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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주민복지위원회-제1차

(제297회-주민복지위원회-제1차)


제297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주민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18일 (월) 11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주민복지국 소관

(11시 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례회 제1차 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주민복지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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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방광원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민복지위원회 방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8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4%인 14억 2400만 원이 증액된 3553억 99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38%인 15억 4400만 원이 증액된 4026억 6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부산진구 전체 예산 5974억 3600만 원의 6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희망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및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 신규편성으로 기정액 대비 55억 4800만 원이 증액된 241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9억 3700만 원이 감액되어 593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부터 204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 등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400만 원 증액된 10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및 장애인 활동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849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여성복지증진 및 어린이집 환경개선 분야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반영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3000만 원이 증액된 922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청소차량 구입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증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600만 원을 증액하여 264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의 관광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사업에 예산 증액으로 기정액 대비 6200만 원이 증액된 7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관광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지하수 보전관리 벤치마킹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를 증액하여 총 사업비는 증감 없이 18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의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동물 등록 마이크로칩 시술료 및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예산 증액으로 기정액 대비 8500만 원이 증액된 85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환경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석면피해 구제대상자 미발생으로 대기환경보전분야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8만 원이 감액된 62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 시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봉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봉래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각종 현황의 도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447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367억 1500만 원 대비 2.37%인 79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이 61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8억 300만 원 대비 29.05%인 13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3385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319억 100만 원 대비 1.99%인 65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총 예산액 6247억 9900만 원 대비 64.45%인 4026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011억 1700만 원 대비 0.38% 증가한 15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재원별 세출예산안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이 3446억 7500만 원으로 85.60%이며 구비는 14.40%인 579억 8600만 원으로 보조금의 의존도가 전년도에 비해 0.58% 높아졌습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8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6억 9300만 원 대비 5.73%인 1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예산 편성내역은 신규 편성과 주요증액 또는 감액편성된 예산안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241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89%인 55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은 명세서 184페이지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비는 지역사회돌봄 선도사업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가 확정 내시 통보되어 국·시·구비 7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명세서 186페이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비는 보건복지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 사업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지급될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로써 국·시비 3억 46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명세서 18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비는 가칭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로써 특별교부세와 시비 3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593억 24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마이너스 10.47%인 69억 3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세출 명세서 193페이지 생계급여는 9월 30일 현재 예산 집행현황을 반영한 부산시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국·시·구비 23억 원이 감액 편성되고, 같은 페이지 주거급여는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9월 30일 현재 집행액을 반영한 부산시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국·시·구비 43억 9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명세서 194페이지 부산형 기초보장급여는 부산광역시 저소득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중위 소득 기준 40% 이하 세대에 생계급여와 부가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9월 30일 집행액을 반영한 부산시 예산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시비 2억 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1849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41%인 7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은 세출 명세서 207페이지 노인사회활동 지원 보조사업은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등 9개 노인사회 활동 수행기관의 사업량 및 사업기간 연장 비용이며, 시 예산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구비 7억 8500만 원을 감액하고 국·시비 12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명세서 208페이지 무의탁 노인세대 지원사업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명절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연 1회 지급되던 것을 연 2회 지급으로 재결정되어 시비 1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922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5%인 20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은 명세서 218페이지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 지원비는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써 1월에서 4월까지는 의무적으로 운영했으나 5월부터는 이용자가 없는 경우 운영하지 않게 됨에 따라 시비 8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같은 페이지 공립어린이집 이전 비용은 양정 소명어린이집 이전에 따라 2018년도 명시이월 예산으로 취득한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 증가로 구비 1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민간어린이집 매입을 통한 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국·공립 전환 희망 개인 소유 어린이집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 국·시·구비 9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명세서 220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긴급보강 공사는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결과 청소년문화의집 긴급 보강이 필요하여 시행하는 공사로 특별교부세 3억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264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2%인 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은 세출 명세서 231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 중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간 정산은 자치단체노조 단체 협약에 근거한 퇴직금 중간 정산금으로 신청자 2명에 대한 구비 1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같은 페이지 재활용사업소 단순 노무원 인건비 중 초과근무 수당은 초과근무 집행 현황을 감안하여 구비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관광위생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7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42%인 6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은 세출 명세서 235페이지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지원비는 부산시에서 계획 수립 후 구·군으로 시달한 사업으로 연매출 3억 원 이하 좌식좌석 보유 음식점에 대해 입식좌석 개선 시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특별조정교부금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85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인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세출 명세서 249페이지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비용은 마이크로칩을 이용한 동물 등록 신청자 급증으로 구비 2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같은 페이지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은 초읍시장 노후전선 정비 사업 및 성곡종합시장 도로포장공사가 2019년 하반기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비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환경녹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62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마이너스 0.01%인 87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은 세출 명세서 255페이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산불진화차 구입비는 산림청 국·시비 추경예산 확정 통보에 따라 산불진화방제 차량 구입을 위해 국·시·구비 4800만 원이 신규 편성되고, 명세서 256 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산림청 국·시비 보조금 추경예산 확정 통보에 따라 산림 피해목 정비를 통한 산림가꾸기 사업을 위해 국·시·구비 56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같은 페이지 숲길조성관리 기부금 백양산 등산로 정비 사업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백양산 등산로 정비를 위해 기부금을 기탁함에 따라 기부금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10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43%인 1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편성내역은 세출 명세서 203페이지 의료급여 비용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비용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현재 집행액을 기준으로 향후 소요액이 반영된 예산이 부산시로부터 변경 내시 통보되어 국·시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같은 페이지 재가 의료급여시범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비용은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욕구 및 필요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사업으로써 국·시비 1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은 18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마지막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해 연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산 의미의 추가경정예산으로써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살펴보면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나 국·시비 보조금 매칭 사업과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은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며, 제2회 추경 이후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을 위주로 위 취지에 부합되게 편성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결산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전년도 결산 및 현년도 세입 전망 세원의 여건 변동 등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한 추계에 의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결산 추경에서 세입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나 2018년도 결산 추경 세입예산에서 세입 증액 편성 후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결산 추경 시 세입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 본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세출예산은 예산 편성 운영기준 등 정확한 근거에 의거 필수경비를 편성하여 집행잔액 및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며, 국·시비 보조사업은 우리 구 부담 예산을 포함한 보조금이 누락 없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되고 기타 국·시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은 연말까지 예상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예산 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의 증감과 국·시비 보조금 등의 변경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판단되나, 자체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예산 편성 후 증액 또는 수정된 예산은 그 사유가 타당한지 그리고 신규 사업은 연내 예산집행이 가능한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주민복지국 소관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93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199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천현덕 기초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질의에 앞서 제출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반갑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입니다. 2019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및 세출 수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총 증감액은 감 1000만 원이며 그중 자녀교통비 지원사업은 10월 25일부로 집행완료되어 집행잔액 36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3150만 원에서 1억 955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월동대책비 지원사업은 2018년 대비 2019년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라 예산소요액을 반영하여 2600만 원에서 5200만 원으로 2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님!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예산서 193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하고 같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변경 내시에 따른 삭감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들었는데요. 내시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 생계급여가 23억 삭감이고요 그다음에 주거급여가 43억 9000 이렇게 삭감이거든요. 지금 삭감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너무 큰 액수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2019년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좀 완화되어서 대상자가 더 늘어나고 예산집행액도 더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삭감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지금 생계급여대상자 수하고 주거급여대상자 수부터 먼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지금 생계급여대상자 수는 시설수급자 포함해서 8885세대에 1만 1451명이고요.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지금 1135세대인데 지금 자가가구가 804세대, 임차급여세대가 2만 550세대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거의 정해져 있는 숫자였을 거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 너무 과다하게 지금 인원을 넣은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은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를 일괄 질의하셨는데 이 성격이 틀려서 제가 먼저 생계급여를 설명드리고, 주거급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매년 보면 예산이 한 2억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수나, 가구 수를 보면 그러니까 세대수는 증가하고 그러니까 세대 포함한 총 인원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1인가구가, 1인세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보통 4인세대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보면 저희들이 최근 몇 년간 보면 위기가구 해서 경계에 있는 분들을 수급책정을 많이 했는데 이분들이 1인가구 기준으로 하면 보통 한 51만 원 정도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소득결정액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실제 지원되는 것은 1만 원 미만 세대도 있습니다. 한 3000원 정도 실제 지급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책정했던 실제 지급액하고는 차이가 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연말까지 예측했을 때 불용처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감액결정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주거급여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작년 10월 1일부로 구청 올라오고 그다음에 주거급여 기준이 완화되어서 주거급여 예산 요구할 때는 증가폭을 한 8.5%까지 잡았는데 이게 상반기 지나고 나니까 이제 거의 모든 분이 신청되다 보니까 최종인원에서는 저희들 당초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예측한 세대보다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거를 반영하다 보니까 실제지급액에서 한 40억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아까 생계급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생계급여 대상자가 네 가지 정도 있죠? 일반생계급여자 그다음에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그다음에 긴급생계급여 그다음에 조건부생계급여 이렇게 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성현옥 위원  그럼 저희 구는 지금 어떤 대상자가 가장 많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지금 그것을 보통으로 하면 생계급여 일반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로능력 없는 분하고 근로능력 있는 분을 구분하는데 근로능력도 없는 가장 어려운 분들 생계급여인데 이분들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전년도에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생계급여대상자가 되어오는 경우가 많을 거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너무 무리하게 예산을 책정한 것 같아 보여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런데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예산 하는데 수급자 총수 곱하기 그 산정방식이 좀 단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할 때는 최대 맥시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3회 추경이나, 다른 연도 같으면 2회 추경하면서 정리 추경이니까 연말까지 예측해서 실수요를 맞추는 이런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4인세대로 무조건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이게 보통은 그렇게 해야 그 금액이 가장 많이 지급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저희 구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구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다 감액이 된다는 말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전부 비슷한 실정일 겁니다.

