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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295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295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5일 (목)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어 진흥 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4. 부산진구 스마트쇼핑특구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문돌 의원 대표발의)(최문돌·김동효·김미경·김재운·백범기·오우택·이승민·장강식·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어 진흥 조례안(한일태 의원 대표발의)(한일태·고성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오우택·장백산·최진규·한갑용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진구 스마트쇼핑특구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문돌 의원 대표발의)(최문돌·김동효·김미경·김재운·백범기·오우택·이승민·장강식·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top

위원장 최진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문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의원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최문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산진구 관내 마을 등에서 전통적으로 거행하는 마을제를 보전 지원 및 전승시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4조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보전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5조부터 9조는 지정 및 지정절차, 실태조사 및 지원, 보전 및 전수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하여 2019년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부산진구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의결되었습니다.
  그 외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문돌 의원 대표발의)
(최문돌·김동효·김미경·김재운·백범기·오우택·이승민·장강식·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창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본 조례안은 문화기본법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진흥을 위하여 문화유산, 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에 관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현대사회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민속행사를 계승·발전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는 충남 공주시와 청양군에서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전승의례 지원 조례라는 명칭으로 제정되었고, 부산 북구 등 80여 개 광역·기초단체에서는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등의 명칭으로 제정되어 주민들의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민속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점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최문돌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입니다.

최문돌 의원  예,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마을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긍정적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보통 이 조례안을 만들 적에 보면 무형문화재나 한옥 보전에 관한 지원 이렇게 하는데 마을제에 대한 이거는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진구 관내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마을제라면 어디어디 있습니까?

최문돌 의원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부전동, 초읍동, 전포1동에 세 군데입니다. 부암3동, 당감4동, 가야1동 두 군데, 가야2동 한 군데, 개금2동, 3동 해서 총 전체 건수는 12건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곳이.

송만정 위원  당산제가 열두 곳이라는 말씀입니까?

최문돌 의원  그러니까 당산제도 있고, 단오제 있고 주로 마을 안녕을 기원하는 기원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전체 맥락을 마을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송만정 위원  여기서 보면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당산제 이거는 초읍동에도 저도 가봐서 아는데 그런 문화를 우리 한국에 있는 토속적인 그런 문화니까 그런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유교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온 거지만. 그런데 산신제라든지 추모제 이게 좀 애매하지 않나 이렇게 싶거든요. 산신제, 추모제라면 어떤 걸 추모를 하고 산신제 같은 경우는 쉽게 이야기하면 무당이라고 통칭하는 그런 분들 산에 가서 산신제를 지내고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하면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최문돌 의원  산신제는 전포1동에서 지금 돌산공원에 마을 안녕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98년도부터 해서 지금 한 20년 정도 내려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송만정 위원  여기서 보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이 규칙에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이게 불필요한 게 아니라 당산제, 산신제, 추모제 등의 민속행사를 말한다 이렇게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걸 좀 의원님께서 차후에도 이 조례가 통과된 뒤에 세밀하게 관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최문돌 의원  예, 아마 이게 저도 우리 당감동에 어모장군 당산제를 제가 몇 년을 참여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문화도 할 수 있고, 전통도 있고, 정월 보름 날인가 오면 굉장히 크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원을 좀 해 줘야 되는 거는 서로 지금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자치단체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해마다 기금을 마련하다 보니까 좀 잡음이 있었어요. 어느 동마다 다 그렇게 기금이 보통 많이 드는 데는 한 400만 원, 한 200~300만 원씩은 다 들어갑디다, 그날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는 중에 우리 구에서 이거는 좋은 문화를 계승하고 전승하는 데는 스스로 마음이 우러나서 해야 되는데 기금 때문에 잡음이 일어나면 안 된다 해서 제물 값 정도만 우리가 한번 최소, 전액을 해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되면 우리 부산진구도 관광이라든지 이거 보면 부암동에 보면 단오제도 제법 크게 하고 있거든요.

송만정 위원  예, 봤습니다.

최문돌 의원  그런 거 하면 좋은, 마을주민들과 단합도 되고, 화합도 되고 이래서 좋은 취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최문돌 의원  세부시책이 좀 필요한 것은 심의해서 교정하고 수정해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공평성이 있고 형평성에 좀 맞게끔 이렇게 해 줘야 또 분란이 안 생기거든요.

최문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 점을 의원님께서 좀 세밀하게 한번 챙겨십시오.

최문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입니다.

최문돌 의원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조례가 마을제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니까 굉장히 좋은 조례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신청을 하고 이거를 지정을 하는 게 구청장의 소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혹시 이게 마을제로 지정하기에 적합한지 안 한지 혹시 심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여기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청한다고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고 어떤 요건을 갖췄을 때 이렇게 지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최문돌 의원  그렇죠.

한갑용 위원  그러면 그거를 심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안 보입니다, 조례에.

최문돌 의원  제7조에 보면 실태조사 등 해서 되어 있거든요. 있는데 이게 우리가 동네 가보면 조금 자그마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주는 게 아니고 6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의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마을제의 규모와 실태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조례를 할 적에 갑자기 만들었다 해서 올해부터 출연하는 게 아니고 어느 한 몇 년 기간을 2~3년이라든지 이렇게 해와서 그렇게 하는 걸로 했는데 6조2항에만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네요.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심의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이런 문화나 이런, 아까 최문돌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그 2조의 정의에 부합되는 그러니까 마을 안녕을 기원하는 당산제, 산신제, 추모제 등의 민속행사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이걸 심의하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외부에 이 분야에 좀.

최문돌 의원  심의위원회를 두자 이 말입니까?

한갑용 위원  예, 그렇죠.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문돌 의원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하니까 열두 군데인데 이것 말고 조그마한 게 우리가 굿하는 것 같이 된 데는 그런 거는 다 제외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거는 마을제를 하는 거고 지금 우리 동네 가보면 이 굿 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한갑용 위원  그렇죠.

