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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창조도시위원회-제1차

(제296회-창조도시위원회-제1차)


제296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창조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18일 (금) 10시
장        소  :  제3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1, 양정1, 전포1, 부암1, 가야1, 가야2, 가야3, 개금1, 개금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일태 의원 대표발의)(한일태·김재운·성현옥·송만정·최진규·한갑용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백산 의원 대표발의)(장백산·박현철·배영숙·백범기·성현옥·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1, 양정1, 전포1, 부암1, 가야1, 가야2, 가야3, 개금1, 개금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임시회 제1차 창조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일태 의원 대표발의)(한일태·김재운·성현옥·송만정·최진규·한갑용 의원 발의) top

위원장 박희용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일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의원  존경하는 창조도시위원회 박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이유 및 제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권리, 책무를 따로 명시하고 자전거 주차장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아울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범기관, 민간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도로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비 자전거 보험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권리, 책무를 따로 명시, 안 제3조에서 제4조입니다. 나. 자전거 주차장 운영 규정 관련 규정을 신설, 안 제6조에서 9조까지, 다. 시범기관, 민간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안 제11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라. 자전거의 날 운영 규정 신설 안 제12조, 마. 자전거 보험 신설, 안 제15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상위법령은 관계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따라서 예산은 소요되지 않고 해당 부서와 협의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일태 의원 대표발의)
(한일태·김재운·성현옥·송만정·최진규·한갑용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박희용  한일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조경자입니다.
  한일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10월 10일 의안번호 제13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2010년 7월 10일 제정하여 2018년 2월 6일 한 차례 개정하였으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미비점이 있어 이를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4개 조문에 걸쳐 신설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단체, 시범기관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추가하며,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비한 자전거 보험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감사담당관실의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위원의 연임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는 개선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박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일태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한일태 의원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조례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가 철회하셨죠?

한일태 의원  예.

배영숙 위원  그 조례하고 지금 올라온 조례하고 비교를 해 봤거든요. 수정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당초에 입법예고했을 때는 상위법을 보지 않았나봐요?

한일태 의원  그 상위법도.

배영숙 위원  정의에서 수정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한일태 의원  예, 여러 가지를 수정을 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렸다가 너무 솔직히 리모델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자체를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바꾸기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철회가 되고 다시 올린 겁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 봤더니 좀 손을 많이 대셨더라고, 그래서 좀.
  그러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자전거도로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자전거도로로 지정된 곳이 어디어디죠, 우리 부산진구에?

한일태 의원  지금 가야대로변이나 백양대로 쪽에도 일부 자전거구간이 있거든요. 있는데.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어디에 바닥에 자전거도로라고 구분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죠?

한일태 의원  백양대로 같은 경우에는 보도블록에 표시된 데가 있습니다, 일부 구간이.

배영숙 위원  인도는 자전거도로가 될 수 없죠.

한일태 의원  예, 인도 위에다가 그렇게 자전거도로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어디, 가야대로 쪽에는 한 군데도 못 봤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몇 군데가 돼 있습니까?

한일태 의원  저도 뭐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배영숙 위원  아니죠.

한일태 의원  백양대로는 제가 확실히.

배영숙 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안에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자전거를 주민들이 많이 타게끔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계획들이 들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 자전거도로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오셔야죠.

한일태 의원  우리 부산진구가 사정이 도심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솔직히 자전거를 탈 만한 그런 구간들이 별로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한일태 의원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왜 이 조례를 지금 전부개정해서 올리게 되셨는데요?

한일태 의원  일부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좀 미비한 점이 있고 해서 조례를 개정해 놓고 자전거도로가 앞으로 신설된다든지 하면 그 조례에 맞춰서 하게끔 그렇게.

배영숙 위원  제가 봐도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사실 광역 단위에서는 조금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법은 대한민국 전체를 두고 법을 만들기 때문에, 창원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돼 있죠, 계획도시가 돼서?

한일태 의원  거기는 도시가 계획도시가 돼서 그럴 수 있죠.

배영숙 위원  그리고 작은 시 단위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걸 굉장히 활성화를 시키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가 유럽에 갔을 때도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진 지가 유럽에 비해서 좀 얼마 되지 않고 그다음에 이용 활성화를 하면서 광역 단위에서는 자전거도로가 사실 얼마 없고 그다음에 도로 개설을 하면서도 자전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도로폭을 안 만들어내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옥상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기에는 도심에 맞지 않고, 지금 도로구조상 맞지 않잖아요.

한일태 의원  그렇죠.

배영숙 위원  위험부담이 너무 높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가 따로 없는데 차도하고 같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도 위험을 감수하셔야 되고, 차를 자동차를, 차가 이용하는 도로다 보니까 차를 운전하시는 운전자들도 위험부담을 안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일태 의원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일태 의원  구 도심권이다 보니까 그렇게.

배영숙 위원  그래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건지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아직까지도 이 조례를 가지고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획 수립은 상위법에 의해서 한 것 같고 그런데 뒤에 6조에 보면 자전거 주차장 설치 해서 4항에 보면 구청장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비용을 보조하는 것도 조금 제가 의문이고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일태 의원  할 수 있다니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영숙 위원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대부분 조금 융통성 있는 업무를 위해서 강제조항을 잘 넣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도 다들 보면 예산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일태 의원  그런데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 자전거 주차장이 있고 해서 일반주택 쪽에는 보통 설치하게 되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맞춰 놓은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제가 봤을 때 이 부분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그 뒤쪽에 10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조를 보면 10조2항에 구청장이 설치 운영하는 자전거 수리센터 또는 자전거 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을 넣는 사유는 뭡니까?

한일태 의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자전거 수리센터 같은 경우는 수리를 1년에 한두 번씩 해서 무상수리를 하지 않습니까?

배영숙 위원  예.

한일태 의원  대여소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무료로 하고 있는데 따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극히 그렇게 요금을 우리가 부과할 수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배영숙 위원  그거는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법을 제가 한번 봤어요. 법 13조의2 해서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이렇게 해서 13조의2에 2항을 보면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일태 의원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구청장이 따로 정하죠? 13조의2 한번, 전문위원님이 보내 주신 자료에도 5페이지에 이 법을 출력해서 주셨더라고요. 13조의2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거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조에 상위법에 의해서 자전거의 날 운영을 지금 넣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우리 지역적으로 이거는 상위법만 적용을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법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자전거의 날로 정한다고 끝을 내면 되는데, 생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넣으셨어요. 내가 다른 조례하고도 비교를 좀 해 봤는데 도심에서 이 분위기 조성행사를 자전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냥 상위법하고 그대로 자전거의 날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될 걸 지금 4월 22일 법에도 자전거의 날로 정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그냥 구청장은 4월 22일 자전거의 날과 뭐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 홍보와, 자전거의 날로 한다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자전거를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합니까? 어떤 행사를 구상을 하고 계시길래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넣으신 거예요?

한일태 의원  4월 22일은 상위법에도 자전거의 날로 정해져 있고.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날은 그냥 자전거의 날로 지정을 하고, 이날이 자전거의 날이다라고 홍보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 구는.

한일태 의원  예, 홍보만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자전거를 좀 우리 부산진구하고는 크게 자전거를 활성화시킬 만한 공간이 없다 보니까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배영숙 위원  그거 안 맞으면 이 조례를 안 해야죠.

한일태 의원  그래도 이렇게 자전거의 날을, 일부 그래도 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지하철 구간에 가면.

배영숙 위원  아니, 타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지하철 옆에 자전거 주차장을 해 놨잖아요, 구청에서.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심의할 때도 그게 먼지가 많이 묻어 있고, 청소가 안 되고, 폐기처분해야 될 고장 난 자전거들이 관리가 안 되고 그대로 있다는 걸 우리가 몇 번 지적을 했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데 그렇게 우리 도심에서 이 자전거 활성화가 좀 맞지 않아서 지금 현재도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데 이걸 무슨 행사를 한다 말이에요?

한일태 의원  한 번씩 자전거 정비도 하고 뭐.

배영숙 위원  그건 행사는 아니죠. 수리센터 앞에 넣어 놓으셨잖아요.

한일태 의원  예, 있습니다마는 그런 행사도 일종에 같이 하면 자전거타기운동을 한다든지 어느 구간을 정해서 우리 부산진구뿐만 아니라 사상구 쪽이라도 연계해서 강변도로에 가서 타든지 이런 행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우리 부산진구의 자전거 활성화 운영방식을 하면서 진구 도로여건, 생활여건하고 맞지 않는 조항은 제가 봤을 때 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17조 위원회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항2호에 남부교육청을 넣은 사유는 뭡니까? 진경찰서는 저는 도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했습니다. 남부교육청이 여기 왜 들어 있죠? 남부교육청이라고 딱 정했더라고요.

한일태 의원  부산진구가 속해 있는 교육청이 남부교육청 아닙니까?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부교육청이라고 하지만 교육하고 관련 있는 거는 남부교육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자전거 활성화하고 교육청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음 조항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20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20조2항도 지금 우리 구가 대표발의한 한일태 의원님께서도 이게 약간 활성화에서는 도로여건, 하고 싶어도 현 우리 구 여건상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는 것은 본인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회의를 1년에, 다른 우리 위원회 이보다 더 중요한 위원회를 조례를 만들면서 위원회 구성을 하면서도 정기회를 1년에 두 번 개최하라고 딱 명시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 조례에 정기회를 1년에 두 번을 개최하라고 명시를 하셨더라고요, 강제적으로. 이건 또 사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1년에 두 번을 개최해야 되죠?

