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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본회의-3차

(제296회-본회의-제3차)


제296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22일 (화) 11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2019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센터」재위탁 동의안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1, 양정1, 전포1, 부암1, 가야1, 가야2, 가야3, 개금1, 개금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0. 5분 자유발언(이승민·고성숙·장백산 의원)

   부의된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19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센터」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승민 의원 대표발의)(이승민·김미경·방광원·백범기·오우택·최문돌 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장백산 의원 대표발의)(장백산·박현철·배영숙·성현옥·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백산 의원 대표발의)(장백산·박현철·배영숙·백범기·성현옥·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1, 양정1, 전포1, 부암1, 가야1, 가야2, 가야3, 개금1, 개금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0. 5분 자유발언(이승민·고성숙·장백산 의원)

(11시 개의)

의장 장강식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미숙  의사계장 김미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철회 관련입니다. 2019년 10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2020년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철회 요청 공문이 접수되어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회로 통지하였으며 또한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철회에 동의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처리결과입니다. 10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 10월 18일 행정자치위원장, 주민복지위원장 및 창조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각각 작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주민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심사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창조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top

(11시03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경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미경  존경하는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와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중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이번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2019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이며, 의회사무국, 구 본청의 전 부서 및 보건소, 양정2동 등 5개 동에 대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일정에 대해서는 관련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결과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2월 1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다음 구청장에게 이송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우리 구의회에 보고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김미경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19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top

(11시07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이상 3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존경하는 부산진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진규 의원입니다.
  제296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에 해당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하여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19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변경안은 기초생활 인프라시설 확충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부암1동 뉴딜사업 마을공유센터 조성 건과 당초 계획에서 매입대상 물건 및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증가되는 가야2동사 청소년문화센터 부동산 취득 변경, 가남공영주차장 증축사업비 변경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019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자치위원장)
(이상 3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최진규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고성숙 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의장 장강식  고성숙 의원님 상정 안건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고성숙 의원  의석에서-예.

의장 장강식  지금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먼저 고성숙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해당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고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의원  반갑습니다. 고성숙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 때 분명히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제4조 사업규정이 일부 문화원과 중복되고, 제7조 임원 규정에 이사와 감사에 대한 임기가 없고 또한 연간 예산이 13억 원 넘게 들어가는 방대한 재단의 운영에도 구 재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백양문예복합센터 설립 후 입주계획을 가지고 있어 굳이 성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 조례가 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고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발언이 있었으므로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만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만정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찬성의견을 적으려고 했는데, 어차피 이게 방송이 나가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하여야 될 말이 있다 싶어서 조금 길게 적었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이 산업화되고 국가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인식이 되면서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은 한 국가의 국격과 국력을 상징한다는 것은 인류의 역사가 증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선진문물을 배우러 나가서 가장 가슴 아프고 부러웠던 것은 거대한 석조물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지탱하는 문화예술의 힘이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부터 문화예술산업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고 문화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삼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서울로, 서울로 들어가려고 하는지요? 단순히 행정부, 3부 등 좋은 대학, 좋은 병원만이 있어서 서울로 가는 걸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글로본만이라는 석학자는 문화예술정책은 정부가 공공재원을 활용하여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데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밀러와 유디스라는 학자는 문화정책을 미적 창조와 생활양식이 특정방향으로 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3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기초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거나 설립 중에 있고, 부산과 경쟁하는 대구시는 6개의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부산시 구·군의 2019년도 본예산 기준 총 예산액 중 문화예술 분야가 차지하는 예산비율에서 우리 부산진구가 몇 위에 해당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들?
  부끄럽게도 16위에 해당합니다. 16위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부산진구의 문화가 얼마나 열악한 수준이란 걸, 수치를 구태여 안 늘여놓더라도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문화예술을 창조하고, 즐기는 점 그 점이 인간이 짐승과 다른 차이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에게서 거두어들인 예산을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도 하고, 저는 이 예산을 주민에게 돌려주어서 주민들이 삶의 기쁨을 느끼고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욕구의 하나인 문화서비스를 과감하게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안하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부의 문화예술 홍보행사 등에서 국별로, 과별로 분산 집행되어 있는 것을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의 효율성과 통합성을 위해서 부산진구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특화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우리 지역만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끔 진구 문화재단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의 이사장이 민간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도 공감과 동의를 합니다. 다만 초대 이사장이 구청장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진구의 역점사업인 서면유통관광단지와 문화재단의 관광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과 시너지를 위해서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범 초기에는 효율적인 안착을 위해서 구청장이 이사장님이 되고 힘차게 문화재단을 이끌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안착이 되면 민간인 이사장으로 교체가 된다는 게 그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산진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부산진 문화재단의 설립근거 마련을 위해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례가 뒷받침이 되어야 집행부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정 우리 의원님들이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어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강식  송만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구 회의 규칙 제45조 및 제4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며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은 16명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열일곱 분 중 찬성하시는 의원 열 분, 반대하시는 의원 여섯 분, 기권 한 분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센터」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승민 의원 대표발의)(이승민·김미경·방광원·백범기·오우택·최문돌 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장백산 의원 대표발의)(장백산·박현철·배영숙·성현옥·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top

