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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95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95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4일 (수) 14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표창 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표창 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김미경·김동효·김재운·박현철·백범기·송만정·이승민·장백산·최문돌·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민 의원 대표발의)(이승민·고성숙·김동효·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오우택·장강식·최문돌 의원 발의)

(14시 개의)

위원장대리 백범기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백범기입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사일정 제1항의 심사할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관계로 해당 조례안 심사 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표창 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김미경·김동효·김재운·박현철·백범기·송만정·이승민·장백산·최문돌·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top

위원장대리 백범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표창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미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표창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의 발전과 의정활동 등 의회의 발전을 위한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의정활동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많은 공무원 및 구민이나 기관,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근거가 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포상 규정은 의회의 예규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고, 행정기관 내부조직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입니다.
  따라서 의회 표창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행 포상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이를 조례로 재정립하여 그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서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표창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표창 조례안
(김미경 의원 대표발의)
(김미경·김동효·김재운·박현철·백범기·송만정·이승민·장백산·최문돌·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범기  김미경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보석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미경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2019년 8월 27일부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역사회 발전 및 의회 의정활동 지원 등에 현저한 공적 등이 있는 공무원,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부산진구의회 의장이 표창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포상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의 표창수여권이 부산진구의회의 대외적인 의사표시와 관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규가 아닌 조례로 상향 규정하여 법 체계의 적합성과 일관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의장이 지방의회의 대표자라는 점에서 표창수여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 표창수여권의 법적근거로서 행정규칙이 아닌 조례에 근거해야 할 필요성과 그 당위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표창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범기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표창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미경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저는 말씀드려야 되는 게 위원장님께서 동의를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4조에서 부산진구의회 의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이하 의장이라고 돼 있는데 그 뒤에 의장님이 하나도 나오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동의하시는지.

김미경 의원  아, 이하 의장이라고 한다 할 때 부산진구의회 의장을 빼도 되겠다 말씀이죠?

장백산 위원  예, 그 뒤에 항목 중에 의장님이 한 번도 안 나오셔서 그래서 그 내용이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아서 조례를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좀 제안해 드리고 그리고 9조에서 표창은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이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문구는 그 앞에 뭔가 정기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앞에 정기적으로 행함이, 원칙으로 하는 게 있다면 뒤에 이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 이 문구 자체가 조금 수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밑에 10조 같은 경우는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그랬는데 그게 그 밑에 항목에 다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돼 있는데 그 앞엣것을 그대로 물고 가기 때문에 그 의결이라든지 그렇게 좀 생략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11조의 내용 중에 부위원장에 대한 규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위원장님이 안 계실 때 저희가 위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장님이 계실 때만 한다 해도 되지만 뒤에 별지 4호 서식을 보면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이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명칭에 있어서 차라리 부위원장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혹시 위원장님이 안 계실 때도 부위원장님이 그걸 이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밑에 5항이죠, 5항에 회의개최가 곤란하고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권한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위원장님의 권한을 추가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제일 마지막에 별첨 서식에도 수상자명부에 대해서 우리가 호수랑 해서 쭉 정리를 해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안 관리에 대한 주체도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 그게 필요하다면 보안 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저희가 표창을 주기로 했는데 그분이 부득이하게 혹시 사망에 이르시거나 못 받으시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항목을 넣어서 유족이 대신 수여를 한다든지 그런.

김미경 의원  본인이 없을 때?

장백산 위원  예, 본인이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 때, 만약에 나중에 토론 때 이걸 이야기를 해 버리면 의원님께서 이걸 동의하시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드리고 답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경 의원  지금 이것은 위원님 말씀 제가 다 체크해 놔서 일단은 토론 때 같이 결정해서 문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백산 위원  토론 때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건데 이걸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주셨으니까 제가 했던 내용 중에 의원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미경 의원  예, 이걸 체크해 본 결과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이 9조를 보기에도 수시로가 있는데 앞에 정기적으로가 없으니까 그때는, 제가 지금은 이걸 또 했다 해서 발의한 의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질의보다는 이걸 참조하여서 토의시간에 해서 결정하는 게 나을 거라 생각됩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토의 결정에 따라서 이 조례를 수정하는 거로.

