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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행정자치위원회-제4차

(제297회-행정자치위원회-제4차)


제297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0일 (화)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행정자치국 소관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행정자치국 소관

(11시 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행정자치국 소관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행정자치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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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진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명세서 107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제가 좀 감기가 걸려서, 페이지 108페이지 직원업무수첩 제작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송만정 위원  이게 1400부 1만 원 들어가는데 우리 직원이 몇 명이죠? 몇 명인데 1400부나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직원들하고 또 신규직원 그 외에 시에서 전입해오는 직원.

송만정 위원  여분을 그렇게 둔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계약직이나 다른 직들 다 포함하고 여분 조금 하고 해서 1400부 했습니다.

송만정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이게 우리 업무수첩이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송만정 위원  이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 한 몇 년 동안 이거 사용을 한 거죠, 이 디자인을?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비슷한 디자인으로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 2020년도는 표지를 조금 재질도 다르고.

송만정 위원  예, 작년에 제가 이거 이야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혹시 그 샘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샘플은 안 가져왔습니다. 안 가져왔는데 표지는 지금하고는 조금 수준이 다른 걸로 골랐습니다. 사실 크기라든지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 활용도에 있어서, 조금 작게 했을 경우에 활용도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일단은 비슷한 크기로 표지만 좀.

송만정 위원  제가 이거 몇 개 구해봤는데 이거 같은 경우가 사이즈가 비슷해요.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조금 작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요즘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고, 올해는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것을 발주할 적에 그냥 디자인회사라든지 여기다 그냥 주문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우리 업무에 맞게끔 이렇게 제작발주를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제작발주를 합니다.

송만정 위원  제작발주를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송만정 위원  제작발주를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이걸 보면 그냥 노트형식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칸은 큼직큼직하게 해서 노안에 대비해서 이렇게 한 것 같기도 한데, 속지도 좋고 이래 한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디자인 문제라든지 실용성 문제 이런 데 좀 제작을 처음부터 해서 들어가면 훨씬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양지사에서 나온 다이어리라든지 이런 좋은 제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1400부 정도 같으면 가격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더 신경을 써서 내년부터는 정말 좀 쌈박하게 직원들이 들고 다녀도 폼 좀 나게끔, 솔직한 이야기로 이거는 그냥 너무 좀 거시기해요, 진짜 솔직히.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조그만 핸드형 작은 수첩은 없애버리고 그 부분을 오히려 단가를 조금 높여서 하도록 합쳤거든요.
  내년에도 사실 저희들이 해보려고 하니까 단가에서 1000부, 2000부 정도는 수첩 제작에 조금 부족하고, 회사들은 몇만 부씩 찍어내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단가에 좀 더 좋은 품질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 가지고는 단가가 좀 더 올라가야 괜찮은 걸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고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내지나 표지도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내지에서도 보면 시민주권 사람중심 부산진구 이런 식으로 여기 내지 안에 인쇄가 들어가면 또 단가가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불필요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다만 10만 원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예산을 써주셨으면 싶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리고 내나 108페이지 보면 밑에 의회 관련 업무추진비 240만 원 있잖아요. 이거는 뭐 의회 하면 의회와의 업무협의에 대해서 소통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월별로 얼마나 쓰입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써오신 걸 보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 실장님 그다음에 의회 상임위원장들 다들 업무추진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이거는 지난번 상반기 때, 전에 같은 경우는 의회 전체적으로 한번 간담회를 한 경우도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위원회별로 하려고 위원회 1회,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창조도시하고 주민복지 쪽은 일정을 못 잡아서 하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하반기에 계속 일이 겹치고 하다가 아직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할까 지금 타진 중인데 사실 일정 잡기가 힘들어서 조금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전 의원님들하고 한 번 하든지 아니면 위원회별로 한 번씩 하든지 1년에 그 정도 간담회 해서 서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간부들도 해마다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얼굴도 한번 볼 겸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보통 제가 한 1년 6개월 이렇게 의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보통 상임위원장이라든지 선배 의원들 그런 분들하고 소통하는 걸 저는 많이 느꼈어요. 일반 초선으로서 소외되는 그런 것도 좀 느끼고, 그걸 느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도 또 늦고 그러니까 의원으로서 의욕적으로 의회 일도 하고 주민들을 위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알고 싶은데 정보가 균등하게 나가지 않는다 이런 걸 좀 느끼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각 개개인별 의원들한테도 좀 골고루 신경을 쓰고 정보를 좀 공유했으면, 그게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길이고 주민들을 위한 예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짚었고요.
  다음에 국제교류협력강화에 보면 297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걸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이제 국제교류 이 전체가 2970만 원이고요. 세부적으로 보시면 일단 국제화 분담금 1000만 원은 국제교류재단으로 각 지자체에서 정해진 금액을 분담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각 지자체가 다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송만정 위원  과장님 그러면 국제화사업 분담금 이게 의무적인 조건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는 아니지만.

송만정 위원  관습적으로 내려와서?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협약에 의해서 서로 각 지자체에서 국제교류재단에 지원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송만정 위원  저번에 보니까 구청장협의회라고 해서 또 그렇게 예산도 되고 이렇게 하던데 이런 게 좀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나 이런 개인적인.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국제화교류재단은 자기들 자체사업도 있지만 각 지자체에서 국제화 관련된 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할 때 자료를 요청한다든지, 필요한 사항을 문의를 한다든지 할 때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화교류재단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각 지자체별로 분담금 된 걸 또 우리만 안 주기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오던 거고, 전 지자체가 다 하고 있고.

송만정 위원  제가 의문점을 가지는 게 여태까지 쭉 해왔다 해서 이걸 한번 짚지도 않고 이걸 계속 지급을 해야 되나 이런 개인적인 의문이 좀 생겨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제교류업무 추진 300, 국제교류 외빈 초청 300 이렇게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한 업무 추진한 게 따로따로 뭐가 있습니까, 현황이?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런 거는 국제교류가 있을 시에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없을 경우에는, 그러면 예비용으로 둔다는 겁니까, 이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렇습니다. 언제 있을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송만정 위원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걸 대비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송만정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1년 반을 여기 하면서 국제교류가 그렇게 활발하고 뭐 활동이 있었나?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장님이 해외 나가면서 의료관광 그쪽에 테마로 잡아서 초청받아서 나간 거 그 정도가 생각되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송만정 위원  다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이거는 자매결연이라든지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교류하는 해외단체에 나갈 때 하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거는 그전 단계에서.

송만정 위원  그러면 2018년하고 2017년하고 국제교류협력 강화에 대한 평가서라든지 그런 것 있겠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사실은 지금 지난 한 2년 동안은 이 국제교류와 관련된 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평가할만한 내용도 사실 없죠.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게 실질적으로 없으면서 왜 이걸 올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이거는 그런 국제교류를 맺은 자치단체는 해외에 있기 때문에 언제 그런 교류가 일어날 사항이 생길 수 있어서 예산이 없어버리면 그때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올린 겁니다.

송만정 위원  다른 목 변경으로 해서 이런 거는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다 이 말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이런 거는 세부사업에 항상 되어 있어야 저희들이 추진이 가능하지 갑작스럽게 서로 교류의 필요성에서 한번 가자, 오자 이래 됐을 경우에.

송만정 위원  예산이 없으면 그걸 시행하기가 힘이 든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예산 없어서 못한다 또 이럴 수는 없는 거고.

송만정 위원  다음에 내나 똑같은 건데 100페이지에 보면 직원 해외체험연수 있잖아요. 국제화여비 선진예산제도 해외연수 저는 이거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는 누가 하는 겁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집행부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해외연수를 가기 전에 해외연수심사위원회에서 하고, 갔다 오고 나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결과보고를 받아서 전 직원이 공유도 하고 또 우리 업무에 반영할 거를 연수 갔다 온 직원들의 건의사항도 해서 각 부서에 그걸 돌려서 그 건의내용을 수용할 건지, 못할 건지, 이미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도 분석해서 결과를 통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거기에 대한 평가, 분석이 나와 있을 건데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체험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좋은 안건이라든지 대안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실행한 계획이 몇 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거 제출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송만정 위원  저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좀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113페이지 배상금 등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4600만 원, 확정판결 소송비용액 2300만 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제가 조금 의문점을 가지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 법무팀이 있죠, 법무팀?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법무계가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아, 법무계가, 여기는 법무계라고. 소송비용액도 확정판결에 비해서는 거의 반 정도면 이거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 역대 소송건수와 승소 건, 패소 건 이거 나온 게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거는 얼마든지 뽑으려면 뽑을 수도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자료 그것 좀 한번 뽑아서 주시고, 소송별 분류 이렇게 해서 저한테 좀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의문점을 가지는 게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이거는 완전히 확정이 되었을 때 우리가 패소해서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송만정 위원  그러면 이걸 보통 소송할 적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길 것이다, 51%의 가능성을 갖고 덤벼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계가 있으면 법무계에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런데 소송이 우리가 소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우리한테 소를 제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응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무조건 있다고 하기보다는 그런 응소 차원에서 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승소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송만정 위원  아, 그러니까 승소율은 이미 그거는 법률적으로 요건이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자료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보고, 나는 패소 건 같은 경우에 이게 제 생각에는 확정판결해서 4600만 원, 소송비용액 하면 2300만 원, 6900 이걸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겼다. 결과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법무계에서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변호사라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자문변호사?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송만정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승소를 할 수 있다 이래 했기 때문에 덤벼들잖아요, 보통. 여기서 아, 이거 법률 해서 자문이라는 게 아, 이래 해서 법률적 요건에 비하면 사건 구성에 의해서 우리가 패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자문을 받아야 되는 게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법무계가 좀 일을 등한시했다 해야 되나? 자문변호사님이 있으면 그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엉터리로 받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래서 저희들은 자문받고 응소를 해서 90% 정도의 승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업무나 소송에 크게 문제를 제기할 만큼의 그런 내용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이라는 게 아무리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또 판사가 보기에는 민원인들 편에서 판결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100%는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90% 정도면 어느 정도 양호한 수준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여기 패소 건에 대해서 우리 자문변호사님들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송만정 위원  예, 우리 자문변호님이 어떤 분이 패소 건에 대해서 자문을 하셨나 그것도 좀 같이 넣어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그래서 이분이 계속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교체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다음에 113페이지 신문 제작비 우리가 이거 몇 부 하죠? 이거 10만 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10만 부입니다.

송만정 위원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송만정 위원  그런데 진구신문이 10만 부 같으면 우리 동이 몇 개죠? 20개 동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송만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몇 부수 나갑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우리 전체 인구가 36만 정도 되고, 세대수가 한 16만 5000 그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한 10만 부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대별로 한 3분의 2 정도.

송만정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한번 보면서 10만 부면 약 치면 우리가 3분의 1인데 이 정도로 깔아서 우리 주민들이 과연 이걸 접할 수 있나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합리적인 의심이. 실질적으로 제가 현대아파트 살면서도 보면 그냥 현관문에 꽂아놔요. 걸쳐놓는다고요, 들어가는 현관문에. 그러면 주민들 가져가지도 않아요. 가져가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데 이걸 10만 부씩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꼭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부산진구에서 유튜브 이거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뭐 인터넷도 많이 하고, 그러면 뉴스 같은 경우 얼마든지 포털서비스에 이렇게 낼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이래 하고 있는데 이렇게 10만 부는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글쎄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온 결과 이 정도면, 어떤 분들은 부산진구신문을 또 기다리는 분도 있고, 또 가독성을 높여 달라고, 글자를 키워달라고 건의를 하시는 분도 있고, 적극적으로 부산진구신문에 대해서 많이 의사표명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일부 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잘 가져가지도 안 하는 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요.

송만정 위원  그게 소프트웨어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10만 부라는 하드 쪽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사실은 이게 10만 부로 된 것도 재작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그전까지 한 5만 부 정도 하고 있다가 홍보효과도 있고 주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있으니까 좀 확대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10만 부 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저는 역으로, 물론 생각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사물이라든지 보는 거는 관점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똑같은 사과라도 여기서 보느냐 저기서 보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걸 10만 부로 2017년도에 늘어나서 해도 특별하게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5만 부로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이걸 20만 부, 30만 부로 증액한다 해서 이게 홍보성이 더 늘어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제 생각은 한 1만 부 정도, 10분의 1만 해도 지금 올해하고 작년하고 이렇게 홍보효과하고 이렇게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만 부 정도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깔 수 있는 데는 깔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이거 10만 부는 현실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저는 1만 부를 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송만정 위원  다음에 114페이지 구정홍보탑 철거비 이거 작년에 이야기가 나와서 활용방안을 강구해라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분명히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철거비가 350 올라왔네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때 저희들 지난 올해 2회 추경에서 철거비를 올렸습니다. 철거사유에 대해서는 그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기왕에 있는 홍보수단이니까 잘 활용하는 방향으로 한번 한 6개월 동안 더 생각해보고 지켜보고 본예산 때 다시 한 번 거론해보자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된 거고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도 사실 저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안전이나 여러 가지 환경개선 문제에 있어서 없는 게 낫겠다는 판단은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철거 예산을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 부분이 지금 이제 갈수록 교통이 계속 늘어나고 시민공원으로 오가는 주민들 숫자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교차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시야를 방해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미리 제거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송만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사고가 나고 나서 조치를 하는 거보다는 미리 예방을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송만정 위원  예, 아까 그 질문에서 내가 1개 빠진 게 있는데 114페이지 부산진구신문 광고 유치 포상금 3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송만정 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거 30만 원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이거는 광고 유치를 직원들이 업무를 하든지 개인적으로 하든지 어쨌든 하다가 직원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광고를 유치하게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인데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는 집행사유가 없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그래도 이거도 최소한의 경비를 남겨둔 것은 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송만정 위원  그거는 논의해서, 그 위에 보면 부산진구신문 활성화 업무추진비 240만 원 이거 작년하고 동일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송만정 위원  그러면 이거 업무추진 활성화에 대해서 자체평가서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업무추진비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사실 안 합니다.

송만정 위원  아니,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여기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문을 이렇게 10만 부를 찍어내면 10만 부에 대해서 활성화하는 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구청장도 유튜브 같은 경우를 선전을 하는데 17명인가 13명인가 좋아요 이렇게 누르고 하더라고요. 페이스북에 올라와서 저도 그거 보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신청을 하고 그런 걸 제가 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 광고료를 그 신문에서 유치를 한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체라든지 이분들이 광고하는 건이 한 몇 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건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진구신문 발행할 때 보면 하단 4분의 1쯤에 광고를 저희들 행정과 관련된 거도 계속 싣고 또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그런 기업들 광고도 싣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럼 광고료 여기 편당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정해져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몇 단에 뭐 이런 식으로?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송만정 위원  그럼 거기는 지금 현재 광고 수입료가 있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있습니다. 세입에 광고 수입비가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 자료 좀.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있는데 해마다 조금씩은 줄어듭니다, 지금. 저희들 지면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독성 때문에 올 초 3월 달에 한 호수 글자 크기도 늘리고 하다 보니까 지면도 약간 부족하게 되고 또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지면을 더 할애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바로 그 달부터 밑에 광고를 없애고 전체 한 면을 또 의회분으로 편성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 할 수 있는 면이 점차 줄어들고 해서 조금씩 세입 자체는 광고세입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광고에 대한 이 총 수입 자료 있으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제가 의문점을 가지는 게 광고가 얼마가 유치가 되고 얼마나 했기에.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연간으로 대략 말씀드리면 한 5~6년 전에는 한 3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때는 괜찮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러다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다가 지금은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송만정 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고성숙입니다. 114페이지에 구정 홍보 활성화에서 구정 홍보비가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1억 원 편성사유가 제가 알기로는 현재 SNS 활동이나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다른 매체로도 많이 구정 홍보를 하고 있는데 1억 원 이게 무슨 1억 원이 추가로 이렇게 되었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SNS 여러 가지 홍보하는 내용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언론매체 콘텐츠 이용료 2000만 원 하는 것은.

고성숙 위원  그런데 이게 두 곳이 언론매체인데 이거 어느 언론사인지, 두 곳이 어느 언론사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이 밑에 있는 2000만 원은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에 저희들이 부산일보 동네북 그다음에 국제신문에 행정뉴스 여기에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그쪽에 주면 바로바로 실어주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성숙 위원  진짜 이게 1억 증액됐는데 이게 지금 구정.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리고 1억에 대해서는 그거 말고, 그 인터넷 신문에 실리는 거 말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를 위해서 별도로 편성해놓은 겁니다. 사실.

고성숙 위원  실장님 홍보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는 건 아닙니까? 계속 홍보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고 있는데 이게 좀 조정이 필요한 건 아닌지요?
  갑자기 이게, 홍보도 중요하고 하지만 일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맞습니다.

고성숙 위원  일을 제대로 하셔야지.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고성숙 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일을 열심히 하고.

고성숙 위원  예,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정말 이게 구청의 예산이 정말 예산이 없다고 제가 한번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게 경로당에 TV가 없어서 이거를 한 2개월 만인가 3개월 만에 TV가 들어갔는데 TV가 아주 조그만 거, 제가 TV가 들어왔다고 어르신들이 좋아해서 가봤더니 TV가 아주 이만한 거 왔어요. 제가 창피해서 우리 집 TV하고 바꿔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TV가 조그만 거 왔냐고 내가 여기 구청에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예산이 없답니다, 예산이. 그런데 기조실장님 이게 구석구석 파트에 예산이 없어서 TV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TV 들어왔습니다. 이런 TV 요새 잘 안 삽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거를 큰 TV를 사겠다고 예산 요청을 했으면 반영했겠지요.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경로당에 비품구입비.

