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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29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293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7월 15일 (월)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 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위원장 한갑용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예산안 명세서 209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무단투기 관련해서 209페이지입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209페이지요?

배영숙 위원  20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무단투기 계도장비 설치 해서 4000만 원을 삭감을 하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구에 무단투기 단속장비가 종류별로 몇 종 정도 됩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무단투기 계도장비 중에 CCTV 감시카메라가 28대가 있고 그리고 CCTV는 아니지만 계도장비가 87대가 있고요.

배영숙 위원  계도장비 이거는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카메라인데 CCTV하고는 다른 무단투기 감시용 계도장비라고, 완전한 CCTV는 아니지만 기능이 다른 계도용으로 하는 CCTV입니다. 87대가 있고요. 그리고 무단투기 표지판이라고 예전에 우리가 양정동에 양심지역이라고 해서 무단투기하지 말라는 그런 표지판이 총 38개가 있고요.
  전봇대나, 나뭇가지에 붙이는 현수막용 무단투기 그런 표지판이 한 200여 개가 붙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렇게 네 가지 방식으로 무단투기 관련 단속을 집중하고 있는 거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조만간에 각 동에 아주 무단투기가 빈발하고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지역에 환경미화원 키 크기만 한 실사용으로 무단투기 표지판을 하나씩 설치하는데 그게 현재 30개 구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 때문에 4000만 원을 삭감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닙니다.

배영숙 위원  이 계도장비는 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거는 시에서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태양광 이동형 감시카메라용으로 20대를 해 주기로 하고 구비하고 같이 편성을 했는데 시에서 예산이 10대 분량만 와서 삭감하는 겁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방법으로 지금 무단투기를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네 가지 중에 카메라 말고는 그렇게 다른 세 가지는 효과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환경미화원 무단투기단속반 4명하고 우리 직원들이 야간에 단속하는 거 하고 인적으로도 또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여기에서 그러니까 카메라 말고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제 말은 카메라가 효과가 제일 크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우리 구민들은 누구라도 카메라 설치 요청을 많이 바라는데, 예산의 한계도 있고, 효율적으로도 따져봐야 되고 무조건 설치해 달라는 게 아니고.

배영숙 위원  아니, 제 말은 효과가 가장 큰 게 카메라일 것 같다, 이 말이죠. 효과가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도 심리적으로 카메라가 가장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무단투기 관련 효과는 카메라에 있지 않을까, 나머지는 물론 하기는 하지만 효과 면에서는 카메라라고 보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무단투기를 꾸준하게 단속 관리해도 지금 이게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줄어지지도 않고, 또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그 작은 몇 푼에, 별 중요하지 않는데 이거를 또 편법으로 버리는 방법도 있고 해서 제가 이 예산도 4000만 원 깎고 제가 보니까 카메라가 제일 효과적일 것 같아서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요즘에는 차량에 전부 블랙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블랙박스를 이용한 단속도 한 번 우리가 최초로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몇 년 전에 한 거로 기억하고 있고.

배영숙 위원  언제 했죠? 그때는 차량에 블랙박스가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차량이 제가 볼 때는 80~90%는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도 이 카메라가 없어서 계도가 잘 안 되고, 집중적으로 무단투기를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은 인근에 차량 블랙박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배영숙 위원  예, 차량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무단투기 발생이 되었을 때 블랙박스를 보고 부과를 하면서 그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방법도 저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예산을 그렇게 많이 안 들여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계도장치 이거는 어디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각 동마다 골고루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동별로 몇 대씩 설치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합니까?
  장치만 해 놓았다고 해서.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장치를 해 놓고 우리가 관제센터가 있잖아요. CCTV 거기에 매일매일 직원하고 공익하고 장소를 확인하고 설치되어 있는 곳의 칩을 가지고 와서 칩을 영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진촬영을 점검을 하고 나서 쓰레기를 무단투기.

배영숙 위원  그러면 계도장치 87대가 무단투기 단속 건수가 2018년도에 몇 건인데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CCTV 계도장비용으로는 우리가 따로 기록해 놓은 게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거는 따로 분류를 하지 않는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올해부터는 기록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도 분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그거는 알겠고, 제안도 하나 드리면서 다음 210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선풍기 구입이 5대가 들어왔는데 교체입니까?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어떤 것을 말씀.

배영숙 위원  중간에 210페이지에 대형선풍기를 구입한다고 하시네요. 이게 교체입니까? 새로 구입.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구입하는 겁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구입하면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지금도 있는데 군데군데 선풍기가 있는데 조금 모자라고 해서 작년에 우리가.

배영숙 위원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배영숙 위원  현재 몇 대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현재 12대가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현재 12대 있는데 5대를 더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작년에 우리가, 고장 난 것도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삭감이 되는 바람에 올해.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 공간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재활용사업소 공간이 얼마나 큽니까? 왜냐하면 대형선풍기를 구입해서 쓰는 것보다 안전상 스탠드보다는 천장에 부착용 선풍기 있잖아요. 그걸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재활용사업소에 스탠드형 선풍기는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거는 제가 또 현장에 한 번 가보고.

배영숙 위원  아니,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재활용품들이 계속 들어와서 분류작업하고 이런 데 아닙니까?
  그러면 천장에 부착형을 써야지 이거는 이동식하고 세워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천장에 있으면 플라스틱 병이나 다른 물품들이 날라가는 것도 있고, 천장이 높다고 하네요.

배영숙 위원  얼마나 높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10m 좀 넘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도 스탠드형은 제가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물건을 이렇게 분류를 하면 혹시나 이게 넘어지고 하면 안전사고날 우려는 없으세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안전점검을 다 잘하고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기존에도 계속해왔고, 고장 난 것도 있고, 사람이 한 100여 명쯤 되다 보니까.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공간하고 인원이 100여명 되면 스탠드가 위험하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1층, 2층, 밖에 노면 재활용 분류하는 분들도 선풍기가 있어야 하니까.

배영숙 위원  이곳은 주민복지위원회에서 현장을 한번 나가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지금 주민복지가 성현옥 위원님밖에 없으신데 이 재활용사업소는 현장을 한번 나가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보고 여기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이 보장이 되어야지 지금 스탠드를 기존에 12대, 5대 더하면 지금 17대거든요. 그러면 이 스탠드가 차지하는 공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풍기가 필요하면 구입을 해야 되지만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면 방법도 바꾸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합성수지 처리비용을 5100만 원을 증액을 하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배영숙 위원  지금 이게 우리한테 자료를 준 폐비닐 문제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의원실에도 자료를 올려놓아서 제가 한번 쭉 보았어요. 오늘도 자료를 주셨네요.
  그런데 이거는 시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예산을 내려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래서 저희들도 과장님들 회의를 한 두 번 했는데 항의를 하고.

배영숙 위원  왜 이거를 구에다가 비용을 부담시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래서 각 구·군마다 항의를 하고 했는데 올해 당장 8월 달부터는 40%를 구에서 민간하고.

배영숙 위원  그러면 시 답변은 뭡니까? 시 답변은 항의를 하고, 회의를 했는데 시의 답변은 뭐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시에서도 이게 쌓여있는 그런 폐비닐 자체가 그전에 구·군에서 배출을 하고 수거된 상태인데 화재가 나고, 중국 대란이 일어나고 어차피 이게 구·군의 폐비닐이니까 구·군에도 협조를 해 달라고.

배영숙 위원  협조를 해 주는 범위가 너무 큰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구 예산의 인상폭을 보면 지금 기존에 본예산 660에서 1188만 원을 지금 증액을 하더라고요. 지금 몇 프로를 본예산에서 증액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구도 지금 우리 구하고 똑같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이 처리비용을 구·군에 다 떠넘기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렇다고 봐야죠.

배영숙 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우리가 각 구·군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당장에 우리 구 구민들의.

배영숙 위원  아니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시에서 우리 각 구·군에 처리비용을 지금 떠넘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협의를 하고, 시에 가서 회의를 하실 때 시의 이야기만 듣고 오시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닙니다. 항의도 하는데 의원님들도 좀 힘이 되어 주시면.

배영숙 위원  우리가 어떻게 힘이 되어 주죠? 이게 지금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지 지금 예산을 1100만 원을 인상한다고 단순하게 해결될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에도.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지금 인상을 하면 이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는 또 이 증액분하고 관련된 예산을 그대로 편성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리비용은 구·군에서 자연스럽게 떠안게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런 문제뿐 아니고 의원님들도 각 구·군 의회와 연대해서 시의 자원순환과랑 조금 협조를 해 주시면.

배영숙 위원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 수립은 해당 과에서 해야 되거든요. 해당 과에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해당 과에서 16개 구·군이 우리가 어떻게 시에 대응을 하자라는 대안을 내 놓고 16개 구·군이 합동으로 시에 대응책을 내 놔야 되는 거지 이게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의원들한테 그 답은 안 맞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잘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거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서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대응을 할 건지를 개선안을 만들어서 주민복지위원회에 제출을 하십시오.
  지금 660에서 1100만 원을 인상을 하면서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도 이 예산을 그대로 약 2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요.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내년 본예산 할 때도 보겠지만 근본 대책이 분명히 나와야 하고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와 관련해서 이 예산을 다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구에서 할 일은 구민들에게 홍보를 열심히 하시고, 이거는 근본 대책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방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폐합성수지 처리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일태 위원  이게 지금 추경에서 증액된 게 1148만 원이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이게 5월 달에 시에서 긴급회의를 통해서 구·군에 추경에 편성해 달라고 회의도 개최하고, 구·군에서 항의도 하고 있지만 일단은 편성을 해서 올해 폐비닐 하반기 감량 중에 40%는 우리가 부담하라고 이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한일태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책 가지고 계시죠? 찾았습니까? 99페이지에 여기 보면 17년도에는 100만 원을 책정했다가 30만 원만 쓴 것이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작년에는 폐비닐 수거료를 안 받았습니다. 무상으로 했고.

한일태 위원  그러면 17년도, 18년도는 이렇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편성을 작게 했는데 비닐대란이 나서 긴급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일태 위원  17년, 18년도에는 적은 금액이라도 일부는 책정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거는 만일을 대비해서 중국 대란이 또 일어날 거를 대비해서 생곡에 반입이 중지되면 하려고 편성을 기본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올해가 대폭 증액된 이유가.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시에서 쌓인 비닐 처리때문에 구·군 전체적으로 40%씩 요청이 왔습니다.

한일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9페이지 앞쪽에 보면 가로청소 부분에 있어서 환경미화원 급여명세서 서식 제작이라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일태 위원  환경미화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우리가 지금 108명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급여명세서 서식 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거는 5년에 한 번씩 우리가 쓰는데, 각종 급여명세서하고 출력물이거든요. 프린트할 때 출력물인데 이게 다 소진이 되어서 이거는 5년에 한 번씩 구입하는 겁니다.
  우리 왜 종업원들 월급 줄 때 주는 명세서.

한일태 위원  월급 명세서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서식입니다.

한일태 위원  아직 공무원들 월급을 명세서에 써서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니요. 통장으로 입금은 되지만 내역서를.

한일태 위원  내역서를 메일로 보내면 메일로 보면 되죠.
  이거는 아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공무원하고 조금 다른데요.

한일태 위원  환경미화원이니까 현장에 일을 하다 보니까 필요하다는 이 말씀이네요. 사무실 들어오면 컴퓨터가 없다 보니까 집에 가도 컴퓨터가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양식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분들은 이렇게 출력물을 요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구입을 하면 5~6년을 사용을 하고 지금 다 소진이 되어서 이제.

한일태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요즘 전부 전자메일이고, 전자결재고 또 이렇게 메일로 다 주고 받는데 종이 자체를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월급봉투를 아직까지 제작을 해서 준다는 거를 저는 좀 시대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생각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환경미화원 급여명세서 하니까 생각나는 게 지금 211페이지에 인력운영비에 보면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지금 1억 1705만 6000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최진규 위원  이게 어떤 일이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5명의 퇴직자가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이 2007년도에 중간정산을 한 거를.

최진규 위원  2007년도.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2007년도에 중간정산한 내역을 모르고 우리 담당자가 사고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았는데 그래서 1차 추경 때도 못하고 올해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급여 프로그램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거기 아마 기록이 안 되어 있고, 따로 중간정산 내역은 없다고 수기대장하고 대조를 하는데.

최진규 위원  그러면 수기대장하고 프로그램하고 이거를 계속적으로 점검을 안 했다는 말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깜빡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규 위원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회계시스템에서 보면 실제로는 정산을 했는데 그 당시에 에러가 분명히 났을 건데, 이게 안 맞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정산을 했는데 그 기록이 안 남아 있으면 그 당시로 보면 대차를 예를 들어서 균형이 맞느냐, 안 맞느냐 했을 때 분명히 안 맞았을 거란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시스템을 점검해서 일단은 앞으로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에 선별장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스티로폼감용기 유해가스 포집시설 설치하고 재활용사업소 작업장 바닥 보수하는데 이거는 어떤 요인들 때문에 추경에 올라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스티로폼감용기는 올해 현재 작년에 시비하고 구비가 편성되어서 올해 구입 예정이고요. 구입할 때 이런 유해가스 포집기도 설치되어야 하는데 지금 편성을 못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최진규 위원  이거는 순수 구비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이거는 기계비용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해가스 포집기는 기계하고 따로 별도로 구입해야 된다고,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바닥보수는 작년에도 예산에 편성했는데 삭감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선별장에 가보면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포트홀처럼 돼 있어서 지게차 운전할 때도 좀 위험하고 비가 오면 빗물이 고여서 작업하기에 환경이 아주 안 좋습니다.

최진규 위원  바닥은 제가 봤어요.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거로 확인했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범기 위원님.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보면 무단투기 계도장비 설치에 보면 CCTV 감시카메라가 28대고, 계도장비 카메라가 팔십?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87대.

백범기 위원  87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백범기 위원  이 안에는 이동형 감시카메라도 포함돼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동형 감시카메라가 총 10대가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니, 포함입니까, 따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계도장비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포함이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백범기 위원  그리고 무단투기 표지판 38개.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현수막.

백범기 위원  현수막이 200여 개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무단투기 표지판하고 현수막 부착은 제가 볼 때는 무용지물이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걸어오면서, 출근할 때 걸어오면서 봤는데 무단투기하는 곳은 현수막을 붙여놔도 여전히 계속 무단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 현수막만 걸어놔서 될 부분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지 현수막 딱 걸어 놓고 우리 할 일 다 했다 그러면 상당히 모순이겠죠? 이 부분을 개선할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지금 계도장비 카메라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러니까 카메라 설치하고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카메라가 돌아가고 우리가 매일 점검을 해서 칩을 가져와서 카메라 촬영된 것을 보고 다시 추적해서 무단투기자를 색출하는 용입니다.

백범기 위원  그 색출을 하는데 18년도는 건수가 없다고 그랬죠, 기록돼 있는 건수가? 단속기록건수가.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단속은 많이 하는데.

백범기 위원  기록건수가 없다고 그랬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CCTV 카메라 별로는 따로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19년도는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단속건수가?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카메라별로, 단속하고 단속이 많이 없고 이런 데는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용으로 하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87대가 설치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계도장비 카메라에서 월 몇 건 정도 단속실적이 올라오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일단 2018년도에 과태료 부과건수가 4245건인데 여기는 아마.

백범기 위원  아니, 계도장비 카메라에서 단속실적이 4500건이라는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니요, 전체가.

백범기 위원  전체는 실질적으로 CCTV 카메라에서 단속이 많이 될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그런 경우도 있고 환경미화원들이 다니면서 단속해 오는 건수도 있고, 주민들이 고발해서 과태료 하는 건수도 있고 다 포함돼 있는데, CCTV 카메라로 딱 관리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도장비 카메라에서 실질적으로 단속이 돼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 게 몇 건 정도 되느냐.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게 지금 딱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래서 올해부터는.

백범기 위원  종류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계도장비가 있고, CCTV가 있고 따로 있는데 그걸 분리해서 안 하고 한 번에 묶어서 몇 건이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따로 내역이 있는데 지금 제 자리에 없어서.

백범기 위원  그러시면 2018년도는 두고, 2019년도 1월부터 6월 달까지 CCTV 감시카메라와 계도장비 카메라에 대해서 단속된 실적건수가 기기별로 나오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일단 담당자하고 제가 또 알아봐야 됩니다. 아, 기기별로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백범기 위원  자, 과장님! 계도장비 카메라는 칩을 뽑아오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백범기 위원  칩을 뽑아와서 구청에서 수작업을 하시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이 계도장비라는 게 화소가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흐릿해서 범인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니까 불필요한 걸 왜 설치해 놓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주민들 계도용이죠, 순수하게. 이렇게 달려 있다는 예방 차원으로, 화소가 좋은 거로 하고 싶지만 예산이 감당이 안 됩니다.

백범기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실질적으로 계도가 될 수 있게끔 화소가 나빠서 그다음에 화질이 떨어져서 그걸 누가 누군지를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니, 그만큼 화질이 안 좋으니까 저희들도 백방으로.

백범기 위원  아니, 화질이 안 좋은 걸 뭐하러 설치해 놓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계도장비보다는.

백범기 위원  아니, 형식적으로 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걸 계도를 하시려면 우리 의회에다가 정확하게 요청을 하셔서 이런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교체를 해 달라,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도 않으면서 말만 계도장비가 87대? 그 설치하는 데 금액이 엄청나게 들었을 것 아니에요.
  또 이동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동비가 또 들어가죠? 만약에 다른 데로 이동해서 설치할 경우에 이전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계도장비는 이동비가 없고, 얼마 전에 태양광 이동식 한 거는 아직까지 이동한 적이 없습니다.

백범기 위원  태양광으로 돼 있는 것은 밀고 당기는 거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백범기 위원  그리고 지금 이 계도장비 같은 경우에는 부착돼 있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따로 비용이 안 든다고 합니다.

백범기 위원  그걸 누가 부착을 하나요, 철거해서 부착하는 데? 우리 직원이 직접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업체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합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무료로 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일단 제가 사무실에 가서 올해라도 CCTV 건수를 한번 찾아.

백범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CCTV하고 계도장비 카메라에 대해서 2019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단속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다음에 뒤 페이지 가서 210페이지 보면, 이것도 제가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재활용사업소 시설장비 유지비 1800만 원이 올라와 있죠,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백범기 위원  이게 지금 본예산에 스티로폼감용기가 편성돼 있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백범기 위원  이제 1800만 원 추가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이 같이 편성이 안 되고 왜 따로 편성이 됐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스티로폼감용기 설치 시에는 본제품하고 이거는 또 별도로 설치해야 된다고.

백범기 위원  설치는 하는데 그 당시에 할 때 같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좋을 건데 따로따로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당시는 그것만 설치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 이 유해가스 포집기도 같이 시에 요청을 했는데, 시비를 신청했었는데 그것은 안 되고 이번에 기계값만 내려와서 하다 보니까 이것도 같이 해야 안전한 작업이 된다고 해서.

백범기 위원  아, 시에서 예산 배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백범기 위원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시에 적극적으로 가서 홍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죄송합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백범기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속이 되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지 형식적으로만 설치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말씀이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리고 특히 7월 달 이후부터는 무단투기에 의해서 냄새가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어디 가나 무단투기가 어마어마하게 있거든요. 또 이런 부분은 동에서 혹시 연락이 오면 즉각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저희들도 앞으로 확실하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각 지역구에 가시면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주민들의 노력도 필요하거든요, 사실. 계속 단속만 해 달라고 주민들이 전화도 많이 오는데 같이 합동점검도 하고, 무단투기 색출할 때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 부분도 하시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도장비의 화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예,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 위원  과장님 지금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계도장비가 몇 대라고 했습니까? 팔십?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87대.

최진규 위원  87대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최진규 위원  그러면 최근에 설치한 적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최근에는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5대 설치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최근에 5대 설치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이게 2016년도에 보면 매년 한 5~6대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하고 있고, 그동안에 계속 늘어난 개수가 87대고, 올해는 5대밖에 구입 안 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5대 언제 설치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번 올 6월 말 안에 설치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올 6월 달에 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동에 신청을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5대 설치될 예정입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2019년 5월 2일 현재 해서 82대로 돼 있다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이 5대는 6월 달에.

