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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창조도시위원회-제1차

(제292회-창조도시위원회-제1차)


제292회 부산진구의회(제1차정례회)

창조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8일 (화) 11시
장        소  :  제3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창조도시국 소관

(11시03분 개의)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개의에 앞서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직제 순에 따른 부서별 심사에 있어 안전지원과 소관 심사는 금일 오후에 실시되는 2019 재난대응 안전부산훈련 참여 관계로 내일 제2차 회의 시 심사하도록 하고, 건축과 소관 심사는 내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차 사전협의로 오늘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제1차 창조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창조도시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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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희용  의사일정 제1항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창조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희용 창조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창조도시국 부서장님들 중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두 분이 계신데 홍승의 주차관리과장님은 오늘 개인 연가 중이고, 이재국 건축과장은 오늘 11시에 지역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 심사에는 참석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조도시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페이지 창조도시국 세출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은 960억 8773만 8060원으로 542억 5964만 1800원을 집행하고, 335억 3067만 470원을 201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8억 9697만 9920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3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의 창조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19억 5778만 1420원으로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 추진, 당감 행복한마을 만들기 사업,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 유지 관리 등에 87억 6917만 850원을 집행하고, 장기계속사업 부암동 철길마을 메디컬빌리지 조성사업 등에 26억 3799만 653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462만 8620원입니다.
  다음은 405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 3863만 6000원으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아름다운 광고문화 조성 등에 31억 266만 93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96만 6640원입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사업,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 등에 1억 2101만 5060원을 집행하고, 2억 3207만 807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 안전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59억 1358만 7000원 중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력 강화, 지역민방위 역량강화화 등에 45억 9249만 140원을 집행하고,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절대공기 부족으로 11억 3839만 5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6198만 1670원입니다.
  다음은 429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해예방공사 등에 총 6154만 3800원을 지출하였으며, 34억 9518만 92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53페이지 세입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55억 3588만 4080원이며, 세입 결산 실제 수납액은 155억 1733만 580원입니다.
  다음은 433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4억 9576만 4000원 중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 등에 18억 3343만 7430원을 집행하였고, 중앙대로 폭 확장사업이 타 기관과의 심의일정 조정으로 미뤄지는 등의 사유로 16억 1993만 382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738만 3380원입니다.
  다음은 443페이지에서 449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20억 4012만 80원 중에서 주차공간 확충,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 등에 77억 3143만 4200원을 집행하고, 가야유원지 주차장 조성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3억 47만 168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억 9565만 3480원입니다.
  다음은 453페이지부터 456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5억 1302만 2000원 중에서 범천2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13억 4713만 9900원을 집행하였고, 도시정비구역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공모사업비 교부로 연도 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1억 18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603만 769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입니다.
  먼저 54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0억 8215만 7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0억 8950만 3580원입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0억 8215만 70원 중에서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등에 7706만 180원을 집행하고, 국유지 보상절차 지연 등으로 30억 508만 9890원을 이월,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487억 408만 4290원 중 도로 개설사업 추진 등에 232억 3330만 895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민 보상절차 이행 및 공사시행 절대공기 부족 등의 이유로 도로 개설사업비 등 241억 7866만 721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2억 8778만 2370원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입니다.
  먼저 55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0억 9072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1억 182만 250원입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50억 9072만 원 중 29억 7309만 9700원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비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억 1762만 300원입니다.
  다음은 483페이지부터 487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억 5187만 2700원 중에서 부동산관리 업무 추진, 지적재조사사업 등에 5억 9983만 1090원을 집행하고, 지적재조사사업 기타보상금 등 5억 3211만 634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92만 5270원입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창조도시국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앞서 우리 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희용 창조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국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서 업무 추진상 미흡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도편달해 주시고, 아울러 창조도시국 업무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은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순흥  창조도시 전문위원 신순흥입니다.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기금 결산에 관한 총괄현황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서 5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구 전체 예산현액은 5948억 22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100.4%인 5970억 5200만 원을 수납하여 22억 3000만 원을 초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6.2%입니다. 지출액은 5104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5.8%입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국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8년 창조도시국의 일반회계 세입액은 121억 600만 원이며, 예산현액 112억 4800만 원 대비 107.6%로서 8억 5800만 원 초과 징수하였으며, 일반회계 지출액은 416억 7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723억 5500만 원 대비 집행률이 57.6%이고, 이월액은 39.5%인 286억 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9%인 20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48건에 286억 5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39.5%이며, 이월액 중 명시이월이 창조도시과 골목길 노후환경 개선사업 등 34건에 227억 21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건설과 부산시민공원 주변 지중화사업 등 14건에 58억 84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의 주된 원인은 추가경정예산 반영에 따른 공기 부족 및 협의 지연 등 여러 요인이 있으나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정확한 분석과 계획을 통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 예산에 누수가 없는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9%인 20억 7200만 원으로 그중 예산 지출잔액이 17억 52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이 3억 20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처리된 사업과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일부 사업은 예산 편성 시 면밀한 예산 수요 예측과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며, 과거 수년간의 결산 결과를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고 직전 연도의 예산에만 의존하여 편성한 결과로 보이므로 향후에는 반복적인 예산 불용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 편성 후 불가피하게 미집행사유가 예측될 때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삭감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창조도시과 마을지기사무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으로 3개 통계목에서 265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창조도시국 소관 3개 특별회계의 세입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인 237억 900만 원이며, 세출액은 126억 1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53.2%입니다. 특별회계의 이월액은 49억 2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6%인 61억 68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중앙대로 차로 폭 확장공사 등 5건에 42억 34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가야유원지 주차장 조성사업 등 3건으로 6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기금입니다. 창조도시국 소관 2개 기금의 2018년도 말 현재액은 37억 270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 31억 200만 원에서 6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용내역을 보면 기금의 용도 목적에 벗어난 지출은 없으나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비융자성 사업비 지출액이 적고, 예치금이 매년 과다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향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면밀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기금사업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적정한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창조도시국 소관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박희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사항별설명서 393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효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반갑습니다.

김동효 위원  한 두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에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 보조금 반납이 좀 있었습니다, 2억 2000 정도. 보조금 반납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보조금 반납사유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으로 가야1동, 가야2동, 개금1동, 개금2동 해서 10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고 남은 입찰, 계약낙찰 차액으로 남은 금액이 보조금으로 반납된 사항입니다.

김동효 위원  대체적으로 입찰.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계약하고 남은.

김동효 위원  남은 잔액이 대체적으로 여기 2억 2000에 들어가는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전체가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397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서민주거밀집지역 생활디자인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이것은 진남로356번길 일원에 공가 1동을 철거하고 그리고 포장 한 150㎡ 하고, 아스팔트 덧씌우기 140㎡ 해서 이거는 작년도 서민주거밀집지역 생활디자인 개선사업 공모에, 시 건축정책과에서 하는 공모에 선정돼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김동효 위원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거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김동효 위원  사업은 다 완료됐고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완료됐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시면 골목길 노후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동평중학교 진입로 및 해운아파트 석축 노후환경 개선으로 예산을 좀 사용했는데, 이 해운아파트 석축 이런 것은 혹시 사유지 아닙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해운아파트에 옹벽인데 이게 도로변에 조금 오래되고 하니까 검게 흉물스러워서 저희들이 차폐목 나무를 식재해서 미관을 개선한 사항이고요.

김동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사유지로 보이는데 사유지에 예산 사용해도 관계없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닙니다. 거기는 옹벽이 있으면 옹벽 앞에다가.

김동효 위원  아, 앞쪽으로?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 옹벽 지저분하니까.

김동효 위원  도로 쪽으로?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차폐목 나무를 조금 이렇게.

김동효 위원  그러면 보도 쪽으로 화단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심었다 이 말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옹벽 앞으로 해서 차폐목으로 식재를 좀 했습니다.

김동효 위원  석축 노후환경 개선 해서 석축에다 한 줄 알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전포2동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있죠? 예산이 8000만 원인데 이 예산은 어떻게 가져온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이 예산은 원래 이것도 작년도 하반기에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가져온 예산인데 총 예산은 1억 6000입니다. 여기에 8000만 원은 먼저 국비가 배정이 돼서 올해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시비 4000하고 구비 4000하고 매칭 50 대 50이거든요.
  그래서 8000을 확보해서 1억 6000 가지고 올해 전포교회 맞은편에 기존에 주거지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2층으로 필로티 형태로 8면을 증설하고 그리고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해서 자율방범이라든가 범죄예방 뭐 이런 쪽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용품이나 홍보물 구입하는 쪽으로도 한 500만 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민 역량강화교육 해서 주민대학 운영해서 이런 쪽으로 역량강화를 위해서 한 500만 원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주차 이거는 거기 사업을 미리 하려고 했는데 국유지가 약간 포함이 돼 있고 주거지.

김동효 위원  아니, 일단 예산을 어떻게 가져왔느냐만 먼저 여쭤본 거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산은 저희들이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김동효 위원  이게 공모사업으로 다 가져온 겁니까, 아니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헌승 국회의원이 특교금으로 2억인가 내려온 거기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다른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김동효 위원  거기에 전포주차장하고 다 포함돼 있다고, 안심골목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이것은 본래 저희들이 이 사업은 공모라기보다 전에 작년도에 뉴딜사업 해서 전포동에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미선정이 돼서 그래서 노력도 하고 해서 시에서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예산을 조금 지원해 준 그런 형태입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8000이 먼저 내려왔고 이걸 이월하셨는데 이월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방금 설명한 내용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 이월한 사유는 이게 간주예산으로 작년도에 늦게 내려와서 이월을 했습니다. 이월해서 저희들이 1차 추경 때.

김동효 위원  올해 좀 더 추가하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8000만 원을 다시 추가로 확보했고 총 예산을 1억 6000만 원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총 1억 6000으로 올해 진행을 하실 거네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김동효 위원  지금 진행 시작한 겁니까, 아니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올해 안에 완료되겠네요, 그러면?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좀 있으면 완료됩니다. 한 두 달 정도 안에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김동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저는 393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에 산복도로르네상스 거점시설 관리 운영 그리고 거기 사무관리비랑 공공운영비 전체가 이게 저희 목표치를 보니까 산복도로르네상스 거점시설 자립도가 확립될 때까지 저희가 지원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과장님?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장백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여러 문화회관이라든지 아니면 카페, 센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립도가 어느 정도 됐다고 예상을 하고 있나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자립도는 아마도 비용 대비 한 50~60%.

장백산 위원  지금 성장이 50~60%까지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자기 자체적으로 커피를 팔고 하는 데는 수익금을 하면 전체 공공비라든가 소비되는 비용에 비해서 100%까지는 아닌데 한 60%선 정도.

장백산 위원  그러면 향후 언제까지 저희가 이렇게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저희가 사업을 하면 언제까지 무조건 계속, 물론 마을사업이니까 드릴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계획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주민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본래 사업목표였는데 이게 조금 어떤 데는 초기단계다 보니까, 조금 추이를 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가능할 때까지는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장백산 위원  그런데 그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 목표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는 그래도 어디까지 퍼센트를 올려서 하겠다 이런 목표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래서 저희들이 한 2~3년, 3~4년 기간 정도는 적극 지원을 해서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백산 위원  과장님 생각보다 그런데 되게 빠른 기한이네요. 2~3년 안에.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런데 이것도 시설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14년도에 한 데도 있고 또 18년도에 한 데는 조금 더 기간을 몇 년 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백산 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산복도로르네상스 업무 추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산출식이 어떻게 되나요? 사용이 몇 명이.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이것은 주민협의회 회원하고 관련 전문가, 교수 그리고 관련 직원들, 관계 공무원 해서 총 일곱 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76만 원.