고성숙 위원  큰 TV를 사겠다고 요청이 온 게 아니라 이거 제가 넣어서, 민원을 제가 넣어서 이렇게 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예산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게 1년 전에 지금 이렇게 다 심의를 해서 어디에 얼마를 쓸 거를 규정을 하는데 갑자기 뭐 해달라 이런다고 탁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고성숙 위원  아니, 이게 신축 경로당입니다, 신축 경로당.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래, 신축 경로당이라도.

고성숙 위원  경로당에도 예산이 민원이 들어가야지만 옵니까, 이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TV나 장비에 대한 것은 경로당 장비구입비가 따로 있습니다.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오래됐을 경우에 교체하는 비용이 있는데 그걸 그전에 교체할 대상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몇 개에 얼마 정도라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고성숙 위원  아니, 이게 기존에 있던 경로당이면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구청장님이 가셔서 여기 이거 개소식을 했었습니다. 모 장관님 일정에 맞춰서 이거 개소식을 하셨는데 이런 TV가 왔습니다. 제가 가서 너무, TV가 와서 가서 보니까 이런 TV가 왔는데 제가 너무 속상해서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게 만약에 신설 경로당 같으면 짓고 안에 장비 넣고 하는 예산이 별도로 다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TV 부분에 들어갈 예산이 좀 부족해서 최소한으로 했겠지요.
  그런데 그런 어떤 특별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래 된 거지 경로당을 홀대하려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고성숙 위원  아니, 경로당을 홀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청에서 항상 예산부족이라는, 그러니까 민원을 해결할 수 없으면 무조건 구청 예산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 부족을 하시는데 이런 데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줄이셔서 이런 데에 좀 복지사각지대에 좀 써주셨으면 하는 제가 진짜 부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게 1년 전에 미리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고성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다시 민원 넣으면 큰 TV로 바꿔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한 번 TV를 사면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금방 또 바꾸지는 못하지요.

고성숙 위원  그러니까 한 번 하셨으면 이게 어르신들이 여기 TV 보신다고 여기 앞에 자막도 안 보이는 TV 앞에 몰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게 속에서 치미는 화를, 그분들한테는 너무 좋아하시긴, 이게 TV가 없다고 TV, TV 하다가 이거를 민원을 넣어서 했는데 TV 앞에 몰려 계신 거 보고 제가 가슴이 아파서 정말 치밀어 올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위원님 심정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저라도 답답하겠습니다. 그런 거 신설할 때에 그런 것까지 예상을 해서 미리미리 좀 예산을 조정을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구에서, 관에서 해야 될 일이면 이게 물론 구의원이 이렇게 민원을 적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관에서 이걸 다 파악해서 이거 TV를 다른 TV 요만한 방에 큰 TV 들어간 경로당도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데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맞습니다. 그런 거는 미리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이런 데 쓰는 예산을 그쪽으로 빼고 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미리.

고성숙 위원  그런데 그거는 예산을 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없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없다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래 신경을 미리 못 써서 그 부분을 예산 편성을 미리 못한 거지요. 예산이 없다는 말은 전체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쪽에 우리가 배정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지요, 그거 하기에. 그걸 미리 신경 써서 그만큼을 더 배정을 받았으면 가능한 일인데.

고성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제가 민원을, 몇 개월 전에 민원 넣었는데 결국 결과물이 이겁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이게 부서가 바뀌고 해서 이거 2~3개월 걸쳐서 이게 나온 겁니다. 뭐 추경 넣어서 해드리겠습니다만, 결국은 이게 나왔는데 제가 TV가 왔다고 가서 보니까 TV 조그만 거 왔는데 어르신들이 보고 아, TV가 이렇게 조그만 것도 요새 있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기서 제가 우리 방에, 우리 집에 있는 TV라도 갖다 바꿔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런 거를 예산이 없으면 차라리 다른 예산에서 다음에 해 주겠다고 하지 이거 한번 집어넣으면 못 바꿔줄 거 같으면 이런 걸 아예 처음부터 넣지 마셨어야죠. 정말 답답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111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면 국내여비 중에서 관외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여기 3900만 원 증액하셨던데 요즘 사회적으로 공무원 불법 여비 지출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증액사유가 무엇인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는 관내 출장여비가 일부 조금 납득하지 못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관외 출장여비는 저희들이 타 지역에 특히 상급기관에서 세미나라든지 회의라든지 규정 설명을 위해서 부를 경우에 저희들이 그 공문에 의해서 출장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그 외에도 우리가 타 지역에 벤치마킹이라든지 갈 수도 있는 거고 관외에 출장을 가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을 한 2~3년 걸 보니까 기존에 있던 7100만 원으로는 부족해서 연말에 주변에 있는 남은 다른 돈을 전용을 하거나 해서 증액을 해야 연말까지 다 집행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부족한 부분만큼 증액을 아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위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위원회가 2회를, 두 번씩 하시는데 건의사항에서, 건의하신 것 중에서 예산 반영은 몇 건이나 되는지요, 지금? 지난해 예산 반영에?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제가 지난번에 답변한 기억으로는 이번에 35개가 건의가 들어와서 21개가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21개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고성숙 위원  21개 집행. 그런데 이게 작은 돈이지만 1년에 보통 우리 한 번, 1년에 한 번 위원회도 있습니다. 저는 위원회 한 번 딱 해보고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게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지 이거 두 번 해서 두 번이 다 예산 반영에 다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원래 작년까지는 한 번을 했거든요. 한 번을 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시에서 우리 자체 심의를 거쳐 시로 들어온 건의사항에 대해서 구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서 다시 올리라고 해서 올렸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때 한 3억 정도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그런 형식으로 가지 않겠나 싶어서 아예 2회로, 작년에는 1회였습니다마는 2회로 좀 증액시켜서 해놨습니다.

고성숙 위원  아,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이런 거라도 이렇게 효율성이 없으면 1회라도 해서 내실을 기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에 아까 우리 송만정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지만 이 국제교류여비가 지금 130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편성에서 구청장님도 여비가 포함되는 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국제교류여비에는 구청장님께서 가셔야 될 일이 있으면 구청장님도 이 여비로 가십니다. 다른 직원이 가면 또 다른 직원도.

고성숙 위원  그런데 보니까 출장도 계획 없이 너무 자주 나가시는 것 같아서 이것도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지금 현재까지 청장님께서 나가신 거는 이 국제교류로 가신 건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고성숙 위원  국제화 여비로 가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국제화 여비 이걸로 가셨습니다. 이 내용으로 타 지역 시찰이라든지 그런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런 거를 위해서 가셨거든요.

고성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제여비가 이거 여기도 국제교류여비도 구청장님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이거? 사용 가능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 사용 가능합니다.

고성숙 위원  예, 여기 국제화 여비도 금액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여기 국제여비도 너무 이렇게 계획성 없이 나가시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이걸 잘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에 공약이행평가단 위원 수당이 또 있습니다. 이게 4회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4회. 4회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것도 한 2회로 하지 이거를 왜 또 4회씩이나 해서 위원회 수당을 이렇게 또 많이 지출하려고 계획을 하셨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사실은 올해 이 공약이행평가단을 처음 구성을 하고 회의를 1회를 했습니다. 그때 위원장도.

고성숙 위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하면 안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때 자체적으로 위원장 호선도 하고 회의를 한 결과 다음부터 우리가 회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를 거기서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했는데 저희들은 내심 상·하반기 두 번쯤 했으면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이 분기별로 하기를 원해서.

고성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회의에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해놨고.

고성숙 위원  이게 또 그냥 회의하는 게 아니라 수당이 나가는 회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고성숙 위원  좀 이런 거를 상반기, 하반기 해서 좀 이런 데서 조금씩 줄이면 안 되나.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런데 그게 뭐 저희들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 회의에서 자체적으로 정해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시행을 하고 제가 보기에도 분기별로 다 모여서 회의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뭐 해봤자 2회 내지 3회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일단 회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우리 기조실이 예산부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최문돌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고성숙 위원이 경로당 했는데 지금 보면 예산이 우리 기조실이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타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가장 좀 보살펴야 되는 부서가 보면 경로당 같은 데 가보면 그런데 작년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산을 많이 안 준다 이겁니다, 예산을. 그러니까 작년에도 우리 복지과에서도 예산 올린 게 삭감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최문돌 위원  그 부서에서 올린 거를 우리 기조실에서 힘 있는 부서니까 삭감을 해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런데 작년에.

최문돌 위원  그러니까 타 부서에 올라오는 예산은 삭감을 하고 여기 기조실에서 하는 거는, 예산을 많이 편성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예산이라는 거는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 꼭 필요한 부서에 예산을 잘 배정을 해서 해야 되는 부서가 기조실에서 힘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서에 예산을 삭감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힘이 있다고 삭감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는.

최문돌 위원  작년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듯이 예산부서에서도 자체 심의를 해서 적당한 수준으로 조정을 하는 거지 힘이 있어서 삭감하는 건 아닙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에서도 그게 물품을 사려고 하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작은 걸 사드리는 거예요. 신축 경로당에 그랬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최문돌 위원  우리가.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작년에 경로당 경비도.

최문돌 위원  실장님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위원님 요구하신 대로 수준이 상당히 지원금액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비율적으로 볼 때 거의 뭐 50%씩 이렇게 인상을 했다 아닙니까, 지원금이.

최문돌 위원  자,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보면.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산을 어느 예산에 지원금이 5%, 10%도 올리기 힘든데 50%씩 올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최문돌 위원  지금 보면요 우리 전체 예산을 보면 어느 부서는 400% 인상된 부서도 있습니다. 그거 예산부서에서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400%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최문돌 위원  교육지원과 같은 거는 400% 인상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런 거는 과가 없다가 생기고 업무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고.

최문돌 위원  그것도 올해 난 게 아니고, 이미 2년이 지났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기존에 있어서 쭉 지원하던 거를.

최문돌 위원  그런 부서가 있는가 하면.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어느 순간 50%씩 팍 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다 했는데.

최문돌 위원  가보세요. 경로당에 가보면 굉장히 험악한 데도 있습니다. 벽지도 새로 해 주고 싱크대도 해 줘야 될 그런 게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불필요한 예산을 해서 잡아두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08페이지 국제교류 했는데 국제화 사업 우리 분담금을 1000만 원 내는데 이거도 우리 의무사항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담금은 각 자치구에 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이걸 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하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간에 국제화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을 해서 2010년도부터 그게 서로 협의 하에 그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이래 지원했는데 우리가 사업을 해서 그게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보면 우리가 결산추경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시·도지사 분담금이 300% 인상되어서 결산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죠?
  통과된 게 있고, 우리 사실 보면 참 분담금이 이렇게 보면 불필요한 예산입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구민이 써야 되는데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된다 이겁니다. 이런 거 내는 거는 전부 우리 구민 구세 가지고 내는 겁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나 우리 구민들은 세금 내고 열악한 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국제화에 관련된 예산이 구민을 위한 일이 아니고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제화사업도 우리 구민을 위한 일이고 우리 구 전체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편성이 된 거고, 그런 게 다 우리 구정에도 반영이 되고 우리 구민들의 생활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내용을 다 적용도 하고 하기 때문에, 서로 교류를 하다 보면.
  그리고 이 국제화재단에 대한 어떤 실적 같은 거를 말씀을 드리면 통·번역서비스라든지 국제적인 자문이라든지 이런 게 2017년도에 저희들이 14건을 했고 2018년도 19건, 2019년도 지금까지 13건을 재단과 연결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부산진구신문 했는데 지금 5만 부 하는 거하고 10만 부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신문은 종이에 인쇄 한번 들어가는 거 가격 차이가?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종이의 질 정도 조금 차이 날 정도 같습니다.

최문돌 위원  아니, 부수를 5만 부 인쇄하는 거하고, 지금 우리가 10만 부 인쇄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최문돌 위원  10만 부 했을 때하고 가격 차이가, 부수 차이는 배로 차이 나는데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나지는 않죠? 신문을 인쇄하면.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렇습니다. 부수 차이만큼 나지는 않습니다. 일단 판을 하나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부수 늘린다고 해서 2분의 1로 5만 부를.

최문돌 위원  가격이 차이가 그렇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렇지는 않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최문돌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소송을 해서 말입니다. 한 90% 승소율이 있다 그랬는데 10%에 그것도 패소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최문돌 위원  혹 우리 구의 기관장이나 거기서 잘못해서 진 사건도 있습니까? 행정을 잘못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과거에 그런 것도 있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패소 경우에는 몇 건 안 되지만 우리가 도로를 개인 사유지를 점용해서 하고 있었다든지 그런 것들이 패소나 보상, 배상금 뭐 이런 거의 다 대부분이거든요.

최문돌 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소송에 계류 중인 사건도 들어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최문돌 위원  업무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독단적으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했을 적에 그 경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업무와 연관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구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 구에서 배상을 합니다.

최문돌 위원  구비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최문돌 위원  개인이 판단을 잘못했을 적에도?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공무원이.

최문돌 위원  원인자 부담으로 우리 소송에 경비를 청구한 일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아직은 없습니다.

최문돌 위원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최문돌 위원  만약에 그런 사건이 나면 우리 그렇게 처리해야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래서 그게 어떻게 판결이 날지는 모르지만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완벽하게 법령 해석이나 이런 걸 잘할 수가 없으니까 실수로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게 명확하게 밝혀진다면 명확하게.

최문돌 위원  업무를 미숙해서 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있는데 하나 우리 지자체에서 타 시·도·구·군에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의도적으로 내지는 뭐.

최문돌 위원  의도적으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런 경우에는 구상금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구상금을 청구를 해서, 우리 구에는 아직 없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최문돌 위원  만약에 그런 일 있으면 원인자 해서 구상금 청구를 해야 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최문돌 위원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최문돌 위원  왜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보면 계류 중인 재판도 그런 게 하나 제가 보기에는,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보이는 것 같고요. 타 시·도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어서 그 장이 집을 팔아서 물어냈습니다, 구상금을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에도 그렇게 판결이 난다면 반드시 구상금 청구를 해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판결과 관련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다니까 천만다행인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는 이걸로써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한갑용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보면 예산안 명세서, 포상금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목에 포상금이 있는데 부서업무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해서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19년도 혹시 부서평가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지금 자료를 받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갑용 위원  이게 혹시 심사한 가점이 되는 부분이나 감점이 되는 어떤 심사의 항목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심사 안에 점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항목은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감점도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감점,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감점은 없고 업무추진 해서 공약사업이라든지 주요업무추진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가점을 해서 전체 점수를 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 이거 심사는 어느 쪽에서 하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우리 기획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기획부서에서?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이거 감액을 했다 말이죠, 100만 원. 작년보다 감액을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거는 올해는 우리 기획실 자체 특수시책으로 올해 한 해만 2030 보다 나은 정책 경진대회 그거를 올해 했었거든요. 그거를 올해 한 해만 특수시책으로 해서 그 부분은 빠지고 그래서 100만 원이 삭감된 겁니다.

한갑용 위원  혹시 심사의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대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연말 이전에는 나옵니다.

한갑용 위원  연말 이전에?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109페이지 보면 아까 여러 가지 질문도 됐는데 사무관리비에 보면 정부 혁신인재양성 해서 작년도에 3100만 원입니까? 아, 올해 3100만 원입니까? 약 10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한갑용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주로 봤을 때 워크숍이나 벤치마킹이나 이런 데 쓸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혹시 이거 대상은 어느 대상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했는데 해보니까 대부분 신규직원, 9급, 8급 직원 위주로 참석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구 행정에 적응도 하고 또 아이디어도 새롭고 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그 이상, 10년 이상 된 7급, 6급 직원들의 요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증액을 해서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내년에는 좀 하려고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계층별로 이거를 실시할 사업계획은 갖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구상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그 구상된 사업계획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다음에 대상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 금액에 대한 적정성 같은 게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자료를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11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보면 4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법령 위반에 대한 신고보상금 300만 원, 예산낭비 신고보상금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일반 주민들입니다.

한갑용 위원  아,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고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인터넷으로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열려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이것을 받는 쪽은 어디서 받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우리 예산부서입니다.

한갑용 위원  예산부서에서? 혹시 올해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아직은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없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한갑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1페이지 보면 아까도 질문이 나왔는데 기관공통경비에서 관외출장여비 이렇게 해서 작년보다 증액을 했다 말이죠, 3900만 원.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증액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도 출장비를 다 산정해서 예산에 올릴 것인데, 그렇죠? 과장님 이게 공통경비라는 건 어떤 목적으로 쓰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이거는 부서에서 별도 출장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구 전체 직원들에 대한 풀경비입니다.

한갑용 위원  아,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출장에 대한 경비를 올릴 거 아닙니까? 출장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 반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아닙니다. 부서별로는 안 합니다.

