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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본회의-3차

(제297회-본회의-제3차)


제297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9일 (목) 10시3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부의된안건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범기 의원 대표발의)(백범기·고성숙·김동효·김미경·배영숙·송만정·이승민·장강식·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배영숙·이승민·한일태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10시30분 개의)

의장 장강식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미숙  의사계장 김미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현철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승민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11월 28일 백범기 의원 등 열두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1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주민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12월 9일 의회운영위원장, 12월 12일 행정자치위원장, 주민복지위원장 및 창조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2일 주민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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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4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박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현철  존경하는 부산진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현철 의원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입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이번 예산액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5906억 5168만 원과 특별회계 119억 5666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812억 902만 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8억 4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5페이지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7000만 원을 증액하고 5억 4463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 5억 7168만 8000원을 증액하고 19억 3751만 1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8억 9119만 1000원은 내부유보금에 편입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은 8000만 원을 증액하고 삭감액은 없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현재 9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도 기금조성액은 2019년도 대비 12억 8400만 원 증가된 337억 55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박현철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오우택 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의사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장강식  오우택 의원님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오우택 의원  의석에서-예, 이의 있습니다.

의장 장강식  지금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발언이기 때문에 먼저 오우택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7만 부산구민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양정동, 초읍동 출신 구의원 오우택입니다.
  오늘 저는 CI마크에 대해서 의사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저를 포함한 19명의 의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CI마크를 변경하는 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했습니까?
  의원님 대답 좀 해 주십시오. 통과했습니까?
  (「안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산안에 대해서 잠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예산은 법령과 조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그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집행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어 재원분배의 왜곡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송한데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감사합니다. 구의회는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는 기관인데 숫적으로 유리하다고 해서 기준과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는 우리 스스로가 의회를 깡그리 무시하는 행위이고 이렇게 예산을 통과시키려는 것에 대해 정말로 개탄스럽습니다.
  만약 저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저는 당과 숫자보다는 저를 뽑아주신 부산진구민에 대해 자랑스러운 구의원이 되기보다 부끄럽지 않은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 큰절 한 번 하겠습니다.
(오우택 의원 단상에서 큰절)

의장 장강식  오우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희용 의원  의석에서-예, 있습니다.

의장 장강식  박희용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박희용 의원  반갑습니다. 창조도시위원회 위원장 박희용 의원입니다.
  2020년 예산 심의를 위해 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2월 18일 마무리를 하면서 부산진구의회 의원으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능의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면서 과연 견제감시의 기능에 충실했는지 의원들에게 양심에 묻고 싶습니다. 누구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집행부 대변인 역할을 하시는 것은 아닌지 법을 준수하여야 할 의원들이 법을 어긴 예산을 누구의 거수기 역할로 찬성하지 않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누구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잘하고 계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예산 심의는 다수당의 횡포로 본회의장에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에 근거도 없는 예산을 편성하여 표결로 밀어붙이고, 조례 개정조례안 심의를 거치기도 전에 예산을 편성하여 표결로 밀어붙이는 폭거를 자행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예산을 편성하는 등 이게 의회입니까?
  서은숙 구청장은 8년간의 의원 생활을 거쳐 누구보다도 의회를 존경하여야 하는데 보란듯이 위원회의 의견과 활동을 짓밟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구청장이 민생과 관련된 예산 편성에는 관심도 없고 10억이 넘는 축제성 예산을 편성하는 등 구민의 세금을 흥청망청 쓰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수십 년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묶여 있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피해를 본 주민들의 분노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 7월 1일 자로 시작되는 일몰제 대비 예산 편성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축제에만 관심을 가지는 구청장의 행태에 분노를 표합니다.
  서은숙 구청장 비서설의 횡포가 더 가관입니다. 민주당 의원 5명을 불러 예산삭감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등 압력을 가하는 행위로 의회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회를 존중하여야 할 구의원 출신 서은숙 구청장이 비서실까지 동원하여 의회를 무력화 시킨 이 사건은 심각한 월권이며 의회를 파괴한 사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서은숙 구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서은숙 구청장은 행정가인지, 정치가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2020년 예산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피력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박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를 제기한 의원이 있으므로 우리 구 회의 규칙 제45조 및 제48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며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18명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는 집계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의원 10명, 반대의원 7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숙 구청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좌석에서-예, 동의합니다.

