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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행정자치위원회-제2차

(제292회-행정자치위원회-제2차)


제292회 부산진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9일 (수)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자치국 소관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건종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자치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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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진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건종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95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고성숙 위원입니다. 96페이지 구의회 관련 업무추진비에서 지금 잔액이 209만 2100원이 정리되지 않고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 사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구의회 관련 업무추진비 중에 290만 원 정도가 불용된 사유가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 두고 있는 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고요 의정비 심의위원 위촉장 등이 있습니다.
  작년에 지금 제8대 의원님들 4년간 의정비 그거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 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동결했을 때는 이게 회의를 세 번 했는데 다섯 번, 여섯 번도 할 수 있고, 그런 예산들이 남았고 그다음에 의원 상해 등 보상을 해 주는 심의위원회 운영이 안 됐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건강하시고 또 당연히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수당하고 그렇게 남은 게 29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바로 97페이지에 열린 혁신 및 고객만족행정 수행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100만 원 상품권 구입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고성숙 위원  그런데 이 상품권을 다 소진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다는 소진하지는 않았고 수불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런데 열린 혁신 이 동아리가 어떤 업무를 하는 동아리입니까?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아, 그냥 명칭이 우리가 혁신을 하는데 혁신하는 마음가짐을 좀 열려서 하자 그래서 제목을 열린 혁신으로 이렇게 적은 것이지 동아리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구의 전체 우리 직원들이 업무하는 마인드 자체를 업무를 좀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하자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좀 하자 해서 열린 혁신 이렇게 명명을 한 겁니다.

고성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잠시만요. 조금 전에 우리 고성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의회 관련 업무추진비에 보면 290만 원 정도 남았다고 하셨는데,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도 있고 그게 77만 원 남았고,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수당은 약 7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대부분이 뭐가 남았느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유인에서 204만 600원이 남았어요. 주된 원인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원래는 예산이 507만 원인데 거기에서 302만 9400원밖에 안 쓰다 보니까 거기에 대부분이 금액이 남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아니, 그런 것도 있고 내용들이.

위원장 최진규  그게 주 요인이라는 거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갑용 위원  사항별설명서 101페이지 보면 100페이지하고 101페이지 하겠습니다. 소송 관련 사항인데 지금 고문변호사 수당이 594만 원이 지출됐거든요. 그러면 고문변호사가 몇 분 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세 분 계십니다.

한갑용 위원  세 분입니까? 그러면 이게 월 얼마 정도 지급합니까? 월별로 지급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1명당 월 16만 5000원 지급합니다.

한갑용 위원  월 16만 5000원?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갑용 위원  이게 지난번에 소송 관련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문변호사가 선정이 돼서 있었는데 새로 선임이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세 분 다 바뀌었습니다.

한갑용 위원  다 바뀌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갑용 위원  그 자료 저한테 주실 수 있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세 분 명단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우리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주무관님들이 법률적인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경우도 우리 기조실에서 연결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게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주무관들이 일선에서 행정업무를 보다가 법률적으로 막힘이 있으면 기조실을 통해서 한다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갑용 위원  그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게 정리된 게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어떤 사항으로 법률자문을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고문변호사가 대응을 해서 어떠한 자문을 했다 이런 것들이 기록에 남아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저희들이 2018년도 한 해만 이야기하면 세 분이 소송수행을 14건 했고 그다음에 소송 상소여부 등 의견 나눈 게 한 43건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법률상담 우리 구민들을 상대해서 무료 법률상담을 하는데 그게 141건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좀 있다 질문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법적인 자문이 필요할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제가 경험을 했어요. 주무관님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기록 같은 걸 남긴 게 있냐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공문으로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공문으로 또 저쪽에 보내고, 회신은 공문으로 받기 때문에 당연히 기록에 남습니다.

한갑용 위원  남아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갑용 위원  그게 공문으로 기조실에 요청할 경우도 있겠지만 주무관 본인이 어느 한 사안에 대해서 전화로 상담을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꼭 그게 문서적으로 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사안이 좀 작은 사안이고 그걸 꼭 문서라는 행정적인 절차를 안 거치고 그냥 어느 한 사안에 대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어떤 연결이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개인적으로 우리가.

한갑용 위원  개인적인 것 말고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업무를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려면 공문으로 남겨야 하고, 그게 정확한 해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갑용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러니까 업무담당자 자신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런 이런 점이 궁금하고 이런 법률적인 어떠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질문을 하고 싶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한갑용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만약에 공식적으로 그게 되는 것 같으면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서 우리 쪽에 협조를 하면 고문변호사가 답변을 하는 그게 공식입장이 될 것 아닙니까?

한갑용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거 말고 지금 사실은 이러이러한 것도 묻고 싶은데 그런 걸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그런 거는 뭐 전화로, 세 분 고문변호사님 전화번호 이런 걸 알려주기 때문에 통화하고 그거는 가능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연결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문변호사 그분들은, 주무관들은 세 분 고문변호사가 어느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사안별로 그런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기조실에서 갖고 있으니까 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 변호사가 맞겠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원활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니까. 그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송위임착수금 해서 3100만 원이 지출이 됐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느 부서에 어느 건에 관련해서, 개략적으로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14건 됩니다.

한갑용 위원  14건에?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14건에 3146만 원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여기 어느 부서의 일들이 많습니까? 주로 부당이득반환소송 이런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제가 14건을 조금 말씀하면 소유권에 대한 방해 그다음에 부당이득금 그다음 운행정지처분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그다음 조합설립인가취소, 토지수용 이런.

한갑용 위원  주로 창조도시 쪽에서의 소송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쪽이 좀 많죠.

한갑용 위원  많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갑용 위원  2018년도에 지금 승소율이 95%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현재 95%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95%라는 건 100%가 안 됐다는 이야기는 패소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렇죠.

한갑용 위원  패소가 어떤 사안이 패소가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받아서 우리가 지급을 하라고 결정이 났죠.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어떤 소송이었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건설과에 도로로 이미 사용되고 있는 그러니까 개인 소유의 도로를, 사도죠.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구가 일반인이 통행하는 도로로 쓰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 사용료를 지급하는데 사용료를 지급 안 하거든요. 안 하니까 소에 져서 그걸 지급하라 이렇게 소가.

한갑용 위원  이 재판기록을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개인정보 외에는 가능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본 위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개인정보 외에는 가능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은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25건입니다.

한갑용 위원  자료에는 26건으로 되어 있던데 1건이 또 줄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판결이 진행이 되고 하니까.

한갑용 위원  자료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판결이 나왔다 이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시점이 각각 좀 다르니까.