장백산 위원  아, 거점모임을 할 때 드는 비용이네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거점시설 관계자들하고 한 번씩 간담회를 할 경우가 있거든요.

장백산 위원  그리고 지금 39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재료비 부분인데요 마을지기사무소 집 수리 재료 자재를 구매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을지기 분들이 좀 복지사각에 계신 분들을 케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료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변 상권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좀 주변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재료 구매는 어디서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마을지기 분들이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재료를 구매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재료들은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철물점이나 영세상인들 것을 이용하시는지, 아니면 뭐 인터넷으로 구매처를 하는지, 아니면 나라장터에서 이용을 하시는지.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거는 그 업체에 이제 계약을 해서.

장백산 위원  마을지기 지금 오시는 분이 업체 분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계약을 따로 맺고 진행을 하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닙니다. 마을지기 그 활동하시는 분은 동네 주민들이 만물수리공 해서 그 활동을 하고 또 마을지기사무소에서 행정 보는 분을 한 분 해서 두 분이 이제, 그 동네에 사시는 분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료는.

장백산 위원  그러면 지금 재료는 저희 구청에서 이제 업체를 통해서 구매를 해서 조달을 해 드리고 있는 거네요, 그쪽에다가.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감사합니다.

장백산 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401페이지에 가면 저희 창조도시과에서 스무 분 사용하신, 스무 분 맞으시죠? 창조도시과에서 지금 스무 분 맞으시죠, 이 직원분이?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다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장백산 위원  그 창조도시과 내에 있는 공무원 우리 직원분 숫자가 스무 분 맞으시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맞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장백산 위원  지금 401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그 스무 분 사용하신 거에 대한 산출식인 거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업무추진비가 예, 부서 업무추진비는 직원들 뭐 단합행사라든가 부서 뭐 다과류.

장백산 위원  예, 그 밑에 부서운영비도 내나 마찬가지일 거고요.
  과장님 이거를 월별로 쪼개서 각 총액만 있으면 됩니다. 그거 따로 필요 없고요 총액이랑 월별로 비율만 해서 좀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그렇게 그 금액은 총액이랑 그냥 퍼센트 비율로만 이렇게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월별로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장백산 위원  크게 해 주시면 되고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장백산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보면서 제일 궁금한 게 저희 청년창조발전소 운영비를 저희가 창조도시과에서 해 주고 있지 않나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이거를 작년까지는 청년창조발전소를 저희 과에서 했는데, 올해부터 일자리경제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장백산 위원  아, 넘어갔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장백산 위원  본예산에는 지금 잡혀 있는데 이 계획서에는 전혀 없어서.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관계는 일자리경제과에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394페이지에 보면 맨 위쪽에 산복도로 생활인문콘텐츠 프로그램 지원사업에서 지금 예산이 1498만 원 집행되었네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한일태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은 지금 2회 추경에서 반영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한일태 위원  이런 사업은 예정된 사업이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집행해야, 2차 추경에 한 이유는 뭡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이거는 시에서 공모 형태로 해서 선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2회 추경에 맞춰서 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회 추경에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한일태 위원  2회 추경이 작년에 11월 달에 열렸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한일태 위원  그럼 그때 11월에 열린, 예산을 책정받아서 불과 한두 달만에 이런 예산을 다 집행을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이거는 시비기 때문에 추경전 사용승인해서 일부 7월 달, 어떤 거는 뭐 6월 달, 7월 달, 5월 달, 10월 달 이런 식으로 가야2동하고 안창마을, 가야2동 웃마실 문화카페 그리고 호천마을, 안창마을, 개금다락방 이렇게 네 군데인데 각각 5월, 6월, 7월, 10월부터 추경전 사용승인해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여기.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시비입니다, 이거는.

한일태 위원  예, 그 보조금 내역을 보면 우리들의 배움터 웃마실 문화카페가 298만 원이 되고, 나머지는 다 400만 원씩 됐지 않습니까? 이 차이가 난 이유는 뭡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각 사업이 조금씩 다릅니다. 웃마실 같은 경우에는 오카리나, 생활영어 같은 이런 강좌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거기에 맞게 신청을 합니다, 예산 소요금액을. 거기에 맞춰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각 주민협의회별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다 400만 원씩 지원이 됐는데, 다 400만 원씩 요구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웃마실 같은 데는 자기네들이 주로 여기는 프로그램 운영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강사비로 나가는 그런 자기들 나름대로 책정한 금액이 한 28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그렇고, 다른 세 군데는 환경정화활동이라든가 개금다락방은 탁구교실 운영, 호천마을은 호천문화플랫폼 해서 드라마 촬영 뭐 이런 쪽으로 하는 사업들이 조금씩 달라서 금액이 좀 차별이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395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마을지기관리사무소 설치 및 현황에 보면 개금2동 마을지기, 만물수리공 임금 5352만 4000원이 지금 지출됐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한일태 위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보면 범천2동 마을지기가 5200만 원, 가야2동 마을지기가 2100만 원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먼저 가야2동 같은 경우에는 2018년 7월에 개소했거든요. 개소했고 다른 데는 2015년에 두 군데를 개소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마을지기사무소 운영 기본수용비 이것도 보면 개금2동 사무소하고 범천2동하고 가야2동하고 다 차이가 나는데 이 비용은, 이 내용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마을지기 운영 기본수용비 말씀하시죠?

한일태 위원  예, 사무관리비.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이거는 각각 마을지기에서 필요한 물품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개금2동하고 범천2동 같은 경우는 거의 100만 원 정도 똑같은데, 가야2동 같은 경우에는 그때 개소를 7월 달에 하다 보니까 사무용품이라든가 뭐 홍보지 전단이라든가 필요한 비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한 360만 원 정도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한일태 위원  지금 우리 부산진구 내에 특정 동에만, 몇 개 동만 지금 마을지기가 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한일태 위원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3개 동에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마을지기사무소를 더 확장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런데 저희들이 확장은 생각 안 하고 기존에 있는 마을지기 분들의 활동영역을 넓혀서 자기가 맡은 동의 범위를 확대시키려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 지금 만물수리공 분이 1일 처리하는 건수가 개금2동 같은 경우는 1일 평균 한 3건이고 그리고 범천2동은 1일 한 2건, 가야2동은 1일 1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세 분이서 우리 구 전 동을 분할해서 맡아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또 고민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한일태 위원  지금 보면 가야2동이나 범천2동, 개금2동 이쪽에 거의 한쪽으로 몰려 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당감동이나 부암동 이쪽에는 없거든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없습니다.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쪽만,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몇 개 동을 한다고 해도 형평성에 안 맞는 그런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래서 저희들도 갑 지역 쪽으로 좀 없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혹시 거점시설이 생기게 되면 저희들이 그쪽에 한 군데나 두 군데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예를 들어서 당감동에도 하나 있고, 양정에도 하나 있고, 전포동에도 하나 있고 이렇게 있으면 그 주변에 어떤 거점시설로서 이렇게 활용하면 되는데, 지금 3개 동 가지고는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번 형평성에 맞게끔 좀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398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특색 있는 도시경관 개선 추진이라 돼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을 처음부터 좀 신중히 책정했으면 되는데 대충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남기는 일이 지금 발생된 것 같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시립부전도서관 말씀하시는?

한일태 위원  예, 이렇게 되면 꼭 써야 할 때는 못 쓰고 그런 일이 발생하므로 신중하게 예산을 짜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시립부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향후에 예측불가능성 그런 거를 대비를 해서 설계, 그 옥상에 원형보존을 위한 설계비라든가, 조감도 작성비 3300만 원 이것도 저희들이 혹시나 싶어서 그때 중앙분쟁위에서 이걸 설계도 하고 조감도를 작성해서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라 하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놨는데, 이게 또 시하고 의견이 잘 안 맞아서 작성을 못하는 관계로 또 반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 자문료도 저희들이 중앙분쟁조정위에 분쟁 조정 및 사업 추진 관련 각종 법률 자문 검토를 위해서 편성을 해 놨는데, 작년 8월 13일에 공공개발로 전환되고 해서 특별히 전문기관에 법률을 검토할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리고 이거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혹시 또 민간개발사업 해지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추경 때 삭감을 안 하고 예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일태 위원  부전도서관에 대해서는 뭐 계속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전혀 진행사항이 없다 그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지금 상태로써는 서면디엔씨 시공사업자 측에서 매몰비용, 해지 시 지급금을 지금 산정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아직, 이제 조만간에 자기들 나름대로 산정을 마치면 민사소송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변호사를 고용하고 해서 대처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39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전포카페거리 일원 테마거리 조성을 해서 여기 지금 다음 연도 이월액도 2억 5900만 원 정도가 있고, 그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한일태 위원  그다음에 잔액을 지금 한 8000만 원 남겼는데 이 집행잔액을 그냥 이월액으로 넘겨버리면, 혹시나 얼마가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내년도에. 그렇게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 집행잔액 이거는 사업비를 집행하고 난 그런 잔액입니다. 전포카페거리에 전선 지중화사업해서 이 사업은 이제 저희 구하고 한전, 통신사하고 동시에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를 1 대 1로 분담해서 합니다. 총 우리가 예산은 10억이 돼 있는데 총 사업비는 20억입니다. 20억 중에 저희 구에서 10억, 특별교부금 5억하고 구비 5억 해서 10억을 저희 구에서 분담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10억은 한전하고 통신사에서 10억을 분담해서 저희들이 한전에 그리고 통신사에 자체 부담금을 납부하고 정산하고 난 금액이 8000만 원 남았습니다.

한일태 위원  아직 공사는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지금 이 공사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조금 더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해당구간에 하수박스가 관통해서 안전성 검토하고 이제 수리 검토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한 6월 중에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공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공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잔액이, 다음 연도 이월액이 있다 말입니다. 이월이 있을 때 이 잔액도 혹시나 더 무슨 변수가 생겨서 공사금액이 더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 금액을 같이 이월을 해서 올해 공사를 하고 나서 끝나고 나면 잔액을 반납 처리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이 10억 자체는 또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대응사업비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공사하는 그런 금액은 아니고요. 우리가 자체 분담금 해서 내는 그런 예산이 되다 보니까 다른 데 공사비로 사용할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에.

한일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위원장 박희용  지금 한일태 위원님이 마을지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가야2동이 그 마을지기사무실 개소식을 언제 하셨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7월 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2018년도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2018년도 7월 달에요.

위원장 박희용  18년도 7월 달이고요. 그러면 396페이지를 보시면 복지포인트가 지금 가야2동에 삽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18년도 7월 달에 개소식이라서 보면 되겠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복지포인트하고 명절상여금은 2018년도부터 6개월 이상 근무한 만물수리공이라든가 마을지기한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6개월이 좀 안 됩니다, 7월 달은요.

위원장 박희용  아, 6개월이고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5개월, 3개월.

위원장 박희용  기준을 6개월로 하시는 거네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한테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이.

