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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창조도시위원회-제1차

(제297회-창조도시위원회-제1차)


제297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창조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18일 (월) 10시
장        소  :  제3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일태 의원 대표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5.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일태 의원 대표발의)(한일태·김재운·성현옥·송만정·최진규·한갑용 의원 발의)(계속)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5.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창조도시국 소관

(10시13분 개의)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례회 제1차 창조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일태 의원 대표발의)(한일태·김재운·성현옥·송만정·최진규·한갑용 의원 발의)(계속) top

위원장 박희용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9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한일태 의원님께서는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의원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한일태 의원입니다.
  지난 제296회 임시회 때 보류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하여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조4항에 보면 구청장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안대로 그대로 하였습니다. 권장에 따라서 설치하려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들 때는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조2항에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자전거 수리센터 또는 자전거 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부분을 제2항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구청장이 설치한 자전거 수리센터 또는 자전거 대여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1. 자전거 이용요금은 무료로 하고, 수리는 부품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에서 무료로 한다. 2. 자전거는 이용 후 반드시 자전거 대여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자전거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은 배상의 책임이 있다. 4. 수리센터 또는 대여소 운영에 자원봉사자를 이용할 수 있다. 5.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였습니다.
  12조를 보겠습니다. 앞에 구청장은 4월 22일 자전거의 날과 이 뒤쪽부터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 홍보와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4월 22일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17조에 보시면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이 부분을 원안대로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제6조3항과 제11조, 제13조와 관련하여 관할구역인 남부교육지원청 공무원의 위촉이 가능하도록 함입니다.
  밑에 4항에 보면 위촉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 이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위촉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20조를 보시면 2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일 년에 두 번 개최하고, 임시회는 여기까지를 삭제했습니다. 삭제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고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23조를 보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상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구청장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시설의 관리를 시범기관, 민간단체 등에 위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였습니다. 이번 297회 정례회에 이 부분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수정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본 의원이 제출한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한일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일태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진구가 지금 자전거 관련해서는 도로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도심 중간에 있다 보니까 활성화되기가 참 어렵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일태 의원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혹시 그 이용활성화위원회 설치 조례, 뭐 위원회 구성에 관련되는 것은 법에 구성을 하라고 돼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회 설치를 넣어 놓은 겁니까?

한일태 의원  상위법에도 다 나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배영숙 위원  왜 이걸 질문을 하냐 하면 우리 지난번에 제주도 갔을 때도 교육을 받았지만 불필요한 위원회는 굳이 우리가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 위원회를 꼭 넣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위원회가 필요한 것은 넣어 주고 굳이 1년에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을 정도의 위원회라면 굳이 위원회를 안 넣어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교육 때도 1년에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는 통폐합을 좀 시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 아닙니까? 그때 같이 교육 들으셨죠?

한일태 의원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뭐 꼭 법에 없는 거라면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나. 그냥 활성화 업무만 조례로 정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봤을 때 이 위원회도 조례가 통과되면 1년에 한 번도 안 열 것 같습니다.

한일태 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번에 이번 사무감사 때도 각종 위원회, 우리 창조도시국에 있는 위원회가 3년 내에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과연 몇 개가 있는지, 1년에 한두 번씩 열리는 위원회가 몇 건이 있는지 이 부분을 제가 자료를 받아 놨습니다. 그 부분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따져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조례가 처음으로 상정이 되다 보니까 아마 앞으로는 우리 부산진구에서 사상 낙동강변까지 어떤 연장선의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시민공원이나 송상현광장 같은 데도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아마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마는 한 2~3년 지켜보다가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필요 없는 조례라면 그 부분은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수정해도 안 되겠습니까?

배영숙 위원  우리가 사상구까지 협조를 해서 도로가 만들어지겠습니까?

한일태 의원  사상구에는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낙동강변 안쪽.

배영숙 위원  아니, 사상구는 낙동강 주변만 돼 있습니다. 도로하고는 연결이 안 돼 있고, 낙동강 둔치 넘어 도로는 지금 자전거 도로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기 원동까지,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는 거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한일태 의원  원동까지가 아니고 낙동강변, 저기 경북까지 다 돼 있는 거로.

배영숙 위원  전국 국토순례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한일태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도 그쪽으로 연결시켜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영숙 위원  그건 너무 어려운 이야기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태 의원님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배영숙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 부분에 저는 위원회 자체를 20조에 관련돼서 삭제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아까도 사상구까지 같은 경우는 밀양까지 낙동강변대로를 따라서 연결이 돼 있지만 저희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위원회 개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일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활성화가 부산진구에도 되었을 때는 다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서 위원회를 삽입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아까 한일태 의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창조도시국뿐만 아니라 부산진구청에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의하지 않는 위원회가 대다수,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좋지만 조례를 잘못 개정하게 되었을 때 저희 구청과 의회에 또 하나의 굴레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회를 개정조례안을 올려서 저희 부산진구에 활성화가 되었을 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일태 의원  이 부분도 여러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 담당 분하고도 다 의견이 나누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해 보고 우리가 상상을 해서 이렇게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 추진해 보고 나중에 정 유명무실하다면 그때 가서 조금 조정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현실적으로 자전거를, 저도 자전거를 애용하고 있지만 진구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도심이고 도심지에 있다 보니까 위험성도 많이 따르기는 따릅니다.
  그리고 자전거가 부산진구의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는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입지조건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죠?

한일태 의원  예,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래서 이 부분을 제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토론을 위원님들하고 하시겠지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영숙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이걸 보면 법에 그러니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세우게 돼 있다 말이에요. 그게 여기에 그대로 들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활성화안만 제시를 하면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이걸 뻔히 우리가 위원회가 안 열릴 거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해요. 왜냐하면 자전거 도로가 우리 구에 있습니까? 거의 없죠?

위원장 박희용  예.

배영숙 위원  한 군데도 없습니까?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까?

한일태 의원  예, 백양로 같은 데는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래서 거의 이걸 보면 위원회가 열리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봤을 때도. 그래서 제가 지금 법을 보니까 계획 자체는 수립해서 업무를 하게끔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획을 굳이 위원회를 열어서 세워야 되나.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일태 의원  위원님들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꼭 없애도 될 것 같으면 없애는 방법으로 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효 위원  위원장님도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그런데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위원회 회의에 대한 명시를 안 하는 것도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예 위원회를 만들지를 말든지, 아니면 위원회를 만들어 놓으면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임시회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위원회가 있다면 일단 위원회 회의에 대한 명시는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우리가 지금 각종 위원회들이 회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는 문제점들은 다들 인식은 하고 계신데 그렇다고 해서 이 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위원회 회의에 대한 명시를 안 한다. 그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그거는 한번 잘 의논하셔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백산 위원  예, 김동효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20조에 위원회 관련된 내용에서 변경된 게 정기회, 임시회 구분돼서 지금 다 나오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기 때문에 이게 정기적으로 열리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이랑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만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위원회를 구성해서 꼭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구성이 되는 거니까 그것까지는 걱정을,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배영숙 위원  우리가 말하는 거는, 이거는 토론이니까 만약에 위원회 구성을 뺄 것 같으면 17조부터 20조까지 빼버리는 거죠.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배영숙 위원  위원회를 아예 개최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활성화 계획을 세워서 업무만 하는 거죠.

장백산 위원  아니,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이런 계획이 있는데 그 위원회를 전혀 구성하지 않고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토의를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하려고 위원회 자체를 구성을 하는데 그걸 해 놓고 또 안 열리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니까 위원장이 꼭 필요하다고 될 때만 해 놨지 않습니까? 이러면 저희가 예산 소요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이런 걸로 저희가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있으면 최소한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필요시에 위원회가 열려야 위원회의 그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가 봤을 때는 거의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가 있을 때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열어야 그 위원회의 가치를 하는 거잖아요.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위원장 박희용  잠시, 잠시만요.

장백산 위원  그 위원회가 열리고 나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직 전혀 그렇지도 않고.

위원장 박희용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10조제2항에 제1호에서 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전거 이용요금은 무료로 하고, 수리는 부품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에서 무료로 한다. 2항 자전거는 이용 후 반드시 자전거 대여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3항 자전거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은 배상할 책임이 있다. 4항 수리센터 또는 대여소 운영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5항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자전거 정비소 또는 자전거 대여소의.

