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상단 검색
제297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297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297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18일 (월)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2020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10.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운 의원 대표발의)(김재운·김미경·박현철·백범기·성현옥·오우택·이승민·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희용 의원 대표발의)(박희용·고성숙·배영숙·백범기·송만정·장백산·최문돌·최진규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2020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11.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최진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점로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점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2019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수립대상 10억 이상 취득재산은 총 3건으로 첫 번째 당감동 복합 국민체육센터 건립, 두 번째 장애인 근로보호작업장 건립, 세 번째 안창마을 새뜰마을사업 주민커뮤니티시설 및 마을주차장 조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취득할 공유재산 추가발생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당감동 복합 국민체육센터 건립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공유재산심의회와 의회의 승인을 얻었으나 생활SOC사업 복합화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및 건축면적이 증가되어 부산진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지하 2층, 지상 3층에서 지하 3층, 지상 6층으로 변경되어 총 사업비는 144억 5300만 원에서 187억 6100만 원으로 43억 800만 원이 증가하고, 건축면적은 3276m²에서 6570m²로 3294m²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내에 부지 매입과 설계공모를 하고 내년 4월 이후 설계용역과 공사 착공하여 2022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 근로보호작업장 건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근로보호작업장은 근로능력이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부산진구 내 1만 8000명의 장애인 수에 비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많이 부족하여 장애인 근로작업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전포대로 300번길 6 노인장애인복지관으로 1개 층을 증축하는 것이며, 면적은 493.47m², 사업비는 11억 500만 원으로 국비 2억 1900만 원, 시비 4억 원, 구비 4억 8600만 원, 당초 면적은 330m², 사업비는 9억 원이었으나 보호작업장의 창고면적 증가와 중정공간 확보, 장애인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작업장 내 CCTV 설치로 면적은 163.47m², 사업비는 2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7월에 2020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국비 신청하여 9월에 확보하였으며, 11월에 건축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안창마을 새뜰마을사업 주민커뮤니티시설 및 마을주차장 조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낙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안창마을에 도시재생사업인 새뜰마을사업을 추진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주민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범천동 1539-24번지 외 4필지로 부지면적은 1168m², 건물 연면적은 795m²로 지상 3층 규모이며, 마을공유주차장 22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7억 원으로 국비 18억 9000만 원, 시비 2억 4300만 원, 구비 5억 6700만 원입니다.
  국토교통부의 2019년 도시취약시설 생활여건개선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올해 초 선정되었으며, 금년 내에 부동산 계약, 내년 5월 이후 설계용역과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각 사업의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 등 상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2019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리계획대상은 신규 2건, 변경 1건입니다.
  먼저 가칭 당감동 복합 국민체육센터 건립 변경 건입니다. 2019년 제1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의결되어 사업추진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생활SOC 복합화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당초 건물 지하 2층, 지상 3층에서 지하 3층, 지상 6층으로 변경하여 부설주차장 8면과 주거지주차장 42면을 추가 설치하려는 것으로 주차장 설치에 따른 지하시설 324m² 확장에 필요한 9억 600만 원과 지상 2, 3, 4층 주거지주차장 2970m² 설치 확장비 34억 2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43억 800만 원으로 이중 구비가 45.8%인 19억 7500만 원이 추가로 증액되나 국민체육센터가 운영될 경우 부설주차장 28면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래시장과 인접하여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전포동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105면과 비교해볼 때 주차시설이 열악함에 따라 이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주거지주차장을 포함한 복합 국민체육센터로 건립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장애인 근로보호작업장 건립 건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자 전포동 소재 부산진구 노인장애인복지관의 지상 6층에 493.47m²를 증축하여 장애인 작업장 독립적인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 상담실 등으로 활용하고, 장애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출장세차, 임가공업 등의 작업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 11억 500만 원 중 국비 2억 1900만 원, 시비 4억 원은 2020년 기능보강사업비로 국·시비는 가내시 확보되었으며, 구비 4억 8600만 원은 2019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사업예산은 전액 확보된 상태이며, 장애인을 위한 신규공간 확보가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장애인을 위한 근로작업장 건립 등 작업공간 설치는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기존 공간에 증축을 통한 확보는 소요예산을 절약하고 민원 발생을 예방하는 등 많은 이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관리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 안창마을 새뜰마을사업 주민커뮤니티시설 및 마을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2019년도 국토교통부 새뜰마을사업으로 선정되어 안창마을의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및 기초생활인프라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부지 1168m²에 지상 3층 795m²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노인층이 대부분인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마을 빨래방, 마을 도서관, 어르신 공유주택 등을 만들고, 열악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22면의 주차장 설치를 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 27억 원 중 국비 18억 9000만 원, 시비 2억 4300만 원은 기확보 및 가내시로 확보된 상태이며, 구비 5억 6700만 원 중 4억 3400만 원은 2019년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나머지는 2020년도 예산 편성요구로 사업비 확보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지역은 저소득층 주거밀집지역으로 주민을 위한 편의·문화공간이 거의 전무하여 소외되고 열악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주민커뮤니티시설과 마을주차장 조성이 필요하여 이 관리계획은 타당하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취득·변경대상 재산목록 순서대로 하고 답변은 업무 소관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칭 당감동 복합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애당초 이 안에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늘어납니다.

최문돌 위원  늘어나는데 그게 지금 3개 층이 더 늘어났는데 주 목적이 주차장 때문에 늘어난 겁니까, 주민 편의시설 때문에 늘어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주차장이 늘어납니다.

최문돌 위원  주차장이 늘어났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최문돌 위원  이 주차장이 늘어난 이유가 보면 재래시장에 대해서 그런 주차도 복잡하고 이래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최문돌 위원  그런데 여기 주차장 사용하는 걸 보면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했을 적에는 재래시장에 오는 손님들이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주거지인 경우에는.

최문돌 위원  주거지는 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1면에는 누구, 2면에는 누구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빈 공간이 없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시간당 지나고 나면 차가 나가고 나면 다른 사람이 댈 수가 있는데 주거지전용으로 했을 적에는 시장에 온 사람이 거기에 댈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일단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최문돌 위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니.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제가 그 답변을 먼저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주차관리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가칭 당감동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려고 하는 부지 인근이 물론 재래시장이 있어서 낮에도 복잡하지만, 낮에도 많이 복잡하지만 거기는 주로 야간에 차를 대기가 정말 힘든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주차장 운영하는 방법은 공유주차시스템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인근에 삼익아파트 있는 데도 거기 우리 노상주차장이랑 이런 게 한 780면 정도가 있거든요. 아, 725면이 있는데 낮에는 거기 계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나갑니다. 일하러 나가시고 하니까 비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낮에 시장에 오시든지 하는 분이 거기다 차를 또 많이 대더라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낮 시간대에는 공유주차시스템을 활용해서, 물론 동의는 구해야 됩니다, 주거지주차장 쓰시는 분들한테. 낮에는 우리가 공영주차장 형태로 쓰게 하고 야간에는 주거지주차장으로 쓰는 방안, 그거를 지금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최문돌 위원  그런데 지금 주거지 하면 24시간 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물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낮에 대는 분이 있고 밤에 대는 사람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거지 했을 적에 하고 공영 했을 적에는 재래시장 이용하는 그게 틀리다 이겁니다.
  그냥 공영 했을 적에는 시간이 내가 1시간 대면 또 출차가 되고 나면 다시 댈 수가 있는데 주거지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렵고, 지금 이걸 공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생활SOC, 복합SOC사업으로 시작할 때 이 종목이 주거지주차장이었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보하는 건 아니었고,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종목이 주거지주차장 설치하는 쪽이어서 일단 그렇게 신청을 하고 최종 선정이 된 거거든요.

최문돌 위원  지금 이 주차면적 하는 거 28면인데 한 100억 더 늘어가죠, 우리 구비가 특별회계가?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지금 공영주차장인 경우에 이번에 우리가 들어오는 게 42면에 34억 정도입니다. 34억인데 그중에 국·시비 빼고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국·시비 지원을 받으니까.

최문돌 위원  아, 국·시비 지원을 받으니까 우리 구비로 특별회계밖에 안 들어간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특별회계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삼익아파트 거기에 우리 도로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거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삼익아파트 쓰고 있습니다. 그죠, 주민들이?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일반 시장 가는 사람은 거기 대면 지금 좀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삼익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고, 우리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우리 구도지요? 구도 아닙니까, 그죠? 이쪽에 남북으로 되어 있는 게 9동 쪽으로 들어가는 게 구도로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맞습니다. 삼익아파트 앞에 주차장 있는 그 도로는 우리 구 부지가 맞을 겁니다.

최문돌 위원  예, 동서도로도 그렇고 이 남북도로 조금 있는 거 그것도 우리 구도입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최문돌 위원  지금 그게 우리가 새로 건축이 되면 그 도로가 늘어납니까? 그대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지금 그 아파트 재개발한다는 계획을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고 계획이 있다라고 이야기는 들었고 만약에 재개발을 하게 되면 저희들 지금 국민체육센터 앞에, 그러니까 지구대 쪽 말고 우리 국민체육센터로 들어가는, 지금은 폭이 한 6m밖에 안 되는데 그 도로는 확장계획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 본 위원은 지금 이게 주차장을 어차피 하는 건데 주거지 말고 공영으로,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SOC사업해서 20억을 받게 되면 공영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주거지.

최문돌 위원  아, 주거지로?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최문돌 위원  그게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한 1년 정도 하고 공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최문돌 위원  법적으로 안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 법적으로 안 되면 굳이 돈을 이렇게 들여서 주거지전용주차장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말은 재래시장에 주차장이 필요해서 주거지주차장 하는데 주거지주차장하고 공영하고는 차이가 엄연히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래 아까 제가 답변드렸듯이 거기에 주간도 복잡하지만 주간보다는 야간에 복잡한 지역입니다. 야간에 밤에 한번 보시면.

최문돌 위원  그래서 이 면을 하기 위해서 돈을 이만큼 넣을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제가 답변드릴게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우리 주차장 1면을 확보하려고 하면 평균 한 30m² 이상 부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약 10평이 됩니다, 10평. 우리가 지금 이 땅 매입하는 가격이 이게 국·공유지인 경우라도 평당 저희들이 1230만 원 정도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만약에 그냥 공영주차장을 만든다 했을 때 1면을 만들려면 10평이 든다라고 쳤을 때, 진출입로도 물론 포함하는 겁니다. 10평이면 우리가 만약에 땅을 사서 한다고 치면, 땅을 살 수도 없지만, 10평이면 우리가 매입하는 가격으로 해도 1면을 만드는 데 1억 4000만 원 들어야 됩니다. 약 1억 2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이게 42면을 한다치면 훨씬 돈이 더 많이 들지요.

최문돌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주거지전용 하는 걸로 해서 국·시비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받는데 이게 한 1년이나 있다가 공영으로 돌릴 것 같으면 되는데 영원히 공영으로 전환을 할 수 없다면 굳이 이렇게 많이 해서, 그 아파트단지 안입니다, 사실 보면요. 예?
  그래서 이 내용 설명은 재래시장 해서 차가 복잡해서 시장상인들 해서 한다고 했는데 실제 주거지 해놓으면 공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 딱 그게 정해져 있는 건데 어떻게 그게 나갔다 들어갔다가 됩니까? 24시간 그 사람들 대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공영을 할 수가 있는지, 주거지에서 공영으로. 전혀 할 수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제가 주차관리과에 확인을 해봤는데.

최문돌 위원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확인을 해봤는데 처음에 1년, 제가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한 1년만 쓰고 공영으로 돌리면 안 되겠냐라고 물어보니까 1년은 좀 곤란할 것 같고 적어도 한 2~3년 지나고 나서는 검토할 수 안 있겠나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최문돌 위원  검토가 아니고 법이라는 거는 할 수 있나, 없나 그걸 따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2~3년 있으면 공영으로 돌릴 수 있다는 그거는 이야기가 안 되고 법리해석해서 이게 뭐 2년이나 3년 지나서 주거지에서 공영으로 될 수 있다면 우리 당감시장 주차 문제가 좀 해결될 수가 있는데 계속 주거지로 했을 적에는 시장에 오는 손님들 주차하는 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뒤에 지금 저희들 운영계획에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유주차시스템을 활용하겠다. 그러면 주거지주차장을 쓰시는 분들 중에 주간 쓰시는 분, 야간 쓰시는 분, 종일 쓰시는 분, 전일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안 되면 이 부분에 대신에 주거지주차장으로 활용하되 야간에 하실 분들만 모아서 써도 되고 낮에는 저희들이 쓰면 되거든요. 그러면 낮에는 일반 주민들도 들어오면 쓸 수 있으니까요.

최문돌 위원  그러면 과장님 좋은 안이 나오는데 어차피 주거지 하면 동하고 같이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동사무소하고 의논할 적에 예를 들어서 20면이면 20면, 28면 정도는 야간만 돌리고 주간에는 시장에서 쓸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해서 이걸 하는 거지.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냥 24시간 다 주거지로 해놓으면 당감시장에 오는 재래시장의 주차장하고는 별 그게 없거든요. 없으니까 그걸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일을 추진하는 걸로 합시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장애인 근로보호작업장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예, 고성숙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 정말 이렇게 많이 변경하고 예산 투자해서 하는데 여기는 장애인복지관에 6층에 증축을 해서 장애인 근로보호작업장을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 잘하셨고, 예산을 최소화하는 데 많은 생각을 하셨구나.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매일 그래 했는데 이거는 정말 생각 잘하셨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감사합니다.

고성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애당초 우리가 장애인 작업장 하는 게 거기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까? 대체부지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작년에 또 올 초에도 주변에 부지를 구하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보통 2층 건물을 매입하고 그다음에 또 리모델링해서 하니까 약 한 35억에서 약 40억 들어서 너무 구비가 투입되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 3개 정도 부지를 구했는데 전부 다 아마 25억.

최문돌 위원  그런데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최문돌 위원  지금 여기 우리가 하는데 여기 중증장애인들 작업장입니다, 그죠? 그냥 일반장애인도 아니고,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최문돌 위원  중증장애인이 1층도 아니고 6층 옥상에 그래 한다는 거는 그런 작업장을 만든다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상 그게 맞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발달장애.

최문돌 위원  그래 발달장애도 중증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지적하고 자폐 정도.

최문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장에 가봤을 적에는 지금 그 옥상에 에어컨 실외기 그대로 옮겨놔놓고 옆에 한 삼십몇 평을 하겠다 하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36평요.

최문돌 위원  예, 36평을 하겠다 하는데 사실 지금 법적으로도 실외기를 1층에 못 놓게 되고 2층으로 옮기고 하는데 그 옆에 대형 6~7층 건물 전체 냉난방 실외기를 다 놓고 하면 잠깐 그 사람들이 쉬었다 가더라도 여름에 보면 굉장히 소음도 있고 덥습니다. 그게 열기가 굉장히 나오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최문돌 위원  그래서 그날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갔을 적에도 어차피 그게 옥상으로 올라가는 건데 옥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설명을.

최문돌 위원  예, 그래서 올리시면 어떻겠노 하니까 안 된다고 그래 했는데 어차피 그 예산을 가지고 하실 것 같으면 그 중간에 열기 차단하는 막이라도 하나 해서 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왜 그쪽 가로 옮겨놓으면 바로 여기에 자기들 작업장 사무실하고 마주 되면 거기 이렇게 차단막이라도 뭐 해서 소음 및 열기라도 안 되게 그렇게 작업할 수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난주에 옥상에 가보셨고요. 저희들이 그 현장에서 기본현황하고 또 설계도면을 1장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의 설계도면에는 옥상 수조만 현재의 옥상, 5층 옥상에 있고요. 나머지 냉난방기 그다음에 외기라든지 그런 거는 전부 다 6층 옥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작업장 있는 거는 6층 실내고 그다음에 열기에 있는 외기는 옥상에 있기 때문에 실내에 있는 거하고 실외에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문돌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지금 어차피 사무실도 6층에 옥상에 할 거 아닙니까, 그죠? 6층에 그것도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6층 옥상에 실내가 된다 아닙니까, 그게.

최문돌 위원  실내 거기 하는데 그러면 실외기는 그대로 옮기면 옮기지 옥상은 안 올라가죠, 외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외기는 6층 옥상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최문돌 위원  올라갑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작업 보수장은 실내에 있고 그다음에 냉난방기 외기는 옥상에 있기 때문에 그 층이 다르다 아닙니까?

최문돌 위원  아, 그게 위에 올라가네요, 옥상으로 지금 다 올라갑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최문돌 위원  그날 갔을 적에는 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거는 뭐냐 하면 옥상 수조만, 옥상 수조 물탱크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옥상에 증축면적에 포함 안 되는 5층 옥상에 그대로 놔두고, 옮기고.

최문돌 위원  아, 열기하고 그건 다 올라갑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렇지요.

최문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런 사항입니다, 예.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다음 안창마을 새뜰마을사업 주민커뮤니티시설 및 마을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창조도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고성숙 위원입니다. 여기 안창마을 새뜰마을사업 이거 주민커뮤니티시설을 제가 그때 현장에서 돌아봤습니다. 근데 돌아보고 나니까 그 주변에 주거하고 있는 계층 연령이 좀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설 들어오는 거 보니까 마을도서관이 들어와요. 근데 이게 연령하고 마을도서관하고 이게 맞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마을도서관이 이제 마을도서관.

고성숙 위원  지금 마을도서관도 도서관은 각 단체, 주민자치 거기도 도서관이 있고 또 도서관이 많은 곳에 도서관이 있음에도 이거를 새로 주민커뮤니티시설이라고 하고 마을도서관을 여기다 넣는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 차라리 주민 공동사랑방이라든지 뭐 이런 걸 넣어야지 이게 타당한지 제가 거기서 좀 이거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위원님 말씀도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층별 활용계획은 지금 완전히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요. 향후에 주민들 의견을 다시 들어서 결정할 거고.

고성숙 위원  그러면 용도변경도 가능하시네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마을도서관 여기는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서관 같은 그런 개념보다는 어르신들 이래 거기서 한글교육도 하고 어르신들 위주로 하는 그런 형태로, 거기서 이래 음료도 마시고 그러니까 사랑방과 약간 혼용된 상태 그런 형태고 또 어르신들이 거기서 교육 같은 거 한글프로그램이라든지 어르신들 한글 그런 거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책자 이런 것도 어르신들 위주 쪽으로 그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용도는 또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변에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조금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거기 위치상 주민이 접근하기가 지금 약간 위로 고립된 형태, 아니면 주민이 접근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여기에?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리고 그쪽으로 가면 차도로 들어가서, 오실 적에 차도는 조금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그쪽 반대쪽으로 저 주택 있는 쪽 안 있습니까? 안창통합마을회관이라고 들어오시는 반대 쪽에 안창통합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쪽에 주택을 저희들이 2채를 구입을 합니다. 그 2채를 트면 바로 마을로 올라가는 길로 들어가니까 크게 이래 접근성은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활용을 잘하셔서 주민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시설을 해서 지금 빨래방, 주차장 이거 가지고 운영비가 나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저희들 지금은 그래서 3층에 지금 커뮤니티케어사업하고 연계해서 어르신 공유돌봄 주택을 이제 3층에 한 80평 정도 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지예산이 조금 투입이 되면 그런.