한일태 의원  이 부분은 저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상의가 돼서 이렇게 결정된 부분인데 아마 상위법이나 이런 법들이 이렇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배영숙 위원  제가 상위법에는 정기회 두 번이라고 한 걸 못 봤는데 그러면 몇 조에 돼 있습니까? 제가 빠뜨릴 수도 있는 것 같아서, 몇 조에 돼 있습니까?

한일태 의원  그거는 조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법에 정기회를 몇 번 하라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 의정활동하면서 본 기억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효 위원  한일태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아마 우리 웰빙시대에 맞춰서 자전거 이용인구가 늘어나고 하니까 앞으로 활성화됐을 경우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 그 제안이유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재 조례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다시 내신 거죠?

한일태 의원  예, 맞습니다.

김동효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2년으로 올리셨는데,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도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일태 의원  예, 그냥 안대로 해도 됩니다마는 이렇게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고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것도 그렇고 그 외에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있다 하면 조금 수정할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좀 있다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 의원  예,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관련 부서에서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같이 우리 해당 위원들끼리 검토를 해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태 의원님 저희 부산진구는 아까 배영숙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지만 저도 삼락공원하고 외부에 온천천 쪽으로 그리고 밀양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부산진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약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강제조항은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배영숙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배영숙 위원  토론 전에 정회를.

위원장 박희용  예, 저희 토론 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일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백산 의원 대표발의)(장백산·박현철·배영숙·백범기·성현옥·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top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백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의원  존경하는 창조도시 박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안은 우리 구 도시계획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의록 공개시기를 정하여 회의록 공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회의록 공개 규정 신설 안 제11조제2항 현 부산진구 조례에서는 회의록 공개 규정이 없는 관계로 새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30일이 경과한 후 공개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부산의 16개 구·군 중 이 항목이 없는 구는 부산진구밖에 없으며, 서울의 경우 25개 구 중 20개 구가 공개토록 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부산진구 역시 원활하고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당 조례에 공개 부분 내용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건설과에서 해당 조례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동안 반대의견을 보내왔으나 상위법만 첨부되었을 뿐 반대사유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해당 조례에 신규 신설에 반대하여 본 의원에게 따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보내준 자료만으로 본 의원이 미루어 볼 때 우리 부산진구청 건설과는 상위법에 보다 충실히 따르고자 반대의견을 제시한 거로 사료됩니다.
  상위법에는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후에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부산진구청 건설과의 경우 구민들에게 보다 빠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본 의원의 90일 규정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바를 참고하시어 구민들께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백산 의원 대표발의)
(장백산·박현철·배영숙·백범기·성현옥·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박희용  장백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자  전문위원 조경자입니다.
  장백산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10월 10일 의안번호 제13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회의록 공개시기를 정하여 회의록 공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주민 의견을 청취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나 관련 부서인 건설과에서 의견을 제출한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위원회의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후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시의 조례에 따라 회의록 공개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우리 부산진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공개하는 규정을 정하는 것이므로 우리 구 조례에 명시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에 공개할 수 없는 단서를 붙여 공개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부산시 16개 구·군 중 대부분 공개시기를 심의 종결 후 30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박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장백산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례 준비하신다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이게 입법예고 기간 중에 건설과에서 의견이 나왔다, 그죠?

장백산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반대하는 이유가 시 조례에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개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런 내용이죠?

장백산 의원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저는 이 생각에 조금 달리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공개하는 거는 공개하는 거지만 일반주민들이, 이해관계인들이 우리 구 조례를 보고 바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건설과의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 구 조례도 보고 건설과 조례도 봐야 됩니다, 그죠?

장백산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의 이 의견에 따르자면 저희 조례는 사실상 다 필요 없는 거고 상위법률에 따라서만 다 진행하면 된다는 말씀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죠. 건설과의 얘기대로 시 조례가 이러니까 굳이 필요 없다 이런 논리로 얘기할 것 같으면 법이 있으니까 시 조례도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부산광역시 내 기초단체들이 30일로 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백산 의원  1개 구 빼고는 전부 30일.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이.

장백산 의원  예, 전부 30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법률도 이제는 서비스입니다. 우리 구 조례만 보고도 아, 이렇게 30일이 지나면 공개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건설과의 생각은 조금 지금 시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백산 의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좋게 제가 이걸 해석을 하고자 저희한테 올라온 입법에 대한 반대의견서에서는 따로 그런 내용보다는 주로 상위법만 추려서 저한테 보내주셨길래 아, 그러면 상위법에 맞춰서 저희 기간에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렇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자 건설과에서 그렇게 보내셨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박현철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률도 서비스인데 우리 구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그래서 저는 의원님이 제시한 90일보다도 이걸 시 조례에 따르고 다른 구 조례와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30일로 단축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백산 의원  예, 저도 보다 빠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90일로 개정을 했던 거는 상위법률에 6개월이라고 되어 있는 그 법률에서 저희 행정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맞지만 업무에 너무 가중이 오는 것도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해서 개정을 했고 그런데 30일로 돼 있는 상위법률을 추려서 보내 주신 건설과에 따르면 이걸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도 들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  조례 개정에 대한 반대는 하지 않고 원안가결은 아니니까 일단 공개일수에 대한 수정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 의견도 들어왔고 그다음에 본 위원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90일을 30일로 수정해서 수정의결을 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장백산 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장백산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동의하시고요?

김동효 위원  그러면 90일로 해 왔던 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네요?

장백산 의원  예, 따로 특별한 의미를 두고 했다기보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도한 행정서비스, 행정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과도하게 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부담을 느끼실까봐 그렇게 했는데 상위법률을 따르는 게 옳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30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1조제2항 90일을 30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입니다.
  평소 부산진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박희용 창조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부산광역시 종합감사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운용 부적정으로 지적되어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따라 세출항목 중 경비 지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구체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세출항목 중 교통 관련 사항이 포함된 제3조제2호와 제6호는 일부 수정하고, 제3호와 제4호는 전부 삭제하여 재원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인건비에만 집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박희용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자  전문위원 조경자입니다.
  구청장이 10월 8일 제출하여 10월 10일 의안번호 제12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9년 부산광역시 감사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인건비에만 집행하도록 조치 요구하여 그 목적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관리 운영하여야 하는 교통체계개선사업, 교통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의 교통행정과 관련한 세출조항은 삭제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을 주차시설 및 주차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와 인건비에만 집행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의 목적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박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주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효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김동효 위원  이 주차장특별회계를 아마 주차 관리 부분에만 특정해서 사용하라는 의중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주차장특별회계라든지 예산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지금 저희들이 안을 내놓은 것은 교통행정과 세입·세출예산 모두를 특별회계에서 제외시키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의 금년도 세입예산이 18억 정도가 되고, 세출예산이 인건비 포함해서 32억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14억 1600만 원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충당이 되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제 주차장특별회계가 좀 덜 쓰이겠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제 여유는 한 14억 정도 생기고, 그 반면에 일반회계에서 좀 14억 정도 부담이 될 거 같습니다.

김동효 위원  이 제안이유에 보면 시에서 지적사항이라고 이렇게만 두루뭉술하게 돼 있는데 뭐 특별한, 한 가지만 이야기하신다면 꼭 이렇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그런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에 돈이 쌓이면 좋기는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우리 부산진구에 땅을 구입하기가 정말 힘이 들어서 지금 현재도 14억 정도 여유가 생긴다면 돈은 계속 쌓이겠지만 나중에 큰 부지가 나온다거나 그럴 때는 효율적으로 안 쓰이겠나 싶습니다.

김동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그러면 14억 정도가 이제 일반회계로 충당이 되고, 주차장특별회계가 14억 정도 더 늘어나는 개념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우리 얼마 정도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지금 금년도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140억입니다. 이거는 교통행정과 예산하고 다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한 40억이 포함돼서 저희 주차관리과만 따진다면 한 1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100억 정도?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100억이라고 예상을 하고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설치에 대한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교통행정이 빠지고 주차 관리로 수정을 하면 예산도 그만큼 특별회계가 늘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도 노력을 하셨겠지만 주차장특별회계를 금액만 쌓아둘 필요는 없는 거고 이 특별회계 사용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주차장 설치 확보를 위해서 물론 매입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부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받아서 매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팔려고 하는 가격하고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받고 매입하려고 하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애로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보통 면당 조성단가를 최근에는 한 5000만 원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앞으로는 좀 더 늘려나가야 안 되겠나.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런데 땅 매입을 할 때 사실 감정을 해서 하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감정에 문제없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감정평가는 요새는 거의 시세를 반영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시세를 반영하면 매입할 때 애로사항이 없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없어야 되는데 그래도 지주들이 관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

배영숙 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지난 7대 때 보니까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감정평가의 방법을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볼 계획이에요. 이거를 볼 계획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 시세하고 이 감정평가하고 괴리가 너무 커서 참 구청에서 매입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감정평가사는 그 일대의 부동산을 탐방을 해서 시세를 대충 자기네들이 파악을 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인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할 때는 안 하시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데 제가.

