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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의회운영위원회-제2차

(제297회-의회운영위원회-제2차)


제297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9일 (월)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범기 의원 대표발의)(백범기·고성숙·김동효·김미경·배영숙·송만정·이승민·장강식·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범기 의원 대표발의)(백범기·고성숙·김동효·김미경·배영숙·송만정·이승민·장강식·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top

위원장 김미경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백범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의원  존경하는 김미경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감1, 2, 4동 출신 백범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상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개정하고, 현대사회가 고도화, 전문화되어감에 따라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등 의회에 제출되는 안건 심사도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증대되어 부산진구의회에서 위원회의 중요한 안건 심사와 관련해 필요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의원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12조의2 전문가 활용은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범기 의원 대표발의)
(백범기·고성숙·김동효·김미경·배영숙·송만정·이승민·장강식·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백범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보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보석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부산진구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개정하고, 의회 안건 심사 등에 있어서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위원회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지방의회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에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등을 지원하는 전문위원 제도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9년 3월 19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41조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정책 지원 전문인력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안건 등의 심사에 있어서 전문가 활용은 특수한 전문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의견청취함으로써 심도 깊은 심사를 지원하여 안건의 심의과정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동 개정안 제2항에서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가의 자격 및 대상업무 지정, 위촉절차와 기간, 직무, 경비 지급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의 제정이 조례 개정 이후에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백범기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예,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백범기 의원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니까, 현행에서 개정안 보니까 감사담당관 있고, 뒤에 소통미디어담당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넣은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백범기 의원  아, 이것은 집행부 조직서열입니다. 거기 보면 소통미디어담당관이 신설됐거든요. 신설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조례안에는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감사담당관 다음에 소통미디어담당관 문구를 삽입시킨 겁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한 분씩 넣습니까, 안 그러면 사항에 따라서 인원수가 달라집니까?

백범기 의원  아니죠. 이것은 집행부 조직개편안 서열에 의해서 내려온 안이기 때문에 이 조직도에 의해서 소통미디어담당관이 신설된 부분을 우리 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쪽으로 편집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우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백범기 의원  예.

오우택 위원  어쨌든 간에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백범기 의원  감사합니다.

오우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범기 부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백범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7일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 1페이지 감사목적, 법적근거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 건의하여 주신 사항을 요약한 감사 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 부산진구의회 승합차량의 불편사항 개선 건의, 둘째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및 담당자의 국내연수 참여, 셋째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사항 준수, 넷째 부산진구의회 홈페이지 보안성 검토 이행, 다섯 째 모의의회 체험교실 적극 홍보 등 활성화, 여섯 째 부산진구의회 소형 공무용 차량 구입 건의, 마지막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기준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백범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3.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top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남원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시간을 갖고 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계수를 조정하여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남원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남원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이남원입니다.
  금년 한해 동안 의회사무국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97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예산 요구 총액은 17억 1133만 7000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12억 762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9519만 1000원이 증액된 14억 116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비에서 의회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역량개발비는 2020년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로 편성기준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내년에는 지방의회의 의원 정책개발비가 신설되어 편성기준에 따라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에서 99페이지입니다. 내년 제8대 후반기 원구성에 대비하여 의회수첩, 의원일람표, 현황판 등 제작비용을 사무관리비로 신규 편성하였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촬영장비 드론, 핸드짐벌 카메라, 편집장비, 본회의장 빔프로젝트용 스크린 구입, 의원님실 공기청정기 구입, 포토프린트 구입, 의원님실 냉장고 구입, 의회 홍보미디어 구입, 본회의장 가구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 3395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우리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직원 연수 등록비를 1752만 원으로 작년 대비 8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2790만 원이 감액된 1억 311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사유는 지금까지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직원의 인건비, 직무수행경비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예산 편성을 하여 집행하여 왔으나 일반직원 보수 지급에 대한 담당 부서 일원화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행정지원과 및 기획조정실과의 업무 협의를 거쳐 2020년도부터는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에서 102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은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우리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보다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원 연수 수행 등 관외여비를 5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보석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방의회 관련 경비인 의원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역량개발비 등의 4개 통계목 확대로 총액한도제에 따라 각각 증액하였으며, 의원 역량 개발을 위한 의원 정책개발비가 신설 통계목으로 분류되어 95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정책개발비는 의원 개인에게 지원이 불가능하고, 의원연구단체에서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만 집행하도록 함에 따라서 향후 의원연구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예산 집행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사업관리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 홍보활동 강화에 필요한 촬영장비 및 편집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과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부산진구의회 홈페이지와 의회소식지의 경우 신속정확한 정보 현행화 및 다양한 의정정보 제공을 통해서 부산진구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대외적으로 부산진구 홍보를 위한 주요수단입니다. 이에 홈페이지를 포함한 홍보매체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자치분권시대를 맞이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새로운 사업 발굴에 대한 노력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국 소관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명세서 97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이상훈 의정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제출한 수정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반갑습니다. 의정계장 이상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설명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의회동 재배치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예산과목은 의정활동지원, 시설부대비, 시설비이며, 예산액은 3000만 원입니다. 편성사유는 의회동 의원실이 외부창에 면하지 않는 등 업무여건이 쾌적하지 않고 또한 업무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공간의 구성이 효율적이지 않는 등 전체적인 공간 구성의 재배치가 필요함에 따라 실시설계용역비로 3000만 원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수정예산으로 올린 사유는 계획설계, 즉 가설계가 11월 14일 완료되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수정예산으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예.