성현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타 구하고도 비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그건 자료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그다음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해산·장제급여 같은 경우에도 지금 5600만 원 감액을 했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성현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좀 많이 감액이 되는 것 같은데 차후에 우리가 11월, 12월 한 2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감액했을 때 문제가 없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연말까지는 수요예측을 한 건데 일단 이 부분에서 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혹시나 아까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추가 발생분이 생기면 시의 복지정책과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추가 배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우편요금에 대해서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성현옥 위원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을 보면 2018년도에는 84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이 우편요금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용되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지금 우편요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급자한테 개별통지문 이 금액으로 많이 하는데 올해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작년 10월 1일 자로 과가 생기다 보니까 작년에 하반기 10월, 11월, 12월 그 우편 발송량 그러니까 확인조사 기간에 그 양을 가지고 산출을 할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 당초 예산 자체에서 좀 과다편성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니까 84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더라면 거기에서 한 10~20% 정도 이렇게 우편은 특별히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항목이 아니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1200만 원 편성해서, 300만 원 정도 삭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본예산 할 때는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것은 본예산에는 한 900만 원으로 반영해 놓았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랬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알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가 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성현옥 위원  예, 기본업무추진여비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2018년도 보니까 65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성현옥 위원  그런데 올해 우리가 본예산 책정할 때 전년도보다 80% 이상을 올렸어요. 그렇게 해서 1억 1800만 원 넘게 올려서 1회 추경 때도 삭감을 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성현옥 위원  1회 추경 때 13%, 1560만 원 삭감했습니다, 맞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본예산 때도 많이 책정을 하고 지금 1차, 3차에 계속 이렇게 삭감을 하고 계시는가요? 이것은 충분히 좀 예상되는 항목이 아닌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제가 그것을 위원님한테 좀 양해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 저희 과 직원이 작년에만 자활계까지 해서 4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자활계가 희망복지과로 업무 이관되었고 그러고 나서도 지금 저희들이 34명입니다.
  그런데 과가 만들어진 지는 몇 달 안 되다 보니까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어떤 몇 년 치 자료가 없어서 제일 많을 때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실제 운영해 보니까 그 직원들 여비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동에 있다가 바로 올라와서 조사한다고 거의 한 달에 13일 더 이상도 나가고 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확인조사, 하반기에 확인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관내 현황 파악이 많이 되어 있어서 당초보다는 많이 안 나가고 실제 필요할 때 아니면 수급자분들이 정말 상담을 요청할 때만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할 때는 13일 기준으로 최고 인원으로 했고 실제 운영하면서.

성현옥 위원  잠깐만요. 최고 인원이 그때 38명이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작년에 예산 편성 할 때 41명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때 예산 편성할 때는 38명으로 해서 12개월로 했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아, 그렇습니까?

성현옥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했던 건데 그러면 인원이 34명인데, 34명이라고 하셨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33명입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33명이면 5명 정도에 대한 예산이라고 봐도 너무나 좀 많아 보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실제 외근 나가는 일수 자체를 많이 준 겁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이 부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현실적인 상황들을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예, 질의가 없으시면,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기초생활보장과는 상당히 업무가 많으셔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성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부터 하나 할게요. 해산·장제급여 부분은 지금 해산 부분과 장제 부분이 별도로 이제 책정이 되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금액은 묶여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같이 되어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장제가 주로 감액이 되는 겁니까? 해산이 감액이 되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지금 해산이 많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해산은 지금 우리가 1인 출산하면 뭐 60만 원.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60만 원.

김재운 위원  쌍둥이 하면 12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다둥이 같은 경우는.

김재운 위원  그러면 120만 원 맞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출산율이 계속 적어진다는 내용이겠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 비용이 지금 못 나가는 거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지금 올해 실적을 보면 10월 말 현재로 8명밖에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자료에 보니까 그렇데요. 참 이게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이 문제겠지만 이것은 여성가족과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잘 지급이 안 돼서 감액을 하는 거고 이 전체 금액이 지금 해산급여의 금액이 이 금액이 몇 프로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지금 그 2개를 묶어서 총괄사업비로 쓰기 때문에 예산 책정할 때부터 해산 얼마 그것이 정확한.

김재운 위원  아니, 데이터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해산은 얼마, 장제는 얼마, 장제도 1구당 뭐 75만 원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니까 좀 그렇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해산은 약 1% 정도 됩니다.

김재운 위원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이네요, 그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해산에 대한 정책이 좀 많이 되어야지 이것이 홍보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194페이지에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이것을 봐 주시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이게 1차 추경에서 저희들이 감액을 일단 하셨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부산형은 1회 추경에서는 감액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없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2000만 원 감액 안 하셨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감액 안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안 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현재 부산형 기초보장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지금 이게 우리가 1월에 109세대인데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17세대입니다.

김재운 위원  9월 말 해서는 이게 7세대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17세대.

김재운 위원  이것은 최저대상이 되면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이것은 지급금액도 조금 틀린데 지금 부산형 같은 경우는 생계수급에서 탈락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거급여 이전 구간분에 대해서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가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한 20만 원 그러니까 최고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55만 3000원 그다음에 부가급여까지 받는다면 13만 8000원 해서 한 60만 원 정도 받는데 실제 나가는 것은 15만 원 미만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3억 5000만 원을 이렇게 매년 편성해서 매년 이렇게 절차를 밟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이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부산형 같은 경우는 생계수급에서 탈락한 위기가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시에서 특별히 한 제도였는데, 이게 작년에 주거급여가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43%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보면 부산형 같은 경우는 부양의무자까지 보는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급하는 금액이 비슷하다 보니까 주거급여 쪽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리고 부산형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결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하고 의논한 것이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제도가 없어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매년 예산만 3억 5000만 원 정도 편성했다가 이게 이제 다른 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다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해당되는 가구는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렇죠.

김재운 위원  그런데 예산은 일률적으로 딱 정해서 내려오고 또 1차나, 2차 뭐 이렇게 되어서.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그렇죠 또 감액하고.

김재운 위원  또 감액해서 반납하고 이러는 건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이게 행정상 아주 불합리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자치구에서 이것의 결정권은 없겠지만, 매년 이렇게 된다는 것은 시에 우리 기초생활보장과의 과장님들이 회의하실 때도 이것은 조금 매년 이런 내용이니까 편성에 대해서 요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리고 참고로 집행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시작했을 때는 한 1억 9000, 작년이 한 3억 7000 그러면서 올해가 이제 확 줄었는데 준 이유가 주거급여 확대 시행이 되면서 대상자층이 거기로 옮겨간 이유가 큽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고 올해 들어서 그 효과 부분에서 많은 그게 있으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시에 건의해서 최대한 현장하고 맞도록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게 작년에 110세대 정도 했는데, 올해는 10세대 미만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203페이지를 봐 주시렵니까?
  203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이게 의료급여수급자가 퇴원 후에 돌봄한다는 사업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지금 희망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지역통합돌봄사업은 지역 인프라나 인적 네트워크 해서 사회간접자본 투자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재가의료 그것은 의료급여대상자 중에서 장기입원자이지만 집에서 자가치료하는 게 낫다는 분들을 저희들이 스무 분 정도 선정해서 이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초점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것이 월별 지원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그러니까 월별 지원 맞습니다. 개인별, 월별.

김재운 위원  그러면 월별 의료, 돌봄, 식사 이런 업무가 어떻게 되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의료가 1인당 9만 7000원.

김재운 위원  의료가 예.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다음에 돌봄이 30만 9000원, 식사가 37만 2000원, 그다음에 택시나 이렇게 해서 이동이 7만 원 해서 1인당 최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은 84만 9000원 정도 됩니다.

김재운 위원  금액이 한정된 것입니까? 횟수가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금액 한정입니다.

김재운 위원  최대 8회로 한정이 된 것이 아니고 월 최대 8회 이렇게 규정이 된 게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매월 해서 지금은 초기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이니까 지침하고는 조금 그렇지만 최대한 이분들 월별, 분야별로 지급액 총액까지는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우리는 선택급여가 아니고 필수급여에 대해서 이것을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장기입원해 있는 분들의 특징이 퇴원을 못하는 이유가 몸에 어떤 병이 중한 것보다는 돌아가서 거처하고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서 안 가는 분들이 많으니까, 자기 집이나 아니면 임대주택으로 들어가게 되면 생활이나 그것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그게 방금 말한 것은 필수급여고, 선택급여는 집 안에 문턱 제거나, 손잡이 설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 부분은 통합돌봄계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그러면 6개월 이상 입원자 중 퇴원 가능한 의료수급자 해당자가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안에는 우리 선택급여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 4개 분야 외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집 안에 이런 부분들은 주거개선비나, 냉·난방비 지원은 여기는 안 되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그래서 그런 지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희망복지과나 동주민센터 연계해서 그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알선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내년 예상 해당자는 얼마나 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지금 저희들이 이 시범사업이 올 6월 1일부터 2년 동안인데 월별 관리대상 인원은 2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2년 했어요. 20명을 목표로 해서, 지금 계획 수립한 거네요, 그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승민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의료급여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85만 원 한도 내라고 되어 있는데 월입니까, 연으로 줍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월입니다.

이승민 위원  그러면 지급하는 금액이 몇 번 줍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지금 개인한테 직접 주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도시락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주 2회 도시락 반찬입니다. 이건 밥은 빼고 반찬하고 그다음에 요양사분이 가서 요양이나, 식사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병원 가실 때 쓰시라고 택시비를 주는 거는 본인들이 택시영수증을 가지고 정산해서 저희들이 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1인당 월 85만 원 같으면 20명 같으면 1700 정도 돈이 안 나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이승민 위원  그 예산에 1억 500 되어 있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그런데 저희들이 6월 1일부터 시작했거든요.

이승민 위원  6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이승민 위원  그 자료에 의하면 6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입원 현황을 보니까 요양병원은 당연히 등급을 받았겠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이승민 위원  그다음에 병원도 받았겠고 또 종합병원도 받고, 정신병원은 당연하게 요양등급을 받아서 정신병원에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정신병원 107명을 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670명 정도 되거든요. 670명 안에서 20명을 선발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위원님은 아까 요양등급 나온 분까지 포함했는데 저희들 계획사항에는 요양등급 나온 분은 또 제외입니다.

이승민 위원  제외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그래서 지금 대상 선정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승민 위원  시범사업을 6월부터 하니까 20명으로 안 모자랍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지금 저희들이 6월부터 했는데 현재까지 이분들이 동의해서 퇴원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우리 의료급여사 네 분이 계속 상담을 하는데 퇴원은 어려운 게, 주거할 곳이 지금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이 개선되기 전에는 20명까지는 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열네 분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14명 같으면 6명이 목표했던 데에 모자라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아직 모자라요. 그리고 아까 예산 운영까지 반영하면 이분들 중에서도 어떤 서비스는 또 본인이 안 받겠다는 서비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은 20명보다 조금 더 많아야지만 예산집행이 좀 원활하게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1인당 85만 원 한도 내에는 의료에서 9만 7296원을 차지하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런데 이 9만 7000원은 최초에 퇴원할 때 케어 설계비입니다. 1회 지급밖에 안 되는 사항이고 이게 9만 원, 10만 원 빠지면 월 75만 원이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제공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승민 위원  그리고 돌봄에서 31만 1000원 정도를 예산한도에서 들어가 있고, 식사비용으로는 20일 기준 해서 6000원 해서 37만 2000원, 그런데 이동지원은 8회까지 되어 있는데 7만 560원 해서 85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하다 보면 더 이상 초과되는 것은 없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했고 그다음에 아직은 여기에 통합돌봄사업도 그렇고 우리 사업도 몇 달 안 되다 보니까 사회인프라 구축도 그렇고, 관련 서비스도 지금 많이 모델이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당 지원액을 지금 뭐 충분히 다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 안에도 또 급성기 환자가 생길 수 있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이승민 위원  6개월 있다가 집에 왔는데 다시 또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급성기 환자라든지 그것은 또 판단 잘하셔야 되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지금 저희들도 보면 퇴원했다가 또 병원 가시는 분도 많고 생각보다 이동이 좀 잦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인원이 20명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다는 부분이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맞습니다.

