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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29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293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7월 16일 (화)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11시 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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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갑용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51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안전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251페이지에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근거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다,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제75조 항목이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다,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2008년 10월 31일 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최진규 위원  거기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하는데 주로 이게 어느 쪽에 하실 겁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저희들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로 보면 저희들이 건축 분야 전문가가 네 분이고 토목이 일곱 분이고 기타 전기·소방 위험물이 네 분인데요. 주로 토목 분야 쪽이 우리가 자문을 받을 분야가 좀 많습니다. 그다음이 건축이고 그다음에 전기·소방 위험물은 소방서가 있으니까 토목 분야가 조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전체 인원이 한 몇 명 정도가?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 15일 자로 다시 재위촉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15명이 하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점검일수가 65일이고 그다음에 1인당 수당이 27만 6720원입니다,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 진단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진단을 하면 저희들이 자문단에서 진단받은 사항을 그 진단결과사항을 자기가 확인한 도장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최진규 위원  이게 구청장한테, 위탁하는 사람이 구청장이니까 구청장한테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관련 부서, 자문을 의뢰한 부서에 결과서를 자문단에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폭염저감시설 해서 쿨링포그시스템, 쿨링포그 또는 미스트 이거는 같은 말이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포그나 미스트나 같은 말이고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저희들 지금 예상은 영광도서 맞은 편 부산탑 분수대 있는 쪽에 벤치 2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마을버스 정류소입니다. 그게 항상 그런 거는 아니고 1일, 15일 되면 삼광사 가시는 어르신들이 거기서 많이 기다리고 그쪽이 수목도 없고 이래서 그쪽에 지금 한 40m 구간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진규 위원  지금 제가 사진을 보니까 이거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 보면 굉장히 약간 높게 해서 사람이 지나가면 거기에서 분사기로 노출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데 지금 이 사진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진이라서 그런가.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이 정도로 분사되는 걸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조금은 과장이 되어 있는데요.

최진규 위원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너무 낮게 이래.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높이를 너무 낮게 하면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게 있고요. 너무 높이면 또 분사안개가 바람에 날아갈 그것도 있고 적정한 높이로 시공을 해야 될 걸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즐 수를 또 간격을 50㎝로 하느냐에 그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고.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분사노즐을 어떤 종류로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 아닙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밀리미터 규격에 따라서 많이 내려오느냐, 조금 물방울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그런 차이가 조금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부산에 지금 북구하고 영도구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시설은 아니고요 작년에 조금 폭염이 심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도 우리나라가 살기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이런 시설을 조금씩 확충해나가는 추세의 첫 흐름을 띄고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대구하고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의정부시 이런 데도 많더라고요. 특히 대구가 보니까 잘 되어 있던데.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서울 쪽하고 더운 데하고 특히 일본 같은 데는 여름에 한 38℃에서 42℃ 되니까 가게마다 거의 다 달려있는 실정인데요 우리나라도 여름에 폭염기간이 좀 길고 기온이 높으니까 이런 시설에 관심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이 노즐에서 물을 분사할 거니까 분사하면 이게 기화되면서.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보통 어느 정도, 몇 도 정도의 저감효과가 있는가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게 제가 정확한 수치는 제시를 못하겠는데 물방울이 기화하면서 물 1g이 540㎈의 열을 뺏어서 올라가는 걸로 해서 제가 그걸 정확하게 온도로는 계산을 못하겠습니다만 우선 맞는 순간에는 피부에 닿으면 기화열이 540㎈가 확 날아가니까 조금 시원한 느낌은 있답니다.

최진규 위원  데이터를 보니까 보통 한 3℃에서 5℃ 정도 낮추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늘막 설치사업도 같이 하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지금 현재 폭염이 심하니까 폭염저감시설로서 여기 이야기하는 쿨링포그시스템도 있고 그다음에 그늘막 설치사업 또 쿨루프 사업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그러면 그늘막 설치는 몇 군데 정도 하실 겁니까? 아, 8개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8개소입니다. 저희들이 쿨링포그하고 그늘막 추가설치사업은 지난 3월 28일에 행안부에서 폭염시설에 돈을 지원해 줄 테니까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라 해서 저희들이 쿨링포그하고 그다음에 그늘막은 기 3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각 동에 추가로 설치할 곳이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한 여섯 군데 정도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들이 직접 설치해달라는 지역하고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설치가 가능한 지역 8개소로 그렇게 해서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고 이 나머지 배분사업 매칭사업비로 우리 구비를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래서 8개소입니다.

최진규 위원  그늘막은 하나 설치하면 한 200만 원쯤 듭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위원회에서 조금 저희들은 처음에 당초 우리 위원회 할 때 수동으로 200만 원짜리를 올렸더랬는데 위원회에서 이왕이면 조금 좋은 걸로 해봐라 해서 8개소를 다 스마트그늘막으로, 자동이 있습니다. 직사각형으로 자동으로 쭉 되는 그걸 스마트그늘막으로 한 8개소 정도를 그래서 설치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최진규 위원  아, 그래서 상임위에서 증액됐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범기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백범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안녕하십니까?

백범기 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말씀하십시오.

백범기 위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에서 지금 우리 상반기에 벌써 65회를 점검을 했다,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점검을 한 점검일자하고 어디를 가서 뭘 했다는 목록이 다 나오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기록은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래 하고 지금 벌써 415만 원 정도의 예산이 또 추가로 투입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서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 자체 65일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다음에 생활안전CCTV 설치가 있는데 이게 편성이유에 보면 방범취약지역 CCTV 민원 설치 해서 민원이 지금 현재 약 200여 건 들어와 있는데 50개소만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 부분도 이백몇 건 들어온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내역서 중에 그 내역하고, 오십 군데 설치하려고 지금 선정이 된 상태입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CCTV설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순서를 딱 정해놨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니까 50개소는 벌써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거기에서 저희들이 꼭 예를 들어서 범천동의 골든테마거리에 강·절도 사건이 나서 얼마 전에도 우리 담당자가 갔다 왔는데 그게 시급히 필요한 게 있으면 50건 중에서 또 조정은 조금 가능할 걸로 봅니다.

백범기 위원  이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 뒤에 보면 그늘막 있는데 그늘막이 지금 스마트그늘막이 850만 원이다,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어저께도 우리 담당 계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스마트그늘막을 하려고 그러면 통신시설이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게 통신비는 어떻게 하나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통신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처음에는 외부인터넷망을 접속을 하면 제어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자세히 알아보니까 자기들 설치업체의 PC망하고만 연결되어서 제어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처음에 제품을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는 스마트그늘막을 설치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제어가 가능하다.

백범기 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게 알았는데 그다음에 저희들 구청에서 쓰는 인터넷망이 일반 개인망이 아니고 부산시청에 E1선이라는 통째로 들어오는 선을 가지고 저희들 보안 때문에 각 구에 선을 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쓰는 컴퓨터 가지고는 외부인터넷망이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외부망을 하려면 그 8개를 제어할 수 있는 노트북이라든지 PC를 별도로 사서 KT망으로 일반선으로 새로 깔아야지 제어가 가능합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니까 여덟 군데에 인터넷선을 다 깐다는 말씀이세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 깔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업체에서는 8개를 자기들이 자기들 PC로 다 제어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백범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체에서만 가능하고 이게 우리가 업체에다가, 스마트그늘막 우리 자체적으로 통제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접었다 폈다 돼야 되는데 그거 할 때마다 업체에다 이거 몇 번 접어주세요, 몇 번 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는 이야기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일반 수동보다는 조금 앞으로 선진화된 개념인데 완전 우리가 앉아서 제어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는 아직 기술적인 수준이 조금 시스템으로 미비되어 있습니다. 이 그늘막도 이게 옛날부터 상용화돼서 계속 써서 노하우와 기술이 많이 축적되어 있으면 그런 시스템도 가능할 텐데 지금 부산에 작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하고 조달에 스마트그늘막이 등록된 제품이 몇 개 없습니다. 지금 개발단계니까 아직까지 조금 기술이 부족.