배영숙 위원  내가 인근에 부동산에 혹시 감정평가사가 오신 적이 있냐고, 어느 구에, 동에 문제가 돼서 내가 일대 부동산을 한번 탐방을 해 봤거든요. 온 적이 없대요. 그런데 본인은 일대 부동산을 다 돌았다고는 하세요.
  그래서 이 감정의 문제 때문에 구청에서 매입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서.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런 부분도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거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감정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주차 관리로 이렇게 되면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특별회계의 사용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에서는 주차장 확대 설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것도 부지 매입을 했으면 주차장을 자꾸 신설하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것과 더불어서 저희들은 또 내년도부터는 공유주차장 개념을 좀 도입해서.

배영숙 위원  공영도 괜찮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공유주차장을.

배영숙 위원  예, 공영주차장도 확대가 필요하지만 사실상 주거지역에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주민들이 많이 선호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구민들이 선호하는 주차장 방향을 좀 잡으셔서 그 방향에 포커스를 맞춰서 적극 행정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9년도에는 주차장특별회계 집행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지금 현재 몇 퍼센트가 집행이 됐는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주차장 건설 관련 예산은 10억 편성이 돼 있고, 그게 지금 거의 다 써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런데 아까 배영숙 위원도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저희 매입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부산진구가 도심지에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매입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조례를 개정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교통과 쪽이 일반회계로 다시 편입이 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은 좀 있습니다.
  저희 부산진구가 도심지다 보니까 주차난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부전동 같은 경우는 땅 매입비용이 평당에 1억씩 이 정도 간다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위원장 박희용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좀 불가능한 일이고 외곽지역도 보니까 땅 매입 부분이 좀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된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외곽도 보니까 땅 매입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도 그렇고 공공기관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게 되었을 때 지가가 상승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과장님이 저희 부산진구의 주차난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다음은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특별한 이견이 없기 때문에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및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1, 양정1, 전포1, 부암1, 가야1, 가야2, 가야3, 개금1, 개금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1, 양정1, 전포1, 부암1, 가야1, 가야2, 가야3, 개금1, 개금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1구역, 양정1, 전포1, 부암1, 가야1, 가야2, 가야3, 개금1, 개금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부산진구 초읍1, 양정1, 전포1, 부암1, 가야1, 가야2, 가야3, 개금1, 개금2구역은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정비예정구역으로 2005년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지정고시되었고, 2011년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각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 및 단계별 계획을 구분하였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의거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함에 따라 관련 법규에 의거 해제대상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2019년 8월 7일부터 2019년 9월 6일까지 주민공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재건축사업장임을 감안 개별 아파트에 대한 서면통보를 하였습니다. 향후 구의회 의견 청취 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은 해제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1, 양정1, 전포1, 부암1, 가야1, 가야2, 가야3, 개금1, 개금2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당감4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은 도시재개발법 및 2001 부산광역시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에 의해 최초 지정고시되었고, 추진위원회가 2004년 5월 14일 승인되었습니다. 200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에 따라 2005년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고, 2011년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시기 및 단계별 계획이 구분된 구역이나 동 사업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의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예정구역을 해제 요청한 사항으로 추진위원회가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2019년 8월 21일부터 2019년 9월 20일까지 주민공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구의회 의견 청취 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은 해제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4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376호로 정비구역 지정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175호로 정비구역 변경지정고시된 초읍1구역에 대해 재개발 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변경고시와 부산광역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고시 등 고시 변경내용을 수용하고, 공동주택을 실수요자 위주의 중소형화 추세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정비계획 변경안은 지난 2018년 10월 19일 우리 구의회에 상정하여 원안채택되었으나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입안과정에서 인근 종교시설과의 협의의견을 반영하는 등 일부 계획안이 수정되어 행정절차를 재이행함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 재상정하는 사항입니다.
  동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2019년 7월 19일 주민 서면통보를 실시하고, 7월 30일 주민설명회를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시지부 대강당에서 개최하였으며, 2019년 7월 31일부터 2019년 8월 29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개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절차는 구의회 의견청취 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 변경지정됩니다.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정비구역 변경사항은 없으며,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종교용지 및 학교용지의 추가 확보에 따라 각 시설별 용도지역에 맞게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고시에 따라 당초 전체 세대수의 8.5% 이상이었던 임대주택을 5%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은 당초 15m로 결정되었던 소로1-4호선 구역 내 구간을 18m로 확폭하고, 소로2-379호선의 일부 구간을 실개설 도로폭 확보를 위해 폭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효율이 낮은 보행자전용도로인 소로3-58호선을 폐지하고, 면적의 일부를 학교시설로 추가 제공토록 계획하여 교육청과 협의하였고,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로 미리 결정되어 있는 초읍동 138-2번지 일원 부지를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경관녹지로 결정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도시 및 공원녹지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공원 및 녹지 추가 확보계획에 따른 소공원을 신설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건축물 등에 관한 변경사항입니다.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내용 변경에 따라 계획용적률을 280% 이하에서 275% 이하로 조정하되 획지별 용적률은 A-1획지는 당초 275% 이하에서 293% 이하로, A-2 획지는 당초 265% 이하에서 274% 이하로 변경하였으며, 건축물의 높이는 A-1획지를 당초 60m 이하에서 75m 이하로, A-2획지는 당초 105m 이하에서 100m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건축계획상 지하 2층, 지상 35층, 16개 동 1536세대에서 지하 4층, 지상 33층, 17개 동 1795세대로 변경되어 총 259세대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주요내용과 추진경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1, 양정1, 전포1, 부암1, 가야1, 가야2, 가야3, 개금1, 개금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이상 3건 구청장)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박희용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조경자입니다.
  구청장이 10월 8일 제출하여 10월 10일 의안번호 제118호, 제119호, 제12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건축과 소관의 의견청취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1, 양정1, 전포1, 부암1, 가야1, 가야2, 가야3, 개금1, 개금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 검토의견입니다.
  이번에 해제하려는 이 9개소 정비예정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려는 것으로 주민공람 등 해제절차 이행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부산시의 2030 정비 기본계획 생활권 계획 수립 시 정비예정구역 지정 및 단계별 추진계획의 생략이 가능하여 예정구역 지정 없이 정비구역 추진이 가능하므로 부산시에 예정구역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 검토의견입니다.
  당감4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2001년도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2004년도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나 장기간 사업 진행을 하지 못하여 사실상 추진위원회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며, 2014년이 정비계획 수립시기이나 현재까지 미수립된 구역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15일 토지소유자 393명 중 198명이 동의한 예정구역 해제요청서가 접수되고, 법적요건이 충족함에 따라 주민공람과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특별한 의견이 없기에 부산시에 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소유자 과반수가 해제를 요청하여 정비구역 등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관련법에 따라 해제를 요청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검토의견입니다.
  초읍1 재개발사업은 2006년 6월 2일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2008년 10월 15일에 정비구역으로 지정, 2016년 5월 30일 조합설립이 인가된 구역입니다. 2018년 1월에 그동안 부진했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정비계획에 완화된 용적률과 임대주택 건설비율 등을 수용하고, 공동주택의 중소형화를 선호하는 실수요자 추세를 반영하여 전용면적이 큰 세대수를 줄이고, 아파트 배치도를 전면 재조정하여 정비계획을 변경 입안 요청하였으나 2019년 5월 2일 부산시 주관부서의 보완 요구사항이 있어 이번에 건축물 최고높이를 105m에서 100m로 조정하고, 삼광사와 관련한 종교용지를 추가 확보하며, 소공원을 신설하는 등 부산시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1, 양정1, 전포1, 부암1, 가야1, 가야2, 가야3, 개금1, 개금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전문위원)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박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1, 양정1, 전포1, 부암1, 가야1, 가야2, 가야3, 개금1, 개금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반갑습니다.

김동효 위원  주거환경법에서 정비구역 지정예정일이 경과해서 이 안이 올라온 것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정비구역 지정하는 그 방식이랄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기한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먼저 돼 있어야 되고,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면 이제 다음 절차는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올라온 9개 재건축 구역 같은 경우는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면서 기본계획상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2단계 같은 경우는 2012년도까지 또 3단계 같은 경우는 2014년까지 정비구역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이 9개 구역은 이미 기한이 3년이 지났기 때문에, 3년이 지난 것 같으면 일몰제에 걸려서 의무적으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오게 된 사항입니다.

김동효 위원  정비구역 지정하는 그 만료기한이 있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리고 이 정비법에 보면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조항이 있는데 뭐 강제성이 좀 있습니까, 지방의회 의견청취?

○건축과장 이재국  예, 이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절차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그다음에 시로 정비구역을 지정하든지 해제하든지 마찬가지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정비구역을 지정하든지 해제하든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보고를 하네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첨부를 해서 시에 올리게 됩니다.

김동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 해제절차에 주민공람 30일 이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배영숙 위원  이거는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신 겁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주민공람은 이번 9개 재건축구역 같은 경우는 올해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30일간.

