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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본회의-2차

(제296회-본회의-제2차)


제296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21일 (월)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11시 개의)

의장 장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top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으로 구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물론 동료 의원 여러분이 구민생활 현장에서 직접 체득한 사항에 대하여 묻고 답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모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실 의원님은 답변자를 지정하시되 질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보충질문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질문과 답변은 발언대와 답변대에 나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배영숙 의원님께서 부전도서관 부당 위법성 등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시겠으며 이후 중식 등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속개 후 김재운 의원님께서 성지종합복지관 관련 진행 사항,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시겠으며, 다음에는 한갑용 의원님께서 부암6지구 등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공공적 개입 의무에 따른 사업추진 지원 및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 방안 등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시겠으며, 마지막으로 오우택 의원님께서 부산진구 CI마크 제작 관련 소요 경비 등 문제점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영숙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배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의원 [질문]39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풍성한 계절에 구민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해 생활정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자유한국당 배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전도서관에 대한 문제점, 공무원 인사에 대한 문제점과 구청장 국외여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서은숙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전도서관 개발사업은 2011년 BTO 사업추진을 협의하고, 2012년 11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첫 삽을 뜨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부전도서관 개발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와 앞으로의 진행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청장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답변]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의원 2018년 8월 13일 부전도서관 공공개발 전환 발표를 하셨는데 발표하기 전에 혹시 변호사 자문을 받으신 적은 있으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변호사 자문을 구체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배영숙 의원 발표 이후에는 진행 과정을 받으셨지만 발표 전에는 제가 봤을 때 받지 않았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과정에 대한 것은.

배영숙 의원 아니오!

○구청장 서은숙 들었습니다만 법률 자문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배영숙 의원 받지 않았죠?

○구청장 서은숙 예.

배영숙 의원 450억의 사업을 뒤집고 법적인 행정 절차인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전에 공공개발 발표를 하면서 자문도 안 받고, 일방적으로 공공개발을 발표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구청장 서은숙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에 논의가 시작되어서 2018년까지 7년간.

배영숙 의원 아니, 그거는 이미 아는 거고.

○구청장 서은숙 7년간 아무런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조정과 협의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부산진구 간에 대결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정책적 판단을 내렸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영숙 의원 정책적 판단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발표를 며칠 앞두고 있지 않았나요?

○구청장 서은숙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배영숙 의원 그 발표하고 난 이후에 발표의 결과를 보고 공공개발로 전환을 하셔도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발표가 날지도 모르면서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공개발 발표를 하신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18년 10월 18일 본 의원이 구정질문 시에 부전도서관 공공개발을 질문을 했더니 청장님께서 부산시 오거돈 시장님께서 먼저 제안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구청장 서은숙 예.

배영숙 의원 그러면 그 이후에 부산시가 먼저 제안을 했기 때문에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정책 제안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정책 제안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여러 가지 논의와 의논이 오고 간 사항은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먼저 제안한 내용도 있고, 우리 구가 먼저 제안한 내용도 있고 아직까지 그 논의는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논의와 고민이 진행되고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자료를 파악해 본 결과는 공식적으로 지금 면담을 진행하지 않았고, 공문도 주고 받은 게 없으시고 그다음에 비공식적으로 안을 제시한 거는 있더라고요, 맞죠?

○구청장 서은숙 예.

배영숙 의원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발짝도 지금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맞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발자국을 내딛기 이전까지는 무수한 망설임과 무수한 고민들이 있어야 발자국이 앞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 여전히 여러 가지 고민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영숙 의원 고민을 1년 이상 하시면 안 되죠. 지금 8월 13일 날 발표를 하셔 놓고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1년이 넘었는데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공문조차 1장 주고 받은 게 없단 말입니다.
공식적으로 부산시와 부산진구가 책상에 앉아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에 그 결과를 보고 공공개발을 하시든지,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시든지 결정을 하셔도, 판단을 하셔도 늦지 않았을 텐데 너무 성급한 행정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요.

○구청장 서은숙 예,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배영숙 의원 그 당시 오거돈 시장님께서 하셨다면 이곳은 시립도서관입니다. 시립도서관이면 우리 부산진구가 저는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시립도서관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하셨고, 이 시립도서관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기 바라고.

○구청장 서은숙 예.

배영숙 의원 그다음에 원형보존의 문제로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진행 안 되는 구체적인 사유가 원형보존이었습니다. 이 범위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며칠 앞두고 성급하게 일방적으로 공공개발 발표를 하신 저는 오거돈 시장님과 서은숙 구청장님이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도 행정절차 중인 사업을 결정 전에 마음대로 뒤집어 버린다면 일반 시민이, 구민이 누가 우리 행정을 신뢰하고 믿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책임은 차후에 두 분께서 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인사입니다. 본 의원이 인사 관련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자료요구를 무수히 많이 했습니다. 보고받으셨죠?

○구청장 서은숙 예.

배영숙 의원 그런데 지금 자료가 일부는 지우고 오고, 일부는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우고 온 자료도 수차에 걸쳐서 재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가 몇 건 됩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방해할 의도가 있는 거죠?

○구청장 서은숙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배영숙 의원 예.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감추려고 한 자료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인사와 관련해서는 지난 집행부와 달리 더 적극적으로 자료를 공개하였고,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시고 지방자치법을 보면 그 어디에도 자료를 주지 말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 행안부 감사, 부산시 감사 등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에도 인사위원회 회의록 명단을 가리고 줍니까? 가리고 줍니까?

○구청장 서은숙 인사위원회 명단은 공개, 외부 인사는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영숙 의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 감사원 감사, 행안부 감사, 부산시 감사 시에도 자료를 요구하면 명단을 가리고 주냐고요.

○구청장 서은숙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단은, 내부 명단은 다 공개했지만 외부 명단은 공개할 수 없는 이유가 인사위원들의 개인적인 사생활도 있는 것이고, 그분들이 명단이 공개되었을 때 인사위원회에서 소신발언을 하거나,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명단은 치외법권입니까? 그 누구도 볼 수 없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치외법권이라기보다 원활한 인사위원회의 역할을 진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배영숙 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부산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 행안부 감사에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인사위원회 운영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취임하실 때 선서하셨죠?

○구청장 서은숙 예.

배영숙 의원 선서하시면서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어떤 내용을 선서를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지방자치법에 근거했죠.

배영숙 의원 기억하시는 문구는 없으세요?

○구청장 서은숙 죄송합니다.

배영숙 의원 1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 중요한 선서 내용을 기억을 못하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알려주시면.

배영숙 의원 선서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해서 하셨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선서에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구청장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선서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서 이후에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직권남용입니다. 법을 위반한 겁니다.
혹시 얼마 전 기장군수 사례가 기사가 크게 났는데 기억하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배영숙 의원 인사권을 남용해서 벌금을 받았죠? 정부 기관에서도 받은 적이 있죠, 검찰에? 검찰에서도 인사권 남용으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안 모 검사장께서, 구속된 사례가 있죠?
그래서 이 법을 위반하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사례는 그런 사례가 없기를 바라지만 지금부터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방송실에 현황표 1번을 좀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공무원 전보는 전보제한에 해당되는 일부 조항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4항제15호에 보면 전보 임용은 100분의 10 이내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법령입니다. 표를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2018년도에도 청장 취임 이후에 49명을 초과해서 지금 전보제한 내에 걸린 인원을 전보를 하셨고요. 19년도에도 전보제한 인원을 실제로 161명을 했는데 그 10%를 빼면 105명을 지금 했다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자료는 지금 감사결과 이후부터 19년 8월까지 자료입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전보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잦은 전보가 생기면 능률도 저하되고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2년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각 지자체의 인사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밖에 없어서 관련 규정도 3년에서 2년 6개월 또 2018년도에는 2년으로 개정되는 등 문제점이 사실은, 운영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 민선7기를 맞아서 다양한 시책과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직무가 요구되기도 하고 또 직원들의 고충도 있고 또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부득이 규정에 어긋난 초과인원을 전보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9년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부산시 감사에서 시정조치를 받은 사항이기도 합니다.
차후에는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함으로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아마 이 전보기준이 열다섯 가지 정도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전보기준 열다섯 가지를 맞추어서 전보를 2년 안으로 지키기가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현실적 어려움도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영숙 의원 아, 지금 청장님 하시는 말씀은 아, 그러면 나는 법을 안 지켜도 된다. 저는 이렇게 들려요.

○구청장 서은숙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배영숙 의원 지금 19년 1월에 보면 지금 부산시 정기감사에 지적을 받은 거는 맞습니다. 감사 이후에는 그러면 이 전보제한 10% 이내를 준수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준수를 안 하셨다 말입니다.
혹시 그 공문에 결재 안 하셨습니까? 결재하셨죠?

○구청장 서은숙 예.

배영숙 의원 결재하셔놓고 지금 계속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유는 뭡니까?

○구청장 서은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상의.

배영숙 의원 그러니까 청장님 말씀대로 하면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면 법을 어겨도 됩니까? 그거를 답변해 주십시오. 법을 어겨도 됩니까?

○구청장 서은숙 아니요. 법을 지키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전보기한과 관련해서는 민선7기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사실은 지적이 되고 있는 문제이고, 현실적으로 운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배영숙 의원 그러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면 상급부서에 제안을 해서 법 규정을 고쳐야지.

○구청장 서은숙 맞습니다.

배영숙 의원 계속해서 법을 어기고 있다면 이거는 법을 어겼다는 그 자체가 자치단체장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앞에 18년 아마 상반기인가 그때까지는 전보제한이 1년 6개월이었더라고요. 그런데 2년으로 바뀐 것도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을 좀 더 안정적이고 전문성 있게 일하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 방금 말씀을 하시네요. 알고 계시면서 지금 전보제한을 105명이나 초과해서 인사를 하시고 이 105명의 내용도 보면 6개월 미만이 9명이나 돼요. 이런 거는 조직에 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2개월, 3개월 만에 자리를 이동시키는데 어떤 직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맞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리고 2번 자료를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제가 이 562명은 승진 그다음에 직제개편, 자치단체 간 전입을 포함시킨 거고 이거를 빼면 사실상 더 많은 인원이 발생합니다. 이거를 지금 빼니까 121명을 지금 법을 준수하지 않고 위반을 했다 말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제22조4항에 1호부터 15호까지가 전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15호에 10%의 제한을 둔 이유는 단체장이 무분별한 인사를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0%의 제한을 뒀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10%를 준수하지 않고 운영의 묘로 어쩔 수 없다, 법을 위반해도 뭐 상위법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무슨 민원이 발생했을 때, 법 위반되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쩔 수 없다. 우리 지금 여건이 그러하니 나는 법을 위반했다. 행정기관에서 봐주시오 이거밖에 더 됩니까?
구청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 누가 지금 법을 준수하겠습니까? 법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당당하게 그 자리에 서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청장 서은숙 잦은 전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잦은 전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배영숙 의원 이거는 범법행위입니다.

○구청장 서은숙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없습니다.
지적을 받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면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심각한 지금 일탈 범법행위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하고 나서 안건 심의를 하죠?

○구청장 서은숙 예.

배영숙 의원 안건 심의를 지금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몇 번 하셨습니까, 취임하시고?

○구청장 서은숙 정원 증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의원님 제가 몇 번을 했는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영숙 의원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이번에 행자에 보류된 것까지 세 번을 하셨습니다. 세 번을 하셨는데 지방공무원법 제8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등에 공무원 충원 계획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받았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그 부분은 이번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배영숙 의원 이것도 법 위반입니다. 가능합니까? 왜 안 받으시죠?
청장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런 규정을 정해놓은 거는. 법에 이런 규정을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구청장도 지켜야 합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의원 이것도 법을 위반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안건 자료를 보니까 별정직,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38조의3을 보면 2급에서 4급까지의 공무원 승진임용을 보면 임용권자가 승진후보자 중에서 행정실적,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조항 아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배영숙 의원 그렇다면 취임 이후에 3급에서 4급 임용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있습니다.