이승민 위원  앞으로 클라이언트를 계속 발굴을 해야 하는 입장이지 않나 생각 들고, 일단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올 6월부터 내후년 6월까지 24개월 동안 하면서 해야 하는 부분이고, 최종적으로는 목표가 뭐겠습니까? 커뮤니티케어와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최종적으로는 지금 수급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시설에서 병원비나, 의료비로 나가는 국가부담행위를 일단 집으로 가면 5분의 1 정도로 경감하는 것으로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어떤 서비스보다는 자기가 거주하던 지역에서 최종 선택하는 것도 국민의 복지증진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수급자든 아니면 건강보험 가입자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신 분들 중에서 병원생활을 거부하시는 분들은 전부 나와서 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이 정책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민 위원  예, 맞습니다. 대상자 선정하기 전에 혹시 클라이언트 집에 방문한 적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지금 의료급여사 분들이 매주 1회, 2회 계속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방문하고 계시네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급해야 할 사람은 700명 중에서도 그쪽에서 잘 찾아내기도 하겠지만 요양병원에 간 사람들은 받을 사람 있을 거고, 정신병원은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 600명 중에서 또 저희가 지금 60세 이상이라는 말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이승민 위원  법에는 지침에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때로는 또 60세 이하라도 55세 이상 분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도저히 안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 되면 50세 미만까지 내릴 겁니다.

이승민 위원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이승민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60세뿐만 아니라도 가정적으로 50대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맞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런데 50 아니라 55세도 시범지급에 들어간다면 때로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것은 저희들 담당계장님하고 실무자들하고 계속 숙의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가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국비와 시비가 매칭사업인데 8 대 2로 되어 있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8대 2입니다.

이승민 위원  이거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우리 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좋은 성과를 내기를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이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반갑습니다.

김미경 위원  시작 전에 주신 수정 설명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김미경 위원  맨 밑의 것은 월동대책비 해서 수급자 중 취약계층으로 시비지만 배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비고 변경 사유로 봐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설명 부탁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잔여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분기별 이렇게 해서 1월, 4월, 7월, 10월 그것을 네 번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감액하는 것은 10월 25일 지급이 되어서 최종분까지 집행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지고 있어봤자 불용액 처리하기 때문에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정리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반영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월동대책비도 저희들이 1회 추경하면서 이렇게 감액하고 했던 것이 일단 차상위하고 합쳐지면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대상에서 시에서 이번에 예산이 조금 남다 보니까 지급대상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 확대한 게 에너지바우처나, 난방료, 연탄보조사업의 대상이라도 이분들이 그것을 중복해서는 안 하고 그 현금 이쪽으로 우리 것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하다 보니까 지원자가 당초에 저희들이 추경까지 할 때는 한 73명을 예상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동을 거쳐 받아 보니까 335명이 이것을 신청하면서 지급대상이 늘어나서 부득이하게 2600만 원을 증액하게 되는 사항 건입니다.

김미경 위원  예, 아까 설명 들을 때 한 4.5배가 증가되었다 했는데 수급자 범위가 넓어져서 그렇게 대상.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시에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현옥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더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성현옥 위원  수급자 정부양곡지원 해서 19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3400만 원 증액 했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성현옥 위원  이것이 어떤 형태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쌀을 그대로.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회 추경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올 1월 1일 자로 이 업무 주관 부서가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이 되면서 전에는 양곡을 보건복지부에서 사서 공급했는데 이제는 양곡은 안 사고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주면서 개인부담금을 이분들이 내야 됩니다. 그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수급자 같은 경우는 10%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은 50%의 자기부담금을 내면 저희들이 택배로 해야 하는데 지금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택배비가 지금 증가한 사유입니다.

성현옥 위원  택배로 하는 것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이거는 택배비입니다.

성현옥 위원  3400만 원이라는 돈이 택배비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금액이 크거든요. 대상자가 조금 더 늘어난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저희들이 이번 달 기준으로 하면 양곡신청하는 세대가 5560세대에 79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1포당 택배비가 20kg은 2900원 그다음에 10kg이 2600원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측한 거보다 쌀 자체가 시중가보다 10%밖에 안 하니까 신청을 많이 하고 또 신청하신 분들이 자기부담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댁까지는 가져다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1가구당 보통 몇 포 정도 받게 되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가구원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가구원 1명당 10kg입니다.

성현옥 위원  1명당 10kg?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성현옥 위원  이 기준에서 하는데 지금 3400 정도 더 예상이 된다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성현옥 위원  그리고 203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지금 현금 급여사업비로 장애인보장구하고 요양비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도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성현옥 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가 되었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 5000만 원을 쓰는 내역은 어디에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지금 여기 이 사업같은 경우는 장애인들 보조기구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치료요양비도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모자라서 저희들이 시에 요구해서 지금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당뇨, 기침유발 이런 식으로 해서 치료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가 치료비.

성현옥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대상자들이 사실은 좀 더 늘어났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매년 모자랐다고 하면 앞으로 늘어나는 대상자까지 합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요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지금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하겠지만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 구비 부담없이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요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의료급여 회계도 자금이 충분한 거는 아니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매달 맞추어서 하고 있고 이번에 추경하고 나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지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의료급여 교육여비가 있거든요. 지금 교육여비도 250만 원 정도 증액을 한 건데 구체적인 어떤 교육여비가 정해져 있는 거겠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 직원들 그런 여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재가의료지원사업을 6월 1일부터 했는데 올 상반기부터 보건복지부나 관련 어떤 공청회, 교육 이게 중앙에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계장, 직원 그다음에 의료급여사 네 분 그다음에 평가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10월 달에는 선진구 해서 서울에 은평구하고 3개 구 비교견학도 갔다왔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는데 어떤 표준안을 정하거나, 참고하는 자료 협조나 회의에 참석하다 보니까 지금 의료급여사 네 분 직원, 계장님 한 6명이 국내외 출장이 생겨서 시에 요구해서 증액한 사항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미리 집행이 된 겁니까? 아니면 교육 갈 예정입니까? 갈 여비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있는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 이만큼 지금 11월, 12월 중에 추가로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겁니다.

성현옥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부산형 기초보장급여에 생계급여 대상자는 현재 몇 세대에 얼마 정도 현재까지 지급이 되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지금 누계로 해서 지금 보면 연도별 말합니까?

김재운 위원  올해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올해만 587세대입니다.

김재운 위원  587세대.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이 얼마 정도.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산 총 누계액이 1억 600만 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부과급여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부과급여가 534세대 해서 2400만 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억 3000만 원 정도 되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29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전영희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앞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명세서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3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수거 차량 구입비는 담당자의 지출내역 계산착오로 인한 것으로 해당 항목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명세서 231페이지 무기계약직 보수 중 재활용사업소 단순노무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에 따라 1억 400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건은 예산안 확정 후 근로자로부터 지급요구에 의한 것으로 부득이하게 추가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업무추진에 대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님!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예산서 230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금 제일 위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소차량을 구입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비교증감액이 총 그러면 감액이 얼마가 되었다는 말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4400만 원을 감액으로 올렸는데 400만 원은 계산 착오로 해서.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4000만 원.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4000만 원만.

성현옥 위원  지금 그러면 애초에 이 운반차량 구입하고 두 번째 재활용선별장 차량하고 예상했던 것들보다는 많이 비용이 줄어든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차량이 어떤 부분에서 줄어진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우리가 차량 입찰을 재무과에 요청하면 입찰과정에서 가격 산정이 틀리게 나오고, 부족 분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구입과정에서 내용이 조금 수정된 겁니다. 거의 금액에서 비슷하게 나오는데 차량 2000만 원 정도가 남는 겁니다.

성현옥 위원  처음에 우리가 목표했던 것보다는 한 6~7% 정도 이렇게 예산을 좀 줄인 부분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쯤 밑에 보면 재활용정거장 마대 구입에 있어서 지금 한 600만 원 정도 감했거든요. 우리가 맨 처음에 재활용정거장 설치할 때 마대를 몇 개 정도 예상을 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재활용정거장 할 때는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양을 산정을 못하잖아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한데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1년 치 예산으로 3월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1~2월 달까지 그게 다 요구된 거고 또 하다 보니까 한 정거장당 15장 내지 20장 쓰다가 지금은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처음에는 재활용품 되는 것, 안 되는 것 다 가져와서 기왕에 가져온 것 다시 못 돌려보내니까 그런 수거용으로도 마대를, 비닐봉투를 사용했고 점점 가다가 교육차원에서 주민들이 올바른 그런 재활용 배출에 따라서 마대 수량이 조금 줄어들면서 용도를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마대를 재사용할 수도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보면 투명비닐 같은 거거든요. 비닐마대.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투명비닐을 한다면 계속적으로 투명비닐을 하면 거기 선별장에 보내면 다시 돌아오지는 않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그대로 선별장에 가서 다시 분류작업만 안 하고 생곡재활용센터로 바로 그 상태로 전포1동 거는 운반이 됩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현재 재활용정거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24개소고 자원관리사는 25명인데 한 분은 운반이나, 총괄 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재활용정거장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지속하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작년에 저희들 시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시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위원님들께서 구비를 편성해 주셔서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8000만 원 시에 확답을 받았습니다. 시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이 노력하셨고 저희들도 시 자원순환과에 가서 설득을 하고, 시 예산과에 가서 우리가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모범적으로 하는 곳이니까 시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 8000만 원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8000만 원에 마대비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해를 했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처음부터 많이 편성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절감도 했지만 마대사용량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니까.

