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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본회의-1차

(제293회-본회의-제1차)


제293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7월 8일 (월) 11시11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93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0. 5분 자유발언(오우택·송만정·박희용 의원)

   부의된안건
1. 제293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구청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0. 5분 자유발언(오우택·송만정·박희용 의원)

(11시11분 개의)

의장 장강식  송삼종 부구청장님 안내의 말씀처럼 서은숙 구청장께서 사회적 경제 선진사례 정부대표단 국빈 초청 참가로 인하여 부득이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삼종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미숙  의사계장 김미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2019년 6월 28일 김미경 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7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같은 날 제293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 6월 28일 백범기 의원 등 여덟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 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3건의 의안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제293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13분)

의장 장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top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송만정 의원님과 한갑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구청장 제출)  top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이정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입니다.
  평소 부산진구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5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96호 2019년도 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6034억 2500만 원으로 2019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441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783억 4300만 원으로 378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250억 8100만 원으로 62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 규모는 5783억 43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7%에 해당하는 378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849억 3100만 원으로 60억 1500만 원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271억 5300만 원으로 42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억 31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40억 79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39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은 175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구분표는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책사업은 경상사업비로 121억 7600만 원, 투자사업비로 181억 3200만 원을 증액하여 모두 303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 내역은 하단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61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6호 2019년도 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변경안 책자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기금개요는 배부해 드린 책자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규모는 2019년 본예산 대비 7억 3500만 원이 증가한 186억 5900만 원입니다. 증가 사유로는 청사정비기금에 전입금 7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옥외광고발전기금에 옥외광고업무 우수기관 표창 시상금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총 수입계획은 186억 5900만 원으로 전입금 18억 1900만 원, 보조금 3500만 원, 예치금회수 164억 4000만 원, 이자수입 3억 1000만 원, 기타수입 5300만 원이며 총 지출계획은 186억 5900만 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6억 9700만 원, 융자성사업비 2억 1000만 원, 예치금 177억 3200만 원, 기타지출 2000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기금조성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77억 32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 164억 4000만 원 대비 12억 9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기금별 기금운용계획변경 중 청사정비기금 1개 기금으로 배부해 드린 책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심사 시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2019년도 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구청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이정운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21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 조정한 예결특위 위원 아홉 분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무순입니다.
  최진규 의원님, 백범기 의원님, 한갑용 의원님, 오우택 의원님, 성현옥 의원님, 이승민 의원님, 박희용 의원님, 배영숙 의원님, 한일태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9일부터 7월 16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오우택·송만정·박희용 의원) top

