간이 지난다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이 한 절반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배영숙 위원  이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주차단속하는 업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행정이 아니다 보니까.

배영숙 위원  그건 아니지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래서 이대로 해도 안 되겠나. 오히려 유지보수비를 절반으로 절약할 수 있다면.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부정당업체로 되면서 언제부터 이 계약방식이 바뀐 거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금년부터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1월 1일부터 그랬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2019년 1월 1일부터 올 1년을 적용했는데 5000만 원 절감을 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1월부터 적용을 해서 계약방식이 바뀌었는데 왜 이걸 3회 추경까지 가져오세요, 2회 추경 때 예산 삭감 안 하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게 얼마나, 저희들이 추정을 못하다 보니까 일단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금액을 놔둬보고 저희들이 결산 추경에 남는 금액을 떨자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배영숙 위원  일단 예산을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신 거 같고 그다음에 그 위에 회선 관련해서 5년 약정이 지나고 나서 금액에 변동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6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변경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셨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이게 10만 원에서.

배영숙 위원  10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4만 원 절감을.

배영숙 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일단 KT하고 그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아마 KT에서 요금이 내렸는지 그거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배영숙 위원  아니, 5년 전에 10만 원인 게 지금 4만 원으로 내려왔다는 게 이해가 되냐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6만 원으로. 4만 원이 절감돼서 6만 원으로.

배영숙 위원  그러면 5년 전에 6만 원이었는데.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5년 전에 10만 원이었고 지금 현재는 6만 원, 6만 원으로.

배영숙 위원  아까 전에는 4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4만 원은 절감이 됐다고요.

배영숙 위원  4만 원이 절감이 됐다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4만 원 정도가 절감이 가능하냐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거는 뭐 KT에서 가능하니까 해 줬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KT하고 협약을 하니까.

배영숙 위원  아니, 제가 6만 원 계약을 잘못한 거 같아서 물어봅니다. 이거는 제가 문제가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할 테니까 그러면 처음에 6만 원으로 약정 계약을 5년 전에 했겠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5년 전에는 10만 원으로.

배영숙 위원  아, 10만 원. 자꾸 제가 죄송합니다. 5년 전에 10만 원으로 약정 계약한 자료하고 이번에 그러면 6만 원으로 약정 계약한 자료 있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배영숙 위원  이거를 좀 주시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97쪽부터 298쪽까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예산 명세서 303쪽, 세출예산 명세서 3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이 부분이 어떤 근거로 이걸 지원사업을 하시죠?

○건축과장 이재국  이거는 공동주택관리법과 또 시의 지침에 따라서 1995년 12월 말 이전에 건립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몇 년도부터요? 다시.

○건축과장 이재국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시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최대 지원은 5000만 원까지 되는데 이것도 100% 저희들이 보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가 50%, 구비가 20%, 자부담 30%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이게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이거는 별도 조례는 아니고 아, 시 조례에.

위원장 박희용  시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명시되어 있는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런데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건축과하고 저희들이 보는 개념은 건축과 소관이 아니고 주차관리과 소관이라는 생각이 저희들이 듭니다, 이 부분은.

○건축과장 이재국  아마 시에 담당 부서가 저희 건축 관련 부서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시행을 하고 또 지침을 하달하고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위원장 박희용  지금 감액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금액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저게 당초에는.

위원장 박희용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사업을 몇 건을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올해 1건을 했는데 당초에는 개금주공2단지에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 자체를 5000만 원 편성을 했었는데, 아마 자체 내부적인 주민들 간에 이견도 있고 사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대체 사업장을 계속해서 물색을 했는데 가야동의 영화아파트에서 하겠다고 해서 물색이 됐고, 그래도 한 3000만 원 이상이 좀 남아서 각 아파트에 안내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해서 충분히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하기는 했는데 더 이상 추가적으로 신청하는 단지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이 사업을 올해 1건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지원은 몇 건을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지원은 올해 개금주공2단지가 포기하고 가야동 영화아파트 1동에, 한 단지에 1680만 원 지원한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이 사업은 조금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일단은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일반회계 311쪽부터 3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효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건설과장입니다.

김동효 위원  311페이지 중간 부분에 서면아파트 일원 도로 개설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김동효 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에 하면 완료가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한 6억 5000만 원만 있으면 보상비 조금 하고 공사비가 없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동효 위원  보상비가 아직 다 안 나갔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다 안 나갔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예, 우리 이번에 3차 추경 6억 5000만 들어가면 이제 끝나는 거네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다른 민원은 더 이상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아무래도 이제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보상비가 적다는 항상 그 민원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민원만 없으면 뭐.

김동효 위원  이 보상비가 공탁하고 한 거로 지금 나온 것도 있던데.

○건설과장 박만호  그거는 1차 구간에 그렇게 했고 이거는 실제 도로를 개설한 구간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금을 다시 책정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보상을 주다 보면 보상금이 적다고 항상 민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김동효 위원  그러면 이번에 마무리 잘 되시겠네요, 그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이번에는 이제.

김동효 위원  예, 마지막까지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김동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토지정보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1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행복마을만들기사업 96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당감행복마루 환경 개선 770만 원, 당감행복마루 카페 물품구매 190만 원으로 총 증액은 960만 원입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이상 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동효박현철박희용배영숙장백산
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조     경     자     

○출석공무원 (9인)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창 조 도 시 과 장 강태학
   도 시 정 비 과 장 현명옥
   안 전 지 원 과 장 정경내
   교 통 행 정 과 장 문병숙
   주 차 관 리 과 장 홍승의
   건  축  과  장이재국
   건  설  과  장박만호
   토 지 정 보 과 장 최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