성현옥 위원  내년에는 마대사용량을 예측할 수 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지금 재활용사업소 단순노무원 인건비 봐 주세요.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해서 4200만 원, 4280만 원 정도 감액을 했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지금 재활용선별장에는 공무직 단순노무자가 총 13명이 있습니다. 초과근무로 휴일이나, 야간 명절이나 이런 경우에 시간외수당으로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 공무직에 처우개선협약에 따라서 임금조정분을 반영했는데 이번에 3명분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해서 부득이하게 다른 거는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직 전체가 사용을 한 게 아니고 공무직 13명 중에 3명으로 52시간에 한정해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과다편성되어서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성현옥 위원  처음에 공무직 13명 모두가 다 지금 휴일수당을 산정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혹시나 부득이하게 작업이 중단되거나 생곡에 반입이 저지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지되었다가 갑자기 해소가 될 때는 물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공무직 중에 시간외근무나, 휴일날 나와서 할 수 있는 분들을 어림잡아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놓았는데 실제로 사용한 부분이 3명에 대한 부분만 제외하고 다른 거는 삭감한 상태입니다.

성현옥 위원  이게 지금 휴일하고 야근수당이 좀 많이 책정되어 있었던 거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때는 좀 반영해서 현실적으로 예산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다음에 뒤 페이지 232쪽에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 보셨습니까? 우편요금이 우리가 원래 편성했을 때는 2400만 원이었고 지금 이번에 7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우리가 2400만 원에 대한 우편요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들 부서에서 우편요금으로 쓰는 거는 각종 과태료 고지를 하거나 과태료 체납금들 고지를 하거나 주민들이나, 공동주택에 알릴 때 쓰는 우편요금인데 저희들이 2019년 1월 1일 자부터 서면권에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이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성현옥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 분량의 과태료 고지분을 감소하게 됨으로써 우편요금이 자연적으로 감소된 겁니다. 본예산 때 저희들 잘못 책정을 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우편요금 산정할 때 제대로 좀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229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있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지금 이 업체 두 군데를 받았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현재 두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어디어디 참여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잠깐만요. 동양경제연구소와 한국발전연구원입니다.

오우택 위원  우리 앞에는 건설경제에서 계속했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건설경제.

오우택 위원  이번에 왜 용역에 빠졌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들 건설경제연구원이 2013년부터 2019년 원가용역까지 한 5회는 용역을 전담하였고 그전에는 한국발전연구원에서 2012, 2013은 하였고, 이번에 내년 원가용역은 우리가 구의원님들께서 2개 업체를 한번 용역을 산출해 보자고 해서 2개 업체를 하는데 그중에 재무과의 계약 부서에서, 1개 정도는 우리 과에서 선정을 해 주고, 1개는 재무과에서 접수 들어온 업체 투표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한 군데는 추첨을 했고, 한 군데는 수의계약을 하셨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니오. 2개 다 수의계약인데 업체를 추천하는 것이 동양경제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타 구에 지금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한국경제원은 너무 오랫동안 해서.

오우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간담회가.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설명회가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미리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 용역결과표에 보면 한국발전연구원하고, 혹시 결과표 가지고 있습니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우리가 내일 하고 나서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용역결과표를 보니까 한국발전연구원하고 동양경제연구원의 수도 광열비가 차이가 좀 많습니다.
  A구역 해서 2019년도에는 1500만 원, 2020은 2900만 원 다 차이가 많아요.
  B구역에는 980만 원, 1930만 원, 990만 원, 1900만 원, 300만 원, 800만 원, 감가상각비도 A구역은 작년에 5600인데 5400으로 삭감이 되었고, 3500인데 3200으로 삭감이 되었고, 수리수선비는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동양경제연구원을 보면 동양경제도 지금 차이가 많습니다. 1500에서 수도광열비가, 왜 제가 이거를 물어보느냐 하면 내일 우리가 간담회 할 때 미리 과장님께서 이런 거를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건설경제연구원 거를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는데 제 개인 사견은, 본 위원의 생각은 제가 두 군데 업체를 용역 주자고 해서 용역 준 것은 참 제가 본 위원으로서 만족합니다. 그렇게 해 주어서 고마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건설경제를 참여시켜서 이번에 비교를 해서 이쪽하고, 한국발전연구원하고 다른 업체하고 비교를 하는 게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지금 한국발전연구원이 진구하고 한 적이, 어느 업체가 했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2012, 2013이 한국발전연구원이.

오우택 위원  예, 동양경제연구원은 부산진구하고 처음 하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처음입니다.

오우택 위원  처음인데 이런 결과가 너무 원가계산하는 것에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과장님이 면밀하게 좀 짚으셔서 왜 차이가 나는지.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마 내일 설명회를 3시 반에 하는데 그때 업체마다, 용역기관마다 발표할 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을 물어보시고 저희들도 파악을 해 놓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궁금한 것은 당연히 물어보는데 과장님 이런 것은 따지고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A구역하고 이런 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숙지하고 계시면, 아무래도 유류비도 지금 보면 삭감된 것도 있고 한국발전연구원은 다 삭감되었고, 동양경제연구원은 다 증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서로 이 2개 업체가.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게 이제 업체마다 산정하는 방식이 다른데.

오우택 위원  예, 다르겠죠. 다른데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는데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걸 하셔서 내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금액은 나왔습니까? 그 연구.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금액이 나왔는데 2개 업체가 비슷하게 나왔더라고요.

오우택 위원  한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2개 업체가.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안 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그럼 비슷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2개 용역업체 내일 위원님께서 의견청취하시고, 의견도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청장님한테 최종적으로 이 2개 업체 중에 이제 금액을 선정해서 그렇게 예산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도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동양경제연구소, 한국발전연구원하고 앞에 건설경제 거기도 우리가 다 들어가서 봤겠지만 우리한테 맞게 이분들보다는 어쨌든 건설경제는 우리 부산진구에 대한 노하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협조해서 용역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고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테이크아웃 전용휴지통을 설치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서면권에 지금 몇 개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전포카페거리, 동천로 은행나무길 외 3개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총 3개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그거 어떻습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주변 상가라든지.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우리가 8월 9일에 설치했는데 저번에 고성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실 때는 아마 딱 2개월 차이고 초반이라서 그때는 야밤에는 사실 환경미화원을 배치를 안 했습니다. 서면권에 3명이 있긴 있는데 그쪽을 저희들이 배치를 안 했는데, 그 이후에 야간, 서면에 미화원을 배치해서 수시로 순찰하면서 쌓이거나, 종량제봉투가 꽉 차서 다시 봉투를 교체할 때 이럴 때를 수시로 봐서 교체를 하고 있고, 저도 이제 밤이나, 낮이나 가보는데 양호하게 되고 있다고 봅니다.

오우택 위원  양호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지금 오수관로가 만약에 막히게 되면 이것은 그 업체에서 와서 이렇게 뚫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1년간.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1년간의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커피 중에 알갱이가 있는 그런 음료가 있습니다. 포도송이나 이런 게 있는데.

오우택 위원  예, 저도 봤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런 거를 이제 얼음하고 같이 붓다 보니까 그런 음식찌꺼기가 있는데 그것은 미화원들께서 청소할 때 물을 부으면 그것이 얼음과 같이 녹아서 내려가고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테이크아웃 전용휴지통 이게 3개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인건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인건비는 없고, 단지 미화원들께서 거리 쓰는 것만 하다가 이제 자기 구역에 휴지통이 3개가 있다 보니까 수시로 차면 갈아줘야 되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기동 미화원 중에 차량으로 기동순찰반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또 저희 계장님하고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살피고 있고 우리 주민들한테.

오우택 위원  그러면 하는 청소 구역을 관리하면서 이것도 같이 겸해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같이 하고, 어차피 거기서 꽉 찬 쓰레기 봉지는 묶어서 옆에 놓아야 다시 수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우택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3개가 있는데 앞으로 더 늘었으면 좋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3개로 만족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범적으로 3개를 해 보았으니까 카페거리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전에 우리 전화를 통해서나, 통장님을 통해서나, 전포1동을 통해서 카페거리 업주들하고 방문하는 시민들도 쓰레기통이 없다고 왜 없냐고 전화도 오고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이제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오우택 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 앞으로 늘어났으면 좋겠습니까? 안 그러면 3개로 만족하시냐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들은 3개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관리하기에는 좀 벅차긴 벅찹니다.

오우택 위원  벅찹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야간 2명이서 3개까지가 딱 적당하네요? 더 늘어나면 또 이게 사람이 이제.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서면거리에 야간에 24시까지 순찰을 합니다. 이 구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복개천도 하고 여기도 하는데 수시로 이 구역은 지켜보라고 해 놓았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업체하고 이야기를 잘해서, 저도 커피라는 게 겨울에는 덜 하지만 여름철 같은 경우는 벌레부터 해서 악취가 많이 나니까 그것을 업체하고 상의하셔서 이런 것을 어쨌든 간에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환경이 더 나빠지면 안 되겠죠,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안 됩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의논하셔서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관광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35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243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은진 관광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반갑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235페이지에 맨 밑에 거,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지원 이게 신규사업이다,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김미경 위원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근처에 가면 다 이런 쪽으로 가야 하니까 좌식은 들어가시려고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가면 서면 쪽이나 많이 이렇게 바꿔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한 데는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지금 새로 하시는 거네요,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기존 음식점에 신청을 받은 건.

김미경 위원  음식점에 지금도 막 해서 있더라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지금 일단 신청은 만료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기준이 아마 설명서에도 있지만 이 기준이나 지원해야 되는 기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이게 한아세안정상회담 기간을 맞이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니까 이제 우리가 앉아서 음식을 먹는 데는 좀 불편하니까 식탁에 앉는 좌석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것을 시에서 특별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7200만 원이 내려왔고요. 저희 부산진구가 식당이 제일 많기 때문에 시에서 제일 많이 내려왔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많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그래서 이게 9월에 내려와서 일단 기준이 있었습니다. 연매출이 3억 원 이하 되는 음식점 그리고 프랜차이즈는 안 된다든지 그리고 가건물이 있는 음식점은 안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이 지급기준이 시에서 정해져 내려왔었고요.
  저희 과에서는 이것을 공고해서 1차에 저는 신청이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덜 들어와서 1차, 2차, 3차까지 해서 이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31개소에 지금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요.

김미경 위원  다른 기준은 없고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다,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사실은 다른 기준 뭐 시설개선 이런 것은 아니고 의자와 탁자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 내용은 그것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진구가 그래도 음식점이 제일 많은데 너무 작게 들어왔다는 느낌이 듭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총 전체 금액에서는 우리 구가 1등이기는 한데 7200이 꼭 많은 액수는 또 아니고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이것으로써 지금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다음에 또 계속하는 겁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이게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김미경 위원  예, 그럼 당분간은 지금.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그래서 더 주면 좋겠지만 아마 가능성은 조금 없어 보입니다.