오우택 위원  명세서 98페이지 좀 봐주세요.

○의정계장 이상훈  예.

오우택 위원  의회소식지 편집위원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구의회소식지가 지금 1년에 분기별로 소식지가 나갑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의회소식지가 분기별로 지금 편집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위촉되신 민간인, 외부인들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하죠? 편집할 때마다 들어와서 회의를 하고 합니까, 편집위원들이?

○의정계장 이상훈  그게 이제 우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 구성되는 거는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편집위원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세 분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 일반인, 민간인이 세 분 되어 있고, 직원으로서는 의정계장과 의회 전문위원이 한 분 포함되어서 총 8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분들 외부인 편집위원들은 어떻게 선출을 했죠?

○의정계장 이상훈  일반인들은 신문 또는 잡지, 편집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부산광역시 거주자 3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장님이 추천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인 중에 보면 인문학당 원장이라든지 그분은 논술 쪽으로 전문가이시고, 전 구의원도 계시고, 일반 단체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분들 그러면 임기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인 임기가?

○의정계장 이상훈  임기가 2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자료에 보니까 2019년 1월 17일 날 전체적으로 위촉이 다 됐네요?

○의정계장 이상훈  예.

오우택 위원  만약에.

○의정계장 이상훈  7월 19일 자 제가 좀 늦게.

오우택 위원  예, 그때 계장님은 늦게 오셨으니까 그렇게 됐고 그러면 이분들 임기가 끝나고 나면 외부인들을 다시 모집을 합니까, 안 그러면 이분들이 임기 끝나고 나서 계속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부득이한 어떤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특별히 과오가 있다거나 이렇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조례에는 계속 연임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가 되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논을 해서 새로 또 추천을 받거나 새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의회소식지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구에?

○의정계장 이상훈  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가 2018년 12월 27일 자 제정이 되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습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예.

오우택 위원  그거 제가 한번 보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조금, 99페이지에 보면 자매결연의회 교류 추진이라 해서 200만 원 1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매결연의회 교류 추진, 99페이지 중간쯤에.

○의정계장 이상훈  예, 의회 교류 추진.

오우택 위원  이거 2019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 같은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그때 나온 거 같은데 제 기억으로. 그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올해 지금 처음으로 예산이 또 올라왔네요?

○의정계장 이상훈  예, 이게 사실상 우리가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데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와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한 게.

오우택 위원  교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중단됐습니까? 이거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의정계장 이상훈  최종적으로 내방한 게 2015년 4월 30일 자에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서 36명이 내방한 바 있고,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서로 교류가 없었습니다. 없었으나 다른,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는 한번 또 우리와 교류를 맺기 위해서 의사 타진이 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의장님께 뜻을 전달하였더니 지금 북구하고도 나쁜 인연으로 해서 끊어진 것이 아니고 그쪽 사정과 우리 사정이 서로 맺기 위한 그런 여유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데 다시 계속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셔서 그래서 광주 북구의회와 연락을 해 보니까 그쪽에서도 내년부터는 한 번 더 교류를 가지자는 그런 회신도 있고 해서 우리가 내년에는 교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습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광주광역시 북구에 회신을 보낸 게 우리가 먼저 회신을 보냈습니까, 안 그러면 그쪽 북구에서 먼저 회신이 왔습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우리가 유선상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먼저 우리가 이야기를 했네요?

○의정계장 이상훈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북구의회에서는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제 서류 교류만 하면 되네요?

○의정계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게 2019년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과를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냥 쉽게 말해서 이게 중요하지 않은 일인지 모르지만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경향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오늘 또 올라와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싶어서 확인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내년도에 의미 있는 교류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자료에 보니까 11월 14일 날 가설계 도면이 나왔습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예, 나왔습니다. 도면이 아마 의원님들 편으로 다 전달이 되었는데 못 보셨습니까?

오우택 위원  전달이 됐다고요?

○의정계장 이상훈  가설계한 도면을.

오우택 위원  아, 대충 봤습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방에.

오우택 위원  예, 그때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설계한 부분이 3000만 원인데 의회사무국 이거만 설계비용이 3000만 원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거까지 포함된 겁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2층, 3층 다 같이 해서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2층, 3층이요?

○의정계장 이상훈  예.