배영숙 위원  8월 7일부터 9월?

○건축과장 이재국  6일까지.

배영숙 위원  6일까지 하셨네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주민의견은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별도의, 각 아파트마다 저희들이 해제를 하겠다는 의사를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통보를 다 했고 또 공람도 했는데 별도의 의견은 제출된 게 없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러면 아파트 입주자대표를 통해서 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의견수렴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의견은 수렴을 하신 거네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공문도 발송하고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늘 의아해하고 걱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충분히 주민의견이 들어가지 않을까봐, 저는 개인적으로 의회 의견 청취도 중요하지만 의회보다 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개인적으로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반대의견은 없었는지 일단 질문을 드렸습니다.
  없다고 하시니까 또 이게 해제를 안 해 주면 계속적으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잖아요. 여기 묶여 있으면 도로 보수 같은 경우도 묶여 있다고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피해가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반대의견이 없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1, 양정1, 전포1, 부암1, 가야1, 가야2, 가야3, 개금1, 개금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를 만들어 오셨던데 그 자료가 무슨 자료인지, 우리한테 뭐 설명을 하고 싶어서 자료를 만들어 오셨던데 그 자료 설명을 먼저 듣고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면 안 됩니까?

위원장 박희용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자료가 여기하고 해당되는 자료였습니까?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준비하신 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배영숙 위원  자료를 좀 거창하게 만들어 오셨던데 그냥 가져가시면 섭섭하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그것은 다음 안건인 초읍1구역에 대해서.

배영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지난번에 8월 달에 이게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올라온 거 맞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그렇게 됐는데 지난 8월 달에는 임대주택 부분이 정확하게 숫자로 명시돼 있어서 좀 보기가 편했던 것 같은데, 세대수가. 이번에는 지금 바뀐 게 퍼센트로만 나와 있어서 실제로 이 비율이 좀 떨어진 거로 보이는데 그러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정비구역 지정할 때 그때는 201세대.

장백산 위원  201세대?

○건축과장 이재국  예, 이번에 정비사업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2012년도에 바뀌는 바람에 5%로 하향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6세대로, 201세대에서 96세대로 조금 다운이 됐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런데 그때도 자기네들이 정해져 있는 것보다 좀 높게 잡아주셨거든요, 당시에. 올해 8월 달에 오셨을 때도.

○건축과장 이재국  작년에도 96세대였고, 이번에도 96세대인데 이게 5% 조금 넘습니다. 한 5.2~5.3% 이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수치는 5% 이상이 돼 있습니다, 96세대가.

장백산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아까 201세대였다가 지금 96세대?

○건축과장 이재국  그거는 8.5%인 경우에, 최초에는 8.5% 이상 했어야 되거든요. 그때는 201세대였고 이번에 변경안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5% 이상으로 좀 하향조정이 됐기 때문에, 의무비율이. 그래서 96세대로, 5% 이상 96세대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장백산 위원  임대 부분이 많이 빠진 게 좀 많이 아쉽게 보입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상위법상에서 그게 변경이 돼서 그렇게 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여기 내용에도 보니까 삼광사하고 협의가 마무리가 됐나 봅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마무리된 건 아니고.

배영숙 위원  뭐 협의에 따른 종교부지 추가 확보 이래 놨으면 협의가 잘 된 겁니까? 그때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삼광사 측에서 양보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좀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또 민원도 의원님들한테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건축과장 이재국  예, 아무래도 종교부지 이 관계 때문에 작년 10월 달에 위원님들 의견 청취를 거쳤는데 거쳐서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었는데, 시의 주관부서인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에 입장이 지금까지 삼광사하고 여러 차례 종교부지 할애 관계 때문에 협의를 했는데 최초 안하고 똑같이 종교부지면적을 이렇게 해 와서 되겠느냐. 그러면 가장 최근에 삼광사하고 협의됐던 그런 종교부지면적이라도 이번에 반영을 해서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보완 요청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조합 측하고도 협의를 하니까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최근래에 삼광사하고 협의했던 종교부지면적 그걸 반영해서 이번에 정비계획을 변경하겠다 이렇게 보완이 돼 와서 이번에 다시 행정절차를 거쳐서 오늘 상정하게 된 건데, 면적이 최초에 종교부지면적이 한 2100㎡ 정도 되고, 이번에 한 4128㎡ 해서 당초보다는 한 2000㎡ 정도 더 늘기는 늘었습니다.
  이거는 합의된 사항은 아니고 가장 최근에 저쪽 편에 삼광사 측하고 조합 측하고 협의를 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일단은 계획 수립에 반영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합의가 완전히 안 됐으면 변경될 수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향후에 또 추가로 삼광사하고 협의는 계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걸로 끝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주민들이 사업 추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절차는 이행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삼광사하고 또 협의가 되면 그걸 반영해서 조정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 아파트 높이 때문에 더 협의를 안 해 주는 거 아니에요, 혹시?

○건축과장 이재국  지금 시의 방침이 아파트 높이를 상당히 좀 예전에 비해서는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것도 위원님들 의견 청취를 거쳐서 시로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들이 상정을 하겠지만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아마 높이 관계 때문에 상당히 좀 어느 정도 말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배영숙 위원  저도 이 높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이 가는 게 도서관 쪽에서 삼광사 쪽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그 일대 주변환경이 굉장히 가을 되면 정말 예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 그게 저는 제가 봤을 때 다 막혀버린다고 생각을 해요. 맞죠?

○건축과장 이재국  일부 뒤에 산이랄까 경관이 좀 많이 가린다고 보입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 다 가릴 것 같아요, 여기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
  그래서 이 부분에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나, 삼광사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이재국  지금 그 계획이 당초에 35층에서 이번에 33층으로 한 2개 층을 낮췄는데 인근의 연지1-2구역 한화에서 하는 그 현장도 있고 해서 아마 도시계획 심의에 올라가게 되면 이런 주위의 현황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또 조정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저는 삼광사 신도는 아닙니다마는 지역도 그쪽도 아니고 제가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삼광사가 우리 부산진구에서 사실상 관광지의 역할도 조금 합니다, 초파일 되면.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 있을 정도로 초파일쯤 되면 등 문제가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고 해서 외부에서 이걸 보러 오는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삼광사 자체에서 위에서 밑으로 부산진구를 내려다보는 방향도 있다 말이에요, 경관이. 그런데 이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이 역할을 저는 절반은 마이너스를 시킨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35층에서 33층 하면 결국은 2개 층인데 이게 뭐 큰 역할을 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뭐 2~3개 층 가지고는 큰 역할을 못한다고 보이고.

배영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역할을 안 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이재국  뭐 이게 조정을 도시계획 심의라든지 또 건축 심의도 남았고 해서 조정을 하겠지만.

배영숙 위원  아니, 심의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의견도 저는, 이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니까 구의회의 의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쪽의 의견을 들은 것은 없는데 삼광사에서 계속 협의를 안 해 주는 것은 이런 이유도 들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처음에 해 봤어요.

○건축과장 이재국  그래서 저희들도 조합 측하고 수시로 협의하고 있는데 조합에서도 속의 복안은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하고 있는데, 뭐 조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 자기들도 이해를, 인지를 하고 있고 해서 최종적인 자기들 안은 아마 도시계획위원회 올라가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고, 지금 33층으로 계획이 돼 있지만.

배영숙 위원  저는 더 낮춰야 된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어느 정도 여기서부터 조금 더 조정의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몇 층 이하로 하라 하기도 곤란하고.

배영숙 위원  아, 그러면 조정의 여지가 지금 더 있습니까? 33개 층에서 더 층수를 내릴 수 있는 조정의 여지가 있네요?

○건축과장 이재국  조합에서 속으로 몇 층까지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말씀은 아까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그런 층수라든지 높이도 어느 정도 또 조정을 하면서 요즘은 심의를 하기 때문에.

배영숙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건축과장 이재국  거기서 조정의 여지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삼한도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 높이에 대한 제한 의견을 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건축과장 이재국  물론 위원님들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하겠고 또 시에 위원님들 의견을 올리기는 올리겠습니다마는.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곳이 지대가 높아서 33층이라고 하면 이 밑에 평지하고의 차이가 33층이라도 많이 나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좀 납니다.

배영숙 위원  얼마나 납니까? 지대가 상당히 높잖아요.

○건축과장 이재국  지형 자체가 경사지가 돼서 위쪽하고 밑에하고는 상당히 좀 높이가 10m 이상 정도는 안 나겠나 싶은데 조정을, 건물 배치를 적정하게 절하고 가까운 쪽에는 아무래도 33층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좀 많이 낮춰야 될 거고 또 뒤에 있는 초연중학교 쪽에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과정에서 또 좀 낮아져야 될 거고 이런 주위에 있는 기관이라든지 시설물과 저촉이 되지 않게끔 계획을 앞으로 인가할 때도 협의를 해야 되고 해서 조정을 조금씩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저는 이 높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견도 꼭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건축과장 이재국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위에 연지2구역 같은 경우는 최고 층수가 33층, 초읍1구역도 이번에 33층으로 들어와 있고, 초읍2구역도 30층, 주로 30층 전후 돼 있는 그런 사항이고.

배영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당초에 처음부터 35층이었죠?