최문돌 의원  그거는 다 제외를 한 겁니다. 우리 한갑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 보면 새로 전승을 할 것 같으면 규정을 주는 건 심의위원회를 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한갑용 위원  예, 그래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조2항에 보면 앞으로 우리가 복원해야 될 마을제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최문돌 의원  그렇죠.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게 단서조항이 복원하고 3년이 경과되어야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지금 묻혀있는 것도 다시 복원을 해서 하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좀 고증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외부에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분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하면 오히려 조금 더 권위가 있지 않겠느냐. 객관성이 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문돌 의원  그거는 우리 심의를 하면서, 심의위원회가 빠졌는데 이게 저도 그렇습니다만 새로 한 거는 올해 생겼다고 해서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이거 한 3년간 지속적으로 하는 걸 봐서 이게 진짜 정말로 복원하고 전승해야 되겠다 싶으면 신청을 하면 그때 구청장이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우리 한갑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심의위원회를 두자는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고성숙 위원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부산진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 현재 각 동에 보면 어모장군제 또 초읍의 산신제 많이 있죠, 지금? 몇 군데 지금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하는 걸 보면 지역에서 각출해서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더 전통을 계승시키고자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취지로 발의하셨는데도 남발될 가능성도 있지만 또 우리가 구에서 이거는 조그마하게 개인적으로 각출해서 하는 것보다 구에서 지원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활동해서 우리 전통의 이렇게 우리의 조상의 넋을 기리는 것도 또 하나의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또 이게 조례안이 생김으로서 많은 또 여기 이것도 이렇게 또 마을제를 해서 자꾸 우후죽순 남발되어서 생겨나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의장님 마을제 지원 조례안은 저로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 지역에서 초읍에서 산신제 저기서 드려요. 송만정 위원님도 아마 가보셨을 겁니다. 그런 데서 보면 조금 지원해서 우리가, 거기 보면 화장실도 없고 막 수도도 없고 정말 열악한 가운데서 산신제를 지내고 있더라고요. 저기 어모장군제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디 산신제인가 거기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지원이 되어서 화장실도 개선이 되고 또 수도도 생기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돌 의원  예, 우리 고성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 조례 하는데 전체적인 경비를 하는 게 아니고 제수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수를 지금 우리 물가수준을 봐서 한 50만 원 이내에서만 하지 그 경비가 500만 원 드는 걸 우리가 전체 해 주고 짓고 하는 그거는 우리 구 재정상 아직까지는 좀 멀었지 않나 생각해서 여기 조례에도 제수값만 우선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후죽순으로 한다는 그거는 좀 힘이 드는 게 왜 그렇냐 하면 동네 우리가 굿당이라고 하죠. 그런 건 다 제외될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전통문화로 그걸 계승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순수하게 정말로 그 동의 안녕을 빌고, 당산제라든지 어모장군 같은 분은 우리 진짜 왜군하고 싸워서 해 가지고 그런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제를 지내주는 거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타이트하게 전체금액을 지원하지 않고 제수용품만 우선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조문 수정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마을제의 보전·전수 및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서 실태조사 등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1조의 목적에 보면 마을제를 보전·지원 및 전승시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 그러니까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 이것도 하고 나아가서 이런 마을제를 마을 축제로 또 나아가서 지역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거기 조문을 만들면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마을 축제 및 지역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면 뒤에 조문하고도 연관이 되어서 제가 볼 때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최문돌 의원  예, 위원장님 말씀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네요. 우리 부산진구가 관광 그걸 또 특구로 해서 하니까 그 조문을 넣어서 그렇게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그거를 뒤에도 조문이 어차피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조문을 나중에 정회시간에 잠깐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 보면 마을안녕인데 마을 안녕이라는 거는 이게 단어를 띄어써야 됩니다. 마을과 안녕 하든지 아니면 마을의 안녕. 그러니까 마을 안녕을 붙여쓰면 안 되고 마을의 안녕 또는 마을 안녕으로 이렇게 띄어써야 됩니다.
  그거는 띄어쓰기를 하면 되고 그다음에 제6조1항에 보면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마을제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지원대상이 붙어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띄어쓰기하는 게 한글 맞춤법에 맞습니다. 지원하고 대상하고를 띄어쓰고 지정하고 받고자를 지금 띄어써놨습니다, 그죠? 지정 받고자 할 때 띄어썼는데 이거는 지정을 받다라는 게 하나의 단어기 때문에 붙여쓰는 게 이게 한글 표준법에 맞을 겁니다.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7조2항에 보면 자료제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자료제출도 자료와 제출을 띄어쓰는 게, 자료수집이라든지 실태조사 이거는 가장 많이 쓰는 용어라서 한글 맞춤법 규정에서도 붙여써도 되는데 자료 제출은 제가 알기로는 띄어쓰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보면 마을제 주관 단체에 대하여라는 표현은 우리 전문위원님도 아실 건데 사업비를 그러니까 경비를 지원하는데 마을제 주관 단체에게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에게가 사람에게는 에게라고 하지만 어떤 사물이라든지 단체는 에 그러니까 마을제 주관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대하여는 제가 볼 때는, 알법 정비기준에도 나와 있는 표현이고, 이거는 생략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보면 지원규정에 마을제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제5조에 보면 마을제가 경비 등을 지원받고자 할 때 이럴 때 주된 게 사업비는 여러 가지 또 그 마을제를 주관하는 단체가 별도의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별도의 사업까지를 지원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최문돌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그게 필요한 경비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5조에 경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8조의 지원에도 필요한 사업비 대신에 그 사업을 경비로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사업비 같으면 이게 예산금액이 나중에 되면 커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기여함을 기여하고 마을 축제 및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안 제2조 중 마을안녕을 마을의 안녕으로 하고, 안 제6조제1항 중 지원대상은 띄어쓰기하고, 지정 받고자는 붙여쓰기하며, 안 제7조제2항 중 자료제출은 띄어쓰기하고, 안 제8조 중 마을제 주관 단체에 대하여를 마을제 주관 단체에로, 사업비는 경비로 한다.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문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어 진흥 조례안(한일태 의원 대표발의)(한일태·고성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오우택·장백산·최진규·한갑용 의원 발의) top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어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일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의원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조도시위원회 소속 한일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본 의원을 포함한 9명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진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한 외래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구민들의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으로 함으로써 구민들의 창조적 사고력 증진을 통해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족문화의 창달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5년마다 국어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구민들의 국어능력 및 국어 사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국어 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서는 공공기관의 명칭 등을 정할 때 한글을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외래어 등으로 된 기존의 공공기관의 명칭 등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광고물 등에 표시하는 문자를 원칙적으로 규범에 따라 한글로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를 상징하는 지역어를 보전·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어 진흥 조례안
(한일태 의원 대표발의)
(한일태·고성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오우택·장백산·최진규·한갑용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한일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국어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국민이 불편이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 경쟁력이 있는 문화자원으로 국어정책의 수립 및 시행, 우리 구민의 국어능력 향상, 국어 보급, 정보화 등을 통한 국어의 보전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여 구민의 창조적인 사고력을 증진하고, 민족문화의 창달과 국어 사용의 보급을 늘리고자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어기본법의 법 취지에 맞게 국어에 대한 문화자원적 보전과 발전을 기하고, 우리 구에 맞는 국어정책의 수립과 시행 및 구민의 국어능력 향상 등의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합목적성을 가진 조례 제정으로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어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일태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고성숙 위원입니다. 한일태 의원님 정말 제가 5분 발언 후에 진흥 조례안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 관청이 앞서서 국어순화운동에 좀 앞장서주기를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남발하는 외래어, 알지 못하는 언어를 쓰고 있어서 갑갑했었는데 정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국어, 진짜 순수한 우리 전통 국어문화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혹시 예,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반갑습니다, 한일태 의원님.

