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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창조도시위원회-제1차

(제295회-창조도시위원회-제1차)


제295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창조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5일 (목) 11시
장        소  :  제3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백범기 의원 대표발의)(백범기·김미경·이승민·장강식·최문돌·한일태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임시회 제1차 창조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백범기 의원 대표발의)(백범기·김미경·이승민·장강식·최문돌·한일태 의원 발의) top

위원장 박희용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백범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의원  부산진구의회 창조도시위원회 박희용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님!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백범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1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병역법 제82조,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0조에 따라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에서 제2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병무청에서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과 그 가족에게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수강료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창조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백범기 의원 대표발의)
(백범기·김미경·이승민·장강식·최문돌·한일태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박희용  백범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조경자입니다.
  8월 27일 의안번호 제11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3대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갖게 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2조에 병역명문가와 예우대상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때 사용료, 입장료, 수강료, 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다른 조례를 개정할 때 사용료 등의 감면을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부칙 제2조에서는 병역명문가 지원과 관련 있는 개별 조례의 감면비율 등을 정하여 일괄 개정되도록 하였습니다.
  병무청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해 병무청에서 매년 선정하는 병역명문가를 예우하는 것으로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차요금 등의 감면과 관계있는 개별 조례를 구체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박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백범기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효 위원  반갑습니다. 김동효 위원입니다.
  백범기 의원님 조례 제정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조례에 대한 병역명문가 설명을 조금 전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생략하고요. 지금 병무청에서 언제부터 이 병역명문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백범기 의원  병무청에서 시행하는 부분은 자기들이 포상 관계라든지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을 병무청에서 시행하고 있고, 올해 들어와서 부산광역시 관내 지자체 16개 구·군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16조에 표창 및 부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백범기 의원  16조요?

김동효 위원  표창 및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백범기 의원  16조?

김동효 위원  아, 이거는 관계법령인가?

백범기 의원  예, 법령이고.

김동효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부상금.

백범기 의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전액 면제 그다음에 초읍에 어린이대공원 도서관 이용에 대한 전액 면제가 가능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포동에 있는 체육시설 거기에는 50%로 지금 부칙에 들어 있습니다. 부칙 제2조에 보시면 부산진구 주민자치회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은 전액 면제가 가능하고요. 그 밑에 2조2항에 보시면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전액 면제 그다음에 3항에 보시면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일부, 개정이 같이 되면서 거기는 50% 감면이 들어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주로 우리 구 내 시설에 대한 감면이 주를 이루겠네요, 그죠?

백범기 의원  예, 그렇습니다. 구 내 시설입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타 구에서도 이 조례가 제정된 곳이 현재 있습니까?

백범기 의원  지금 부산에 한 여섯 곳 정도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이제 시작 중인데 우리가 여섯, 일곱 번째 되는 거네요, 그러면?

백범기 의원  예.

김동효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범기 의원  그리고 부산진구에 우리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신 가구는 33가구가 있고요. 인원수는 183명입니다.

김동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백범기 의원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저는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6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분인데,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등의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4조1항을 반영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백범기 의원  예.

장백산 위원  그런데 이것은 구청장이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이런 것을 신경을 쓰라고 적어 주신 것 같은데, 부칙 2조에는 그 항목을 다 적어 놓으셨어요. 맞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지금 다 돼 있는 거잖아요?

백범기 의원  아니죠. 그거하고는 사항이 좀 다르죠. 이거는 구에서 하는 축제 및 행사에 우리 병역명문가의 자격이 주어지신 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행사에 동참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고, 부칙에 들어 있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장백산 위원  아니요. 6조에 있는 게 축제나 이런 걸 했을 때 초청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부분만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백범기 의원  6조에 보시면 밑에 제정하거나.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4조1항3호가.

백범기 의원  예, 4조1항에 3호.

장백산 위원  예, 3호가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시설 등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 등의 감면 이거잖아요.

백범기 의원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이 항목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런데 그 뒤에 반영돼야 되는 내용들이 부칙에 다 표시가 돼 있는 거라고요. 지금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다 항목이 적혀 있는데 이게, 전문위원님! 이게 법을 제정할 때 상위에서 우리가 적어 놓은 게 구청장이 제정, 개정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해 놓고 부칙에다가 이런 걸 전부 다 명시를 해 버리면 그 앞에서 구청장 이 항목 자체가 말이 안 맞지 않나요, 앞뒤가?
  아니, 의원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를 만드셨으니까.

백범기 의원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부칙에 붙어 있는 세 가지 조례를 따로 개정할 필요가 없이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부칙도 같이 개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백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앞서 6조에 있는 구청장이 이 조례를 제정, 구청장이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대해서 명시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뒤에 부칙에 전부 다 적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앞쪽에서 구청장이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나열할 게 아니고, 아니면 부칙에 있는 내용을 아예 다 삭제를 하고 그쪽에서 해 와라 이런 게 되는 거고.
  아니면 전문위원님이 중간에 하셨으니까 좀 들어볼까요?