○건축과장 이재국  최초에 정비구역 지정할 때 2010년도에 그때는 35층으로 심의가 통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때 심의 통과하면서 제대로 좀 못 짚었다,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때는 이렇게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은 그래도 의회 의견 청취니까 이 높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회 의견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 만들어 오신 것 이 초읍 건이라고 하셨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배영숙 위원  위원장님 그거 설명을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준비해 오신 것을 설명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배영숙 위원  먼저 설명 듣고 궁금하면 우리가 질의하는 게 안 나을까요?

○건축과장 이재국  저희들 유인물이고 별도의 설명할 그런 계획은 없는데 뭐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을 설명하시라 하면 제가 현황판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겠고.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여기가 2006년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더라고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최초에 2006년.

위원장 박희용  중간에 조합인가취소가 한 번 됐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2016년도에 조합설립인가가 났거든요.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이게 2006년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2016년도에 조합설립인가가 났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취소된 적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건축과장 이재국  조합은 2016년도에 설립이 돼서.

위원장 박희용  그때 인가가 난 겁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 앞에 이제 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은 2010년도에 반영이 돼 있었고.

위원장 박희용  여기에 다른 구역 같은 경우는 이 정도에, 2006년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지금 아파트가 거의 다 재개발이 완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건축과장 이재국  이 경우는 조금 틀립니다. 옛날에, 요즘은 정비구역이 지정된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다음에 따라서 조합이 구성되는데 옛날에는, 법이 바뀌기 전에는, 도정법이 바뀌기 전에는 추진위원회부터 먼저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고 또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이렇게 절차가 추진위원회가 먼저 선단계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는 보니까 매몰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사업을 하다 보면 매몰비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작년에도 저희들이 의견 청취를 한 번 했었는데 올해도 또 내게 되고 이게 자꾸 장시간 시간을 끌게 됐을 때는 매몰비용에 대한 조합원들의 이득이라 할 수도 있고, 사업성이 자꾸 떨어진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지금 저희 관내에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안 되는 오늘 당감4구역 같은 경우 그다음에 재건축구역 아홉 군데 이런 것은 일몰제도 지났고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해제를 했던 거고, 나머지 1~2개 구역 외에는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지금 초읍1구역 같은 경우는 매몰비용이 지금까지 한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파악이 안 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초읍1은 뭐 조합장 의지도 강하고 해서 추진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일단은 자료 준비하신 것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답변석 앞에서-그러면 판넬로 해서, 이게 최초에 2008년도에 정비구역 지정됐고, 2010년도에 한 번 변경이 됐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작년 10월 달에 우리 의회에 의견 청취 올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초안하고 변경안은, 작년의 안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소공원이 두 군데 새로 신설이 됐고 그다음에 여기 중학교가 있기 때문 공공보행통로를 별도로 설치하는 안이 있었고 그다음에 보행자전용도로가 4m 있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없다 해서 폐지를 하고 그 대신에 학교용지를 조금 더 확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의 변경사항이고.
  이번에 올린 안건에 대해서는 작년 10월하고 또 조금 틀린 게 여기 보면 이게 초읍천로가 되겠습니다. 폭이 도시계획상 10m에서 18m인데 당초에 15m였던 부분을 이번에 3m 더 후퇴를 해서 18m로 해서 인도를 설치하는 거로 이렇게 좀 확장이 되었고, 기타 선형을 조금씩 안쪽으로 당기다 보니까 부지면적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것이 종교부지용지가 앞에 보시면 이렇게 계획돼 있던 것이 한 2000㎡ 정도 더 늘려서 이번에 종교부지용지가 한 4120㎡ 정도 해서 2000㎡ 정도 늘었습니다. 이거는 삼광사 쪽에 그동안 주택지가 쭉 있는데 남쪽 편에 보면 삼광사 부지가 한 50필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 절에서 나중에 향후에 주차용지로 쓰려고 매입했던 것 같은데 그걸 감안해서 삼광사하고 가까운 이 부분에 종교용지를 할애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그게 주 크게 바뀐 내용이고, 크게 특별히 바뀐 내용은 없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종교용지를 종교의 주차장시설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건축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지금 예전에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삼광사 옆쪽에, 산 쪽은 어느 쪽입니까, 그러면? 예전에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산 쪽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때 부결.

○건축과장 이재국  삼광사 쪽에 산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박희용  예, 주차장부지를 지금 임야인데 자기들이 그걸 용도변경해서 주차장으로 한다고.

○건축과장 이재국  삼광사는 이 위쪽에 있거든요. 여기에서 진입로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초읍천로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삼광사가 여기 위쪽에 있는 거로.

위원장 박희용  지금 종교용지가 그러면 삼광사하고 붙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삼광사하고 붙어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자기들 주차장이 있고, 삼광사하고는 접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됐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지금 진구 관내에 재개발, 재건축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지금 분양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분양률요?

위원장 박희용  예.

○건축과장 이재국  분양률은 이번에 세 군데 가야3구역, 연지2구역, 전포1-1구역 100% 계약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하고 있는 전포2-1구역, 연지1-1구역은 이미 분양이 다 완료돼서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준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저희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쪽은 분양률이 저도 100% 정도 된다고 알고 있고, 그 외에는 보니까 분양률이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일반 시민공원 주변에 있는 단독으로 올리는 건축 같은 경우는 분양 자체가 거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큰 업체에서 짓고 있는, 메이저업체에서 짓고 있는 이런 대단지 아파트는 어디를 해도 다 분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잘 알겠습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아까 이어서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관련 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이 계속 진행되어 왔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장백산 위원  이 해당 내용들은 협의의견이 각 과로부터 됐을 때 조치계획을 따로 안 해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재국  관련 부서 의견이 나오면 저희들이 조합에다가 이 관련 부서 의견에 대해서 대책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발송하게 되고 그러면 조치계획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관련 부서 의견내용에도 보면 협의의견이 있고 조치계획이 있습니다. 조치계획은 자기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제출한 거고, 보면 반영이 있는데 거의 다 반영은 되고 있고 그중에 물리적으로 좀 불가피한 부분들은 조금 일부 부분반영 내지는 불가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반영이 된 거로.

장백산 위원  지금 보면 불가내용은 따로 없고 그냥 미표시된 게 거의 불가라고 보면 될 거 같은데, 이런 거를 했을 때 협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의를 이렇게 했는데, 의견을 제시했는데 조치를 계획했다는 것은 이대로 계획이 끝났다는 거고 그런데 그러면 자기네들이 조치를 한 상태로 해서 끝났다고 저희는 받아들이고 보면 되는 거네요?

○건축과장 이재국  그렇지 않습니다. 조치계획을 전부 만들어서 저희들이 전부 취합을 해서 이것도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이 관련 부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도 거기에서 다루게 됩니다. 하게 되고 또 미비한 것은 조치계획이 미비하다고 해서 추가로 보완을.

장백산 위원  요청을 하네요?

○건축과장 이재국  조건이 달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그 뒤에 반영여부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해당 내용이 반영이 됐는데 그 해당 과에서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는 또 추후에 더 기회는 남아 있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도시계획 심의 때 또 한 번 걸러주고 최종적으로 또 인가할 때 이 관련 부서에 다시 한 번 또 협의를 해서 당초 자기들이 냈던 의견을 짚어볼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거기서 또 추가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추가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받아서 반영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특히 중간에 1조에 관련된 내용도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당 내용의 조치계획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봤고요. 앞으로도 협의가 이걸 통해서 더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작년에 10월 달에도 이거 심의할 때 제가 한 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세대수가 1800세대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1795세대.

한일태 위원  약 1800이다,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1800 가까이 됩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이 많은 세대가 들어오고 또 옆에 부암1-1구역입니까, 거의 완공된 상태가 다 돼 가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한일태 위원  이런 많은 세대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 주변에 교통환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뮬레이션이라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이거는 향후 건축사업계획인가를 받기 전에 심의를 하는 내용 중에 교통영향평가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세부적으로, 이 계획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또 도로계획이, 선형계획이 또 도로폭 계획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최종은 아니고 그때 또 나오는 사항은 사항대로 반영을 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는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교통영향평가할 때 반영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소공원 쪽에, 대공원 쪽에 새로 신설되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한일태 위원  이 구간이 지금 이 도로가 여기까지만 조금 확장되고 나면 여기는 공원 올라가는 쪽에 완전히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구간하고 그리고 여기 부암동 18호광장 고가도로가 철거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 그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아, 그것은 장기검토로 지금 하고 있는 거로.

한일태 위원  검토만 하고 있지 아직 꼭 철거한다는 말은 없고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한일태 위원  그런데 이 도로도 보면 지금 2차선 내지 3차선 도로밖에 안 되는데 이 많은 몇천 세대가 들어와서 양쪽으로 교통수요가 다 충족이 되겠나 이 말입니다, 제 말씀은.