김미경 의원  예.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미경 의원  예, 감사합니다.

장백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백범기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장백산 위원  이 앞선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저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이 해당 부분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거나 얘기해 주실 수 있는 위원님 계시면 제가 그걸 같이 얘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범기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표창 조례안 중 안 제4조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를 의장으로 한다로, 안 제9조 표창은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표창은 표창권자가로, 안 제11조제2항 위원장으로 하고를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부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로, 같은 조 제5항 위원회는을 위원장은으로, 안 제14조 등재하여야 한다를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표창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민 의원 대표발의)(이승민·고성숙·김동효·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오우택·장강식·최문돌 의원 발의) top

위원장 김미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승민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이승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1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광역시 거주로 제한되어 있는 결산 검사위원 자격을 완화하여 결산 검사위원 위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결산 검사가 더욱 원활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져 예산의 절감과 합리적인 예산 편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 검사위원의 수를 5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의원 이외의 결산 검사위원의 자격에 대한 부산광역시 거주 제한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예산이나 회계 관련 업무의 경력과 직위 제한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2호. 검사위원의 위촉 해제사유 중 지역 제한을 삭제하고, 안 제9조1호. 신분을 자격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2호. 재위촉 제한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입니다.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별첨하였습니다.
  기타입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민 의원 대표발의)
(이승민·고성숙·김동효·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오우택·장강식·최문돌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이승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보석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승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2019년 8월 27일부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결산 검사위원 자격을 완화하여 결산 검사위원 위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결산 검사가 더욱 원활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져서 예산의 절감과 합리적인 예산 편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또한 법제처에서 결산 검사위원의 수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것과 재위촉 제한규정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승민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이승민 의원님 반갑습니다.

이승민 의원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조례 개정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조에 보면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5년을 3년으로 줄이고, 5급을 6급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승민 의원  사실 제가 결산 검사를 4월 달에 하다 보니까 위촉에 어려움도 있고 제가 또 직접 대전에서 교육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결산 검사위원 선임에 있어서 보다 폭넓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우선이고, 때로는 사실은 결산 검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독립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부분도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격 완화를, 저희가 의원을 1년 해 보니까 지출과 수입을 다 볼 수 있으니까 3년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 안에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분하고 의논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자격을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5급에서 6급 줄인 이거는 왜.

이승민 의원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사실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과거에 우리 행정조직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6급으로 그만두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분들 6급을 활용한다면 폭넓은 결산 검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급수를 낮췄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6급으로 제한하면 그만큼 6급 인원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5급하고 6급하고 같이 이렇게 겸해서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애로사항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5급하고 6급을 만약에 폭넓게 하면 그만큼 그분들 다양한 사람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이걸 정해 놔야 됩니까?

이승민 의원  우리 진구청 과가 25개 과가 됩니다. 보통 우리 근속연수가 한 과에 2년을 잡았을 때 25개 과를 돈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정년할 때까지 2년밖에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5년에 5급 경력을 한다면 해당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진구청 안에서도. 없기 때문에 다른 데 봤을 때도 대부분 다 자격을 완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 봤을 때.

오우택 위원  다른.

이승민 의원  예, 다른 데서도 자격을 완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쪽에.

오우택 위원  다른 구·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승민 의원  예.

오우택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박현철 위원  이승민 의원님 반갑습니다.

이승민 의원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조례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조에 지금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한다를 5명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시려 한다, 그죠?

이승민 의원  예.