최문돌 위원  아니, 예산은 우리가 이 건물 짓는 거는 한 번 지어놓으면 투자사업에 관계없는데 운영비는 소모성입니다, 그죠? 이게 되면 이게 운영을 위탁할 겁니까, 직영을 할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이거는 위탁할 겁니다, 한 2년 정도로. 보통 저희들이 거점시설은 한 2년 정도로 해서 위탁을 합니다. 주민협의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위탁을.

최문돌 위원  자,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위탁하니까 자기들도 수고비를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뭐 조금 그렇습니다. 종사하는 사람은 어느 부분.

최문돌 위원  가져가야 되죠? 거기에 만약 위탁을 하면 나머지 운영비는 우리 구비를 가지고 채워줘야 되겠네요, 그죠? 당분간은? 어떻게 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저희들 생각은 한 2~3년, 한 2년 정도 조금 일반 공공요금이나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층에 어르신 공유주택이 들어오면 여기가 하게 되면 운영 관계가 복지예산이 조금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운영을 전체적인 공공요금 그런 거는 아마도 보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차장 이거를 주거지주차장 형태로 안 하고 저희들은 커뮤니티시설 전용 주차장으로 해서 거기서 제 생각에는 주거지주차비보다 싸게 해서 거기서 큰 수익은 아니지만 일부 수익을 받고 또 그리고 커뮤니티시설 자체적으로 어떤 수익사업을 조금 뭐 간단한 거라도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최문돌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주거지주차장을 한다 그래도 우리 구에 오는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싸게 22면을 100% 다 운영한다 그래도, 이거 월 지금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월 운영비는 한 달에 한 100에서 한 150 정도.

최문돌 위원  150.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최문돌 위원  그럼 수입은?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수익은 주차장을 하게 되면 한 50~60 뭐 그 선에서 안 되겠습니까?

최문돌 위원  주차장 해도 50~60이 안 나옵니다, 이거 더 싸게 하면요. 지금 주거지주차장 해서 2만 얼마인데 2만 6000원인가 받는 거를 60% 가지고 가고 우리 구에서 40% 한다 그래도 100% 다 나온다 해도 돈 얼마 되지 않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예상하는 그거하고는 엄연히 그냥 셈을 해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건물을 짓고 주민들, 구민들 편리하게 해 주면 좋은데 차후에 우리가 구세 재정을 보더라도 운영비를 생각하셔서 조금 운영비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그 산 꼭대기에 한 달에 2~3만 원 주고 주차장 할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냥 대놓으면 되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또 사는 사람들이 생활수준이 조금 열악한데 월 주차비를 내고 주차를 할 주민이 과연 몇 분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운영비를 잘 생각하셔서 이런 사업을 또 하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 계속 이런 시설을 짓는 데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 짓고 난 후에 운영비도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 운영비를 잘 생각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체육센터를 해 주는 거 보면 월 받는 거 가지고 지금 되고 있는데 모든 게 다 운영비가 우리 구비가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걸 잘 생각하셔서 이런 사업을, 우리 국가에서는 무슨 사업을 했다 해서 자금을 좀 준다 하고 해서 국·시비를 받았다 해서 우리 구비 넣고 하면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잘 염두에 두셔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점로  행정자치국장 이점로입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수립대상 10억 이상 취득재산 3건, 처분재산 1건, 총 4건으로 첫 번째 양정 복합공공도서관 건립, 두 번째 은빛보금자리의 공유커뮤니티하우스 도란도란 건립, 세 번째 어울더울복합문화센터 건립, 네 번째 부암동 610-114번지 일원 주거지주차장 처분매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취득과 처분할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양정 복합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정동은 인구와 학교가 많고, 학생 교육과 아동 돌봄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양정1동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신청한 양정 복합공공도서관이 2020년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선정되어 공공도서관과 다함께돌봄센터의 복합시설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위치는 양정동 506-6번지 구 양정1동사 맞은편이며, 인근 양정동 506-30번지를 추가 매입할 예정입니다.
  사업규모는 대지 1023.4㎡, 건축 연면적 1860㎡, 지상 5층으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4억 7800만 원으로 국비 25억 7900만 원, 시비 13억 3400만 원, 구비 15억 6500만 원입니다.
  내년 1월에서 5월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은빛보금자리의 공유커뮤니티하우스 도란도란 건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노인주거모델 개발 및 식생활 돌봄 기반시설 지역 내 커뮤니티,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복합커뮤니티하우스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구 소유 행정재산인 초읍동 376-54번지 외 1필지로 부지면적은 359㎡로 도로 개설 후의 잔여부지이며,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990㎡입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행정안전부 2020년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0억, 시비 5억 보조금을 확보하였으며, 구비 5억은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2020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 후 공사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어울더울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생활SOC복합화사업에 선정되어 돌봄시설과 작은도서관, 주민편의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여 누구나 원하는 학습과 문화를 누리게 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여건을 위해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전포1동 363-41번지 외 2필지이고 현재 부산진지역자활센터가 사용하고 있으며, 부산진지역자활센터를 이전하고 그 건물을 철거한 이후 해당부지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이며, 연면적은 1124㎡입니다.
  사업비는 31억 1200만 원이며, 국비 3억 6900만 원, 시비 1억 650만 원, 구비 26억 3650만 원입니다.
  내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부암동 610-114번지 일원 주거지주차장 처분 매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암동 610-114번지 외 3필지의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총 53면으로 조성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이 사용하여 왔으나 2019년 1월 7일 자로 부암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시 유상 매입하도록 결정된 행정재산으로 주택법 제30조에 따라 우선 매각대상 사업시행사인 부암지역주택조합에 처분 매각하고자 합니다.
  지목은 임야로 총 면적 1333㎡이고, 매각 예정금액은 가감정가로 23억 9900만 원 정도입니다.
  사업의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 등 상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을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리계획대상은 신축 3건, 매각 1건으로 총 4건입니다.
  먼저 양정 복합공공도서관 건립 건입니다. 구 양정1동사 앞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이용하던 구유지 904.1㎡와 인근 토지 119.3㎡, 건물 52.26㎡를 매입 양정 복합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단순히 책만 읽는 도서관이 아닌 육아 공유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평생학습시설 등으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2020년 생활SOC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총 사업비 54억 7800만 원 중 국비 25억 7900만 원, 시비 13억 3400만 원은 가내시되어 기 확보되었으며, 매칭사업에 따라 구비 사업비 12억 6500만 원과 인근 토지매입비 3억 원은 양정1동 지역인 유림아파트의 연제구 통합으로 받은 특별조정교부금 16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사업비는 전액 확보되었으며, 이 지역은 학교가 많고 대규모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으로 거주인구가 많은 데 비하여 공공도서관 등 주민복지시설은 거의 없어 주민의 설문조사와 토론회를 거쳐 발굴된 사업임에 따라 양정 복합공공도서관 건립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은빛보금자리의 공유커뮤니티하우스 도란도란 건립 건입니다.
  지역 내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주거환경 불량, 돌봄가족 부재 등의 요인으로 병들고 아플 시 병원시설로 입소하는 사회적 입원 비중이 늘고 있어 유휴 공공재산을 활용,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부산진구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주거모델 개발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기능 공유주거공간을 조성하고자 구 소유 부지 359㎡에 연면적 990㎡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일시적인 주거환경 불량, 돌봄가족 부재 등을 위해 전국 처음으로 게스트룸을 운영하고 부엌, 거실만 공유하는 공유주택, 인근 주민들과 함께 하는 커뮤니티키친 등을 조성하여 열린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선도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 원 중 국비 10억 원과 시비 5억 원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 확보되었으며, 구비 5억 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비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내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처음 도입되는 제도의 시행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어울더울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입니다.
  돌봄시설인 공립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작은도서관, 주민편의시설 등을 갖추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 전포3동 주민센터인 부산진지역자활센터를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124㎡의 건물을 신축하여 1, 2층에는 공립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및 작은도서관을 만들고, 3층에는 헬스장 등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고, 4층에는 청년들의 거주공간을 위한 공유주택 개념인 청년쉐어하우스를 만들어 모든 주민이 원하는 학습과 문화를 누리는 좋은 육아여건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 31억 1200만 원 중 공립어린이집과 작은도서관 설치에 따른 국비 2억 9400만 원, 시비 6150만 원은 기 확보하였으나 다함께돌봄센터 국·시비 보조금 1억 2000만 원은 공모사업으로 확보 예정이며, 그 나머지 구비 부담인 26억 3650만 원은 구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열악한 구 예산 사정상 이 많은 금액을 부담하기는 힘들어 사업 추진이 현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 지역은 구 전포3동 주민센터 이전 후 주민복지시설이 아닌 부산진지역자활센터로 활용되어 타 지역보다 다소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문화시설이나 편의시설의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어울더울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청년쉐어하우스 등을 활용한 공모사업 신청 등을 통해 적극적인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암동 610-114번지 일원 주거지주차장 처분 매각 건입니다.
  이 토지는 부암동 610-114번지 외 3필지에 주거지주차장 53면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부산 부암지역주택조합 사업구역 내 포함되어 2019년 1월 7일 주택조합 사업 승인 시 주차관리과에서 유상매입으로 결정된 재산으로 주택법 제30조 주택조합에 우선 매각토록 하는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29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 주택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취득·처분 대상 재산목록 순서대로 하고, 답변은 업무 소관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정 복합공공도서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고 위원님.

고성숙 위원  예, 고성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잠시만요. 위원장한테 손을 들고 위원장을 보고 허락을, 발언권을 얻어서 하셔야지 자꾸 왜 저쪽으로 하십니까?

고성숙 위원  아 예, 여기도 보고.

위원장 최진규  예,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양정 복합공공도서관이 구립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고성숙 위원  구립도서관입니까, 아니면 시립, 뭐 이거 도서관이 어떻게 구에서 짓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구에서 짓는 겁니다.

고성숙 위원  근데 지금 부산진구에는 시민도서관이 두 군데나 있고 학교에 다 도서관이 있는데 이거 왜 짓는 거죠? 이게 도서관이 지금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운영비도, 도서관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도서관을 짓는 이유가 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우리 시에서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도서관 수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인구 5만당 공공도서관을 1개를 짓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36만으로 봤을 때에는 7개 도서관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4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시민도서관, 부전도서관, 글로벌빌리지 영어도서관 그다음에 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구에서 운영하지만 나머지 4개는 사실상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종합계획에 의해서는 저희들이 네 곳에서 세 군데를 더 지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서관이 정부에서 권하고 시에서 지금 계획돼 있는 대로 도서관을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방침에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건축하고 도서관을 다 짓고 하는 거는 참 그런데 구에 재정상 이게 운영비가 다 이렇게 들어간, 지금 계속 우리가 지적하는 사항이 지금 짓는 거 많습니다. 또 새로 계획하고 있는 거 많은데 지금 운영비가 계속, 다른 데는 하여튼 도로 포장 이런 하는 거에 예산이 없어서 지금 장기 보류 중에 이런 게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많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이런 거에 예산을 집중하는 이게 좀 구의 재정자립도가 맞는지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일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가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시에서 권장하고 있는 도서관을 하려면 7개 도서관을 해야 되는데 지금 4개의 도서관이 우리 관내에 있는데 3개가 사실상 교육청 소관이고 하나만 지금 저희들이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에는 도서관에 비해서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하나나 둘이 더 생김으로 해서 운영비가 들어가는 건 맞지만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산진구 내에서 도서관을 운영함으로써 일어나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타 구에 비해서 크게 부담이 된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서관을 건립해서 잘 운영하셔서 우리 문화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관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반갑습니다. 양정동, 초읍동 구의원 송만정입니다. 제가 양정동 주민으로서 주민을 대표해서 우리 집행부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16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제가 할 수도 있지만 집행부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우리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는데 제가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양정에 유림아시아드아파트가 연제구와 경계지점 논의가 있었을 때 일부 동을 조정하면서 연제구로 넘겨주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송만정 위원  그 금액이 얼마였죠? 50억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50억입니다. 50억 중에서 사실상 이 50억에 대한 특별교부금이 양정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 당시에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일부 용도를 구민들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정지역주민들이 어떤 양정지역에 일어나는 그런 특별교부금을 구 전체에 주는 것도 좋지만 좀 어떻게 보면 소외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어서 일부 사용하고 남은 16억에 대해서는 양정주민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겠다 하는 게 구 방침이었고, 지금 현재 그 16억에 대해서 구비를 확보해서 지금 SOC사업 신청해서 도서관을 짓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연제구에 경계구역 전체를 주면서 50억을 받기로 이렇게 부산시하고 협정이 되어서, 원래 이 50억을 하면서 양정동을 위해서 문화회관이라든지 동에 필요한 그런 회관을 짓기로 동의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차여차한 사정으로 이게 안 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17억 이것을 동의 주민을 위해서 쓴 게 아니고 도로를 깐다든지, 가로등을 깐다든지, 세운다든지 그런 식으로 설치가 된 거고, 2017년도에 또 17억을 받았어요. 이것도 내나 우리 집행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동의 주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50억 우리한테 쓰라고 한 건데 왜 우리는 못 쓰고 이렇게 되느냐.
  그래서 결국 16억 남았거든요. 16억 남았을 때 작년에 구청장님하고 동 순회를 하면서 민원사항을 들을 때 이거 가지고 이야기가 또 많이 나왔습니다. 설왕설래도 했는데 제가 왜 집행부한테 치하를 드리느냐 하면 생활SOC 이것도 제출해서 응모를 해서 이렇게 50억이나 들어가는 큰 사업을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 동의 주민들에게 선출된 구의원으로써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다른 위원님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바를 잘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그래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리고 여기 하나 물어보겠는데 다함께돌봄센터 여기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나 계획은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니까 아직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던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응모를 해서 이걸 따게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SOC사업을 신청할 때 아무래도 시비, 국비 사업을 발굴, 획득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두 가지 이상 정부에서 제시하는 사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가 사실상 양정복합공공도서관이었고,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이 양정현대아파트나 그 인근에서 추가적으로 넣어야 될 사업이 뭔지 아마 동에서 나름대로 지역주민의 여론을 듣다 보니까 개중에서 다함께돌봄센터가 낫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다함께돌봄센터 프로그램 자체가 정부 SOC사업에 관여됐기 때문에 2개 복합해서 신청해서 확정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제가 덧붙여서 좀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도시가 도시재생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창조도시라는 이런 개념도 들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구 유입이 있어야 꼭 발전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우리 시대만 해도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회사를 보고 가는 게 아니고 그 근무지가 어떠냐? 여건이 어떠냐? 문화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자기의 인생의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게 쉽게 이야기하면 요새 세대가 보보스 이런 세대도 있고 그렇듯이 저는 꼭 돌봄센터도 좋고, 작은도서관도 좋고 이러지만 여기에서 문화예술 이쪽으로 해서 젊은 이런 창조적인 인재들이 들어와서 동네를 좀 살릴 수 있고, 그 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재생사업이 나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 우리 양정동 같은 경우에는 보면 현대1차아파트, 2차아파트 거기에 둘러쌓여있어요.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보면 교육청 그쪽으로 8차선인가 그렇고, 지금 현재 양정주민센터 있는 쪽으로는 거기도 8차선인가 그렇게 되거든요. 거기는 완전 단절된 사회잖아요. 다 공부하셨다시피 이 지역하고 이 지역하고는 단절된 거리라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이든, 어떤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부동산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양정현대1차아파트하고 2차아파트하고 그 사이에 있는 섬이에요, 섬. 섬이 되어서 건물 자체도 1960년대, 70년대 기껏해야 제일 좋은 집이 80년대 지은 집이에요.
  그래 여기 주민들이 아주 불만이 많아요. 지금 현재 주민센터 앞이라든지 시청 쪽으로 가면 전부 다 개발이 다 되어서 뭐 빌라라든지 몇십 층 건물도 막 올라가는데 이 동네만 딱 갇혀있어요.
  그러니까 용도지역권에 대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게 어렵잖아요. 5개년마다 도시계획입법안에 의해서 심사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되고 상당히 힘든데 여기 지역주민으로서, 선출된 의원으로서는 저는 이걸 풀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참 어렵고 지난한 과제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좀 신경을 써주시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또 꺼내느냐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오면 그걸 활용해서라도 우리 동네가 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조그마한 소망으로 대변을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 우리 집행부 분들 참 힘드시고 고생하시겠지만 특별히 양정동 그쪽에 좀 섬으로 되어서 낙후되어가고, 슬럼화되어가는 이 지역에 신경 좀 써주셔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잘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최문돌 위원  이게 지금 국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자, 우리가 우리 부산진구를 연제구에 팔아먹었습니다, 이 돈 몇십억에. 자, 이렇게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그걸 떼주면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가 예산이 없고 한다 하면 그러면 저 안창마을 그것도 동구로 또 팔아먹을 겁니까?
  왜 우리 부산진구에, 지금 말입니다.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어느 지방에서 자기 살을 떼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거는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로 잘못한 사업입니다.
  왜 그걸 연제구에 줍니까? 거기 있는 걸 도로 가져와야죠. 우리 세를 불려야 되는데 이걸 일시적으로 몇십억 받았다고 해서 잘했다 해서 그거 뭐 한다는 거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러면 계속 우리 부산진구가 재정이 적자가 나고 무슨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동 하나씩 떼어줄 겁니까? 그러면 저 범천1동도 동구 떼어주세요.
  이거는 우리 공직자들의 발상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타 구에 넘겨줘요.
  우리 부산진구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 이거 몇십억 받아서 공공건물 하나 짓는 게 잘했다 그런 생각 가지면 우리 부산진구에 근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 있는 걸 우리가 흡수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쉽게 이렇게 그거 걸린다고 넘겨주고 그러면 지금 인접해 있는 다른 구에 있는 것도 그리로 넘겨줍니까?
  물론 이게 지금 몇 개 동이 걸려서 그런 게 있지만 끝까지 우리 부산진구에서 고수를 하고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런 구획정리가 된다 하면 이거는 본 위원 생각에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주소가 도로명으로 다 바뀌었죠?