배영숙 의원 언제 하셨죠?

○구청장 서은숙 3급에서 4급요?

배영숙 의원 예.

○구청장 서은숙 5급에서 4급이 아니고요?

배영숙 의원 3급에서 4급을 물었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죄송합니다. 질문을 한 번만 더 해 주시면.

배영숙 의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3을 보면, 2급에서 4급까지의 공무원 승진임용을 보면 임용권자가 승진후보자 중에서 행정실적,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에 3급에서 4급 승진임용을 하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구청장 서은숙 예, 4급 승진임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배영숙 의원 3급에서 4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4급에서 3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4급에서 3급을 한 적은 없습니다.

배영숙 의원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법을 위반하시는 심각한 문제가 본인의 행정업무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단체장쯤 되면 우리 부산진구의 대표를 하고 계십니다.

○구청장 서은숙 아니, 의원님 4급에서 3급 승진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배영숙 의원 지금, 안 하셨어요?

○구청장 서은숙 아니, 4급 승진은 당연히 있죠.

배영숙 의원 2019년 8월 6일 날 안 하셨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4급 승진은 당연히 했죠. 4급 승진자에 대한 임명은 했죠.

배영숙 의원 누구를 했죠? 4급에서 3급을 했습니다. 없으시죠?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좀 전에?

○구청장 서은숙 부단체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영숙 의원 이분이 지금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지금 권 모 부구청장님을 하셨잖아요. 이분 승진을 보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했더라고요.

○구청장 서은숙 3급 승진자에 대한, 부단체장에 대한 임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배영숙 의원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보니까 행정실적,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해서 승진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분이 다른 구에서 우리한테로 오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을 우리 구가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한 자료가 없습니다. 왜 이런 걸 검증을 법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 걸 검증을 하지 않고 지금 승진을 하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부단체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1999년 12월 16일 부산광역시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시와 구·군 상호 간 인사운영지침을 심의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부단체장의 인사교류와 관련해서는 시와 이런 부분들을 의논을 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단체장에 대해서 제대로 심의한 공문이 없다는 부분은 사실은 관행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러시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시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이분에 대한 검증은 하셔야 되는 거죠.

○구청장 서은숙 검증은 하죠.

배영숙 의원 검증을 했는데 우리 부산진구에 단 하루도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하셨습니까? 검증을 하셨다면 어떻게 검증하셨죠?

○구청장 서은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일탈행위와 개인의 도덕성과 관련한 부분까지 제대로 검증 못한 부분은 예, 제대로 검증이 못된 것 같습니다, 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도 마찬가지고.

배영숙 의원 그리고 이런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금 관행이라고 했는데 청장님 취임하시면서 적폐청산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구청장 서은숙 예.

배영숙 의원 나쁜 관행은 고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관행적으로 해왔다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새로 취임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다 말이에요.

○구청장 서은숙 부단체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사실은 전국에 많은 지자체들이 부단체장 인사교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부단체장 인사권은 기초자치단체장이 가져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이 제도에 대한 장점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인사를 검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식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차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의원 정확한 검증 없이 승진을 시키니 언론의 지탄대상이 되고 본인으로서는 불명예스럽게 부산진구를 떠나는 상황이 발생을 했잖아요.

○구청장 서은숙 그건 개인적으로 도덕적 일탈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계속 우리 부단체장으로 임명을 유지할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영숙 의원 임용 시 지방공무원법 제38조의3을 위반한 겁니다. 인사권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사하는 것입니다. 법령을 위반하여 인사권을 행사했다면 그거는 남용입니다. 직권을 남용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거죠. 인사권 남용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들이 얼마나 가슴이 쓰리고 아프겠습니까? 인사권자는 그 부분까지 제가 봤을 때는 헤아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까지 헤아리라고 15조에 10%를 규정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지금 운영의 묘라는 그런 사유를 덮어서 이게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송삼종 [답변]예, 부구청장입니다.

배영숙 의원 반갑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도 임용하실 때 선서를 하시죠?

○부구청장 송삼종 공무원들은 아마 똑같습니다. 신규공무원이나 저 같은 경우는 신임관리자 과정을 거쳐서 들어왔습니다만 공무원들의 경우는 공무원 일반적인 준수사항 그 분야를 하게 됩니다.

배영숙 의원 지방공무원법 제47조에 근거해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조에 따라서 선서를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부구청장 송삼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구청장 송삼종 공무원이 최초에 임용받을 때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서 공무원 선서를 신규 임용받을 때 하게 됩니다.

배영숙 의원 그때 그러니까 하셨죠? 안 하셨습니까?

○부구청장 송삼종 그리고 그다음에 보직 변경이나 이럴 때는 하지는 않습니다.

배영숙 의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공무원 임용 때 선서를 하셨죠라고 제가 물었잖아요.

○부구청장 송삼종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초기 첫 임용받을 때 했었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러니까 제가 공무원 임용 때 선서하셨죠? 하면 하신 거잖아요. 안 하셨습니까?

○부구청장 송삼종 그게 특별히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신규 직원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다 공무원들은 임용받을 때 똑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정치적인 공무원들이 정치적인 의무준수사항을 위해서 법적으로.

배영숙 의원 아니, 모든 공무원은 임용 때 선서를 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부구청장 송삼종 아닙니다. 그거는 선거직, 정무직일 경우가 그렇습니다.

배영숙 의원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다시 한 번 기억을 더듬어보십시오.

○부구청장 송삼종 예.

배영숙 의원 부구청장님께도 전보제한기간 미준수 현황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위원장님이시죠?

○부구청장 송삼종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의원 왜 부구청장님이 인사위원장님을 하실까요?

○부구청장 송삼종 그거는 인사규정상 법정화되어 있습니다. 의무규정입니다.

배영숙 의원 제가 봤을 때 그 법이 좀 더 공정한 인사를 하라는 의미가 들어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구청장 송삼종 예,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보제한 미준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인사위원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송삼종 이게 공무원의 전보라는 거는, 전보제한을 둔 거는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잦은 보직변경으로 해서 개인이 갖는 행정업무의 연속성 이런 게 파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배영숙 의원 그렇겠죠.

○부구청장 송삼종 최소한 자기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2년 범위라고 정해져 있고 그런데 필요에 의했을 경우는 본인의 고충이라든지, 직제개편 특히 또 퇴직으로 인한 결원보충 이런 경우는 전보제한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 인원을 제가 현황을 만들 때도 빼고 파악을 했습니다. 이 부분 전보제한이 지금 전보제한자가 법을 위반한 게 100명이 넘게 발생을 했는데 인사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부구청장 송삼종 그런데 전보제한이라는 거는 특히 공무원들의 안정된 직무와 행정의 효율을 감안해서 최소의 안정적인 부분을 보장한 거지 그게 전보제한을 반드시 지키지 않고 보직이동을 했다고 해서 그거는 법적위반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배영숙 의원 왜 법적위반하고 관련이 없죠? 법에 100분의 10이라고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부구청장 송삼종 그거는 100분의 10이라는 거는 그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 대대적인 직제개편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필수인원은 남겨두라는 의미입니다.

배영숙 의원 그렇죠. 그런데 그 10%를 지금 위반했다는 말이에요.

○부구청장 송삼종 아니, 그 10%가 잔존인원의 10%입니다. 총 인원의 10%라기보다는 현재 남아있는.

배영숙 의원 지금 12월 31일 기준으로 10%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거를 8월 달까지 지금 현황을 뽑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12월 달까지 가도 이 오버한 인원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가정을 해도. 왜냐하면 12월의 인사는 2020년 1월 자로 지금 또 보직변경을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12월 30일까지 계산을 해도 이거는 15호를 위반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일하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면 이거는 10%를 준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10%를 준수하지 않은 인원에서 6개월 미만이 무려 9명이나 됩니다. 이거는 그 직원들한테 일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구청장 송삼종 그런데 전보인사 같은 경우는 인사위원회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공무원 입장에서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최소한 10%에 대한 부분과 조직에 또 직제개편이라든지 대규모 시기가 특히 민선7기가 되고 똑같이 거기에 따른 업무에 나름대로의 지자체장이 직무수행을 위해서 또는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전보제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인사정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보제한의 원칙이라는 거는 최소인원이 필수적으로 근무하는 한 부서에 최소인원을 남겨 두고 인사를 하라는 거지 그거를 위반했다고 해서 그게 법적위반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제가 없어졌다. 그러면 전 직원이 부서이동을 해야 합니다. 전보제한하고 관계없이 대규모 인사이동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공무원법 또는 전보제한 이게 의무규정이다. 위반이다.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영숙 의원 부구청장께서 지금 뭔가 착각을 하시는데 제가 이 자료를 직제개편, 승진, 전입 이런 거는 두 번째 현황은 다 뺐습니다. 다 빼면 인원은 점점 늘어납니다. 그거를 빼고 이 현황 조사를 했을 때 지금 초과한 인원이 121명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빼라는 이유도 유동성 있는 그런 인사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단체장이 교체됨으로 인해서 필수인원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에 다른 인사개편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부구청장 송삼종 예.

배영숙 의원 그래서 2018년도 거는 뺐습니다. 2018년도 것 빼고 19년도 것만 계산을 해도 지금 121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조직이 안정이 안 되었습니까? 안정적으로 지금 일을 하게끔 인사 임용령을 준수를 해야지, 부구청장님께서 인사위원장이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느 공무원이 지금 이 인사에 대해서 불안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부구청장 송삼종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최소한의 전보제한 기간을 지켜주는 것이 맞습니다.

배영숙 의원 아니, 잠시만요. 부구청장님! 그 법을 안 지켜도 된다. 지켜야 된다. 그것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안 지켜도 됩니까?

○부구청장 송삼종 지키는 게 원칙이고, 가능하면 지키는 것이.

배영숙 의원 원칙이면 지켜야 되죠.

○부구청장 송삼종 그렇지만 전보제한 기간은 개인의, 물론 숫자가 많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배영숙 의원 지금 부산시 감사 결과를 보면 그게 지금 16년인가부터 3년간을 받았더라고요. 역대 19년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이거는 조직이 안정화될 수가 없습니다. 6개월, 3개월, 2개월만에 인사를 돌려버리는데 누가 책임감있게 지금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부구청장이 인사위원장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청장님은 모르실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고, 또 이거는 행정이기 때문에 행정을 보신 지가 지금 한 6개월, 1년 되었으면 미처 이 법을 못 보았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부구청장님이라고 하시면 지금 행정을 보신 지가 몇 년 되셨습니까?
그리고 부구청장이 인사위원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중립성이라는 말이에요. 인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 그런데 지금 인사위원장이 121명을 지금 법을 위반해 놓고 이게 지금 묘하게 가능한 것처럼 답변을 하시는데.

○부구청장 송삼종 의원님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인사위원장이 공무원 개개인의 전보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배영숙 의원 아니, 그거는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이 안이 올라오면 이 법 테두리 안에서 심의 안건을 심사를 해야지 법을 위반해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야지 왜 이거를 심의를 하고 결재를 하시냐는 말입니다.

○부구청장 송삼종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영숙 의원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부구청장 송삼종 인사위원회에 개개 공무원의 전보 규정이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러면 잠시만요! 부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구청장님은 허수아비시네요? 올라온 안건대로 법적으로 맞든, 안 맞든 우리는 심사하고 결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으로 들립니다.

○부구청장 송삼종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인사위원회 회의 대상 심의자료로 전보하는 것은 인사위원회에 올라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보제한을 최소한 안 할 분야가 생길 때만 인사위원회에 상정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만 전보와 임용 과정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인사위원회의 업무 대상이 아닙니다.

배영숙 의원 그러면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은 법을 위반해도 되네요?

○부구청장 송삼종 제가 말씀.

배영숙 의원 고유권한이라는 거는 법 테두리 안에 고유권한입니다.