한갑용 위원  안 하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한갑용 위원  관외출장은 기조실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혹시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의 증액요인을 발생시켰는지, 아까 전에 정부에서 무슨 교육을 한다 그러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특별히 증액을 하는 거는 어떤 부서에서 이런 요구가 특별히 좀 많았다 이런 거는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이때까지 집행한 내역이나 이런 걸 참고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상급기관의 교육이나 세미나에 가는 건 전 부서가 동일한 사항이고, 특별하게 저희들이 업무 추진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가는 경우는 부서별로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런 경우가 없는 부서도 있고 조금 자주 있는 부서도 있고, 창조도시과 같은 경우에 도시재생을 위해서 다른 지역을 한번 돌아본다든지 이런 경우는 다른 부서에서는 안 하는데 여기는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특별히 이 교육을 우리가 이번에 많이 가야 되니까 많이 요청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4페이지에 보면 구청 홍보탑 철거 아까 우리 송만정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6개월 동안 이렇게 지속을 해도 아이디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걸 다르게 활용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없다기보다는 저거는 없는 게 맞다는 판단이 저희들은 맞다는 거죠.

한갑용 위원  그런데 그게 한 번 철거를 하고 나면 다시 세울 수는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게 거기 세운 상태에서 이렇게 저렇게 축소를 하든, 증가를 하든, 더 키우든 이게 지금은 사람이 적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걸 전자식으로 하든 변형을 줄 수 있겠지만 그거를 한 번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는 아마 그게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규모를, 저희들이 그때 이야기한 것은 있는 그거를 규모를 작게 하든 더 키우든 그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좋게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다시 설치를 하려면 힘들 것 같아서 우리는 지금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기조실장님께서는 교통 체증의 문제, 교통 방해의 문제 이렇게 이야기를 자꾸 하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다시 한 번 잘 판단하셔서 추진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107페이지 보면 아까 CI 브랜드 슬로건 홍보 해서 5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최문돌 위원  우리가 CI 그거 되면 전체 다 지금 각 동에 다 교체를 합니까? 언제까지 다 할 계획입니까, 그거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꺼번에 다 하지는 안 하고 이번에 예산에 올린 거는 교체를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만 합니다.

최문돌 위원  교체하는데 지금 전체 만약에 다 하려고 하면 예산 한번 추이를 해봤습니까? 어느 정도 됩디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올해 지금 2020년 본예산에 반영돼 있는 건 1억 4000 정도 돼 있습니다. 총괄 다 모아봤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 그거하고, 올해 급한 것만 하고 점차적으로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최문돌 위원  우리가 지금 그게 우리 관내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숫자가 대충 파악이 돼 있습니까? 모르지요? 숫자가, 어디 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지난번에 저희들 심의하면서 필요한 사항은 대략 저희들이 파악해놓은 게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우리가 브랜드 CI가 바뀌면 다 바꿔야 되죠, 그죠? 바꿔놓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옛날 거 놔놓고 또 새로 홍보를 한다는 거는 본 위원 보기에는 그게 4년 안에 다 바꿔지겠습니까, 2년 반 안에?
  지금 우리가 길거리에 가보면 도로명도 해놓은 데 보면 대리석 그거 한 데 보면 우리가 되어 있습니까, 그죠? 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아트지로 해놓은 데도 있지만 일일이 그거하고 또 가로수 밑에 보면,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많습니다.

최문돌 위원  주물로 돼 있는 그거 다 바꿔야 됩니다. 바닥에 다 바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거 돈이 꽤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게 1~2년 안에 다 바꿔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는 1~2년 안에 안 바꿉니다. 그런 게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최문돌 위원  그러면 만약에 2년 반 안에 다 못 바꾸고 또 새로운 청장이 들어섰다. 또 바꿔야 됩니다, 그죠? 그게 혼란이 오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런 걸 또 미리 전제로 해서 한다면.

최문돌 위원  아니, 그거는 왜,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4년에 한 번씩 교체된다는 걸 전제로 하면 할 게 아무것도 없지요. 별로 없지요.

최문돌 위원  그래서 이거 바꾸는 거 본 위원이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신중하게. 이 한 20년 만에 바꿔지고 이런데 신중하게 바꿔야 되는데 하자마자 이래 바꿔서 다 안 바꾸고 새것하고 구하고 놔놓으면 우리 구민들이나 외국 관광객이 왔을 적에도 혼돈이 온다 이겁니다. 여기에 가니까 새로 바뀐 게 있고, 길거리에 가보니까 옛날 게 있고 그래서는 우리 구 이미지가 좋지 않다 이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런 게 물론 혼돈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변화됐구나 하는 걸 볼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또 재미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부산시만 해도.

최문돌 위원  됐습니다. 그거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부산시만 해도 여러 번 바꿨고, 서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Hi Seoul에서 또 I Seoul U로 바꿨고 여러 가지로 바꿨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관광지로 와서 왜 이렇노 하고 혼란스럽지는 않습니다.

최문돌 위원  전체 다 바꾸겠지요. 그거는 예산은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자산취득비 보면 행사 중개장비 구입 해서 1295만 원 왔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최문돌 위원  이거는 어디에 쓰려고 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잠깐만요.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유튜브나 SNS로 영상을 올릴 때 미리 동영상 촬영을 행사 당일 날 해서 편집을 거쳐서 빨라도 하루 이틀, 2~3일 후에 올리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 행사의 특성상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현장에서 바로 생중계식으로 유튜브에 바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기존에 있는 카메라와 정사진 카메라, 동영상 카메라를 활용해서 이런 부품들을 부착을 해서.

최문돌 위원  지금 우리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현장에서 바로 중계가 가능하도록.

최문돌 위원  청장하고 우리 구청 동영상 해서 지금 올리고는 있습니까?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지금 유튜브로 올리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구독자 수가 어느 정도 됩디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제가 구독자 수는 최근 거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최문돌 위원  못해봤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최문돌 위원  거의 없습니다. 없고요 이 장비하고 저희들 보면 이번에 의회에서도 무슨 이래 촬영장비로 해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죠? 있죠, 한 490만 원짜리? 그런데 이거하고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 이것도 보면 다 거의 할 수 있는 장비랍디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의회 장비하고는 이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가격은 하나하나를 보셔야 되고요. 이 장비가 여러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는 한 1200~1300만 원 되지만, 1290만 원인데 여기 조명이라든지 삼각대라든지 마이크라든지 중계기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기획실에는 오면 그냥 촬영장비 해서 1290만 원 올라와 있고, 의회에서 올라온 거 보면 촬영장비 해서 촬영카메라, 렌즈, 배터리 해서 좀 상세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작아도 올라와있는데 지금 실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 안에 조명도 있고 있다 하는데 이걸 상세내역을 좀 한번 줘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상세내역을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한 열댓 가지가 넘기 때문에 예산서상에 일일이 나열하기가 좀 그래서 그랬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서는 나와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큰 틀은, 의회에서 올라오는 거는 큰 틀은 세 가지 되거든. 렌즈하고 배터리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작은 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새로, 현재 있는 카메라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동영상 찍고 하는 거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현재 있는 카메라를 그러니까 동시 중계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부품이 더 필요한데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자, 이거는 행사인데 행사용을 쓴다고 이랬습니다, 그죠? 행사용으로, 여기 보면.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우리 구청이 행사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반 업무보다는 행사 위주로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장비도 또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우리가 우리 관내, 우리 구청에 제일 가기 싫어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알죠? 문화체육과입니다. 왜? 토요일, 일요일 날 불려 나와서 행사장에 뒷바라지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토요일, 일요일 없습니다, 지금 1년 내내요.
  이제 하다하다 안 되니까 행사하는 장비까지 사서, 우리 구청 가는 방향이 그냥 행사하는 기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요. 구가 하는 일은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예? 기반시설이라든지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가 그런 예산을 주로 해야 되는데 행사용 장비를 이렇게 또 구입해서 행사용 장비로 실시하고 좀 가는 방향이 틀리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행사에 대한 것은.

최문돌 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이 여기 계셔봤지만 우리 행사가 18년도하고 그러니까 17년 후반기 그때하고 지금 행사가 줄었습니까, 많이 늘어났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많이 늘어났다 적게 늘었다에 대해서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러하지만 일단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최문돌 위원  늘어났지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을 좀 편성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우리가 행사용 일회성 예산을 편성해서는 구민들이 어떻게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사유재산도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도 계속 증액시키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기반 투자에 우리.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렇다고 해서 기반시설만 하는 게 아니고 복지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행사도 하고 다 같이 해야지 어느 한 쪽에만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문돌 위원  순수 작년에요, 작년에 순수 우리 기반시설 건설했던 게 1% 됩디다, 1%. 5000억 같으면 50억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154억이었습니다, 154억.

최문돌 위원  다른 거를 한번 보세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도로 개설하는 데만 154억이 들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봐야 3%입니다, 우리 5000억 해봐야. 예?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다른 어떤 사업에, 한 단위사업에 3%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최문돌 위원  복지에는 더 들어간다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래 복지에는 들어가죠. 복지 말고 행사나 이런 데 그런 게 있습니까?

최문돌 위원  지금 가장 우리가 이번에 예산 많이 증액된 게 문화체육과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문화체육과에 행사비 다 합쳐도 도로 개설하는 사업비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최문돌 위원  그거 많이 들어가서는 안 되죠. 당연히 기반시설에 많이 들어가야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러니까 많이 들어간다 하지만 실제로 기반시설에는 더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행사를 하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행사용 장비까지 이렇게 구입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 이런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다 이겁니다. 이런 중계를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이거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장비라기보다는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같이 공감하고 느낄 수 있도록 현장중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행사개최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최문돌 위원  지금 이걸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다 하는데 지금 우리 유튜브에 청장하고 구청장 한번 보세요, 구독수가 얼마 되는가요. 우리 의회에 하는 모 의원들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지금 저희들.

최문돌 위원  보도 안 하는 그거 해서 뭐할 겁니까? 구독수가 우리가 예를 들어가 36만 구민 같으면 다문 10%라도 그거 봐야지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예산은.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페이스북에 조회 수는 14만 4000건이, 좋아요 누른 것만 해도 5만 5000건이거든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동영상이고 초창기고 하기 때문에 한 칠천 번 조회가 됐고, 참여하는 좋아요라든지 댓글 참여는 한 200건 정도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런 동영상도 현장감 있게 하고 하면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실장님 지금 최문돌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로 위에 보면 SNS 활동지원단 해서 예산이 편성이 신규 되었습니다, 9960만 원. 이 SNS 활동지원단 활동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편성하셨는지요? 이게 동 SNS 활동, 진짜로 이렇게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안에 직원 기강이라든지 구민을 위한 이런 거에 신경 안 쓰시고 행사, SNS 활동 홍보, 본인 포퓰리즘에 너무 신경 쓰시는 건 아닌지요?
  이게 왜 이렇게 SNS 홍보에 열을 올리시는지, 저는 이거 왜 예산에 책정돼서 편성하셨는지 무슨 근거로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일단 근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난 10월 1일부터 저희들이 위촉한 SNS 활동지원단이 활동할 때 그러니까 그분들은 동영상을 위주로 합니다.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고성숙 위원  무슨 동영상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우리 구 전체를 홍보하는 겁니다, 부분, 부분적으로.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니까 선관위에서는 홍보 같은 거 할 때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든지, 구청장 개인을 홍보하는 거라든지 하는 거는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굉장히 좀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관광 관련된 거 또는 시책 관련된 거 이런 거 위주로 그분들의 시각으로, 젊은 사람들 시각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합니다. 이게 우리 관에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고성숙 위원  그러면 이게 선거법에 이렇게 아주 피해가면서 지원단에게 지원금을 주면서 동영상을 촬영해서 구청에다 올려서 이렇게 하는 지원단.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래서 우리 구 홍보기준에 맞게 촬영된 거만 저희들도 보완요청을 해서 보완도 하고, 한 번 올리게 되면 그 영상에 대한 보상으로 8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10명 곱하기 12개월 해서 한 960만 원이 돼 있는 겁니다. 산출근거는 그렇고요.
  그게 홍보에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여러 가지 사업 또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모르거나 체감할 수 없으면 또 아무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효과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걸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차원이지.

고성숙 위원  그런데 실장님 제가 지역에 많이 다니다 보면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구청장은 구청에서 할 일이 없나? 바깥에 너무 많이 다니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너무 바깥으로 행사 많이 다니셔요. 다른 전례에 없는 우리 구청장님의 행보입니다, 이게.
  그런데다가 행사에 많이 다니시는 건 좋습니다만 또 SNS나 이게 홍보에 진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고 작고 이런 예산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정말 구정에 좀 행정, 구청장 하면 모든 기초단체장에 행정력도 좀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내실 있는 우리 구정을 좀 펼쳐주셨으면 하는 저는 그런 부탁이 있고요. 이거는 제 부탁이라기보다는 모든 구민의 부탁입니다.
  너무 하다못해 정말 이만한 진짜 시간을 쪼개서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울 정도로 구청장 바깥으로 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행사 또 행사, 행사 정말 조금만 자제해 주시고 좀 관에도 활동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이고요.
  이게 SNS 활동 이거 말고 또 많은 동 또 동 활동 뭐 이런 게 20개 동에 다 한 사람씩 다 뽑으셨죠? SNS 활동하시는 분들 20개 동에.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거는 동별로 뽑은 건 아닙니다.

고성숙 위원  동별로 뽑은 건 아니고 선발해서 10명을.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부산시 전체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심사를 통해서 뽑았습니다.

고성숙 위원  10명 뽑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아, 지금 15명 돼 있는 거는 지금 1기는 10명을 뽑았는데 내년도 2기는 한 20명 정도로 조금 확대해볼까 하는 생각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1년에 분기별로 한 네 번 정도 모아서 대화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1기는 상반기에 한 두 번 하고 또 2기가 하반기에 한 두 번 정도 하고 하면 저희들이 그걸 분리해서 할 수 없어서 그냥 같이 하다 보니까 15명입니다.

고성숙 위원  제가 이렇게 구청에 바라는 점은, 제가 바라는 점이지만 제가 뭐가 그렇게 바라는 점이 있겠습니까만 구민의 바라는 점은 정말 구민에게 선심성 예산, 이렇게 홍보, 홍보는 구청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우리 관에서 열심히 하면 저절로 홍보가 됩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정말 구청이 스스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 저기는 많은데 구민들한테 복지가 돌아가고 하다못해 열악한 아동센터나 이런 데 정말 급식비, 그런 데 급식비 삭감하지 말고 무슨 지원 그거 삭감하지 말고 조금 더 열외, 소외계층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정말 구청장님 이름 나고 우리 구청이 조금 더 아, 이게 구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을 하고 계시구나 이런 게 피부로 느껴질 텐데 뭐 홍보 이런 거 많이 신경 쓰시다 보면, 행사 이런 거 많이 신경 쓰시다 보면 오히려 얻는 거보다 잃는 게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주민의 대변 입장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조실에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전반에, 우리 구청 전반에 살림을 또 살고 계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는 정말 바른 말 좀 한번 해 주세요. 우리 구민들이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신다. 조금 더 안에 진짜 외유내강, 저희는 내실을 좀 튼튼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대변자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고성숙 위원님이 하신 거에 대해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115페이지죠? SNS 활동지원단 활동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위에 보면 활동지원단 참석비가 2만 원 해서 15명 책정돼 있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SNS 활동단이 또 2019년도에 발족을 했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백범기 위원  지금 몇 명 발족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10명 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10명입니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혹시 그러면 그 10명 중에서 SNS를, 유튜브 같은 경우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라온 게 혹시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10월, 11월 두 달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4건 지금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백범기 위원  혹시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게 전체 다 인원수대로는 올라가지 않는 게 본인들이 다 제출 안 할 수도 있고 제출했다고 해도 저희들이 좀 보완하고 심사해서 올리기 때문에.

백범기 위원  구청에서 받아갖고 검증해서 올리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렇죠.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 찾아가는 영화관 한국영화 100주년 기념 상영회에 대한 영상을 올린 거 하나 그다음에 백양산 감성 달빛 걷기행사, 가을 산사음악회 관련된 게 2건 그리고 전포카페거리축제 관련된 게 1건 그래서 4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말이죠. 부산진구로 접속을 하죠? 부산진구로, 유튜브에? 유튜브명이 지금 부산진구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구독자가 확인이 안 돼요, 여기는. 구독자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구독자가 몇 명인지 확인이 안 되게끔 막아놨어요. 혹시 이게 안 보이게 해놓은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죄송한데 그거는 제가 지금.

백범기 위원  실장님 보시면, 제가 화면 열어놨습니다. 일반 유튜브는요, 일반 유튜브는 열면 구독자 수가 보입니다, 몇 명. 그런데 부산진구는 구독자 수가 화면에 안 나타나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안 보이는 게 맞습니다. 지금 아마 안 보이는.

백범기 위원  안 보이게 해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혹시 알아보고 나중에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유튜브에 구독자 수도 안 보이지만 지금 동영상이 26개 정도 올라와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 유튜브 지원단이 올라온 게 4개의 동영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조회 수가 사실은 참 저조하거든요, 조회 수를 보시면.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유튜브는 지금 그렇습니다. 동영상이 그렇게.

백범기 위원  굉장히 저조한 사항이고, 혹시 며칠 전에 우리 서은숙 구청장님이 올려놓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내용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페이스북에서 제가 봤습니다.

