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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행정자치위원회-제5차

(제297회-행정자치위원회-제5차)


제297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1일 (수)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자치국 소관

(11시 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자치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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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진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명세서 235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최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명시이월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발생한 구상반려암 인근 산사태를 복구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신청한 복구비용 6500만 원을 10월에 교부받아 제3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붕괴지역 원상복구만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 내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붕괴지역 인근까지 침하가 진행되고 있어 구조물 설치공법이 필요하다는 현장 실증보고와 전문가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충분한 검토시간과 추가소요비용 확보 후 공사를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사업예산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이번에 2020년도에 계획하고 계시는 행사가 참 많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고성숙 위원  또 새롭게 신설된 축제도 많이 있고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 서면대표축제 이거는 어떤 형식의 축제이며, 이거를 꼭 굳이 TV광고까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갑자기 이게 편성금액이 저는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여러 번 앞에 다른 추경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를 상징할 만한 어떤 축제가 없다는 부분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부산진문화재단을 출범하면서 그 문화재단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를 여러 가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많으면 많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구를 상징할 만한 어떤 축제를 하나 하려고 그러면 일단 그 예산이 저희들이 지금 잡은 예산이 한 2억 3000 정도인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좀 작게 최소한으로 한다고 한 게 그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광고비를 이번에 편성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우리 구를 대표할 만한 축제를 내년에 만약에 개최하게 되면, 처음으로 개최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개최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각 언론사 TV광고까지도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다른 구, 서울의 신촌 물총축제 같은 경우 SNS나 이런 데서는 굉장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굉장한 호응을 얻었는데도 지역방송이나 언론에서는 비판하는 여론들이 많이 형성되었다는 걸 좀 생각을 참작을 해서 저희들이 물론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지역언론에 이러한 행사를 좀 알림으로써 우리 구 홍보도 하면서 언론의 호의적인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광고비를 편성했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렇다면 그다음 페이지 297페이지에 우리문화체험축제 이거랑은 어떻게, 이거는 무슨 저기인지.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우리문화체험축제는 저희들이.

고성숙 위원  말만 바꿔서 또 축제.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그게 격년제로 시행해오던 건데 2018년도에도 시행을 했었고, 내년에 원래 하는 해입니다. 하는 해인데 서면대표축제하는 내용하고 우리문화체험축제는 우리문화는 성격상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어떤 부분을 부각시키는 행사 그리고 서면대표축제는 전통문화라기보다는 주로 젊은이들 위주로 우리 대부분의 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 그 내용은 좀 많이 틀립니다.

고성숙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 물론 정말 어느 과에서나 행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과에서나 지금 행사를 우리 관에서 민선7기가 들어서면서 정말 행사 위주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사 다니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 이 이야기에서 좀 바깥으로 나간 이야기지만 동에 가면 동장이 2명 있다고 해요, 동장이 2명. 누구냐? 바로 우리 구청장님이 뭐 동장 해야 될 일을 모든 일을 다 하고 계십니다, 지금. 구의 모든 행정을 기획하시고, 행정의 모든 전반 업무를 하셔야 됨에도 어떻게 이렇게 동의 일까지, 세세한 것까지 다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행사를 조금 줄이고 내실을 좀 기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또 238페이지 보면 일반보전금에서 행사실비지원금 2000만 원이 아주 많이 대폭으로 증액을 하셨습니다. 이거 너무 과하게 증액하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저희 부산진갤러리 운영하는 부분인데요. 안 그래도 저희들 여기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 과에서도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부산진갤러리 운영하는 전체 예산을 전년도보다 사실 전체로 따지면 한 5600만 원 정도 더 이번에 요청을 했는데요. 이걸 하게 된 계기는 지금까지 우리 과에서 해왔던 행사들, 우리 과에서 십수 년간을 거의 똑같은 행사들만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올해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한 1년 정도 있어보니까 이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일들을 좀 더 폭넓게 확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 지금까지 해오던 일만 답습할 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사실상 이 문화수요라는 게 주민들이, 구민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문화수요를 우리 공무원들이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올해 1년 동안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 높아지는 문화욕구나 문화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리고 수준 높은 문화를 접목시켜서 우리 문화수준을 좀 향상시키자는 그런 의미로 잡았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과장님 수준 높은 문화도 저기하지만 우리가 축제가 그냥 1회성 축제로 끝나고 이렇게 모든 구민들이 다 이렇게 모르는 구민들도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이게 다 저기 되냐면 이게 우리 관의 자축행사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진짜 이게 우리 요새 경제도 어렵고, 진짜 세금은 오르고 그런데 이게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너무 행사에 편중되게 하지 말고, 모든 문화체육과 하시는 일이 물론 행사, 모든 문화 전반에 걸쳐서 하시는 일이지만 정말 구민을 위한 곳곳에 쓰일 수 있는 거기도 예산을 좀 편중해 주시고, 행사를 조금 줄여나가시면서 내실을 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산서를 보고 제가 좀 모르고 저기할 때는 몰랐는데 지금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이런 예산이 있나 하고 화가 좀 치밀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우리 구민들한테 좀 많은, 아직까지 우리가 복지, 복지 많이 외치고 있고, 우리 지금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복지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늘 우리 관에, 구청에다 늘 바라는 말은 정말 행사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복지에 많이 신경 써주시고, 행사를 조금 줄여가시면서 우리 구청장님도 이제는 좀 내실 있는 우리 구청에 내실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고성숙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서면축제가 2억 3000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최문돌 위원  제가 아마 결산추경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축제를 하는데 축제다운 걸 했으면 좋겠다. 그 예로 올해 북구에서 한 축제는 굉장했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차라리 그런 큰 축제를 기획해서, 우리는 그런 장소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공원 같은 데 하면 몇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런 걸 하나 기획해서 하시라고 했습니다. 북구는 크게 기획해서 입장료까지 받았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 걸 하라 했는데 이거는 행사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특정인의 알림을 위해서 하는 행사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참고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리고 242페이지 여성합창단 트레이너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죠? 신규로 2명?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최문돌 위원  그 안에 단장이라든지 지휘하는 교수가 없습니까, 현재?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이번에 여성합창단하고 남성합창단 두 군데에 트레이너를 넣었습니다. 트레이너를 넣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구에 구립으로 운영하는 합창단이 라온, 피오레 여성, 남성 3개가 있는데 지금 우리 라온소년소녀합창단은 부산시에서 인정하는 굉장한 수준에 가있습니다. 사실 가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대신 남성하고 여성이 제법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처럼 실력이 안 올라옵니다. 실력이 안 올라오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합창단들 측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사항인데요.

최문돌 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최문돌 위원  자, 말씀 중에 상당히 오래했는데 실력이 안 올라온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 애당초 단원을 뽑을 적에 좀 전문가를 뽑아야 되는데 하나의, 우리 남성합창단 구성할 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취불능) 하는 사람 하나에 친목단체 비슷하게 그렇게 선발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제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애당초 선발할 적에 그래도 학창시절에 약간 전공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 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선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을 선발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트레이너가 필요하고 이런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최문돌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진구, 이 진구 구명이 붙었기 때문에 우리 진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죠? 그냥 남성합창단 같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줘도 관계가 없는데,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최문돌 위원  그렇게 붙여놔놓고 뽑을 적에는 정말로 실력이 있고, 학창시절에 좀 했고 이런 사람을 선발하면 그중에서도 정말로 실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트레이너하고,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과정부터 세심하게 좀 선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자, 244페이지 문화재단 출연금을 우리가 설립을 조례가 됐으니까 해야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최문돌 위원  하고 나면 그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재단사무실 조성한다고 해서 올라오고, 집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최문돌 위원  임시로 전포지하철 거기에다 이걸 두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일단은 그리 하는 걸로 지금 거의 예산을 그렇게.

최문돌 위원  이게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보면 그 준비과정이, 사무실 준비과정이 한 3개월로 계산해서 올라왔더라고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한 그 정도.

최문돌 위원  사무실이 지금 완전히 그게 지하철 가면 다 되어 있습니다. 가서 집기만 넣고, 통신장비하고 그런 걸 넣으면 되는데 그 3개월 전부터 가면 3개월 임대료를 줘야 됩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최문돌 위원  그 사무실 조그마한 거 30평입니까, 계획하고 있는 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사무실은 23평 정도입니다.

최문돌 위원  예, 23평 그 사무실 집기 넣고 하는 데 3개월이라는 기간이 필요합니까? 리모델링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일단은 그게 사무실이 2개 있는 걸 터서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최문돌 위원  터는데 지금 그게 보면 깨끗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에 가보면 되어 있는데 그거를 3개월 동안 기간이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리모델링하는 데.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직접적으로 리모델링하는 데만 3개월이 소요되는 건 아니고 지금 거기 사무실을 일단 오픈을 하려고 하면 각종 우리 기자재도 들어가야 되고, 저희들 컴퓨터 프로그램도 깔아야 되고, 그런 것들까지 포함한 기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 그 기간이 3개월이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예? 23평짜리 사무실을 새로 하나 만드는 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3개월이 필요없고 절반 정도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단 1원이라도 예산을 아꼈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최대한 아끼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일단 석 달을 잡은 부분이 그런데 저희들이 항시 공기를 잡아서 공기 안에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 제작 개발하는 거, CI 제작 그리고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하기에는 석 달이면 뭐 안에 내부 실내 인테리어공사만 하는 것 같으면 한 달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 기타 등등까지 이거 다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한 석 달을 잡은 거거든요.

최문돌 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최문돌 위원  그거는 사무실 우리 하는데, 우리 보통 집수리하는 거, 아파트 하는 것도 한 30평 기준으로 하면 오래 걸리면 20일이고 빠르면 보름 안에 완전 다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완벽하게 되어 있는 사무실에 가서 집기 넣고, 통신장비 넣고, 갖다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 하는데 3개월이라는 거는 기간이 좀 과다하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보면 연등문화사업 지원 있죠, 2억 5000?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최문돌 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삼광사에 연등축제가 부산이든, 뭐 그거는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연등축제가 맞습니다. 맞는데 그 연등축제 지원하는 그 돈은 그게 사실은 시 특별교부금으로 우리 구로 온 줄 제가 알고 있고, 일단 특별교부금은 구세로, 일단 우리 구비로 잡힌다 하더라고요. 구비로 잡히는 부분인데 그 연등축제를 왜 하느냐, 왜 지원하느냐라고 하면 일단 저희들한테 삼광사에서 먼저 요청은 있었습니다. 자기들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좀 해 주세요 해서 저희들이 사실 부산시로 올린 부분인데, 부산시로 올리고 부산시에서 자기들이 직접 지원하려고 보니까 어떤 보조금 이름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조금 뭐가 어려웠다 합니다. 어려워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하자고 특별교부금으로 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자, 삼광사가 이 연등축제를 하는데 10억이 들든, 20억이 들든 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행사는 아닙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최문돌 위원  우리 관내 삼광사가 어마어마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광사는 우리 전통사찰에 등재된 것도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안 되어 있죠, 우리 관내에? 안 되어 있는데 자, 우리 과장님께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우리한테 내려줘서 2억 5000을 우리는 그냥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그죠? 그렇죠? 우리 여기에 구비가 더 포함됩니까, 2억 5000 안에?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구비는 없습니다.

최문돌 위원  없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최문돌 위원  자, 시에서 왜 이래 합니까? 자기들이 중앙의 감사를 받으면 면피하기 위해서 합니다. 여기에 지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 자기들이 직접 하지 왜 우리 구에서, 만약에 중앙에 감사가 내려오면 시에서는요 우리 부산진구에, 이게 삼광사라고 적혀있는 게 아닐 겁니다. 특별교부금 해서 2억 5000 내려줍니다. 그럼 우리는 그 특별교부금 2억 5000을 가지고 삼광사 연등문화사업에 2억 5000 지원해 준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런 매칭사업이 될 것 같으면 시비가 내려오면 우리 구비도 어느 정도로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시에서 자기들은 그냥 생색내고 자기들은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거든요, 내용으로 봐서.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특별교부금을 시에서 직접 주라고 그러세요. 왜 우리 부산진구가 중간에 심부름하면서, 만약에 중앙감사를 했을 적에는 지적을 받으려고 합니까?
  그리고 삼광사가 정말로 이런 돈이 없어서 우리 관내에 이런 축제를 하는데 필요하다 하면 전액 지원도 할 수 있죠. 만약에 삼광사에 이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사찰이 몇 개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많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약 30개가 넘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 정도 될 겁니다, 동별로.

최문돌 위원  거기서 이런 연등축제한다고 우리도 주세요 하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에 가서 또 주라고 할 겁니까?
  우리 삼광사는 내가 종교시설에 이러면 그렇지만 부자입니다, 부자. 이 2억 5000이 없어서 자기 연등축제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거 할 거 같으면 우리 이거를 시에서 직접 주라 하세요. 왜 우리가 중간에 배달을 합니까? 하고 문책은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져요?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등회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122호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정돼 있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가 맞고요.
  그리고 CNN에서 한국에서 가봐야 할 아름다운 오십 곳 중에도 삼광사가 선정된 예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 생각할 때 이거 삼광사에서 먼저 사업을 신청을 한 겁니다. 신청을 한 건데 신청을 하고 저희들은 사실은 시로 전달하는, 우리 구비가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 과에서 한 건데 그런데 어쨌든 시에서 이 부분을 인정하고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고 2억 5000만 원을 우리 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준 거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구에서 생각할 때 종교문화, 종교행사 이런 부분도 우리 과 업무가 맞습니다. 우리 과 업무고, 우리 구에 있는 사찰에서 우리 이렇게 지원을 좀 해 주세요라고 일단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과에서는 당연히 그거를 신청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일단 2억 5000을 우리 과를 통해서 가든 시에서 직접 가든 도움을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역할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최문돌 위원  그래 하는데 이거를 하면 시에서, 우리는 중간에 심부름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비가 단 1원이라도 포함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같이 해야죠. 받아서 매칭을 해서 내려주면 되는데 이거는 100% 시에서는 이거 준 게 그냥 특별교부금 해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목이 정해졌습니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거는 결국 삼광사 측하고 시장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니까 시에서는 직접 주기가 곤란하니까 그 중간에 우리 부산진구를 끼운 거예요. 특별교부금을 내려주니까 목도 못 정하니까 묵시적으로 이거는 삼광사 연등축제하는데 지원을 해라 이래 된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은 결과적으로 부산시는 중앙 만약에 감사를 했을 적에 자기들은 아, 우리 삼광사에 연등축제한 데 돈 지원한 거 없습니다. 부산진구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줬는데 진구에서 그 돈을 삼광사 연등축제하는 데 준 모양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들은 면피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반납을 시로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위원님 제가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우리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걸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나라고 하면 우리 과 업무 중에 안 해야 될 업무가 제법 있고요. 그거는 아닌 거 같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연등문화사업에 우리가 신청하고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게 만약에 이게 위법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다음에 감사든 저희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가 생기겠지만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 특별조정교부금이 와서 우리 과에 이 업무를 배당을 이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하라. 우리 구가 한다는 부분은 제가 정리하고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렇게 왔을 때 처음부터 안 받든지, 그래 안 하면 그 사업을 다른 데로 돌리고 우리 구비를 가지고 안 되면 다시 채우든지. 지금 사실상 이거는 구비로 들어가는 택입니다. 어차피 일종의 교부금으로 오면 구비가 되니까.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지 이거를 제가 이거 맞다 아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사항이거든요.

최문돌 위원  자, 그러면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5000을 받았죠?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삼광사 안 줘도 됩니다, 그죠? 목을 안 정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으니까 우리 관내에 다른 사찰에 쓰면 됩니다. 다른 사찰에 약 40여 개 진짜 빈곤한 데 있습니다. 그런 데 개보수나 그런 데, 도로 더 내주는 데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반납 안 해도 됩니다. 굳이 왜 이걸 삼광사 부자 절 하는데 거기다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제가 예산부서.

최문돌 위원  이거는 시에서 내려오는 거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지 삼광사 그 목으로 정해져 온 건 아니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최문돌 위원  아니, 그래 삼광사 주라고 목을 정해서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아마 그 명목으로 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명목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은.

최문돌 위원  목이 정해져 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목을 자기들이 정할 수는 없고 묵시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문돌 위원  그러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오면 우리 과에서 굳이 삼광사에 안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찰에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지금.

최문돌 위원  아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묻잖아요? 뭐 지금이고 떠나서 우리가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삼광사에 안 쓰고 우리가 우리 관내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암자 내놓고 운영하는 데는 한 서른몇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열악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진입로를 확장해 준다든지, 안에 만약 비가 새 누수가 되면 개보수해 준다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못합니까?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쓸 수 있다, 없다라는 답변은 제가 드리기 곤란하고요. 일단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을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써라라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예산서에 지금 잡혀있는 겁니다. 예산서에 잡혀있으니까.

최문돌 위원  예산서에 잡혀있는데 삼광사라는 거는 묵시적으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서류상에 딱 명시를 한 게 아니고. 예?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시장하고 주지하고 둘이는 아, 이래 하니까 이야기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구청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내려줄 테니까 그걸 얻어와서 쓰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묵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지 서류상으로 딱 명시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일단은 제가 하나 또 예를 들어보면요. 저희들 백양문예복합센터 건립하면서 국·시비, 구비를 하는데 이게 이제 룰이 바뀌면서 시비, 구비만 갖고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건축비용에 대해서 시비를 50% 지원한다라고 해서 25억 정도가 이번에 지금 예산서에도 잡혀 있는데.

최문돌 위원  과장님 그거는 명시가 돼 있다 말입니다. 백양지구 문화체육 해서.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거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3억을 더 이번에 받았거든요. 이번에 더 내려왔거든요.

최문돌 위원  받는데 그거는 딱 명시가 됐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러면 그 백양문예복합센터에 쓰라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다른 데 쓴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이 들거든요.

최문돌 위원  그거는 그래 명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명시가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삼광사에 쓰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거는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최문돌 위원  아까 백양마을 그거는 백양마을이라고 딱 쓰라고 명시가 되어 내려온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맞습니다. 그것도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게 내려줄 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범위는.

최문돌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묵시적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돼 있기 때문에 받아서 우리 다른 사찰에 써도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백양마을 그거 비교하면 안 돼요. 백양마을에는 거기 백양마을에 문화센터 한다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정이, 목이 지정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시에서 우리 부산진구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5000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는데 왜 한 걸 삼광사에다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이거를 정리를 한 번 더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확실히 알아가지고 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최문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우리 최문돌 위원님이 흥분을 하셔서 말씀을 드렸네요. 연등문화사업 저도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가 듣기로는 부산시장이 삼광사 행사 갔을 적에 거기서 요구를 했나 봐요. 했나 본데 그런데 최문돌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리고 어느 일방의 종교단체에 지원을 하면 이게 큰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가면 지원해달라 하면 어떻게 해 줄랍니까? 뭐라고 면피를 하실 겁니까?
  위험한 사건이에요, 이거.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안 좋고. 그냥 거기서 요구한다고 해서 호혜와 균등의 법칙에서도 안 좋아요, 이거. 이 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235페이지 구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행사 개최 여기가 전년도 비해서 2억 9245만 원이 늘었습니다, 맞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구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행사.

송만정 위원  예, 토털.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송만정 위원  이게 많이 늘어났다 이래 하고 우리 고성숙 위원이나 백범기 위원님 그리고 최문돌 위원님 그다음에 한갑용 위원님 다 지적을 하는 사항이에요.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급격하게 늘어났다.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이고.
   그런데 저는 이걸 좀 압축을 했으면 좋겠어요. 집중과 선택이 중요하다. 축제도 종류가 많잖아요. 큰 축제도 있고, 그냥 동네에서 하는 작은음악회하고, 동호회끼리 모여도 이걸 축제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중이 이렇게 즐기는 놀이 이게 축제의 개념이라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송만정 위원  저 북구에서 한 그런 거는 대형축제인데 사실은 그런 거는 우리가 방송국을 안 불러도 방송국이 오잖아요, 돈을 안 들여도.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맞습니다. 그거야 당연히 자기들이 찾아오겠지요, 자기 발로.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요. 3억 같으면 저 같으면 그냥 뻥튀기해서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크게 해서 부산진구를 그냥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축제. 보통 저 외국에 나가보면 무슨 토마토축제, 그 도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억수로 작아요. 조그마한 도시예요, 유럽 같은 경우. 그런데 거기는 축제를 성공적으로 합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요, 그거 보기 위해서. 그 관광수익으로 살고 있고.
  저는 발상의 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조그마한 축제는 동네 축제식으로 그냥 동민들이 할 수 있는 백양마을축제라든지 그런 데서 동네 단위에서 주민자치적으로 이렇게 하고, 관은 좀 큰 거, 스케일이 큰 거 얼마나 좋습니까? 시민공원 바로 옆에 있는데 시민공원도 살리면서.
  저는 이렇게 짬짬이 짬짬이 잘라서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솔직히 제가 1년 6개월 하면서 느낀 게 다 그런 거예요. 작은음악회 이것도 왕창 했으면 좋겠고, 구민서예휘호대회 이것도 나중에 데이터를 한번 다 주십시오. 서예휘호대회 그다음에 부산진구민 작품공모전, 우리문화체험축제 이런 식으로 건전문화정착 이게 다 그거는 좋은데 주민들이 나와서 작품공모전만 하고 서예휘호대회 이거 작년에 나오는 사람들 그 동호회가 나올 거예요, 맞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동호회도, 동호회 주로 작품을 자기들 평상시 하시는 분들이 안 오시겠습니까?

