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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행정자치위원회-제3차

(제292회-행정자치위원회-제3차)


제292회 부산진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20일 (목)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자치국 소관

(11시 개의)

위원장 최진규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만호 행정자치국장님은 편집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위원회 배석이 어렵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문수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자치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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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진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수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69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전문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전문수  예,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송만정 위원입니다. 저는 안에 세부 이거는 다 봐서 별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번에 공시지가를 올렸죠, 표준지가?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송만정 위원  이번에 보면서 부산 경제의 중축을 차지하고 있는 롯데백화점 여기 공시지가가 택도 없이 다른 표준지에 비해서 낮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알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세무과장님은 우리 세입을 책임지고, 우리 진구청의 주민들의 세입을 책임지면서 모든 것을 관할하는 그런 정당한 업무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세무1과장 전문수  예,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 롯데백화점에 대한 이 공시지가가 다른 데에 비해서 턱없이 낮다는 여론에 대해서 세무과장님으로서 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전문수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깎아야 되는 건지 높여야 되는 건지.

○세무1과장 전문수  사실 세무과는 우리 구 세입을 잘 받아서, 잘 받더라도 또 공평하게 공정하게 받아서 우리 구청장님이나 의회에서 우리 주민을 위해 집행할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살림꾼이시죠.

○세무1과장 전문수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롯데 부분에 대한 공시지가가 좀 낮게 됐다는 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인지를 해서 지난 5월 달에 있었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검증을 다 마치고 우리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다른 데 비해서 좀 낮다는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누가 어느 분이 보더라도 그런 과정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차이가 되어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또는 인근에 있는 부분보다는 롯데 부지가 턱없이 낮았습니다. 턱없이 낮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된다면 그 부분 자체가 바로 우리 세입하고 직결이 되고, 우리 세입하고 집계가 낮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향조정을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었습니다만 공시위원회에서 위원들의 표결 결과, 조정을 해야 된다는 안과 조정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안을 갖고 표결 결과 부결이 되어서 제 생각대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논란이 조금 있었던 부분인데 제가 위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했지만 제 부족으로 인해서 관철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우리 세입을 조금 확충할 수 있는 부분 또 균형성, 개별공시지가는 특히나 표준지를 선정할 때 바로 인근에서 유사한 아주 가까운 그런 쪽에서 선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에 있다 보니 아마 조금 낮게 됐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산시 전체 상승률과 부산진구의 상승률과 부전2동에 대한 상승률 어디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표준지를 갖다가 쉽게 이야기하면, 체육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같은 경우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선수의 몸값하고 한국프로축구에서 하는 몸값하고 선수의 몸값이 다르잖아요, 그죠?

○세무1과장 전문수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프리미어리그급에 있는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 부산의 제일 중심에 요지에 있는데 그 공시지가 비교하는 걸 영국의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몸집을 한국의 프리미어리그의 몸집에 대비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옳은 일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이 71%가 됩니다. 물론 기업이 경제를 창출하고 이끌어간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롯데에 대한 이미지는 별로 좋지 않거든요.
  우리 여기서 경제를 살린다 해도 뭐 인원들이야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수익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서울 본사로 갔다가 본사에서 일본으로 또 넘어가잖아요. 일본기업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기업이라고 해서 과소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업편을 들고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뭡니까? 세무과장님은 정말 일 잘하시는데 다른 공무원들은 왜 그런 식으로 방해하고 그런 식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장강식 의회 의장님도 이 건에 대해서 면밀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번에 특위를 만들어서 이걸 소상히 밝히고자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행정부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과장님 여기서 우리 세 살림을 책임지는 장으로서 책임감과 공정성, 형평성을 가지고 확실하게 추진 좀 해 주십시오. 주민의 일원으로서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전문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과장님의 업무능력에 대해서는 심심한 감사와 사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전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 제가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페이지는 169에서 171인데 사무관리비에 보면 작년에 지방세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 납부홍보물 제작하면서 지금 결산서상으로는 지방세 홍보물 제작 해서 1213만 57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에 지방세 안내전단꽂이 제작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포함된 겁니까, 이 금액에?

○세무1과장 전문수  지방세 홍보물에 대해서.

위원장 최진규  지방세 납부홍보물 제작에 세부사항에 보면 지방세 홍보물 제작 해서 1213만 5700원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방세 안내전단지꽂이 제작이 작년에 있었다 말입니다, 예산에. 그거를 여기에다가 이거하고 같이 포함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그걸 좀?

○세무1과장 전문수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게 여기에 포함돼 있죠? 따로 안 하고, 그죠?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위원장 최진규  분명히 안내전단지꽂이를 제작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이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그냥 지방세 홍보물 제작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포함이 됐는가 안 됐는가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세입 쪽에 보면 올해 초과징수된 금액이 얼마죠?

○세무1과장 전문수  3억 7000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세무1과장 전문수  3억 7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3억 7000만 원이죠? 작년이 얼마였습니까?

○세무1과장 전문수  26억이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세무1과장 전문수  작년에 26억이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26억.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수사정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세무1과장 전문수  세수사정은 저희 실제적으로 부동산 거래하고보다는 보유세 관계지 않습니까? 저희 구 세입은 보유세 관계인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재개발지역이 많이 활성화돼서 지금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확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발이 그동안에는 저희가 주택이 노후화돼서 받지 못했던, 아주 저율이었던 부분이 아파트를 새로 지음으로 인해서 그게 충분한 가치가 되기 때문에 보유 부분은 충분히 조금 아직은 확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해석차이인데 그러니까 예산현액보다 수납총액이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게 두 가지 측면의 해석이 가능하죠? 예산현액을 작게 잡아놓고 그다음에 수납총액을 늘려서 초과징수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예산현액을 그러니까 예산액을 짤 때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함으로 해서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총액 간의 격차를 줄이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 두 가지가 있죠?