백범기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청에서 만약 8개소를 설치하면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통제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개소에 어차피 인터넷이 설치되어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거는 저희들이 강제로 개폐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업체에 전화를 하고 이런데 그 시스템 자체에 전산프로그램이 있어서 온도가 얼마 이하로 떨어지거나 풍속이 얼마 이상으로 가면 세팅을 하면 자동으로 자기가 접히도록 그렇게 제품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강제로 제어할 때는 업체에 전화를 해야 되지만 그 제품 자체가 풍속이 초속 20m/s가 되면 접히도록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해 주시니까. 그러면 이게 설치를 해놓고 몇 년 동안 유지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저희들 자료를 보면 천막은 수명이 한 5년 정도 되는 걸로 그다음에 안에 리튬배터리가 들어가는데 그거는 한 7년 정도 그다음에 태양광패널 컨트롤러가 있는데 그거는 한 8년 정도 해서 그러니까 평균 한 5년에서 6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백범기 위원  5년 정도 보면 되네요,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백범기 위원  이것도 지금 8개소가 설치될 장소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지금 대충 저희들이 동에 받은 거하고 한 거는 여덟 군데는 정해놨습니다. 구청 인근에 이 앞쪽에 대양주유소하고 롯데호텔 옆 횡단보도 2개소, 시민공원 앞에 CU편의점, 개금1동치안센터 인근 횡단보도, 개금지하철역 쪽에도.

백범기 위원  과장님 이것도 8개소에 설치할 장소도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과장님 제가 백범기 위원님 거기에서 보충질문드리겠는데요. 그늘막을 전자화 이렇게 무인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펴고 끄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그늘막을 하나 하면 수동그늘막을 저희들이 4개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수동그늘막 34개소는 작년에 설치할 만한 곳은 거의 다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올해 동하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해보니까 한 여덟 군데가 나와서 지금 쿨링포그도 마찬가지고 이런 자동화시스템들이 우리 부산진구가 조금 다른 구보다 앞서가는 도시라면 저런 전자시스템적인 그늘막도 몇 개 정도 설치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래 생각해서.

위원장 한갑용  아니, 이게 센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위원장 한갑용  모든 사항을 감지하는 센서가 뭐든지 전자가 들어가면 고장이 납니다. 이게 또 외부에 노출돼 있고 이러면 고장이 되면 그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을 저희들이 조달을 받을 때 꼼꼼히 잘 따지고.

위원장 한갑용  아니, 그냥 그늘막 폈다 접었다, 지금 대체적으로 다 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폭풍이라든지 이렇게 주변환경이 급변할 때 그 당시에만 접는 건데 이거를 전자로 제어한다. 제어가 이게 굉장히 민감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풍속을 따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면 여기에 인자가 뭐뭐 있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 안에 세부프로그램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받은 바로는 20℃ 기준으로 자동개폐 그다음에.

위원장 한갑용  온도, 풍속.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다음에 최대 10일 이상 작동하게 되면 또 닫아서 충전을 좀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또 임의적으로 우리가 수동으로 충전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위원장 한갑용  자기가 충전을 합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위원장 한갑용  그래 어쨌든 간에 인자가 온도하고 풍속을 기구가 감지를 해서 자동개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정확도가 얼마라고 보십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런데 제가 이걸 개인적으로 이런 전자제품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요 이게 조달청에 조달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조달청에서 아마 이런 시스템을 검증을 했기 때문에 조달등록을 시켜준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치된 게 부산에 몇 군데나 있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부산에 지금 수영, 동래구가 지금 5개씩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언제 했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작년에 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이 이전에 다른 지자체에서 한 게 있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전국에는 한 2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그 지자체에, 2년 이상된 지자체에 거기에 A/S라든지 문제점이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이게 자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고장이 잦다는 이야기예요. 4개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게 구청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관리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해서 이걸 자동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A/S라든지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자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자동이라는 것은 방에 있든지 외부환경에 둔감한 곳에 자동이 필요한 거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전공을 전기전자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동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251페이지 보면 자연재난 대비 수방장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안이 되어 있는데 이 수방장비라는 게 양수기, 펌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4월 23일 날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 1200만 원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저희 도시정비과에 발전기 8kW짜리 하나 사고요 그다음에 또 수목 정비하는 엔진톱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동에 1마력짜리 1HP짜리 수중펌프를 지금 하나씩 다 해서 보내고 수중펌프 호스, 모래보관함 이런 물품들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동에 다 배부되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동 단위로는 수중펌프가 나가고 이쪽 자체에서는 양수기를 구입했다는 이야기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발전기하고 그다음에 또 고흡수성 순간마대, 재난안전물품 이런 종류를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이미 구입을 하셨네요,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구입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배부를 하셨네요. 배부를 하시고 지금 사후 이렇게 추경에 올리신 겁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추경전 사용승인하고 의회에 다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다음에 아까 질의가 나왔는데 안전관리자문단 해서 경비를 추가적으로 신청을 하셨다 말이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여기 보면 15명이 지금 자문위원이고 여기서 건축 관련해서 네 분이 지금 자문위원을 하신 걸로 되어 있고 기술사가 세 분이고 건축사가 한 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시설물에 대한 안전 하면 누수도 포함됩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포함됩니다.

위원장 한갑용  포함됩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건축, 토목 그 분야별로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안전전문가를 불러서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 시설물 부서에서 건축물은 건축과, 또 여성가족과라든지 여러 과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시설물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분야의 전문가를 저희들이 명단을 줍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제가 질의 간단하게 드릴게요. 그러면 누수도 포함된다 이 말이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공유재산도 포함됩니까? 공유재산 건축물도 포함됩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앞서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어제입니다. 청년창조발전소에 건물이 이게 우리가 아마 재배정을 받은 것 같아요. 7억 9000만 원에 목욕탕 건물을 매입해서 15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게 옥상에 지금 물이 새서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금액 가지고 이 누수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임시방편으로 우기를 넘기려고 아마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건축에 관련된 기술사 세 분, 건축사 한 분이 있으니까 이 청년발전소의 옥상에 누수 생기는 이 문제를 한번 잘 챙겨보셔서, 아마 기능보강공사가 필요한지 또는 전면보수공사가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이 재산은 시의 재산이랍니다. 시 재산이고 우리가 사무를 위탁받아서 관리만 하고 있는데 임시조치는 우리가 하겠지만 근본적인 조치는 시 예산으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침 안전관리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분들을 활용하셔서, 국장님 정밀진단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니까 동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동의를 하시면 진행될 것 같은데.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보통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하자와 관련해서는 안전에 관한 사항이 있고 기능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창조발전소의 누수 같은 경우에 제가 알고 있기로도 최근에 15억 원 이상을 들여서 기존의 목욕탕 건축물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 경과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옥상 누수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안전진단보다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거기에 따른 누수의 원인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서 보수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제가 질의드린 거는 목욕탕을 원래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누수가 안 생겼다 이 말이죠. 그런데 15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누수가 생겼고 A/S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다는데 지금 한 1년 6개월이 지나서 누수가 발견됐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사 자체가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됐는지 아니면 부실공사를 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A/S를 받느냐 안 받느냐와 상관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래서 국장님이 좀 챙겨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사실상 건축 분야 안전점검 위원들은 건축구조 분야 전문가기 때문에 누수하고는 약간의 성질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서 원인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그러면 국장님한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성현옥 위원님.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안녕하십니까?