오우택 위원  이게 설계를 보니까 이 정도 금액 같으면 대수선으로 진행되는 거 같은데 감리비용까지 다 포함된 금액인지, 아니면 설계비용만 딱 된 건지 그걸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조금.

○의정계장 이상훈  설계비용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요?

○의정계장 이상훈  그래서 일단 계획설계에 우리 설계를 하고 나서 공사비 소요예산이 지금 안이지만 한 6억 8000 그 정도 규모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공사비 6억 8000 정도면 설계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가설계가 나오고 본설계가 나오게 되면 6억 8000이라는 돈은 지금 설계사무소에서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고 예상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예, 가설계한 결과입니다.

오우택 위원  가설계 비용으로, 그죠?

○의정계장 이상훈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 본설계가 나오고 나면, 설계 나오고 나면 금액을 뽑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걸 적산이라고 하거든요. 적산하는 비용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 뭔가 조금 많이 빠진 거 같아요.
  이거를 6억 8000 그때 돈을, 비용을 넣으려고 하는 건지, 감리비용도 제가 볼 때는 제3자 감리비용도 빠진 거 같고 그다음에 본설계가 나오고 나면 내역서를 다 뽑습니다, 금액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 프레임을 갖고, 우리가 돈을 이 정도 금액으로 맞춰 놓고 이대로 프레임을 짜서 가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설계대로 그냥 그 내역서라든지 금액을 뽑는다고 하면 적산이라는 데를 맡겨야 될 겁니다. 그렇게 안 맡기고는 이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은 또 어떻게 나중에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설계사무소하고 하셨을 때 충분한 의견과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런 비용도 같이 넣어야만 나중에 문제가 안 되지 이렇게 되면 적산비용 또 넣어야 되고 또 제3자 감리비용도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제가 볼 때 뭐가 조금 또 내야 될 상황인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를 충분히 좀 생각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무국장 이남원  제가 좁은 소견이지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국장님.

○사무국장 이남원  제가 행정직인데 건축업무를 조금 봤습니다. 설계서 내역 안에 적산은 설계사무실에서 직접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계서 비용 안에 적산 내용이라든지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감리는 어떤 금액에 따라 다른지, 안 그러면, 내력벽은 우리가 손을 못 댑니다. 내력벽은 손을 못 대고, 대수선은 아니고 일종의 사무실 재배치 관계기 때문에 만약에 감리비가 필요하다면 그 관계는 아마 전체 재배치 관계 예산이 투입될 때 그때 감리비를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그 감리비는, 뭐 대수선이 아니다 이거죠? 이걸 전체적으로 내력벽을 안 고치더라도 전기라든지 통신이나 이런 거 들어가면 그게 조금, 전기도 예를 들어서 통신이라든지 면허 있는 업체가 다 들어와서 할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남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설계 안에 감리를 해야 된다면 그 감리비용이라든지 거기에 다 계산서가 제출이 됩니다. 그러면 그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 그래요?

○사무국장 이남원  예.

오우택 위원  그리고 적산 같은 경우에는 설계사무소에서 뽑으면 안 되죠, 국장님. 왜냐하면 설계사무실에서 뽑는 거도 정확하겠지만 적산하는 업무는 적산하는 전문가한테 뽑아야 이게 정확한 내용이라든지 금액이 나오지, 설계한 데서 뽑아서 자기가 적산을 뽑고 거기서 또 감리를 한다? 뭐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사무국장 이남원  제가 알기로는 설계사무소에서 만약에 구조가 변경이 되면 구조설계사를 그 안에, 설계비용 안에 그 비용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니, 지금은.

○사무국장 이남원  적산비용도 그런 적산을 계산하는 거는 설계사무소에서 안 하고, 그 설계사무소에서 일종의 도급을 주는데 그 설계사무소 비용 안에 적산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3000만 원 안에 그러면 2층, 3층 설계비용하고 적산금액하고 다 포함됐다 이 말입니까?

○사무국장 이남원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제3의 감리자가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 금액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남원  예, 그 안에 설계를.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 안에요?

○사무국장 이남원  설계를 하다 보면 설계사무소 안에 감리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설계비용이 얼마다 하는 거를 설계사무소에서, 실시설계가 우리한테 제출이 되면 그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로, 그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을 하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요 국장님 이 부분을 설계사무소에서 견적을 한번 좀 받은 게 있습니까? 어떻게 이 안에 이런 설계사무소의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받은 이력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남원  그러니까 가설계가 우리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그 가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는 거고, 그 나온 설계서에 따라서 시설 이동이라든지 감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포함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서 비용 안에 적산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 그래요?

○사무국장 이남원  예.

오우택 위원  본설계 나오면 이거 다 들어 있는지 한번 내역서 해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남원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장백산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97페이지에 의원 정책개발비부터 좀 여쭙고 싶네요. 저희가 올해부터 500만 원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의원 정책개발비가 지금 산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전에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지만 해당 내용에서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만이라 했는데 해당 업체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단체.