○세무1과장 전문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우리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전자에 해당합니까, 후자에 해당합니까?

○세무1과장 전문수  지금 2018년 회계연도로 본다면 추계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추계가 잘못된 부분은 등록면허세 중에서, 등록면허세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등록분 면허세와 면허분 면허세로 바뀌는데 그중에서 보면 부동산경기와 관련이 있는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집을 매입함으로써 거래가 있음으로써 저당권 설정을 한다든가, 가압류한다든가, 가등기, 전세권 설정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8.2대책이라든지 또 2018년에 있는 9.13대책으로 인해서 저희 구는 조정지역이 됐고 그로 인해서 부동산경기가 굉장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아주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등록분에서 많이 감소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연말 추경 때 조정을 해서 좀 적게 들어온 부분은 적게 들어올 것이라고 해서 좀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세 부분에서 종업원분과 건물 재산분이 있습니다. 종업원분은 월 급여에 대한 상승분도 있고 또 업체가 조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서 좀 더 들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종업원분은 자진신고납부기 때문에, 자납신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지하는 부분이 아니고 자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히 매월 들어온 추계를 가늠해서 조금 결산추경 때 늘려서 목표액을 맞춰줄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체납액을 보면 2017년 이전분이 지금 결산에 보시면 한 6억 7000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2016년 이전분, 2017년분 이렇게 나눠지는데 과년도 부분에서 2017년 부분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좀 되지만 2016년 이전분은 고질체납액만 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징수율이 좀 부족했고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추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면에서는 5% 정도 추가징수돼서 거의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차이가 목표액 산정에 조금 적극적이지 못했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2019년 예산에는 그런 걸 충분히 반영해서 목표액에 근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세입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세수확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추계가 정확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수 특히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보면 진짜 어떤 특별기동대를 만들어가지고라도 지금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그와 비슷한 그런 정도의 강한 의지가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무1과장 전문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세무1과장 전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은진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75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 위원님!

고성숙 위원  저는 세무2과에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위원장 질문하지 말라던데요. 어제 했다고 막.

고성숙 위원  아, 그러세요. 대표로 하세요.

위원장 최진규  예, 간단하게. 과장님.

○세무2과장 김은진  예.

위원장 최진규  176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 사업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지금 103만 3320원 이렇게 남았다, 그죠?

○세무2과장 김은진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이걸 몇 년 동안 보면 계속 일정액이 이 정도가 남아요.

○세무2과장 김은진  저도 100만 원 이상 잔액이 남았길래 한번.

위원장 최진규  그래서 이게 남는데 계속적으로 이게 절약이 된 건지. 제가 2019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를 좀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달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30% 정도는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세무2과장 김은진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독촉고지서 제작하고 출력비용에 약 69만 원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제일 많은 부분이 남았는데.

위원장 최진규  예, 거기서 제일 남았습니다.

○세무2과장 김은진  예, 그래서 다음에 우리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잘 계산해서.

위원장 최진규  하시더라도 1회 쓰고 2회 추경 때쯤 되면 보고 잔액이 물품 같은 거 필요한 물건 다 사놨으면 그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김은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단말기 통신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 2017년도도 323만 사천 그때는 400원 남았죠? 400원 더 남았어요. 이거 지금 통신비가 안 나갑니까?

○세무2과장 김은진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용액이고요.

위원장 최진규  아, 잠깐.

○세무2과장 김은진  예, 7대에 정액제로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액, 지금 쓰고 있습니다. 3만 8500원씩.

위원장 최진규  아, 맞습니다. 내가 그걸, 매년 쓰는 금액이 그래서 작년이 323만 4400원이고 올해가, 예.
  아주 세부적인 사항 이런 거는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복수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81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사항별설명서 189페이지 여기 보면 공공조형물 관리 있잖아요, 맨 밑에.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송만정 위원  여기서 보면 2차 추경에 7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이렇게 본예산에 더 보태서 했는데 집행잔액이 반 이상이 넘거든요, 440만 원 정도.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조형물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도 여러 개가 있는데 이중에 이번에 이 700만 원은 성지로에 보면 부산탑이 있습니다. 부산탑에 보면 사람이 횃불을 들고 있는 조형이 있는데 그걸 누군가 떼 가버렸어요. 떼 가서 우리가 이거를 다시 제작 설치하려고 부산시에 요청을 해서 부산시에서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거 설치하는 거로 시비 교부금을 받았는데 이 작가가 고맙게도 자기 재료비만 받겠습니다라고 해서 금액이 700만 원을 우리가 필요하다고 시에서는 시비 교부금을 받았는데 700만 원까지 안 들고 한 160만 원 들고 나머지는 자기가 그것만 받겠다 그래서 돈이 많이 남은 겁니다.

송만정 위원  자기 인건비를 할인해 준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자기 인건비는 안 받고 재료비만 받겠습니다 해서 하여튼 작가가 고맙게 그래 해 줬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럼 예산절약 차원이시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이거는 예산이 그래서 절약이 된 겁니다.

송만정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좀 깎아달라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아니, 그거 제가 있을 때 아니기 때문에.

송만정 위원  그리고 19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거기 보면 전포동 구상반려암 주변 정비사업 이거 계속비로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쭉 보면 여기 보조금 반납금 해서 이게 국고에서 내려온 거죠? 이게 사업이 다 끝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지금은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은 사업이 다 끝났고.

송만정 위원  주변 정리까지 다 되어서, 도로까지 다 되어서 다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맞습니다. 지금은 정비가 다 끝났는데 이게 2015년부터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해왔었거든요. 이제 재작년에 사업이 다 끝나고 작년에 이제 국비, 시비 지원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잔액 부분을 이제 반납을 합니다. 반납을 하는데 이게 이제 총 사업비 중에 국·시비로 해야 되는 사업하고 우리 구가 해야 되는 사업이 좀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잔액이 남기는 1억 23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중에 이제 우리 구 불용으로 잡아진 게.