박현철 위원  이렇게 하더라도 법상 3명 이상 5명 이내니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고치면 현실적으로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그죠?
  3명 이상 5명 이내 이렇게 정해 놓으면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한데 5명으로 이렇게 확정 지어버리면, 구체화해 버리면 탄력적 운영도 좀 어려울 것 같고, 현실적으로 수도 늘어날 거라고 보이는데 이렇게 고쳐야 될,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가 뭔가요?

이승민 의원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사실은 영도구가 우리보다, 영도구 인구가 11만밖에 안 됩니다. 검사위원 수가 4명입니다. 부산 동구도 인구가 거의 한 7만 정도 되는데 검사위원 수가 4명이고 그다음에 해운대가 우리하고 비슷한데 검사위원 수가 4명으로 돼 있고 그리고 5명 있는 곳이 보니까 연제구가 제가 알기로 5명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수가.
  우리가 예산이 5300이라면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위원의 수를 늘림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출과 수입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현장에 나가서 그 사업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굳이 개정하지 아니 해도 5명을 할 수는 있거든요?

이승민 의원  할 수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할 수 있는데 5명으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늘리고자 하는 그 취지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좀 더 전문성을 확보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하자 이런 취지 같은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오우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4조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있죠, 5년을 3년으로 하고, 5급을 6급으로 하고, 그죠? 이것이 인력풀을 좀 넓히겠다,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뜻같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2조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4조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좀 저는 이게 서로 상반된다고 생각해요. 문호가 넓어지면, 인력풀이 넓어지면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5년 한 사람하고 3년 한 사람하고 차이는 있을 것이고, 5급과 6급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4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방향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승민 의원  우리는 3명에서 5명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왕 할 것 같으면, 5명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5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5급에서 5년이죠, 3년에서 6급이죠?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그분들 역할은 20일 동안 한다 하더라도 직접 현장에 가서 서류를 병행해야만 그 지출이 됐는지, 정확하게 사업이 됐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박현철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9조하고 10조를 한꺼번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조1항에 3호, 4호를 삭제하고, 10조를 삭제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죠?

이승민 의원  예.

박현철 위원  제가 판단할 때 결산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부산광역시 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자. 이게 지금 과도한, 이 사람을 다시 검사위원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정당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승민 의원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과도한 제재라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어서 이거는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철 위원  법제처의 의견이 있었다?

이승민 의원  예, 저희가 의견을 수용한 거죠.

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 위원님.

한갑용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갑용 위원입니다.

이승민 의원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 위원  지금 아까 전에 우리 박현철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5급에 5년의 어떤 경력을 가진 자를 6급에 3년으로 이렇게 낮췄다 말이죠.
  그런데 거기 답변하시는 게 그 안에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공인회계사 몇 명을 결산 검사위원으로 하고, 세무사 몇 명을 하기로 돼 있다는 조항은 우리 조항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안하신 6급에 3년 이상 되신 분을 5명 다 선임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조례에는 그렇습니다.
  별도로 예를 들어서 공인회계사 몇 명, 세무사 몇 명 구분이 돼 있습니까, 지금 조례에?

이승민 의원  조례상으로는 제가 보겠습니다마는 내용에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경력이 1년인가 3년 나와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나와 있는데 5명을 선임하기로 이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승민 의원  예.

한갑용 위원  5명 선임하는데 공인회계사를 몇 명을 선임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지금 조례에?

이승민 의원  잠시만요.

한갑용 위원  지금 조례에 그 내용 없습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하고 그다음에 5급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이 검사위원이 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승민 의원  예, 각 호에 1호, 2호에 나와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죠. 조건이 공인회계사든 세무사든 6급에 3년 이상인 사람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6급에 3년 이상인 사람을 5명 전부 다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이에요, 조례상으로. 맞죠?
  그러면 전문성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가 있기 때문에 6급에 3년 경력자를 뽑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신 거는 잘못하신 거다 이거죠. 맞죠?