위원장 박희용  예,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전문위원 조경자  예, 장백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제6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관련되는 개별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할 때 이런 감면 규정이 들어갈 수 있으면 개정을 하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부칙에 따른 것은 타 법이 이 제정으로 인해서 같이 개정사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주차요금 관련되는 것은 우리 주차장 설치 조례가 이 항목으로 같이 타 법에 개정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은 따로 개별 조례를 정할 때 다시 그걸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타 법에 이번에 같이 개정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해서 부칙에도 넣고 제6조 사항도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장백산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장백산 위원  이거는 나중에 저희 토의 때 다시 이야기하는 거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백범기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백범기 의원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3대가 같이 군대를 갔다 왔으면 명문가라고 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 아닙니까?

백범기 의원  예.

한일태 위원  그런데 3대 중에서 할아버지 때나 아버지 때, 자식 때 중에서 가족 중에서 한 사람만 가고 만일에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가야 될 형편이 2명이나 3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만 갔다 오면 다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간 사람만 혜택을 볼 수 있고, 군대를 안 간 분들은 혜택을 볼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까?

백범기 의원  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군대를 갔다 와야 되고, 제가 갔다 와야 되고, 저 밑에 자식이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형이나 아우 쪽에서는 군대를 안 가도 그 부분은 상관없네요, 그죠?

백범기 의원  그것은 다른 분하고 관계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버지하고 저하고 제 자식이 갔다 오면 병역명문가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아버지나 본인이나 자식 세 분만 혜택을 볼 수 있다?

백범기 의원  아, 혜택은요 그 가족이기 때문에 배우자도 가능하죠.

한일태 위원  그러니까 가족이라도 배우자는 되겠지만 자식이.

백범기 의원  자식이 결혼을 했다면 자식의 배우자도 가능하죠. 그게 전체적으로 이제.

한일태 위원  자식도 본인은 해당이 되는데 형제자매들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백범기 의원  아니, 형제자매는 군대를 안 갔으면 안 되는 거죠.

한일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취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백범기 의원  예.

한일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백범기 의원  그래서 그 인원수가 지금 현재 부산진구에 183명 정도 됩니다.

한일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범기 의원님 아까 부산진구에 병역명문가가 183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백 의원님도 여기에 해당이 되십니까?

백범기 의원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군대를 안 가셨기 때문에, 저희 형제가 5형제인데 5형제 다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카들 남자도 싹 다 군대를 갔다 왔는데 저희 부친께서는 군대를 못 갔다 오셨습니다, 장애가 있어서.

위원장 박희용  예, 이상입니다.

백범기 의원  저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범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창조도시위원회 박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창조도시국 안전지원과 소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2조 교육 및 훈련, 제65조 예산 지원이 추가되었고, 안 제3조제2항 구성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제3항이 2012년 8월 22일 전문개정되어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던 것을 동 대표가 호선하고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해임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구청장의 단장 해임 조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방재단의 소집은 2012년 8월 22일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 방재단 소집에 맞게 방재단 소집 조항을 개정하였고, 법률에 근거가 없는 기존 조례 제11조 금지행위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재해보상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보상 개정에 따라 다른 회의체의 보상 관련 조항을 신설했고, 기타 조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12월 30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2014년 3월 4일 제정된 우리 구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과 관련하여 2014년 12월 29일 이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제16조제3항에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로 되어 있으나 2014년 12월 30일 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개정되어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재난현장의 총괄 조정 및 지원을 위해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라는 제명을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전부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는 용어의 정의, 재난현장 대응단계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부터 제20조까지는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른 것이며, 안 제21조는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른 신설 조항으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는 통합지원본부 철수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1월 17일 개정되고, 2018년 1월 17일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제4항에 따라 자연재난이 아닌 사회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 구호 지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만약 우리 구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하였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하였을 때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등을 참고하여 장례비, 치료비 지원항목을 신설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항제4호는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항목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제3항은 장례비, 치료비에 대한 지원기준을, 안 제4조제4항은 장례비, 치료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금액을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2는 2017년 1월 17일 개정되고, 2018년 1월 17일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6항에 따라 사회재난을 유발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의3은 구상에 대한 책임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조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구청장)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박희용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조경자입니다.
  8월 27일 의안번호 제101호, 제102호, 제10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전지원과 소관 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18년 10월 31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규정이 신설되었고,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과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 개정 조례안 제15조에 재해보상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우리 구 여건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단장의 해임사유와 단원의 해임사유를 명확히 하였고, 단원의 여비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준용하도록 정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투명성과 통일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에 따라 법적근거가 없는 현행 조례의 제11조 금지행위와 제13조의 방재교육 이수의무사항은 삭제함으로써 상위법에 위반이 없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이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과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에 따라 조례 제명을 포함한 우리 구의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현장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과 재난현장의 상황전파, 출동, 긴급구조 지원, 수습 복구체계 전환 등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발생상황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대비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 8월 조례 변경 표준안을 통과함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피해주민에게 장례비와 치료비 지원항목기준을 신설하고, 사회재난 피해원인제공자에게 구상권 청구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 수습과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원인제공자에게는 피해복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지칭하는 재난피해자라는 용어를 피해주민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재난피해자라는 표현은 2017년 행정안전부에서 최초 표준안을 통보했을 때 썼던 용어였으나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피해주민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에 통보된 변경 표준안에도 열세 번 모두 피해주민으로 쓰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이나 표준안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전문위원)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박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안전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안녕하십니까?