최진규 위원  예, 하셨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새로운 자료, 새로운 장비가 설치되고 하면 그걸 그때그때 빨리빨리 자료를 업데이트하시란 말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82대인데 제가 조금 전에 들으니까 87대라 해서 그래서, 자료의 어떤 상황이 변동되면 그때그때 빨리 업데이트를 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10페이지 보면 재활용사업소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지금 기정예산이 3000만 원으로 돼 있고, 증액을 요구한 게 기정예산의 한 60% 정도 1800만 원을 증액 요구했거든요. 여기서 60%나 증액을 요구하는 어떤 사안이 있습니까? 돌발적인 사안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게 공공운영비인데 해마다 재활용사업소에는 기계도 가동하고, 장비가 많다 보니까 공공요금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 모자라서 항상 2회 추경 때 해 왔는데, 작년 본예산 때 우리가 증액해서 편성해도 이게 매년마다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고 똑같이 해 주시는 바람에.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본예산에는 매년마다 삭감을 하고 추경에서 다시 그만큼 보충하고 이렇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산계에서.

위원장 한갑용  그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소요계획을 정확하게 작성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 시설 관리 유지비라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장비에 대한 어떤 유지 관리 측면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정비계획이라든지 어떤 점검 같은 걸 작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겁니까? 장비?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장비도 있고, 부품도 있고.

위원장 한갑용  계장님, 계장님!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계장님 나오십시오.

○재활용시설계장 김선기  좌석에서-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8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위원장 한갑용  이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십시오. 소속하고 성함을 밝혀 주시고, 거기에 눌리고.

○재활용시설계장 김선기  반갑습니다. 재활용시설계장 김선기입니다.
  저희들이 1800만 원 증액한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00만 원은 저희들 시설에 설치돼 있는 CCTV 보수료인데 그걸 저희들이 작년에 시비를 신청했는데 시에서 CCTV 시 예산으로 못해 준다 해서 이번 추경에 1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400만 원은 시설이 2001년도에 건립돼서 일부는 교체가 됐지만 아직까지 십몇 년 동안 그대로 쓰고 있다 보니까 돌발적인 고장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계가 노후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 한갑용  어느 기계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활용시설계장 김선기  압축기라든지 선별기라든지 모든 게.

위원장 한갑용  압축기라는 건 감용기를 이야기합니까?

○재활용시설계장 김선기  예, 감용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시설장비 유지비가 거의 보면 매년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그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본예산에서 반영을 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본예산에서는 예산 부서에서 삭감하면 추경에서 그것을 다시 올려서 증액하고,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정확한 소요를 판단해서 예산계하고 같이 싸움을 해서라도 이렇게 예산을 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활용시설계장 김선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증액해서 올립니다. 올리면 돈이 없고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맞춰서 그대로 해 주고 이러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전년도에는 지금 이 예산은 얼마였는데요? 이 시설장비 유지비가 얼마였습니까, 전년도? 2018년도는 얼마였고, 2019년도는 얼마였습니까? 2018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재활용시설계장 김선기  2018년도에는 36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3600만 원이죠?

○재활용시설계장 김선기  예.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2019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재활용시설계장 김선기  2019년도는 원래 본예산에 3000만 원인데 이번에 1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2018년도에 3600만 원 집행을 했다 그러면 2019년도에도 기본적으로 3600만 원 이상은 확보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설득이 잘못됐는지 계획 수립이 잘못됐는지 왜 이렇게 감액이 됐죠?

○재활용시설계장 김선기  2018년도에도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받아서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17년도에도 약 3000만 원 집행을 했다 말이죠, 17년도에. 2018년도에 37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어요.

○재활용시설계장 김선기  예.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2019년도에는 기본적으로 3600만 원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왜 3000만 원밖에 못 받았죠?

○재활용시설계장 김선기  2018년도에도 저희들이 본예산에서는 3000만 원 받고 모자라서 추경에 제 기억으로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이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예산의 소요계획 자체가 좀 불투명해서 설득을 못 시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설장비 유지비에 이번에 1800만 원 된 것 그걸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장비 부분에도 이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활용시설계장 김선기  CCTV 1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CCTV 말고, 그거 말고.

○재활용시설계장 김선기  그리고 남은 800만 원은 건설기계.

위원장 한갑용  건설기계 어떤 거죠?

○재활용시설계장 김선기  로더 1대하고 지게차 3대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건 얼마 들어갔죠, 증액을 했죠?

○재활용시설계장 김선기  올해 지금 현재 수리비가 1600만 원 지출됐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아니, 증액을 얼마하셨냐고요. 조금 전에 그 장비 지게차하고 로더하고.

○재활용시설계장 김선기  아, 증액이 400만 원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그런 것들은 예방정비 차원에서 물론 고장이 돌발적으로 안 났다 그러면 다 부동액이라든지 엔진오일이라든지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소요를 다 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활용시설계장 김선기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게차를 작년에 1대, 올해 1대 2대를 바꿨는데 남은 로더 1대하고 이게 워낙 한 7~8년 되다 보니까, 저희들 지게차 운전하는 시간이 하루에 한 15시간 됩니다, 운행을 하는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돌발적으로 조금 큰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이런 소요계획은 누가 뽑습니까?

○재활용시설계장 김선기  소요액은 우리가 작년도 기준 해서 뽑습니다, 일반적으로. 정확하게 저희들이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장비의 내용연수하고 이런 걸 따지셔서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품목도 있고 돌발적으로 교체하는 품목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잘 따지셔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활용시설계장 김선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나오신 김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에 지금 3500만 원 해서 스티로폼감용기, 압축기, 그죠? 이걸 지금 유해가스 포집시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이 설비가 없습니까? 유해가스 포집설비가 없습니까?

○재활용시설계장 김선기  지금 저희들이 감용기가 2대 있는데 1대는 포집시설이 없고요. 1대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포집시설이 없다 보니까 냄새가 상당히 심하게 나고 이러니까 옆에 아파트에서 냄새 때문에 민원도 있고 해서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걸 포집기를 신청했는데 빠지는 바람에 편성 요구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감용기가 2대가 있는데 1대는 포집기가 있고, 1대는 없는데 없는 곳에.

○재활용시설계장 김선기  예, 그 1대는 이번에 저희들이 교체를 합니다. 교체를 하는데 포집기가 없는 기계이기 때문에 포집기를 원래 시비 예산에 같이 신청을 했는데 그 포집기가 안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시비 예산에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는 시에서도 이걸 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활용시설계장 김선기  7 대 3으로 저희들이 매칭사업을 하는데요. 시에서 각 구별로 예산을 나눠주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적게 가져온 건 아닌데, 한 구에 일방적으로 많이 못 주니까 좀 많이 깎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CCTV 설치하고 유해가스 포집기가 신청한 데서 빠졌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포집기용으로 이게 시비가 별도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전체 시설비에서 7 대 3 비율로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활용시설계장 김선기  예.

위원장 한갑용  그래서 그 선택은 우리가 포집기를 하든 뭘 하든.

○재활용시설계장 김선기  아닙니다. 포집기는 포집기를 해야 됩니다. 미리 저희들이 감용기도 그렇고.

위원장 한갑용  신청을 할 때는 그렇게 하겠죠.

○재활용시설계장 김선기  포집기 또 다른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그 목적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이 구조는 지금 뭐 어떻게 하죠, 포집기가?

○재활용시설계장 김선기  포집기가 이제 스티로폼을 고온에서 녹이면 그 스티로폼 타는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 냄새를 걸러서 바깥으로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활성탄 같은 것 사용합니까?

○재활용시설계장 김선기  예, 냄새도 없애고 탈취작용을 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탈취를 하기 위해서 뭐 활성탄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겁니까?

○재활용시설계장 김선기  예, 탈취작용을 합니다. 그게 없으면 안에 냄새도 많이 나고, 옆에 아파트 민원도 좀 많이 생기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포집기 없는 1대 있는 것은 이번에 교체도 해야 되지만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제가 포집기 구조를 물어봤는데 계장님이 대답을 못하시네.

○재활용시설계장 김선기  포집기 구조는 제가 정확하게 100%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성현옥 위원  계장님 잠깐만!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건설기계 부분 있죠? 건설기계 수리 부분 있잖아요?

○재활용시설계장 김선기  예.

성현옥 위원  그게 지금 작년에 2대 교체하고 나서 올해 이미 들어간 예산이 수리하는 데 880만 원 이미 썼잖아요?

○재활용시설계장 김선기  예.

성현옥 위원  썼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배정한 예산이 4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2대를 교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게차 3대하고 로더에 배정을 많이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 때 질문을 하기는 했는데.

○재활용시설계장 김선기  예, 그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올해 로더가 엔진이 고장 나는 바람에 엔진 자체를 수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기계를 2대나 새로 교체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로더나 나머지 지게차 하나 부분에 있어서 교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나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재활용시설계장 김선기  지금 지게차는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아직, 이제 내년에 딱 차기 때문에 내년에 교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더는 한 2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쳐서, 고장이 좀 잦아도 고쳐서 써야 됩니다. 저희들이 내구연한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전에 어떻게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렇다면 여기 건설기계 수리비에 들어간 것 있잖아요. 지게차 3대하고 로더 부분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수리비 내역을 따로 좀 별도로 주시겠습니까?

○재활용시설계장 김선기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백범기 위원님.

백범기 위원  계장님 조금 전에 내용연수가 경과 안 되면 교체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입하는 것보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 갔을 경우에는 그게 당연히 교체하는 게 맞거든요, 내용연수가 경과가 안 됐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활용시설계장 김선기  그런데 사실은 예산 부서나 이런 데서.

백범기 위원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그 해당 예산을 배정하는 부서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것은 수리를 하는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리하는 것보다는 교체해서 새것으로 쓰는 게 훨씬 경제적이라는 논리를 펼쳐서 설득을 하셔야 되는데, 저기에서 안 된다 해 버리면 맨날 수리만 하다 볼일만 다 보면 그거는 굉장히 모순적이죠.

○재활용시설계장 김선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백범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재활용시설계장 김선기  교체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 부분은 수리를 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새로 구입해서 사는 게 경제적일 때는 그 경제적인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재활용시설계장 김선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내용연수라는 것은 그 기계를, 어떤 모든 걸 샀을 때 기본적으로 지켜 달라는 거지 꼭 그걸 10년이면 10년까지 끌고 가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활용시설계장 김선기  그런데 저희들 통상 예산 부서나 이런 데서는 그걸 꼭 지키려고 고집을 피우니까 힘이 듭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니까 그걸 설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말씀이죠.

○재활용시설계장 김선기  예,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오전에 했던 청소행정과 심사에 나왔던 장비와 설비의 현장확인을 위해서 개금에 있는 스티로폼처리 공장과 플라스틱처리 공장을 다녀왔습니다.
  기꺼이 함께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63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희망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163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과태료 해서 56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경위가 어떻게 해서 과태료를 내게 되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작년 2018년 10월 30일 날 가야에 있는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에서 자활근로자가 복지시설 도우미로 근로 중에 눈 주위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이내에 산재신고를 해야 되는데 7일 정도가 지난 2018년 12월 7일 날 저희들이 산재신고를 해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규칙에 의해서 700만 원 과태료가 나왔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자진납부로 20% 감경이 되어서 560만 원 편성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에 보면 1항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재해발생 원인 등을 기록보존하도록 해 놓았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는데 이게 시행규칙에 보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물론 직원의 실수일 수는 있습니다, 그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최진규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그 담당직원은 예를 들어서 신규로 자리를 바꾸었을 경우에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담당계장인, 담당과장님 그 위에 있는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이 항상 자기 부서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특히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정부에서도 중요시하고 있는데 그거를 왜 보고를 안 하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담당직원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고 위에 담당계장 같으면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빨리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원에게 독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한 달 내에 신고하는 규정이 2014년 6월 30일까지는 요양급여 신청만으로 보고의무를 다했는데 2014년 7월 1일부터는 한 달, 1개월 이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최진규 위원  이게 개정된 게 2014년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몇 년인데요? 아니, 예를 들어서 2018년 말이라든지 이렇게 2018년 초라든지 이렇게 해서 법령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 이전에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일단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고 다른 위원에게 넘기겠습니다.
  163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보면 측량수수료가 있습니다. 측량수수료 26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측량한다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지금 현재 부산진 지역자활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구 전포3동사 그 부지가 3필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2필지를 작년에 부산시 토지였는데 작년 3월 달에 저희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2필지가 민간인하고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서 그 공유지분 분할에 대한 측량수수료를 편성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토지를 민간인하고 공유하고 있는데 이걸 지분 분할하기 위해서.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점유하고 있는 만큼 분할합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2필지 중에서 우리 구가 받은 게 몇 퍼센트고, 민간인이 받은 게 몇 퍼센트입니까? 분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비율이 한 필지는 1091분의 320이 개인 사유지입니다. 또 한 필지는 1163분의 246, 1163분의 130 지분이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 필지가 2필지로 되어 있으면 이게 민간인 소유하고, 이쪽의 민간인 소유하고 이쪽의 민간인 소유하고 다 달라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위원장 한갑용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자활근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최진규 위원님 질의 답변에 2014년도 7월 1일 자로 법이 개정되었다고 말씀하셨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이 19년이거든요. 이 과태료가 발생한 연도는 몇 년도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작년에.

배영숙 위원  그러면 2018년 몇 월에 발생했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10월 30일 날.

배영숙 위원  10월 달에 발생을 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본 담당은 언제 그 자리에 인사이동을 해서 근무를 한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담당자가 근무기간은 4년 정도 되고요.

배영숙 위원  아니, 이 업무를 본 지가?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그 업무를 본 지는 발령난 지 한 3개 월 정도.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 과태료가 발생하기 전에, 3개월 전에 근무를 했다, 그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구상권 청구 대상이 아닌가요? 왜 이거를 우리 구청 세금으로 지금 과태료를 내 주죠? 제가 지금 구상권법을 찾으니까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때에는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과실이잖아요? 과실 아닙니까? 본인 과실은 그 직원이 과태료를 내야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구청에 관용차량도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이나, 주차위반이나 이런 거로 과태료가 부과되면 본인이 내지 않나요? 본인이 내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우리 구청에서 내 주죠? 무엇 때문에 구청에서 내 줍니까?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일단은 부과는 사업주에게 부과를 합니다.

배영숙 위원  당연히 사업주한테 부과를 하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부과를 하는데 고의나 중대과실에 의해서는 나중에 구상권 청구 여부는 나중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대상입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3개월 정도 되었다면 저는 이 업무를 파악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보통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을 딱 받으면 자기 업무하고 관련되는 조례, 규칙, 법, 시행령 이런 것들을 먼저 보고 업무를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법이 2014년도 같으면 최근 개정된 법도 아닌데 왜 이 과태료가 발생을 한단 말입니까? 그걸 왜 또 우리 구청에서 내 줍니까?
  저는 이거는 공무원들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본인이 책임지는 그런 자세도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래야만 좀 더 완벽하게 자기 관리 업무에 대한 조례나 법령 같은 경우를 숙지를 하고 더 일을 잘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과태료도 전부 다 세금으로 내주어 버리면 내가 아차 놓치고 실수해도 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다 과태료고 내주는데 무슨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저는 제가 법을 찾아본 결과에 의하면 구상권 대상입니다. 이거는 구청에서 과태료를 대신 내주어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계수조정 전까지 답을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계수조정 전까지 답을 안 주면 우리 위원회에서 저는 삭감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계수조정 전까지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고 하면 예산을 통과시키고 구에서 과태료를 내고 난 이후에 몇 차에 걸쳐서 월급에서 삭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답을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본다면 행정지원과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해서 3000만 원이 부과되었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왜 이게 발생을 했지라고 우연히 본다고 보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에도 과태료가 3000만 원이 있어요. 이와 관련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아니, 관련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관련 없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배영숙 위원  예, 그러면 그거는 행정지원과에, 이미 행정지원과가 지났기 때문에 1차 추경에 있더라고요. 이번 추경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는 행정지원과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일태 위원입니다.
  방금 최진규 위원님하고 배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사고가 나고 과태료 700만 원이 부과된 중에서 과태료 내니까 20% 감면해서 560만 원을 지금 이미 납부를 하셨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아직 납부 안 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납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깎아줍니까? 자진납부를 아직 안 했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자진납부를 예상하고 그래서 20% 감경된 금액으로 7월 말까지 납부입니다.

한일태 위원  여기 보면 7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20% 감액해서 20%를 어떻게 납부도 안 했는데 감액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자진납부할 거로 예상하고 그렇게.

한일태 위원  자진납부도 언제까지라고 기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7월 말까지.

한일태 위원  7월 말까지 납부만 하면 무조건 20%는 감액이 되네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보면 고립가구 및 사각지대 발굴 조사원 인건비가 있죠? 이 부분이 이번에 추경에서 편성되었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이번에 2차 추경에.

한일태 위원  그런데 이 사각지대 발굴은 조사원이 하기는 좀 안 어렵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올 초에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현장에 공공서비스 연계강화사업 공모신청에 의해서 사업비 1억 원으로 해서 국비 5000, 구비 5000으로 해서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할 때 가야1, 2동에 대해서 공모를 했었는데 가야1, 2동이 노인비율이 우리 구 내에서 19%이고, 자살률이 최고 높고, 지역적으로 산복도로에 위치하고 있고, 재개발 등으로 슬럼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공모신청을 해서 공모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 이 사업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업을 구상을 할 때 인건비 조사원 4명을 채용해서 가야1동 2명, 가야2동 2명 1개 조로 해서 조사를 하고 다음에 보조인력 1명을 채용해서 구에서 조사업무를 발굴대상자들 프로그램 연계를 하고 대상자 사후 관리 모니터링을 하는 그러한 구상을 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가야1동 2명, 2동 2명으로 사각지대 조사를 한다면, 이분들이 연고가 있다든지 어떻게 지역을 잘 안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런 분은 복지관이나 아니면 동의 복지 담당자들을 통해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보이는데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그쪽 지리를 잘 아는 조사원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3만 3400원 같으면 시급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8350원 4시간 해서 3만 3400원.

한일태 위원  하루에 4시간씩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하루에 4시간씩 해서 좀, 일단 지역의 주민들을 가능하면 제가 봤을 때는 통장님이나 지역에 어떤 옛날 같으면 반장이 있으면 반장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면 더 잘 알 겁니다만 지금 반장 제도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통장이나 복지관 이런 쪽에서 발굴하는 게 아마 훨씬 효율적이라고 보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협조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167페이지 위쪽에 보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만 원 해서 2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2개 동이 어디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가야1동, 2동 각각 100만 원씩 주어서 그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한일태 위원  이게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왜 2개 동만 선정한 이유는 뭡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들 공모신청을 할 때 2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신청했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167페이지 맨 밑쪽을 보면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한일태 위원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노숙인 인구가 얼마 정도 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현재 저희들이 노숙인 시설 부산희망등대지원센터에서 관리 중인 노숙인이 관할 구역은 우리 구하고 사상, 북구, 연제 등 9개 구고 지금 현재 129명 정도 됩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12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노숙인 숫자가 줄어서 준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노숙인이 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그런 거는 아니고 시에서 사업비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3월 달에 내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감액한 겁니다. 사업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노숙인들을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밤에 서면 지하도에, 롯데 분수대 주변이나 이런 데를 다녀보면 혹시나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박스를 깔고 주무시는 것을 보면 참 보기가 흉하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한일태 위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좀 잘하셔서 어떻게 자활을 하든지 안 그러면 센터로 들어가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보훈명예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이게 3만 원인데 우리 부산진구에 지금 보훈대상자가 430명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이 명예수당은 올해 7월 1일부터 신설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인데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전몰순경군경 유족에게 올해 7월 달부터 430명에 대해서 6개월 치 계상한 금액입니다.

한일태 위원  올 7월부터 주니까 6개월을 책정을 했고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다음에 3만 원이라는 거는 정말로 좀 적지 않나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차제마다 금액이 틀리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아닙니다. 이거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번에 7월 1일부로 이 대상자들한테 지급하는 거로 내려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부산은 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부산은 같고, 전국은 틀리죠? 제가 인터넷에 찾아 보니까 동두천은 5만 원씩 주더라고요, 그렇게 나와 있고 해서 그래서 3만 원을 생색만 내는 건지 이 부분은 진짜 보훈의 어떤 삶에 보탬이 되게끔 수당을 주는 건지 좀 의문스러워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혹시나 이 부분에서 사망 시라든지 이런 부분도 위로금을 주는 게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전액 이 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명예수당이기 때문에.

한일태 위원  본인이 사망 시에는 그 배우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혜택이 지금으로서는 없네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유족한테 주는 겁니다. 이게 전몰순경군경 유족인 1명한테.