송만정 위원  6400.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6400만 원 정도로 잡아졌고, 그래 우리 구는 도시계획결정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예산은 우리 구가 댄다. 나머지 사업비는 국·시비로 한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비가 좀 많이 남았죠, 여기 국·시비에 비해서는. 우리가 들어간 돈은 총 1억 3000 정도 들어갔는데.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절반 정도는 당겨온 겁니다. 도로 당겨왔으니까 이것도 뭐 우리 구로 봐서는.

송만정 위원  우리 구에서 보면 이익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득이 된 겁니다.

송만정 위원  그래요. 다음에 보면 193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해서 여기서도 보면 보조금 반납금 해서 740만 원 정도 빠지고 집행잔액이 73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여기 보면 1인당 해서 6명을 보면 2560만 8000원에서 6명으로 이렇게 곱하기 해서 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송만정 위원  근데 이게 한 반쯤, 반쯤 이래 남은 게 기금하고 1 대 1 매칭사업이라서 이렇게 남은 겁니까, 이게 금액이?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맞습니다. 이 사업비가 기금하고 우리 구비가 5 대 5로, 1 대 1로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고 당초 1회 추경 때 720만 원을 올린 거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서 당초에 인건비가 1인당 월 213만 4000원을 계상했다가 그게 223만 4000원이 되면서 1회 추경 때 올렸습니다. 1회 추경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720만 원.

송만정 위원  예상을 해서 올렸는데 그 인건비만큼 그만큼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래 지금 뒤에 불용된 부분은, 뒤에 불용된 1485만 원은 생활체육지도자 6명 중에 육아휴직이 1명 5개월 들어가고 그다음에 중간에 두 달을 남겨놓고 퇴사한 사람이 1명 있었습니다. 그 인건비가 남은 게 불용된 겁니다.

송만정 위원  그래 이걸 보면 제가 알 수가 없어서 그런 걸 좀 적어주시면 안 되나요, 그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보면 불필요한 시간절약도 될 것 같은데. 그 사유를 적어놓으면 별표해서 하면 위원들이 좀 보다 쉽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다음부터 그래 하라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그다음 여기서도 그러면 195페이지에 내나 동일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스포츠강좌 이용자 지원사업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여기서도 보조금 반납이 되어 있거든요, 467만 원 정도.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이게 스포츠강좌.

송만정 위원  195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해마다 연초에 스포츠강좌, 관내 기초생활수급가구라든지 차상위계층, 한부모 지원 가족, 범죄피해가구 중에 만 5세에서 만 18세까지 유·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본인들 신청을 받습니다.
  본인들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인원을 산정할 때는 이게 산정하는 전체 대상인원의 몇 프로 정도 그렇게 산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이제 몇 명 정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것도 매칭사업인데 기금이 70%, 시비 15, 구비가 15%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생각보다 하는 사람들이 중도에 탈락, 안 한다 하든지 또 이제 이상하게 이런 부분을 좀 꺼리는, 아직 애들이 어려서 그런지 좀 꺼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예산이 남으면 거기에 보면 단기스포츠체험강좌 운영이라 해서 여기 남는 금액을 이거 단기에 한 번씩 이제 돌핀스윙, 작년 같으면 돌핀스윙체험이라든지 거제해양리조트에 데려가서 이렇게 체험을 하게 하는 이런 것까지도 강좌를 운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만큼 남은 겁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프로그램을 단기스포츠강좌, 해양레포츠 이런 것도 있지만 좀 더 프로그램을 늘려서 생존수영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요즘 그런 게 좀 문제도 많이 되고 특히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좀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부산시는 또 해양도시로서 그런 것도 필요하고 홍보도 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을 좀 늘려서 어차피 내려온 금액을 다시 되돌려주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래 올해는 혹시 또 만약에 예산이 좀 남게 되면 또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우리 단기스포츠체험강좌를 좀 폭넓게 해서 어쨌든 불용액이 많이 발생 안 하도록 한번 신경써 보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제가 하나 건의하는 거는 생존수영 같은 경우에 우리 부산진구에도 관변단체 그런 분들도 참 봉사도 많이 하는데 그런 자녀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한번 그런 경험을 해 주는 것도, 우리 진구 구청 자녀분들 그런 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런데 이게 대상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수급자라든지 이게 딱 대상은 정해져 있거든요.

송만정 위원  아, 이건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그분들 아니면 안 되니까.

송만정 위원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하면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래 일단은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다른 프로그램을 하여튼 저희들이 억수로 고민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과장님은 오늘 보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시는데 지금 이 보조금 반납금 항이 이번에 새로 생겼지요, 사항별설명서에?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제가 의회 답변이 오늘 처음이라서 작년 건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래, 전에는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잔액이 이게 하나로 뭉쳐져 있었어요. 하나로 뭉쳐져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보전지출로 넘어가는 게 있고 그냥 집행잔액으로 되는 게 있고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얼마, 조금 전에 우리 송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육지도자 배치 이런 경우 같으면 전체 합친 금액인데 기금하고 우리 구비가 1 대 1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보조금 반납금에 50% 그다음에 집행잔액에 50%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니까 이거 집행잔액은 다시 우리의 내년도의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금은 내년 초에 보전지출로 넘어가서 반납해야 될 금액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그렇게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우리 송만정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전포동 구상반려암 이게 완전히 완공이 됐습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위원장 최진규  오래 끌었다, 2013년부터. 여기 지금 전포동 구상반려암에 총 지금 얼마 들어갔습니까? 개략적으로만 해봐도.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한 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9억만 들어갔습니까? 아닌데. 2013년도에 벌써 4억 5800, 2015년도에 2억 4500, 계속비 사업에.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보니까 2015년 우리 사업을 진행했던 때부터 지금까지 총 예산이 들어간 게 11억 9600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한 12억 정도인데 그중에 이제 잔액이 있으니까 잔액이 한 1억 2300 정도 되니까 들어간 거는 한 11억 좀 못 들어간 걸로 이래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 앞에 2013년도에 벌써 사업한다고 해서 5억이 들어갔었거든요. 4억 5862만 4500원인가 이래 있지요? 제가 옛날에 2013년도 자료가 있어서.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아마 이게 연차적으로 사업이 쭉 진행되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제가 하여튼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보니까 토지구입비부터 감정평가수수료 이런 거까지 싹 들어간 게 한 그 정도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2013년도에 4억 5000 정도가 지출됐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아, 그거는 4억 5000이 아니고 4500 아닙디까, 혹시?