의장 장강식  구청장의 동의가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범기 의원 대표발의)(백범기·고성숙·김동효·김미경·배영숙·송만정·이승민·장강식·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top

(10시49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경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미경  존경하는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의원입니다.
  제297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 상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명칭 및 소관을 개정하고자 하며 위원회의 중요한 안건 심사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의원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장)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김미경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배영숙·이승민·한일태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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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2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방광원 주민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존경하는 부산진구민을 비롯한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방광원 의원입니다.
  제297회 정례회 기간 중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률의 위임 없는 공립어린이집 종사자의 정년 규정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년 규정 조항 삭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은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 개구장이어린이집을 매입 후 공립으로 전환하고 민간위탁 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주민복지위원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방광원 주민복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top

(10시56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경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미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실시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감사목적, 법적근거 등에 대해서는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3페이지 위원님들께서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건의하여 주신 사항을 요약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건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운영위원장)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김미경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존경하는 부산진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진규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감사개요 및 총평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 등 25건이며, 건의사항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추진 등 19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시정 및 건의사항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시 제기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신속하게 개선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그동안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신 담당공무원들과 집행부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 새해에도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자치위원장)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광원 주민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존경하는 부산진구민을 비롯한 장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방광원 의원입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페이지부터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41건이며, 건의사항은 8건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부산진구복지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이송 후 조치결과 보고 철저 등 총 41건이며, 건의사항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운영 등 8건으로 전체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은 총 49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주민복지위원장)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방광원 주민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용 창조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위원장 박희용  존경하는 부산진구민을 비롯한 장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도시위원회 위원장 박희용입니다.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감사대상기관 등은 보고서 1쪽에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총 50건으로 거점시설 운영방법 및 체계적 관리 외 49건입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 3쪽에서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철저한 현장 확인, 다양한 자료 수집,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여러 문제점을 도출하여 의견들을 취합,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단순한 지적보다는 미래지향적인 행정 구현을 위해 발전적인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원의 질타이므로 구민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분석하여 행정업무에 혁신을 기해 주시고,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는 행정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창조도시위원장)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박희용 창조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등으로 35일간 연속으로 고생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모든 분들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지적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제출에 일부 미흡함이 발견된 사례와 몇 부서장들의 성의 없는 답변자세 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모든 부분에서 주민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9년 마지막 본회의를 마치며 한해를 돌아봅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에 대한 공시지가 재산정으로 재산세를 매년 10억 플러스 알파의 세수증대를 한 사례와 부산진구복지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93일간 진행하여 민간위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한 조례를 전부개정한 실적을 남겼으며, 서은숙 구청장님의 협조로 별정직 전문위원을 2명으로 운영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산시 최초로 의정 홍보계를 신설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주민들의 정책참여, 봉사 활동 소개 등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서은숙 구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의 5국 조직개편과 공무원 정원 조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자유한국당 야당 의원님들에게도 고개 숙여 감사함을 표합니다.
  제가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여·야의 협치를 통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목표로 나름 최선의 노력을 하여 왔으며, 이에 도움을 주신 야당 의원님들의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많은 실적과 변화의 노력을 하였는데, 특히 공무원 청렴도가 4등급에서 2등급으로 두 단계 오른 부분은 높이 평가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가오는 2020년도에는 더욱 청렴하고 일을 겁내지 않는 적극적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19명의 선출직 의원들도 무한한 책임감으로 더욱 주민 곁으로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0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97회 부산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고성숙김미경김재운박현철박희용
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
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최문돌
최진규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4인)
   의회운영전문위원강보석
   행정자치전문위원오창석
   주민복지전문위원조봉래
   창조도시전문위원조경자

○출석공무원 (6인)
   구     청     장     서은숙
   부  구  청  장송삼종
   행 정 자 치 국 장 이점로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이정운

  【보고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부위원장 선출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현철 보고)
   위원장     박현철
   부위원장   이승민
   ○의안제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8일 백범기 의원 대표발의) 
   (백범기·고성숙·김동효·김미경·배영숙·송만정·이승민·장강식·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11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월 27일 구청장 제출) 
   (11월 28일 주민복지위원회 회부)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8일 백범기 의원 대표발의) 
   (백범기·고성숙·김동효·김미경·배영숙·송만정·이승민·장강식·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12월 9일 의회운영위원장 김미경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2일 김미경 의원 대표발의)
   (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배영숙·이승민·한일태 의원 발의)
   (12월 12일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수정의결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월 27일 구청장 제출) 
   (12월 12일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원안의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11월 15일 구청장 제출)
   (12월 9일 의회운영위원장 김미경, 12월 12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창조도시위원장 박희용으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 각각 제출)
   (12월 12일 예비심사보고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현철 보고)
   수정의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월 15일 구청장 제출)
   (12월 12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창조도시위원장 박희용으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 각각 제출)
   (12월 12일 예비심사보고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현철 보고)
   원안의결
   ○보고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4건)
   (12월 9일 의회운영위원장 김미경, 12월 12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창조도시위원장 박희용으로부터 각각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