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상단 검색
제297회-본회의-1차

(제297회-본회의-제1차)


제297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15일 (금) 11시08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97회 부산진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0. 5분 자유발언(김재운·백범기·배영숙 의원)

   부의된안건
1. 제297회 부산진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구청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0. 5분 자유발언(김재운·백범기·배영숙 의원)

(11시08분 개의)

의장 장강식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미숙  의사계장 김미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집회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우리 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2019년 11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같은 날 제297회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11월 7일 김재운 의원 등 아홉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희용 의원 등 여덟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12일 김미경 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9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발의, 제출된 12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제297회 부산진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10분)

의장 장강식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부산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3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top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에 따라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문돌 의원님과 김동효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구청장 제출) top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이정운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0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41호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6247억 9900만 원으로 2019년도 2회 추경 예산보다 176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974억 3600만 원으로 154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 273억 6200만 원으로 22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5974억 36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154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지방세는 17억 5000만 원, 세외수입 24억 1600만 원, 지방교부세 100억 4600만 원, 조정교부금 4억 48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구분한 것으로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4억 28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정책사업은 39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경상사업비 61억 600만 원을 감액하고, 투자사업비 100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기금전출금 등으로 139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1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9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12페이지 표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11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1호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기금개요는 책자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5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규모는 2019년 제2회 추경 대비 140억 9700만 원이 증가한 327억 5600만 원입니다.
  증가 사유로는 재정안정화기금에 전입금 139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자활기금 기타수입에 사업장 생산수입 등 1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 수입계획은 327억 5600만 원으로 전입금 157억 1900만 원, 예치금 회수 164억 4000만 원 등입니다. 총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6억 9700만 원, 예치금 318억 4900만 원 등 327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18억 48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보다 154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는 318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기금별 운용계획변경안은 재정안정화기금 1개 기금에 대한 것으로 배부해드린 책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금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시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구청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이정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17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 조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 아홉 분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무순입니다.
  최진규 의원님, 송만정 의원님, 고성숙 의원님, 김재운 의원님, 이승민 의원님, 성현옥 의원님, 박희용 의원님, 배영숙 의원님, 장백산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추경 및 안건 심사를 위해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김재운·백범기·배영숙 의원) top