배영숙 위원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조에 보면 4조6항이죠.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래 놨거든요.
  그런데 동 대표일 경우는 지금 현재 방재단이 따로 자율방재단이 있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관단체 대부분 지금 현재 하고 있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맞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임기가 맞아집니까? 보통 유관단체 임기가 2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3년으로 한다고 강제조항으로 딱 못을 박아버리면 이게 맞아질까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본인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못하겠다 하면 할 수가 없는데 자율방재단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단체에 또 겸임하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시고.

배영숙 위원  대부분 그렇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고 그리고 이걸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게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구성하다 보니까.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법령에 임기가 3년입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표준 조례안에는 그렇게 돼 있고요.

배영숙 위원  동 대표까지 3년이라고 돼 있지는 않을 건데요? 동 대표까지 3년입니까? 단장의 임기가 3년 아니에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표준 조례안에 아마 3년으로 내려왔지 싶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거는 표준이고, 이렇게 만들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이 역할을 하고 있다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이 동 대표가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의 임기가 2년인데 그러면 2년 있다가 유임을 해서 또 4년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조례 이후에 2년 임기가 끝나서 바뀌고 또 2년 있다가 바뀌고 한다면 전임 회장이 또 자율방재단 대표를 3년 해야 되고, 회장은 또 바뀌고 동에서 실질적으로 총괄 지휘는 조례상으로 보면 자격이 없는 회장이 지휘를 하게 되고 이렇게 돼 버린다 말이에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런데 이게 구성되기를 새마을 동 대표, 새마을단체협의회장이 위촉된 일자하고.

배영숙 위원  예를 들어서 단체 회장.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이거 위촉일자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게 서로 일치하지는 않고 그다음에 자율방재단을 실제로 자율적으로 잘하시려고 하는 단체가 아니라서 연임 조항도 없고 임기를 좀 늘려서 3년으로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율방재단은 말 그대로 일반단체와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방재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배영숙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에는 보면 유관단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자율방재단이 자율적으로 동에 또 구성돼서 희망하는 사람들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대부분 보면 유관단체가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가 저는 만들어지고 나면 당연히 또 유관단체에서 이 자율방재단을 그대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을, 제가 예를 지칭을 한 겁니다, 새마을협의회에서 꼭 자율방재단을 다 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방재단 같은 경우를 또 유관단체에서 했을 때 지금은, 왜냐하면 새로 구성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자영업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동에서 이런 게 내려오면 그대로 유관단체에.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맞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배영숙 위원  예,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사례가 생기면 그 유관단체장이 또 동 대표가 되어버리잖아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이게.

배영숙 위원  새로 구성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유관단체도 회원 확보에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자율방재단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또 유관단체에서 그대로 그냥 이 방재단을 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어서.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그거는 동 대표하고 단체 그거만 맞으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조율할 수 있도록, 동 대표가 지금 하시는 거는 두 달에 한 번씩 저희 구 회의에 오셔서 전반적인 사항을 전달받고 가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단체에 뭐 단체장이 2년 정도 있는데 3년하고 중복되는 것하고는 조금 일반적인 임기 2년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3년으로 해서 운영을 해 보고 별다른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 조금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그 위에, 그러면 그거는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3조6항에 보면 동 방재단 및 단체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이렇게 해 놨다 말이에요.
  그래서 동도 구 방재단에 자동귀속을 시키면서 이 문구를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20개 동에 한 동마다 방재단이 생긴다고 하면 전체 인원은 몇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명단을 가지고 있는 게 방재단 단원이 총 358명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러면 20개 동 하면 1개 동에 한 20명 정도 조금 못 되는 수준으로 돼 있는데, 새로 표준안이 나온 것은 여기서 복잡하게 돼 있는 것은 뭐 전포1동이면 전포1동, 당감 1동 그 동에서 구성된 방재단 외에 별도로 일반 우리 동호회라든지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자율방재를 하겠다 하는 그 사람들을 받으라는 의미로 이 표준안에 단체 방재단이라는 명칭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동을 대표하는 일반적인, 우리 동에서 말하는 유관단체 그런 분들도 동 대표를 구성하고.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동 방재단 및 단체 지역자율방재단 이러니까 이분들이 전체 단원이 되는 거잖아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358명이고, 동별로 단체 방재단은 없습니다. 없고 동별로 거의 평균 20명씩 정도로 해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지역자율방재를 원하는 단체가 있으면 받으라는 의미에서 이런 조항을 표준 조례안에 삽입, 새로 하나 넣어놨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인원은 제한이 없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체가 한 50명 정도인데, 우리가 당감1동에 있는데 우리 구를 위해서, 당감1동을 위해서 그 단체가 자율방재단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받아주도록 그렇게 표준 조례안이 바뀌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은, 그 뒤에 보니까 9조입니다. 9조8항4호죠,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육행사비를 지원한다고 행사비를 딱 못을 박아놨어요. 이것도 표준안에 들어 있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다른 지자체에는 어떻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거의 저희들이 사회 구호 조례하고 다 알아보니까 저희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따라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드리기가 뭐 하지만 행안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내려주고 표준 조례안에서 크나큰 변동 없이 조례가 지정됐는지 수시로 파악하고 있고요. 이걸 9월까지 완료를 시켜야 내년도 각 지방자치단체 재난 관련 평가를 할 때 반영을 시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거의 표준안대로 따라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배영숙 위원  아, 이런 조례는 표준안이 내려오면 거의 손 안 대고 표준안대로 그냥 진행을 합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아닙니다. 그걸 조금 우리 구에 자율적으로 맞도록.