한갑용 위원  이게 소송이 단계별로 지금 되어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항소를 해서 그쪽에서 고법에 계류 중인 것도 있을 거고 대법에 계류 중인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대략 몇 건 몇 건 있다는 게? 금액이 전체적으로 소송에 계류 중인 금액이 얼마 정도 되고?
  이게 나중에 되면 부채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패소를 할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거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자료를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한갑용 위원  그렇게 하실랍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지금 현재 2018년 결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 하니까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승소사례금은 지금 2200만 원이 나갔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에 승소사례금이 나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변호사가 소송에서 이기면 사례금을 지급하거든요.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송 전에 이미 약정을 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렇죠. 계약이 딱 되어 있습니다. 얼마 하면 얼마.

한갑용 위원  몇 건에 2200만 원이 나간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2018년도에는 9건입니다.

한갑용 위원  9건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변호사비 외에도 항상 재판할 때마다 승소사례금에 대해서 약정을 합니까? 그냥 변호사비로 처리하면 안 되는가요? 왜 꼭 승소사례금을, 이게 조금 드문 케이스인데. 그냥 변호사비에다가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꼭 이겼을 때 승소사례금. 우리가 지금 승소율이 95%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항별로 승소사례금이 다 나가야 된다는 이런 것 같으면 변호사비 외에도 또 비용이 지출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고문료를 우리가 변호사비로 매월 16만 5000원 지급하는 거고, 우리가 사건을 수임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소송 착수단계부터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보수를 받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변호사비용이, 이 고문변호사 아니라도 어느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나가야 되는 거죠.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변호사비용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렇죠. 다르죠. 단지 그 변호사를 우리 고문변호사로 선임을 해서 쓴다는 그 차이점이죠.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고문변호사의 수당은 우리가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서 월별로 지출하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렇죠. 매월 16만 5000원을 지급하는 거고 그 사건이 생길 때마다.

한갑용 위원  승소사례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변호사비용이라는 이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렇죠.

한갑용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 승소사례금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싶어서.
  그다음에 무료 법률상담에 자원봉사자 수당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무료 법률에 상담은 앞서서 고문변호사 세 분 중에 한 분이.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돌아가면서.

한갑용 위원  돌아가면서 했겠죠. 이거는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우리 기획조정실 옆에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해놨습니다. 거기에 매주 신청을 받아서 변호사님이 직접 오십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대상이 어떻게 되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희망하는 사람 누구나.

한갑용 위원  구민들입니까? 그러면 이거 공지가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공지가 됩니다.

한갑용 위원  공지가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홈페이지 그다음에 알려주고 또 전화 이래 받아서 대상을 정하고 그래 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이 위치가 그러면 이게 민원하고도 조금 상관이 있으면 민원여권과 쪽에 자리를 잡고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지금 현재 우리 청사가 밑에 1층에 토지정보과 들어가는 데도 보면 일자리부터 또 민원여권과에도 보면 안내대 그다음에 지금 우리 쓰고 있는 거기도 지금 건축과에 건축 민원을 해 주는 상담 이런 것도 같이 겸용으로 쓰거든요, 요일이 달라서.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종합적으로 우리 청사를 재배치하는 안을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매주 이렇게 하면 상담건수가 어느 정도 되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상담건수가 매주 한 번 할 때마다 2건 내지 4건 정도 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이왕 자원봉사를 하시는 것 같으면 민원여권과 그쪽에다가 안내게시문을 하나 붙여서 매주 수요일마다 몇 층에서 상담을 한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거를 무료상담을, 법률상담을 한다는 거를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거를 공지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알겠습니다. 우리 민원인들이 찾아올 때는 찾아오기도 쉽게 민원안내대 등을 활용해서 홍보물도 붙이고 그래 하겠습니다. 아, 저게 뭐지 하면 궁금하면 또 찾아와서 우리 실을 방문한다든지 해서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지금은 한 2건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한 10건, 20건 이렇게 많이 돼서 오히려 기조실에서 이런 비용을 좀 증대를 할 필요가 있다든지.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현실적으로 법률상담이라는 것을 받아보면 주로 개인의 누가 들을 수 없는 부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갑용 위원  그렇겠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또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 줄 수도 없고. 자원봉사하는 데 2만 원을 주거든요, 1일. 왔다 갔다 차비 정도를 드리는데, 자원봉사로 2만 원을 책정해서 예산으로 드리는데 그것 가지고 사실 2시간 봉사하면서 수십 명을 하기는 곤란하고 사전에 일부 내용도 좀 파악을 해야 되고 법률을 또 자문을 해 주는 입장에서도 그 사람에게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갑용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래서 많은 수는 갑자기 그렇게 감당하기가 힘들고요.

한갑용 위원  그래 희망사항이고요. 운영의 묘야 기조실에서 잘 알아서 하실 거라고 믿고 그러면 이 자문을 하시는 분들의 비용이 68만 원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 번 방문할 때, 한 번 찾아올 때 저희들이 자원봉사 실비로 2만 원을 드립니다. 2시간을 봉사하고 가거든요.

한갑용 위원  그러면 결국은 자원봉사자라는 게 고문변호사들의, 오시는 분에 대한 여비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실비죠. 아시다시피 법조 그쪽에서 택시 타고 오셔서 또 택시 타고 가시고 그렇게.

한갑용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고성숙 위원입니다. 99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지금 323만 원이 예산에 됐는데 160만 원하고 한 50% 정도뿐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을 50%만 집행하신 사유가 무엇인지요? 거의 반은 쓰고 반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 그렇게 잘 안 되셨나요? 어떻게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이 50% 집행을 안 하셨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학교를 운영할 때 교재를 작성하려고 했었는데 그 교재를 PPT로 만들어서 그것을 시연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재 제작비를 절감했습니다. 운영이나 이런 걸 소홀히 하려고 한 거는 아니고 절감예산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아까 우리 한갑용 위원님 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승소가 95%인데 패소한 부분에 혹시 잘못돼서 구상금 청구한 거는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구상금은 지금 청구가 없습니다.

최문돌 위원  구상금은?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지금 패소한 부분은 우리 공무원이나 누가 잘못해서 패소를 한 게 인정되면 그 당사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아, 그 구상권 청구는 우리나라 법률에 보면 할 수 있는 기관이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이고 물론 잘못했으면 구상권을 기관장인 구청장이 결정을 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송사가 벌어진 게 보면 도로가 이미 되어 있고 도로 사용료를 주려고 하는데 예산상으로 못 줄 경우도 있고 여러 기타 사정으로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에서 부산진구가 구민들이 이용해서 누구나 통용할 수 있도록 도로로 사용해놓고 내 땅에 왜 사용료를 주지 않느냐 그게 부당이득금에 대한 청구소송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청구가 오면 공무원 잘못이라기보다 우리 기관.