배영숙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정회를 잠깐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제10조제2항에 1호에서 5호까지 오류가 있어 삭제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제10조제2항에 1호에서 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호 자전거 이용요금은 무료로 하고, 수리는 부품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에서 무료로 한다.
  2호 자전거는 이용 후 반드시 자전거 대여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3호 자전거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은 배상할 책임이 있다.
  4호 수리센터 또는 대여소 운영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5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자전거 정비소 또는 자전거 대여소의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를 구청장이 설치한 자전거 수리센터 또는 자전거 대여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2조 중 구청장은을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로, 자전거 이용 중요성 홍보와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을 각종으로 수정하고, 제17조제4항 중 한다를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제20조제2항 중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일 년에 두 번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수정하고, 제23조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위임을 위임으로 수정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일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입니다.
  지난 1년간 구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희용 창조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지원과 소관 제정조례안, 폐지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각각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가입대상을, 안 제4조제1항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한도액을 정하도록 하는 사항과 제2항에는 계약 체결 즉시 보험료 납입과 체결사항 등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리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보험금의 청구, 제8조는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5항이 2016년 1월 17일 개정되고, 2017년 1월 28일 시행되어 2005년 12월 29일 제정되어 시행 중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법률 위임 근거가 없어졌으며,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업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이므로 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아 본 조례를 폐지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해영향성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 구청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박희용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조경자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43호 제정조례안과 제145호 폐지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입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국내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 구에 등록한 외국인으로 정하고 있고,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증권과 약관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입하고 보험금 신청은 피해를 입은 구민이 보험기관에 직접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자연재해나 대규모 사회재난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관련 규정으로는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화재나 폭발, 교통사고, 성폭력, 강도 등의 각종 사고들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개입하여 사고를 수습하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논산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46개 자치단체가 구민안전보험 조례를 제정하였고, 100개 단체가 보험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우리 구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구민들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 받게 되는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자치단체가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 성립요건은 충족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각종 재난이나 사고들은 예고 없이 발생하여 피해를 입게 되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게 되는 이 제정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피해를 입은 주민이 직접 보험금 신청을 해야 하므로 보험 가입에 대한 철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례에 따라 가입하려는 구민안전보험이란 가입기간을 1년으로 하여 매년 입찰 등을 통해 보험을 갱신하거나 입찰 절차 없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게 되고, 또 상법 제732조에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15세 미만은 사망보험에서는 제외되며, 스쿨존 교통사고 등 후유장애에 따른 보험항목에 대해서만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되었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무란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서 위임한 단체위임사무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상위법에서 조례 위임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전문위원)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박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안전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효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안녕하십니까?

김동효 위원  이 조례가 구민안전보험이 우리 부산만 봤을 때 조례 제정이 된 구가 몇 개 구입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지금 7개 구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3개 구가 지금 조례 제정 중에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예, 그러면 지금 10개 구가량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네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이 지면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험을 가입한 자치단체는 한 군데라고 나와 있는 거 같은데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해운대구가 올해 4월에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올 4월에?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김동효 위원  이게 타 구에서 좀 운영을 해본 상황 같으면 장단점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물론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고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구민들의 반응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혹시 불편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파악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험을 듦으로 해서 홍보 문제가 관건인데 한 9000만 원을 들여서 보험을 넣어 놓고 우리 36만 구민이 부산진구에 삶으로써 우리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렇게 좀 안전하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거로 충분히 한 9000만 원 정도를 투입하면 구민들에게 그런 자부랄까, 하여튼 그런 안정적인 걸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동효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용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9500만이라는 이 보험료는 해마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1년 단위입니다.

김동효 위원  말 그대로 보험은 보험이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김동효 위원  1년이 지나고 나면 또 새로 해마다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과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가 잘 되고 해서 많은 구민들이 이 혜택을 본다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백산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안녕하십니까?

장백산 위원  과장님 저는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담보 내용이 이게 스물세 가지가 있잖아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전부 다 해당이 되나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아닙니다. 조례 뒤에 보면 보조 자료로 제가 가입 담보 내용 해서 열두 가지를 넣어 놨습니다. 열두 가지가 지금 현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돼 있는 100개 단체 중에서 제일.

장백산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잠시만요. 조례 제일 뒤편에 따로 있다고 하시는데.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조례 말고요 보조 자료로 제가 하나 드린 것 같은데.

장백산 위원  보조 자료요?

위원장 박희용  검토보고서에.

장백산 위원  아, 검토보고서. 예,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저희들이 총 제공하는 보험은 스물세 가지인데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하고 제일 많이 들어가고 적절한 보험료로 이 정도의 사고가 좀 빈번한 부분 그런 부분만 해서 열두 가지를 골랐습니다.
  박현철 위원님께서 요새 사고가 많이 나는 멧돼지 뭐 동물 사고 같은 것도 한번 알아봐라 해서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니까 동물 사고 하나만을 36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 견적을 받아 보니까 그 보험료가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돼서 그런 거는 저희들이 가입하기에 무리가 있는 부분들은 뺐습니다, 스물세 가지 중에서.
  그래서 지금 열두 가지 정도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해당 부분에 대한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해서 구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안전을 뭔가 구청에서 해 주고 있다. 보장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실제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을 구민 스스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구청이 또 돕고 지원해 주는 걸 따로 저희 과에서 하고 있나요? 할 수 있는 건가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저희들이 나중에 홍보를 할 때 저희 구청 담당자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으로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보험 가입사에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생각보다 이게 보험이 진행이 되다 보면 이거 받는 과정도 만만치 않아서 이 과정이 만약에 원활하지 않으면 주민들께서 해 놓고도 불만이 되게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좀.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만약에 사고가 안 일어나면 좋은데 일어났을 경우에 신청부터 지급까지 과정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챙겨보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예.

배영숙 위원  국장님 이 조례 제목이 맞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제가 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국의 전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 의견을 먼저 듣고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맞습니까?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예, 저희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부산진구 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는데.

배영숙 위원  구민이라는 말을 지금 못 쓰게 하잖아요.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못 쓰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배영숙 위원  아니, 지금 5분 발언을 모 의원이 해서 이야기를 해도 구민이라는 말이 안 맞고 시민이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 조례도 시민안전보험이지 왜 구민입니까?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이게 만약에 우리 청장님께서 주장하시는 그러한 시민안전보험으로 가게 되면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사람 외에 부산진구에서 어떤 영업활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까지 많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런데 구민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말라 하고 모든 공문서 그다음에 일반 뒤에 액자 같은 모든 것을 전부 다 구민을 시민으로 바꿨다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조례를 구민으로 쓴다면 그거는 지금 서은숙 구청장 행정하고 맞지 않잖아요.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이게 모법에서부터 나온.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민이 맞는 건 압니다. 지방자치법에도 왜 구민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구민이 맞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전국에 지자체장 중에서 유일하게 부산진구청장만 구민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시민이라고 쓰라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조례는 버젓이 구민으로 하고 구민안전보험 그다음에 중간에도 구민, 구민 나온다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행정에 일관성이 없으시잖아요.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이거는 법적인 사항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시민이라는 용어하고는 좀 차원을 달리 봐 주시면.

배영숙 위원  그러면 어떨 때 구민이라고 쓰고, 어떨 때 시민이라고 써야 됩니까?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그게 법에서는 구민안전보험의 수혜대상이.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구청 업무 중에서 어떨 때 그러면 시민이라고 써야 되고, 어떤 경우에 구민이라고 써야 되죠? 혼란스럽지 않아요? 그 구분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우리 시민이라는 것은 부산진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부산진구에서 어떤 영업활동이나.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시민이라고 쓰는 사유를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우리가 행정을 할 때 구민과 시민을 어떻게 이 업무에는 구분을 하실 거냐고요?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이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표준안이 내려왔고 그 표준안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우리 구만 달리 용어를 다르게 사용할 수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런데 구청장이 구민을 쓰지 말라 하는데 이걸 구민안전보험 조례를 만드시면, 구민이라고 쓰면 안 맞잖아요.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시정방침이.