한일태 위원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몸을 바치신 분들인데, 이런 수당은 너무 생색내기 보다는 조금 실효성이 있게 더 주었으면, 예산만 많으면 더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이 정도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 위원  과장님 지금 다복동플러스센터운영사업, 가야1, 2동 징검다리복지마을 박람회 그다음에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산 지역 대회 개최 이게 전부 다 보면 사업 근거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우리가 일명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하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최진규 위원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이제 우리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최진규 위원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잘 발굴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발굴하기 위해서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해서 찾아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격이 안 되는데 사실은 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과거에 통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친하면 그 사람들이 추천해서 하는 경우도 많고, 오히려 새로 발굴하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대상자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실사를 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다시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새로 계속 사람을 발굴한다고 해서 그 숫자만 늘어나면 결국 국가 예산만 낭비되는 겁니다.
  기존에 충분히 자립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도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발굴만 하려고 하는데 진짜 필요한 사람을 발굴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데 회의 가보면 형식적이거든요. 전혀 실질적으로 사람을 발굴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집니다. 모였다가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이야기 좀 하다가 밥 먹고 헤어지는 게 그게 전부예요.
  거기 예산 들여가면서 그걸 왜 합니까?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제14조 민관협력 조항을 보면 지역사회 내 지원대상자들을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촉진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우리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게 발굴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 전체의 복지체계에 대해서 실사작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나중에 또 구정질문을 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좀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박희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박희용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보셨습니까? 아, 167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11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박희용 위원  이번에 용역비가 5000만 원 편성돼 있더라고요. 이 용역비는 어떤 용역이기 때문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저희들이 초연근린공원에 성지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올 초에 부산시와 협의를 했는데 공원부지 내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법 그러니까 공원 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건의를 부산시하고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원부지 내에 사회복지관을 짓기 위해서는 공원시설을 해제하고 거기에 사회복지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거로 하려고 용역비를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편성됐을 때 해제가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당초에 올렸던 법 개정내용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박희용 위원  지금 일몰제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여기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내년 7월 1일부로 일몰제 대상인 지역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대상이 되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박희용 위원  그런데 굳이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자금을 투입해서 용역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내년에 일몰제가 해제되면, 해제대상은 된다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일몰제 되면 거기 부지 매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몰제 해제돼 버리면 토지가격이 엄청 올라가버리기 때문에.

박희용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이 자리가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은 건립을 할 수가 있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박희용 위원  그런데 굳이 왜 종합복지관 건립 요구를 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작년 9월 달부터 계획이 됐던 사업이고.

박희용 위원  과장님 그러면 부서에서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검토를 명확히 하셨어야 된다 아닙니까? 지금은 사업도 진행되지 않고 시설비도 집행이 안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지금 현재로서는 절차 이행 중입니다.

박희용 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 자체를 세우지 말든지, 안 그러면 일몰제 이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든지 해야지 지금은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시설비와 용역비 예산을 자꾸 투입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추진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용역비를 편성했고요.

박희용 위원  지금 용역비도 사업이 진행 안 되는데 용역을 해서 뭐하겠습니까? 차라리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일몰제 이후에 저는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일몰제 되면 그 가격으로 부지 매입을 못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중으로 입법예고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과장님이 보는 견해로서는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희용 위원  아니, 그 말씀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사업이 된다고 보십니까, 안 된다고 보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편성했습니다.

박희용 위원  아니, 하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부산진구청에서 용역비가 5000만 원 들어가는 부분이 없잖아요. 보통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하는 회사에 견적을 받아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들 다른 부서에 용역이 이 건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용역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박희용 위원  용역이 있는데 5000만 원짜리 용역이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그런데 전문가한테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내가 참 희망복지과가 답답한 게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것 같으면 무리한 사업은 진행을 보류해도 된다 아닙니까? 중장기계획에 넣든지 어떤 형태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서 이게 예산만 잡아 놓고 사업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을 계속 끌고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용역비를 먼저 투입해서 용역을 하든지, 안 그러면 부서에서 저는 업무파악이 안 됐다고 보죠. 처음에 부서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된다는 개념을 두고 진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안 맞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박희용 위원  그런데 부산시에서 답변을 받은 부분이 불가판정이 났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박희용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부서에서 업무착오든지 실수잖아요. 파악이 안 됐다는 부분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래서.

박희용 위원  무리한 사업에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에도 용역비가 투입되었을 때 사업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과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희용 위원  아니, 답변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5000만 원 예산이 투입되었을 때 사업 진행이 된다고 보십니까?
  앞에도 배영숙 위원이 질의를 했다시피 자활근로사업장에 과태료 부분하고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입니다. 자활근로사업도 저도 자료를 봤던 부분이고, 배영숙 위원이 질의를 하셨고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보여요.
  그리고 이 부분도 저는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업도 진행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 시설비도 예산에 잡혀 있고, 본예산에 잡혀 있었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박희용 위원  용역비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시비도 저희들이 확보했고 사업은 진행하려고, 용역을 거쳐야 사업이.

박희용 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이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내가 묻겠습니다. 저희들 구비 5000만 원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책임지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책임지시겠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박희용 위원  그러면 이 종합복지관에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십시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박희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위원님 그런데 한 가지 지금 현재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도 연관이 좀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 해도 개정이 된 건 아니잖아요. 개정이 됐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아직 안 됐습니다.

박희용 위원  안일하게 대응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추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입법이 됐다고 해서 그 법이 다 통과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박희용 위원  과장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박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진규 위원  과장님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이 용역을 하면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이걸 변경할 수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지금 현재 도시계획 그 공원으로 돼 있는 걸 사회복지시설로 저희들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앞에 박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원 일몰제가 시행될 때까지 있으면 그때 되면 이 토지 제가 볼 때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할 거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그때는 사업 자체가 불가능 안 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사업 불가능합니다.

최진규 위원  지금 현재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그 부지를 구입할 수 없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게 도시관리계획에 공원을 사회복지시설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 우리 구에서 나중에 토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수용할 수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수용이 가능하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최진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 사업 시행이 가능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기다려서 공원 일몰제가 진행될 때까지 있으면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토지 가격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반드시 그전에 하셔야 되네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절차상 용역을 해야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해 주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그러면 토지 수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취지가, 전체적으로 로드맵이 그렇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  저도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그와 관련해서 저도 보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제가 토지소유주라면 저는 소송을 걸 것 같아요. 아니, 내 재산인데 내가 내 재산으로 있을 때는 일몰제가 되면 물론 해결이 되지만 그전에는 도시계획 변경을 안 해 주고 있다가 구청에서 필요한 시설을 짓기 위해서 이 도시계획 변경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 변경이 조금만 기다리면 일몰제에 들어가는데 그걸 알면서도 강제수용을 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소유주 같으면 당장 저는 소송합니다.
  내 재산권이 침해를 받고 이게 일몰제에 해당되면 그 땅의 가치가 배 이상 뛰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어느 소유주가 바보처럼 이 소송을 안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이 있는지 답변을 하나 하시고, 저는 제가 소유주라면 100% 소송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봤을 때 법 개정이 아니고 대통령령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시행령.

배영숙 위원  법을 개정합니까? 시행령 맞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시행규칙입니다.

배영숙 위원  시행규칙 같으면 국회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국회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관련이 없으면 정말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김영춘 장관이 계실 때, 김현미 장관 계실 때 협의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 김영춘 장관이 지금 장관직은 그만두셨지만 김현미 장관이 계실 때 이 규칙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걸 못 바꿔서 사업의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구청에서 덜 절실한가 봐요.
  그런데 왜, 이거에 대한 문제점도 있어요. 그래서 김현미 장관님이 계실 때, 이거는 국회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이걸 고치는 것은 국토부 내부의 문제란 말이에요. 맞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빨리 바꾸세요. 빨리 바꿔서 하루라도 이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해야 토지소유주도 덜 억울하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그래서 저희들이 차관까지는 저번 주에 결재를 받았고.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위원장님.

배영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한갑용 위원장님!

위원장 한갑용  예.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이거는 조금 정회를 해서, 또 정치인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예, 좀 해서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괜찮겠습니까?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속개를 할까요?

배영숙 위원  아니,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정회할까요?

배영숙 위원  예.

위원장 한갑용  예, 그러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4시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계속 이어가야죠, 제가. 안 마쳤는데.

위원장 한갑용  예?

배영숙 위원  제 질의 중간에 정회를 했기 때문에 제 질의가 끝나야 다른 사람.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이 사항과 동일한 사항이면.

배영숙 위원  다른 겁니다.

위원장 한갑용  자료 제출 요구를 하시고 다른 사항이면 질의를 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정회시간 중에 설명은 잘 들었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시행규칙이 개정된다고 하니까 일단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5페이지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장강박에 대한 사례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심가구가 몇 가구가 됩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저희들이 전 동에 전수조사를 하니까 열다섯 가구 정도 나왔는데, 그중에 한 두 가구 정도가 의심가구로.

배영숙 위원  아, 두 가구가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해당 세대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해당.

배영숙 위원  해당 세대에 필요한 물품이 그러면 지금 이 예산 편성된 금액입니까, 자원봉사하고 물품 구입하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은 예상을 해서 편성한 거고, 이 두 가구는 현재 동의를 안 해 줘서, 본인 동의가 있어야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배영숙 위원  아, 당사자 세대의 동의를 말하시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세대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조례가 있어도 그 사업 집행하는 데 안 된다, 그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별 의미가 없는 사항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저희가 동의를 최대한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배영숙 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 문제가 있다 하니까 또 다른 벽이 하나 있는 거다, 그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제가 관련 조례는 못 봤지만 일단 그러면 사례 있죠, 의심가구하고 관련된 사례를 동에서 받은 것 있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배영숙 위원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사례들을 좀 자료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다복동플러스센터하고 희망플러스센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사업에 어떤 차이가 있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다복동플러스사업은 부산진구 우리 구 전체에 대해서 부산시에 공모를 신청해서.

배영숙 위원  그러면 희망플러스사업은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아, 다복동은, 지금 현재 다복동플러스사업인데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다복동플러스사업이 명칭이 아마 변경될.

배영숙 위원  이 다복동이 그러면 희망플러스사업으로 변경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희망복지플러스센터로 변경될.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희망플러스센터하고 여기에 다복동플러스센터하고 사업 차이가 뭐냐고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희망플러스센터가.

배영숙 위원  그날 저기 오셨데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아, 부산진구복지관.

배영숙 위원  예,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희망플러스센터하고 다복동플러스센터하고 거의 같은 사업을 하는 것 같아서.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같은 그겁니다.

배영숙 위원  맞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다복동플러스사업 기금이기는 하지만 1억 2000이고, 희망플러스사업 같은 경우는 복지관에서 20개 동을 따로 하더란 말이에요? 이 차이가 뭡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같은 사업인데 저희들이 다복동으로.

배영숙 위원  같은 사업이면 구청에서 다 하시면 되지 왜 나눠서 하시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이거는 저희들이 부산진구복지관에 협약을 해서 거기에서 부산시 공모를 받아서, 복지관에 협약을 해서 복지관에서 전부 다 추진을 합니다.
  다른 구도 올해.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다복동 이 말이 희망으로 바뀝니까? 아니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희망복지로 그때 부산진구복지관에서 정했는데, 희망복지로 바뀔지 정확한 명칭은 아직 모릅니다. 부산시에 다복동이라는 말이.

배영숙 위원  그러면 같은 사업입니까, 그러면?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같은 사업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동일한 사업이다. 이름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다복동플러스센터 운영사업비로 정했다 이러면 답변이 빨리 끝나는 것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이것도 비슷한 사업이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가야1, 2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 신청.

배영숙 위원  아까 전에 앞에 최진규 위원님께서 설명을 했는데 저도 제가 이걸 보면서 희망플러스센터, 다복동플러스센터 뭐 공공서비스 연계 다 비슷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걸 저는 최진규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하는 게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 통장을 지금 복지통장이라고 통장님들 이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복지 관련 업무를 일부 통장님들한테도 이렇게 많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복지통장님들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수시로 체크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발굴의 의미도 그렇고. 왜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이게 국가, 균등, 시, 구하고 네 군데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 네 군데의 매칭비율은 어떤 것에 근거합니까? 무슨 법에 근거하죠? 이 매칭비율은 어디에서 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공모를 할 때 다복동플러스센터사업은.

배영숙 위원  아니, 다복동은 끝났잖아요, 지금. 밑에 공공서비스 연계강화를 질문드립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이거는 1억으로 하는데 국비는, 국비, 시비 50 대 50으로 해서 5000만 원씩입니다. 공모를 할 때.

배영숙 위원  아니, 국, 균, 시, 구 이렇게 네 군데서 매칭을 했는데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국, 구입니다.

배영숙 위원  국, 구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매칭은 근거는 어디에 근거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공모 신청을 할 때.

배영숙 위원  신청할 때 그 신청기준에 명시를 합니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행안부에 저희들이 공모 신청할 때.

배영숙 위원  행안부에서?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걸 복지통장을 활용하면 되지 별도로 조사원을 따로 두는 것도 그러면 그 지침에 근거해서 두는 겁니까? 왜 인건비를 주고 이 4명을 하죠? 복지통장님들한테 이걸 수시로 발굴해 오면 차라리 1건당 1만 원이나 2만 원씩 주고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4명이 20개 동을 다 커버할 것 같으면 오히려 더 이게 비효율적입니다.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자기 통만 딱 관리하시면 되는데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통장님들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통장님들도 계시고.

배영숙 위원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매일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통을 보면서 이런 대상이 있을 때 동사무소에 신고만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위치도 모르고 세대도 잘 모르고 이 4명이 부산진구 전체를 찾아다니려면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부산진구 전체가 아니고 가야1, 2동.

배영숙 위원  2개 동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2개 동.

배영숙 위원  그러면 한 동에 2명이 하면 제가 이분들이 더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저희들이 지리를 잘 아는 분들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배영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복지통장이 더 효율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지금 문제점이 뭔지 보시고 다시 좀 사업을 개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을 해서 받은 거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내용을 봤을 때는 변경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범기 위원님.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 아까 우리 담당 주무관이 이 업무를 언제 시작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그 담당 업무는 18년 7월 4일 날.

백범기 위원  사고는 언제 일어났죠? 발생 일시.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18년 7월 30일.

백범기 위원  그러면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담당주무관이 오신 게 아니고, 사전에 와 있고 나서 산재가 발생했다, 그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산재가 발생하면 어디에 신고를 하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고용노동부.

백범기 위원  혹시 은폐 축소하려고 하다가 신고하는 시기를 놓친 거 아니에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백범기 위원  만약에 이게 산업재해가 발생을 하면 우리 구청에 감점이나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구청 경영평가에 감점이 온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어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그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일반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그런 제도를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산업재해를 잘 안 해 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업무를 파악하고 남을 시기인데 산재가 발생을 하면 담당주무관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업무를 숙지해야 되는 게 맞죠? 파악을 해야 되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부산진구청에 산업재해가 처음 발생을 했습니까? 예전에도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잘 모르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신경을 안 쓰고, 우리 담당계장님도 신경을 안 쓰고 아무도 신경을 안 썼다는 이야기네요. 오로지 담당자한테만 맡겨 놓고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이거 혹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때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했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계획서.

백범기 위원  신고할 때 계획서를 제출한 거로 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 내용으로 제출하셨나요? 그런 내역이 없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없습니다.

백범기 위원  여기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에 보시면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개요, 원인 및 보고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서, 안전교육을 한다든지 뭐 계획서를 세워서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없이 그냥 보고가 된 건가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산업재해조사표는 제출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리고 이게 내용을 보시면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69페이지 보면, 예산을 반영한 사유가 산재발생보고 기간 위반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태료 7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자진납부로 과태료 20% 감경한다.
  자진신고했다는 이야기죠? 1개월이 지나고 나서 자진신고해서 20% 감경받았다는 그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자진납부 시에 20% 감경입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당신들이 이제 산업재해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해서 과태료가 700만 원이 오는데 그거를 사전에 내겠다 해서 20% 감액된 그런 내용이네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백범기 위원  밑에 기대효과를 참 멋지게 적어놓았습니다. 기대효과를 보시면 업무회피가 아닌 업무미숙으로 인한 적극적인 일처리 과정에서 업무, 무슨 적극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데 과태료가 발생을 하죠? 적극적으로 일을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업무미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니까 일이 문제가 생겼는데 산업재해가 발생을 했는데 과장님도 내 몰라라, 계장님도 내 몰라라, 담당자도 내 몰라라 하고 있다가 돈을 700만 원이라는 과태료를 두드려 맞았다는 이야기죠.
  그 두드려 맞다 보니까 아차 싶어서 우리가 먼저 낼게 하니까 그러면 좋다 20% 깎아 준다 이런 식이잖아요.
  이게 아까 배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지원과에서도 과태료 3000만 원을 맞았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산업재해예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입니다.
  혹시 이 관련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 받은 적이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아직 감사는 안 받았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직 안 받았습니까? 일이 작년에 일어나고 올해 과태료가 발생을 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아직 묵묵부답이네요, 그죠?
  이런 부분 자체가 업무미숙으로 할 게 아니고 일이 일어나면 우리 담당과장님도 좀 챙겼어야 되고, 담당자가 이런 일에 대해서 업무미숙으로 미루어 놓을 게 아니고 업무를 안 챙기면, 옛날에 산재가 발생을 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보고가 없지. 업무를 챙기실 필요성이 있는데 전혀 너희는 하든지, 말든지 내팽개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또 과태료 나온다. 예산 청구해서 납부하면 된다. 이 자체가 잘못된 거란 말이죠. 이거는 예산이 통과되어서 납부를 하더라도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환부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잘 검토를 해 보시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심각하게 고심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자료요청을 두 가지를 했거든요. 아까 배영숙 위원이 저장강박사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 두 번째 백범기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계속적인 질의, 보충질의하셨는데 자활근로사업 과태료 560만 원 관련된 자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두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저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73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예산안 명세서 179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173페이지 통합조사관리업무 차량 임대비 해서 올라왔습니다. 5개월 동안 쓴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유류대금이 한 달에 10만 원씩 해서 올라왔어요. 차를 1대 굴리는데 기름값이 1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저희들 경차 모닝을 쓸 계획입니다.

백범기 위원  아무리 모닝이라도.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3개월을 2대를 렌트해서 써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당 한 10만 원이면 유류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운영해 본 결과에 따라 반영한 겁니다.

백범기 위원  보통 이렇게 되면 한 달에 움직이는 거리가 대충 얼마 정도 되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관내 가니까 그렇게 많이는 움직이지 않고 조금 기동성 확보 차원에서 신고나 집에 와 달라는 그게 있을 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누적 킬로미터 수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래 10만 원씩 되어 있어서 제가 볼 때 좀 부족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질의를 백범기 위원님께서 하셔서 질의는 아니고 3개월 썼다는 차량일지 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배영숙 위원  차량일지를 쓰시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작년에 썼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 차량일지 작년 거를 보고 싶습니다. 자료요구를 차량일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여기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차량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다른 데서는 지금 2~3개 과가 있는데 그거는 국비 내려와서 하고 저희들 과에서는 부득이하게 예산을 올린 게 저희들 지금 업무 자체가 통합조사관리 업무를 3개 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지금 26명인데 이 26명이 올해는 행정지원과에 배차를 받아서 쓰는데 지금 배차된 차량이 동차하고 똑같은 더블캡 차량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골목까지 들어가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운전하는 데 불편이 있어서 운전기사까지 같이 해서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불편한 게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조사 기간 한 몇 달만 조금 해서 직원들이 조금 현장성을 확보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한 겁니다.

위원장 한갑용  단기적으로 올해까지만 한다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아닙니다. 계속하는데 1년 상시는 아니고 저희들이 확인조사를 상하반기 3개월씩 6개월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만 차량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일주일에 한 몇 번쯤, 몇 회 정도 나갑니까? 일주일 내내 나갑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나가기는 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한갑용  일주일 매일 나갑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그래서 지금 26명이 하니까 차량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서 각 직원별로 요일을 정해서 운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 이제 일주일 내내 안 쓴다면 다른 부서하고 공유를 해서 이렇게 쓰면 어떻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지금 우리 과 직원들만 해도 조사관리 인원이 26명이니까 차량 지원이 되면 지금 다른 과하고 하기에는 조금 시간 틈이 안 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잘 알겠습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통 나가는 분들이 다 차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차들이, 자가용차 없는 분이 요즘 없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지금 우리 과 같은 경우는 조금 젊은 직원들이 많아서 차 있는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8급이나, 9급 직원이 많아서 경험이 작기 때문에 자가용은 그렇게 안 많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임차를 해서 따로 임차비하고 유류비를 줄 필요가 없이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차가 있으니까 그 차를 이용을 하고 이 차량 사용료라든지, 유류비를 드리면 될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지금 그리 하는 제도는 없지 않습니까?