한일태 의원  예,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우리가 이 글로벌시대에 맞춰서 말입니다. 보면 어차피 또 외래어를 써야 될 때가 있거든요. 우리 한글로 표시하기가 어렵고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이 조례 제정을 해서 일반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간판이나 이래 했을 적에 제재하는 그게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좀 순화를 하자는 이런 조례안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 위반해서 이렇게 쓰라 해도 외래어를, 지금 우리가 백화점이나 상점에 가보면 정말로 한글 가게이름이 없어요. 전부 외래어로 다 해놨습니다, 가보면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한글로 안 고치고 조례 제정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제재할 방법은 안 되어 있습니까?

한일태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떤 검토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순화를 해서 고쳐나가는 방법으로 이런 조례가 마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최문돌 위원  그런데 법이라는 거는, 조례도 우리 하나의 법인데 만들어서 안 지키면 제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조례 제정하는 의미가 적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한일태 의원  일단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외래어라든지, 외래어라도 우리 말로 순화된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누가 봐도 한 눈에 알아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지만 새로운 신조어라든지 어려운 한문이라든지 낱말 이런 부분들은 아마 한글이름과 같이 병행을 해서 쓰는 게 안 좋겠습니까?

최문돌 위원  물론 우리 말이 있고, 우리 글이 있고 우리 글로 하면 좋은데 지금 우리 시대가 세상이 돌아가는 게 글로벌시대입니다, 그죠? 다 그래 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도 우리 하나의 법인데 만들어서 지켜져야지 안 지켜지고 그냥 상징적으로 조례만 만들어놨을 적에는 큰 조례의 의미가 없지 않나 싶어서 감히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말을 쓰고 순화운동을 하면 좋은데 일반 우리 간판이나 그런 걸 하는 걸 어떻게 순화해나갈지 그 방법이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그게 보완이 있습니까?

한일태 의원  보완보다는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도 점검도 하고,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한글이나 우리 말을 쓰도록 그렇게 지도 점검을 많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앞으로 계속 좀 개선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최문돌 위원  조례는 참 좋은 조례인데 과연 이거 시행할지가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일반 우리 시민들은 하기가?
  그래서 이 좋은 조례를 발의해서 만드는 건 좋은데 그게 제도적으로 어떤 우리 관에서 어떻게 계몽을 한다든지, 그랬으면 제재를 한다든지 이게 있어야지 딱 조례만 만들어놓고 그걸 아무 쓸모가 없으면 이 조례에 아무리 우리가 좋은 보석이라도 다듬어야 빛이 나는 거거든요.

한일태 의원  좋은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도 우리 일단 관에서 먼저 이런 부분들을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또 관련 부서에서는 우리가 시내에 나가 보면 대다수 간판들이 우리가 무슨 말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는 게 우리 조례 제정에 뜻이 있다고 그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문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이걸 우리가 이 조례의 규범에 맞게 해야 되는데 여기의 조례가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여기는 우리 노력해야 된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뭔가 이게 다 마음적으로는 다 하고 있는데 꼭 해야 되고 이거를 정한다 이런 거는 없고 다 노력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우리가 나부터 시작해서 다 한글 사용에 앞장서줬으면 하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저기한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걸 법적으로라든지 이렇게 정한다 이런 게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의 국어사랑에 대한 마음은 충분히 이 안에 다 담겨있다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한일태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참 좋은 조례안 같습니다. 우리 한글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 관에서 먼저 이런 부분은 실천하는 게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외래어를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11조에 보시면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지금 혹시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밑에 12조의 교육에 보면 1항에 구청장은 구민과 공공기관 공무원의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교육도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일태 의원  먼저 말씀하신 11조 부분에 구청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민의 의견청취 및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라든지 언론기관이라든지 여론조사를 해본다든지 이런 쪽에서 아마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12조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과 공공기관 공무원의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도 지금 여기는 교육하는 기관이 우리글진흥원이라는 데가 무료로 교육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청에서 하는 평생학습관 국어교육 부분에서도 무료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추진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백범기 위원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교육하고 이거하고는 거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한일태 의원  자문을 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글진흥원에서 자문을 받으면 다 되고요. 평생학습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가구가정이라든지 한글을 해독을 잘 못하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같이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제9조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인데 1항을 보시면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이십니다. 그 국어책임관을 국어업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지정하여, 그래 지정하면 됩니다. 그 국어책임관의 임무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시 지정해놓고 다시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총괄하도록 한다 이거는 이중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국어업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총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든지 그렇게 해야 이게 뜻이 아마 명확해지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어 진흥 조례안 제3조 중 촉진을 촉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으로 하고, 안 제5조제1항 중 전달하는 데를 전달하기 위하여로, 다른 외국 문자를 외국 문자로 하며, 안 제6조제1항 중 국어의식 및 사용환경은 각각 띄어쓰기하고, 안 제8조 중 때를 경우에로 하고, 안 제9조제1항 중 지정하여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총괄하도록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일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안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운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우호교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 교류를 확대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도시를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제5조는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를 제의하거나 받은 경우 행정·재정적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과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등을 사전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철회할 때에는 구의회 의결을 받고 우호교류사항은 구의회에 미리 알리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자매결연 도시 등의 민간교류를 위하여 공용시설의 사용과 교통편의 제공,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자매결연 도시 등과 상호 방문 시 드는 경비부담에 관하여는 구청장과 해당 자매도시 등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의 체결 및 교류사업 추진에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매결연과 교류사업의 추진에 있어 대상 선정에서부터 지원 및 철회 등의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와 안 제8조의 의결과 철회라는 단어는 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및 철회할 경우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도록 함으로써 의회가 견제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지금 우리 구가 국내·외적으로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를 맺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국내 자매도시로서는 경남 합천, 남해, 임실, 단양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우호협력도시는 한 군데 있습니다. 중국 북경시 서성구와 현재 지금 교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지금 교류 자체가 확대될 가능성도 물론 있고요 또 지금까지는 이런 중대한 사항을 조례 없이 그냥 추진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든 국외든 교류가 있을 경우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갑용 위원  6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국외 도시와의 우호교류사항은 구의회에 미리 알려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교류의 어떤 단계에서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구의회에 알려야 될 내용은?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우호교류는 자매결연을 하기 전에 미리 상대방의 조건들이나 여러 가지 친선이나 이런 면에서 미리 우호관계를 다지다가 실제로 자매결연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2~3년 후에 판단이 되면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구에서 만약에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이런 이런 도시와 이런 이유 때문에 교류를 하고자 한다 하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교류를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한 다음에 자매결연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이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겠습니다 하고 의결을 받아서 자매결연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1항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그 단계에서 알린다는 이런 개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렇죠. 그 전 단계지요.