○행정자치국장 이점로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온 걸 보면 여기 소재지가 옛날 주소로 다 올라오거든요. 우리 관에서는 도로명으로 다 바뀌었는데 이거 보면 양정동 몇 번지, 무슨 몇 번지 하는데 이거는 왜 관에서 해서 도로명으로 주소를 바꿔놓고 했는데 우리 관에서는 아직 이 구 도로명을 자꾸 쓰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점로  이 부분은 아마 주소 찾기 이거보다는 땅 지명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50억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그걸 바꿔서 한 것이 아니고 이미 2015년도에 그게 결정되어서 그 전 의회에서도 이미 승인을 해서 그런 게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김용호 과장님께서 국비를 받은 게 잘했느냐고 물었을 때 잘했다고 한 것은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SOC사업을 해서 25억을 받아온 것이 나름 그래도 성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15년도에 그때도 우리 아마 그런 게 있었고 아마 집행부에서 올려서 그때 의회에서 승인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봐서는, 만약 제가 있었으면 결사반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인접에 같이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 구에 있는 그거를, 결국 우리 구가 손해입니다. 이게 우선은 모르지만 결국 구세도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가기 때문에?

○행정자치국장 이점로  일단은 예, 그 말씀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토의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시간이 좀 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걸 넘겨주고 그 대가로 이걸 받았다 하니까 제가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게 넘겨준 그걸 해서 우리가 국·시비 보조받았다고 안 했으면 관계가 없는데.

○행정자치국장 이점로  저희들도 우리 구세를 약화시키고 또 구세를 저희들이 다른 구에 넘기고 하는 그런 자세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어떤 충분한 논의나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사항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공직사회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데 저희들 아무도 직원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서 우리 공직자는.

○행정자치국장 이점로  그리고 새주소는.

최문돌 위원  부산진구는 주인이 우리 구민이지만 지켜야 될 의무는 우리 공직자들입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점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공직자들이 차후에라도 이렇게 만약에, 우리 인접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붙어있는데 거기서 이걸 하면 결사적으로 우리는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의 진구의 조그마한 거지만 땅은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인구도 줄고 세수도 줄어드는데 그거 하나 떼줌으로 인해서 세입도 줄어들 거고 그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는데 이 주소도 토지 하는데 도로명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다 알고.

○행정자치국장 이점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새주소는 건물이 있을 때는 건물에 부여하는 번호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없으면 지번을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문돌 위원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점로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림아파트 그거를 연제구에 넘겨준 것은 제가 볼 때 그쪽 주민들도 우리 부산진구 주민이기 전에 부산시민입니다, 시민. 그 사람들이 수년 동안 엄청난 생활의 불편을 겪어왔기 때문에 부산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그렇게 구의 불합리한 구획조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느냐는 겁니다.
  지금 금사동 쪽에도 대우아파트인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2동이 1동은 해운대구, 1동은 금정구인가 그렇게 나눠져 있다가 드디어 구 간에 경계조정이 최근에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림아파트 주민들 입장들이 제가 의원 하고 있을 때도 많이 왔었어요. 와서 생활의 불편함에 대해서 여러 번 호소를 했고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해서 했고 그다음에 그게 25년도에 아마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그래 이거는 지금의 안건하고는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우리 마무리를 하시고, 다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한갑용 위원입니다. 현장 확인을 갔을 때 여기 양정동 공공복합도서관 모양이 니은 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정리가 안 된 이런 모양이던데 그때 나온 이야기가 그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 맹지인데 그 건물을 사들여서 좀 반듯하게 건물을 지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그때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1월부터 해서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라도 주인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이렇게 사들여서 좀 반듯한 모양으로 지을 의향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안 그래도 위원님이 현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그 입지가 사실 니은 자로 되어 있습니다. 니은 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건물을 지상 5층까지 짓고, 연면적을 1860㎡로 했을 경우에 사실 주차장 부지가 134㎡당 1대를 확보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저희들이 필로티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안쪽에 차가 들어갈 경우를 생각해야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계획안에 올라와 있지만 거기 506-30번지가 저희들이 봤을 때 총 3개 동이 있는데 앞에 있는 2개 동은 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그 부지를 샀으면 좋겠다는 저희들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비공식적으로 그 동장님을 통해서 지역의 유지분들한테 그 소유자와 접촉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탁감금액하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금액에 서로가 조금 융합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비공식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적지 않은 한 55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건데 이왕 하시는 것 같으면 좀 반듯하게 모든 사람이 건물을 봤을 때 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건물이 지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저희들도 그 땅이 매입되면 똑같은 건물을 쓰더라도 사양이 좀 이쁘게 효용도 있게 쓸 수가 있는데 그게 매입이 안 되면 사실상 구에서 나름대로 양정주민들의 희망지인 그런 도서관을 짓더라도 뭔가 아쉬움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매입을 해서 좀 반듯한 건물을 짓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보충질문이라면, 보충질문이라기보다 제안인데 이왕 건물을 짓기로 한 거 디자인을 좀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공무원들도 해외연수 나가시고, 공모로 이래 보시고 하면 제가 참 아쉬운 게 우리 부산진구뿐만 아니라 다 그런 걸 제가 느껴요. 건물을 하나 지으면 싱가포르나, 이렇게 좀 도시가 아름답다. 도시국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국가가 발전하는 게 아니고 도시가 성장해서 관광객도 모으고 경제가 발전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도 그렇지만 저는 부산진구를 이야기하면 부산진구가 참 아쉬운 게 도시의 디자인이라는 게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때 천편일률적인 사각형의 도시가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디자인이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아름다운 도시를 보면. 서울에는 그런 입법도 있더라고요.
  그래 부산에 제가 우리 진구에 그걸 한번 만들고 싶어도 좀 전문적인 분야가 되어서 제가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과장님들 다 오래되시고 몇십 년씩 이렇게 다 누구보다 전문가 아니십니까?
  한 개인으로서도, 의원으로서도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공모를 할 적에 디자인을 좀 아름답게 예술적인 그런, 가격이 어떻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좀 강조를 하셔서 응모를 받고 설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도 사실상 도서관을 지으면서 사실 내부 인테리어도 그렇지만 외부 디자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정된 거는 아닌데 만약에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대로 통과되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아까 이야기하셨던 땅 매입 부분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디자인 건축 그런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저희들이 요청할 수 없는지, 물론 시에서 하지만 우리가 이런 어떤 지역을 위해서 좀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고 하는 데 어떻게 조언을 구할 수 없는지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제가 도서관을 저번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도서관 하나만, 그 건물이 영국인가 그래요. 도서관 건물이 하나가 이뻐서 거기에 엄청난 관광객이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는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유튜브에서 제가 봤는데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님한테도 내가 그 이야기는 부전도서관 때문에 말씀은 드려서 보내드리긴 보내드렸는데 건물 하나가 그 지역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좀,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런 데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은빛보금자리의 공유커뮤니티하우스 도란도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희망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고성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은빛보금자리가 우리 전국에서 최초 사례라 그랬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이번에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고성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실현성을 얼마로 보고 계시는지요? 실현가능성을 예측하시고 시작하신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저희들은 올해 전국에서 2차 선도사업이 8개 지자체가 있는데 그중에 올해, 내년, 2021년도까지 3개년도에 걸쳐서 저희들이 이 선도사업을 정책적인, 노인 정책적인 사업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성공확률은 몇 프로라고까지는 못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부산진구형 커뮤니티하우스를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성숙 위원  예, 근데 이게 지상 5층 건물인데 각 층마다 실제 공간이 50평 정도 되는데요. 그 계단하고 엘리베이터 빼면 실면적이 얼마나 되는지요, 이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근데 그 부분은 실제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고성숙 위원  근데 평수가 이렇게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크게 나오지 않는데 거기에 공유주택이 가능한지, 이거 괜히 그냥 모양만 갖춰진 건지 실제로는 이게 지상 5층이라고 하지만 실평수는 실은 몇 평이 안 되거든요.
  지금 이거만 따지면 실제 공간이 한 층에 한 50평 정도 되는데 이거저거 다 떼고 나면 한 30평 정도 지금 그렇게 되는데 그거 가지고 실제 가능한지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저희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적으로 건축사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저희들이 한 상태입니다.

고성숙 위원  그러세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고성숙 위원  이거 나중에 한번 보면,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고성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반갑습니다, 예.

백범기 위원  여기 참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뒤로는 대로변이 위치하고 있고 앞쪽에는 큰 건물이 없어 가지고 전망이 참 좋은 장소인데 이 앞쪽이 낭떠러지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경사가 좀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경사가 심하고 앞에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했더라고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백범기 위원  지금 공사하다 중단한 게 어떤 용도로 혹시 짓다가 중단한 건지 알고 계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사유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그 건물을 지을 때 그 뒤쪽으로 진입로를 하는 게 아니고 큰 도로 쪽에서, 간선도로 쪽에서 진입로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백범기 위원  제가 그런 면으로 질문을 드린 부분이 아니고요. 그게 만약에 오피스텔이나 주거지, 주거 전용으로 집을 지었을 경우에 상당히 층수가 높을 거란 예상을 하고, 그 높게 건축물을 지었을 때 지금 우리 커뮤니티하우스는 그 건물에 의해서, 지금 방향이 약간 동남쪽으로 앉아있는 상황이죠, 그죠? 위치가?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백범기 위원  근데 건물이 가린다는 이야기죠, 앞에 전망이. 그런 내용이고 또 이 커뮤니티하우스가 들어오면서 뒤쪽에 대로변이 있기 때문에 차량 통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백범기 위원  그 차량 통행량에 의해서 매연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분진이 굉장히 또 흡입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 앞에 낭떠러지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점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전국 최초로 하는 이런 사업을 꼭 성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치밀한 계획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어울더울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과장님 우리 이 국·시비 1억 2000만 원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구비가 26억이 투입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저희들이 생활SOC사업으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국공립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에서 나머지 부족한 예산 부분을 후원자를 통해서 지원받으려고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문돌 위원  어차피 그래도 국비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최문돌 위원  아, 우리 구비가 26억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거기 지금 현재 우리가 가봤을 적에는 이게 자활센터만 다른 데 이전해 주고 거기 있는 1, 2층을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은 그렇게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고 지금 만약에 이렇게 건물을 지어오면 작은도서관, 헬스장 이렇게 들어간다 돼 있습니다. 계획이,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최문돌 위원  근데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관에서 일반주민이 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 이렇게 해도 됩니까? 헬스장이란 거는 이거 때문에 동네에 가면 우리 체육대학 나와서 헬스장 하는 게 문 닫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우리가 관에서 체육시설을 하는 거는 민간인이 할 수 없는 시설 즉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체육관 같은 이런 민간이 할 수 없는 거는 우리 관에서 해 줄 수가 있는데 특히 우리 부산진구 보면 동사무소 합하고 나면 그 동사무소에 헬스장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준다 하는데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 가다가 무심코 찬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고 하거든요.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헬스장이 두 군데가 문을 닫았습니다. 헬스장 하나 오픈하려 그러면 돈이 몇 억 들어갑니다. 문 닫으면 다 고철로 팔리고 하는데 이거 굳이 지으면 꼭 헬스장을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지금 현재 헬스장 넣을 건 아니고요 당초 전포1동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주민편의시설 요구한 사항이 헬스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과정에 헬스장은 맞지 않다. 헬스장 이외에 다른 주민편의시설을 다시 한 번 찾아라 해서 지금 현재까지 전포1동에서 이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전포1동에, 전포동에 우리 현직 의원들 두 분도 같이 그날 갔는데 자활센터만 다른 데 옮겨주고 1, 2층을 리모델링해서 자기 주민들 편의시설을 하면 충분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구비가 26억이라는 돈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돈 1억 2000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구비를 26억이나 넣는다는 거는 이 사업이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다 이겁니다. 다시 생각해볼 여지는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저희들이 이 사업은 생활SOC 공모를 통해서 이미 사업.

최문돌 위원  공모했는데 그 돈이 20억 정도가 온 것 같으면 저희들도 뭐 이해합니다. 달랑 1억 2000 아닙니까? SOC 공모해서 한 게 1억 2000이고 우리 구비가 26억이 더 들어갑니다. 또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구비가 이것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또 더 들어갈 겁니다, 그죠?
  더 들어가고 현지에 있는 그 사람들도 보면 그렇게 자활센터만 이전해 주고, 이 사업을 자활센터만 이전해 주고 그걸 리모델링해서 사업계획서를 변경할 생각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지금 현재 저희들이 후원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후원자가 저희들하고 이야기가 잘 돼서 저희들이 후원금을 한 20억 이상 받을 수 있다고 확정이 되면 저희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최문돌 위원  예, 됐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그 후원자가 후원금 20억 정도 되면 이 사업 시작합시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렇게.

최문돌 위원  됐지요? 그럼 이거는 일단은 그때로 미뤄놓고 그러면 되겠죠?
  후원자가 나타나면 하는 겁니다, 20억 정도 준다 하니까. 그래서 이거 괜히 지금 이거 통과해서 1억 2000 받으려고 해서 26억 하지 말고 후원자를 선정해서 후원자가 곧 들어온다 하니까 후원자가 오면 사업을 시작해도 되겠네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근데 12월경에 아마 서로 이렇게 협의가 될 과정에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최문돌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급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당장 급한 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12월에 되면 내년 초에 이게 올라와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우리 어린이집이 1층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지금 한 40여 명 규모로 들어갈 건데 내년 9월 달에 전포현대.

최문돌 위원  과장님 지금 11월이고 12월이면 과장님하고 말씀하신 그 갭은 한두 달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후원자 하는 거니까. 그 한두 달 차이에 크게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후원자가 나타나서, 20억 정도 후원할 분이 계신다 하니까 그 후원자가 나타나면 사업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우리 위원회는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지금 말씀은 한두 달 차이지만 저희들이 또 나타나고 난 뒤에는 다시 처음부터 또 행정절차를 다 밟아야 되기 때문에 또 행정절차를 밟는 시간적인 소요기간이 또 많이 걸립니다.

최문돌 위원  시간이 걸리는데 한 회의 차수만 늘어나는 건데 몇 개월 차이입니다. 6개월 이상 절대 더 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오면 저희들이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마침 말씀 잘하셨네. 20억 정도 후원자가 온다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해도 1억 2000 이거 SOC사업 받으려고 구비를 26억 해서 통과했다는 거는 우리 의회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로 해서 나가면 어떤 소리하겠습니까?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반갑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그 주변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국공립어린이집 전포1동에 연수어린이집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고성숙 위원  근데 굳이 여기다 왜 국공립어린이집을 넣으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지금 현재 전포1동 지역에 어린이집 보육 충족률이 89.2%입니다.
  근데 내년 9월이면 전포동에 현대아이파크 2100세대 신규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2100세대가 들어서면 지금 현재 보육 충족률도 지금 거의 90%인 상황에서 더 이상 애들을 받아줄 수 있는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고성숙 위원  주변에 어린이집이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더 이상 추가로 받아줄 어린이집이 없고 그리고 전포 성북초등학교 어린이집이 지금 저희들이 현대아이파크아파트로 인해서 저희들이 비워줘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전포 성북도 마땅한 이전부지가 없어서 지금 저희들이 더 규모를 축소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어울더울조차 어린이집까지 짓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저희들이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보육 수요에 대한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아직 예산이 잡히지도 않은 국비, 이렇게 작은 국비 예산으로 이렇게 무리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현재 국·시비는 저희들 받아왔고요.

고성숙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구비 부분에.

고성숙 위원  지금 구비가 26억이 투입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고성숙 위원  이렇게 해서 계속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 부분은 지금 후원자하고 계속 이야기 검토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확보가 되면 크게 무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성숙 위원  저는 참 많은 동네를 다니면서 예산이 없어서, 저는 예산이 없어서 도로 포장을 보도블록을 안 해 주는 구청 관에서 정말 저는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 이렇게 보면서 보도블록을 예산이 없어서 계속 보류하고 장기보류 이렇게 해놓은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이런 데, 정말 구에, 우리가 주민의 순수한 구비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구청 관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조금 한 템포 늦출 수 있는 건 늦추고, 아까 최문돌 위원님 말씀 잘해 주셨네요. 그 후원자가 나타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지난번에 문화재단도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별 외지만.
  자리가 되고 그게 차차, 차차 이렇게 되는 거지 무리하게 지금 무리수를 두는 것 같아서 좀 어떨 때는 속상합니다.
  그래서 이 구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좀 관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과장님 이게 인근에 대단지 공동주택 입주가 2020년 10월이면 내년이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내년입니다.

송만정 위원  우리가 이걸 공사가 들어가면 어울더울 복합센터가 이거 리모델링공사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신축이 들어갑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신축입니다.

송만정 위원  신축이죠? 이거 얼마나 걸립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신축하면 보통 한 6~7개월 정도는.

송만정 위원  걸리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공사기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까지 합하면 거의 1년 정도는 저희들이 가까이 잡아야 되지 않을까.

송만정 위원  그리고 행정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행정의 업무라는 거는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송만정 위원  세입이라는 건 우리 주민들한테 세금을 받는 거잖아요. 집행부는, 공공기관은 수익을 낳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주민의 복리와 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거기 입주민이 들어오면 애들이 늘어나는 거는 당연하고 그런데 어린이집이 이게 예산이 좀 부족하다 하는 거 같으면 다른 데 예산이라도 갖고 와서 국공립유치원이라든지, 작은도서관이라든지, 다함께돌봄센터 이거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분 위원님께서는 저하고 조금 상충되는 의견이 있으신데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 국가의 존재이유가 나는 그런 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입이 있으면 세출 그거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쓸데없는, 제가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기금 같은 경우도 불필요한 기금에다가 돈 넣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돈이 들어오면 나가야 돼요. 제로가 돼야 돼요, 우리 기관들은. 이게 국가의 존재 이유예요.
  돈, 돈 하는데 저는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낸 돈 주민들한테 다시 다 돌려줘야 된다고 봐요.
  건물을 짓는 이유도 다 있는 거고, 건물업자들 먹여살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고, 계획을 하고, 1년 전이든 5년 전이든 계획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공무원의 저는 기본적인 자세고 그게 복무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묻고 싶은 거는 민간 기부금 이거는 현장에 갔을 때는 이런 이야기를 못 들었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긴 들었는데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지만 이 업체가 참 좋은 거예요, 이게 사회 환원도 하고. 이런 걸 갖다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계속 좀 협조를 해서 만들어나가면 이게 주민한테 복지라든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아주 긴요한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민간 기부해 준다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절충해 가지고 이 복합센터 건립에 좀 큰 힘을 쏟아달라고 거기다가 집중해서 이거 계획을 추진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좀 더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약 20억 정도의 투자를 후원자를 받아서 투자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후원이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 방침이세요? 그러면 구비로 다 투입을 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후원이 안 됐을 최악의 경우를 저희들이.