배영숙 위원  당연하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조정하기 위해서 위원님한테 심의받는 사항은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다음은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몇 가지 조금 애매모호한 거는 있는데 이건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서 전면 개정을 하는 거니까 원안가결을 하고,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 이후에 또 우리가 개정을 통해서 바로잡는 거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안전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다음은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숙 위원님.

배영숙 위원  잠시만.
  (사무직원 장귀남 배영숙 위원석에서 설명)
  진행하세요.

위원장 박희용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안전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국장님,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꺼번에 조례를 3개나 준비하신다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주요내용으로는 장례비와 치료비 지급과 구상권 청구에 관한 내용이다,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는 법과 영의 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이 법령 개정사항이 2017년 1월 17일 날 개정돼서 1년 뒤에 2018년 1월 17일부터 시행하도록, 관련 법령 제66조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제6항이 2017년 1월 17일 날 개정되고 1년이 지난 뒤에 신설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지금 이게 법과 영이 개정된 지 2년이 훨씬 넘었다,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시행부터 2018년.

박현철 위원  아니, 개정된 날로부터.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3년이 가까워진다,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박현철 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내려와서다,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표준안은 언제 처음 내려왔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표준안이 7월 정도에 내려왔습니다.

박현철 위원  몇 년도 7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작년 7월입니다.

박현철 위원  작년 2018년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2018년 7월 정도.

박현철 위원  2017년 8월 7일 날 내려왔는데요? 최초.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최초 조례가, 우리 사회재난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7년 12월 5일에 제정됐습니다. 2017년도 7월에 내려온 것은 최초 조례 제정 권고안 같습니다. 표준안 같습니다.

박현철 위원  과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시면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최초에 내려온 것은 2017년 8월 7일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내려온 게 2018년 7월 26일입니다. 두 번 내려왔습니다,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박현철 위원  그게 정확한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출발은 2017년 초에 됐다,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서 2018년부터 시행하도록 했었는데, 2018년도 초에 개정한 지자체가 있나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2018년 초에는 개정한 지자체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박현철 위원  없습니다,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박현철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전국에서도 함양군이 2018년도 아마 중반쯤에 했을 거예요, 제일 빨리 한 데가.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이게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2017년 7월에 표준 조례안이 나온 것은 최초 조례안 제정이고요. 장례비, 치료비가 들어가는 표준안은 작년 7월에 내려와서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전국적으로 봐도 그렇고 부산도 봐도 이게 지금 올 들어서 하고 있는 것이지 2년 동안에 아무 데도 바꾼 데가 없어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작년 7월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서 바꾸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서 바꾸는 게 아니고 아마 실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왜 이게 2년 동안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안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2년 동안이 아니고요 이 장례비, 치료비 신설조항은 2018년 1월 18일 이후가 돼야 저희들이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장례비, 치료비에 관한 사항은.
  그전에 장례비, 치료비.

박현철 위원  그거 말고 그 외에도.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 외에는 2017년도 12월 무렵에 전국 지자체가 이런 조례를 거의 다 제정을 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 조례가 없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이 조례 제정 안 한 데는 저희들이 전국 236개 지자체를 다 파악은 못했는데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기본 조례는 거의 다 갖추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아직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이 조례의 취지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기치 못한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 그 피해자가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자는 그 취지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다 찬성을 하죠.
  그런데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는 게 이게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인지, 국가가 해야 될 일인지 이걸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 이거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사회재난이라는 게 뭐 어떤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감염병사고 등이 주류입니다.