한갑용 위원  전 단계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한갑용 위원  전체적으로 의결을 받고 MOU를 체결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비용추계에 보면, 비용추계에 관련된 조례에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 총 1억 미만인 경우에는 첨부를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건별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 해에, 그 당해 연도에 전체 발생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건지?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교류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북경하고? 북경하고 또 다른 외국의 어느 나라하고, 어느 도시하고 관계를 맺었을 때 그러면 2개의 도시가 될 거 아닙니까, 국외로? 그 2개를 합한 비용이 5000만 원 미만인지, 각각이 5000만 원 미만인지?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 해 동안에 2개와 협력을 하게 된다면 그걸 합친 금액이 안 되겠습니까?

한갑용 위원  합친 금액?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어쨌든 연평균 5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한갑용 위원  아, 그러니까 비용추계를 안 한 이유가 몇 개의 외국 도시와 관계를 맺더라도, 교류를 하더라도 연평균 50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한갑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제가 이거를 자세히 보니까 8조에 자매결연 등의 철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회라는 이게 합당한지요? 그리고 이 철회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저희들도 철회하고, 철회가 맞을지 취소가 맞을지를 여러 가지로 검토했습니다만, 잠깐만요.

고성숙 위원  여기에 철회라는 뜻은 법률행위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그 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라고 법률적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철회라는 뜻보다는 해지가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우호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었다가 이게 어떤 경우에서 또 결의가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꼭 철회를 통보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하다가 해지를 하면 되는 거고 하는 거지 그걸 꼭 철회해서 문서를 남기고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렇습니다. 일단 철회라는 용어를 쓴 거는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법률상에서 의사표시를 한 자가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장차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다 이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한 번 교류협정을 맺고 나서 그 이후에 장차에 있을 일을 저희들이 안 하겠다고 할 때는 철회라는 용어가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위에 법제처에서도 그 단어 검토를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고 권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철회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교류를 하도록 해놓고 굳이 철회를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놔두고 상황이 바뀌었을 때 다시 또 교류를 할 수 있는데.

고성숙 위원  굳이 한다면 해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래서 아마 실제로는 철회를 통보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교류체결을 하니까 반대인 철회 부분도 조례의 형식상에 넣어놓은 것이기는 한데 실제 현실적으로는 이게 이루어질 일은 거의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래도 이게 법률적으로 해석하자면 우호협력관계가 진행됐었어요. 그런데 이걸 이미 우호교류라고 보고 이게 이미 법적으로 발생되었기 때문에 철회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해지가, 여기에 꼭 철회, 해지라고 본다면 저는 해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위원님 생각은 그렇겠지만 저희들은 또 자문도 받고 해서 신중히 표현을 좀 정했습니다. 근거 없이 그냥 한 것은 아니고요.

고성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약을 해지한 때로부터 장래에 대해 효력을 소멸시키는 용어, 이게 해지라는 뜻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래를 대비해서 효력을 소멸시키는 용어인 해지가 맞지 철회라는 것은 이미 법률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철회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이미 우호관계가 진행되고 있고 이미 법적으로는 맺었다는 거죠, 교류를. 그런데 이게 철회라는 뜻이 과연 거기에 합당한 지가 그게 철회하고 해지하고 뜻을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이게 철회가 맞을지 해지가 맞을지는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저희들이 검토하기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철회가 타당하다고 검토를 했습니다. 자문도 받았고요.

고성숙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제8조에 철회사실을 문서로 알려야 된다는 이 대목은 저는 빼야지, 빼도 그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규정을 지어놓는다면 그렇게 크게 실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금방 말씀 답변에 거의 철회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생기기는, 있기는 있었습니다.

최문돌 위원  이게 장이 바뀌면 바뀝니다. 지금 우리가 옛날에 보면 중국에도 있는데 바뀌었고요 국내에도 바뀌었습니다. 바뀐 일례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이거든요. 구청장이 바뀌면 분명히 바뀝니다.
  지금 우리 옛날에 할 적에는 하동군하고도 했고, 그죠? 중국에도 봉래시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했는데 청장이 바뀌니까 다 없어졌어요. 지금 이거 북경에 거기에 또 무슨 자치구하고 하지만 또 청장이 바뀌면 바뀝니다. 바뀌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실장님 답변에 그런 일이 철회할 일이 없을 거다 한 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어쨌든 과거에 그런 일이.

최문돌 위원  과거에 지금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에도 그렇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맞는데 제가 만약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면 만약에 청장님이 바뀌고 나서라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면 철회는 안 맞다고 의견을 말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철회해서 얻는 이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굳이 철회를 할 필요는.

최문돌 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것 같으면 신중하게 용어 하나라도 지금 처음부터 잘 다듬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일어났고, 우리 구청에서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내에 조금 전에 네 군데라 했는데 합천, 임실, 단양 한 군데가?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남해였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 남해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백범기 위원  지금 우리 국내에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는 상태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백범기 위원  거기 보면 지금 5조에 사전검토내용 1호, 2호, 3호, 4호를 보면 이거하고는 좀 안 맞는 사항이죠, 그죠?
  자, 5조의1호 보면 면적, 인구, 행정적·재정적 수준 등 여건의 유사성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2호에는 산업, 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상호 보완성, 3호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이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4호는 교류를 통한 실익이 기대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이 국내의 네 곳은 철회합니까?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유지를 합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그게 조례안하고 지금 사항이 좀 안 맞는 내용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거는 좀 다른데.