이승민 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다음 그러면 지금 공인회계사하고 세무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라이선스를 갖고 자기들이 업을 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전문직종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여기에 걸맞게 5급에 5년 이상으로 한 것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와 좀 비슷한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6급으로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부산시의 전체적인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추세가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구 같은 경우도 5급에 5년, 서구도 5급에 5년, 동구도 5급에 5년, 영도구만 6급에 5년입니다.

이승민 의원  강서구도.

한갑용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동래구가 또 5급에 5년, 남구가 또 5급에 5년, 북구가 5급에 지금 3년, 사하구가 5급에 5년, 연제구가 5급에 5년, 강서구가 6급에 3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승민 의원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가 비교를 할 때 대체적으로 해운대구에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해운대하고 인구수가 어떻다저떻다. 뭐 예산규모도 거의 비슷하고 이런데 지금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2019년도 7월 현재 자료에 보면 해운대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급에 3년으로 돼 있고, 결산 검사위원이 4명으로 돼 있다 이거죠.

이승민 의원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형평성을 맞춘다 그러면 5명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정밀한 결산 검사를 하기 위해서 그거는 좋다 이 말이죠, 뭐 사람을 늘려서.
  그런데 6급에 3년으로 하기에는 좀 과하지 않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이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세무1과, 2과에 세무직렬에 있는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과연 이걸 봤을 때 솔직히 이야기해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되시는 분들이 6급에 3년 되시는 분들하고 같은 레벨에서 동등한 취급을 받는 데서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시겠느냐.
  그래서 제가 세무사 1차 시험 면제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잘 아시다시피 세무사라는 게 1차는 객관식이나 이런 걸 치고, 2차는 주관식 치겠죠? 물어보니까 세무사 1차 시험 면제조건이 지방세 10년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5급 공무원이 1차 시험에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세무사 1차 시험.
  그러면 최소한 세무사 정도의 결산 검사위원으로 할 것 같으면 1차 시험 정도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안 되겠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6급에 3년을 그렇게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끼리 해야 안 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5급에 5년을 우리가 했는데 6급에 3년을 하면 통상적으로 6급에서 5급에 승진하려면 한 10년이 걸린다 합니다, 올라가는 데.
  그다음에 또 5급에 5년에서 또 6급에 3년으로 하면 또 한 2년 정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력 자체가 12년 정도가 완화되는 것 같아서 아무리 전문성 이렇게, 그게 세무 쪽에 전문성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경력에 걸맞게 우리가 결산위원을 선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타 지방에 있는 사람, 지금 부산시에서 수급이 안 돼서 다른 지역, 부산지역에 있는 결산위원을 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자 이런 조례인데 서울에 있는 분들이 한 20일 동안 여기 와서 그 비용을 받고 이렇게, 한 200만 원 정도 되죠? 그 비용을 받고 여기서 있을 수 있겠느냐? 현실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이게 부산시에서 지금까지 우리 부산 안에서 결산 검사위원을 3명을 운영을 했을 때 수급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물어보니까. 있었으면 결산검사가 안 이루어졌겠죠.
  그래도 아무 문제없이 됐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부산지역에 있던 분들이 하면 이분들도 부산진구에 결산 검사위원을 했다는 이 자체가 자기의 프로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지역을 부산으로 묶어도 별 문제가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굳이 다시 정리를 하자면 지역확대를 그냥 부산지역으로 두고 그다음에 5급 5년이 좀 과중하다 그러면 5급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든지 조금 완화를 할 필요는 있겠지만 6급 3년이라는 것은 조금 너무 이렇게 낮추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승민 의원  제가 한갑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수급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산결산에 대해서 우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 관련 사람이 1명, 1명 들어가고 구의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자격에 5급에서 5년 이상 들어온 사람을 예산회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고, 제 생각입니다. 저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지역에 관계없다는 것은 서울 사람이 여기 내려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역을 완화시켜놓는 것은 부산 중구에서 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타지에서 올 수 있는 사람인데 만약에 부산진구 안에서 공직자로 퇴직을 했다, 이 경력을 가지고. 부산진구에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사실 의문을 가집니다. 타 지역에 있는 사람, 교차점검이죠. 교차점검을 해야만이 바르게 예산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부산진구가 아니고 부산시잖아요, 부산시.