(11시21분)

의장 장강식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센터」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8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방광원 주민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존경하는 부산진구민을 비롯한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방광원 의원입니다.
  제296회 임시회 기간 중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하수 보존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과태료 관련 제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가정 아동의 급식지원을 위한 지원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함께 돌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단어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센터」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문화센터 위탁기간의 만료로 재위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행료 정산 및 환수규정 정비를 통해 재정누수 및 대행업체의 위법·부당행위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장비 지원사항을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센터」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주민복지위원장)
(이상 8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방광원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센터」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백산 의원 대표발의)(장백산·박현철·배영숙·백범기·성현옥·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1, 양정1, 전포1, 부암1, 가야1, 가야2, 가야3, 개금1, 개금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11시31분)

의장 장강식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1, 양정1, 전포1, 부암1, 가야1, 가야2, 가야3, 개금1, 개금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한일태 창조도시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위원장대리 한일태  존경하는 부산진구민과 장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조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한일태 의원입니다.
  제296회 임시회 기간 중 창조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록 공개시기를 정하여 공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개시기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에서 정한 목적에 맞도록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세출 조항 일부를 수정 및 삭제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서 12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1, 양정1, 전포1, 부암1, 가야1, 가야2, 가야3, 개금1, 개금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해제 및 변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 구의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1, 양정1, 전포1, 부암1, 가야1, 가야2, 가야3, 개금1, 개금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창조도시위원장)
(이상 6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한일태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창조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창조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1, 양정1, 전포1, 부암1, 가야1, 가야2, 가야3, 개금1, 개금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창조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창조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창조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창조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이승민·고성숙·장백산 의원) top

(11시38분)