백범기 위원  최악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백범기 위원  만약에 구비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 구비가 26억 투입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6억 중에서 약 20억 정도를 후원을 받아서 하겠다는 계산 아니십니까, 그죠?
  그런데 만약 이 20억이 후원을 못 받았을 경우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이게 저희 부서의 시설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지금 4개 부서가 걸려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후원금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백범기 위원  혹시 추가로 다른 공모사업도 가능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생활SOC사업 저희들이 공모를 했고 만약에 사업이 불가능하다면 다시 공모를.

백범기 위원  하실 수도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다시, 지금 현재는 생활SOC사업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2020년도는 끝났지만 내년에 가서 다시 다른 사업으로 또 공모가 가능해서,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가능하다 합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만약에 후원을 못 받았을 때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하셔서 사업을 검토를 하셨으면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과장님 그리고 이 어울더울이라는 제목은 어느 분이 지으셨는지 참 궁금한데요. 혹시 과장님 뜻은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서로 어울리고 더불어 산다라는 제주도 방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저희들 명칭 자체가 그냥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심사위원들한테 눈에 띄어야 저희들이 점수라도 조금 잘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백범기 위원  예, 제목처럼, 어울더울 제목처럼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시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아마 책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후원을 못 받더라도 다른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또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위원장 최진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잠시만 물어볼게요. 지금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거기에 거의 학생들이 다 찼는가요? 어린이들이 다 찼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지금 보육 충족률이 저희들 부산진구가 82.5%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그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전포동 지역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지금 전포1동만 하면 89.2%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다 찼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2명 부족한 거는 반별로 나이에 따라 정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1, 2명 정도 빠지지 그 외는 지금 전포지역은 거의 다 찬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0세에서 2세까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와 교사의.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비율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비율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위원장 최진규  2 대 1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0세가 1 대 3, 1세가 1 대 5, 2세가 1 대 7, 3세부터는 1 대 15명.

위원장 최진규  0세가 1 대 3.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3.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만약에 중간에 예를 들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민간어린이집에 있던 아이가 예를 들어서 0세 아이를 2명을 확보해놓았는데 0세 아이가 이쪽으로 옮겨가버려요. 그러면 그 민간어린이집 입장에서 보면 교사를 그러면 바로 이렇게 해고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저희들이 그런 우려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최대한 저희들 공립어린이집에서 중간에 학기 중에 애들을 그런 식으로 변경시킨다든지, 이미 민간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을 굳이 국공립으로 또 움직여서 하는 그런 부분에 최대한 지양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해놨다 하더라도 부모님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안 가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근데 저희들이 어린이집 다니고 있다고 확정된 시스템상에 뜨는 어린이집의 아동들을 공립에서 중간에, 학기가 새학기가 되면 물론 부모님의 요구에 의해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학기 중에는 가급적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여기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오면 어린이를 몇 명 정도 받을 수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지금 한 49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암동 610-114번지 일원 주거지주차장 처분·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주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한갑용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여기 붙임표에 보면 사업시행자인 부암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3필지에 대한 매도 신청이 있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한갑용 위원  매도 신청을 언제 받았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매도 신청은 지난 9월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한갑용 위원  9월 정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건설시공사, 시행사가 어딥니까, 이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시공사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한갑용 위원  시행사가 어딥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서희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서희건설이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한갑용 위원  그럼 이게 평당 얼마에 파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게 저희들이 총 1333㎡에 403.9평인데.

한갑용 위원  제곱미터당 얼마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제곱미터당으로는 계산을 지금 안 해봤는데 평균 한 9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우리가 지금 주차장 만든다고 1면 만드는 데 얼마씩 투입하고 있죠, 지금?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보통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는 있는데.

한갑용 위원  아니, 지금 내가 쭉 현장조사 확인 갈 때는 1면당 보통 1억 정도 들어가던데.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1억 정도 들어가는 데는 현재는 없고요. 지금 얼마 전에 저희들이 심의받은 가남공영주차장 그게 한 6700만 원 정도 지금 최고 많이 들어가는 거고, 지금 현재 저희들 기준으로는 계속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일단은 5000만 원 이내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당감동에 거기에 지금 문화센터 지을 때 거기 올리면서 주차장 면 수 올리죠? 거기 얼마 들어갑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거기는 제가 기억하기에 지금 한 8100만 원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한갑용 위원  8100만 원 그러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거는 지역에 따라서 틀리는 게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이 있고 낮은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땅의 매수가격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면당 조성단가가 오르내립니다.

한갑용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제곱미터당 얼마라 그랬어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지금 가감정가가 180만 원 정도 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뭐 이게 땅은 살 때 비싸게 사고 팔 때는 뭐 이렇게 팔아도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게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거지주차장이 53면이 지금 거기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지금 면당 저희들 매각 예정가로 해 갖고 나눠보면 면당 한 4527만 2000원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매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주차장 건립할 때보다는 좀 약간 더 비싼 금액으로 매각을 하는 겁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건립할 때보다는 비싼데 부동산 가격이 자고 일어나면 뛰는데 언제 매입했어요, 이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게 2015년도 이전에 다 매입된 겁니다.

한갑용 위원  2015년 이전에 매입했는데 지금 2019년인데 부동산 가격 자고 일어나면 뭐 뛰는데 거기서 이익을 봤다 이래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인근에 가족공원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 행사도 많이 하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갓길주차를 하고 이러는데 꼭 거기 팔아야 돼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여기는 지역주택조합에서 자기들 아파트 건립부지 내에 해당이 되는 부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팔 수도 없고요. 일단 매각 신청이 들어오면 가급적이면 팔아야 될 실정입니다. 실정이고 실제 현재 여기는 아파트 짓기 전에 개인주택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한 주거지전용주차장이었는데 지금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전부 다 이주하고 철거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차를 주차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거기 보면 선암사 절도 있고, 그 옆에 보면 가족공원도 있고 행사도 많이 한다 이거죠. 거기 보면 주차장이 있으면 차를 대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근데 지금 현재는 그 주차장 이용도가 거의 제로인 상태입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에요. 그거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고, 그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지금 저한테 요청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근데 이왕 팔 거 같으면 제 값을 받고 팔아야 되는데 이 가격으로 팔면 주민들이 봤을 때 문제 안 되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거는 저희들이 매각을 하든 매입을 하든 간에 감정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 쪽에서 감정평가사를 1명 선정을 하고 그다음 주택조합에서 1명을 선정을 하고 이래 해서 양 감정평가사의 산술평균가로 저희들이 매각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저희들 매각 예정가를 내놓은 거는 가감정액을 지금 내놓은 거고 실제.

한갑용 위원  과장님은 그 땅이 있다 그러면 감정평가 가격으로 팔고 삽니까, 지금?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감정평가 가격으로 팔고 삽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감정평가 산술평균가 이내로 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부지를 매입을 할 때 감정평가 가격대로만 삽니까, 아니면 거기서 협상을 하다 보면 더 이렇게 플러스 알파를 주고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사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지금까지는 플러스 알파를 준 적은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없어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한갑용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위치도 좋고, 주변에 이런 해마다 많은 행사도 있고 이렇는데 이걸 꼭 팔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첫째 의문이 있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근데 여기는 지역주택조합에서 아파트 건립을 하기 위해서 다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팔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왕 파는 거 자기들은 지금 주장은 무상으로도 내놔라 할 정도로 지금 나중에 재판까지도 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안 팔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한갑용 위원  판다고 그러면 제값을 받고 팔아야 된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제값을 받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지금 하고, 지금 여기 공시지가로 따진다면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거는 1333㎡에 대해서 공시지가로 하면 8억 7923만 8000.

한갑용 위원  과장님 공시지가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니, 이거 이 금액에 지금.

한갑용 위원  공시지가하고 지금 뭐 감정평가 가격하고 아니, 저기 뭡니까? 저기 롯데 그거 기억 안 나십니까? 그거 뭘 자꾸 공시지가 뭐 감정평가 가격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현실적인 가격을 이야기하는 거고 실거래가 있으면 거래가를 이야기하는 거지.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이게 저희들이 애초에 주거지전용주차장 만들 때 총 들었던 금액은 12억 9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12억 9500만 원이 들고 지금 저희들이 팔려고 하는 금액이 23억 99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게 뭐 돈이 한 2배 이상을 지금 저희들이.

한갑용 위원  과장님 자고 일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니까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과장님이 소유하는 토지 같으면 그렇게 쉽게 하겠어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래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받는 이유가 저희들은 항상 시세대로 팔아야 된다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양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안 팔아야 되는 게 제일 좋고, 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팔아야 될 것 같으면 최대한 많이 불러서 좋은 가격을 받도록 그렇게 하세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저희들이 일단 감정평가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감정평가를 받아서 최대한 많이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고성숙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저도 한갑용 위원님하고 약간 생각이 같은데요. 이게 공시지가 뭐 요즘 다 이렇게 땅값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살 때는 십몇억에 샀지만 23억에 파는 건 2배 남는다 하셨지만 이게 매각하지 않아야 될 땅도, 이거 매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저희들이 매각을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안 팔 건데.

고성숙 위원  왜냐하면 이거를 매각하지 말고 차라리 국공립 부지로 받으면 안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렇게는 안 되고 거기에 지역주택조합에서 아파트를 지으면 거기에 건물이 들어설 수도 있고 도로로 활용이 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 땅에 대한 필지를 우리가 받으면 그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거는 지금 일단은 이 지역주택조합에서 매각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아니, 전포동 같은 경우는 주위에 국공립 있는 데도 불구하고 뭐 아파트가 들어서서 많은 유치원, 어린이집 수요가 늘어나서 늘린다 하는데 이런 데도 국공립 이런 걸 부지를 받아놨다가 그 인구증가에 대비해서, 어린아이 증가 대비해서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세 대비 이거는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23억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최문돌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이거 판매하는 거는 어차피 하는데, 해서 지금 우리 서희가 들어오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최문돌 위원  들어올 적에 단서를 붙이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예를 들어 이런 시설을 우리가 이 가격을 주는 조건으로 하나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하라. 예를 들어 전포동 같은 데도 우리 보면 유림에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매각을 해 주는 조건으로, 어차피 아파트가 들어오면 새로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최문돌 위원  늘어나니까 거기에 우리가 다시 이런 어린이집이나 이런 걸 하기가 땅이 없어서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 하나 지어서 기부채납을 해라 이거는 할 수 없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글쎄 이 매각조건에 그런 걸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저희들이 매각할 때 그렇게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놔야만 우리가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 우리가 국공립을 하고 싶어도 땅이 없어서 못합니다, 단지가 들어오면. 그래서 어느 일정한 지점에 한 50~60평짜리라도 지어서 해 주면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해서 말입니다. 한번 단서를 붙여보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거는 건축과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보고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문돌 위원  어차피 아파트 하면 도로도 기부채납하고 이거 다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최문돌 위원  이런 거를 상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꼭 좀 상의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과장님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땅을 우리가 매각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건물을 지어올려서 뒤쪽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일조권에 어떤 영향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 그 원성은 땅 판 쪽에다가 원성을 할 거거든요, 주민들이. 그 부분을 고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적은 면적이 아닌데 거기서부터 지어올려서 고층아파트 지으면 그 뒤에 바로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건축 설계할 때 반영을 해서 거기에 저층수의 어떤 공공 어린이집을 짓든,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해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혹시 반대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최문돌 위원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최문돌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반대토론보다는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습니다만 전포동 하는 이거는 후원자가 나타날 때까지 보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후원자가 나타나면 20억 정도 오니까 보류를 했다가 그때 통과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대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찬성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아까 발언한 취지는 다 알고 있을 거고 속기에도 남아있을 건데 저는 이거는 원안대로 좀 처리를 했으면 싶어요.
  그다음에 기부채납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 아, 기부채납이 아니고 기부금에 대해서 그 현장에 갔을 때는 이야기가 안 나왔었는데 오늘 아침에 오니까 이렇게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기업체하고는 나는 연관이 되어서 어느 정도 절충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부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서류에도 적은 거지 기부 그런 사항이 없는 것 같으면 그냥 구비로 한다 이렇게 올렸을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집행부 능력을 믿고 그렇게 했으면 싶고 그리고 기부가 정 안 됐다 하더라도 국가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라든지 돌봄센터라든지 이거는 계획하신 대로 추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찬성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의견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문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진규  예.

최문돌 위원  지금 만약에 이게 자, 기부하는 거하고 통과되는 거하고 지금 총 우리가 예산이 우리가 구비가 그대로 되면 26억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거하고 만약에 또 기부가 되면 그 기부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 공사비에 대해서 이렇게 31억이 들었는데, 우리 원안대로 통과하면 (청취불능)

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위원장님.

위원장 최진규  그거는 저희들이 정회를 하고 저희들끼리 의견조정하는 거지.

최문돌 위원  아니, 그게 지금 통과가 되는 것 같으면,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되면 지금 20억이 만약에 들어왔다고 생각했을 적에는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하시면 되잖아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운 의원 대표발의)(김재운·김미경·박현철·백범기·성현옥·오우택·이승민·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top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재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의원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운 의원입니다.
  오늘 대표발의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는 각종 시설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위탁을 수행하고 있으나 위탁규모가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계속되는 위탁사업의 경우 도덕적 행위나 행정서비스의 질적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도 하고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님들이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재운 의원 대표발의)
(김재운·김미경·박현철·백범기·성현옥·오우택·이승민·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김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재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내용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에 따른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전에 적정성을 확보하고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관련 기준 및 절차,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내용으로는 공공 부분의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이 대폭 확대되고 있으나 민간위탁에 관한 전문적인 법령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운영됨에 따라 관련 기준이나 절차가 정착되어 있지 않아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이며,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위탁 또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지침의 개선안과 우리 구의회 부산진구복지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민간위탁에 대해 파악한 문제점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개선안과 부산진구복지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따른 의견을 전부 반영한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의회 동의의 간주범위, 수탁사무의 수행에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 노동조건 개선, 사무감사의 대상이 많음에 따라 매년 1회 이상에서 필요시 감사 등 감사방법, 종합성과평가 대상 및 기한 등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재운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의원  위원장님 질의 토론하기 전에 자구 수정을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진규  예.

김재운 의원  먼저 5조1항4호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네 번째 사항 보셨습니까?

위원장 최진규  예.

김재운 의원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를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를 삭제하고,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한다로 수정을 좀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최진규  사무로 한다 이러면 이 위에 전부 다 해당하는 경우인데 그거를 한다로,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한다 이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데.

김재운 의원  이건 나중에, 안 그래도 다툼의 약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내용을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1항4호가 전체가 집행부에서는 수탁기간을 1년 이하 일회성 사무로 했을 때에, 일단 이거는 추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한다로 했을 때와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다루어주시기 바랍니다.
  17조1항7호도 한번 봐주십시오. 계약체결 등의 7호에 종사자의 고용·노동조건 개선 노력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자의 고용승계·노동조건 개선 노력으로 자구수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김재운 의원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최문돌 위원  금방 우리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넣었는데.

김재운 의원  예, 17조.

최문돌 위원  예, 만약에 수탁자가 바뀌었으면 그 직원들이 잘잘못이 있든 뭐 없든 간에 전부 이거는 승계를 해야 된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김재운 의원  그 계약의 체결 때.

최문돌 위원  계약체결 때.

김재운 의원  예.

최문돌 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 A라는 업체가 하고 있는데 그 A라는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1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B라는 업체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든 간에 그 A라는 업체에 할 때 10명의 고용직원이 있는데 거기에 봐서는 또 승계를 해야 될 사람도 있고.

김재운 의원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 업무를 근무를 하다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다른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이걸 승계를 해놓으면 그런 사람까지 전부 승계를 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래 표현이 되는데 이거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김재운 의원  예, 이게 이제 상당히.

최문돌 위원  못을 박아놔 놓으면. 그래서 본 위원은 고용을 하는 그걸 우선으로 하되 전부 승계라는 말은 좀 맞지 않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업주가 바뀌게 되면 경영방식도 좀 틀릴 거고 그거 하는 게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해고를 한다는 게 아니고 고용을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한다고 이렇게 했으면 모르지만 승계를 한다 하면 그 직원들의 근무태도 평점 거기서 봐도 다 승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자구를 이래 하는 건 잘못됐지 않나 이래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김재운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이 지금 법제처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받았을 때 종사자의 고용의 승계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방금 우리 최문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종사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이 부분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사자의 고용승계·노동조건 개선의 노력이라고 그 문항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강제조항으로 뭐 그걸 꼭 10명이면 10명, 20명 다 한다고는 이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최문돌 위원  승계라고 딱 못을 박아놔 놓으면 지금 저희도 그렇습니다. 현재 정권이 바뀌고 나면 우리가 임기가 되어 있는 공기업의 사장이라든지 보면 다 바꿉니다. 자기들 입맛에 맞게 바꾸고 하거든요. 바꾸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돼 있는 직원들까지도 승계한다고 딱 못을 박아놔 놓으면 그 경영하기가 어렵고 그렇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현재 있는 직원들을 고용승계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되 이래 해야지 딱 승계라고 못을 박아놓으면 100% 다 승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김재운 의원  노력입니다, 노력. 하여야 한다로.

최문돌 위원  노동조건. 아니, 승계하고 콤마 점을 찍어놨기 때문에.

김재운 의원  종사자의 고용승계·노동조건에 대해서 개선 노력하라고.

최문돌 위원  그러니까 밑에 그거 보면 고용승계하고 콤마 점을 찍어놨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별개입니다. 밑에 노동조건은 개선을 노력한다고 별개 문항이고, 우리가 봐서는. 고용승계 점을 찍어놨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대로 승계를 해야 되는 거고, 노동조건은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렇게 뜻이 된다고 보이는데.

김재운 의원  그거는 위원님이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 문항으로는 고용의 승계와 노동의 조건의 개선의 노력을 같이 포함된 내용으로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의 승계가 확정적이 아니고 고용의 승계와 노동의 조건을 개선을 하는 데 노력을 하라 이런 내용으로 유권해석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이걸 아마 법리로 잘 해석을 해서 우리 법을 만들어야지 이게 승계해놨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적에는 이 조례는 승계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두 명은 제척을 했다 이랬을 적에는 다툼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깊이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 의원  예, 더불어 말씀드리면 방금 제가 고용의 승계와 노동의 조건에는 개선의 노력사항이 계약체결사항에 기입이 돼야 된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김재운 의원님 반갑습니다.