백범기 위원  사진 참 잘 찍었더라고요. 유튜브 구걸이라는 내용을 영상으로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저 사진은 제가 본 기억으로는 전포카페거리축제할 때 우리 직원이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 사이를 다니면서 우리 구도 유튜브가 있다는 거를 홍보하는 그런 사진 같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 내용도 보면 유튜브 구걸이라고 해놨습니다, 이거,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건 뭐 그런 홍보하는 활동을 좀 재밌게 하려고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재밌는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만큼 거금을 들여서, 엄청난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2020년도 예산이 한 1억 9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1억 9000만 원. 어차피 SNS 다 포함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구정 홍보 활성화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거는 유튜브만 그런 게 아니고.

백범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구정 홍보에 약 1억 책정돼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백범기 위원  그 밑에 보면 SNS 운영 해서 3265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백범기 위원  장비 구입하고 하는 거. 그다음에 115페이지에 보면 SNS 홍보요원 해서 급여가 5691만 5000원 또 책정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백범기 위원  그거 합하면 1억 9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 이 유튜브를 SNS 전체적으로 보는 모든 부분이 너무 빈약하다는 이야기죠, 예산 투입한 결과에 비하면. 그걸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래서 홍보를 통해서 하는 게 유튜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백범기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많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회 수가 적게는 뭐 몇 만에서 몇십만까지도 지금 조회 수가 올라가 있거든요.

백범기 위원  그래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시려고 그러면 더 효과적으로 더 부산진구청에서 하는 역할을 더 구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좀 쌈박한 아이디어를 내셔서 좀 접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보면 우리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행사중계장비 구입에 대한 상세내역을 좀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백범기 위원  그다음에 2018년하고 2019년 SNS 관련해서 장비 구입한 내역이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좀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래 하고 10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국제화사업 분담금이 1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주요사업설명서 18페이지 보시면 이 내용이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라고 돼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백범기 위원  구청하고 군청하고 구청장은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하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하고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백범기 위원  그거는 별개죠. 여기 보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 1200만 원 또 따로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올라온 분담금 따로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거는 별도고요. 이거는.

백범기 위원  그건 별개고 아니, 지금 여기서 보면 명칭이 시·도지사협의회라고 돼 있다 이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시·도지사협의회 산하기관으로 국제교류재단이 있습니다, 국제교류재단. 국제교류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서로 협약을 맺어서 분담을 하는 겁니다.

백범기 위원  그거 관련된 서류가 있겠네요, 그죠? 분담금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백범기 위원  그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백범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제교류 여비가 1300만 원 이것도 아까 전에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설명서에 보면 18년도에는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주요사업설명서 19페이지 보면 밑에 2018년도 제로 돼 있고, 2019년도는 1300만 원 돼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건 해마다 있는 사항인데.

백범기 위원  500만 원, 2018년도 500만 원인데 여기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로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2019년도에 800만 원을 증액해서 1300만 원이 됐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잠깐만요.

백범기 위원  설명서.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이게 지금 19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거 말씀이지요?

백범기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게 아마.

백범기 위원  집행을 안 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이게 연도별 집행현황 아닙니까?

백범기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래서 집행을 안 했다는 거지.

백범기 위원  예산액이죠, 예산액.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산상으로는 되어 있었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산에는 지금 기록이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집행액 말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산은 편성이 돼 있었고.

백범기 위원  아니, 기록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백범기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예산액도.

위원장 최진규  추경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이거는 예산액에 제로 돼 있는 거는 지나간 거기 때문에 연말에 아마 삭감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계속 있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니까 18년도는 500만 원 책정돼 있다가 2019년도에 800만 원을 증액해서 1300만 원이 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도 집행을 안 한 사항이죠, 그죠? 지금 현재로서?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백범기 위원  그리고 지금 109페이지 보시면 국제화여비 거기 한번 보시면 1500만 원짜리. 그런데 예산액이 원래 1500인데 집행액이 1857만 7000원을 하셨어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백범기 위원  357만 7000원을 더 추가 집행을 하셨네요. 이 사유가 뭔가요, 혹시?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거는 지난번 청장님 가신 그때 이 여비가 부족해서 옆에 있는 국제교류 여비에서 좀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도 1500이 또 올라와있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백범기 위원  부족하면 더 증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이거도 구체적으로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해마다 하는 정도를 해놓고 필요하면 나중에 또 추경에 추가하든지 그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많이 하는 거보다는 최소의 경비만 해놓고.

백범기 위원  될 수 있으면 예산이 책정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리고 213페이지 보시면요, 밑에.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218페이지요?

백범기 위원  아, 113페이지. 죄송합니다. 113페이지 밑에 보면 부산진구신문 발행에 원고료가 1500만 원 책정돼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백범기 위원  지금 이게 2019년도 올해도 이걸 책정해서 지급을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여기에 있는 지급한 내용을 2019년도에 한해서 지급한 내용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4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보면 우리 DM우편발송이 있고 모바일전송이 있는데 이거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발송 대상자가?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부산진구신문을.

백범기 위원  우편으로 보내주는 게 1000부 정도 되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맞습니다. 관내에 여러 기관이라든지 주요시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받아보기를 신청하시는 분 그런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거는 신청자가 희망을 해야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어떤 특정인을 지정해서 발송하나요? 희망했을 경우에?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개인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까 전에 제가 요청한 자료는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부산진구신문 광고 수입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출받았습니다. 2017년, 2018년에 비해서 2019년 11월 달까지 광고료 수입을 보면 한 20% 정도가 더 빠져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20% 정도가 더 빠지는 걸 비교를 한다면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에 광고를 싣는 사람들이 별 의미를 못 느낀다는 거죠, 2017년도, 2018년도에 비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도 광고를 하고자 사람은 있거든요. 그런데 지면 자체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밑에 광고를 할 수 있는.

송만정 위원  단가 자체가 내려갔기 때문에 수입, 광고료가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아닙니다. 단가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광고를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송만정 위원  그것도 거기 지면이 줄어드니까 단가가 낮아지는 거 아닌가.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 공간은 우리가 다른 기사로 우리가 채우고 광고를 안 하기 때문에 광고를 실을 수가 없어서 수입이 줄어든 겁니다.

송만정 위원  그래 저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가장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불요불급한 거는 좀 줄이고 꼭 필요한 데다, 우리 고성숙 위원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항상 하시거든요.
  그런 쪽에 신경을 쓸 수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1년 6개월 동안 이걸 하면서 느낀 게 우리 위원님들 아마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 대부분 동일한 생각을 가져요. 홍보물이 너무 많다, 각 부서별로.
  물론 홍보도 중요하죠.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일에 대해서 집행부가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 그것도 하나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면 파쇄기라든지 이런 데 쳐다보면 홍보물이 그냥 통째로 들어가는 거 제가 목격하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는 좀 홍보물을 전체적으로 좀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걸 좀 느끼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이고, 대부분이 페이스북, 인스타 대부분은 요즘 다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고, 나이 드신, 연령을 차별을 두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문화가 바뀌었어요, 우리 젊은 세대하고.
  저 같은 경우는 내일모레 60을 바라보지만 저는 원체 이런 쪽에 옛날부터 관심이 많아서 저는 오래되었습니다. 페이스북 처음 나오자마자 바로 시작한 그런 세대인데 저는 SNS 활용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의원들 중에서도. 거의 안 하시는데 저는 매일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그런 쪽으로 광고를 좀 하고, 시대가 바뀌면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끔 집행부도 좀 변화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부산진구, 의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꼭 기구가 좋아서 이거 콘텐츠가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카메라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산다고 해서 요즘 유튜브에서 뜨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콘텐츠가 좋아야 됩니다.
  사실 이 스마트폰에서는 파노라마 기능, 360도 기능 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 동영상 찍는 거도 이거만 해도 충분합니다, 휴대폰 가지고. 요즘 젊은이들도 그렇고 뭐 이동식 다니면서 다 찍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찍을 수 있습니다. 기계가 좋아야 좋은 콘텐츠가 나온다 그거는 아마 아니라고 다 동의를 하실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의회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유튜브 쳐다보면 정말 조회수 없거든요. 우리 의원들조차도 조회를 안 해요, 실질적으로 자기 거 아니면. 우리 집행부도, 이렇게 지적하는 우리 의회 의원들도 아마 다 똑같이 이렇게 느낄 겁니다, 누구나. 사실은 예산은 정확한 데 이렇게 투입이 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많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 점에서 깊은 고민 좀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좀 투입할 수 있는 데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싶고, 부산진구신문하고 의회신문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줄였으면 싶어요, 부수를.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홍보효과를 높이면서도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연구해보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제가 딱 한 가지만 더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우리 공무원, 구청장님 별정직으로 공무원 증원할 때 SNS홍보요원이 문화체육과로 해서 거기서 1명 줄여서 결국은 SNS홍보요원을 문화체육과 내에서 뽑아서 지금 구청장님 홍보, 구청 홍보하고 있습니다, SNS.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맞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 홍보할 때도 카메라니 모든 장비 많이 샀습니다, 그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맞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런데도 홍보에, 지금 이분은 뭐하고 계십니까? 홍보 안 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지금 홍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백범기 위원님 사진 보셨죠? 그 직원이 다 하는 내용입니다.

고성숙 위원  예, 이분이 충분히 다, 이게 연봉이 그래도 좀 높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SNS요원 홍보요원까지 다 문화체육과로 해서 홍보하고 계시는데 홍보나 활동을 좀 과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지적하고 싶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를 아니, 별정직을 1개를 감소해서 결정했는데 결국은 문화체육과로 해서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홍보활동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홍보활동을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이런 예산서를 다 하다 보면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조실에서 이렇게 좀, 모든 게 제가 오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복지를 똑같이 하면 똑같이 해 주세요, 그거를. TV가 다른 데는 큰 거 들어갔는데 뭐 반대적으로 조그마한 거 들어가면 소외감 느낀다 말입니다,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이런 복지에도 조금씩 신경 써주시고, 정말 필요할 때 쓰시라는 거지 이게 공무원들이 쓰시는 건 아니지, 다 구민을 위해서 쓰는 건데 이런 데는 좀 예산을 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알겠습니다. 복지에도 예를 들자면 다함께돌봄사업 같은 거 내년에 국비도 많이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효과적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알고 그걸 활용을 하게 하려면 또 이런 SNS활동 또는 여러 가지 홍보자료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가능한한 단시일 내에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고성숙 위원  그런데 능력이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을 지금 뭐 요원들을 계속 다 뽑아서 이렇게 많이, 누구를 홍보하는 겁니까? 구청을 홍보하는 겁니까, 개인을 홍보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런 시책들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또 활용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108페이지 국제교류협력 강화사업에 보면 국제교류여비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위원장 최진규  조금 전에 백범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얼마를 사용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올해는 국제교류여비로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안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이쪽으로는 사용한 게 없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10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아, 잠깐, 거기에 차례대로 갑시다. 구의회 관련 업무추진에 보면 오전에 송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의회 관련 업무추진비 240만 원에 대해서 올해는 어디에 썼느냐고 했을 때 올해 5월 달에, 5월 23일입니다. 5월 23일 날 행자위하고만 쓰고 지금 안 쓰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위원장 최진규  행자위 때 쓴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금액은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때 쓰고 다른 위원회도 순차적으로 하려고 계획은 세웠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정 때문에.

위원장 최진규  그게 62만 9000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입니다. 정부혁신기반 구축사업에서 여비 부분에 국제화여비를 보십시오. 올해는 4700만 원이고 2020년 예산이 5400만 원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위원장 최진규  7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위원장 최진규  올해 같은 경우는 몇 명이 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잠깐만요. 지금 2019년도는 9개 팀에 38명이 갔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38명이 가셨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위원장 최진규  그다음에 국제화여비도 다 쓰셨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선진예산제도 해외연수도 다 사용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제가 이거 미리 사전에 결산을 해봤는데 묘한 게 있어요. 국제화여비에 해당하는데 사회적경제 선진사례 정부대표단 해외벤치마킹경비 지출 이거하고 도시재생 등 해외선진지역 벤치마킹경비 지급 이걸 합치면, 나중에 결산하실 때 잘하셔야 됩니다. 국제화여비가 1500만 원인데 지금 쓴 게 1857만 6750원이에요. 300만 원 이상을 초과 썼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전용해서 쓰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맞습니다. 아까 백범기 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국제교류여비 1300만 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전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할 때 이게 평상시에 계속 확인하지 않면 그 전용을 몰라요. 나중에 결산 때 하면 그거 전용했다 이러면 다 끝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3차 추경할 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 이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 그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서 예산 담당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추경이나 예산 심의할 때 전용 사례는 간단하게라도 요약을 해서 드리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2012년도에 결산서가 아, 2012년도 맞죠? 그때 결산서가 보류됐죠? 의회에서 통과 안 되고 보류됐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2012년도에?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죄송합니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때 제가 쭉 자료를 전부 다 세부적으로 파고 검토해봤을 때 그러니까 결산을 하고 난 후, 그전에 이게 자료가 사전에 다 파악을, 그때그때 파악을 딱 해놨다가 나중에 결산한 거하고 딱 비교해보면 그 결산자료라는 게 가공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실제적인 그 실체와 그다음에 결산서가 다르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가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의 내부정보를 바꿀 수 있다 말입니다. 가공을 해서 그렇게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파고 들어가 보면 예산 변경사용 전용하고 있는데 그거 표시도 안 해놓고 없고 안 했다는데 나중에 그러면 그게 맞느냐 해서 파고 들어가 보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전용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보완조치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계속 생각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SNS활동과 관련해서 아, 올해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쪽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니까,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면 1편당 얼마씩 줍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SNS 올리게 되면 1건당 8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8만 원.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지금까지는 몇 건을 지급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4건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4건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그 4건이 얼마얼마 금액 혹시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건당 다 8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건당에 다 8만 원씩입니다. 동영상을 일단 올리게 되면 차별적으로 5만 원, 6만 원 차별을 주는 게 아니고 한 번 올리는 데 대해서 8만 원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품의 의뢰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집행품의서 올릴 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품의서 올릴 때는 SNS활동지원단 활동비로 해서 올립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래서 8만 원 곱하기 4 합니까? 8만 원, 8만 원, 8만 원, 8만 원 합니까? 그렇게 올렸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뭐 한꺼번에 만약에 지급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10월, 11월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서 뭐 4라고는 안 했겠지만 만약에 한꺼번에 할 일이 있으면 그래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꺼번에 12월 5일 날 일괄 지급했습니다, 4건.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최진규  예, 1건은 1만 560원, 1건은 7만 7360원 또 1건 7만 7360원 또 1건 15만 4720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아, 그거는 8만 원에 대한 아마 세금 부분을 4개를 빼면 1만 얼마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만 원은 2건을 한 사람이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15만 얼마가 되고 그랬을 겁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이거는 지금 따로 계산하는 겁니까? 제가 나중에 자료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예산 편성, 예산안 명세서 이게 예산 편성하고 이게 명세서 만드는 게 기획조정실 책임이죠? 소관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그 계정과목이 모든 부서에 대해서 일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지금 동 소관사항을 보면, 예를 들어서 예산서 15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초읍동 같은 경우를 아니, 그 뒤에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전기안전관리 업무대행수수료,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수수료, 승강기 유지보수 수수료, 승강기 정비점검수수료 이런 거는 이게 지금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사무관리비에 들어가야 됩니까, 공공운영비에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동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거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모든 걸 다 관리를 하는데 이걸 어느 주민센터는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고, 어느 부서에는 공공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이런 거는 세세히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기본적으로 저도 저 혼자서 이거 보는데 생각해보세요, 예? 기획실에 직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서별로, 담당별로 다 되어 있는데 그 많은 사람이, 저 한 사람은 금방 해서 아,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느냐 금방 쭉 다하면서 봤는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이게.
  그러니까 통계목도 좀 정리를 앞으로는, 아니면 기본적으로 각 주민센터에다가 기본 포메이션을 줘놓고 거기에서 찾아서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거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꼭 그 정도는 아닌데 우리가 사무관리비 같으면 사무관리비에도 이렇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수용비 종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쓰는 임차료, 복사기라든지 임차해서 쓰는 그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거는 후순위로 하잖아요, 원래 계정 분류를 할 때. 이거 뭐 지맘대로입니다, 사실은 이거 보면.
  제가 이거 보고 야, 그냥 뭐 하나 넣고 또 앞에 거 한번 찾아보고 또 하나 넣고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하는데 나름대로의 그 동에서 기본적인 통계목 있지 않습니까? 편성순을 대충 정해놓으세요. 정해놓고 거기에서 그러면 주민센터에서도 작업하기가 편하잖아요. 거기에서 자기 동에 없는 것은 빼버리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금액 계산만 신경 쓰면 될 건데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될 건데 이거 뭐 그때그때 발견해서 하나 넣고 개선과목 넣고 그다음 금액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정과목도 이게 순서가 각 동마다 엉망이에요. 지맘대로예요. 이거를 한번.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저희들 예산 편성 교육 시에 더욱더 철저히 또 한번 짚어서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면 기본순서를 딱,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각 주민센터마다 비슷하니까 가장 공통적인 것부터, 가장 기본적으로 계속 상시적으로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이거를 쭉 나열하세요. 나열해 줘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금액 작성하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각 주민센터에서 해당 안 되는 게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급수발전기인가? 비상급수시설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나 이런 거는 어느 자치센터에는 있고 없는 데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걸 빼버리고 그렇게 쭉 나열하면 작업하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누구든지 자료를 봤을 때 일관성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위원장 최진규  내년, 다음 해 예산 편성할 때는 좀 그거를 정리를 한번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이거는 질의라기보다 제가 하나의 제안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혹시 과장님 내년에 도쿄올림픽 알고 계시죠? 7월 달부터 하는 거?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송만정 위원  사실 도쿄올림픽이 지금 방사능오염 때문에 국제체육협회에서 좀 기피를 한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고, 옛날 88올림픽 때 일본에서 한국에서 특수가 일어나는 걸 싫어해서 한국은 전쟁이 일어날 위험한 나라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대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사람들을 일본으로 유치를 하려고 했거든요. 거기서 재미를 좀 봤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 국제체육협회에서 한국에 부산에 특히 도쿄하고 일본하고, 일본 도쿄하고 부산하고 기우도 비슷하고 거리도 가까우니까 한국에 유치훈련을 많이 오려고 한대요. 국제레슬링협회에서 공문도 보낸 그런 형편이고, 양산이라든지 문경이라든지 여기 전지훈련도 많이 하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한테, 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아무래도 숙식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니까 내년 7월 달이니까 지금이라도 하면 좀 늦었지 않을까 이렇게 싶기는 한데요.
  국제적인 교류협력 그것도 있으니까 저는 우리 부산 서면이 관광특구 하면서 어차피 이런 걸 활성화하려는 계획도 있고 거기에 좀 접목을 해가지고 국제체육협회를 우리 서면으로 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런 걸 좀 기획을 해서 부산진구가 세계적인 그런 도시로 이름을 좀 남길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어서 실천을 한번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우리 자치구 차원에서는 쉽지 않겠지만 그리고 훈련장으로 쓸만한 시설도 사실 없으니까. 뭐 숙식은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혹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한번 찾아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특히 이런 거는 부산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지만 시에서 그런 걸 한다면 저희들이 참여하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자체적으로 홍보.