○의정계장 이상훈  단체.

장백산 위원  예.

○의정계장 이상훈  단체는.

장백산 위원  지방의회에 등록된다 하면 저희한테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의정계장 이상훈  우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거하고 거의 유사하게 다음에 조례라든지 규정, 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볼 때. 그렇게 볼 때 우리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보면 우리 의원들 중에서 5인 이상 연구단체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의원 5명이서요?

○의정계장 이상훈  5명 이상이면.

장백산 위원  예.

○의정계장 이상훈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규칙에는 5명 이상이 단체를 구성을 할 수 있고, 1인이 2개 이상의 단체에 가입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구단체, 앞으로 지금 정책개발이 신설이 되다 보니까 정확한 세부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장백산 위원  해당 조례안 다시 한 번 불러주시겠어요? 내용이.

○의정계장 이상훈  조례가 아니고 규칙인데요.

장백산 위원  아, 규칙입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이거를 참고해서 우리가 정책개발비가 신설이 되었으므로 새로 조례 내지는 규칙, 규정을 제정해서 이 의원 정책개발비.

장백산 위원  보고 계신 규칙 저도 나중에 좀 하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예?

장백산 위원  보고 계신 규칙, 지금 그거 보고 읽으신 거잖아요?

○의정계장 이상훈  예.

장백산 위원  예, 그거 나중에 부탁 좀 드릴게요.

○의정계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서 의회수첩 600부를 제작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거 작년에 600부 다 썼나요?

○의정계장 이상훈  예, 의회수첩 작년에는 400부를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600부, 200부 더 추가로 해서.

장백산 위원  이거 배부를 어디다 하나요?

○의정계장 이상훈  의원님들 하고 시의원, 구청, 동주민센터, 의회사무국.

장백산 위원  이게 관공서로 이렇게 다 그쪽에 계신 분들 보내드리는 거죠?

○의정계장 이상훈  동주민센터도 보내고 구청이라든지 각 구청 또 시의원, 구의원,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보관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갑용 위원님.

한갑용 위원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입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오우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를 좀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사무실 인테리어공사는 실시용역설계를 한 거죠?

○의정계장 이상훈  실시설계가 아니고 계획설계를 먼저 하고 나서.

한갑용 위원  아니, 3000만 원이 실시설계용역비 아닙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이 나왔다는 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적산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여기 다 포함됐다는 이야기죠?

○의정계장 이상훈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하는 게 내력벽을 이렇게 개조하는 게 아니고, 손을 대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어떤 칸막이하고 거기에 따른 통신선이라든지 전기설비 이런 거만 보완하는 거죠?

○의정계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큰 공사는 아니다 이거죠?

○의정계장 이상훈  예.

한갑용 위원  그래서 아까 오우택 위원께서 6억이라는 공사비가 적정한지 안 한지 질의를 자꾸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장백산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정책개발비 이거 올해 신설된 거죠?

○의정계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정책개발비가 뭡니까? 설명을, 국장님 정책개발비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남원  올해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아마 신설이 된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서 신설을 한 것 같습니다.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중에 정책연구비를 참고해서 별도로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일단 지침만 내려오고 세부적인 내용이라든지 전체적인 거는 지금 현재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한갑용 위원  지침이 내려왔다는 게 뭐죠? 어떤 지침이 내려왔죠?

○사무국장 이남원  예산 편성만 하라 하는 그런 지침만 내려왔습니다.

한갑용 위원  사용에 대한 어떤 용도라든가 이것도 다 내려왔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쓸 수 있다 하는 거.

○사무국장 이남원  용도라든지 이거는, 어떻게 써라 하는 용도는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정책연구용역비로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회의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에만 예산을 지원을 하라는 그런 내용밖에 지금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그 용도라는 게 의원들이 정책에 대한 용역에만 쓰라고 한정된 금액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남원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용도죠, 어디에 쓰라는 게. 그러면 1인당 얼마를 쓰게 되어 있죠?

○사무국장 이남원  1인당 500만 원입니다.

한갑용 위원  500만 원이죠?

○사무국장 이남원  예.

한갑용 위원  우리 19명 합해서 95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사무국장 이남원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자, 그러면 이거는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이 정책개발을 하는 용역에만 쓰도록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죠?

○사무국장 이남원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데가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셨던 의원단체에 대해서 쓸 수 있다, 맞죠?

○의정계장 이상훈  예.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상임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자체적으로 상임위원회에 맞는 어떤 정책을 개발하든지 할 때 또 용역에 쓸 수 있죠?

○의정계장 이상훈  그런 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단체로 먼저 등록을 해서 등록된 단체에서 그런 연구를, 활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 지원이 될 수 있는.