김재운 의원  예,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번에 특별위원회 이거 만들면서도 우리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그에 따라서 꼭 필요한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 묻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의회 동의에서 3번 연간 보조금 및 지원예산이 5000만 원 미만으로 제6조의 선정기준을 검토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이때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민간위탁 이쪽에서 우리가 지방자치의 민간위탁도 있고 국가사무를 우리가 위탁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김재운 의원  예.

송만정 위원  그 기준도 있는데 5000만 원 미만이라고 이렇게 딱 확정한 기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김재운 의원  연간 보조금 지원예산이 예를 들어서 1억 이하의 민간위탁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원안은 이것을 1억 미만으로, 금액을 1억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집행부와 협의과정에서 그랬을 때는 업무의 양이 너무 과다하다 좀 이래서 금액 자체를 5000만 원 이하의 민간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자고 이렇게 문항을 넣은 겁니다.

송만정 위원  제가 이 취지를 보면 백 번 동의를 합니다. 백 번 동의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영유아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렇게 지원받는 그런 사업도 있고 위탁하고 이래 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좀 이게 집행부에서 일이 많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나는 좀 이유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김재운 의원  위원님 이것은 그런 민간위탁에 관련된 그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연간 보조금 지원예산이 민간위탁의 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하지 않던 그런 예산의 부분도 우리가 여기 하자 이렇게 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6조의 선정기준을 검토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의 민간위탁의 경우에서 우리 그동안에는 구청의 수탁기관 선정하는 경우 검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던 부분에 대해서 문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방금 말하신 우리 부산진구에서 민간위탁 주는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송만정 위원  잠깐, 아니, 여기에 이제 5조에서 보면 쭉 내려와 가지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5000만 원 미만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거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거로 보고 집행부에서 그냥 민간위탁하는 이것을 그냥 바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의견 아닙니까?

김재운 의원  이거는 5000만 원 이하는 검토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의 편의상 5000만 원 이하의 위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자는 겁니다.

송만정 위원  그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저는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더 좀 타이트하게 쪼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김재운 의원  아니, 저희들은 더 올려야 되는 거죠.

송만정 위원  올려야 된다고요?

김재운 의원  뭐 1억 이상, 1억 5000 정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좀 범위를 늘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경우가 해당이 돼서 집행부는 5000만 원 이하로 좀 선정을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송만정 위원  내가 이해를 잘못 하고 있나? 그렇게 되려면 5000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만이 아니고? 여기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여기에서 보면 구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걸 생략해 주자는 절차잖아요.

김재운 의원  6조의 선정기준을 검토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라고 이제, 6조.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의원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5000만 원 이상으로 돼야 될 거고, 제가 생각하는 이상은 좀 더 타이트하게 조이자. 구의회의 동의를 받게 하자. 그렇게 해서 예산 집행내역을 좀 더 상세히 들여다보자. 그런 의미로 저는 되는데 이게 어느 쪽으로 그러면 해석이 돼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최진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자그마한 경우에는 굳이 그것까지 우리가 의회의 동의를.

송만정 위원  받을 필요는 없다.

위원장 최진규  받을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같으면, 그 밑에 같으면 아주 이렇게 작은 사무기 때문에 굳이 의회의 선정기준까지 검토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으로.

송만정 위원  예, 맞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 거 같으면 한 5000만 원 정도 돼도 이거 위탁사무가 좀 큰 금액이 아닌가요? 작은 건가요? 제가 이거는 실질적으로.

김재운 의원  작은 거지요.

송만정 위원  작은 겁니까?

김재운 의원  예, 작은 거. 방금 말씀드린 1억 이하의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사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 그걸 다 1억으로 한정을 지어버리면 업무가 어찌 보면 저희들이 의회 동의 부분에 너무 권한을 남용하는 것도 있고, 집행부의 업무를 조금 중복되게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방금 말한 금액 자체를 좀 낮춘 겁니다. 그래 되면 해당되는 개수가 좀 줄어들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가, 일단 이 지금 조례명이 바뀝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조문의 내용만 바뀌는 게 아니고 제목 자체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명을 바꿀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부칙에다가 앞에 전 조례의 명을 써서 그러니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바꾼다 이렇게 조례명을 바꾸면 그 조례명을 바꾸는 거를 부칙에 표현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김재운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세부적인 조문은 제가 일단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5조 의회 동의 부분에 보면 1항에 규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구에서 1항의 규정을 하고 있는데 2항의 규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재위탁, 재계약할 때마다 또는 위탁기간을 변경할 때마다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정한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기간을 줘가지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구에서 보면 이거는 기본위탁이 된 데서 재계약하든지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보통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 때마다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구청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범할 소지가 있어요.

김재운 의원  위원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물론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도 충분히 저희들도 고려한 내용인데 이번 민간위탁 관련된 저희들 특별조사위원회를 하면서 제일 많은 다툼의 소지가 있었던 내용이 방금 말씀하신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 대해서 집행부와 저희들의 의견이 상당히 좀 많이 어긋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과도하다 싶을 내용이지만 그래도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기본 조례를 저희들이 특별조사위원회의 결과물로 이렇게 제정했을 때는 이 내용은 조금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의 권한이 일정 부분 조금 들어갔다고 할 수도 있는 내용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안 보시고 의회의 권한을 조금 더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위원장님께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국회도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도 대통령이 일을 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 어떤 경우냐 그러면 국민들의 권리·의무라든지 이거와 직접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아니면 국가 이익에, 국익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중차대한 사항에 대해서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위탁 사무 자체가 뭐냐 그러면 주민들의 권리·의무와는 관계없는 사항들을 위탁하는 겁니다, 그죠?

김재운 의원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주민들의 권리·의무와 관계없는 사항을 위탁하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동의가 없어도 되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 헌법처럼 국회 같은 경우를 보면 이거는 동의사항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떤 위탁을 하고 하는 데서 전적으로 모든 권한을 다 주면 의회의 견제기능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5조1항 같은 경우는 제가 충분히 이거는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2항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경우까지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의회의 권한이 강화되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법리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거는 좀 과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운 의원  법제처에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연장을 제일 처음에 민간위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구청장이 결정하는 부분하고, 위탁을 주고 다시 한 번 또 3년 내지 5년을 재위탁, 재계약할 때도 의회 동의사항이 필요한 사항이다. 저희들 이런 내용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는 분명하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법리적인 해석만을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제9조에 보면 제9조1항이 이제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하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 민간위탁 사무 관련 공무원 이래 놨는데 이 사람은 이제 당연직이죠?

김재운 의원  예.

위원장 최진규  그다음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도 당연직입니다, 그죠?
  여기에 보면 지금 여기에서 당연직과 위촉직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이래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위촉직과 당연직에 대한 구분이 없단 말입니다.
  구분이 없는 상황에서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하면 그 위촉된 위원이 어느 부분이 위촉된 위원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모호하게 돼 있어요.

김재운 의원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탁 방금 아까 회의 전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던 위촉된 위원의 수가 3분의 2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위촉된 위원의 수가.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연직에 대한 게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이것도 보면 이게 당연직인지 위촉직인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김재운 의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떠나서 밑에 사항에 위촉.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위촉된 게 이게 구분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명확하게 이게 어떤 분이 당연직이고 어떤 분이 위촉직인지에 대한 구분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김재운 의원  위원장님 이게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된 위원의 수에서 3분의 2라는 겁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당연직 위원이.

김재운 의원  당연직 위원은 당연하게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은 당연직 아닙니까?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구의회 의원이 당연직이라고 할 수는 없죠. 구의회 의원도 우리 들어가면 위촉장을 받습니다. 아니, 그 위원회 들어가면 우리가 위촉받잖아요. 위촉장을 받잖아요.

김재운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취지로 보면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이게 몇 명인지는 뭐 몇 명을 정하든지 해서 이거를 당연직으로 하고 그러니까 민간위탁사무와 관련된 그러면 공무원 중에서 이게 제가 볼 때는 민간위탁사무 관련 공무원 그다음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까지를 당연직으로 하든지, 그래 그게 당연직이 되고 나머지 3, 4, 5, 6호가 이게 위촉직이고 그러면 이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된다고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당연직과 위촉직이 구분이 모호하다는 말이에요.
  제가 특히 이야기하는 거는 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이 이게 당연직이냐 아니면 위촉직이냐 그게 애매하잖아요.

김재운 의원  위원장님 이 사항을 지금 당연직 위촉된 위원 이렇게 지금 사항을 결정하는 것보다도 이 내용 자체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를 봤는데.

김재운 의원  이 3번 변호사, 공인회계사, 4번 쭉 내려오면서 여기에 위촉된 위원의 수의 3분의 2라는 이게 내용상 분명하게 그렇게 지금 기재가 된 겁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도 당연직, 우리 공무원이나 구의회 의원이 당연직인지, 위촉된 위원인지 그 부분을 지금 논하는 게 아니고 위촉된 위원의 수가 3분의 2를 넘지 말라는.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이 위촉직인지 아닌지가, 그게 당연직인지 위촉직인지 아닌지가 구분 안 되는데 위촉직 위원의 수에 그러면 거기에 산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걸리죠.
  아니, 구의회 의원이 당연직에 속하느냐 아니면 위촉 위원의 수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3분의 2의 계산범위가 숫자가 달라지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김재운 의원  어떤 숫자가 달라진다는 겁니까? 지금 내용을 앞에부터 한번 봐주시면.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그 안인데.

김재운 의원  다시 한 번 봐주세요.

위원장 최진규  구의원이 위촉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수가 달라지죠. 구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당연직으로 들어가면 뒤에 위촉직 위원의 수가 아무래도 줄어들 거고, 그다음에 구의원이 여기에서 위촉직 위원의 수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지죠.

최문돌 위원  전체 인원은 11명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최진규  아니, 전체 인원은 똑같다니까요. 전체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김재운 의원  7명에서 11명 사이로 하는데.

위원장 최진규  전체 인원이 몇 명이든 간에 구의회 의원이 당연직 같으면 그러면 당연직으로 들어가느냐, 위촉직 위원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지죠.

김재운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최진규  알겠습니다.

김재운 의원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최진규  그거는 하시고.

김재운 의원  말씀하세요.

백범기 위원  그 내용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잠시만. 아직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최문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17조의 계약체결 등에서 보면 제1항7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승계를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지만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승계를 당연시할 거거든요. 왜 안 하느냐?
  그런데 제가 다른 사례를 봤는데 보통 보면 앞의 수탁기관에 고용된 사람이 다음에 새로운 수탁기관에 대해서 고용승계를 희망하는 경우에 그 사람들을 최대한 고용하도록 노력을 하지만 그런데 어쨌든 그 주체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주체가 달라지면 그 주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적 구성, 인적 네트워크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걸 그대로 승계하도록 노력한다 그러면 앞의 수탁기관의 종사자들은 이 조항을 계기로, 빌미로 해서 얼마든지 구청 앞에 와서 시위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김재운 의원  먼저 잠깐만 설명을 한번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의 중점내용이 아마 17조 이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방금 지적했던 내용도 저희들 충분하게 고민에 고민을, 상당히 이 부분이 지금까지의 고민의 제일 쟁점이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고민을 하고 했던 부분이 방금 우리 최문돌 위원님 말씀하신 7항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굳이 이 부분을 가지고 그 소용돌이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아니면 꼭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우리가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이 있어서 처음에 지금 자구수정하기 전에 종사자의 고용·노동조건 개선 노력이라고 일단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고용의 승계에 대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 저는 또 거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난 3개월 동안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한갑용 위원  제가 좀.

위원장 최진규  아니, 잠깐 하나만. 그다음에 제25조에 보면 위탁의 취소 등에 대해서 보면 자, 권리는 양쪽이 대등하게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1항에서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수탁자도 필요하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등한 입장에서 구청장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지만 수탁자도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둬야죠. 그래야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지.

김재운 의원  그거는 계약의 체결의 규칙사항에 계약체결 시 내용이 삽입되는 걸로 그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다음에 그 위탁 취소 경우에도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그리고 중요한 게 어떤 위탁사무를 맡겨놨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그게 부실하다는 말이에요. 부실해서 쉽게 말해서 그 수탁기관의 능력이, 행정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도 해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재운 의원  그래서 그 기간을 정해준 거 아닙니까, 위탁의 기간을?

위원장 최진규  위탁기간 전이라도 처음에는 믿고 맡겼는데 이거 1년도 안 해보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하고 시끄럽고 이러면 그러면 그거를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제가 볼 때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최문돌 위원  21조에 나와 있네. 수탁기관의 의무라고 다 되어 있는데.

위원장 최진규  아니, 의무 이행하지 않는 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질적인 판단을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질적인 판단을 했을 때 이게 현저히 질적으로, 의무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적으로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거 했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능력이.

최문돌 위원  그래 21조에 명시가 다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최진규  그 내용하고 다릅니다.

최문돌 위원  21조에 의무 해놓고 21조에 쭉 나열되어 있는데.

위원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아까 전에 김재운 의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김재운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한갑용 위원  이게 고용의 어떤 승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때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할 당시에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무위탁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고용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그 이후에 수탁자가 운영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해서 종업원에 대한 징계를 해서 해고를 하든지 그거는 그 이후의 문제고 위탁자 선정을 해서 수탁자에게 사무이관을 하는 과정에서는 고용승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고용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위탁의 위임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반갑습니다.

김재운 의원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여러 모로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부칙에 보면 부칙 1조, 5조4항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5조4항?

김재운 의원  잠깐만 계십시오.

백범기 위원  5조4항을 보시면 구청장은 구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게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어떤 사연이 있는지?

김재운 의원  아, 1항 시행일 말입니까?

백범기 위원  예.

김재운 의원  이거는 저희들 지금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 통과시켜주시면 이 부분을 가지고, 5조4항은 다시 한 번 넘겨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예산 편성 문제거든요.

김재운 의원  예,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 지금 하고 내년에 1차 추경 해서 집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렇게 문구를 넣었습니다.

백범기 위원  추경?

김재운 의원  아니, 예산의 편성을.

백범기 위원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걸로 되어서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1조 시행일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놓고 단서조항으로 5조4항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되어 있거든요.

김재운 의원  그러니까 지금 계약이 나가있는 이런 민간위탁사항이지 않습니까?

백범기 위원  예.

김재운 의원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 내년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첫 스타트가 발행이 된다는 그런.

백범기 위원  아, 시행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모양이죠?

김재운 의원  예.

백범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의원  하나 제가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놓쳤습니다. 24조에 한번 봐주시면 이것도 집행부에서 고용의 승계만큼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현재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저희들은 여기에 해야 한다라고 넣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너무 많은 업무의 간섭 아니면 업무의 과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부분을 위탁사무의 지도점검 처리 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감사할 수 있다고 요청을 하는데 대표발의한 제가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그때 했을 때부터 이 부분은 매년 2회 이상 감사가 꼭 필요하다. 이 감사내용을 좀 강화해서 삽입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넣어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는 좀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조금 전에 김재운 의원께서 말씀하신 임의규정하고 강행규정을 이야기하셨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 안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김재운 의원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해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필요시에 한다 이렇게 하면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해야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잘못되었을 때는 문제 삼을 수 있지만 필요시 할 수 있다 이러면 안 해도 우리가 의회에서 왜 안 했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최문돌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지금 이 안을 찬반으로 그냥 넘어갈 겁니까? 정회해서 수정을 안 하고요?

위원장 최진규  일단 그러니까 반대의견이 계시면.

최문돌 위원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질의한 중에서 자구수정을 하든,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 토론을 하고.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이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론을 하시고, 반대되는 토론을.

최문돌 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원안이 올라온 대로 해서 좀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수정을 좀 해서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고용승계가 맞기는 맞아요. 맞을 수도 있고 이러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세부적인 것들이 많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하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수탁기관이 바뀌었을 경우에 고용을 승계했을 때 그때 그러면 그 이전에 발생한 퇴직금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가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될 겁니다.

최문돌 위원  정회를 하고 합시다.

한갑용 위원  고용승계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시는데요. 사무위탁의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서의 위탁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매우 불안해요. 그래서 어떤 보호의 연속성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케어해 주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케어해 주길 바라는데 그 하는 사람이 중간에 바뀌고 이러면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이런 측면에서 사무위탁이 많기 때문에 고용승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문제가 비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그때는 위탁받은 수탁자가 그 자체의 어떤 정관이나 여기에 의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위탁을 이관하는 단계에서 그런 권한을 주면 내가 볼 때 고용불안의 어떤 것을 주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 연속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고용승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용승계를 했을 경우에 근본적으로 그거를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최문돌 위원  의사진행발언합시다.

위원장 최진규  잠시만요.
  아니고 그와 관련되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 개인적인 일탈의 문제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과 관련되는 그런 문제들도 조례로 규정할 것 같으면 규정하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는 저는 집행부에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든지 그게 안 필요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하십시오.

최문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진규  예.

최문돌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얻은 것은 조금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토론을 충분히 한 것으로 끝이 나고 위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 찬반토론을 물어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반대, 찬반이 아니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되면 반대, 찬반이 끝이 나고 나면 이런 토론을 하는 거는 그 이후에는 정회를 해서 이걸 승계가 문제라든지, 언제 이런 걸 의논해야 되는데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대로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안의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토론을 하고 난 후에 그다음에 거기서 토론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정회를 해서 거기에서 의견조정을 하는 거죠. 토론 자체가.

최문돌 위원  토론은 아까 앞에 충분히 하고.

위원장 최진규  그거는 아까 질의시간이었죠.

최문돌 위원  지금 반대, 찬반 그것만 물었는데 그러면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할 거냐.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그때는 질의를 하는 시간이었고, 물었잖아요. 묻는 시간이었고 지금은.

최문돌 위원  지금은 위원장님이 이제 질의가 더 없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없으니까 찬반을 묻겠다 그랬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요. 제가 언제 찬반을 묻겠다 했습니까?

최문돌 위원  반대토론.

위원장 최진규  반대토론, 토론을 하는 거죠.

최문돌 위원  그래 반대토론하는데.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토론을 할 때는 반대를 하는 사람이 먼저 말을 하고, 그래 반대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찬성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을 해서 하는 거지. 지금 토론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문돌 위원님께서는.

최문돌 위원  찬반이 끝이 났지 않습니까? 끝이 났으면 위원장이 이제 정회를 하고 내가 이렇게 찬반을 했지만 반대를 했으니까.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찬성토론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갑용 위원님이 찬성토론을 한 겁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 끝이 났으면 제 이야기는.