의장 장강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김재운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의원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범천1, 2동, 가야1동 출신 김재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체계적인 운영방안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진구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2017년 10월 13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진구는 각종 시설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으나 위탁규모가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장기간 계속되는 위탁사업의 경우 도덕적 해이나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의회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9년 복지관 위·수탁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결과보고서에 민간위탁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결과보고서에는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과 함께 행정사무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집행부의 추가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조사에 참여한 동료 의원들과 함께 본 의원은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 민간위탁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진구청은 의회의 동의절차 없이 위탁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지금이라도 의회 동의절차를 진행하여 법치행정원칙을 지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외하며,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리고 부산진구의회는 2017년 10월 13일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현재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진구청이 위탁하는 민간위탁사무는 11개 과 29개 사무입니다.
  이 사무들 중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는 몇 개입니까?
  법률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였다는 주장과 예산승인을 받았으므로 의회 동의를 받았다는 궤변만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게 민간위탁 관련 법률을 오해하였음을 사과하고 의회 동의절차를 밟아 법치행정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04조3항에 따르면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 부산진구 법제업무 운영규칙 제41조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계약체결 시 그 계약서를 기획조정실에서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의 경우 해당 조항을 근거로 민간위탁계약서를 검토하지만, 부산진구청은 법리 해석상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는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함에도 가장 중요한 계약 체결에 대해 담당 부서의 책임으로만 두는 것은 민간위탁의 법리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셋째, 민간위탁 사무의 감사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에서 1년마다 감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진구 민간위탁 사무 29개 중 어떤 사무에 대해 언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까?
  이것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 위반 이전에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6조에서 규정한 감사의무 위반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따라 시행 규칙을 제정하여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넷째,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민간위탁 담당 직원들의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1개 과 29개 사무가 민간위탁 되고 있으나 기본적인 업무지침이 없으므로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담당자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 제대로 된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관행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한 집행부와 민간위탁을 받는 기관 사이의 계약 체결이나 업무의 인수인계, 공모절차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난 지금 집행부는 민간위탁 업무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약 3개월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조사했던 동료 의원들과 함께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안이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루속히 조례에 있는 것과 같이 시행 규칙을 제정하고, 담당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민간위탁 사무를 총괄하여 안내할 수 있는 지침을 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범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의원  존경하는 36만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당감1, 2, 4동 출신 백범기 의원입니다.   부산진구 CI 및 도시브랜드 개발 용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서면로터리를 형상화한 문장으로는 부산진구의 상징과 표현에 한계가 있으며, 자치구의 정체성과 비전을 함축한 도시브랜드 슬로건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스마트 도시로 급격하게 변모하고 있는 시점에 부산진구의 이미지 제고와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10월 말경 부산진구 CI 및 도시브랜드 개발 용역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용역기간은 약 6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용역비는 약 78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용역결과를 살펴본 결과 국어기본법 적용에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어기본법 제3조 정의 3. 어문규범이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제13조 국어심의회 1항,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어심의회를 둔다.
  2항, 국어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0042호에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3항 고유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진구 CI 및 도시브랜드 개발 용역에서 발표된 CI를 보면 첫 글자를 소문자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 CI 및 도시브랜드 조례안이 통과되면 2020년에 약 1억 6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약 1600여 개의 CI와 도시브랜드를 교체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될 중요한 사항입니다. 디자인의 착오로 부산진구의 이미지 손상 및 대내외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진구청은 이 점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국어기본법에 따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준한 디자인으로 개선하기를 본 의원은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백범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배영숙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의원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개금2동, 가야2동 출신 자유한국당 배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진구 CI 관련 용역결과를 무시하는 CI 최종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상징물은 서면오거리를 소용돌이 모습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1997년 제작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된 CI가 현재의 부산진구 상징과 표현에 한계가 있고, 당초 개발 이후 활용도가 감소하고, 구 홍보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교체작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후 부산진구 CI 및 도시브랜드 용역을 의뢰하였고 부산진구의회에서는 7월 17일 1차 용역보고를 받았습니다. 1차 용역보고 시에 부산진구와 가장 어울리는 색은 레드색으로 선호하는 퍼센트가 레드색이 48%, 블루계열이 16%로 나타납니다. 부산진구를 서면의 영향으로 젊음, 정열, 역동적이고 활기찬 도시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종보고서 자료를 보면 1차 용역보고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SNS 및 홈페이지, 방문객 대상, 부산진구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도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레드색인 C안이 모두 1위로 선택되었습니다. 최종 보고서 21페이지부터 3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전문가 집단, 배점 통계에도 레드색인 C안이 1위를 합니다.
  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최종안은 파란색으로 변경됩니다. 설문결과를 무시하고 누군가 개인의 의견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설문조사를 무시하고 최종안을 결정하신 분은 도대체 누굽니까?
  CI는 정치적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정치적으로 판단된다면 단체장의 임기가 4년이므로 4년마다 교체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4년마다 교체된다면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문제를 가져올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CI 교체 시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우려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교체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CI가 사용되고 있는 영조물이 다 교체되기도 전에 또다시 CI가 교체될 수도 있습니다.
  22년 만에 교체되는 CI 설문조사를 인터넷, 방문객, 거리, 전문가 등 네 가지 방법으로 조사를 해놓고 그 결과를 무시하는 행정을 하신다면 무엇 때문에 약 8000만 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하셨습니까? 앞으로 구민들이 구 행정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도 안 하실 거면서 왜 설문조사를 하셨습니까? 이것은 구민을 우롱하는 행정입니다.
  이렇게 구민을 우습게 보고 마음대로 하는 행정이 사람중심 행정입니까?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구민 여러분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이런 행위를 멈춰주시고 용역결과대로 CI 교체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당적이 있다고 해도 당선된 후에는 구민을 위한, 구민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부산진구는 어떤 한 개인이 마음대로 하는 기업체가 아닙니다.
  구민의 혈세로 구민에게 위임받은 기간까지 구민을 위해 성실하게 알뜰하게 살림을 살아야 합니다. 부산진구의 1년 예산이 단 한 푼도 헛되게 사용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떠날 때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단체장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배영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
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
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
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4인)
   의회운영전문위원강보석
   행정자치전문위원오창석
   주민복지전문위원조봉래
   창조도시전문위원조경자

○출석공무원 (7인)
   구     청     장     서은숙
   부  구  청  장송삼종
   행 정 자 치 국 장 이점로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이정운

  【보고사항】
   ○의안제출
   제297회 부산진구의회(정례회) 소집 요구
    11월 7일 의장 집회공고
   제297회 부산진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1월 15일 의장 제의)
   11월 15일   
                   (35일간)
   12월 19일
   휴회의 건
   (11월 15일 의장 제의)
   11월 16일 
                   (9일간)
   11월 24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월 7일 김재운 의원 대표발의)
   (김재운·김미경·박현철·백범기·성현옥·오우택·이승민·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11월 7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7일 박희용 의원 대표발의)
   (박희용·고성숙·배영숙·백범기·송만정·장백산·최문돌·최진규 의원 발의)
   (11월 7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월 6일 구청장 제출)
   (11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2019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1월 6일 구청장 제출)
   (11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6일 구청장 제출)
   (11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6일 구청장 제출)
   (11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2020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11월 6일 구청장 제출)
   (11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2일 김미경 의원 대표발의)
   (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배영숙·이승민·한일태 의원 발의)
   (11월 12일 주민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11월 6일 구청장 제출)
   (11월 6일 창조도시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월 6일 구청장 제출)
   (11월 6일 창조도시위원회 회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월 6일 구청장 제출)
   (11월 6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월 6일 구청장 제출)
   (11월 6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