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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292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292회 부산진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8일 (화)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관계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부산진구청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8.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관계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진구청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8.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행정자치국 소관

(11시 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건종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관계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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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진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관계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건종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기획조정실장 조건종입니다.
  의안번호 91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관계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 경영실적 평가·진단 및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경영실적 평가·진단을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과 위원의 자격, 위원의 수, 위원장의 임기 등은 법 제6조와 시행령 제4조에서 명시하고 있고 위원의 해임 및 제척, 기피, 회피 등도 시행령 제5조와 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에서 다시 중복하여 담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관계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으로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SNS 활동지원단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소통을 강화화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관계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SNS계정의 관리 및 게시물의 관리, SNS이용자들의 구정참여와 주민 간의 소통, 지역공동체행사의 운영, SNS 활동지원단 운영, SNS 활동지원단 지원 등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관계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관계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 구청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창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의안번호 제92호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3월 24일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 12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근간으로 하고,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일부 조항을 우리 구의 특성에 맞게 반영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그동안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개별 법률과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 평가 등을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가 있었으나 본 조례의 제정으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의 투명성과 관리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조례 및 표준안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관계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의 대중화와 함께 주민의 의사소통 및 정보 이용방법이 페이스북 등 다양한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를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서로 소통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SNS를 개설하여 게시할 내용과 관리, 민원 처리방법 등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주민참여 행사 시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9조는 SNS 활동지원단의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홍보와 주민참여를 위하여 부산시에서는 중구 외 10개 자치단체 등 전국 100여 개 자치단체에서 운영 및 입법예고 중이며, 우리 구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7개 SNS를 운영 중에 있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관계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전문위원)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갑용 위원  한갑용 위원입니다.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련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실제 법률에 보면 심의위원 구성을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님 제외하고 3명 그다음에 구청장이 심의위원의 4분의 1 범위 내의 공무원 3명, 법령에서 총 15명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법조, 언론, 노동, 경제, 학계 등 하면 5명 그래서 12명에서 한 15명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12명에서 15명을 생각한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법으로는 15명이 한계니까,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거기 제11조에 보면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의 위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1번, 2번 다 좋고, 학사 학위 이상 전문인력을 보유한 법인 다 좋은데 거기 4번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거든요. 앞서 이야기한 그 15명이 모여서 어떤 단체든지 간에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을 한다 그러면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이 문구는 삭제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드리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대개는 보면 우리 조례를 만들 때 가장 먼저 선택권을 맨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게 각 조의 각 호의 제일 첫 번째를 원합니다. 그게 없을 경우에는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 그것도 부득이 1, 2, 3번이 모두 갖추어지지 아니할 때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넒은 범위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조례 기술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라서 대개는 선택을 할 때 위탁을 한다면 14조의1항1호를 먼저 선택합니다. 1호가 없으면 2호를 하고 2호가 없으면 3호를 하고 부득이하게 1, 2, 3호를 다 갖추지 못한 경우에 4호를 하기 때문에 조례에 굳이 이런 걸 삭제를 해버려서 범위를 축소할 필요성까지 꼭 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갑용 위원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이 들어가면 어떤 기관이든 다 할 수 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만 하면. 이 문구로서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무슨 문제가 생길 때는 문구로밖에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 심의위원회가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이게 너무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했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저희 집행부 의견은 살려주는 것이.

한갑용 위원  다른 데 제가 이걸 봤거든요. 봤는데도 이렇게 포괄적 개념이 들어가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삭제를 하고 필요하다면 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3번 같이 지방공기업법 78조의4에 설립된 지방공기업 평가원이라든지 그 위에 있는 회계법인이라든지 좀 완화를 하더라도 여기에 관계되는, 할 수 있는 이런 법인이나 업체가 구체적으로 적시되고 포함되는 게 맞지 지금과 같이 심의위원회가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이거는 굉장히 넒은 의미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 조금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을 삭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실장님 그냥 여기 조례에 작은 건데, 사소한 건데 보통 우리가 법률적으로 보면 12월 말일이면 말일 이러지 이게 왜 12월 31일까지 아니면 6월 30일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날짜를 정합니까? 보통 6월 말까지 이렇게 안 하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사람에 관련된 것이나 그다음에 결산이나 예산이나 이런 돈과 관련된 것은 명확하게 해두기 위해서 그렇게 정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월 31일까지 하면 이게 일요일이 되면 효과가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거는 민법규정에 따라서 그다음 익일인 4월 1일.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그걸 매월 말일까지로 이렇게, 법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의 기한에 관한 거는 말일까지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31일까지 이렇게 안 하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선정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예산하고 우리가 연계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에 요청하도록 해놓은 것도 우리가 예산회계법이나 이런 데 관련 규정을 보면 정해놨습니다. 몇 날, 몇 월 며칠까지 또 새로 연도가 개시되기 며칠 전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그렇게 의무사항으로 해놔야 그 시기에 맞게 운영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8조제2항 같은 경우도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렇게 하는 게 안 맞아요, 그 논리대로 할 것 같으면?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제1항에 따라서 매년 12월 말까지, 계획서는 선정된 뒤에 한 달 이내에 그렇게 이제.

위원장 최진규  이것도 말까지로 하지 말고 매년 12월 31일까지로 이렇게. 또 일관성이 아니, 제가 조례를 보면 일관성이 지금 없거든요. 법제팀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목적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마지막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를 보통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나로 딱 해놓으면 그러면 모든 조례에 대해서 똑같이 하면 되는데 이게 들쭉날쭉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제8조제2항에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는 게 맞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이게 법을 만들 때 어떤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데 용어 자체도 예를 들어서 하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할 것 같으면 그 조례에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풀어서 하여야 한다로 하든지 아니면 줄임말인 해야 한다 같으면 해야 한다로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데 이게 조례마다 보면 어떤 거는 이렇게 하고 어떤 거는 다르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법제팀이 용어를 딱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법제심사를 할 때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법제팀에 제가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을 전달해서 앞으로 기간 정할 때는 명확하게 조례 내에 구성되어 있는 날짜나 이런 게 서로 연관되어서 통일성이 있도록 그렇게 심사하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간단하게 11조1항 같은 경우를 보면 제가 알기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르면 뭐뭐에 대하여 이렇게 하는데 구청장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위탁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뭐뭐에 대하여 이런 표현을 안 쓰잖아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구청장은 주어가 되고요.

위원장 최진규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에 대하여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에.

위원장 최진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경영진단을 위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뭐에 대하여 이거를 지금 알법 정비기준에 따르면 주술목 관계를 명확하게 하라 해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영진단을 위탁하는 거죠. 그래서 뭐뭐에 대하여 이거를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렇게 하면 더 알기 쉽고 명확해질 수 있겠습니다, 목적어가 그다음 바로 나와서.

위원장 최진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아니, 질의를.