위원장 최진규  그래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할 거잖아요.

최문돌 위원  아니, 위원장이 또 계속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의를 거는 겁니다. 내가 반대를 거기에 대해서 했고 우리 한갑용 위원이 찬성을 했으면 더 질의가 없으면 이제 정회를 해서.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최문돌 위원  이 이야기를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또 위원장이.

위원장 최진규  제가 또 무슨 말을 합니까? 지금 이거까지면 끝이잖아요.

최문돌 위원  계속 이 토론을 하고 나니까 회의 진행이 앞으로 안 나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또 찬성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물어보고 그다음에 토론을 종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1조 중 제104조제3항을 제104조로 하고, 안 제5조제1항제4호를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하며, 안 제12조제1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장은으로 하고, 안 제16조제3항 단서 중 사유는을 사유를로 하며, 안 제17조제1항제7호 중 종사자를 노동자로, 고용을 고용승계로 하고, 안 제23조제1항 중 민간위탁 사무를 띄어쓰기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희용 의원 대표발의)(박희용·고성숙·배영숙·백범기·송만정·장백산·최문돌·최진규 의원 발의) top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희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의원  존경하는 최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희용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조직 및 명칭, 제4조 임무, 제5조 활동범위, 제6조 지원, 제7조 지도감독, 제8조 교육, 제9조 포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희용 의원 대표발의)
(박희용·고성숙·배영숙·백범기·송만정·장백산·최문돌·최진규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박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희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내용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부산진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범죄예방, 순찰,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녕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해운대구 등 13개 단체가 조례를 운영 중에 있으며, 검토결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경비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과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박희용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박희용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박희용 의원  예, 감사합니다.

송만정 위원  예, 제가 이제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본 거는 제6조 지원 등에서 보면 제3호에 자율방범대 순찰 차량 유류비 이게 뭐 현실적으로 꼭 필요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6조에서 보면 제3항에 거기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좀 타이트하게 만들었으면 싶어요.
  실질적으로 보조금 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거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보조금 말하는데 이게 우리가 경로당 같은 경우도 보조금하고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뭐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수준은 안 돼도 나중에 행정관청에서 예산대로 집행이 안 되니까 다시 회수해서 어르신들이 더 화를 내는 그런 입장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할 적에 제가 추가하고 싶은 거는 6개월 이상 자율방범대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이렇게 했을 경우 여기에다가 이걸 어떻게 감독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돈을 지급을 하잖아요. 돈을 지급을 하면 어떻게 카드를 지급을 한다든지, 우리가 보통 업무추진비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식의 어떤 보조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그냥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게 실질적으로 실증을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냥 현금으로 주시게 되면.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이거 토론할 적에 추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차량 유류비도 내나 같은 염려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여기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보조금이 들어갈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분들도 불편한 걸 안 느끼고, 우리 집행부도 감시 감독하는 데 위원들이 잘 썼니, 안 썼니 그런 질타가 없게끔 그 부분만 조금 세세하게 보시면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용 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만정 위원  예, 답변 주시면 더 좋고요.

박희용 의원  지금 저희들 자율방범대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보조금이 아닌 실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기준은 예산 편성기준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현실적으로 보조금과 동일하게 카드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제가 7대 때도 저희들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깊게 들어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나 저희들 구의회, 유관단체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자율방범대 차량유지비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투명하게 그래도 그때 지금 앞에 지금도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20개 동 중에 19개 동이 지금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현실적으로 지급되는 게 예전 같은 경우는 지원할 수 있는 목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전체적으로 삽입을 하게 되어서 이제 품목을 명확하게 해서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판단을 내려서 지정을 하게 되었고, 지금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청년회나 바르게살기에서, 새마을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는데 자기들 자가 차량으로 인해서 저녁에 자율방범활동을 경광등을 부착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비를 제가 포함을 하게 되었고.

송만정 위원  아, 그게 차량 순찰식으로 이렇게 도나 봐요?

박희용 의원  예, 순찰식으로 다닙니다.

송만정 위원  제가 보는 거는 그냥 방범대원들이 5명씩 이렇게 3명씩 몰려다니시더라고. 그래서 걸어 다니면서 방범순찰하는 그런 거만 저는 봐가지고 차량으로 이렇게 순회하는 거는 그리고 동네에 이렇게 도는 거는 굳이 차량으로 순회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박희용 의원  지금 지역적인 특성이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도심지 같은 경우는 도보로 순찰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약간의 외곽지역 같은 경우는 경사로가 심하다든지, 좀 광범위한 범위가 되었을 때 그런 데는 차량으로 순찰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들 지원 6조에 5호, 3호 쪽이죠. 밑에 쪽에 보면 6개월 이상 자율방범대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부분은 저희들 부산진구청에서 예산은 지원을 하고, 저희들도 집행에 관한 감독도 저희들 진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 행정지원과에서 각 경찰서, 지구대와 파출소 쪽으로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구에서는 예산 집행도 하고 검토를 하지만 실질적인 활동 부분은 지구대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예,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박희용 의원  예,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실비보상이라 했는데.

박희용 의원  실비보상이요, 예.

최문돌 위원  지금 청년회도 하는 데 주고, 바르게도 우리가 주고, 새마을도 주고 다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거하고는 별개입니까, 그럼 이거 주는 거는?

박희용 의원  예, 이거는 별개입니다.

최문돌 위원  별개. 그거는 보조금을 별개로 주고 이것도 따로 준다 이거네요?

박희용 의원  예, 이거는 자율방범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최문돌 위원  자율방범대 해서 지금 사실 청년회 80만 원씩 주는 것도 방범한다고 해서 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 보조금이. 전체 우리 구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을 주고 나면 행정지원과에서 각 부서별로 지금 배분하지 않습니까? 자유총연맹이니, 바르게니, 새마을이니 다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19개, 20개 동 중에 하고 있다 그랬는데 물론 청년회 하는 데도 있고, 바르게 하는 데도 있고,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일반 지금 현재 주는 그 보조금하고 이거 주면 겹칠 수가 있거든요. 중복되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청년회도 지구대 가서 방범 순찰하는 거 보면 우리 구에서 80만 원 받은 그걸 가지고 방범에 그걸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자기들 어디에 씁니까, 그러면? 이거 보조금 주고 하면?

박희용 의원  최문돌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보조금이 집행이 되는 쪽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청년회는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저희들 보조금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여성가족과에서 지급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청년회 쪽은.

최문돌 위원  청년회도 지금 나가는 동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나가는 게 전부 우리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다 나가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민간단체 보조금이 우리 전체 주면 할당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하는 거를.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있고 하여튼 간에 지금 현재 19개 동에 한 307명이 하고 있다고 이래 파악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아까 우리 송만정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차량유지비라 하는 거는, 방범순찰이라는 거는 도보로 해야 순찰이 되는 거거든요. 차를 타고 돌아가는 거는 지금 지구대에서 그 시설이 차를 가지고 방범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급한 대로 있고.
  그렇게 보면 옛날에도 했지만 방범순찰은 다 도보입니다. 도보로 해야만이 범죄예방이라든지 그걸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아마 현재 이래 하고 있는 거도 차를 하는 데가 거의 없을 겁니다. 없고 차를 하는 거는 아마 지구대 순찰차가 정기적으로 도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좋습니다마는 현재 주고 있는, 지금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여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범대 연간 5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도 받고 있고 이래 되어 있는데.

박희용 의원  이 부분은.

최문돌 위원  이제 줄 거고, 줄 거니까 연간 우리 한 1300만 원 정도 예산이 추계가 된다 이 말입니까?

박희용 의원  아닙니다. 지금 기존의 비용추계가 지금 현재적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 게 연 1300 정도입니다. 19개 자율방범대에 되고 있는 부분이고, 최문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판단 내리기로는 청년연합회 쪽으로는 저희들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각 동별로 지원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최문돌 위원  그럼 지금 우리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비해서 조례로 제정하자 이 뜻입니까?

박희용 의원  예, 지금은 조례 제정이 아닌 저희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기준에 따라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명확하게 조례로 제정해서 자기들이 앞에 같은 경우는 어떤 특별한 조례가 없다 보니까 자기들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실비보상으로 지급이 되었고, 이 조례로 제정이 되었을 때는 가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최문돌 위원  그럼 조례 제정만 되지 추가 경비는 발생하지 않네요, 그럼요?

박희용 의원  추가 경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문돌 위원  아, 발생하지 않고 조례만 제정한다. 예, 알겠습니다.

박희용 의원  기존의 경비는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희용 의원  예.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어떻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top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9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침에 대한 행안부 질의를 요청을 했는데 혹시 그 답변이 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답변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 설명드린 대로 같이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보고도 드렸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답변 내용은 지침상에 6급 담당 상당에 4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 12명 정도의 업무량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6급에 대한 게 계나 담당의 조직을 뜻하느냐 하는 저희들 질문이었고, 답변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이 명확하게 계 또는 담당을 뜻하지는 않는다. 단지 6급이 일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량과 업무난이도를 뜻한다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래서 지금 규정에 보면 1999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규정이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 지침은 2019년도 내려온 지침에 준하면 또 내용이 조금 약간 상반된 내용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 조례가 끝나더라도 그다음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규정과 지침에 대해서는 내용이 좀 일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행안부에 또 질의를 요청해서 좀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저희들이 기회 되는 대로 건의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동안 그 부분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감사합니다.

백범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최문돌 위원  그대로 넘어간다고?

백범기 위원  질의하세요.

최문돌 위원  예.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실장님 꼭 우리가 국을 이렇게 5국을 해야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글쎄요. 그거를 5국으로 해야만 됩니까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저희 용역결과에서 충분하게 용역기관이 검토한 결과 그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문돌 위원  자, 지금 우리 보면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저희들 간부들이나 저희들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를 수용해서 의회에 제출한 겁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신데 본 위원은 현재 우리가 3국인데 바로 5국으로 가게 되는 건데 이거 한 번 올라가면 다시 환원되기가 힘듭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렇죠.

최문돌 위원  안 됩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특별한 뭐 사유가 있지 않는 한은.

최문돌 위원  예, 사유가 없으면 정말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줄기차게 단계적으로 한번 가봤으면 어떻겠노. 4국을 갔다가 정말로 불편하고 우리 구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행정에 일하는 데 불편함이 있는 것 같으면, 아니면 5국도 좋고 6국도 좋고 해 줄 수가 있는데 혹시 이걸 가지고 우리 구민들 여론조사한 그런 거는 없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구민들 여론조사까지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최문돌 위원  안 하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구민들이 우리 행정조직까지 세부적으로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큰 효과도 없을 것 같아서.

최문돌 위원  자, 우리 이 정부도 그렇고 하여튼 정부는 작은 정부를 원했고요, 그죠? 보통은 작은 정부에 작은 조직을 가지고 하는데 현재 민선7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최문돌 위원  와서 인원도, 우리 구민 숫자는 자꾸 줄어듭니다, 그죠? 구민 수는 줄고 있어요, 그죠? 줄고 있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최근에는 소폭이지만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최문돌 위원  예, 줄고 있는데 우리 전체 공무원 수도 100여 명 늘어났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최문돌 위원  늘어나고 또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자꾸 커집니다. 외형만,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옷도 체형에 맞춰서 입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체형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자꾸 조직만 확대되고 기구만 넓혀서 우리 구민들의 부담이 나는 늘어난다고 봅니다. 정말로 구민 행정에 필요한지, 정말 이게 우리 구민들의 행정에 필요한 조직인지 정말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기구가 늘어나면 우리 1000여 명 있는 우리 직원들은 좋아집니다. 자리도 늘어나고 좋아지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구민이 없으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구민이 없으면, 안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거기의 편에 서서 생각해볼 문제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뭐 본 위원이 아무리 반대한다 해봐야 지금은 모든 상황이 역부족입니다. 역부족인데 본 위원이 이걸 가지고 일반 주민들이나 일반 기업체 또 우리 고위공직으로 떠나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로 찬성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나면 누가 좋아져야 되느냐? 우리 구민이 좋아야 됩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1차적으로 좋아지는 건 우리 공직자들이 좋아지는 겁니다. 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리가.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것은.

최문돌 위원  아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자리가 늘어난다는 한쪽 측면만 바라보니까 그런 거고요.
  저희들이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형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가만히 모든 행정변화도 없고, 행정업무도 늘어나지 않는데 인원만 더 추가시키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다양한 행정변화가 있었고 다양한 행정요구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인원이 증가된 거거든요.

최문돌 위원  그렇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처음부터 주장한 게 애당초 여기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5국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4국도 한번 생각해서 비교하려고 했는데 그냥 형식적이었습니다.
  5국 했을 적에는 우리 국장님들 업무가 지금 현재 8개 과에서 4개, 5개 과로 되고, 4국으로 했을 적에는 6개 과가 됩니다. 그래도 2개 과가 줄어서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고, 4국을 1차적으로 한번 하고 정말로 이래서는 안 되고 우리 국장님들 업무가 과중하다.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준다. 그러면 얼마든지 개정을 해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그런 단계를 안 하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음식도 단계를 잘해서 해야 됩니다. 급하게 하면 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한 거는 그런 단계를 좀 거쳐서 이렇게 우리 조직 개편도 하고, 국도 늘리고, 과도 늘리고, 잘못된 과가 국에 들어가 있는 것도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다른 구에서 한다. 다른 구에서 한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 논리는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옛말에 있습니다. 할 일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시장 가니까 거름 지고 자기가 따라간다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른 그 구는 그 구에 맞게끔 또 국을 하고 늘리고 해나가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렇습니다. 다른 구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 거는 아닙니다.

최문돌 위원  다른 구에 한다 해서 하는 논리는 저는 안 맞다고 보이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다른 구에서는 이미 여러 번 조직을 개편했지만 저희들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안 하고 있었고.

최문돌 위원  그래 지금 하는데도.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이번에 한 게 다른 구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용역에서 나온 결과로 하는 겁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 용역도 본 위원이 하기로는 4국도 한 번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가시면 어떻겠노 하는 바람이었고요. 아쉬움이 있고, 어차피 4국은 용역이 돼도 안 하고 5국으로 다 한 건데 이렇게 해서 정말로 주민들한테 행정의 서비스가 좋아지고, 편의가 있는지 그거는 사후에 평가가 되겠죠, 그죠?
  평가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3국을 하나 5국을 하나 똑같은 주민이 느낌이 왔다 했을 적에는 이 조직 개편이 잘못됐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서 좀 신중하지 못했다는 걸 본 위원이 좀 지적하고 싶고요. 본 위원은 좀 아쉽습니다, 이 조직이 올라왔을 적에 봤을 적에는. 그런 단계를 한번 거쳐서 일을 처리했으면 좋지 않나 하고, 아까도 한 번 더 이야기했지만 우리 주민들이나 일반 내 물어봤을 적에는 그렇게 참 잘했다 소리를 하지 않더라.
  제가 상당히 물어봤습니다. 우리 여기에 고위공직자 나갔던 분 또 일반 회사에 있는 사람들, 주민들 이래 의견을 보니까 다들 지금 이렇게 안 좋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민들이 실망이 안 되도록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하면, 개편되면 정말로 우리 부산진구청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은 심기일전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구민들을 대하고 서비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보면 너무 인사이동이 많아서 굉장히 주민들 불평이 많아요. 3개월, 5개월, 6개월 동안 그 부서에 있는 사람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했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주민들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주민들을 편리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법을 위반해가면서도 그렇게 인사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안 그렇습니까?
  이백칠십몇 명이 하는 게 되어 있어요, 1년 안에 옮겼는 게. 정말로 그게 주민들을 편리하게 했는지 불편하게 했는지, 대다수 구민들은 불편해요. 몇 달 전에 내가 민원 넣어서 왔는데 그 직원 가니까 바뀌고 없어서 또 다른 직원에게 또 다시 설명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 공직자들이 구민들한테 빚져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점 명심하셔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정말로 심기일전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봉사하는 자세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부의장님 염려하신 바를 잘 반영해서 이번 조직이 저희들 원안대로 개편이 되면 훨씬 효율적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이 됨과 동시에 직원들도 더 적극적으로 신명나게 일을 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기조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고성숙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기구 개편이 지금 30만에서 50만 사이의 구민이 있으면 조직개편에 해당한다고 하셨죠? 5국까지 둘 수 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고성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인구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34만으로 내려가는 추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지금 36만입니다.

고성숙 위원  36만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고성숙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십시오. 지금 많이 내려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36만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36만입니다.

고성숙 위원  지금 36만이면 3국에서 4국으로 가도 충분한데 왜 5국으로 껑충 뛰셨는지요? 이런 예가 있고, 3국에서 5국으로 껑충 뛰시고 공무원을 이렇게 늘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공무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지금 구민으로 저도 여러 다니면서 여기에 대해서 많이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이거 다 떠나서 설문을 했었는데 그렇게 구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조직 개편이 갑자기 3국에서 5국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늘 지난번에도 조례안이라든지 이렇게 계속 주장해왔지만 이게 그냥 계속 국만 늘리고, 행정업무는 계속 뒷걸음치고, 이게 저는 뭐 하여튼 무슨 건의를 하면 항상 이 국에서 저 국으로, 저 국에서 이 국으로 정말 이게 민원이 잘 안 돌아가는 이 시점에서 공무원 수만 늘리고 국을 늘렸다고 그래서 그게 행정이 진짜 수반이 된다면 그게 주민의 고충이라든지 민원이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지금 3국에서 5국으로 간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왜 3국에서 4국으로 먼저 시행을 해보고 5국으로 이동을 해도 충분한데 갑자기 3국에서 5국으로 가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고성숙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3국에서 4국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5국으로 가라는 원칙이나 규칙이 없고 가장 이상적인.