배영숙 위원  아니, 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업무는, 그러면 조례나 일반 업무는 구민으로 써도 무관하고, 어떨 때만 그러면 시민으로 쓰라 하십니까?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이거는 법률적인 용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매몰되기는 좀 곤란한 부분.

배영숙 위원  매몰되는 게 아니고 지금 각종 구민 용어를 없애시면서 조례에는 버젓이 구민이라고 쓰는 거는 안 맞죠. 일관성 있게 구민이라고 써야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지금 구민이라는 용어 자체를 안 쓰신다 아닙니까?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뭐 일상적인 용어에서는 시민이라는 용어를 쓰고, 법률적인 용어에서는.

배영숙 위원  아니, 이 조례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더냐고요.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이거 가지고는.

배영숙 위원  구민이 맞다고 합디까?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이거 가지고는 말씀을.

배영숙 위원  아니, 들어야지요. 이 구민이 맞는지, 시민이 맞는지 여쭤봐야지요. 답을 가지고 오세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시민이라는 용어가 맞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상.
  그런데 본인이 계속 시민이라고 쓰신다 말이에요. 그래 놓고 조례에는 버젓이 구민이라고 올라오면 그거는 행정업무에 일관성이 없는 거고 그다음에 구민, 시민 이러면 우리 실제 구민도 헷갈립니다, 우리도 헷갈리듯이. 이걸 일관성 있게 통일을 하든지 해야지 왜 지금 구민을 썼다, 시민을 썼다 하시는 거예요?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용어상에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배영숙 위원  국장님도 지금 헷갈린다 아닙니까? 구민 했다, 시민 했다. 이거는 정말 안 맞는 행정입니다. 그냥 우리가 뭐 당이 틀려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거는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시민안전보험이 본인 주장대로 하면 맞는데 구민안전보험을 가지고 온다 말이에요?
  답을 받아 오세요, 답을. 이 구민을 써야 될지, 시민을 써야 될지.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저희들이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오늘 고민 끝날 때까지 조례 통과 못하는 거죠. 답을 주셔야 조례를 통과시키는 거 아닙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배영숙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답변하십시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고 저희들이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민이라는 용어는 지방자치법 12조 주민의 자격 그리고 주민등록법에 의한 제6호 대상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를 가지거나 거소를 가진 사람 이걸 보험수혜자로 특정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법 12조 주민의 자격에 자치단체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면 부산진구 플러스 주민 하면 부산진구민이 되는 것이고.

배영숙 위원  맞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다음에 저희들 일례로 보면 부산진구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7조 구성 등에 보면 그 동에 주민자치위원은 그 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도 될 수 있거든요.

배영숙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구태여 드리자면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도 동에 주소를 두신 분 또는 거기에.

배영숙 위원  거기에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거고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자격에 우리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거나 그 지역에.

배영숙 위원  그 유관단체 그러니까 자격까지 이 구민안전보험을 구민이냐, 시민이냐 이야기를 하는데 왜 말씀을 하시냐고요. 유관단체는 거주지가 부산진구가 아니고 사업장만 부산진구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청장님이 사용하시는 시민이라는 용어가 자치위원회 그런, 단편적인 것이지만 그런 분들까지도.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거 때문에 시민이라고 씁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아울러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도 구 안에 있으면 구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구민이 맞습니까, 시민이 맞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험수혜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법, 지방자치법을.

배영숙 위원  아니, 지금 3조에 보면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딱 명시를 해 놨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게 구민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이 보험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자기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을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 본다 말이에요. 그거는 압니다. 그런데 제목이 맞지 않다는 거죠, 제가 말을 하는 거는.
  왜냐하면 구민이라는 용어를 못 쓰게 하는데 지금.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구민이라는 용어를.

배영숙 위원  구민이라는 용어를 넣어서 지금 조례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2조 정의에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이라고 나오거든요. 구민이 어디 있습니까? 시민, 시민 하는데.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시민이라는 용어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쓰는 용어지 법률적인 그런 용어는 아니고 저희들이.

배영숙 위원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구민이 맞다 합디까? 청장님이 시민이 맞다 합디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청장님이 구민이 맞으니까 사인을 안 하셨겠습니까, 조례 제정하라고.

배영숙 위원  그러면 본인도 지금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하고 계시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수혜자를 특정하자면 구민을 써야 되고, 포괄적으로 우리 구에 왔다 갔다 하시는 모든 사람들, 우리 구에 공공적인 정책에 참여하시거나.

배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 구 말고 전국에 자치단체에서 우리처럼 쓰는 곳이 있습니까? 없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없습니다. 저희들 구민으로 다 돼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여기에 모순이 있는 겁니다.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저는 제목 자체가 안 맞다고 생각해서 반대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구민인지 시민인지 해당 부서에서 청장님 답변을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지금 구민이라는 용어를 못 쓰게 하기 때문에 이걸 시민이라고 해야 될지, 구민이라고 해야 될지 정확한 답을 받고 저는 이 조례가 통과.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아니, 청장님께서.

배영숙 위원  아니, 우리 토론합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죄송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 구민이 맞는 거죠, 원래는. 구민이 맞는 건데 구민이라는 용어를 못 쓰게 모든 공문이고 뭐고 전부 다 구민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리고 공문 위에 여기 조그만 슬로건 같은 거 넣는 그거조차도 구민이라는 말을 안 써요. 전체 구민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버젓이 구민으로 올라오는 거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위원장 박희용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장백산 위원  저는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보면서 각종 재난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당 보험을 저희가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해당 구민의 안전을, 구민을 대표해서 나와 있는 저희 의원들이 구민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정치적 이유로 이걸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조례의 원활한 통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저는 반대, 찬성의견이 아니고 배영숙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안 자체가 처음에 저희 위원회에 배부가 되었을 때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안 자체가 저희들 구민들을 위한 조례안인 것에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대다수 구민들이 현실적으로 실비보험을 다 가입을 해 있는 상태고, 소외계층이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혜택을 받기는 많이 어렵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부분도 국민의 세금이고 이래서 이 부분을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합니다.
  저희들 의견조정이 되지 않아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의사표시가 없으면 기권으로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안전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다음은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안대로」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대리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발의 건으로 다른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창조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입니다.
  지금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에 따라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고배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소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사항과 시설별 정비방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의회 보고 및 해제권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정례회 또는 임시회 기간 중 보고하고, 지방의회에서는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소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40개소로서 도로 216개소, 공원 13개소, 공공공지 6개소, 수도공급시설 1개소, 학교 1개소, 공공청사 3개소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재원 조달계획 등을 포함하여 제1단계, 제2-1단계 및 제2-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 사항 및 정비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구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의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기준 등에 따라 정비방안을 검토하였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 및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240개소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정비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사전보고회 시 배포하여 드린 정비방안 검토서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치시설들 중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구의회에 보고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서를 회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 시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로 알려 주시면 개별적으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희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2019년도 의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창조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이 자료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진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받고 의결하고 하면 해제를 하는 거죠?

○건설과장 박만호  보고받고.

배영숙 위원  우리가 다시.

○건설과장 박만호  해제 필요한 해제시설이 있으면 90일 이내에 우리한테 통보를 주면.

배영숙 위원  앞에 지금 여기에 흐름을 별도로 표시를 해 놓으셨네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도로가 제가 별도 자료를 행감 자료하고 연계가 돼서 받았는데 그때 언제 한번 제가 심의 때 꼭 우리 구에서 일몰제 관련, 전에 도로 개설을 해야 되는 곳이 몇 개냐라고 제가 물은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기억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때 스물몇 군데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게 하고 우리 내부에서 토목1, 2계가 있고, 도시계획계가 있다 보니까.

배영숙 위원  과장님 마이크 입으로 좀 가까이 대서 말씀을 해 주시면.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게 있다 보니까 서로 위원님이 요구한 그런 도로 개설 요구사항도 있고 이래서 조금 변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꼭 필요한 시설이 한 10개소 정도가 개설이 꼭, 그 실효가 되는 중에서 꼭 필요한 게 한 10개소 정도가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에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현재 진행 중인 곳이 한 스물여섯 군데?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배영숙 위원  예, 그렇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배영숙 위원  그리고 지금 2020년도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될 곳을 열 군데로 분류를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여기에서 지금 예산을 반영한 곳이 1번부터 3번까지만 예산을 반영을 한 거로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지금 우리.