위원장 최진규  예,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실장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관계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여기서 8조에 보면 SNS 활동지원단.

위원장 최진규  잠시만요, 송 위원님. 이거는 다음에, 다음 안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8조제2항 중 12월 말까지를 12월 31일까지로, 제11조제1항 중 경영진단에 대하여를 경영진단을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관계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제6조 보면, 6조2항입니까? 구청장은 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그런 관계는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선거관리위원회에 저희들이 조례를 들고 가서 받았습니다.

최문돌 위원  이상 없다 그랬어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하면, 모두에게로 하면 괜찮은데, 일반 누구에게나 하면 괜찮은데 특정 누구에게로 하면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거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부나 그런 데서 행사를 하고 나면 구청장 상장만 주고 상패만 주지 일체 기념품은 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거 선거법 때문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이것도 약간 문구에 따라서 그거나 이거나 똑같다고 맥락에 봤을 적에 위반의 소지가 구청장이 다른 이런 데 행사에서는 못 주는데 여기에 그러면 특정인이 아니고 누구나?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이거는 우리 SNS요원님한테만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렇죠.

최문돌 위원  그러면 그건 특정인이 정해져 있지 20명 내외 같으면 정해져 있지 누구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운영하는 경우에 예산으로 정하는 거죠.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나 하는 걸 참여자가 우리가 100명이 예상된다. 그러면 100개의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다 나눠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최문돌 위원  그게 그러니까 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는 거는 누구나가 된다. 특정의 지정인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런데 거기에 누구를 지정을 해서 특정한 사람만 하게 되면 결국은 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이야기의 그런 취지의 뜻을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지금 저희들이 사회관계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하는데 이거를 구정홍보에만 쓰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구정홍보도 하고, 구민과 구민끼리 서로 소통하고 그다음에 각 동에 자기네들 나름대로 SNS로 행사를 하는 경우에도 매체를 활용해서 할 수 있고.

최문돌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나 해서 제가 염러스러워서 물어보겠습니다. 기관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혹시 사람을 홍보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그거는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안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최문돌 위원  혹시라도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고 조례에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홍보망에 했을 적에 그거 올리는 사람이 누구누구를 어떻게 잘하고 이렇게 한다고 띄웠을 적에 이게 일파만파로 퍼지고 했을 적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게 염려스러워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올라왔을 적에는 여기에 시건할 장치가 있습니까? 해놨습니까?

위원장 최진규  4조에 있죠.

최문돌 위원  물론 기관에 대해 홍보를 하고, 동과 우리 구청 간에, 주민 간에 소통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지금 사회통념상 SNS를 해보면 개인의 비방도 하고, 나쁜 말도 하고, 좋은 말도 막 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그런 댓글이 달리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적에는 이 조례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 염려스러운 부분이 제4조2항에 보면 제1호부터 9호까지 구체적으로 나열을 다 해놨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 해놨는데 우리가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혹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놨는데도 올렸을 적에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렇게 해놨는지.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규제가 있다는 거는 모르고 올라왔을 적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러니까요. 거기에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그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장치를? 눈에 띄면 즉시 저희들이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접근을 차단한단 말입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우리 사람이 아닌 순수한 우리 구정홍보라든가 주민소통을 하는 데 쓰였으면 좋겠는데 만에 하나 그렇게 안 되도록 즉각즉각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운영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고성숙 위원입니다. 이 SNS를 활동하는 범위가 구청을 홍보하는거죠, 구청에 일어나는 일?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고성숙 위원  물론 거기 안에는 구청장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겠죠? 그런데 이게 SNS는 다 불특정, 우리 선거법에도 불특정 다수, 우리 부산진구민에게 다 공포되는 건데 이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쓴소리하는 사람은 퇴장시키고 하면 결국은 이거는 개인을 홍보하는 그런 장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순수한 우리가 지금 홍보활동하는 건 SNS 말고도 구청을 홍보하는 많은 매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SNS 조례안을 만들어서 구청을 홍보하고 또 구청장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구청장을,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 정치적으로도 SNS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구청은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홍보인데 굳이 이렇게 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거를 홍보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조금 많이 여기 하다 보면 댓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선거법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법 물론 이렇게 다르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도 다 제시해놨는데 행여나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구청과 구청장은 구민을 위해서 정말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주민을 위한 정책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혹시 포퓰리즘이나 또 구청장의 개인의 홍보로 들어가면 그것도 또한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SNS 이런 게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 염려 부분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을 읽어보시면 현재 단체장에 대한 선거법이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치적을 홍보할 수가 없습니다. 홍보하는 순간 바로 분기 1회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분기 1회를 초과하게 되면 경고를 먹고 그다음에 치명적으로 단체장이 다음 선거에 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법이 엄격합니다.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그런 사항을 상시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계속 관리하고 체크하고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구정홍보 또 구민 간에 이런 데 주안점을 둬서 지금 현재도 쓰고 있거든요, SNS를. 페이스북이나 다 이렇게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조례로 정규적으로 모아서 정상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지 여기에 안 남고 만약에 주먹구구식으로 움직여진다면 그것이 좀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착안해서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잘 알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8조에 보면 SNS 활동지원단을 20명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기준이 우리 각 동으로 이렇게 기준을 잡은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럼 지금 우리 구청에 홍보하는 부서가 있는 걸로 아는데 각 동에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없는 겁니까? 개별적으로 공무원들이.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우리가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하는 경우에 대부분이 회의자료나 그다음에 단체회의 이런 등속에 하고 안 그러면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거든요.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고 지금 현재 방법을 다양하게 해서 부산진구신문이라든지 이런 홍보매체를 발행합니다마는 이 SNS라는 것은 지금 현재 모바일서비스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보면 페이스북이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여러 매체가 있다 아닙니까? 이걸 구정을 금방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제4조제2항에 나와 있는 제1호부터 9호까지 이러한 것을 했을 때 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이렇게 조례에 담아놔가지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당신의 게시물을 삭제합니다. 당신이 제4조2항 몇 호에 해당하므로 삭제하고 당신의 접근을 차단합니다 이렇게 법으로 명시를 해서 그 사람한테 안내도 하고 건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야 그게 법리적으로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일반 공무원들이 회의자료나 단체원들한테, 일방적인 통행이지요. 그렇게 해 주는 시대는 지금 현재는 조금 흘러간 시대의 산물이라 여겨지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은 쌍방향으로, 원방향이 아니고 쌍방향으로 서로가 해야 소통이 되는 거지 한 쪽으로 전해지는 그거는 내가 듣기 싫어도 막을 수도 없고.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각 동에 20명 이걸 아마 기준으로 한 거 같은데 이거는 확정적으로 20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의미의 규정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래서 내외를 해놨습니다.