최문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사항을 건수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혹시 패소율 한 5% 중에 그 안에.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러니까 5% 하면 20건 중에 1건이 그거거든요.

최문돌 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금 인정된 건은 없다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왜 혹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행정소송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이게 만약에 거기에서 상대에서 구상권을 청구했을 적에는 우리가 그런 전국적으로 보면 사례가 있습니다, 그죠? 울산 북구의 부구청장이 구상권 청구 들어와서 패소한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우리도 여기 지금 패소율 중에 잘못돼서 그걸 우리가 배상을 해 줬을 적에는 개인이 잘못해서 그런 걸 우리 구민들 혈세를 가지고 배상해 줘야 되는 건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패소율 중에 그런 구상권으로 청구하는, 현재 우리는 없다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현재까지는 1건도 없었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9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부산진구 민선구정 22년사 발간도 있고 그 밑에 지시사항백서 제작이 있거든요. 이게 민선구정 22년사 발간에 관련해서 발행부수가 몇 부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150권입니다.

백범기 위원  150부를 발행을 해서 배부는 어디다 배부를 하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부서에 56권 배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등 해서 31권 그다음에 기록을 발간하게 되면 국가기록원에 줘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다른 시·구, 부산시 내 이런 데 참고되도록 배부한 게 63권 이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거는 매년 발간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아닙니다. 단 한 번이었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 22년사 해서.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민선구정이 22년 된 이 앞에 민선 6기 구청장의 처음부터 22년간, 95년도부터 작년까지 22년 기간의 기록입니다.

백범기 위원  그 기록을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이거 작년에 처음 발행을 했네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백범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예, 고성숙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딱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16페이지 맞춤형복지제도 도시행정 시행경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아,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이 아니었네요.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위원장 최진규  올해 우리 예비비를 얼마 썼습니까, 2018년도에?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올해 예비비가 총 204억이죠.

위원장 최진규  아니, 2018년도 지출액. 예비비 사용액이요, 사용액.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사용승인이 1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1526만 원이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제가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예비비에서 자, 보세요. 한쪽 차변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세입 부분이 예비비가 계상이 되어 있죠. 그러면 폭염 대비 현장근로자 안전물품 구입 해서 826만 원이 지출되었죠. 그러면 지출에 올라오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위원장 최진규  그다음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700만 원 지출했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차변, 대변이 맞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지금 예비비를 삭감해놨단 말입니다. 줄여놨단 말입니다.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일반 재무회계시스템에서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게 행정회계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냥 썼다는 거를 표시하기 위한.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그게 총액이 맞아져요? 만약에 여기서 세입 부분에서 그거를 삭감을 하고 지출에서는 올라와 있으면 그게 대차가 안 맞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게 각 해당되는 부서에 다시 가면 자기네들이 예비비를 당겨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출한 금액이 나오고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는 여기 표현되는 거는 승인을 해 준 것에 표시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이번에, 제가 평상시에 예산에 대해서 본예산부터 해서 쭉 기록을 해 오는데 딱 처음부터 이게 본예산 했을 때 기획조정실이 딱 틀렸어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액셀작업을 하면서 말아올리는 과정에 조금 수식이 한 단계 더 중복 산입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이 결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조정실이잖아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결산을 총괄하는 부서는 재무과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하면서 전체 쓰임새도 파악을 해야 그다음 해 예산에 나머지 금액 가지고 이월되는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부서의 계나 이렇게 부서이동이 좀 있으면서 산입을 하는 과정이, 사실은 우리 지금 결산을 받고자 하는 것은 이 결산서에 의한 것이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결산서를 이해하기 좀 쉽도록 사항별설명서를 참고자료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참고자료가 결산서는 아닙니다. 여기에 말아올리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이 잠깐 수식에 오류가 좀 발생을 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항상 합계, 제일 먼저 맨 위에 합계 쪽에 결산서와 이거부터 먼저 맞춰.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맞습니다. 이 결산서가 맞거든요. 이 결산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 빠져있는 행정정보계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없는 계가 이리로 들어가다 보니까 합계액이 당연히 이거랑은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의 사항별설명서를 제가 6회 때 제안을 했고 양식을 제안해서 이게 지금 만들어졌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 당시 2010년, 2011년 그때에 비하면 이게 지금 결산이 아주 다른 타 어느 지자체보다도 명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명쾌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좋은데 그런데 업무이관이 있으면 결산서에 부서금액하고 그다음에 여기 사항별설명서의 부서금액이 다르죠,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어느 업무가 어디로 이관됐는지는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전체를 꿰뚫고 있지 않으면 이게 어디로 갔지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행정지원과에서 예를 들어서 창조도시과로 도로, 기초질서하고 이런 거는 그렇게 옮겨갔단 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있던 인권 이거는 행정지원과로 가고 이런 이동변화를 사실은 위원들이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단순계산을 딱 해놓고 보면 이게 안 맞으면.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 점에 대해서 거듭 사과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런 원 결산서하고 그다음 사항별설명서는 업무이관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이관에 대한 사항을 한 페이지 정도를 해서 그렇게 해야 위원들이 그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런 거를 한 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래야 위원들이 아,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다른 부서로 이관되니까 그래서 예산현액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그 지출이 없는 거구나 파악을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자기 위원회 아니고 다른 위원회로 업무가 이관되면 추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참고로 해서 우리 전체 부서기관 조직파트에서 1년 동안에 부서, 계 이런 이관사항을 주석을 달아서 의원님들께 결산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한 번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무슨 과에서 무슨 과로 명칭이 변경될 수도 있고 무슨 과의 업무를 무슨 과로 옮겨가버리면 업무 정도는 관계는 없는데 돈이 옮겨지는, 어떤 계 단위로 옮겨져서 지금과 같이 이런 게 되면 이 업무가 이거랑 돈이 매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진규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다음에 업무가 이렇고 이렇게 와서 어떤 영역인지 또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를 좀 쉽게 편하게 아실 수 있도록 표로 그려서 그거를 1장짜리로 요약해서 그렇게.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이관되는 거를 알면 되는데 특히 인력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총괄 인력운영비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기간제 근로자들 어떤 업무가 이관되면서 기간제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 같으면 평생학습사는 저쪽으로 갑니다. 교육지원과로 가고 또 도로보수 기초질서 요원들은 도시정비과로 갑니다. 그러면 이거를 찾아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놓고 거기에 맞는가 해서 그거 빼고 또 그쪽 부서에는 그거를 넣어서 계산을 해서 이걸 맞춰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단 말입니다. 완전히 전문가.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알겠습니다. 좀 접근이 용이하시도록 저희들이 주석서를 만들어서 배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홍 감사담당관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1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위원장 최진규  인권도시 육성, 인권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계속해왔는데 이거를 왜 행정지원과로 이관시켰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홍  인권을 감사실에 처음에 분장한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됐습니다. 잘못되어서 다른 시·도, 다른 구, 시 전부 다 자치행정, 일반행정 분야에서 하는데 그때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감사실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바꾼 겁니다. 바로 잡은 겁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요. 처음에 인권자치, 인권도 일종의 교육도 많고 이래서.