성현옥 위원  저도 아까 쿨링포그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서면문화로 이게 아까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사진도 좀 봤거든요. 이게 지금 설치를 한다면 가변식입니까? 그러면 여름에만 잠깐 하고 아니면 철거했다가, 아니면 고정식입니까? 1년 내내 고정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안에 구조물은 1년 내내 고정이고 위에 그늘가림막은 그게 우리 그늘막 같은 그런 재질로 해서 할 건데, 그걸 저희들이 디자인을 우리 서면의 대표거리가 돼서 디자인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데, 위에 덮는 걸 여러 가지로 시안을 받아서 보고 디자인을 해서 그걸 위에 덮어놓고 보고 여론이 참 예쁘고 깨끗하고 좋다 하면 위에 걸 그대로 놔두고, 이거 여름철 말고는 이게 보기가 참 흉하다 하면 탈착식으로 설계를 해서 떼내고 구조물만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현옥 위원  이게 그 위에 둔다면 태풍 불거나 바람이 심한 날에는 이게 떨어져 나오기도 하고 오히려 안전에 좀 위협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공할 때 풍속이 보통 태풍이 심한 것은 초속 한 45까지 오기도 하는데, 보통 35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고 시공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그것보다 더 심한 게 오면 탈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분리해서 탈착을 해서 떼도록 그렇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소에 대해서 제가 좀 염려가 되는데 이 장소 선정이 좀 적합한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사람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모이고 왔다 갔다 하고, 버스를 기다린다든지 하는 그런 장소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바로 근처에 가끔은 우리가 밤길에 가보면 공연도 하는 곳이 바로 옆에 있죠,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런 곳인데 굳이 이 고정물들을 설치해 둔다면 여기 거리 자체도 넓은 곳이 아니잖아요. 좀 좁잖아요. 그런데 이걸 사계절 내내 설치해 둔다면 이 거리 자체가 굉장히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런데 제가 이 위치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새벽에도 가보고, 낮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몇 번을 가봤는데, 여기 보면 분수대 옆쪽 횡단보도 있는 데는 거의 차량 불법주차를 많이 합니다. 이거 해 놓으면 차량이 이 인도 위로, 저녁에 여기 가보면 사진도 몇 개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런 것에 좀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 효과 때문에 이러한 설치물들을 길이 자체도 40m라고 돼 있거든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기둥이 너무 많으면 촘촘하게 해서 시각적으로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기둥을 최소화해서 한 9개짜리로, 거의 뭐 가로등만큼은 아니지만 40m 한 9개 정도 박아서 조금 듬성듬성하게 그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성현옥 위원  과장님 그런데 40m라면 굉장히 긴 거리거든요. 굳이 꼭 이 자리에 해야 된다고 본다면 좀 이걸 줄이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왜냐하면 올여름이 지금 아직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많이 더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됐으면 좋겠어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국가에서 국비를 받아서 이걸 소모를 해야, 안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 쿨링포그시스템이 부산에 북구에는 가면 구포시장 입구 쪽에 버스정류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도구에 가면 해동병원 앞쪽에 거기 사람도 별로 안 다니는데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도구 같은 데는 남의 구를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닌데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이런 시설을 한번 해 놔야지 서면에 가면 일본처럼 미스트 폭우가 나오는 그런 시설물이 있더라. 그래서 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성현옥 위원  저는 이 일대가 우리 지나가 보면 예전에 했던 사업 중에 고전문화입히기 해서 등도 좀 달려 있고 이 거리가 가면 좀 그래요.
  그런데 이것까지 설치를 해 둔다면 좀 보기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리가 좀 심플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안 그래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서 위에 이런 게 있으면 좋으냐, 안 좋으냐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걸 탈착식으로 해서 떼면 거의 가로등이 서 있는 그런 수준으로 그냥 구조물만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일단 설치를 해서 운영해 보고 그다음에 또 다른 대안을 한번, 운영을 한 다음에 대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53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방위장비 보관용 선반 50만 원 해서 3개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어느 곳에 필요한 건가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저희 14층 안전지원과에 보면, 안전지원과 우리 방에 보면 폭이 한 1.8m 정도 되는 곳에 저희들이 급할 때 직원들이 현장 출동할 때 입는 우의, 장화, 로프, 안전선 이런 게 얼기설기 있는데 그걸 그 옆에 방이 있는데 그쪽으로 좀 확장을 해서 선반을 해서 장비를 딱딱 정리해 놨다가 출동할 때 신속하게 좀 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하려고 반영한 겁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도 선반이 있기는 있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없습니다.

성현옥 위원  아, 선반 없이 그냥.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없고 저희들 쓰던 탁자 같은 데 올려 놓고 있으니까 좀 정리도 잘 안 되고 배열도 안 돼서 정리를 깔끔하게 하려고.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거 작년에 본예산 때 신청하시지 이렇게 또 갑자기 하신 이유는 어디 있어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올해 1월 1일 자로 와서 보니까 자꾸 장비들이 많이 쌓이기도 쌓이고, 그런 장비들이 가짓수도 늘어나고 종류도 많고 양이 많아지니까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싶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안녕하십니까.

오우택 위원  그 쿨링포그 전부 다 위원님들이 관심이 좀 많으시네요, 저도 그렇고. 쿨링포그시스템 유지관리비가 100만 원 돼 있던데, 251페이지에. 이거 유지관리비가 뭐 어떤 내용입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이것은 설치를 가정하고 나서 설치가 된 이후에 이제 이걸 하면 여름에 쓰면 그 안에 파이프에 있는 물을 빼야 됩니다. 영어로 드레인이라 하는데 그 물을 펌핑해서 빼내는 작업하고 그다음에 또 밸브하고 노즐 이런 게 오래 쓰고 나면 노즐도 스케일을 해 줘야 되고 그런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부산도 폭염도 오지만 한겨울에도 영하로 좀 많이 떨어지는데 그런 배관 자체에서 물을 못 빼면 겨울에는 얼 거 아닙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오우택 위원  얼면 분명히 배관에도 무리가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고 그다음에 쿨링포그 설치하는 데 높이를 바닥에서 어느 정도 높이로 합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저희들이 지금 한 3m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설치를 하면 저희들이 한번 나가서 다른 데 평균높이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고민을 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사진을 보니까 CU 앞쪽에는 거리가 상당히 좀 있어서 외부사람들이라든지 다니면 상가를 가리지 않는데, 그 옆에 보니까 커피숍 같은 경우는 거리가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민원을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분명히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기둥이 9개라 하더라도 일단 천막 자체가, 천막 폭이 1m?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1.2m 정도.

오우택 위원  1.2m 정도 됩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오우택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민원 같은 경우 되면 어떻게 처리를.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제가 바로 말씀드리면 이 본죽 오른쪽 건물에는 주인을 제가 만나서 이런이런 시설을 하니까 조금 양해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갔더니 본죽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건물관리인하고 얘기를 하라 하더라고요. 그쪽 건물관리인은 "뭐 이런 거 여름에 시원하게 하는 시설 하면 하세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본죽 건물은 4층에 건물주가 사시는데 한 여든 정도 되신 나이 많은 분인데, 그분은 "여기 앞에 여름에 더운에 시설 좀 하겠습니다." 하니까 정상적인, 제가 뭐 드릴 말씀인가,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고 "뭐 사람 다니는데 뭘 하려고." 이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나름대로는 주변에 이런 시설물이 좀 될 겁니다 하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도구나 이런 데는 조금 사람이 많이 안 머무는 곳에 쿨링포그시설을 하셨다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데이터를 좀 뽑아보셨습니까? 하루에 몇 분 정도가 여기에, 왜냐하면 이걸 설치해 놓고 분사하는 것도 몇 초에 한 번씩 한다든지 시간별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거는 여기에 보면 별도의 제어장치가 있습니다. 제어장치를 온도가 몇 도 이상일 때 작동을 해라. 그다음에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우리가 세팅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 이야기는 이 40m에 인원수가 너무 많지 않으면 설치를 여기에 하는 것보다 솔직히 인원수 많이 있고 이런 데 설치하는 게 안 좋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염려하시는 것처럼 사람이 없는 데 설치하면 아주 민원도 없고 그냥 쿨링포그를 설치했다는 실적만 남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많이 있는 데 설치해서 혜택을 많이 보게 하려면 이런 미관이라든지 또 도로의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2개를 다 좀 충족시킬 수 있는 최대 공략소를 뽑아서 선정한 장소가 이 장소입니다.

오우택 위원  아, 그걸 다 보셨네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전포카페거리 쪽에는 설치할 데가 없고요. 그다음에 동천 은행나무길에 그쪽에도 설치를 해 볼까 했는데 거기는 사람 유동인구가 놀이마루 담벼락 쪽으로는 유동인구가 많이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여기는 어느 정도 유동인구가 있네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서면일번가 거리 같은 데는 그런 데는 좀 폭이 좁아서?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일번가 같은 데는 설치할 만한 데가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설치할 데가 없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오우택 위원  거기 외지인들이 많이 올 것 같아서.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쪽에 하면 좋은데요 도로 폭 이런 게 나올 만한 데가 선정하기가.