○부구청장 송삼종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배영숙 의원 법 테두리 내에서 청장님이 자기 권한을 부리는 거지, 법을 위반하고 고유권한이라는 게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법치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구청장이 권한을 부려야지, 법을 위반해서 무슨 구청장이 권한을 부린다는 말입니까?

○부구청장 송삼종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배영숙 의원 아무튼 그거는 분명히 법을 지금 위반을 했습니다.

○부구청장 송삼종 저는 법 위반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배영숙 의원 121명이나 위반을 해서 인사를 하신 겁니다.
다음에 인사위원을 구성을 할 때 이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성을 하시죠?

○부구청장 송삼종 인사위원회.

배영숙 의원 예, 인사위원회 선정을 할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구청장 송삼종 인사위원회 선정 기준은 우리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배영숙 의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구청장 송삼종 외부인원과 내부인원을 50대 50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행정 공무원이니까 잘 아실 테고, 외부는 위촉위원으로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정해 있고 특히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했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신 분 또는 퇴직한 공무원 중에 20년 이상 근속하신 분 이런 여러 가지 임용기준이 있습니다. 그 위촉기준이 있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 위촉기준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빼버리시네요.
지금 그 기준에서 법에 보면 지금 지방공무원 법 제7조에 있습니다.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그런 분을 선정을 하라 그 말입니다.

○부구청장 송삼종 예.

배영숙 의원 그리고 지금 선정을 하실 때 정당인은 안 됩니다.

○부구청장 송삼종 예,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의원 알고 계시죠? 그러면 정당인은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하시죠? 이분이 정당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는 확인을 합니까?

○부구청장 송삼종 인사위원회 외부 위촉위원이 결원이 생기면 추천을 받아서 그 위원에 대해서 신원조회를 하게 됩니다. 과거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경찰청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공무원 임용과 똑같이 개별 신원조회를 거치고 이상이 없다고 하면 그분에 대해서 위촉을 하게 됩니다.

배영숙 의원 그러면 신원조회에서 정당인이 나옵니까?

○부구청장 송삼종 예, 하면 정당인은 다 정당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원 추천서라든지. 당원.

배영숙 의원 이거는 실무자하고 답이 다르신데요.

○부구청장 송삼종 그리고 위촉을 할 때 이 사람이 정당인인지 아닌지 사전에 또 미리 알아보고 판단을.

배영숙 의원 어떻게 알아보시느냐고요? 그러니까 그 정당인인지 아닌지를 어떤 방식으로 알아보십니까? 신원조회는 정당인까지는 안 나옵니다, 부구청장님 참고적으로. 신원조회는 범죄 관련해서는 나오지만 정당인은 안 나옵니다.

○부구청장 송삼종 그리고 만약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위촉에 직접 관여를 안 해서 제가.

배영숙 의원 아니 부구청장님.

○부구청장 송삼종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대부분 정당인이냐 아니냐는 그 사람이 일반적으로 언급된 사람들, 대부분 위촉위원으로 추천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당인으로 활동한 경우 특히 판정이 곤란하면 본인이 만약 위촉을 받고 취임승낙서를 받을 때 과거에 정당활동을 했다고 한다면 위촉 시에 정당인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자기 확인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당인 같으면 자기가 위촉을 받았을 때 인사위원으로 가고 싶다면 자기가 정당에 탈퇴하고 그 위촉장에 승낙을 합니다.

배영숙 의원 그러면 그 정당인 확인서라는 게 우리 구에 양식이 있습니까? 아니,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제가 실무자한테 물었을 때에는 정당인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구청장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확인을 한다고 하면 그와 관련해서 확인하는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부구청장 송삼종 최소한 위촉받을 때.

배영숙 의원 그러면 실무자가 저한테 와서 설명을 잘못하신 거네요?
아니, 정당인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끝나고 나서 확인할 겁니다.

○부구청장 송삼종 예, 그렇게 하세요.

배영숙 의원 아니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정당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부구청장 송삼종 만약에 확인이 안 되면 제가 지금 자료를, 방금 가지고 있는데 취임할 때, 승낙을 받을 때 정당법에 다른 부분을 활동을 못한다는 개별 승낙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사전에 대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과거에 대학이나 또는 교직에서 활동한 분, 퇴직한 공무원 중에 위촉을 받을 때 결격사유를 엄격히 제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위촉을 받을 때 사람에 대한 저 사람이 당인인가 아닌가에 대한 평판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담당자가 알 수 있을 테고 그게 또 확인이 안 되면 최종적으로 본인이 인사위원으로 위촉을 할 때 정당인이 될 수 없다는 거를, 확인서를 제출을 하고 위촉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정당인이 인사위원으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배영숙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저한테 말씀하신 거하고 달라서 구정질문이 끝나고 나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송삼종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배영숙 의원 그리고 인사위원 중에서 인사위원회를 할 때 17명의 인사위원을 랜덤형식으로 몇 명을 뽑습니까?

○부구청장 송삼종 지금 아까 말한 당초에 우리 구는 저를 포함해서 17명입니다. 그리고 민간위원이 8명.

배영숙 의원 그러니까 17명 중에서 인사위원회를 열 때 17명이 다 참여하지를 않잖아요?

○부구청장 송삼종 대부분 인사위원회가 회의를 하려면 최소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빠지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3분의 2가 안 되면 그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못하게 됩니다.

배영숙 의원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때 선정위원이 8명이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계속 8명이더라고요.

○부구청장 송삼종 그게 8명이라는 거는 아마 내부야 수시로 참석이 가능하니까 공무원들은, 외부 인원들을.

배영숙 의원 그러면 이번에 인사위원회 할 때 몇 명 구성하셨습니까?

○부구청장 송삼종 할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배영숙 의원 이번에 하실 때?

○부구청장 송삼종 지금 총 인사위원은 17명입니다.

배영숙 의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7명 중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할 때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8명을 구성을 하시더라고요. 이 8명을 구성을 하실 때 한 번도 지명을 못 받은 사람은 사유가 있습니까?

○부구청장 송삼종 지명을 못 받는, 어떤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배영숙 의원 아니, 명단을 보니까 한 번도 인사위원회에 지명을 못 받은 사람도 있던데요? 인사위원회가 열릴 때.

○부구청장 송삼종 위원 명단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이 있다는 거죠?

배영숙 의원 예.

○부구청장 송삼종 그거는 아마 개인적인 무슨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참석하기 곤란한 경우일 경우.

배영숙 의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람은 교체를 하십시오. 교체를 해서 인사위원회가 원활하게 구성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지, 인사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한 번도 안 하는데 왜 그분이 인사위원이죠?

○부구청장 송삼종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인사위원회에 고유성, 독립성을 보장하고 신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번 위촉을 받으면 본인이 참석을 하든, 안 하든 최소한 의무기간 3년간은 개인의 신분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몇 번 빠졌다고 해서 바로 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배영숙 의원 아니, 그러면 한 번도 선정 이후에 회의에 참여를 하지 않아도 우리 구청에서는 교체할 수 없다. 이겁니까?

○부구청장 송삼종 그런 경우는 본인에게 그런 참석을 안 해서.

배영숙 의원 그거는 부구청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잘못 알고 계시고, 제가 봤을 때 부구청장님께서 인사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잘못하셨다면 그 부분 또한 부구청장님한테 저는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구청장 송삼종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인사위원이 지속적으로 참석을 안 하고 결원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제가 볼 때도 거의 없습니다.
본인이 신분상 3년간 의무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만약에 발생을 하면 이 사람이 워낙 불성실하게 안 나온다고 하면 그분의 결격사유를 들어서 다시 본인의 승낙을 얻는 경우만 교체가 가능한 거지, 자주 안 왔다고 해서 바로 내부적으로 교체를 한다.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배영숙 의원 그거는 자료를 따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

○부구청장 송삼종 예.

배영숙 의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송삼종 예.

배영숙 의원 들어가시고, 구청장님 다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연결을 하면 좋았을 텐데 조금 부득이하게 부구청장을 할 수밖에 없어서 연결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외여비 지출 부당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이후에 지금 해외출장 몇 번 가셨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해외출장이 총 다섯 번 있었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렇죠?

○구청장 서은숙 예.

배영숙 의원 본 의원이 5분 발언한 내용은 기억하고 계시죠?

○구청장 서은숙 예.

배영숙 의원 코스타리카, 미국, 캐나다 지방협의회가 주최를 해서 출장을 간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의구심을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해명하십시오.

○구청장 서은숙 예, 의원님 말씀하신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의 출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주로 서울, 경기권에 42개 단체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경남권에 회원구가 없어서 제안이 있었습니다. 부산에 5개 구에 제안이 왔습니다. 부산진구, 영도, 중구, 금정구, 남구 다섯 구에 참여제의가 왔고, 사실은 이 사회연대경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사회연대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경제의 하나의 주체가 되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구에도 이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활동은 하고 있으나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이 조직에 대한 중요도들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연대경제 쪽에서 제안이 왔을 때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이후에 이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할 의사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공식초청에 함께 하면서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코스타리카와 또 캐나다의 퀘벡주에 가서 이런 협의과정들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을 배우고 또 우리 부산진구에 적용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그 제안에 응하게 되었고, 출장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배영숙 의원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유라면 이게 왜 관련 부서가 행정지원과죠?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여야 하잖아요. 왜 행정지원과에서 업무에 권한도 없으면서 지금 이 국외출장에 대해서 추진을 하신 거죠? 그게 정당한 방법이라면 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배영숙 의원 그리고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요청이 있었다면 그거는 지방정부협의회장 명의의 요청이어야지 전주시장이 개인적으로 과장 전결로 요청하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의 5개 구라고 하셨는데, 그 5개 구도 수신처가 5개 구를 명시해서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방정부협의회 공문도 아니고 전주시장 공문으로 그것도 전주시의 과장 전결로 공문이 왔고, 우리 구에서 정당한 업무처리가 맞다면 그거는 해당 부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처리를 하셔놓고 이게 지금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간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권한 없는 자의 행위는 무효입니다.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구청장 서은숙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서는 2019년 5월 17일 날 공문이 왔고요. 전주시는 지방정부협의회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단체입니다.

배영숙 의원 아니, 사무국장입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사무국장 지자체입니다.

배영숙 의원 저도 봤는데 이분이 사무국장이라고 해도 이분 명의의 공문을 보내는 거는 맞지 않는 거죠. 회장이 있는데 사무국장이 무슨 권한으로 자기 마음대로 공문을 보냅니까?

○구청장 서은숙 아니, 지방정부협의회에서 공식 요청 공문이 왔습니다. 2019년.

배영숙 의원 그게 언제 왔습니까, 그러면?

○구청장 서은숙 2019년 5월 17일 날 왔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런데 그 공문은 그러면 왜 저한테 안 주십니까? 그거는 안 맞고요. 그리고 저한테 있는 거는.

○구청장 서은숙 공문을 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의원 전주시장 명의의 공문을 저한테 주셨다 말이에요. 그런데 전주시장이 과연 이 공문을 생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청장님 말씀처럼 그래 좋다, 정당하다.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는 갔다, 나는 갔다라고 하신다면 그거는 우리 구에서도 이 업무가 분명히 사회적기업 업무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과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일정, 마치고 돌아오지 않으셨죠?

○구청장 서은숙 예, 마치고 개인 휴가를 가졌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봤을 때 공무로 가셨는데 돌아올 때는 개인 휴가일정을 보내셨다면 돌아오는 항공료는 개인 부담하셔야죠. 왜 우리 예산을 쓰시죠?

○구청장 서은숙 베트남 방문의 경우에 국외출장 이후에 개인 일정은 연가를 사용했고 국외여비는 공무출장 복귀일의 항공료를 기준으로 정당한 여비를 지급받았습니다.

배영숙 의원 아니, 여비 말고 항공료를 개인 일정을 보내고 오셨으면 오시는 항공료는.