배영숙 위원  나머지 그러면 7개는 언제 반영을 하나요?

○건설과장 박만호  이거는 내년 상반기에 추경이나 이럴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나는 지금 우리 위원회에 예산계장을 좀 불러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계장을 좀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건설과장 박만호  지금 우리 예산실하고 협의가 돼서.

배영숙 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 이 자료를 보면 지금 7개를 내년 예산에 확보하지 않고 그러면 7개를 추경으로 넘기겠다는데 이게 가능한지도 물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이 10개보다 더 많은데 10개로 축소를 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산 때문인지 내부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몰제에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진구가 SOC사업도 좀 많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주민편익사업도 필요하지만 일몰제에 관련된 예산을 우선 편성해서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SOC사업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순위가 바뀌어서 지금 전부 일몰제 관련된 예산을 줄이고 다른 파트로 예산 편성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그러면 부산진구 예산 편성할 때 뭔지 제가 봤을 때는 일몰제 관련이라고 보는데, 누차 내가 일몰제 관련해서 주민 피해가 30년째, 어떤 경우는 50년 이상씩 피해를 본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보상을 해 주지 않고 SOC사업이 정말 이런 거보다 더 시급한 건지 예산실에서 이걸 구분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디에 기준점을 두는지 답변을 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해당 과에서 노력을 덜 하셨든지.
  내가 왜 이걸 구분을 했냐면 지금 본예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7~8개는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3개밖에 반영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예산을 올리셨죠? 올릴 때 몇 개를 올리셨어요, 그러면?

○건설과장 박만호  올릴 때는 우리가.

배영숙 위원  몇 개 올리셨어요?

○건설과장 박만호  총 6개를 올렸죠.

배영숙 위원  6개를 올렸는데도 지금 절반 정도밖에 반영을 안 했잖아요?

○건설과장 박만호  그래서 6개를 올렸는데 우리 전체적인 예산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배영숙 위원  예산이 지금.

○건설과장 박만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빠진 사항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계장을 불러서 답변을 들을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고, 왜냐하면 예산이 지금 늘었거든요? 늘었는데도 예산의 흐름의 방향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해 안 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계장님을 좀 불러서 같이 배석을 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반영을 지금 못하고 그냥,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다면 1회 추경 때 이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를 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기획조정실장님께 일부 답변을 듣도록 조정하여 기획조정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숙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이거는 예산하고 관련이 있어서 예산 부분은 사실은 건설과에서는 답을 하는 데 한계가 좀 있고 그래서 제가 기조실을 요청을 했습니다. 양해를 좀 구하고요.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보면서 지금 현재 19년도에 시설 개설 현황은 여기 26번까지고 이 자료. 그다음에 20년도에 꼭 우리가 도로를 내야 될 곳이 열 곳인 거 같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받기 전에는 제 기억이 맞다면 27개인가 25개인가 그때 당시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확 절반 이상 줄여서 2020년도에 꼭 내야 될 도로 개설은 열 군데라고 자료를 제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열 군데에 대해서 예산 반영 현황을 보니까 세 군데밖에 예산 반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일몰제가 2020년도에 시작이 되죠? 6월 30일까지 끝나고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죠? 그렇다면 30년 이상 40년, 50년 동안 이 도시계획선으로 인해서 재산권을 행사 못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도 저는 고려를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수십 년간 피해 본 거를 생각을 구에서 한다면 절대적으로 내줘야 될 도로는 2020년도에 나는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제가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수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일몰제 해당 시설에 대해서 먼저 좀 사업을 우선순위를 잡아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2020년이 되면 그게 정리가 되고 나면 또 청장님 공약사업이나 또 우리 구청에서 꼭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SOC사업들이. 그러면 2021년으로 좀 미뤄도 저는 된다고 보는데 지금 예산 편성하는 걸 보면 SOC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도로 개설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그런데 이 SOC사업하고 도로 개설하고 우선순위가 SOC사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 개설을. 아니, 그러니까 도로를.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SOC사업은 사업대로 또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배영숙 위원  당연히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계획을 세웠겠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예산을 도로 개설에 세 군데밖에 편성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머지 일곱 군데는 언제 예산 편성을 할 계획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 일곱 군데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도로 개설사업이 여러 군데가 있고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에 지속적으로 도로 개설사업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도 다 도로계획이 되어 있던 장기미집행 도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다 계획에 되어 있던 도로이기 때문에. 그 외에 추가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한 게 한 10건 정도 되는데 다른 이때까지 하고 있던 사업들도 앞으로 계속 또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10개, 여기에만 100%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기존에 하던 사업 마무리사업도 해야 되고 반영을 추경을 통해서도 계속 또 하고 있고 또 이번에 결과로 나온 이 사업에 대해서도 무조건 반영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형편 되는 데까지 저희들이 해 놓고 또 내년 1회 추경에 추경 재원으로 최대한 더 하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물론 우리 도로가 지금 개설이 되기를 희망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해당 부서에서 일몰제에 관련해서 꼭 필요한 도로 개설을 미리 몇 개 정도 된다라고 파악을 한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도로 개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몰제에 맞물려서 지금 절대적으로 도로를 개설해야 될 곳을 지금 예산실에서는 몇 개를 보고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지금 결과에 나와 있는 건 다 해야 되죠. 다 해야 되는데.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해야 된다면.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걸 한순간에 모든 걸 예산을 거기다 쏟아부을 수는 없으니까.

배영숙 위원  아니, 20년이 지나버리면 해제가 되어버리는데요. 2020년 6월 30일이 되면 해제가 돼버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다른 부분도 다 해제된다 아닙니까, 다른 길들도?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지금 시행하고 있다가 3단계 구간 중에 1단계만 한 데도 마찬가지고 2단계까지 한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일몰제에 관련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로 개설사업은 지금 본예산에 일부라도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세 군데밖에 예산을 편성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7개는 언제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거도 저희들이 내년 3월쯤에 추경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때 또 추경 재원이 닿는 한 최대한 할 계획입니다.

배영숙 위원  최대한 하면 몇 개를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배영숙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몇 개를 올렸는데 몇 개를 삭감하고 3개만 반영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저희들한테 오기로는 6개가 왔습니다. 6개가 왔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일부 반영하고 일부는 내년 추경에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3개를 지금 추경에 반영하자고 본예산에 뺀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10개에서도 나머지 4개는 또 추경에도 안 들어가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거는 또 그때 추경 형편에 따라서 좀 더 할 수 있으면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더 하고.

배영숙 위원  아니, 그렇다면.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나머지 3개도 추경에 100%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일몰제에 대비해서 이 도로 개설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자동으로 해제를 하고, 해제하고 난 이후에 다시 그 도로가 필요하면 다시 도시계획선은 긋는 건 맞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다시 도시선을 그어야 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건설과장 박만호  그런데 우리 구의 재정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정에 한계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선순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거죠.

○건설과장 박만호  처음에 우리가 꼭 필요하다 해서 6개 신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6개 신규 사업을 중기재정계획에도 다 올리고 다 했어요. 절차를 다 밟아서 우리 예산실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6개를 요구했는데 그중에 전체 구 재정 여건상 도저히 어렵다. 그래서 3개만 일단 우선 하고, 이 나머지는 내년 추경이나 이럴 때 여유 재원이 있으면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배영숙 위원  우리 2017년도에 실장님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우리 구 총 예산이.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2017년도요?

배영숙 위원  예, 17년도. 18년, 19년 흐름을 보려고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17년도 같으면 일반회계가 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한 4700~4800억 정도.

배영숙 위원  그러면 18년도에는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아, 2018년도인가 그 정도 되겠습니다. 2019년도가 본예산이 5000억이 좀 됐으니까.

배영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 지금 본예산을 예상하고 있는 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일반회계는 한 5800억 정도 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약 1000억의 변동이 일어난다고 보면 됩니까? 약 1000억 정도.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한 3년 정도.