위원장 박희용  그런데 이게 제가 보는 견해로는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저희들 부산진구 전체적으로 확대되었을 때, 부산진구 전체적으로 각 동별로 마을지기가 확대가 되었을 때 자영업자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다 어렵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어렵기 때문에 이게 자영업자들한테 제가 보는 견해로는 좀 심대한 타격이 간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이제 그리고 지금 이분들의 인건비 구성을 봤을 때 보니까 월 한 216만 원 정도가 됩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216만 원 정도인데 여기서 저희들 복지포인트와 명절상여금을 계산했을 때 적은 금액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1일 2~3건 정도 처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위원장 박희용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무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일부 조금 차별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저희들이 이 마을지기 자료를 부서에서는 어떤 자료를 받습니까, 그분들한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마을지기는 한 달에 자기들이 수익금 같은 금액 정산 이런 걸 저희들이 받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 정산을 하실 때 일지 형태로 받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정산내역을 받으십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일지 형태로 받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일지 형태로 받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2019년도 1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지금 받으셨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지금 올해 5월 달.

위원장 박희용  5월 달까지 받았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2019년도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그 일지를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지금 이 부분이 저희들 뭐 일자리 창출 때문에 다들 어렵고, 지금은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일자리가 없어서 알바생도 구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금액을 봤을 때 3개 동에 열악한 환경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의 답변대로 1일 한 2~3건 정도 같으면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 금액이 조금 과다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만물수리공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집수리 같은 게 주업무인데 또 어찌 보면 독거노인들, 홀로 사는 어르신들 그런 고독사 예방이라든가 방문을 한 번씩 이렇게 다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조금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그러니까 사업 자체는 제가 뭐 나쁜 사업이 아니고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보는 관점은 예산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저희들이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고, 사업 자체는 제가 좋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위원장 박희용  예, 이상입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마을지기사업이 우리 진구 사업 아니잖아요. 부산시에서 시작된 사업 아니에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 마을지기가 당초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사유는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하고 관련 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맞습니다. 이게 산복도로.

배영숙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을 하면서 거점시설 관련해서 이게 생긴 거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거점시설 생긴 게 그렇죠.

배영숙 위원  그래서 부산 가야, 개금하고 범천, 수정 쭉 산복도로 관련만 이 사업이 있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지 않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산복도로사업하면서 거점시설 생긴 데 생겼지요.

배영숙 위원  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우리 한일태 위원님께서 쉽게 이해를 하셨을 텐데, 과장님이 핵심설명을 안 하시고, 계속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마을지기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저는 그래서 기존에, 아까 가능하면 기존에 있는 분들이.

배영숙 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분도 지금 6개월 단위로 자르시면서, 지금 핵심을 묻는데 그걸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있는 마을지기도 6개월 단위로 단축을 시키고 있잖아요, 돌리면서.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8개월, 예 맞습니다. 시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 핵심사업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이게 우리 구 사업인 것처럼, 확대할 계획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질문하신 위원님이 이해를 잘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하실 때는 제가 봤을 때 정확한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를 하신다 말이에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했는데 다른 답을 하시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답변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마을지기는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으로 부산시에서 서병수 시장님 계실 때 프로젝트사업으로 시작이 되었잖아요. 산복도로 일대만 지금 했잖아요. 그래서 한쪽에만 있는 거잖아요. 맞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생긴 것은 그런 연유로 생겼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갑, 을의 차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답변에 또 마을지기가 독거노인을 방문, 그거 맞지 않습니다. 보건소에 방문간호사가 다 있는데 보건소에, 아니 이 마을지기의 취지가 있잖아요. 만물수리공들도 함부로 가정집에 방문해서 그거 안 맞죠. 지금 복지사들하고, 지금 동에 복지를 집중화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전부 다 복지사들이 지금 동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그리고 보건소에 방문간호사가 있잖아요, 독거노인들한테.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한 맥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뭉뚱그리로 그냥 대충 답변을 하고 넘어가면 안 되시고요. 그래야만 사업 하나하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된다 말이에요. 이거는 이거, A는 A, B는 B인 거지 독거노인까지 갖다 싸잡아 지금 답변을 해 버리시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답변이 좀, 저는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는 좀 안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사업을 모르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가 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마을지기사업하고 관련해서 수익금 현황에 대해서 금액이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액이 계속 많아지고 있어서 지난 예산 때부터 염려를 좀 했었어요.
  그리고 마을지기나 만물수리공들이 계속 평생직장이 아니고 계약단위로 또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수익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안전장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2700을 넘어섰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해당 부서에서 대안을 좀 가져오라 했더니 수익금을 세입 조치를 하는 거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세입 조치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거는 잘하셨다고 보고요. 돈이 자꾸 많아지면 사고가 발생 안 하면 좋지만 발생을 하면 대책이 안 선다 말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자꾸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는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하루에 1건 내지 최고 3건을 말씀하셨어요. 마을지기, 만물수리공이 2건, 3건 이렇게 하시나 봐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1건에서 최고 3건까지 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가 과다한 것도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동을 확장하는 것도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이동수단이 있잖아요, 차가 있기 때문에.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차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차가 있기 때문에 이동수단이 있어서 충분히 그게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고민을 하시고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 공공요금에서, 39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18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서에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보니까 마을거점 복합문화센터 공공운영비에서 열두 달, 마을거점 무인센터 열두 달 그다음에 다락방 나눔센터 열두 달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본예산에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결산서는 보니까 가얏골 건강문화센터, 개금다락방 공공 그다음에 감고개 무인카페 이렇게 결산을 했어요. 맞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당초 계산보다 가얏골 건강문화센터가 헬스장이어서 공공요금이 300이 넘는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가얏골 같은 경우는 헬스장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거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를 계산할 때 뭐로 계산을 한 겁니까? 처음부터 공사를 이곳은 헬스장 아니었나요? 이곳은 헬스장이 들어가는 거로 공사를 하신 것 같던데 맞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처음에 가얏골요?

배영숙 위원  예.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가얏골은 처음에 신축할 적에 헬스장을 넣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러면 산출을 적게 하신 거다, 그죠? 당초에 산출은 얼마 하셨습니까? 본예산에 산출은 얼마 곱하기 열두 달.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240만 원 해 놨네요, 마을거점.

배영숙 위원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240만 원 해서 본래.

배영숙 위원  그래서 330만 원을 지출하셨길래 그러면 산출을, 예측을 못하신 거다, 그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조금 거기서.

배영숙 위원  그래서 나는 금액이 산출금액하고 너무 높아서, 그러면 20만 원 열두 달 산출이 너무 적은 거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20만 원 열두 달이.

배영숙 위원  240만 원 아닙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배영숙 위원  아, 그러면 당초에 예측할 때 산출금액이 적었던 거고 그다음에 39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94페이지로 넘어가면 중간에 가야공원거리 벽화디자인 조성 해서 2억 3500이 지금 집행됐습니다. 이 집행금액하고 그 뒤에, 제가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401페이지에 보면 반환금이 좀 있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해서 아,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건 잘못 봤고요.
  이 가야공원거리 벽화 조성 관련해서는 집행잔액이 없었습니까? 집행하고 당초 예상금액에서.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있습니다. 있었는데.

배영숙 위원  얼마였습니까? 분명히 있었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배영숙 위원  얼마였는데 얼마를 집행하고 얼마 집행잔액이 남았죠? 총 당초 예산에서 얼마를 집행하고 얼마가 남았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총 3억에서.

배영숙 위원  2억 3500을 집행하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하고 나머지 금액이 보조금 반납금액으로 일부 포함된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잠깐만, 그러면 얼마가 보조금 반납에 포함됐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육천.

배영숙 위원  6400을 지금 반납했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배영숙 위원  6494만 원 같으면 6500을 반납했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6500 정도 되겠네요.

배영숙 위원  내가 이걸 왜 지금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제가 이게 당초에는 타일디자인 예산이 많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이 사업할 때 디자인도 제가 봤고 했는데 제가 그쪽으로 출퇴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과장님, 계장님 보십시오. 이게 거리라 하면 중간에 하고 양 귀퉁이 자투리를 지금 남겨 놨더라고요, 작업을 하실 때. 그래서 나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 양쪽 귀퉁이 타일작업을 못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뒤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소리가 잠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니까 이 예산이 6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환을 하는데 왜 작업을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양쪽 시작점하고 끝지점에 자투리를 공사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준공을 누가 했죠? 언제 했죠? 준공할 때 그런 검사 안 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마도.

배영숙 위원  준공 그 타일 봐서 해당 부서에서 업체에 확인 안 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합니다.

배영숙 위원  하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마 설계대로 그렇게 해서 준공했지 않았나. 저희들이 설계하면 설계한 대로.

배영숙 위원  그러면 설계하실 때 양쪽에 자투리를 남겨 놓고 설계를 하셨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마도 그렇게 안 됐나 싶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이거는 확인이 좀 필요해요. 중요한데 왜냐하면 지금 타일작업을 산복도로르네상스 하면서 범천이나 저쪽도 참 잘 돼 있습니다. 제가 7대 때 한번 돌아보니까 디자인을 참 잘했더라고요. 잘했고 주례 쪽도 가보면 정말 디자인을 예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딱 이곳만 자투리를 그렇게 남겨 놨어요. 그 비싼 2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시면서 이왕이면 예쁘게, 예산도 남았으면서 하셔야지 왜 그 자투리를 양쪽에 남겨 놓고 하셨는지.
  그러면 당초에 설계할 때 일부러 자투리를 남긴 사유가 뭐였죠? 문제가 있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결산할 때 제가 이걸 꼭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벽화사업을 하면서, 나는 그래서 처음에 어느 날 퇴근을 하면서 하니까 공사를 벌써 다 끝내버렸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이렇게 수억을 들여서 집행하시면서 이왕 공사를 하면서 도시 미관을 생각하시고, 마무리를 잘하셔야 되는데 돈이, 예산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예산이 6500이나 남았으면 충분한데.
  그거 전 자료를 제가 좀 요구하겠습니다. 당초에 계약서 그다음에 그 업체하고 그다음에 2억 3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죠? 집행금액에 대한 세부내역 그다음에 그 계획하고 완공시점하고 똑같은지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결산이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차후 다른 지역도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그 지역에 해당의원님들한테도 의견을 좀 물어보시고,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 의견이 있으신지, 그 지역의원님들 다 계시잖아요. 그 의견을 좀 묻고 확인도 좀 하시고 이왕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시면서 그 지역의 미관도 생각하시면 좋잖아요, 환경개선도 되고.
  창조도시는 앞으로 도시 재생을 하기 때문에 해당의원님들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다 받아서 있잖아요. 돈 쓰고 진짜 공사 제대로 안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칭찬은 칭찬대로 못 받고 좀 아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도시 재생 관련해서 사업을 하시면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꼭 좀 들어서 반영해서 뒤에 결산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39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96페이지 주민 역량강화 용역 해서 1980만 원을 집행하셨죠? 198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부암동 철길마을 메디컬빌리지 조성사업에 있습니다, 두 번째에.
  그런데 주민 역량강화교육을 한 업체가 한 군데입니까? 이 용역은 어떻게 줍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어디, 삼백구십.

배영숙 위원  396페이지입니다. 부암동 철길마을 메디컬빌리지 조성사업 안에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주민 역량강화 용역 해서 주민대학 이렇게 해서 1980만 원입니다. 이 용역업체가, 주민 역량강화를 시키는 용역업체가 한 군데입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가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여기는 지금 한 군데가.