○건축과장 이재국  이게 안 그래도 지금 시의 교통과라든지 우리 교통과에 협의를 해 보니까 소공원이 있는 쪽에 이게 18m 폭이 당초의 폭보다, 10m에서 18m로 확장이 되다 보니까 세트백(set-back)을 한 거죠. 당초의 2차선에서 지금 4차선으로 확장이 됩니다. 4차선으로 확장이 되게 되면 좌회전 차선이 서로 신설될 수 있는 조건이 돼서 교통량이 아무래도 조금 많아지기는 하겠지만 흐름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는데 그거는 이제 전문가가 다시 한 번 판단해서 교평을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지금 만덕3터널이 언젠가는 개통될 것 아닙니까,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게 개통이 되고 나면 그 교통수요가 저 사직동 쪽으로 가는 교통량도 많지만 이쪽 서면 쪽으로 오는 교통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쪽 영향도 이쪽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다 해소가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아무래도 백양로라든지 또 저쪽 편에 초읍로 쪽으로 교통량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여기 초읍천로에도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서면 쪽으로 가는 차량들이 일부러 이렇게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차량은 아무래도 좀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한일태 위원  지금도 출퇴근시간에 서면 쪽에서 롯데마트에서 초읍 올라가는 쪽으로 가보면 보통 신호를 한 네다섯 번 정도 받아야 초읍 쪽으로 올라가지거든요.
  앞으로 아파트 다 들어서면 완전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대란이 안 일어나겠나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교통영향평가나 어떤 시뮬레이션작업을 해 보고 아마 그런 대책을 충분히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하여튼 시에서 하든 우리 구에서 하든 제가 볼 때는 건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교통부터 먼저 해결이 돼야 충분히 그 주택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저희들 다음에 추진할 때 단계단계마다 그런 부분들은 챙겨서 애로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백산 위원  과장님 이거는 뭐 물론 확정안은 아니겠지만 경관녹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장백산 위원  경관녹지 부분이 옛날 주택이 있던 부분이 산 쪽이어서 그걸 다 녹지로 하고 아파트는 안쪽으로 다 몰아넣은 것 같은데 그때 있었던 도로 있잖아요, 경관녹지 쪽에 있었던 도로. 그때는 당연히 주민들이 살고 계셨으니까 도로를 했을 건데, 지금은 변경안이나 이렇게 보면 물론 이게 그냥 자기네들이 임의로 그림을 그려온 것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도 녹지로 해 놓고 내나 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업주체들은 제가 생각할 때 이미 그 아파트 내에 있는 경관녹지의 비율은 다 맞췄으니까 더 이상 이렇게, 도로 부분은 놔두고 그러니까 폐로가 돼야 되는 부분까지 놔두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되십니까? 여기 보시면.

○건축과장 이재국  이번에 신설되는 263㎡ 경관녹지 말씀이죠?

장백산 위원  예?

배영숙 위원  아니, 7페이지를 보시면.

장백산 위원  저희 변경 지정안에는 7페이지라고 돼 있는데요.

○건축과장 이재국  지금 경관녹지가 보면 왼쪽에 3개가 구분돼 있거든요

장백산 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보고 계시나요?

배영숙 위원  과장님 우리 주신 7페이지.

장백산 위원  6페이지 보셔도 됩니다. 6페이지 보셔도 되고 5페이지 보셔도 되고 다 똑같네요. 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건축과장 이재국  경관녹지가 당초에 밑에 두 군데는 결정이 돼 있던 거고 제일 위에 있는 조그마한 경관녹지 이거는 별도 이번에, 지난번에 지정이 없었는데, 경관녹지 설치하는 목적이 자연환경 보전하고 또 경관 보전을 위해서 경관녹지를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학교시설도 있고.

장백산 위원  아파트 내에 있는 녹지비율을 맞춰야 되는 그거랑은 별도로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거는 별도로 조경시설로 해서.

장백산 위원  그거는 아파트 조경시설이고, 경관녹지는 주변환경을 저희가 정비하는 사업이고?

○건축과장 이재국  맞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이고요.

장백산 위원  그러면 주변을 할 때, 이왕 할 때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 보셔도 딱 도로, 그때 있었던 도로 부분은 그대로 남겨 놓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이게 6m 도로가 하나 있는데.

장백산 위원  이 도로는 더 이상 기능이 없잖아요.

○건축과장 이재국  옛날부터 이게 아마 등산로로 쓰이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게 옛날부터 돼 있었는데. 그래서 이걸.

장백산 위원  그때는 세대가 있는, 여기는 지금 보시면, 그 전의 안에 보시면 세대수가 있어서 당연히 도로가 있어야 되고, 경관녹지 부분이 전부 옛날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데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지금 이게 주위에 주택이 있었다면 사업부지 안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사업이 완료되면 위에 주택은 남아 있는 사항이 없는 거로 보입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완료되면 주택이 없는데 이 도로가 왜 남아 있냐 이 말씀이죠.

○건축과장 이재국  이게 등산로, 위에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등산로가 위에 있기 때문에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살려 놓는 것 같습니다.

장백산 위원  답변석 옆에서-과장님 저랑 같은 거 보고 계신 거 맞죠?

○건축과장 이재국  이 도로 말씀이죠?

장백산 위원  예.

○건축과장 이재국  예, 이 도로.

장백산 위원  이게 등산로라고요?

○건축과장 이재국  옛날에 산을 올라갈 때 등산로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박희용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  정회시간 중에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진구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시 관리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조항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항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박희용  창조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자  전문위원 조경자입니다.
  구청장이 10월 8일 제출하여 10월 10일 의안번호 제12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우리 구의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제정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 기본목표 및 지하시설물 실태점검 등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12조에는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위원회의 회의, 의견청취, 운영세칙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명지국제신도시 도로 침하, 원동 IC 지반 침하를 비롯하여 전포동 싱크홀 발생 등 크고 작은 지반침하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2019년 9월 2일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최근 5년간 부산시의 지반침하사고는 7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여 지하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이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하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반침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는 이 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박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효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반갑습니다.

김동효 위원  제8조에 위원회 운영에 보시면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시 개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정기회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이것은 필요할 경우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김동효 위원  필요시만?

○건설과장 박만호  예, 필요시만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제가 뭐 때문에 질의를 드리냐 하면 방금 검토의견에도 보시다시피 지하안전사고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 또 체계적인 관리와 지반침하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가 있다고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혹시 상위법령과 맞춰서 하기 그런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상위계획하고 맞춰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도 보면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필요시에 위원장이나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 개최하도록.

김동효 위원  그러면 사고 나면 합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사고 나면 이제.

김동효 위원  사고 나면 하는 건 아니겠죠?

○건설과장 박만호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거는 우리 또 재난복구사항 또 이런 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이거는 사전에 맨홀이나 이런 게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그런 뜻에서.

김동효 위원  뭐 정기회의까지는 할 필요 없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김동효 위원  사전에 하더라도 그때그때 필요시마다 소집해서 하겠다?

○건설과장 박만호  이거는 우리가 연 1회는, 안전관리계획이 연 1회는 꼭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해마다. 그래서 우리가 2월 말까지 이걸 확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은 꼭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어째도 한 번 이상은 하네요, 그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김동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다, 그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 법이 시행된 거는 2018년 1월 18일부터죠?

○건설과장 박만호  1월 1일부터입니다.

박현철 위원  1월 1일부터입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 상당히 좀 늦었다, 그죠?

○건설과장 박만호  조금 늦은 게 주목적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국토부 안전관리계획이 올 8월에 거의 확정되고.

박현철 위원  올 8월에?

○건설과장 박만호  예, 시의 안전관리계획이 내년 한 2월 되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내년에 예산을 좀 편성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첫해다 보니까.

박현철 위원  그래서 지금 하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 이 조례가 제정된, 전국에서 제정된, 갖고 있는 지자체는 몇 개나 되는가요?

○건설과장 박만호  전국은 모르겠고 우리 부산에만 한 세 군데가.

박현철 위원  부산 본청까지 해서 네 군데입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시하고 영도구하고 남구.

박현철 위원  해운대구.

○건설과장 박만호  해운대구가 지금 제정이 됐습니다.

박현철 위원  전국에는 48개입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그것까지는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이 조례명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으십니까? 질문이 좀 상당히 황당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 법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법에서 지방이 해야 될 의무를 부여하는 게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 설치하고 이 2개입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 2개인데 계획의 수립은 강제입니다, 그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위원회는 임의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이름만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강제는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건설과장 박만호  처음에 법 시행될 때에 표준모델안이 있었습니다. 국토연구원의 안이 있었거든요. 그 안을 참고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우리 법무계.

박현철 위원  그렇게 답을 하시니까 또 이렇게 여쭙고 싶은데 부산시에서 표준안 받은 적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부산시에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박현철 위원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박현철 위원  부산시 조례는 어떻게?

○건설과장 박만호  부산시의 조례는.

박현철 위원  부산시의 조례도 명은 같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명칭이 같네요.

박현철 위원  제가 이 명칭에 대해서 왜 여쭙는가 하면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이 안에 담기는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죠?

○건설과장 박만호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렇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로 가면 책무가 들어가야 됩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박현철 위원  그죠? 우리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형태로 가면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우리 부산에 보면 본청이 있고, 영도 있고, 남구 있고, 해운대 있는데 해운대는 위원회로 갑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위원회 알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우리하고 제목이 다릅니다. 내용이 또 달라집니다.
  그런데 본청 같은 경우는, 본청, 영도구, 남구는 이 책무에서 주체를 단체로 봅니다. 단체로 정하고 갑니다. 부산광역시라든지 남구라든지 영도구라든지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체장으로 갑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요?