○감사담당관 김정홍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인권이라는 개념이 그 당시에 업무분장을 할 때 처음으로 구 단위로 업무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내부 검토과정에서 인권을 하면 주로 잘못된 거를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해서 바로 잡는다 이런 취지에서 아마 감사부서로 분장이 됐는데 그동안에 지휘계통도 안 맞고 이래서 있다가 작년에 조직개편하면서 넘어간 겁니다.

위원장 최진규  저도 감사담당관실에 하면서 처음에 총액이 안 맞아서 여기도. 그래서 이게 왜 안 맞지 해서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결국은 인권도시 육성 사업이 행정지원과로 이체되면서 그러면서 386만 원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임상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15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고성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116쪽이요.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에, 거의 중간 밑에입니다. 예산이 1차 추경 해서 했는데 260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게 2600만 원이라는 잔액이 남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아, 질병, 가사휴직 등 해서 휴직자가 79명이 2018년에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적용이 배제되어서 잔액이 1200만 원 남았고요.
  그다음에 단체보험 항목 중에 입원의료비 선택가입제 시행 등으로 해서 190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건강진단검진비 기본검진만 하고 임신, 안 그러면 2019년 유예 등 사유로 검진비 미신청자가 54명이 발생해서 1100만 원 해서 합산해서 2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이게 예산 집행이 잘 돼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117페이지 보면 공무원 교육여비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2회 추경에 삭감을 또 했는데도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애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잘못 잡은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게 작년에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인해서 5급 승진의결을 6월 30일까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7월 초에 승진의결을 한 사람은 9월 달에 이수했는데 하반기에 승진의결자 10월 달에 하신 분들이 원래는 12월에 공무원교육원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 인원이 350명이 정원인데 한 600~700명이 되다 보니까 우리 자치구는 내년에, 올 1월 달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는 교육경비가 작년에 12월 달에 가는 게 맞는데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공무원교육을 올 1월 달에 가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최문돌 위원  애당초 본예산에 보니까 잘못된 겁니다. 이래 2회 추경에도 벌써 1400만 원이라는 걸 삭감을 했는데도 남는 거는 우리 예산 처음에 할 적에 좀 신중하게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안 남도록 사후에 조치를 좀 잘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저는 예산 이거하고 조금 관계는 있는데 현실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송만정 위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라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있습니다. e호조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이게 우리 진구청의 홈페이지에서 이거를 홈페이지하고 연관을 시켜준다 하던데 제가 그거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거는 회계시스템을 이래서 지금 우리 홈페이지하고는 조금 들어가기가 그럴 건데요, 제가 재무과는 아니지만.

송만정 위원  그게 2017년도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하고 부산진구청 홈페이지하고 연계를 한다고 그렇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제가 홈페이지를 자꾸 검색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나 한 번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생각하는 게 새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의원으로서 하는 건데 우리 공무원들은 접속이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접속이 안 돼요. 접속이 되면 우리가 1년에 나올 수 있는 이런 예산서라든지 이걸 안 보더라도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집행하고 계획하고 이거를 쳐다볼 수가 있거든요. 쳐다볼 수 있으면 좀 더 협조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감시 감독도 할 수도 있고,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나 이거를 실질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의원이 들어가는 걸 딱 막아 놔가지고 이거는 행정하고 의회에 이렇게, 주민들한테 어차피 요새는 전부 다 정보공개해도 되는 그런 현실이니까 이걸 어떻게 좀 의원들에게도 오픈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나.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일단은 위원님 우리가 올해 홈페이지를 전면 대개편하거든요. 그럴 때 반영이 될 수 있는가 한 번 제가 알아보고요. 또 예산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획조정실하고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그걸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법적으로 보면 이게 막혀 있는 게 없더라고요. 금지되어 있는 규정이 없으면 풀어주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셔서 우리 의원들이 직접 행정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길을 한 번 열어주셨으면 싶어서 건의를 한 번 해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잠시만, 일단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 제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이요. 120에서 121페이지. 거기에 보면 예산성립 후 증감액에 보면 17억 23만 6340원인데 이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금액이?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게 시에서요. 우리가 공모를 했거든요. 시에서 공모하다 보니까 시에서, 잠깐만요.

위원장 최진규  지금 이 사업에서 전년도 명시이월액이 17억 4197만 6340원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제가 지금 이게 숫자가 잘 안 맞아서 물은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도시환경정비사업 이래서 2017년 예산이 명시이월이 되어서.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모르는 게, 전년도에서 금년에 넘어온 명시이월액이 17억 4197만 6340원입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사용액이 826만 원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예산성립 후 증감액이 이건데 그러면 이 금액하고 지금 여기에 금액하고 예산성립 후 증감액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게 왜 다른지 묻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게 사무관리비도 있고요.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맨 위에 전체로 보면 지금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의 예산액이 2억 1592만 9000원이고 여기에다가 전년도 이월액이 17억 4197만 6340원, 예비비 사용액이 826만 원 그래서 예산현액이 19억 6616만 6340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안 맞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위원장님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검토해서 서면으로 한 번 제출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담당 계장이 오늘 2시에 평가위원회가 있어서 참석을 안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한 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과장님!

○행정지원과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냐 그러면 이 도시환경개선사업 우리 자체사업 이게 전부 다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담당 부서장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이게 왜 금액이 안 맞느냐 정확하게 잘 모르시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우리가 그 업무를 하다가 조직이 개편이 됐거든요. 그래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업무 자체가 작년 11월 달에 창조도시국에 도로정비로 넘어간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가 보니까.