○구청장 서은숙 그 왕복 항공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법한 행위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배영숙 의원 개인이 부담을 하셔야지 왜 개인 휴가를 보내면서 우리 구청 예산을 지출을 하냔 말입니다.

○구청장 서은숙 개인 휴가일정은 개인 여비를 사용했습니다.

배영숙 의원 돌아오실 때는 우리 구청 항공료를 사용하지 않았나요?

○구청장 서은숙 국외출장의 경우에 출장지를 미리 가거나, 혹은 출장을 마치고 난 이후에 개인 일정을 위해서 하루 이틀 더 머무를 경우에 그때의 항공료 지급은 출장을 마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왕복 항공료를 지급하는 것이 위법한 사항이 아닙니다.

배영숙 의원 제가 봤을 때는 베트남에 두 번의 일정 중에서 이 일정이 주최가 부산시입니다. 한 번은 제가 판단컨대 가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싶었을 것 같고, 두 번째 일정은 휴가 때문에 간 걸로 보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꼼수를 써서 항공료를, 개인 항공료를 구청 예산으로 지출한 꼼수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탁, 채용, 수의계약 등의 문제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영숙 의원 구청장님 양심에 묻겠습니다. 정의롭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배영숙 의원 이 답변을 저는 전 공무원들이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일어나는 위탁, 채용, 수의계약 등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양심껏 개입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그런 질문은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의원 다음 구정질문 때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영숙 의원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는 모두에게 공정하여야 합니다. 법을 위반한 인사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인사는 전 직원의 관심사입니다. 이런 민감한 문제가 있는 부분까지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직권을 남용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초보행정, 제멋대로 행정, 법 위의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청장이 법 위에 있습니까? 법을 준수하는 행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민들이 신뢰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겁니다. 해외출장 다닐 생각하지 마시고 법 공부하십시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배영숙 의원님의 세심하고 질 높은 구정질문 내용과 서은숙 구청장님의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과 질문 의원에 대한 예의를 높이 평가합니다.
배영숙 의원님!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 송삼종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전 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 장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의원 [질문]존경하는 37만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선암 산딸기마을에 대하여 그 문제점들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성지종합복지관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암 산딸기마을은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 시범마을 조성사업으로 범천동 엄광로402번길에 면적 8160㎡의 부지 위에 사업비 5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산복도로 마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되살리고, 친환경 녹색문화 접목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통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이 만족하고 또한 같이 참여하는 살기 좋은 마을을 가꾸기 위한 사업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은 5개 특화마당 조성과 주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입구마당 조성, 오름마당 조성, 산딸기 너른언덕마당 조성, 참여마당 조성 그리고 주거지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방치되어 있던 배드민턴장을 새로이 신설하였고, 체육시설물들을 보강하고, 제일 주력사업으로는 주민 경제 자립을 위한 산딸기밭을 조성하여 주민 참여와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욕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사업이 만들어만 놓고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 부족으로 마을의 애물단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산딸기밭 사업은 처음 계획부터 철저한 준비 속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곳곳에 보이고 있습니다. 입안계획을 할 때 제일 먼저 부지 활용방법에 대한 계획이 전무합니다.
현재 이 부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이지만 재배정사업 시 부산진구와 자산관리공사가 토지에 대한 아무런 양해각서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업을 진행하기 전 매입 또는 임대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은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주민들의 경제 자립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중점사업으로 무려 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산딸기나무를 식재한 이 사업은 농사 경험이 부족한 주민들에게는 애초에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완공 이후 주민들의 참여도 없고 방치되다시피 하여 산딸기나무는 고사한 채로 방치되어 있었고,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산딸기마을의 현실을 안타까워한 주민들과 같이 산딸기마을 지킴이를 2017년에 만들어서 잡초 제거 및 주기적 청소는 하고 있지만 이 또한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17년 제274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관리방법과 개선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였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는 범천동과 가야1동을 경계에 둔 적절한 장소임에도 사업의 목표 설정이 현실과 배치되는 점이 많아서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의 시설에 대하여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여도 제일 근본적인 토지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유사한 예를 들자면 만리산체육공원이 2015년 이전에는 말로만 공원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어둡고 쓰레기가 난무하고 공원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안타까워하신 주민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만리산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들까를 고민하다가 먼저 주민 스스로 만리산 지킴이를 조성하여 청소 등 주기적 관리를 하고 행정기관으로부터 관심을 가지기를 촉구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부산진구청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펼쳐서 배롱나무를 비롯한 나무들을 식재하여 숲을 조성하였고, 주민들의 운동기구 설치와 산책로를 조성하여 건강 증진에도 이바지하였으며, 야간에 공원을 찾아서 산책과 운동을 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가로등 설치 등도 하였습니다.
공원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무허가 주택을 일부 매입하여 도로를 확보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하고, 잔여부지는 무궁화동산을 조성하여 공원 입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부산진구청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금은 도심 속의 아름다운 공원으로 변화하여 범천동뿐 아니라 구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원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상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본 의원이 발언하는 산딸기마을의 현황이 과거 만리산과 유사한 점이 많아서입니다. 민관이 합심해서 노력을 기울이면 산딸기마을 또한 몇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나면 구민들의 체력 증진과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공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선암 산딸기마을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원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선암 산딸기마을이 위치한 엄광산 자락에는 가야, 범천지역 주민들께서는 변변한 체육관이 없는 지역으로 어르신들께서 운동을 하기 위하여 엄광산 곳곳에 무단으로 배드민턴장을 여러 곳에 조성하여 운동을 하여 왔으나 산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주민들과의 빈번한 마찰 등 민원 제기로 인하여 지금은 전면 철거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불 방지나 산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야, 범천지역 주민들의 운동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선암 산딸기마을을 공원으로 지정하여 시설물들을 설치하여 주민들께서 안전하게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하루속히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새로운 예산과 장소를 찾아서 신규사업에도 노력을 하여야 하지만 기존 조성이 되어 있는 이곳 선암 산딸기마을을 본 의원이 주장하는 다음 안을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8160㎡의 부지를 매입하시고, 진입로를 새로이 확보하여 공원의 기틀을 만들어 예산만 들이고 현재 아무런 효과도 발생시키지 못하는 산딸기마을을 조속한 시일 내에 공원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성지종합복지관의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구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하여 밝혀 드렸듯이 가칭 성지종합복지관은 건립계획부터 관련 법규조차도 검토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함으로써 부지 구입 예산과 용역비 합계 11억 5000만 원을 구비로 묶어두고도 부지 확보는커녕 사업에 접근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 구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연내에 시작하시겠다는 답변은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초읍, 연지지역 구민들의 바람인 복지관 건립이 왜 1년이나 지난 현시점까지 한걸음도 진척하지 못하고, 11억 5000만 원의 구비를 한 푼도 사용 못하고 있는 이유를 밝히고, 행정에 문제점이 있다면 법과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여 하루속히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구민들의 바람을 이루어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숙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답변]예,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김재운 의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구정질문에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십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감사합니다.

김재운 의원 먼저 앞에 모두발언에 말씀했던, 이야기드렸던 선암 산딸기마을 건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간략히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선암 산딸기마을 같은 경우에는 처음 조성할 때부터 약간 안타까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민들이 스스로 산딸기마을 지킴이 활동도 진행하고 계시고 또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잘 검토해서 주민들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재운 의원 더불어 지금 현재 토지가 매입 또는 임대 절차를 거쳐야만이 부산진구청에서 예산을 들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임대계약이라도 맺어서 진행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그것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초기에 조성할 때 토지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안 돼 있던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자산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의원 예,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김재운 의원 상식적인 차원에서 성지복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보조금 중에 시의원 자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시의원 자치단체 보조금은 시의원의 지역구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그 지역에 또 긴급히 해야 할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그 지역 구의원들과 주민들과 의논하고 그렇게 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성지복합복지관 건축을 위해서 시의원 자치단체 보조금이 건립 예산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물론 시범적으로 한 곳에다가 시의원 네 분의 자치단체 보조금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그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관에 대한 건축비가 걱정이 된다든가, 부산시에서 더 이상 복지관에 대한 건축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예산을 이렇게 운영을 하셨다면 또 우리 구민들의 바람은 그렇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많은 구민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시의원들의 자치단체 보조금은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고 또 관행적으로 지역구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왔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의원님들께 복지관 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예산 확보에 혹시라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양해와 의논과 협의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통 큰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결정이 예전에 없던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의회에서는 필요한 곳에 시의원들의 예산을 잘 쓸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각 지역에, 지역구에 필요한 예산이 있거나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또 다른 국비 확보나 또 다르게 시비 확보를 통해서 그 요구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상징적인 면도 있고 또 의원님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성지복지관에는 시의원님들의 자치단체 보조금 외에도 또 특별교부세 10억을 유치해서 복지관 건립에 예산을 투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 지역의 걱정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걱정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에 민원사항이나 필요사항들은 앞으로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의원 예, 물론 시의원들 자치단체 보조금을 어느 한 곳에 사용한다고 하여도 그게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단지 시의원들의 그런 자치단체 보조금을 한 곳에 사용하고 나면 또 그 시의원들의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비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복지관 건축비는 시의원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또 우리 구비가 시의원들의 사업에 대해서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비나 또 시비를 좀 많이 확보하셔서 구민들의 이런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의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차질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의원 예,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19일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현재 공원부지에 종합복지관 건립이 불가능하니 구청장께 제가 노인장애인복지관의 건립을 대안으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구청장께서는 꼭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시겠다고, 연내에 건립을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때 이후로 약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현재 건립계획은 변함이 없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그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공원부지에 종합복지관이 들어올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서 사실은 많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노력을 하던 중에 국토교통부에 지역구 의원님을 통한 민원과 또 저희도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말씀드려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원시설의 종류에 사회복지관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를 거쳐서 법제처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상의 시간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의원 예, 그 규칙이 공고를 거쳐서 해도 연내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시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겠죠?

○구청장 서은숙 예, 의원님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로 그 약속이 조금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운 의원 불과 약 6개월 전에 구청장께서 꼭 연내에 지으시겠다는 약속을 구민들은 구정질문을 보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을 건데 실망이 크실 것 같아요.
지금 부산시에서는 건축을 위한 토지보상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대한 공원운영과 회신에 따르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불투명하다. 이러한 답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청은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신 적이 있습니까? 더 정확하게 올려 달라고 한 내용이 있는데.

○구청장 서은숙 종합복지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저희가 이제 국토교통부에 방금 개정된 이 법이 완전히 공고가 확실히 되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과 이런 걸 올려야 되고 또 부산시에 앞으로 거쳐야 될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저희가 필요한 자료들은 제출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재운 의원 그 이후에 따로 서로 공문을 주고받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하고 협의된 내용이 없었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저희가 공원운영과와는 내년에 부산시를 통과해야 되는 과정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당겨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도 받은 바 있습니다.

김재운 의원 부산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약 1년에 걸친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노력이나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이 모든 것은 또 물거품이 되는 이런 우려는 해 보지 않았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절차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시간을 좀 당겨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을 많이 했습니다.
일몰제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토지 보상비라든가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 갭을 줄이고, 예산의 절감과 또 빠른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바꾸었고 또 이후에 부산시에서 진행될 절차도 빨리 갭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재운 의원 예,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하시는 것은, 이러한 규칙 개정이나 부산시하고 공원부지 해제에 대한 것도 하시는 것은 아는데 일정상 그게 연내에 그렇게 또 진행이 될 것인지는 다음 마지막 질문에 하겠습니다.
2019년 4월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구청장께 본예산에 토지 구입비가 11억으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토지 구입비는 이 11억으로 지금 하시는 것이 정확하시죠?