김미경 위원  예, 그래도 이렇게 많이 개선이 되고 관광객이나, 저희들도 또 우리 사람들도 여기 진구는 또 노인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불편해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니까 이렇게 바뀌는 경향이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 개선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기회가 있으면 이번에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조금 더 교부금을 내려달라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승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이승민 위원  예산이 특별조정교부금 7200 내려온 것 중에서 서른한 군데 업소에서 7200이 지금 쓰여져 있는 부분이고 부산진구 일반음식점 현황을 보니까 부산진구 관내에 4900개소 음식점 중에서, 그중에서 30개를 택했다는 말입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이승민 위원  맞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이승민 위원  맞는데, 이거 기존의 좌식에서 입식으로 바뀐다는 부분이고 주요내용은 외국인 관광객의 부산 방문을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지원 대상에는 연매출이 3억 이하라 되어 있잖아요,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이승민 위원  또 3억 이하 같으면 우리 관내에 음식점이 4900개 정도에 3억 이하 같으면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합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제가 그것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거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도 데이터를 봤을 때 3억 이하 매출이 얼마 있고, 3억 이상이 얼마 있을까 음식점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자료를 봤을 때 연매출이 3억 이하 업소가 부산시를 봤을 때 85%이고 3억 이상이 한 15% 정도 차지하지 않나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한 업소당 300만 원 이내에 지급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보통 이 자료를 보니까 의자라든지, 식탁을 많이 교체했더라고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맞습니다.

이승민 위원  아무래도 홍보 방법이 제일 중요하겠지요. 모집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데 아무래도 부산진구 관내에도 음식점 중앙회가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홍보를 했을 거고 또 우리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했었던 부분이 안 있겠나 생각이 들고, 사실은 정보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잘 모르고, 정보를 취득한 사람은 계속 주로 혜택을 보는 그런 부분인데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또 일어나는 부분도 있고 자영업자 하다 보면, 사실은 또 부자인 사람은 계속 부자가 될 수밖에 없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관에서도 가급적이면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30개 업체를 발굴했다고 하더라도 공평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이승민 위원  사후관리는 몇 년 정도 합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아직 이제 신청이 금방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설치되고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후관리는 또 아마 매뉴얼이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이 음식점에 대한 수시점검이나, 정기점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보통 사후점검은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3년 내지 5년입니다, 기본적으로 물품이라든지 지급했을 때. 제가 또 안 그래도 선정업소를 보니까 서른한 군데 보니까 한 곳 업체가 너무 많게 태양종합주방이 여섯 군데하고 우리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쪽에 납품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작게는 한 곳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던 부분이 있고, 제가 또 양정에 장수숯불갈비하고 그다음에 부전로에 촉석루에 이렇게 해서 지원신청서를 봤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보니까 장수숯불갈비는 연매출이 1억 3000 정도, 예를 들어서 현금은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1억 3000이 되어 있고, 촉석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매출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3억 4000 정도 일어나는 부분에.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약간 오류가 있는 게 이게 1차, 2차에 신청을 받았었는데 너무 신청이 안 돼서 시 전체적으로 지침을 조금 풀었습니다. 이제는 3억 이상으로 해서 접수를 좀 받아주자. 그래서 여기 3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승민 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최근에 우리가 6월에 사업자등록증을 최초로 했는데 우리하고 MOU가 되어서 예스탁자라 해서 세 군데에 또 그쪽에 되어 있더라고요.
  기존에 오래했던 업체도 있을 것이고, 신규업체가 됐다는 것은 제가 한번 다시 눈여겨볼만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차후에는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 될지, 단일사업이 될지 모르지만 4900개 중에서 평등하게 앞으로 잘 집행부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으로 드리고 어쨌든 특별조정금은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 사업은 잘하셨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위원장 방광원  이승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하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81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승주 희망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앞서 제출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희망복지과장 이승주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수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는 국·시비사업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10월 지난달 구 전포3동사 현재 부산진지역자활센터에 2020년 생활 SOC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신축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진지역자활센터는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며, 자활센터 부지에는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하므로 자활센터 시설 내에 환경개선시설비 집행은 불가하므로 환경개선비를 지역자활센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 변경하고자 합니다. 부산시에서 사업비 변경승인 받았습니다. 이상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산서 182하고 183쪽 걸쳐서 같이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희망키움통장사업하고요. 사업 1, 2,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사업,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일괄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성현옥 위원  이 통장사업들이 일하는 저소득 주민들이 자립이나 자활의 희망을 키우고, 기쁨을 느끼도록 삶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통장들이 모두가 다 이제 예상을 다 채웠죠? 예상모집대상자를 다 채운 거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한 달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집은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사실은 이런 통장사업 여러 가지 자산형성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대상자를 모으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성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가입자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통장별 가입자 현황, 뭐 희망키움통장사업 1, 2는 얼마 정도 됐다든지 그런 현황은 지금.
  예, 그러면 그게 없으면 따로 자료를 주시면 되고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가입자를 모집하기가 사실은 어려운데 이 가입자 모집하는 방법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저희들이 대상자한테 공문을 보내고 그리고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가 우리 목표액보다 전부 다 증액을 했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성현옥 위원  증액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대상자가 거의 다 우리가 목표했던 대상자보다 조금 더 많은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증액을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지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희망키움통장1 같은 경우는 55세대에서 65세대로 10세대 정도 증가를 했고, 각 세대별로 각 통장별로 증액을 해서 세대수를 높여서 그래서 저희들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게 8월에 다 내려와서 지금 현재로는 여기에 저희들 예산이 남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기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대상자들을 다 적극적으로 찾으셔서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성현옥 위원  이제 이 통장가입자들의 가입조건이 있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성현옥 위원  이제 탈수급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중도해지자들도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중도해지자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중도해지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관에서 직접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탈수급할 수 있도록.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성현옥 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잠깐만요.
  그다음에 188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188페이지에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있어서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노후장비를 교체하겠다고 예산이 있었는데 이 예산을 지금 전액 삭감하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성현옥 위원  이게 집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이 사업은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데에 따라서 콤비오븐, 오븐 3단하고 제빵기계입니다. 제빵 오븐 3단하고, 발효기 그리고 믹싱기가 고장이 자주 나고 오래되어서 2002년도 구입해서, 그래서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게 전포복지관에 있는 장비인데 그 이후에 전포복지관에서 후원을 300만 원을 받아서 일부 물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12월에 구입을 하고 올해는 이것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연초에 전포복지관 관련 문제가 생겨서 빵집 관련 문제가 생겨서 이 장비를 재활프로그램하고 그 빵집하고 같이 쓴다는 그런 이야기, 그런 그게 있습니다. 빵집에서도 이 제빵기를 같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포복지관에 있는 직원들도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면 안 그래도 빵집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구입을 안 했으면 하는 그러한 의견으로 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빵집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 빵집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최근에 당초에 문제가 생겼던 게 명의변경이 안 되어서 이전의 관장이 그래서 전포복지관에서 민사소송을 해서 명의변경을 현재 장명희 관장으로 명의변경을 했습니다. 민사소송을 해서 했는데 하고 나서 그 빵집은 올해 4월부터 영업을 안 했었고, 거기 바리스타가 그만두어서 영업을 안 하고 SK에 있는 3호점도 영업을 9월 말부로 영업을 안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민사소송을 해서 명의가 직무대행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사회적기업 인증서 반환을 11월 7일부로 반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사회적기업에서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기계를 구입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빵집에서는 지금 반환을 해서 빵집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성현옥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4월부터 어차피 빵집 영업을 안 했다면 이 장비 자체가 사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2차 추경에서도 감액을 하거나, 할 수도 있었겠다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사회통합돌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186페이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1차 몇 개 구입하셨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1차로 우선 구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 전체 예산 중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2억 4600으로 조달 입찰을 해서 그런데 낙찰이 11월 11일 날 되었는데 11억 1000만 원으로 45% 정도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개당 금액이.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개당 금액은 단가가 386원입니다.

오우택 위원  내나 조달 들어갔다가 입찰단가에서 그만큼 낮추어졌다는 말씀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돌아가는 게 1인당 이 정도 되면 몇 개씩 돌아갑니까? 1차로 지금 했을 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공문 내려올 때는 1인당 18매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구비를 제외한 1차에서 14매, 1인당 14매로 구입을 했습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시설자 해서 2만 585명에 대해서 1인당 14매씩 계산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비도 확보된다고 하면 미세마스크를 추가로 구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오우택 위원  그렇다면 조달청 단가는 변동이 없을 것 같고, 입찰단가에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겠네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오우택 위원  만약에 변동이 지금 현재로 386원으로 했을 때 2만 585명으로 했을 때 몇 개 정도 돌아갈까요? 만약 386원으로 그대로 간다면?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1차 조달 입찰잔액하고 구비 확보한 금액이 2억 3500으로 하면 거의 한 29매, 30매 정도 돌아갑니다.

오우택 위원  미세먼지마스크는 그냥 1년 내내 우리가 뉴스 보고 미세먼지가 많다고 하면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여기 아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같은 경우에도 대형하고, 소형하고 구분을 다 해서 하시겠네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어쨌든 이거 하면 KF94 맞을 거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 조달단가를 우리가 이거를 조달을 할 때 지금 재무과에도 보니까 조달단가에서 차이가 많더라고요. 같은 KF94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업체별로 조금 단가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기청정기도 그렇고 조명 가로등, 보안등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 업무가 바쁘겠지만 조금 같은 KF94 같으면 좀 단가를 낮은 데를 조달구매로 선정을 하고, 단가가 낮아지면 입찰구매할 때도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싶네요.
  그리고 이거는 되었고,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할게요. 소규모 마을공동시설 골목빨래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이게 올해 선도사업 처음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처음입니다.