위원장 최진규  작년까지는 어쨌든 행정지원과에서 다 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서면 기초질서단속 임기제 공무원 피복비, 서면권 기초질서위반 확인서 등 제작, 부서 합동단속 조끼구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빠졌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자, 보세요. 담당 부서장도 정확하게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하물며 위원들이 그 전체를 그냥 훑어봐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굉장히 알기 어렵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이거는 결산을 할 때 안 그러면 우리가 알기 쉽게 이거는 요약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려야 되는데 이게 자료 준비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에서 꼭 하셔야 될 게 업무 담당 부서장은 그래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업무가 어떻게 이관됐고 예산이 얼마가 넘어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사실은 거기에 세부적으로 어떤 업무가 어느 부서로 넘어갔는지를 알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들은 계산을 할 때 뭐를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예산서를 바탕으로 하고 그다음에 결산서를, 이 결산서는 정확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정확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결산서를 해놓고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를 보고 조절을 해도 뭐가 잘 안 맞아요. 결국은 찾아내기는 찾아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하나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시간이 엄청나게 뺏겨요. 이게 왜 이렇게 안 맞을 리가 없는데 그러면 뭔가가 착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거 찾는 데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내년도에 명시이월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다음 연도로, 2019년도로 명시이월된 금액이?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쾌적한 도시환경정비 말씀입니까?

위원장 최진규  예.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올해 명시이월이 되어서 다 지출이 되거든요.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2019년도로 명시이월됐죠? 그러니까 명시이월된 금액이.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명시이월 금액이요. 도시보행길 조성사업에요.

위원장 최진규  저는 토털만 묻겠습니다. 전체 명시이월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2019년으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월액이 2억 7796만 2000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2억 칠천칠백.

위원장 최진규  아니, 제가 이월된 금액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이월된 금액 중에는 사고이월도 있을 거고 명시이월도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상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명시이월액이 얼마냐고요.

○행정지원과상 임상윤  1억 5800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렇죠? 사고이월액이?

○행정지원과상 임상윤  1억 1996만 2000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여기에 지금 반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보조금 쓰고 나머지 집행액을 반납하는데 그거는 옛날에는 보전지출로 일단 거기에서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바로 삭감을 해놨단 말이에요. 바로 보조금 반납금 해서 5000만 원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원래 보전해서 그래 가지고 반납하는데요.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사항별설명서는 제가 알기로는 보전지출 쪽으로 거기에 계상을 했다가 그다음에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반납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바로 보조금 반납금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직접 삭감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5000만 원 있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아니, 그러니까 전체만 한번 맞춰봅시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자체에 지금 예산이 19억 6616만 6340원입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거기에서 지출액이 16억 1321만 5290원,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잔액이 2498만 7710원입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거기에 차이가 생긴다 말입니다. 그 차이는 명시이월이 있어요. 명시이월이 1억 5800, 사고이월이 1억 1996만 2340원 그러면 나머지가 5000만 원이 비어요. 그러면 5000만 원 그게 보조금 반납금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보전지출에 보면 그 5000만 원이 딱 나와야 정확할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담당 계장이 없어서 지금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이게 본청에서 내려온 돈이거든요. 시에서 아마.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떤 형태의 구비든, 시비든, 국비든 돈 들어온 금액이 왼쪽에 좌측에가 우리 예산액입니다. 그러면 지출액과 잔액을 빼고 나머지는 이월된다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이월되는데 명시이월액이 있고 사고이월액이 있고 그러면 나머지는 5000만 원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보조금 반납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보조금이 2019년에 우리가 보전지출로 넘어가게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그 5000만 원의 보전지출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보전지출 내용에?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게 원칙인데 시에서 돈을 내려줄 때 당초에는 만약 1억을 내려준다 해놓고 자기들이 5000만 원 내려줄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최진규  아, 어쨌든 5000만 원이 적게 왔다든지 그다음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된다든지.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돈이 당초보다 5000만 원이 적게 와서 이걸 보조금 반납으로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 최진규  적게 왔는데 했다는 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올해 우리가 반납을 하는 게 맞거든요, 시 보조금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바로 하는 거는 시에서 만약에 1억을 해놓고 돈은 5000만 원밖에 안 내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 반납으로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래서 5000만 원을 보전지출에 안 올리고 바로 보조금 반납으로 해서 그러면 보조금을 상대적으로 5000만 원을 삭감하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그렇게 하는 거네요? 차변에 5000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금액은 5000만 원을 올려놨어요. 그쪽에 5000만 원을 올려놓음으로 해서 균형을 맞춘다 이 말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어렵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22페이지 이것도 지금 다 그렇다는 건데 122페이지에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647만 4000원이 보조금 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이것도 이만큼 안 내려왔다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전부 다, 오늘 참석 안 한 계장 업무 소관인데 아까 그 5000만 원은 정확하게 돈이 안 내려온 걸로 제가 판단되고요. 이거는 우리가 보전지출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원래는 우리가 2018년도에 직원 인건비가 많이 증가해서 구비부담이 늘었는데 시에서 교부된 인건비가 647만 4000원인데 우리 유급실무자를 채용해야 되는데 우리 자체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유급실무자를 추가로 채용하지 않아서 예산이 절감되어서, 채용하면 돈이 내려오는데 채용을 안 해서 시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 안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최초에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채용을 해야 되는데요.

위원장 최진규  본예산과 1회 추경까지는 편성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돈이 안 내려와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돈이 안 내려온 게 아니고 우리가 채용을 안 해버렸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채용을 안 하니까 돈이 안 내려왔다. 그래서 647만 4000원이 차변 쪽에 금액이 크니까 균형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647만 4000원을 보조금 반납금으로 했다 이 말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가 사실은 없었거든요. 거의가 보전지출로 딱 해서 그거하면 딱 맞아졌는데 이게 갑자기 보조금 반납금이 있으면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는 시스템이 바로 직접적으로 반납하는가 이래서 그래서 좀 뭔가 안 맞다고 생각했어요.
  121페이지에 마찬가지입니다. 도시환경개선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쪽에 다음 연도 이월액이 지금 2억 7796만 234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이월액에 사업비가 어디어디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 이제 도시보행길 조성사업이 있고요. 이거는 사업내용은 범천1동 주민센터 보행환경개선하고 우리 부산진구청 옆 교통섬 설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면골목길정비사업이 있고 서면문화로 고전입히기사업이 있습니다. 이 3개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여기에서 지금 전년도에 넘어온 금액이 지금 16억 9197만 6340원이 전년도에서 금년도로, 2018년도로 명시이월되어 왔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넘어온 금액들 대부분이 2018년도에 공사가 됐는데 그런데 아직도 지금.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게 이번에는 준공해서 돈을 지급했는데 사고이월이 왜 그런가 하면 준공이 안 떨어져서, 공사는 했는데 준공이 떨어져야 우리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사고이월이.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서면골목길 정비사업 해서요.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앞으로 이월조서를 만들 때 어떤 사업하면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A사업, B사업, C사업 해서 A사업에는 이월액이 얼마, B사업에 이월액이 얼마, C사업에 이월액이 얼마 이렇게 이월조서도 좀 세분화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뭉쳐서 얼마 이러면 이 사업은 분명히 다 끝났는데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끝났는데 이게 그러면 포함이 안 될 거다. 그러면 나머지 해보면 금액이 잘 안 맞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호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39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고성숙 위원입니다. 교육경비 때문에 그동안 수고 많으셨죠? 고생하셨습니다. 141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평생학습 해서 행복키움아파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해당 아파트는 어디 있는지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이거는 우리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아파트 내의 어떤 시설물이나 아니면 인근 복지관 등에 학습을 요청할 때 저희들이 신청서를 보고 합당여부를 결정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3개 기관이 신청했는데 양정현대2차아파트 그리고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 거 이거는 우리 개금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개금종합사회복지관 이 세 군데에서 신청해서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겁니다.