송만정 위원  내외로 해놨는데 어떤 동은 좀 활발하게 움직이면 2명이 될 수도 있고, 좀 SNS 이게 지역적으로 관심이 없거나 활동을 안 하는 그런 동에는 지원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인원이 없을 것 아닙니까, SNS 소통위원단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각 동별로 일단 기준을 20명으로 잡고 그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나가면 또 채용을 하고 더 늘어나는 경우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구청의 홍보라든지 우리 의원들이라든지 모든 이거는 쌍방향 소통이 사실 맞다고 봐요. 페이스북도 하지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개인 대 개인, 대면 대 대면 이런 형태로 보통 소통을 하고 있고 인스타나 트위터 같은 경우는 불특정다수에 의해서 이렇게 확산을 시키는 그런 SNS 소통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위원들을 뽑을 때는 물론 전문가적인 이런 분들을 뽑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여기 예산에서 들어가는 데 보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염려가 된다기보다도 제9조에 보면 SNS 활동지원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교육, 연수, 취재 등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예산을 보통 어느 정도는 계상을 해보고 이런 문구를 만들었을 것 같은데 20명 내외로 잡으면 연간 들어가는 교육, 연수, 취재에 대한 수당 이건 어떻게 대충 잡을 수 있는가. 이게 예산에 대한 그게 전혀 없어서.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지금 우리 부산진구신문 원고료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1편당 최대 3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해서 A등급인 경우에는 편당 2만 원, B등급은 1만 원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여기서도 SNS 활동을 통해서 올라오는 게시물을 보고 좋은 게시물인 경우에 원고에 해당된다고 보고 그런 기준을 구체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마련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상한선은 최대 1편당 3만 원 이내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SNS 소통이라든지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앉아서 여기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많이 올릴 수가 있다는거죠, 다수작으로. 각 동에서 일어난 일을 하루에 10건을 올릴 수도 있고 한 달에 1건도 올릴 수도 있고 그 홍보요원의 자질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지겠지마는 이게 예산에 대한 편차가 억수로 심할 거란 말입니다.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나.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걸 구체적 기준을 저희들이 하반기에 마련해서 내년에 예산, 2020년 예산안에 편성해서 심의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셔야 나중에 불협화음도 안 생길 것 같아요. 인원 뽑을 때도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활동지원단 20명 내외로 구성하신다 그랬는데 선정기준이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동별 1명을, 1명당 20명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가, 금방 우리 송만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활동이 더 늘어나면 2명이, 3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폭을 일단 1개 동 1명을 기준으로 20명 내외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고성숙 위원  제가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는 우리 20개 동은 아니지만 부산진 갑에 다 다니면서 보면 정말 예산이 없어서 정말 TV 1대도 못 사는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저 산동네 가니까. 그리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어린아이들 꿈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 지역아동센터에 급식 지원하는 도우미까지 다 예산을 줄여가면서 구청 살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SNS 활동지원단을 해서 이것도 다 우리 주민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활동할 수 있는 많은 매개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단을 또 선정해서 이렇게 선전하고 하는 것보다도 그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주민을 위해서 1개라도 더 주민예산을 쓴다는 그게 구청이 홍보되고 구청장이 홍보되고 하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실정이 다니다 보면 정말 이것 좀 해달라고 구청에 가서 암만 이야기를 해도 이게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데 이렇게 조그만 예산이라도 이렇게 뒤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포상 조례에 따라 이렇게 많은 우리가 지금 선심성 예산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너무 많이 집행되고 있지 않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도 구청장 이렇게 다니시면서 보면 진짜 예전의 구청장보다 지금 구청장님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다니시면서 많으신데 다른 저기로 구청을 홍보하고 구청장님이 홍보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어떨 때는 아, 이런 데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구청, 구청장의 홍보가 될 텐데 안타깝다 하는 부분이 저는 사각지대에 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그런 걸 조금 더 생각하셔서 예산 집행에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위원장 최진규  예,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실장님 한갑용 위원입니다. 4조1항에 보면 게시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갑용 위원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저희 부서입니다.

한갑용 위원  기획조정실에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동하고의 어떤, 아까 20명이 동에서 선정되는 인원이라고 그러셨는데.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동에서 선정되는 인원이 아니고 동별 1명으로 기준을 저희들이 20명으로 했다는 것이지.

한갑용 위원  그래 동별 1명이라는 게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동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동별로 그냥 1명을 선출한다는 개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아닙니다. 동별로 1명씩을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을 설정을 해놓되 그게 기준을 1개 동 1명으로 해놨다는 것이지.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그 동에 1명이 그 동에 관련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볼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다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다르죠.

한갑용 위원  다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동하고 네트워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네트워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 관련된 이런 것만 하는 건지 동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항들도 동별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서로 소통이 되게끔 하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동의 공적인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랑 연결시켜서 구와 동을 서로 홍보하고 연결시키는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은 우리가 문서라든지 공적으로 얼마든지 지시하고 또 협조하고 서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 말고 구민이나 우리 시민 누구나 자기가 갖고 있는 모바일로 서비스 받고 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동은 특별하게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누군가 되는 사람만 지금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동에?

한갑용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동민들 간의 네트워크는 여기 포함 안 되는 거냐 물어보는 겁니다, 동민들 간에. 예를 들어서 부암1동 같으면 부암1동민 스스로 어떤 SNS상에서 소통하는 거는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거는 안 되죠.

한갑용 위원  안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거는 컨트롤타워가 기조실에서 컨트롤타워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렇습니다. 구 전체적으로 하는데 동별로, 우리가 동이 20개니까 20명으로 동별 1명씩으로 그렇게 20명 운영을 해보겠다 하는 그 이야기죠.

한갑용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일어나는 구정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쌍방 소통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모든 행사도 알려주고 동에도 큰 행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서 알려도 주고 그런 게 게시가 되고 그다음 소통도 하고 또 동으로도 연결시켜주고 그렇죠.

한갑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경비를 미첨부를 했습니다, 그죠? 소요경비를?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우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5000만 원, 1억 미만인데 우리가 20개 동에서 한 동에 한 사람이면 20명입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아까 우리 송만정 위원님도 약간 언급을 했는데 한 사람이 SNS는 하루에 10건 올릴 수도 있고 한 달에 1건 올릴 수도 있습니다, 대충 보면. 이거는 많이 올릴 수가 있거든요, SNS는.
  만약에 한 달에 한 사람이 20건이라고 봤을 적에 20개 동이면 이 경비가 몇 억이 나옵니다. 그거 추계도 안 하고 여기 우리 집행부에서는 5000에서 1억 미만이기 때문에 경비 추계를 제출할 수 없다고 안 냈습니다, 그죠? 안 냈는데 만약에 내년도에 예산 해서 이 범위 내에서 올리면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래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동영상을 하루에 100개를 올렸다 그러면 3만 원 곱하기 100개를 주는 게 아니고 그 100개를 1개로 봅니다. 한 클래스로 봅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1건 올리면 1인이 30건이면 다른 것을 올렸을 적에.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러니까 항상 상한을 둡니다. 1인이 최대 올릴 수 있는 개수 그다음에 보상해 줄 수 있는 금액 이런 걸 안 정하면 요즘 SNS상에 직접 찍은, 물론 그걸 작품화 만들고 하는 데도.