박현철 위원  그게 주류입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박현철 위원  사회재난에 안 들어가는 재난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태풍, 홍수, 지진 빼고는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 금융도 들어갑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아,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박현철 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시면 3조1호나목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아까 그거는 제가 어제 깊이 있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뒤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1호나목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 교통, 통신, 금융, 의료, 수도 등의 사고는 그런 단순 개인의 금융사고가 아니고요. 그거는 뭐냐 하면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를 사회재난으로 보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통신의 사고라 하면 말씀드린 대로 SK텔레콤 대형기지국이 사고가 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재난 그다음에 금융사고라 하는 것은 금융시스템을 관리하는 기반체계에 관한 사고지. 이게 보니까 정확하게 교통국가기반체계, 에너지국가기반체계의 사고 발생 시이지 단순하게 금융이라는 그 사고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박현철 위원  금융도 국가기반체계에 마비를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포함이 됩니다,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의 금융사고는 아니고요.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법 3조1호나목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 있는 내용은 다 포함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어떤 재난의 종류들을 보시면 이런 재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나 일이나, 사업이나 일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발생하는 조세는 누가 받습니까? 국가가 다 받습니다,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막상 재해가 발생이 되면 그 재원에 대한 부담은 국가는 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다 전가하는 조례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은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국가에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더라도 재원에 대한 부담은 국가가 책임을 진다든지 아니면 보조를 해 준다든지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국가가 보전해 준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이게 제가 안전관리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는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던 사회재난이 자꾸 발전하고.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회재난이 발생하니까 우리가 이걸 지원하자는 이런 취지는 반대 안 한다는 겁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박현철 위원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저는 이야기하는 거고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런 상황에 지금 발빠르게 대응을 못하고 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발빠르게 지자체가 대비를 하고, 지원을 하고, 복구를 하고, 수습을 하고 난 이후에 그에 대한 재원은 국가가 보조해 주겠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국가에도 재원이 넉넉해지면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박현철 위원  국가가 재원이 넉넉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지방자치단체는 더 넉넉하지 않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구상권에 관한 내용도 우리가 한번 따져 봅시다. 실제적으로 이거는 유명무실한 내용이라고 저는 봐요. 실제 이게 영에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여야만 수습이 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사고가 돼야 돼요. 재난이 돼야 돼요. 이 말을 뒤집으면 뭐냐 하면 원인제공자가 수습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거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박현철 위원  거의 그런 게 아니고 원인제공자가 수습할 능력이 있어서 수습을 했다면 우리가 개입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입한다는 거는 원인제공자가 수습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 구상권 청구를 해서 우리가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받아낼 실익이 있겠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부전동에 고시원 화재사고가 나고 이런 걸 대응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왜 구상권 조항이 필요한가 하면 저희들이 화재가 났을 때 당장 고시원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로 대피 이동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 건물주는 당장 현금이라든지 대처할 능력이 없고 그다음에 그 주인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대부분의 건물이나 시설은 보험에 다 가입돼 있습니다. 가입돼 있는데 보험의 지급절차라는 게 상당히 까다로워서 사고가 난 이후에 피해조사를 하고, 원인을 규명하고 이런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일 동안에 우리 지자체에서 임시로 먼저 선조치를 해 주고 뒤에 보험이 처리되면 구상권을 받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조항을 신설한 거 같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게 처리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항 자체는 크게 큰 비용이 들지는 않는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치료비가 든다든지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붕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대형으로 났을 경우에는 원인제공자가 이걸 정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든지 능력이 없다든지 했을 때는 비용부담이 굉장히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문제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원인제공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하게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감염병이라든지, 그죠? 뭐 야생조류에 의해서 생기는 감염병, 원인제공자가 야생조류, 찾았는데 그거 구상권 청구도 할 수 없는 부분의 문제고, 미세먼지 찾을 수 있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염병이라든지 미세먼지 정도로 해서 우리 구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야 될 사항 정도의 그런 감염병이나 미세먼지라면 그게 꼭 우리 진구만의 사항이 아니고, 부산시라든지 대한민국 전체가 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현철 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 구 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질의하고 토론하는 것도 그런 것이 우리 구 안에서 발생했다는 걸 가정하고 지금 질의를 하고 답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 안에서 안 일어난다고 해 버리시면 이 조례 자체가 필요가 없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감염병이라든지 미세먼지는 우리 구에만 국한돼서 우리 구의 어느 일정 특정지역에만 조금 몰려서 있을 확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박현철 위원  재해라 하는 것은 많지가 않고 뭐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어날 때, 안 일어나야 되지만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이제 감염병이라든지 미세먼지로 인해서만 재해가 생긴다면 제 생각에는 이런 특별하게 전파가 많이 되고 시급한 사항 같으면 국가에서 재난지역으로 선포 안 해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국가에서 사회재난으로 선포를 안 해 주는 그런 재난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조례에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감염병이라든지 다른 부산시라든지 국민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많이 있고.

박현철 위원  그러면 미세먼지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걸 국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감염병은 뭐 우리가 그것도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가축 같은 경우는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도시니까 가축도 별로 없으니까 그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도 신경 안 써도 된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신경 안 써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박현철 위원  그런 답을 주시면 과연 이런 조례가 필요한가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런 게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3조에 우리 구 차원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처리해야 될 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2012년도에 실크노래방.

박현철 위원  예, 서면에서 화재사고 난 그거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실크노래방에서 사고가 나서 사망 9명, 부상 18명.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서 처리할 만한, 이런 조례를 적용시킬 만한 사항은 2012년도 이외에 1건도 없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 1건도 없었으니까 뭐 어쩌자는 말씀입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없으면 제일 좋습니다. 없으면 좋은데 거의 우리 구만이 특별하게 구 단위 차원에서 사회재난을 대처하고 처리할 만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그렇게 뭐, 없으면 제일 좋고요. 그런 사항이 현재까지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박현철 위원  없는 실정이니까 조례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사고가 없는데 뭐.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이거는 소위 어떻게 말하면 이제 보험 차원이죠.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다음에 이것도 장례비, 치료비를 다 주겠다는 게 아니고.