위원장 최진규  아니요, 4억 5000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4억 5000입니까?

위원장 최진규  아니, 연도별로 제가 지출된 지출, 지출잔액 이렇게 확인해봤습니다.
  어쨌든 구상반려암 공사가 완공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현장에 다 가봤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들이 저희 위원회에서 전체 가서 공사 진행상황하고 파악하고 왔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공사가 진행됐고 그다음에 중간에 여러 가지 난관도 있었지만 어쨌든 완공이 된 거에 대해서는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영인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205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고성숙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는 그냥, 208페이지에 기본경비에서 1회 때 30만 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150만 원 정도 남아있네요. 그런데 이걸 그러면 차라리 추경 때 좀 많이 삭감해서 잔액을 남기지 않아야 되는데 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이거는 경비절감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짤 때 보면 보통 우리가 얼마 꼭 그게 반드시 소모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듦에도 불구하고 모두 써야지만 차후에 확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딜레마 때문에 사실 우리가 모두 쓰는 경우가 가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말 시점에 저희 직원들하고 창고정리를 다 했습니다. 구석구석 다 뒤져보고 책상이랑 다 해보니까, 이걸 사전에 사실은 조금 더 일찍해서 떨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지는 못했으나 저희가 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야단을 치시더라도 이거는 반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절감한 상황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조금 더 일찍 한 번 더 체크해서 연말에, 결산 때 이렇게 떠는 일이 없도록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적.

고성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늘 예산절감하시느라고 또 센스 있게 빠른 대처를 해 주셔서 늘 감사드리고요. 민원여권과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더 많이 아껴 쓰는 그런 걸로 계속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20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교체구입이 7800여만 원이 있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거 몇 대를 구입한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205페이지.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205페이지.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잠깐만요. 4대 저희들이 구매를 했는데 여기가 1대는 서면역 그다음에 또 1대는 개금동 주민센터 그다음 2대는 오성병원과 부전1동 주민센터 이렇게 4대를 구입했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백범기 위원  이거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셨을 때 이거 좀 풀어서 내용을 좀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좀 보기가 좋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고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아, 그렇습니까?

백범기 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교체 해서 55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 대를 구입을 하신 거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구입대수 몇 대, 뭐 20대면 20대 기록이 돼 주면 좋겠나하는 생각이고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아, 그러네요. 저희가 28대인데요.

백범기 위원  예, 대수가 많네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백범기 위원  그 밑에 보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편의제공용품에 보청기인데 이거는 공용으로 쓰는 부분이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이거는 보청기 공용입니다.

백범기 위원  우리 민원실에 그런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혹시 손님들 오셔서 쓰고 나면 이걸 소독을 하나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소독 안 하면 안 됩니다.

백범기 위원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왜냐하면 개인.

백범기 위원  보청기는 몇 개나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1대입니다.

백범기 위원  1개 갖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그게 자체적으로 소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나요? 아니면?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안에 넣으면, 왜 우리 안경 넣으면 소독하듯이 기계가 있습니다, 딱 넣으면 이렇게 소독이 될 수 있도록.

백범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자산취득에 몇 대를 어떻게 어디에 배치하고 몇 대를 구입했다는 걸 좀 기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다음에는 좀 꼼꼼히 기록해서 한 번에 아실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위원장 최진규  이게 민원여권과에 집행잔액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많은데 그게 주된 요인을 보니까 208페이지 기본경비에서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많이 남겼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무관리비 기본경비 절감에 노력하신다고 그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가 2019년 예산 편성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좀 우리가 아껴 쓰고 절약하고 또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과장님이 가장 앞장서서 하시는데 계속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우리 민원여권과가 일반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대민접촉이 많다 보니까 특히 직원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겁니다. 그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해서 우리 직원들이 편안하게 민원업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부단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대복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211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고성숙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위원님.

고성숙 위원  21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회 때 190만 원 예산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65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제가 알기로는 2회 때는 정리추경인데 왜 이렇게 예산이 잔액이 많이 남으셨는지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다가 다른 공사는 완만하게 추진이 잘 됐는데 우리 화장실개선공사가 준공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늦어져서 우리가 2회 추경 이전에 이게 공사가 됐더라면 전액 삭감을 했을 건데 그때까지 공사가 준공이 안 되는 바람에 추가로 또 할 게 있을 것 같아서 삭감을 못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하고 215페이지 전반에 걸쳐서 제가 종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의료 및 구료비에 9051만 6810원 예산잔액이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노인인플루엔자접종 39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가 한 5300만 원 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예산 때 이렇게 많이 잡지 않고 해야 되는데 이게 노인, 어린이 이게 딱 다 나와서 예산이 추측가능한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서 이렇게 많이 남으셨는지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받는 사항이 되겠는데 사실상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을 너무 많이 내려주는 바람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구가 3억 한 6200만 원 정도를 반납했는데 동래구가 4억 8700만 원, 북구가 4억, 해운대구가 4억 이게 전부 지금 각 구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1년 치 예산을 내려줘버린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건의를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우리가 예산상에 구의회로부터 질타를 받고 지적을 많이 받는데 개선을 해달라. 심지어 각 구에서 공문도 올리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성숙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이 있는데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저는 또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고성숙 위원  그러면 216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4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272만 원이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 때 이거를 예산삭감을 하시지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남기셨는지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216페이지요?