최문돌 위원  자, 그러면 실장님 그렇게 제한을 둘 것 같으면 굳이 SNS 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거는 이 전문가가 우리 동에 해야 될 게, 건의도 하고 해야 될 게 많이 있다 이겁니다. 해서 올리는데 한 달에 해서 10건 냈다고 걸리는 것 같으면 여기에 목숨 걸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여기에 목숨 걸고 하면 안 되고 자기가 자원봉사하는 거죠. 참여단이 자원봉사를 하는 거고 이걸 직업으로 삼아서는 안 되죠.

최문돌 위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우리가 보상을 해 주게 되면 할 수 없다 하지만 요즘은 직업을 삼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포상신고제 있죠? 파파라치 같은 거요? 그것도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했지만 그걸 직업으로 해서 심지어는 그걸 양산하는 학원까지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실장님이 이걸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단정 짓는 것은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 위원은 느껴지고요. 만약에 좋은 원고로 해서 우리가 상한선이 3만 원인데 2만 원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5건, 6건 올려서 한 달 올리면 그게 자기의 수입이 되는 것 같으면 여기에 목숨을 걸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아예,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한 사람이 한 달에 10건 미만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정책이나 그런 걸 발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다들 좋게 그렇게 내가 자원봉사하고 이래 한다 하지만 우리가 좋은 예가 있었잖아요. 우리 구에도 그래 해서 지금 아마 그게 돈이 없어서 포상금을 못 내주는 것도 있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게 속칭 파파라치 해서 처음에 우리 정책은 얼마나 좋았습니까? 신고하고 자원봉사하고 자기 간단한 여비를 받는다 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이것도 건당 이렇게 보상을 주게 되면 앞으로 그렇게 생길 거라고 상상을 하고 예측을 하고 모든 걸 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 소요되는 경비도 예측을 해서 올려줘야 되는 겁니다. 올려야만 우리 위원들도 이 경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좀 제고를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별 소득도 없는 걸 만들어놓고 경비가 없어서 한 5000만 원 정도를 한다 하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할 것 같으면 괜히 그 예산만 낭비한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추계로 봐서는 최대 1억이 넘어가지 않는다 이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최대 1000만 원을 넘어가기 힘듭니다.

최문돌 위원  연간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연간.

최문돌 위원  연간이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20명이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왜 그러냐 하면 하루에 올릴 수 있는, 수많은 걸 올리더라도 보상을 해 주는 거는 1인 1회로 한정할 거고.

최문돌 위원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 같으면, 20명 같으면 그거 나누면 얼마 됩니까?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이 1년에 그걸 받고 자원봉사를 하고 그렇게 시간 내서 해 주겠습니까? 대가가 없는데?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아니, 자원봉사는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고 그 봉사활동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것이지 그게 직업으로, 금방 파파라치나 이런 걸 보면 관련된 법률들을 전부 다 개정해서 지급 안 하는 쪽 법률이 많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렇죠. 지금은 안 하죠, 부작용이 많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우리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서 1인이 1회에 올릴 수 있는 양을 얼마든지 올리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보상해 주는 기준과 그런 것은 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정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저희들이 이런 기준을 이래이래 지급하고자 한다 해서 예산안을 올리면 여기서 다시 심의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최문돌 위원  아, 우리 실장님 말씀은 1년에 최대치 1000만 원이 넘어가지 않을 거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렇게 예상합니다.

최문돌 위원  그렇게 되면 천만다행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실장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별도의 콘텐츠가 갖추어지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갑용 위원  이거 자체를 하기 위한 별도의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이렇게.

한갑용 위원  그래 부산진구청 이름으로?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까 전에 SNS 활동지원단 운영 해서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기자라고 보면 되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위치는 어디에 위치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모임도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렇죠.

한갑용 위원  그러면 어디에 위치해서.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동을 기준으로 해서 1개 동 1명 정도로 두되 부산진구 전역으로 커버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한갑용 위원  본인이 그 동을 커버하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 동도 커버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다 다니는 거니까 부산진구의 발전이라든지 금방 우리 고성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어느 무슨 곳을 방문해보니까 이렇게 부산진구의 절실한 이런 게 있다는 사례를 올리면 예를 들어서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유튜브를 시청한 우리 구민들이 아, 그런 데 내가 좀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또 후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 천 원의 사랑 그 후원계좌가 늘어나서 거기에 또 직접적으로 지원이 될 수도 있고.

한갑용 위원  그러면 동별로 1명씩을 뽑되 이 사람의 활동영역은 부산진구 전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만약 이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서 무엇을 취재 아닌 취재를 해서 올릴 때 사전에 그 동의 사무장님이나 주민센터에 가서 상의를 해서 기사를 좀 다듬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거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좀 불확실하고 좀 검증이 안 된 이런 것들이 무질서하게 올라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뭘 하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발성인 경우가 많이 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가 되는데 건의가 아니고 고발이 되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동에 예를 들어서 동장님이라든지 행정사무를 보시는 분들하고 사전에 좀 조율을 해서 좋고 올바른 건의 같은 것들을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저희들이 운영단을 뽑아서.

한갑용 위원  교육도 시켜야 될 거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교육을 시키고 또 전문적인 이런 이런 공적인 활동을 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유의를 좀 어떻게 해달라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추천되어서 동을 대표하는 그런 분이 뽑혀서 올라오면 당연히 그 동을 반경으로 중심으로 활동을 하시되 구 전역도 다 좋으니까 이렇게 구 전체적으로 하되 그 동에 특정되어서 만약에 일어나게 되면 자기 주변 생활이다 보면 잘못하면 금방 우려하는 말씀대로 고발의 창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실상 동에 건의를 해버리면 말로 다 처리가 되는 걸 예를 들면 쓰레기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한정이 없지 않습니까? 동에서 처리하기도 힘든 거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달라 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가 조금 아름답고 보기 좋은 그리고 좀 더 서로 간에 의사가 전달되고 구민과 구민끼리 좀 더 인보하고 그다음에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그런 SNS 문화로 저희들이 교육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저는 이런 분들이 그 동의 홍보대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 동을 알리고 소개하고 미담 같은 것도 찾아서 올려주고 또 때에 따라서는 건의사항 같은 거면 또 건전한 건의사항을 올려주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활력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관리 감독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이왕 기획조정실에서 시작하신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좀 효과의 극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렇게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간단한 보충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홍보단을 지원하는 게 우리 진구청에 있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건 아니죠? 개인계정으로 이렇게 홍보단을 모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플랫폼이 있어서 그걸 이용하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당연히 자기 거를 이용하는데 우리 올라오는 계정은 우리 구의 계정이어야 하죠.