배영숙 위원  한 군데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사회자본연구소에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이곳에서 계속 주민 역량강화를 한 업체에 지금 계속 주고 다 시키고 있잖아요. 맞죠? 이렇게 해서 디테일하게 그 지역의, 이곳에서 쉽게 말하면 이 한 업체가 독점을 하다 보니까 주민 역량강화사업을 할 때는 그 지역의 주민 특색에 맞게 역량강화교육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된다 말입니다.
  이 업체가 아예 없습니까, 다른 데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다른 데도.

배영숙 위원  나는 여기 문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980만 원 같으면 2000만 원입니다. 이 돈이 적은 돈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런데 이 기간이 2월부터 4월 해서.

배영숙 위원  아는데 이 역량강화를 시킨 업체가 이 한 군데에서 독점하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저희들은 여기서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다른 그거는 뭐.

배영숙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없습니까? 주민 역량강화를.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업체는 찾아보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한 군데만 주지 마시고 또 도시 재생 관련해서 이런 주민협의회라든지 역량강화가 필요할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 업체에서 계속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전에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이 거점사업에 대해서 자생능력이 안 되는 이유도 나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 지역에 맞는 거점시설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용역업체가 한 군데다 보니까 거의 패턴이 비슷합니다. 비슷하다 보니까 시설만 만들어 놓고 운영은 안 되고, 자생능력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곳에 나는 조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용역을 주실 때 좀 다양한 업체가 있는지 보시고 좀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다음 39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98페이지에, 제가 시간이 12시가 넘어서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당감 행복한마을 주민 인터뷰집 제작을 지금 2800만 원을 주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 제작을 할 때 행복한마을 자체에서 이 인터뷰집을 요청했습니까, 아니면 관에서 주도해서 인터뷰집을 만들라고 한 겁니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았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서로 거기 협의하고 이야기도 있고 해서 거기 당감동에 살아가는 발자취라든가 주민들 옛날 신발공장이라든가 당감시장 이야기 같은 것, 마을의 기원 이런 쪽으로.

배영숙 위원  아니, 제가 책을 봤거든요. 주셨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배영숙 위원  주셔서 봤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혹시 자체적으로 이걸 요구를 했는지, 아니면 관이 주도를 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마 서로 주민협의회하고 거기서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제안이 있었던 거로.

배영숙 위원  설명 다 된 겁니까? 설명 다 하신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 예.

배영숙 위원  아, 그래요? 이거는 조금 제가 책을 보고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런 거는 관이 주도하면 안 된다는 거를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일 밑에 당감 행복한마을 관리 및 운영에서 보면 당감 행복드림센터 등 시설물 공공요금이 290만 원 있습니다. 당감 행복드림센터 등 하면 다른 데가 있습니까? 등 이렇게 해 놔서. 다른 곳이 한 군데 더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닙니다. 그겁니다.

배영숙 위원  센터 시설물 공공요금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드림센터입니다. 드림센터에 전기요금, 도시가스, 상수도요금 이렇게 해서 나가는.

배영숙 위원  아, 이 센터하고 그러면 행복한마을 주민센터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앞에도 보니까 공공요금이 하나 있는데 다른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거는 다른 겁니다. 당감 행복 그거는 행복누리.

배영숙 위원  예?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행복마루 있거든요. 당감 행복마루 카페.

배영숙 위원  당감 행복드림센터는 어디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드림센터는 2017년도에 시장통 조금 밑에 있는 데 거기 2층 새로.

배영숙 위원  그 헬스장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배영숙 위원  헬스장 있는 데 말씀.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닙니다. 거기하고는 다른 겁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어디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거기서 저쪽 안쪽으로 골목길로 조금 들어갑니다, 시장 쪽으로.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 입구에 옛날에 동사, 옛 동사 말고 또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헬스장은 옛날 당감1동 주민센터 아닙니까?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옛 동사 자리 말고 또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 안에 또 당감 행복한마을 해서 사업이 또 우리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게 있어서 별도로.

배영숙 위원  이거는 그러면 당감 행복한마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행복드림센터하고 행복한마을 어떻게 다르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행복드림센터는 저희들이 2015년도에 당감 행복한마을 만들기 사업 해서 예산을 총 받아서 거점시설로 행복드림센터를 세운 거고요.

배영숙 위원  나는 등 해 놔서 다른 두 군데가 있는지 알았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당감 행복드림센터에 대한.

배영숙 위원  그러면 당감 행복드림센터 시설물 공공요금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배영숙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0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컬러프린트 예산이 100% 이상 인상됐죠? 당초 예산이 39만 6000원인데 지금 92만 4000원을 집행했더라고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예산을 컬러프린트 임차료를 39만 6000원을 했더라고요, 본예산에. 그런데 왜 집행을 92만 4000원을 했습니까? 너무 많이 증액을 했는데요? 임차료를 이렇게 많이 주는 사유가 뭡니까? 이거는 좀 문제 있어 보이는데 임차료를 당초에 계획할 때 임차료 계약을 하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왜 지금 39만 6000원을 편성해서 92만 4000원을 집행했냐 말입니다. 이거는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계약서 가져오시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본래 여기도 컬러프린트 임차 A3, A4 해서 예산서에 본예산에 보시면 4만 4000원, 3만 3000원 합치면 7만 7000원 되거든요.

배영숙 위원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래서 총 이게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적힌 것은 2개인데 하나로 묶은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묶은 겁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하셔야지. 컬러프린트 해서 임차료 해서.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A3하고 A4하고.

배영숙 위원  아니, 잠시만요. 그러면 컬러프린트 임차료가 두 가지가 들어 있다 이 말입니까, 92만 4000원에?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결산서에는 A3, A4 합친 겁니다.

배영숙 위원  A4가 A3하고 합쳐서 그렇다 이 말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괄호를 해서 넣어주셔야지.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죄송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본예산대로 예산은 집행이 된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배영숙 위원  왜냐하면 이게 나는 이렇게 되어 있길래 임차료는 계약을 해서 연간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건데 금액을 이렇게 많이 집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문제가 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표시를 잘못하셨다, 그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 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405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기금 부분을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과장님 저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09페이지에 기본업무추진여비랑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업추비 이거 월별로 해서.
  과장님! 부서 업추비 월별로 해서 그냥 월마다 총 사용한 금액이랑 그 퍼센트 비율만 좀 나눠서 주실 수 있으실까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사용, 월별로 해서 데이터는 안 나와 있고.

장백산 위원  아, 달마다 사용한 데이터가 없나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하면 뽑아낼 수는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나중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장백산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406페이지에 보면 한 중간쯤 도로정비용 자재 구입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한일태 위원  여기 기타도로 정비용 자재는 뭐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자갈, 철근, 장갑, 고무가위, PVC본드, 막삽, 앙카볼트, 전기용접봉, 석고보드, 용접봉, 곡괭이, 앵글, 컬러콘, 작업용 장갑, 아크릴판 이런 뭐 잡다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위에 보면 아스콘을 지금 상당히 좀 한 5000만 원 정도 사용하셨다, 그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한일태 위원  이 아스콘도 납품하는 업체가 여러 개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저희들이 지금 조달구입하고 있습니다. 조달구입해서 비치해서 수시로 도로 파손되고 그러면 저희 도로보수원들이 나가서 지금 보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맨 밑에 보면 노점상 재발방지시설 설치라고 돼 있는데 이 방지시설은 주로 뭐가 지금 설치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저희들이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게 주로 직사각형 화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화분 위에다가 남천이라고 화초도 같이 심어서 그렇게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대부분 뭐 화분을 이제 설치해서.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대부분이 다 직사각형 화분입니다.

한일태 위원  혹시 뭐 말뚝 같은 건 안 박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그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한일태 위원  그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408페이지 한 중간쯤에 보면 노후간판 교체사업이 있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한일태 위원  작년에 몇 개소를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작년에 교체한 게 양정동 해서 42개 했습니다. 가로 간판이 17개, 돌출간판 15개 해서 5500만 원 전액 다 시비 받아서 저희들이 일정한 구간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게 보니까 17년도에도 2차 추경에서 보니까 5700만 원 받아서 사용하셨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작년에도 시비 받아서 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시비지만 꼭 구청에서 이 간판 교체를 해 줘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전에는, 지금은 그래도 집중해서 한 구역 해서 시범적으로 정비하니까 좀 나은데, 옛날에는 무작위로 조금 노후된 간판을 신청받아서 했었거든요. 그것은 좀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 간판은 개인들이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일정구간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아름다운 간판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한일태 위원  규격에 맞는 간판을 우리 구청에서는 지도를 할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꼭 소상공인들의 간판까지도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해 준다. 이건 조금 뭐, 계속 해마다 해 오는 사업이지만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410페이지 맨 뒤에 보면 인력운영비라고 있습니다, 그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한일태 위원  이게 행정지원과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이게 당초에는 행정지원과 소속 기초질서단속원이 6명 있었거든요. 6명이 있었는데 그 단속업무가 중단됨에 따라서 도시정비과 노점단속원으로 4명이 왔고, 교육지원과 평생교육사로 해서 1명, 행정지원과 육아휴직 대체인력 해서 1명 분산배치가 됐거든요. 분산배치가 됨에 따라서 그 결산을 지금, 결산서에는 그대로 돼 있는데, 옛날 금액 그대로 돼 있는데 사항별설명서를 지금 부서별로 해서 그 받는 금액, 그 인력에 따라서 분리 결산해서 사항별설명서를 작성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4명이 이제 넘어오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4명 온 분에 대해서 지금 결산한 내역입니다.

한일태 위원  대부분 주로 하시는 일들은 기초질서단속 이런 쪽에.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노점단속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효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김동효 위원  40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행정용 현수막게시대 설치 1면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요. 전년도에 현수막게시대가 추가된 게 이거 1개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행정용, 지금 이게 결산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1매로 돼 있는데 행정용 현수막게시대를 5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1단형 4개소하고 2단형 1개 해서 총 5개를 설치했습니다.

김동효 위원  2018년도에 5개 더 했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김동효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전년도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일반용 게시대를 조금 늘려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행정용 1개만 딱 올라와 있어서 일반용은 전년도에는 1개도 추가가 안 됐습니까? 일반용 게시대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일반용은 지금 설치를 안 했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런데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일반용 게시대도 좀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으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올해, 내년에 또 다음 예산 할 때는 참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수요가 많아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3단형 같은 거 옛날에 일반용 많이 설치를 했는데, 그것은 지금 설치할 위치가 많이 없거든요.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1단형으로 해서, 1단형은 아무래도 좀 장소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수요는 많고 또 불법광고물 현수막이 많이 붙으니까 동별로 1단형을 조사를 좀 해서 그것을 조금.

김동효 위원  추가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내년에는 조금 많이 설치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예,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김동효 위원  예, 그리고 바로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시면 이건 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불법광고물 단속카메라 구입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김동효 위원  이게 55만 원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게 작년 1차 추경에서 55만 원을 올리셨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김동효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이게 추경에 꼭 구입할 정도로 좀 긴급한 사항이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면 카메라로 촬영을 해야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게 노후돼서 그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구입한 것 같습니다.

김동효 위원  노후된 거 교체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김동효 위원  이거 1개 가격이 이거밖에 안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1개 지금 니콘 카메라가.