송만정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송만정 위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동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주위에서 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세금으로 들어오는 거는 써야 돼요. 100이 들어오면 100을 써야 돼요. 그런데 호혜와 균등의 법칙이 우리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는 골고루 가야 된다는 거죠. 계속 이거 10년이고 20년이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몇천만 원씩 이렇게 투자를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호회 이 회원들은 보면 다 연결되는 겁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부산진 문화예술인전 작품 출품 보상비 10만 원씩 해서 80점 해서 800만 원이 또 들어갑니다. 이런 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동호인들이 자기 자랑하려고 나오잖아요. 작품을 출품을 하면 자기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이고, 그 동호회의 자랑인데 그걸 왜 집행부에서 이렇게 10만 원씩 줘야 됩니까? 자기들이 돈을 내면서, 참가비를 내면서 자랑을 하고 싶을 건데 그래 하지 마라 해도 할 건데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싶습니다, 솔직히.
  이거 쳐다보면서 좀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거는 인정하고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스케일 좀 큰 거를 했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제일 큰 게 서면대표축제 운영이잖아요, 2억 3000만 원 들어가는 거.
  TV 광고, 동영상 광고, 시민 광고 좋다 이거죠. 돈이 들어가는 것만큼 효과가 있어야 돼요. 돈 들어가는 게 아깝다 하는 게 아니고 불필요한 건 줄이고 큰 데다가 좀 한꺼번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거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여론이에요. 자유한국당이라 해서, 야당이라 해서 이 사람들 말 무조건 무시하고 이렇게 안 해요. 우리 여당 의원들도 저 지적이 옳다 싶으면 동의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올리면 무조건적으로 통과될 것이다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에 건전문화 정착기반 조성, 제가 이 한 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을 좀 따로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메모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무등록업소 폐쇄처리비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잠깐만요. 허가나 등록 없이 영업장을 설치하는 무등록업소인 경우에 저희들이 만약에 계도를 하고, 하라 하는데도 안 하면 강제폐쇄시키는 그 비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송만정 위원  이 30만 원이란 돈은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보통 운반비 정도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송만정 위원  운반비.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아마 철거하고 간판 같은 거 철거한다든지, 인건비.

송만정 위원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송만정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급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결제를 해 주십시오 했을 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런데 2019년에는 실적이 지금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없고, 이거는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일단은 없어야 되지만 혹시나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예산은 잡아놓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송만정 위원  그런 의미에서 잡아넣어놨네요. 그러면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건 없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송만정 위원  그다음에 뒤 페이지 238페이지에 가면 사무관리비에서 불법 압수 게임물 운송처리비 이것도 내나 같은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이거는.

송만정 위원  이거는 9만 9000원 해서 100회씩 이렇게 잡아놨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불법게임물 하는 데 PC방이라든지 게임장들에 보면 이거는 주로 저희들 단속보다는 경찰에 단속이 많이 됩니다. 경찰에 단속이 되면.

송만정 위원  옛날에는 이게 CD가 있고 불법 복제물도 있고 이래서 길에서 팔고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요즘도 단속이 많이 됩니다.

송만정 위원  요즘도 그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작년 같은 경우는, 2019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았죠.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많아서 저희들 추경에 또 돈을 더 확보를 하고 이랬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한.

송만정 위원  연간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그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화물차 분량으로 한 100대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1000대, 기계 한 1000대 정도. 이거 많이 생깁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100회 갖고 됩니까? 가능합니까, 이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이거 일단은 그 정도로 잡았는데요. 그 정도로 잡았는데 보통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니까 이 정도로 잡으니까 거의 되더라고요.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집에서만 300대가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조금 부족해서 지난번 추경 때 한 200만 원 더 올렸던 예는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과태료도 이렇게 부과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과징금 부과.

송만정 위원  과징금.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송만정 위원  여기서 또 부산진갤러리가 어디 있습니까, 위치가?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부산진갤러리 저희들 백양홀 이야기하는 겁니다, 밑에 1층에.

송만정 위원  아, 백양홀 그거 말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송만정 위원  저는 저 한전 있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거기 아닙니다.

송만정 위원  거기는 아, 동천.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동천문화원요.

송만정 위원  동천문화원. 우리 갤러리 이것도 백양홀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팸플릿하고 도록 제작. 도록 제작 이런 거까지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 자기들이 작품을 내는데 그 작품에 대해서 자기들이 작가가 제일 많이 알 건데.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작가가 제일,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전시회고 한 번씩 하고 나서 그림 붙여놨다 떼버리면 없다 아닙니까, 아무것도?

송만정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래 결국 남는 건 도록입니다.

송만정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결국 남는 건 도록이고.

송만정 위원  도록 갖고 보고 이래 하는 건데 그런데 그걸 왜 우리가 해 줘야 되냐고요? 자기들이 만들어야지.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이제 우리 구 문화예술의 역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술인들 자기들보고 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들도 하라면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저희들이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나 지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도록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또 보관하고, 물론 그분들한테 배부도 하지만 이거는 기록이고, 역사가 앞으로 두고두고 가면 역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문화의 역사 그러니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송만정 위원  문화창달에서 있잖습니까? 영국, 프랑스, 미국, 한국, 일본 다 달라요. 프랑스는 국가가 책임집니다. 모든 것을 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안 그럽니다. 영국은 민간인이 하는데 국가가 지원을 해 주고, 미국은 엔터테인먼트 그런 식으로 문화예술을 해나가고요. 일본은 콘텐츠산업을 그렇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봐요. 문화인들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되 이거는 숟가락까지, 먹는 것까지, 똥 싸는 것까지 다 해줘요. 이거 좀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차라리 내가 아까 이거 부산진갤거리 위치를 물어본 게 저 동천홀 같은 경우, 물론 기부채납 받아서 이렇게 운영한다고 합디다. 그런데 그거 아무도 몰라요. 저도 그 갤러리 행사 초대받아서 가는데 거기 찾는데 식겁했습니다. 온 사람들이 몰라요. 이런 지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주민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누구나 가서 이걸 배울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줘야지 그게 문화예술에 대해서 정말 지원하고 창달을 해 주는 거죠. 도록 만들어주고, 밥 먹고 이건 예술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나태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술인들을.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의 동호회에 나올 정도 사람 되면 하루 밥 먹고 사는 데 아무 지장이 없는 분들이에요, 솔직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시면. 롯데백화점에 문화센터 가는 데 30만 원, 50만 원씩 합니다. 그래도 가요. 하루하루 벌어갖고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여기 들어가서 동호회 활동하고 이렇게 할 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 사실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소외받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이런 건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정말. 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계획을 좀 다시 세우시든지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공히 마찬가지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많이 말씀하셨는데.

송만정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자잘한 거 많이 한다고 처음에 말씀하신 게 큰 거, 북구에 팝페스티벌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팝페스티벌에 입장료 수익까지 해서 제가 알기로 한 27억인가 그 정도 소요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행사의 범위가, 이거는 북구청에서 주관한 건 아니고 북구청에서 아마 후원은 조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자체 다른 조직이나 다른 어떤, 만약에 우리로 치면 재단이나 이런 데를 끼워서 한 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래 큰 거 우리 시민공원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재단이 생기고 하면 다른 데 후원도 받고 협찬도 받아가면서 우리 구비를 가지고 팝페스티벌한다고 20억을 만약에 올렸다 치면 제가 오늘 여기서 아마 살아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문화예술 보상, 작품 출품하는 데 왜 10만 원씩 주느냐? 거는 걸 영광으로 생각해야지 그래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문화예술인협의회에 들어있는 분들도 충분히 국전이든 가서 출품해서 이렇게 수상 받은 사람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물론 수준이 거기까지 안 가시는 분들도 그런 작품활동을 계속하고 우리가 조금씩 여건, 아까 전에 여건을 만들어라 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씩 도와주는 게 저희들은 그분들이 창작활동이나 작품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지만 이래 세세한 거 저희들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해야 되는 게 또 저희들 입장이고 그래서 그렇다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자, 서면축제, 대표축제 2억 3000 들여서 이게 효과가 있겠습니까라고 했는데 돈을 많이 들이면 많이 들일수록 효과는 분명히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희들도 2억 3000을 들여서 할 때 사실은 좀 두렵다 해야 됩니까, 실패가? 두려운 생각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실패가 두렵고 무섭다고 만약에 아예 도전 자체를 안 한다 그러면 그거는 더 이상 발전 없습니다. 한 번쯤 시도를, 어떻게든 시도는 해보고, 시도해 보고 어떤 잘못된 부분을 또 보완하고, 보완해나가면서 이렇게 해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처음에 2억 3000도 사실은 다른 데, 해운대 모래축제 다른 데들 이 축제를 보면 거의 한 5억 이상씩 다 들어가요. 영도다리축제 같은 경우도 5억 이상 들어가고 하는데 저희들 이 정도로 잡은 거는 이번에 도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타 지자체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그래서 올나이트축제, 밤새 하는 축제를 한번 구상해보고 여러 가지를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 제가 양보를 할 수 없는 부분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우리 예술인들을 실력을 너무 폄하시킨다. 국선 작품이나 그 정도의 능력이 되는 분들이다.
  그런데 있잖아요. 문화라는 것도 수요층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페라 보러가는 사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공연 보러가는 사람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 우리 예술인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우리 동호회, 나는 거의 동호회이고 그다음에 지역예술인이라고 생각도 해요. 지역예술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한테 10만 원씩 안 줘도 이분들이 능히 그 정도의 자기들 역량은 나는 된다고 봐요. 굳이 일당식으로 이렇게 개념을 차리는 거는 그분들의 프라이드에 대한 나는 오히려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역으로도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도전정신 좋습니다. 멋지죠. 그런데 주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자기 돈 들여서 도전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도전정신 좋습니다. 그런데 실전은 다르잖아요. 실전이 연습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 이렇게 어떻게 실패한 경험도 있고 좋은 경험도 있고 그걸 벤치마킹해서 좀 더 잘하자 그런 의미예요, 제가 하는 말씀은.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좀 기본적인 이야기는 제가 쭉 다 했고 그다음에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만들려고 하고 있지요.

송만정 위원  예, 244,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이제 만들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송만정 위원  그래서 예산 올라온 거고, 244페이지에 보면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이래서 7억 4000이 들어가잖아요. 저는 여기서,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이걸 총괄해야 된다고 봐요. 총괄하고, 소소하게 줄일 수 있는 거는 줄이고, 이거 문화예술인들한테 협조 구하면 그분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예술인 같으면.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단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인데 아마 재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재단이나 우리 축제조직위를 같이 이렇게 축제를 만들어내면 저희들이 구상한 거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일단은 그분들은 후원이나 협찬을 받을 수 있다 아닙니까?

송만정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만약에 우리 구가 진행하는 거는 순수 우리 예산으로 들어가서 할 수밖에 없고.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기업 마케팅을 해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문화재단은 돈을 끌고 오는 데예요, 여기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맞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되면 좀 달라질 겁니다. 문화재단이 출범하고 나면, 내년 2021년 이후로는 아마 이 예산서 내용도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서면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은 기업이 있습니까? 완전 요지 중에 요지인데, 황금요지인데 그런 기업들한테 협찬 요구하면 그렇게 협찬 별로 싫어할 게 없을 거예요, 자기들도 광고효과가 크니까. 그렇게 만들어.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그래 여기 가지고 좀 총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어서 그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리고 템플스테이 있잖아요. 전에 내가 이거 우리 주무관님인가 계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시던데 뭐 일주문이 들어가던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템플스테이.

송만정 위원  6억 들어가는 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송만정 위원  그런데 이것도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일주문이 뭡니까, 일주문이?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잠깐만요.

송만정 위원  저 알아요, 일주문이 무엇인지 알아요.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모르면 안 물어봅니다, 저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이거를 사실은 이 부분에도 충분히 말씀 계실 거라 생각은 했고.

송만정 위원  하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지금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백양산 일원이라는 이런 타이틀로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재정이 지원되는데.

송만정 위원  제가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그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거 단추만 누르면 다 튀어나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이 업무 소관부터 참 우리 관광위생과하고 우리 과가 지금 처음부터 좀 말은 있었는데 일단은 저희 과로 이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암사 있는 그 일원이기 때문에 선암사는 종교시설 아니가? 그러니까 너희가 해라라고 해서 일단은 제가 예상질문답변서도 받기는 받았는데 일단 이거는 전액 시비라는 거는 알고 계실 거고, 그죠?

송만정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전액 시비고, 관광자원 개발사업 명목으로 이런 사업에 쓰라고 온 건데.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도 아마 속마음은 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구보다도 공직생활에 오래 계셨고, 왜 이게 이렇게 올라왔고, 돌아가는 거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이 특정 종교집단에 대해서 그것도 템플스테이 같으면 저 100% 찬성합니다. 외국인들이라든지 일반인들 모아서 스님들 하는 교육을 맛보기로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저 좋아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일주문을 한다는 거 이거는 논리도 맞지도 않고, 형평성, 공평성, 법률적으로도 맞아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런데 이게 왜 이번에 이렇게 붙어왔느냐고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니까 범어사가 템플스테이 한다 해서 국·시비 돈을 거의 한 20, 한 30억 가까이 지원받아서 거기에서.

송만정 위원  예, 그것보다 더 들어도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했습니다. 우리 선암사도 사실은 지원을 받아서 템플스테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범어사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 보조금을 받았을 때 이 일주문을 같이 했습니다, 거기에 포함시켜서 템플스테이사업에.
  그런데 우리 선암사는 돈이 작다 보니까 이거를 못하고 템플스테이사업하는 것만 그때 순수하게 지원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주문을, 이 일주문 만드는 거를 어떤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시에서는. 그러니까 템플스테이가 활성화되면서 거기에 외부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그게 관광이다라는 측면에서 이걸 같이, 이 상징문주 만드는 일주문하고 템플스테이를 연계시킨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사례가 앞에 범어사에서 먼저 템플스테이사업하면서 일주문이 같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송만정 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송만정 위원  제가 지금 관광학과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관광객들이 보러 가는 거는 그냥 현대식으로 지어놓고 이래 해서, 그런 걸 보러가는 거 잘 없어요. 역사·문화유물 보러가는 것도 아주 오래됐고 한국의 고유의 이런 전통문화를 보러 가고, 그걸 체험해보려고 가고, 맛을 보려고 가고, 음식을 만들어보려고 가고, 주로 체험관광이고 뭐 그래요.
  그런데 일주문 거기 1개 해놨다고 저 산 끝까지 관광객들이 온다. 그거 너무 일차적인 생각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그거는 아니겠지만, 과장님이 지금 곤혹스러운 것도 알아요, 저.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제가 곤혹스럽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곤혹스러운 거 아는데 제가 이거 주민들, 저는 누가 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상식선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제일 먼저 따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불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오해하지 마시고, 시간이 많이 되었다고 자꾸 찔러서 이만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중식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백범기 위원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프로티지가 상당히 많네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백범기 위원  지금 239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예술학교 강사 수당이 있는데 그 단위가 좀 큽니다. 2억 3400만 원 정도 되네요. 여기 지금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그렇게 효과가 안 올라오죠? 지금 여기에 몇 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10과목 25개 반 운영합니다.

백범기 위원  10개 과목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지금 지도강사는 또 12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백범기 위원  그거 관련해서 수강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일단 우리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백범기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백범기 위원  자, 이런 수강을 받는 학생들은 보면 대체적으로 가정형편이 좀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아,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백범기 위원  안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첼로도 있고, 바이올린도 있고 그런데 요즘 일반적으로 피아노학원은 잘 안 되죠? 동네에 있는 피아노학원은?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되는지 안 되는지.

백범기 위원  지금 첼로를 켠다든지 바이올린을 켤 정도 되면 가정형편이 좀 나은 그런 상태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런데 이제 가정형편이 낫다, 안 낫다는 제가 솔직히 파악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악기가 고가장비들이, 고가악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걸 준비를 해 주거든요. 대여를 해 주기 때문에.

백범기 위원  장비를 대여해 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백범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여기에 강사 수당 지급한 거 2019년도에 수당 지출한 내역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리고 242페이지 보시면 부산진문화원 관련해서 우리 지금 부산진문화재단을 설립을 하려고 하고 있죠, 준비를?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백범기 위원  하고 있는데도 보면 부산진문화원에서 지금 예산이 매년 1700만 원씩 증액이 됩니다. 사유가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이번에 부산진문화원에 증액된 주 내용은 지금 현재 문화원 저 자리가 저 건물이 75년도인가 73년도에 지어졌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니, 시설비 말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시설비 말고요?

백범기 위원  자, 부산진문화원 사업지원비로 2018년도에 혹시 얼마 정도 지원하셨는지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사업보조로 2018년도에 아, 19년도.

백범기 위원  아니, 사업지원비만 해서.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러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750만 원 전년도 예산입니다.

백범기 위원  그거는 2019년도 거고, 2018년도 보면 5500만 원을 지원했고요,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 2019년도 6750만 원 대비 2020년도에 또 1700만 원이 또 증액이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백범기 위원  이 1700만 원씩 증액되는 이유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뭐 2000만 원도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지금 제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을, 잠깐만요. 제가 이 자료를 일단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18년도 대비 19년도 1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2019년도 대비 2000년도에 또 1700이 증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8450만 원이 되는데 1700만 원씩 증액되는 사유를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년 이렇게 그러면 내년에도 또 1700만 원 또 증액을 시키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아, 여기요. 예,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안 그래도 제가 공부를 좀 하면서 제가 확인을 좀 했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액으로 잡힌 금액이 시비를 빼고 우리 구비만 이거 예산계에서 작업을 하면서 잘못 집어넣어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년도 예산액이기 때문에 올해 2020년 예산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어서 다음에 책자 낼 때는 바로 낸다고 하는데.

백범기 위원  지금 제가 예산서를 봤을 때 자, 18년도 보면 5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9년도에 6750만 원이에요. 2020년도에는 8450만 원으로 매년 1700만 원씩 증액이 돼요. 그 증액되는 사유를 제가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러니까 2018년도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요. 2019년도 6750만 원은 이게 오기입니다. 오기인데 8850만 원이 정확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밑에.

백범기 위원  8850만 원이라는 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그러니까 부산진문화원 사업지원비에 시비가 작년에 21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운영비 보조에 시비가 1400만 원 있었는데 이게 3500만 원을 누락시킨 금액입니다. 시비를 누락시키고 구비만 여기 적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부분은 그리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딱 그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이거는 그래서 이제 1700만 원이 증가된 걸로 지금 우리 예산서상에는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 부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올해 4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산상에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래 저희들이 예산계에 확인을 했는데 너희 이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들 하면서 시비를 누락시켰답니다. 시비를 누락시켜서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그 부분을 전혀 찾아내지를 못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저희들이 찾아내고 물어본 거죠. 찾아내고 물어보니까 일단 예산서가 다 나왔고, 책자를 만들 때는 이 부분 반영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라고.

백범기 위원  그러면 수정한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래서 저는요. 잠깐만요. 그래서 이게 올해 예산, 우리가 2020년 예산 같으면 당연히 수정자료가 들어와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액 표기를 잘못한 겁니다. 표기를 잘못한 부분인데 이거를 우리 과에서 만든 자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예산계에 이 이야기는 해놨고.

백범기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문화체육과에서 만든 자료가 아니라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었으면 거기에 맞게 맞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게 맞죠. 우리 과에서 안 했으니까 나 몰라라 하는 건 무책임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올해 예산액 같으면 수정자료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백범기 위원  수정자료는 아니더라도 2018년도, 2019년도 자료가 잘못됐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통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2018년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 2019년도 거는 지금 여기 표기가 잘못된 거는 확실합니다.

백범기 위원  어찌 되었든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나중에 자세히 제가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지원이 또 1600만 원 증액된 게 똑같은 현상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것도 누락되어서 올라온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백범기 위원  글쎄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원에 보면 사무실 임차료를 3개월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사무실 조성공사가 3개월 썼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재단사무실 조성공사가.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244페이지 제일 밑에 쪽에 보면 3개월짜리 사무실을 쓰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한다. 이해가 가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칠십.

백범기 위원  244페이지 맨 아래 쪽에.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여기 시설비 1000만 원을 잡은 것은 아까 제가 답변을 좀, 아까 전에 보니까 23평이 아니라 26평이네요, 정확한 면적이. 86㎡ 26평이고, 이 상가사무실 2개로 현재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공사를 한다고 하고 가견적을 좀 받아봤습니다. 가견적을 받았는데 바닥 철거 및 시공, 데코타일하는 부분, 벽면 철거·시공, 벽면 도배 그리고 중앙문 설치하는 거 2개, 사무실 연결하는 거 2개, 입구 시트 철거 및 시공 이래서 잡은 금액이 1000만 원, 이걸 저희들 임의로 잡은 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사무실을 쓰려고 한다고 하고 이 부분에 업자분들한테 견적을 받은 금액입니다.

백범기 위원  자, 그러면 지금 한 달 빌리는 데 30만 원씩 책정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그게 한 90만 원 정도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백범기 위원  자, 사무실 조성공사비 1000만 원 정도 된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1090만 원이네요. 차라리 1090만 원을 가지고 깨끗한 사무실을 빌려서 가는 게 휠씬 낫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런데 저기에 1090만 원을 들여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난번 행감할 때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청년드림센터하고 청년일자리를 하는 청년들 센터들이 거기에 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문화재단에서 어떤 멘토역할도 좀 하면서 같은 협업체계로 일해서 어떤 더 큰 시너지효과를 이루자라고 하고 그래서 일단 우리 문화재단을 어디로 갈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거기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백범기 위원  그래 임시로 3개월 사용할 건데.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아니, 3개월 사용하는 거는 아니지요.