송만정 위원  아, 그쪽에다 그냥 개인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러면 자기만 해버리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쪽으로 와야만 그걸 알 수가 있으니까.

송만정 위원  그러면 확산시키는 거는 개인이 개인계정으로 올리지 않으면 이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만약에, 우리 활동지원단이 공식적인 우리 조례에 있는 지원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활동한 게시물을 마음대로 올려버리면 그러면 그게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금방 우려하셨던 부분이 제4조제2항에 1호부터 9호까지도 나와 있다시피 이 사람들의 의사가 곧 우리 구의 의사로 비쳐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관리하고 있는.

송만정 위원  그러면 미리 올라오면 거기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그걸 관리한 다음에 확산을 시킨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한테 검증이 되고 확인이 되어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자기 혼자 온 데 다 알려버리면.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홍보수단으로 어차피 나가는 건데 민원과 민원을 받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민원인에게 바로 실시간으로 SNS로 이렇게 서로 답변하는 쌍방향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도 SNS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개인적 계정으로 해서 올리면 트위터든 인스타그램이든 페이스북이든 다 올라갈 수가 있는데 우리 진구청에 있는 플랫폼을 한 번 통과해서 검열된 상태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뿌려진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활동지원단에 뽑혀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의 관리에 속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 누구나 시민 이런 분들은.

송만정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이거와 관계없이 쌍방향으로 소통을.

송만정 위원  이게 검증이 안 되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을 한번 짚어본 거고 그다음에 위원들을 뽑으면 팔로워가 있잖아요, SNS상. 팔로워가 개수가 사람들이 있어야 어느 정도 홍보효과가 있는 건데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올린다 하더라도 팔로워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런 홍보효과가 전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서 조직구성할 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뽑을 때 자격요건이나 이런 걸 금방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전부 다 담아서 그렇게 뽑고 또 자격요건이 갖춰진 분들이, 숫자가 조례에 20명 내외 되어 있다는 것은 꼭 자격요건을 못 갖췄는데도 20명 꼭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1~2명이 하더라도 활동의 성과가 커지면 다음에는 더 많은 참여자가 늘어날 수 있고 그게 구에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위원님들께서도 보고 느끼고 그런다면 예산도 올려주시고 또 인원도 조례를 바꿔서 100명으로 늘리라든지 이렇게 더 늘릴 수도 있고, 20명 내외라는 것은 최소한 한 5명부터 30명, 한 50명까지가 한계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조례의 뜻이 이야기하는 게?

송만정 위원  저는 선출직 의원으로서 이걸 보면 민원을 받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실시간으로 쌍방향 소통 나는 이게 더 좋은 강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구청을 홍보하는 것도 있고 구청장님 활동하는 모습도 물론 나오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선출직 의원으로서 생각하면 주민과 관공서 여기에서 바로 일방 소통이 아니고 쌍방향 소통이 바로 바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아주 좋은 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좀 더 좋은 방안, 그런 홍보단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실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2조4호에 보면 SNS 활동지원단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콘텐츠를 생산만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활동지원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SNS를 이용한 기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렇죠. 그러니까 콘텐츠를 생산해서 게재해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기획실로 일단 우리 쪽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자기가 활동한 것을.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구의 SNS 계정을 통해서 글이라든지 동영상을 게시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무조건 구에 제출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러니까 일반 구민이나 나머지 누구나 다 올릴 수 있는데 활동지원단으로 뽑힌 사람만 우리 구에 올려서 우리의 심사를 받고 인가를 득해서 올려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은 구가 활동하는 거와 같거든요. 선거법이나 모든 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뭔가가 앞뒤가 안 맞는 게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자, 이렇습니다. SNS 활동은 구민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SNS 활동지원단으로 뽑힌 20명 내외는 구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서 자기네들이 활동하는 사항을 구에 제출하게 되면 심사를 거쳐서 우리가 직접 올린다는 말입니다.
  그게 선거법, 제4조제2항의 1호부터 9호까지를 확인해서 구의 공식입장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야 돈도 주고 활동성과 평가 이런 게 다 이뤄지죠. 지맘대로 올려버리면 홍보단은 아니죠, 그 사람은 그냥 일반 구민이거나 시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좀 구분해 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SNS 활동지원단은 각종 콘텐츠를 자기가 만들어와서 구에 제출하는 사람 그러니까 기자.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렇습니다. 구에 소속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다음에 제3조2항에 보면 SNS에 게시할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중요한 게 재해라든지 재난 관련 정보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은 빠져있거든요. 저도 지금 제가 조례를 다 만들어놨었는데 사실은.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재난관리법에 따라서 재난문자는 각 재난부서에서 보내기 때문에 SNS를 활용하기에는 좀, 저희들이 그것까지 관리하고 직접 실시간으로 하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제4조2항에 우리가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경우를 보면 지금 아홉 가지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이게 보면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이주민, 사회적 약자 이런 데 대한 차별이라든지 혐오표현이 많이 나와요, 보통 보면.
  그래서 그거를 하나, 다른 거는 보니까 제가 사전에 만들어놨던 조례하고 거의 같은데 여기에 지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혐오를 표현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조금 하나를 첨가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공익을 해치는 경우 해서 이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거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은 없는데.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만약에 그걸 꼭 한다면 7호에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에 다음에 8호를 신규로 해서 사회적 약자 괄호 열고.

위원장 최진규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런 등을 폄훼하거나, 그런 말씀이죠?

위원장 최진규  차별 및 혐오표현.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렇게 하는 경우 그다음에 8호를 9호로 하고, 9호는 10호로 이렇게 해서 그거는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잠시만요. 그다음에 제6조에 보면 1항2호에 가운뎃점 쓰는 것에 대해서 축제·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이 가운뎃점을 쓰려고 하면 3개를 지금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축제, 문화행사, 체육행사 이렇게 가운뎃점을 쓰는 경우에는 3개 나열할 때 쓴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축제하고 문화행사하고 체육행사니까 축제 다음에 쉼표를 찍고 축제,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이렇게 나열하는 게 맞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맞습니다. 복판에 있는 가운데 온점을 쉼표로 바꿔주시면.

위원장 최진규  쉼표로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 행사에 대해서 우리 구가 주최하는 행사만 할 겁니까? 아니면 구가 후원하는 행사에 대해서도 할 건지?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구가 후원하는 행사는 좀 힘듭니다. 구가 후원을 하게 되면 예산이나 이런 사정도 엄청날 뿐만 아니라 민간의 모든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도 없고 또 우후죽순으로.