박현철 위원  이게 100년에 1건 생겨도 이런 조례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이 조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냐 이걸 묻는 겁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박현철 위원  그리고 구상권도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지금 제가 구상권을 말씀드리면 올해 3월인가 4월에 부전동 고시원에서 고시원 4층 건물을 임대를 해서 하는 업주가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나서 거기에 계시는 고시원에 한 달에 20만 원 주고 계시는 분들이 새벽 5시인가 6시에 전부 다 길에 나와서 갈 데가 없었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저희들이 재해구호물품 담요 들고 가서 담요를 하나씩 주고 부전2동사무소에 임시로 가서, 그분들이 이제 불에 홀랑 다 타서 처리를 못하니까 그 주인이 세를 내서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자기가 당신이 건물시설 관리자니까 법상의 시설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되니까 이분들 좀 분산수용하십시오 하니까 당장 내가 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그때 저희들이 31명을 구에서 전부 다 한 일곱 군데 고시원에 분산수용시키고 우리 구비를 지원해서 지금 구상권 청구해 놨습니다. 청구해 놨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아직 보험회사에서 보험 처리가 안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구상권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현철 위원  보험에 가입이 돼 있고 이런 경우는 그나마 우리가 실익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외에는 크게 실익이 없을 거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3조에 보시면 구호 및 복구사업비용의 부담 등 해서 국가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호 및 복구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한다라고 돼 있는데, 왜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국가가 자기네들이 부담하겠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너희들이 이 부분을 부담하면 뒤에 보조하겠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을까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그거는 향후에, 저희들이 구 집행부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하면서 부구청장님께서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국가에서 장례비라든지 치료비 정도를 부담해 주는 게 맞는데.

박현철 위원  맞죠. 당연히 국가에서 해야 되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왜 이런 거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리느냐.

박현철 위원  왜,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에 나오는 각종 재난들을 관리하고 있는 법들이 다 있어요, 관계되는 법들이.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박현철 위원  모든 개별 재난마다 다 관계되는 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가지고 하나 얘기를 해 봅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법을 보시면 이 법은 총 31개 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31개 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필요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 대국민 홍보, 국제적인 노력 이거 3개예요, 이거 3개. 정부하고 지자체가 같이 해야 될 일.
  그런데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대기환경법 제11조에 따라 8개 항목이 나옵니다, 거기에.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돼 있는 것도 정부가 해야 되고, 추진실적의 보고서 제출은 환경부장관이 해야 되고,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은 국무총리가 해야 되고,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설치, 실태조사해야 되는데 이거는 환경부장관이 해야 되고, 장거리 이동 미세먼지 배출원 현황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환경부장관이 해야 되고, 미세먼지 관련 연구개발도 해야 되는데 이건 정부가 하게 돼 있고, 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환경부장관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의 보호도 하게 돼 있는데 이거 정부가 하게 돼 있습니다. 미세먼지 연구에 관한 관리센터를 지정하게 돼 있는데 이건 환경부장관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문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환경부장관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법에 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봐도, 여기서 환경부장관이나 국무총리 다 정부입니다,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박현철 위원  자, 이게 지자체가 해야 될 일입니까,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까? 법에서도 다 정부가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유독 사고가 발생하면 재원 부담은 지자체가 하라. 이게 형평성에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에 관계되는 모든 조세도 국가가 가져가고, 거기에 대한 지휘, 지도, 감독 모든 일을 정부가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단 사고 나면 책임은 너희가 져라. 아, 책임이라는 말보다는 정정하겠습니다. 사고가 나면 거기에 발생하는 재원의 부담은 너희가 해라. 이게 정말 타당한 것인가.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정부에서.

박현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려 볼게요. 부산시가 입법예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회의날짜도 아직 안 잡혔어요. 조례 개정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지금 9월에 아마 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끝났습니다.

박현철 위원  아마 할 예정이지 계획도 안 잡혀 있고, 일정도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입법예고 끝났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입법예고는 끝났어요. 끝났는데 아직 일정도 안 잡고 있어요, 회의일정도.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이제 9월 임시회에 잡힙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시도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이 먼저 고쳐 놓고, 우리 부산시 조례는 이러니까 각 구·군은 이 조례에 맞춰서 따라와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구·군 너희가 먼저 고쳐라 해 놓고 자기는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것입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순서는 그게 맞는데 그쪽도 사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입법예고내용을 확인했는데.

박현철 위원  사정은 우리가 더 많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시 조례에도 치료비, 장례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시 조례에도 그런 사항을, 행안부 표준안대로 그렇게 개정하는 거로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입법예고돼 있는 거 저도 압니다. 아는데 회의날짜도 안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질문했다시피 어제오늘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법 개정부터 쭉 따져오면.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 의회 회기가 잡히면.

박현철 위원  아니, 그 법이 개정되고 또 표준안이 내려오고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있었는데 시가 먼저 해 놓고 지자체한테 지시하는 것이 맞는 거, 지시라기보다는 표준안을 내려 보내고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렇게 하면 매끄럽고 좋습니다.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매끄럽고 좋은 게 아니고 그게 정당한 절차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절차인데 그쪽도 내부사정이 조금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까지 저희들이 또.

박현철 위원  알지 못하는 내부사정 다 감안해서 이렇게 행정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정부에서 제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박현철 위원  여기에 우리 구청에 와서 억지민원 부리시는 분도 그 사람 나름대로 내부사정은 있는 겁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그게.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까지 우리가 다 신경 쓸 수는 없는 거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구보다 늦게 하려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게 하지는 않아도 결과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박현철 위원님께서 좀 정부에서 할 일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거는.