한갑용 위원  아니, 정책개발비를 쓸 수 있는 용도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자꾸 의원단체에 등록되어서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거는 의원들이 외부에 용역을 줄 때 그때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의원단체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의원단체에 등록이 되어서 하든, 상임위원회별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용역을 주든 그 범위가 제한됩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아닙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규정된 거는 없습니다.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용도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행안부에서 의원 정책개발비라고 이렇게 내려줬을 때 그걸 쓸 수 있는 범위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요.

○의정계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정책개발비를 요청해서 사용하든,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그룹별로 해서 정책개발비를 요구해서 사용을 하든 별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든.

○의정계장 이상훈  이제 상임위별로 할 때도.

한갑용 위원  상임위별로 연구단체를 하든.

○의정계장 이상훈  용역비로는 쓸 수가 있지만.

한갑용 위원  그렇죠. 그래 용역비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의정계장 이상훈  그걸 상임위에 이렇게 지급을 할 수는 없는.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합시다. 이거는 개인의 어떤 상임위별로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책개발을 위한 용역비로만 지출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맞습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거는 상임위 활동에서 쓰든, 의원연구단체에서 쓰든 그 용도에 맞게 쓰면 이상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한 이후에.

한갑용 위원  조례라는 건 어떤 조례를 이야기하시죠?

○의정계장 이상훈  지금 이미 제정되어 있는 규칙.

한갑용 위원  규칙 어떤 규칙을.

○의정계장 이상훈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의원의 연구단체에 관한 규칙이 하위규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올려서 조례화해서 이 정책개발비를 의원들이 연구단체에 쓰도록 하는 조례안은 제가 발의를 했어요. 발의를 했는데.

○의정계장 이상훈  발의하셨다고요?

한갑용 위원  예, 제가 발의를 했어요. 발의를 했는데 보류가 됐다 이 말이죠. 제가 제안을 해서 했는데 보류가 되어 있어요. 보류가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용도가, 정책개발비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정리를 못한 거예요.

○사무국장 이남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 예산 편성기준에는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하라고 해 놨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죠?

○사무국장 이남원  해 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연 우리 상임위원회를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 연구단체로 볼 수 있는지, 볼 수 없는지를.

한갑용 위원  아니요. 국장님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무국장 이남원  명확하게 질의를 해서.

한갑용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돈을 집행하려고 하면 그 나름대로의 몇 사람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어야 되겠죠.

○사무국장 이남원  예, 그거는.

한갑용 위원  그거는 동의를 합니다.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상임위원회 자체에 돈을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어떤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사무국장 이남원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해야 되겠죠. 그거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아까 전에 우리 조례에 연구단체는 5인 이상이 구성하기로 되어 있다 하고, 한 사람이 2개 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현재 되어 있는 데는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죠?

○의정계장 이상훈  예.

한갑용 위원  그래서 그거를 다 이렇게 개정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발의한 조례안에는.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9500만 원이죠, 1인당 500만 원 해서?

○의정계장 이상훈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용역을 제외하고 용역을 일반적으로 지출할 때 한 단체에, 외부단체에 용역을 줄 때 보통 얼마 정도의 용역비를 지출합니까? 통상적으로 기술문제가 아니라고 했을 때.

○의정계장 이상훈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사안에 따라 물론 다르겠죠. 보통 3000만 원 내외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9500만 원 같으면 우리가 올해에 3개의 프로젝트를 해결해야 돼요.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사무국장 이남원  이 등록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단체가 많고 또 요구하는 단체의원이 많으면 운영위원회에서 그거는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했는데 묶인 이유가 뭐냐 하면 정책개발비에 대한 의원들의 동의가 안 됐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1인당 500만 원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의원별로.
  그러면 그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결성을 해서 거기에 500만 원 중 일부를 이렇게 자기가 넣을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때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자기가 쓸 수 있는 한도가 500이다 이거죠.
  그러면 자기는 의원연구단체에 정책개발비 500만 원을 다 쓰겠다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250만 원씩 나누어서 쓰겠다 할 수도 있고 또는 300이나 200으로 편차를 둬서 쓴다 할 수 있다 말이에요.

○사무국장 이남원  예, 가능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의원들한테 공지를 해서 의원 스스로가, 의원들 모두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내가 볼 때 의정계라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조례를 발의했을 때 묶인 이유가 합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의원들 간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의원들 간에 아까 우리 장백산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정책개발비에 대한 용도라든지 이런 걸 정확히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걸 누가 설명해야 합니까? 이걸 뭐 어디 운영위원장이 설명해야 됩니까? 누가 설명해야 됩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정책개발비가 신설이 되고 또 예산규모도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편성 전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교감을 갖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런 신설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교감을 가진 후에 편성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국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정책이나 이런 걸 개발해서 거기에 맞춰서 단위사업이나 시책들을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결국 정책이나 단위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필요한 도구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의 성과계획서안이라 해서 내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이남원  예.

한갑용 위원  거기 정책도 들어 있고 기본계획도 들어 있다 말입니다. 이걸 한번 심도 있게 의회사무국 직원들까지 토의를 해서 한 적이 있습니까, 사업계획을?