위원장 최진규  아니, 제가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최하는 것만 할 건지 아니면 주최 또는 후원하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주최만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진규  주최만 하실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제6조1항4호에 보면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그러니까 구정이면 구청의 행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의 모든 정책인데 어떤 때는 행정 쓰고 어떤 때는 구정 쓰고 이렇게 용어 자체가 왔다 갔다 해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아, 구정은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행정을 이야기하는 거고.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앞에 보면 그 밖에 자, 보세요.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아니면 지역주민의 구정참여를, 지금 전체적인 목적이 구정홍보, 구정참여잖아요. 그러면 그 용어를 그냥 구정참여로 하면 안 됩니까? 일관성 있게 딱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행정이나 구정이나 그런데 행정의, 우리 구가 자치단체로의 구의 역할도 있지만 국가나 광역단체의 하부기관으로서 위임하는 그런 행정도 하거든요. 행정의 영역이 굉장히 더 넒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구 조례기 때문에 구정을 먼저 홍보하거나를 이야기한 거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이 행정은 국가의 행정도 되고 광역자치단체의 행정도 되고 우리 구의 행정도 되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용어를 썼고 그렇습니다. 차이점은 그렇게 납니다.

위원장 최진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9조에 보면 그래서 제9조1항에 보면 일정액의 활동비와 취재에 따른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일정의 활동비라는, 원고료는 알겠습니다. 원고료는 아까 자기가 취재를 해와서 원고를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콘텐츠를 전부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위원장 최진규  그래서 일정액의 활동비라는 개념이 좀 잘못하면.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계획을 내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면을 대표하는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하나 만들어서 개최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1일 활동비를 보통 자원봉사활동비가 1일 2만 원입니다, 차비 등 해서. 2만 원을 줄 테니까 여기에 와서 여러 가지 축제를 자기네들이 취재를 하고 어떤 개선방안이나 이런 게 있으면 콘텐츠를 제작해서 올려달라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일정액의 활동비가 들어가는 거죠.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SNS 자체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SNS 활동지원단 자체가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입니다. 생산해서 구청에 제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원고료는 그러면 콘텐츠를 제출하면.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제출하면 원고료를 지급하고.

위원장 최진규  원고료를 주고 그다음에 이 활동비라는 개념이 막연하다는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해서 어떤 행사장에 당신네들이 취재를 하라고 일비를 준 경우에.

위원장 최진규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 활동비라는 거보다는 이거를 제가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를 하는 데 아니면 취재에 따른 필요경비하고, 그냥 활동비라 하면 막연하게 그냥 행사장에 와서 어떤 거를 하든지 꼭 취재를 안 하고 다른 활동을 해도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활동비라는 거 자체가 개념이 억수로 포괄적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콘텐츠를 생산해서 구청에 제출하면 거기에 따른 원고료를 줍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위원장 최진규  그다음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서면에 어떤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와서 취재를 해서 콘텐츠를 좀 생산해달라. 그러면 취재를 하면 그러면 그 취재에 따르는 비용이지, 취재와 관련된 비용이지 그냥 막연하게 활동비 하면 그냥 도우미 예를 들어서 서포터즈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활동비를 주는 거잖아요. 서포터즈 개념하고, 제가 이거 볼 때는 SNS 활동지원단은 서포터즈 개념은 아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우리 금액도 많다고 하니까 활동지원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활동비와 이 항목은 삭제하고 취재에 따른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원고료 등이 더 있기 때문에 원고료뿐만 아니고 취재비용이.

위원장 최진규  구체적으로 해서 취재를 하면 그러면 취재와 관련된 또는 취재에 필요한 경비와 원고료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볼 때 활동비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일정액의 활동비와를 삭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다음에 제9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SNS 활동지원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교육 가는 거 맞습니다. 연수 가는 거 맞죠. 그런데 여기 취재가. 제가 만들어놓은 거는 견학이라 해놨어요. 교육, 연수,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취재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취재를 간다 말입니까? 그게 이상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적절한 용어로 바꿔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전문성 향상을 위한 거기 때문에 교육을 가든지 연수를 받든지 다른 데 가서 견학을 하는 등 이래서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거지 취재하는 사람이 취재한다 이게 잘 안 맞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관계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중 제4조제2항 중 제8호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혐오표현을 하는 경우를 신설하고, 제8호에서 제9호를 각각 제9호에서 제10호로 하고, 제6조제1항제2호 축제 가운뎃점을 축제 쉼표로, 제9조제1항 중 일정액의 활동비와를 삭제하고, 제9조제2항 중 취재를 견학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3. 부산진구청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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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진구청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설만호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입니다.
  평소 주민 복지증진과 구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86호 및 제90호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6호 부산진구청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직원들의 육아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 부산진구청 어린이집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재위탁하고자 하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산진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운영실적이 뛰어난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3년이며, 위탁방법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2019년 보육사업안내지침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선정관리권장표준안에 따라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심사결과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한 후 공개경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에 따르면 2회까지 재위탁할 수 있으며, 현재 수탁자 김지연은 2013년 10월 1일 자로 최초 선정되었으며, 2016년 10월 1일부터 제1회 재위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 노령화에 따라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산시 16개 구·군 중 열한 곳 이상이 통장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하거나 폐지하는 추세로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10년째 동결된 통장수당과 과중한 업무로 인해 저하된 통장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현장에 계신 동장, 통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년 연장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현행 65세인 통장의 정년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진구청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구청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의안번호 제90호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6호 부산진구청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산진구청 어린이집의 1차 재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2차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1차 재위탁 시에는 우리 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재위탁되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민간위탁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서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내용으로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재위탁과 관련하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9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적은 보수 등으로 상가밀집지역과 고지대의 신규 통장을 구하기 어렵고 타 구·군과 형평성을 고려하는 등 인구 노령화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정년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5조제2항에서 통장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고, 제6조제2항제1호에서 통장 위촉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노령인구증가 등 행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통장의 정년과 위촉 시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통장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으로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11년 10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이장 위촉 시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실질적 업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진구청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전문위원)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산진구청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임상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통 민간위탁 어린이집은 소관이 주민복지위원회에서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러니까 직장어린이집이.

최문돌 위원  직장이라고 우리 여기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데요.

최문돌 위원  그런데 예산은 지금 주민복지위원회 여성가족과 거기에서 나가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닙니다. 우리 직장어린이집은.

최문돌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나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직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청 직원들의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에도 그렇고 금정구도 그렇고.