송만정 위원  직접 유치는 못하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뭐.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사다리 방향으로 우리가 좀 얹혀서 부산진구를 좀 홍보할 수 있는 기회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좋은 말씀입니다.

송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명세서 209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재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송만정 위원  21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공무직 급여관리시스템 유지보수라고 이래 나와 있는데 저번에 내가 이거 자료를 봤을 때는 대부분이 수작업으로 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임금하고 여기서 좀 오류가 생겨서 지급이 될 게 덜 되기도 하고 더 가기도 하고 그런 불편사항이 있다고 하던데.

○재무과장 명판성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지금 현황이 여기서 올라온 걸 좀 그럼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에러가 많이 발생해서 그거는 우리가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2019년 1월 1일 자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된 사람 우리 구에서,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한 30명, 청경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렇게 유지보수비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로 올라오는 겁니까? 시스템을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예, 신규로. 지금까지 수작업을 했었는데.

송만정 위원  그런데 여기 유지보수라고 있어서 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죄송합니다. 이게 2차 추경에, 3차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했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거고 신규로 2019년도에 새로 이번에 우리가 3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송만정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다 안 돼서 그런 거죠?

○재무과장 명판성  아닙니다. 신규로, 그러니까 19년도에 공무직으로 우리가 23명이 넘어와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해서 2019년도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150만 원을 편성해서 하고 이제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유지보수시스템 유지보수예산입니다.

송만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외벽판넬 청소비 700만 원, 냉난방기기 분해, 청소비 3년에 1회 해서 2190만 원, 물탱크 청소 및 수질검사비, 청소 소독비 이런 거 하는 데 보면 그러면 청소 3년에 1회, 한 번 하는데 이런 데 청소를 하면 슬러지가 이래 나오잖아요. 이런 걸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확인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기술자들한테 맡겨놓고 그냥 그분들이 청소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우리가 감독도 합니다.

송만정 위원  관리감독을 하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송만정 위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재무과장 명판성  우리 직원이 있다 아닙니까?

송만정 위원  직원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청소를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사진이나 근거 이런 게 남아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나면, 물탱크 청소 같은 거는 하고 나면 우리가 현장 지금 기계직이나 전기직이라든지 시설직들이 있거든요. 현장확인하고 점검을 하고 그래 합니다. 당연히 합니다, 사진도 찍어갖고.

송만정 위원  다음에 또 내가 작년에도 제가 이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각 우리 사무실에 보면 화분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임차료 해서 60만 원 이래서 연간 720만 원이 들더라고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송만정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화분을 임차료까지 주면서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물론 담당자를 한 사람 정해 놓는다면 쉬운 문제겠지만 그것도 업무량이 늘어난다 그러기보다는 나무에 물 좀 주고 좀 관리하고 이러면 정서함양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산을 좀 아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저는 들거든요.

○재무과장 명판성  아마 임차하는 게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 키우는 게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만정 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청사 외벽에, 우리 외부에 있는 거 다 포함해서예요, 이게?

○재무과장 명판성  아닙니다, 실내에 화분.

송만정 위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내에 화분만 해당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총 지금 27개를 그래 하는데 그거를 주기적으로 교체도 해 주고 그래 관리를.

송만정 위원  아, 교체도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주기적으로 이렇게.

송만정 위원  화분을?

○재무과장 명판성  예, 화분 자체를 교체도 하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줍니다.

송만정 위원  정수기처럼 그러면 그런 시스템이네요?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예.

송만정 위원  그러면 그게 효율적일 수 있겠네.
  그다음에 여기 1300만 원 들어간 거 부산진구의회 건물외벽 채널문자 이전 이건 뭔 말입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구청사 외벽에 지금 부산진구의회라는 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실 의회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면에, 우리 구청사 정면에 보면 한쪽에 지금 부산진구청만 돼 있는데 그 옆쪽에 한쪽에 빈 데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같이 좀 설치를 하자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청사건물 정면으로 이전해서.

송만정 위원  청사를 지금 정면에서 보면 왼쪽 편에 보면 부산진구의회라고 거기 간판 있지 않습니까, 큰 글씨로?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예, 건물 옆면에 있는 거를 정면에, 정면으로.

송만정 위원  옆면에 있는 거를 정면으로 옮긴다?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굳이 옆면에 있는 걸.

○재무과장 명판성  의회의 요구사항입니다.

송만정 위원  아니, 그걸 뜯는데도 돈이 더 들어가거든요.

○재무과장 명판성  그게 안 그래도 우리가 그거를 검토를 해봤거든요. 신규 설치하는 게 낫느냐, 이전하는 게 낫느냐. 그런데 그래도 이전하는 게 조금 싸게 비용이 들어가서 이전해서 조금만 보수하는 걸로 해서 설치하는 걸로 그래 결정을 했습니다.

송만정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 우리가 다닐 때 보면 진구청을 정면을 그 위에서 쳐다보면 시선적인 차원에서도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 명판성  일단은 의회의 요구사항은 의회와 집행부는 함께 간다. 그런데 왜 정면에 한쪽 오른쪽에 구청만 해놓고 의회는 없느냐? 그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간다는 의미로 정면에 나란하게 진구의회도 하고 구청도 하고 이렇게 하자 해서 그렇게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송만정 위원  그런 의미가 있네요.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212페이지에요. 구청사 장기수선 계획수립 용역비 제가 이 용역비에 대해서 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사실 보면. 굳이 용역, 용역, 용역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장기수선 계획수립 용역 같으면.

○재무과장 명판성  아닙니다. 이번에 이거는 신규 예산입니다. 신규 예산인데.

송만정 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이 지금 20년이 됐습니다. 좀 노후가 많이 됐는데 우리가 청사를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송만정 위원  아, 그거는 필요하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산 편성도 그거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번 우리가 계획을 한번 용역을 줘서 어디가 수선이 먼저 필요하고 순위가 어디가 먼저 하는지를 받아보자, 전문가 받아 가지고.

송만정 위원  지금 우리 여기 몇 년 됐죠? 건축 이거?

○재무과장 명판성  20년.

송만정 위원  20년은 넘은 걸로 아는데. 그 정도면 뭐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재무과장 명판성  예, 그래서 이걸 받고.

송만정 위원  기본적으로 작년하고 재작년 했는데 이거 또 올라와서.

○재무과장 명판성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신규 예산입니다.

송만정 위원  처음 같으면 제가 이해가 되고요.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다음에 방화셔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이 이야기하실 거고, 213페이지 구청사 15층 리모델링 공사 6억 2200만 원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지금 15층 전체입니다. 지금 다복실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남녀화장실이 있고 그다음에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총 합쳐서 지금 제가 6억 22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지금 다복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20년 가까이 된 회의실인데 한 번도 손을 안 봤거든요.
  그다음에 2016년 12월 말까지 예식장으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로 우리가 대관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거기를 보시면 지금 많이 낡았습니다. 많이 낡았고 세련미도 없고 오래되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서 우리가 한 200명 정도 수용 가능한 회의실 내지는 세미나실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한 1억 1500만 원 정도 잡아놨는데 전체가 한 30평, 남녀화장실 한 3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1층부터 14층까지 화장실은 전부 손을 다 봤는데 마지막 지금 남은 게 15층 화장실입니다. 이번에 할 때 30평 남녀화장실을 같이 해서 그래 손보려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내식당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번도 손을, 여기도 한 30평 정도 되는데 한 번도 손을 안 봤습니다. 안 봤는데 지금 바닥이 물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14층으로 누수가 됩니다, 식당 바닥에서. 그래서 15층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같이 전부 다 누수도 잡고 바닥 타일도 식당도 새로 깔고 해서 한 1억 5800 그래 총 6억 2200만 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배수라든지 누수라든지 전기시설.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이런 거 손을 대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거 전면적인 그럼 대수선에 해당되네요, 이게?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예, 돈이 그래서 우리 화장실에 한 30평 하는데 한 1억 1500만 원 돈이 많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보면 오폐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사를 하게 되면 14층 천장을 다 뜯어야 됩니다, 15층 공사를 위해서. 그래서 일반 가정집, 아파트 공사하고의 비교는 좀 같은 비교는 아니다.

송만정 위원  아니, 그러면 하나 좀 제가 의문점이 드는 게 그러면 15층에 있는 식당을 물론 직원들 식사하는데 뷰도 좋고 식사하는데 맛도 있고 건물 효율성도 높이는 데 기여를 하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걸 15층은 정말 제일 높은 층이거든요, 우리 청에서 보면. 뷰가 제일 좋아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일 고층에 있는 게 제일 값이 셉니다.
  제가 와서 놀랐던 게 15층에 직원식당이 있다 해서 야, 전임 구청장들은 참 사람들이 소탈했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좀 사실은 했었거든요. 보통 회사 같은 경우도 CEO실 제일 위에 있어요. 내려다보는 권력의 욕망이 있어서 그런가 모르지만 보통 그래요.
  저는 15층을 아예 이번에 그냥 완전히 대수선으로 뜯어 고칠 것 같으면 구청의 구조도 좀 한번 손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어요.
  실질적으로 식당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내려가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어떤 대형건물에 가면 식당이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있는 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지하 1층, 지하 2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위층에다 우리 공무원들 배치를 하면 훨씬 나을 것 같고. 그런데 200명이 들어갈 정도의 세미나실이 굳이 필요합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지금 우리 구청이 그런 공간이 좀 없습니다. 사실 이 공간이 2019년도 보면 대강당, 우리 지하 1층 대강당 같은 경우에 외부 대관행사가 30회, 구청 내부행사가 한 68회 정도 해서 98회 정도 되는데 15층 다복실 경우에 외부 대관 25, 구청 내부행사 122회 해서 147회 더 많습니다. 상당히 구민들도 사용을 많이 하고.

송만정 위원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는데 200명 정도 들어갈 거 같으면 이거 타운홀 미팅이라고 큰 이런 거 아니면 힘들어요. 힘들고 이걸 과연 우리가 1년에 몇 번 사용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회의가 좀 들고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구민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송만정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주로 행사용이잖아요.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제가 이거 의회 들어와서 1년 반 느껴본 게 보면 15층에서 한 거는 주로 보면 자유총연맹, 이취임식 하고 주로 그런 형태예요. 그런데 그런 형태를 세미나실로 만들어서 이용한다라는 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민을 대표해서. 그런 행사 같으면 지하 1층도 있고 그다음에 소극장도 있고 많잖아요. 우리 그런 거는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세미나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6억 2200만 원, 물론 이거 대수선하는 데는 뭐 좋은 방향으로 만든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대승적으로 다 동의를 합니다. 이거보다 예산이 더 들어간다 해도 저 동의를 하겠는데 타운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200명 정도의 그 행사 1년 몇 번, 한 두 번씩 하는.

○재무과장 명판성  2019년에도 147회 했습니다.

송만정 위원  147회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가 그분들은 지하 1층에 하셔도 되고 그다음 소극장에서도 하면 안 되나요, 그런 게?

○재무과장 명판성  지하 1층에서 하는 용도와 인원, 규모하고 또 15층 우리가 다복실에서 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하 대강당 같은 경우는 400명, 450석 규모의 큰 그런 행사고 그다음에 자체도 극장식으로 돼 갖고 그래 돼 있는 거고, 이 15층은 또 그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도 손을, 20년 돼서 한 번도 손을 안 대서 하여튼 좋게 우리가 꾸며서 이 자체도 역시 구민들한테 우리가 양질의 서비스를 좀 제공하자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일단 저로서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설득이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공공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문가를 한번 불러갖고 공부를 할 참이고요. 그때 돼서 제가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끝입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우리 여기 주요사업설명서에 보시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17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설명서 보셨나요? 여기 보면 재원조달이 구·군비다, 구·군비, 그죠? 재원조달에 보시면 구·군비.

○재무과장 명판성  예.

백범기 위원  뒤에도 가면 또 그렇죠? 넘기면 또 그렇습니다. 이게 오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신경을 좀 안 쓰셨다, 그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죠?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21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주차요금시스템 유지보수가 12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해마다 1200만 원씩 책정되어 있네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백범기 위원  사실은 우리 주차 나갈 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요금 정산할 때.

○재무과장 명판성  제가 와갖고 그래도 손을 좀 봤습니다. 사실은 그 차양막 기둥 있는 거를 위로 올렸습니다.

백범기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정산을 할 때 보통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카드를 삽입해서 결제를 하는 부분이죠? 요즘 주차장 가면 카드를 삽입하는 게 아니고 카드를 딱 대면 바로 결제가 되죠?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예.

백범기 위원  이런 시스템으로 바꾸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재무과장 명판성  안 그래도 저게 지금 동전하고 겸용이 돼서 안 그래도 우리가 와갖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기계 자체가 큽니다, 지금. 밑으로 쭉 내려와 갖고 차가 나갈 때 대서 사실은 불편함 없이 해야 되는데 동전하고 겸용을 하다 보니까 밑으로 굉장히 커요. 그거만 없이 카드만 할 거 같으면 위에만 좀 올려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백범기 위원  지금 시내에 나가면 무인주차장이 굉장히 많죠? 무인주차장, 카드만 사용하게끔 돼 있는 주차장.

○재무과장 명판성  예.

백범기 위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아침에, 아침이 아니지, 퇴근시간에 차가 출고할 때 보면 앞에 차도 많이 막히고 나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재무과장 명판성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카드 그거의 시간도 있지만 사실상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거든요, 차량이 막히는 거는. 우리가 의회에서 맨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좌회전 차량이나 유턴 차량이 자꾸 1차선으로 들어가려다 보니까 차 막히는 현상이 많은데 하여튼 이걸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백범기 위원  그런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명판성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백범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후원으로 출구를 내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거든요. 예산 타령만 하고 계시고.

○재무과장 명판성  그래서 그게 참 하여튼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더 고민해서.

백범기 위원  그 부분은 시스템을 좀 변경할 수 있는 그런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재무과장 명판성  잘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다음에 우리 거기 보면 212페이지, 213페이지네요. 213페이지 15층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이게 지금 다복실만 해서 3억 49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백범기 위원  그다음에 여기 자산취득비에 3200만 원이 또 따로 있어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백범기 위원  그게 뭐 예산이 약 4억 정도 들어가는데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네요?

○재무과장 명판성  자산취득비는 사실 지금 15층에 20년 됐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거라고는 의자만 170개, 오래된 의자만 170개가 남아있습니다, 다복실에.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우리가 3억 들여서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테이블, 의자를 구입하려고 지금 32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 돈 가지고 뒤에 출구를 냈으면 몇 개를 낼 수 있을 텐데, 그죠?

○재무과장 명판성  하여튼 출구 문제는 제가 정말로 하여튼 고민을 해서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리고 또 보시면 청사 출입문 앞 지하 1층 선큰광장 바닥 교체 거기에 보시면 두 가지 항목이 있죠? 청사 출입문 앞 대리석 바닥 석재가 파손되어 물고임 현상 발생하여 보수공사를 하는데 이게 얼마 정도 들어가죠? 합해서 2억 2000이 올라왔는데.

○재무과장 명판성  예, 선큰광장하고.