오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물어본 거 청년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누수관계가 되는데, 혹시 거기 건물에 대한 건폐율하고 용적률 같은 거 발급받아 보셨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거는 일자리경제과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알아봐야 됩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지금 옥상 활용도를 뭐로 쓰고 있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만약에 되면 방수를 하고 아예 거기다가, 본 위원 생각입니다. 용적률하고 건폐율만 있다면 거기다가 집을 지어버리면 건물에 뭐 내 누수 방수하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만약에 그런 게 안 되면, 국장님 그게 안 된다 하면 이게 건폐율과 용적률이 없으면 옥상에 활용도를 안 한다면 1m 50 미만은 건축물에 지붕을 지어도 문제가 없거든요. 불법건축물이 아닌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계되는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문제가 생긴다 하면 옥상의 활용도를 써야 한다 하면 이걸 정확하게 해서 도면 설계해서 지어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면 옥상의 활용도가 없다면 우리가 그냥 한 1m 해서 뚜껑을 4면 다 씌우고 덮어버리면 방수고 뭐고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기존 목욕탕 건물을 리모델링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건폐율은 아마 거의 다 찾아먹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용적률은 충분한 여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수직증축이 가능한데 이 수직증축을 하려면 또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그런 식으로 덮개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 다시 도막방수나 다른 여러 가지 액체방수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현장상황을 정확히 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방수공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다방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거 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린 겁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이승민 위원님.

이승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사무관리비, 중간쯤에 있습니다. 을지태극연습 실제훈련 추진에 40만 원이 이번에 편성돼 있고, 2019년 충무훈련 자원동원 실제훈련 추진이 50만 원 돼 있는데, 을지훈련은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과장님?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을지훈련은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남북정세 관련해서 정부에서 그냥 취소를 했습니다. 올해는 을지연습을 하면 통상 미군, 한국군 그다음에 우리 정부 행정기관이 같이 합동으로 했는데 올해는, 옛날에는 그냥 을지가디언 해서 미군하고 합동으로 했는데 올해는 을지태극이라 해서 우리 행정기관하고 한국군하고 단독으로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례적으로 김신조가 청와대 습격하고 그다음 해부터 시작된 건데 계속하다가 작년에만 안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올해는 끝났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올해는 끝났는데 예산이 편성돼서.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아, 그것은 시에서 받은 거 추경전 사용승인해서, 뒤에 받아서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계속적으로 오우택 위원도 질의가 나오는데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저도 잠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서면 영광도서가 부산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혹시 40m 거리라면 상인들한테 마찰이 일어날 확률이 많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 위치를 다른 데 전포종합복지관부터 해서 송상현동상까지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전포동 롯데캐슬 있잖아요 그쪽으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지금 오우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이승민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랑 맞습니다. 이제 상권을 좀 보호하느냐 또 그다음에 안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이 효용도가 중요한 것인지 여러 가지를 저희들도 쭉 고민해서, 앞으로 이런 시설이 아마 좀 많이 늘어나지 싶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계획한 이 지역에 설치해서 시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시작이 어려우니까 여기로 해서 뭐 민원이 생긴다거나 여러 가지 개선사항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내년에도 또 행안부에서 이런 교부세 신청사업을 받아서 할 때 그때 지역을 조금 서서히 넓혀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안 그래도 서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회도 많이 하고 목이 많은 장소인데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제 사견으로는 지금 노인복지시설 노인회관이 들어왔잖아요, 그쪽에 송상현동상 앞으로 해서 전포.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부산시노인회관이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쪽으로 설치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쪽은 유동인구가 여기하고는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영도에 해동병원 앞에 설치해 놓은 거 보시면 여기에 이걸 돈을 들여서 왜 했을까 싶을 정도의 시설을 설치해 둔다면 설치하고 나중에 뭐 예산을 좀 이런 데 투자를 했나 그런 원망도 들을 수 있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전포동에 지금 서울깍두기부터 롯데캐슬아파트까지 거리도 많이 넓히고 있잖아요. 그런 데 설치를 한다면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을 해 봅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전포로 확장되고 하면 또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런 좋은 지역을 골라서 추가로 또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서면에 지금 이 스프링클러가 잘 된다면 내년에도 한번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시비라든지 국비를 받아서 점차적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질도 올라가고 주민의 삶의 질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과장님 아까 전에 백범기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안전관리자문단 점검일지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CCTV 50개소 설치 관련 자료 다음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서울 쪽에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인터넷검색을 해 보니까 스마트그늘막 설치한 게 서울 쪽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절을 한, 여름을 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넘긴 것 그러니까 2년이나 3년 정도 된 지자체의 자료, 사용후기라 합시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걸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그거 좀 준비해서,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위원장 한갑용  예, 안전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59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예산안 명세서 265페이지에 여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있어서 횡단보도 투광기 전기요금 있죠? 이게 지금 900만 원 정도 좀 많이 증액됐네요? 이거는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지난해 본예산안 편성할 당시 기준으로 해서 투광기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투광기가 좀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곧 한 50여 개소 설치예정에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연말까지 전기세가 소요되는 금액이 현재 예산액 기정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갈 걸로 판단됩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가요?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226쪽에 버스승객 대기시설 설치 및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원래는 두 군데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한 군데씩 더 늘린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원래 설치하려고 했던 데하고 예정되어 있는 또 추가로 하는 데하고 어디인지 한번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지금 저희들이 앞에 예산 2개소 확보했던 곳은 다 설치를 완료했고요. 지금 추가로 하는 부분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신청 요구가 들어온 개소가 열대여섯 군데 됩니다. 그 중에 하자가 있거나 또 면적이 너무 좁거나 설치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서 제외된 부분을 빼고 한 2개소 정도가 적절한 것 같아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 폐쇄형하고 개방형하고 우리가 이거를 설치할 때 설치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이렇게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여기서 말하는 폐쇄형이라는 거는 3면이 강화유리로 막혀 있는 그런 경우가 폐쇄형이고 개방형은 기둥만 2개 서있고 지붕 위에만 덮여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보면 도로 인도폭이 좁을 때 개방형을 많이 쓰고 인도폭이 좀 넓고 큰 도로 쪽에는 폐쇄형을 쓰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 중에 있는 거다, 그죠? 1개씩은?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이게 교체를 해야 될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또는 주로 신규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100% 버스정류소가 설치되어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역여건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이 있고 또는 상가 점포에서 설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포주가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다가 또 점포주가 마음이 바뀌어서 설치를 허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매년 4~5개씩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사업명세서 265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거기에 시설비에 보면 도심형 중앙분리대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최진규 위원  이게 지금 이번에 5000만 원이 늘었다, 그죠? 이거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신암로 쪽에 경남아파트 일원에 교통사고 건으로 해서 이 앞에 일부 설치를 했습니다만 구간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좀 더 추가로 계상하는 겁니다.

최진규 위원  어느 쪽에? 범곡로터리 쪽으로?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쪽하고 전체적으로 구간이 좀, 일부구간만 설치되어 있거든요. 지하도에서 쭉 올라온.

최진규 위원  그러면 지하도 올라오는 곳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횡단보도 건너서 지금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끝까지?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위쪽으로, 예. 그 부분하고 또 다른 지역에도 일부 구간, 성지로 쪽에도 일부 구간 아직 다 못한 부분이 있어서.

최진규 위원  이게 저번에도, 과거에도 몇 번 여기에 설치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쪽에 경남아파트 앞에 횡단보도 쪽에 도로가 폭이 넓고 이래서 그다음 마트 쪽에서 이렇게 중간에 가로질러서 횡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저번에도 사고가 났는데.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사실 이번에 경찰청하고 협의한 게 횡단보도도 약간 위쪽으로 이동시키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진작에 사실 했어야 될 부분인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일단 뒤늦게라도 설치되니까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19년도에, 이번 연도에 지금 개방형하고 폐쇄형하고 3개, 3개 지금 올라왔잖아요, 2차 추경에?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아니, 1개씩.

오우택 위원  1개씩만 올라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개 정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수요가 보통 대여섯 군데 정도.