배영숙 위원  아니, 연도별로 이렇게 해서 약 1000억 정도.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연도별로 1000억씩 차이는 안 납니다. 안 나는데.

배영숙 위원  그러면 3년간 1000억의 변동이 일어났다고 보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한 3년 정도 보면 그 정도 지금 늘어났습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보니까 4000, 5000, 5800 하면 1000억 정도 변화가 일어난 거는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1000억 정도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도로 개설을 그러면 본예산에 3개밖에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렇게 계산을 하기는 좀 그렇고.

배영숙 위원  아니,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지금 건설과에 도로 개설사업비로 이월사업이다, 올해 사업이다, 작년 사업이다, 걸려 있는 예산만 한 560억입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500억 정도.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500억 이상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이미. 그런데 지금 요청하는 걸 다 주면 한 300~400억을 또 더 줘야 되거든요?

배영숙 위원  그거는 보상 때문에 걸쳐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건설과에만 1000억의 도로 개설사업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지금 그게 왜 그렇게 걸려 있는가 하면.

배영숙 위원  보상 관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보상이 주겠지만 우리 재배정사업이 또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받는 재배정사업.

배영숙 위원  재배정사업은 몇 개 안 되는 거 같던데요?

○건설과장 박만호  우리 어린이대공원하고 새싹로하고 전포로하고 3개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보상비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보상비가 지금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배영숙 위원  그런데 새싹로하고 어린이대공원 쪽은 우리 도로가 아닌데 우리가 지금 재배정을 하는 것도 안 맞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시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죠.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러니까 재배정을 그렇게 받아서 하는데 이 두 군데 도로는 구 도로가 아닌데 시 건설본부에서 하면 되지 우리가 재배정 받아서 하는 것도 안 맞잖아요.

○건설과장 박만호  그런데 이거는 시에서 전체적인 광역시·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로 개설하는 데 너희 구에 속하니까 너희 구가 좀 우선적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배정사업을 받아서 하는 거죠.

배영숙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번 했는데 시 도로는 시 건설본부가 해야지 재배정으로 우리가 받는 것도 제가 안 맞다고 지적을 한번 한 것 같거든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그래서 제가 전체 예산 흐름을 보니까 우리 구의 SOC사업에 투자비용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는 일몰제에 대비해서 도로 개설에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집중해야 될 사유는 지금 수십 년간 이 도로 개설에 물려 있는, 재산권을 가진 소유주가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도로 개설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예산 부서에서는 보니까 그렇게 예산 배정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었고, 나머지 7개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할 의지는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답변하시고 실장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내년 추경에 재원이 되는 대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께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27개에서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스물몇 개였던 거 같은데 10개로 지금 줄인 거는 무슨 사유 때문에 10개로 줄인 거죠?

○건설과장 박만호  처음에는 27개.

배영숙 위원  스물몇 개로 들은, 정확하게 27개인지는 제가 기억을 할 수는 없는데 스물몇 개라고 들었던 거 같아요.

○건설과장 박만호  처음에 용역하는 과정에, 그게 좀 오래되셨죠? 그게 아마 오래된 거 같은데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된 거 같은데요. 이 용역하면서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도 감안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진짜 필요한 시설이냐, 필요한 시설이냐 이렇게 계속 검토를 하다 보니까 줄여진 게 지금 10개 선으로 줄여진 겁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10개만 우선순위로 보고 다른 거는 해제가 되면 필요에 따라서 다시 긋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제 해제가 된다는 거를 당사자들이 알고 도로 개설을 새로 긋는데 반대를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하면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그렇게 하면 요새 같은 경우는 옛날하고 달라서.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박만호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면.

배영숙 위원  못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못하는 거죠.

배영숙 위원  그러면 해제로써 끝날 수도 있네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리고.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거를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박만호  이거는 우리가 공람공고도 하고 우리가 또 그거 할 적에, 실효고시할 때 우리가 미리 다 통보를 할 겁니다. 내년 한 3~4월쯤 돼서 다 통보를 할 겁니다. 그때 이제 다 각 동마다 공람공고를 할 겁니다. 주민들한테 다 알릴 겁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저는 본인들이 그러면 해제됐다는 거를 알고 건축물을 짓든지 아니면 꼭 원해서 다시 도시계획선을 긋든지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백산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장기미집행시설 저희 책자에 685페이지입니다. 지금 존치 결정이 난 건데요, 이거는.

○건설과장 박만호  예, 존치.

장백산 위원  예, 이거는 이제 공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해당 길은 아래위로 양방으로 통행하는 길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죄송하지만 이 공원은 우리가 취합만 했지 환경녹지과에서 총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이게 저희도 좀 알아봤는데 이 도로가 그 해당 아이파크에서 진행을 하면서 소공원으로 아파트 부지 내에 공원을 형성해야 되는 거를 이 길에다 형성을 하고 양쪽 쌍방 차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차선이 한쪽 폭은 우회전 가능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길만 왼쪽이 가능하고요. 중간 소공원을 기점으로 해서 단층이 있어서 좌회전이나 이게 전혀 불가능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687페이지에 현장 사진 1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1번을 보시면 그 왼쪽에 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아래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자기 집을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위에서 내려와서도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공사가 다 진행이 끝나고 나면 아래에서 자기 집으로 올라가는 거는 안 되시거든요? 그러면 하루 아침에 이 아파트 부지가 다 완성되면서 자기 보행권이 박탈됐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건설과장 박만호  이게 지금 아이파크 공사하는 그 초입 맞으시죠?

장백산 위원  예, 출입구에서 좀 더 위로 올라간 현장이죠. 현장모습인데 그래서 해당 위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라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지역주민들은 인정하지 못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은 왜냐하면 저 같아도 당장 내 집 앞에서 위아래로 다 다닐 수 있는 길이 갑자기 이 앞에 새로운 집이 하나 들어선다고 해서 무조건 위에서만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면 그만큼 이분들은 불편을 겪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갈 때는 물론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계획안을 다 받아봤을 건데.

○건설과장 박만호  예, 이거 처음에 우리 재개발계획 수립할 때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걸 조합 측에서 다 받습니다. 받아서 우리가 협의를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 하면 교통영향평가를 또 변경을 해서 이렇게 추진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거든요.

장백산 위원  그런데 이거 변경 자체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변경은 지금 조합 측에서만 해야 되잖아요, 하려면.

○건설과장 박만호  예, 조합 측에서 이제 건축과로 다시 또 재신청이 돼서.

장백산 위원  그런데 이미 자기네들은 허가가 다 나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을 의무도 없으신 분들이고 사실은 이미 허가가 난 상태니까. 실제로 여기 위쪽에 고가를 설치해 달라고 주장하시는 바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때.

장백산 위원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신청을 해서 해라.

○건설과장 박만호  이거는 그때 하수시설이 너무 다운되니까 거기에 도로가 낮아져서 그런 사항.

장백산 위원  단층이 생긴 거에 대해서.

○건설과장 박만호  예.

장백산 위원  그리고 또 차선이 위에서 직진하는 차선이 이제 한 차선만으로 좌회전, 직진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민들께서. 그래서 여기에 하나의 고가다리를 설치해 달라 이런 것도 그런 민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포2-1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허가는 난 거니까.
  그런데 저희 장기미집행시설에도 이 공원 부분과 함께해서 이 내용이 지금 같이 나오길래 이런 주변에 계신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존치로 지금 결정 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건설과장 박만호  이거는 이제 공원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건데요. 또 도로나 이런 게 변경이 되려고 하면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구역의 개발계획이 바뀌어야만 바뀔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이 재개발지역 안에 아파트는 지금 이미 건설이 거의 80% 이상 끝나 있는데 이 안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이거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건설과장 박만호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거를 지역주민들께서 지금 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불만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계신데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

○건설과장 박만호  그리고 여기 건설과에서 단독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우리 건축과하고 또 환경녹지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에 이렇게 떡하니 나와 있어서 해당 책자에,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본 거고요. 저도 이 문제를 실제로 건축과에 가서도 한번 지적을 하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건축과, 건설과, 공원, 산림녹지 전부 다 얘기를 드려서도 해결이 안 될 거 같은 부분이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려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위원장대리 한일태  예,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책자 286페이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곳은 자동실효되는 모양이죠, 일몰제 관련해서?