한일태 위원  그거는 안 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한일태 위원  제 생각에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거는 전에도 내부적으로는 검토는 했지만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한일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한갑용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87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먼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시에서 내려온 국·시비 예산에 대한 수정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명세서 61, 64페이지 세입으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국·시비가 1906만 2000원이 증액되어 3812만 4000원이 되겠으며, 예산안 명세서 188페이지 세출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국·시비가 1906만 2000원이 증액되어 38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187페이지에 시니어해피라이프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올해 신규사업이고 또 공모사업입니다.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독거노인 즉 홀로어르신이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지역사회에 나올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동주민센터라든지, 복지통장, 복지관을 통해서 발굴을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7개 정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시니어해피라이프라는 사업명은 복지관에서 지은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5분 발언을 했고, 부산시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너무나 외국어, 외래어를 많이 써서 부산시는 아예 페이지를 1쪽 이렇게 하듯이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을 금지를 시킨답니다.
  그런데 복지관이라고 하니까 더 좀 제가 아쉬운 게 우리 구에 각 복지관들이 사실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이 취약계층 사업을 주로 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무슨 외국어를 그렇게 많이 씁니까?
  관리하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시니어해피라이프사업 이러면 할머니들이 알아듣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앞으로 공모를 할 때 사업명을 한글로 그리 하도록.

배영숙 위원  우리 이름도 예쁜 이름이 참 많을듯 해요. 그런데 외래어를 안 쓰면 뭔가 참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는지 뭐 앞다투어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제가 공모사업할 때 당부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복지관에, 복지관 말고 센터나 이런 데도 우리 구에서 위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앞장서서 한국어를 쓸 수 있도록, 우리 말을 쓸 수 있도록 저는 필히 좀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요즘 특히나 이게 필요한 게 또 줄여 쓰기 운동을 하는 것처럼 젊은 아이들이 함축해서 쓰잖아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행정기관에서라도 모범을 보이시기 바라고 이 사업명도 취약계층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업명으로 혹시 변경이 가능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현재 공모사업은 완료된 상태고 그다음에 시에도 보고된 상태고, 전체적으로 실적을 할 때 이 제목이 오픈이 다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시에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번에 참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우리 말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191페이지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LED 교체지원사업 여기는 어디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이거는 장애인 거주시설, 양정1동에 보면 성모여고 안에 헬렌의집이 있습니다. 여성 지적장애인 분들이 거주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배영숙 위원  헬렌의집이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배영숙 위원  그 밑에 헬렌의집 개보수하고 같은 시설인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밑에 헬렌의집 시설 개보수 공사가 있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배영숙 위원  같은 곳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앞에 거는 LED 교체고요.

배영숙 위원  그런데 LED 교체도 개보수 사업에 들어 있는데 이 금액을 분산시킨 이유가 뭐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이게 당초에 헬렌의집에서 LED 공사를 한 게 아닙니다. 신애재활원에서 신청을 했는데 신애재활원에서 신청한 그 사항이 우리 구청에서 어느 부서에서 그거를 해 주었습니다. LED 공사를 해 주었기 때문에 같은 장애인 거주시설이거든요. 신애재활원이나, 헬렌의집이나.

배영숙 위원  신애재활원에서 신청을 했는데 이거는 다른 곳에서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헬렌의집으로 교체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시하고 협의를 해서 헬렌의집으로 주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LED 2000만 원이 너무 큽니다. 제가 아는 이곳의 시설은 시설이 조그마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500만 원이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맞는데, 500만 원은 좀 그렇고요. 현재 1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거는 반납을 하겠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예산 저는 500 정도면 가능할 거 같은데 2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1000만 원 공사 이후에 당초에 계획했던 규격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설치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죠? 언론에 보니까 좀 문제가 많이 되던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일단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을 시설에 주고 그다음에 사후에 정산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거든요. 그때 담당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설치 후 확인을 하겠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배영숙 위원  제가 알기로 이곳은 시설이 크지 않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조그마합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정산을 하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최진규 위원  먼저 188페이지 경로당 개보수비가 한 70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최진규 위원  지금 이렇게 다녀보면 경로당마다 조금씩 조금씩 자꾸 바꾸어요. 조그마한 것 이것 하고, 그런데 그거를 분산해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경로당마다 필요한 시설이 뭔지 또 뭘 보수해야 되는지 이걸 전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래서 그걸 연간 계획으로 예를 들어서 올해는 어떤 부분을 고치고 또 내년에는 어떤 부분을 고치고 계획적으로 하면 예산이 훨씬 적게 들 건데, 사실 조그마한 거를 공사를 맡기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특히 인건비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경로당 개보수계획을 한번 세워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안 좋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게 그렇게 하려면 본예산 편성할 때 이미 그다음 해에 있는 공사 어떤 리스트가 딱 작성이 돼.

최진규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이게 수시로 물이 샌다든지 그다음에 옆에 또 누수가 생긴다든지 방수가 안 된다든지 보일러가 그러니까 그게 딱 예정돼 있는 공사가 아니고 대부분 다 제때제때 일어나는 사항이라서 물론 당해 연도에 그걸 민원접수받아서 수리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예산 편성하고 시기가 좀 그렇습니다. 일단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대부분 경로당이 보면 신축했는데 얼마 안 있으면 물 새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공사할 때 부실공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요.
  제가 알기로 저희 지역에도 보면 경로당이 신축한 지 얼마 안 돼서 비 새고 이래서 보수를 방수공사 새로 하고 한 적도 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간혹 그런 것도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다 어느 정도 입찰을 해서 하는 거라서 하자보수도 하고 잘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보면 우리가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 또 여성장애인 여기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은 어떤 분을 대상으로 몇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취업 지원을 할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사업도 일종의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이라 하면 1, 2, 3 급 즉 현재 7월 1일 이후부터 그 법이 바뀌어서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렇게 해서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하고 똑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현재 사업참여자를 일단 목표를 144명을 모집해서.

최진규 위원  144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게 주로 발달장애 그다음에 일단 중증장애인이니까 1, 2, 3급 안에 발달장애인 등 기타장애인 96명 해서 144명을 일단 참여자로 모집을 해서 그다음에 그 참여자 모집해서 또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을 연계해 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144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현재 목표가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87페이지에 보면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최진규 위원  지금 우리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돼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은 우리 바우처카드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조사돼 있는 상태입니다.
  주로 이분들이 바우처 즉 말하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정보를 서로 공유해서 이 바우처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거의 다 조사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약 몇 명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주로 중고등학생인데, 조사돼 있는 인원은 18명입니다.

최진규 위원  18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18명이 서비스단가가 있습니다. 시간당 1만 2960원인데 여기에 학교, 여러 가지 기관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 바우처를 가지고 이용하는 서비스가 되겠는데, 기존에 교육부라든지 복지부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는 제외고 현재는 18명으로 돼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법률에 보면 3년마다 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발달장애인들도 자기들끼리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자조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던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권한이 있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사업을,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자조모임이라든지 자기들 또 동기 간에 모임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현재 하는 거로 파악돼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자조단체가 구성되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자조단체 활동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장애인협회에,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 장애인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삶장애인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그런 걸 하는 데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제가 아는 분도 보면 아동이 발달장애인인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자녀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모의 양육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게 이 제도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이게 잘 좀 시행돼서 부모들이 자신의 본연의 임무에 좀 충실할 수 있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발달장애인 당사자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발달장애인 부모님들도 상담하는 그런 곳에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법률에 보면 예를 들어서 개인별로 신청을 받으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장애인.

최진규 위원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것은 협회에서, 그 소속된 기관 시설에서 그걸 작성해 드리고, 그분들이 작성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거기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삶 지원센터라든지 부산진구 2개가 있는데.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삶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박희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혹시 임대사업을 해 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제가 그럴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박희용 위원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죄송합니다.

박희용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들 통상적으로 여쭤봅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A라는 건물을 소유하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임대인이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임차인.

박희용 위원  임차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임대인이 임차인 입장에서 수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여기의 건물주라고 생각했을 때 작은 하자가 생겼을 때는 수리를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지금 우리 부서도 그렇지만 소규모 수리는 그 시설에서 자체 운영비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박희용 위원  운영비로 수리를 하고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자그마한 거 소규모.

박희용 위원  예, 원초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자 부분을 누가 수리해야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저는 개인적으로 금액도 그렇지만 금액이 1000만 원이라든지 그다음에 1500만 원이라든지 금액이 좀 많으면 그리고 또 그 사안이 긴급하고 그다음에 그 시설을 누가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용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187페이지 보시면 노인장애인복지관 승강기 수리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이 이제 사회적약자죠, 그러니까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하고 승강기 수리 부분은 제가 보는 관점은 안전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복지관이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같이.

박희용 위원  관련하고 계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박희용 위원  이 부분에 현실적으로 약간의 논란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안전과 또 관련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거기 복지관의 소유는 누구 소유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복지관의 원초적인 소유는 구청입니다.

박희용 위원  부산진구청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박희용 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저희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건물주 입장에서,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지금 승강기 같은 경우는 하자가 생겼을 때 그 부분은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지난 3월 18일 날 승강기 안전점검을 했는데 3월 21일 날 통보가 와서 조건부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수리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예산이 통과가 되면 사회적약자들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 집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알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두 번째 187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경로당 비품 부분에 냉난방기, 냉장고 구입이 있습니다. 저희 본예산과 1차 추경에 예산이 또 증액되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이번에 다시 또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부서에서는 전수조사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일단 조사된 것은 거의 다 완료가 됐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에 1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2000만 원 그다음에 이번에 또 1000만 원 해서 4000만 원 하고 있는데, 37개 경로당의 비품을 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되고 좀 옛날 것이니까 안전사고 염려도 있고 해서 그 비용이 2960만 원, 지금 현재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또 접수분 중에서 수리가 안 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앞으로 6개월 이상 남았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희용 위원  지금 3차 추경 같은 경우는 결산 추경이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예산 4000만 원 가지고, 전수조사를 했을 때 그 예산 가지고 6개월 남은 부분하고 원만하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저희들이 이 1000만 원만 해 주시면 일단 거의 한 95% 이상은 해소되고요. 결산 추경을 하게 되면 이게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해야 되는데, 이거는 명시이월대상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2회 추경 때 1000만 원을 하게 됐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산 편성은 제 개인적으로 잘 편성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 김태근 주무라고 계시죠, 부서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아주 열심히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보니까 일을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업무를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래서 부서에 돌아가시면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위원님께서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그리고 앞에 최진규 위원님도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경로당 환경개선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다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최진규 위원이 질의했던 경로당 개보수와 환경개선 보조사업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이게 앞에 있는 경로당 개보수는 전액 구비사업입니다, 100%. 그다음에 뒤에 밑에 있는 경로당 환경개선 보조사업은 시비하고 구비 50%, 50% 해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6년도부터 계속 4500만 원, 46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서 여기에 못한 부분을 좀 보충해 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작년 본예산 때 2000만 원을 해 놨는데 이거는 시비 1000만 원하고 또 그다음에 구비 1000만 원 해 놨는데 이게 올해 1회 추경, 2회 추경 전에 내려왔었거든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쭉 추이를 보면.
  그런데 올해 시에서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각 구·군에 다 이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러면 16개 구·군에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이 폐지가 됐다 말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구 자체에서 해결을 하라는 그런 뜻인가 싶습니다.

박희용 위원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 구비도 좀 절감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해 봤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사항이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희용 위원  저희 노인장애인복지과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장애인 쪽으로 예산 확보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사회적약자하고, 저도 장애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활동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진규 위원도 질의한 내용에 보면 발달장애인들에 관련돼서 보니까 복지관이나 관련 계하고도 업무 협조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좀 배려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 예산하고는 좀 별개인데요 노인장애인복지관에 올 초에 모 신협에서 차량 1대를 기증했죠? 작년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백범기 위원  그 명의가 지금 어디로 돼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장애인복지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 법인으로.

백범기 위원  예, 법인으로 돼 있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법인으로 돼 있었는데 그게 좀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서 지금 현재 시설 명의로 해 놨습니다.

백범기 위원  시설장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복지관이죠.

백범기 위원  아니, 시설장 개인명의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아닙니다. 복지관 명의.

백범기 위원  복지관 명의로 이전이 됐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5월 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난번에 우리 복지관 현장실사했을 때 그게 시설장 개인명의로 등록이 돼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아닙니다. 법인 쪽에 처음에 돼 있어서 시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지금은 노인장애인복지관으로 등록이 돼 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전에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비용도 한 800만 원이 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법인 그게 주는 사람은 복지재단인데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5월 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서면중학교 옆에 경로당 하나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여기 지금 보면 경로당 개보수비용으로 7000만 원 증액을 하셨는데, 그쪽에 비 새는 거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거기에 뭐 확장을 해 달라고 요청한 거 같은데, 그 비용도 포함된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99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여성가족과장님은 먼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입니다.
  먼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페이지 1회 추경 62페이지입니다.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대상자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2922만 2000원 증액된 650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안 명세서 페이지 1회 추경 154페이지로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입니다. 2922만 2000원 증액된 6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 변경안으로 예산안 명세서 페이지 201페이지 당초 사업명은 어린이집 에어커튼 설치 지원사업에서 다양한 미세먼지 차단시설로 지원하고자 사업명을 어린이집 미세먼지 차단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202페이지에 가정위탁시설아동 자립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퇴소아동 전세보증금 지원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시에서 주는 것은 가정위탁시설아동하고 같이 주는 것 같고, 우리 구는 시설퇴소아동만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그러면 시설퇴소아동 전세금을 2000만 원 증액하시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당초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왜 증액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당초 이 예산을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시설퇴소아동 예정인원이 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3명을 근거로 3000만 원 편성했는데, 그 이후에 시설에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아동들이 시설을 퇴소하기를 희망하는 아동들이 2명 더 있어서 부득이하게 2000만 원 추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제가 안 그래도 이 예산이 이해가 안 돼서 이 예산 편성할 때 답변을 한번 봤습니다. 그 답변하실 때도 올해는 3명만 있다고 답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2명이 는 것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이와 관련해서 전세보증금을 1인당 1000만 원 주는 것은 굉장히 큰 금액이라는 말이에요, 이 아이들한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관련법을 좀 봤거든요, 조례도 좀 보고. 이 조례가 보니까 이번에 통과를 해서 시행일이 6월 4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9조를 보면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다 말입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거 협의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지금 협의를 하고.

배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협의를 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낸 게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 공문을 주시고 그다음에 협의 완료 후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배영숙 위원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돈을 집행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지금 수정자료를 요청해서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15조를 보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4월 30일까지를 딱 못을 박아놨다 말이에요, 강제조항으로.
  이 이유가 사회보장제도 관련 신설을 연간 계획을 해서 4월 30일 전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라. 그래서 사업을 하라. 이렇게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4월 30일 이후에, 이 조례가 지금 6월 4일이 시행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이걸 줄 수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올 초에 보건복지부에 이 사항에 대해서 협의 요청을 했었고.

배영숙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에 아직 안 내려왔다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에는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산시의 승인이 있으면 된다고 저희들한테 구두 답을 했고.

배영숙 위원  아니,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잠시만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제가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릴게요.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런데 구두로 지금 답을 하는 거는 그거는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행정기관은 법적인 제도를 따라야지 시에서 구두로 답변하는 걸 근거로 지원했다면 그거는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왔고, 보건복지부에서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 3차 계속 독촉을 했고 그러고 나서 저희들한테 4월쯤에 중복이 되지 않는다면 가능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보완자료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완자료 제출을 복지부에 다 해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 답이 오기 전까지 일단은 기본 조례나 기본적인 거는 갖춰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조례를 만들어놓게 된 것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보완자료를 지금 제출한 상태에서 답변은 아직 안 온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답은 아직 안 왔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답은 안 왔는데 이 돈은 집행을 했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안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앞에 3000만 원도 집행을 아직 안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집행 안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제가 봤을 때 답변 오기 전에는 이거는 집행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집행 안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제가 상위법하고 부산시하고 이 조례를 우리 것하고 좀 봤어요, 왜 이게 이렇게 되지 싶어서.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거를 제가 봤을 때 우리도 가정위탁하고 시설아동하고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가정위탁 아동들은 대부분 친인척에 의해서 친인척의 집에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나마.

배영숙 위원  말 그대로 가정에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아니, 주로 가정위탁하는 대상자 가정이 주로 친인척입니다. 친인척, 조부모님 그다음에 이모, 고모, 삼촌 주로 그렇게 가정위탁이 되고 거의 100% 남의 집에 가정위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실보육원이나 이런 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들은 퇴소 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자꾸만 위험에 빠질 확률도 많고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애들에 대해서 조금 이런 주거안정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면 애들이 자리를 잡고 올바르게 살아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래 제도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제도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 제도를 만들어서 지키는 데는 법에 근거해서 지켜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정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주는 것처럼 가정위탁이나 시설아동이나 똑같이 적용을 해야지 가정위탁을 우리는 빼버리고 시설퇴소아동만 적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사실상 친부모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정위탁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부모가 안 계셔서 친인척이나 조부모가 부양을 하는 경우가 많다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나 부산시 같은 경우는 가정이나 시설퇴소아동을 똑같이 적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도 시설이나 가정위탁이 똑같이 공정하게 대우를 해 줘야 가정위탁이 늘어나죠. 사실상 아이한테는 가정위탁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시설보다도?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저희들이 예산이 구비가 얼마든지 여력이 있으면 가정위탁아동한테도 지원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 제도를 처음 만들면서 일단은 저희들이 시설퇴소아동한테 먼저 적용을 한번 해보는 걸로 지금 이 사업을 만들게 된 것이지 저희들이 이 아동들을 차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500만 원을 주니까 우리 구도 500만 원 정도 주면서 가정과 시설을 똑같이 적용을 해야지 가정을 제외시키고 시설아동만 저는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거는 형평성, 공정성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규칙을 얼마 전에 올리셨더라고요. 규칙을 제가 보니까 안전장치가 없더라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대상아동이라면 내가 기장군에 사는데 아, 부산진구는 퇴소하면 1000만 원 준다더라 하면 저는 부산진구로 옮겨서 이사 올 것 같아요. 부산진구 시설로 와서 한 1년 있다가 저는 1000만 원 받아가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시행규칙에 보시면 시설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아동에 한해서 준다라고.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5년 있으면 1000만 원을 주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5년. 예, 5년 있어야 되는데 아동이 우리 시설에 오고 싶다고 해서 올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배영숙 위원  아니, 정원 티오만 있으면 오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아니, 정원 티오만 있으면 올 수는 있겠지만 부산시에서 그 시설에 대한 그런 아동들의 연령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시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오고 싶었다고 해서.

배영숙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티오가 있으면 저는 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티오가 있으면 부산시에서 우리한테 배정을 해 줄 수는 있지.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아동 스스로가 부산진구에 오고 싶다고 해서 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본인이 요청하면 저는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본인이 부산시에 부산진구에 티오가 있으면 요청을 하는 거죠. 제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부산진구로 가고 싶다. 학교를 핑계를 댄다든지 그러면 배정을 안 해 줄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게 아동이 정원이 비면 부산시에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동이 그 시설에서 5년 이상 있으면 이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자격이 없다는 게 아니라 금액이 크고 제가 봤을 때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시설이나 가정위탁이 똑같이 저는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생활안정에 대한 사유로 1000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LH에서도 지원을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임대주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지원을 하잖아요. 매입했을 때도 30%를 지원하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임대주택은 본인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배영숙 위원  아니, 임대로 지원하고 매입했을 때도 지원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그냥 임대료만 내다가 최장 거주하고 난 뒤에 퇴소할 때는 내가 가진 보증금을 하나도 건 게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나가서 그런 집을 구하기 위해서 애들이 비싼 달세를 물고 이렇게 원룸으로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LH임대주택에 살더라도 저희들이 전세보증금을 LH임대주택에 1000만 원이라도 걸어주면 나중에 걔들이 임대주택에 살다가 기간만기가 돼서 나갔을 때 그게 내 재산이 됩니다. 그 재산으로 또 안정적으로.