김동효 위원  들고 다니는 거?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소형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김동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406페이지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에 시설비를 보시면 차량 진출입로 허가표시석 설치 해서 1700만 원을 집행했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배영숙 위원  이게 당초에 100개를 설치한다고 올라왔더라고요, 18년도에.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배영숙 위원  그럼 설치를 100개를 다 하신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지금 설치를 100개 계획 잡았는데, 113개. 13개 추가로 더 했습니다. 1개당 해서.

배영숙 위원  그런데 개당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개당 금액이 15만 3000원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15만 3000원 해서 총 지출액이 1728만 9000원.

배영숙 위원  15만 3000원에 113개를 집행을 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이렇게 표시석을 설치해야 될 정도로 장소가 매년 발생을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기존 지금 도로 점용, 이제 차가 들어가는 출입구가 많은데, 허가를 내 준 구역도 많이 그걸 설치를 안 했었거든요, 옛날에는. 이게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기존 것도 조금 안내를 해 줘야 외부사람들도 보고.

배영숙 위원  그럼 19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19년도 예산책을 갖고 오지 않아서.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아, 올해 말입니까?

배영숙 위원  예, 19년도 본예산은 이미 편성을 하셨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2000만 원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럼 매년 지금 몇 년에 걸쳐서.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매년.

배영숙 위원  계속 18년도에도 2000만 원.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동별로 지금.

배영숙 위원  19년도에도 2000만 원.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지금 이거 설치한 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전에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거의, 그래도 장소가 더 해야 할 곳이 남아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많습니다. 많고 지금 일정 동별로 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배영숙 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이 몇 년 계획인데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지금 아마 한 3~4년 더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래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배영숙 위원  일단 뒤에 계장님 뭐 열심히 적으시는 것 같은데, 뭐 추가로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위원장 박희용  계장님 다른 답변이 있습니까?

배영숙 위원  아니, 뒤에 주시려면 지금 빨리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아, 올해 예산은 1750만 원.

배영숙 위원  19년도에는 1750만 원 지금 잡혀 있네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1750만 원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에요? 그냥 그거 없이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17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으신 겁니까?

○도로점용관리계장 문금석  좌석에서-예.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407페이지를 보시면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를 1000만 원 정도 잡으셨다가 1회, 2회 추경에 지금 삭감을 했다 말입니다, 그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삭감을 했는데도 지금 13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측량수수료가 굉장히 적게 발생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 적게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이게 노후측량 재정비계획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재정비를 2011년부터 해서 17년까지 재정비를 좀 완료하고, 지금 현재는 무단점유 확인을 위해서 그게 지출되는데, 민원이 들어온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측량을 하는데, 2018년도에는 민원 발생지가 좀 적어서 측량하는 그 측량비가 좀 적게 소요된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2회 추경 때 500만 원을 삭감했다는 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2회 추경 때 되면 거의 다 업무가 끝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배영숙 위원  측량수수료 같은 경우는 완료된 시점이거든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더 삭감을 하시지.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런데 추가로 발생할까 싶어서.

배영숙 위원  연말에는 발생을 하지 않죠, 대부분.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래서 아마 남겨 놓은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연말에 접수가 되면 또 다음 연도로 넘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맞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거는 2회 추경까지 삭감을 하시면서도 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지적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407페이지를 보면요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 정비를 지금 470만 원 정도 했다 말입니다. 불법광고물 계도용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소모품 구입 이렇게 해서 지금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계도용 홍보물은 누구한테 어디서 나눠줍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계도용 홍보물은 지금 주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인데 버스정류장 거기에 부착방지 홍보물도 부착을 하고, 노후간판 교체사업 홍보현수막도 거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구정구호.

배영숙 위원  아니, 현수막은 지금 1년에 몇 번, 어디에 몇 개를 붙입니까? 우리 그 행정용 게시대에 붙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배영숙 위원  몇 개를 붙였습니까, 18년도에?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현수막은 지금 4매 해서 21만 1200원.

배영숙 위원  1년 동안 4매밖에 안 했다는 말씀이세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노후간판 교체사업 해서 홍보현수막은 4매 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게시대 구정구호 상판 교체한 게 지금 3개소 해서 120만 원 했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하고 홍보물하고 제작한 게 48만 원 30개소 해서.

배영숙 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을 계도만 하고 단속은 안 하세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2018년도 단속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2018년도 단속실적은요? 총 몇 건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과태료 부과한 금액이?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자료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불법유동광고물을 저희들이 단속한 게 부과액이 28건에 2억 717만 원.

배영숙 위원  2억 얼마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2억 717만 원.

배영숙 위원  아니, 28건밖에 안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러니까 유동광고물만 지금 돼 있고, 아마 다른 간판 같은 것은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광고를 지금 단속하는 그 단속원은 공무원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우리 기간제들이 하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그분도 공무원.

배영숙 위원  거의 다 기간제가 하시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러면 실제 지금 도시정비과에 불법 관련 단속하는 요원들이 광고물하고 또 뭐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광고물 있고 지금 기초질서.

배영숙 위원  광고물하고 기초질서.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노점단속 열 분이 있고.

배영숙 위원  예? 잠시 기초질서.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기초질서 해서 노점단속하시는 분들이 열 분 있습니다. 또 기초질서 우리 도로 보수하고 그런 분들이 열일곱 분. 맨홀 정비라든지 도로 보수한다든지 그런 하시는 분들이 열일곱 분 있고요.

배영숙 위원  그럼 총 몇 명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총 지금 31명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31명이 노점에 10명, 도로 보수 17명, 27명인데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아니, 저기에 광고물 관리 3명.

배영숙 위원  광고물 관리 3명.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그리고.

배영숙 위원  30명.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30명이고 한 분은 도로 점용 현장 확인하시는 분 한 분.

배영숙 위원  도로 점용 현장 확인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총 31명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서면 그 기초단속원이 여기로 편입됐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 인원은 어디 들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 인원이 지금 노점단속해서.

배영숙 위원  노점단속이 그럼 기존에 8명이었는데 여기에 지금 몇 명이 포함되어 있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노점단속이 지금.

배영숙 위원  아니요, 그 서면 기초단속원 몇 명이 노점으로 포함되어 있냐고요. 2명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지금 4명.

배영숙 위원  1명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4명 왔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기존에 서면에 4명이서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기존에.

배영숙 위원  예, 그러니까 그 기초질서단속을 서면에서 몇 명 하고 있었잖아요, 집중적으로.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여섯.

배영숙 위원  그 인원이 노점으로 지금 편입이 됐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여섯 사람.

배영숙 위원  몇 명이 편입이 됐냐고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여섯 사람 중에서 네 사람이 지금 도시정비과로 편입됐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서면은 지금 4명이서 단속을 했는데 노점으로 편입이 됐다, 그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기초질서단속원을 제 기억이 맞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인원을 뽑았단 말이에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 일을 안 하실 것 같으면 이분들이 그만두셔야지 왜 노점으로 편입을 시키죠? 목적이 다르잖아요, 조례하고. 기초질서단속을 위해서 서면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뽑았다 말이에요.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조례에 근거해서 뽑았다 말이에요. 조례를 뭐 개정하고 이랬던 거로 기억납니다, 내가 확인 한번 해 보겠지만.
  그러면 기존에 노점단속원이 6명 하다가 10명 하면 안 맞잖아요. 일이 그만큼 안 많아졌는데.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전에 당초에 10명을 하다가, 10명이 기초질서단속하다가 네 사람이 지금 행정지원과로 옮겨가서 서면 일대에 다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닙니다. 서면은 별도로 뽑았습니다. 면접을 봐서 기초질서단속원을 뽑았다 말이에요. 담배하고 같이, 보건소에 담배 단속하시는 분들하고. 그러면 기존에 노점단속원 플러스 서면 기초질서단속원이 포함됐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불법광고물 근무자 급량비하고 정비비하고 이것은 변화가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안 맞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6명이 할 일을 왜 10명이 하냐는 거예요. 기존에는 그러면 6명이 해 왔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노점단속이 늘었다든지 많아져야만 인원을 보강하는데 그렇지 않고 인원만 4명을 더 보강했다 말이에요, 서면 기초질서단속을 하지 않고.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맞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부전동이나 가면 노점단속을 안 한대요, 요즘에 우리 구청에서. 이 사람들이 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전화를 한 통, 내가 아시는 분이 그쪽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가봤어요, 제가. 왜 안 하지 하면서 할 걸 하고 가봤더니 정말 옛날에 비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뭘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 19년도에도 변화가 없이 예산을 편성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뭐하시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여섯 분은 부전동 일대에 부전시장하고 롯데백화점 뒤나 특화거리나 부전역 등 순찰하면서 노점 같은 거 각종 노상적치물 단속을 하고 있고.

배영숙 위원  그러면 실적은 어떻게 봅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배영숙 위원  실적은 어떻게 보냐고.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계도만 한다고 했을 때 실제를 어떻게 눈으로 확인하냐고요.
  이분들 인건비가 연간 얼마입니까, 1인당?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1인당 인건비가.

배영숙 위원  1인당 연봉이 얼마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지금 한 4000에서 5000 정도 됩니다.

배영숙 위원  우리보다 월급을 많이 받아요, 이분들이. 그러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분들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목적에 맞게 채용을 했으면 그 목적에 맞게 일을 좀 주셔야지.
  그런데 지금 인건비는 연간 4000만 원 이상을 주고, 인원은 보강을 더 시키고, 실적은 없고 현장에서는 지금 안 한다고 하고 뭐가 맞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지금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영숙 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저희들이 매일 실적을.

배영숙 위원  어떻게 확인합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거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그분들의 실적을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분들이 뭘했다고 보고서를 매일 작성해서 가져오면.

배영숙 위원  그 보고서를 그러면 우리가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 한번 봐요. 보고서를 18년도, 19년도 전체를 가져오지 마시고, 짝수 달 것을 다 가져오십시오.
  짝수 달 것을 다 가져오시고, 지금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인원은 인원대로 확대를 시켰고, 업무는 업무대로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뭔가 문제점이 있어요. 그 문제점을 해당 부서에서 찾아서 개선을 하셔야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지금 네 분은 차량으로 해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배영숙 위원  서면 저녁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배영숙 위원  지저분하지 않던가요? 좋던가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물론 지저분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일을 하라고 그 사람들 뽑았으면 일을 시키셔야 된다는 거지. 그 사람들은 서면 기초질서단속원으로 뽑았다 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제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뭔가 여기에 지금 도시정비과에 불법 뭐 단속원, 기초질서, 도로점용 이분들 업무체계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해당 부서에서 그걸 개선하지 않으면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일은 일대로 안 되고, 주민들의 불평불만만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연봉이 4000만 원 이상이면 적은 인건비 아닙니다.
  일단 짝수 달 것을 다 가져오시고 그걸 저희가 확인,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급량비나 조끼, 근무복 사주는 거는 매년 동일합니다, 예산이. 매년 제가 일부러 봤어요, 그 부분만. 그런데 매년 별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변동이 없는데 일이 안 된다면 관리체계에 저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단속을, 부전시장 같은 데 단속을 하고 지나가면 단속할 때는 좀 정비했다가 또 내놓고 그런 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배영숙 위원  아니, 과장님 재래시장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개선이 안 됩니다. 한 가지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 계속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이 안 된다, 안 된다 때문에 개금골목시장 입구가 개선이 안 됐었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 확 개선을 했습니다, 그때 모 과장님께서. 왜 하셨는지 아십니까? 집중적으로 하셨어요, 집중적으로 개선이 될 때까지. 그렇게 안 하면 개선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쪽에는 완전 질서가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인건비를 주면서 쓰는 이유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주민의 불만을 줄이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도시정비과는 좀 책임감을 가지고, 개선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자료는 좀 가져오시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다음에 40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08페이지에 선진옥외광고문화 및 제도 해외연수 해서 750만 원을 지금 집행하셨거든요. 이거 어떤 제도 개선을 했습니까? 갔다 와서 적용한 게 뭐가 있습니까? 18년도에 갔다 왔으면 19년도 업무에 조금 적용을 했어야 하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지금 구정 제안한 게 광고물 종류에 따른 다양한 광고게시대 설치하고.