○건설과장 박만호  예, 일몰제 7월 1일이 되면.

배영숙 위원  적용이 되는.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곳이 지금 그림상으로 보면 다사랑복합문화예술 그 밑으로 주민센터 해서 수정터널까지 연결되는 도로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배영숙 위원  이게 왜, 이런 것은 좀 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박만호  이런 것은 거의 다 개설은 다 됐는데 일부 사유지 같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배영숙 위원  일부만 남아 있으면 사유지를 매입해서 내기가 더 쉽잖아요.

○건설과장 박만호  그런데 우리가 미불용지라 해서 내년 예산에 한 10억 정도 올라갑니다. 그런 거로 해서 이런 걸 차츰차츰.

배영숙 위원  정리를 합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거는 또 보니까 자동실효를 해 놔서 지금.

○건설과장 박만호  보통 보면.

배영숙 위원  그 위치 위성사진상으로는 이 도로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건설과장 박만호  그런데 이게 옛날에 보면 도로가 개설이 다 돼 있었는데 지적선하고 우리 도로 개설한 그 부분이 좀 안 맞아서 이렇게 장기미집행시설로 남아 있는 시설이 대부분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 의원님들이 각자 너무 양이 많아서 본인 선거구 것만 좀 보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질의를 하겠다 했는데 다들 바쁘신지 별 이야기가 없으셔요.

○건설과장 박만호  지금 우리가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이 취지가 생긴 게 48조거든요. 법 48조인데 왜 그랬냐 하면 구의회 의원 차원에서도 장기미집행 이걸 해제할 수 있는 그 법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 보고를 하면 의원님께서 이 도로 개설이 안 되는데 왜 존치를 하느냐. 그래서 우리한테 90일 내에 해제를 시켜달라 그런 권고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원님께서는 우리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 없는 시설이다. 해제를 해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걸 다시 받아서 검토를 하고 그러한 시스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잘못, 이걸 꼼꼼하게 안 보고 의회에서 넘어가버리면 또 주민들은 의원들을 원망한다 말이에요. 고시를 해도 주민들은 그건 잘 안 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몰제가 적용이 안 되면 사실상 예산 사정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신규 도로 개설을 하면 되는데, 내년에는 특별한 사항이 발생을 했잖아요, 일몰제 때문에.

○건설과장 박만호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걸 또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봤거든요.

○건설과장 박만호  그래서 우리 법 취지에 조금 어긋나지만 내년에 일몰제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고하는 의도는, 우리가 보고하면 의원님께서 권고, 해제하라고 권고하는 그런 사항인데 내년에는 일몰제로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박만호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고 꼭 필요한, 시설 개설이 필요하다 하면 그런 부분을 내년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배영숙 위원  최대한.

○건설과장 박만호  의원님도 노력해 주시고 우리도 노력하고.

배영숙 위원  예, 다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나는 해당 부서의 의중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국장님과 건설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5.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창조도시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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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한일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입니다.
  지역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한일태 창조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창조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명세서 19페이지입니다. 창조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구 전체 5974억 3626만 8000원 중 8.08%인 482억 987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31억 600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7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별로 심사할 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창조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창조도시과의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 대비 1억 3747만 7000원이 증액된 82억 399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노후보안등 교체공사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도시정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제2회 추경 대비 808만 7000원이 증액된 32억 200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도로환경 개선비 2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안전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지원과는 제2회 추경 대비 12억 894만 1000원 증액된 51억 98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내진보강공사비 6억 6000만 원, 다목적 CCTV 설치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28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제2회 추경 대비 9억 6253만 6000원이 증액된 149억 697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노인교통사고다발지역 개선사업비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 대비 7억 9998만 원이 증액된 34억 73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억 7000만 5000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 대비 1억 7155만 6000원이 증액된 114억 964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예비비 6억 613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는 2회 추경 대비 2882만 3000원이 감액된 14억 255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햇살둥지사업비 1800만 원 증액,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비 33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건축과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 대비 11억 6400만 원이 증액된 73억 294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지원비 11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 대비 18억 4204만 7000원이 증액된 298억 435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도로 개설사업 추진비 3억 57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5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제2회 추경 대비 769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599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부서기본경비 3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조경자입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주요 내용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7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6247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1% 증가한 176억 9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창조도시국 예산안은 728억 1300만 원으로 이번 추경에 52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창조도시국의 증액된 재원은 국·시비, 특별교부세 등의 보조금이 25억 9000만 원 증액되었고, 구비가 26억 9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창조도시과는 부암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3억 원을 비롯해서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2회 추경에 반영한 범천2동 새뜰마을사업은 시비 매칭분이 미교부되어 1억 8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암동 철길마을 지붕환경 개선사업은 동구자활센터에 민간위탁하였으나 실적이 저조하여 남은 잔액 1억 39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도시정비과는 도로하부 동공탐사 결과 발견된 동공 정비공사에 1600만 원, 도로 파손 민원 증가에 따른 수선비에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지원과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범천1동 주민센터 외 2개소의 내진보강공사에 6억 6000만 원, 방범취약지역 CCTV카메라 설치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 시비 보조금으로 겨울철 제설 자재 구입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4200만 원은 요원 미충원의 사유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교통행정과 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교통사고다발지역 개선사업으로 시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8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액 편성은 본예산에 편성한 속도하향구역 정비사업이 부산시의 안전속도 5030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5000만 원 전액 불용처리하였고, 보행환경개선지구 수립 용역사업이 내년 교통대책 마스터플랜사업과 중복되어 20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는 증액 편성한 사업은 없고 모두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단속카메라 유지보수비는 계약할 제조사가 부정당업체로 등록됨에 따라 계약 미체결로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에 편성된 인건비는 주차장특별회계로 교통행정과 직원과 합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3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편 감액한 전체 금액은 세입과 세출의 일치를 위하여 예비비로 6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건축과는 시비 보조금으로 햇살둥지사업에 1800만 원 증액하였고,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로 새싹로 확장공사에 11억 6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은 당초 지원 대상 아파트가 사업을 포기하여 다른 아파트로 변경 지원함에 따라 사업비 차액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전포2동 서면아파트 일원 도로 개설사업 외에 3개 사업에 3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당감동 백양순환로42번길 일원 도로 개설사업은 잔여지 매입 요구 등으로 2억 원을 2차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하지 않아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부암동 383-9번지 도로 정비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도로 개설로 불법주차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여 도로 가각을 위한 토지 매입비로 1억 3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하수관로 정비사업 15억 원의 감액사유는 당초 국·시비를 매칭사업으로 판단하여 1차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실제 부산시의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재배정된 예산으로 구 예산과는 별개로 운영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는 이번 추경에 새로 편성한 사업은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증액 편성한 주요 사업은 대부분 추가로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의 교부결정금액을 반영하였고, 완료된 사업은 집행잔액을 회계연도 중에 정리하기 위해 감액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예산을 면밀하게 추계해야 하는데 창조도시과의 부암동 철길마을 지붕환경 개선사업은 민간위탁하면서 신청대상자를 과대계상하여 예산을 불용함에 따라 다른 대체사업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며 또 교통행정과의 속도하향구역 정비사업은 다른 사업과의 중복사유로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을 전액 불용처리하였으며, 그 밖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과다계상하였다가 감액하는 경우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신규 편성한 사업은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또 감액 편성은 선례답습적인 산출방법으로 계상하였다가 불용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의 종합적인 검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창조도시국 소관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한일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과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창조도시과장님께서는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반갑습니다.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행복마을만들기사업에 당초에는 8687만 원을 올렸으나 제3회 추경 책자 이후에 국비 복권기금이 960만 원 추가 교부되어서 부득이하게 수정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입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당감행복마루의 환경개선비로 770만 원, 카페 물품 구입으로 190만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러면 예산안 명세서 261쪽부터 2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262페이지에 마을지기 집수리 재료 구입 이렇게 해서 감액을 한 780만 원 정도 하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배영숙 위원  개금2동, 범천1동인데 이렇게 많이 삭감하는 이유가 그러면 마을지기 집수리 요청이 많이 안 들어오는 겁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780만 원 같으면 삭감이 많이 되는데.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주 원인이 수요 감소로 인한 재료비 감액이 되겠고요. 그리고 전에 기 구입을 조금 했습니다. 자주 쓰는 물품을 일괄적으로 다량으로 구매하니까 좀 싸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감액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보통 수요가 조금 감소했다고 본다면 이분들이 집수리 요청을 한 달에 몇 건 정도 받았습니까, 평균으로?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한 달에 지금, 올해 보니까 개금 같은 경우에는 한 평균 3건이고, 가야.