백범기 위원  이게 2019년도에 울타리 철거하면서 1억 850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었죠, 19년도에?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때 하면서 같이 안 하고 어떻게 또 따로따로 공사를 하십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글쎄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를 할 때 같이 했으면 좋았는데 그 당시에 예산 확보를 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게.

백범기 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가 안 됐으면 추경에 올려서도 충분히 가능했으리라고 보는데.

○재무과장 명판성  그거는 제가 이번에 좀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백범기 위원  외부인들이 봤을 때는 구청 저기는 맨날 두드려 부쉈다가 고쳤다가 두드려 부쉈다가 고쳤다 그렇게만 한다고 보실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그래서 구분은 조금은 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캐노피 밑에, 밑 부분 작은 공간입니다마는 거기만 하는데 그래도 1층 할 때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백범기 위원  맞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우리가 놓친 것 같고.

백범기 위원  이런 부분은 생각을 좀 하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하는 데는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재무과장 명판성  밑에 선큰광장.

백범기 위원  분리해서. 합해서 2억 2000인데.

○재무과장 명판성  지금 분리해서 정확한 예산은 안 나오는데요.

백범기 위원  아니, 다른 거는 다 세부적으로 얼마,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만 딱 해서 통째로 올라왔네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선큰광장하고 같이 하게 돼서 같이 예산을 묶어서 그래 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재무과장 명판성  그래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한목에 했으면 이중고를 안 겪을 건데 이런 부분이 좀 발생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백범기 위원 하신 출구에 하는 거 지금은 다 카드가 있습니다. 출차 할 적에 보면 카드식으로 딱 터치하는 거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오후 퇴근할 적에 보면 상당히 밀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한번 저번에 제가 봤는데 우리가 출차 입구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나가는 거를 들어오는 거로 하고 입구 들어오는 데 이거를 하면.

○재무과장 명판성  이렇습니다. 그거를,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고.

최문돌 위원  이게 가는 구간이 좀 깁니다. 저기서 우리가 좌회전을 받기 위해서, 짧거든요, 거기 파고 들어가기가, 차를 운전해 가보면. 그래서 본 위원이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뒤에 이게 만약에 안 되는 것 같으면 출입구를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 하면.

○재무과장 명판성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최문돌 위원  이게 길어짐으로 해서 소통이 아마 좀 쉬워질 겁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위원님 이렇습니다. 길어지는 거는 여기서 출차한 차량이 저쪽 1차선 유턴차량으로 가는 데가 길어서 차량 밀림이 없지 않겠냐 이 말씀 아닙니까?

최문돌 위원  그것도 한번 아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면 바로 입구가 되어 있고 위쪽에 나가서 동쪽으로 갈수록 출구가 되어 있는데 입구 쪽을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를 바꿔버린다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그런데 이제 또 다르게 생각하면 출구 차량들이 들어오는 차량들하고 상충이 되어서 역시 또 교통 유발을.

최문돌 위원  아니, 입구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출입을 완전히 바꿔버린다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그러니까 지금 입구 하는 데를 출구로 하자 이 말씀 아닙니까?

최문돌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명판성  그러면 그쪽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최문돌 위원  어차피 거기에서 우리가 좌회전이나 신호나 그걸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으면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또다시 받아야 됩니다.

최문돌 위원  예, 그걸 한번 해보면.

○재무과장 명판성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리고 215페이지 공공와이파이 구축 1식 해서 3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위원님.

최문돌 위원  이거 장소를 어디, 저기 감고개가 뭐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가야의 감고개공원.

최문돌 위원  공원에 거기에다가?

○재무과장 명판성  거기에 감 모양의 조형물을 그런 걸 설치하고 또 이용주민도 많고 해서 거기가 최적지가 아닌가.

최문돌 위원  자, 이 와이파이 이거 해서 지금 하기 위해서는 외국 관광객들을 위해서 사진도 찍고, 포토존을 만들어서 전송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 되어 있는데 만약에 감고개 거기 해놓으면 외국 관광객이 몇 분이나 거기 사진 찍으러 가겠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외부 관광객.

최문돌 위원  예.

○재무과장 명판성  그러니까 감고개가 사실은 거기하고 그 옆으로 가야1동 먹거리타운이 있습니다. 거기 상당히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동의대 인근으로 해서.

최문돌 위원  아니, 이 사업을 하는 게, 우리 와이파이 이 사업을 하는 게 외국 관광객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 그랬습니다. 주로 외국 관광객 해서 포토존을.

○재무과장 명판성  외부, 외부.

최문돌 위원  외국.

○재무과장 명판성  외국도 하고.

최문돌 위원  예, 주로 그래 한다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먼저 제의를 하겠습니다. 서면에 우리 분수대 있는 데나 아니면 SMS거리 있죠, 그 안내소 있는 쪽에?

○재무과장 명판성  거기는 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포토존이 설치되었습니까, 거기에?

○재무과장 명판성  거기는 올해 SMS거리, 카페거리, 전리단길, 전망대, 호천마을.

최문돌 위원  이거 지금 설치된 데가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지금 전포카페거리, 서면 젊음의거리, 전리단길, SMS, 그다음에 황령산전망대, 호천마을, 어린이대공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되어 있는 데?

○재무과장 명판성  예.

최문돌 위원  그러면 여기 차라리 어린이대공원 되어 있다 했죠? 시민공원은?

○재무과장 명판성  시민공원은 아직 없습니다.

최문돌 위원  오히려 외부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가 시민공원인데, 감고개는 위치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좀 외집니다. 차라리 거기보다는 시민공원이 낫죠, 외부사람들 많이 오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를 감고개 그거는 수정터널 지나는 터널 위에 거기다가 만들어놔서는 되도 안 하고.

○재무과장 명판성  예, 공원을 좀 잘 만들어놨는데 거기도 상당히 주민들 많습니다.

최문돌 위원  거기하고 우리 시민공원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그래서 거기가 대학 밑이고 또 주민들도 많고 젊은 사람들도 이용을 하고, 가야1동하고 가야2동.

최문돌 위원  이거 지금 위치 설치된 장소 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 이거는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설치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212페이지 우리 옥상에 헬기착륙장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위원님.

최문돌 위원  의무사항입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최문돌 위원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청사 지은 지가 벌써 20년 되고 노후됐고 그래서 수리를 하고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최문돌 위원  그 헬기가 우리 만약에 이거 노후화됐다 하는데 이 옥상에 내리고 하면 안전도에는 이상이 없는지 진단을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지금 지적받은 거는 없는데요. 지금 공항시설법에 보면 그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백열전구등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백열전구. 그래서 그거를 LED등으로 이번에 지금 바꾸려는 거고 그다음에 부식이나 변색이 많이 되어 있어서.

최문돌 위원  헬기가 착륙을 안 하고? 안 합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헬기 착륙해야죠, 비상시에.

최문돌 위원  그래 하는데 그래서 과장님 우리 구청이 지금 20년 돼서 노후화되어서 자꾸 이래 수리도 하고 한다는데 그 큰 헬기가 내렸을 적에, 이거 물론 소방헬기나 의료헬기겠죠?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 거 내리면 떨림이 있고 해서 우리 청사 안전도에는 검사를 해봤느냐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그거 검사를 안 했는데 그 정도는 우리.

최문돌 위원  괜찮다고 봅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그 정도는 뭐.

최문돌 위원  그래 그 헬기 내릴 때 떨리고 하는 것 같으면 이거 뭐 방화셔터하고 수리 안 해도 됩니다. 안 그래요?

○재무과장 명판성  방화셔터는.

최문돌 위원  그래 방화셔터도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전체 다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고장이 났고 아직까지 그래도 쓸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본 위원하고 전부 검사를 한번 해볼까요? 내려서 되는 거는 단 10개를 빼든 하나를 빼든 제외를 하고 해야지 몽땅 이렇게 다 교체한다는 거는.

○재무과장 명판성  위원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추경에 분명히 하면서 정밀점검을 받아서.

최문돌 위원  전체 다 했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안 내려오는 거 있어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이상 유무가 있으면 그때 하자 해서 보류했던 예산입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 보류했는데.

○재무과장 명판성  그래서 이번에 정밀점검을 받았는데 총 30개 중에서 8개가 불량으로 나왔습니다, 8개가.

최문돌 위원  그러니까 30개 중에 8개 불량 나왔으면 불량 나온 거는 올해 하고, 예산이란 그렇습니다. 한참에 다 투입을 하지 말고 올해 만약에 30개 중에 검사를 8개 불량 같으면 8개에서 한 10개 정도 하시고 다음 연도에 또 고장이 나면 그때 또 하면 됩니다.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30개 검사해서 8개가 지금 불량 같으면 8개만 하십시오.

○재무과장 명판성  그래서 이 철제셔터 무게가 철제인데 280㎏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 하려는 천은 15㎏. 그래서 그 오래되고 낡고 녹슬고 한 그 철제, 그 무거운 철제를 8개 할 바에야 하는 김에.

최문돌 위원  하는 김에 그렇지 않죠. 예산이라는 거는.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만.

최문돌 위원  필요한 거는, 아직 멀쩡한데 교체를 하면 안 됩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완전히 멀쩡은 아니고요. 그래서 하여튼 정밀진단받았는데.

최문돌 위원  물론 이제 20년 됐으니까 필요한 만큼은 교체를 하시고 자, 15층 여기에 지금 우리 리모델링한다 그랬는데 총 우리 그 몇 평입니까, 지금 거기? 식당하고, 화장실하고.

○재무과장 명판성  지금 일단 공사구간만 430㎡입니다.

최문돌 위원  430㎡ 같으면.

○재무과장 명판성  그런 다복실이 230이고 그다음에 남녀화장실이 100, 식당바닥이 100 이래서.

최문돌 위원  약 한 130평 되네, 그죠? 430㎡ 같으면 130평 정도 됩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예.

최문돌 위원  자, 과장님 우리가 130평짜리 단층건물을 지으면 건물 짓는 비용이 얼마 들겠습니까? 6억이라 하는 거는 이 건물을 새건물 짓는 정도보다 더 들어가는 수리비입니다, 이게요. 아까 일반 아파트 했는데 우리 화장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파트 살고 계시지만 보면 이 전체 화장실 30평 했는데 1억 5000입니다, 그죠? 화장실 하는 데만.

○재무과장 명판성  1억 1000만 원입니다.

최문돌 위원  1억 1500 했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최문돌 위원  보통 30평짜리, 32평짜리 하면 300~400이면 합니다, 올수리를 해도요. 그래 그거는 물론 우리 이거하고 틀리지만 이 예산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정말로 이게 몇백 하면 30배가 더 됩니다, 일반 우리 개인이 하는 거하고.

○재무과장 명판성  일단 주택, 아파트 화장실하고 규모만 해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오수배관 같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4층 천장을 뜯어서 공사를 해야 되고.

최문돌 위원  아파트도 오배수하고 배관하고 다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재무과장 명판성  그거 아파트 화장실 몇 평이나 됩니까, 위원님? 그거 몇 평 되지도 않습니다. 이거 30평입니다.

최문돌 위원  30평에, 그런데 우리가 30평짜리, 32평짜리를 해도 2000에서 3000 사이에 합니다. 전체를 해도요.

○재무과장 명판성  화장실 변기가 8개고.

최문돌 위원  아니, 전체를 해도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과다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 게 왜 그렇냐 하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130평 우리가 올수리를 하는데 신축하는 돈보다도 많이 들어가게 잡아졌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대상 비교기준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최문돌 위원  아니, 신축건물을 그냥 짓는 거 해도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130이면. 평당 500만 원으로 지으면 건물 짓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우리가 우리만 쓰는 것도 아니고 15층 같은 경우에도 외부행사를 다복실 행사를 하게 되면 구민들도 많이 오고 해서 좀 구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최문돌 위원  과장님 여기에 견적서 받은 거 있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최문돌 위원  견적서 받은 상세 그걸 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주세요. 그리고 이 견적서 받은 거하고, 이거는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는 거죠?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공개입찰을 하는데, 물론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하는 것 같으면 이 돈의 20%도 안 들어가면 합니다. 그 정도로 그렇습니다. 웃을 게 아니고요. 너무 우리 관 공사가 부풀려있다 이겁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일단은 하여튼 제가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아까 우리 송만정 위원 했는데 청사 화분 임대료 했는데 우리가 녹지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최문돌 위원  있는데 거기 가면 우리가 거기에서 화분을 해서 갖고 오면 그거는 안 됩니까? 거기 가면 우리.

○재무과장 명판성  백양산?

최문돌 위원  백양산에 거기 보면 국화도 키우고 해서 우리 여기 안 가져옵니까? 거기 가보면 분재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렇게 720만 원이라는 돈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1년에.

○재무과장 명판성  그게 이제 분야가 좀, 그쪽 사람들은 외부에 교통섬이라든지 화단 이런 데 관리하는 사람들이고 청사 내부의 화분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최문돌 위원  판단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뒤에서부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21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이렇게 되어 있고, 214페이지 보면 또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214페이지부터 해서 215페이지 위에까지.

○재무과장 명판성  예.

한갑용 위원  예, 거기부터. 이게 지금 과학기술통신부에서 하는 공모사업 거기 관련된 내용들입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한갑용 위원  지금 이게 전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죠? 공모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죠?

○재무과장 명판성  저희가 올해 2019년도에.

한갑용 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다 연관된 사업.

○재무과장 명판성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예산에 감고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새로 우리 예산으로.

한갑용 위원  감고개는 밑에 공공와이파이 구축 1식 3000만 원 그거 아닌가요? 호천마을 1개소.

○재무과장 명판성  예.

한갑용 위원  그거 맞죠? 그거 말고 위에.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통신회선료 이래서 공공운영비 이야기하시는 거죠?

한갑용 위원  그렇죠. 그거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공모사업 와이파이를 운영함에 있어서 통신회선료, 전기료.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예, 운영비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업비가 4800만 원, 그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한갑용 위원  이게 전포카페거리를 비롯한 5개소에 지금 AP단말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 비용 아닙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맞아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한갑용 위원  그래서 국비가 2억이고, 우리 구비나 LG유플러스가 1억 4000, 그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LG유플러스는 현물출자한다고 그때 말씀하신 것 같고.

○재무과장 명판성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맞아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한갑용 위원  자, 그러면 이게 시설장비유지비 215페이지로 넘어와서 지금 AP설비하고 뭐 이렇게 사진작가, 카메라하고 이것도 같은 겁니까? 이거는 또 다른 겁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시설장비유지비 말씀하십니까?

한갑용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을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다른 예산입니다.

한갑용 위원  예산이 다른 예산이 뭐죠?

○재무과장 명판성  위원님 질문을 다시 한 번.

한갑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공와이파이 공모사업에 관련된 시설장비유지비냐 아니냐 그것만 일단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재무과장 명판성  맞습니다. 내나 공모사업에 관련한 장비를.

한갑용 위원  유지하기 위한.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맞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이거 아직 공사도 안 됐잖아요.

○재무과장 명판성  공사 지금 다 됐습니다.

한갑용 위원  다 됐어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한갑용 위원  지금 와이파이 공사 다 됐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거의 지금 한 99%,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준공만 앞두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준공시점이 언제죠? 그때부터 이게 시설유지관리비가 적용이 되든지 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지금 설치는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됐고.

한갑용 위원  다 됐어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한갑용 위원  확실히 이야기를 하셔야지.

○재무과장 명판성  예? 설치는 지금 다 됐고요. 준공만 남아 있는데.

한갑용 위원  과장님 틀리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재무과장 명판성  그게 시설장비유지비가 왜 들어가느냐 하면 보통은 1년이라든지 이렇게 지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게 조금 다릅니다. 공공와이파이라는 게 광고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광고 그러니까 상점에서 자기들 광고PR을 올리면 그 광고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어서 그거는 우리가 바로 즉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갑용 위원  그거는 밑에 보면 놀이관광 광고솔루션 해서 780만 원 들어있잖아요. 그거 말고 그 위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가 바로 되고 나서 부터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보면 거기 280만 원하고 4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 480만 원은 카메라를 설치해서 뭐 사진 찍고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같고 위에.

○재무과장 명판성  무선접속장치.

한갑용 위원  예, 장비설비에 대한 시설유지비는 이거는 어떤 돈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카메라는 말 그대로 카메라 설치해놓은 거에 대해서 정비점검을 하고 그런.

한갑용 위원  이거 어느 업체에서 하죠?

○재무과장 명판성  업체는, 잠깐만요.

한갑용 위원  그거 알아보고 본예산 때 이야기해 주시고, 212페이지 청사설비 유지관리비에서, 청사설비 유지관리비 있죠, 212페이지?

○재무과장 명판성  예.

한갑용 위원  거기서 쭉 내려오면 거기에 본관동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이렇게 쭉쭉 내려오죠?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청사지진계측기 가속도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느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이아이에스입니다.

한갑용 위원  이게 지금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월 단위로 와서 점검을 합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 청사만 한정된 겁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여기 저쪽 앞에 있는 보건소동 이런 거는 포함되지 않고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본관만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본관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계측센서는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6대입니다.

한갑용 위원  6개 설치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한갑용 위원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죠, 센서가?

○재무과장 명판성  지하 1층.

한갑용 위원  지하 1층하고.