배영숙 위원  1500인 거죠. 부산시 500만 원 해서 1500만 원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아니, 부산시에서 500 주고.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1000만 원.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우리가 1000만 원 주면 1500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본인들이 조금 더 나은 주택, 월세 부담이 작은 주택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애들이 사회에 나가서 조금 더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고 복지부에서 지금 저희들이 수정자료를 제출하고 저희들한테 빨리 회신을 안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회신받는 대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에 여력이 있으면 내년도에 가정위탁아동까지 저희들이 검토하는 방안을 적극 노력해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저는 그래서 500만 원으로 낮춰서 가정위탁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는데 먼저 승인을 받고 좀 시행을 했으면 좋을 텐데 승인도 안 떨어졌는데 예산 편성을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끝까지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배제 못하시잖아요. 만약에 끝까지 승인이 안 떨어지면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승인이 안 떨어지면 저희들이 예산을 내년에.

배영숙 위원  반납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결산추경에 반납할 것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제가 이걸 보면서 아쉬웠고, 지금 현재 그러면 그 3명 플러스 2명 하면 5명이잖아요. 이 5명이 입소를 언제 했는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 입소를 지금 날짜를 받아보고 그러면 얘네들이 희망은 하지만 우리가 예산 집행을 아직 못하기 때문에 퇴소는 아직 안 한 거잖아요. 이미 퇴소를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조례에 보시면 시행일자가 3월 1일 이후 퇴소자에 한한다고.

배영숙 위원  아, 그거 압니다. 부칙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미 퇴소를 했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지금 현재 퇴소한 아동도 있고 퇴소하지 않은 아동도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5명 중에서 퇴소한 아동은 돈이 지급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다, 그죠? 지원받기를?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대상 아이들 입소날짜하고 그다음에 퇴소날짜를 자료 요구를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박희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시설비에 보시면 진구 청소년문화센터 계단 미끄럼방지 설치가 있습니다. 사업은 저희들 안전에 관련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문화센터가 지금 어디 존재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부전1동 동사에 같이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부전1동이죠? 부전1동 같으면 여기에 시설장이자 저희들 재산관리인은 누구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재산관리는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행정지원과죠? 그리고 부전1동 동장이 재산관리인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시설장이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박희용 위원  예산은 제가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끄럼방지 설치가 그러면 문화센터 쪽만 설치를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아니, 계단은 학생들이 다 사용을 하니까.

박희용 위원  전체적으로 1층부터 다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계단 전체를 다 합니다.

박희용 위원  이 부분이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보다는 부전1동으로 예산이 저는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는 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안전진단 지적 자체를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지적을 받았고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데 위험하다는 진단이 떨어지다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는 우리 과 소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서로 협의가 돼서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예산은 필요한 예산이 맞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부전1동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러면 1층부터 해서 5층까지 계단 쪽을 설치하는 부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미끄럼방지시설 할 겁니다.

박희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199페이지에 중간쯤에 가서 보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해서 이번에 722만 3000원 정도 삭감이 됐네요, 그죠?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비는 부모 또는 모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아동양육비나 검정고시 학습비나 교육비나 자립촉진수당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일태 위원  삭감한 이유는 이 부분이 조금?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대상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부산진구는 한 몇 세대 정도 되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지금 현재 17세대 35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 아닙니다. 2018년도가 17세대 35명이고 올해 2019년도는 15세대 32명입니다.

한일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내역이 어떤 내역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가 아동 1인당 월 35만 원씩 지원이 되고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가 연간 154만 원 이내에서 검정고시를 치를 수 있는 비용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가 청소년들 중에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 수업료하고 교과서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자립촉진수당이라고 해서 가구 중에서 1년 이내에 학업이나 취업이나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월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일태 위원  혹시 한부모라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지원이 안 되는 거는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이거는 저소득 한부모입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만 24세니까 어린 한부모들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203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 해서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라고 이게 몽땅 삭감되었습니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삭감되고 뒤에.

한일태 위원  예, 뒤쪽에 가면 다시 조금 예산이 줄어서 다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래 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당초에 저희들 다함께돌봄센터가 최초에는 저희들 설치운영비로 해서 예산과목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올해 저희들이 8월 말이나 9월 초에 개소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 지원하는 운영비를 포함해서 예산과목명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이렇게 바꿈으로 인해서 넣었다 뺐다 한 그 내용이고 예산상에는 설치운영비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에 가서 보면 이것도 이번에는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자산취득비 1700만 원은 똑같고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운영비 안에 기자재비를 1700만 원 넣어놨다가 이것을 자산취득비로 돌려서 1731만 4000원 이거는 국비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약간 변경이 되어서 1734만 1000원이 된 것입니다.

한일태 위원  기자재비를 1734만 원 정도 샀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한일태 위원  뭐 샀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아니, 지금 저희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아, 사려고 준비만 하고 있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설계를 하고 위탁공모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관련된 물품들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한일태 위원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지금 이번에 설치할 곳이 전포LH임대아파트 안에 설치됩니다.

한일태 위원  임대아파트에 설치한다 이 말씀이죠? 아직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우리 조금 전에 박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부전1동 동사 위에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센터 계단 이거 보니까 제가 전에 가보니까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끝에 홈만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서 저도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는 논슬립을 다 해놨는데 그래서 저도 봤을 때 와, 이거 잘못하면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제가 그때 그랬는데 이거 애들 뛰어다니고 이러면 굉장히 위험하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니까 적절하게 잘, 오히려 늦었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게 몇 년 되다 보니까 마모가 되어서.

최진규 위원  아직까지 사고는 없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아직까지 사고 나지는 않았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201페이지에 어린이집 에어커튼 설치지원사업 이거를 에어커튼이라는 게 최초에는 어떤 걸 설치할 계획이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처음에는 그냥 에어커튼만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에어커튼 설치비 예산 편성을 하고 중간에 여러 가지 여론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에어커튼도 참 좋다. 그런데 요즘에 방진망도 참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어린이집의 형편에 맞게끔 방진망 또는 에어커튼 두 가지를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명을 당초에는 어린이집 에어커튼에서 어린이집 미세먼지 차단시설로 명칭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최진규 위원  미세먼지 차단, 그러면 지원하는 어린이집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어린이집의 환경에 따라서 에어커튼 설치를 원하면 에어커튼, 방진망 설치를 원하는 어린이집은 방진망 그렇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물론 법적으로는 이게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12호에 나와있는데 그러면 대부분이 전부 다 에어커튼을 주로, 비싸니까 에어커튼 설치해달라고 안 하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아니요 반반 나오네요.

최진규 위원  반반 나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최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게 203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 있습니다. 자체사업인데 거기에 처우개선비라든지 센터장 직책수당 이래서 합쳐서 34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최진규 위원  이거는 어떤 연유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운영지원에 보면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가 당초 22개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31일 자로 1개소가 폐지가 되는 바람에 그에 따른 처우개선비하고 직책수당이 하나 없어지는 것에 대한 삭감금액입니다.

최진규 위원  1개소가 없어졌습니까? 혹시 어디가 없어졌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영안행복한홈스쿨이라고 없어졌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204페이지에 기본경비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서기본업무추진 급양비가 원래 21명에서 지금 22명이 되어서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직원이 1명 늘었습니다.

최진규 위원  언제 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1월 1일 자로 늘었습니다.

최진규 위원  1월 1일 자로 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최진규 위원  그러면 이게 부서기본업무추진 급양비는 이게 맞는데 그러면 기본업무추진 여비는 이게 2만 원씩 13일 곱하기 22명 12월로 하면 이 금액이 안 나와요. 이 금액보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런데 여비는 직원들의 근무여건에 따라 13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10일, 7일 이렇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거는 선택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비 7일 받는 사람, 10일 받는 사람, 13일 받는 사람 그 숫자를 저희들이 계산을 하니까 금액이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최진규 위원  그거는 최초에는 그렇게 편성 안 하고 13일로 다 했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이것도 별 차이는 없고요. 지금 직원이 21명에서 22명으로 는 게 제일 큰 원인입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는 13일로 계산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아니요. 처음에도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13일, 10일, 7일 이렇게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직원이 1명 추가되면서 그 직원이 나는 13일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13일만큼 예산이 증액이 되니까 이렇습니다. 추가된 직원이 자기는 여비 7일짜리를 선택을 해서 금액이 이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168만 원요.

최진규 위원  아니, 최초 예산을. 최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13일로, 21명이 전부 다 13일로 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13일로 편성을 하더라도 나중에 본인들 수요조사를 거쳐서 본인이 10일 하겠다, 7일 하겠다 변경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또 업무의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변경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조금씩.

최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최종적으로 조정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최진규 위원  그러면 2회 추경 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삭감 없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변경사항이 없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감사합니다.

최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백범기 위원님.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참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미세먼지 차단시설 관련해서 에어커튼이 주문제작입니까? 아니면 정품으로 이렇게 나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정품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출입구가 규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좀 출입구 큰 데는 커버가 다 안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런데 길이, 출입구는.

백범기 위원  출입구 위에 설치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출입구가 좀 넓은 데도 있고 좀 좁은 데도 있고 그렇다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런데 출입구가 얼마나 넓은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들 기본 1대 정도는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방진망이 1m 기준으로 6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린이집마다 창문개수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 창문마다 다 설치를 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아니고요 저희들이 에어커튼 1개에 저희들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본단가가 한 3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방진망도 한 어린이집당 33만 원 범위 안에서 어린이집에 맞게끔 방진망을 설치할 수 있게끔 지원할 계획입니다.

백범기 위원  만약에 그러면 이게 창문이 좀 많아서 33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게 설치가 다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주로 환기를 시키는 창문에만 설치를 할 것 같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그걸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서 자부담을 하든지 안 그러면 설치를 안 하든지 그렇게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백범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어린이집 아니지, 그 밑에 조금 전에 질문을 했는데 미끄럼방지시설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청소년문화센터 말씀하시죠? 지금은 홈이 패여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대리석에 홈이 패여있는 상태인데.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거 위에 붙이는 게 있는 갑더라고요. 거칠거칠한 그런 자재가.

백범기 위원  거칠거칠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샌드페이퍼 같은 그런 걸 위에 붙이는 건가요 아니면 뭐 모래를 하는 방법,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아니고 제가 붙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안 미끄러지게 까칠까칠한 그런 자재를 위에 붙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자재를 위에다 붙여서 사용을 한다는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백범기 위원  이 자재를 붙여서 수명이 그리 오래 가지 않을 텐데 혹시 수명이 어느 정도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제가 지금 수명까지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게 계단이 대리석이 많이 미끄럽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장난을 친다든지 뛰어다니면 상당히 위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처리를 하는 게 좋은데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 설계를 해서 작업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이게 지금 에어커튼 미세먼지차단시설 설치지원 여기에 그러면 3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면 방진망은 5개 정도 설치할 수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이거를 그러면 5개를 설치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창문규격에 따라 조금 달라지기는 한데 서로 공기가 호환될 수 있는 그 위치에 어린이집에서 봐서 적당하게 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알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7월부터 해서 지금 추경에 통과되면 바로 설치를 진행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예산 통과되면 바로 저희들 예산 내려보내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광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15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먼저 관광위생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먼저 추경예산안 216페이지의 수정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 예산서 294페이지에 편성돼 있는 위생적이고 간소한 식생활문화 정착사업의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이 150만 원 편성되어 있었으나 우편요금 부족으로 이번 추경에 1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시로부터 무단폐업된 식품위생업소 486개소에 대한 일제정비 요청이 있어 정비를 하면서 236개 업소는 자진폐업신고를 안내하였고, 세무서의 사업자등록폐업 후 우리 구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250개 업소에 대하여 직권말소 행정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절차상 직권말소에 대한 사전처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후 폐업신고를 계속하지 않은 업소에 대한 직권말소 조치하고 조치사항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 우편요금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식품위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관광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215페이지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이 1200만 원 편성됐습니다,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백범기 위원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지금 현재 안내지도가 제작된 게 없어서 따로 제작을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뭐.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이 예산은 일단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사업으로 지도 제작만을 위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50%, 50% 해서 지원 선정이 된 예산이고요.

백범기 위원  아니, 기존 갖고 있는 지도는 없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이 과목에 관광안내책자 제작 2000만 원 중에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맛지도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지도를 제작하였고, 거기에 조금 추가 제작하기 위해서 조금 더.

백범기 위원  기존 제작을 했는데 부수가 좀 부족해서 추가로 제작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너무 인기가 좋았습니다. 수요가 많아서.

백범기 위원  그러면 3000부 해서 4종을 제작하는데 3000부 같은 경우에 4종 하면 한 700부 되나요? 600부 정도 되나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4종은 그게 언어별 4종이라서.

백범기 위원  그래 언어별로 하는데 이 정도 제작을 했을 때 사용기간을 얼마 정도 사용하시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올해 지금 여행철이고 해서 거뜬하게 거의 뭐 7~8월 이렇게, 올해 안에는 다 소요될 것 같습니다.

백범기 위원  소요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돼서 만들 때까지 충분히 쓸 수 있는 양이 돼야 되는데 7~8월 달에 다 써버리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내년에 예산 투입하기 전까지는.

백범기 위원  과장님 답변이 좀 이상한데요.
  그리고 밑에 보면 글로벌마케팅 지원에서 의료관광설명회 참여 팸투어 개최에 보면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추가예산이.
  그런데 기정액이 13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 추가로, 한 5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팸투어 기존 우리 본예산에 1000만 원 편성했고요. 이번에 이것도 우리 문체부에서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선정, 신청을 해서 기금으로 국비로 또 1000만 원, 총 금액은 5000만 원인데 그중에 1000만 원을 팸투어 예산으로 같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백범기 위원  추가로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효과가 또 1000만 원 이상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아, 예.

백범기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실 거라 보고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 뒤에 216페이지 보면 서면메컬스트리트축제 개최 지원에 5000만 원 그다음에 활성화 지원사업에 4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먼저 서면메디컬스트리트축제는 참고로 작년에도 저희들이 시비 5000만 원을 지원받은 내용이고요. 올해도 똑같이 시비 5000만 원 지원받아서 메디컬스트리트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5000만 원 편성하였고요.
  밑에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부분은 2019년 문체부 의료관광 클러스터 국고 보조금으로 매칭 없이 5000만 원 확보된 사항입니다. 5000만 원 중에 팸투어 1000만 원, 활성화사업으로 4000만 원 이렇게 편성해서 이 안에는 뭐 홍보비라든지 그런.

백범기 위원  그런데 이걸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할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메디컬축제는 기존 사업이고요.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해서 4000만 원 돼 있는 거는 신규사업입니다.

백범기 위원  아, 활성화사업은 신규사업이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축제 개최를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서면메디컬스트리트에 얼마만큼 많은 외국인들이 오셔서 여기에서 의료혜택을 보고 가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데이터 가진 것 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사실 서면메디컬축제는 작년이 8회고, 올해 9회째 이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축제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떤 성과나 그런 지표가 이게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매년 데이터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보니까 작년 대비 몇 퍼센트 외국인이 왔다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한 26% 정도 증가한 거로 보고 있고 그리고 파급해서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공빅데이터나 이런 자료를 분석해 보면 해운대보다 서면에 쇼핑 이런 걸 많이 온 거로.

백범기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축제를 해서 외국에서 손님이 와서 부산진구에서 의료혜택을 보고, 부산진구에서 숙식을 하며 어떤 관광루트를 거쳐서 얼마 동안 있다가 가는지 자체를 부산진구에서도 자료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자료는 전혀 안 가지고 있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지금 현재는 어떤 개인의 동선이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사실은 없고, 병원 차원에서도 그런 것은 시스템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이런 공공.

백범기 위원  그러니까 병원하고 좀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에 데이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분이 들어와서 어떤 수술을 하고 수술을 하면 회복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자갈치를 가서 어떻게 다니고 간다든지 태종대를 간다든지 해운대를 간다든지 이 노선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제 생각에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어떤 개인의 동선에 대해서 그게 시스템이.

백범기 위원  그 시스템을 의료기관하고 내가 봐서 어떻게 구경을 하고 간다는 그리고 며칠 동안 있다가 간다는 그런 거는 충분히 설문조사로도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불가능한가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설문이나 이런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면 의료기관도 협조를 해야 되고 한데 조금 그런 부분은.

백범기 위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된다 생각하는 거보다는 시도를 해 보심이 좋지 않겠나. 전혀 데이터도 없고 남의 데이터를 가지고 맨날 어떻다, 어떻다 하는 것보다는 실제 우리가 그 상황을 파악해서 그걸 우리가 홍보하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이제 공공데이터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측에서 그런 데이터를 잡고 하는 것도 좋은 예, 한번.

백범기 위원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과장님 제가 이거 관련해서 보충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서면메디컬스트리트축제가 올해 9회째라 그랬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우리 의료관광협의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위원장 한갑용  이 회원 수가 한 몇 회원 정도가 참여합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3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33명?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위원장 한갑용  그 회장이 누구입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회장은 병원 원장님.

위원장 한갑용  어느 병원 원장이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쁜미소바른치과.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여기에 사업규모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규모는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축제만 한정하시는 건 아니시죠?

위원장 한갑용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사단법인 의료관광협의회에서 1년 동안 자기들 사업규모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가 일단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하는 전체적인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이 안 됐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그게 아직 파악이.

위원장 한갑용  그리고 여기에 아까 우리 백범기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 의료협의회에서 사업규모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성과분석을 할 거란 말이죠. PDCA(계획 Plan, 실행 Do, 평가 Check, 개선 Act)를 돌려서 성과분석을 해야 다음 내년 사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성과물 같은 걸 우리가 한번 받아서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그걸 한번 받아보셔서, 그러면 자기들도 봤을 때 사단법인 의료관광협의회에서 9회 차까지 끌고 왔을 때는 사업의 어떤 성과가 있다고 보니까 끌고 온다 이거죠.
  그러면 물론 본인들 수익하고 직결되니까 자기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우리 구의 입장에서도 이 사업을 한번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들여다보고 관습이라 하기는 뭐 하겠지만 사업의 어떤 방향성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보조금만 무조건 지급할 게 아니라 성과지표를 보고,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홍보는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알아야 홍보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설정할 수 있으니까 한번 성과지표 같은 것도 받아서 우리 부서에서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번에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리고 팸투어 할 때 이거는 일회성으로 한 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하는 겁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팸투어는.

위원장 한갑용  예, 그러니까 뭐 초청을 하든지 뭘 할 건데.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구성원은 바뀔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있어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상반기에 예를 들면 일본팀 1팀하고 중국팀 1팀 이런 식으로, 구성원은 바뀔 수 있고.

위원장 한갑용  그리고 아까 다국적 안내지도 제작 이렇게 했는데 중국어, 일본어, 영어 이렇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이게 업소를 소개한다든지 이렇게 될 건데 이게 업데이트가 계속돼야 될 건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맞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신경 쓰고 있는데 그게 뭐 음식점이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추경에 반영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업데이트를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모바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활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소에 찾아갔는데 그 업소가 없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안 한 만큼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챙겨서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은 전에도 했었죠? 옛날에도 몇 번 했었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해마다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해서.

최진규 위원  그러면 계속해야 되는데 왜 추경에 반영하셨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본예산에도 있어서, 이게 추가 제작할 겁니다.

최진규 위원  추가 제작?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좀 호응이 좋았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의료관광 활성화사업에 보면 의료관광설명회 참여 및 팸투어 개최 이렇게 했는데 이 팸투어라는 게 뭐죠, 정확하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저도 이번에 한번 찾아봤는데 사전답사여행으로 간단하게 설명돼 있더라고요.

최진규 위원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 familiarization 해서 그러니까 친숙해진다, 사전답사여행인데 전반기에 누구, 누구 했었죠? 관계 누구, 누구 외국인을 초청했었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전반기에 일본에 유명한 메이크업아티스트들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이분들이 다니는데 일본관광객들이 그 사람을 알아볼 정도로 그분들이 약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지요. 우리가 예를 들면 맛집 블로거처럼, 유튜버들처럼 일본 유명 메이크업아티스트 했고요.
  다음에 중국에 왕홍이라고.

최진규 위원  그렇죠 중국에 왕홍이고, 일본에는 켄이치 오구라.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오구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오구네, 켄이치 오구라. 여기 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이 사람이 지금 이거 우리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청장 메이크업하는 것도 나오는데 메이크업아티스트죠. 제목이 처음에 하이 부산으로 시작합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이런 사람들이 우리 팸투어를 하면 좀 영향력을 발휘.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즘 보면 인스타에서 굉장히 많은 팔로워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아티스트 아니더라도 스포츠, 아니면 요즘에 피트니스 스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피트니스 여자스타들 보면 몸매도 좋고 얼굴도 잘생긴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 보고 선정을 해서 하면 그러면 그 팔로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의 수백만 명이 팔로우하기 때문에.
  켄이치 오구라가 우리 부산관광을 한 데 대해서 조회한 수가 지금 현재 1553회입니다. 그런데 댓글은 아직까지 3개밖에 안 달렸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떤 데 보면 댓글만 해도 수백 개가 달리는 그런 스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찾으셔서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서면 의료관광과 관련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부산 그 의료협회가 있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최진규 위원  거기 가면 각 가입병원들이 외국인 환자 수를 원래 등록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1명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 부산진구는 당연히 그 등록절차가 없고, 왜 그럴까요?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자기 영업 어떤 그런 거랑 상관이 좀 있겠지요.