○건설과장 박만호  우리가 처음에 단체로 갔습니다. 가서 입법예고도 하고 했는데 우리 법제 심사 법무팀에서 이걸 장으로, 단체장으로 수정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 이유가 뭐냐고요.

○건설과장 박만호  그러니까 이게 단체보다는 장이 책무를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철 위원  그럴까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박현철 위원  단체가 책임을 져주는 게 더 광범위하고 확실한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박만호  단체 같으면, 구청장이 돼야 그 구청장에 대한 위임을 받고.

박현철 위원  구라고 하면 우리 구청 전체가 책임지는 거죠.

○건설과장 박만호  그거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철 위원  그건 해석상의 얘기고 그리고 저는 또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봅니다.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일정한 틀이 있다고 생각해요, 양식이. 통상적으로 1조는 목적이 나오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목적이 나오죠.

박현철 위원  2조는 정의가 나옵니다. 그런데 법제처의 어떤 지침인지 권고인지 내용을 보시면 가능하면 이걸 생략하라고 해요. 법이 바뀌는 속도에 따라서 우리가 빨리빨리 대처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 해석, 생각에 따라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런 취지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려고 하면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완벽해야 됩니다, 그죠?

○건설과장 박만호  그렇죠.

박현철 위원  법이 완벽해야 됩니다. 예측 가능한 모든 상황들이 다 포함돼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건설과장 박만호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법의 정의도, 이 법에 정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2조죠, 지하개발의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법에서?

○건설과장 박만호  지하개발사업자.

박현철 위원  사업자 말고 개발.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뭐 굴착 어떻게 쭉쭉쭉 나가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굴착, 매설, 양수 등의 행위를 말한다.

박현철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박현철 위원  양수는 있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박현철 위원  양수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뭐 지하수개발 이런 거 말 안 하겠습니까? 지하에 있는 물을 뽑아 올리는 거, 그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담수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물을 집어넣는 거, 거꾸로.

○건설과장 박만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현철 위원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박현철 위원  포항지진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그거는 지열발전소 관련해서 뭐 그렇게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죠.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거기다 물을 집어넣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난 것 같다라는 게 정부 발표입니다. 났다가 아니고 지금 그런 것 같다는 정도입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물을 집어넣은 게 아니고 따뜻한 물을 빼서 그런 것 아닙니까?

박현철 위원  따뜻한 물을 집어넣은 겁니다, 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예측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지각변동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걸, 가능한데 여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법 정의에서 이미, 제 생각은.
  그리고 지금 이 조례를 갖고 있는 지자체 중에서 위원회로 가는 것 말고 지하안전관리로 가는 이 조례들 광역으로 보시면 서울, 부산, 인천, 전북, 광주, 경기 이렇게 있는데 조례에서 정의를 두지 않은 데는 부산밖에 없어요. 다 정의가 있어요.
  그런데 정의를 넣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건설과장 박만호  정의를 넣는 주목적은 이 조례에 나오는 용어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용어가 우리가 제정하고자 하는 그 조례안의 용어거든요. 그게 좀 난해하다 할 경우에 용어의 정의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이 없어서 용어를 뺀 겁니다. 용어의 정의를 안 만들어놨다 이겁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면 지하개발이라는 건 과장님은 지하시설물이나 이런 걸 과장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여기에 명시해 주지 않고, 조례에?

○건설과장 박만호  이게 위원님 말씀했지만.

박현철 위원  법의 기본원칙은 그렇습니다. 정의가 없으면, 정의된 게 없으면 국어사전을 따릅니다. 법에서 어떠한 문구에 대한 정의를 안 해 주는 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박현철 위원  그런 경우에는 국어사전을 따르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내용은 다 국어사전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3조2항에 3호, 4호 있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박현철 위원  지하시설물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해제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이 부분하고 의견청취 있죠, 9조?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박현철 위원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박현철 위원  이거 꼭 필요한 건가요?

○건설과장 박만호  우리가 지반침하가 나오고 해석상에 좀 문제가 있고, 원인자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좀 의견을 들어보고자 해서.

박현철 위원  그렇죠. 3조2항에 3호, 4호는요?

○건설과장 박만호  이것은 우리 관리계획에 실태점검이나 뭐 연 몇 회, 어떻게 한다 그런 사항을, 점검하는 사항이 돼 있고.

박현철 위원  실태점검은 현장에 나가보시겠다, 그죠?

○건설과장 박만호  육안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육안으로 하고 5년마다 한 번씩 탐사기로 해서 탐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박현철 위원  저는 이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방금 질문 드렸던 것도 전부 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이 조례가 통과돼도? 할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박만호  우리가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꼭 해야 되니까, 의무사항이니까.

박현철 위원  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걸 하기가 어려울 거다 말씀드리냐 하면 제11조 수당에 가보시면 방금 얘기했던 것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여기에?

○건설과장 박만호  아, 이거는.

박현철 위원  없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위원회 참석수당이고.

박현철 위원  그래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회의수당만 주게 돼 있지 다른 거는 아무 비용도 근거가 없어요. 전문가 불러서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듣는데 그 사람 그냥 와서 얘기하라? 오겠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건설과장 박만호  그래서 우리도 지금.

박현철 위원  현장에 나갔는데 이 비용 예산을 편성할 근거가 없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안전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박현철 위원  예?

○건설과장 박만호  그러니까 우리 안전지원과에 안전자문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자문을 의뢰를 해서 우리가 자문비를 지출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박현철 위원  지하를?

○건설과장 박만호  지하든 뭐 시설물이든.

박현철 위원  그거는 그쪽의 일이고요. 이것은 건설과에서 앞으로 해야 될 지하안전에 관한 따로 떨어진 분야라는 거죠, 저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 제반 들어갈 비용에 대한 계산도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이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에요. 이 조례 근간이에요, 이 내용이.

○건설과장 박만호  하여튼 이 부분에 전문가의 자문이나 자문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례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박현철 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3조2항3호, 4호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10여 년 전쯤에 저는 이런 걸 봤습니다. 하수관거가 붕괴하는 이런 것은 종종 있을 수 있죠, 무너지는 거는?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박현철 위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폭발하는 걸 봤어요, 우리 구 관내에서. 그래서 제가 한 8년 전쯤에 건설과에다가 행감 할 때 30년 지난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찾지를 못해서 직원분하고 같이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설계도 이런 것들을요. 없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거는 총 연장은 제 어림짐작으로도 적어도 2~3km는 될 거예요, 한 동네를 바둑판처럼 연결하고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터졌는가 하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콘크리트 윰관이라 그럽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흄관.

박현철 위원  아, 흄관. 그게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1000mm 이상 될 거고?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그렇게 큰 관들도 하부가 막히니까 산에서 내려가는 그 수압에 의해서 터지더라는 거죠, 중간 부분이.
  그래서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아이 머리만한 돌들이 한 2m 이상 솟구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랫동네가 완전 도로가 개금1동이, 그 사고는 개금2동에서 났습니다. 개금1동 온 도로가 흙탕으로, 돌로 뒤덮인 적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쯤에.
  그리고 그게 얼마나 웅덩이가 크게 생겼는지 그때 마티즈 소형 승용차 하나가 그냥 이렇게 빠진 게 아니고 쑥 들어갔어요, 밖에서 보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래 이런 거를 나는 100% 동의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게 매설돼 있는 게, 지하에 있는 게 파악이 안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 거고, 그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박현철 위원  파악하고 나면 그것이 현재 상태는 또 어떨 것인가, 지하로 다 이렇게.

○건설과장 박만호  CCTV나 이런.

박현철 위원  CCTV나 이런 걸 넣어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박현철 위원  그러려고 하면 상당한 비용이 들 건데 비용에 대한 고민이 없으신 것 같고.

○건설과장 박만호  지금 우리 하수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수시설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거든요. 다른 부분 도시가스나 뭐 통신 같은 이런 것은 다 해당 관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네들이 다 규정에 의해서, 관리 규정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안전관리를 다 하고 있고 그걸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우리한테 확인을 받고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하수시설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하수시설은 우리가 매년 CCTV 조사 건의라든지 단가계약이라든지 해서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파악하고 있는, 알고 있는, 그죠? 그런 부분을 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그래서 이제 보수가 필요하다면 보수를 하고.

박현철 위원  모르고 지금 설계도도 없다든지 자료가 없는 데까지 찾아가면서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지금 자료는 거의 다가.

박현철 위원  거의 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지하도에 있는 매설현황은 거의 다 파악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면 제가 8년 전에 직원분하고 같이 찾아서 없었던 것은.

○건설과장 박만호  그때는 전산화가 좀 안 돼, 지금은 전산화가 많이 돼서 도면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8조에 보시면 위원회의 운영 있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고 돼 있는데 미리의 기준이 뭡니까? 하루를 말합니까, 1시간을 말합니까, 일주일을 말합니까? 이런 거는 좀 구체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박만호  보통은 이제.

박현철 위원  우리가 보통이라는 거는.