최문돌 위원  다 행정지원과에서 나간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심사위원이 6명 되어 있습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6명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6명이, 몇 명 하라는 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현재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보통 행정자치국장으로 위원장을 해서 관계 부서가 행정지원과장이고 여성가족과장이 어린이집을 관할하기 때문에 하고요. 그다음에 직원 노조대표, 노조에서 1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부모 우리 직원 중에 학부모 1명 이렇게 해서 6명입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여섯 분이 심사를 해서 80점이 넘으면 재위탁이 된다 했는데 너무 인원이 작으니까 이 한 사람이 만약에 처음에 위탁을 받은 사람이 조금 잘못한 게 있어도 계속 수탁을 할 수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 심사위원을 객관적으로 더 하기 위해서 일반이나 좀 더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6명은 어떻게 로비하기도 쉽습니다. 딱 이것만 가지고 하면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복지회관 그런 것도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심사위원을 수를 좀 늘려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산진구 어린이집이 2013년에 처음에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면서 최초 3년 위탁을 했습니다. 그때 운영 규정을 만들었는데 운영 규정 안에 최초 위탁 3년하고 두 차례 재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제1차 위탁이 2016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입니다. 60일 전에 또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재위탁까지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고요. 그다음부터는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이런 걸 하게 되면 말입니다. 재위탁할 적에는 전체 공고를 해서 기존 하는 사람 외에도 참여를 해서, 그 외에 더 나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들어오게 개방을 해 줘야지 한 사람은 또 그냥 재계약하고 재위탁을 해 주면.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 사람이 처음에 할 때 운영 규정을 제7조에 의해서 서로 협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최문돌 위원  그래 처음에 할 적에 했는데 지금은 벌써 6년이나 했지 않습니까? 두 번 했으면 조례를 개정을 하든가 해서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지 계속 한 사람만 가지고 평가해서 그것도 심사위원이 6명만 해서 하면 최초에 한 사람만 계속하게 됩니다.
  조례 개정을 해서 그것도 우리가 3년하고 다시 재위탁을 할 적에는 정식공고를 내서 여러 다른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안 그래도 이번에 두 차례 규정에 의해서 두 차례만 재위탁하고 다음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규정이 두 차례만 위탁할 수 있다 이래서 규정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최문돌 위원  이번까지는 해야 된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상호 신뢰관계기 때문에.

최문돌 위원  다음에 할 적에는 우리 조례를 개정을 해서 다른 사람도, 제3자도 참여할 수 있는 그거를 넓혀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한갑용 위원입니다. 위탁 운영 조례에 보면 위탁기간을 최초에 3년으로 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이번에 위탁이 되면 9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끝나는 거죠? 마지막이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한갑용 위원  지금 이게 정원이 60명으로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59명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최초의 위탁부터 지금까지 인원의 증감의 변동은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최초에는 8명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명이 했고 그다음에 34명 하고, 2015년부터 60명 하다 직원들이 또 전출을 가고 이러기 때문에 변화가 있는데 작년에도 60명, 올해는 59명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혹시 대기인원이 있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대기인원은 크게는 없는데요, 직원들 전출입이 있다 보면 변동은 조금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계속적으로 올해도 60명 내외에서 운영된다 이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혹시 2018년도에 교직원의 이직률 같은 게 통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현재는 교직원의 이직률은 없고요. 이게 어린이집이 2018년도에는 우리 교사들이 있거든요. 보육교사가 있고 그다음에 누리과정 영어반 보조교사가 있는데 보육교사는 요새는 월급이 안 그렇습니다만 특히 누리과정 보조교사 이런 분들은 이직률이 좀 있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무래도 어린애들이기 때문에 낯가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이직률이 있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전에 최문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꼭 행정지원과에서 이거를 관리를 하셔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직장어린이집이다 보니까 행정지원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냥 어린이집 같으면 국·공립어린이집 같으면 여성가족과에서 하는데 이거는 직장어린이집이다 보니까.

한갑용 위원  이거 한 번 잘 검토를 해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게 한쪽에서 같이 이렇게, 어차피 국가 보조금이 나오고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관리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재무회계에 관련된 사항은 지금 여기에는 에듀파인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진구청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우리 부산진구에 지금 통이 몇 개 통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현재 483개 통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483개 통 중에서 현재 통장이 없는 통도 존재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몇 개 통이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공석이 20개 통 정도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현재?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현재 통장이 공석이 20개가 있어서 통장 임명은 463명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20개 통이 지금 통장이 부재 중이고 여기에 비어있는 통에는 통장이 지금 현재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많은 게 재개발로 인해서 이주 및 아파트 신축지역이 있습니다. 연지동이나 전포동.

백범기 위원  그건 피치 못할 사정이고,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래 가지고 있고요. 가야1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 공고를 했는데도 신청자가 없어서 비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최근 6개월 동안에 우리 통장님의 재계약이라든지 안 그러면 공개모집을 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요. 가야1동하고 가야2동 주로 고지대, 주거지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공고해도 바로 되는데 주로 범천2동이나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 부분에서 지금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 하실 분이 안 계신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65세에서 70세로 늘린다고 해서 그 부분이 충족될 수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게 사실 늘린다고 충족되는 것보다도요, 65세가 정년이 되다 보니까 통장님 중에는 일 잘하시고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65~70세가 되면 통장을 그만 안 둬도 되기 때문에 또 요새 급격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 나이도 보면 옛날에는 65세지만 지금은 거의 70세 이래서 사회의 통념이 좀 바뀌고 있으니까.

백범기 위원  65세에서 70세로 늘린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통장이 안 계신 통하고는 전혀 별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관계는 없지요.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실제 그런 것 같으면 이 조례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하는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만약에 65세가 되면 그만둬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70세로 해 주면 통장 공석이 안 생기지요.

백범기 위원  과장님 올해 65세로 그만둬야 될 통장님이 몇 분이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현재 29명인데요. 상반기에 6월 30일 그만두셔야 될 분이 16명이고요, 하반기에 13명입니다.

백범기 위원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29명 중에서 재계약을 하실 분이 혹시 몇 분이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거는 위촉을 하겠지요, 동에서요.

백범기 위원  아니, 지금 혹시 파악된 그런 부분이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대로 29명을 다 위촉할 겁니다.

백범기 위원  이런 조례안을 개정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하셔서 조례안만 위원들한테 툭 던져주실 부분이 아니고, 제가 이 자료를 따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연령별로 이런 분포도도 좀 주셔서 위원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만큼 지금 통장을 하시려는 분이 참 하시는 일도 솔직히 산동네 같은 경우에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힘이 많이 드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힘듭니다.

백범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65세에서 70세로, 지금 나이가 만으로 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만으로 칩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연장을 한다는 부분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리고 지금 비어있는 20개 통은 빨리 통장님을 공개모집을 하시든지 해서 빨리 통장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통장님들이 아파트세대하고 일반주택세대하고 차이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 지금 아까 범천동이나 가야 같은 데는 고지대에 일반주택지에는 좀 꺼립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몇 세대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거는 아파트 지역은요, 고지대는 다 틀린데요.

최문돌 위원  일단 아파트에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파트에는 1000세대 미만입니다.

최문돌 위원  예, 1000세대인데 아파트는 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많습니다.