○구청장 서은숙 토지를 저희가 초연근린공원 보상금액 대비해서 탁상감정을 산정했고, 구비를 100%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부지를 재감정한 결과 부지 매입비가 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10억을 또 받아오기도 했지만 불가피하게 부지 매입비가 상승하게 되었다는 점을 송구스럽지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재운 의원 글쎄요. 4월의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감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산진구의회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더욱더 긴급하고 더 중요한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몇백만 원 예산도 적절히 잘 집행되었는지 이를 가지고 예산결산 심사를 통해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구입비를 11억 집행하는 부분에 구청장께서도 충분하게 11억으로 토지를 구입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약 8억여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이런 산출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매입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정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특히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예산으로 결정하는 사업을 너무 허술하게 결정하신다는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처음 초연공원에 종합복지관을 짓겠다고 할 때도 일반적인 법령 검토 부분도 좀 부족했고 또 그게 안 되니까 규칙을 개정해서 지금 지으시겠다고 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토지 매입도 2016년에 부산시에서 그 부분에 산정해 놓은 임야 10만 원에서 뭐 한 2만 원 측정하고 또 전은 35만 원 이렇게 측정을 해서 11억의 부지를 측정하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와서 또 한 8억 원, 9억 원 가까이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실망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부지매입비는 저희가 오차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부지 매입 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에 탁상감정가를 계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 지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가로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의원 6개월 전인데 뭐 지가가 얼마나 산정되어서 약 9억 원 가까이가 증액되는지는 구청장님 답변하시면서도 조금 의아스럽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정확한 예산 편성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8억을 증액하게 되면 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되죠?

○구청장 서은숙 예.

김재운 의원 이거는 언제 하고, 언제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실 겁니까?

○구청장 서은숙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될 일입니다.

김재운 의원 예?

○구청장 서은숙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될 일입니다. 내년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잠깐만, 의원님 죄송합니다.

김재운 의원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은숙 10월 24일 날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의원 그렇죠?

○구청장 서은숙 예.

김재운 의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10월 24일 날 개최해야 되죠?

○구청장 서은숙 예.

김재운 의원 예, 그래서 일단 그 부분부터 영상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이 조금 작아서, 보이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잘 안 보입니다.

김재운 의원 저 부분은 잠깐 보시면, 성지종합복지관의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위원회 자료입니다. 빨간색으로 해 놨는데 거기 보시면 성지종합복지관에 대한 건립을 위한 내용입니다. 건립을 위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원부지로서 법령상 종합복지관 건축이 그 당시에 불가능하다든가, 공원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심의위원회 안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채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2019년 추경에 종합복지관 용역 건으로 예산을 5000만 원 또 승인받았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부산시로부터도 시비 보조금 28억 원을 받기로 공문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절차상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사실 먼저 법률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더 좋겠지만 이것이 진행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진행된 측면이 있습니다.

김재운 의원 구청장님 예산의 성립이라는 의미에 대해 법제처는 지방자치법 제131조와 지방재정법 제46조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의 의결을 거친 후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구청장 서은숙 예.

김재운 의원 이러한 법제처 해석에 따라 본 의원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에 대해 하자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하자 있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이 효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처음에 성지종합복지관의 건립계획을 세웠을 때 사실은 부산시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저희가 받았고요. 물론 의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공문으로 이 내용을 받지는 않았으나 구두로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았고, 절차를 이행하던 중에 오히려 부산시로부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다르게 이것을 진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후속조치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용역을 통해서 부지를 줄이는 방안 그다음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 절차를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고민하던 중에 법률 개정을 통한 부지 확보가 오히려 시간이 빠를 수도 있고, 단축시킬 수도 있겠다는 판단 하에 이것이 진행되었고 그래서 그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당시에 이 부지는 공원부지에 종합복지관을 설립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 미흡했던 부분들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의원 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지금 의결을 우리 의회에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시는 건데 의회 의원들에 대한 이 부분도 어쩌면 기만입니다.
미리 그 자체를, 종합복지관 건립이 불가하다는 내용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부연설명하지 않고 건축비와 건립비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심히 우리는 불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하자 있는 이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또 증액을 10월 24일 날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개최하실 계획입니까?

○구청장 서은숙 절차상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보완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없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초읍, 연지 지역에 복지관 건립에 대한 요구는 주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드높고 그리고 몇 년 동안이나 오랫동안 이 지역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복지관 건립을 하지 못한 주민들의 염원도 있다는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넓은 아량으로 이 부분들이 절차가 진행되어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절차상에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의원 예, 여러 가지 말씀 뭐 앞으로는 그러한 절차상 실수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건데, 이게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 토지 구입비 증액을 위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면 똑같은 잘못을 또 반복하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구청장 서은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과과정이나 이후의 계획과 관련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의원 하여튼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칠 때는 처음부터 부산시에 정확한 공문을 거쳐서 공문에 종합복지관이 건립이 되는가 안 되는가도 공문상 못 받았던 부분, 공유재산심위원회에 또 이러한 부실한 검토 이런 부분을 본 의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도, 본 의원은 연지, 초읍 지역에 종합복지관이 어서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지금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김재운 의원 2019년도 현재 토지구입비 11억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집행해야 되죠?

○구청장 서은숙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의원 현재 이 예산은 어떻게 지금 집행하고 또 다음 연도로 이월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제처에 지금 심사 중에 있는 이 법이 개정이 되고 또 개정안이 공포되면 부지매입을 위한 사전절차인 용역을 바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그리고 그와 함께 부지매입을 위한 주민 접촉이나 또 토지주와의 협의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예정이고, 불가피하게 이 예산이 올해 안에 쓰이지 않는다면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의원 2019년에 배정된 예산을 이월한다면 분명하게 이 예산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토지구입비 증액 예산에 대해서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행정의 기본원리인 법치행정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하자 있는 의결에 대해서도 우리 관련 부서장과 구청장님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또한 이 사과와 같이 의회의 또 양해와 동의하에 2020년 예산으로 이월하고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하자 있는 의결을 치유하고 또 토지구입비 8억 원의 증액에 대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은 온전한 의결이 되도록 심의해 줄 것을 구청장님께 요청합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그리고 또 절차상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또 의회에 정중하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의원 하여튼 예산의 이월 부분이나 의회에 동의를 하고 사과해야 될 부분 또 지적된 잘못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소명하시고 사과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청장 서은숙 예.

김재운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의원님 이 성지복지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가져주신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주민들의 염원인 복지관이 잘 건립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고 또 저희가 차후에 진행되는 절차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 의원 예, 부산진구 초읍, 연지지역에 종합복지관은 구민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종합복지관이 하루속히 건립이 되도록 법과 원칙을 지켜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소한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지으시겠다는 말씀 적극 동의합니다. 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후일에 문제가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여 완벽한 종합복지관을 지어서 부산진구 초읍, 연지 지역 구민들께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부산시와도 다시 한 번 더 건립예산과 운영비 확보를 위하여 협상을 원만히 진행하여 부산진구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김재운 의원님께서 집행부에 성지종합복지관 신설을 위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이에 서은숙 구청장께서 문제점 지적에 대해 정중한 사과를 하셨습니다.
국토부의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10월 23일 날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제 국회에서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복지관을 공원 내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회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절차를 지켜 복지관 설립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김재운 의원께서도 복지관 건립에는 긍정적 입장을 피력하셨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조속하고 정확하게 종합복지관 건립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운 의원님!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갑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의원 [질문]존경하는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암1동, 부암3동 한갑용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서은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국장님을 모시고 첫째로 부암6지구 등 사업진행이 부진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공적 개입의무에 따른 향후 대책을 알아보고, 둘째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안전 관련 대책, 셋째 부암3동 소재 (구)동은위더스학원에 방치된 산업폐기물 약 5t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문제에 대한 대책을 관계국장님을 모시고 함께 대책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재건축 사항입니다. 부산시 자료에 따르면 부산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진행 중인 곳은 2019년 9월 말 기준으로 재개발이 백이십아홉 곳, 재건축 팔십아홉 곳 해서 모두 이백열여덟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부산진구는 삼십 곳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부산진구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단계별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예정구역으로 지정만 되어 있고 아무런 추진이 되지 않는 곳은 약 열 곳이 있고,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15년이 지나도록 조합 설립이 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시설에 대한 보수가 어려워지고 도로 보수공사 등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의 제한도 받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부암6지구 예를 들면 정비구역 지정을 2008년 8월 6일에 지정받고 11년이 지나도록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거환경이 나빠지고 폐공가가 늘어나면서 지역은 슬럼화되고 범죄의 탈선의 장소로 활용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향후 대응책에 대해 서은숙 구청장님을 모시고 논의코자 합니다. 서은숙 구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답변]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의원 10월에 행사가 대단히 많습니다. 토요일도 제가 뵙고 또 일요일도 뵙고, 저야 두 번 갔지만 구청장님은 10월 행사에 여기저기 다니시느라 굉장히 바쁘신 것 같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감사합니다.

한갑용 의원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도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구청장 서은숙 예, 그렇죠. 우리 구에 오랫동안 진행되어오던 사업이라서 관심이 많습니다.

한갑용 의원 예, 그래서 제가 사지선다형이 아닌 삼지선다형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 1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2번, 지금 현재에서는 진행사항을 한번 점검을 해서 거기에 맞는 구역별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세 번째는 잘 모르겠다. 어느 쪽입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의원님 당연히 2번이 답이 되겠죠. 살펴볼 건 살펴보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갑용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산진구 갑 국회의원이신 김영춘 의원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약칭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 4월 5일 국회를 통과하고 4월 23일부터 시행 중인 걸 알고 있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의원 혹시 개정안의 핵심이 무엇인지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의원 개정내용의 핵심을 보면 도시정비법 제21조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조항을 손을 많이 대었습니다.
이전에는 직권해제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렇게 좀 강화가 되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과반수로 이렇게 좀 완화가 되었고, 두 번째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맞습니다.

한갑용 의원 또 하나는 신설된 조항인데 정비법 21조2에 직권해제 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부산시장이 국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한갑용 의원 그리고 내년 3월 2일 자가 되면 일몰제가 적용이 되어서 부산진구에 해제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맞습니다.

한갑용 의원 어느 지역입니까?

○구청장 서은숙 부암6지구하고, 개금1구역 또 당감4구역 이렇게 세 군데가 해당됩니다.

한갑용 의원 예, 맞습니다. 세 구역이 내년 3월 2일이 되면 일몰제,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각종 규제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3월 2일 되면 이 세 구역은 일몰제로 그냥 해제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일몰로 이렇게 해제가 되는 지역은 아까 제가 21조에서 말씀드렸듯이 보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매몰비용에 대한 보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몰에 의해서 해제가 되면.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부암6지구 같은 경우는 앞서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11년이 지나도록 추진위가 구성이 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지만 조합 설립이 안 되었습니다. 조합 설립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구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무엇보다 사업성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지역 안에서 또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과 원하지 않는 주민들 간에 의견도 팽팽하게 갈리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아마 반영이 되어서 추진이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러니까 조합을 설립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에 더불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토지등소유자라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자 그다음에 건물의 소유자 그다음에 지상권자가 재개발에 쓰는 토지등소유자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그 면적 전체의, 그러니까 부암6지구 같은 경우는 8만 8000㎡입니다. 4만 4000㎡ 이상의 토지가 동의가 돼야만이 조합 설립이 되는데 이 과정이 지금 지지부진한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법이기 때문에 오늘 구청장님과 같이 제가 논의할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명 도시정비법 제21조2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20조 그다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34조4항, 5항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안 나옵니까?
이게 처음 시도하는 것이 되어서 이 시스템이 잘 못 돌아갑니다. 죄송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앞서 드린 부암6지구의 전체적인, 안 되겠어요?
구청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배영숙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잠시 정회하고, 고치고 나서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렇게 해 주실랍니까? 예.

의장 장강식 구정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장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한갑용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의원 예, 구청장님 나오십시오.
처음 하는 시도가 되어서 시스템이 잘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괜찮습니다.