박현철 위원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의 부담은 정부가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비율을 정해 주든지.
  그리고 제가 왜 시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이유는 그런 거예요. 시에서 이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원 부담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기준이 서야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지금 현재까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개정을 안 시켜도 사회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국가에서 70%, 지방비가 30%인데, 그 30%는 시에서 15%, 구에서 15%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재난으로 선포.

박현철 위원  그거는 국가가 국가재난으로 정했을 때 얘기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선포가 안 됐을 경우에는.

박현철 위원  안 됐을 때는 5 대 5입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5 대 5로.

박현철 위원  그래 그게 어떻게 바뀔 줄 알아서요? 개정을 한다면 시 조례가.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시에는 지금 입법예고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현철 위원  아니, 회의하다가 또 여러 가지 내용이 바뀔 수도, 의견제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 지원의 틀은 안 바뀌고요. 2012년도에도 이게 실크 났을 때 보니까.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조례라 하는 것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회의를 하겠죠. 그래서 그 회의에서 그 조례가 부결이 될지, 수정이 될지, 원안가결이 될지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박현철 위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고 확정이 나야 그걸 보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서, 동구, 수영, 기장군 그다음에 북구는 조례를 거의 9월 초에 개정을 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올 9월 초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하고 지금.

박현철 위원  9월 초라 하니까 작년 같이 들리는데 며칠 전을 말하는 거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부산시, 사상구, 사하구, 해운대구, 남구가 거의 입법예고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아마 다음 회기가 있으면 다 제출할 겁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판단해 볼 때 이런 겁니다. 법 개정도 2년 전에 되었고, 근 한 2년 9개월 됐죠. 표준안이 내려온 지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아, 위원님 그거는 제가 좀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법 개정이 2년 됐다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2017년도.

박현철 위원  시행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개정을 말한 겁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개정은 지금 2018년 1월 달에 법 개정 시행됐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2년이 지나지.

박현철 위원  그거는 장례비하고 그 부분만 말하는 거고, 법 개정은 2017년도도 되고, 2018년도도 되고 두 번 됐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2017년 7월에 나온 것에 따라서 우리가 2017년 12월 달에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다음에 2017년에 개정이 돼서 2018년에 시행되는 게 2018년 7월에 표준 조례안이 나와서 저희들이 조금 늦게 하는 것은 맞는데 2년이나 묵히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현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뭐 2년을 묵혔다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조금씩 늦기는 늦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 그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도 판단해 봤을 때 이거는 좀 불합리하다. 국가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지금 강서, 동구, 수영, 기장 5개 구는 조례 통과시키고, 입법예고.

박현철 위원  어제아래 통과됐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박현철 위원  어제아래 됐습니다. 뭐 크게 오래된 거 아닙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왜 그러냐 하면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암만 해도.

박현철 위원  그래 그거를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이게 평가나 이런 것 때문에.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아, 평가도 있고요. 저희들이 아직까지 재원을 행안부에서 특별재난교부금을 받아서 써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요청하는 시기 내에 가능하면 표준안에 따라서 해 줘야, 지금 올해도 재난안전특별교부금을 상반기에 한 17억 정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재원을 좀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빨리빨리 안 이루어지면 거기에 조금 불이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 불이익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례까지 감안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시의 조례가 어떻게 개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의 조례 개정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시에서 그러면 치료비, 장례비가 들어가고, 그 요율부담이 현재 50 대 50으로 되면 저희들이 뭐 그러면 이걸 보류시켜 놨다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되는데 다만 저희들은 그 사이에 9월까지, 9월 회기가 없어서 이루어지지 못하면 행안부에서 조금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위원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선 해 주시고 시가 하는 대로, 시에서 만약에 요율을 바꾸고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즉시 바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시에서 요율을 바꾸는 것은 보니까 이거는 개정사항이 아니고 그냥 고정돼 있는, 시비 50%, 구·군비 50%는 고정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에 개정사항에, 입법예고사항에 포함이 안 돼 있답니다. 이거는 아예 논의 자체가 안 되는 사항이랍니다. 50 대 50은 그대로 고정돼 있는 거랍니다.

박현철 위원  50 대 50도 그렇고, 70 대 30도 그렇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번에.

박현철 위원  둘 다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7 대 3이네요, 보니까.

박현철 위원  뭐 7 대 3이나 70 대 30이나.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7 대 3으로, 70%, 30%, 시에서 70% 하고 우리가 30.

박현철 위원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위원님 조금 보시고 우선 저희들이 임의로 자체적으로 제출한 조례안도 아니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이고.

박현철 위원  임의로 제출했다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조금 양해를 해 주셔서.

박현철 위원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조례의 어떤 취지도 생각해야 되지만 구 재정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보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 재정이라는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고 조례에 명문화해 놓은 지자체도 있기는 있어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옛날에 2017년 12월 5일 최초 조례안 할 때 제4조 지원기준 제2항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구 대책본부의 심의회를 거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답니다.
  당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면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원해 주겠다 하는 것은 구에서 너무 발뺌하려고 하는 소극적 행정의 뉘앙스가 들어가는 문구라 해서 그 당시에 빼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재정여건을 고려하나 안 하나.