배영숙 위원  한 달에 3건?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하루에 3건요.

배영숙 위원  하루에 3건?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가야, 범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2건, 각각. 그러니까 총 합치면 하루에 5건에서 7건 정도.

배영숙 위원  5건 정도 그 정도 보면 되겠다, 그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배영숙 위원  많지는 않다, 그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메디컬빌리지사업에서 지붕 개선사업 동구자활센터에서만 이걸 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처음에는 저희들 부산진구에 신청을 했는데 자기네들은 이런 사업을 안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동구에, 다른 구에 알아 보니까 동구에서 그런 사업들을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동구자활센터에 의뢰를 해서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동구에 의뢰를 하면 동구에서 진구에 적극적으로 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이거는 뭐 일반 사기업보다는 그래도.

배영숙 위원  괜찮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기업보다는 그래도 자활센터에, 그래도 우리 관공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그 밑에 보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예산을 지금 다 삭감을 하시더라고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배영숙 위원  이게 왜 삭감이 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본래 저희들이 코디네이터를 공모해서 했는데 그게 1회도, 2회도 적임자가 없어서 기간이 조금 연장됐습니다. 본래 저희들이 한 7월경에 현장센터 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9월 하순에, 9월 17일경에 개소를 하다 보니까 한 몇 개월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배영숙 위원  몇 개월분이 아니고 전액을 다 삭감하는 거 같은데요, 인건비?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리고 이 인건비는 본래 처음에 저희들이 예비비로 2200만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비비로 집행을 하니까 우리가 2회 추경 때 구비로 확보한 예산은 필요성이 없어서 전액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편성할 때, 과장님 다시 설명, 예비비를 왜 썼다고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비비로 본래 그 당시에, 저희들이 7월 달 당시에 확보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배영숙 위원  확보된 예산이 없어서.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부득이하게 그때 개소도 해야 되겠고 해서 예비비로 신청을 해서 확보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마을 코디네이터하고 마을활동가하고 공모를.

배영숙 위원  이 1800만 원 예산은 언제 편성했던 예산입니까? 본예산 아니에요? 2회 추경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2회 추경 때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2회 추경 때 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때.

배영숙 위원  그러면 2회 추경 때 7월 달에 예비비로 썼는데 추가로 1800만 원을 또 예산을 확보했다 이 말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러니까 그때 7월 초순경에 저희들이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편성된 예산이 없었습니다, 인건비가.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2200만 원을 요청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저희들이 조금 금액이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에 11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실제로 현장지원센터 개소가 많이 늦어져서 우리가 기확보한 예비비 2200만 원 갖고도 인건비가 충분히 충당이 되어서 이 구비는.

배영숙 위원  그러면 편성한 전액을 삭감한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구비는 확보한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질의드리기 전에 한 가지 제안 말씀부터 좀 하나 먼저 드릴게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박현철 위원  정오표를 주셨는데요. 이것이 추경 책자 제작 후에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오표가 나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바뀌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박현철 위원  어제 바뀌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회의 직전에 이렇게 주시면 저희들이 좀 심도 있는 심의가 될까요? 조금 일찍 달라는 이 얘기입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죄송합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262페이지에 마을지기 관련해서 존경하는 우리 배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 답변이 재고가 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좀 남게 되었다라고 답하셨는데 맞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재고하고 실제 저희들이.

박현철 위원  실제로 집행된.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수요가 조금 적었고 재고도 좀 있었고.

박현철 위원  재고도 있어서 그랬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박현철 위원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되죠. 재고가 있었으면 애초에 예산을 적게 편성했었어야죠. 그만큼 빼고,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박현철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예산 편성을 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같은 페이지 최상단에 호천마을 만리산체육공원 보행로 환경개선사업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세부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만리산체육공원 보행로 개선공사는 만리산공원의 정문 말고 호천문화센터 뒤쪽으로 가면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 거기로 올라가는 산길 같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 안전난간하고 보행로에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짚으로 엮어진 매트 안 있습니까?

박현철 위원  야자매트?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등산로에 보면 야자 그런 거 하고, 지저분한 폐목재 그런 거하고 정리하는 데 3000만 원 정도.

박현철 위원  야자매트와 안전난간 설치하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보행로 길.

박현철 위원  폐목재를 정비한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숙 위원  아니, 과장님 질의할 거는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추가 자료를 좀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거점시설 관련해서.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봤습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우리가 갔다 온 지가 상당히 며칠 지났는데 복사만 해서 주면 된다 그랬는데 왜 안 주시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 최대한 빨리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영숙 위원  내일까지 주십시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왜냐하면 우리도 자료를 받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주시면 안 됩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빨리 드리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 현장에서도 내가 자료 요구를 추가로 좀 했고 그다음에 직원이 왔을 때도 내가 어떤 자료를 원한다고 다시 부수적으로 좀 추가 설명을 해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법 며칠이 지났죠? 우리가 11월 6일에 갔습니까, 언제 갔습니까? 마지막 간 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쯤에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 이후로 오늘이 지금 벌써 십 며칠입니까? 오늘 18일이란 말입니다. 12일 날 최종적으로 갔네요. 그러면 오늘이 지금, 12일인데.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한 일주일,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오늘, 내일까지 주세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죄송합니다.

배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방금 박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만리산체육공원 보행로 환경개선 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위원장대리 한일태  3000만 원 올해 책정하셨네요, 3차 추경에서.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위원장대리 한일태  이 부분이 만리산체육공원에 2차 추경에서도 난간대 교체, 데크 보수, 펜스 오일칠 뭐 이런 거 하셨지 않습니까? 2차 추경에서 예산.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 2차 추경에 산복도로르네상스로 설치한 시설물들 해서 그때 그 전망대가 있습니다. 만리산에 거기 보면 전망대에 가쪽으로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그거 보수하고 밑에 다리 기둥을 세웠거든요. 기둥 보수한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여기 보행로 개선공사는 만리산체육공원 입구 쪽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보면 계단이 경사로 올라갑니다. 거기 옛날에 나무로 이렇게 막 박아놨거든요. 그런 나무들이 좀 부서져서 계단 정비하고 그리고 올라가는 데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 오면 다니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거기 짚으로 엮어진 매트 그런 거 깔고 하는 그런 사항이, 사업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같은 지역에 같은 공사로 봐도 무방한데 이거를 2차, 3차 나눠서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같이 묶어서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리고 연초에 본예산에 이런 걸 책정해서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저희들이 이런 거 사전에 파악을 못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는데 향후로는 본예산에 가능하면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리고 264페이지 밑에 보면 지하보차도 육교 승강기 정기검사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당감지하차도 승강기하고 범천지하차도 승강기, 신개금 LG아파트 승강기 이 부분이 다 감액이 됐네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승강기 3개 부분 말씀하시죠?

위원장대리 한일태  예.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이 관계는 신개금 LG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완공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예, 맞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완공을 하면서 거기 설치한 업체에서 완성검사를 해 줬기 때문에 정기검사가 면제됐고요. 당감, 범천 승강기는 하자보수가 작년으로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자체 위탁 점검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용역 시에 이런 정기검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전체를 감액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러면 처음부터 잡을 필요 없는 걸 잡은 거 같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이게 또 작년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미리 조금 그런 데 대해서 파악이 조금 늦었던 거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예,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백산 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264페이지에 범천2동 새뜰마을사업 추진에 대해서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이거는 내년에 가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 감액하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본래 그런데 여기 저희들이 처음에 시비를 확보한 사항은 본래 부지를 저희들은 올해 구입할 거로 예상을 했습니다. 했고 국비가 내려왔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처음에 알려줄 때는 시비하고 같이, 보통 예산은 같이 교부를 해 줍니다, 국비가 내려오면요. 하는데 시에서 무슨 또 개별적으로 사정이 있었는가 국비는 교부가 됐고 시비 교부가 안 됐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은 통상 시비도 교부될 줄 알고 그 당시에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차후에 시비는 올해 교부가 안 되고 내년도에 예산 내려줄 때 같이 해서 18억 6000만 원을 추가로 내년도에 내려주기로 해서 올해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장백산 위원  아니, 1억 8000이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 1억 8000요, 죄송합니다.