백범기 위원  지금 여기는 사무실 임차료 3개월만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3개월 쓴다는 이야기인데.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아, 그거는 이게 지금 우선 임차료 3개월 들어간 거는 그 뒤에 우리 출연금 동의안을 하고, 이번에 예산에 들어와 있는 출연금에 나머지 임차료하고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사무실을 가게 되면 적어도 우리.

백범기 위원  거기 가셔서 그러면 몇 개월 동안 쓰신다는 이야기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아니죠. 몇 개월 정도가 아니고 적어도 지금 저희들이 옮기려고 마음먹은 백양문예복합센터로 만약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적어도 2년에서 3년.

백범기 위원  그러면 그 경비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거는 우리 출연금에 보면 문화재단.

백범기 위원  출연금에 나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백범기 위원  사무실 임대료가?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혹시 출연금이 몇 페이지에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 바로 밑에 출연금이, 244페이지 바로 밑에 출연금 해서 6억 100만 원.

백범기 위원  바로 밑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244페이지 306. 203 업무추진비 밑에요.

백범기 위원  거기에 보면 적립금 2억하고, 인건비 그다음에 기본운영경비, 사업비, 사무실 임대비라고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거기 보면 기본운영비 안에 여기에 다 나열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기본운영비 안에.

백범기 위원  그러면 여기 기본운영비 안에 포함된 것은 또 기본운영비 안에 사무실 임차료가 포함돼 있고, 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사무실 임차료 3개월하고 차이는 뭐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문화재단 출범하기 전, 후 이렇게 딱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 이거는 출연하기 전이고 그다음에 출연을 하고 나면, 설립되고 나면.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설립 전후로 해서.

백범기 위원  전후로 나누었다는 이야기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백범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가면 그러면 지금 3개월이 아니고 뭐 2년이 될지, 건물이 준공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여기 문화재단이 완전히 토지분쟁이 다 끝났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토지분쟁은 다 끝났고요.

백범기 위원  아직 1필지 남아있는 게 완전히 정리가 안 된 상황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1필지 남은 거 자기들 상속지분 정리.

백범기 위원  그게 언제, 얼마나 시간이 더 소요될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시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일단은 지금 그 유족대표가 법무사를 불러서 지금 정리 중에 있는데 이 달 말까지는 저희들 매입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 달 말까지?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백범기 위원  올 연말까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올 연말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래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그냥 사무실 임차료 3개월 이래놓고 1000만 원 들여서 공사를 한다. 과장님 같으면 이해가 가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좀 어렵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저도 공부하면서 어려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 부분은 이렇게 계산서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죠,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맞습니다. 일단은 그 대신에 문화재단이 설립되기 전후는 또 달라져야 되니까.

백범기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246페이지 보시면 성지곡수원지 안내판 63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성지곡수원지 안에 보면, 이 성지곡수원지도 보면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마 간판이 2개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 하나는 올해 했습니다. 올해 사업을 했고, 그 하나를 하고 나서 지금 하나 남은 거를 이번에 하는 겁니다.

백범기 위원  설치장소가 어디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설치장소가 지금 여기 자료에는 사무실 앞에.

백범기 위원  어느 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아, 입구에, 입구에서 본 것 같다.

백범기 위원  그리고 이 자체는, 성지곡수원지 자체는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소속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 간판을 만들어서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런데 문화재 관련되는 거는 문화재 업무를 소관하는 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과에서 문화재를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그냥 간판이 시설관리공단의 간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 간판이니까 우리보고, 대신 이거는 전체 국·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백범기 위원  아, 국·시비라 하더라도 이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니까 거기에서 세우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런데 문화재라서, 문화재 이게 보니까 간판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거 검수도 받아야 되고, 시민자문단의 자문도 구해야 되고, 이거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우리 일반 간판처럼 하지는 않더라고요.

백범기 위원  지금 기존 하나가 제작되어서 설치되어 있고, 추가로 1개 더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백범기 위원  그리고 247페이지 보시면 구민생활체육 육성지원금이 쫙 많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백범기 위원  1억 700만 원 정도 되네요, 내년에?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데는 300만 원이고, 이거 차등해서 지급하는 이유가 뭐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일단은 회원 수들, 회원, 클럽 수, 사람 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백범기 위원  지금 특이하게도 태권도대회하고 골드율동경연대회가 제일 많습니다. 단위가 커요, 700만 원씩. 다른 거는, 어떤 거는 작은 거는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너무 차등률이 크다는 이야기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태권도대회가 사실 여기 지금 대회를 하는 중에 참가팀이 가장 많은 데가 태권도하고 골드율동경연대회인 것 같습니다. 골드율동 같은 경우는 아마 한 450명 정도 참가를, 이거 경연대회를 하니까 그러니까 밑에 예선부터 거쳐서 우리 저희들 한 번씩 발표할 때는 본선에 진출한 팀들이 나오고 하거든요.

백범기 위원  2019년도 대비해서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느 대회에 증액이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지금까지 10개를 하다가 2개가 늘었습니다. 2개 는 게 국학기공대회하고 파크골프 이 2개가 늘면서 300만 원씩 신규로.

백범기 위원  아, 국학기공대회하고 골프대회하고 그게 내년에 예산 300만 원씩 지원하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그래서 6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차등폭이 크다는 거는 어떤 대회에 보면 좀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 인원이 좀 많더라도 만약에 우리 자체 우리가 경기장을 갖고 있는 게이트볼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안 되면 우리가 우리 여기서 못하고 다른 데 체육관을 임대를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참가하는 클럽 수라든지 회원 수들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정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다들 많이 주면 좋다고는 하지만 이것 가지고 크게 불만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맞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백범기 위원  그 밑에 보시면 백양산 숲길 건강 달리기 대회하고 백양산 숲길 가족 걷기 대회, 그 밑에 보면 백양산 감성 달빛 걷기 행사하고 이 차이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일단은.

백범기 위원  제목으로 봐서는 내나 그게 그거인데.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일단은 그 제목대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위에 있는 백양산 숲길 건강 달리기 대회는 여기는 주로 학생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뛰는 마라톤 달리기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산길 마라톤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백범기 위원  대상자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이거는 주로 학생들입니다.

백범기 위원  학생들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주로 학생들이 많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백양산 숲길 가족 걷기 대회는 여기도 주로 학생들인데.

백범기 위원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아, 여기 다 지금 우리 어린이대공원에서 하는데요. 그리고 주관하는 데가 조금씩 틀리네요. 보니까 건강 달리기 대회는 우리 마라톤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그러니까 달리기니까. 그다음에 숲길 가족 걷기 대회는 우리 부산진구체육회에서 주관합니다. 체육회에서 주관하고, 감성 달빛 걷기 행사는 우리 구청에서 주관합니다.

백범기 위원  제목상으로 보면 3개가 동일한 것 같아요. 그게 그거 같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같은 비슷한 코스고 내용은 비슷하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대신 그 행사하는 걸.

백범기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 자체를 쪼개서 이런 행사를 하시지 마시고 아까 전에 우리 송만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좀 묶어서 좀 크게 만들면 훨씬 낫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것도 좋긴 한데요. 사실상 한 방에 해버리면 우리 추진하는 부서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건 맞습니다. 좋은데.

백범기 위원  아니, 조그만 걸 조금, 조금 쪼개서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런데 이게 장소는 한 방에 한 번에 해치워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대신에 구민들 참여를 유도한다든지 이런 우리 구청의 어떤 행사 이런 걸 좀 알리고 퍼트리고 하는 데는 좀 분산해놓는 게 이점이 안 있겠습니까?

백범기 위원  아니, 행사를 하면서 걷는 사람은 걷고, 달리기할 사람은 달리기하고 그다음에 달빛축제는 또 밤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크게 해서 만들어서 행사를 하시면 더더욱 빛이 날 것 같은데 조금, 조금, 조그맣게 이렇게 쪼개서 하는 거보다는. 그렇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거를 안 되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해보는데 저는 생각에 주최 측들하고 같이 의논을 좀 해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

백범기 위원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묶어서 통 크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한 번에.

백범기 위원  예, 하시는 게 예산도 아마 절약될 것 같고, 안 그러면 그 예산으로 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고민해보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이런 예산에 하나하나 신경 쓰셔서 좀 정확하게 올려주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난 거라고 우리가 안 해서 모르겠다는 그런 거는 진짜 무책임한 행동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미리 자료를 배포를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이거를 저는 공부하다가 저도 보고 이게 왜 그렇노 확인하고 늦게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범기 위원  그럼 과장님은 알고 계셨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저는 알고 있었지요.

백범기 위원  아, 그럼 과장님 더 나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죄송합니다.

백범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한갑용 위원입니다. 이거는 예산하고 좀 다른 이야기인데 하나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수정자료로 올라온 게 구상반려암 수해복구공사 이렇게 올라왔는데 예산도 문화재청에서 부담을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한갑용 위원  우리 지금 백양산 올라가는 데 보면 공룡화석 이렇게 바위 있는 거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백양산에요?

한갑용 위원  백양산 올라가는 길목에, 등산로 길목에 공룡화석바위가 있는 거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저는 오늘 듣는 게 처음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시네.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의 담당 과장님 되시면, 그것도 공룡화석 유적지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서 민간인이 발견을 해서 부산대학교에 어떤 이렇게 고증을 거쳐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부산진구에 있는 거니까 보호를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보면 공룡화석 발자국이라고 발자국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 이렇게 안내판만 하나 붙어있고 거기에 아무나 올라가서 막 뒹굴고 발로 밟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살펴보시고 보존할 가치가 있다 그러고 그게 유적지라고 돼 있으면 거기에 가서 이렇게 울타리도 좀 치고, 거기에 안내판도 좀 낡았으면 좀 멋있게 만들어서 우리 부산진구에 이런 게 있다라고 알리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축제하는 데 돈을 팍팍팍 쓰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영구적인 거지 않습니까? 공룡화석이라는 게 100년, 200년 전에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됐다 이거죠, 공룡화석 같으면. 그거 한번 보시고 본예산 할 때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합니다. 그전에 조금 체력이 안 되시더라도 한번 올라가셔서 한번 보시고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될 건지 한번 연구를 하셔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리고 제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은음악회를 지금 이렇게 실시를 한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상으로는 8회를 하는 걸로 돼 있고, 여덟 번. 그다음에 우리가 올해 했던 가을음악회 그것도 지금, 이번에도 선암사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아직까지 그렇게 장소를 정하지는 안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게 제가 뒤에도 지금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축제나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몇 월 달에 어디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라고 아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장소도 이렇게 맨날 옮겨 다니고 이 행사를 어디에서 할까, 사람들이 몇 월 달에 할까 이걸 생각한다는 게 참 귀찮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을음악회는 올해 몇 월 달에 했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10월에요.

한갑용 위원  10월 달에,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선암사에서 가을음악회를 한다라고 기억을 하면 사람들이 계획을 잡을 때 그 행사도 또 괜찮다고 그러면 또 축제라 그러면 참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올해는 선암사에서 했다가, 올해는 했다가 내년에는 송상현광장에서 했다가 또 후내년에는 시민공원에서 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기억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꼭 좀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그러면 작은음악회가 3월부터 시작해서, 시작을 한다 말입니다, 여덟 번 하면. 3, 4, 5, 6, 7, 8, 9월, 10월 달까지 갑니다.
  그러면 10월 달 가면 다시 가을음악회하고 또 중복이 됩니다, 음악회가.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또 나와 있는 그다음 장에 우리문화체험축제가 또 10월 달에 한다 말입니다. 또 이거하고 중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게 문화체육과의 담당 주무관님들이 과연 이런 축제나 이런 것들이 장황하게 팔로업이 될 거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요식행위에 따른 행사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선택과 집중입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 부산진구에 사실은 어떤 주민들의 기억에 남는 축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0월 달만 해도 가을음악회하고 우리문화축제하고 또 중복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앞에서 나왔던 서면대표축제는 또 7, 8월 달에 또 계획이 잡혀있다 말입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게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일단은 우리 작은음악회, 서면대표축제, 우리문화체험축제하고는.

한갑용 위원  또 가을음악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가을음악회 이런 게 다들 행사 성격은 좀 틀린 건 맞습니다. 틀린데 일단 저희들이 작은음악회 이거를 생각을 할 때는 저희들이 작은음악회는 주로 어떤 자리를 딱 고정한다기보다는 조금 찾아가는 음악회 쪽, 찾아가는, 우리가 직접, 물론 어린이대공원에서 많이 했지만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라든지 안 그러면 문화 이런 데 음악회 이런 데 조금 소외받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저는 생각할 때 안 되면 안창 저런 데도 괜찮을 것 같고, 이건 주로 찾아가는 음악회 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을음악회하고 10월 달에 그러면 두 번이 겹치지 않냐고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작은음악회 같은 경우는 일정을 제법 조절합니다. 장마철 되든지 이러면, 주로 야외에서 하거든요, 작은음악회는요. 못할 때도 있고 이러면 일정을 그거는 조절하면서 해결할 수 안 있겠나 싶고 그리고 아까도 오전에 답변드렸지만 서면대표축제하고 우리문화체험축제는 그 행사의 내용이, 성격과 내용이 많이 틀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한 번에 이런 걸 탁 뭉쳐서 한 번 하고 말면 어째 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굉장히 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편할 수는 있지만.

한갑용 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한갑용 위원  7, 8월 달에 서면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겠습니까? 날씨가 덥고 이러면 야외로, 바깥쪽으로 안 나가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전국에서 7, 8월 달에, 부산을 관광하고 싶은 기간이 언제냐라고 생각을 하면 중앙에 있는 서울 쪽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여름을 떠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름. 여름 하면 부산에 오면 바닷가. 바닷가에서 밤에 이렇게 하는 게, 낮에 바닷가에서 노시고 저녁에는 도심지로 들어오셔서 한번 축제를 즐겨보십시오. 지금 그런 컨셉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도 주민들이지만 부산을 찾은 외지 관광객들한테 한번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야간에, 밤에 이런 행사도 있다는 거 도심지 내에서도. 그래서 사실은 기획하는 처음에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지금 여름에 들어간 거거든요.

한갑용 위원  예, 그렇다 그러면 하이소. 제가 못하게 이야기는 안 하는데 하이소. 하는데, 야간에 하시는데 그 옆에 있는 문화체험축제도 이거는 좀 전통적인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거를 같이 접목을 해서 하세요. 이게 지금 문화축제는 이틀간 계획이 잡혀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한갑용 위원  앞에 서면축제는 2주간이 잡혀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2주간인데 실제로는.

한갑용 위원  그래 2주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같이 접목을 시키면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것도 생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14일 동안 하는 동안에 이틀 정도는 문화적인 걸 보여주고 또 나머지 12일 동안은 또 우리 서면 젊은 사람을 위해서 하고 이렇게 하이소.
  제가 못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띄워놓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기간도 그렇고. 그러면 일단 우리문화축제하고 서면대표축제하고 묶어서 예산도 좀 절감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로 묶어서 하이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리고 이게 또 문화축제를 이전에는 시민공원에서 했었는데 내년에는 이제 또 송상현광장에서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한갑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보다 더 공부를 안 하신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뒤에 돌아서 한번 물어보이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거 어디서 들으셨는지, 일단은 시민공원이 맞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왜 엉뚱한 이야기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사업계획서요?

한갑용 위원  예, 사업계획서 한번 보세요. 사업계획서는 그러면 과장님한테 결재 안 받고 올립니까?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자, 그다음에 우리 지금 구에서,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한갑용 위원  지금 합창단, 우리가 구립합창단이죠? 구립합창단,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라온이 소년소녀고, 피오레가 여성이고 또 남성합창단 이렇게 해서 3개의 합창단이 운영이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한갑용 위원  그래서 이게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올해 1월 1일 날 제정이 됐더라고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지금 우리 여기에 소년소녀 같으면 전체적으로 단원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각 합창단별로?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라온소년소녀합창단이 46명이랍니다, 46.

한갑용 위원  46명.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한갑용 위원  여성은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39명요.

한갑용 위원  39명. 남성은?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남성 35명입니다, 36명.

한갑용 위원  36명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한갑용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 전체의, 우리 조례를 보면 지휘자, 반주자 이런 사람을 포함해서 50명 이내로 돼 있고, 소년소녀는 80명 이내로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한갑용 위원  그렇게 보면 턱없이 부족하다 이거죠, 내가 볼 때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인원 자체가. 다른 쪽에, 서울 쪽에 이래 쭉 들여다보면 인원이 굉장히 많이 찼어요, 조직도 크고. 지금 우리 쪽에 수준을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지금? 시립도 있고 국립도 있고 다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제가 오전에 잠시 답변드렸는데 지금 라온소년소녀합창단인 경우는 레벨을 보면 상위레벨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한갑용 위원  상위레벨로?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상위레벨로 봐도 좋고, 여성, 남성은 중간에서 중에서 중하 정도 안 되겠나 이래.

한갑용 위원  그러면 동호회 수준을 조금 넘어섰다 이래 보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동호회는 좀 넘어섰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런 정도 수준이 됩니다라고 내세우기는 좀 곤란한 그 정도 수준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는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지휘자 프로필을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안 한데 지금 저희들 소년소녀, 여성, 남성합창단 지휘자분들은 상당한 실력 있는 분들로 초빙을 했거든요.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각각의 3개의 우리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지휘자들이 다 다르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다 다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보시기에 소년소녀 쪽이 제일 수준이 괜찮은 지휘자가 이렇게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저희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가 있고, 반주자가 있고.

한갑용 위원  또 안무가가 있죠, 안무가?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아까 전에 말한 거.

한갑용 위원  트레이너.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트레이너가 3명 계속 붙어있었습니다.

한갑용 위원  2명.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아, 2명. 2명이 계속 붙어있었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너가 붙어있다 보니까, 같이 하다 보니까 수준이 그 정도 와진 것 같고 그런데 지휘자 혼자서 사실상은 그 수준을 그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기는 좀 어려운 거로 판단이 되거든요.

한갑용 위원  여기서 트레이너라는 개념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개개인의 어떠한 장단점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장단점을 그분들이 분석을 해서 그분이 만약에 테너면 테너 역할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연습을 시키는 거지요.

한갑용 위원  그런 분도 성악가 출신이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전공하신 분들을.

한갑용 위원  그런데 다른 타 시 자치단체 조례를 보면 지휘자의 조건이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보면. 우리는 지금 보면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이상의 취득자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데는 수준을 이거보다 더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단원 모집할 때 오디션을 다 거쳐서 하겠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우려하던 여성합창단이든 남성합창단이든 다 그렇겠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다 오디션을 거쳐서. 다만 조건이 어린이, 청소년 같으면, 소년소녀 같으면 여기에 주민등록을 거주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여성이나 남성은 거주 또는 직장을 가지신 분 이렇게 좀 완화가 돼 있죠,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한갑용 위원  자, 그러면 이분들이 봉사를 하실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기량을 이렇게 뽐낸다 그럴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로 어디에 가서 합니까? 여기에 안에서만 하는 건지 이것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배달 뭐 이렇게 해서 나가서.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남성합창단의 경우는 보니까 주로 병원으로 많이 가시대요. 주로 병원에서 환자분들 밖으로 나오기 힘드니까 그분들하고.