백범기 위원  지금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는 네 곳하고는 지금 사실은 안 맞는 내용이죠,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이거는 여러 가지 뭐 실익이 없다고도 할 수도 없고, 또 대등한 입장이라는 거는 크기나 규모가 꼭 대등하다는 거는 아니고 서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어떤 격을 말하는 거고.

백범기 위원  5조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굳이 여기하고 배치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교류라는 자체가 꼭 똑같아서라기보다는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 서로에게 없는 부분을 서로 보완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입장이 다 똑같기 때문에 한다 하는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백범기 위원  모든 게 완벽하게 똑같아질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1호를 봤을 때 면적이나 인구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내용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남해 같으면 남해군 전체 인구가 얼마 정도 되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남해 같은 경우에는 한 4만 4000 정도 됩니다.

백범기 위원  4만 4000하고 36만하고는 차이가 인구비율이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실제로 우리 자매도시로 되어 있는 거하고는 인구면에서는 저희들이 한 10배 정도 많죠, 평균적으로.

백범기 위원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을 때 이 부분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거하고 6조에 보시면 6조1항에 구청장은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철회하려는 때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른 타 의회에도 보면 국내·외 도시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자매결연이라는 거는 부산진구청하고 결의를 맺는 부분인데 국내라서 꼭 빼서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는 부분은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국외 말고도 국내·외라고 명시를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저희들이 국외로 명시한 이유는 지방자치법 39조1항10호에 보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의회 의결을 받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국외라고 표현을 했고요.
  국내 도시는 지방자치법에 별도로 그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6조에서는 국내 자매결연 부분은 사실 빼놓은 상태입니다.

백범기 위원  39조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또 명시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한 사항을 부산진구의회에서도 국내 자매결연하는 것도 의결을 거쳐서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의회에서 또 그렇게 원하신다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제정할 때는 그렇게 해서 그런 사유로 해서 만들었고, 또 실제 타 구나 타 지역에서도 국내·외로 표시하는 곳도 많이 있고 그것보다도 더 많은 숫자는 우리처럼 국외로만 표시하는 데가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타 지역도 참고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의회에서 이런 거는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국외 자매결연하고 국내 자매결연하고는 그 무게가 좀 다르고 또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문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전의결에는 국외를 하고, 밑에 국외 도시와의 우호교류하는 2항 이 부분에 국외 도시와의 우호교류 및 국내 도시와의 자매결연사항은 구의회에 미리 알려야 한다 이 정도로 할 수도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만약에 국내라든지 이런 자매결연을 미리 알고 또 의사표시도 하고자 하신다면 2항에만 그렇게 해도 굳이 우리가 할 때 사전에 예산서 안에 그 교류 부분을 예산을 위해서, 예산을 올린다든지 교류를 위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사전 어떤 의사표시나 의견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항에 삽입을 해서 하는 방향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백범기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2항에 국외 도시하고 우호교류사항은 이게 자매결연을 맺기 전 단계에 의회에 미리 알려준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래서 그거보다는 차라리 6조1항에 국내·외로 명시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그러면 국내는 여비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발생합니다. 국내를 하더라도.

최문돌 위원  그러니까 여비가 발생하면 당연히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렇죠. 그거는 예산상에 그렇다는 거죠.

최문돌 위원  그러니까 국외든 내든 다 여비가 발생한다 말입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최문돌 위원  그러니까 조항에다가 국내·외를 넣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경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외만 하고 국내가 경비가 발생을 안 할 것 같으면 국외로 해도 관계없지만 똑같은 경비가 발생하게 되면 국내·외로 표기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제가 자꾸 걸리는 부분이 이 철회에 대한 부분이 정말 우리가 지금 일본과도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해서 정말 심한 갈등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이래 교류를 맺은 사람들은 철회하거나 해지하거나 이런 게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중단할 뿐이지 이게 역사는 또 흐르고 흐르지 않습니까?
  우리 또 지방자치단체도 우리 구하고도 우호교류를 맺었다 하더라도 이게 꼭 철회를 통보해서 이게 이득이 있을 수 있냐라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또 그 지역에, 우호교류를 했던 지역에 우리 주민이 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돌고 도는 게 지역 저기인데 이걸 꼭 철회를 한다는 문서조항을 넣어서 이거를 꼭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저는 이걸 안 넣고도 충분히 이 조례에 관한 거는 충분히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과감하게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해서 철회를 하는 거를 이렇게 해지로 해서 또 문서로 전달한다를 삭제하는 게 오히려 이 조례에 더 저는 맞다고, 조례 취지에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모든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셔서 이거를 잘 생각하셔서 조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철회를 문서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그래 우리가 법률용어를 가지고 자꾸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철회하고 반대되는 게 아마 취소인 것 같고, 해제하고 대립되는 게 해지인 것 같은데 철회라는 용어는 지금 계약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약관계를 이 시점에서 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이전까지의 계약관계는 그대로 끌고 온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의 계약관계를 끊는 거를 철회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하고 교류를 맺었다고 그러면 교류를 맺어서 쭉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사항이 발생해서 우리가 철회를 요청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또 우리한테 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고성숙 위원  그런데 그 용어가 철회라는 용어가.

한갑용 위원  그렇죠. 그때에 사용하는 지금까지는 지속적으로 교류관계를 유지해오다가 지금부터 교류관계를 끊겠다라는 향후 장래에 대한 어떤 그거 자체가 철회라는 용어를 쓰겠죠, 법률적으로. 해지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죠. 해지, 해제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 정도고 그런 거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용어를 선택했으니까 그 자체는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철회는 분명하게 향후에, 지금까지 거래는 계속해서 앞으로의 당신과의 관계에서 그걸 끊겠다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회는 우리도 할 수 있지만 우리와 교류를 맺고 있는 상대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철회라는 용어가 아마 적절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성숙 위원  그런데 이미 교류가.

백범기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회를 해서.