의장 장강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우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의원  존경하는 37만 주민과 장강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읍동, 양정1, 2동 출신 주민복지위원회 오우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진구 CI 및 도시브랜드 개발용역의 문제점과 보완사항에 대해 제안코자 합니다
  CI는 Corporate Identity로 이미지 통합을 말합니다. 그리고 브랜드란 특정한 서비스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명칭, 기호, 디자인 등을 총칭한다고 합니다.
  부산진구 상징물 제3조에 의하면 구기 및 문장, 로고, 캐릭터, 구목, 구화, 구조, 구가를 부산진구 상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기와 로고 및 캐릭터는 2005년 10월 5일부터 구목과 구화, 부산진구의 노래는 2014년 4월 29일부터 사용하고 있고, 어느 누구도 부산진구의 상징물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고 모두 익숙하고 친근해져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부산진구의 CI를 변경해야 하는 이유와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산진구 구민 외의 대다수 국민들이 부산진구의 CI에 대해 관심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부산진구의 이미지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해 새로운 상징물이 필요하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구민들에게는 지금의 상징물에 15년 이상 익숙해져 있어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는 사실입니다.
  약 76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출할 필요가 있는 사업인지 의심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부산진구민의 혈세로 이런 사업을 해야만 하나요? 정말 꼭 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 적은 예산으로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부산진구의 디자인 관련 업체 또는 디자인 대학교에 시상금을 걸고 공모를 하였다면, 여러 가지 의미와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CI와 도시브랜드 디자인을 충분히 제출받아, 구민 모두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부산진구의 고유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상징물이 대내외적으로 알려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상징물의 생명인 연속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며, 정확한 효과분석과 공론화 과정 등 여론수렴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부산진구 CI 및 도시브랜드 개발용역 비용만 약 7600만 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CI 및 브랜드가 새로 확정되면 구청사, 동주민센터, 복지시설 등 구청 소유의 각종 건물, 관용차량, 각종 표지판, 버스승강장, 가로등, 보안등, 가로수 보호판, 게시판, 하수구 오폐수 뚜껑, 가드레일, 경계표지판 그리고 화단펜스의 구 마크, 자전거 거치대, 각종 시설물 등의 상징물인 구기를 전부 교체를 한다면 그 비용은 수십억 원이 소요될 거라 생각합니다.
  구기의 경우 15년 이상 사용하여 정체성과 체계성이 굳어져 있는 시점에서 기관장이 교체될 때마다 과시용, 실적용으로 교체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대다수의 구민과 공무원이 굳이 구기와 상징물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의아심을 품고 있으며 구기와 상징물을 변경한다고 해서 구정이 올바르게 펼쳐지는 것은 아니며 또한 서면 및 전포카페거리에 외지인들과 외국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더 많아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16개 타 시·군·구는 CI 제작 이후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 2019년 6월 현재까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부산진구는 상징물을 교체를 하려고 하는지 정말 궁금할 따름입니다. 상징물을 바꾸는 것보다 구정을 구민 위주로 펼치려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국의 국·과장님들께 당부드립니다. CI 및 상징물 교체 시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해 주시고,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을 산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오우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송만정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의원  존경하는 부산진구 주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양정1, 2동, 초읍동 출신 송만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형유통법인의 현지 법인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대형유통업체들의 1년간의 수익 중에서 서울로 유출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연간 6조 원이나 됩니다.
  부산 시민들 등에 빨대를 꽂아 블랙홀처럼 지역 자본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대형유통업체의 곳간을 채워주는 만큼 대형유통업체도 지역 경기 활성화의 선순환을 위해 지역 내 재투자, 현지 법인화의 추진 등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 사회에 책임을 다할 것을 지역민을 대표하여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우리 부산진구에는 롯데백화점, NC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농협마트, SSM점포 4개 등 총 11개의 대형유통업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밀집도가 높습니다.
  부산진구에 이러한 대형유통업체의 입점률이 높은 이유는 많은 유동인구, 구매욕구와 소비성향이 강한 입지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좋은 입지조건에서 창출된 수익에 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공룡 유통업체의 입점으로 인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초토화되었습니다.
  아래 자료는 부경대 글로벌물류경영연구소가 연구한 결과입니다. 3년간 조사한 내용의 평균을 보면 도심지역에 대형 마트타운이 입점했을 경우 주변지역 중소상공업체들은 1km 이내에 있으면 25.5%, 3km 이내에 있으면 19.5% 매출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대형유통업체들은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에 이바지했다고 강변을 하지만, 고용인력의 80%가 비정규직이고 간접고용으로써 고용의 질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대형유통업체 개점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 우리 구와 인접한 입지에 있는 2020년 12월 입점 예정인 모 마트타운 상권영향평가서를 인용하겠습니다.