최진규 위원  그렇죠. 영업하고 세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거 조사, 그걸 어떻게 다 조사한다 말입니까? 따라다니면서 조사할 겁니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실현성이 없는 거고, 지금 우리 부산진구 SMS 홈페이지에 가보면 지금까지의 의료관광사업 추진실적은 쭉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2010년부터 갖고 있는데,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의료관광사업 추진실적은 쭉 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홍보동영상은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동영상은 2011년 서면메디컬스트리트 홍보동영상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왕홍 부산투어까지는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기관 수가 우리 과장님이 32개소라고 하셨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33개.

최진규 위원  33개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최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29개소까지 나와 있습니다. 플러스 4가 안 돼 있고, 그걸 고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정부종합자료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보면 서울이 64.8%입니다. 그리고 경기가 12.2%, 부산이 4%입니다.
  그런데 인천, 대구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인천, 대구가 4.7%입니다. 우리가 4%, 인천, 대구가 4.7%입니다. 그러니까 의료관광산업을 일찍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구가 외국인 환자 진료 수가 부산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우리도 조금 더 의료관광 활성화에 매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의료관광전자지도를 보면 서면메디컬스트리트라는 게 서면로터리, 롯데호텔 주변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밑에 부암역 쪽에 거기는 가입한 회원업체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부산진구에 의료업계가 양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양분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의사들은 아예 여기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의료 전체가 자기들끼리 협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권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세력이 양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SMS를 우리가 어디까지를 규정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서면로터리를 중심으로 태화쇼핑 있는 데까지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범천동 쪽 거기는 SMS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데 거기에 회원업체들이 있습니다, 그쪽에도.
  그래서 그 병원들이 이 SMS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그리고 롯데호텔 뒤쪽에 보면 포장마차골목 있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최진규 위원  그러면 롯데호텔 서쪽 후문 쪽에서 포장마차 쪽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SMS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조잡해요. 제가 사진 찍어놨는데 조그마합니다.
  전에도 제가 그쪽에도 어차피 좀 알리려 그러면 크게 딱 보면 보이도록 이렇게 하라 했는데 그쪽에도 병원이 꽤 많습니다,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많지요, 성형외과.

최진규 위원  예, 그런데 거기 보면 조그마하게 해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다음에 녹슬고 낡아서.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전에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의료관광 활성화를 해서 추진하면 그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될까? 부산진구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 되죠.
  왜 그렇냐 하면 병원이라는 게 개인사업소득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거주지가 부산진구가 아니면 자기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소득을 자기 거주지에서 내기 때문에 개인소득으로 해서 납부하면 부산진구에 들어오는 거는 크게 안 많습니다.
  단지 그걸 꼭 우리 부산진구 안에 있느냐 아니냐 그거보다는 부산시, 크게 보고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 부산진구만 볼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를 보고 그러면 우리 쪽에 있든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전체적인 의미에서 지원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 부산진구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으니까 그래서 의료관광 활성화를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 개개 병원들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노력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우리 시비라든지 구비 해서 1년에 한두 번 축제하는 것 외에는 제가 볼 때 전부 다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하지.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SMS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고운세상 피부과 그다음에, 뭐 이름은 안 부르겠습니다. 레다스 흉부외과, 노블레스 성형외과, 누네빛안과, 라인업치과, 부산365mc 그다음에 오프닝영상 그거는 빼버리고 그렇게 6개만 자기들이 거기에 동영상을 올려놨어요, 치료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 사람들 오는 걸 보고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병원들이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이 SMS를 통해서 자기 병원을 홍보하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으면 여기에다가 자기 병원에서 촬영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올릴 거 아닙니까? 그냥 개별적으로 해서 하지 SMS를 통해서 하지는 별로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SMS협의체하고 한번 의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박희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  어렵고 또 메리트 있는 부서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몇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정자료 설명은 저희들 우편요금은 예산이 잘 편성되었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저희들 위원님들이 SMS축제 때문에 많이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축제의 주최는 어디입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축제는 우리 부산진구입니다.

박희용 위원  부산진구청이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박희용 위원  부산진구청이고 지금 제가 보는 견해로는 저희들 전국적으로 많은 축제가 있지만 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전국에서 운영하는 축제는 대략적으로 다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염두에 좀 두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SMS회원 분들이 아까 서른세 군데 업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저희들 롯데호텔 주변으로 해서 쥬디스 있는 쪽으로 해서 지금 의료 쪽이 업체 수가 몇 군데 되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260여 개 정도입니다.

박희용 위원  이백육십 군데 되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박희용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백육십 군데에서 지금 서른세 군데 병원이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저도 SMS업체 쪽 보고도 저희들 관의 의지보다는 본인들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SMS 측하고 협의를 하셔서 좀 정리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들 부산 중구 쪽이나 해운대 쪽이 지금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박희용 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예산서나 제가 여러모로 봤을 때 중구의 혜택은 그래 많이 받고 예산을 특별하게 지원받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메리트가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구가 지정이 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 같이 부가적인 부분도 발생이 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지금 SMS축제가 몇 월 달에 개최를 하시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10월 달에 합니다.

박희용 위원  10월 달에 하시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박희용 위원  그러면 전포카페거리 축제는 몇 월 달에 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그것도 10월 달에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10월 달이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박희용 위원  그러면 지금 SMS축제가 전년도에는 1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그리고 저희들 본예산에 지금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이번에 다시 5000만 원이 또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은 지역의료관광 활성화지원 4000만 원이 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SMS축제를 할 때 지금은 금액이 전포카페거리축제하고 같이 겹쳐진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SMS축제와 전포카페거리축제를 겸할 생각이십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같이 하지는 않고요.

박희용 위원  예, 같은 시기에.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격주로 할 겁니다.

박희용 위원  아, 격주로 하실 계획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들 축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축제가 저희들 전국적으로 지금 존치하는 축제는 다섯 손가락 안에도 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축제를 개최했으면 좋겠다고 보이고 저희들 부산진구청에도 저희들 관광위생과뿐만 아니고 저희들 일자리경제과나 많은 부서에 축제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저는 대형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모토를 SMS축제를 모토로 해서 같은 시기에 예를 들어서 전포카페거리축제나 다른 전통시장축제나 같이 연계를 해서 빛이 좀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전포카페거리축제를 단독으로 했을 때는 일부분의 성과는 거두겠지만 저희들 부산진구의 랜드마크는 저는 될 수가 없다고 보이고 그래서 저희들 부산진구에 해운대에서 저희들 부산진구로 주간이 아닌 야간에라도 흡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들 활성화지원사업이 지금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저희들 SMS축제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분리가 되는 겁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이게 결국은 홍보가 많이 되면 축제하고도 연관성은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축제예산은 아니고 대부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된 홍보비가 거의 주고요. 예를 들어 UCC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든지 그래서 조금 더 메디컬스트리트를 활성화하는 어떤 시책 위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꼭 축제하고 연관성이 없다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박희용 위원  지금 예산의 규모로 봤을 때는 저희들 전포카페거리축제가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예.

박희용 위원  3000만 원에 지금 서면메디컬스트리트가 지금 7000이 되어 있고.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총 7000이죠.

박희용 위원  그러면 1억 아닙니까? 1억에 저희들 활성화지원사업에 어느 정도 프로티지를 20%든 30%든 예산이 저는 투입이 된다고 봐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축제하고 혹시 연계할 축제는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아직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러면 저희들 관광진흥계장님과 의료관광계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저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은진  알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관광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19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자료 1페이지부터 2페이지 초읍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63페이지 국비 세입 부분, 65페이지 시비 세입 부분과 관련입니다. 2019년 노후전선정비사업 공모선정을 통해 사업비가 확정되어 국비, 기금 835만 원, 시비 250만 5000원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으로 편성하였으나 제2회 추경안 자료 확정 후 해당 시장의 사업포기신청에 따라 사업비를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노후전선정비사업은 전통시장 재해예방을 위한 개별점포의 전선개선사업이나 초읍시장은 공용 부분 노후전선정비를 희망함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공용 부분 정비를 위해 2019년 하반기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 신청하여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수정자료 3페이지 부산형 OK일자리지원사업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명세서 65페이지 시비 세입 부분 추가사항으로 2019년 부산시가 주관한 부산형 OK일자리지원사업에 2개 사업이 공모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가 확정되어 시비 1억 2000만 원을 세입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자료 4페이지 부산형 OK일자리지원사업 2회 추경 세출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명세서 219페이지 추가사항으로 앞서 3페이지 세입예산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9년 부산시가 주관한 부산형 OK일자리지원사업에 공모선정됨에 따라 사업비가 확정되어 시비 1억 2000만 원을 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초읍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세출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명세서 224페이지 경영현대화사업 시설비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2019년 노후전선정비사업 공모선정을 통해 사업비가 확정되어 총 1336만 원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하였으나 제2회 추경안 자료 확정 후 해당 시장의 사업포기신청에 따라 사업비를 전액 감하여 편성하였고 해당 시장은 공용 부분 노후전선정비를 위해 2019년 하반기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신청하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배영숙 위원  수정자료 지금 설명하신 자료 비교변경 사유에 보면 사업포기가 다 동일해요,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당초에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다 좀 열악해서 법적으로 기준이 조금 미비하고 그렇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에 조금 미약하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시설현대화사업은.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대화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전선사업이든 간에 전통시장은 조금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특별한 법적인 문제가 있는 사항은 없고요 각종 보통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우리 시설현대화사업이 있고 또 시비로 지원하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경영현대화사업 해서 크게 세 분류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시설현대화사업을 비롯해서 각종 사업들은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아서 국비나 시비를 시를 통해서 신청하면 거기에서 심사하여 결정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사유에 전선정비불가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재신청함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전선정비가 불가능하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게 원래는 노후전선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전통시장에 사실은 화재나 이런 재난예방을 위해서는 상당히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래서 국가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해서 화재를 공용 부분만 해 줘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점포에 대해서 자비부담을 포함해서 국비, 시비, 구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초읍시장이 사실은 좀 열악한 시장입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 뒤에 초읍도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수정예산은 세입과 세출 각각 감하게 되는 사항이고, 초읍시장인데 이 시장이 사실은 열악해서 그동안은 우리가 시설현대화사업 등 각종 사업비를 신청한 사업은 거의 없고 이제 시비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그동안 한 1억 9000만 원 정도 집행한 적은 있습니다, 여러 몇 차례에 걸쳐서.
  초읍시장에서는 공용 부분에 있는 전선을 정비하는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조금 잘 몰라서 이거 노후전선정비사업으로 신청하니까 이것은 개별점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재신청을 해놨다는 거는 아직 확정은 안 된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지금 시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신청해서 하반기에 확정하게.

배영숙 위원  언제 하반기에 확정이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지금 7월 말이나 8월 초쯤 되면 사업비가 아마 거의 확정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면 될 수 있으면 확정이 돼서 이게 개선사업이 이루어지면 좋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노후된 전통시장이 우리 구는 좀 많잖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7월 달에 확정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저희들 예상으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확정되지 않을까 하고 또 저희들이 계속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지금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있죠? 사회적기업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사회적기업은 저희 구에 지금 27개가 있고.

배영숙 위원  27개 중에서 지원사업이 있을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비가 있고 인증이 있고 이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인증이 13개.

배영숙 위원  인증이 13개.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비가 14개.

배영숙 위원  예비가 14개.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이렇게 해서 27개인데 사회적기업은 보통 좀 열악한 기업들은 예비과정을 2년 정도 거쳐서 다시 인증신청을 해서 3년 동안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좀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은 바로 인증등록을 받아서 지원받는 사회적기업도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를 지원받는 시설은 어디어디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인건비는 사회적기업 대부분이 다 지금 지원하고.

배영숙 위원  예비하고 인증이 다 받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예비도 인증도 이게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고 대신에.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증시설이 13개, 예비시설이 14개인데 이 27개가 다 그러면 현재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그냥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예비든 인증이든 사회적기업에 자기들이 인건비, 이게 대부분 우리가 사회적기업지원사업의 이 부분들은 일반인력 내지 전문인력 지원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본인들이 신청하는 범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원하게 되는데 시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그 규모는 점점 조금씩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27개가 다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보고 실제로 수익을 내는 기업이 있을 거고 제가 봤을 때 수익을 못 내는 일자리창출만 하는 기업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을 내는 기업은 몇 개나 되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정확하게 아직 수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조사를 해본.

배영숙 위원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사회적기업으로 폐업도 한 시설이 있죠?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폐업기업도 지금까지는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배영숙 위원  몇 개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잠시만요. 총 지금까지 2011년도부터 기준으로 39개소가 사회적기업에서 감소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 39개가 지금 폐업시설이라면 언론에서 우리가 한 번씩 보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기간만 사회적기업으로 운영을 하다가 인건비가 지원이 끝나면 그다음에 이거를 폐업을 하고 또 다른 모델을 만들어서 신청을 해서 인건비가 지원이 중단되면 기간이 끝나면 다시 또 폐업을 하고 이런 반복되는 사례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우리 구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런 사례가 있지는 않았고.

배영숙 위원  39개 지금 폐업한 대표자가 이 27개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제가 지금까지, 저도 오래되지 않아서 그것까진 파악 못했는데.

배영숙 위원  그걸 지금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 폐업한 39개 시설하고 지금 27개 시설 있죠? 이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시설명 그다음에 대표자 그다음에 각 기업별로 하는 사업 있죠? 사업명 그다음에 지원규모 이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포동 전포복지관 빵집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자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조치를 취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전포동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현황을.

배영숙 위원  아니, 전포동 빵집도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안에 들어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적으로 언론에도 나고 문제가 좀 됐기 때문에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조치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아직까지는 조치를 안 취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안 하십니까?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원 부분에 대해서 법에 위반돼서 지원을 한 게 있으면 조치를 취할 거고, 우리 구는 지금 복지관을 임의대로 이 사회적기업이 무상으로 법적근거도 없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셔야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제가 점검해 보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왜 이 빵집이 전포복지관에무상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 이유는 제가 저도.

배영숙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수입에 지금 들어와야 되잖아요, 계속 쓸 거 같으면.
  그런데 지금 그게 없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렇다고 법적근거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꼭 그 시설이 전포복지관에 있어야 된다면 세입에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세입에 찾아보니까 없어요. 없더라고요. 세입에 있습니까? 제가 잘못 봤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세입으로 잡히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기타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없다 말이에요. 이걸 왜 지금까지 조치를 안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확인해 보도록 히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거는 분명히 조치가 필요하고, 그 시설이 전포복지관 안에 꼭 있어야 한다면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어느 면적에 의해서 사용하면 몇 분의 몇 이렇게 산출을 해서 임대료를 받는다 말입니다. 그게 우리 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2회 추경을 하는데 그 사건이 벌써 우리 특위까지 끝났는데도, 제가 일부러 좀 2회 추경을 보니까 아예 그와 관련되는 게 자료가 없더란 말이에요. 나는 해당 부서에 이게 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복지관 관리는 희망복지과에서 하겠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빵집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일자리경제과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고 확인하시고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배영숙 위원  법적검토를 통해서 그 시설이 꼭 복지관에 존치를 해야 된다면 법적근거에 의한 임대료를 받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 결과를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배영숙 위원  그리고 청년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청년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게 어디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답변이 안 되면 지금 자료를 좀 주세요. 이 청년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이 무슨 사업이고, 이게 어디에 지원하는 것인지, 뒤에 지금 계장님 계시죠? 이 자료를 지금 좀 주시겠어요? 자료를 좀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청년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이게 우리 시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한 1억 60만 6000원 정도 되는 사업인데, 4개 분야에 사업을 공모 신청해서 시에서 시비로 지정되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내용들은 4개 기업이 있는데 스타트업 멘토링팩토리라고 해서 그러니까 멘토링하고 디자인 분야에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드림파티디자인스쿨.

배영숙 위원  청년드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파티디자인스쿨이라고 해서 파티 같은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옆에 보면 예산액에 시비라고 되어 있어서 시비인지는 알지만 이 공모를 통해서 만약에 선정을 했다면 우리가 공모를 하라고 공문을 보내서 신청자를 받아서 우리가 시에 올려서 시에서 선정돼서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절차는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 네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두 군데 그다음에 또.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단체는 사단법인 부산디자인단체총연합회 그다음에 부산파티웨딩문화협동조합,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그다음에 사단법인 인본사회연구소 이렇게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인본사회연구소요? 여기서는 무슨 교육을 하죠? 인본사회연구소는 뭐 하는 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이 사업명하고 사업유형, 단체명들은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네 군데,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이 네 군데를, 몇 군데를 받았는지, 네 군데를 받아서 네 군데 다 올린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11개소 공모해서.

배영숙 위원  몇 개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11개소를.

배영숙 위원  11개소를 공모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공모해서 시에는 저희들이.

배영숙 위원  부산시에 몇 개를 올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시에 올린 것은 11개 공모해서 다 올린 사항이고, 거기에서 선정된 분야는 4개 사업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11개를 받아서 11개를 다 부산시에 보내서 부산시에서 4개를 받았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공문 있죠? 뒤에 계장님 좀 주세요. 공문하고 지금 이 시설들 있잖아요. 이 시설들이 신청한 자료,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신청해서 선정이 됐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 자료를 지금 우리 구가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올렸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배영숙 위원  지금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상입니다.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 마지막에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라 해서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양성사업이 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최진규 위원  그와 관련돼서 계획을 보면 20명을 모집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게 모집인원이 20명이 다 모집됐고 그다음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15명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원래 모집인원은 제가 20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5명이 모집됐고 그러면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이때 예산이 얼마였죠? 원 예산이 1억이었죠? 1회 추경 때 1억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최진규 위원  1회 추경 때 1억인데 그러면 지금 15명 하면 일부 예산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지금 교육인원보다 좀 적어서 예산 지출액이 줄어들 걸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인원들을 필요하면 더 모집할 예정이어서 이번에 삭감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 교육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12월까지 교육할 예정입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전체는 12월까지, 사업기간은 12월까지인데 이 모집을 하면 초음파비파괴검사 관련 분야에 전문기술인력을, 어떤 자격증시험을 칠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최진규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와서 전체 본예산이나 추경사업들을 사실 다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고 다시 자료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위원회가 다르니까 제가 추경 때 물어보고 싶어도 못 물어봐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보면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내용이 좀 우리가, 이 책 가지고 계십니까, 주요사업설명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주요사업설명서는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 책을 보면 115페이지나 116페이지에 같은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고, 제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예산액만 185만 원이고요. 뒤에는 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 보면 예산 반영사유나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이나 기대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비슷,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아, 그것은 총 예산이 215만 원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반운영비로 185만 원, 그 뒤에 나머지 30만 원은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면 보통 모여서 간담회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한 번 정도 개최하게 됩니다. 그 예산을 합한 금액이 215만 원 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니까 따로따로 구분돼 있으니까, 이걸 합해야지 왜 따로 해 놨느냐 저는 그 말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아,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일반세목 때문에 약간 분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런 것은.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전체 청년정책위원회 예산인데 하나는 사무관리비, 하나는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분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복지국의 예산안을 보면 비슷한 항목들이 참 많고 합해야 될 부분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좀 연구를 하셔서 똑같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2개로 나눠 놓고 이러면 자꾸 혼동만 오고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산 부분은 우리가 저희들이 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계의 어떤 편성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 청년정책위원회 예산 중에서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부득이하게 나눈 측면이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서에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한일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보시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해서 특성화 첫걸음 기반 조성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특성화 첫걸음 기반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각 시장에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산 지원하는 분야가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크게 나누면 시비로 지원하는 소규모 환경 개선사업을 제외하면 시설 부분에 주로 투자하는 현대화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 부분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시장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시설비만 투입하는 이런 결과 때문에 현재는 국가적으로 좀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고, 시장 상인들 의식도 바꾸고 이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첫걸음사업과 청년몰 활성화사업이 모두 그런 것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특성화 첫걸음 기반 조성사업은 지금 부전시장 같은 경우 보면 부전마켓타운 전체가 사실 다 비슷한 실정이기는 합니다마는 상인들 의식이나 우리가 카드를 쓴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거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안 돼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래서 특성화 첫걸음은 이 사업비를 그런 상인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 그다음에 카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권유 그다음에 홍보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사인물 이런 것도 안 돼 있는 사업장 일부 지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청년몰은.