고성숙 위원  예, 216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대개 보면 보건소 소관이 예산을 너무 많이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상 저희들이 주로 건강 예방차원에서 접종을 많이 하고 하는데 실제로 만 17세 이상 의료수급대상자로 저희들이 주로 많이 합니다. 하는데 이분들이 생계를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전화도 사실상 계속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기간제를 채용해서 전화도 하고 이러는데 이분들의 참여의식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예산을 좀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런 걸 고려해서 편성을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민이 많은 사항입니다. 어떨 때는 또 많이 하게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거의 참여가 안 되어서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 그런 걸 꼭 그렇게 해서 내년도 본예산 때는 적정한 수준의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2018년도를 참고해서 내년 예산 때는 필히 이렇게 예산이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알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또 한 가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예산을 300만 원을 잡으셨는데 39만 6000원 지출하고 26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런 예산은 처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부터 좀 잘못된 예산이 아닌가. 너무 예산잔액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218페이지 진단검사실 운영.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이거는 우리 건강진단실 장비에 대한 사항인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장비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0년이 넘고 이래서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 비용을 써야 되는데 다행히 이게 고장이 안 나다 보니까 사실 이걸 불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오래된 기기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본예산에 확보해서 전부 다 교체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한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계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수비는 사실상 추경 때 삭감하는 부분은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방금 고성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감염 예방관리 해서 3억 9500만 원 이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213페이지 시작해서 이게 밑에까지 쭉 연결이 되는데 국가예방접종 2억 7000, 노인인플루엔자 1억 1800만 원 이게 전부 다 국가에서 내려줬다 해서 다시 환급을 시켜주는 게 저도 이게 참 의문스러워서요. 의문스러워서 타 구하고 물어보니까 내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뭉텅이로, 그러니까 여기 실수요자라든지 이렇게 파악을 해서 인원별로 내려보내주는 게 아니고 그냥 뭉텅이로 던져준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이런 현상이 계속 되풀이된다고 하던데 이거 뭐 어쩔 수 없다는 상황은 인정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수혜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온 거면 그리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한테는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될 수 있으면 이게 소진이 될 수 있도록, 대부분이 보니까 의료비, 구료비, 의료 및 구료비 전부 다 이게 반납이 되고 이러는데 의료 및 구료비라는 게 실질적으로 약품을 사서 민간 사무대행하는 업자에게 줘서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 부분은 집행이 다 되고 사실 우리가 집행하는 사항이 노인인플루엔자라든가 아까 예방접종 그 부분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이 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특히 이게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면 이게 전액이 소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부 의료수급권자나 장애인들,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이 수혜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송만정 위원  그 수혜대상이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송만정 위원  일반인에게는 그러면 이게 무료접종이 안 되고, 통상적으로 보건소 가서 예방접종을 한다는 그것도 자기들이 실비로, 자비로 해서 접종을 받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아, 그런 분들이 혜택이 안 되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러니까 그 부분이 혜택이 안 되다 보니까.

송만정 위원  그러면 인원이 대부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수혜받을 수 있는 대상이.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실은 동을 통해서나 홍보물을 배부도 하고 직접 저희들이 일일이 전화를 다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눠서 하는데 이 부분은 아무튼 조금씩은 나아진 거는 같습니다만.

송만정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정말 자기 업무를 방임하게 하고 있다는 그런 현상밖에 안 되네요. 이게 비단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매년 반복된 사항인데 이러한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서 쓸 수 있는 예산인데 보건복지부가.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국으로 치면 돈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치면 엄청난 예산이고.

송만정 위원  엄청난 예산인데 이거 예산낭비잖아요.

○보건소장 정규석  제가 보충설명 조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건 전체 인구의 70%를 접종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예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딱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한 80% 정도로 해서 넉넉하게 잡는 편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 측에서 과다하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는 부분이 지금 이번에 A형간염사태처럼 어떤 특정한 질환이 터졌을 적에는 굉장히 많이 몰리시거든요. 그러면 80%를 책정한 것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넉넉하게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예비비 형태로 이런 식으로 더 내려보내주는 거네요. 혹시 특수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까 싶어서?

○보건소장 정규석  특히나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홍보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오시지는 않거든요. 지금처럼 특정한 이런 게 언론으로 확 퍼지면 좀 많이 오시는 편입니다. 현실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실제로 이론적으로 이게 갭이 생기기는 생기겠네요.

○보건소장 정규석  예.

송만정 위원  그래도 이거 해마다 이렇게 지적되는 것 같으면 좀 문제성이 있는데 이걸 좀 그래도 예산을 내려주는 국가예산차원에서는 그런 게 염려된다 하더라도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구의회에서 할 문제는 아니지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219페이지에 인력운영비 안 있습니까? 인력운영비에도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습니까? 219페이지 하단에.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무기계약직 우리 인건비 남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우리 무기계약직을 전환하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무기계약직에 대한 임금교섭을 시에서 합니다. 시 전체에서 보통 보면 10월 달 이 정도 돼서 임금협상을 하거든요. 연초에 임금협상을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도 그렇고 공무직에 대한 우리 임금교섭을 원래는 연초에 해서 이렇게 쭉 봉급 인상분을 줘야 되는데 협상을 통해서 몇 프로 인상을 할 것인지를 정하거든요. 그래서 넉넉잡게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얼마가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산형식으로 되는데 올해 임금교섭은 좀 빨리 시작을 했었거든요. 종전에 우리 구에서도 협상을 하고 해서 올해는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작년까지는 임금교섭을.