오우택 위원  대여섯 군데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것도?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오우택 위원  평균적으로 1년에?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지금은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신청 들어온 거는 열대여섯 군데 되는데 인도폭이 좁다든지 또 버스정류소 위치가 다른 기타 시설물 때문에 설치하기가 애로가 있다든지 그런 지역 빼고는 설치를.

오우택 위원  계속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맞습니다. 여건만 된다면.

오우택 위원  여건만 된다면 계속적으로 설치해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오우택 위원  그리고 폐쇄형 같은 경우에 높이가 중요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높이가 낮으니까 많이 갑갑하더라고요.

오우택 위원  갑갑하다는 게 시각적으로 갑갑하다는 그런 형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대기하는 공간 자체가 되게 낮아보이고 하여튼 대기하고 있으면 좀.

오우택 위원  좀 갑갑하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느낌이 많이 좀 협소해보이고.

오우택 위원  그런데 전면적으로 우리가 3면이 다 지금 강화유리로 되어 있고 또 좀 낮은 거 같은 경우에는 지붕도 유리로 되어 있으면 보이는 부분 프레임만 지금 좀 낮다는 것뿐이지 지금 삼천리웰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2700짜리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보면 지붕에는 다 막혀있습니다. 폐쇄형 같은 경우에는, 그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여기 지금 다른 회사 거 보면 높이가 2400이지만 3면하고 위에 지붕하고 다 뚫려 있습니다. 강화유리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차이가 여기는 690만 원이에요, 2400인데.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폐쇄형인데요?

오우택 위원  폐쇄형인데 690이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갑갑하다고 하시면 다른 데 보면 한양산업에서 나오는 이거는 675만 원인데 4000에 1800에 높이가 2800입니다. 그 뒤에 담당하시는 분 메모 좀 잘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또 한양산업 걸 보면 이것도 똑같아요. 4000에 1800에 2700 이거는 748만 원. 우리하고 백몇십만 원씩 차이 나요.
  그래 이게 1~2개 같으면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해야 될 것 같으면 높이도 갑갑하다면 이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면 다 강화유리에 지붕까지 또 강화유리입니다. 이런 거는 조금만 찾아보시면 정말로 폐쇄형도 마찬가지고 개방형도 마찬가지고 비용들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적으로. 우리가 꼭 부산업체라든지 그걸 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지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맞습니다. 같은 값이면 양질의 재질에 저렴한 가격을 쓸 수 있으면 써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조달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오우택 위원  아니, 조달청에 지금 들어가서 나라장터에서 제가 찾았습니다. 일반제품이 아니고 여기 보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저도 의자 같은 경우에도 열선이 지금 안 들어오잖아요, 이 삼천리나 다른 데도 똑같이,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오우택 위원  열선은 다음에 한다 하더라도 별도로 해야 되겠지만 의자에 열선도 안 들어오고 그다음에 야간에 LED등도 안 들어오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한번 여기도 잘 파악을 하셔서 가격차이가 백몇십만 원씩, 150~160만 원씩 차이 나니까 조금 찾아서.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지적해 주시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반영이 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감사합니다.

오우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이 예산 쪽 이야기는 아니고 부암3동사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위원장 한갑용  주민센터 뒤에 가면 미용고등학교 승합차 대는 곳 아십니까? 아침에 보면 한 8시 반부터 해서 한 9시 반까지 미용고등학교가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승합차로 학생들을 통학시키거든요. 거기 보면 항상 제가 그 위에 살기 때문에 아침에 구청에 출근하기 전에 쭉 보면 거기에 승합차가 대는 쪽에 항상 일반차량들이 주차가 되어 있어서 승합차량이 통학시키는 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면 거기에, 여기 아까 스쿨존 예산도 보니까 부산진초등학교 들어있던데 스쿨존이 되든 뭐가 되든 거기 도로에 표시를 해서 일반차량은 그 시간대에 주차가 좀 안 되도록 하면 그리고 또 이게 기둥이라든지 전봇대라든지 이런 곳에 안내판 같은 걸 부착해서 그 시간대는 통학이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알겠습니다. 현장에 방문해서 필요한 시설물 있으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동장님하고도 제가 의논을 한번 나눴어요. 거기에 미용고등학교 행정실장님도 마침 주민자치위원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의견을 교환했거든요. 과장님 한번 살펴보시고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69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먼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반갑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경안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야유원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가야유원지 일원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비 14억 800만 원, 구비 6억 300만 원 등 총 20억 1100만 원의 예산으로 연차적으로 시행 중인 사업으로 금년 초에 보상절차를 마무리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금년 1회 추경 시 시비 8500만 원이 내시되어 구비 3600만 원 등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후 주차장 옹벽높이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는 인근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쳐 부득이하게 주차장 옹벽높이를 1m 정도 낮춤에 따라 공사비가 4500만 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금회 추경 시 편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안 278페이지에 가야유원지 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과목을 신설하여 45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명세서 270페이지 보면 소규모 공동주차장 부지매입 및 공사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에 지금 해놨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공사를 우리가 지금 현재, 금년에 말씀이지요?

오우택 위원  예, 여기 명세서에 보니까 18억 정도.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게 금년에 개금1동에 부지가 2개 필지가 있습니다. 531-4번지하고 531-10번지 거기를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고 나니까 그 뒤에 또 531-7번지에서 또 자기들이 팔 의사가 있다 이래서 거기에 필지를 또 별도로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개금1동에 보면 또 개금골목시장 주변에 원불교 교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자기들이 팔 의사가 있다고 그래서 그거까지 해서 하고 그다음에 개금1동에 부지매입을 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 공사비하고 그게 다 포함이 되어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총 지출한 금액이 6억 8000만 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하고 그 후에 추가소요예상액이 11억 91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오우택 위원  이렇게 됐을 때 주차면수가 몇 면이죠? 전체적으로 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주차면수가 개금1동에 철골식 2단으로 합니다. 개금1동 거기는 531-7번지 그다음 531-5번지, 531-4번지, 10번지, 20번지 이렇게 5개 필지입니다. 거기에 철골식 2단으로 해서 43면이 됩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부지매입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일단은 저희들이 매입할 부지를 찾기도 힘들고 설사 찾았다 하더라도 단가가 지주가 원하는 금액하고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나오는 금액하고 단가차이가 또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힘들고 그리고 또 땅은 넓어보이는 실제로 저희들이 주차장 진입로가 없다든지 그다음에 있다 하더라도 면수가 아주 작게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땅 모양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부지매입 시 보통 공시지가로 인해서.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닙니다. 공시지가로 아니고 감정평가를 하면.

오우택 위원  감정평가로 지금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2개 감정평가사에 해서 거기다 산술평균가를 해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 금액을 유도리를 주는데 저희들이 실제 감정평가를 해보면 요새는 거의 시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거의 실거래 가격하고 비슷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거의 비슷합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왜 지주들은.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데 지주들은 관에서 땅을 산다 하니까 좀 더 비싸게 받으려고, 이상하게 저희들 관공서에서 산다 이러면 더 요구를 하고.