○재무과장 명판성  지하주차장 출구, 5층 EPSC라고 정보통신실, 15층 EPSC실, 본관 옥상 그래 6개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거 사진 찍어서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내용, 어디 있다는 거.

○재무과장 명판성  예.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212페이지 제일 밑에 LED 한 번 다시 이야기합시다. 항공장애 LED 교체 이래서 1000만 원 예산 잡혀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백열전구에서 LED로 바꾸는 데 1000만 원 이렇게 하셨거든요.

○재무과장 명판성  하고 그거뿐만 아니고 변색되고 하는 데 도색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도색. 어느 쪽 도색입니까? 아니, 내용 보면 청사 옥상에 설치된 착륙구역 등 항공장애등이 부식, 변색, 파손되고 백열전구로 사용 중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등이라는 게 백열전구가 부식되고 변색되고 파손되어서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지금 견적서를 제가 받아서 견적서상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헬기 경계등이 4개.

한갑용 위원  경계등 4개.

○재무과장 명판성  유도등 17개.

한갑용 위원  유도등 17개.

○재무과장 명판성  그다음에 SMPS 뭐 이런 게 있고, 이거는 제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제어반 회로 변경.

한갑용 위원  제어반 회로 변경. 제어반 회로 변경을 할 이유가 있어요? 전구가 문제가 되어서, 백열등이 문제 되어서 LED로 바꾸는데 제어반을 왜 손을 댑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LED용으로 회로 변경을 해야. 제어반 회로 변경.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제어반 회로를 왜 변경하느냐는 이야기죠, 그게.

○재무과장 명판성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는데 컨버트 설치, 마그네트 릴레이 등 노후부품 교체.

한갑용 위원  아, 컨버트나 마그네트 릴레이를 교체한다?

○재무과장 명판성  예,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렇게.

한갑용 위원  이해합니다. 전혀 어려운 거 없어요.

○재무과장 명판성  저는 그래서 그거를 해서.

한갑용 위원  과장님이 어렵지 저는 전혀, 질문한 저는 전혀 어려운 건 없어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거 교체하고 해서, 저희가 공사를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아시겠지마는.

한갑용 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그러니까 등 몇 개를 바꾸고 등 한 스물몇 개 바꾸고, 배전반에 거기에 컷오프되는 릴레이 바꾸고 하는 그 비용이 1000만 원이라는 게 과하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는.

○재무과장 명판성  노무비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한갑용 위원  아니, 릴레이를 바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무과장 명판성  아니, 그러니까 재료비만 같으면, 재료비 같으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등 사서 할 거 같으면 그게 무슨 돈이 들겠습니까마는 요즘 공사를 하게 되면 인건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한갑용 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저한테 그렇게 주름잡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져오세요. 인건비 비싼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교체를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인건비가 많이 들 것 같지도 않고 재료비도 많이 들 것 같지 않으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그러니까 재료비가 지금 총 우리가 보면 한 5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한 280만 원 정도.

한갑용 위원  일단 그 세부적 견적서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보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그래 하겠습니다. 예, 한 780만 원 정도 됩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213페이지입니다.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15층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재무과에서 큰 예산을 많이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돈 1000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같아서.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어째 주요사업설명서에서 나온 금액하고 지금 여기에 자료에 나온 금액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1000만 원 이상 차이 나는데요.
  예를 들면 주신 자료에는 구내식당 100평을 이렇게 바닥만 하는데 1억 5800만 원이라고 이야기하셨죠? 맞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1억 1500만 원입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구내식당 바닥.

○재무과장 명판성  예, 1억 5800입니다.

한갑용 위원  1억 5800이라고 이야기하셨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이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업설명서에는 1억 4680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금액이 몇천만 원을 여기 붙였다가 저기 붙였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재무과장 명판성  지금 위원님.

한갑용 위원  다 틀려요, 다.

○재무과장 명판성  예, 1억 5800이 맞는데 지금 위원님 자료에는 순수한 공사가 1억 4680만 원이고, 설계 900만 원하고 감리 220만 원 해서 1억 5800입니다. 설계하고 감리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순수한 공사만 그래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화장실 1억 690만 원도 마찬가지예요?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설계가 650만 원이고 감리가 160만 원, 역시 다복실도.

한갑용 위원  다복실 3억 2800만 원도 마찬가지예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공사는 3억 2830만 원이고 설계 1650, 감리가 420.

한갑용 위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 그러면 감리하고 설계하고 이거를 다 쪼개서 이렇게 다 나누어가 별도로, 여기 주신 자료에는.

○재무과장 명판성  순수한 공사만 지금.

한갑용 위원  예산서에는 다 붙여서 넣고 여기에 예산서 주요사업설명서 줄 때는 나눠서 이렇게 한 겁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거기도 보면 설계하고 감리하고 맨 밑에.

한갑용 위원  그래, 설계하고 감리하고 떨어져 있어요, 이 사업서에는. 여기에는 주요사업설명서에는 떨어져 있는데 여기 예산 편성 내용을 준 거 있잖아요, 참고자료로. 여기에는 다 붙어있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결국은 바닥 방수공사도 평당 500만 원, 화장실 공사도 평당 500만 원, 우리 아까 최문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바닥 방수공사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평당 500만 원이라 하는 금액이 굉장히 크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의논을 하겠지만 저는 아까 우리 송만정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데 굉장히 좀 공감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아파트나 호텔 이런 걸 꼭대기층을 펜트하우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조망도 좋고?
  그런데 우리 15층 같은 경우는 식당이 있고 그다음에 행사장이 있다 이거죠? 식당에 올라가서 머무는 시간이 한 얼마, 몇 분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점심 식사시간 정도 보면 안 되겠습니까?

한갑용 위원  그렇죠. 한 30분 남짓하겠죠, 그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행사장에서 행사하는 시간도 우리가 보면 한 시간이나 뭐 한 시간 반 남짓하다 이거죠. 그런데 일정한 시간 내에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는 이런 경우다 이거죠, 15층의 경우는. 그러면 엘리베이터도 복잡하고, 주간에 이런 행사를 할 때. 그러면 이게 집행부에서 어떤 다른 부서하고 업무협조를 받기 위해서 층을 오르내릴 때 굉장한 불편이 있어요. 주간에 만약에 15층에서 행사를 한다 그러면 마비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종종 할 때마다 느끼거든요. 15층에 올라가려 그러면 막 한 20분 정도 걸려요, 어떨 때는. 그래서 막 걸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간에 맞춰서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일시에 많은 사람이 모이고 빈도가, 시간이 이렇게 한정되게 쓰는 이런 공간은 아까 우리 송만정 위원 말씀처럼 저층으로 내려가는 게 어떻겠느냐? 저도 그거 굉장히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비용도 좀 줄일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식당을 또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 외에 아침도 쓰고, 점심도 쓰고, 저녁도 쓴다 그러면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쓰는 시간이 식당은 뭐 우리 이용하는 사람이 한 30% 남짓, 행사장은 1시간 남짓한 이 시간에 그렇게 과부하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청사 관리를 총괄 지고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심사숙고를 해 주십시오. 이거는 여러 가지 측면, 효율적인 측면까지 봐야 되거든요. 우리 동선에 대한 효율적인 측면까지도 다 보시고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백범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예.

백범기 위원  우리 와이파이, 감고개에 와이파이 구축 관련해서 사진작가 카메라 1대가 1500만 원이다, 그죠? 설치비가 800만 원이고? 2300만 원이네요? 와이파이 2대만 설치하면 700만 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시죠? 자료 주신 거 보시면.
  그런데 이게 사진작가 카메라가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죠?

○재무과장 명판성  카메라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카메라를 설치를 해놓으면 관광객 존에 들어가면 휴대폰으로, 본인 휴대폰으로 접속을 같이 해서 그 휴대폰 갖고 셀카를 찍는 그런 내용입니다, 셀카.

백범기 위원  본인 폰으로 찍는데 또 카메라가 필요하나요?

○재무과장 명판성  그러니까 사실 이게 조형물 같은 게, 감고개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감 조형물 같은 걸 아마 할 겁니다. 하게 되고 우리가 SMS거리라면 SMS라는 그런 조형물도 있고 이런데 그렇게 포토존, 사진이 잘 나오는 곳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이 고화질 카메라를 가지고 이거를 휴대폰으로 본인이 직접 이렇게 조작을 해서 사진을 찍는 거죠.

백범기 위원  그러면 거기에 설치돼 있는, 지금 우리가 사진작가 카메라 1대를 설치를 해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예.

백범기 위원  그 카메라에서 찍힌 사진을 본인 폰으로 전송한다는 그런 건가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바로 전송을 받고.

백범기 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진작가 카메라 자체에서 어떤 영상이 나오죠, 영상이? 그러면 단순히 그 감고개에 있는 어떤 사진을 뒤에 출력해 가지고 본인 사진으로 나오는 건가요?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그 배경사진을, 배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백범기 위원  계속 수시로 바뀌는 건가요?

○재무과장 명판성  아닙니다. 이미 포토존을 만들어서.

백범기 위원  고정돼 있는 거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고정돼서 만들고 거기서 이제 조금 줌, 아웃을 해서 사진을 찍고, 표정이야 다양하게 안 나오겠습니까, 사람이. 그래서 그 사진을 자기가 받아서 그걸 공유를 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백범기 위원  예를 들자면 다른 쪽으로 좀 비유를 해서 우리가 시내에 다니다 보면 즉석사진 있죠, 즉석사진. 안에 들어가서 우리 좀 이상한 분장해서 바로바로 사진 찍는 거. 그런 식으로 사진을 찍고 나면 그거 자체가 휴대폰으로 전송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거하고는 별개인가요?

○재무과장 명판성  그런 식입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 식이에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그거를 이게 1500만 원하고 또 설치비 800만 원하고 2300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해서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까요?

○재무과장 명판성  그래서 저번에도 수차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우리가 SNS라는 게 어떻게 파장이,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올지를 아무도 예측을 사실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백범기 위원  지금 사진작가 카메라가 우리 몇 대 설치가 되어 있나요, 현재?

○재무과장 명판성  총 8대. AP가 20대고, 카메라 8대입니다.

백범기 위원  8대 설치되어 있나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이거 포함하면 만약에 감고개도 포함하면 9대가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백범기 위원  혹시 계장님 사진 찍어서 폰으로 저장돼 있는 게 있습니까? 테스트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명판성  저번에 테스트 사진이 한번 예, 있습니다. 위원님 카톡으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가지고 계세요? 볼 수 있을까요?

○정보통신계장 강호덕  좌석에서-예.

백범기 위원  제가 볼 때는.

○재무과장 명판성  위원님 사진은 억수로 예쁘게 나옵니다, 사진은.

백범기 위원  아니, 그런데 사진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카메라 1대 설치에 23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는 게 문제죠. 2300만 원을 들여서 그만큼 효과가 있으면.

○재무과장 명판성  그래서 이걸 아직까지 저희가 정식적으로 지금 운영도 안 해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운영을 한번 해보면 성과는 아마 나타날 겁니다.

백범기 위원  운영도 안 해본 상황에서 또 감고개에다가 카메라 1대 더 설치한다는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모순이라는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사진 한번 위원님 그거 한번 보시면.

백범기 위원  이상입니다.

(송민들레 사무직원, 백범기 위원에게 자료 전달)

○재무과장 명판성  야간에도 사진이 잘 나옵니다, 야간에도.

백범기 위원  이게 뒤에 배경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명판성  야간에도 잘 나옵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제가 우리 과장님 재무과 업무를 얼마나 파악하셨는가 한번 확인해봅시다.
  과장님 혹시 재무과에 정책사업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정책사업이 몇 개입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부서의 정책사업 그러니까 제가 세부사업까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책사업이 몇 개입니까?
  크게 보면 재정운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예? 그다음에 청사 그다음에 정보통신 그다음에 행정, 재무활동 이렇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위원장 최진규  6개, 6개. 아닙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지금 늘렸죠? 정책사업을 하나 늘렸잖아요. 그 앞 해에, 2019년도에 공유재산 관리 및 청사 운영을 이거를 지금.

○재무과장 명판성  분리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그게 정책사업 아닙니까? 정책사업을 2개로 나누어서.

○재무과장 명판성  맞습니다, 위원님. 예.

위원장 최진규  기본적으로 그게, 바꾸셨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있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위원장 최진규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에,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위원님.

위원장 최진규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4205만 원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2019년도 예산서를 보면 4949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확인해 보시면 744만 원이 뭔가 차이가 납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시는지 한번 설명해보세요.

○재무과장 명판성  그게 위원님 업무가 분리가 되면서.

위원장 최진규  예, 그렇죠.

○재무과장 명판성  그 업무가 내나 저 뒤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쪽으로 넘어간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뭐가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에서 빠져서 복식부기 회계시스템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사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기획조정실하고 재무과는 우리 부산진구의 예산의 핵이죠? 모든 물품관리라든지 이렇게 돈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를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소한 담당 실장님이나 과장님은 자기 부서에 대한 정확한 예산 있죠? 예산 그거가 정확하게 어떻게 변경됐는지 이거 파악 못하면 안 됩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나무만 안 보고 숲도 좀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관용차량 감정평가수수료가 옮겨갔습니다. 그다음 온비드 이용, 관용차량 감정평가수수료 130만 원이 옮겨갔고, 온비드 이용수수료 50만 원 그다음에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164만 4000원 그다음에 RFID기반 물품관리시스템 프로그램 및 리더기 유지보수비 399만 6000원 이게 복식부기 회계시스템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정책사업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송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급여관리시스템 이게 언제 도입이 됐습니까? 공무직 급여관리시스템?

○재무과장 명판성  예, 저희는 11월에 됐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언제? 아, 올해?

○재무과장 명판성  올해, 예.

위원장 최진규  우리가 시스템 자체를 일단은 설치를 하고 지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급여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컴퓨터 프로그램 아닙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프로그램을.

위원장 최진규  예, 이거를 우리가 지금 설치를 해놓고, 설치하고 그다음에 지금 유지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최진규  이거를 그러면 급여관리시스템을 언제 설치했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올해 11월에 설치를 하고 내년에 유지관리 비용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 최진규  올해 설치비용이 있었습니까? 시스템 설치비용은 제가, 유지관리비는 있어도 설치비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2회 추경 때 공무직 전환자 급여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해서 150만 원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시스템 설치비는.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예, 시스템을 따로 뭐 설치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150만 원이 시스템 자체를 빌려서 쓰는 겁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송만정 위원님 할 때 급여관리시스템을 작년에 설치했고 이게 유지보수비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급여관리시스템 설치비용이 온 적이 없어요. 유지비는 왔지만, 예?

○재무과장 명판성  그러니까 이게 말이 유지비인데.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유지비지 유지보수비하고는 또 다르죠.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죠. 그래서 이용료.

위원장 최진규  그렇죠. 그래서.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예, 매년 150만 원씩.

위원장 최진규  그래서 제가 오전에 바로 이어서 하려고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설치를 하지 않고, 설치비가 올라온 적이 없는데.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청사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장님 지금 청사정비기금이 작년까지가 10억이죠? 10억, 그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위원장 최진규  작년까지가 10억이고 올해 6억, 16억. 우리가 그때 목표액이 30억 했었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최진규  30억 이상이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지금 올해까지 하면 이게 이제 절반은 넘어갑니다, 그죠?

○재무과장 명판성  아닙니다, 위원장님. 2020년까지 하면 한 25억.

위원장 최진규  아, 그 앞에 있었다. 맞다.

○재무과장 명판성  예, 그래서 한 25억 정도, 이자까지 하면 25억 정도 되고 2021년도에 나머지 그래 하면 30억 원 됩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내년, 재정여건 좋으면 내년까지 하면 목표 달성하겠네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21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전문수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전문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최진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수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세, 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930만 원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민들과 지역 내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국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멀리 동구에 수정동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설치하는 국세, 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에 꼭 필요한 전산망 회선사용료를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수정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잠시만요. 그런데 수정자료를 주셨어요?

○세무1과장 전문수  아, 설명할 때 드려서 아마 여기에 미처 못 깔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 전문수  예,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수정자료를 냈는데 만약 그걸 하게 되면 우리 구민들이 동구까지 안 가도 됩니까? 그 자체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까?

○세무1과장 전문수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잘하셨고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부산진구가 동구보다 큰데 옛날에 우리 세무서가 부산진구에 있었습니다, 그죠?

○세무1과장 전문수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국세청 한다 해서 지금 동구로 가 있는데 굉장히 우리 구민들로서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죠? 이걸 건의를 좀 점차적으로 해서 다시 우리 부산진구 세무서가 우리 관할에 올 수 있도록 어떻게 좀, 그거는 정책적으로 사업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계획이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세무1과장 전문수  적극 건의하고 또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MOU를, 제가 협약식을 했습니다, 부산진세무서장과. 그랬더니 세무서장님께서도 부산진세무서가 부산진구에 있고 사실은 이번에 우리 같이 설치하는 민원실이 동구에 가 있는 게 맞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옛날에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인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또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셔서 설명을 하실 때 최대한 우리 지금 철도정비차량이 이전하게 되면 그 부지에라도 행정타운 비슷하게 그런 관공서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안으로 자기도 복안을 청장님께서 갖고 계시면서 또 그 내에 어떤 부지가 나오면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가 구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동구보다 훨씬 더 많은데 우리 구민들이 동구까지 세무일을 보러 가기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 추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구민들이 세무행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전문수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 전문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224페이지 과표평가 급양비가 있죠? 이거는 어떻게 책정되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세무1과장 전문수  과표평가에 저희가 11월부터 6월 3일까지 하는.