박현철 위원  선배 의원님들께서 해 놓으신 걸 제가 뭐 가타부타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렇잖아요. 재정여건을 감안 안 하고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2017년 당시에 창조도시위원회에 재정여건을 감안하여라는 문구를 저희들이 포함을 해서 조례를 제출했는데.

박현철 위원  언제요? 2017년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2017년 12월 5일 공포 시행된 조례에, 그러니까 그때 위원님들이 재정여건 고려해서 감안하고 뭐하고 뭐하고 차 떼고 포 떼고 소극적으로 행정할 사항이 많다 해서.

박현철 위원  차 떼고 포 떼고가 아니죠. 재정여건이라는 걸, 그러면 우리 구 재정능력을 오버해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안 되지요.

박현철 위원  안 되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안 되는데 거기 위에 3조에.

박현철 위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재정여건 감안을 해야지 어떻게 감안하지 않고 그걸 빚내서 지원을 할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구 재난대책본부에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재정여건이라든지 여력을 고려해서 심의한다는 내용이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조항을 뺀 것 같습니다.

박현철 위원  심의할 때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것보다는 조례로 명문화해 놓는 게 더 확실하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런데 2012월 12월 이후에 이 실크노래방 나왔을 때도 치료비하고 장례비를 전부 다 시에서 부담했고, 우리 구에서 부담한 것도 없고요. 이 재난으로 현재까지 저희 구 재정이 지출된 사항은 1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조금 양해해 주시고.

박현철 위원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다 질의드렸고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좀 생각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마는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박현철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지금 질의에 하신다고 수고 많으신데요. 답변하실 때 행안부 표준안인데 뭐 불이익을, 개정을 안 하면 당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불이익이 있으세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거는 뭐냐 하면 각 지자체별로 재난안전평가를 행안부에서 합니다. 해서 거기에 성적이 좋으면 재난 관련 상사업비를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배영숙 위원  상사업비를 어디서 내려줍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각종 평가에.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사업비를 부산시에서 준다 말입니까, 행안부에서 준다 말입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행안부 특별교부금입니다.

배영숙 위원  왜 내가 그걸 묻냐 하면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예산 심의 때도 그렇고 조례나 각종 심의를 하면 의원들이 아, 이건 안 맞다. 이건 조금 개정이 필요하다. 이거는 삭감이 필요하다 이랬을 때 십팔번이 페널티입니다. 불이익을 당한다.
  그런데 저는 9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불이익 당하는 거는 못 봤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십팔번처럼 나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불이익을 당한다면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개정된 곳이 다섯 곳이고, 입법예고를 한 곳이 부산시 빼고 16개 구·군 중에서 또 다섯 곳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그러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평가에서 안 받는데 그러니까 제가 불이익이라는 표현이 그런데.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조례가 뭐 불합리하고 주민들한테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니고 약간의 토론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 부산시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또 최상의 조례를 개정하자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 과장님 그래 봐야 10월, 11월이란 말이에요. 올해 안에는 끝난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부산시도 입법 곧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9월에 할 겁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이게 정리가 되는데 지금 여기 이 자료에 없는 구는 올해 안에 계획도 없다 말이에요. 개정 계획이 없다. 그런 구는 전부 다 지금 페널티 받아서 불이익을 받아야지.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제가 말씀을 표현을 잘 못했는데요 이거는 안 해도 그냥 제로베이스에서 그대로 있는데, 이걸 개정하는 구는 플러스가 되면, 개정을 하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100원을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배분할 때 이걸 안 한 구에는 그냥 하나도 안 가겠지요.

배영숙 위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저한테 가져오세요. 정말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의정활동하면서 그런 것을 가져오라 하면 못 가져옵니다.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예산 특별교부세나 기타 국·시비 지원할 때 예산 삭감이나 이런 불이익을 당한 근거가 있으면 가져와봐라 하면 못 가져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저희들이 좋은 걸 많이 못 가져온다 이런 의미이지, 제로에서 밑으로 페널티라든지 불이익은 아닌데 상대적인 불이익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재정여건을 고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때 지난 17년도에도 집행부에서 개정안 냈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걸 답변하실 때 토론도 하고 답변도 충분히 듣고 조례를 통과시킬 건데 그러면 집행부가 성실하게 답변을 못한 거죠, 위원님들에 대해서.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뒤에 직원이 기록을 찾아보니까 재정여건을 고려해서라는 문구로.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정여건을 고려하는 게 조례안에 들어가는 게 얼마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심의하는 위원님들이 감안해서 그 부분을 삭제를 안 할 텐데 그 전달이 충분히 못 됐겠죠.
  일단 이거는 토론이 좀 필요한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원활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제2항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전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배영숙 위원  아니, 잠시 위원장님 정회를 좀 하십시오. 정회를 잠시 하십시오.

위원장 박희용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제2항 재정여건을 추가하여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임시회 제1차 창조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동효박현철박희용배영숙장백산
한일태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백범기

○출석전문위원 (1인)
   조     경     자     

○출석공무원 (2인)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안 전 지 원 과 장 정경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