오우택 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초읍동에도 지금 우리가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려고 지주들이 땅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들어오는 입구가 지금 거기 정씨문중이라서 저도 정씨문중 관계자 분하고 몇 번 만나보고 했는데 이게 어느 큰 정씨문중 단체가 있으니까 몇 사람 같으면 자기들이 의논을 해서 하겠지만 이걸 회의를 열어서 그런 절차를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더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 진입로 들어오는 데가 제가 동네 어르신들한테 듣기로는 무상으로 지금 몇십 년째 쓰고 있는데 이걸 꼭 우리가 들어오는 입구에 매입을 해야 되는지 그게 꼭 법상에.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게 초읍의 원당골 뒤에 그쪽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오우택 위원  예,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거기가 들어오는 진입로를 저희들이 굳이 살 필요는 없고 전에 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옆에 공터가 정씨문중 땅이 공터가 있다 아닙니까? 거기를 안 사게 되면 거기 놔두고 그 옆의 부지만 사서는 주차장 조성을 할 수가 없는 게 나중에 정씨문중 땅을 거기를 주거지주차장으로 만들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일반 주민들이 공짜로 그냥 무료로 대고 그다음에 우리가 만든 땅에는 주거지주차장으로 만들고 이렇게 했을 때는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정씨문중 땅을 사는 게 그 땅도 효율성이 높아지고요. 그 정씨문중 땅을 안 사고는 거기를 저희들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오우택 위원  그런데 개인 사유지 정씨문중 땅을 놔놓고 뒤에 지주들한테 네 가구인가 지금 팔려고 하는데 거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여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정씨문중 부지니까 거기에는 일반 사람들이 그냥 아무나 비용 안 내고, 주차비를 안 내고 대는데 우리가 만약에 매입해서 거기를 주차장부지를 만든다 하면 거기는 주차비를 낼 거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렇죠. 형평성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고 거기에다가 진입로가 정씨문중 땅을 안 지나가고는 진입로를 낼 수가 없더라고요, 도로폭이 워낙 좁아서. 그래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게 해결만 된다면 정씨문중 땅까지 같이 사게 되면 땅도 넓어지고 그러면 주차장도 좀 반듯하게 효율성도 안 높아지겠나. 그러면 주차면수도 좀 많이 나와질 것 같고요.
  오 위원님께서 자주 찾아봬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그 땅을 가급적이면 샀으면 싶은데 문중 땅을 사실 사기가 좀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고 하는 이유가 저희들 관에서 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아무래도 좀 더 잘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좀 단체로 연맹을 해서라도 한번 하는 게 더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오우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할게요. 감정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업체를 두 군데 하시는데 그게 계속 우리 구하고 연계된 업체죠? 안 그러면 수시로 1년에 다른 업체를 바꾸고 바꾸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계속 그 업체 그대로?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대체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건수도 그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 자주는 못합니다. 연간 해봤자 많아야 한 서너 건 정도 되는 사항이니까요.

오우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75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예산안 명세서 281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고 먼저 건축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입니다.
  먼저 수정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햇살둥지사업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1824만 3000원인데 저희들 예산안 작성 시 조금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만 9000원 증액이 되어서 1827만 2000원으로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일단 보전지출은 딱 수정해오셨네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최진규 위원  그래서 그거는 넘어가고 275페이지에 건축물 현장조사 및 현장확인업무 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최진규 위원  이게 지금 25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만큼 현장조사 건수가 늘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건수가 는 그런 사항은 아닌데 작년도에 부산시 건축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건축사무 대행수수료가 종전 대비해서 한 2~3배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금액 자체가 단가가 2~3배 높아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더 소요가 되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배 이상 늘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2배 내지 3배 정도로 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최진규 위원  건축법 제27조에 보면 일단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가 수수료가 언제 개정됐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이게 작년도 1월 10일 자로 개정 공포된 걸로 이렇게 됩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작년 1월 10일 자 같으면 이거는.

○건축과장 이재국  2~3배 증가된 시점이 작년 1월 10일 자로 개정 공포가 됐습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 1월 10일 같으면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반영할 때 충분히 할 수 있었잖아요.

○건축과장 이재국  저희들이 작년 예산도 1650만 원이었고 올해 1650만 원 본예산에 잡았는데 저희들이 건축 추이를 사실은 어느 정도 파악해서 이걸 당초에 본예산에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잡기보다는 어느 정도 상반기에 집행추이를 봐가면서 이걸 조금 명확하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저희들 예산을 이렇게 2500만 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진규 위원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가 최근에 바뀌었거든요. 이번에 7월 10일 자로 바뀌었는데.

○건축과장 이재국  아, 이거는 공동주택관리 조례가 아니고 건축 조례가 되겠습니다. 부산시 건축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수수료 부분은 작년에 바뀐 게 맞죠,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자한테 대행할 수 있는데 주로 우리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이거는 건축허가나 또는 사용승인받을 때 공무원을 대신해서 건축사가, 등록개설한 건축사가 현장을 조사해서 공무원 대신에 검사조서를 만들고 이렇게 접수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건축허가 사용승인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건축사사무소에서 대신하는 거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따로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건축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저하고 관련된 건축사한테 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그게 아니고 협회에서 건축사를 지정을 해서 하게 됩니다, 저희들 일방적으로요.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건축사를 누가 지정하느냐는 거죠. 협회에서?

○건축과장 이재국  협회에서 지정합니다.

최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275페이지에 폐공가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오우택 위원  지금 이게 한 세대당 지원을 얼마를 해 줍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동당 800만 원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800만 원 동당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오우택 위원  그게 평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평수와 상관없이 정해져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평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동당 800만 원 한도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이 사진에 자료를 보니까 거의 뭐 슬레이트, 오래된 건물, 붕괴 위험 때문에 폐공가를 철거하는데 노후된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슬레이트도 여기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슬레이트주택도 포함됩니다. 그게 안전상 문제가 있고 또.

오우택 위원  아니, 슬레이트는 누가 하는데요? 이 800만 원 안에 다 들어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저희들 안 그래도 800만 원 가지고 예산을 작성해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슬레이트지붕 철거에 대해서는 부산시 환경관리공단에서 어느 정도 위탁을 해서 업무를 대행하는 이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를 해서, 슬레이트지붕 철거 의뢰를 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맞춰가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일정 부분 금액을 우리한테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데 있어서 800만 원 안에 다 들어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폐공가 철거하는 것에 있어서?

○건축과장 이재국  아, 그거는 무료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슬레이트에 한해서 환경공단에서 무료로 철거를 대행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이거 폐공가를 다 철거하고 나면 우리는 거기다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폐공가를 철거하게 되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공지로 놔두는 것보다 주차장이나 아니면 쉼터, 녹지공간 이렇게 조성을 권장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주차장을, 우리 상임위 창조도시위원회 쪽에서도 위원님 말씀이 주차장을 좀 많이 요구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차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런데 주차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집들은 진입도로가 좀 좁고 또 계단도로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차가 진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주차장으로 활용을 못하는 이런 사례가 많고, 주로 보면 공지나 아니면 쉼터 정도로 일부 화분에다가 화단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폐공가 철거하고 나서?

○건축과장 이재국  지금까지 스물두 군데 주차장이 확보된 거로.

오우택 위원  스물두 군데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오우택 위원  보통 이 평수가 보니까 그렇게 크지가 않은 것 같아서.

○건축과장 이재국  그렇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오우택 위원  한 동을 철거했을 때 주차면수가 한 몇 면 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뭐 서너 대 정도?

오우택 위원  서너 대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지 자체가 좁기 때문에.

오우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런 주차장이 서너 대가 있으면,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지만 만약에 그 부지에다가 주차를 3면 한다면 그 옆에 있는 집들을 이야기를 해서 소규모주차장으로 우리가 매입해서 거기도 마찬가지고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걸 우리가 3년 동안 쓰고 다시 주인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부지를?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만약 1-1번지에 우리가 폐공가를 철거했다. 그러면 1-2나 1-3이나 그런 데 좀 홍보를 해서 아예 1-1을 사고 1-2나 1-3을 사서 전체적으로 소규모주차장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조금 과하고 업무 협조가 돼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도 제가 좀 해 봅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아무래도 예산 대비 효용성이 얼마나 있는지 판단을 해 봐야 되겠는데 이런 집들은 사실 공용주차장으로 쓰기에는 상당히 위치가 열악하고 해서 실제적으로 효용이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물두 군데 중에 그런 데가 있으면, 계단 있고 뭐 진입도 안 되는데 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주차를 할 수 있는 데 같으면 조금, 지금 조금 전에 주차관리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주차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 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3년을, 우리가 지금 폐공가를 철거하고 3년 뒤에는 돌려주잖아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오우택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안 하고 올해 철거를 하고 내년에 어떤 경우든 간에 만약에 다른 지주한테 팔았다, 이 땅을 철거를 다 해 놓고. 다른 분한테 팔았는데 그분이 사면서 여기에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그거는 협약이 당초에 건축주하고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 넘어가서 건축허가신청을 한다든지 하면 이미 앞에 협약이 돼 있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뒤에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허가신청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허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허가를 못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그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들여서, 시비 보조를 해서 사업을 하는 조건 하에 3년 동안은 이걸 공공용도로 쓰는 목적 하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오우택 위원  그렇죠. 그분 지주가 팔고 나가고 사서 들어오는 사람은 그런 거까지 다 이전이, 매매 계약할 때 이전이 되는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건축과장 이재국  그것은 허가신청이 불가하다고 보이고요.