  모 마트타운이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에는 지역 소비의 외부 유출이 제한되고, 집객 효과가 높아져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55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부경대글로벌물류연구소는 모 마트타운이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지역 상인의 연간 매출이 1조 3747억 원 줄고, 상인과 종업원을 포함한 실업자 5000명이 발생한다고 밝힙니다. 모 마트가 주장하는 고용창출 효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글로벌물류연구소 자료의 결론입니다. 이윤과 납품대금의 외부유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 고객들이 주변 상권에서 소비할 가능성이 없다. 매출 30% 감소로 종사자의 20%인 5000명의 대량 실업자가 발생한다.
  일자리를 잃은 주민을 대체한다는 신규 일자리 창출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며, 대형업체가 주장하는 550명 고용효과는 2만 7000여 명에 달하는 소매 종사자의 연간 수익 705억 원에 비해서는 조족지혈입니다.
  결국 모 대형유통타운의 개점은 생산과 유통의 고사로 이어져 지역 경제가 피폐해집니다. 대형 유통 점과 지역이 상생하는 타 시·군·구의 예를 조사는 하였으나 자료가 방대하여 시간 관계상 발언을 하지 못합니다만, 부산진구 내의 대형유통업체의 각성과 집행부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부산진구에 소재하는 대형유통법인을 현지 법인화로 유도하여, 예금과 직원급여를 지역 은행으로 예치하고, 지역민의 95% 고용, 영업이익 5% 지역 환원, 지역생산제품 30% 매입, 용역서비스와 인쇄물의 지역발주, 지역상품의 중앙판로제공, 지역 업체의 우선특례입점, 물가안정추진실적 등 아홉 가지 부분에 대해 정기적 정보공개를 요구하며, 이를 조례로 제정해 줄 것을 부산진구의회와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송만정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희용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의원  존경하는 37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전1동, 연지동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박희용 의원입니다.   얼마 전 지역 구민으로부터 1통의 전화를 받아 그 내용을 듣고 사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민원인을 직접 만나서 민원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민원인은 문제가 되는 가야공원 인근 주민이었고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내용은 기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복지부동도 이런 복지부동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원 제기 후 한 달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어 관련 부서에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첫째, 문제의 식당 앞에 하천부지가 복개되어 있고 이 부분은 주민들이 신흥사 입구에 있는 민방위 급수시설을 약수물로 사용하기 위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식당 측에서 자기 소유부지라고 식당 손님 외에 약수터 이용 주민이나 등산객하고 주차시비가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언제부터 하천부지가 개인의 소유물로 점유되고 있는지 관리소홀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후 특정인의 해당 부지 사유화 및 수익창출 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법에 의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제의 식당 앞에는 수령 50년에서 100년 이상 된 나무들이 많아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올레길 등산 쉼터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오래된 이 멋진 나무들을 개인의 사적이익을 위해 훼손하고 임의로 괴사 시키는 범죄행위를 왜 묵과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민원제기 후 산림훼손 원상복구 명령실행 후 적합하게 복구되었는지 확인을 바랍니다.
  셋째, 특정인의 사적이익을 위해 하천복개를 설계에 의거하지 않고 좁게 설계되어 장마철 유수량의 대량유입 시 혹여나 나무뭉치나 부유물이 입구를 막을 때 아래쪽 주민들의 피해 결과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묻습니다.
  넷째, 특정식당에서 인위적으로 옹벽을 설치해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참담한 마음으로 질의합니다.
  주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특정인의 무수한 불법행위에 대해 지도 감독은커녕 내용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민원 답변 대응 등 수수방관하고 있는 관련 부서들은 빠른 시간 내에 본 의원이 지적한 위법행위에 대한 사후조치를 보고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박희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
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
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
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4인)
   의회운영전문위원강보석
   행정자치전문위원오창석
   주민복지전문위원조봉래
   창조도시전문위원조경자

○출석공무원 (6인)
   부  구  청  장송삼종
   행 정 자 치 국 장 이점로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이정운

  【보고사항】
   ○의안제출
   제293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소집 요구
   (6월 28일 김미경 의원 등 7인 발의)
   (발의자  김미경·고성숙·백범기·성현옥·오우택·장백산·한일태 의원 발의)
   7월 2일 의장 집회공고
   제293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7월 8일 의장 제의)
   7월 8일    
                       (10일간)
   7월 17일
   휴회의 건
   (7월 8일 의장 제의)
   7월 9일    
                       (8일간)
   7월 16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6월 28일 백범기 의원 대표발의)
   (백범기·김미경·방광원·배영숙·오우택·이승민·장강식·한갑용 의원 발의)
   (6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월 28일 구청장 제출)
   (6월 28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2019년도 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6월 28일 구청장 제출)
   (6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