한갑용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비구역에 대한 직권해제입니다. 직권해제를 하면 해당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죠.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지정권자는 특·광·자치시장·도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부산시장이 되겠죠. 부산시장이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행령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앞에서 말한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하면서 그 비용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대한 정의를 해 놨습니다. 설계 용역비, 추진위 구성이나 진행과정에서 들어갔던 용역비, 설계 용역비, 감정평가비용 등등 해서 보조해 줘야 되는, 줄 수 있는 비용을 정의해 놓고 그 내용에 관련돼서는 부산광역시, 시·도 조례로 정한다 했기 때문에 부산광역시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다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됐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일이 2019년 11월 8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 달에 도래될 조례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20조에 보면 그 비용을 보조금이라 칭하고, 그 비용을 70%까지 사용비용의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물론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치면 객관적이고 이렇게 해서 비용이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친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매몰비용의 70%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보조의 조건은 직권해제 시에만 해당이 됩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맞습니다.

한갑용 의원 일몰해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한갑용 의원 그리고 직권해제가 되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선도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내년 3월 2일이면 부암6지구는 일몰제에 걸려서 그냥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직권해제를 통하면 가능성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매몰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고 또 도시재생선도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부암6지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재 앞으로 도래될 법령을 보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보장도 또 없습니다. 이렇게 법령을 찾아보면 제한적인 요소도 있을 것이고 또 걸림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도래될 모든 법령을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부암6지구에 대해서는 최적의 조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은 부암6지구 주민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11년 동안 관심 밖에 있었던 부암6지구 재개발사업에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정말 매몰비용에 대한 보조가 필요한지 또 가능한지 그리고 또 주민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주민들이 재개발을 원한다고 하면 재개발을 도와드려야 되고, 법령에 보면 또 주민들이 동의하면 일몰해제에서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이런 게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걸 원하면 그렇게 해 드려야 되고, 주민들이 해제를 원한다면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거죠.

○구청장 서은숙 예, 맞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부암6지구 주민들한테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설명한 이런 법령의 모든 것을 정리해서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총회의 장을 구청장님이 마련해 주셔서 주민 스스로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실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암6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진행과정은 의원님께서 다 말씀하셔서 다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된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이미 추진위원회 쪽에서도 2020년 3월 2일 일몰제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의원님의 또 질문도 있고,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셔서 저희가 지난주에 해당 부서에서 부암6구역의 추진위원장과 전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여기가 그 어느 곳보다 찬성과 반대의견이 아주 첨예했던 곳이라서 비상대책위원장과도 함께 면담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얘기된 바로는 일몰제 사실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고, 그 지역의 매몰비용이 대략적으로 약 26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행했던 시공사는 풍림건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건설과 초기에 계약을 맺을 당시에 매몰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이미 맺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장과 전 비상대책위원장 공히 의견이 그 지역은 일몰제가 되면 자연스럽게 일몰제에 따라서 구역 해제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매몰비용 보조를 위한 직권해제는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거는 어쨌든 추진위원장과 전 대책위원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위원회 쪽에 전 해당되는 주민들에게 이 내용을 좀 알릴 수 있도록 총회라든가 아니면 주민 간담회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권유를 하고, 일몰제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위원회에 반드시 통보를 하고 또 소식지라든가, 부산진구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감4구역은 지금 현재 구역지정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래서 11년만에 나타난 그 추진위원장하고 대책위원장이 하고 간 이야기가 법적인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게 일몰비용이 있다, 없다라고 계약서를 가져와서 확인시켜 준 바도 없고, 다만 구두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말을 듣고 움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확실한 어떤 물적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본 의원도 일몰비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달라는 이야기이고, 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민들이 법령의 변화라든지 현재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주민의 총회에서 결정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나타난 추진위원장과 대책위원장도 중요하지만 전체 주민의 의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주민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이 일이 추진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인근 지역이 현재 뉴딜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한갑용 의원 그러면 만약에 이 지역도 도시재생선도구역으로 지정을 받는다고 하고 그러면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그 관계 공무원이 가져온 자료에 보면 2019년도에는 도시재생선도구역에 대해서 지원한 사례가 없어요.
그렇지만 개정된 법이, 신설된 법이 도시재생선도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법이 그냥 만들어진 법은 아닐 것 같다는 거죠.
2019년에는 뉴딜사업에 도시재생선도구역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법이, 신설된 법이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하셔서 기왕에, 지금 현재 부암1구역에 뉴딜사업하는 그 바로 옆에 부암6구역이지 않습니까? 같이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시너지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추진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에 초기에 맺었던 계약서를 확인해야 된다고 그 계약서에 대한 부분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말씀하신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 또 주민들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은 저희가 차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재개발사업은 주민들이 시작하고, 주민들이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형태이고, 저희는 주민들이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정보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도시재생선도구역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려서 주민들이 판단하는 데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안내드리도록 그리고 추진위원회에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일명 춤추는 음식점, 감성주점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말에 광주의 한 클럽에서 시설 내 복층 건축물 붕괴사고로 2명이 숨지는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른바 감성주점의 안전점검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조례로 운영을 합법화한 곳은 서울 마포구, 서대문구, 광주 북구, 서구, 울산 중구 등이 있고, 부산에서는 부산진구가 유일합니다.
사고가 난 광주 클럽도 감성주점 조례로 허가를 받은 뒤에 복층으로 불법증축을 했으나 관할 구청이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조례에는 안전지도점검이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 춤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관계법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법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의 6호 타목 7항에서 위임된 단서조항에 따라서 다만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참, 법의 어떤 빈틈을 파고들어 가서 만든,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이런 감성주점이 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하면 일반적으로 밥과 술을 먹는 곳을 이야기하죠? 구청장님 맞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맞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러면 여기 객석에서 춤을 춘다는 이야기입니다. 객석이라는 것은 조리실, 화장실, 창고, 출입구, 비상구, 무대시설 등을 제외한 곳을 객석이라 합니다. 그러면 의자하고 탁자도 객석에 포함됩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한갑용 의원 1평당 몇 명이 춤을 출 수 있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글쎄요.

한갑용 의원 1㎡당 1명이니까 1평이면.

○구청장 서은숙 3명 정도 되겠네요.

한갑용 의원 예, 약 3명이 춤을 출 수 있습니다. 100평이면 300명이 춤을 출 수 있습니다.
부산진구에서 가장 큰 곳은 604㎡입니다. 그러면 600명이 춤을 출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한갑용 의원 부산진구에 이렇게 허용된 일명 감성주점이 한 몇 군데 있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14개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의원 14개로 돼 있죠?

○구청장 서은숙 예.

한갑용 의원 여기에 지금 우리도 조례에 개정 전에는 연 2회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안 했죠?

○구청장 서은숙 한 번도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갑용 의원 2016년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광주에서 인명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했으면 한 그 점검결과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구청장 서은숙 제가 그것과 관련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2019년 9월 24일 자 조례 개정 이전에 점검을 한 번도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한갑용 의원 아니요. 했죠. 했는데 광주 북구에서 사고가 나기 전에는 한 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죠.

○구청장 서은숙 그러니까요. 그전에 한 번도 점검을 안 했는지는 제가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난 뒤에는 점검을 했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한갑용 의원 혹시 그 지도점검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올해는 경찰, 소방과 합동점검으로 2회를 했고 그리고 자체점검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4회를 해서 시설 및 안전기준 또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결과로는 시정명령을 3건 내렸고요.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 1건을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한갑용 의원 저희들이 2019년에 의원 14명이 발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거기 보면 임의규정이었던 2회를 할 수 있다가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다 담지 못한 것은 시행규칙에 담아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뭐 시행규칙으로 바꿔서 한 게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구청장 서은숙 시행규칙은 조례에 이미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아주 안전과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신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연 2회 이상 지도점검 의무화하는 조항이 들어갔고요. 또 보완 요청을 의무화하는 후속조치에 대한 강력한 조항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저희가 실시한다면 오히려 이전과 훨씬 강화된 것으로 진행이 될 거 같고요.

한갑용 의원 제가 담당계장님하고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 두 가지를 꼭 이야기를 하도록 이야기했는데, 보고를 안 들으신 모양인데.

○구청장 서은숙 아닙니다. 식약처에서 지금 개정 표준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지면 저희도 의원님들께서 강화해 놓은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예정이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갑용 의원 혹시 우리가 먼저 유예기간을 두고 조례를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이게 유예기간을 두고 만약에 조례를 폐지했을 경우에 현재 업소들로부터의 반발이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예상되고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화된 조례와 규정에 의해서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 또 수시점검 등을 통해서 좀 시행하고 난 이후에 이 조례가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겠다는 판단이 들면 신중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안전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구청장 서은숙 예, 맞습니다.

한갑용 의원 지금 저희들이 연 2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했을 때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이 영업시간을 규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에 포함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영업시간은 거의 모든 업소들이 지금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의 저녁시간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갑용 의원 지도 점검을 나가려면 영업시간에 나가야 되는데 영업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언제 나가야 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실제적으로 점검을 나가면 영업이 되고 있는 시간에 나가는 게 저는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갑용 의원 그러니까 정해진.

○구청장 서은숙 영업시간은 저희가 이미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시간을 두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시간을 업소 입구에 부착하도록 해서 누가 보더라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하고, 점검도 당연히 영업시간에 나가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규칙에 영업시간을 명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구청장님 이 감성주점 영업장 내부 한번 안 보셨죠?

(영상 자료를 보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감성주점이고.

○구청장 서은숙 현재 저희 구에 있는 14개 업소 중에는 광주 서구에서 사고가 났던 복층 구조의 감성주점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감성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하다가 테이블을 밀치고 춤을 추는 것도 사실은 위반사항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움직일 수 없게 고정하는 형태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제안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강제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세심한 점검과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광주 서구와 같은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지도와 점검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좀 더 강력하고 안전하게 개정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갑용 의원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셔도 되겠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감사합니다.

한갑용 의원 다음은 부암3동사 인근 백양노인회관 옆 구 동은위더스학원 건물 내에 공사잔재물 등 무단방치 폐기물 5t이 도로변에 쌓여있고, 생활쓰레기까지 더해져서 인근 주민들이 악취 및 미관 훼손 등 불편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잠시 현장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유치권을 행사 중인 구 동은위더스학원입니다. 이 건물은 학원에서 요양병원으로 변경하고자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던 중 부도가 나고, 공사업체 다섯 곳에서 유치권 행사를 현재 진행 중이고, 법원 경매도 진행 중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 모시고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의원 국장님 혹시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예, 당연히 가봤습니다.

한갑용 의원 예?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당연히 가봤습니다.

한갑용 의원 가봤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예.

한갑용 의원 가보니까 어떻습디까?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지금은 CCTV가 설치되어서 주변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고, 담장 안에 지금 아직까지 조금 전에 사진과 같이 그 비슷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 의원 혹시 언제 나가셨는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제가 지난주 나갔습니다.

한갑용 의원 지난주에 나갔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예.

한갑용 의원 이 문제는 4월 달부터 진행이 되었죠? 기억하십니까, 혹시?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예, 최초로 4월 달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갑용 의원 혹시 무엇이든지 개선을 하려고 하면 삼현주의 이렇게 합니다. 삼현주의, 현장에서 현물을 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다. 그래서 삼현주의라 그럽니다.
여기서 직장생활하시고, 기업생활하신 분들은 개선활동의 가장 기본으로 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4월 달에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10월 달이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지금요?

한갑용 의원 예, 지금 CCTV는 돌아가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예, CCTV는 10월 8일 자로.

한갑용 의원 8일 자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예, 가동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펜스를 이용해서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또 현수막을 붙여놨습니다. 붙여놓고 그 이후에 지금 저희들이 매일 관찰을 하고 있는데 무단투기하는 것은 지금 사라졌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러면 CCTV를 조금 전에 국장님이 10월 8일 날 설치를 완료하셨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적발된 게 있습니까, 혹시 CCTV에서?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확인 안 해봤습니다.

한갑용 의원 10월 8일 날 CCTV가 설치되었다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예.