오우택 위원  조금 부연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이번에 저희들이 제3회 추경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 예산이 전체 7억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5월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예산이 전체 42억 중에 올해 7억 1000만 원, 내년에 21억 2020, 익년도에 2021년도에 14억 해서 총 42억이 투입되고 그중에 올해 3차 추경에 9월부터 12월까지 저희들이 실행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실행계획에 따라서 소규모 마을공동시설 골목빨래방 사업은 개금3동 10통 지내에 거기는 고령노인들이 많이 공동체 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샤워시설하고 샤워하고 세탁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를 해 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창고를 임대를 해서 거기 5200만 원 정도의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 세탁기하고 건조기를 구입을 해서 거기 넣어서 같이 주위에 10통에 아주 영세하고 열악한 시설에 있는 돌봄대상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해야 될 사항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일단은 임대한 장소는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장소는 구입을 했고요 아직 세탁기하고 이런 거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리모델링 시설을 하고 나서 해야 하니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전기료라든지, 수도세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야 합니까? 안 그러면 지금 이 금액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일단은 여기는 시설을 하는 거고,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전기료하고 공공요금 분야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오우택 위원  이게 지금 계속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단 1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초읍에도 지금 잡혀 있네요. 초읍하고 범천2동 맞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오우택 위원  2020년도에 이런 부분들이 시설하고 세탁기 놓고 시설하고 나면 끝인데 계속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 유지관리비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얼마 안 들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거를 조금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아서 중단된다고 하면 그것도 골치 안 아프겠습니까? 항상 계속사업비는 유지관리비를 염두에 두셔서 하셔야만 이런 사업이 오래 가고 하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어르신들만 많다고 하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빨래방이라고 하면 아주 저소득층 분들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하다가 또 안 하면 본 위원 생각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할 것 같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좋은 정책으로 발굴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다 잘하시겠지만 수도라든지, 샤워실 같은 경우에는 미끄러져서 그다음 2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담당자하고 이야기 좀 잘해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승민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이승민 위원  이승민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선도사업으로 지자체에서 북구하고 진구가 선정되어서 7억 1000만 원을 저희가 신규로 가져왔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3년 사업이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이승민 위원  제가 우리 집행부에서 만든 사업실행계획서를 보고 있습니다. 조금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특정한 예산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직접 해 봤으면 계속적으로 가능한데 올 처음 하다 보니까 42억이 3년 동안 투입되다 보니까 또 예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고, 과장님 스마트폰 있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이승민 위원  이것도 사실은 이 사업도 통신회사와 우리 구하고도 서로 MOU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당연하게 시행착오를 겪어야만이 좋은 사업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도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데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이승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미경 위원  186페이지 잠깐 밑에 거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게 거의 신규사업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이웃과 함께 살아가기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함께 살아가기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이 사업은 시에서 9월에 공모사업으로 부산시 내 16개 구·군에 1개 동씩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는 범천2동이 이웃과 함께 살아가기라는 그러한 사업명으로 해서 사업은 마을살림리더 구성 및 운영, 함께 반찬나누기, 가을기행 이 세 가지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9월부터 해서 12월까지.

김미경 위원  이웃과 함께하는 고독사 예방 체계 구축사업에 포함되어서 다 같이 하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포함된 겁니다.

김미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현옥 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라기보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때문에 많이 노력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이 노인이 좀 정들고 익숙한 곳에서 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공적인 영역에서 기능을 해 보자고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성현옥 위원  그런데 주신 책자도 제가 좀 많이 살펴보았는데 전체적인 그런 어떤 계획 아래 세부적인 사항들, 예산들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준비를 좀 많이 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다음에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 사회서비스가 현장에 제대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서 관리감독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러한 사업들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를 계속 보게 될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힘드신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너무 갑자기 과중한 업무들이 생겨서 좀 더 철저히 신경 쓰시고, 준비하고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07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조정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앞서 제출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시에서 추가로 내려온 국·시비 보조금 예산에 대한 수정자료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자료는 총 13건이며 편의상 수정자료에 있는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자료 1페이지 언어발달지원사업 국·시비가 21만 9000억 원이 감액되어 606만 4000원이 되겠으며, 2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바우처 국·시비가 29억 6114만 9000원이 증액되어 118억 378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기초연금 국비가 10억 3549만 2000원이 증액되고 시·구비가 1억 5128만 3000원이 감액되어 8억 842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1358억 1239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단기가사사업 국·시비가 6만 2000원이 감액되어 51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노인요양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국·시비가 497만 7000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 발달재활서비스지원 국·시비가 6694만 5000원이 감액되어 7억 16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국·시비가 2038만 9000원이 감액되어 4113만 원이 되겠으며, 8페이지 장애수당 국·시비가 793만 1000원이 증액되어 10억 188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장애수당 차상위 국·시비가 6623만 3000원이 증액되어 5억 5435만 7000원이 되겠으며, 10페이지 장애인연금 국·시비가 1억 4142만 9000원이 증액되어 75억 478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시비가 2543만 3000원이 증액되어 4억 5324만 2000원이 되겠으며, 12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인건비 국·시비가 1억 7733만 1000원이 증액되어 23억 54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3페이지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국·시비가 500만 원이 감액되어 2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며 위원장님과 위원님 원안대로 편성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수정설명자료 5페이지에 노인요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오우택 위원  7대의 금액이 똑같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놓는 평수도 다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일단은 요양시설이 소망하고 예림, 빛과소금 이렇게 3개의 시설에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을 해서 희망하는 데 했는데 지금 현재 면적별로 면적이 가장 큰 게 예림요양원입니다.

오우택 위원  예림요양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여기에 이제 3대.

오우택 위원  이게 3대인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단가가 71만 원.

오우택 위원  아니, 단가가 아니고 평수를 몇 평짜리를 넣죠? 그 공기청정기 평수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일단 이것은 민간이전이 되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면 자기가 필요한 평수를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구입하고 있고요.

오우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림요양원에 3대 같으면 거의 22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1대를 사도 되는지 안 그러면 3대를 다 사야 되는지 이것을 제가 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자기들이 이제 수요조사를 할 때.

오우택 위원  예, 수요조사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수량을 요구를 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수량을 3대 놓는 걸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자기들이 평수를 감안해서 이게 자기들 시설별로 평수가 있거든요.

오우택 위원  예, 그렇겠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 평수를 감안해서 적정하게 자기들이 2대를 요청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7대로 정해져있고, 금액도 정해져있는데 시설에 들어가는 공기청정기가 들어가는 곳이 10평이면 10평 다 똑같이 10평인지, 아니면 이게 3대지만 실사용하는 데가 10평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20평짜리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오우택 위원  그래서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자기가 수량까지 신청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어쨌든 간에 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평짜리에 그것을 다 커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수량을 확인을 했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수량을.

오우택 위원  이것을 살 때 제가 어쨌든 간에 민간으로 위탁을 해서 사겠지만,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 지금 한 몇 달 사이에 여기는 해당이 제가 몇 평짜리인지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45평짜리 공기청정기를 구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사이에 모터가 원 모터냐, 투 모터냐에 따라서 AS를 받는 기간이 1년 무상이냐, 10년 무상이냐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기청정기를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모터라는 게 수명이 굉장히 주요 핵심부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품들이 우리가 지금 45평, 뭐 노인부터 해서 여성가족과 많이 샀는데 다 지금까지 산 것은 1년 무상이에요. AS기간이 1년 무상.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AS.

오우택 위원  그런데 조금 몇 달 기다렸다가 사는 것은 제가 알아보니까 10년 무상이에요, 10년 무상.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10년 무상.

오우택 위원  예, 10년 무상 모터 자체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모터가 아니고요?

오우택 위원  아니, 모터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1년 무상은 1년만 쓰고 나면 그 이후로는 우리가 유료로 돈을 내서 모터를 교체해야 되지만, 이것을 몇 달 상간으로 구매한 것은 다 10년이라서 무상이 10년이니까 우리가 내용연수가 9년인데 쓰고도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공기청정기 지원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저희들도 그 구매 관계로 문의해 보니까요. 어차피 내구연한은 9년인데 AS는 1년이고 모터는 또 10년 정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우택 위원  예, 그렇죠. 10년 정도 되어 있던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오우택 위원  하여튼 간에 그 10년 되는 모터를 여기는 모르겠습니다. 평수가 작아서 10년짜리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모터 자체가 조금 더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한다면 우리 구로서는 굉장한 이득이고 또 혈세가 낭비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잘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뭐 과장님 워낙 잘하시니까 이 부분도 잘하리라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잘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그 수정자료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해서요. 아까 설명을 해 주셨죠? 지금 우리가 본예산 때 편성했을 때는 8억 7000 정도 잡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2회 추경 때도 좀 삭감을 했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성현옥 위원  예, 이번에도 삭감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게 삭감하게 된 어떤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저희들이 당초 그 대상인원을 404명으로 잡고 쭉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이 다 되고 정산을 한번 해 보니까 363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41명이 감소되어서 그렇게 6600만 원 정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게 사전에 예측도 됩니까? 이 서비스를 받겠다 하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어느 정도 이제 월 산출해 보니까 18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1인당 월 평균이.

성현옥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렇게 산출해 보니까 그 정도 남게 되어 있고요. 이 정도 하면 모자라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 서비스는 내년에도 계속되는 서비스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국·시비 7 대 3 지원사업이고요. 매년, 작년에도 했고요. 이게 바우처사업입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년 예산 잡을 때도 너무 이렇게 큰 폭으로 예산을 잡아놓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현실성이 있는 예산을 잡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저희들도 이제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본예산에 보면 보통 가내시로 이제 작년 수준으로 잡아서 또 연말이나, 연초 되면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또 그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 회의에 이제 중간에 보면 또 변경내시가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16개 구·군 이렇게 분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좀 생깁니다.

성현옥 위원  이게 이제 발달재활서비스는 전년도에는 6억 10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는 8억 7000 정도 잡혔으면 굉장히 큰 폭으로 예산을 이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있죠,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성현옥 위원  지금 이 부분은 2019년도 2회 추경 때 신규사업이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더 이상 방과 후 돌봄서비스 대상자가 뭐 이렇게 줄어들었다든지 신청자가 없다든지 그래서 감을 하게 된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7월부터 시행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사정이 있어서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2개월의 갭이 있어서 그 2월 그만큼 감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9월 신규사업이면 지금 대상자들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해서 서비스를 지원하게 됐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지금 현재 지급인원이 저희들이 배정을 18명 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아, 지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18명 했는데 실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8명입니다.

성현옥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리고 당초에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기 전에 시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다 또 이게 수행기관이 노인복지관이거든요?

성현옥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노인복지관 자체에서도 이제 우리 이용하는 아동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래서 지금 8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니까 이제 발달장애인 모든 아이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게 어떤 누락되지 않는 정보를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승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이승민 위원  207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에서 8억 7100이 감액이 되었잖아요. 이게 사업을 안 해서 감액된 겁니까? 어찌됐습니까, 이 사업 일자리는 이 정도 금액이면 240명 정도 더 할 수도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매년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시 노인단체 체육대회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어울림마당하고 그다음에 그라운드골프대회, 게이트볼 이런 데에 이제 사용하는 그런 경비인데요. 올해 10월 2일 날 제23회 노인의 날 행사를 할 때 작년에는 약 1600석이 있는 시민회관에서 했는데, 올해는 사정이 있어서 700석이 있는 시청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원이 130명에서, 참여하는 인원이 130명에서 50명으로 줄어서 그 비용을 90만 원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확인 감사합니다. 그 208페이지 잠시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에 대해서 국비하고 시비가 한 3800만 원 이게 투입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이승민 위원  사업 진행하면서 취업자는 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이승민 위원  취업자, 취업한 사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참여자를 모집해서 참여자를 144명 모집해서 취업연계 목표를 44명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6명이 취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래도 많이 하셨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런데 저희들이 취업은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일반인하고 달라서 자기가 좀 적응이 안 되면 또 나오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되고요.