고성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40쪽 컬러복합기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64만 원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 임차료를 보니까 구십몇만 원도 있고 이런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고성숙 위원  140페이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컬러복합기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264만 원이 지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 복사기 임차료는 구십몇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비싼지요? 그리고 이게 계약하는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이 복사기는 컬러복합기 이래서 좀 기능이 일반적인 것보다 향상된 그런 복사기랍니다.

고성숙 위원  그러면 이게 1년 단위 계산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러면 월, 그런데 복합기 임대료가 좀 비싸네요, 이거는요. 저희가 최신형 쓰고 있는데도 이렇게 비싸게 안 쓰는데. 그러면 98만 원하고의 차이점이 뭔가요? 다른 과에서는 한번 훑어보니까 98만 원 복사기 임대료가 있고 또 컬러복사기가 98만 원이고 다 90만 원 돈, 100만 원 선인데 이거는 264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월 임대료가 얼마인지, 월 22만 원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 평생학습관 여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무실에 쓰는 것보다는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복합기 이거는 팩스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요 기능이 좋은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다른 데는 90만 원대인데 이거는 264만 원이라서 이게 왜 그런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프로그램입니다. 운영비를 1600만 원 집행하셨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1841명입니다, 중학생.

고성숙 위원  1841명.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고성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잠깐만, 141페이지에 평생학습관 특화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거기 보면 민간이전사업이 있죠? 거기에 평생학습 행복키움아파트 지원사업이 500만 원이 다 지출됐죠,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최진규  어떤 어떤 아파트에 이걸 지원했는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이게 아까 말씀드린 3개 기관에서 했었습니다. 양정현대2차아파트는 한국무용하고 노래교실 이래서 노인정하고 다용도실에서 개최를 했고요 그다음에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은 행복한 쿠키교실 해서 행복마을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은 토털 공예 해서 복지관 내 프로그램실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대상은 아파트주민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복키움아파트 지원사업으로 명명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건데 이걸 일반 단독주택들이 많은 지역하고 아파트하고 하면 소득수준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아파트가 소득수준이 높은 측에 속합니다. 그런 쪽에 다시 그분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떤 특정에 대한 특혜성을, 좀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 물론 사람 모으는 데 있어서 그렇겠지만 아니면 일반 단독주택에 있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서 한다든지 그 방법도 한번 강구하시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지금 저희들이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에 배달강좌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렇죠. 그러니까 배달강좌제 운영 그걸 좀 더 활성화해서 그래서 일반 단독주택들 해서 예를 들어서 한 반, 우리가 통·반 할 때 반에 한 10명이면 10명이 모였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시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종화 재무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53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사항별설명서 154페이지 보면 자산취득이 있습니다, 405에. 거기 32억 6300만 원 들여서 시 소유 부산진구 사용 공유재산 취득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재무과장 이종화  저희들이 2018년도에 소유하고 관리가 구분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 땅인데 시청에서 사용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시청 땅인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서로 상호매각해서 소유권을 서로 맞추기 위한 작업을 했습니다. 그 작업을 해서 상호매각을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건수가 몇 건입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6필지에 1290㎡입니다.

한갑용 위원  6필지입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한갑용 위원  필지가 같이 붙어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청 소유인데 부산진구가 사용하는 게 시민공원 안에 부산진구 땅이 있습니다. 그걸 5필지에 3854㎡를 우리가 시청한테 매각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옛날 전포3동 주민센터 그다음에 엄광 할머니경로당 그다음에 개금2동사 창고 그다음에 당감 행복마을센터 해서 총 6필지 해서 저희들이 시청 땅 소유인데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청 땅을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거는 감정평가를 거쳐서 이렇게?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상호매각을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2018년도에 혹시 우리가 거기 우리 공유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매각한 것은 몇 건 정도 됩니까? 금액하고?

○재무과장 이종화  2018년도에, 잠시만 자료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매각을 제외한 일반 그거는 34필지에 591㎡가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재무과장 이종화  5억 7100만 원 정도입니다.

한갑용 위원  아닌 것 같은데, 2018년도에요.

○재무과장 이종화  그거는 저희들이 시민공원에 있는 걸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그거 말고 그러니까 일반한테 우리가 매각한 거.

○재무과장 이종화  34필지가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그거는 상호매각한 금액이 35억 9300만 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35억입니다.

한갑용 위원  제가 이야기한 거는 결산서 465페이지, 464페이지를 지금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산서 464페이지 거기 보면 매각 10건에 40억 7500만 원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재무과장 이종화  10건에 40억 7600만 원요?

한갑용 위원  예,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일반매각 34필지 해서 5억 7100만 원 그다음에 우리 상호매각해서 시민공원 외 땅 그 공유재산을 35억.

한갑용 위원  그거까지 다 포함한 겁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표현을 이렇게 했다 이거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10건이고 필지는 39필지가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왜 그러냐 하면 2017년도는 매각이 한 90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2018년도에 갑자기 33억 이렇게 늘어났길래 제가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58페이지하고 159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LED등기구 교체공사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한갑용 위원  거기 보면 158페이지에 주요 집행내역에 보면 구청사 외등 LED등기구 교체공사 해서 8650만 원, 그 밑에 비상계단 LED 교체공사 해서 1500만 원 그다음에 159페이지로 넘어가서 건강증진센터 LED조명등 교체 해서 7580만 원 이렇게 지출했거든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한갑용 위원  이게 도합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LED 교체공사로 인해서 지출된 금액이 1억 6300만 원입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됩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입찰을 합니까? 집행하는 어떤 방법이 시방서를 받아서 시방서를 우리가 배포를 하고 시방대로의 어떤 온비드나 이런 데서 입찰 들어와서 매각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LED 교체공사 같은 경우에는 등기구 같은 거는 주로 관급 해서 조달구매를 합니다. 관급자재로 조달구매를 하고 나머지 그걸 교체하는 작업은 인부 그거는 별도로 발주를 해서 그냥 공사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물품은 외주해서 입찰을 통해서.