의장 장강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이승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존경하는 3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은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야2동, 개금2동 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의회 의원 이승민입니다.   본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야3구역 주택재개발 관련 지구가 롯데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하여 생긴 소음과 미세먼지 등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아파트 소음분쟁이 점차 늘어나고 미세먼지 등 피해로 주민들은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야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건축현장인지 아니면 미세먼지 공장인지 시공사인 롯데건설주식회사에 소음분진 관련 대비책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부산진구청에서는 사전에 소음 및 분진사고가 없더라도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소음 및 분진 문제를 방치하는 부산진구청의 무관심을 직무유기라 비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부산진구청에서 롯데건설사에 내린 행정처분내역입니다. 시공사인 롯데아파트 신축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과 관련하여 지난 9월 16일 부산진구청에서 방문하여 세대에서 실제 소음측정 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로 인해 부산진구청에서 롯데건설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쾌적한 환경 속에 살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과 소음 및 유해물질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상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이런 위법이 발생할 시 부산진구청에서는 공사금지 처분을 내리는 것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장강식  이승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의원  존경하는 36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고성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면에 설치한 테이크아웃 컵 전용 휴지통 설치와 관련하여 이런 행정을 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가라는 주제의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0일 자 청소행정과 계획서에 의하면 서면 일원에 특색있는 테이크아웃 컵 전용 휴지통을 설치하여 하절기 도심쓰레기 주범인 일회용 플라스틱 테이크아웃 컵의 올바른 분리 배출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약 6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여 테이크아웃 컵 전용 휴지통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계획서상 아주 중요한 것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현황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 경우 충장로 일대 테이크아웃 판매업소와 협약을 통해 분리수거함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나 음료 투입구에 담배꽁초 등 쓰레기 투입으로 막힘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미비하다고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는 2017년 10월 신촌 일대 일회용컵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였으나 구청의 기대와는 달리 음료 투입구에 음식물, 담배꽁초 등을 버려 거름망을 막아버리는 등 수거함 주변으로 악취와 무분별한 쓰레기 투여로 8개월 만에 전면 철거 조치하였다고 하였고,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2018년 10월 구월동 로데오거리 등 7개소에 설치하였으나 커피컵 재활용품 수거 취지와는 달리 일반 쓰레기 투입으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전담 관리팀이 없어 휴지통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실패 사례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설치를 강행하는 무리수를 둡니다.
  본 의원은 서면을 갈 때마다 2개월 동안 휴지통의 운영 실태를 쭉 지켜보았습니다.
  구민 여러분! 결과는 어찌 되었겠습니까?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과 공무원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첫 번째 피사의 사탑을 연상케 하는 무질서하게 버려진 컵과 쓰레기 모습입니다.
  두 번째 과일, 크림, 주스, 담배꽁초 등 담배꽁초 휴지통인지, 음식물 휴지통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테이크아웃 컵뿐만 아니라 일반쓰레기도 무분별하게 투기해놓은 모습입니다.
  네 번째 각종 쓰레기가 입구를 가로막고 있어 무용지물이 된 휴지통 모습과 컵 휴지통이 설치되어 있으나 주변 지역에 나뒹굴고 있는 컵들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서면의 일그러진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은 휴지통이 아니라 쓰레기를 전시하고 있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검은 봉지, 페트병, 종이, 휴지, 담배꽁초, 크림, 음식물쓰레기 등 온갖 잡쓰레기 휴지통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쓰레기종량제를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오수관로로 배출해도 되는 것인지 또한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를 구청에서 일반 쓰레기와 혼합 배출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어려움에 대해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온갖 음식물과 관련된 불순물을 치우기 위해서는 정말 힘든 작업이 필요합니다. 환경미화원의 인권과 작업환경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또한 이러한 엄청난 문제점이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 2019년 9월 부산진구신문에서는 정부가 인정한 청소행정이라고 자랑합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론된 문제 이상의 문제가 부산진구 서면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알고 예상하면서 설치를 강행하도록 누가 지시를 하였는지요?
  지시한 사람은 구청에 손해를 입히는 배임행위를 한 것입니다.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끝으로 쓰레기종량제 정책에 부합되는 청소행정을 펼쳐주시고, 테이크아웃 전용 휴지통은 즉시 철거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이 조성되고,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고성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장백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의원  존경하는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포1, 2동, 부전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장백산입니다.   본 의원은 2020년 7월에 개최되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부산진구에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를 보며)
  2011년 당시 일본 주민의 영상과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의 전후 사진의 모습입니다.
  2011년 동일본 심해지진대에서 규모 9.0에 이르는 지각변동으로 초대형 쓰나미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해변가의 마을은 사라지고, 후쿠시마원전 1, 3, 4호기 원자로 건물에서 차례로 수소폭발이 발생했습니다.
  후쿠시마원전 1, 2, 3호기의 원자로심은 대부분 크게 용융되었으며, 어마어마한 양의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방출된 비극적인 사태였습니다.
  후쿠시마원전 사태가 일어난 지 9년, 도쿄올림픽까지 1년이 남은 시점에서 일본의 아베 정권은 “후쿠시마 사태는 잘 통제되고 있으며 안심해도 좋다”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일본은 안전한지를 묻는 수많은 방송과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KBS에서 방영된 후쿠시마 특집을 보면 후쿠시마현은 지금 지난 7년간 소아갑상선암 발생률이 일본 전국 비율보다 약 60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마을주민들은 통학버스 등을 이용하여 아이들이 최대한 지면을 밟지 않게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일본 정부는 문부과학성 사이트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방사능 수치를 보여주며 일본 시민들께 일본은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영상 자료를 보며)
  사진에 보시면, 해당 사진입니다. 후쿠시마원전 사고를 제외한 일본 열도가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다음 사진에 보시면 정반대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의 깨어있는 시민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방사능 수치를 믿지 못해 자체적으로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고 이를 모아 지도로 제작했습니다.
  이 기록은 일본에서 책자로 발간돼 방사능의 위험을 알렸으며, 이에 따르면 2111년, 즉 후쿠시마사태가 일어난 100년 뒤에도 방사능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의 모습과 경기장의 위치는 어떤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진이 2020년도의 일본의 모습입니다. 사진에 따르면 개·폐회식이 열리는 도쿄 또한 안전하지 않고 특히 축구와 야구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은 그 위험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시민들이 일본 열도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지만 일본정부에서는 도쿄올림픽을 통해 후쿠시마 부흥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의 안전성을 세계에 알리고자 일본정부는 선수단에 후쿠시마 음식을 제공하겠다 밝혔으며 이에 수많은 외신들은 도쿄올림픽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던집니다.
  짧게는 4년, 길게는 인생을 준비한 선수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올림픽 그리고 응원하기 위해 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담보로 진행되고 있는 도쿄올림픽을 보이콧 혹은 취소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올림픽이 취소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보이콧을 결정한다면 올림픽 정신과 이념에 어긋난다고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악화된 한일관계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현실적으로 도쿄올림픽에 맞춰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부산은 도쿄까지 비행으로 2시간 거리밖에 되지 않아 시간적으로 매우 가깝습니다. 최근 한일관계의 악화로 편수가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도쿄를 취항하는 항공사가 많아 도쿄로 이동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같은 시간대로 별도의 시차 적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간적 환경 속에서 부산진구는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단과 응원단에 올림픽 베이스캠프로 부산진구를 홍보해야 될 때입니다.
  특히 우리 부산진구는 부산의 중심으로 수많은 숙박시설과 안전하고 다양한 먹거리 그리고 세계적인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이를 종합해 볼 때 장시간 일본에 체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 피폭을 최대한 줄이고 올림픽을 치룰 수 있는 최선의 장소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경기는 일본에서 치루더라도 베이스캠프는 안전한 부산진구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산진구는 세계인의 이목과 관심을 받을 수 있고, 나아가 부산진구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산진구의 슬로건인 사람중심, 부산진구의 사람은 비단 부산진구 구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장백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
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
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최문돌
최진규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4인)
   의회운영전문위원강보석
   행정자치전문위원오창석
   주민복지전문위원조봉래
   창조도시전문위원조경자