배영숙 위원  이 건도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연수 갔다 오셔서 쓰신 거, 제도 개선에 활용한 사례가 있으면 그거하고 그다음에 해외연수보고서 하고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것은, 그 밑에 보면 노점정비 시간제계약직 인건비 아까 앞에 질문했던 거하고 같이 엮어서 자료 가지고 오면 이것은 합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점단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주차관리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정류소 부근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해 달라. 그래서 주차관리과에서는 주차단속은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정류소 부분은 법적으로 노점상이 있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법적으로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 지역에 제가 사진을 몇 컷 찍어 왔는데 그거는 일단 끝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류소가 여기에 딱 있으면 정류소 앞에 연달아 사람이 내릴 수 없도록 5대가 쫙 대어져 있습니다, 차량이. 110-1을 타고 내리면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정류소 앞에 노점상이나 이런 것들을 주정차를 못하게 하는 사유가 주민의 안전 때문이잖아요.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물론 생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안전 때문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법으로 딱 명시해 놓고 정류소 앞에는 못하게 해 놨는데 왜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또 기간제 계약도 2억 1000만 원 인건비가 나오잖아요, 408페이지에도.
  그런데 이런 인건비를 지급, 퇴직금까지 주고 이렇게 인력을 쓰시면서 왜 개선이 안 되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구역을 제가 대충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몇 번 이야기를 해도.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 구역에 대해서 단속을 좀 하려고.

배영숙 위원  아니, 장사를 하는 건 좋은데 정류소만 피해 주면 되잖아요. 그 정류소 부분에 딱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부산진구 전역에 정류소 부분은 주차관리과나 도시정비과에서 집중단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크게 나잖아요. 사고 나기 전에 이렇게 우리 구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결산서에 보면 서면문화로 및 특화거리 수경시설 정비 이 부분은 저희 창조도시과하고 예산계하고 협의하셔서 본예산 때는 창조도시과로 이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내년에는 협의해서 창조도시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앞에 저희 창조도시과에서 배영숙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409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몇 페이지요?

위원장 박희용  409페이지 복사기 임차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위원장 박희용   여기도 2대가 지금 적용이 되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복사기 임차료 이게 1대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1대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복사기 1대 해서 월 7만 7000원씩 해서 복사기, 컬러프린트기가 아니고 이것은 복사기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아, 복사기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위원장 박희용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  보충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박희용  예, 배영숙 위원님 보충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계장님 아, 과장님!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 하나만 하겠습니다.
  409페이지에 서면 기초질서단속원이 언제 도시정비과 그 도로단속원으로 넘어왔죠?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올 1월 1일부로 넘어왔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19년도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배영숙 위원  저는 서면 기초질서단속 임기제공무원 피복비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명칭이 과장님 말씀처럼 도시정비과 도로단속원이면 안 맞잖아요. 그래서 확인차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부분은 자료 제출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433페이지부터 43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반갑습니다.

김동효 위원  우리 옐로카펫 예산 사용내역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들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옐로카펫 예, 그쪽인데 2018년도에는 옐로카펫사업이 없었습니다.

김동효 위원  아, 그래서 명시가 안 돼 있길래 해마다 했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없어서 제가 안 그래도 질문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올해 사업비에.

김동효 위원  2018년에는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김동효 위원  옐로카펫 그 예산을 해마다 계속했는데.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시에서 주로 편성돼서 내려 주시는데, 2017년도에 5개교에 6개소 설치한 바가 있고요. 2018년도에는 없었고, 2019년도 올해.

김동효 위원  올해 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14개교에 18개소 예정돼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435페이지 한번 보시면 시설비에서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일제정비 해서 예산을 1억 3500 정도 집행을 하셨는데 이거는 뭐 정비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게 어린이노인보호구역 통합안내표지판이 93개소가 있는데, 어린이노인보호구역 해서 93개소에 각 1개씩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표지판 설치비용만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비용이.

김동효 위원  다른 것도 포함입니까, 아니면 섞여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안내표지판 비용이 상당했습니다.

김동효 위원  노인보호구역이 실버존 말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실버존을 추가로 지금 우리가 또 지정을 할 곳이 좀 있습니까, 부산진구에?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올해 같은 경우 개금3동에 개금종합복지관 관음노인대학하고 동경유치원하고 합동으로, 어린이, 노인 합동 보호구역으로 해서 한 군데 지금 설치를 했고요. 오늘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전포2동 쪽에 보면 부산시 노인회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시설장님 신청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 시에서 지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이 되고 나면 또 보호구역 설정을 해서 시설 정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그렇게 실버존 하나씩 만들 때마다 예산이 좀 많이 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 위치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접근하는 부분에 따라서 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갈 경우도 있고, 적게 들어갈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방금 말씀하신 표지판 등 포함해서?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뭐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또 인도하고 보도하고 높이를 같이 해서 험프형이라 해서 약간 볼록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런 예산은 올해도 잡혀 있습니까, 2019년에도?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올해 잡힌 것은 일단 집행이 완료됐고요. 전포.

김동효 위원  해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은 올라오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게 되면 내년에 아마 시에서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는.

김동효 위원  거의 시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국·시비가 많습니다.

김동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도심형 중앙분리대 설치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지금 현재 도로가 4차선 이상 되는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없다 보니까 차들이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교통사고 일어나는 건수가 많아서, 주로 보면 경찰서 쪽 요청에 의해서 또는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요청에 의해서 설치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11개소 아, 2018년도 당시에.

김동효 위원  2018년도.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11개소 설치를 했고요. 올해 지금 2개소를 설치했고, 앞으로 또 추가로 이번 추경에 좀 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때 위원님 좀 잘해 주시면.

김동효 위원  2018년도에 11개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김동효 위원  지금 2019년도에는 현재까지 2개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김동효 위원  올해는 예산을 얼마나 잡았습니까? 제가 못 봤는데.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올해 예산이.

김동효 위원  몇 개 정도.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1회 추경까지 7600.

김동효 위원  그러니까 왜 좀 넉넉하게 안 잡으십니까? 작년에 1억 2500을 썼는데.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작년에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그런 경우에 지역주민들의 요청과 경찰서 협의 요청에 의해서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동효 위원  우리 전포초등학교, NC백화점 앞에도 이게 설치가 돼 있던데 잘, 무단횡단을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좋은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좀 잘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필요하실 것 같은,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으면 가급적 반영을 해서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435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관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일태 위원  자전거보관대가 대부분 보면 지하철역 주변에 다 설치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아무래도 주택하고 교통 연계되는 부분이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소하고 연계돼 있거나 또는 대학교, 학교 주변에 이렇게 연계돼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아, 역 외에도 있는 데가 있네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일태 위원  우리 부산진구 내에 자전거보관대가 한 몇 군데 정도 설치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지금 68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수요가 없는 곳은 철거를 해서 좀 조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안 그래도 지금 동의대학교 앞쪽에 보면 동의대 가야대로에서 동의대학 쪽은 좀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 맞은편 쪽은 저도 몇 번을 다닙니다마는 아예 사용을 안 하는 데도 있고, 헐빈한 데가 있는데 그거는 지역주민들 수요를 조사해서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절히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바로 짚어서 이야기하시네요. 그 동의대 2번 출구 앞에 하나 있습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일태 위원  거기는 자전거를 몇 대 댑니다. 그런데 하이마트 뒤편에는 보면.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거의.

한일태 위원  1단짜리 2개가 설치돼 있거든요. 제가 다녀봐도 1대도 자전거 보관돼 있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철거를 해서 수요가 적절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아마 맞지 않겠나.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일태 위원  43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버스승객대기시설 설치 및 정비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일태 위원  이 부분은 개금3동 동원화인아파트 앞에 건너편 쪽에, 반대편 쪽에다가 이번에 설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감사합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사실은 그 부분은 도로가 인도폭이 좀 좁아서 설치하기 힘든 상황인데.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사실 좀 힘이 들었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그래도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건너편 쪽에 동원화인 쪽에 버스도착알림도 하나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몇 번 우선순위가 있어서 뭐 되니, 안 되니 했는데 아직 전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저희들이 그거를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들은 각 동별로 수요를 조사해서 시에 보고를 하면 설치를 시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올해 반영은 돼 있습니다. 설치 요청했는데 순번이 그렇게 썩 빠르지, 좀 거기가 외곽지역이 되다 보니까 순번이 좀 밀려 있는 모양인데.

한일태 위원  그 부분은 마을버스밖에 안 다닙니다. 6번하고 8번 2개밖에 안 다니는데 그런데 거기에 인구는 상당히 많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동원화인아파트가 근 뭐 1000여 세대 되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개금우드빌도 있고.

한일태 위원  우드빌하고 다 있어서 상당히 세대수가 많은 지역인데 그 지역주민들이 자꾸 꼭 그걸 요구를 하시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최대한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시 관계자분하고 의논을 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감사합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438페이지에 보면 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에 보면 부들조명수로 유지 관리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일태 위원  이게 부들이라는 것이.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갈대처럼.

한일태 위원  그렇죠, 갈대에서 나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불빛조명을 감은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 시설인 거 같은데,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여기가 동천로 전포카페거리 주변인데 대중교통전용지구로 하면서 시설물 설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시설 관리가 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부산에 이런 시설이 더러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 특별하게 특화거리라든지 가꾸기 사업을 해서 특별교부세나 시비 지원받아서 설치하는 관광지역에 몇 개소 설치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 밑에 보면 그 볼라드 조달구매라고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일태 위원  이게 과속방지턱.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과속방지턱이 아니고 그 인도변 그러니까 차도와 인도 보도 구간에 곡각지 부분이 조금 높이가 낮아져 있는데, 혹시 차량들이 진입하면 보행환경을 상당히 저해하기 때문에 차량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한일태 위원  이거 종류는 여러 가지 있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거의 이거는 한 가지로 통일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동천로에 설치돼 있는 것은 두 종류로 돼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뭐 철제도 있고, 스테인리스도 있고, 고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18년도에 설치한 개소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잠시만요. 이번에 설치한 게 20개, 2018년도 설치된 게 20개소 설치하였습니다.

한일태 위원  20개소 설치하셨네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일태 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저는 438페이지인데요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직원 업추비 있잖아요.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운영 직원이 지금 기간제 파견한 직원 말씀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438페이지에?

장백산 위원  예, 제일 위인데 437페이지도 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우리 기본업무추진여비.