백범기 위원  그런데 그 경영현대화사업에 예산이 2억 9000이란 말입니다. 엄청난 예산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리고 그 뒤에 청년몰 같은 경우에 3억이고, 그 관련된 사업에 대한, 이것도 공모에 의해서 당선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이것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매년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각 시장.

백범기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공모에 신청한 자료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있고 확정된 내용도 있을 거고, 우리가 지금 구두상 말로 듣기는 좀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러면 공모 신청과정에 공모 신청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하고 이런 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전망은 사실, 물론 저희들이 예측은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백범기 위원  아니, 지금 거의 2억 9000과 3억 원을 투입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안 그러면 부전시장 전체적으로 카드 시스템을 도입해서 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그다음에 청년몰 활성화 해서 청년들이 거기에서 기반을 마련해서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신청서에 기본적인 사업개요나 사업효과들을 다 제출하게 돼 있으니까 그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창조발전소 건물 보수공사 해서 222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214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청년창조발전소가 저희 과에 이관돼 온 것은 올해 2019년 1월 1일부로 이관이 됐는데, 전에는 창조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청년창조발전소를 만들고 작년까지 업무를 창조도시과에서 보다가 저희들이 받은 사항인데, 이 청년창조발전소가 2017년 3월경에 개소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신축한 건물이 아니고 원래 있던 건물들을 리모델링한 건물인데 리모델링과정에서 좀 철저하게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이게 옥상에서부터 4층까지 계속해서 누수가 돼서 지금 현재 원래의 옥상 부분에 있던 데크나 화단 이런 것들은 다 철거하고 또 4층 일부 데크 부분을 철거해서 방수공사를 지금 먼저 해야 될 그런 지경에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방수공사 예산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리모델링이라 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이게 원래의 건물은 용도가 뭐였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원래 건물은 목욕탕이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목욕탕 건물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매입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전체적으로는 시비인데 매입하고 하는 것들은 관련 부서 창조도시과에서 추진한 거로.

위원장 한갑용  매입은 얼마에 매입을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토지매입비는 7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한갑용  토지가 아니고, 리모델링을 했다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아, 건물매입비.

위원장 한갑용  토지 플러스 건물을 매입했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7억 9000만 원.

위원장 한갑용  7억 90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리모델링 공사비는 얼마였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14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한갑용  14억 70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약 8억에 매입을 해서 14억 7000만 원, 15억 정도에 리모델링공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매입할 당시에 비가 샜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 당시에, 그것까지는 제가 사실은 좀 대답하기 어려운데, 그 당시는 리모델링 건물이니까 누수도 일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그런 것들이 설계도면에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15억이나 들여서 8억짜리 건물에다가, 토지 플러스 건물이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리모델링공사를 했으면 누수 같은 이런 것도 안 된 상태에서 공사가 끝났다. 그러면 이게 리모델링공사하면 A/S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최초에 공사를 했을 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전반기까지는 사실 누수가 거의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하반기에 비가 많이 오고 하면서 누수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신축건물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기간이 3년입니다. 그런데 이게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일종의 인테리어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련 공사를 진행한 저희들도 뭐 잘못이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누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 2017년 3월부터 2018년 3월 그 사이에 누수가 발생했으면 공사비를 편성하지도 않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뒤에 누수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전에 비가 안 새던 건물을 15억 들여서 공사하면서 누수가 생겼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야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했을 때에 하자보수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공사 자체를 부실한 공사를 했다면 하자보수기간 이런 게 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은 시공업체가 져야 되니까 하자보수라는 개념은 정상적으로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했음에도 문제가 생겼을 때 나오지 하자보수라는 개념이 나오지 이 공사 자체가 부실했다 하면 그거는 하자보수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 당시에 만약에 1년 안에 이런 하자들이 발견됐으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우리 예산 투입 없이 치유가 가능했었는데 그 당시는 큰 문제가 없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게 누수가 되고 하는 바람에.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공사비용을 투입해서 누수공사를 한다 그러면 옥상에 있는 데크 들어내고 화단 들어내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는 과정에서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그러면 그거 확인하셔서 설계도면대로 이전에 공사가 안 됐다 하면 시공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하셔야죠.
  그리고 이게 누수라는 게 옥상의 공사만으로 잡힌다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누수가 사실은 건물의 누수가 쉽게 잡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층 건물에 방수를 제대로 하려면 이것보다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방수전문업체와 저희들이 의논한 결과 일단 4층 부분과 옥상 부분, 옥상 부분이 제일 중요하니까 옥상 부분에 철저한 방수를 하고 4층에 일부 데크 쪽으로 물이 흘러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방수하면 거의 잡히지 않을까. 여러 번 가서 우리가 의논한 결과 그래서 이 정도의 예산을 일단 투입해서 추이를 보는 걸로 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이걸로 방수가 끝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아니,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리모델링할 때 거기 외부를 처리하는 도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도면대로 됐는지 시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일단 따져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걸 따져봐서 도면대로 시공을 안 했으면 부실시공이니까 시공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게 맞지 이게 이천몇백만 원 들여서 옥상방수라며 해서 이게 완벽하게 한 번에 끝난다 하면 문제가 덜하겠지만 지속적으로 누수가 된다면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고 우리 구민안전과에 보니까 거기에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산 편성된 거 보니까 거기에 기술사 되시는 분도 있고 건축사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전체적인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자문도 필요하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아니, 필요하면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설을 사무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관리위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시 예산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적극 도면대로 이렇게, 이 기회에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자체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재배정을 받은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재배정예산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시공감리의 책임은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재배정을 받았으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 당시에 재배정 받아서 공사를 했으니까 저희들이 공사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위원장 한갑용  책임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이거를 더욱더 명확하게 우리 구에서 밝혀내야 된다는 이거죠. 이거 도면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자료 요청을 안 하더라도 이걸 한번 살피셔서 우리 구에 자문위원들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안전진단 한번 받아서 해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제가 이렇게 자료 요청 안 해도 저는 구민안전과에서 우리 자문받는 안전진단자문위원들한테 이렇게 위임을 해서 받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리고 지금 오늘 자료 요청한 게 우리 배영숙 위원께서 사회적기업 현황 인증받은 거 13개, 지금 예비로 있는 14개 도합 27개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2011년부터 폐업한 39개소의 현황 그거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전포복지관에 관련한 자료 그다음에 또 시에 11개소 공문 보내서 4개 업소가 선정이 되었다 말이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자료 그다음에 백범기 위원께서 요청하신 공모신청서에 관련된 자료. 이거 자료가 좀 방대한데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스캔을 떠서 우리가 각자 위원님들 앞에 메일로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것도 좋습니다. 저는 자료를 받았거든요.

위원장 한갑용  예, 그래서 요청하신 자료를 스캔을 떠서 필요한.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메일로 보내든지 안 그러면 그 자료들을 일괄해서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출력해서 제출하든지 그렇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게 의논을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백범기 위원님 마지막으로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저는 자료를 받았으니까 질의를 해야죠.

백범기 위원  잠깐만요, 이거 보충질의.
  조금 전에 우리 한갑용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얼마 원래 책정이 되어 있었죠? 청년창조발전소 옥상 관련해서 본예산에 13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다음에 1차 추경에 또 1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또 2차 추경에 2140만 원이 또 편성되었습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3차 추경에 또 편성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항목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본예산에는 제일 밑에 보면 사실은 기계식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식주차장이 작동도 안 되고 해서 전에 우리 김재운 의원.

백범기 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옥상방수 관련해서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이거는 방수.

백범기 위원  1차도 그렇고 2차도 옆에 가지가 1개 붙었어요. 1차는 방수면서 나무데크 철거가 들어있고, 2차에는 보면 방수면서 배수관 설치라는 게 또 가지가 하나 붙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배수관 설치하고 기계식주차장은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었고요.

백범기 위원  2차에도 그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창조발전소건물 보수공사 방수 처리 및 배수관 설치 관련 이래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거 예산을 책정하시면서 방수가 안 되는 부분 같으면 정확히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다라는 걸 정확히 해서 올라오셔야 되지 본예산에도 조금 신청하시고, 1차 추경에 신청하시고, 2차 추경에 신청하시고 또 3차 추경에는 방수 및 뭐 또 1개 붙여서 올라오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사실은 우리 위원님께서.

백범기 위원  일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말씀하신 게 맞는데 사실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라서 제가 정확한 이유를 사실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꼼꼼하게 점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백범기 위원  이게 공사가 잘못되었으면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셔야지 찔끔찔끔찔금해서 예산을 올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다음부터는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좀 짜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자료를 지금 받았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기준이 프로그램 지원비예요, 맞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대부분 그런 사업들입니다.

배영숙 위원  대부분이 아니라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10개를, 지금 11개를 보니까 인본사회연구소가 동의대학교 융합교육센터 안에 있습니까?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위치는 전포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지금 단체명에 인본사회연구소 동의대 융합교육센터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이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동의대학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동의대학교에서 하는 사업 맞습니까?
  아니요, 계장님 이리로 와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동의대학교에서 하는 사업은.

배영숙 위원  아니,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 자료에 보면 단체기관명 해서, 계장님 이쪽으로 와보십시오.
  (문은경 청년지원계장, 배영숙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설명)
  지금 계장님 이 자료 들고 계십니까?

○청년지원계장 문은경  좌석에서-아니요. 안 갖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보면 단체명 해서 사단법인 인본사회연구소 해서 동의대 융합교육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본사회연구소하고 동의대하고 함께 한다는 사업입니까? 다른 데는 지금 디자인단체총연합회 그다음에 파티웨딩협동조합 그다음에 창업교육센터 이런 데서 다 받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연구소는 뭐 때문에 받았습니까? 동의대 융합교육센터하고 같이 한다는 사업입니까?

○청년지원계장 문은경  좌석에서-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할 때 강사나 이런 분을 동의대 강사님하고 같이 콜라보로 좀 하시거든요.

배영숙 위원  아니, 계장님이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야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발령받은 지 오래 안 되어서 이 사업의 정확한 내용들을 좀 파악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덜 왔어요. 지금 사업계획서 이런 게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서는 자료를 들고 오면 계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해서 문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31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환경녹지과장님은 먼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입니다. 환경녹지과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27일 자 시 기후대기과 수정 요청 공문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서 234페이지 하단 반환금 기타 과목에 국고보조 반환금의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이자를 당초 6620원에서 7090원으로 47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동 예산서 235페이지 시·도비 반환보조금의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이자를 당초 6620원에서 7090원으로 47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231페이지 쿨루프 사업에 보시면 15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그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백범기 위원  이 1500만 원 가지고 몇 군데 사업이 가능합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지금 당초 저희들은 조금 많이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1500만 원이 배정이 되어서 1500만 원으로 해서 13가구 현재 계획입니다.

백범기 위원  1500만 원 가지고 13가구를 한다고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1인 한 115만 3000원 정도 됩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옥상 표면에 특수페인트 칠해서 열을 저감을 떨어뜨리는 거를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게 100여만 원 가지고 가능하나요? 효과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페인트를, 실질적으로 페인트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기준이 보통 일반주택이다 보니까 충분히 100만 원 가지고 인건비하고 가능할 것입니다.

백범기 위원  이게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주로 모여있는 지역입니다. 이번에 대상은 호천마을 쪽인데 부산진구 엄광로 501-1번지 지역에 13가구입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생활환경에 관계없이 다 신청만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가능은 한데 가능하면 이게 밀집지역위주로 조금 신청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거는 조금 제 생각하고는 다르네요. 우리 좀 살기가 어려우신 그런 분 쪽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런데 일단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선정기준은 만약에 많이 들어오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그쪽으로 좀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끔 되었으면 좋겠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 밑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가 있죠, 그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백범기 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탄소포인트제는 우리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기준 사용 대비 5% 이상 절감 시 1포인트당 2원 정도 해서 현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를 적립해 줍니다.

백범기 위원  이거는 만약에 어떤 A라는 사람이 전기나 가스나 상수도 양이 줄었을 때 이거를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거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신청을 해야 됩니다. 주택도 되고 아파트도 되고 상가도 되고 사용하는 곳은 다 가능합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과연 전기나 가스나 상수도요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이?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사람따라 생각은 틀리겠습니다만 조금 지금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백범기 위원  아니, 효과는 있는데 지금 모든 게 날씨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지만 가전제품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전기사용도 늘어날 거고, 그죠? 날씨가 더우면 상수도요금도 늘어날 거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백범기 위원  기후에 따라서 편차가 많이 있겠죠, 그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가정에서 예를 들면 코드를 뽑는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전기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탄소포인트, 위에도 있지만 온실가스 이거 할 때 나가서 홍보도 하고 하면 아마 주민들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이자 이런 거지 전기사용을 좀 절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절감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백범기 위원  제가 볼 때는 제도는 참 좋은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별 실효성이 없는 제도가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제도는.
  그리고 233페이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해서 16만 원씩 해서 70가구 정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분한테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이거는 가정용 보일러 저녹스라고 하는 것은 질소산화물이라고 해서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보일러입니다. 1인 가구 해서 16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백범기 위원  대상자가?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대상자는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로 교체를 희망하는 가구는 다 됩니다. 다 되고 우선순위는 세입자를 둔 주택소유주 그다음에 두 번째가 주택 소유주 이런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세입자를 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세입자를 둔 주택소유주, 두 번째 주택소유주.

백범기 위원  이것도 신청자에 한해서 가능한 건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이게 실질적으로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보일러 1대가 한 80만 원 정도 하니까 저희들이 16만 원 지원하고 이게 일반보일러보다는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비싸기 때문에 비싼 부분만큼 이왕 보일러 교체를 할 때 지원을 해 주면.

백범기 위원  나머지 부분은 본인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본인 부담이 한 80% 됩니다.

백범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여기서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신청은 어디서 받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신청은 우리가 홍보를 해서 직접 우리 구에서 받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일단은 부산진구 내 보일러 설치업체에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내서 보일러를 바꾸러 오시는 분 있으면 일단은 홍보를 하고 그리고 동을 통해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그다음에 각종 홍보, 이번에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부산진구신문이라든지 각종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이야기해서 통장님들한테 연락을 취하게 하면 70세대는 금방 신청이 끝날 것 같은데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오는 편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이게 주로 주택 대상이잖아요, 그죠? 아파트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아파트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가능합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주택이라는 개념은 과장님 아파트 플러스 일반주택 다 포함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보일러 교체를 희망하는 세대는 다 됩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이거는 통장님들한테 이야기하시면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동정소식 전할 때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16만 원씩 무조건 줍니까, 콘덴싱 보일러를 설치하면?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16만 원씩 다 지원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80만 원에 상관없이?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위원장 한갑용  80만 원에 한정을 지어버리면 이게 안 될 것 같거든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아니, 1인당 주는 게 16만 원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70만 원짜리를 하더라도 16만 원 준다는 이야기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위원장 한갑용  그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저녹스 보일러를 구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16만 원 지원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저녹스 보일러가 콘덴싱 보일러 아닙니까? 그거를, 녹스 아닙니까? 질소화합물 배출을 저감시키는 그런 보일러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를 신청하면 16만 원을 지원해 준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위원장 한갑용  지금 신청된 데는 얼마 정도?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상반기에 지금 33가구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통장님들 회의할 때 이걸.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하반기에 지금 공문이 또 나갔습니다. 나갔고 지금 보일러업체도 나갔고 아마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나머지 가구 수는요.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보일러업체를 통하는 것보다 주민센터의 동정회보를 통해서 하시는 게 더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아, 동으로도 지금 공문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왜냐하면 보일러업체에서 하면 보일러업체에서 이 80만 원에 맞추려고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이런 게 있으니까 80만 원짜리 사면 16만 원 지원받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반 통장님들한테 하면 80만 원이 아니고 75만 원에 사더라도 16만 원이 지원될 수 있으니까 통장협의회를 통해서 동정회보로 하시는 게 아마 나을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리고 선암사에서 동양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가는 그 산책로 정비작업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선암사 절에서 동양초등학교, 동양중학교 올라가는 산책로 정비작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그거는 지금 제가.

위원장 한갑용  예, 파악하셔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다른,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엄광산 흙먼지털이기 교체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이 2000만 원이 지원되었네요? 이거 전체적으로 다 바꾸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전체 다 교체입니다. 그게 고장이 나서 지금 사용불가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컴프레서하고 옆에 붙은 부속물하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전체 통째로 다 바꿉니다.

한일태 위원  집이 없습니까? 커버 안에 안 들어있어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 관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에 일단 먼지털이기가 1200만 원이고 거기 가는 전기인입비가 800만 원 이래서 2000만 원 지금.

한일태 위원  아니, 전기인입이 기존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위치를 변경합니다. 여기는 지금 엄광산 대원사 입구로 변경설치됩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흙먼지털이기를 우리 진구 관내에서는 더 이상 설치를 안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지금 현재 기존에 이거 빼고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가 있고 이거는 기존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교체설치를 하는 것이고 지금 산림청에서 산림 내 시설물을 지양을 하라는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이런 건 설치를 안 하고 요즘 대신에 손으로 터는 먼지털이기 그걸 지금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손으로 터는 거는 저도 한 군데 봤는데요 있으나 마나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사는 동네에도 컴프레서 하나 설치해달라고 자꾸 건의를 하는데 자기들이 주민들이 설치를 하겠대요, 구청에서 안 해 주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런데 지금 현재 5개는 이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없이 하는데 이거는 또 교체다 보니까 설치하고 앞으로는 먼지털이기 이거는 어떤 민원도 있고 한 번 고장 나면 또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소음이라든지 또 반대하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설치하는 데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아무래도 소음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주택하고 가까이 있다 보면 민원이 많이 생기겠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주택도 문제고 동식물에도 소음이 나면 그 주변에 그것도 좀 좋지 않은 현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동식물까지, 그래서 참 이 부분이 저희들은 뭐 지역을 관리하다 보니까 지역구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해 달라고 자꾸 부단히 들어 오니까, 진짜 구청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거는 뭐 위원님이 좀 잘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 위원  과장님.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233페이지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있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지급대상자에 우선순위가.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세입자를 둔 주택 소유주 그다음에 주택 소유주.

최진규 위원  그러면 동일순위 안에 있는 경우에는요? 세입자를 둔 주택 소유주가 여러 명이 있으면, 동일조건 하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러면 차상위계층이나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우선순위.

최진규 위원  거기에 우선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임대주택 그다음에 전용면적이 작은 순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대상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안에 설치 안 하면, 한 달 내로 설치하지 않으면 이건 뭡니까, 보조금을 반납해야 됩니다.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혹시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연장 요청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30일간, 한 달간 설치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반납해야 됩니다. 정부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침이.
  그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게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있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러면 대표자 1인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대표자 1인이 일괄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말입니다. 물론 그 대상자로 선정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의 대표가, 대표 1인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대표자 1인이 일괄적으로 보조금 지급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어떻게, 그러면 한 아파트가 만약에 되면 한 아파트 안에 거기에 70가구 그러면 다른 데 갈 그게 없잖아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그런 것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서 만약에 그런 경우 발생에 대비해서 어떤 지급 선정방법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구체적으로 저녹스보일러 기준 압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우리 보면 저녹스보일러라고 업체별로 상품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때 그게 다 나갑니다. 예를 들면 귀뚜라미보일러면 기종 뭐, 경동에는 무슨 이런 식으로 해서 저녹스보일러명이 다 나갑니다. 저녹스보일러에 해당하는 보일러를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제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시간당 증발량이 0.1t 미만인 보일러 또는 열량이 6만 1900㎉ 미만인 보일러면서 반드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러니까 그걸 다 해서 지정된 보일러를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해 주면 우리들이 지정된 보일러를 설치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거든요. 그 확인된 가구에 한해서 돈을 지급합니다.

최진규 위원  콘덴싱 이것은 일부 표현이고 이게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인증모델이 전부 다 있는데 경동나비엔이 28개 모델, 귀뚜라미가 15개 모델, (주)롯데알루미늄기공사업부가 8대, 린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린나이가 90개.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그걸 저희들이.