한갑용 위원  그런 어떤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까? 이 안에서 하는 거 말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그런 건 저희들은 다 기록해서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외부에 어떤 공연하는 기록, 그 사례들 그게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다가 우리 세 군데, 세 분류의 합창단에 우리 자체 안에서의 공연 말고 외부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공연에 어떤 실적들을 정리를 해서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리고 좀 예산이 신규로 올라온 게 있는데 좀 조심스러운데 제 기억으로는 이전에도 한 번 소년소녀합창단이 해외공연 나가는 거를 예산을 올렸다가 아마 이렇게 문제가 된 적이 있어서 우리가 했거든요.
  그런데 그 또 어떤 생각을 가지셔서 이번에 또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는지 내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게 한 번의 선례가 되면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게, 그죠? 수준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올해에 원래 올렸던 예산에 소년소녀가 제일 이렇게 많이 실력도 있고 이렇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삭감을 해버렸는데, 용기가 참 대단하십니다, 이거는. 이거는 잘 판단하셔서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조금 그거를 좀 보실 게 이게 지금 세 단체가 거의 비슷한데 이게 이렇게 작성을 해놓은 거 보면 좀 복잡하게 이렇게 지금 분류가 돼 있습니다. 통계목에 이렇게 적어 놓은 걸 보면 어디는 지휘자 수당 이렇게 해서 쭉쭉쭉 계산을 해놨고 어디는 또 뭉뚱그려서 집어넣고 이랬는데 어차피 같은 성격이고, 그죠? 그러면 이거를 또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같은 항목으로 정리를 하면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심사를 할 때 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과장님 여러 우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답변도 참 잘 들었습니다만 문화재단 설립에 관해서도 저희가 지난번 조례 올라왔을 때 문화재단이 지금 실행의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했었고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이게 부득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사무실을 지금 해서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리모델링도 하고. 그렇지만 이게 영구적인 사무실은 아니죠? 지금 곧 백양복합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쪽으로 이사를 하게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고성숙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가 우려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구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고 있고, 이게 또 옮겨지고 또다시 이렇게 함으로써 진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행사지원 보면 위원회 수당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게 저는 또 이게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왜 이거를 다 수당으로 남발해서 이게 선심성 행사가 아닌지, 정말 지역구민을 위한 행사인지, 특정인을 위한 행사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행사를 다 하신다고 해봤지만 다 목이 또 이거는 어느 위원회는 또 어떻게 다르고, 보면 수당이 다 들어가요. 다 수당이 들어가고 갤러리음악회도 완전히 예산이 아주 대폭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정말 주민의 혈세를 정말 문화체육과에서 정말 행사 위주가 아닌 구민을 위하는 행사로 거듭나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고요.
  정말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서 이건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데는 이렇게 아껴서 이렇게 쓰면 안 될까 하는 그런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여성합창단에도 여기 해외연수 체류비가 신규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여성합창단도 정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과장님 제가 이렇게 외람되게 부탁하고 싶지만 정말 세금이 이렇게 허실히 되지 않도록 구민을 위한, 정말 구민을 위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이 편중되면 되는데 일부 동호회, 미술작가 이런 분들에게 돌아가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뭐가 필요한지 하나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예산을 좀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구청이 좀 더 이렇게 행정복지를 정말 펼치고 있구나라는 이런 말씀을 듣도록 저는, 그게 뭐 구청이 좋아지는 거지 저희가 좋아지는 거는 아닙니다. 정말 구청에서 세금이 똑같은, 아주 구민 전체의, 35만 구민들에게 똑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형평성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사에 좀, 저는 오늘 여러 과에서 보면 정말 많은 이렇게 과용지출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심사숙고하셔서 이건 된다 안 된다, 이거 다 집행부에서 다 이거 이거도 행사해야 되고, 정말 1년 열두 달 문화체육과 행사를 아주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문화체육과에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라도 기억에 남고 다시 내년에 또 이 공연을 보러 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모든 구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복지, 물론 복지가 중요합니다. 복지 중요한데 복지가 사회복지만 복지인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시민들 욕구는 사회복지 차원을 넘어서는 문화복지에 대한 욕구도 갈망이 상당하다는 부분들을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과의 존재이유가 또 이런 문화행사를 많이 개최해서 우리 구민들이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문화를 접하게 하는 거, 그게 저희들 과가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과장님 저도 행사를 많이, 여기저기 행사를 많이 참석합니다만 그 행사에 참석하는 범위가 그 동호회, 그 갤러리 아니면 무슨 동호회 이런 분들 가족 이런 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지 구민들이 대다수 그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행사를 하시려면 크게, 정말 구민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화합의 소통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행사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최문돌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보면요. 찾아가는 스포츠강습 했는데 이거는 종목을 어떤 걸 해서 찾아갑니까, 어디로?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이거는 저희들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올해 우리 과에 특수시책으로 한번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는데 각 학교에 그러니까 관내 초등학교에 우리 스포츠 전문지도자를 파견하고, 체험하고 그 스포츠 체험하고 참여하는 위주의 교육을 한번 실시해보자 라고 저희들이 올해 우리 과에서 한번 특수시책으로 해보는 사업이거든요. 사업인데.

최문돌 위원  초등학교에?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초등학교.

최문돌 위원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우리 30개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대상은 한 15개 학교를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15개면 그러면 한 초등학교에 2회 간다 이겁니까? 30회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그러니까 30회는 15개를 두 번, 2회 정도.

최문돌 위원  두 번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스포츠 전문지도자 파견해서.

최문돌 위원  이거는 그 학교에서 원해서 할 겁니까, 우리가 지정을 해서?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아닙니다. 일단은 학교의 신청을 받아보려고요.

최문돌 위원  신청을 받아보려고 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최문돌 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전체 우리 구에 보면 올해 신규 사업이 가장 많은 과가 아닙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다른 데는.

최문돌 위원  신규사업이 한 26개 굉장히 많고. 제가 또 깜짝 놀란 게 이 한 과가 전년도 대비 460% 이상 증액이라 하는 거는 기네스북에 올라갈 일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우리가 문화 뭐 체육관을 짓든 행사를 하든 하는데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냉정하게. 정말로 한 과가 우리가 평균 보면 40%도 아니고 이런 게 지금 느껴보셨습니까? 이렇게 460% 증액이라는 이런 예산을 본 일이 있습니까? 저는 진짜 처음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단순히 수치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그리 됩니다. 그리 되는데 저도 우리 과가 왜 400%가 넘나 싶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왜 이래 늘어났는지 큰 덩어리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최문돌 위원  그런데 제가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예를 들어서 백양마을 문화체험 이래 짓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예산을 그러면 그런 거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또 불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내년에 미뤄야 될 사업도 있습니다, 그죠?
  사업이라는 거는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는데 한 과에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460% 증액이 온다는 거는 정말로 이거는 기네스북에 올라갈 일입니다. 전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 과에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과가 어디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한번 찾아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행사를 많이 하고 작게 하고를 떠나서 우리 과장님!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지요? 우리 문화체육과에 소속한 직원들이, 주무들이 정말로 내가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과장님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왜? 이 행사 때문에 주말도 없어요. 작년 한 해 1년 동안 보니까 저희들도 많이 행사에 나가봅니다만 정말로 토·일요일도 없이 하는데 이렇게 행사하는 거는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든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든 조금 이런 행사는 작게 하고 이런 똑같은 행사는 2개를 합쳐서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하는 걸로, 건의 한번 해봅니까? 절대 그런 거 없죠? 위에서 해 하면 그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직원들 생각도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지금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는데 지금 460%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복합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문화재단, 연등하고 관광자원 이런 지금 할 수 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빼고 나면 서면대표축제, 우리문화축제 사실상 이거 두 가지가 좀 크게 늘었고요.
  그런데 우리문화축제도 격년제로 해오던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늘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서면대표축제는 저희들 문화재단 할 때부터 서면대표축제를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이거는 그때부터 이야기가 사실은 좀 돼 있었던 거고, 이 항목을 빼고 나면 사실상 이번에 저희들 과에 순증으로 제가 판단되는 거는 8300만 원 정도 됩니다. 8300 정도인데 이게 순증액 8300만 원 중에 기획전시전 하는 저기가 한 5000만 원 지금 더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인건비든 자연증가분에 기인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460% 하는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이야기를 하시면 뭐 제가 답변을.

최문돌 위원  어쨌든 간에 수치가 나오는데 그래서 자, 과장님 이런 수치를 단 몇 프로라도 낮출 것 같으면 아까 연등 하는 그거 시에서 바로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프로티지 내려갑니다, 2억 5000만 빼도, 그죠? 그런데 왜 그런 심부름을 이렇게, 어쨌든 불명예입니다. 이거 기록으로 남길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우리 구민이 원하면, 우리 구민이 원하고 우리 구에 있는 사찰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최문돌 위원  하면 그거는 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하면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그 요구가 위법하지 않으면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들어주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최문돌 위원  그래서 이 불필요한 예산을 시에서도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심부름해서 괜히 우리 문화체육과의 예산에 프로티지도 증액하는 요인이 되니까 이런 것도 다 빼고 나면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쓴소리도 좀 하세요, 쓴소리들. 그게 나중에는 우리 과장님이 충신이 될 겁니다. 충신이 돼요. 그렇게 위에서 이걸 해, 똑같은 행사를 두 번, 세 번 할 필요 없이 같은 맥락에 있는 거는 이렇게 모아서 한 번 하고, 물론 위의 사람은 자주 쪼개서 자주 만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행사 참여하는 데 가보면, 역대 가보면 대개 우리 구민이 몇 프로도 안 됩니다. 유관단체 회원들, 우리 직원들 몇 백명 오면 그렇습니다. 순수 우리가 이 행사하는 데 구민이 몇 프로 왔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올해는요. 이런 행사하는 데 우리 예를 들어서 작은음악회를 하든, 숲 걷기를 하든, 가을음악회를 하든 1000명이 왔다 하면 그 1000명 중에 순수하게 우리가 진짜 광고를 하고 우리 구민이 알아서 참여한 사람이 과연 얼마 되느냐.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거는 제가 위원님한테 자신있게 하나 답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 과에서 어떤 행사를 하든지 간에 지금까지 저희들은 인원동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계장들한테 당부합니다. 절대로, 안 오면 1명이 와도 좋으니까 직원들 괴롭혀서 인원동원하지 마라고.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본인이 오고 싶은 사람만 오도록 하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

최문돌 위원  그런데 실제 보면 어떻게 알았든 간에 가면 우리 구청 직원들도 와있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입니다.

최문돌 위원  예? 다 동원되어서 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번 체크해봐주시고 똑같은 행사를 쪼개서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직원들도 두 번 고생할 걸 한 번 고생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배려를 해서 내년도에, 올해는 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만 만약에 내년도 예산서를 집행할 것 같으면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예산서를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잘 알아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내년 예산에 다시 또 고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과장님 제가 본예산 때 물어보려고 하다가, 지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245페이지에 보면 문화재단 설립할 때 자산취득 이렇게 해서 사무자동화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에서 보면. 245페이지 위에서 보면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룹웨어하고 ERP 2개를 이렇게 하는데 8380만 원을 지금 지급하는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룹웨어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이게 그룹웨어, ERP라 하는 게 저희들로 치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전자문서시스템인데요. 그룹웨어는 우리 구청에 지금 우리 직원들이 쓰는 온나라시스템 같은 전자결재시스템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을 그룹웨어라고 하고, 그 밑에 ERP라고 나오는 거는 예산이나 회계시스템, 회계를 정리하는 시스템이 들어가는 걸 우리 구청으로 치면 e호조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갑용 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이 보고 읽으시나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나 같은 겁니다. 그룹웨어는 결재시스템이고, ERP는 회계시스템이에요. 2개가 연동되는 거거든요. 요즘은 이게 그룹웨어 따로 ERP 따로 이렇게 되지 않고 요즘은 다 대체적으로 연동됩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단에 쓸 정도의 회계시스템하고 결재시스템에 8380만 원이 들어갈까 내가 이거는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이거 잘 준비하셔서 그거 한번, ERP의 모든 부분을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이 문화재단 수준에서의 ERP시스템은, ERP라는 게 패키지인데 그 많은 것들을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만 가져와서 여기서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가져와서 어떻게 쓰는데 돈이 이렇게 3230만 원이나 들여서 ERP시스템을 가져올 건지 그걸 한번 잘 생각하셔서 본예산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렇게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숙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과장님 지금 사무집기를 거기 새로 지금 임시거처에다가 들여놓으시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고성숙 위원  그리고 여기 새 집기를 다 들여놔서 새 사무실로 옮길 때는 어떻게 또 새 집기를 사용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아니죠, 들고 가야 되죠. 그걸 그러면 안 되죠.

고성숙 위원  그런데 말하자면 우리 지금 셋방살이입니다. 여기 셋방살이에다가 이 모든 걸 다 시스템을 구축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이거는 나중에 이동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고성숙 위원  이렇게 불필요하게, 이렇게 항상 우려했던.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이사할 때는 다 가져갈 겁니다.

고성숙 위원  그러니까 이 문화재단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그냥 셋방살이 이거 해야 되는데 모든 집기를 거기다 다 그냥 넣어놓고 또다시 옮기고 이거 불필요한 예산 이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우리가 전세 사는 사람, 전세 1년을 살아도 집기 다 들고 가야 된다 아닙니까?

고성숙 위원  아니, 그런데 다 이게 이왕 없었던 거 좀 새로운 시설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구축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정말 아쉬움입니다, 이게 아쉬움.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러니까 뭘 하나를 하려고 보니까 조금 또 어려운 부분이 생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절대 안 버리고 다 가져갑니다.

고성숙 위원  아니, 그거야 물론 그러시겠죠. 하지만 이게 정말 새로운 문화재단 처음으로 생기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게 탄생을 하게 되는데 정말 이게 새로운 저기에서 해도, 이렇게 성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제가 시스템 자체가 좀 아쉽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전체 총괄을 저도 한번 해봤는데 정책사업이 3개예요. 그러니까 직접 사업과 관련되는 게 3개고, 거기에 단위사업이 7개 그런데 세부사업이 54개입니다, 54개. 행정운영경비 쪽은 빼버렸습니다. 빼고 직접 사업과 관련되는 게 54개인데 여기에 17개가 신규사업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빼면 16개예요.
  물론 과장님도 뽑아보셨겠지만 주된 증액사유가 서면대표축제 육성에 2억 3000, 우리문화체험축제에 신규로 5655만 원 그다음 부산진갤러리 운영에 증가된 게 5600만 원 그다음에 여성합창단에 2920만 원, 부산진문화원 이거는 지금 뭔가 자료를 잘못했고,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진문화원 시설 보수정비에 3500 그다음에 문화재단에 7억 4187만 2000원, 연등문화사업에 2억 5000 그다음에 백양산 일원에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6억. 이겁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암당감권역 생활문화복합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거 34억 5000, 당감생활문화센터 조성하는 1억 2000 이거를 제외하더라도 이게 엄청나죠, 사실은. 생활문화복합센터하고 당감생활문화센터 이거 합치면 35억 7000입니다. 전체 증가액이 55억입니다. 55억 그러니까 56억 잡으면 됩니다. 56억에서 33억 빼도 엄청나지요.
  그러니까 물론 필요하기는 필요하지만 그런데 사실은 이게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억 팔천얼마 아니에요. 그거 빼고도 그렇게 됩니다.
  또 거기에다가 감소한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이라든지 줄인 부분도, 이거 큰 부분만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이 예산서를 딱 받아서 야, 문화체육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바깥에서부터 전체를, 필요하시면 표 드릴 수 있습니다. 표를 만들어서, 표를 만드는데, 있죠? 3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축제를 제일 좋은 게 1년에 딱 한 번만 하면 제일 좋죠, 그죠? 전부 다 모아서 1년에 한 번만 딱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러면 그 기회 놓치면 예를 들어서 광안리 쪽에서 불꽃축제하면 딱 그날 놓쳐버리면 1년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게 옳은 건지 아니면 또 매일 할 수도 있겠죠. 365일 매일 하는 그런 축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 조금씩 들여서. 그게 좋은 건지 아니면 뭐 분기별로 한 번 정도씩의 큰, 중규모,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좋은지 아니면 월별로 또 거기에다가 전반기, 후반기에 한 두 번 정도 그다음에 거기에 분기별로 하든지, 월별로 이렇게 적당하게 첨삭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름은 여름대로 나름대로를, 아까 여름에는 뭐 있느냐? 겨울에나 하는데 여름, 겨울도 같이 포함을 시켜야죠.
  그래서 1년에서 전체적으로 좀 고르게, 어느 정도는 고른 형태가 되어야 되지 이거 사실은 보면 제가 우리도 어디 참석하러 다녀보면 딱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끝나고 나면 또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주로 봄, 가을이죠.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봄, 가을에 너무 그렇게 확 집중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아무리 봄, 가을이 좋지만 그러면 사람들 봄, 가을에 일 안 합니까?
  평상적으로 하는 생활이 있을 거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면 여름도 마찬가지, 여름에 조금 적고, 겨울에 조금 적더라도 그러니까 그 숫자를 좀 줄이고 봄, 가을을 조금 늘리고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지 봄, 가을에 모든 걸 다 집중시켜놓으면 그러면 봄, 가을에 바쁘고 한 사람들은 한 번도 문화혜택을 못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축제를 좀 어느 정도 작은 거 여러 개 하는 게 좋은지 그걸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모아서 한 방에 하면 제일 좋습니다. 제일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안 되니까 어떤 규모와 시기 이런 걸 좀 해서 종합적으로 분야별로 해서 한번 종합계획을 세워보세요, 축제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지.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저희들 과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해서 중첩되고 겹치지 않도록 잘 진행을 하겠습니다. 잘 진행을 하고 한 번 모아서 하는 게 좋은지, 분리하는 게 좋은지, 저희들이 그냥 예산을 올린 건 사실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나름 저희들끼리 굉장히 고민을 하고 올렸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작은음악회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올해 몇 번을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올해 열한 번 했답니다.

위원장 최진규  산사음악회까지 열두 번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산사음악회 하면 열두 번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열두 번, 전에 80만 원 곱하기 해서 8회 정도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3월 21일, 4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금 지급한 날이 3월 21일, 4월 2일, 4월 9일, 4월 17일, 4월 26일, 4월 달에 네 번입니다. 6월 1일, 6월 15일, 6월 28일 그다음에 7, 8월은 없고, 9월 30일, 10월 20일, 10월 25일, 10월 29일 그래 여기도 다라락 뭉쳐져 있잖아요. 이게 대금을 지급한 날짜인데 그러면 대충 그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격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다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고민해보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위원장 최진규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백범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42페이지에 부산진문화원에 운영활동 지원 이거를 보면 시비, 구비가 따로 있는데 부산진문화원에 사업 지원에서 보면 시비가 매년 2170만 원씩이었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는 2170만 원씩 지급되다가 이제 2400만 원이죠?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위원장 최진규  사업비 지원이 2400만 원이 되었기 때문에 2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산진문화원 사업 지원에 보면 시비, 구비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위원장 최진규  시비가 지금까지는 2170만 원씩 계속 지원되었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2170만 원씩 지급이 됐고.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2170만 원이었습니다, 나중에 추경까지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2020년에는 2400만 원이니까 그러면 얼마가 늘어났습니까? 230만 원이 늘어났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위원장 최진규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은 1400만 원씩 지금 2017, 18, 19년 1400만 원씩 계속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러다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1600만 원이니까 2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시비는 430만 원이 증가됐죠? 예,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위원장 최진규  그다음에 구비는 사업 지원은 계속 5050만 원씩 했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 6050만 원이니까 이 1000만 원만 늘어났죠, 사업비 지원은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위원장 최진규  지금 2020년도 예산에 보면 6050만 원인데 이전까지는 5050만 원씩 지급하셨죠?
  아니, 추경 내에, 지금 이 예산 편성을 하는 거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 추경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위원장 최진규  이 증감액은, 전년도 예산 할 때 증감액은 이거 결산금액이 아니잖아요.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부산진문화원 운영비 지원은 계속 2000만 원이죠? 지금까지 2017년부터 예산 편성액이 전부 다 2000만 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구비 얼마 늘어났습니까? 1000만 원 늘어났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시비 430만 원 그다음에 증감액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이 금액이 뭐가 달랐어요. 그래서 백범기 위원님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금액 자체가, 이 예산서 자체가 금액이 1430만 원이, 증가액이 143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얼마가 돼 있어요? 3300만 원 돼 있다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있겠어요. 그때 시설비 안에 뭐가 있었다. 다른 통계목이 있었다고 있죠. 그럼 다른 통계목이 빠져서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게 없으면 그러면 그 금액을 제외해야 돼요.
  특히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아까.

백범기 위원  이거를 자료를 받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최진규  저한테 자료 다 있습니다. 이거 드릴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사를 할 때 그거를 모릅니다. 모르고 이래 하면 야, 딱 보니까 이거 3300만 원이 증가가 됐네. 왜 이래 많이 늘어났어? 줄이자. 그러면 나중에 예산 심사할 때 그러면 이거 뭐 한 2000만 원만 주고 1300만 원 삭감하자 이래 하면 할 수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늘어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맞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자료 제출이라는 게, 자료를 있죠. 제가 행정사무감사하고도 해서 나중에 또 왔는데 자료가 또 틀리는 경우도 있고 이래요. 저는 지출명세서 이래서 캡처를 많이 떠놔요, 나중에 다른 이야기를 할까 싶어서.
  그래서 항상 제가 아까 전에 과장님한테 왜 정책사업이라든지 세부사업 이 개수를 그걸 묻느냐 그러면 최소한 과장님들은 어떤 부서의 장이 되면 그 부서의 큰 테두리의 업무, 자꾸 조그마한 데 하지 말고 큰 테두리에서 업무를 다 파악하실 거잖아요. 그게 하나의 정책이잖아요. 이 분야, 이 분야, 이 분야. 그다음에 거기에서 최소한 세부 단위로 해서 세부사업까지는요, 단위사업까지는 아셔야 돼요, 사실은 담당과장이라 그러면.
  그 정책 목표에서 어떤 큰 단위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머릿속에 이렇게 맵으로 탁 그려져야 돼요. 로드맵처럼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그냥 답변할 때만 우리가 행감이라든지 예산 심사할 때만 자료 적어주면 그거 읽고 그다음에 그거 공부하고 그거 지나고 나면 머릿속에 남습니까, 그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요령이 부족해서 그래 하면 수월해질 것 같네요, 이 고생 안 하고.

위원장 최진규  평상시에 계속 관심 가지고 하시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하도 종목이 많아서 안에 거 다 파고 후벼판다고 그거만 팠더니 전체 숲을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저도 의회와 관련해서 하루에 한 평균 거의 매일 한 3시간 이상은 공부할 겁니다. 심사기간 되면 거의 반대로 잠자는 시간이 한 서너 시간이고. 제가 우리 행자위만 보는 거 아닙니다. 제가 다른 위원회 거도 보는데 사실은 거기에 제가 들어갈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혹시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3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문화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57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입니다. 2020년 본예산 세출예산안 중에서 수정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편성 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계획에 따라서 기기 운영체제 기능 향상에 따른 1257만 5000원을 그리고 부암3동 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와 홍보비로 2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살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백범기 위원입니다. 수정자료에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체제 기능 향상 해서 1257만 5000원이 올라왔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백범기 위원  지금 윈도우7이 언제 종료가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2020년 1월 13일로 종료가 됩니다.