고성숙 위원  아니, 원칙이나 법칙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저희들의 조직 구성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고성숙 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만든 겁니까? 공무원의 편익을 위해서 만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일을 열심히 하고 잘 되고 해서 주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요. 3국에서 4국으로 가는 것보다는 5국으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직을 개편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방안을 두고 굳이 덜 효율적인 4국을 선택할 이유는 없는 거지요.
  5국을 할 수가 없다면 차선책으로 할 수 없이 그럴 수는 있겠지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고성숙 위원  이게 물론 그렇게 또 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겠지만 이게 진짜 3국에서 5국으로 늘려서 주민 편익과 정말 제대로 된 서비스행정이 개선될 수 있다면, 그런데 이 공무원 많이 늘려놓고 서비스 개선이 안 된다면 주민들의 보는 눈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행정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이게 반대한다고 뒤바뀌어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면 정말 구민을 위해서 제대로 된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정말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우리 모든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문돌 위원님이나 고성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이 조직 개편을 하게 된 목적이 행정의 수요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또 그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조직을 또 활성화시키고 또 조직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목적인데 그런데 조직이 활성화되고 조직의 역량이 강화되어서 그 결과가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바라시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 전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하셔서 좀 더 주민들의 편에 서서 주민들의 복지라든지, 삶의 질,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렇게 하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5항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점로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점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4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일정 면적 이하 또는 기준가격 1억 원 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는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에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조례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맞게 정비하며,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와 사회적기업 등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율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신설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 및 개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맞게 조문을 정비 및 일부 삭제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부산광역시 개정 요구 및 현행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는 조례 제3조제3항제4호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생략 대상에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 및 제16조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생략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부산시 개정 요구를 반영하여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공유재산 관리대장 서식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조례 제18조제2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 따라 중복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28조제2항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의 규정이 원석시가를 반출되는 거래시가에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으며, 안 제28조제5항은 상위법령에 없는 규정으로 위임범위를 일탈함에 따라 삭제하고, 안 제29조에서는 건물 대부료 산정을 위한 부지면적 계산방식을 층별 감경비율 적용방법에서 건물 사용면적 비율별 배분방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9년 7월 31일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규정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여 부산광역시의 조례 개정 요구를 반영하였으며, 안 제30조제4항은 2018년 12월 4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미취업자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을 허가할 경우 사용료 등을 50%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및 관련법령 개정사항과 부산광역시 조례 개정 요청 부분을 반영하고 법령 위임범위 일탈 규정은 삭제하였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따라 문장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재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2020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점로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점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4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진구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쟁력 있는 축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축제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축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축제의 발굴, 육성, 축제 개최 결과평가 및 발전방향 제시 등에 관한 자문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축제 개최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축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2호 2020년도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으로 재단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과 재단 운영을 위한 직원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경비 그리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비에 필요한 출연금입니다.
  관련 법으로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산진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서 재단 출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내역으로는 재단 적립금인 기본재산 2억 원과 직원 8명에 대한 인건비 1억 8500만 원, 홈페이지 제작 및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 1억 1600만 원, 부산진구 문화지표 조사 및 문화예술 활성화 등 관련 사업비 1억 원으로 총 6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동의안 심의 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2020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이상 2건 구청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및 제142호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축제 육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진구에서 시행 중인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는 육성 및 지원하고자 하는 축제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축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축제의 발굴, 육성 및 사후평가를 통해 발전방향 등을 제시하여 축제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축제 관련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안 제12조에서는 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예산에 투입되는 모든 행사, 축제는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축제는 서면 우리 문화 체험축제, 전포카페거리축제와 위탁시행 중인 서면메디컬스트리트축제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집행부는 사후 축제 사후평가 실시와 적정 예산 배분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축제로 변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전국 16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제 관련 조례를 운영 중에 있고 또한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등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축제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기본재산 2억 원은 부산시 비영리법인 허가기준인 10억 원을 5년간 분할하여 문화진흥기금 적립금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이며, 문화재단 출범이 2020년 7월 예정으로 인건비 1억 8500만 원은 직원 8명에 대한 인건비와 공무원 2명 파견수당 6개월분이며, 기본경비 1억 1600만 원은 홈페이지 개발비, 공공요금 등 운영경비이며, 사업비 1억 원은 문화사업 추진을 위한 문화지표 조사 등 사업을 위한 예산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출연 동의안은 출연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은 가능하나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출연금액은 본예산 편성 시 확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0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전문위원)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고성숙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제13조에 보면 구청장은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및 개인의 축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할 수 있다 그랬는데 개인도 가능합니까? 개인은, 축제 개인도 이렇게 위탁을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여기서 말하는 개인은 일반 개인이라기보다는 축제나 이런 걸 전문으로 기획하는 그런 부분을 두고 전문가를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러면 전문가라고 해야지요. 전문가라고 해야지 개인에 대한 축제면 어느 누구도, 개인이라는 거를 이런 거를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는 거는 좀 약간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거는 뭐 전문가로 수정을 하시면.

고성숙 위원  그리고.

위원장 최진규  전문으로 하는.

고성숙 위원  예.

위원장 최진규  전문으로 하는 개인이겠죠.

고성숙 위원  전문으로 하는 개인, 개인의 축제 운영 일부 또는 전부를 위원회에 거쳐 위탁할 수 있다. 개인에게? 예, 그거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고요.
  이게 축제의 비용을 최대한 절약해야 되는데 서은숙 구청장님 취임식 이후에 지금 축제를 몇 개를 하셨는지요? 2018년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축제를 몇 개를 하셨습니까?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고요. 그거 한번 뽑아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저희 과에서 한 축제는 우리 음악회 같은 거, 산사음악회라든지 이런 거 말고 축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한 건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고성숙 위원  축제가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저희들이.

고성숙 위원  계속 축제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7월 1일부터 이때까지 축제를 계속 무슨 축제, 스트릿 뭐 어디 축제, 계속 축제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계속 축제인데 축제에 대한 예산이, 지금도 축제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전포카페거리.

고성숙 위원  행사를 많이 하시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다른 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 과 거는 제가 아는데 다른 과에서 추진한 축제는 제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고성숙 위원  아, 그러십니까? 그럼 문화체육과에서는 축제 한 게 없습니까? 지금 행정.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 저희들이 따로 축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한 건 없습니다.

고성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럼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취임 이후에 제가 지금 과별로 다 그걸 받으려고 합니다. 축제한 건수하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나 이거만 좀 자료를 제가 요청해도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우리 축제는 안 하고 행사는 많이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행사는 저희들 예산에 잡혀있는 게 전부 그게 행사경비가 많지요. 저희들 문화체육과에서.

최문돌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축제라 하면 단위가 좀 큰 거 아닙니까, 그죠? 행사는 좀 소규모로 보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렇죠. 축제는 좀 종합적인.

최문돌 위원  예, 종합적이고 큰데.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렇게 봐야 되죠.

최문돌 위원  사실 우리 여기 카페거리 해서 커피 보면 축제라 하기보다는 행사라고 봐지거든요. 우리가 축제 보면 정말로 대단히, 이번에 북구에서 축제 한번 한 거 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팝페스티벌 한 거.

최문돌 위원  예, 약 4만 명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봐서는 우리가 축제라고 겨우 몇천명 이래 놔놓고 하면 축제가 되는데 우리 지금 구청에서 하는 거 보면 축제도 아니고 행사도 아니고 이상한 일만 자꾸 많이 합니다. 정말로 이거는 좀 지양해야 될 문제가 있고, 어차피 우리가 이제 지원 조례가 이래 되면, 조례가 되면 축제다운 축제를 개발해서 해야지 행사도 아니고 축제도 아니고 이런 거는 좀 지양해 주시면 좋겠다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게 지원 조례가 되면 우리가 축제를 할 그 계획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지금 현재로 저희들 과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축제는 우리 부산진구 대표축제 어쨌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나는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고, 내년 본예산에 일부 한 2억 5000 정도 예산을 반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그리고 지금 전포카페거리축제라든지, 아까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던 메디컬스트리트축제 그거 지금 한 세 가지가 우리 구에서 축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그 세 가지 정도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세 가지 정도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과에서 하는 작은음악회라든지, 소규모 단위로 하는 행사들은 사실상 우리 2조 정의에도 나와 있는데 그런 거는 축제로 보지 않는다라고 지금 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조금 틀리긴 한데 축제조직위원회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앞으로 축제는 우리 구에 추진하는 축제는 어쨌든 이 조직위원회에서 거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지금 만들어두자는 얘기거든요.

최문돌 위원  그래 만들어두자는데 그게 규모를 좀 정리를 해뒀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행사인지 축제인지 구분도 되지 않는 그런 행사를, 축제도 아니고 행사도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좀 축제다운 행사, 예를 들어 옛날 같으면 우리 부산진구 구민체육대회나 구민의 밤 해서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 행사는 없어지고 소규모로 행사를 자꾸 늘려가고, 어차피 그 행사비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많든 적든 간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너무 그렇게 행사를 하지 말고 만약에 이 축제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과장님이 또 우리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축제다운, 이제 부산진구에 정말로 상징적인 축제를 하나 만들어서, 북구처럼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 걸 해야지 말만 축제 해놓고 행사하는 거는 내 유관단체 사람들, 직원들 불러서 하는 그거는 좀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래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정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최문돌 위원  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평소에 문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평소에 관심이 많고 이랬는데 축제 여기 육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방금 우리 최문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1만 % 찬성을 합니다.
  지금 정말 우리 진구에서 행하는 그런 행사들을 보면 축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관내 집행부에서 하는 이런 행사는 정말 좀 지양을 하시고 각 동네로 주시면 싶어요. 작은음악회라든지 동에서 계획을 하고, 동에서 관변단체들 있고, 우리가 보조금 주고 지원해 주는 분들 많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동네 축제식으로 동네 단위로 이걸 만드시고, 이번에 문화재단 만든 거 저번에도 제가 이거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재단 이거 만드는 거 진짜 정말 축제다운 축제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지금 저희들이 그리 하려고 문화재단도 만들고, 이 축제 조례도 제정하고, 지금 저희들 준비단계에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이 조례 통과되고 내년에 문화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행사는 좀 잊어주시고 아마 뭔가 새로운 기발한 이런 행사들이 안 되겠나 저는 그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제가 이제 여기 조사를 해보면 눈에만 반짝반짝 떠오르는 게 TV에서 항상 우리가 보는 게 브라질의 삼바축제. 물론 예산은 엄청나게 들겠죠. 예산은 엄청나게 들겠지만 들어오는 관광객도 어마어마하거든요. 1000만 명이 된답니다.
  그다음에 독일에 옥토버페스트요. 맥주축제 이거 760만 명이나 온대요. 전 세계에서 다 온답니다.
  그다음에 프랑스의 아비뇽축제, 스페인의 토마토축제, 영국의 에든버러축제 이거는 물론 국가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겠죠. 그런데 부산에서 그거 만들면 국비 따기도 아마 쉬울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그런 법이 있잖아요, 진흥법도 있고. 그 예산 딸 수 있습니다.
  정말 축제다운 축제 좀 만들어서 부산진구가 부산에서 도시 속에 도시, 도시 속에 도시인데 유통관광도시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 같으면 정말 우리 공무원들 역량을 발휘하셔서 여기에 몰빵을 하면, 속된 말로 몰빵을 좀 해 주시면,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부산에서 정말 멋진 구가 되고 도시 속에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노력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노력만 할 게 아니고 하셔야 됩니다. 해내셔야 됩니다. 문화재단이라는 큰 업적을 남기고 우리 위원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그에 대한 상응한 대가가 나오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잘 되어 있는 사례들을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좀 하고, 아까 전에 우리 최문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상구 팝페스티벌 그것도 저도 얘기를 좀, 북구입니까? 북구 그거 할 때에 거기는 입장료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8만 원인데, 입장료가 8만 원이었는데 자기들 구민들한테는 50% 할인하는 거. 그 인근에 숙박업소가 그 기간 동안에 방이 다 동날 정도로.

송만정 위원  대박 났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얘기를 듣고 있고, 우리도 우리 시민공원이라는 또 훌륭한 자원이 있으니까.

송만정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한번 열심히 고민해서 하여튼 그에 버금갈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하나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수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참 행사도 많고 축제도 참 많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 대표적으로 진구에서 하고 있는 전포카페거리축제가 있고, 메디컬스트리트축제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백범기 위원  축제를 하는 거는 좋은데 평가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그래서 지금 이 축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축제를 집행하는 기관 및 단체하고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와 감시를 좀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공무원 스스로 하고, 공무원 스스로 자기를 저평가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문제점 조그마한 거 몇 개 발굴하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계속 그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바뀌지 싶습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백범기 위원  서면메디컬스트리트축제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방면은 뭐냐 하면 어디서 누가 와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여행하고 가는지 전혀 통계가 아무것도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저희들 부서가 아니라서.

백범기 위원  아니, 그래 전혀 없습니다. 예산만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축제는 제가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 진구에 이 사람들이 의료관광을 와서 어디에서 숙박을 하고 그다음에 어디에서 어떤 치료를 받고 그다음에 치료를 받고 나면 회복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복기간에 어디를 여행을 하고, 몇 박 며칠을 부산에서 묵고 가는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기관에만 위탁하고 거기에 따른 데이터 자료가 아무것도 없는 사항이에요. 그런 축제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계기로 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부산진구에 과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평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같이, 문화재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잘 재단을 만들면서 그다음 축제도 마찬가지고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통솔해서 행사를 하고 축제를 하고 나면 정확한 평가가 나와서 부산진구를 위해서 더욱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한갑용 위원입니다.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좀 특이한 게 축제위원회가 민간인 위원장이 될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이 부분이 이전에는 보면 축제 위원장이, 무슨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주로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조문을 쭉 해석하다 보면 국장이 당연직으로 참여를 하고, 위원 중에 호선을 한다 이렇게 하면 민간인 중에서도 위원장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다, 이 부분이. 관변 주도로 어떤 축제, 행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국제영화제에 거기 지금 하는 집행위원장도 민간인이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기는 보는데 아까 전에 우리 백범기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사후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어야 거기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져서 익년도에 어떤 축제할 때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백양가족공원에서 무슨 축제를 하고 이래 행사를 했죠,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한갑용 위원  백양마을사람들 이렇게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행사 끝나고 나면 반성회를 가져요. 그 반성회 가진 자료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가장 디테일하게 거기 온 사람은 다 고객으로 보고 고객의 반응이 어떻다, 물품을 팔았을 때에 어떻다. 굉장히 자기반성이 많습니다. 그걸 다음 축제에 반영을 하고 이런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축제라고 지금 지칭을 해서 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이렇게 앞으로 할 계획이라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정말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전포카페거리 그다음에 메디컬스트리트 또 하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저희들 지금까지는 서면문화축제라 해서 우리 과에서 2년에 한 번씩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원래 내년에 할 차례인데 서면문화축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게 거의 앞에 거 전례에 따라온 것 같아서 그걸 내년에는 저희들이 우리 구를 대표할 만한 축제로 개발하겠다. 그래서 그 서면문화축제라는 이름은 이제 아니고 그거를 우리 문화재단 우리 조직위원회 설립 만들어지는 여기서 고민을 해서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지금 생각입니다.

한갑용 위원  어쨌든 그렇게 되면 세 가지가 내년에 이제 실시가 되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게 조례를 통과시킨 이거에 대한 평가가 이제 되는 겁니다. 과장님 준비 잘하시고 좀 적절하게 그다음에 이게 또 하나는 부산진문화재단하고의 어떤 업무관계가 어떻게 될 건지, 여기에는 또 축제위원장이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있는데 문화재단에는 또 사무처장이 있고 이런데 여기에 업무적인 어떤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뭐 상하관계라 하면 좀 그렇기야 하겠지만 이런 거는 업무적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일단은 우리 문화재단은 이제 저희들한테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봐야 되고, 여기 축제조직위원회는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문화재단은 저희들 업무를 위탁받아 자기들이 직접 축제를 하는 집행부 입장이 되고, 조직위원회는 지금 의회의 기능을 갖는다 보시면 됩니다, 견제하고 감시하는.

한갑용 위원  그러면 축제라는 이런 큰 카테고리의 어떤 실행은 문화재단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게 하고, 축제위원회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 결과를 평가하고 이런 거는.

○한깁용 위원  큰 그림에서 이렇게 보고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집단이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한갑용 위원  어쨌든 이 두 집단이 서로 연계가 되어서 이왕에 시작하는 우리 축제라든지 또 나머지 음악회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한갑용 위원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각 부서별로 하는 음악회가 많습니다. 무슨 산사음악회부터 해서 뭐 음악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통·폐합도 되면서 우리 부산진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 우리 부산진구를 대표할 수 있는 각 부서별로의 어떤 예술, 문화 이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부서별로 경쟁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문화재단이나 우리 축제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는 이런 과정을 꼭 밟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0년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최문돌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문화재단 설립을 할 적에 본 위원은 좀 보류를 해서 하자 그랬는데 결과 통과가 됐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최문돌 위원  되고 난 후에 지금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해서 우리 사무실을 전포동 지하철역 있는 데 거기에 얻어서 임시로 내년 7월까지 운영하기로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최문돌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운영기금이 2억이고, 총 해서 6억 100만 원입니까? 올라왔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최문돌 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올라온 예산서를 쭉 보면 물론 이거 인건비하고 뭐 문화재단 설립의 지원하고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 사무실이 지금 완전히 다 되어 있는 거죠? 사무실이 완전히 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집기류하고 통신장비하고만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사무실 빈 사무실은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비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최문돌 위원  그런데 내역에 보면 사무실 임차료 해서 9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거 뭐고? 물으니까 준비하는 게 3개월이 걸린다 그랬습니다, 사무실 그거 준비하는 게. 그 빈 사무실에 우리 여기 직원 8명이 근무합니까, 거기에? 앞으로 하게 되면?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최문돌 위원  8명 근무하면 거기에 책상하고 PC하고 그런 거 넣어야 되는데 사무실 다 되어 있는데 이 준비하는 기간이 3개월 정도 필요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지금 거기 채용할 직원이 8명 그리고 저희들 파견공무원 둘 하면 총 10명 정도를 생각하는데요.

최문돌 위원  그래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일단은.

최문돌 위원  그 사무실 준비하는 사무실 임대료가 3개월분이 올라왔습니다. 그 사람이 다 완전히 사무실이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책상 집기류하고 통신선하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최문돌 위원  그렇게 하는데 뭔데 그게 3개월이 걸립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리모델링하고 집기 넣고 하는 데만 3개월 걸린다고는 생각하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하고 집기 넣는 거는 한 달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뭐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 파견공무원들은 여기에 들어가면 재단을 설립하려 그러면 직원 채용하는 거라든지 기타 등등 이 재단이 앞으로 해나갈 일들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일들을 좀 해야 될 거거든요. 많은 일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 직원들 채용은 어떻게 한다든지, 공고를 낸다든지, 모집 공개모집하려고 그러면 어떤 우리가 사전에 밟아야 되는 절차들 아마 이런 기간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빨리 한 석 달이라도, 저는 생각할 때 석 달이 그리 긴 시간 같지는 않거든요.