오우택 위원  불가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 혹시 그런 토지소유권이 넘어가서 허가신청할 경우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협약할 때, 당초에 건물소유주하고 협의할 때 그런 내용까지, 아마 그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서 없다면 언급해서 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 내용을 자료를 좀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데 물어보니까 남은 일수에, 800만 원에 남은 일수 계산해서 지불을 하고 건물을 짓는 분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3년 같으면 우리가 몇백일 된다 아닙니까? 일수를 계산해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다 하는데 그러니까 방금 제가 이야기한 부분 혹시나 자료 있으면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 위원  과장님 폐공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폐공가 한 동당 800만 원이 최고액이죠,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최진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800만 원 초과 시에는 사업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사업 명세서 보면 아, 사업 설명서 보면 800만 원 초과 시에 사업진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1000만 원이 들면 그러면 우리가 800만 원을 보조금을 주고 당사자가 2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자가부담을 하면 그러니까 건물주가 개인부담을 하면 이게 가능 안 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통상 저희들이 800만 원 한도 내에 맞춰서 지금까지 사업을 해 왔는데.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8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었잖아요. 1000만 원이 든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80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개인이 200만 원을, 건물주가 자기가 200만 원을 부담하겠다 그러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가능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부담을 하기 때문에.

최진규 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진행이 불가하다니까, 800만 원을 초과한 데 대해서 불가하다 하니까 건물주 개인이 나머지를 부담하면 이게 가능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다면 가능한 거로 보입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지원대상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이랬는데 이게 우선순위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 그러면 빈 공가를 하나 가지고 있고 다른 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이거 수급자가 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아무래도 폐공가를 가진 사람이.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폐공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 그 집이 오래됐으니까 그 집에 안 삽니다. 안 살고 또 다른 데 가서 그 사람이 어떤 재산을, 집을 가지고 있든지.

○건축과장 이재국  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최진규 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속할 가능성은 좀 희박 안 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심사자료를 갖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니까.

최진규 위원  그래서 이게 우선순위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대상자에.
  그냥 빈집인데 이걸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하면 그 사람이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그 집이 있다 말입니다. 있고 또 그러면 다른 데 분명히 이 논리에 따르면 집이 두 군데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 살던 폐공가 된 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이재국  기초수급자라는 것이 아마 그런 재산상황을 감안해서 지정하지 않나 그렇게 보이고 그런 사정들을 저희들이 감안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275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비가 지금 약 1055만 원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아파트단지가 선정됐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현재 4개 단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어느, 어느 단지죠?

○건축과장 이재국  국제백양아파트하고 당감주공1단지, 백양뜨란채, 백양산쌍용스윗닷홈 이렇게 4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이거는 공모를 해서, 공모에 신청을 받은 겁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예산배분은 어떻게 되죠? 1055만 원에 대한 예산배분은?

○건축과장 이재국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지를 시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제출은 여섯 군데 했는데 시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네 군데로 압축이 됐고, 저희들이 예산배분을 보니까 통상 200에서 300만 원 정도 한 단지당 이렇게 돌아갔고, 이게 심사를 할 때 주민 자율적으로 참여, 기획하는 공동체 활성화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주로 어느 사업에 공모를 했습니까? 200만 원 이 정도 수준 같으면 큰 규모의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건축과장 이재국  예, 주로 보면 화단 가꾸기 사업, 주민 축제, 내부적으로 요가교실, 기타교실, 아나바다장터 이런 내부의 활성화사업으로 쓰이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6개 단지가 신청을 해서 4개 단지가 됐다 이 말이죠?

○건축과장 이재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여기 신청자료하고 그다음에 거기 지원예산에 대한 배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위원회로 9부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 많이 일어나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할 때 슬레이트지붕 있죠, 이걸 철거를 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철거를 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슬레이트지붕은 석면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철거하고 폐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이런 게 일어나면 거기에 어떤 몇 가구나 형성이 돼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건축과장 이재국  예, 정확하게 노후주택 수량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슬레이트지붕 몇 세대, 슬라브 몇 세대 이렇게까지는, 아마 조합에서 저희들 자료를 얻으면 그런 자료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그 자료에 의해서,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준에 의해서 철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방금 말씀드렸듯이 슬레이트지붕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 업체에서, 아마 조합에서 입찰을 해서 사업자가 선정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해당 절차를 거쳐서 철거를 하고 폐기하기 때문에 절차적인.

위원장 한갑용  해당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는 기능은 어디가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청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폐기물은 노동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노동청에서 이걸 다 관리를 하고,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철거를 하든지 간에 전혀 행정적인 어떤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전체적인 철거에 따른 관리 감독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거를 하게 되면 소음도 나고 분진도 나고.

위원장 한갑용  아니, 슬레이트 이걸 철거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청이 어느 정도의 관계를 하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구청에서는 관련 법령이 노동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노동청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법에 위반되게 슬레이트를 철거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감지되면 저희들도 관여를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관여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직접 해당 법률에 의해서 처분은 못하지만 노동청에 해당 법률에 따라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통지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철거의 과정을 어떻게 철거를 했다는 어떤 채증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제출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위원장 한갑용  그런 규정은 없어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규정은 없는 거로.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자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노후주택의 석면을 철거하는 것은 계속 예산이 올라와서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철거하는 거나 재재발, 재건축해서 포크레인으로 부수는 것이나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똑같다는 거죠.
  한쪽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는 거 같은데, 한쪽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노동청에서 하는 것이다 해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관여를 안 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길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 다 환경적인 문제에서 심각성은 똑같죠?

○건축과장 이재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이런 부분도 한번 구청에서,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가림막 기준이 있죠,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

○건축과장 이재국  예.

위원장 한갑용  그 가림막 기준이 다 다릅니까? 그거는 뭐 그 철거하는 업체에다 맡기는 겁니까? 공사하는 업체에 맡기는 겁니까? 그것도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소음, 분진 이런 부분들은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게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을 하도록 돼 있지, 그걸 높이를 얼마 예를 들어서, 이렇게는 안 정해진 거로 제가 판단되는데.

위원장 한갑용  그런데 지금 그런 걸 보면 우리 부산진구에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 많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많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거기 보면, 제가 구의원에 출마하면서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부산진구에 공사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 쭉 돌다 보면 가림막이 다 달라요. 여기는 이렇게, 저기는 저렇게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거는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제가 과장님을 뵐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것 좀 잘 살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마가 돌아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통행인 안전과 관련해서 이게 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저기 솔내음아파트나 이런 쪽에는 통행로가 확보가 안 돼서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조명 문제, 밤에 통행하는 데 조명 문제하고 통행로의 안전 확보를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그날 철거할 때 갔을 때 굉장히 위험하게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과장님을 뵌 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참고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재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하시겠습니까?

오우택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폐공가 아까 슬레이트 철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노동청에서 하는데 몇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노동청에서 와서 석면 철거하는 업체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되면, 몇 제곱미터 이상 넘어가면 노동청에서 지정하는 업체가 와야 되고, 그 몇 제곱미터 이하 되면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지 혹시 그거 아십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그 자료를 저희들이 좀 수집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좀 궁금해서.

○건축과장 이재국  우리 담당 계장 이야기로는 50㎡ 이상 되면 노동청에 이걸 신고를 하고 절차 이행해야 되는 거로.

오우택 위원  그런데 50㎡ 이하 되면 노동청에서 아니고 그냥 일반 철거하는 업체가 해도 된다 이 말씀이죠?

○건축과장 이재국  이상은 지정폐기물업자가 선정이 돼서 해야 되고, 이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거로.

오우택 위원  그게 좀 바뀌었죠, 법이?

○건축과장 이재국  예.

오우택 위원  그거는 그러면 이제 지정폐기물업체다가 가서 이야기만 하고 버리는 것은, 석면 슬레이트 철거해서 버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냥 지정폐기물업체에 가서 버리고 뭐 증 같은 것은 안 끊어도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50 이상 되면 폐기물지정업체에서 하고 노동청에 신고도 하고, 등록을 하기 때문에 등록된 업체가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걸 폐기물을 폐기하는 장소라든지 방법까지 전부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50㎡ 이상 되면 하는 거로.