백범기 위원  2020년 1월 14일 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13일 날.

백범기 위원  서비스가 종료가 됩니다, 그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뒤에 이거 자료에 보시면 PC를 교체해야 될 곳이 네 곳이 있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게 2020년 1월 14일까지 가능할까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제때 교체돼서 운영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이십니까?

백범기 위원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일괄 업체에서 하니까 무리가 없을 거라고 걱정, 됩니다만 위원님 염려하시는 군요.

백범기 위원  그런데 PC를 구입해서, 이것도 조달구매를 하시나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이것 같은 경우에 부속품 교체여서 조달구매 없이 그냥.

백범기 위원  부품만 교체를 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백범기 위원  PC 자체를 여기 보면, 비용산출에 보시면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PC 교체도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PC 교체가 지금 4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조달구매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PC가, PC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부품으로 이렇게 교체하는 거, 무인민원발급기라서 조달구매 없이 사실 조달 구매보다 더 싸게.

백범기 위원  단가가 148만 5000원인데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조달 아니고 구매가 가능합니다.

백범기 위원  부품만 교체를 하면 가능한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유지보수업체와 저희 계약돼 있는 곳에서 그렇게 하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백범기 위원  부품만 갈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산출내역에 PC 교체가 아니고, 그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PC 교체 및 부속 PC 교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산출내역, 혹시 과장님 산출내역 보셨나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PC 교체가 지금 네 군데, 위원님 보셨다시피 네 군데 있고.

백범기 위원  그렇죠. 네 군데 있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것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도 아니고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 서비스가 종료가 된다고 우리 구청에 안에 있는 직원들이 쓰는 PC도 전량 다 교체를 했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여태까지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그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그렇게.

백범기 위원  그렇게 된 거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렇게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기본적인 저희들 PC하고 사실은 무인민원발급기는 PC이긴 하지만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바꾸는 거여서 업무에 지장이 있을까봐 염려하시는 거라고 제가 그렇게 이해가 돼서 그 염려 없도록 저희들이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사전에 좀 준비성이 미비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260페이지 보시면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 용역이 있습니다. 내년에 3억 5000 해서 2019년도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 용역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260페이지.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조달청에서 저희들이 용역 의뢰를 합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이게 보시면 단가 계산할 때 1면당 500원씩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백범기 위원  2019년도도 500원, 2020년도 500원 돼 있는데 이거 조달청 조달계약을 하나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이게 조달청의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조달계약 관련 기술평가위원 수당이라고 또 책정이 되어 있죠? 이거는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기술평가위원 수당은 우리가 구매계약 시에 조달청 평가위원의 수당이긴 한데 법적근거에 따른 거고 협상이 아닌 계약 제안서평가 기준에 따라서 사업.

백범기 위원  용역사업에 따라오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그렇게 선정이 됩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이게 500원씩 우리가 책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계약을 하면 이게 단가가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면당?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기본적으로 조금씩 내려갑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 주신 거 보니까 해마다 단가가 다 달라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우리 자산취득비에 보면 항온항습기를 구입하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백범기 위원  제가 이 자료는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는 1대로 되어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전에는.

백범기 위원  혹시 이거 민원여권과에서 주신 자료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건 옛날에 저희가 아마 드린 것 같은데 3서고에, 3서고 확장할 때 아마 드린 자료인 것 같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니, 최근에 받은 자료인데.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백범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여기는 1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3서고에 또 항온항습기가 1대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3서고에는 항온항습기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지금 3서고에는 예산 부족으로 공기청정기만 가동이 되고 있고 4서고에는.

백범기 위원  3서고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정도 됐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저희들 기록관 현황에 보니까 3서고는 개관을 건설과와 구두협의를 해서 그 자료는 지금 없는 상태네요.

백범기 위원  정확하게 설치가 언제 됐는지 잘 모르고 계시네요, 그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그거는 저희가 지금 없네요.

백범기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보존되어 있는 문서가 이 항온항습기가 없는 관계로 해서 많이 훼손되었을 수도 있을 수 있겠네요. 지금 이게 주로 곰팡이가 많이 피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좀 불편, 애로사항을,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냄새도 많이 날 거고 그래서 지금 3서고에도 같이 들어가네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이 항온항습기 15RT가 몇 평 정도 커버를 하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지금 이번에 하는 게 저희들 26평 커버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15RT가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위원님.

백범기 위원  지금 평수가 26평 정도 되더라고요, 대충.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는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보고 용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정을 하는 거죠.

백범기 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는 1대가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2대가 올라와서 그래서 자세히 쳐다보니까 또 3서고에 1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래서 왜 3서고에는 항온항습기가 없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고맙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무인발급기 부암3동에 설치할 거 이거는 지금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몇 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몇 종을 할 수 있느냐고요?

한갑용 위원  예, 몇 종을.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주민센터 안에 있는 건 기본적인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78종.

한갑용 위원  78종요? 시간은요, 이용시간은?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9시에서 6시까지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이거 자체를 좀 조정이 가능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현재로 만약에.

한갑용 위원  일단요. 과장님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오늘 제가 점심 때 거기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부암3동에 가서 동장님하고 어디에 설치할 건지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무실 안쪽으로 안 들어가고 거기 위에 보면 우리 부암3동 동사에 보면 위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이 밤 9시까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에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되겠다 이래서 장소까지 일단 물색을 했어요. 했는데.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위원님하고 조정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래서 시간 같은 거를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도 좀 이용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거는 나중에 한번 별도로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합시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건물 내부가 아니어서 위원님.

한갑용 위원  건물 내부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내부면, 이거는 다시 위원님하고 조정해서 끝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해봅시다, 예.
  자, 그리고 아까 백범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같은 내용인데 지금 페이지 260페이지를 보면 지금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하죠, 지금 용역을 줘서?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D/B 구축사업,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합시다. 건축도면 같은 거는 여기에 해당되죠, 건축도면 같은 것도?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거기 외부사람이 우리 쪽에 와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CD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지하에서 저희들이 우리 서고에서 바로 합니다.

한갑용 위원  용역하시는 분들이.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직접 오셔서 도면을 넣고 스타일링을 해서.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스캔하고 그렇게 하죠.

한갑용 위원  그래서 보관한다 이거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게 지금 한 몇 개년 사업으로 돼 있습니까? 이 양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민원계장 이부영  좌석에서-10개년 사업입니다.

한갑용 위원  10년 동안. 그러면 몇 년 차 지금 들어가는 겁니까, 올해가?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올해까지 저희 10년 차로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올해 마감입니까, 10년 차로?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최초에 사실은 이게 이런 스캔작업을 안 하다가 시작을 해서 기존에 묵혀있던 우리 모든 자료를 10년 치 계획을 잡고 했고 그리고 이게 마감이라는 거는 사실 없는 거죠. 위원님 아시다시피 새로운 문서가 계속 생산이 되니까. 이제는 그 정도의 물량은 소화를 했고, 최초의 작업들에서. 그 정도는 아니지만 매년 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작업을 해 줘야 되는 거죠.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용역을 줘서 외부에서 외부 사람이 하는 건지.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우리 내부 인력으로서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거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한갑용 위원  할 수는 없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물량만 줄어드는 거죠.

한갑용 위원  물량만 줄어들었고 결국은 외주화를 한다 이거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럼 만약에 거기 지금 각 부서에서 문서를 이관해야 될 시점에서 이관을 안 하면 어떻게 그쪽에다가 경고를 주고 이렇게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저희들이 10년 치 내 문서 같은 경우에는.

한갑용 위원  부서의 문서고에 보관하고 민원실로 이관을 안 하면.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만약에 10년이 넘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관을 안 할 수가 없고 10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서에서 참고로 보고자 하면 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인 상식은 어떤 연도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민원 쪽으로 이관이 됐다가 자기들이 필요하면 다시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보는 게 아닌가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법령에 따라서 10년 이내의 것들은 부서에서 보관해서 아예 이관했다 가는 게 아니라 자체 보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

한갑용 위원  자체 보관해서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한갑용 위원  10년이 지나더라도?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아니요, 10년 이내의 것들은.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10년 이내 것들은 그렇게 하는데.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10년 넘은 것들은 반드시 넘깁니다.

한갑용 위원  반드시 넘겨야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다 그거를 어떻게 확인하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저희들이 문서목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산되는 것들이 다 등재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트를 하면 나옵니다.

한갑용 위원  나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한갑용 위원  예를 하나 들면 지금까지 해당 부서를 통해서 어떤 문서를 요구했을 때 해당 부서에서 그 문서가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민원여권과를 통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그 문서가 살아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이해.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다시 말씀.

한갑용 위원  다시 이야기를 하면.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문서가 존재한다고 문서목록상에는 있는데.

한갑용 위원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거절을 한다 이거죠. 없다고 한다 이거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없다고 한다는 말씀인 거죠?

한갑용 위원  예, 해당 부서에서는 없다고 하고, 실제로 이렇게 추적하면 문서고에는 보관이 돼 있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목록에는 있고 문서고에 보관돼 있다고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없다고 한다 이 말씀입니까?

한갑용 위원  해당 부서에서는 민원인들한테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문서목록을 열람하고자 할 때 정확한 제목이, 이게 전산 검색을 하면 제목이 정확하지 않아서 못 찾았다가 없다고 했다가 다시 찾아서 드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 말고 위원님이 다른 경험으로 좀 혹시 찾지 못한 게 있으면 다시 말씀주시면 찾아보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찾았어요. 찾았는데.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 케이스인 모양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냥 이야기를 합시다. 오래된 아파트의 준공도면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사람들이 민원인이 어디다가 문의를 하겠어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우리 민원여권과 아니면 건축과에 문의를 하겠죠.

한갑용 위원  건축과에 문의를 하겠죠, 1차적으로?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렇겠죠.

한갑용 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없다고 한다 이거지. 그런데 없다고 하면 그냥 그 민원인은 그냥 없는 줄 알고 포기를 해버려요. 그런데 민원여권과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 문서가 살아있다 이거죠.
  그러면 외부의 민원인이 이 문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민원여권과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얘기예요. 건축과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건축과 담당자는 없다고 그런다 이거지.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런 경우에 보존연한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일반 민원 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에 공감되는 게 관련 부서에서 그 직원의 업무미숙이라고밖에 달리 드릴 말씀이 없네요.

한갑용 위원  건축 관련 준공도면은 준영구라고요, 보관연도가.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러니까요.

한갑용 위원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한갑용 위원  그런데 없다고 그런다 이거지. 2건에 관련해서 내가 확인을 했는데 2건 다 없다고 그랬어요. 저는 2건만 확인을 했는데, 건축과를 통해서. 건축과에서는 2건 다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민원여권과에는 2건이 다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러면 민원인들이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이런 문서가 있는지 없는지 열람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정보포털에서 민원이 검색을 하면 있는데 그걸 문서제목이 정확해야 찾을 수 있는데 찾을 수 있는 길은 정보포털에서 찾을 수는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그 찾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글자 하나 틀리고 띄어쓰기 하나 틀려서 못 찾는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조금 다르면 검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일단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글자 하나 틀리고 띄어쓰기 하나 틀려서 못 찾는 문서 같으면 그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기능이 검색창에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위원님 제가 내려가서 제가 직접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보이소. 일반 민원인들은 그냥 일반적인 거를 가지고 검색을 하지 전문적인 용어 가지고 검색을 안 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저도 제가 사실 위원님, 제가 만약에 그 민원인의 입장이라면 되게 답답할 텐데.

한갑용 위원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사실은 공무원이 없다고 그러면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 관련 부서에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응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저 알게 해 주십시오. 그 부서에 민원 같은 문서처리하는 부분들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문서담당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있고 또 이렇게 분실되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알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갑용 위원  또 이관을 해야 되는데 그 해당부서에서 분실하셨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이렇게 그게 되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만약에 자체 이관, 문서목록에는 있는데도 이관대상인데 문서를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문서관리 소홀에 대한 어떤 조취는 취할지언정 그런 방법 말고는 저희가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어차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목적이 문서를 이렇게 훼손 안 되게 하면서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100%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어차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거 같으면 누구나 접근이 쉽고, 누구나 찾기 쉽게.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관이라든지 부서에서 이관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부서 자체에서 이렇게 분실되지 않고 내용연한이 되면 이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저희들이 조금 더 엄격하게 문서 이관에 대해서는 감독을 하도록 하겠고, 검색 부분은 사실은 모든 우리 국가 내의 문서 소트방법이 똑같을 텐데 그런 애로사항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방법을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저희가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지하에 4서고 이렇게 하면 이거 아까 26평이라 그랬죠, 평수가?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거기 어느 정도의 문서를 저장할 수 있습니까? 여기 조성을 하면 앞으로 뭐 몇 년 정도의 생성되는 문서를 저장할 수 있다고 보시는가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향후 10년간은 지금 커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10년간은 이걸 가지고 커버가 가능하다. 이게 항온항습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3100만 원이다, 그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한갑용 위원  2대 해서 굉장히 비싼데 26평에 지금 항온항습을 하기 위해서 6200만 원을 지금 투입한다는, 맞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지금 이게 온도가 몇 도고, 습도가 몇 도를 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온도 40℃에 습도 35 정도.

한갑용 위원  온도 40℃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온도, 죄송합니다. 온도 20℃에 습도 40을 유지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죠. 온도가 40℃ 같으면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방송 오류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항온항습기로서는 제가 볼 때는 좀 1대당 가격이 3100만 원이라는 게 좀 비싸 보입니다. 그것도 한번 사양을, 어느 제품인지 잘 모르겠지만 사양을 한번 잘 보시고 비교를, 다른 뭐 이게,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일반적인 것 같거든요. 항온항습이라는 게 온도, 습도를 계속 그렇게 일정수준 유지하는 건데 1대당 3100만 원 같으면 26평 규모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저희가 서고에 보면 정방향이 아니고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의 어떤 일반적인 항온항습기보다 특별히 제작된 부분이어서 단가가 좀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 26평에서 2대의 항온항습기를 가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20℃, 습도 사십몇 프로를 이렇게 유지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 박물관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번 잘 한번 보세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서고당 하나씩입니다.

한갑용 위원  서고당?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3서고에 하나, 4서고에 하나입니다. 한 서고에 2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거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3서고에 여태껏 없었다가 이번에 하나 넣고, 제4서고에 넣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한갑용 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왜 그걸 별도로 항온항습기 2대로 해서 이게 표시를 4서고, 3서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거 같은데 위에는 제가 볼 때는 4서고를 이렇게 만들면서 항온항습기를 2대를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서고,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게 표기를 해놨네요, 저희가.

한갑용 위원  그러면 항온항습기는 3서고에 하나.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4서고에 하나다 이거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한갑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대당 가격이 3100만 원이면 이거 한 번 다시 검토를 한번 하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건.

한갑용 위원  3100만 원이면 비쌉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전자.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조달.

한갑용 위원  전자제품을 만드는, 반도체를 만드는 그 수준급의 방진복을 입고 들어가는 공장에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니까 한번 사양을 잘 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어차피 저희가 조달을 할 거니까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사양을 한번 잘 보시고 검토를 하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최고의 사양을 가격에.

한갑용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무리 없도록 깐깐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제가 좀 배탈이 나서 앞에 그걸 제가 못 봐서 그러는데 시설비 민원실 환경개선공사 4억 원에 대해서 누가 질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위원님 처음으로 보시는 겁니다.

송만정 위원  왜 이걸 아무도 안 하죠? 이 4억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들었고, 그 설명을 들어서 제가 민원실에 가봤습니다. 민원실에 가보고 사진을 찍었는데 PDP 하려다가 그냥 이렇게 넘겨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바닥이 지금 들어가는 데가 이렇게 좀 낡았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바닥도 낡고, 껍질 벗겨지고,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껍질도 벗겨지고. 직원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뒤에 직원들이 일하는 데 이 통로가 너무 좁다. 그런데 앉아있는데 굳이 이렇게 통로가 또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복지차원에서도 그렇고 민원인들 들어오는데 응대하는 차원에서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그다음에 그 견적서 있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송만정 위원  지금 좀 주실 수 있습니까? 4억 원에 대한 그 견적서.
  그다음에 지붕도 제가 찍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천장.

송만정 위원  아, 천장. 이거 흠 잡을 데가 별로 없어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위원님 그것은.

송만정 위원  조금 색깔이, 제 이야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일단 계산서 좀, 견적서 좀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아니, 지금 보고 내가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이부영 민원계장, 송만정 위원에게 자료 전달)
  민원실 환경개선공사 이거 한 4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으면 제가 그냥 질문도 안 했을 거예요. 질문도 안 했을 거고 이 계산서 보자 이렇게 말씀도 안 드렸을 건데 4억 원 같은 경우면 우리가 15층에 지금 6억 정도 이렇게 공사를 해서 완전히 리모델링 대수선을 다 한다 그러거든요. 완전히 다 뜯어내는 거예요, 대수선. 벽대만 놔두고. 그렇잖아요, 대수선이? 대수선이라는 거는 신축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1층 민원실에 4억 원이 들어간다면 저는 똑같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계산서가 필요한 거고요.
  큰 것만 보겠습니다. 민원대 이래서 1575만 원 그다음에 1000만 원 들어가는 게 수납장. 수납장이 1000만 원 들어가고, 자동문 250 들어가는 거 이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도 이거 볼 때 저런 거는 있으면 훨씬 편리할 건데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다음에 바닥타일 교체 820만 원, 천장 교체 1370만 원, 인테리어필름 5400만 원, 내부도색 438만 원. 제가 이거 판단하기에는 이거 하면 또 철거공사 다 뜯어내니까 이거 1100만 원 또 들어가네요. 폐기물 용도 하는 데 이거 또 500만 원 들어가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 뜯어내니까 전기·통신·소방공사가 1억 원이나 들어가고.

위원장 최진규  송 위원님 세부적인 거는 좀 줄입시다.

송만정 위원  예, 말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왜 사진을 제가 찍었느냐 하면 뭐 천장하고 바닥하고 고쳐야 된다니까 제가 평소에 가면서 이거 좀 심하다 이렇게 느꼈으면 제가 사진 찍으러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주 가거든요. 그런데 깨끗해요. 쓸 수 있어요. 비 새는 것도 아니고, 전기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민원인들이 지붕 쳐다보면서 업무, 민원 보는 것도 아니고. 문제 있어요.
  이거 가지고 제가 직원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직원하고 대면하는 그 자리가 좀 너무 높다. 뭐 앉아보니까 좀 그래요. 그러면 그 의자 위에다가 의자를 올리는 바닥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팔은 올라가요. 그런데 이 거리가 좀 넓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한 칸 잘라야 되겠던데. 원래 보니까 밑에서 이래 한 칸 올린 것 같아요. 그래 이거 올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아, 그렇대요. 보안 때문에 올렸대요. 이거 올리고 나서 다시 낮춘다는 거죠. 그런데 낮추는 건 좋은데 그걸 왜 전부 다 뜯어내고 완전히 다 바꾸냐 이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공사를 위한 공사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국민 세금 가지고. 아무리 자기 돈 아니더라도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써야 되잖아요. 자린고비 할 때는 자린고비를 해야죠, 공무원이. 그게 기본적인 복무자세 아닙니까? 돈 있다 해서 4억이라는 큰 돈을 천장 고쳐야 되고. 멀쩡해요.
  이거 신문기자들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바닥 멀쩡합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거고, 그러면 박물관에 있는 계단 그거 러시아, 이탈리아 이런 데 가보면 그래 많이 닳았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대리석도 닳는 거예요,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그렇게 다녀서 아, 이만큼 사람들이 많이 왔구나 그래 생각하지 그거 보고 민원인이 보고 아, 이거 불쾌하다 그런 생각 가지는 민원인 없습니다.
  발상 바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붕, 천장, 전기공사 필요없어요. 그러면 예산 확 내려갑니다. 꼭 필요한 것만 해 주십시오.
  저는 답변 이거 불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러면 이 민원실 환경개선공사와 관련하여 수정할 근거가 있습니까? 수정할 자료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답변 불요합니다 하셔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위원장님 말씀주셔서 저도 아이패드를 들고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우리 창구가 높아서 민원인이 서 있습니다. 서 있고 아무도 사실은 앉을 수가 없는 거죠. 매우 불친절한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모두 이렇게 서있어요. 의자가 아무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앉을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서있고, 이게 오신 위원님들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민원을 응대하는 거 이거는 정말 말이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천장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장에 사실은 제가 두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지나가는데 천장데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맞물려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뚝 떨어지면서 제 어깨를 치고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 진짜 제 머리 맞았으면 빵구 났을 테고, 민원인이 맞았으면 큰일 났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고, 또 한 번은 덜렁덜렁해서 밑에 시설, 아마 시설부서에 물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분들이 올라와서 다시 그걸 긴 막대 가지고 꽁꽁 쳐서 올려놓고 이래서 저게 우리 토지정보과도 있는데 왜 민원여권과만 저게 덜렁덜렁거리고 떨어지고 저러지? 만약에 정말 민원 머리에 맞았다면 정말 큰일 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는 하루에 평균 한 350명 정도의 민원이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건물도 노후되는데 바닥은 닳겠지만 천장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그 예산을 깨끗하다고 안 주신다면 할 수 없겠죠.
  그리고 민원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방금도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다시피 위원님도 찍으셨지만 저희들은 이런 자료를 제가 사실은 답변 들어오면서 아이패드 들고 오기는 처음인데 이게 시각적으로 보여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들고 왔고요.