○재무과장 이종화  아니, 입찰은 아니고 관급으로 조달청.

한갑용 위원  아, 조달청으로 해서.

○재무과장 이종화  예, 단가계약해서.

한갑용 위원  해서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공사는 또 별도로 돈을 준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거 구분이 됩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구분이 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그 내역서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리고 LED 교체공사가 19년도 예산에 보니까 포함이 안 됐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LED 교체공사가 완전히 끝난 겁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한 90등 정도는 남아있는데 거의 99% 교체공사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한갑용 위원  2019년도 예산에 보니까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이거는 거의 과장님 말씀대로 99% 해결이 됐다고 보면 됩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문제 되는 것만 교체공사만 한다 이거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한갑용 위원  LED를 하면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인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재무과장 이종화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죠?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2019년, 2018년도 결산에 전기요금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청사 전기요금이 155페이지.

○재무과장 이종화  3억 5400만 원 정도.

한갑용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한갑용 위원  그런데 2019년도 예산을 보니까 3억 74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LED를 이렇게 했으면,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전체적으로 LED로 청사에 교체를 했으면 물론 LED 교체를 하는 것 전체가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점유율이 얼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올해 예산은 작년 예산보다 청사 전기요금을 크게 잡아놨더라고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전기요금 인상분을 좀 반영을 해서 잡아놨습니다.

한갑용 위원  어쨌든 LED는 2019년부터는 별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 없다 이거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신설 말고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반갑습니다. 구의원 송만정입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159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159페이지 말입니까?

송만정 위원  예, 159페이지. 거기서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에서 삭감이 되고 계로 넘어가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9674만 원 정도 이월이 됐는데 여기에서 주요 집행내역에서 보면 계산은 맞는데 이 잔액 전부를 이월한 게 행정상에서 이게 맞습니까? 세부내용도 이렇게 없어서?

○재무과장 이종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래 예산 편성상에는 저희들이 명시이월할 금액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거기 보면 청사 캐비닛 구입비만 이월해야 되는데 잔액이 남아있으니까 그때 같이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넘긴 사항입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송만정 위원  세부내역을 우리가 모르면 그걸 일일이 찾아보지 않고 그래 하면 알 수가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고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그거는 예산계하고, 전체적인 잔액을 다 이월했기 때문에 결산서에 굳이 고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송만정 위원  내부사항을 알면 서로가 편하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이종화  물론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더 상세하게 더 편하게 볼 수 있겠죠.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서로 일을 하는 데는 서로가 편리하고 서로가 상대에 대해서 잘 아는 게, 그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행정부나 의회나 의사소통에도 좋고 그게 좋은 게 결국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걸 세부에는 이걸 좀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종화  그런데 지금은 명시이월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칠 수는 없고 추후에는.

송만정 위원  아니, 추후에는 이걸 좀 고치고 개선을 하자.

○재무과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이종화  예.

위원장 최진규  이 자산취득비를 보면 지금 사실은 실제로 명시이월돼야 될 금액은 구청사 실과사무실 캐비닛 옷장 교체하고 남은 9621만 100원만 사실은 명시이월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남은 거 나머지 잔액 전부 다 합쳤죠? 다 합쳐서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 과의 입장에서 보면 내년도 예산에,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오니까 잔액까지를 이월시키니까 예산확보가 쉽잖아요. 뭐 또 다른 거 뭐하려고 한다 이러면 잘 안 줄 거잖아요, 의회에서. 그래서 편리성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맞습니다. 저희 편의성 때문에 잔액 전체를 이월한 게 맞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저희들이.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그거는 원래 회계원칙에는 사실 안 맞죠, 그거는.

○재무과장 이종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먼저 사업이 끝났는데 사업이 끝났으면 끝난 그 잔액을 예를 들어서 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PC 구입하면 이거는 일찌감치 일찍이 끝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45만 원이 남았으니까 그거는 그런 식으로 잔액이 딱딱 처리되고 1회 추경 때에 편성된 금액 중에서도 공기청정기 구입은 다 끝났습니다. 8만 2920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잔액 다 합쳐가지고 한 거잖아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게 맞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이제 됐습니다.
  저는 일단 중지하고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예, 고성숙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160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요. 동 주민센터 노후 민원팩스를 교체를 하는데 542만 9160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무과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이거 동 주민센터에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 재무과에서 이거를 예산 편성을 하셨는지요?

○재무과장 이종화  그거는 저희들이 정보통신계가 저희 계에 있습니다. 통신장비를 전체적으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1대, 2대 교체하는 거는 동에서 동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이거는 20개 동 전체적으로 일괄교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재무과에서 편성을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155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말이죠. 집행잔액이 2951만 1530원이 남았는데 사업을 안 해서 이게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을 과도하게 책정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했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집행잔액이 2900만 원 정도 남은 거는 주로 남은 게 저희들이 청사 전기요금이 당초 예산보다 한 19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고 그다음에 도시가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청사 전기요금이 예상한 금액보다 작게 나왔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재무과장 이종화  예, 저희들이 당초 추계한 거보다 작게 나와서 1900만 원 정도가 남았고 그다음에 도시가스 사용료가 당초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730만 원 정도 남아서 주로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서 불용액이 좀 많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 뒤에 159페이지도 보면 말이죠. 최첨단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도 한 125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죠? 159페이지.

○재무과장 이종화  예, 공공운영비 말이죠?

백범기 위원  예.

○재무과장 이종화  예, 11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집행잔액이 남은 거는 저희들이 일반 전기요금을 당초 추경까지 포함해서 한 9200만 원 정도 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반 전화요금이 8800만 원 정도 집행돼서 4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다음에 SMS 문자전송 이용료도 집행잔액이 한 2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부산 정보고속도로 운영부담금이 집행잔액이 320만 원 정도 남아서 주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서.