최문돌 위원  아니, 준비하는 과정이, 사무실 그거 하는 과정이 임차료를 3개월을 넣어놨습니다. 근무하는 거는 별도고 그거 준비하는 과정이라 그랬습니다, 사무실 이게.
  그래서 사무실 거기 가서 집기류 넣고 통신장비 넣는데 뭘 그거 하는데, 나는 사무실을 새로 지어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거는 별도로 있습니다, 가서 하는 거는. 해 가지고 임차료는 따로 또 있습니다. 180만 원 해서 6개월분 따로 있는데 사무실 준비하는 과정이 3개월 걸린다 이겁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거 내년 본예산에 90만 원이 더 들어가 있다는 그 말씀, 여기에는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최문돌 위원  여기에 지금 아니, 6억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닙니까, 이게?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거기는 6개월분 180만 원만 들어있고요.

최문돌 위원  아닙니다. 여기 180만 원, 30만 원 곱하기 3 해서 90만 원으로 더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거는 본예산 자료인 거 같은데요. 지금 부의장님 보시는 거 본예산 자료.

최문돌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면 6억 100만 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여기 동의하는 게 전부 6억 100만 원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재단 해서?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최문돌 위원  이게 지금 6억 100만 원에 포함이 되어 있다니까요. 사무실 임차료 30만 원 해서 3개월 곱하기 해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90만 원. 임차료 180 따로 놔놓고. 그래서 물으니까 담당자가 저한테 하기는 집기류 넣고 통신설비하고 다 이렇게 하는 기간이 한 3개월 안 걸리겠나 이렇게 했는데 이걸 한번 알아봐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거기에 파견공무원들은 먼저 가서 업무를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3개월 정도 책정한 거 아닌가 싶은데.

최문돌 위원  (김명희 문화재단TF팀장, 최문돌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설명)
  아니, 출연금 사무실 임차료는 180만 원 6개월 해서 올라와 있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데는 이게 같이 붙어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봅니다. 그래 3개월분이, 그러면 어차피 본예산에 올라와도 지금 현재 3개월분은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겁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이제 본예산에 올라오든 지금 그거하든 간에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3개월 걸린다는 거는 좀 과다하다 이겁니다. 한번 챙겨보세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백범기 위원입니다. 우리 인건비에 맨 아래쪽에 보시면 공무원 파견수당이 3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저희들 공무원들을 파견근무를 보낼 때에 보통 파견근무수당을 주는데 지금 2명을 파견하는 거로 잡아서 2명을 파견해서 6개월간, 일단 6개월 치를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300만 원 정도로 공무원 파견수당은 별도로 잡았습니다.
  보통 인건비 책정하고 할 때 공무원들 파견수당을 이래 같이 잡더라고요.

백범기 위원  2명을 6개월간 파견을 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재단이 설립되고 나면 당분간은 저희들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같이 업무를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저희들 위탁업무들이 많이 넘어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 중에 청소년예술학교라든지 이런 사무들이 넘어가야 되니까 처음에는 우리 직원들이 같이 좀 가서 그 업무를 인수인계해야 된다는 좀 이렇게 다듬어줘야 되는 그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넣어놨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게 지금 그 위탁업무가 넘어가는데 그걸 넘기는 기간이 6개월. 그렇게 장기간이나 소요가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런데 사실은.

백범기 위원  과다한 기간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2명의 인력이 빠지면 그 빠지는 공백은 또 다른 사람이 그 업무를 맡아서 역할을 분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업무가 넘어가니까 당분간은 필요 없습니다.

백범기 위원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그거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백범기 위원  관계없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 업무가, 업무 자체가 재단으로 넘어가버리니까 그 공무원들이 가서 거기서 일을 좀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공백이 생길 일은 없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파견을 2명을 6개월 한다면 그러면 이게 1인당 월 얼마 정도 파견수당이 지급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지금 보니까 공무원 파견수당을 잡은 게 6급 팀장급 1명하고, 7급 이하 직원 1명 해서 6급 팀장은 월 30만 원, 7급 이하 직원은 월 20만 원으로 6개월 치 잡아놓은 겁니다.

백범기 위원  20만 원, 30만 원.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20만 원, 30만 원.

백범기 위원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고유업무를 지금 거기 가서 업무를 문화재단에 가서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구청에서 하는 업무를 문화재단에 이관시키면서 나가서 하는 업무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거기 플러스해서, 자기 본연의 업무 플러스 재단의 운영에 관한 컨트롤까지 같이 좀 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업무만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돼서는 안 되지요, 파견공무원들은. 전반적으로 자기들이 처음에는 컨트롤을.

백범기 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고유업무를 문화재단에 파견 나가서 하는 부분인데도 이 수당을 이렇게 과다하게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과다하다라고 하면 그 과다의 기준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통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백범기 위원  어차피 지금 구청에서 이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러니까 저희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백범기 위원  현재 구청에서 이 업무를 담당자가 2명이 파견이 되면 현재 이분들이 구청에서 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파견 간다 해서 월 30만 원, 월 20만 원씩 수당을 받으면서 파견을 굳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제가 지금 보니까 그 파견을 가는 게 처음에는 가야 된다고 보는 건 맞고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산하기관 파견보조비 지급기준을 보니까 고위공무원인 경우는 단순업무 지원 파견은 고위공무원은 80만 원, 3급 이하는 똑같네요. 똑같이 4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네요. 이 상한액을 초과할 수는 없는데 뭐 저희들은 6급, 7급이라서 30만 원, 20만 원 이거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책정한 것 같습니다.

백범기 위원  하여튼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재 자기의 고유업무를 파견 나가서 이 업무를 문화재단에 가서 한다고 해서 또 수당을 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저희들도 고려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기획할 때도 옛날에 우리 아시안게임이나 이런 데 시에 공무원들 파견을 많이 내보내거든요. 그거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는 서로 가려고 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하여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고유업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고성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축제, 행사 포함해서 행사, 축제에 들어간 예산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저희 위원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10.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11.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소관
 top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조금 전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기구 개편과 정원에 관한 조례를 대승적 결단으로 만장일치 통과시켜주신 최진규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시고, 당부하신 모든 사항들을 잊지 않고 전 직원들이 합심하고 심기일전해서 우리 주민 모두가 더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 소관 예산안 명세서는 85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전체 예산규모는 2회 추경예산액보다 111억 2428만 9000원이 증액된 255억 7284만 7000원이며, 증액예산의 대부분은 재정안정화 기금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명세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구정종합기획평가사업은 2019년 주요업무시행계획 공약이행평가단 위원 수당 등 집행잔액과 브랜드슬로건 제작 시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등 모두 246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정통합기능 수행 및 구정홍보사업은 정책박람회 부스 운영 등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사업은 서면심의로 인하여 심의위원 수당 14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집행 추진사업은 하반기 재정 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금을 위하여 1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예산 성과금 집행잔액 2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사업은 예산학교 강사 수당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당 집행잔액 126만 2000원을, 예산학교 및 분과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 운영관리사업은 직원들의 관외출장 증가에 따라 관외출장여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법규 및 규제의 정비사업은 규제개혁 직원교육 강사 수당 집행잔액 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소송 수행사업은 소송 위임 착수금, 무료 법률상담 자원봉사자 수당 등 집행잔액 11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부산진구신문 발행사업은 부산진구신문 인쇄계약 시 금액 조정에 따라 636만 원, 원고 게재 수 감소에 따라 원고료 350만 원, 편집위원회의 불참에 따라 위원 수당 28만 원, 점자신문 발행 계약 시 금액 조정으로 36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구 신문광고 유치 포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6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정홍보 활성화사업은 부산진구 명소 안내판과 홍보시설 유지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진 인화료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SNS 활성화와 구정시책 홍보를 위한 SNS활동지원단 참석비와 활동비 200만 원을 전액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2회 추경액보다 27억 1831만 2000원을 감액한 45억 935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고용보험 기관부담금과 가족수당 72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미지급분 8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내부거래지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13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변경안 책자 13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입니다.
  의회 심사대상 변경안은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39억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증액사유는 연말 세입 증가에 따른 여유재원을 기금에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하고, 연말 초과 세수 등을 예비비에 편성하지 않도록 사전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기금변경안 책자 15페이지 재정안정화기금 조성규모는 2019년도 당초기정액 70억 6400만 원에 139억 원을 추가 조성하여 연도 말 총 209억 6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91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총 예산은 802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102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예산으로 부조리 신고 보상금 등 211만 원을 감액하여 24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예산으로 국내여비 800만 원을 감액하여 33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점로  행정자치국장 이점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5820억 2556만 2000원 대비 154억 1070만 6000원이 증액된 5974억 362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866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4억 1631만 5000원이 증액된 295억 691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8억 1102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6억 52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0억 463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4800만 원을 증액하여 661억 853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5006만 원을 증액하여 3641억 596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전입금은 변동 없이 323억 280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세출 총괄 부분입니다. 행정자치국 및 동을 포함한 예산액은 1022억 643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26억 2551만 3000원 대비 3억 611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에서 100페이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1억 6859만 8000원을 감액하여 727억 246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액내용으로는 포상금 및 공무원 부조급여금 등 5881만 8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4372만 9000원, 구 홈페이지 종합개편 및 서버 구입 6122만 7000원, 인건비 보수 및 연금부담금 19억 54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에서 120페이지 동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7144만 5000원이 감액된 53억 193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세한 사항은 예산안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3페이지에서 127페이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41만 2000원을 증액하여 43억 999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내용으로는 평생학습 마을공방 연계사업 530만 원, 평생학습빌리지 지원사업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에서 134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270만 2000원을 감액하여 59억 307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및 감액내용으로는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비로 국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 및 부대시설 공사사업의 집행잔액 998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에서 138페이지 세무1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73만 4000원을 감액하여 8억 417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41페이지 세무2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552만 6000원을 감액하여 4억 112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에서 150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6100만 4000원을 증액하여 120억 333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내용으로는 가칭 당감동 복합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기금 10억 원, 동평중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기금 9억 원,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1296만 원, 부산진구 야외썰매장 설치·해체 및 운영, 관리운영비 2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3페이지에서 154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656만 8000원이 감액된 6억 3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과별 심의 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108억 6589만 5000원 대비 6688만 3000원 증액된 109억 327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 각종 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부분은 447만 3000원 증액된 2371만 7000원을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 67페이지 국고 보조금은 변경내시를 반영하여서 1101만 1000원을 감액한 24억 50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또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2349만 2000원을 증액하여 15억 823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심사 시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154억 3640만 3000원 대비 4801만 7000원 감액된 153억 883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 전체 예산의 2.57%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처우개선 합의서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7명의 인건비 등의 반영 및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환하고자 2311만 2000원이 감액된 85억 851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인건비 현행화, 정신보건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등 관련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서 2390만 5000원이 감액된 68억 31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각종 현황의 도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5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내용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19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 수입 17억 5000만 원, 세외수입 8억 1000만 원, 지방교부세 68억 900만 원, 조정교부금 7억 3600만 원, 보조금 21억 9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총 예산액 1433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1%인 107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서별 주요편성현황입니다.
  먼저 보고서 6페이지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예산안은 111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7억 1831만 2000원을 감액하고, 재정안정화기금 13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21억 6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 4억 61만 1000원, 퇴직수당 부담금 6억 1784만 1000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은 2억 7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개금3동 임시동사 임차액 9600만 원, 개금3동 임시동사 이전비 600만 원이 각각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1550만 원, 2019년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관시기 연장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1044만 4000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무과 일반회계 예산안 9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공무원 노조사무실 집기비품 구입 320만 원, 대강당 로비 민원의자 구입 200만 원, 공공와이파이 플랫폼 활용 시범서비스 1억 9850만 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무1과는 1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무2과는 4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문화체육과는 22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가칭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비 10억 원, 부산진구 야외썰매장 설치·해체 및 운영관리 용역 2억 9400만 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민권여권과 3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보건행정과는 2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예방접종 약품 구입 1848만 원, A형간염 영유아확대사업 3791만 6000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한방난임시술비 1437만 5000원이 감액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조성변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도표 1, 2를 참고하여 주시고, 3번 기금 검토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여 세입 부족 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까지 재정안정화기금 목표액을 당초 70억 6400만 원에서 209억 6400만 원 높이기로 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을 139억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2019년도 제3회 추경안의 총 규모는 2331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인 119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매년 추가경정예산은 두 번 정도 하였으나 올해는 경기부양을 위해 세 번에 걸쳐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제3회 추경안은 결산추경으로 기정예산의 과부족에 대한 정산을 행하고, 기정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국·시비 보조금과 교부세 및 교부금을 계상하기 위한 것으로 3회에 걸친 추경으로 인하여 올해는 결산추경의 취지를 벗어난 사업이나 비용은 찾아보기 어려움에 따라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추경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연말을 맞아 자체사업에 대한 시급성이 없는 예산 그리고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 내지는 선심성 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85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입니다.
  수정자료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2019년도 조직인력진단 용역 예산이 지금 우리 추경예산 안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원래 본예산에는 들어있었는데 그게 저희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240만 원은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감액 요청을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자료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안에 브랜드슬로건 등 제작 해서 2410만 원 감액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제안서를 처음 저희들이 슬로건 제작을 위해서 제안서를 여러 업체에서 받을 때 제안서 평가위원들을 위촉해서 위원들 심의를 거쳐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때 평가위원 수당을 지급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빠뜨리고 감액을 해서 실제 잔액보다 조금 많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원 수당 부분을 제외하고 2324만 7000원으로 변경해서 수정안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사소한 실수지만 실수로 인해서 수정자료를 올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한갑용 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에 지금 예산학교 강사 수당 이렇게 해서 100만 원이 예산이 잡혀있다가 지금 22만 8000원만 집행을 하고 약 70% 이상이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이 내용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학교 강사 수당을 100만 원을 편성한 거는 연중 한 2회 정도 강사님을 모시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에게 예산학교를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일정을 잡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 1차 저희들이 1회 한 번 하고 2회는 또 시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데 일부 위원님들 참여하시고 또 구에서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다가 일정 잡기가 힘들어서 두 번의 자체 교육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에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돼 있는지 아십니까? 참여예산의 전체 예산이 2019년도에 얼마 정도 편성이 돼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한갑용 위원  아니, 전체의 예산.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을 말씀합니까?

한갑용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거는 지난번에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올해 2019년도에 편성된 거는 16건에 11억 73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 편성이 많이 돼 있죠, 그죠? 11억, 12억 이렇게 편성돼 있죠,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기조실장님이 지방분권이나 주민자치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런 것을 집행을 하는지 조금 의아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분권의 추진 로드맵입니다, 이 자체가. 그럼 이거를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기획조정실 소관은 아니지만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보면 또 자치위원회에 대한 예산도 많이 불용처리가 됩니다, 지금 보면.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나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의 두 축인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기조실장님이 조금.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위원을 20명에서 25명으로 늘리면서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위원들 8명을 전에는 추천으로 받았습니다마는 작년에 새로 할 때는 공모로 해서 전문성 있는 분들로 모셨습니다.
  그래 했고 또 올해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25명 위원들 중에서 3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분과별로 제안사항 들어온 거를 현장방문도 하고, 올해는 나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장기적으로는 청년위원이라든지 더 영입을 할 부분도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고 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물론 양적인 확대도 중요하지만 지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그 참여에 대한 어떤 교육, 참여를 위한 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래서 이번에 올해는 지난 상반기 중에 저희 담당 직원이 각 동별로, 전 동은 못 돌아다니고 구역별로 몇 개 동을 방문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라든지 통장회의 있을 때 저희들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이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횟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불용처리했다는 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더 비용을 확대해서 동별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켜서 말 그대로 지역주민들이 이 예산제를 참여해서 심지어는 그 동에서 전체적인 사업까지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방향을 설정하고 가야 되는데 이 교육하는 과정에서 강사 수당도 지금 불용처리를 할 정도 같으면 좀 내용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부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저희들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이 강사 수당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불용처리 안 되도록 더 많은 교육기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구청장님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강사 수당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육도 시키고, 주민도 참여를 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기조실에서 설정을 하고 관리 감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시고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15페이지 보시면 전입금이 139억이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백범기 위원  기존 70억이 있는 상태에서 139억이 되어서 209억이 됩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 해서 14페이지 보면 4번 항 지원대상에 보면 부산진구 부족재원 충당, 대규모 재난·재해 시 긴급복구 및 구호사업, 긴급한 대규모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혹시 최근 5년간 우리 이런 긴급한 일로 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 일은 안 생겨야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백범기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70억이 있는 상태에서 139억을 넣어서 209억이 됐다는 거 보면 재정안정화기금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이 139억의 재정안정화기금을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하게 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연말에 지금 저희들 예상하지 못했던 종토세 증가분이 있어서 그 교부세가 생각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지방세도 좀 늘었고, 세외수입도 좀 늘었고 이런 세수가 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그냥 두면 예년처럼, 예년에는 그냥 두고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내년도 추경재원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정부에서 방침이 이런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이런 걸 과도하게 잡았을 경우에 특별교부세에 불이익을 주겠다 그런 걸 가능한한 모두 사용을 해서 경기활성화에 사용을 하라고 지금 계속 강하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인데 저희들이 이걸 그냥 예비비로 올린다든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둔다든지 할 수가 없어서 일부 세수초과분을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결국 세입이 많이 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백범기 위원  그 는 세입만큼 지금 우리 각 지역마다 가면 여러 가지 민원들이 산재해 있죠? 특히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런 거는 아까.

백범기 위원  그런 부분에 좀 과감하게 투입을 하셔서 이런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장기미집행도로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저희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만약에 내년 추경 때 재원 돌아가는 걸 보고 최대한 하겠지만 그걸로 부족하면 여기서 좀 빼서 그쪽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허락을 하신다면 그렇게 좀 조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백범기 위원  예, 예산을 쌓아두고 있는 것보다는 이 예산을 적절한 곳에 잘 집행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백범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91페이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감사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하나만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부조리신고 포상금이 작년까지는 500만 원 하셨죠, 그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그게 신고자들이 거의 없어서 일부러 감액 편성했는데도 없습니다, 그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럼 이게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우리 구의 청렴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조금 무관심하죠.
  어쨌든 신고가 없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어쨌든 우리 부산진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고성숙백범기송만정최문돌최진규
한갑용

○위원아닌출석의원 (2인)
   김재운     박희용

○출석전문위원 (1인)
   오     창     석     

○출석공무원 (15인)
   행 정 자 치 국 장 이점로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이정운
   감 사 담 당 관 이종화
   행 정 지 원 과 장 임상윤
   교 육 지 원 과 장 김용호
   재  무  과  장명판성
   세 무 2 과 장 이윤진
   문 화 체 육 과 장 이복수
   민 원 여 권 과 장 서영인
   희 망 복 지 과 장 이승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조정환
   여 성 가 족 과 장 최성심
   창 조 도 시 과 장 강태학
   주 차 관 리 과 장 홍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