위원장 최진규  예, 하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게 그 예산은 못 주겠다 하시면 안 받으면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장을 바꾸고 사실은 민원데스크를 당기고 이렇게 하면서 기존에 가려져있던 더러운 것이 적나라하게 더 드러날 텐데 할 때 한 번 해드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집을 살 때도 좀 더 넓은 평수, 좋은 집을 바라는 게 환경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공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민원여권과 입구에 들어오면 저희가 초화를 준비해놨는데 그 초화조차도 민원인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편안하게 들어오십시오. 뭐든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환경도 굉장히 깨끗한 것들을 추구하는 이유가 우리가 청소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도 여기는 당신들의 집이니까 편안하게 오셔서 필요한 것들을 무엇이든지 기꺼이 해결하고 가십시오라는 그 무언의 친절한 언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민원의 집을, 민원여권과는 민원인의 공간입니다. 민원인의 공간에서 민원들이 편안하게, 쾌적하게 업무를 보시고 그러실 수 있도록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잠시만요.
  송만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백 번 지당하신 말씀이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동의하는데 제가 반대의견을 내는 것은 민원인이 쉬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민원실에 민원을 보고 갑니다. 민원을 와서 아무리 길게 있어봤자 10분이에요. 10분 안에 그 일 처리 못합니까? 10분 안에 바삐 나가고 바삐 합니다.
  거기서 물론 차 마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민원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기다릴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거기 쉬려고 오시는 분들 없어요. 그걸 뭐 가정하고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대면 불쾌합니다. 불쾌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걸 견적서를 보면 상부미디어라인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민원인들 오는 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하고 그다음에 출입구, 민원안내데스크, 민원대 칸막이, 필경대 이거 다 불필요한 것 같고요. 자동문, 민원 대기용 소파 교체 이런 거는 좋은 거 해도 돼요. 그다음에 잡지꽂이, 내부도색 그다음에 위에 지붕에 위험한 거 그런 거 있으면 그거만 하시면 되는 거죠.

위원장 최진규  송 위원님 그거는, 송 위원님 그거는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하시면 됩니다.

송만정 위원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고성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성숙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고성숙 위원  지금 송만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 근래에 몇 번 민원여권과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안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 직원분들, 일하시는 분들께도 몇 명께 여쭤봤었습니다.
  아실는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번에 제가 2015년부터 쭉 이렇게 민원여권과의 예산을 쭉 봤더니 올해 또 예산이 조금 많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입하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창구대가 높은데 참 깨끗해요. 깨끗한데 참 고치기 아깝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민원 보러 가서 그렇게 앉아서 편히 쉴 공간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시기가 물론 고칠 때는 또 다 고쳐야죠. 그렇지만 급한 것부터 하셨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가서 보면, 민원실에 가면 항상 깨끗하고 안락한 느낌이 들어서 한 바퀴를 둘러봤습니다. 그때 필요할 때, 그때 파티션 할 때 아, 이거는 바꿔야 되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고, 이번에는 이거 교체하기는 조금 너무 아깝다. 좀 더 쓰시고 민원인들이 정말 불편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면 그때 고쳐도 되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바꾸게 될 때는 바꾸겠죠. 그런데 저도 가서 보니까 서서 급하니까, 항상 민원인이 갈 때는 항상 급하게 서류 떼러 갑니다. 그런데 급하게 서류 떼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요새는 너무 신속 정확하게, 아무리 서울의 모든 학교 증명서, 모든 제발급증명이 그 자리에서 즉시즉시 나와서 너무 편리한 민원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민원을 위한 모든 수리도 민원인을 위한 수리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정말 필요한 이거를 조금 저기해서 필요한 부분을 아주 빨리 고쳐야 될 부분은 빨리 민원인을 위해서, 우리가 민원여권과는 특히 많은 민원인을 1층에서 상대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고쳐야 될 곳 이런 거를 다시 한 번, 이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아니고 정말 급해서 고쳐야 될 부분만 고치면 그랬으면, 이번에는 너무 많이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도 이거를 다 필요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좀 그렇지 않나.
  저도 민원실을 두 번 가봤어요, 이번에. 그래서 아, 이거 고치기는 아깝고 이거는 민원인을 위해서 조금 낮으면 좋은데 그런데 이게 다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다이를 낮추면 또 우리 공무원의 모든 게 또 적나라하게 모든 사무기기 용품들이 다 올라와 있는데 좀 약간 어수선한 느낌도 들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가 잡동사니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고려해보시고 이거를 쳐냈을 때의 그 상하고 지금 상하고 한번 비교해보셔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진규  예.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런 말씀에 일부는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걸 개선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초점을 맞춘 게 휠체어를 타고 우리 민원여권과를 오는 민원에게 우리가 과연 친절한가에서 고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민원여권과 입구에 들어오면 휠체어를 타고 문이 저절로 열리지가 않고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만약에 누군가가 그 사람이 오는지를 보지 않았다면 휠체어를 타면 작대기가 없는 한, 이렇게 작대기로 밀리지도 않거든요.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건 자동문은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민원창구 높이도 휠체어를 탄 민원의 눈높이에 맞추는 겁니다. 휠체어를 탄 민원이 그 의자가 높은 곳에 있다고 해서 또 올라간다든지 내려간다든지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창구데스크를 낮추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저희 사실은, 의외로 1층이다 보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다 다녀가셨고 그런데 여름에 오셨을 때 중앙집중식이다 보니까 너무 더워서 막 힘들어하시는데 빨리 와서 민원을 보고 간다고 하시는데 통합민원은 빨리 와서 보고 가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나 이혼신고라든지, 개명이라든지, 여권을 발급한다든지 10분만에, 천만에 그렇게 나가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뭐 의논도 하시고, 굉장히 서류가 까다로우니까 물으시기도 하시고, 그러다가 필요한 것들은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서 부과하기도 하시고 막 이러시기 때문에 속전속결할 수 있는 민원은 통합민원말고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 오셔서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권이나 가족관계등록 쪽의 민원은 와글와글 앉아있는 게 아까부터 계속 있었던 분인 거죠.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정말 더우니까 짜증도 많이 부리시고, 정말 나이브하게 말씀드리면 그럽니다. 앉아있으면 니네는 안 덥지. 엄한 데다 돈 쓰지 말고 이런 데 더워죽겠는데 좀 에어컨 이런 거 다른 데 돌리지 말고 돌려줘라 이럴 때 정말 저는 죄송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알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 안에 내부적으로 고친 때가 언제 고쳤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바닥은 20년 됐고요.

위원장 최진규  예, 바닥은 그래 됐고 그다음에 데스크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데스크는 2012년도에 교체됐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때 교체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때 교체를 할 때 여권이 원래 토지정보과 그 뒤쪽에 있었던 거를 아마 위원장님도 아실 텐테 이사를 하면서 그와 맞물려서 같이 작업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 높이가 높아진 이유가 뭐였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때는 아마 고성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안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위원장 최진규  보안도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프라이버시가 화두가 됐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직원들 이렇게 그 앞에 있으면 모든 게 다 보이니까 그래서 좀 높여달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만족시키면 또한 거기에 대해서 불편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절충을 잘하는 겁니다. 이런 면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위한 것 같으면 입구는 자동문을 해 줘야 됩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거기에서 만약에 이걸 그냥 낮춰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가 그게 뭐 물건 같은 것도 제대로 못 놔두고 있죠. 깔끔하게 정리하는데 이래 보고 있으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런 것도 문제가 되어서 그거 올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금 생각을 일단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또 한쪽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다 했을 때 그러면 나중에 또 직원들이 있다가 그것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시간이 있으니까 하루라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히려 염려스러운 거는 이 사무관리비가 너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2019년에 비해서. 없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2021년도에는 예전처럼 사주셔야 되고, 재고가 있기 때문에 감액한 겁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 재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재고 때문에 감액한 거니까 2021년도에 갑자기 올렸다고 깎으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최진규  제가 정리를 하면서 쭉 보니까 없어지는 품목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65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수정자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방송장비 고장과 의료장비 지금 4종이 내구연수가 경과하여 교체코자 202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으로 구비 118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보건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266페이지에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요 의료지원 구급임차 유지를 이번에 9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오셨나요? 지금까지는 해온.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지금까지는 각종 행사 시에 사실 저희들이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연간 한 30회 정도를 우리 보건소 응급차량을 우리 구민 행사 시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지원을, 기사하고 우리 간호사하고 이래서 주말에 주로 행사 시에 지원을 했는데 사실상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우리 인력 가지고는 사실 응급조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행사가 계속 늘어나는데 민간으로 위탁을 해서, 지금 각 과에서 행사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때마다 저희 보건소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행사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민간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응급처치도 가능한 요원들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총괄예산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고성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때까지는 그냥 우리 구에서 보건소에서 나간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고성숙 위원  그런데 보통 행사에 보면 병원에서 무료 지원봉사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거랑은 전혀 무관한가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그거하고 무관합니다. 전에 우리 서구에서인가 한번 다이빙 할 때 사고가 터져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응급처치요원이 있었더라면 하는 그런 문제점도 많아서 저희들이 그런 걸 보강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리고 270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 사회적보호대상 등 예방접종 지원 등에서 인플루엔자, A형간염 접촉자 무료 예방접종이 16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올해 적정 인원이 현재 몇 명쯤 되는지요? 그리고 지금 더 맞아야, 접종해야 될 인원이 더 늘어났는지? 어떻게 해서 증액 편성되었는지요? A형간염, 인플루엔자.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270페이지 A형간염 관련된 거는 지금 현재.

위원장 최진규  아니요. 그 위에 사회적보호대상 등 예방접종 지원의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루엔자하고 A형간염 접촉자 무료 예방접종사업 그겁니다.

고성숙 위원  270페이지입니다, 중간.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세부사업이 사회적보호대상 등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보건소에서는 주로 예방접종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비가 주로 많습니다. 시비, 국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주로 내려오고 나서 추경에 또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 내려온 그 금액이 1차 추경 때 1664만 원이 증액되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이거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올해까지 접종인원이 어떻게, 2019년도는 어떻게 몇 명이나 접종이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지금 2019년도 759명 정도.

고성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 증액하고 앞으로 예방접종할 거랑 무관한 거예요? 인원이 더 증가해서 증액된 게 아니라 지금 추경에서 내려오는 게 여기에 잡힌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예산은 지금 270페이지 우리 A형간염도 있는데 앞으로는 좀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대상자가 자꾸 접종하고 나면 줄어들기 때문에 좀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고성숙 위원  예, 그리고 지금 희귀환자, 여기 271페이지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5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희귀질환은 어떤 희귀질환이 있는지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희귀질환이 지금 만성심장병 등이 한 구백오십한 가지가 있습니다. 상세히 이래 말씀을 드리기는 지금 자료가.

○보건소장 정규석  희귀난치성질환 같은 경우에는 만성심장병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외에도 루게릭이라든지 좀 생소한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올해 집행액은 얼마나 했습니까? 올해는 얼마를 이 희귀환자 의료비 지급에 썼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지금 현재 197명에 5억 3200만 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266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탁구대하고 구입한다는데 우리 보건소 관내에 이 탁구대를 설치할 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오셨겠지만 우리 3층에 종전에 있던 건강증진과에 가족계가 옮겼고 그다음에 소장님께서 소장님 방을 좀 줄이면서 공간을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 교육도 시키고 주민들이 와서 취미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 공간을 했는데 우리가 그때 현장 갔을 적에 결핵인가 뭐 한 거기 부서가 좀 그거해서 거기 좀 쾌적하게 했는데 그거는 그대로 두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지금 현재 그거는 검토 중에 있는 게 금연실이 원래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입니다마는 보건소에도 지금 많은 구민들이 찾아오고 있어서 지금 소장님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금연업무를 전체적으로 다 건강증진과에서 받겠다 하면 그 부분은 지금 전에도 보셨겠지만 너무 열악해서.

최문돌 위원  그런데 우리가 먼젓번에 갔을 적에는 결핵 관련한 장소가 깨끗해야 되는데 구석에 있고 좀 협소하다 해서 좀 그걸 하라 그랬는데 소장님 방도 줄이고 이래서, 물론 직원들 여가 하고 탁구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을 우리가 좀 확충을 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안 하고 지금 이래 해서.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 부분은 지금 결핵실은 사실상 1층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그 문제는 지금 고민.

최문돌 위원  우리가 가장 깨끗해야 될 장소가 결핵치료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병원에서 할게요. 지저분하게 되면 그거는 전염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를 좀 깨끗이 하고 햇빛도 드는 데 이래 해야 되는데 구석에 해놔서 좀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적에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최문돌 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유념해서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보면 272페이지 우리 관내에 지금 한센병환자가 소장님 몇 분이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지금 9명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9명인데 이것도 소장님 양성, 음성 좀 구분이 됩니까, 이거는?

○보건소장 정규석  저희 쪽에서 관리하는 분들은 전부 다 음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음성으로 판정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아홉 분에 대해서 생계비 지원이고 모든 지원하는 게 국·시비로 내려와서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아니, 이 앞에 있는 그거는 당초에 없다가 사상구에서 1명이 저희 구로 전입을 왔기 때문에 180만 원을 증액한 겁니다.

최문돌 위원  그전에 그러면 우리가 8명인데 그분이 오는 바람에 9명이 되고 이렇게 생계비가 증액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러니까 의료비하고 구료비는 8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었고요. 앞에는 위로금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180만 원을 사상구에서 지원하던 거를 이쪽으로 전입을 와서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서 암 검진사업 해서 굉장히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2억 2800만 원 정도 했는데 우리 그러면 보건소에는 암 검진은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면 이거는 민간에 위탁을 줍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보조를 해 줍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일단 일반병원에서 검진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문돌 위원  금액을 지원해 줍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그 대상자가 아무나 부산진구민이면 됩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있고 그런 거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의료급여수급자입니다.

최문돌 위원  의료 1급이니 2급 그거 분류가 돼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그러니까 차상위하고.

최문돌 위원  차상위하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의료급여수급자하고.

최문돌 위원  의료급여수급자 해서?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최문돌 위원  지금 의료급여수급자가 우리 관내에는 몇 분이나 됩니까? 파악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거는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은 못하고 대충 한.

최문돌 위원  아니, 이게 왜 예산이 편성되면 전체 대상자 숫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차상위계층이 얼마고, 의료수급자가 몇 명이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해서 얼마씩 지원해서 이렇게 전체 5억 7000이라는 예산이 편성됐을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저희들 대상자가 지금 만 19세에서 64세까지인데 한 3600여 명, 짝수하고 홀수하고 나눠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720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문돌 위원  전체 우리 인구에, 우리 관내에?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최문돌 위원  275페이지 보면요. 자산 물품취득비 혈액냉장고는 이거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 구입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260페이지 보면요. 우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기간제가 더 늘었습니까, 이번에 인원이?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몇 페이지가?

최문돌 위원  269페이지 예방접종사업에.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우리 예방접종을 위해서 2명을, 그러니까 150일씩 써서 그동안에 접종을 해왔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던 부분이 A형간염이 갑자기 확산되다 보니까 추가로 예방접종이 굉장히 업무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그때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1명을 더 뽑았더랬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시에서도 공문이 내려온 게 A형간염을 더 확대해라 해서 지금 업무가 많이 늘어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2명에 150일을 이제 4명에 150일로 이렇게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최문돌 위원  그리고 올해 우리 A형간염 접종을 한 인원이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올해 A형간염 접종이 850명 정도 돼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850명 정도. 우리 독감 있죠? 그거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약품이 모자라고 그런 거는 없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지금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일반병원에서도 하고 하기 때문에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최문돌 위원  충분한, 그게 우리 약품이 없어서 우리 구민이 못 맞는 그런 경우는 없네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없습니다.

최문돌 위원  없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한테 좀 질문드립니다. 우리 보건소 예산 좀 보면 말입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예.

최문돌 위원  물론 구조적인 문제도 좀 있는데 결산추경 마지막에 해서 시에 국·시비가 막 내려옵니다, 그죠?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내려와서 그때 다 못 쓰고 또 결산추경 해서 반납을 해버리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특히 보건 이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죠? 다른 우리 사회적 경비나 다른 부서보다도 많은데 돈을 내려주고 못 쓰니까 또 반납을 해가고 그래서 우리 보건소 행정을 하는데, 이래 사업을 하는 데 예산을 잡기가 참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장님은 전국 이런 회의도 가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소장 정규석  예.

최문돌 위원  그래서 이걸 전체 우리 보건소장님들 회의 가실 적에 건의를 해서 이런 예산을 결산 이거 한 2~3개월 놔놓고 내려온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맞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때는 결산 해서 남는 거는 반납하고 이래 해야 할 시기에 예산이 내려온다 말입니다. 이걸 자주 건의를 안 해봅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몇 년 전에도 보건소장회의에서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이전에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반영은 계속적으로 안 되고 있고, 저희가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건의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정 안 되면 전국 226개 보건소장이 단식투쟁을 하든 국회에 가서 하세요. 진짜 이거는 우스울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냥 할 이야기가 아니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전시예산입니다, 그냥 효과로. 뚝 내려줬다가 2개월, 3개월만에 다시 가져와.
  아니, 내가 보기에는 전국에 우리 보건소장님은 또 다들 거의 라이선스 다 가지고 있으니까 소장 안 해도 됩니다, 그죠? 크게 일반사람하고 좀 틀리니까 특수하게, 그렇게 꼭 하라 하는 게 아니고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하라 이겁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위원님 말씀하신 거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이 생각해도 좀 이상한 예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보건소장 정규석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거는 계속 우리가 상급부서에, 보건복지부에다 건의를 하든 국회의원들한테 하든 예산을 좀 쓸 수 있게끔 해 내려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걸 빨리 시정을 좀 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올해는, 내년부터는 좀 하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정규석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한갑용 위원입니다. 일단 뒤에서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71페이지에 이제 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해서 금액이 얼마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5억 6000만 원.

한갑용 위원  이게 여러 가지 희귀질환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 그냥 예를 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혈우병 NOS라는 이런 희귀질환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구백오십한 가지기 때문에.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혈우병 NOS라는 게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런 데에 대해서 대상자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8명이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래 하면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경우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지급을 못한 경우는 없습니다, 현재로는.

한갑용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신청자하고 대상자.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암 관련되어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혈우병 NOS를 내가 보건소에서 주신 자료를 이렇게 봤을 때 2019년도인가? 2019년도에 지금 8명이 신청을 했는데 1명이 선정이 됐어요. 금액이 지금 56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아 예, 그거는 제가 좀 모르는 부분이 있었는데 건강보험료하고 재산소득을 이래 합산을 해서 대상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된 경우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그.

한갑용 위원  그러면 8명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대상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지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일반적으로 보면 본인들이 판단을 잘 안 하고 이렇게 신청을 거의 다 합니다.

한갑용 위원  보건소에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내가 쭉 봤을 때, 희귀질환에 대한, 내가 특정 지어서 하나만 지금 계속 이렇게 한번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혈우병 NOS라는 이게 보니까 피가 출혈이 멈춰지지 않는 유전적 어떤 이런 병인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2017년에는 지원을 14명이 했는데 1명이 대상자가 되었고, 2018년에는 지원을 39명이 했는데 대상이 2명이 되었고, 2019년에는 지원을 8명이 했는데 1명이 대상이 되었다는 얘기죠.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물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18년에 서른아홉 분이 이렇게, 나는 이 하나의 자료로서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그러면 이 혈우병 환자가 자기가 대상이 되든 안 되든 이런 병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2018년에 서른아홉 분이었다가 2019년에는 여덟 분으로 줄었다고 이렇게 봤을 때 최소한 이런 병을 가진 환자가 혜택을 받든 안 받든 우리 부산진구에 한 40명 정도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게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이런 병명을 가지고, 이거 굉장히 희귀성질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진구에 이렇게 39명이라는 사람이 신청을 했다고 했을 때는 지원의 대상이 제한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 지원대상이 안 된다고 인지하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한다면 이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자, 그렇다 하면 그 대상자가 2018년에는 2명이다가 2019년은 1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그 대상자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선정을 하지 못하고 정부에서 대상자를 지정해 주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렇지는 않고.

한갑용 위원  할당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아니, 소득재산을 저희들이.

한갑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대상자가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합시다. 2018년에 39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로 2명이 선정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37명은 지원대상이 안 됐기 때문에 대상자에서 뺐고 단 2명만이 대상자에 해당됐는지를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소장님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대부분의 오시는 민원분들은 일단 희귀난치성질환이면 본인이 해당된다고 생각하시고 저희 쪽에 이렇게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일반 의원에서도 그런 내용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소득조사라든지 그걸 통해서 저희는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 내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지원대상 여부를 떠나서 이런 환자의 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에 신청자 수가 38명이다 이거죠, 39명. 그러면 이 사람이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혈우병을 실질적으로 안 가지고 있는데 신청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혈우병은 맞는데 대상자가 아니어서 그런 건지 이 39명에 대한 어떤 실체적인 조사가 한번 필요 안 하겠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일단 오시는 분들은 그 맞는 질병코드를 받아서 오시기 때문에 혈우병은 맞다고 판단되시고요.

한갑용 위원  맞다고 판단이 됩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예.