○사무국장 이남원  솔직하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죠?

○사무국장 이남원  예.

한갑용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19년 예산의 성과계획안하고 2020년의 성과계획안하고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틀린 게 도모한다 하고 도모하고 이렇게 딱 글자 세 글자 틀립니다. 그 외에는 기본방향, 정책사업 목표현황 그다음에 단위사업의 목적, 내용 다 동일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남원  예산이라는 게 어떤 신설항목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추가되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대부분이 기존에 있는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아마 성과보고서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참 용어 자체를 급작스럽게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예산은 기존적으로 계속 흘러오는 예산인데 그 내용을 수정하는 것도 참 좋겠지만 여러 가지 직원들이 옛날 것하고 동일하다 보니까 그렇게 반영한 것 같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국장님이 여기 계신 지가 3년이 넘어가시는데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도, 우리 8대에는 초선의원이 몇 명입니까?

○사무국장 이남원  예, 위원님들 초선의원님들을.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전체적으로 의회사무국을 총괄하시는 분이 초선의원이 몇 명이고, 재선의원이 몇 명이고, 3선의원이 몇 명이다 이걸 모르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의원들이 전문성을 더할 수 있도록 보좌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초선하고 재선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다음에 3선하고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맞춤식 보좌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 초선, 재선의원의 숫자도 모르는 마당에 제가 이런 질문을 더 드려봐야 뭐하겠습니까마는 지금 1년 반을 지나온 과정에서 국장님 모니터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상임위원회 진행하는 것 그다음에 본회의 진행하는 거, 뭐 행정사무감사 다 모니터링하시죠?

○사무국장 이남원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보시고 제가 볼 때 의회사무국은 어찌 보면 조련사입니다, 우리는 말이고. 우리가 전문성을 발휘하고 아이디어를 얻고 해서 집행부와 어떤 숫자를 가지고 따지고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작년하고 똑같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똑같이 하겠다 하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초선의원들만을 위한, 이 사람들이 좀 부족하니까 이 사람들만을 위한 어떤 역량 개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해서 재선, 3선과 같이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국장님 소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지만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사무국장 이남원  예산 자체를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대부분 예산 자체가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제가 참 국장 된 입장에서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있고 그다음에 또 관련 담당 직원이 있고 교육을 조금 철저히 시켜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해 드리고 하시라고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별로 의원님들한테 좀 조언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런 질문은 이만큼만 하고 이제 그냥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 총액한도에 묶여 있는 게 뭐뭐 있죠?

○의정계장 이상훈  의원 국외여비.

한갑용 위원  아니, 큰 거를. 국외여비.

○의정계장 이상훈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역량개발비.

한갑용 위원  이렇게 4개가 묶여 있죠?

○의정계장 이상훈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총액에 묶여 있다는 이야기는 이 안에서는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의정계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증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예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과거 3년간의 어떤 평균치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정공통경비는 예를 들어서 이십구점몇 퍼센트 그다음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16% 이렇게 증가시킬 수 있죠?

○의정계장 이상훈  예.

한갑용 위원  증가시킬 수 있죠?

○의정계장 이상훈  그것은 알파값 0.05, 0.297, 0.176.

한갑용 위원  플러스 알파 아닙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예.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그 부분은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알파값이 공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의회 예산을 이 기준에 맞춰서 다 증가를 시켰습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예.

한갑용 위원  이상 없죠?

○의정계장 이상훈  예.

한갑용 위원  그죠?

○의정계장 이상훈  예.

한갑용 위원  그 뒤에 예산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십시오. 확답을 받으십시오. 증가시켰습니까, 이 기준에 의해서?

○의정계장 이상훈  이게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불용이 되면,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불용이 되면 이전이 안 되는 예산들이 있죠? 지금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다른 데 이전을 할 수 있습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못하도록.

한갑용 위원  못하죠? 그러면 불용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의정계장 이상훈  예.

한갑용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11월까지 업무추진비 각 상임위원별로 사용한 실적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금 내년도 예산도 올해하고 동일하게 반영을 해 놨거든요, 똑같이. 맞습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예, 업무추진비가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의정계장 이상훈  의회운영위원회 같은 경우 75%, 행정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76%, 주민복지 같은 경우는 29.2%, 창조도시 같은 경우는 3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52% 정도 수준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예결위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운영된다면 이 50%도 못 쓴 이거는 불용처리되잖아요, 그죠?

○의정계장 이상훈  예.

한갑용 위원  맞죠? 그다음에 주민복지, 창조도 못 쓰면 다 불용처리되죠?

○의정계장 이상훈  예.

한갑용 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다는 것은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특별한 여기에 대한 개선방향이 있기 때문에 잡아놨을 것 아닙니까? 어떤 개선방향을 가지고 동일하게 잡아놨습니까?
  올해는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데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목표 달성을 하려고 예산을 잡았는지.