백범기 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이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그러면 예산 절감이라고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산 절감보다는 저희들이 추계를 좀 잘못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 때, 결산추경 때 이걸 좀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삭감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2회 추경 때 2100만 원 삭감이 된 부분도 있네요, 그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조금 더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백범기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좀 기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쾌적한 공공청사 관리 155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남은 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제일 큰 게 전기요금이죠, 그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전기요금이 1980만 원, 약 2000만 원 정도가 전기요금이 남았고 이거는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 아까 우리 한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LED라든지 이런 게 설치가 되고 하면 전기요금이 절약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절약된 거는 제가 볼 때는 사실인 거 같고 그러면 그 절약된 부분을 우리가 그냥 재무과에서 계속 갖고 있으라고 절약한 거는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 예산을 다른 데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절약하는 거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2회 추경 정도 되면 최소한 한 1000만 원 이상은 다른 데로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재무과장 이종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삭감해서 다른 데로 편성할 수 있었는데 전혀,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2회 추경 때 다 조절을 했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조절했고 도시가스 사용료 같은 경우도 1회 때만 하고 2회 때 안 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유발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나름대로 다른 거는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다 했는데 제가 볼 때 제일 큰 게 청사 전기요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500만 원씩 이렇게, 그거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충분히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추계를 좀 더 성실히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된 부분이 상당히 많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여기에는 지금 캐드 설계용역이 명시이월됐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15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여기에 보면 1회 추경 때 전부 다 대부분을 했는데 지금 이월된 게 몇 건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6개가?

○재무과장 이종화  예, 시설비 부분에서 6건 명시이월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1회 추경하면 이게 결산 때까지 하면 상당한 한 6개월 이상 시간이 안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저희들이 설계기한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사를 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올해는 지금 다 끝났습니까? 2018년도에 이월된 것 중에서 올해 지금 상반기가 다 끝나 가는데.

○재무과장 이종화  지금 거의 상반기 때 발주한 것도 있고 공사완료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상반기 때 아직까지 안 끝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이월된 것 중에서?

○재무과장 이종화  이월된 것 중에서 시설비 부분에 보면 구청 광장에 화강판석 교체는 정원화사업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같이 하려고 지금 발주를 6월 달에 할 예정이고요. 3, 4층 방풍문 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공사를 하려고 구청 정원화사업하고 같이 좀 보류를 해놓고 있고 그다음에 구청 광장에 캐노피차양막 교체도 마찬가지로 공사할 때 이번에 6월 말부터 한 달 정도 공사를 할 겁니다. 그때 같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조금 보류를 해놨고 그다음에 지하 1층 대강당 로비 리모델링 공사는 그거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다른 문제가 좀 있어서 추경예산을 좀 증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못해서 공사를 좀 보류를 해놓은 사항이고, 지하 1층 기수련실 노후배관 교체공사하고 환경미화원 샤워시설 노후배관 교체공사는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지금 보면 작년이잖아요. 1년 전이잖아요. 지하 대강당 로비 리모델링 공사가 그 당시에 9500만 원을 예산 편성해서 했는데 지금 와서 1년이 다 지났는데도 예산이 모자란다,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하면.

○재무과장 이종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공사 추진이 늦어서 설계가 좀 늦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미리 확보를 못해서 공사를 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좀 예산을 증액해서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일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다잡고 급한,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 빨리 되는데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되지, 내일 안 하면 모레 하면 되지, 오늘 공부 안 하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시간 되면 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 하면 일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서 어떤 기간 안에 그거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그게 빨리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보고를 받았는데 작년에 제가 지적한 게 정수물품이 전혀 안 맞다 해서 했는데 그래서 우리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셔서 1년 동안의 작업을 거쳐서 거의 대부분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현재 실질적인 자산하고 장부하고가 이게 너무 차이가 났는데 그거는 언젠가는 누군가는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실제와 장부가 맞아질 것 아닙니까? 그다음부터 오는 사람들은 장부하고 실물하고 실제하고 맞추기가 훨씬 편하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맞습니다. 한 번은 맞춰야 됐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동안 우리 담당 계장님이라든지 직원님들께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저는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결산이 끝났다 하니까 건의사항 하나 드릴게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말씀하십시오.

한갑용 위원  지금 우리 각 청사마다 엘리베이터 앞에 보면 그게 몇 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랑 우리는 다 압니다, 이게 몇 층인지. 그런데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이 층이 몇 층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거 좀 예쁘게 지금 엘리베이터 있는 그 위치가 몇 층에 해당되는지 표식을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알겠습니다. 바닥에는 그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 문이 열리면 딱 정면에서 보이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저도 이게 별건인데 재무과니까 전체적인 관청 내 예산을 만지는 데라서 물어봅니다. 제가 여기 쳐다보면 계약정보 이런 데에서 계약현황, 수의계약, 조달청 그다음에 자체계약 이런 게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양정동에 우리 주차장을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완공을 했는데 작년에 거기 용역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시 아스팔트하고 폐 뭐 뜯어내고 다시 공사하고 이러는데 이걸 찾아보려면 하나하나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의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가 있으면 용역부터 설계 그다음에 공사 들어가는 거, 마무리까지 이걸 일괄적으로 하나의 폼으로 만들어서 해 주면 저희들이 보기도 좀 편할 것 같은데 이걸 일일이 찾으려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계약의 전, 후, 마무리까지 되어 있는 걸 일괄적으로 좀 묶어놔 주시면 저희들이 찾아내는 것도 좀 편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좀 어려울까요?

○재무과장 이종화  해당 부서마다 공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요.

○재무과장 이종화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그거를.

송만정 위원  작년 게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1년간 이렇게 쭉 되고 이게 또 이월도 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이걸 보면 한 번 홍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주민이 이걸 보면 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체도 나오고 공사하는 업체도 나오고 이러니까 그 업체들도 그에 대해서 좀 더 단가를 바가지를 안 씌우는 그런 경계요소도 될 수 있고 그런 점을 제가 건의를 한 번 드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공직에서 이렇게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땅을 구에서 어린이집이라든지 뭘 1개 하려고 그래도, 주차장을 1개 하려고 그래도, 어린이집을 하나 계약을 하려고 그래도 터무니없는 가격을 3배, 5배씩 부르는 경우도 있고, 제가 양정동에서 어린이집 구하면서 그런 걸 좀 많이 느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하는 공사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거에서 좀 일괄적으로 한 번 묶어서 여기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여기 찾고 저기 찾고 안 돌아다녀도 쓸데없는 시간을 좀 줄이면 우리 위원들도 좋고 우리 공무원들도 좋고 우리 주민들도 좋지 않을까 그래 싶어서 건의를 한 번 해봅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법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좀 힘들지만 한번 해 주시면 다 편하실 거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세무1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고성숙백범기송만정최문돌최진규
한갑용

○출석전문위원 (1인)
   오     창     석     

○출석공무원 (6인)
   행 정 자 치 국 장 설만호
   기 획 조 정 실 장 조건종
   감 사 담 당 관 김정홍
   행 정 지 원 과 장 임상윤
   교 육 지 원 과 장 김용호
   재  무  과  장이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