한갑용 위원  자, 그러면 이게 1명을 대상으로 해서 약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치료가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일단 유전적 선천성질환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안 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한갑용 위원  안 되죠? 그러니까요.

○보건소장 정규석  그렇기 때문에 희귀난치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떤 비용으로 이렇게 쓰여집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서 계속 혈우병 같은 경우에도 혈액응고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혈소판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치료비 목적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 치료라는 게 우리 보건소에서 치료하는 건 아니죠?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병원에서 이렇게 어떤 치료를 하고 나서 확인을 받아서 그 영수증을 주면 우리가 이렇게 처리하는 이런 시스템입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일단 저희가 공단에서, 의료기관 같은 데서 진료를 받고 의료기관이 공단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단에서 이렇게 지원된 부분이고 저희는 그분들이 오시면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한갑용 위원  혈우병 환자는 2018년에 서른아홉 분이 맞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두 사람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일단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혹시 제가 우려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게 어떤 연유에 있어서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쟁자가 많아서 탈락이 되는 경우가 혹 있을까 싶어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경우는 없다 이거죠?

○보건소장 정규석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268페이지 보면요. 제일 밑에 보면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이렇게 해서 4173만 5000원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한갑용 위원  과장님 이거는 주로 약품비겠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쪽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거의 동의 방역단은 새마을지도자가 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 한 몇 달 정도에 몇 번 정도 할 수 있는 양입니까, 이게? 동별로 어떤 균등 분배가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거는 민원 발생건수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그거를 고려해서.

한갑용 위원  고려해서 차등분배한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관리를 하실 거 아닙니까, 동의 어떤 방역현황 같은 것도?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한갑용 위원  이전에 저는 이게 방역 하시는 분이 동일한 조끼를 입고, 깨끗한 조끼를 입고 뭔가 이렇게 방역활동을 하는 것을 좀 주민들한테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는데 자,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이 자체는 전부 다 약품에 관련된 비용이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약품하고 유류비하고요.

한갑용 위원  유류비.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한갑용 위원  유류비라는 거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유지보수비하고, 기름.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무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연막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가동되는 휴대용 장비에 들어가는 유류대다, 이 말이죠?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자기 장비가 고장이 나고 이렇게 할 때는 그 비용은 어디에서 이렇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러니까 그 비용 내에서 장비 유지보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 내에서 사실 쓰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금액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한갑용 위원  금액으로?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한갑용 위원  자,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동에 가서 우리 위원들이 자기 해당 동들이 다 있는데 이래 보면 어떨 때는 보면 한 달에 여덟 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은 볼 때는 4월에서 한 10월 정도 사이까지 이렇게 쭉 방역을 하는데 그분들이 몸 봉사는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 외의 돈은 자기들이 이렇게 들일 필요가 있겠나, 굳이.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몸 봉사하는 것도 그거한데. 그러면 적어도 식대하고 목욕비 정도는 충당이 되어야 안 되겠나.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거는 구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해서 식대하고 목욕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2400만 원입니까, 1600만 원이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2400만 원.

한갑용 위원  2400만 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한갑용 위원  그거는 어디서?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아닙니다. 저희가 편성해서.

한갑용 위원  보건소에서? 목욕비하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한갑용 위원  자, 그러면 그거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셔서, 요즘은 인건비가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리고 보건행정이 우리가 보건소에서도 열심히 하지만 그 지역의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방역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모든 측면에서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 그분들이 본인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어서, 그게 회비형태든 어떤 형태든 내어서 방역을 이렇게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보건행정과의 과장님이시니까 그런 내용 잘 살펴보시고. 보통 보면 1t 트럭에 2대로 나눠서 1대는 구청의 차량, 1대는 자기들 차량 이렇게 해서 연막하고 이래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살펴보십시오.
  왜냐하면 지역에 가면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들은 몸으로 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호주머니의 돈까지 내서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이걸 한다 그러면 효과를 좀 극대화해야 안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한갑용 위원  우리 지금 보니까 6000억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에서 참 그런 쪽에서는 너무 소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예산을 반영을 하시고, 그분들이 동에서 동 단위로 하는 방역은 굉장히 중요한 방역이니까 섭섭함이나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항상 늘 아쉬운 부분입니다. 동에도 여건이 다 달라서 새마을금고에서 지원을 조금 받은 데도 있고 또 못 받은 데도 있고.

한갑용 위원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리고 방역을 하고 나면 이분들이 또 너무 힘들다 보니까 고기에 소주도 한 잔 하고 이런 경우에 사비가 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 커버 못한 부분을 동에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좀 지원을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저는 현실화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새마을금고에서 연간 해서 한 300~400 지원받는 단체도 있습니다. 새마을지도회 단체도 있는데 그것을 못 받는 단체도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든 가장 지원이 적은 쪽에, 유관단체 지원이나 이런 적은 쪽을 기준으로 하셔서 편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좀 유념하셔서 이분들한테 소홀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알겠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방금 우리 질문한 부분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에 관해서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비 유지보수비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267페이지 보시면 방역사업 장비 유지보수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이거는 보건소.

백범기 위원  장비가 39대가 전체 보건소에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백범기 위원  보건소에 장비가 그렇게 많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지금 우리 방역을 하시는 분이 8명입니다.

백범기 위원  8명.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그래서 민원신고 들어오면 오토바이도 가고, 차량도 가고, 일반 또 수동으로도 하고 해서 장비가 좀 많습니다.

백범기 위원  8명이 운영하는 장비가 39대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백범기 위원  그리고 268페이지 보시면 위생해충 유인포충기가 지금 현재 우리 진구에 몇 대나 설치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지금 87개.

백범기 위원  87대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백범기 위원  지금 여기서 추가로 5대를 더 설치하는 거네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백범기 위원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일단은 우리가 모기가 이렇게 서식하는 데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백범기 위원  고정용으로 설치가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방역보다는 오히려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계속 지금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백범기 위원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벌레가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점검을 어떻게 하시나요? 팔십일곱 군데 되는데 이것도 장비 유지하는 데 여기서 다 같이 해 주나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위탁을.

백범기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를 2019년도에 7대를 설치를 하셨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백범기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구민들의 반응이 있을 건데 반응이 어떻던가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지금 주로 등산로변에 설치를 해있는데 그것도 반응이 너무 좋아서 추가로 지금 한 5대 정도 더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백범기 위원  저도 며칠 전에 선암사 쪽에 가서 한번 보니까, 설치되어 있는 걸 한번 테스트도 해봤는데 지금 분사기에 약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인체에 해롭지는 전혀 않은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해로우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반응은 좋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은 겨울철이 되어서 그게 작동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버튼을 누르고 쓰니까 약품이 나와서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 지금 5대는 추가로 어디 설치하려고 지금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지금 동에 신청이 들어온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이나 엄광산이나 황령산이라든지 이런 주로 등산로 주변에 설치할 겁니다.

백범기 위원  신청한 데는 많은데 5개를 가지고 다 소화를?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지금 현재 작년도 7개를 설치했기 때문에 추가로 한 5대면 현재로서는 가능할 걸로 봅니다.

백범기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백범기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구에 장비가 한 100개 정도 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백범기 위원  100개 정도 있는데 며칠 전에 우리 행감할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게 한 50% 정도 돼요, 한 50대 정도. 갑자기 신규로 5건이 올라왔습니다. 어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 부분은 일차적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몇 번 지적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저희 직원들하고 많이 의논을 해서 빨리 교체를 하자 했는데도 사실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부 다 교체를 하자 해서 수정예산에 올렸고, 나머지 지금 우리 보건행정과 소관은 별로 안 됩니다. 증진과가 많다 보니까 또 금액도 증진과에 있는 게 고액입니다. 우리 영상장비 있는 데만 저희 행정과에서는 금액이 많은데 그 부분은 유지보수업체에서 전부 교체를 해 줬기 때문에 나머지 그 부분만.

백범기 위원  될 수 있으면 많이 사용하는 장비 위주로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고장 났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장비 위주로 교체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나중에 고장이 났을 때 대책이 없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고맙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딱 2개만 하겠습니다. 266페이지에 보면 장기기증문화 조성 홍보 이래서 생명나눔문화 확산 홍보물 제작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홍보물 이걸 만들어서 어디 이렇게 홍보를 한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일단은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라든지 또 저희들이 캠페인을 한 번씩 지하철역에서 합니다. 그때 나눠주고 하는데 사실 이 장기기증문화가.

송만정 위원  효과가.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상했던 것보다는 지금 효과가 좀 많이 미흡합니다.

송만정 위원  예, 저는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게 이 홍보물 보고 장기기증하시는 분 거의 없어요. 특히 우리 한국적인 유교문화에 젖어있는 사람들은 장기기증에 대해서 외국인처럼 그렇게 쉽게 생각을 잘 안 해요, 묘지문화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확산이 되어야 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내가 하고, 내 주위에 하고 그러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거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이 친구도 하네. 저 친구도 하네.
  그래서 저는 내년 사업을 제안을 드리는데 일단 우리 집행부, 부산진구 의원들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홍보물 200만 원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무슨 재밌는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참가상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하면 주민들도 따라가고 그에 대한 뉴스도 또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홍보물 200만 원 이거 그냥 뿌리면 그냥 지라시예요, 지라시. 실질적인 걸 한번 해봅시다. 제안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거는.

송만정 위원  고민하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고민만 한번 하다가 머리 아, 이래 하다가 아, 그래 그러면 홍보물 한번 돌리지. 간단하거든요, 그거.

위원장 최진규  송 위원님 개인의 가치관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개인의 가치관하고 관계되는 일을 공무원들부터, 의회 의원들부터 이거를 시작하자 그러면 안 되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이게 사실은.

송만정 위원  아니, 그게.

위원장 최진규  예산안 심사인데.

송만정 위원  저는 아니, 개인, 우리 위원장님이 개인의 가치관이라고 이래 하는데 시민들한테 홍보물 돌리는 거하고 공무원들하고 의원들한테 돌리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죠? 그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홍보물 돌리는데?

위원장 최진규  홍보물 돌리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하는 거는 공무원들하고 의회부터 먼저 이 장기기증문화를 확산시키자는 거잖아요.

송만정 위원  아니, 시민들한테 먼저 이렇게 설득을 할 걸 우리 공무원들하고 우리 의원들한테 이렇게 홍보물을 먼저 돌리면서 그거 장기운동한다는 그게 뭐 나쁜 겁니까? 그게 개인적인 그 생각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강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하는 거죠. 그거 가치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최진규  하고 안 하고는 가치관의 문제죠.

송만정 위원  아니, 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가치관의 문제지.

위원장 최진규  아니, 홍보를.

송만정 위원  그걸 가치관을 물리는 거지.

위원장 최진규  하세요. 계속 질의하세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그 문제는.

송만정 위원  저한테 그런 식으로 충고하지 마세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일단은 최대한 검토해서 그래 홍보물을 만들더라도 먼저 보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제 의도는 어차피 우리가 시민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 의원들이나 다 국민이잖아요. 보편타당성이 있는 사람들 보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부터 가까이에서 하면 장기문화가 확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개인의 가치관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도 좀 불쾌한 거죠.
  이게 강제의 수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캠페인이잖아요, 캠페인. 캠페인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자 그 이야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의약 관리에서 보면 267페이지 이것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헌혈 봉사의 날 행사 홍보 2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작년에 보니까 여기 구청 앞에서 했잖아요. 그죠, 헌혈차 갖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송만정 위원  제가 헌혈하러 가니까 제가 탈모제 약을 먹어요. 그래서 헌혈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탈모제 약 먹는 사람은 헌혈이 안 돼요.
  저는 헌혈증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많이 갖고 있고, 헌혈 조례도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요. 어릴 때부터 ICY도 했고,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홍보물 이것도 그냥 오시면 거기 홍보물 나눠주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제가 느끼는 거는. 차라리 그분들한테 선물이라도 조금 1개씩 더 좀 알찬 걸로 이렇게 주는 게, 속된 말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게 유인효과도 있는 것 같고, 필수적인 핸드폰에 연결되는 USB라든지, 배터리라든지 그런 식으로 뭘 제공을 하는 게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그게 나는 효과적인 거 같아요. 홍보물은 그냥 밴드 하나만 세우면 충분할 것 같고. 이것도 그냥 제안사항입니다,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충분하게 검토해서 실효성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최문돌 위원  아까 조금 전에 했는데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희귀병 환자가 선정되어서 이번에 1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했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최문돌 위원  그런데 그거를 돈을 어디 쓰냐 하니까 자기 치료비나 이렇게 하는데 희귀병 선정과정 보면 차상위계층이 있고 의료 1, 2종입니까, 안 내는 거? 그러면 그분들은 의료비를 안 낸다 아닙니까? 냅니까? 안 내는데 그 돈을 가지고 치료비에 보태쓴다. 그러면 병원에 가면 그 차상위계층이나 의료보호, 생활보호 1종, 2종 되는 그거 의료비를 냅니까, 지금?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거는 지금.

최문돌 위원  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비급여 환자 중에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최문돌 위원  아니, 아까 선정기준이 39명 중에 한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 차상위계층하고 그렇게 소득이 그거한 사람들, 의료 1, 2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료비를 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을 받아서 의료비 지원에 쓴다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내가 보거든요. 차라리 생활비에 보태쓴다든지 이러면 모르겠습니다만 의료비를 안 내는데.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분이 아니고 일반 환자 중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이제 소득기준을 했을 때 1인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6인 가구면 800만 원 이런 소득기준에 맞춰서 거기에 합당하면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아까 선발기준에 보면 차상위계층, 의료보험 1, 2종 되는 사람을 선정해서 지원을 한다 그랬습니다. 지원을 해서 우리 한갑용 위원이 그 돈을 받아서 어디 썼냐 하니까 대답이 의료비에 쓴다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료비를 안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무료인데 의료비로 쓴다 하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분들은 의료비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됩니다.

최문돌 위원  그게 질의에 대답이 옳지 않다 해서 제가 바로 잡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맞지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최문돌 위원  한 사람 받은 그게 그런 데 쓴다 하면 그게 안 맞는 겁니다. 그 영수증 받아온다 하는 거는 어차피 의료비를 안 내는 분들인데.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하나만 제가, 건의입니다. 동에 자율방역단 지원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위원장 최진규  그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의 내용 안에 약품도 있고, 유류비도 있습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그 유류비가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개인들이 차를 가지고 와요. 보통 평지 같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고지대 있는 데는 굉장히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녀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 차에는 유류비를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개인 그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진규  예, 그렇죠. 그게 굉장히 문제던데.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아까 제가 행정지원과 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단체에 트럭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주민자치센터의 차를 좀 이용을 하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보면 주말이잖아요, 주로 토·일요일이니까. 그래서 차가 사고도 나고 그러니까 못 빌려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메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개인이 메고 저 산 위로 올라가요. 위에 고지대로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치고 내려옵니다.
  그래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제가 그거를 여러 번 목격했는데 굉장히 가슴 아프더라고요. 생각해보시면 그 여름 새벽에 뜨거운데, 날씨도 더운데 낑낑 그거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위에서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전에는 차가 있었는데 이제 차가 없어요. 그 새마을지도자들 중에서 차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트럭이 없고 그다음에 주민센터의 차도 사용하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메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약간만, 이게 너무 지나치지 않는 범위에서 그거를 유류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차를 한 번에 만땅으로 넣어놓고 그다음에 하루만 쓰고 자기 개인적으로 쓰고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 않은 범위 같으면 적당하게 유류비를 하루에 예를 들어서 다니면 얼마 정도는 우리가 인정을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좋은 지적사항이신데 그 부분은 제가 그동안에 경험한 바로는 동에 지금 차량을 전부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방역하면 동의 차량을 가지고 전부 운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에 한번 파악을 해서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동 차량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한번 또 우리 동 방역단 담당자들하고 회의도 한번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차량 관리하면 또 차량 쪽에 사고 생기고 특히 아무래도 고지대 있는 데는 골목길도 좁고 이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차 사고 생기면 그로 인해서 또 질타받고 이러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해서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운전을 할 수 있다든지, 무슨 보험을 하든지 그거는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차가 보통 2대가 나갑니다, 동이 가지고 있는 차량 1대하고 개인차량하고. 이 사람들이 매일 모일 수가 없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한 번 모일 때 이래 분산해서 이 지역을, 이 지역을 하자 해서 보통 2대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주민센터 소유의 차량 1대, 개인 소유의 1t 트럭 1대 이렇게 2대가 나가기 때문에 동 소유의 차량이야 뭐 유류야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개인 소유의 차량은 유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들끼리 고민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그게 뭐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서, 우리가 뭐 이렇게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이야기 못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 하면 과장님 어! 해서 알아들으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83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수정에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한 수정자료와 같이 내용연수가 경과한 총 13종 15대의 노후의료장비 교체를 위해 구비 총 86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 설명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283페이지부터 봅시다. 국외업무여비 해서 18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국제컨퍼런스 참석 해서. 이거는 보건소장님 왜, 우리 직원들이 가는 겁니까? 누구누구 갑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닙니다. 이거는 AFHC,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에 우리 부산진구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매 2년마다 국가별로 돌아가면서 주최를 합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 6명인데 참석인원이 누구누구.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내년에는 홍콩에서 개최하는데 우리 구청장님 참석하시고 그리고 소장님이나 과장이나 계장, 담당자는 그때 가능하면, 시간이 허락된다면 참석해서, 우리 부산진구 건강도시를 위해서 참석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 6명인데 청장님 가고 이래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도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를 얻어오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리고 285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마을건강센터 장비 구입 해서 신규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최문돌 위원  이거는 어디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마을건강센터가 지금 4개 동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부전1동하고 개금3동에 신규로 내년에 개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편성하였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 시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아직 우리 개금3동은 동사가 신축이 안 돼 있습니다, 그죠? 내년에 연말에 좀 될 것 같네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조금 하반기 정도는 될 거로 생각합니다.

최문돌 위원  그렇습니까? 286페이지 사무관리비 보면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가 있습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만성질환, 예.

최문돌 위원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FMTP, 예.

최문돌 위원  FMTP.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이거는 부산대학교 위탁교육으로 가는데 내년에 우리 직원이 교육을 받을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의무사항이고, 몇 명이 갑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1명입니다.

최문돌 위원  1명 의무사항으로 간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 치위생사가 없습니까, 보건소에?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치위생사 지금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최문돌 위원  그러면 여기 1명이 더 신규로 왔습니까, 8개월짜리 기간제?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기간제 8개월 채용하려고.

최문돌 위원  신규로 채용합니까? 우리 정직원이 한 분 있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기존에 있던 분이 퇴직해서 지금.

최문돌 위원  퇴직하고 정직원이 모집이 안 돼서 기간제로 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최문돌 위원  기간제입니까, 공무직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공무직이 지금.

최문돌 위원  아니, 8개월인데.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공무직이 3명 있는데 지금 현재 기간제로 1명 더 채용하려고 그럽니다, 8개월로.

최문돌 위원  8개월로? 기간제로 채용하기로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최문돌 위원  295페이지 보면 진료의사 컴퓨터 구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 겁니까, 지금?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우리 일반, 1층에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

최문돌 위원  최재영 선생님이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방문하신, 그 밑에 1층에 컴퓨터, 일반의사에.

최문돌 위원  이게 먼저 고장이 났다 해서 먼저 결산추경 안 했습니까? 그거는 뭐였습니까? 그거는 장비 그거하고는 틀립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최문돌 위원  그때 판독기가.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판독기하고는 그거하고는 일반컴퓨터하고는 다른 겁니다.

최문돌 위원  틀려서?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최문돌 위원  이거는 최재영 선생님 자리에 놓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최문돌 위원  302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보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해서 왔습니다. 돈이 꽤 되는데 이게 인력이 몇 명이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지금 내년에 아마 정신관리 이쪽으로 지금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조금 확충하는 정책에 따라서 부산진구는 8명 지금 증원하려고.

최문돌 위원  증원하는데 우리 그러면 이거는 정직원을 하는 겁니까, 기간제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우리는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은 아니거든요.

최문돌 위원  아, 위탁사업 해서?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복지센터로 봐서는 정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문돌 위원  이거는 그러면 민간위탁 어디로 주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우리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 건강증진과 앞에.

최문돌 위원  증진과 앞에?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최문돌 위원  거기에 다 위탁을 주네요, 전부?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백병원에서 이거 위탁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백병원에서?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최문돌 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 정신센터가 백병원, 우리 대학병원에만 있습니까? 일반종합병원 그런 데는 없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일반병원에도 만약에 가면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정신과가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위탁이.

최문돌 위원  우리 관내에 그러면 종합병원 이상, 정신센터가 있는 데가 백병원밖에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백병원이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

최문돌 위원  아니, 있는 게 백병원하고 또 다른 데가 있느냐, 없느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온종합병원에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면 자살방지 해서 우리 백병원에 연간 1억이 가는 걸로 있었는데 과연 그거를 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또 질의도 하고 했는데 이게 돈이 꽤 됩니다, 그죠? 2억 8000 이래 되는데 자기들은 백병원의 직원일 거 아닙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지금.

최문돌 위원  별개 센터로 빠져나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니, 계약은 상대 병원 명칭은 부산백병원이라 하지만.

최문돌 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백병원에서 인력은 전문의 의사만 하나 센터장으로 되어 있고, 상호로 되어 있고 실제 인력은 우리 건강증진과 앞에 건너편에 보면, 복도 맞은편에 보면 인력을 별도로, 백병원 소속이 아니고 별도로 인력을 채용해서 인력 관리하기 때문에 백병원은.