○의정계장 이상훈  일단은 상임위원회별로 업무추진비가 배정된 것은 혼자만의 어떤 쓸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위원회 전체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을, 집행률을 독려는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감해라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애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의정계장 이상훈  그 부분은 각 상임위에서 우리가 쓰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좀 자진해서 해 주면 저희들도 그걸 감안해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을 강제로 하기에는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강제로 하라는 게 아니고.

○의정계장 이상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갑용 위원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라는 거죠. 매번 월별로 하든지.

○의정계장 이상훈  예, 매번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담당자한테도 수시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쓰지도 못할 돈을 편성해 놓으면 다른 데 예산을 못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예, 앞으로 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 담당자한테 충분히 주지를 시키고 상임위원장님들한테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월권을 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매달 쓰는 것을 고지를 하고 집행률이 낮다, 높다고 상임위원장님한테 알려 주시고, 아니면 그 위원회에 알려 주시면 됩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에 와서 의원들이 자기들 카드로 결제해서 식사나 이런 걸 해결하고, 어떤 데는 돈이 남아서 돌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의정계장 이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일단 뒤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제일 뒤에서부터. 여비에 보면.

○의정계장 이상훈  몇 페이지입니까?

한갑용 위원  102페이지요. 뒤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 보면 기본업무추진여비 해서 운전직하고 운전직 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거기 보면 운전직이 2만 원 곱하기 10일 1명 이렇게 240만 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을 보면, 작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1만 원에 13일에 1명 12개월 해서 168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 대비로 한 43%가 증가됐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산출근거하고 그걸.

○의정계장 이상훈  운전직 같은 경우에는 공용차량을 활용해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여비가 1만 원입니다. 만약에 차를 이용하지 않고 외근 나갈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2만 원으로 되기 때문에 운전직 같은 경우에도 차를 이용하지 않고 나가는 경우가 있음으로 해서 일일이 공용차량을 이용할 때와 이용하지 않을 때를 구분해서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세분화해서 잡기가 애매해서 차량 이용하지 않는 걸로 했지만 이게 전부 차량 운행하고도 우리가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출장대장에 보면 차량 이용했을 경우와 차량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가 각각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예산 집행되기 때문에, 표현이 지금 2만 원, 1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공용차량 이용할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문제점을 미리 제가 이야기를 했고 오늘 답변을 듣는 시간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전에는 13일이고 이번에는 10일인 기준은 뭐예요? 산출근거를 지금 억지로 금액에다 맞췄다는 이야기입니까?
  2019년 예산서에는 13일 가는 거로 돼 있고, 1만 원을 해서 계산한 거고, 이번에는 2만 원으로 해서 10일로 줄였다는 말이죠.
  제가 금액 하나하나를 따지는 게 왜냐하면 지금 의회사무국 전체를 봤을 때 어떤 예산 편성하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돈에다가 이 시간을 맞추고 이 날짜를 맞춘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남원  제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마 작년에는 1만 원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편성의 기술적인 문제로 예를 들어 2만 원을 해서 10일을 하는 거로 올해는 그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실제 작년도나 올해나, 작년에는 1만 원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 올해는 2만 원으로 하되 10일로 편성을 했는데 그게 아마 편성의 어떤 기술적인 담당 실무자의 재량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출할 때는 차량을 안 가지고 그냥 나갔을 때는 2만 원을 지급하고, 차량 운전을 했을 때는 1만 원을 지급하는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물론 기준이야 변함이 없겠죠. 그건 인정을 합니다. 기준에 변화가 있으면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야기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편성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올해에 전체적으로 실적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43%를 증액하는 게 맞는 것인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금액을 맞춰 놓고 이렇게 날짜도 맞추고 한 거로밖에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이게 올해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43%를 증액했을 때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증액하는 게 맞아요.

○사무국장 이남원  그 관계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의원 연수 수행 관외여비가 편성이 더 돼서 아마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무국장 이남원  이 밑에 우리 국내여비에 보면 996만 원이 지금 현재 증액됐는데, 아마 여비가 증액이 된 것은 우리 기본업무추진여비는 변한 것이 없는데 의원님들 연수하실 때 우리 전문위원이라든지 일반직원이 올해는 따라가지를 않았는데 의원님들께서 전문위원이라든지 직원들도 가서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 같습니다.

한갑용 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이야기가 아닌데요?
  국장님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98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소송위임 착수금 해서 220만 원 2건 해서 440만 원 잡혀 있고 그다음에 99페이지 보면 승소사례금 해서 220만 원 해서 또 440만 원 그다음에 또 배상금 등 해서 620만 원 해서 도합 한 14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이런 사항이 발생할 거로 예측을 해서 편성한 겁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올해 또 발생한 경우도 있고.

한갑용 위원  올해 뭐가 발생했죠?

○의정계장 이상훈  작년에.

한갑용 위원  올해 발생했지만 내년에, 올해 발생한 것은 알고 있어요.