장백산 위원  아니, 그런데 1억 8000을 저희가 그냥 내려올 거라고 예상하고 기정액에 반영했다가 내려오지 아니해서 이번 3차 추경 때 삭감하고 내년에 받는다 이 말씀이세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이 당시에 본래 편성할 적에는 국비가 그때 내려왔었습니다. 국비 내려오고 시비도 내려올 거니까 예산 확보를 해라 시에서 이런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백산 위원  아, 시에서는 내려준다고 했었네요, 그때 당시에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했었는데 보통 같이 내려줍니다. 시비하고 국비를 같이 내려주는데 이때 무슨 시에서 사정이 있어서 시비는 못 내려주고 이거는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이제 어차피 내년에는 들어온다는 거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렇습니다. 시기가.

장백산 위원  아니, 이게 사업이 시작도 안 했는데 시비가 전부 전액.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사업은 올해부터 4년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기간입니다.

장백산 위원  예, 기간이 있는데 다 삭감이 돼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대로.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일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69쪽부터 2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질의를 아무도 안 하면 우리 과장님 섭섭하실까봐.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데 아무도 질의를 안 하면 섭섭하실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감사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지는 않나요?
  도로 환경개선에서 동공 정비공사를 1600만 원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1600을 그대로 전액 아, 증액을 지금 하셨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1600만 원, 제가 말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연말에 갑자기 1600을 편성하는 사유가 뭡니까? 무슨 이 동공 정비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이게 시에서 일제조사 후에 저희들한테 도로 하부 동공탐사 결과 발견된 동공이 8개소 있거든요.

배영숙 위원  우리 구에?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그래서 우리보고 예산 편성해서 정비하라고.

배영숙 위원  8개가 어디어디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지금 양정동에 일곱 군데 있고, 개금동에 한 군데 발견돼서.

배영숙 위원  양정이 일곱 군데나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여덟 군데를 정비하기 위해서 1600만 원을 편성을 하신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시에서 조사 후 저희들한테 통보 온 사항입니다.

배영숙 위원  조사는 그러면 시에서 하고 예산 편성은 우리가 해서 공사를 우리가 하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연말까지 공사는 완료가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연말까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도로소파 수선비도 1000만 원을 증액을 하시네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배영숙 위원  지금 도로소파 수선비가 전액 소진이 다 됐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저희들이 많이 했는데 지금 추가로 자꾸 파손된 부분이 발견되고 또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2억 2000을 편성해서 1년에 도로소파 수선만 2억 2000을 집행한다면 상당히 지금 소파 수선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 건데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도로 포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도로 포장에도 문제가 있지만 도로가 여러 군데 많다 보니까 노후된 포장이 많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파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전지원과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일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73쪽부터 2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안녕하십니까?

장백산 위원  273페이지에 쿨링포그시스템부터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문화로에 설치돼 있는 그때 말씀하셨던 그거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거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게 실제로 올 여름에 사용이 되었었나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올 여름에 조금 저희들이 빨리 설치하려고 서둘렀는데요. 못하고 한 보름 정도 사용했습니다. 8월 말 정도 완공시켜서 9월 20일까지 한 20일 정도는 조금 사용을 했습니다.

장백산 위원  반응은 좀 좋았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우리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서면에 저런 시설이 하나쯤 있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백산 위원  아니요. 저희 판단 말고 주민들 반응이 그때 버스 정류장 옆이니까 아무래도.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때 거기에 마을버스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거기에 보면 마을버스 삼광사 가시는 할머니들이 바로 옆에 끝에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가 있으니까 시원하고, 비가 조금 내릴 때는 비도 좀 그치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리고 이 쿨링포그시스템이라는 게 설치가 되고 지금 전액 삭감을 하셨잖아요, 100만 원 유지보수비용으로.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장백산 위원  이게 올겨울 동파나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이게 다 삭감해도 상관없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저희들이 처음에는 유지관리비로 물을 빼고 관리하는 비용으로 100만 원을 했는데 이 설치업체에서 자기들이 기계를 보고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니까 그 기간 동안은 자기들이 관리해 주는 거로 해서 그래서 전액 100만 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2년간은 저희가 이 예산안이 안 올라온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유지보수에?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아닙니다. 내년에는 올리는데 올해는 자기들이 막 설치해서.

장백산 위원  2년간 A/S 해 준다면서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하자보수라는 것은 고장이 났을 경우에 자기들이 책임지는 것인데 이거는 일종의 서비스 차원에서 자기들이 해 주겠다 그래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대리 한일태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잠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일태  274페이지 위쪽에 보면 범천1동 주민센터 외 2개소 해서 내진보강공사 하셨습니다,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갑자기 6억 6000만 원이 지금 3차 추경에서 증액된 겁니다,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여기에 어디어디입니까, 세 군데가? 범천1동 주민센터 외 2개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범천1동 주민센터하고 부전2동 주민센터하고요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이거는 9월 10일 자로 특별교부세가 6억 6000만 원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은 내진보강공사사업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 건축물 94개소 중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실시해서 이 건물이 과연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저희들이 먼저 진단이 완료된 건물에 한해서 특별교부세라든지 국·시비가 내려오면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물이 한 20개 정도 남았습니다. 올해 3개 정도 하면 20개 정도 계속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이 예산이 특교세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9월 10일 자로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이게 우리 구에서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그냥 내려준 겁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행안부에서 상반기, 하반기 재난 관련 특별교부세 신청을 받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해서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공공건물 내진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지금 공공건물 중에서 내진공사를 해야 될 건물들이 많이 있죠, 아직?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지금 한 2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94개소 중에서 내진보강공사가 불필요한 건물하고 그다음에 성능평가를 해서 공사 완료한 거하고 94개소 중에 지금 한 20개소, 25개소 정도를 더 계속 보강공사가 필요한지 용역을 해서 필요한 데는 순차적으로 1년에 한 3개, 4개 정도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보통 이게 보니까 2층 이상 건물에 한해서 내진설계를 하는 것 같던데.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이거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 16조에 보면 이 수립대상하고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법령으로 딱 정해진 건축물이 있습니다. 보강사업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기준이?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위원장대리 한일태  혹시나 경로당이나 거점시설 이런 부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경로당도 포함되는 경로당이 있고, 안 되는 경로당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렇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다음에 276페이지 뒤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대리 한일태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이 관제요원이 총 몇 명입니까, 우리 인원이?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총 지금 28명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28명이 4개 조 합니까? 3개입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3개 조로 하고 있고요. 감액하는 이유는 28명분 우리가 예산을 처음에 편성을 했다가 이중에 1명이 8개월간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8개월분 기본급 인건비 한 달에 174만 5000원하고요. 그다음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60% 나가는 그거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급식비라든지 직급보조비라든지 혹시나 국내여비라든지 대민활동비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기본급하고요.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급이 한 달에 174만 5000원이고요. 복리후생비로 명절휴가비가 기본급의 60% 1년에 두 번 120% 나오고요. 정액급식비가 한 달에 13만 원 그다음 초과근무수당 그다음에 사회보험료 우리 기관부담금 이 정도까지 지금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내용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이거는 본예산이 아니고 감액으로 떨다 보니까 약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정례회 제1차 창조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직제 순으로 심사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동효박현철박희용배영숙장백산
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조     경     자     

○출석공무원 (10인)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기 획 조 정 실 장 이정운
   창 조 도 시 과 장 강태학
   도 시 정 비 과 장 현명옥
   안 전 지 원 과 장 정경내
   교 통 행 정 과 장 문병숙
   주 차 관 리 과 장 홍승의
   건  축  과  장이재국
   건  설  과  장박만호
   토 지 정 보 과 장 최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