최문돌 위원  이거는 시에서 그러면 협상을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왜냐하면 구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 모아서 협상을 합니다.

최문돌 위원  그리고 221페이지 보면 기본경비 있거든요. 그런데 묘하게 보면 1차 추경에는 약 200만 원 증액을 했다가 2차 추경에 약 1000만 원을 삭감했는데도 보면 또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예산 편성하는 게 1회 추경 때는 모자랄 것 같다고 해서 증액을 요구했는데 2차 추경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고도 또 남았어요. 그러면 예산 편성하는 과정이 예측을 잘못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잠시, 몇 페이지 말씀?

최문돌 위원  221페이지 하단에 인력운영비 보면, 221에 보면 1차 추경에는 증액을 했습니다, 그죠?
  증액도 190만 원인가 이래 했는데 2차 추경에서는 이제 1000만 원 돈을 삭감을 했어요. 이거 인력운영하는 데 그게 예측이 전혀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그 증액한 부분은 자산취득비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인력이랑은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보건소 B동에 있는 지문인식기 구입을 하는 데 저희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최문돌 위원  했고, 그럼 1000만 원 삭감한 부분은 뭡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1000만 원 삭감 부분은 지금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특히나 사무관리비에는 집행잔액은 없는데 공공운영비에서 지금 잔액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위원장 최진규  221페이지 아래쪽에 인력운영비 해서 보건행정과 해놓은 거는 그거는 이제 기본경비라든지 여기에 다 포함되는 그거고.

○보건소장 정규석  예,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 위에 보면 이제 각 이렇게 청사관리라든지 국가예방접종사업, 국가암 관리 그다음에 진단검사실 운영 이런 거는 이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보수입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자산취득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밑에 이거는. 일직수당, 명절, 급양비, 피복비 이런 거 취득하고.

위원장 최진규  그 뒤쪽으로 넘어가면 223쪽에 맨 위에 있습니다. 새올시스템 연계 지문인식기 구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력운영비라는 큰 항목 안에 거기에 들어갑니다, 단위.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 전체를 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위원장 최진규  예, 단위정책 항목 안에 그거를 인력운영비.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그거는 자산취득비에 우리 지문인식기 165만 원 그 부분입니다. 추경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최문돌 위원  설명이 다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그 항목 자체를.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항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묶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위원장 최진규  인력운영비 해서 보건행정과로 되어 있는 거 그거는 기본경비를 다 포함하는 항목이고요. 그 위에 보면 이제 인력운영비 해서 부서별로 구체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들이 누가 있는지 그거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돼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보건소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211페이지 보면 보조금 반환금 전체적인 금액이 4억 4600만 원입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백범기 위원  예년에 비해서 이 금액이 좀 많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적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건 2018년도니까 2017년도 금액이 뭐 얼만데 지금 2018년도는 얼마.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지금 2017년도에는 합해서 5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보다는 조금 줄어든.

백범기 위원  줄었네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백범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이 이렇게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만이, 만약에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산이 지출이 많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백범기 위원  결국은 특이사항이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언제, 어떻게,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좀 불용액이 생기더라도 많은 금액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예산확보가 충분히 편성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게 더 이상 발생 안 해서 우리 진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더 건강하게 사시면 더 좋겠죠,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기에 지금 우리가 올해의 사항별설명서를 조금 이해하셔야 될 게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죠?
  작년까지는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잔액이 하나로 묶였습니다. 묶여 있는데 지금은 보조금 반납금 해서 이거는 다음 연도 그러니까 2019년도에 여기에 보전지출항목이 있습니다. 그리로 넘어가서 국비나 시비를 반납해야 할 금액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남은 집행잔액은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서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아까 214페이지에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하면 그게 이제 집행잔액이 9000만 원이 아니고 전체가 3억 6200만 원쯤 되는데 그런데 2억 7150만 원은 국비 또는 시비로서 반납을 해야 될 금액이고 그다음에 9000만 원은 우리의 구비입니다. 구비라서 이제 대충 비가 아마 이게 3 대 1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위원장 최진규  보건소에서 보면 큰 특징 하나가 사무관리비는 항상 다 써요. 거의 다 씁니다. 그만큼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위원장 최진규  진짜 많이 필요한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다 쓰고도 거의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예산은 적절한데 너무 좀 속된 말로 흥청망청 쓴다 그러지요. 좀 아끼고 절약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데 그냥 아이고, 있으니까 예산 있으니까 예산대로 다 쓰자 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해보면 사실은 사무관리비로 해놓고 다른 데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도 옛날에는 많았잖아요.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위원장 최진규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조금만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해서 아껴 쓰면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 보면 저도 이렇게 종이 이런 거 보면 뒤에 빽빽하게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를 앞에 한 두 줄 정도 써놓고 그냥 휴지통에 버립니다. 제가 그런 걸 많이 보는데 그래서 그 사무관리비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 또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문서도 요즘은 거의 전부 다 전자문서로 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고 그러면 불필요한, 그냥 한 번 보고 던져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좀 절약정신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진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위치도 좋고 하다 보니까 홍보도 많이 되고, 이제 사무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절약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위원장 최진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종화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227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사항별설명서 235페이지 모자보건 보면 불용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를 좀 잘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모자 의료비, 구료비.