○의정계장 이상훈  하게 되면 내년에 거기에 따르는.

한갑용 위원  내년에 여기에 따르는 금액이죠?

○의정계장 이상훈  예.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99페이지 보면 의회방문자, 아까 자매결연은 우리 오우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고 의회방문자 기념품 구입 해서 30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혹시 의회방문자 기념품의 잔고가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뭘 가지고 있는지.

○의정계장 이상훈  지금 저희들이 방문기념품을 보유하고 있는 게 스푼포크세트를 2017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텀블러 이것은 2018년도에 27개 구입을 했는데, 스푼포크세트는 현재 21개 남아 있고, 텀블러는 지금 2개 남아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99페이지에 자산취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포토프린트 구입이 100만 원 돼 있거든요. 이게 사양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그 사양이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사양이 나왔는데 이게 동래구 모델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모델인데 좀 비싸고 우리는 현재 한 72만 원 정도 되는 수준의.

한갑용 위원  이것은 지금 위치가 어디가 됩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예?

한갑용 위원  위치를 어디다 두실 건데요?

○의정계장 이상훈  위치는 우리 홍보계 쪽에.

한갑용 위원  홍보계에서?

○의정계장 이상훈  예, 단가가 지금 조달로 하게 되면 한 72만 원에 조달수수료가 21만 원 정도 해서 1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102페이지 보면 인터넷중계시스템에서 홈페이지 플러그인 제거 해서 500만 원 사용하는 거로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비용이죠?

○의정계장 이상훈  홈페이지 플러그인 제거 이게 불필요한 액티브x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홈페이지에 뭐 실행을 하기 위해서 클릭하게 되면 권한을 허용하시겠습니까 또는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하는 이런 불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제거하기 위해서 국정과제로 이번에 내려왔는데 특히 이러한 것들이 각 공공관서의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이쪽 부산진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한번 권한을 허용하시겠습니까 클릭하게 되면 또 다른 구에 가서도 그런 문구가 나오면 또 클릭하게 되면 중복되는 과정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각 관공서마다 전부 이런 사항들을 공통적으로 없애기 위한 국정과제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한갑용 위원  집행부도 이걸 진행합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의정계장 이상훈  예, 그래야 같이 없어지니까요.

한갑용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많은데 시간이 자꾸 지나가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성과지표를 지금 의회에서 세 가지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죠? 의정계장님 성과지표.

○의정계장 이상훈  예.

한갑용 위원  그거 뭐뭐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 역량강화.

한갑용 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그게 성과지표가 아니죠. 성과지표는 숫자화한 건데 그게 성과지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의사운영 지원일수 또 간행물 발간횟수, 의회 인터넷방송 접속자 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게 돼 있죠?

○의정계장 이상훈  예.

한갑용 위원  지금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하신 의회 인터넷방송 접속자 수가 우리 성과지표란 말이죠. 맞습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과지표인데 우리가 지금 리얼의정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이 성과지표를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 들어가서도 의회 방문하는 것도 어찌 보면 몇 명이 어떻게 방문했다 이런 것들이 표시되는 게 별로 없거든요. 이 성과지표는 뭘 두고 이야기하시는 건지.
  의회 인터넷방송 접속자 수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중요한 성과지표인데 이걸 뭘 기준으로 하시는 건지.

○의정계장 이상훈  유튜브 같은 데, 유튜브를 보게 되면 접속자 수자.

한갑용 위원  유튜브 하나입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유튜브 그리고 우리 의회 홈페이지 인터넷방송하고.

한갑용 위원  이걸 정확하게 정하십시오. 정확하게 정해서 객관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인터넷 접속자 수 했을 때 우리 인터넷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돌리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뭘 할 것인지 특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관리를 한다, 아니면 뭐 이런이런 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관리를 한다.

○의정계장 이상훈  예, 그러한 것들은 현재 홈페이지 관리자모드에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그게 체크가 가능.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 관리모드를,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것만 인터넷 접속자 수로 관리를 하실 건지.

○의정계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또 유튜브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성과지표로 낼 것이 뭐뭐인데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우시라는 겁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종합적으로 물론 예산이 증가되고 하는 것도 좋은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렇습니다. 우리 초선의원들이 좀 특화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고 또 의회사무국이나 사무국 전체가 자체적으로 외부에 용역을 줘서 우리 부산진구의회를 평가해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더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여다보고.
  그런 것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지금 안 돼 있는 게 아쉽습니다. 어쨌든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초선의원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특화된 교육프로그램도 한번 보시고, 의회사무국에서도 우리 부산진구의회가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외부용역도 주셔서 뭐가 문제점이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계수를 조정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동 재배치 설계용역비 3000만 원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남원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가 올해 마지막 의회운영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97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미경박현철백범기오우택장백산
한갑용

○출석전문위원 (1인)
   강     보     석     

○출석공무원 (2인)
   사  무  국  장이남원
   의  정  계  장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