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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본회의-2차

(제293회-본회의-제2차)


제293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7월 17일 (수)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0. 5분 자유발언(방광원 의원)

   부의된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백범기 의원 대표발의)(백범기·김미경·방광원·배영숙·오우택·이승민·장강식·한갑용 의원 발의)
0. 5분 자유발언(방광원 의원)

(11시01분 개의)

의장 장강식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암동, 당감동 주민들께서 오늘 임시회 본회의를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미숙  의사계장 김미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 7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한갑용 의원님, 부위원장에 오우택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 7월 8일 의회운영위원장, 7월 10일 행정자치위원장, 주민복지위원장 및 창조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7월 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7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top

(11시04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한갑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갑용  존경하는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송삼종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갑용 의원입니다.
  7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이번 예산액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5783억 4300만 원과 특별회계 250억 81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 대비 378억 3200만 원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62억 91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7페이지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7억 318만 4000원을 증액하고 2085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9억 9447만 1000원을 증액하고 10억 9224만 5000원을 감액하여 삭감액 7억 8010만 3000원을 내부유보금에 편입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증감은 없으며, 세출예산 4500만 원을 증액하여 부족분 4500만 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부대의견을 유념하여 예산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고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2019년도 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한갑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구청장을 대신해서 부구청장께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송삼종 부구청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부구청장 송삼종  좌석에서-예, 동의합니다.

의장 장강식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의 동의가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백범기 의원 대표발의)(백범기·김미경·방광원·배영숙·오우택·이승민·장강식·한갑용 의원 발의) top

(11시09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경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미경  존경하는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의원입니다.
  제293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조례 등의 제·개정안 입안 시 상위법률과의 관계, 조례안의 조문화와 심사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부산진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 위촉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나 보다 원활한 자문 및 지원을 위하여 고문의 정원 범위, 고문료 등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장)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김미경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방광원 의원) top

(11시12분)

의장 장강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방광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원 의원  존경하는 36만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삼종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암1, 3동 출신 방광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암1, 3동과 당감1, 2, 4동을 서면동으로 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당감동과 부암동은 과거 화장막의 혐오시설을 항상 안고 살고 있어서 당감동과 부암동 주민들의 자존심에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당감동의 경우 1987년 11월 30일 화장장시설이 지금의 영락공원으로 이전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당감동 하면 화장막이 있던 곳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부산시민들이 많아서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물론 재산상의 불이익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암3동에는 부산의 정중앙을 상징하는 표지석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부암동은 부산의 금융, 교통의 중심지인 서면교차로와 불과 1㎞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개발이 더뎌 굉장히 낙후돼 있는 실정입니다.
  지리적으로 부산의 정중앙인데다 금융과 교통의 중심지인 서면 지역과 인접한 부암동을 서면동으로 바꿈으로써, 부암동은 물론 부산진구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킴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신규 상권 형성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대한 브랜드 가치는 이미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당감동과 부암동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서면의 명칭을 사용해왔습니다. 당감 부암권의 아파트 명칭도 서면 굿모닝힐, 서면 쌍용파크, 서면 삼익, 서면 무궁화, 서면 동일스위트, 서면 럭키무지개 등 서면 명칭을 이용하여 아파트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당감동은 현재 영재과학고와 국제중·고교가 자리 잡아 한국 최고의 영재교육 산실로 부상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서울 등 수도권 학부모들은 영재과학고와 국제중·고교의 위치를 부산시 서면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타 시·도 사람들은 영재과학고 등의 영향으로 당감동, 부암동을 서면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5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서면동 개명 추진에 찬성 서명을 하였으며 오늘도 아파트와 재래시장 곳곳에서 주민들이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부암동과 담감동을 서면동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저의 핵심공약이기도 합니다.
  오래 전부터 수많은 주민들이 서면동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정치권에서 앞장서서 추진하는 분이 없어 아쉬웠습니다.
  제가 지난해 6.13선거 때 부암동을 서면동으로 개명하겠다고 처음 약속했습니다. 부암동 출신인 제가 서면동 개명 공약을 내세우자, 이웃의 당감동 주민들이 부암동만 하지 말고 당감동도 끼워달라고 요청해 왔기에 이번에 부암동, 당감동을 서면동으로 바꾸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부산진구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 송삼종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동네 이름을 바꾸는 일은 의지만 있다면 어렵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르면 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진구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부암1, 3동과 당감1, 2, 4동 주민들의 자존심과 소중한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부산진구의회가 앞장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방광원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7월 8일 1차 본회의 시 송삼종 부구청장께서 진급을 하신 국, 과장님 한 분 한 분을 의회에 예를 갖추고 소개한 점 높이 평가를 합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단체소개가 아닌 한 분씩 나와 정중히 소개함은 의회에 대한 존중뿐 아니라 국, 과장에 대한 예를 잘 나타내는 사례라 여겨집니다. 차후에도 진급자 소개는 이번 사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삼종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10일 동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심사로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저희 의회는 8월 휴회를 거쳐 9월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그동안 현장 속으로 나아가 주민들께서 더운 여름을 잘 보내실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역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
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
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
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4인)
   의회운영전문위원강보석
   행정자치전문위원오창석
   주민복지전문위원조봉래
   창조도시전문위원조경자

○출석공무원 (6인)
   부  구  청  장송삼종
   행 정 자 치 국 장 이점로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이정운

  【보고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부위원장 선출
   (7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갑용 보고)
   위원장     한갑용
   부위원장   오우택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안 
   (6월 28일 백범기 의원 대표발의)
   (백범기·김미경·방광원·배영숙·오우택·이승민·장강식·한갑용 의원 발의)
   (7월 8일 의회운영위원장 김미경 보고)
   수정의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월 28일 구청장 제출)
   (7월 8일 의회운영위원장 김미경,  7월 10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창조도시위원장 박희용으로부터 각각 예비심사보고서 제출)
   (7월 10일 예비심사보고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7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갑용 보고)
   수정의결
   2019년도 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6월 28일 구청장 제출)
   (7월 10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 제출)
   (7월 10일 예비심사보고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7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갑용 보고)
   원안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