이승민 의원  예, 부산시라도 지역을.

한갑용 위원  아니, 그래 부산진구를 이렇게 국한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기 때문에 부산시에 세무사 많습니다, 그죠? 5급에 뭐.

이승민 의원  한갑용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서울에서 내려온다는 그 가정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서울에서 내려오지는 않고 부산시 전체에 공무원들이 여기 할 사람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현재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현행의 조례는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자치구에서 예산이나 회계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고,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부산진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부산시 전체에서 이 직에, 그러니까 국세나 지방세 이걸 따지는 그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산시에 근무하는 회계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직에 있었던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승민 의원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님. 사실은 예산과 회계에 대해서 5년 한 사람은 부산진구청에서는 공직자에 대해서 제가 잘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한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 한 사람은.

한갑용 위원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 부산진구청을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부산시에서 모집하는 거니까 부산시에, 부산에서. 부산진구로 자꾸 국한하시면 안 됩니다.

이승민 의원  저희가 이 조례를 한번 자격을 완화시키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때는 자격요건을 강화시켜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범기 위원  이승민 의원님 반갑습니다.

이승민 의원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조금 전에 우리 한갑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4조2항에 현행이 지금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자치구로 되어 있으면서 개정안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바뀌었어요, 국가.

이승민 의원  예, 폭넓게 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래 폭넓게 간 상태에서 그러면 수급이 굉장히 완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세무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 근무하시던 분이 와서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행은 부산광역시나, 부산시청에 근무하신 분이나 안 그러면 구청에 근무하신 분이 5급 이상 5년 이상 된 사람이 이걸 볼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에서 공무원 하시던 분이, 국가공무원 하시던 분이 이거 볼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바뀌었을 경우에는 수급이 굉장히 완화된 상황에서 굳이 5급을 6급으로 낮출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5년을 3년으로 낮출 필요성이 있는지 본 위원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산광역시하고 구청하고 한정되어 있다가 문호가 개방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급이 되고도 남는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승민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승민 의원  제가 이번에 4월 달에 결산 검사위원으로 위촉이 되면서 제가 또 나름대로 공인회계사와 세무 관련된 말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정확하게 5급에서 5년의 경력을 가진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다. 자격을 완화시키게 되면 완화한 만큼 또 실적이 올라온다는 그런 부분도.

백범기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 부산시나 구청에 근무하신 5급 이상 5년 이상 된 분들만 한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왔는데 이게 개정안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문호가 개방되어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호가 개방되어 있으면 굳이 급수나 근무기간을 축소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승민 의원  일단은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과거 회계를 해봤지만 3년 정도 회계 경력을 가지게 되면 지출과 수입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산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16개 시·군·구에서도 보면 대부분이 5급에서 5년 이상으로 되어 있고 그 부분의 자격을 보면 대부분이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 이래 되어 있는 부분에서 우리 개정안이 국가공무원으로 바뀌는 것 같으면 그만큼 폭이 대폭적으로 넓어지기 때문에 굳이 5급을 6급으로 낮춘다든지 5년을 3년으로 낮출 필요성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민 의원  타 지자체를 예를 들자면 금정구는 이 자격 자체를 아예 없앴습니다. 경력을 없앴기 때문에 금정구도 제가 한번 전화를 해보니까 자격요건이 없으니까 결산 검사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사실은 부정행위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도 제가 감안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을 완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이승민 의원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부정행위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 겁니까?