장백산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거는 이제 시 업무인데, 고유사무인데 이 고유사무를 수행하는 담당직원이 1명 따로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시에서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시 업무를 우리 구 직원이 전담해서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기본업무추진여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인데 우리 직원 같으면 기본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비로 지원이 안 되고 시비로 따로 지원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백산 위원  아, 예. 그리고 그 밑에 기본업무추진여비랑 부서 업추비 있잖아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장백산 위원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쓰는 업추비잖아요. 이거 월별로 해서 총액만 좀 뽑아주실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현액?

장백산 위원  총액.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총액이요?

장백산 위원  월별로 안에 세부항목 제외하시고 그냥 다 합계해서 월별 총액하고, 각 월마다 비율만 따로 밑에 적어서 보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알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위원장 박희용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435페이지입니다. 제가 18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관리 부분에서 시설비를 보고자 합니다. 18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시설비에 자전거주차대 설치 등 유지 보수 해서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및 수리를 3개를 했더라고요. 이거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는 뭡니까? 3대를 어디에 설치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주민 중에 자전거거치대에 바람이 빠졌거나 구멍이 난 건 아닌데, 펑크는 아닌데 바람이 빠진 경우에 이제 공기 주입을 바로 못하면 자전거수리점까지 가려면 자전거 튜브가 다 상한다든지 그러니까 그걸 현장에서 바로 거치대 옆에 공기주입기를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공기주입기가 설치돼 있는 곳이 2018년도 3개소까지 포함해서 17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우리 구에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이게 태양광으로 해서 공기를 밀어넣을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 예산서는 보니까 자전거주차대를 설치한다고 해 놨단 말이에요. 주차대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러면 이거는 지금.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자전거.

배영숙 위원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및 수리 하면 이것도 수리할 게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것도 항상 노천에 이제 태양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안에 그 공기 튜브 쪽에 노즐 같은 경우 좀 손상을 입거나 열에 의해서 퇴색될 경우가 있거든요. 노후되면 그거는 교체를 해 줘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러면 17개 같으면 18년도에 지금 3개를 설치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그전에는 이 이름으로 설치를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전에는 14개 설치돼 있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 14개는 이 이름으로 설치를 하셨냐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그냥 자전거주차대 설치 해서 설치한 게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 시설비 안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배영숙 위원  거기 안에 다 포함시켜버린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리 측면에 매년 10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을 확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전거전용도로라든지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유도를 해야 하는데 사실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렇게,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다면 이 자전거주차대가 설치돼 있는 곳에 다 이게 설치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주로 이용도가 좀 많거나, 전부 다 설치를 못하고 실제 아까 한일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치대가 있어도 어떤 경우는 사용이 잘 안 되는 경우까지 이걸 설치하기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용하는 빈도가 많은 쪽으로 17개소가 지금 설치되었고.

배영숙 위원  그러면 3개 포함해서 17개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추가로 또 더 지역주민들께서 원하신다면 그걸 설치를 하려고.

배영숙 위원  1개 설치하는 데 돈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206만 8000원입니다.

배영숙 위원  2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서 19년도에 예산책 보니까 점점 예산 사정이 좋아지고 있지 않던가요? 총계적으로 통틀어서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좀.

배영숙 위원  계속 저는 제가 보니까 예산 사정이 점점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구가. 그래서 예산이 넘쳐날 정도로. 그렇다면 지금 버스승객대기시설 설치 및 정비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18년도, 19년도 총괄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우리 구 예산이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넘칩니다. 그러면 이 버스승강대를 요구하는 지역은 다 설치를 좀 못합니까? 예산실에서 예산을 안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꼭 그거는 아닙니다마는.

배영숙 위원  그러면 왜 지금 자꾸 요구하는데 설치가 안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지역주민들께서 요구를 하시게 되면 그 지역의 상인들하고 갈등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버스승강.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승강장을 설치하게 되면 폐쇄형이나.

배영숙 위원  대기실을 설치하는 데 상인들하고 무슨 갈등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자기들 간판을 가린다는 그런 점 그다음에.

배영숙 위원  그렇게 하면 아무 행정을 못하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렇죠. 사실.

배영숙 위원  그렇게 하면 가로수를 다 베어야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많이 답답합니다, 위원님.

배영숙 위원  그거는 저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지금 저희들이.

배영숙 위원  아니, 잠시만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요즘에 나오는 승객대기실이 상당히 세련되고 또 기다리기에 편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거는 좀 불편하니까 물론 뭐 바뀐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요구한다면 그거는 예산 낭비 차원에서 자제를 해야 되겠지만 요구하는 곳이 타당성이 있는 곳만 요구를 해요, 지금 보면.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지가 않는데 그걸 안 해 주는 거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실에서 안 해 줍니까? 확실하게 답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아, 아닙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실에 왜 안 해 주는지, 예산이 이렇게 남아도는데 왜 안 해 주냐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정말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금액을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저희들이 동에 한 번 더 설치 희망지를 조사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주민불편사항을 해소를 해 줘야 행정기관의 신뢰도가 높은 겁니다. 예산 사정이 어렵지도 않으면서 계속 안 해 주면 주민의 불평불만만 증가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최대한 빨리 되도록 그리 애쓰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청장님이 하지 마시라고 합니까? 그건 아니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아니지요.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아마 청장님께서도 적극 지지를 하지 싶습니다. 왜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예산이 부족하면 그거는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예산이 부족하지도 않는데 계속 민원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부서의 문제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죄송합니다.

배영숙 위원  버스승객대기시설 설치를 원하는 곳은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파악을 하셔서 설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8년도에도 보니까 지금 8700만 원을 집행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8700만 원을 집행을 했고, 19년도에도 지금 몇 개가 올라왔었죠, 그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추경에는 몇 개를 올렸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추경에는 지금 2개소 요청을 했는데.

배영숙 위원  2개소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기본형하고 폐쇄형, 기본형이 폐쇄형이고 도시형은 개방형인데 2개 해서 한 1500 정도.

배영숙 위원  그것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긴급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더 필요하면 더 얹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주민만족도를 높이는 게 우리 구가 인기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게 청장님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배영숙 위원하고 한일태 위원님이 하셨는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관리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 자전거보관대가 68개소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올해도 예산이 1000만 원, 19년도에 예산이 10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올해 신규로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올해 신규 설치는 없습니다. 공기주입기 수리하고 설치.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18년도에는 몇 군데를 신설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자전거보관대 신설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신설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위원장 박희용  지금 저희들 올해 본예산을 다룰 때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보관대 부분 예산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68개소를 과장님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위원장 박희용  상황이 어떤가요, 해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지금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원래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그 지역을 돌아보고 청소도 하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반기에 한 번 정도 저희들이 대청소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제가 경험하기로는 저도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많이 다니는 편인데 제가 봐서는 그 담당 부서에서 전수조사를 잘못하고 있다고 보죠.
  그리고 아까 공기주입기도 말씀하셨고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저는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특히 부전동 지역이 부전시장하고.

위원장 박희용  아니, 부전동이 아니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위원장 박희용  제가 부전동 서면로터리 주변에도 분명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외 지역도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다닌다 말이에요. 제가 피부로 느끼는 부분과 과장님 답변이 저는 맞지 않다고 느낍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좀 완벽하게 관리는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아니, 완벽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선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왜 신설이 있냐, 없냐를 여쭤보는 게 지금 방치된 부분도 상당히 많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위원장 박희용  그런 부분은 다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거예요? 이거 아무 계획도 없이 말이지.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지금 BRT 공사구간에 자전거 거치대를 이동을 하거나 재배치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재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 이전이라든지 수요처를.

위원장 박희용  그리고 그 태양광 공기주입기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부분도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리고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 제가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업무에 좀 분발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부끄럽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건축과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국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453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저는 453페이지부터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3페이지에 사무관리비 부분에 이번에 불용액이 좀 남았잖아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장백산 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으면 이게 2회 추경 때는 거의 이제 회계 마무리니까 그때 충분히 불용액을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옆에 사용했던 내용도 보면 그렇게 불용액이 남을 만한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해당 불용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실 수 있으실까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총 예산 3900 중에 집행이 3100이 됐고, 불용액이 83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보면 저희들 건축위원회 참석 수당이 좀 남았습니다. 수당이 한 22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남았고, 전체 예산 1200 중에 한 220만 원 정도 건축위원회 참석 수당이 좀 남아 있고 그다음에 정비사업사용비용검증위원회라고 해서 여기 예산이 420만 원 잡혀 있었는데, 이거는 사용비용검증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정비구역을 추진하다가 정비구역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 일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정비기금에서 보조해 주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보조해 주기 전에 사용비용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거쳐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저희들이 그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추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420만 원 그대로 남아 있고 여러 부분이.

장백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이거 연말쯤에 그게 추진이 들어왔는지, 재개발지역에서 들어왔는지 아닌지 저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위원회가 뭐 매달 열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추경 때 이거를 삭감할 수 있지 않나요? 이번에는 별로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 기금에서 나갈 일이 없다. 위원회가 열릴 일이 없으니까 좀 삭감을 하자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어느 정도 뭐 예상은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만약에 연말에 가서도 혹시라도 이게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 또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앞으로는 이런 걸 잘 미리 좀 예측을 해서 가급적이면 2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2회 추경 때 받아서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받은 거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장백산 위원  이 공모사업은 시에다 공모한 건가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비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채택이 되면 시에서 평가를 해서 타당한 사유가 되는 단지에 한해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서 내려오는데요.

장백산 위원  그러면 그 밑에는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저희가 한 건데, 그 해당내용이 지금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이어서, 그러면 이것도 지금은 각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공동주택에서 자기네들이 지원을 한 거잖아요. 어떤 사업들을.

○건축과장 이재국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별로 예산을 책정해서 신청을 하면 그것을 검증해서 그 사업에 맞는 적정한 금액을 시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장백산 위원  이거 최고로 저희가 줄 수 있는 지원금액이 어떻게 따로 나와 있나요?

○건축과장 이재국  이거는 뭐 별도로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고.

장백산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1억이라는 돈이 책정이 돼 있는데 그중에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하면 그 돈을 다 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아, 공동시설물 지원사업 밑에 있는, 제일 하단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백산 위원  예, 제일 하단에 있는 거.

○건축과장 이재국  예, 이거는 저희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파트단지별로 신청을 받아서 부산진구 공동시설물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판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거는 구비입니다. 100% 구비기 때문에 이것도 단지마다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적은 단지는 한 400만 원, 큰 단지는 2000만 원.

장백산 위원  많은 단지는 1500까지 올라가고, 2000까지 올라가고.

○건축과장 이재국  예, 사업별로 조금 사업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규모에 따라서 어디까지 줄 수 있다 이런 건 따로 없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재국  통상 2000만 원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금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맞죠? 그러면 이것은 신청이 그만큼 덜 들어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재국  아, 이거는 신청은 100% 다 됐었는데 자체적으로 단지 내에 내부적으로 뭐 의견대립이라든지 사업 추진이 안 돼서 취소한 단지가 3개 단지가 있었고요.

장백산 위원  지금 이 남은 금액이 취소 단지 3개 부분이라는 거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다음에 연말까지 실제적으로 사업에 미착수하는 바람에 지원 철회가 된 게 2개 단지 해서 5개 단지가 최종적으로 사업이 취소됐고, 7개 단지에 사업이 추진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좀 3500만 원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미착수된 사유는 단지 내에 주민들 입장이 좁혀지지 못해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맞죠? 아니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뭐 지원금이 늦게 나왔거나 이렇게 해서.