고성숙 위원  정회해서 말씀을 나누죠. 이미 우호교류를 한다는 건데 그거를 (청취불능)

위원장 최진규  아니, 잠깐. 그거는 그 시점에서, 잠깐 우리가 정리를 좀 합시다.
  그래 일단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위원장 최진규  여기에 보면 제6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도 보면 그 근거 규정을 딱 줬으면 좋았을 건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뒀으면 안 좋았어요, 근거규정을?
  그 법의 규정에는 국외 도시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국외 도시와 할 때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철회하려는 때에는 아니면 결연을 체결 또는 철회하려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이렇게 근거규정을, 저는 그렇게 했는데 근거규정을 둬놨으면 위원님들이 그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했구나라고 이해할 건데 안 그러면 굳이 국외만 할 필요가 있느냐? 국외, 국내 다 해도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위원장 최진규  그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제6조제1항 중 철회하려는 때에는을 철회하려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우호교류를 우호교류 및 국내 도시와의 자매결연으로 하며, 안 제7조제2항 중 등의를 등과의로, 공용시설 및 교통편의를 각각 띄어쓰기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고성숙 위원  이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뭐, 조례안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게 철회 사실을 문서로 알려야 된다는 이 사실은 아무런 실익이 없고 우리가 이 우호교류를 했을 때 서로 상호해서 협약서, 협정서, 문서로 다 나눠서 우호교류를 했는데 그게 실익이 없다,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그거를 그러면 교류를 안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철회한다는 문서까지 이렇게 넘겨서 그거를 만드는 건 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삭제해서 올리든지 아니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 저 개인의견 말씀드릴 수 있죠?

위원장 최진규  그래 이게 지금까지 조정된 걸 해서 하는데 그전에 사전에 이야기할 때 아까.

고성숙 위원  이야기를 다 했는데.

위원장 최진규  해도 나머지 위원들이 전부 다 그걸 그대로 철회를 넣자고 했지 않습니까?

고성숙 위원  아니, 이거 문서로 알려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시켜달라고 했는데요.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래 다른 위원들이 그걸 전부 다 넣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냥 넣어서 그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고성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래서 정회시간에 의견조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4. 부산진구 스마트쇼핑특구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상윤 행정지원과장님은 2019년 하반기 은퇴설계과정 교육 참석으로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진구 스마트쇼핑특구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점로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점로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점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진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안건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부산진구 스마트쇼핑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서면의 풍부한 관광, 쇼핑,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4차 산업과 연계한 스마트쇼핑산업을 발전시켜 부산진구 서면의 브랜딩 파워를 키우고자 하며 또한 규제특례 적용을 통한 기업경제 활성화에 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부산진구 스마트쇼핑특구를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에 근거하여 구의회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구계획 주요내용입니다. 특구의 명칭은 가칭 부산진구 스마트쇼핑특구이며, 위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특화사업자는 부산진구청장이며, 사업기간은 5년으로 특구가 지정된다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674억 원으로 국비 16억, 시비 141억, 구비 49억, 민간투자 46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산진구 스마트쇼핑특구는 글로벌 스마트쇼핑도시라는 비전을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의 쇼핑 융합도시, 스마트쇼핑, 관광 문화도시라는 2개의 추진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진전략에 따라 E스포츠산업 허브 구축, KT&G상상마당 부산 조성 운영, 청년 창업공간 구축, 지역특화 쇼핑산업 육성, 스마트쇼핑 지원사업 등 5개의 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규제특례사항으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이하 지역특구법 제33조 도로교통법에 따른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도로통행 금지조치, 지역특구법 제34조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물의 표시, 설치의 허가, 신고의 기준 완화, 지역특구법 제45조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 관련 특례, 지역특구법 제46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도시공원 점용 및 행위의 허가기준 완화, 지역특구법 제4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관련하여 특구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한 국·공유재산 처분금지 등과 관련한 특례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부터 13페이지의 특화사업 세부추진계획은 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8월 29일 특구팀장과 같이 직접 중기부를 방문한 내용은 질의응답시간을 활용하여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부산진구 스마트쇼핑특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TF팀을 구성하고 지역특구 우수지역 15개소 벤치마킹, 연구용역 추진, 설문조사 실시, 실무위원회 개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 10일 KT&G 및 위워크 삼정 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회에 걸쳐 중소벤처기업부를 협의 방문하였으며, 지난 8월 22일에는 관계 전문가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주요의견으로 지하상가, 서면문화로, 전통시장 등 특구영역 확장, 관광문화 분야의 융합에 관한 요청사항들과 특구 명칭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실무협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지역특구가 요구하는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용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중소벤처기업부 컨설팅 및 특화사업 세부사항을 정비하여 11월경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화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추계입니다. 특구 지정 이후 특구계획에 따른 특화사업 추진에 따라 연도별로는 1차년도 277억 원, 2차년도 109억 원, 3차년도 110억 원, 4차년도 87억 원, 5차년도 88억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16억, 시비 141억, 구비 49억, 민간 467억 원으로 총 사업비 약 674억 원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특화사업 세부계획 등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진구 스마트쇼핑특구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진구 스마트쇼핑특구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100호 부산진구 스마트쇼핑특구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지역특화발전특구인 가칭 부산진구 스마트쇼핑특구를 지정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법령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구 지정을 위하여 관련 위원회 심의의결 시 고려사항인 특화사업과 지역의 특성, 여건의 적합성, 규제특례와 특화사업의 연관성 등에 대하여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공청회 시 제기된 의견인 스마트쇼핑이라는 특구 명칭과 특구 구역, 지하상가 연계여부, 사업비 중 구비 비중이 적음, 구역 간 사람 이동의 불편함, 꼭 필요한 규제특례 발굴 등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진구 스마트쇼핑특구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서 우리 임상윤 행정지원과장님이 교육 참석으로 인해서 지금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하동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이 서서 일일이 답변을 하셔야 돼요, 하시려면. 그러니까 임상윤 행정지원과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하동 TF팀장께서 앉아서 계속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예, 그게 더 편하겠죠?
  그러면 우리 하동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 하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동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 하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질의하실 위원님,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 하동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죠?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 하동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이게 명칭이 서면쇼핑문화특구에서 부산진구 스마트쇼핑특구로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 하동  애당초 서면쇼핑문화특구라고 명칭을 하고 저희들이 중소벤처기업부에 협의차 방문을 했습니다. 1차는 1월 달에 하고, 2차는 6월경에 했습니다. 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물론 지금 이 스마트쇼핑특구도 확정된 명칭은 아닙니다. 계속 변화할 거고 내용에 따라서 아마 변화하고 그 변화가 저희들이 중심이 되어서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고 중기부에서 컨설팅하면서 전국에 있는 198개의 스마트특구의 명칭과 같이 융합해서 어떤 명칭이 최고 적합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건데 그 과정에서 중기부에서 저희들한테 권고하기를 일반적인 문화, 쇼핑 이런 쪽은 어디 가도 다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조금 특별한 스마트쇼핑으로 가는 것이 특구 지정에 다소 유리하겠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권고를 해서 저희들이 그 권고를 듣고 내려와서 용역사하고 면밀히 협조하고 또 저희들은 청장님 이하 간부님들의 의견을 총괄 모아서 그렇게 스마트로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6월 중간보고회 때부터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우리가 가칭 부산진구 스마트쇼핑특구가 지정될 확률이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 하동  확률은 저는 99%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기부에서.