○출석공무원 (7인)
   구     청     장     서은숙
   부  구  청  장송삼종
   행 정 자 치 국 장 이점로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이정운

  【보고사항】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8일 구청장 제출)
   (10월 18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보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8일 구청장 제출)
   (10월 18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보류
   2019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0월 8일 구청장 제출)
   (10월 18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원안의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10월 8일 구청장 제출)
   (10월 18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월 8일 구청장 제출)
   (10월 18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월 10일 이승민 의원 대표발의)
   (이승민·김미경·방광원·백범기·오우택·최문돌 의원 발의)
   (10월 18일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월 10일 장백산 의원 대표발의)
   (장백산·박현철·배영숙·성현옥·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10월 18일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원안의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0월 8일 구청장 제출)
   (10월 18일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보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8일 구청장 제출)
   (10월 18일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원안의결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 
   (10월 8일 구청장 제출)
   (10월 18일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10월 8일 구청장 제출)
   (10월 18일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월 8일 구청장 제출)
   (10월 18일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8일 구청장 제출)
   (10월 18일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8일 구청장 제출)
   (10월 18일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월 10일 한일태 의원 대표발의)
   (한일태·김재운·성현옥·송만정·최진규·한갑용 의원 발의)
   (10월 18일 창조도시위원장 박희용 보고)
   보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10일 장백산 의원 대표발의)
   (장백산·박현철·배영숙·백범기·성현옥·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10월 18일 창조도시위원장 박희용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8일 구청장 제출)
   (10월 18일 창조도시위원장 박희용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1, 양정1, 전포1, 부암1, 가야1, 가야2, 가야3, 개금1, 개금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0월 8일 구청장 제출)
   (10월 18일 창조도시위원장 박희용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0월 8일 구청장 제출)
   (10월 18일 창조도시위원장 박희용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0월 8일 구청장 제출)
   (10월 18일 창조도시위원장 박희용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0월 8일 구청장 제출)
   (10월 18일 창조도시위원장 박희용 보고)
   수정의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10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 김미경, 10월 18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창조도시위원장 박희용 각각 보고)
   (10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 김미경 보고)
   ○의안철회
   2020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10월 8일 구청장 제출)
   (10월 17일 발의자 철회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