최문돌 위원  그러면 소위 말해서 지금 거기 정신센터는 위탁을 하는데 백병원의 간판을 빌려쓰는 겁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그렇지요. 위탁을 백병원에 해서.

최문돌 위원  거기 있는 사람은 백병원 소속이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소속이 아닙니다.

최문돌 위원  아니고요. 그런 것 같으면 그거한데 지금 예를 들어서 온종합병원은 자체 자기 지원을 가지고 정신센터도 있습니다, 그죠? 전문의도 있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최문돌 위원  그러면 자체 병원에 하는 그 소속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닙니다. 그거는 자체 병원 하는 거보다 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도 해야 되고 또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이래 해서 예산이 지원된다면.

최문돌 위원  어차피 지금 말입니다. 그 정신센터 백병원 자기들은 그 간판을 걸고 자기들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든 아니든 저거 기존 인력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병원에서는 주로 치료를 중심으로 하지만 저희들은 치료보다는 예방 중심 그리고 관리 중심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한다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모순이 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최문돌 위원  303페이지 보면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했는데 이거는 행정입원 누구를 치료비 지원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이거는 내나 정신질환자 초기에, 만약에 갑자기 무슨 발작을 하거나 갑자기 위험사항이 있을 경우에 72시간 이내로 저희들이 일단은 어려운.

최문돌 위원  이것도 지금 우리 신규사업이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신규사업입니다.

최문돌 위원  처음 하는 거죠, 이것도?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이것도 뭐 거의 정책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문돌 위원  정신질환 그것도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하도 지금 우리가 정신 관계가 사회이슈가 되어서.

최문돌 위원  지금 우리 얼마 전에도 났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에도 정신질환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조금 사회가 급변하고.

최문돌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 사업에 신규사업이 내려온 겁니까, 그에 따른 것도?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사회에 요즘 정신, 얼마 전에 좀 지났지만 진주에 정신질환 그런 사건이 일어남에 따라서.

최문돌 위원  우리 부산에도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신질환자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늘어나지만 저희 부산진구는 우리 지역보건계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하고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탁월한 위기 관리를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리고 30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보면 건강증진과 보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이유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행정운영경비요?

최문돌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이거는 내년에 인력 인건비가 늘어나고 또 하기 때문에 주로 인건비.

최문돌 위원  인건비가 그러면 시간제가 무기계약직 이래서 더 채용을 한다 이 말입니까, 지금?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인건비 상승 요인입니다.

최문돌 위원  인건비 상승 요인인데 여기 보면 무기계약제나 기타 시간제가 많이 더 상승한 게 아니고 인원이 더 늘어난 것 같은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구체적으로 하나 꼭 요인을 찾는다면 통합검진사업 자체 있지요? 309페이지.

최문돌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거기서 2억 1780만 원이 좀 늘어난 그게 많은 요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더 늘어났다 이거지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최문돌 위원  아니고 인건비가 늘어났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인건비가 예전에 우리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해서 2017년 7월 20일부로 이게 가이드라인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계속됨이 예상되는 업무의 경우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보조금일 경우에는 2015년부터 2020년 1월 20일까지 5년 것만 국비 보조금에서 인건비로 사용하게 돼 있는데 내년 1월 21일 되면 국비 보조금 중에서 이 인건비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국비 보조금은 뭐만 사용할 수 있느냐 하면 사업예산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에는 구비로서, 이건 사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 내나 9명에 대해서 구비 100%로 편성해서 상당히 증액 요인이 큰 겁니다.

최문돌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건강증진과 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313페이지 보면 그것도 인건비 기타직 보수 해서 시간제, 선택제 해서 또 상당히 올라와 있거든요, 요인이.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다 요인이 있어서 우리가 적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리고 314페이지에 마지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면 업무용 차량을 1대 이번에 구입합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최문돌 위원  이거는 경차를 해서 어디에 쓰는 겁니까? 지금 우리 증진과 업무차량이 있죠? 몇 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업무용 차량이 우리 증진센터에 지금 1대 있고 우리 당감동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마티즈가 있는데 그 차를 지금 바꾸려고 합니다. 그 차량을 왜 바꾸려 하냐면 그 차량을 저희들이 보건행정과에서 마티즈 2003년인가 된 걸 갖다가 저희들이 당감 건강센터에 우선은 지원받아서 쓰는데 너무 차가 노후되어서 정수물품으로 해서 지금 변경을 승인을 해 줘서 바꾸게 됐습니다.

최문돌 위원  바꾸게 되고 이것도 지금 경차를 구입하는 가격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경차입니다.

최문돌 위원  이거는 보험하고 세금하고 다 포함되어서 이래 되지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경차 아마 전기차 레이로 살 예정입니다.

최문돌 위원  전기차로.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최문돌 위원  우리 건강증진과 보면 주로 인건비가 많이 상승되는 게 눈에 많이 띕니다, 그죠? 기간제 물론 정규직으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에 작년보다 올해 증진과에 기간제가 더 늘어납니까,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인원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국비를 사용할 수 없는 인건비 그 요인으로 해서 내년 1월 21일이면 국비를 인건비로 쓸 수 없거든요,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시피. 100% 이제 인건비를 구비로 써야 됩니다. 사업은 그대로 계속 진행해 나가야 되고. 그래서 크게 그 요인입니다, 증가한 요인은.

최문돌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구비 많이 들어간 만큼 부산진구 구민의 건강증진은 더 향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문돌 위원  확실하지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신규사업이 많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갑용 위원  지금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사업 실행에 따른 어떤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원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효과 파악이라든지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그죠?
  이런 부분은 다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꼼꼼히 따져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갑용 위원  치매에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일단 289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의료 및 구료비 해서, 289페이지입니다. 치매 감별비 이렇게 해서, 감별 검사비 해서 312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그게 어떻게 감별하는 거죠? 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대상자 선정은 저희들이 주로 의심이 되는 60세부터 65세 이상 우리 노인들 대상으로 1차 선별검사를 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그거는 방문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출장을 갑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우리 직원들이 방문도 하고, 노인정도 방문하고.

한갑용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때로는 필요할 때는 가구도 방문하고.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찾아오는 사람보다는 잠재적인 어떤 요인을 가진 사람들이 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든지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많이 모이시는 곳에 찾아가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진단키트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진단키트가 검사지가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있어요? 그러면 이게 몇 명 정도를 할 수 있는 액수입니까, 이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희들이 치매 감별검사비라는 거는 이거는 여기 1차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선별검사하고 2차 진단검사까지는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에서 합니다. 하고 나서 3차는 2차 진단검사 결과가 안 좋은 경우에는 부산백병원에 하고 협력병원으로 우리가 5개 병원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조금 전에.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여기에 혈액으로 해서 감별검사를 하면 백병원, 대학병원 경우는 1건당 한 11만 원 주고요, 만약에 일반병원이면 한 8만 원 정도 우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럼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그러면 조금 전에 경로당 이런 데 가서 방문을 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죠, 거기서?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검사의 방법이 경로당에 가서?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제일 지금 선별검사를 하면 아주 상식적으로 해서 우리가 기억력테스트 해서 소나무, 감나무, 자동차 이래서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하고 이래서 차츰차츰 난이도를 높여 갑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 간호사분들이 방문을 해서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사회복지사도 있고, 거기 우리 간호사도 있고, 심리사도 있고.

한갑용 위원  그분들이 이 키트를 가지고 진단을 하면 별로 이렇게 오진을 할 확률은 없다 이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없습니다, 예. 만약에 또 테스트 선별검사해서 하면 2차 또 진단검사가 있고 또 만약에 하면 또 3차 감별검사까지 가기 때문에 등록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아주 그게 착오가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경로당이나 이런 쪽에 방문을 해서 1차적으로 간이검사를 한다고 보면 됩니까, 기초검사?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그래서 우리가 빨리 조기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세 번의 절차를 거쳐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절대 착오는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 306페이지 보면 통계목 민간이전 이래서 또 307페이지로 넘어오면 또 치매진단검사 해서 1600만 원이 이렇게 또 잡혀있거든요. 이 단계는 또 어떤 단계의 진단검사가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아까 앞에 위원님께서 한 거는 앞에 그 내용은 보면 감별검사가 되어 있었죠?

한갑용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그 감별검사에 대한 거는 병원에 우리가 검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검사 건에 대해서. 아까 여기 보면 의료비, 구료비에 진단검사를 하면 아까 조금 전에 검사지를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됩니다. 검사지 구입비입니다, 이거는.

한갑용 위원  아, 이거 하기 위한 검사지 구입비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1차, 2차 검사도구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럼 그 밑에 있는 조호물품에서 기저귀 등 구입 해서 8100만 원 이렇게 했잖아요. 이 배부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희들이 치매로 등록되면 등록된 분이 필요하면 하고, 필요하면 기저귀나 또 물티슈나 우리가 좀 지원해드립니다. 영양제도 조금 지원해드리고.

한갑용 위원  자료를 보면 이거 350인분의 기저귀, 물티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동일한 사람들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동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갑용 위원  350, 350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동일한 사람입니다, 종류별로는. 물티슈하고 기저귀하고는 종류 동일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물티슈 하나, 기저귀 하나.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물티슈도 주고 기저귀도 드리고 그래 합니다.

한갑용 위원  한 달 내내 1년 열두 달 준다는 얘기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가능하면 사용하도록 그래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영양제는 어떤 영양제를 주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기저귀 미사용자면서 예를 들어서 중증이나 조금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는 분은 조호물품이 기저귀나 물티슈가 필요하고요. 조금은 경증이고 이런 분들은 조호물품 기저귀나 물티슈까지는 필요 안 하니까 좀 더 건강증진을 조금 더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영양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영양제라는 게 어떤 종류의 영양제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주로 비타민.

한갑용 위원  그냥 비타민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복합비타민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293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목에 밑에 01에 학교구강보건실 개포초등학교 치과 유닛 교체 해서 1500만 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갑용 위원  밑에 컴프레서 교체 해서 개포초등학교 58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장비는 지금 학교에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갑용 위원  학교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개포초등학교에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학교에 어디에 있습니까? 양호실에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교실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대로 학교구강보건실이라고 별도로.

한갑용 위원  보건실에 별도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자, 그러면 이게 사용자 장비의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 하고 사용자는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희들이 합니다.

한갑용 위원  아, 사용자도 거기서 하고. 그러면 학교에 공간만 이래 빌렸다 보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갑용 위원  거기서 빌려서.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희들 치과 위생사들이 나가서 합니다.

한갑용 위원  위생사가 가서 거기서 한다 이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치과의사하고.

한갑용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개포초등학교만 이렇게 돼 있습니까? 다른 데도 있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전체는 다 할 수 없고 3개교만 하고 있습니다. 3개 초등학교.

한갑용 위원  3개 초등학교. 그럼 3개 초등학교에 이런 게 구강 이렇게 하는 실이 같은 연도에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 장비의 이상 유무는 누가 판단을 하죠? 거기서 다른 학교는 이상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희들이 치과의사하고 치과위생사가 나가기 때문에 매일 꾸준히 사용하기 때문에.

한갑용 위원  장비점검을 한다 이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교체가 필요하면 교체해야 되고 또 고장이 나면 수리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 컴프레서 이거는 고장이 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수리가 필요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한갑용 위원  수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작동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지.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조금, 예를 들어서 100%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한갑용 위원  소음이 난다든지 이런 이야기인지.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그렇습니다. 100%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한갑용 위원  그 위에 보면 양치교실을 11개소 이렇게 하는데,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거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양치교실 내나 우리 15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 학생들이 필요한 학생들이 오면 저희들이 양치교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치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도 가르쳐주고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여기에 필요한 학생의 선발은 학교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전체 학생은 만약에 오늘 그거하면 오늘 부산진구 보건소에서 양치교실을 오늘 언제 몇 시부터 언제 이래 하니까 방송을 하면 필요한 학생들은 다 오도록 소집을 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그 필요한 학생이라는 게 본인이 방송을 하면 학생 자신이 선택을 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강제성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한번 구강에 대한 검진을 하는 건지.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전체 교실을 오늘은 만약에 월요일은 어느 교실에 가면 1학년 1반 한다든지 또 다음에 1학년 2반 한다든지 순회식으로 돌아가면서.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빠짐없이 다 한다고 보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돌아가면서 순회한다고 보면 됩니다.

한갑용 위원  이때 하실 때는 치과의사분이나 위생사가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치과위생사하고요.

한갑용 위원  위생사하고 같이 한다 이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치위생사.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효과는 뭐 아주 100%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갑용 위원  지금 불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불소.

한갑용 위원  불소, 예.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불소에 대해서 치약 그것도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치약이 아니고 요즘 불소 다 넣어갖고 판다 아닙니까? 그런 거 치약.

한갑용 위원  아니, 불소 넣어서 안 팔죠. 그거 선택 아닙니까, 불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선택을 하는데 요즘은 치약이 해 가지고, 만약에 불소를 너무 많이 쓰면 또 반상치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걸 부모 동의 하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어쨌든 지금 제가 이래 자꾸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과장님이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는지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앞에 서서 진두지휘를 하실 분이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계장님들이야 이게 내용 다 아시겠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저는 앉아있으면 매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사업이 신규사업이 많기 때문에 좀 꼼꼼히 따져서 이렇게 좀 효과도 이렇게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조금 전에 주신 유인물 보시면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 가지고 계시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조금 전에 나눠주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수정자료?

백범기 위원  예. 아니요, 여기에 노트북을 구입을 하는데 모니터도 따로 구입을 하네요? 장비 구입에.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치과의사 이야기.

백범기 위원  아니, 아니요. 조금 전에 이거 보면 292페이지 관련해서.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292페이지, 예.

백범기 위원  예,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주신 자료에 보면, 그것도 그렇고 앞에 285페이지 관련해서도 노트북을 구입을 하면서 모니터도 따로 구입을 합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백범기 위원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모니터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건강생활지원.

백범기 위원  지금 노트북 화면이 작아서 큰 화면으로 따로 구입을 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자료 주신 거 보면 기타 장비에 보면 노트북이 100만 원 있고 모니터가 4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위원님께서 이야기, 아마 궁금해하시는 거는 노트북에는 모니터가 달려있으니까.

백범기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마 노트북을 두고 모니터를 별도로 편성했느냐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보건소장 정규석  저희가 교육을 할 적에 보면 작은 화면으로는 교육을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모니터보다는 조금 큰 그런 모니터를.

백범기 위원  몇 인치를 구입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그거는 적정하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위원님 질의하신 거 해서, 아직까지 구입을 안 하고 내년에 구입을 할 단계니까.

백범기 위원  아니, 지금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심의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제가 개금2동으로 기록이 돼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쳐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간단하게 그냥 오타입니다 하고 끝내는 부분은 상당히 모순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그거는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모든 자료를 주실 때 좀 세밀하게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수정안 보시면 얼마 전에 우리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보건소를 방문을 했죠,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백범기 위원  그때 제가 분명히 이걸 물어본 것 같은데 컴프레서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냐고? 이상 없이 잘 돌아가냐고 말씀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막 이상 없이 잘 돌아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갑자기 13종이 올라왔어요, 내용연수 경과 해서. 그때 우리 과장님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상 없이 잘 쓰고 있어서 전혀 바꿀 이유가 없다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기억이 안 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이야기한 이유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구청에 우리 청장님이 살림 사는 데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으려고 아낄 거 좀 아끼려고 그래 생각을 했는데 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는 구민 건강증진하는 데 혹시나 기계로 인한 잘못으로 해서 민원이 있을까 싶어서 위원님들께서 흔쾌히 많은 금액, 한 8000여만 원 금액을 구입하는 데 지원해 주셔서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백범기 위원  어찌 됐든 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바꿔야 되겠죠.
  자, 293페이지 보시면 아동 치과진료 시설비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019년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몇 명이 지금 혜택을 받았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1년에 한 700여 명 됩니다.

백범기 위원  700여 명.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연말까지 가면요.

백범기 위원  지금 그러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차상위계층.

백범기 위원  그다음에 301페이지 보시면 신규사업인데.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310?

백범기 위원  301페이지 대상자 물품 및 의료소모품 등 구입 해서 2억 1000만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대상자를 보면 5379명이거든요. 5379명을 우리 방문간호사가 일일이 가정에 방문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백범기 위원  지금 여기 건강 취약계층을 어떤 분들을 건강 취약계층이라 그러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희들이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주로 75세 이상 독거노인이나 만성질환관리자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5379명인데 우리 방문간호사가 몇 명이 어떤 식으로 방문을 해서?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9명이 지금 동을 나누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9명이?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이 5379명을 다 방문하려고 그러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죠? 1년에 다 방문할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1년에 한 번, 1회 정도는 됩니다.

백범기 위원  1회 방문이 가능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니, 그거 아닙니다.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됩니다. 두세 달에, 두 달에서 세 달 사이에 한 번 됩니다.

백범기 위원  2~3개월에 한 번씩 방문이 다 가능하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한 집에 방문해서 대부분 보면 지금 가구수가 5133가구잖아요. 5133가구인데 가서 얼굴만 삐죽 내밀고 그냥 이상 유무만 한번 확인하고 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하루에 한 5~6명씩 순회합니다.

백범기 위원  글쎄요. 5~6명 해서 답이 안 나오는데요.

○보건소장 정규석  일단 저희가 군을 세 군으로 나누어서 지금 방문을 하고 있고, 집중관리군 같은 경우에는 2~3주에 한 번씩은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2~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고 그거보다 더 좀 괜찮으신 분들은 6개월 그 정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영양제 8000통을 구입합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백범기 위원  8000통을 구입하는데 안에 영양제 같으면 알약이겠죠? 몇 정이 들어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지금 60정이요.

백범기 위원  60정 같으면 두 달 치밖에 안 되네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제가 답이 좀 안 나와서 5379명한테 다 1통씩 지급을 하는 부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 이야기하다시피 조금 그중에서도 좀 건강한 사람이 있고.

백범기 위원  아, 지급해야 될 사람이 있고 지급 안 할 사람이 있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그래서 한 2000명 정도 지금 저희들이 75세 이상 노인이나, 만성질환관리자나, 집중관리군 중에서 정기관리군 그중에서 한 2000명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2000명에게만 영양제를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네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2000명 같으면 이게 한 4통 정도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8개월 치 정도 됩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그게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조금 모순됐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조금 기능적으로 영양제를 안 먹고 식사를 잘하고 하실 분들은 영양제까지 꼭 필요하지 않으니까, 물론 예산이 더, 지금 우리가 한 2억인데 한 5억을 편성한다면 다 줄 수는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지금도 영양제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지금은 드리고 있는데 조금 이것보다 올해는 좀 적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보니까 사업은 신규사업인데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신규사업인데.

백범기 위원  어떤 명목으로 이걸?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이게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인건비가 국비 보조금이 아까 조금 전에 5년 경과되면 인건비를 못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쓰고, 이 인건비를, 시의 지침이 인건비를 그렇다고 국비 보조를 우리가 버릴 수 없으니까, 반납할 수 없으니까 이걸 사업을 하자 해서 공문이 그렇게 해서 다른 쪽으로 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

백범기 위원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영양제를 드리는 분이 있고 안 드리는 분도 있고 해서 조금.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만약 이게 조금 그렇게 한다면 예산을 한 4억 정도 더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다른 데 쓸 데도 엄청나게 많은데.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가능하면 저희들이 안 받은 사람 기분 좋은 사람 없으니까 그거는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그래도 그중에서 조금 저희들이 구분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건강 취약계층을 방문해서 건강을 체크하시는 건 참 좋은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방문을 해서 얼굴만 빼꼼 내밀고 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그 환자의 상태가 어떻는지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관찰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다른 분들은 영양제를 대신해 한방파스나 또 다른 거, 마스크, 혈당스틱 이런 필요한 조그마한 거, 크지는 않지만 조그마한 거는 그냥은 안 오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소장님! 아, 소장님이 아니고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위원장 최진규  아까 전에 최문돌 우리 위원님께서 업무용 차량 구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314페이지. 이 차가, 다시 한 번 이야기해보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건강증진, 예.

위원장 최진규  그거 잘못 답하신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 건강증진센터 차량.

위원장 최진규  아니고 앞에 292페이지를 보십시오. 당감 건강생활지원센터 여기에 업무용 차량 구입이 따로 있습니다. 그 차가 아니고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제가 착오했습니다. 그 차인 줄 알고.

위원장 최진규  예, 차를 2대 구입하시는데 그게 하나는 당감동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차가 오래되어서 바꾸는 거고, 또 하나는 금연사업에서 쓰시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그것도 마티즈인데 지금 바꿀 거.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걸.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아까 우리 최문돌 위원님한테 답변하실 때는 그 차 같으면 차 1대 없어집니다. 예산 심사할 때 충분히 1대라고 하셨는데 그래 이거 잘못됐는갑다 해서 그거 삭감해버리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차를 이제 저희들이 2대 바꾸는 거는 맞는데 이게 제가 당감동 차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조금 착오했습니다. 2대 바꾸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위원장 최진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산회)


○출석위원 (6인)
고성숙백범기송만정최문돌최진규
한갑용

○출석전문위원 (1인)
   오     창     석     

○출석공무원 (6인)
   행 정 자 치 국 장 이점로
   보  건  소  장정규석
   문 화 체 육 과 장 이복수
   민 원 여 권 과 장 서영인
   보 건 행 정 과 장 박대복
   건 강 증 진 과 장 정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