백범기 위원  우리 팀장님 포부가 참 좋습니다.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 하동  예, 저는 꼭 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백범기 위원  그래 지금 우리 부산진구가 스마트쇼핑특구의 정확한 영역, 지도가 지금 구성이 되었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 하동  예, 그 지도는 당초 구성을 했습니다. 하면서 당초에 저희들이 들어간 게 재래시장, 지하상가, 롯데백화점, 귀금속거리 그다음에 젊음의거리, 서면일번가 지금 저희들이 주민공청회에서 말씀 나오신 부분들을 처음 출발할 때는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게 서면로터리를 중심으로 한 2㎞ 정도, 반경 2㎞의.

백범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 하시는 거는 구두상 이래 말씀을 하시는 거고 지난번에 주민공청회 자료에 보면 그런 내용이 안 들어있어요, 그죠?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 하동  예.

백범기 위원  안 들어있죠?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 하동  그 면적은 나와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무슨 말이냐 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어떤 지도를 그려서 뭐 예를 들어서 전포카페거리를 포함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부전시장을 해서 쭉 그런 게 눈에 보이는 뭐가 나타나야 되는데 말로써 어디까지 어디까지 이런 건 아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 하동  예, 조금 있다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보면 5개 특화사업에 열 가지 세부사업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 하동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이 중에서 현재 우리가 부산진구 스마트쇼핑특구 내에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것도 있죠?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 하동  예, 운영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죠? 그거 다 포함해서 이렇다는 이야기죠?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 하동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예산이 사전에, 여기에 예산이 봅시다. 아까 467억 중에서 지금 현재 예산이 투입된 부분도 상당히 많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 하동  상당히 많지는 않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는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 하동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위워크라든지 그다음에 서면시장 청년몰이라든지 청년창조발전소도 지금 다 이렇게 운영 중에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 운영 중인 거 빼고 나면 실제 몇 가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 이게 우리 스마트쇼핑특구의 규제특례가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빈약한 부분이거든요, 특례 자체가.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 하동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범기 위원  상당히 빈약한 부분이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리고 부산 시비가 141억이 들어가는데 구비는 49억 정도 투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 하동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대충 시비 대비하니까 구비가 한 25.7% 정도 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상당히 좀 예산 투입이 적지 않느냐.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 하동  예, 맞습니다. 미비한 거는 사실입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 미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가 TF팀에서 올라온 계획은 거창하게 세워놨는데 실제 실행이 가능한지도 묻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뭐냐 하면 우리 지금 BRT가 시작이 되죠?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 하동  예.

백범기 위원  BRT가 시작이 되면 건널목이, 서면로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건널목이 몇 개나 설치가 됩니까?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 하동  건널목이 롯데 쪽에 하나 하고 중앙로 쪽에 2개하고 그래 3개가 지금 될 겁니다.

백범기 위원  중앙로 같으면 부전시장 쪽에 하나.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 하동  삼정타워 앞쪽에 하나 하고 지금 동보프라자 쪽에 하나.

백범기 위원  동보프라자 하나 하고 이제 서면 롯데 앞에.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 하동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사통팔방으로 건널목이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죠?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 하동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서면지하상가에 있는 점포들의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있는 건지? 그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있고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는 이게 부산진구 스마트쇼핑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위에 우리 지상에 건널목이 BRT로 인하여 건널목이 3개가 생기면 지하상가의 상권은 완전히 침체기에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 하동  그거는 견해는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백범기 위원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하로 내려가시겠지만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건널목을 이용해서 건너가실 거라는 이야기죠.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 하동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렇게 되면 지하상권은 완전히 침체되어서 소멸이 된다는 이야기죠.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 하동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뭘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우리 팀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 하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너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 하동  그래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 예산 문제입니다. 첫 번째 구 예산 문제가 전체 예산의 7%가 약간 넘게 들어가는 작은 예산입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민간자본을 69% 정도, 총 예산의 69%를 확보했습니다. 이거는 민간자본도 얼마든지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특구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적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보조사업자로 들어와 있고, KT&G를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있어서 이 부분은 시비, 국비, 국비도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시비에 비해서 우리 구비가 좀 작게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사실 구비 예산 부분이 그렇게 많이 투입할 만큼 재정 자체가 넉넉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민자하고 국비하고 시비를 많이 끌고 오려는 차원에서 사업도 그렇게 선정을, 위주로 좀 간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가 그렇게 조금 작게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규제특례 부분입니다. 규제특례 부분을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 중기부 역시도 이 규제특례가 너무 약하거나 또 내지는 너무 기본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 하나를 예를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도로를 막는 부분, 축제나 행사를 위해서 막는 부분도 왜 할 때마다 경찰서 협조하면 협조를 해 주는데 이게 규제특례가 굳이 필요하냐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서면을, 원도심 서면을 앞으로 10년 후, 15년 후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관광이 모두가 포함된 지역특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축제 역시도 종전에 해왔던 그런 축제와는 판이하게 다른 대규모 축제와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축제, 차 없는 거리를 만드는 것 또 빛 축제 등등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를 통해서 행사를 할 때마다 경찰서 협의를 해서 협의를 받아야 되고 OK사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지금의 현재 상황이고요. 특구가 지정이 되면 이미 특구 구역 안에서는 언제 무슨 행사를 하든 거기는 경찰서의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중앙에서 벌써 경찰청하고 그 협의를 통해서 규제특례를 저희들한테 줬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은 사고위험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 통보만 하면 거기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일, 뭐 교통정리라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나와서 해 주든 안 해 주든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특구 안의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의 어떤 의도대로 좀 끌고 갈 수 있다는 게 이 도로교통법을 저희들이 특례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조그마한 하나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경찰서의 협조를 매일 받으면 안 되느냐 그런 식의 특례는 아니라고 저희는 중기부에 가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작은 특례지만 저희들한테는 관광으로 봐서는 아주 중요한 특례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섯 가지 나열한 특례들이 사소한 것 같지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특례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BRT 횡단보도 관련해서 지하상가 상권 침체 부분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특구를 시작하면서 횡단보도를 그러면 지금 쥬디스태화에서 바로 금강 쪽으로 넘어오는 게 훨씬 유동인구가 그리로 많이 넘어오지 않느냐? 그래 좀 내주면 되지 왜 굳이 양쪽으로 벌려서 유동인구가 많이 이동하고자 하는 곳을 돌아오게 만드느냐 또 이런 사항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2개로 갈라놓은 횡단보도는, 이거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지하도를 거쳐서 갈 수 있게끔 하는 지하상권 활성화 차원의 문제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도 문제는 저희들 특구관할에서 어떻게 풀 것이냐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야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지역특화특구를 지정을 하고 지금 지하도 부분을 저희들이 애당초 넣었습니다만 중기부에서 NO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기부에서는 예산 투입을 해서 그게 바로 일자리창출로 이어지는 사업을 가져와라. 그런데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시에서 시설공단에서 컨트롤하는데 저희들이 다섯 번 정도 접촉을 했습니다. 너희들 이 지하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특구를 지정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할 게 없다. 너희들이 좀 도와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뾰족한 수를 못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제외가 되었습니다.
  제외가 되었지만 저희들이 특구를 지정받고 나면 반드시 지하상가는 포함시켜서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특구 지정받은 특화사업의 30%는 변경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 사업들을 변경시켜나가면 지하상가 역시도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의 활성화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활성화는 되리라 보고요.
  그리고 시설공단에서 한 250억 정도를 들여서 서면몰 전반을 지금 개보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과 우리 특구가 지정되어서 사업 변경을 하는 그 시점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특구 쪽에서 프로그램들을 제안하고 거기서 예산을 투입하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활성화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오히려 BRT가 생김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하상가의 일자리가 제가 볼 때는, 이 지하상가에 점포가 한 300개 정도 되죠?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 하동  맞습니다. 277개 정도 됩니다.