오우택 위원  50㎡ 이하는 절차는 없다?

○건축과장 이재국  이하는 별도의 그런 신고 절차의무는 없는 거로.

오우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과장님 부산진구에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 거기 죄송스럽지만 슬레이트지붕 이런 게 있어서 석면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50㎡ 이상, 이하는 뭐 지정폐기물업체에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재재발, 재건축하고 있는 이 구역이 거기 해당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노동청에 이게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규모인 건지 그걸 파악을 한번 해서.

○건축과장 이재국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대규모시설물, 건축물이 철거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걸 하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건축과장 이재국  예, 저희들이 그걸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현황을 파악해서 한번 저희 위원들한테 메일로 주시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재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89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예산안 명세서 297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먼저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입니다.
  건설과 2회 추경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편성사항입니다. 어린이대공원에서 사직동 간 도로개설공사 35억 원 편성사항입니다. 제2회 추경자료 제출 이후 7월 3일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부득이하게 수정자료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변경편성사항입니다. 양정동 하마정 교차로에서 양정역 간 보도정비 3억 5000만 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구간은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양정동 일원 하수관로확충공사와 중복되어 금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예산 건설과 수정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수정자료 설명에 조금, 어린이대공원하고 사직동 간 도로개설 있지 않습니까? 35억. 이게 지금 하고 있는 데서 얼마큼 더 올라갑니까? 몇 미터 정도 더 올라갑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지금 2018년도에 16억이 간주예산으로 내려와서 30m를 추진하고 지금 35억을 가지고 70m 추진하고 나면 한 87m 정도가 남습니다.

오우택 위원  87m 같으면 그러면 대진아파트 입구까지입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대진아파트 입구까지입니다.

오우택 위원  35억 이거 가지고 거기 도로가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을 해 주려면 됩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지금 큰 땅 덩어리 그거는 차후에 48억 정도 남았거든요. 그거는 놔두고 대진아파트 쪽에 보상을 먼저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지금 큰 땅 그거는 일단 비워두고 그다음에 대진아파트 올라가는 쪽에 그쪽 부분을 조금 더해서 보상하고 그렇게?

○건설과장 박만호  예, 보상하고 도로개설하고.

오우택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큰 땅 그거도 언젠가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오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다른 게 아니고 291쪽에 보전지출에 보면 양정2동 중앙대로 일원 보도정비사업에 98만 9000원을 반납한다, 그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최진규 위원  이거는 결산서에 있습니다. 결산서에 있는데 그다음에 범천동 일원 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 이게 지금 449만 7000원이 반납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결산서를 보면 337만 4000원이 아, 333만 7400원입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어디에, 이게 양정동 일원 노후하수관로정비공사가요?

최진규 위원  아니, 양정2동 중앙대로 일원 보도정비는 금액이 일단 맞아요. 그다음에 범천동 일원 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에 보면 결산서하고 이게 안 맞아요, 금액이 일단.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없다 말이에요.
  그래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결산서상에 보조금 반납금이 지금 2회 추경 때 되면 보전지출로 다 넘어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부서마다, 부서에 보면 맞는 부서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 안 맞는 부서가 훨씬 많아요.

○건설과장 박만호  이거는 우리 2017년도 예산하고 2018년도 예산하고 두 가지 예산인데 2017년도 거는 여기에 2018년도 결산에 안 나오다 보니까.

최진규 위원  여기에 지금 연도에 2017년도 것도 있어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명시이월 한 번 됐다가 사고이월되다 보니까 2017년도 예산도 여기에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아, 이거는 세목을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03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먼저 토지정보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입니다.
  토지정보과 2019년 2회 추경예산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03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 등기우편요금이 초기에 106만 5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538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나 증액 우편요금에 사용될 공유토지 분할이 해당 위원회에서 기각되어 우편요금이 불필요하게 되어 이 항을 수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 위원  그렇지 않아도 등기우편요금이 500건에서 3000건으로 늘어나면서 538만 5000원이 증액돼서 이게 왜 이렇게 증액됐는지하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공유토지 분할이 기각결정이 났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최진규 위원  그래서 필요 없게 됐고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 관리 303페이지에 보면 7월 1일 기준 산정지가 검증해서 원래 이게 400필지였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저희들이 400필지 예상했는데 이후에 보니까 토지이동사항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약 200필지를 증액해서 좀 증액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7월 1일 기준은 토지 이동된 토지에 한해서만 우리가 지가를 산정하다 보니까 이제 정확히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토지 이동이 많으면 더 늘어나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 예산은 좀 더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여기에 보면 주요사업설명서 241페이지에 보면 향후 계획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필지가 조금 더 한 200필지 정도 늘어난 거죠, 그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최진규 위원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부과관리에 보면 여기에도 개발비용 및 종료시점 지가 검증수수료 해서 원래 2건인데.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신규로 올해 1건이 더 생겨서 1건을 더 추가로 해서 300을 이번에 추가증액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이 1건은 어디에서 늘어났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이 위치가 부암동 산 92-8번지 외 1필지로서 대한불교 조계종 천안사, 사업장이 거기가 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여기 뭐 들어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종교시설 아니겠습니까? 교 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개발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해야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마지막으로 전부 다 물어보는데 이번에 복사기 임차료가 2만 4000원씩 각 부서마다 1대 있는 데는 2만 4000원, 2대 있는 데는 보통 4만 8000원 또는 컬러복사기는 조금 더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내렸더라고요. 이게 복사업체하고 협의에 의해서 내린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이승민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분할신청 기각에 대해서 그러면 신청자가 화승아파트 유치원에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부산진구토지공유분할위원회에서 기각결정했다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이승민 위원  만약에 기각이 결정되면 유치원에서 다시 법원에 소송은 안 합니까? 소송을 할 수도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이의신청할 수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아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기각이 됐으니까. 사실은 우리 공유토지분할위원회보다는 법원의 소송이 먼저 우선이잖아요, 사법권 우선이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런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장이 지방법원 판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약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원에서 지금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승민 위원  아, 법원에서 결정한. 이 내용에는 수정자료 설명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그런데 여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되어 있거든요.

이승민 위원  왜 유치원에서 공유분할 신청을 했는지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거는 정확히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파트하고 같이 붙어있는 것보다는 떨어지는 게 자기 모든 지상권 행사하는 데나 안 좋겠습니까? 저는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화승아파트 유치원이 한 대충 몇 평 정도 됩니까? 평수는 몇 평 정도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한 240평 정도.

이승민 위원  240평인데 분할해서 자기 개인적인 재산을 취득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분할을 신청했는데 우리 쪽에서 기각을 했다 그 말이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이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유치원에서 아파트 공유지분을 자기가 독립적으로 분할해달라는 이런 거였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각종 국제행사 등 대시민 홍보현수막 게첩 1890만 원 등 8건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은 37억 318만 4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1000만 원 등 3건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 감액은 2085만 5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각종 국제행사 등 대시민 홍보현수막 게첩 1890만 원 등 28건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은 39억 9447만 1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구정홍보탑 철거 350만 원 등 15건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 삭감액은 10억 9224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삭감액 7억 8010만 3000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입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부분 증액 및 감액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가야유원지 주차장조성사업 4500만 원 1건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 부분 감액내역은 없습니다. 부족분 4500만 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수정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때는 제목 우측 상단에 제출날짜를 명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복지과 자활근로사업 과태료와 관련하여서는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및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조정실장님에게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점로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

  


○출석위원 (9인)
박희용배영숙백범기성현옥오우택
이승민최진규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강     보     석     

○출석공무원 (15인)
   행 정 자 치 국 장 이점로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이정운
   행 정 지 원 과 장 임상윤
   희 망 복 지 과 장 이승주
   창 조 도 시 과 장 강태학
   안 전 지 원 과 장 정경내
   교 통 행 정 과 장 문병숙
   주 차 관 리 과 장 홍승의
   건  축  과  장이재국
   건  설  과  장박만호
   토 지 정 보 과 장 최동주
   보 건 행 정 과 장 박대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