이승민 의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사를 했을 때 만약에 1억짜리 공사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정말 예비타당성조사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일반인이 봤을 때 금액이 1억짜리가 아니고 일반인이 봤을 때 5000만 원에 충분히 가능한데 왜 1억에 공사했을까라는 그런 것도 사전에, 결산 검사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것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장백산 위원  아니죠, 의원님. 잠깐만요. 제가 말한 부정에는 결산 검사위원의 급수를 이렇게 줄였을 때 부정이 발생하냐 안 하냐 이 이야기인 거잖아요.

이승민 의원  아, 그거는 부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거는 급수를 올리고 낮춘다고 해서 부정이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금정구 같은 경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금정구 같은 경우는 그런 조건이 없다.
  그런데 의원님은 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부정에 대한 내용을 하셨는데 그거랑 부정이란 내용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잖아요.

이승민 의원  부정에 대해서 말을.

장백산 위원  의원님 잠깐만요.

이승민 의원  예.

장백산 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에서 지금 이야기하실 때 근거사항 내용이 지금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실 때. 자, 16개 구·군에서 비교를 하실 때도 제일 많은 부분을 당연히 비교를 우선순위로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강서구랑 지금 영도구를 계속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금정구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3개 빼고 지금 나머지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도 지금 이렇게 급수를 완화한 데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백범기 위원님 말씀처럼 국가로 늘렸다고 쳐요. 늘렸다고 치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완화에만 집중을 해야 됩니까?
  지금 보셨을 때 이렇게 완화해도 얘네들은 3년간 하면 이거 다 볼 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안이유에 제일 처음 있습니다. 결산 검사가 굉장히 치밀하게 이루어져서 예산 절감과 합리적 예산의 편성에 기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지금 당황스럽고요. 그 근거내용이 그렇잖아요,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저희가 지금 공직자로서 지금 선출직 공직자도 나와서 주민들 예산을 사용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산을 할 때도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치밀하게 보기 위함이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강조해서 이거를 봐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9조의 내용이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9조에서 아까 전에 근거사항으로, 왜 이거를 삭제했느냐에 대한 근거사항으로 의견을 받아들인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법제처도 아닙니다. 지금 결산위원을 정리하신 거 보면 재무과에서 지금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대해서 이걸 보는데 부산시 구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맡겨서 볼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재무과에서 아무리 그렇게 이 내용이 이겁니다. 거주지역 제한을 완화하는 취지를 고려한다. 그것 때문에 부산광역시에서 체납을 한 위원에 대해서도 인정해 주고 그냥 받아들여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승민 의원  장백산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10조 같은 경우에는.

장백산 위원  9조입니다, 9조.

이승민 의원  9조는, 장백산 위원님 저거는 10조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 9조, 10조를 같이 물어보셨거든요, 박현철 위원님께서. 그래서 그랬는데 9조는 재무과고요 10조는 말하신 대로 법제처입니다.
  그런데 9조에서 내용이 3에서 5가 생략되어서 지금 안 보이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 내용에서 제일 당황스러운 부분이 그거죠. 어떻게 우리 예산을 검사를 하고 봐야 되는 사람이 체납이 되어 있는 사람한테 맡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거는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재무과의 의견을 그냥 받아들였다. 이거는 의원님께서 하실 때 재무과의 의견청취도 중요하지만 나는 그거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승민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법제처 권고에서 5년 동안 위촉금지를 과도한 제한이라고 삭제를 권고받아서 한 거고, 위촉 해제사유는 1항1호가 삭제되고 1항2호 신분에서 자격으로 변경된 거고 나머지는 유지되어 있다 이러는데 지금 질문을 정정해야 되는 걸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토론을 하실 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더 질문하실 분?

장백산 위원  9조 같은 경우는 제가 잘못 봤네요. 정정하겠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 잘못 봤습니다.

이승민 의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 전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4조제2호 중 3년을 5년으로, 6급을 5급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미경박현철백범기오우택장백산
한갑용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이승민

○출석전문위원 (1인)
   강     보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