이승민 위원  많이 안 되죠, 아무래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이게 이제 또 2회 추경 때 이제 그러니까 6월부터 본격적으로 해 놓으니까 기간도 짧았고 또 홍보도 좀 저희들이 열심히 했는데 현재 참여자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인데 취업연계하고 알선은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알선은 많이 하더라도 그 업체에서 채용을 안 하게 되면 또 힘든 부분이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또 취직을 해도, 이제 그 공단에서 이렇게 연계해 주어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좀 나오고 이러니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도록 취업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이승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208페이지에 거기 무의탁노인세대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이게 무의탁노인세대 지원은 저희들이 지금 몇 명 지원하는 거죠,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일단은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입니다. 1인 5만 원을 지급하는 건데, 이게 매년 설, 추석 때 지원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올해 1회 추경 때 다른 구에 돈이 부족해서 저희들 구, 이제 구별로 돈을 좀 회수해서 가져가서 다시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32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게 아닙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추경에 다른 데 빌려주었다가 받았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다른 구에. 이번에 또 들어왔습니다, 1억 몇백만 원.

김재운 위원  그래 저는 이거 매년 2회 지급하는 건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김재운 위원  갑자기 3차 추경에 이렇게 해서 1회 더 준다고 이렇게 해서 이걸 뭐 3회 주는가 싶어서 살펴봤더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아닙니다.

김재운 위원  1회를 다른 데 가져갔다가 새로 가지고 왔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이게 이제 돈이 타 구에 배포를 하다 보니까.

김재운 위원  어느 구에 빌려줬는데요? 이거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어느 구에 빌려줬다가 받았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런 것은 없고 타 구에 뭐 다 정산해서 하다 보니까 다시 이게 원래는 저희들이 할 때는 본예산에 3억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게 편성해도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매년 똑같이.

김재운 위원  추경에 감액했다가 또 새로 받았더라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변경내시 때 시에서 좀 가져가서 다시 이렇게 내려온 상태입니다.

김재운 위원  예산을 왜 그렇게 합니까? 가져갔다가 내렸다가 오는, 있는 예산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이때까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특별한 이유가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돈이 모자라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아닙니다. 이게 어차피 주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아니, 시에서 돈이 모자라서 주었던 것을 받아 갔다가 새로 주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새로 주는 것은 아니고 조금 구별로 배당하다 보니까 1회 때 좀 부족해서.

김재운 위원  아니, 우리는 딱 그 금액이 맞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러면 별 이상이 없지요.

김재운 위원  아니, 그게 맞는데 반을 잘라서 달라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게 주기로 하고 가져갔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예산을 또 그렇게도 할 수도 있네요. 다 고정으로 나가는 딱 정해진 것인데도 반 주었다가 반 받았다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저도 처음입니다.

김재운 위원  하여튼 주는 것에 대해서 차질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거의 똑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210페이지 한번만 좀 봐 주세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비가 보니까 이게 전부 전액 시비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전액 시비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것은 그러면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급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이 사업에 관리운영비가 있고요. 월 100만 원 해서 12개월 해서 1200만 원씩 헬렌의집에 이제 지원하는 것인데 그다음에 종사자들 인건비가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거 종사자 인건비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헬렌의 집.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종사자가 현재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7명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시설장 1명하고 그다음에 사회재활교사 6명 이렇게 해서.

김재운 위원  7명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시설장 1명 빼고 7명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6명입니다.

김재운 위원  외 여섯, 6명이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여기에 입소자는 몇 명인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입소자는 지금 현재 정원이 15명인데 양정에 성모여고 안에 있는데, 인원도 15명입니다.

김재운 위원  15명인데 7명이 종사자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주말에 이게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거든요. 장애인들을 주말에도 이제 보호하는 조건으로 원래는 총 5명이었는데요 2명이 추가로 1회 추경 때 인력이 2명이 충원되어서 그다음에 나머지 사회보험료하고 정액분 700만 원이 보충된 사항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것은 일시적인 피난 이런 거에 대해서 장애인들에게 공간을 주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아닙니다. 이것은 지적장애인 여자분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인건비는 그러면 시설장하고 인건비 보조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총 7명이네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이거 관리운영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15명이면 우리가 종사자가 법적으로는 몇 명이 되어야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지금 현재 그 시설에 정원이 15명입니다.

김재운 위원  정원이 15명이면 그 종사자는 몇 명이 되어야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종사자는 지금 현재 원래는 5명 있는데요. 이게 주말에도 보호하는 조건으로 2명이 이제 추가로 채용되어서 그래서 총 7명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 직접 서비스인력이 7명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렇습니다. 6명이지요. 시설장 빼고요.

김재운 위원  총 6명이 이제 15명 입소자들을 관리한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주말에 이제 별도로 보호하는 조건으로 2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보니까 10명 기준에 최소 5인이 종사자여야 되고 또 뭐 2명 내지 3명 증가할 때마다 종사자를 따로 더 증원해야 되고 이렇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는 헬렌의집이고 부산시에 두 군데 있습니까? 사상구하고 우리하고 두 곳이 있습니까,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부산시는 제가 아직 그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일단 맞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행감 때 또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감사합니다.

김재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13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최성심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앞서 제출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설명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1페이지 먼저 감액 부분입니다.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13만 5000원 감액된 0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가정양육수당 국고보조금 4억 1196만 5000원 증액된 71억 4867만 1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같은 항목 9612만 6000원 증액된 16억 6802만 4000원으로 집행예산액 대비 과내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감액 부분에 있어서, 예산안 명세서 페이지 215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인건비 국고보조금 342만 6000원 감액된 44만 756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159만 9000원 감액된 20억 8865만 8000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부분에 있어서 408만 4000원 감액된 2194만 원 국고보조금 감액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408만 4000원 감액된 2194만 원으로 지원대상 변경에 따른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먼저 감액 부분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는 15만 3000원 감액된 0원으로 서비스 이용 아동부재에 따라서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5억 4928만 7000원 증액된 95억 3156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집행예상액 대비해서 과내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6페이지 예산안 명세서 215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인건비는 571만 1000원 감액된 74만 5949만 3000원으로 2019년 실집행예정액대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부분은 816만 8000원 감액하여 4388만 원으로 지원대상자가 21개소에서 18개소로 변경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며 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 수정자료 5페이지에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본예산에 75만 원 이렇게 올라왔었고 그죠? 그다음에 1차 추경에 15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7만 5000원.

성현옥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7만 5000원.

성현옥 위원  아, 7만 5000원. 이게 지금 7만 5000원의 항목으로 무엇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이것은 어린이집에 방과 후 만 12세 미만의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방과 후 보육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사업이 활성화되었을 때에는 사업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점차 학교의 방과 후 교실이나 또 우리 지역아동센터 또 다함께 돌봄센터 등 방과 후 교실 사업비가 다른 쪽으로 지금 활성화되다 보니까 실제로 방과 후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지금 생활하는 아동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예상과목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지금 최소금액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것이고 저희들이 3차 추경에는 마지막 정산차원에서 지금 이용자가 1명도 없어서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게 지금 대상자가 거의 없는데도 일단은 예산 편성 심사보고를 해야 되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아마 시에서 예산과목을 살려놓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내년에는.

성현옥 위원  이 사업이 없어지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내년에도 아마 이 정도 수준으로 예산과목은 살아있을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책자에 217페이지를 보면 이게 지금 시간연장 어린이집 폴리스콜 운영지원 해서요. 이것도 역시 본예산에 75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성현옥 위원  이게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구는 어떻게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6만 원을 감액한 이유가 작년 2018년도에는 폴리스콜 설치 어린이집이 9개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개소로 줄어들면서 지금 예산을 감액을 한 내용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폴리스콜 기능이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뭐 비상호출기, 우리 위험할 때 밤에 저희들이 어린이집에서 늦게까지 연장보육할 때 혹시 위험상황이 닥치면 이제 경찰서로 연결하는 비상벨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7개 설치한 예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7개소 어린이집에는 지금 일단 설치는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어린이집은 월 3000원씩 운영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모든 어린이집에 실시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신청한 어린이집 중에서 폴리스콜 설치를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5페이지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있죠? 800만 원 증액했는데, 이제 입학축하금이 증액됐다고 하면 굉장히 사실은 반가운 현상입니다.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얼마를 우리 지금 올해 몇 명한테 지급이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저희들이 1인당 20만 원씩 지급을 하고요. 9월 말까지 저희들이 1048명에 대해서 2억 900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1040.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1048명에 2억 960만 원 지원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올해 그러면 입학자가 1000명 정도였다는 말이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을 지금 어떤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둘째 자녀 이후가 초등학교 3월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현옥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들어가면 신청자가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계좌로.

성현옥 위원  그러면 계좌로 지금 입금을 받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20만 원씩 송금해 주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저희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계좌로 지금 지급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모든 돈은 계좌입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220페이지에 공기청정기 구매 지원하는 528만 원, 지금 이게 구매예정이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구매예정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528만 원 편성이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각각 문화의집하고 센터에 수요조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그 청소년문화의집은 15평이고, 청소년문화센터는 18평이네요. 이게 평수가 조금 다르고 회사도 다른데 금액은 똑같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저희들 지원 해 줄 수 있는 기준이 88만 원이고요. 그리고 평수는 시설의 면적 규모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15평 필요하겠다, 18평 필요하겠다라고 한 거고, 지금 15평짜리는 85만 원이고, 18평짜리는 88만 원 이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삼성 거는 15평은 83만 원이고, LG 거 18평은 88만 원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아마 시설 신청할 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우리는 비용만 지급하고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어떤 제품을 살 것이라고 여성가족과한테 이야기를 해 줍니까? 안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자기 시설에 맞는 공기청정기를 시설에 선택권을 주어서 구입을 하게끔 저희들은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산 지원만 하고 어떤 거를 사라는 거는 아예 이야기를 안 하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나중에 신청한 제품대로 구매를 했는지, 그 가격을 제대로 잘 샀는지, 비품관리차 저희들이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잠시 드렸는데, 이 공기청정기가 대부분 다 똑같아요. 삼성이나, LG나 임대하는 것도 똑같은데, 모터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1년 무상이냐, 10년 무상이냐 차이가 많이 큽니다. 1~2년이 문제가 아니라 거의 내구연수가 끝날 때까지 무상으로 해 주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과장님 워낙 잘하시지만 이런 거는 한 번 더 담당자하고 짚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이왕 질의한 김에 조금 더 질의할게요. 225페이지에 입양관계에 대해서 어느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끝이 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입양을 한다.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입양을 한 후에 우리가 양육수당이 나갑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오우택 위원  입양절차 관계는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 민원여권과에서 할 때 여성가족과하고 업무협약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입양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신청자가 직접 신청을 하고, 입양기관에서 양부모가 될 자격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이 되고 나면 입양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이분이 입양한 가정이라고 명단이 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합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기관만 하고 개인으로는 어떻습니까? 개인이 만약 입양을 한다고 하면.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개인적으로는 합법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기관을 통해서 절차를 밟아야지.