○건축과장 이재국  그런 것은.

장백산 위원  그런 건 아니고?

○건축과장 이재국  예.

장백산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다섯 단지는 결국 착수가 안 된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런데 그 다섯 단지가 만약에 다음에 또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런데 저희는 이것 때문에 예산을 다른 단지에 우선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것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패널티나 이런 걸 따로 드릴 수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재국  다음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평가할 때 이런 경우는 패널티를 줍니다. 최초 신청한 단지 위주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런 거는 좀 제일 뒤쪽으로, 순위를 좀 뒤로 이렇게 지원을 안 하는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는 1년에 딱 정해지는 날짜가 순번이 있는 건지, 아니면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모아서 1년에 몇 번 연다든지.

○건축과장 이재국  1년에 한 번 합니다. 신청을 모아서 한 번,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1억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 뒤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에서 사무관리비에 부산진구 소식지 제작 배부는 건축 관련 소식지라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이거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 정비사업 관련 소식지가 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주민공람 통지라고 다 있어요. 예산이 책정돼서 나갔잖아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장백산 위원  그러면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아니면 사업시행 변경이나 허가에 대한 공람이나 이런 게 가는데 주로 어디에다 공람을 하는 건가요, 비용이 이렇게 발생해서?

○건축과장 이재국  이게 정비구역 지정이나 변경지정 또는 사업시행인가나 변경인가할 때 토지등소유자한테 우편으로.

장백산 위원  아, 우편으로 다?

○건축과장 이재국  이게 100%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우편으로 개별통보네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개별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통보를 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이것도 개별통보가 되는 정도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재개발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계속 거기서 민원이 빗발치고 있고 그런데 그 민원의 제일 첫 번째 모든 현장에 가도 얘기가 우리는 이렇게 사업하는지 몰랐다 이거잖아요, 주민들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으면 그때 아파트를 짓기 전에 모으는 것도 이런 식으로 개별우편을 보내거나 할 수 없나요, 그 지역주민들한테? 주민 공람을 할 때.

○건축과장 이재국  저희들은 공람은.

장백산 위원  아니, 설명회를 할 때도 우리 부산진구신문에만 싣고 이러잖아요.

○건축과장 이재국  인근에 저희들이 바로 통보를 하고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규정상은 토지등소유자한테 정비구역 안에 하도록 돼 있으니까 하고 있고 또 통상적으로 보면 무슨 총회라든지 할 경우에, 설명회를 할 경우에 플래카드 이런 걸 걸거든요. 그런 걸 보고 관심 있는 인근 주민이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뭐 막지는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장백산 위원  그걸 걸군요. 다들 못 봤다고만 하시니까, 어디 현장을 가더라도.

○건축과장 이재국  통상 보면 관심 있는 토지구역 안에 사람들이 관심 있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관심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백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55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시면 업추비 있잖아요, 업무추진비.

○건축과장 이재국  예.

장백산 위원  업무추진비 사용하신 것 월별로 해서 월별 총액이랑 비율만 해서 자료를 좀 요청해도 될까요, 과장님?

○건축과장 이재국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지금 현재 자료가 없어서.

장백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인사발령에 따른 직원 화합을 위해서 쓰는 추진비인데 자료를 모아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아까, 죄송합니다. 과장님 답변 다시 한 번 좀, 부서 화합을 위해서 쓰는 업무추진비?

○건축과장 이재국  예.

장백산 위원  예, 저희도 내용이나 성격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월별로 사용한 거 총액 그러니까 세부내역까지는 필요 없고요. 총액이랑 월별 비율만 좀 알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알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453페이지 보충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금 3500이 불용된 사유가 분쟁이나 이런 사유로 취소가 된 경우 그다음에 사업 미착수로 철회가 된 경우 두 가지를 지금 설명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취소는 사유가 뭡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취소를 하죠?

○건축과장 이재국  세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입주민 내부사정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분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건축과장 이재국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분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건축과장 이재국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제가 왜 지금 보충을 하냐 하면 3500이라는 예산액이 적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산을 사장을 시키는데 이 예산을 만약에 이런 몇 군데에서 취소나 철회를 하지 않았다면 이 예산이 다른 공동주택에 사실은 돌아가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건축과장 이재국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취소하고 철회하면서 3500이라는 돈을 불용처리하면서 예산을 사장시켜버리는 거잖아요. 맞죠?

○건축과장 이재국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조례를 잠깐 봤거든요. 조례를 보니까 지원대상사업은 뭐 1호부터 6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원 신청할 때 보니까 지원 신청할 때는 신청서와 관련해서는 분쟁에 관련되는 그런 주민 동의서가 없네요?
  그러면 이런 예산 사장을 막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조례에는 없지만 주민 몇 분의 몇 동의를 받아서 이 신청을 하라 하면 이렇게 불용처리될 확률이 줄어들지 않나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배영숙 위원  3500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이게 지금 적게는 100만 원, 200만 원, 크게는 2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 200만 원 단위의 거의 10개 정도 공동주택에서 이 몇 군데 때문에 못 받게 됐다면 그분들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조례를 만들고 나면 내부적으로 규칙이라는 걸 또 만들잖아요. 세부적으로 기준을 좀 정해서 그 주민의 몇 분의 몇 동의를 받는 것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관리실에 찬반 동의서를 설치를 해 놓고.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CCTV로 해서 됐는데」하는 이 있음)
  아니, 계장님이 발언하실 것 같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야죠.
  말씀하세요, 그러면.

○건축과장 이재국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배영숙 위원  아니, CCTV가 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희용  계장님! 그러시면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그런데 CCTV도 지원 5조에 보면 보안을 위한 CCTV 교체 및 유지 보수 이렇게 해서 지원대상에는 있는데, 저도 CCTV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보충질문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모 동에 이 CCTV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그런데 CCTV는 뭐 몇 분의 몇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조항이 조례에는 없다 말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계장 강진옥  반갑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계장 강진옥입니다.
  이게 CCTV가 행위허가대상이 되는 사업인데요 이걸 작년에 보면 이 세 군데가 행위허가를 안 받고, 아주 옛날에는 행위허가를 안 받았습니다. 안 받고 설치하고 작년에 이거 지원할 때 조건부승인으로 해서, 3분의 2 이상 동의받는 조건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걸 못 받았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행위허가가 변경된 거는 법에 그렇게 변경?

○공동주택관리계장 강진옥  예, 행위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배영숙 위원  언제부터.

○공동주택관리계장 강진옥  그게 오래된 법이었는데 이걸 설치할 때는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서 설치를 많이 했었거든요, 허가를 안 받고.
  그런데 지금 그걸 하려면 저희들이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 조건이 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행위허가조건이 3분의 2 이상 동의다 이 말이다, 그죠?

○공동주택관리계장 강진옥  예, 그런데 이 아파트들이 그 동의를 못 받았어요.

배영숙 위원  몇 군데가, 그러면 전부 다 CCTV입니까?

○공동주택관리계장 강진옥  세 군데.

배영숙 위원  전부 다 CCTV입니까?

○공동주택관리계장 강진옥  예, 세 군데가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세 군데가 그러면.

○공동주택관리계장 강진옥  그리고 참고로 작년에 저희들 예산이 1억이었는데 얼추 신청하신 단지는 거의 다 지원이 됐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3500 같으면 적은 금액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런 취소나 철회가 없도록 내부적인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공동주택관리계장 강진옥  그래서 올해는 CCTV 행위허가 안 받은 데는 저희들이.

배영숙 위원  신청을 안 받으셔야지.

○공동주택관리계장 강진옥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맞는 거죠.

○공동주택관리계장 강진옥  작년에는 조건부승인을 했는데 올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안 받았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신청서에 필요한 거는 아예 주민 동의서를 붙여서 받아야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공동주택관리계장 강진옥  접수기간이 한 달이다 보니까 그 동의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일단.

배영숙 위원  그거는 가능합니다. 일주일이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관리계장 강진옥  그런데 공동주택 관리하시는 분들은.

배영숙 위원  저도 공동주택에 삽니다.

○공동주택관리계장 강진옥  관리하시는 분들은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배영숙 위원  그런데 한 달이면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고, 이런 예산 사장을 막기 위해서는 접수를 받을 때 대상이 아니면 안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공동주택관리계장 강진옥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안 받아야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한다는 거죠.

○공동주택관리계장 강진옥  예, 올해는 안 받았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저도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보면 예산을 올해 편성해 놨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신청을 했다가 집행이 안 되면 패널티를 준다고 말씀하셨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다음 해에 예를 들어서.

한일태 위원  예, 다음 해에.

○건축과장 이재국  같은 단지가 재신청이 됐을 때 그걸 감안해서 패널티를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올해도 이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한일태 위원  올해도 신청을 하면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 이 부분에서 지금 올해 12월까지만 집행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꼭 몇 월까지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올해 12월까지 집행을 완료하는 거로.

한일태 위원  12월까지 집행 완료만 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공사 시작을 언제 해도 상관이 없네요?

○건축과장 이재국  아니, 상반기 4월 달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했고, 1억 예산 배분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5월부터 공사 착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아니, 아파트마다 다르니까 착수한 아파트도 있을 거고, 아직 시작도 안 한 아파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아마 빠른 아파트는 착수가 돼 있고, 조만간 착수가 될 거로 보입니다. 되면 연말까지는 집행 완료하는 거로.

한일태 위원  어쨌든지 연말까지 집행만, 공사 마무리만 지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한일태 위원  그러면 9월 달, 10월 달 가도 상관 없겠네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빨리 하면 빨리 하는 대로 저희들이 돈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교부가 되는 거거든요.

한일태 위원  예,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에 보면 도시정비구역 주거환경 개선 정비사업이라 해서 1억이 명시이월됐네요? 이 부분이 간주예산을 받아서.

○건축과장 이재국  도시정비 환경사업 시설비 1억.

한일태 위원  예, 이것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시에서 2018년도 구·군 정비사업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했을 때 저희 구청이 최우수해서 대상을 수여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모사업비를 1억 교부를 받고, 작년 연말에 12월 말에 27일인가 이걸 실제로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간주예산으로 편성했고, 작년 연말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명시이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59페이지도 보면 맨 밑에 손실보상금 지급 해서 새싹로 확장공사 명시이월하고 새싹로 확장공사 사고이월이 된 이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이것은 새싹로 확장공사 지금 아시다시피 보상하고 지장물 철거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작년 연말 같은 경우는 국유지 보상비가, 이게 국유지 6필지가 있는데 기재부 소유 토지입니다. 보상 협의를 해야 되는데 토지 위에 기존 건물, 지장물이 좀 있는 점용료 관계 때문에 협의가 좀 늦어져서 불가피하게 30억이 올해로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충분했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6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전지원과 소관 승인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동효박희용배영숙장백산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신     순     흥     

○출석공무원 (9인)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창 조 도 시 과 장 강태학
   도 시 정 비 과 장 현명옥
   안 전 지 원 과 장 정경내
   교 통 행 정 과 장 문병숙
   건  축  과  장이재국
   건  설  과  장박만호
   토 지 정 보 과 장 최동주
   공동주택관리계장강진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