최문돌 위원  예, 모자보건 거기에 난임부부 지원 해서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거는 우리가 일반 사람은 잘 모르니까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구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해서 좀 더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본 위원 생각에는 이 홍보가 좀 미약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희들 난임부부 모자보건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좀 금액이, 잔액이 좀 많은 부분이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1383만 5000 정도 남았습니다. 왜 남았느냐 하면 2017년 10월 1일 자에 난임시술비 관계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전에는 지원기준이 동결배아 3회하고 신선배아 4회, 인공수정 3회 해서 총 10회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했는데 건강보험 적용으로 6회가 줄어들고 4회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아마 이 금액이 좀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예산이 확 줄게 예산 편성하겠다, 그죠? 의료보험이 혜택이 되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이거는 2019년도에는 아마 정상적으로 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문돌 위원  애당초 본예산 할 적에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최문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위원장 최진규  여기에 지금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작년보다는 거의, 이게 뭡니까? 10분의 1 정도로 예산이 안 줄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그 금액이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왜 예산이 그래 됐냐면 2018년도 예산을 10월 달의 예산을 갖다 책정,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2017년 11월 자부터 예산이 그 이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은 이미 되어버리고 18년도에 실제로는 사용 안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조금 금액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건강보험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017년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579건을 했습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위원장 최진규  맞습니까?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난임시술요.

위원장 최진규  난임시술비 지원건수가 579건이란 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인공수정.

위원장 최진규  물론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하고 다 합쳐서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 예산금액이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지요, 2017년보다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2017년도에는 횟수가 10회가 있었고 2018년도에는 4회로 줄어들어 감액됐습니다, 인공수정도 없어지고.

위원장 최진규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그로 인해 예산 편성은 당초에 10월 달에 다 되었고 그 이후에 감액이 되고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고성숙 위원입니다. 22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요.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거 일단 사업을 먼저.

고성숙 위원  예, 사무관리비.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건강도시.

위원장 최진규  세부사업을 건강도시 추진사업에.

고성숙 위원  예, 건강도시 추진.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업무추진비요?

고성숙 위원  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맨 밑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시책 업무추진비요.

위원장 최진규  건강마을.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마을건강센터 사무관리비요?

고성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사무관리비 이러면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으니까 그 앞의 단위 세부사업을 먼저 이야기해 주시고.

고성숙 위원  예, 마을건강센터.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사무관리비요.

고성숙 위원  그 사무관리비에서 2회 추경 때 94만 원을 삭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94만 원이라는 삭감 그 기준이 있었습니까? 뭐 때문에, 산출근거가 뭔지요, 94만 원?
  그리고 이게 삭감을 94만 원 했는데 잔액이 불용액이 216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랬으면 처음부터 250만 원을 추경 때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이게 마을건강센터 운영하는데 당초에 시에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금액이 약간 조정되고 감액하라는 공문이 통보되어서 금액을 조금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런데 94만 원의 산출근거가 왜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래야 되는데 94만 원이라는 예산 삭감 산출근거가 무엇인지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여러 가지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도 있고 강사 수당도 여러 가지 있는데 전체 16개 구·군에 이걸 조정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이 이래서 공문이 내려온 것입니다.

고성숙 위원  그러면 이거 처음부터 예산 삭감할 때에 추경 때 저는 조금 더 예산 삭감을 하셔서 이게 잔액이 남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여쭤봤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거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가족건강에서 구강보건사업 중에 일반보상금 여기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일반 기타보상금요.

고성숙 위원  예, 500만 원이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1회 추경 때 150만 원 예산 편성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9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거 처음부터 예산 편성이 잘못된 거 아닌지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이게 처음에는 500만 원 편성해서 양치교실, 주로 자원봉사자 활동비입니다. 활동비인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자원봉사자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각 학교에 보면, 대학교에 보면 치과위생사 실습생이 있습니다. 그 실습생을 대체하다 보니까 좀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고성숙 위원  아, 실습생으로 활용하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실습생을 대체 활용했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그다음 페이지에 235페이지에 아까도 최문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7193만 6000원 중에서 지금 잔액이, 불용액이 보조 반납금 빼고 1300만 원 돈이라는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난임시술비 74명을 지원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을 때는 혹시 신청자 중에서 혜택을 못 받으신 분은 있는지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신청한 사람은 100%, 저희들은 더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신청했는데 지급 안 한 건은 없습니다, 건수는.

고성숙 위원  그런데 이게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이게 혹시 신청자 중에 시술을 받지 않는 분이 있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그리고 241페이지에 당감 건강생활지원센터 공공운영비에서 1690만 원이 예산 편성됐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고성숙 위원  그런데 잔액이 13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2회 추경 때 이거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너무 많은 잔액이 남지 않았습니까? 이 사유가 뭔지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이게 저희들이 당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당초에 2018년 4월 달에 개원 예정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사가 좀 지연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작년에 2018년도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개소식 할 때 오셨지만 10월 달에 개소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고성숙 위원  이게 1년 단위로 계산이 산출되는데 예산이 이게 예산 집행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안 그래도 개소식을 미리 10월 달 되거든 중간에 조금 추경 감액을 했어도 좋았을 거 같은데 미리 저희들이 조금 못 챙긴 점에 대해서, 다음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제가 또 243페이지에 방문건강관리수당 중에서 기타직보수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243페이지요?

고성숙 위원  예, 예산 책정이 8800만 원 돈이 예산이 돼서 1회 추경, 2회 추경 다 해서 예산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잔액이 또 한 330만 원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처음부터 인건비 계산이 잘못된 건 아닌지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중간에, 수당 관계라서 연가보상비하고 연가를 좀 많이 가고 적게 가고에 따라서 금액이 지출되고 많이 지출되고 거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그리고 또 그 밑에 인력운영비에서도 기타직보수 해서 4643만 원이 예산 책정이 됐는데 또 한 1000만 원, 1076만 9000원이란 돈이 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처음부터 예산 집행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거?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이거도 맞습니다, 위원님. 중간에 그리고 당감 건강생활지원센터 관계인데 이것도 개소 지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개소가 좀 늦을 것 같으면 중간에 좀 예산 편성 감액을 했으면 좋았는데 끝까지 우리가 예산 그걸 그대로 간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반복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제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건소 담당을 보다 보니까 또 이것도 있어요. 244페이지에 기본경비 중에서 기본 사무관리비 또 예산 1회 추경 때 74만 9000원을 했는데 결국은 또 잔액이 122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럴 때는 이거는 또 예산이 모자랄 것 같아서 예산을 1회 추경 때 했는데 결국은 남고 또 공공운영비를 811만 2000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또 420만 원 반 이상의 예산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것 또한 2회 추경 때 다 정리를 하셨어야지 이게 잔액을 이렇게 너무 많이 남긴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위원님께서 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하다 보면, 참 업무를 하다 보면 또 미리 우리 직원들이 혹시 모자랄까 싶어서 좀 미리 걱정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좀 치밀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2회 추경 때 잘 정리하셔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고성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233페이지 가족건강에 보시면 자산취득에 부전초등학교 컴프레서 교체구입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가족건강에 640만 원요.