오우택 위원  합법적인 절차를 밟는 기관만 지원을 해 주고 개인은, 합법적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어쨌든 개인이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입양기관은 개인이 운영하지 않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니, 기관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 입양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절차를 합법적으로 밟았을 것 아닙니까? 밟고 나서 제가 입양을 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있느냐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절차를 밟으면 저희들이 양육수당하고 입양축하금하고 다 드립니다.

오우택 위원  이게 조금 궁금했고, 한 가지만 볼게요. 218페이지에 어린이집 정수기 비품 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1년으로 끊습니까? 아니면 달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이게 이번에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해서 3차 추경에 바로 예산이 1억 7000이 내려왔습니다.

오우택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신규사업이고 본예산, 1차, 2차 예산 때는 반영이 없었다가 지난달에 1억 7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내려왔고,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고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한 번 지원하고 나서는 추가로 지원할지 안 할지는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오우택 위원  일회성이 될지, 연속사업이 될지는 알 수가 없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런데 정수기, 연수기 이런 식으로 지금 물관리하는 비품이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 뒤에 후속사업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내년도 사업까지 예측을 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오우택 위원  이거는 어린이집 전체 다 지원을 받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어린이집 전체 다입니다. 어린이집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한 165개소에 전부 다 지원이 됩니다. 개소당 100만 원씩.

오우택 위원  개소당 1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100만 원 범위 안에서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물관리 비품을 구입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오우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오우택 위원님 입양축하금 그거 조금 보충설명 부탁드릴게요. 222페이지 장애입양아동은 1인당 200만 원 축하금하고, 비장애인은 100만 원인데 지금 입양축하금이 100만 원에서 100만 원 증액해서 지금 200만 원인데 이게 입양이 정상인이 2명밖에 안 되었다는 소리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보통 1년에 1명 정도가 됩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비율로 입양을 하는 비율이 한 몇 가정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거의 장애인이고 비장애인은 입양비율이 희박합니다.

김미경 위원  잘 안 하고,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미경 위원  축하금은 계속 드리고 아까 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입양을 하면 양육수당은 꾸준히 나가는 거고 그렇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만 18세까지 양육수당이 나갑니다.

김미경 위원  세대가 이런 만큼 입양이 예산에도 잡혔는데 그렇게 원활하게 잘하지는 않는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미경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218페이지 봐주실랍니까. 공립어린이집 이전에 양정 소명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이 저희가 이게 지금 소명어린이집은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소명어린이집은 대지면적이 217㎡이고 연면적이 397㎡입니다.

김재운 위원  원래 양정동 360-10번지 이게 취득대상이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아니, 원래 당초에는 이거보다 규모가 조금 더 작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저희들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는데 그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 이 집이 매매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건물을 찾아서 다시 절차를 밟았습니다.

김재운 위원  공유재산 심의받고 난 다음에 매매가 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다시 저희들 공유재산 변경심의를 받고 물건을 확보를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예산이 변경되는 게 면적이 늘어나고 다른 것 때문에 더 늘어났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면적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게 많이는 아닌 것 같은데, 175㎡이고 217㎡이면.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런데 건물 연면적을 보시면 앞에는 164고 밑에는 397.

김재운 위원  이거 몇 층인데요? 층수가 몇 층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층수가 지금 4층.

김재운 위원  4층 건물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지하 1층, 지상 3층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를 해서 저희들이 매입하면 안에 그대로 사용은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아니,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매입비용은 얼마고, 리모델링비용은 얼마인데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지금 매입비용은 8억 7000 들었고요. 전부 다 한 것이 8억 81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매입하는 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리모델링비는 2억 7300만 원 당초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건물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금액으로는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어서 땅을 매입하고 남은 1억 1800만 원을 리모델링비에 보태서 하고자 이 예산안을 올린 것입니다.
  이게 작년 명시이월사업이거든요.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비가 모자라니까 건축매입비에서 남은 돈을 리모델링비로 사용하시겠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그거는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당초에 처음에 저희들.

김재운 위원  리모델링비로 편성이 되어 있던 거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시설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돈을 명시이월하면서 저희들이 빼서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우리가 크게 잘해서 좋다는 면도 있지만 공익적인 면에서 공유재산 심의받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 조금 신속하고, 정확하지 못해서 행정에 오류가 생겼다는 거는 아닙니까? 그거는 나중에 행감에서 물어봐야 되지만 나온 김에 물어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저희들이 모든 구에서 하는 사업 중에 건물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를 받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 과정 시일이 몇 개월 시간이 많이 뜹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집값은 하루 돌아서면 자꾸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집주인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절차 밟는 동안 몇 개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더 좋은 가격이 있으면 팔아버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이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한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 일이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되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런데 이제.

김재운 위원  그 관에서 시설 하려고 하면 사전절차가 정리작업이 필요한 거고 우리가 관에서 이게 꼭 필요한 건물이고 토지나 대지 같으면 그 정리작업을 해서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거를 매입하도록 해야지 향후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한다고 그렇게 해버리면 뭐 공유재산 심의 받고 취소하고 또 새로 하고 그거는 관의 일이, 행정의 낭비 아닙니까,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한테 이런 부지를 공유재산 심의하기 전에 부지를 매입을 할 수 있는 계약금 정도는 저희들이 이미 예산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라. 이러면 저희들도 굉장히 수월합니다. 두 번 세 번 안 해도 되니까.

김재운 위원  개인이면 가능한 일이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행정의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다. 이런 것보다는 보완할 수 있는 대비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리모델링 잘 해서 더 넓게 좋은 곳으로 예산은 좀 들어도 시설을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보면 개구장이어린이집이 어디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개금1동에 개금시장 산복도로 바로 그 위에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것도 규모가 어떻게 되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연면적은 251㎡입니다.

김재운 위원  3층 건물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민간어린이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49명 정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49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49명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 뒤에 예산은 순수한 매입비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렇습니다. 매입비이고 지금 저희들이 리모델링비는 지금 국·시비 지원받습니다.

김재운 위원  리모델링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리모델링비 1억 1000만 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1억 1000만 원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매입가격이 얼마입니까? 10억 가까이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9억 1000만 원 정도.

김재운 위원  9억 2000만 원.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9억 1560만 원 총 금액이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 리모델링 언제 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1월, 2월 사이에 해서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3월에 개원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받을 때 3월에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거로 해서 지금 예산을 받아서 조금 바쁘기는 하지만 3월에 개원을 할 예정입니다.

김재운 위원  목표대로 잘 되어야 될 건데,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그 밑에 보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공기청정기 구매지원 이게 신규로 몇 대나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몇 페이지?

김재운 위원  219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방과 후 아카데미 공기청정기?

김재운 위원  예, 이거는 몇 대 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이거는 문화의집은 4대, 문화센터는 2대 총 6대 구매금액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앞에 안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앞에 저희들 구비로 지원을 했고 이거는 3차 추경에 국비가 추가로 지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은 구비로 지원해 줄 때는 최소한의 규모로 지원을 해서 시설에 2대 지원을 해 주었고 국비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이제 방방이 다 놓아라. 학생들 활용하는 공간은 다 놓으라고 해서 지금 국·시비 금액이 추가로 내려와서 지금 추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여기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공기청정기가 총 몇 대나 되는데요? 우리가 준 거하고 국·시비로 하면?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발췌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나중에 한번, 그런데 이게 내려와서 지원할 것 같으면 우리 구비는 그때 뭐 다른 곳에 써도 되었을 것인데.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이게 국·시비가 추가로 이렇게 늦게 내려올지는 몰랐지요.

김재운 위원  예상을 전혀 못했습니까? 갑자기 내려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예측을 못하고 저희들 구비로 어린이집하고.

김재운 위원  이게 내려올 줄 알았으면 그런 쪽에 좀 많이 하면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나중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긴급 보수보강공사가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이게 얼마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3억 3800만 원.

김재운 위원  이게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지난 3월에 여가부하고 합동점검을 국가안전대진단을 했습니다. 그 대진단을 하니까 지하수가 누수되고 옹벽 토사가 위험하고 콘크리트 부분이 전부 떨어지는 위험들이 있다고 긴급 보수공사가 필요하다는 판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차 추경에 보수비로 3억 38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이 금액으로 하면 여기 콘크리트 박락이나, 옹벽 붕괴 이런 게 다 수리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일단은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서 나온 예산이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어느 전문기관에서 나온 건데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이게 여성가족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원 이렇게 합동점검을 해서 나온 결과이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3억 38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지원과에서 내진공사도 같이 추가로 실시를 하고.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청소년수련시설 긴급 보수보강공사는 예산만 우리가 여기서 하지 사실은 이게 다른 부서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지금 안전지원과에서 문화의집을 포함한 다른 3개 시설이라고 하던데 일단 문화의집에 내진공사비도 지금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지원과에서 이왕 공사할 때 내진보강공사하면서 같이 이 위험한 부분들 공사를 해 주겠다고 해서 일괄 발주하는 거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고.

김재운 위원  같이?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저희들은 예산집행만 하고 실지로 공사는 안전지원과에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왜 자꾸 예산을 가지고 어디서 진단을 받았느냐고 물어보는 거는 우리 가야에 보면 청춘, 목욕탕 개조해서 시설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청년? 예.

김재운 위원  거기에도 매입비보다 사실은 리모델링비가 더 들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리모델링 하자보수기간 그 부분이 1년 정도로 묶여 있는가, 하여튼 그 기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누수가 되고, 엉망이 되어서 새로이 예산을 넣고 현장을 가보니까 엉망진창이었어요.
  완전 누전으로 전기 감전될 정도였는데 이거 집행부서는 여성가족과이지만 실지로 공사하고 집행하고 진행시키는 거는 우리 과가 관여를 안하시잖아요.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을 주되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하면 예산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공사하는 과정에서 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정례회 제1차 주민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미경김재운방광원성현옥오우택
이승민

○출석전문위원 (1인)
   조     봉     래     

○출석공무원 (8인)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희 망 복 지 과 장 이승주
   기초생활보장과장천현덕
   노인장애인복지과장조정환
   여 성 가 족 과 장 최성심
   청 소 행 정 과 장 전영희
   관 광 위 생 과 장 김은진
   환 경 녹 지 과 장 박수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