한갑용 의원 그러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 구청장님 보고자료입니다. 10월 20일 날 보고자료인데 여기 보면 8월 20일 날 동은위더스 및 전봇대 부근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8월 20일 CCTV 설치라는 개념은 어떤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저 내용은 사실 10월 8일 저는 설치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CCTV 설치요구를 최초로 한 적이 7월 25일 경 그리고 거기서 한전 전기 설치 또 KT회선 사용하는 데 거의 60일 정도.

한갑용 의원 며칠요?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약 60일 정도.

한갑용 의원 60일 걸렸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행정예고하고 하는 데. 행정예고가.

한갑용 의원 그러면 절차를 한번 이야기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기는 구청장님한테 보고하기를 8월 20일 날 전봇대 부근 CCTV 설치 이렇게 보고되었다 말이죠. 맞습니까, 이 내용은?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제가 받은 내용하고는 조금 상이합니다.

한갑용 의원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항,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이 보고를 받은 거는 10월?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8일로.

한갑용 의원 8일 날.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예, 정상적으로 작동은 10월 8일로.

한갑용 의원 10월 8일 날 작동을 했다. 그러면 10월 8일 날 설치된 이유가 뭐죠? 왜 이렇게 10월 8일까지, 시작이 되었죠?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10월 8일, 7월 25일 날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고요.

한갑용 의원 예, 7월 25일 날 주민 받고.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행정예고하는 데 21일이 걸렸고 또 한전으로부터 전기 설치하는 데 30일 걸렸습니다.

한갑용 의원 한전에 전기 신고하고, 설치하는 데 30일이 걸렸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예, 아마 태풍이 3개 지나가고 이래 하니까 한전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약 30일 걸렸습니다.

한갑용 의원 한전에 30일이 걸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예, 그리고 또 KT에서 약 10일 정도 걸려서 거기에서 거의 한 60일.

한갑용 의원 한전에 신청은 언제 하셨는데요?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한전에 신청은 8월 30일 날 했습니다.

한갑용 의원 8월 30일 날 신청을 해서.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개통이 9월 29일 날 됐습니다.

한갑용 의원 9월 20일 날 개통을 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29일, 29일.

한갑용 의원 29일 날요?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예.

한갑용 의원 그러면 8월 30일 날 한전에 신청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합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전기사용신청서라는 서식.

한갑용 의원 신청서를 어떻게 뭐 전달을 합니까? 팩스로 보냅니까, 문서로 보냅니까? 뭐로 보냅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문서로 안 보내겠습니까?

한갑용 의원 문서로 보낸다는 거는 팩스로 보낸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예, 팩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러면 하여튼 8월 30일 날 한전에 보내서 9월 29일 날 개통이 되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예.

한갑용 의원 그러면 약 한 달이 걸렸다는 이야기죠, 한전에서?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예, 약 30일 정도 걸렸습니다.

한갑용 의원 혹시 구청에서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PERT(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CPM(critical path method) 이런 거 업무의 어떤 프로젝트의 기간 관리할 때 이런 거를 쓰고 이러지 않습니까? 일정이 도래될 기간이 가장 긴 거를 기준으로 해서.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그런데 이 당시는 제가 알아보니까 태풍 때문에 한전에서 좀 일손이 부족해서 조금 늦춘 것 같습니다.

한갑용 의원 확실합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일단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한갑용 의원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한전에 보면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한전에 접수가 2019년 9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은 8월 30일 날 신청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한전에 접수는 여기 보면 9월 27일로 되어 있죠. 여기 보면 2019년 9월 27일 날 172번째 접수된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이 전기가 태풍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국장님 보고를 하셨는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전기는 그냥 가전용 전기입니다. 여기서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용 전기를 그냥 갖다가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3kW입니다. 가정에서 쓰는 거거든요. 단상 220V입니다. 그러면 단상 220V라는 거는 일반 가정용 전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기를 인입하는 데 한 달이 걸릴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본 의원이 한전에다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의 답변입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 9월 27일 날 접수가 되어서 9월 30일에 안전공사 점검 합격해서.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의원님.

한갑용 의원 예.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이 9월 27일은 의원님께서 이 내역을 달라 해서 그거를 받은 날짜라고 합니다, 접수한 날짜가 아니고.

한갑용 의원 아닙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아닙니까?

한갑용 의원 이거에 대한, 이 카톡으로 온 거잖아요, 그죠? 보낸 게 카톡 아닙니까? 저 카톡을 한전에서 받은 겁니다. 서면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한전? 국장님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이거는 저희들이.

한갑용 의원 이걸 가지고 제가 국장님하고 논란을 할 건 아니고 확인을 하셔서.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예,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서.

한갑용 의원 예, 확인을 하셔서.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다시 설명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게 한전에서 잘못 이야기했는지, 어쨌든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자, 국장님 그런데 지금 이게 폐기물이 거기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예, 맞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우리가 조치한 거는 청결이행명령을 조치를 했죠?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예, 과태료.

한갑용 의원 그렇죠, 과태료 처분, 1차에 얼마입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1차에 30만 원.

한갑용 의원 30만 원, 2차에 70만 원, 3차에 100만 원 이래서 도합 200만 원이죠?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예.

한갑용 의원 그죠? 그러면,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얼마 안 남았는데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저는 사실 이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유지 내에 담장이 쳐져 있고 펜스가 쳐져 있는데 함부로 들어가서 진입하는 것도 나중에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그러나 지금 여기에 희망적인 사항은 이 땅이 411평이고 4층 건물에 건평이 518평입니다. 그런데 이게 감정가격이 34억 1900만 원 정도 사실 감정이 나와서 지난 10월 초에 1차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되고 이제 2차 경매가 11월 6일 날 잡혀있는데 이게 최저 경매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당 가격이 한 65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11월 달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토지모양도 아주 좋고 위치도 사실 상당히 좋은 땅이거든요. 이런 땅을 사실 구할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때 낙찰이 된다면 그 낙찰받은 사람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협의를 해서 자진해서 치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희들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도 계속 지체가 된다면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 자리에서 밝히기가 좀 그렇고요.
일단은 그렇게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또 CCTV까지 설치되었고 하니까 그렇게 별도 무단투기를 하는 경우는 극히 없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의원 본 의원이 일요일 날 아침에 다시 그 현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니까 거기에 천장에 텍스가 다시 거기에 더 버려져 있었어요. 일단 제가 만난 주민의 말씀을 동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좀 보여주십시오.

(동영상 자료를 보며)
이야기가 잘 안 들리는데 제가 해드릴게요. 이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높은 분 집 앞이면 이렇게 놔두겠느냐? 시장이나, 구청장 집 앞이면 이걸 그냥 놔두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헌법에 재산권이 보장이 되는데.

한갑용 의원 아니, 이분이 묻는 거에 답을 하시면 됩니다.
시장이나, 구청장 집 앞이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했겠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저는 사실 시장님이나, 구청장님 집 앞이라 해도 법적으로 방법이 없다면 저대로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한갑용 의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부산진구의 현안문제에 대해 구청장님과 관련 국장님을 모시고 질의응답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는 사무를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의 업무처리방법이 다 다르다는 것을 잘 보고 느꼈습니다.
과연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부산진구청의 공무원상은 어떤 것일까요?
관련 법령의 변화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서 그것을 붙잡아 기회로 만들고 선제적으로 적용해서 부산진구의 발전을 극대화시키는 공무원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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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주권 사람중심의 부산진구 공무원의 참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한갑용 의원님!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구정질문자인 오우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의원 [질문]존경하고 사랑하는 37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초읍동, 양정1, 2동 출신 오우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부산진구의 상징과 브랜드 제작 및 활용에 대하여 그 문제점들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숙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답변]예, 반갑습니다 의원님.

오우택 의원 막상 이 자리에 서니 굉장히 떨립니다.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중심 하면 부산진구입니다. 부산진구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서면과 전포카페거리입니다. 우리 서면은 현재 가칭 스마트쇼핑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구청장님 공약사업 맞죠?

○구청장 서은숙 예, 맞습니다.

오우택 의원 그리고 저희 구에 서면메디컬스트리트축제가 곧 개최가 됩니다.
서면은 젊은 세대들의 거리이자 외지 관광객과 외국 관광객들로 항상 활기찬 거리입니다. 부산진구는 서면과 전포카페거리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서은숙 구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동의합니다.

오우택 의원 예, 동의 감사합니다.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구청장님도 화면 좀 봐 주십시오. 부산의 중심 부산진구 하면 서면이라는 이미지, 이 두 가지 중에 서면과 잘 어울리는 게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 상징물을 봤을 때.

○구청장 서은숙 뭐 솔직히 두 가지 다 저 상징물에서 서면이라는 이미지가 딱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오우택 의원 떠오르지 않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오우택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에 있는 오륜마크 혹시 상징성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오륜마크의 상징성요?

오우택 의원 예, 이 위에 있는 이 상징물 오륜마크.

○구청장 서은숙 예, 만들 당시에 각각의 모양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뭐 서면로터리를 형상화해서 서면의 오거리를 형상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의원 그리고 이 밑에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상징물은 혹시 상징성을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의원 방금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다 서면의 상징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구청장님 본인 생각 맞으시죠?

○구청장 서은숙 뭐 그것은 누구나 다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우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부산진구 상징 및 도시 브랜드 제작과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담은 우리 구 상징물 제작을 지시하셨죠?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 서은숙 현재 지금 부산진구의 상징물은 20년 전에 만들어진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상징물이라는 것도 시대가 변하는 것에 맞추어서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진구가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들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서면메디컬스트리트는 많은 의료 관광객들이 해외에서 찾아오기도 하고, 전포카페거리가 CNN에 보도된 이후로 많은 관광객들, 해외 관광객들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점점 더 글로벌화되고 있는 시대에 부산진구를 상징화할 수 있는 상징물 그리고 또 시대 변화에 맞는 역동성을 담을 수 있는 상징물이 필요하다고, 뭐 이것은 저 개인의 생각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받았던 제안이기도 하고, 많은 지자체들이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변화된 시기에, 또 미래지향적인 상징물로 교체작업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발맞춰서 서면쇼핑특구라는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상징물 교체작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상징물이라는 게 부산진구가 서면이 상징적이기는 하나 서면만이 아니라 부산진구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상징물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의원 그런데 조금 전에 글로벌한 것에 맞춘다고 이 상징물을 제작한다고 하셨죠, 청장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진구의 상징은 1997년에 제작되어 22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부산진구의 역사와 전통이 담겨 있는데, 만약 새로운 상징물을 제작해서 한다면 앞으로의 역사와 전통을 어떻게 이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부산진구의 역사와 전통은 저 부산진이라는 단어 안에 이미 다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상징물에서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부산진구의 오랜 근대화의 역사들을 살리기 위한 사업들 속에 녹아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진이라는 이름 자체가 오랜 역사성을 내포하고 있고, 그 역사성이 예화되는 것은 부산진구의 곳곳에 남아 있는 그 흔적들을 잘 계승시켜 나가고 또 잘 보존해 나가고 또 잘 알려 나가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가치를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에게 좀 더 참신한 이미지로 알려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우택 의원 2018년 11월 2일 날 부산진구 상징 변경에 대한 심의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부산진구 상징을 새롭게 선정할 것을 제안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부산진구의 상징과 도시 브랜드 선정과정에서 주민들의 제안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저희가 길거리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설문조사사업도.

오우택 의원 아니요. 2018년 11월 2일 날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들 회의록에. 그 이야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요청을 받았습니다. 받고 난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셨냐라고 질문 내용이 맞습니까, 의원님?

오우택 의원 예, 그렇죠.