백범기 위원  아, 그렇습니까? 277개입니까?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 하동  예.

백범기 위원  지하도로 왕래하는 손님이 고객이 작으면 결국은 점포가 문을 닫게 돼 있거든요. 그래 되면 일자리가 창출이 아니고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 하동  맞습니다. 저희들도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백범기 위원  오히려 일자리창출이 아니에요, 그때는. 지상에는 일자리가 창출이 될지는 모르지만 지하에는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 하동  그 부분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백범기 위원  그래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이 지하상가도 살리고 지상에도 살리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셔서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이끌어나가셨으면 해서.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 하동  연구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 하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백범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저번에 주민공청회 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지상은 지상대로 BRT사업을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죠?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 하동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그러면 이게 지하하고 단절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상은 지상대로 지하는 지하대로 이렇게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상과 지하를 연결하는 그러니까 지금 에스컬레이터가 연결된 곳이 한 군데죠? 영광도서 올라오는 데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계단을 좀 에스컬레이터를 하든지 이렇게 고치든지 이래서 사람이 지상에서 지하로 또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면 돼요.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내려가기가 어렵고 또 올라오기가 어려우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로 계속 그쪽에만 돌고 위에 있는 사람은 위에만 돈다 말입니다.
  그거를 한번 시하고 협의하고 이래서 지상, 지하를 원활하게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엘리베이터 하면 사실은 몇 사람 하고 기다리면 그게 더 짜증나거든요. 그렇지 않고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많이 설치해서 그렇게 하면 지상, 지하가, 지금 일단 BRT사업으로 저는 전체적으로는 서면이 다 각 권역이 연결된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하가 있는데 이걸 지상과 지하를 연결만 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거대한 하나의 관광·쇼핑 지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 팀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 하동  물론 제 힘으로 다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최진규  우리 또 국장님 계시잖아요.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 하동  예, 하여튼 저희들이.

○행정자치국장 이점로  잘 알겠습니다.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 하동  충분히 고려하고 부산시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이게 의견청취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자체가 계획에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 해서 14페이지 보면 9월 초에 지방의회 의견청취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게? 오늘 이 자리가?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다음에 중소기업부 컨설팅 및 특화사업 세부사항 수정단계로 넘어가는 겁니까?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 하동  이게 저희들 구민 의견청취도 그렇고 구의회 의견청취도 그렇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또 위원님들 궁금하시다고 하면 또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뭐 한 번 해서 마치라는 이런 건 없고요. 법적사항은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구의회 의견청취를.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우리 여기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산이 1~2억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합계예산이 670억 들어갑니까?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 하동  예.

한갑용 위원  이래 들어가는 큰 예산인데 물론 우리 상임위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건 맞는데 제가 이걸 세세적으로 따져서 질문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내가 봐도.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 하동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내나 지금 이스포츠산업 관련해서도 물어볼 것도 많고 이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 것이 합당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래서 그냥 제가 질의를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상임위도 중요하지만 전체 의원을 상대로 한번 설명회를 하시는 게 앞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적은 예산도 아니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리고 지금 제가 2차 추경에 보니까 1억 3600만 원입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2회 추경에 처음 들어와서 거기 보면 청년 사무공간 마련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다 말이죠.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 하동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것도 처음부터 사업계획이 잡혀있는 게 아니고 2회 추경에 불쑥 들어와서 이렇게 진행을 한 거거든요.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 하동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일을 이렇게 추진하는 어떤 방법론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래 봅니다.
  이런 거는 사전에 미리 의원들한테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해가 된 상태에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더 안 나았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한 번 더 설명회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어때요? 한번 전체 의원님들한테 설명회를 한번.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 하동  예, 오늘 저희들이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전체 의원님들께 충분히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드릴 그런 뭐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 해야만 될 것도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나중에 저희들 의회에서 의논을 해서 한번 일정을 통보해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세부적으로 추진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 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진구 스마트쇼핑특구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고성숙백범기송만정최문돌최진규
한갑용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오     창     석     

○출석공무원 (3인)
   행 정 자 치 국 장 이점로
   기 획 조 정 실 장 이정운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