백범기 위원  11월부터.

○세무1과장 전문수  예, 보통 11월 말부터 익년도 3월까지 하는 우리가 과표조사요원들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3월까지입니까, 아니면 6월까지입니까?

○세무1과장 전문수  3월까지.

백범기 위원  3월까지.

○세무1과장 전문수  일부 1명 정도는 6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월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표조사요원들이 7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백범기 위원  자, 그러면 말이죠. 223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세무1과장 전문수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래 이게 지금 과표평가 급양비가 5명 곱하기 160일 하면 800인분이 나오거든요, 800인분. 800명, 그죠?
  그런데 그 앞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6명하고, 기간제근로자 1명하고 계산을 하면 830명이 나옵니다, 830명. 30명분 급양비는 어디서 보충을 하죠?

○세무1과장 전문수  830명 안 되는 부분은 저희 또 자체적인 우리 그 인부임만.

백범기 위원  어찌 되었든 이게 급양비하고 기본급, 주택특성조사요원 기본급하고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전문수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30일분이 지금 차이가 나는데요.

○세무1과장 전문수  전체 다, 그분들이 그렇게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는, 아까 한 분만 두 달, 한 달 정도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백범기 위원  1명은 170일 하고, 6명은 110일을 한다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 계산을 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830일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뒤에 급양비에는 800일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안 맞죠?

○세무1과장 전문수  예.

백범기 위원  이 부분은 뭐 좀 잘못된 거죠?

○세무1과장 전문수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무용품 구입비가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가 한 33만 2000원이나 엄청나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개별주주택조사 사무용품 구입비 224페이지 보면 192만 4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 우리 사무용품비 구입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세무1과장 전문수  예.

백범기 위원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25페이지 상단에 보면 방한용품 구입비도 한 30만 원 이상이 됐네요?

○세무1과장 전문수  예.

백범기 위원  방한용품 구입은 어떤 내용을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세무1과장 전문수  주로 지금 추운 동절기에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손난로, 주머니난로라든지 이런 게 또 하나만 갖고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하나 갖고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 개씩, 2개, 3개씩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백범기 위원  손난로하고 뭘 구입을 하죠?

○세무1과장 전문수  그러니까 핫팩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225페이지 하단에 보면 부서기본업무추진비 급양비가 있거든요. 이거는 뭘 나타내는 거죠?

○세무1과장 전문수  이거는 전체 우리 직원들 저녁에 시간외 하면서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야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식사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올라오나요?

○세무1과장 전문수  예, 다른 부서에도 다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다른 부서에는 올라오는 걸 제가 못 봐서. 일단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전문수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과장님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세입을 잡아야 우리가 세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고, 221페이지에 지방세 납세홍보물 제작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송만정 위원  취득세 신고 납부홍보물 제작 이거 제가 뭐 문자로 나가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홍보물 제작하는 게 이게 정말 꼭 필요합니까?

○세무1과장 전문수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사항이 저희도 납기 때가 되면 방송도 일부 나가지만 방송도 한정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아무래도.

송만정 위원  우리 주민들에 대한 문자메시지 송신하는 거는 데이터가 거의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전문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별도로 또 하고 있고 또 알려주는 공지사항으로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나눠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이 문자를 저도 문자 보고 세금 납부하고 차량세 내고 이렇게 하는데 홍보물 이거는 옛날부터 쭉 해오던 관습이 그대로 쭉 이어가는 것 같아요. 시대가 변해서 이거 굳이 필요하나?
  이걸 제가 여기 뒤에서 보면, 222페이지 보면 포상금이 있잖아요. 이걸 작년에 물론 제가 지적을 해서 세무공무원들한테 공공의 적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세무공무원들이 스스로 협조를 하셔서 1000만 원이라는 이 포상금을 포기했다는 이야기 듣고 사실은 저도 속은 좀 불편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선제적인 대응을 해 주시는 게 우리 공무원의 기본자세라고 생각이 되고 치하를 드리면서 이 홍보전단지 이것도 시대에 맞게끔 좀 올해 한번 시도를 해보셔서, 반 정도 줄여서 여기에 대한 또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세금이 그렇게 해서 세액이 적게 걷혔다.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그게 변동이 없을 것 같거든요.

○세무1과장 전문수  일단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때 그때 입주자들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특히나 재개발지역이 많아서 매년 3000~4000세대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매년 달라지는 세목을 별도로 부동산 중개업이라든지 법무사들이라든지 그다음 입주민들한테 사전에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이지 일반적인 홍보용은 아니고요.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송만정 위원  아, 결이 조금 다르기는 하네요. 결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나가시는 거 이제 부서별 기본업무추진비 해서 제가 작년하고 내년 본예산을 보니까 올해보다는 한 312만 원 정도, 2020년도 본예산 기본업무추진여비라 해서 이렇게 증감을 시켰던데 제 생각에는 차라리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홍보를 나가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나.

○세무1과장 전문수  그런 부분도.

송만정 위원  예, 방송 부분이 나가는 게 오히려 세원을 걷어들이는 데 더 홍보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세무1과장 전문수  저희 납세자들은 계층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계층이 노인에서부터 젊은이들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종 홍보를 통해서 하나라도 좀 더 알려드리고 사전에 어떤 정보를 제공해서 납부 지연으로 인해서 한다든지 몰라서 못 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송만정 위원  사전에 예방하자 이런 취지는 저도 아는데 저는 이거 기본적으로 모든 부서가 다 그런 것 같아요. 홍보물 제작, 홍보물 제작, 홍보물 제작. 여기에 나가는 돈도 참 우리 집행부 전체로 한번 따져보기는 봐야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액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좀 줄일 수 있는 거는 좀 줄이자 그런 의사표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무1과장 전문수  하여튼 위원님 말씀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런 부분은 최대한 납세자 위주의 징세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이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내년도에는 이거 500만 원 이렇게 잡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 불만은 없습니까?

○세무1과장 전문수  예, 큰 불만은 없습니다.

송만정 위원  불만 있을 건데요.

○세무1과장 전문수  불만은 없습니다. 불만은 없고 일단 좀 더, 저희 구가 어제 발표했다시피 청렴등급이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송만정 위원  예, 많이 올라갔고요.

○세무1과장 전문수  그런 것이 하나하나 조금씩이라도 다 청렴해지는 어떤 그런 구정시책에 지금 발맞춰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만정 위원  이번에 롯데 그 건, 공시지가 건 그것도 우리 세무1과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치하도 한번 드리고, 공무원들 항상 일하는 데 대해서 자긍심이 들도록 칭찬 듣는 게 일하는 데 하나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세무1과장 전문수  감사합니다.

송만정 위원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전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한갑용 위원님?

한갑용 위원  예, 없습니다. 돈 많이 벌었는데요. 한 1년 정도는 유효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과장님.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위원장 최진규  홍보물하고 이거는 이야기를 하셨고, 취득세와 관련해서 올해는 책자를 구입했습니까?

○세무1과장 전문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 5000부를 당초 2차 추경, 1차 추경 때 5000부 제작한다고 해서 5000부를 제작해서 저희 부산진구 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을 전부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할 때, 1차 교육을 이걸 나눠주면서 교육을 해드렸고요.
  또 우리 래미안이라든지 분양하는 분양사를 상대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세제가 바뀌고 있는지 또 입주하시는 분들 아파트 단지, 삼한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에는 금년에 시행되는 신혼부부들이 최초에 24평형을 취득했을 때는 또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는, 50% 면제에 대한 그런 안내 등등 또 셀프등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셀프등기에 대한 안내서식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담아서 이렇게 책자를 나눠드리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분양현장에 분양사무실 이렇게 해서 조합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나눠드리고 또 더군다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우리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면서 2회에 걸쳐서 나눠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같이 공유한다는 거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래서 또 이 부분을 갖고 있으면서 한 분 한 분한테 더, 우리 구를 찾아주는 납세자들한테 좀 더 정보의 제공으로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에 2020년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해서 2단계 해서 작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1단계 때는.

○세무1과장 전문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 1단계가 금년에 1978만 8000원을 지난번 추경 때 했었습니다, 금년에. 그리고 2단계가 금년인데 금년에 6436만 5000원이고, 3단계가 2021년도인데 그때는 1억 4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토털 우리 구에 보면 기본적으로 한 자치단체장 1억과 그다음에 각종 세입의 규모를 봐서 산정한 게 저희가 1억 2860만 원 정도 돼서 토털 저희가 차세대 구축하는 데 우리 구 부담률이 2억 2863만 2000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서 이거는 개발하기 때문에 자본적 위탁사업비로서 명칭이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1년 되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클라우드시스템 쪽으로 바뀌어가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다음에 개별주택가격조사 산정사업과 관련해서 224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개별주택가격 홍보물 제작이 이게 한 2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이거를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조금 다른 방식의 홍보물을 좀 제작해서 해보고 싶어서 조금 단가를 그래서 상향조정을 해봤습니다. 늘 해 주는 물티슈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서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그 밑에 컬러복사기 임차료를 보면 작년에는 얼마? 작년에도 있나?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렇죠?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위원장 최진규  작년 그게 그대로죠?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새올에 보면, 예? 새올에 들어가보면 1월 30일 날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올해 1월 30일 날 딱 보면 1월 달에 복사기 임차료가 7만 5000원입니다. 그렇게 딱, 그러니까 애초부터 7만 5000원이 약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산정은, 제가 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산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11만 원으로 해놨죠? 월 11만 원으로, 맞습니까?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위원장 최진규  11만 원 해놓고 그러면 1년 쓰고 나면 7만 5000원씩 12개월 하면 얼마입니까? 90만 원이죠?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위원장 최진규  그래서 3회 추경에 42만 원을 삭감하죠?

○세무1과장 전문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처음부터 7만 5000원 곱하기 12 해서 90만 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애초에 딱 올 초에 이미 1월 달부터 계속 지급을 할 때 얼마를 지급하고 있느냐 그러면 7만 5000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어요.

○세무1과장 전문수  예, 그런데 매년 계약단가가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제출할 때는.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아니, 보세요. 2019년도 예산 올릴 때 11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죠?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위원장 최진규  예?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위원장 최진규  월 11만 원 곱하기 12개월 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12월 달에 본예산에 올렸죠? 그다음에 2019년 올 초에 1월 달에, 1월 31일 날 딱 되면 7만 5000원을, 1월 복사기 임차료 해서 7만 5000원을 납부합니다. 줍니다. 또 2월 달에도 7만 5000원을 줍니다. 이렇게 계속 7만 5000원을 줍니다. 그리고 연말쯤 와서 이번에 앞에 3회 추경 때 42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제가 금액이 맞다 안 맞다, 그러니까 금액은 다 맞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별로 탐탁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제가 이야기하는데 마음만 먹으면 모든 지출 한 달에 우리 진구청에 있는 모든 지출 전부 다 해서 그게 적절한지 안 한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안 할 뿐이죠. 제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약간의 여유는, 혹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계약을 하다 보면 올해가 7만 5000원인데 내년에 8만 원이나 8만 5000원쯤 되면, 그런데 이게 갑자기 많이 오르지는 않잖아요.

○세무1과장 전문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약간은 여유를 편성하더라도 그다음에 1월 달 되면 벌써 단가계약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1회 추경 때라든지 이럴 때 미리 단가계산 협약할 때 이렇게 낮게 책정이 됐으면 낮게 책정된 걸로 삭감하고 그다음 높게 책정되면 조금 더 증액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나머지 쭉 가셔야지 이미 확정되고 다 있는데 그 1년 동안을 끌고 가는 거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세무1과장 전문수  알겠습니다. 2020년부터 그렇게 타이트하게 해서 금액이 맞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지금 11월 말까지 세무1과 결산 다 해놨습니다. 11월 말까지 결산 다 해놨습니다, 예?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위원장 최진규  아니, 진짜입니다. 제가 11월 말까지는 결산 가능하잖아요.

○세무1과장 전문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새올 들어가서 새올시스템에서 결산 다 해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29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고성숙입니다.

○세무2과장 이윤진  예, 위원님.

고성숙 위원  229페이지에 공공운영비를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예로 1500만 원 증액하셔서 예산을 잡으셨는지요?

○세무2과장 이윤진  잠시만요.

고성숙 위원  22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입니다.

○세무2과장 이윤진  예, 저희가 내년부터는 지방소득세가 올해까지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같이 했었습니다. 그 10%를 지방소득세를 납부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종합소득세 따로, 지방소득세가 따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안내문도 보내야 되고, 영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모두채움신고서라고 그걸 보내면 변경사항이 없으면 그걸 납부를 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다시 신고를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2회 우편물 한 2만 건 정도가 발생 예상이 됩니다.

고성숙 위원  아, 그래서 증액이 되시군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관한 사업 중에 위탁사업비를 4600만 원 정도 증액하셨습니다. 이것도 저는 증액사유를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이윤진  차세대 구축사업비 말씀이시죠?

고성숙 위원  예.

○세무2과장 이윤진  차세대 구축사업비가 저희가 3개년 사업입니다. 3개년 사업인데 1차년도가 저희가 2019년에 했었고, 1차년도가 시스템 개발 사업이고, 2차년도가 인프라 구축이고, 3차년도가 데이터 이관입니다. 그중에서 저희 구가 D등급으로 분담을 해야 될 금액이 그만큼입니다.

고성숙 위원  이게 이만큼 분담금이 더 늘어 증액된 거예요?

○세무2과장 이윤진  분담금이 늘었다라기보다는 사업비 자체가 다릅니다. 사업비가 2019년도에는 당초에 68억 원이었던 게 25억 원으로 되면서 저희가 추경 때 감을 편성을 했었고요 2020년도에는 사업비 자체가 158억이라서 분담금도 올라가는 겁니다.

고성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무2과장 이윤진  예.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백범기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 이윤진  예, 위원님.

백범기 위원  방금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을 하셨고 내년도에는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는 사업이죠?

○세무2과장 이윤진  예.

백범기 위원  그다음에 내년 2021년도에 데이터 이관을 하려면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됩니까?

○세무2과장 이윤진  데이터 이관비로 그냥 저희가 알고 있고, 제가 파악한 건 이관비 정도만.

백범기 위원  이관 및 환경 구축이라고 돼 있거든요, 향후 계획에. 그러면 또 결국은 예산을 또 동반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세무2과장 이윤진  예.

백범기 위원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고 계시네요?

○세무2과장 이윤진  데이터 이관비가 저희가 132억이 소요되는 건 아는데 그 데이터 이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세무2과에서 갖고 있는 세금에 관한 데이터를 쭉 전량 다 이관을 시킨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세무2과장 이윤진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누군가는 전산 입력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무2과장 이윤진  세외수입.

백범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또 추가로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죠?

○세무2과장 이윤진  예.

백범기 위원  정확하게 얼마 정도로 들어갈지는 예상을 못하지만 내년도에도 또 예산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세무2과장 이윤진  지금 예상 사업비는 나와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대충 얼마 정도?

○세무2과장 이윤진  6000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 내년 예상액이 한 6000.

○세무2과장 이윤진  6054만 8000원 나와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 그 정도 됩니까?

○세무2과장 이윤진  예.

백범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세입예산에 보면.

○세무2과장 이윤진  예, 위원장님.

위원장 최진규  지난 연도 수입이, 이게 앞쪽에 있습니다. 59페이지에 있는데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 보면.

○세무2과장 이윤진  아, 거기 1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이게 과년도 아닙니까? 과년도일 건데.

○세무2과장 이윤진  위원장님 그건 1과 소관입니다, 59페이지는.

위원장 최진규  과년도 거는.

○세무2과장 이윤진  저희 세무2과는 61페이지부터 저희 소관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그 업무체계가, 그러니까 세외수입만 딱 담당하는 거예요? 세외수입하고 시세만 담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세무2과로 넘어 온다면서요?

○세무2과장 이윤진  체납 중에서 3년 차부터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3년 차부터?

○세무2과장 이윤진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지난 연도 수입 하면 이게 어차피 과년도에는 그러면 1년, 2년분에 대해서는 세무1과에 묻고 3년 차부터는 여기에 세무2과에 물어야 됩니까?

○세무2과장 이윤진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어쨌든 제가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지난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항상 세입에 올려놓는 게 8억 1000만 원, 이게 2013년에는 8억, 2012년에는 7억 9200. 그러니까 매년 똑같아요. 매년 똑같이 해놓고 그다음에 과년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매년 똑같이 거의 10년을 지금 같이 잡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년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과년도에 대해서 이거를 좀 더 많이 이렇게 세수를 거두어 들여야 되겠다는 의지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고성숙백범기송만정최문돌최진규
한갑용

○출석전문위원 (1인)
   오     창     석     

○출석공무원 (5인)
   행 정 자 치 국 장 이점로
   기 획 조 정 실 장 이정운
   재  무  과  장명판성
   세 무 1 과 장 전문수
   세 무 2 과 장 이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