○건설과장 박만호  우리가 회의 통보하고 이렇게 하면 보통 보름 전에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2주 전에는.

박현철 위원  보통이 보름 전이라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건설과장 박만호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하듯이 공람공고하면, 주민들이 알기 위해서 공람하는 기간도 14일 이상 하게 돼 있고 하니까 이것은 통상적인 14일 전에 통보하도록.

박현철 위원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쓰셨으면 정확하게 며칠 이렇게 가는 것이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이런 걸 상세하게 명시를 하다 보면 또 상위법령이나 이런 게 그때그때 바뀔 때마다 우리가 대응하면서 또 바꿔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명시를 안 하고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미리라는 것은 1시간 전에 얘기해도 미리입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배영숙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아, 예. 죄송합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제가 박현철 위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제가 생각했던 질의내용이 약간 좀 중복됩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해서 메모를 해 놨는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이 12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한다 돼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위원회 시작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음 조례가 복잡해집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법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만 조례로 정한다 했으면 이것도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 되는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복합적으로 내용을 다 넣어 놨다 말이에요.
  그런데 계획 수립에 대한 것도 법에 다 있다 말입니다. 맞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법에 있는 걸 조례에 또 중복해서 넣으면서 도시계획위원회 건은 좀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던 거고.

○건설과장 박만호  위원님 그거는 제가 별건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배영숙 위원  예, 말씀을 드렸던 거고.

○건설과장 박만호  그것하고 이거하고는 차원이 좀 틀려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리고 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도 12조를 보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만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체를 다 봤습니다. 국가법령에 들어가서 지하안전 치니까 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뜨고,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도 다 뜨더라고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두 가지 종류.

배영숙 위원  그런데 대체로 위원회에 관한, 법대로 조례를 만든 자치구가 많더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만들어진 곳도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법에 성실하게, 법에 따라서 위원회를.

○건설과장 박만호  위원회만.

배영숙 위원  예, 만들었던 거죠, 다른 것은 법에 있으니까 중복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만들고자 한 다른 사유가 있었는지 다시 한 번 저는 듣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박현철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다른 구에 보면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관한 조례입니다.

배영숙 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위원회 조례가 더 많습니다. 과반 이상이 됩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우리 시도 그렇고 타 구에 영도구하고 이런 데도 보면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넣어 놨거든요, 남구에도 보면.
  그래서 처음에 국토연구원에서 법 시행되기 전에, 2018년 1월 1일 되기 전에 연구원에서 이렇게 자치구에서 조례 제정하고 하면 혼란이 오니까 그 모델이 몇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 모델을 본떠서.

배영숙 위원  그 예시안이 2~3개 내려오는데 우리는 이걸 택한 겁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걸 공부를 하면서 이 조례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보면 법에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것만 만들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복잡하게 막 군더더기 없이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만 딱 만들면 깔끔하다 말입니다, 중복되지도 않고.
  그런데 성실하게 법대로 조례를 만든 과가 있고 또 그걸 조금 넘치게 해석을 해서 이런 식으로 더 중복해서 넣어서 조례를 만든 과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는 우리가 앞으로 조례 심의를 하면서 이 법에 명시된 그 내용보다 더 과하게 넣어서 조례안이 올라오면 그때그때 물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법에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딱 12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필요한 사항만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라 이래 놨는데 광범위하게 이렇게 넣어 놔서 저도 그게 좀 궁금했고, 지금 박현철 위원님하고 내용이 좀 중복돼서 나머지는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아까 한 번에 다 해야 되는데 빠진 게 있어서 한 번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조례에 보시면 부칙이 있습니다. 부칙이 나옵니다. 부칙 2조에 보시면 위원회의 존속기한 이렇게 해서 제4조에 따른 위원회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4조에.

박현철 위원  예.

○건설과장 박만호  이거는.

박현철 위원  부칙 4조가 아니고, 부칙 2조에 조례 4조의 위원회가.

○건설과장 박만호  부산시 안에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게 꼭 필요할 것이냐, 필요 안 할 것이냐. 좀 임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5년 안에 그걸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이 조례에 의해서,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5년 안에 검토를 하는 겁니다. 검토를 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일단 하고 더 필요하면 부칙을 자꾸 개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현철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쭙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4조가 위원회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4조1항인가.

○건설과장 박만호  맞습니다. 위원회 설치 및.

박현철 위원  1항인가에 보면 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해 놨습니다. 제4조1항이 뭐냐 하면 제3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이걸 하게 돼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 조례에 의해서 4조가 없어지면 3조도 당연히 따라서 없어지는 겁니다. 위원회도 없어지는 거고 안전계획도 수립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위원회에서 이걸 하게 돼 있는데.

○건설과장 박만호  아, 이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4조가 부칙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생긴다면 3조도 실제적으로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런 사항도 대비는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조례에서는. 우리 조례는 또 시 조례를 따라가게 돼 있다 말입니다. 시 조례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조례에도 문제가 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떠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만호  법에 보시면 따로따로 시도 안전관리계획이고.

박현철 위원  7조하고 8조 따로따로 나오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따로 돼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3조 후미에 보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박만호  어디, 지금 우리 조례 제정안에?

박현철 위원  예, 우리 조례.

○건설과장 박만호  예, 3조.

박현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조금 전에 김동효 위원 답변 중이셨는가 이걸 매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건설과장 박만호  아, 이거는 우리가 매년 관리 계획을 처음 수립하고 변경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년 수립하도록.

박현철 위원  어디에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법에, 시행령 제7조에 보시면.

박현철 위원  시행령에.

○건설과장 박만호  법.

박현철 위원  법 7조에? 시행령 7조에? 법 7조는.

○건설과장 박만호  법령.

박현철 위원  아, 법령.

○건설과장 박만호  예, 법 시행령. 그러니까 이게.

박현철 위원  법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건설과장 박만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요 시·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돼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수립을 해서, 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은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박만호  그래서 당연히 1년에 한 번은.

박현철 위원  그거는 법에서 위원회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분해서 어떻게 하라고 다 정해줬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러니까 1년에 꼭 한 번은 위원회가 개최된다는 뜻이죠.

박현철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법이 있어서 당연히 그렇게 해 가시겠지만 조례에 그렇게 명확하게 해 두면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나 여기에 이해관계가 되는 사람이 우리 조례를 봤을 때 한눈에 깔끔하게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배영숙 위원  아,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배영숙 위원  과장님 위원회 구성에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다른 조례를 보면 위원장에 대한 규정이 딱 있어요. 뭐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든지 안 그러면 위원 중에서 호선을 이런 식으로 규정이 있는데, 지금 이 조례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해 놨거든요. 왜 그렇죠? 이거는 부구청장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박만호  요즘 조례는 꼭.

배영숙 위원  아니, 이거는 지하안전이라서 조금 우리 행정기관하고 밀접한, 물론 다른 조례도 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부구청장이, 이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니까 임명하면 우리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임명해야 될 거고, 공무원 같으면. 위촉 같으면 외부사람을 위촉을 해야 될 거고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닌데요.

○건설과장 박만호  위원회 구성 제5조2항에.

배영숙 위원  잠시만요. 그러니까 여기에 2항에서 보면, 3항에 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부구청장으로 바로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이것도 위원회도 보면 우리 법령에.

배영숙 위원  그런데 간사는 그 밑에 10조에 보면 간사 등 이렇게 해서 사무를 주관하는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 담당자가 되고 그러면 이거는 지금 공무원은 부서장하고 업무 담당자만 들어오는데, 구청장이 부구청장을 임명한다 말입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이렇게 되면 위원회 구성한다 하면 10명 이내니까 당연히 우리 국장님은 들어가셔야 될 거고.

배영숙 위원  부서장이 들어오겠죠, 여기도 지금 돼 있으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국장님 들어오고 부구청장님도 당연히 들어가실 거고 그중에 안전지원과장이라든지 도로와 관련돼 있으면 도시정비과장이라든지 뭐 이런 분이 들어가겠죠. 하여튼 공무원은 지금, 외부인을 한 6명으로 하고, 공무원은 한 4명 정도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것은 정회를 해서 논의를 좀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1조 위원에게를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로 수정하고,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영숙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박희용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1조 위원에게를 위원 및 관계자, 전문가 등에게로 수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top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일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일태 부위원장께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  반갑습니다. 한일태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법적근거는 계획서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항 감사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제4항 감사대상부서는 창조도시국 산하 전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5항 감사대상사무와 제6항 감사위원회 편성 및 보조자 선정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제7항 감사일정은 감사 첫날인 11월 27일 14시부터 11월 28일까지 현장방문을 하고, 11월 29일부터 창조도시과부터 토지정보과까지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장소는 추후 간담회를 거쳐 결정하고자 하며, 감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제8항 업무현황 보고, 참고인, 증인 출석 및 서류 제출 요구, 제9항 감사방법 등과 제10항 감사결과 처리, 제11항 소요경비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페이지 제12항 나호의 진행순서는 먼저 위원장의 감사실시선언과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후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창조도시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창조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끝에 실음)

위원장 박희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임시회 제1차 창조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동효박현철박희용배영숙장백산
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조     경     자     

○출석공무원 (3인)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건  축  과  장이재국
   건  설  과  장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