○구청장 서은숙 저희가 그래서 500명 이상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설문조사를 하였고 그리고 매 부산진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사 때마다 현장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한 스티커 참여사업도 진행하였고 그리고 각 동별로도 CI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오우택 의원 그렇다면 새로운 부산진구 상징물의 교체범위에 대한 질문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상징물을 바꾸게 되면 부산진구 도시 브랜드가 얼마나,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분석한 데이터가 혹시 있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기대효과에 대한 여러 가지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부산진이라는 상징성이 다른 구에 비해서 훨씬 더 두드러지게 드러난다는 기대효과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체적인 수치상으로 드러나는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숫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의원 그런데 수치도 없고, 데이터도 없는데 이렇게 진행되면 좀 어떻습니까? 이거는.

○구청장 서은숙 어떤 수치를 말씀드려야 될지, 의원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오우택 의원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위에 있는 부산진구 상징물하고 지금 밑에 있는 부산진구 상징물이 우리가 아까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듯이 우리 부산진구 하면 서면인데 서면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묻어 있는지 이런 데이터가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용역을 주시기 전에 먼저 주민들하고 이런 걸 의견청취를 하고 그런 부분을 만들어 놓고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용역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고, 부산진구의 로고는 부산진구가 서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산진구가 앞으로 지향하는 미래가치 그리고 부산진구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야 될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부산진구 브랜드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면이 부산의 중요한 자산이기는 하지만 상징을 나타내는 CI에는 부산진구 전체의 미래가치를 담을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호도 조사나,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수치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우택 의원 그리고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부산진구 상징물을 교체한다면 이에 따른 예산 문제가 따릅니다. 2018년 1월 24일, 같은 해 6월 15일 구청사의 정면 외벽, 뒤편 남측의 벽에 구청 상징물 교체공사를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오우택 의원 그때 혹시 공사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아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아, 죄송합니다 의원님. 그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600만 원 정도 소요된.

오우택 의원 얼마요?

○구청장 서은숙 6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오우택 의원 1개당 말입니까, 2개 합쳐서 말입니까?

○구청장 서은숙 1개당 600만 원.

오우택 의원 그러면 1200만 원. 조금 전의 질문은 제가 조금 뒤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외벽에 있는 정면과 뒤편의 부산진구 상징물의 내구연수가 몇 년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상징물 지금 교체한 이 부분 말씀입니다. 이 마크 공사한 것, 금방 1개당 600만 원씩.

○구청장 서은숙 마크의 내구연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의원 내구연한이 없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오우택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보니까 내구연수를 9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장님 그 없는 것은 어디서, 개인적인 생각이십니까, 안 그러면 어디 내구연수에 들어 있는 겁니까?

○구청장 서은숙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징마크의 내구연수가 있다는 게 조금 의아하기는 한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면 의원님이 파악하신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우택 의원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2018년 교체한 본청 외벽의 부산진구 상징물을 새롭게 변경된 상징물로 교체하실 계획이십니까?
조금 전에 이런 상징물이 만약에 교체가 된다 하면 지금 상징물 2018년도에 교체한 것을 다시 교체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지금 이제 CI가 바뀌게 되면 전체적으로 구 본청이나, 주민센터의 청사 입구 현판, 뭐 대형 공공시설물부터 우선적으로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교체에 들어갈 비용이 과다하게 소모되지 않도록 먼저 아까 말씀드린 그것부터 교체를 하고, 긴급하게 교체할 필요가 없는 곳은 노후 등으로 교체할 때 자연스럽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소요비용은 전 부서별로 저희가 네 번에 걸쳐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대상이 되는 곳부터 했을 때 1억 6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의원 1억 6000만 원요?

○구청장 서은숙 예.

오우택 의원 그렇다면 새로운 상징물을 교체를 한다면 우선 어디서부터 어떻게 교체할 계획이시죠?

○구청장 서은숙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 본청과 주민센터 청사 입구 현판, 대형 공공시설물 이런 것부터 먼저 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우택 의원 이런 부분들 전체 다 교체를 먼저 하실 겁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오우택 의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거의 다 우리 구청에 관계되는 그런 교체물이네요?

○구청장 서은숙 아무래도 공공시설물부터 먼저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 외 시설은 자연스럽게 교체가 될 때, 노후나 이런 것으로 교체될 때 교체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우택 의원 여기에 보니까, 교체하는 내용을 잠시 보니까 서면역 같은 경우는 9번 출구만 교체하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현재 계획으로는, 부서별 검토를 통해서 올라온 것으로는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우택 의원 그렇다면 아까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신 것처럼 부산진구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서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면은 부산진구민이나 특히 외지 관광객, 외국 관광객, 현재 구 마크가 그대로 있고 또 서면역 9번 출구에만 새로운 마크가 제작된다면 외지 관광객이나, 우리 부산진구민 그리고 외국 관광객의 눈으로 봤을 때 부산진구는 상징마크도 통일이 안 된 그런 부산진구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서면에 좀 더 새로운 CI로 교체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 저는 이 CI를 교체한다고 해서 예전의 CI,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가 살아 있는 CI와 함께 현재의 CI가 있는 것도 역사적으로 오히려 예전의 우리 CI가 이랬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측면에서는 혼란이라기보다는 또 하나의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교체하기보다는 상징적으로 보이는 곳부터 예산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하고 또 어느 정도 역사의 그런 흔적을 남길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에는 보존하는 것으로 아마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오우택 의원 그러면 이 CI, 기존에 있던 우리 오륜마크하고 지금 새로 만들어진 CI하고 겸해서 같이 가실 겁니까?

○구청장 서은숙 아니, 앞으로 교체를 하겠지만 점진적으로 하고 굳이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예산이 많이 들거나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천천히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우택 의원 그러면 이것도 계속 유지는 하실 거네요, 앞전에 지금 오륜마크를요?

○구청장 서은숙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우택 의원 어쨌든 간에 유지는 하실 거네요, 그죠?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이게 교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우택 의원 그러면 제가.

○구청장 서은숙 교체되는 마크를.

오우택 의원 잠시만요. 예를 하나 들게요. 지금 우리 부산진구청 앞에 화단에 보면 이런 모양이 뜹니다.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사진을 찍었을 때 이게 안에 있는 게, 중간에 있는 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얼마 전에 보니까 꽃그림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부산진구 오륜마크 있고, 앰블럼이 있고 또 우리 지금 새로 교체되는 CI가 있다면 통일성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저거는 다 바꿔야죠. 저거는 스티커 작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우택 의원 아니, 제가 이걸 바꾸자는 게 아니라 통일성 자체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서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륜마크는 있고 또 그냥 일반 CI가 있으면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외지 관광객이나, 우리 부산진구민들이나 그리고 외국 관광객들이 봤을 때 이게 뭐 통일성도 없고, 맞지 않는 거 아닌가.

○구청장 서은숙 그런 곳은 우선적으로 교체대상입니다, 의원님. 그리고 도시의 모습이라는 게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티커 작업이나, 비용이 적게 드는 것으로 교체가 되는 곳은 교체를 하고, 비용이 아주 많이 들거나 서면처럼 사람 왕래가 많지 않은 곳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교체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우택 의원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교체를 안 한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그대로 두고 나중에 뭐.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그 구체적인 판단은 각 부서에서 예산의 범위가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교체하겠는데 원칙적인 것은 CI가 바뀌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우택 의원 그거는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인 결정자는 청장님 아니십니까?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부서에서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구청장 서은숙 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은 도시에 CI가 조화롭게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이신 것 같고 또 이것을 하는 과정에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을 유념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새로운 상징물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회 때, 제가 이것은 PPT가 없는데 자료에 보면 이 문양을 가지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밑에 보면 글씨가 조금 작은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문화행사, 축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은 부산진구를 웃는 얼굴로 상징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즐거움을 선사하는 행복도시 부산진구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레드컬러를 메인컬러로 설정하여 젊고 역동적인 분위기를 상징하였다. 이렇게 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CI는, 상징물은 이렇게 바뀌어왔습니다, 색상 자체가. 그렇다면 용역을, 용역비가 거의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거 우리한테 설명회 할 때는 이런 문구를, 레드컬러를 해서 역동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이게 또 파란색으로 색깔이 바뀌고 이러면 용역을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용역 하는 과정에 색깔은 수십 가지 색깔이 왔습니다.
그리고 중간보고이지 아직까지 최종보고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과정에 저는 여러 가지 컬러를 다 보았는데 의원님들께 그 부분이 다 설명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우택 의원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부산진구 상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화로 행복의 길을 여는 도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진구 비전, 화면을 잠시 돌리고, 부산진구 비전 2030 장기발전계획의 비전은 사람이 우선되는 부산의 중심도시입니다.
부산진구 브랜드의 비전과 부산진구 장기발전계획의 비전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산진구의 비전은 문화로 행복의 길을 여는 부산진구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우선되는 부산의 중심도시입니까? 구청장님께서는 구민들에게 어떠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문화로 행복의 길을 여는 도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안 중의 하나의 내용이었습니다. 저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CI는 그 구에서 가지고 있는 구의 비전을 중심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우택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문화로 행복의 길을 여는 도시하고 사람이 우선되는 부산의 중심도시 이래 되면 뭔가 앞뒤도 안 맞고 뭔가 비전 자체가 안 맞지 않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안이 아닙니다, 의원님. 논의가 되는 과정에는 저희가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받았는데 그 수십 가지가 되는 의견 중에 하나의 의견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우택 의원 그러면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2개 다 안 된 겁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아직까지 최종보고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우택 의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진구 상징물에 관한 최종시안 설명회가 내일로 잡힌 것 혹시 아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오우택 의원 오후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결정사항이죠?
본 의원이 이미 이 문제에 대해 구정질문을 할 것을 서면제출하였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의 검토결과도 안 받은 상태에서 이러한 일은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서있는 본 의원과 제8대 의원님들을 깡그리 무시하는 행위 아닙니까?
이거를 당장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내일 의회 설명회는 우리 CI와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설명회가 내일입니다, 최종보고회가 아니고.

오우택 의원 최종보고회 설명회라고 하던데 그러면 조례에 지금, 조례 개정하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조례도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언제 이거를 최종적으로 안 하고 그러면 설명회 하고 언제 그러면 입법예고하고 합니까? 기간이 제가 볼 때 지금 11월 15일까지 지금 되어 있는데요.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내일 있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일 있는 설명회는 의원님들 의회를 대상으로 한 CI와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설명회이고, 최종보고회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지금 조례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우택 의원 만약에 그렇다면 이 CI가 저희들 내일 만약에 이게 아니다. CI 자체가 이 색상이라든지, 이런 문구라든지 이런 게 아니다. 그러면 다시 해오라 이러면 이 입법예고하고 시간이 맞아떨어지는 거 맞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저희가 이 작업을 1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 작업이고, 과정에 의원님들의 의견도 물었습니다. 물었고, 또 여러 주민들의 의견조사, 설문조사를 병행한 것은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견은 지난번에도 중간보고회 때 의견을 반영해서 또다시 수정과 이런 부분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내일 의원님들의 의견도 저희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서은숙 구청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십시오.

○구청장 서은숙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오우택 의원 부산진구 상징물이 교체가 된다면 부산진구민을 위한 상징물인지 아니면 부산진구청을 위한 상징물인지 본 의원은 정말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장기적인 계획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본청 외벽의 상징물 교체 문제에서 나타난 것처럼 예산낭비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서면의 경우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일부만 교체를 한다면 그 또한 효과가 턱없이, 탁상행정에 불과합니다.
부산진구 2030발전계획을 수립할 때도 마찬가지로 부산진구의 도시브랜드에 항상 어떻게 기여할지 함께 고려해 주십시오. 따라서 어떠한 것이 진정한 부산진구 도시브랜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주민의 세금이 사용되도록 되어야 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점을 고려하셔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오우택 의원님!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후반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구정질문에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질문을 준비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일문일답 형식의 구정질문으로 서은숙 구청장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
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
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
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4인)
의회운영전문위원강보석
행정자치전문위원오창석
주민복지전문위원조봉래
창조도시전문위원조경자

○출석공무원 (7인)
구     청     장     서은숙
부  구  청  장송삼종
행 정 자 치 국 장 이점로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이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