최진규 위원  다 줍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보일러업체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줄 때 신청 홍보자료 뒤에 다 붙어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이 70가구는 우리 구에서 70가구만 신청했습니까, 올 초에?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시에서 70가구로 정해서 일괄 예산 배정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환경부죠, 환경부에서는 일단 매년 초에 신청을 하면 제출해서, 그러면 부산시에서 환경부로부터 받은 양을 각 지자체별로 나눈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최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가벼운 건데 주요사업설명서 130페이지 보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지원대상에 보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끝에 보면 진구 주민입니다. 130페이지.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최진규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30페이지에 보면 지원대상에 진구가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아,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직원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최진규 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진구, 진구 이렇게 하면 주민들도 맨날 진구입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수정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232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정책사업은 그 부서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업이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231페이지 보면 하수도 사용료 관리라는 게 정책사업입니다, 그죠?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최진규 위원  그런데 이 정책사업이 매년 추경에 편성됩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이게 시에서 늦게 우리한테 내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이것도 갑자기 내려와서 2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좀 여유 있게 내려오든지 안 그러면 연초에 내려오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년도 징수액 기준으로 배정은 하는데 그래도 시에서 일이 많아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할 수 없이 2회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최진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하수도 사용 관리를 정책사업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매 추경에 편성하는 것을 그 부서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사업에 편성하는 그것은, 우리가 정책사업하고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나눌 때 이 정책사업이 시에 의해서 생겼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정책사업이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이게 하수도특별회계거든요.

최진규 위원  그러면 이걸 제가 그러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러니까 하수도 특별.

최진규 위원  정책사업을 어떻게 묶어서 해 놓고 그 밑에서 단위사업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제가 맞을 것 같아요.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러면 기존에 본예산 할 때 어떤 정책사업을 하나 그 밑에 하나 해 놓고.

최진규 위원  정책사업을 해 놓고 그 밑에 단위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면, 예산이 내려오면 그때, 단위사업은 우리가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잖아요. 단위사업이라든지 세부사업은 추가를 할 수 있는데 이 정책사업 이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그거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전에도 그랬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정책사업인데 추경에 편성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표기법이 칼라가 맞아요, 컬러가 맞아요? 칼라프린트가 맞아요, 컬러프린트가 맞아요? 국어표기법입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거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영문이다 보니까 보통 칼라, 컬러를 혼용해서.

최진규 위원  컬러가 맞춤법에 맞죠. 컬러가 맞춤법에 맞습니다. 국립국어원에 찾아보면 컬러가.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이거는 수정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천 자연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보면 약품 구입비가 있는데 이 약품은 주로 어떤 약품을 이야기합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구입약품은 클린라이트, 엠파워라고 유기물 분해능력이 뛰어나 미생물이 흡착된 토양개량제로 하천수면에 살포 시 화상저층에 퇴적돼 있는 유기물을 분해하여 하천수질 및 악취를 개선하며, 정화 지속기간이 3~4개월 정도 되는 그런 약품입니다.

최진규 위원  그 하나만 구입합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태  예, 그러니까 동천에는 클린라이트하고 엠파워 두 가지입니다.

최진규 위원  매년 보면 그냥 약품 구입 해 놓고, 나중에 보면 약품 구입비 이렇게 해서 결산할 때 되면 그냥 뭉쳐서 재료비에 계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약품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이 부산시와 업무협의 관계로 오늘 예산결산 회의에 참석이 불가능하다는 사전양해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41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창조도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님.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241페이지 호천문화마을 태양광발전설비 설치하는 게 16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백범기 위원  이게 지금 8kW 용량인데 이 사용용도가 어디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사용용도는 거기 호천문화플랫폼이라고 주차장 옥상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쪽 문화플랫폼 거기 사용용도로.

백범기 위원  전체에 거기 사용을 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현재는 일반전기를 사용하고 있네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일반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현재 일반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월 얼마 정도 부과가 되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춘추는 월 한 14만 원 나오고, 동하절기는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나오니까 1년에 한 200여만 원.

백범기 위원  200만 원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해서 유지보수 없이 몇 년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정확하게 사용기간은 딱히 언제까지, 우리가 또 관리를.

백범기 위원  우리가 유지보수 없이, 이게 고장이 나면 유지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영구적이지는 않거든요.
  제가 왜 이걸 질문을 드리냐 하면 1600만 원을 들여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1년에 200만 원을 주고 전기를 사용하는 것하고 1600만 원을 들여서 태양광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거 어느 게 더 경제적인가 그걸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뭐 그런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또 여기 호천문화마을이 친환경마을이 되다 보니까.

백범기 위원  그래 친환경마을인 거는 인정을 하는데.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저희들이 그런 뜻에서도 좀 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전기료가.

백범기 위원  그런데 친환경마을에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돼 있으면 더 보기가 나쁘지 않나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를 안 쓰고 친환경으로 태양광을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적인.

백범기 위원  태양광을 하면 시설이 설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백범기 위원  집열판하고 그다음에.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위에 판하고.

백범기 위원  설치가 돼야 되면 그게 더 미관상으로 친환경에 보기가 더 좋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게 일종의 또 홍보효과도 안 있겠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료가 한 3분의 2 가까이 절약이 되는 걸로.

백범기 위원  1600만 원 같으면 1년에 200만 원 같으면 8년 쓸 수 있나요? 8년 정도 예를 들어서.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조금 관리만 하면 한 10년, 20년도.

백범기 위원  그런데 태양광이라는 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관리만 조금씩 해 준다면 20년 이상도 사용할 수 있을 거로.

백범기 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백범기 위원  어쨌든 간에 친환경으로 설치해서 좋게 홍보가 되면 더 좋은데, 우리가 실용성도 따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저는 242페이지 도시재생박람회 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성현옥 위원  이게 지금 2017년도에 처음 한 거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2017년 하고 2018은 시민공원에서.

성현옥 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는 500만 원 예산이 됐더라고요. 됐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서 1300만 원을 증액했더라고요. 이게 지금 부산도시재생박람회가 아니고 이 내역은 어떤 거였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이거는 인천항 제8부두에서 전국도시재생박람회 해서 한 600여 부스를 설치해서 그때 전국 각 자치단체하고 공공기관에서 참여를 해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체험부스도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돈이 1023만 원 추경 때 편성을 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게 그러면 인천에서 도시재생산업박람회라고 지금 명칭이 됐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게 그러면 인천에서 열렸던 것은 처음이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인천에서 열린 것은 전국에서 처음.

성현옥 위원  그러면 그리고 이번 2회 추경에서 우리 부산에서 박람회 하는 거기에 400만 원 증액했다, 그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성현옥 위원  그렇게 해서 9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하는 거네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지금 이 재생박람회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전년도에는 25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그때 선거기간이어서 홍보물 200만 원 감했고, 그때 또 구상사업이 선정이 안 돼서 500만 원인가 돼서 700만 원이 삭감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부실하게 그냥 부스만 해서 간단하게 시민공원에서 그렇게 행사를 치렀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부산의 전체 자치구가 다 참여하는 사업이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16개 구·군하고 타 자치단체도 일부 신청을 받아서 참여하고요 그리고 각 마을의 마을공동체 그리고 공공기관도 참여를 하고 그때 여기 장소가 부산역 광장에 지식혁신플랫폼이라고 지금 공사를 거의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산 건축제하고 동시에 건축박람회하고 같이 행사를 하니까 좀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기존에 부스를 각 자치단체별로 1개를 하기로 했는데 얼마 전에 6월 달에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담당자 회의 때 단체별로 부스를 1개 더 하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을 좀 더 확보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아, 그래서 증액이 된 거네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자치구하고 마을공동체하고 부산시가 같이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부산시도 지금 예산을 같이 투입하는 사업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부산시도 참여를 하고 그리고 부스 이런 것은 부산시에서, 인천 같은 데는 한 부스당 200만 원 이래서 부스비를 냈는데 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용을 아마도 시에서, 행사 준비하고 그런 거는 시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443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공공운영비에 가로등 및 지하도 보수 재료비요. 아, 243페이지. 제가 결산에도 이야기를 좀 드렸고 2018년도에도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많이 좀 고쳐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급하게 받기는 받았는데 가로등 및 지하도 보수 재료비도 그렇고 LED램프도 그렇고 보안등 보수재료비 증감사유 상반기 구입한 거, 하반기 구입 했는데 이걸 제가 보니까 주무관님도 제가 금방 이거 봤는데 80W LED램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올라온 거는 11만 9000원입니다, 1개당.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수량이 굉장히 많아요. 수량 자체가 우리가 부산시에 LED보안등 같은 경우에도 한 몇만 개 된다 아닙니까, 그죠? 가로등하고 보안등?
  그런데 이 금액이 LED 50W 같은 경우에도 30개 구입하는데 차액이 얼마나 남느냐 하면 640만 원이 차액이 납니다, 30개에. 개당 21만 5000원짜리, 21만 원짜리 있고 또 에어컴에서 나오는 거는 16만 2000원, 이게 50W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차액이 640만 원 아, 640이 아니고 이게 아, 총 640이네요 1, 2 다 합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LED램프도 그렇고 차액들이 굉장히 많이 나요. 지금 제가 눈으로 이걸 계산을 해도 1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한 두세 가지 가지고 이래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램프 자체가 가로등도 그렇고 몸체는 우리 국산제품을 쓰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모듈칩은 전부 다 중국에서 수입하지만 그게 삼성이나 LG에서 다 전량 우리가 받아옵니다. 이 업체들 전부 다 그래요. 이걸 상반기도 그렇고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시정이 잘 안 됩니다, 시정 자체가. 이게 지금 비용이 너무 많이 차이 납니다, 몇 가지만 봐도.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번에 244페이지 보면 노후파손 및 이설 가로등 정비하고 고효율 보안등 설치 이거도 한 1억 3000, 한 2억 몇천 들어가는데 이 자료를 정확하게 어떤 제품에 어디를 이설하고 이설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고효율 들어가는데 이게 몸체, 몇 와트짜리에 어떻게, 식별번호까지 정확하게 해서 전 위원님한테 다 주세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LED램프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거 아까 전에 우리가 지금 이거도 제가 주사님이 가져왔는데 같은 제품은 아닌데 이 제품이 조금 무게는 있습니다. 무게는 있는데 이 제품 무게가 제가 볼 때 한 2배 정도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무게 때문에 이 비싼 제품을 써야 된다 이러면 그거는 문제입니다. 그거는 뭐가 문제냐 하면 램프 문제가 아니고 거기 들어가는 모듈이라고 있습니다. 몸체 그게 이 정도 무게를 못 견딜 몸체를 쓰는 것 같으면 그거는 쓰면 안 됩니다. 이 정도 무게를 못 견딜 것 같으면 그거는 KS제품이 아니겠죠.
  그런 부분들이 다 있으니까 한 번 더 제가 이야기드립니다. 이거 구매하실 때 가로등하고 보안등 좀 철두철미하게 검토하셔서 하반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본예산에 들어갈 때는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오우택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이해가 되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리고 자료를 우리 위원들 메일로 보내 주실랍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주실랍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메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42페이지에 서민주거밀집지역 생활디자인 개선사업인데 이게 생활디자인을 개선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이거는 시 건축정책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생활디자인 해서 올해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는데 여기는 당감4동의 동평초등학교 인근하고 지금 주민센터 인근 쪽으로 해서 보안등, 기존에 나트륨보안등을 LED보안등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안등 교체가 101등이고 점멸기를 65개를 교체합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보안등 그다음에 점멸기 교체 이거를 생활디자인개선사업이다 이렇게 명명한 거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서민주거밀집지역에 생활디자인.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생활디자인 그거를 보안등이라든지 점멸기 교체사업 이거를 생활디자인사업이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명칭을 그렇게.

최진규 위원  나는 주변에 골목길을 좀 깨끗하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환경개선 그거하고는 좀, 저도 처음에 제목 봐서는 그랬는데.

최진규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엄광로 옹벽디자인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이거는 타일 형태로.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타일 형태로 붙일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타일 형태로 붙일 예정입니다.

최진규 위원  우리 위원들이 아까 점심 먹고 오면서도 그 타일에 대해서 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데 타일로 옹벽디자인을 할 경우에 사실 조금 잘못해서 디자인 자체가 안 좋으면 이거 굉장히 흉물스럽고 잘해놓으면 아주 산뜻하고 그러니까 디자인 자체를 아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여기에 보면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그죠? 이분이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사업 진행과정에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업무추진상에 지원 같은 거하고 어떤 조사 같은 거 그리고 사업시행지원하고 도시재생대학이라고 또 한 번씩 주민역량강화를 위해서 그런 교육 같은 거도 합니다. 그때 참여를 해서 교육도 하고 그런 형태입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도시재생의 전문가죠, 그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코디네이터죠. 그러니까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교수들 해서 도시재생 관련 교수들을 하고 그리고 공공건축 코디네이터 해서 또 1명이 있고 그리고 일반코디네이터 해서 또 1명 이렇게 업무를 하는데 저는 이쪽 부분에 아무래도 업무적인 전문성이 조금씩 있는 사람들이 맡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 지역에 조금만 이렇게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자꾸 그걸 요구하고 그다음에 관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업무를 보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또 순환보직하다 보니까 그럴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재생사업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결국은 재생된 거는 하나도 없고 돈만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243페이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범천2동에 새뜰마을사업을 추진하죠, 안창 쪽에?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 여기에도 지금 여기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시설비 및 부대비요.

최진규 위원  그래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누가 중심이 돼서 추진하실 건데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이거는 아무래도 본래 이 사업 취지는 주민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건데 아무래도 첫 단계에서는 관하고 주민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할 예정이고 여기도 보면 센터장하고 코디네이터들이 있습니다. 선정을 해서.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산상으로는 안 올라왔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이거는 사업 조만간에, 아직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은 아직 안 하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아직 부지를 구입을 못했습니다. 하게 되면 일부 선정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일부 센터장은 저희들이 생각은 교수를 일단 이야기는 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때 아무래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때 선정을 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지금은 저희들이 그 부지 선정 이런 것 때문에 마을주차장하고 일단 거점시설 같은 걸로 사용할 부지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라서 조금 그런 부지가 선정되고 하면 그때 선정을 할까 그런 생각 중에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 건너편에 동구 보셨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동구.

최진규 위원  동구 돈 엄청나게 들였죠? 똑같은 사업이죠, 그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구 같은 경우는 마을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했거든요, 그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필요한 그러니까 주로 거기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 주변에 편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놓고 실제 사업효과는, 전체적인 마을재생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안창마을 자체가 굉장히 전반적으로 생활주거환경이 굉장히 나쁜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해서 쓰면 되는데 그게 몇몇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자기들 쪽에 유리한 쪽으로 자기 집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유리한 쪽으로 쓰고 결국은 전체 마을재생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말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56억 9000만 원.

최진규 위원  예, 약 57억이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 5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마을을 제대로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구청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전체 주민들이 저희들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센터장도 지금 동의대 교수 그쪽 전문가를 지금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분들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최진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굳이 왜 동의대 교수들만 자꾸 하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무래도 그쪽에, 시에서도 그런 쪽에 참여를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안창마을 거기서 동의대하고 또 인접하니까 지금 마을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동의대에서도 조금 해서 봉사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교수들도 보는 역량이 레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이가 안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무래도 교수 같은 경우는 자기들 성향에 따라서.

최진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박사라고 해서 같은 교수, 교수고 박사라고 해서 또는 같은 의사라고 해서 어떤 식견이라든지 보는 매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말이에요. 그게 다르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런 거는 아무래도 자기 개성에 따라서 조금씩 차별이 있을 걸로 봅니다. 아마도 하면서 그런 전문가들하고 주민들하고 또 의견을 저희 구청하고 머리를 맞대서 추진이 잘 되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하여튼 간에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감사합니다.

최진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부암동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지금 우리 구비가 1.5억 지금 편성되어 있거든요, 1억 5000. 그러면 이게 국·시비가 지금 4억 5000이 편성될 거죠? 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국비 3억에 시비가 1억 5000 해서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5월 27일 시의 공문에 지금 우리 구에 일단은 3억이 배정될 거니까 이번 추경에 거기에 따른 매칭비율 25% 1억 5000을 일단 예산을 확보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 하반기에 어떤 걸 하려고 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지금 이 3억은 일단은 저희들이 부지에 따른 계약금이라든지 그런 쪽에 먼저 하고 또 아마도 지금 우리가 실타도 며칠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게 통보가 왔습니다. 실행가능성하고 타당성평가를 또 받았는데 통과가 돼서 아마도 후반기에, 하반기에 또 예산이 조금 더 내려오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지금 사업계획이 좀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바뀌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바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 계획대로는 100% 안 될 것 같고 하면서 땅도, 부지도 그렇거든요. 그 부지가 계약이 안 되면 또 다른 땅도 알아봐야 되고 하니까 바뀌게 되면 저희들이 또 국토부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서 바뀌는 그런 업무도 많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최초의 마스터플랜하고 지금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최초하고 우리가 5월 30일 날 그때 실행가능성하고 타당성평가를 또 LH에서 받았습니다. 그때하고 조금 바뀌었습니다. 도시가스관 설치라든지 주택개보수지원관계라든지 조금 일부 그리고 부지도 최초에는 등산로 입구 쪽에 임야 쪽에 했는데 거기 소유주가 한 33인인가 많아서 우리가 놀이터 있는, 경로당 바로 위에 놀이터 있는 그쪽 주변의 땅을 사는 걸로 한 번은 또 바꿨습니다, 실타 할 때. 그래서 그것도 또 지금 부지 필지가 여러 군데 되다 보니까 지금 협의 중인데 안 되면 또 다른 데 또 알아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래서 본 위원의 지역구기 때문에 변경된 자료 있으면 저한테 메일로 한번 보내주십시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회의중지)
(18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47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기 위원님.

백범기 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247페이지 국제화여비에 보면 도로시설물 선진지견학 상사업비가 700만 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몇 명이 언제 갑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이게 지금 작년도 부산시 평가해서 저희들이 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로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700만 원을 해외선진지견학 해서 지금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계획인원은 저희들이 한 7명 정도 하고 했는데,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될 수 있는데 최대한 사람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백범기 위원  700만 원 가지고 7명이 가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싱가포르나 중국 그쪽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보수하시는 분들도 몇 분 모시고 같이 갔다 올 생각입니다.

백범기 위원  어쨌든 잘 갔다 오셔서 우리 부산진구에도 좋은 도로가 될 수 있게끔 잘 적용을 했으면 좋겠고 그 밑에 보면 도로관리원 대기실 및 방재창고 대문 교체라고 있습니다.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도로관리원 대기실이?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이게 지금 개금3동에 우드빌하고 삼한아파트인가 그 사이에 있습니다. 우드빌 바로 밑에 지금 파출소도 이번에 새로.

백범기 위원  개금복지관 밑에 있는 그거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거기 대문하고 가야골프장 옆에 고가도로 밑에 저희들이 방재창고가 있습니다. 창고가 있는데 대문이 지금 오래되어서 녹도 많이 쓸고.

백범기 위원  위치가 두 군데인가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두 군데입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상주하시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개금 거기는 도로보수원 17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가야고가도로 밑에는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리고 가야 거기는 상주는 안 하고 있고 저희들이 방재물품을 거기에 보관하고 있으니까 오래되어서 지금 창고가 문이 내려앉고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범기 위원  제가 왜 웃느냐 하면 아니, 도로시설 하시는 분들이 보수를 하시는 분들이 그 문을 보수를 좀 해서 쓰셔야지.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보수도 하고 그랬긴 했습니다. 쓰고 그랬는데 지금 개금 거기에는 사실상 철대문이어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사실상 철대문으로 막아놓으니까 그것도 보기도 좀 그렇고 이래서 이번에는.

백범기 위원  우리 진구의 도로관리원이 총 17명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위치가 한 쪽에 치우쳐 있다, 그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백범기 위원  구청 주변 쪽에 있었으면 중앙지가 될 건데 좀 거리가 먼 편이다, 그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 환경개선도 잘해서 좋은 근무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감사합니다.

백범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배영숙 위원  아니, 저는 할 거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 우리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다 오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계장님 한 분이 지금 휴가 중이라서 한 분 못 오셨고 다 왔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아, 한 분 안 오셨고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위원장 한갑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안전지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산회)

  
  
  
  


○출석위원 (9인)
박희용배영숙백범기성현옥오우택
이승민최진규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강     보     석     

○출석공무원 (13인)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희 망 복 지 과 장 이승주
   기초생활보장과장천현덕
   노인장애인복지과장조정환
   여 성 가 족 과 장 최성심
   청 소 행 정 과 장 전영희
   관 광 위 생 과 장 김은진
   일자리경제과장이영돈
   환 경 녹 지 과 장 박수태
   창 조 도 시 과 장 강태학
   도 시 정 비 과 장 현명옥
   재활용시설계장김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