백범기 위원  625만 원. 이거는 구강보건실에 컴프레서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학교 구강보건실, 부전초등학교 내에 있는 게 오래되다 보니까.

백범기 위원  아, 용도가 어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치과 의자 장비 있거든요, 의자요.

백범기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치과의자.

백범기 위원  치과의자.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거기 자동 컴프레서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물 나오고 하게 하는 거. 그게 오래되어서.

백범기 위원  아, 그 용도로.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물 나오고 하는 거.

백범기 위원  그 용도로 사용된, 학교에 컴프레서가 있어서.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 우리 구강학교라고 정해진 학교가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금연 홍보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백범기 위원  지금 현재 작년 대비해서 올해 금연에 참가하시는 인원수가 좀 증가했습니까, 아니면? 예산하고 관계없이. 인원수가 좀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지도단속 인원요?

백범기 위원  아니, 단속이 아니고 금연에 참여하시는 분.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 참여. 우리 금연클리닉.

백범기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클리닉은 저희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 참여 수가 많아지고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백범기 위원  그거는 좀 바람직한 내용인데 그걸 우리가 지금 참 금연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연령대로 봤을 때 분포도가 나오죠? 또 남녀하고? 좀 어떤 것 같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연령대는 주로 아무래도 남자비율이 절대적으로.

백범기 위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연세가 젊으신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한 40~50대 주로 아무래도.

백범기 위원  40~50대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시고. 지금 여자분들에 비해서 남자분들이 참여를 더 많이 하시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절대적으로 남성입니다.

백범기 위원  일단 우리가 국민들이 건강하게 지내려면 금연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홍보는 해도 항상 부족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더 많이 참여해서 금연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더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건강증진과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 고성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마을건강센터 운영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5 대 5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50 대 50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50 대 50으로 시하고 저희들하고 하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시에서 안 줄여주면 저희들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보조사업은 시에서 오지만 국비는 또 국가에서 국비 내려오고, 통보가 오고 또 시비는 시에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권한은 좀 적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집행잔액이 216만 8240원이 남은 게 시비 보조금 반납금도 똑같이 남았는데 이거는 50 대 50으로 해서 시에서 줄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저희 임의대로 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전체로 보면, 단위사업으로 모자보건사업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집행잔액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난임요?

위원장 최진규  아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모자보건사업 전체적으로 보면.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고위험임산부하고 한 두 가지가 시의 지출 지침이 좀 바뀌다 보니까 변경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고성숙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당감 건강생활지원센터 이거는 충분하게, 개관이 늦어진다고 다 예측을 했다 아닙니까? 한 10월쯤 되어서 개관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물론 조기에 개관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안 되고 이러면 기본적으로 아, 이 정도 경과가 되면 1회 추경 때 그 앞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충분히 정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죠,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그래 할 수는 있었는데 저희들 직원들 입장에서는 또 혹시나 예산을 줄여서 나중에 더 필요한 사무관리비나 장비나 이런 것 등등 나중에 줄여서 또 예산이 모자라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조금 전에 우리 건강증진과 하기 전에 보건행정과 했지만 보면 전체적으로 보건소가 옛날에 보면 계속적으로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된 업무가 진료라든지 방역이라든지 감염병 예방이라든지 이런 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회계처리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미숙한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그거는 조금은 인정하고 100%는, 위원장님 그런데요. 아마 우리 건강증진업무는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위원장 최진규  그렇죠.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강사도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는 딱 무슨 정해진 게 아니라서 주민들한테 홍보는 또 많이 하면 할수록 좋으니까 항상 예산을 감액을 해놓으면 나중에 예산이 모자랄까 싶어서 직원들은 그런 걱정도 많이 하지 않겠나.

위원장 최진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간이 되면 아, 이거는 1회 추경 때 아니면 2회 추경 때 좀 삭감을 해도 되는데도 정신 자체가 집중하는 데가 사업 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쪽에 전부 다 신경이 가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위원장님 말씀은 조금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예산이라는 거는 감액을 해놓으면 나중에 갑자기 모자라서 부족해서 늘리려면 또 힘들고 하니까 직원들이 아마 감액하는 데는 조금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그래 어쨌든 좀 줄일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규석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의견서에 제시된 결산검사위원들의 개선요구사항과 우리 위원회 심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작성기준일의 직제와 결산심사기준일의 직제가 다름으로 해서 결산서와 사항별설명서상 예산현액 등을 한 눈에 비교 분석할 수 없는 부서가 많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제출할 때는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으로 인한 예산의 변동사항을 별지서식으로 작성하여 원활한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고성숙백범기송만정최문돌최진규

○출석전문위원 (1인)
   오     창     석     

○출석공무원 (13인)
   행 정 자 치 국 장 설만호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조건종
   감 사 담 당 관 김정홍
   행 정 지 원 과 장 임상윤
   교 육 지 원 과 장 김용호
   재  무  과  장이종화
   세 무 1 과 장 전문수
   세 무 2 과 장 김은진
   문 화 체 육 과 장 이복수
   민 원 여 권 과 장 서영인
   보 건 행 정 과 장 박대복
   건 강 증 진 과 장 정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