최문돌 위원  사실은 크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문제는 안 됩니다.

최문돌 위원  예, 안 되는데 일반주택에 고지대, 산동네가 많으니까 할 사람이 없으면 세대수를 줄여줘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주택이 평균 500세대 같으면 고지대 같으면 250세대를 하든 300세대를 해서 그 통장님들의 일을 덜어주도록 해야지.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지금 현재.

최문돌 위원  나이를 늘려 놓으면 고지대는 더 힘이 들어서 더 하기 힘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지금 현재 고지대는 200세대 이상입니다. 사실은 500세대가 아니고 200세대고요. 아파트는 300세대에서 1000세대 미만입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가야나 범천동에도 200세대인데도 할 사람이 없다 이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왜 그런가 하면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고지대에 특히 젊은 층이 거의 거주를 안 합니다.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 거주하는데 또 힘듭니다.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최문돌 위원  우리 일반주택은 200세대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그래 되면 일반주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예외로 일반주택에는 좀 더 두든지 해서 여유를 좀 둬서 통장님 결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행정자치국장 설만호입니다.
  주민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상급식 확대 시행에 따른 급식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경비 지원 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학교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3조 보조 기준액의 제한규정을 구세의 3% 범위 안에서 예산액의 범위로 개정하여 교육경비 지원 확대를 대비코자 하며, 학교의 무분별한 교육경비 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시설 등에 대한 교육청 대응투자비율을 정하였습니다.
  제4조 보조금의 신청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2018년 12월 18일에 개정되어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 교부금의 교부는 행정효율과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예산 편성 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에 대해 구청장이 교부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9조에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12조에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13조에 보조사업을 변경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무상급식 확대시행에 따른 급식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경비 지원 확대를 대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근거법령에 학교급식법을 추가하여 학교급식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조제2호에 보조사업의 범위에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학교급식 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에서 교육경비 지원예산을 해당 회계연도 구세의 100분의 3 범위 안에서를 해당 회계연도 예산액의 범위에서로 개정하여 향후 확대되는 교육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은 교육청이 40% 이상의 대응투자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청의 무분별한 교육경비 신청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안 제5조제1항에서 보조금의 교부 결정 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구청장이 교부결정을 하도록 한 것으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에서 교부결정 시 심의 강제규정을 찾을 수 없어 삭제하여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안 제14조제1항은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사업 변경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는 보조사업이 공익에 반할 경우 구청장이 사업을 변경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으나 별다른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열악한 구 재정에 계속 늘어만 가는 사회복지비용에 막대한 교육경비까지 부담하게 될 경우 구 자체사업은 거의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경비부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용호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최문돌 위원  지금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죠? 풀예산제로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3% 이내에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최문돌 위원  범위 내에서?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최문돌 위원  지금 우리가 1년에 교육경비 지원을 하게 될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에 확보된 교육예산 자체가 14억 9700만 원입니다.

최문돌 위원  아니, 그거는 확보된 거고, 우리가 총괄적으로 급식이니 학교 하는 그 경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연간 어느 정도 되냐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지금 저희들이 확보된 금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문돌 위원  확보가 아니고 급식하고 모든 총괄경비가, 교복비는 따로 되어 있으니까 관계없고 빼고 급식비하고 학교에 우리가 또 지원해 줘야 할 금액 있잖아요. 그거 총 하면 연간 우리 진구청에서 총 지원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지금 확보된 게 15억 정도 되고요. 추가로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무상급식 부분이 한 18억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다목적강당 관계 때문에 3억 그래서 총 합하면 15억에서 18억, 3억 그렇게 추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게 총 얼마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36억입니다.

최문돌 위원  36억에서 한 37억 가까이 되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되는데 굳이 이 프로티지를 정하지 않고 풀로 해놓으면 부작용이 없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3% 이내를 5%나 8% 했을 경우에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일부 시민단체나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8%, 5% 이러면 그 상한까지 지원을 한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지원요청을 받거나 조례가 개정되면 4% 상대부담을 하고 거기에서 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나 보조금심의위원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해도 충분히 견제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자, 풀예산을 주고 나면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막강해집니다. 인정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은.

최문돌 위원  아니, 인정하느냐고, 안 하느냐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문돌 위원  생각 못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최문돌 위원  자, 생각합시다. 우리가 지금 연간 급식비하고 다 포함해서 약 37억 채 안 되는데 풀로 풀어놔서 예산범위에서 해 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에 가서 인심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학교에 가서 급식조리대가 나쁘다 이거야. 이거 바꿔드릴 테니 올리세요. 그 학교에서 집행부에 와서 과장님 우리 이렇게 이렇게 나쁘니까 청장님이 올리라고 하는데 예산 편성해 주세요 하면 과장님 편성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최문돌 위원  예를 들어 청장님이 어느 학교를 특정을 해서 이 학교에 방문해보고 학부모들이 이렇게 민원이 오니까 이 학교에 다목적 운동시설이라든지 급식시설을 좀 바꿔줘야 되겠다. 한 5억이 든다. 그거 과장님 올려서 해 주세요. 예산은 풀예산 되어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게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 구의 예산이 총 해서 1100억이면 아닌 말로 1100억을 다 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이거 풀어놓으면. 안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래서 저희들이.

최문돌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는 정하자 이겁니다. 한 36억 들어가면 우리가 지방세, 구세 한 800억 정도 되는 것 같으면 5%만 해도 40억이 됩니다, 연간. 교복비는 따로 되어 있으니까 주고. 되는데 굳이 이걸 풀예산으로 풀어주면 자치단체장은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학교에서 하려고 해도 학교에서 교육청 예산을 얼마 받아야 해 주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40% 대응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40%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다목적 하는 데 5억 들어가는 데 40% 같으면 얼마 들어가는데 자, 교육청에 가서 우리 진구청에서 해달라 하는데 해 주세요. 안 해 주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적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풀어놨을 적에?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3조에 보조금 제한규정을 두고 있고요. 또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각종 경비심의위원회, 특히 예산 같은 경우에는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최문돌 위원  자,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최문돌 위원  심의위원도 보면 거의 다 공무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얼마 전에 심의위원회 열었죠, 뭐 하는 거 1건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보조금심의위원회 열었습니다.

최문돌 위원  보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국장 세 분, 담당 과장, 학교장 해서 거의 반이 우리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단체장이, 청장이 그거 해 주세요 이랬을 적에 감히 누가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전체 우리가 36억에서 37억 들어갈 것 같으면 5% 하면 40억, 830억 같으면 약 42억 됩니다. 그것만 해도 되는데 굳이 돈도 없고 하는데 지금 우리 현재 공직자들 급여가 마이너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최문돌 위원  이게 또 들어가면 우리가 이번에 교육경비에 한 10억 얼마 편성되어 있는 거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최문돌 위원  그러면 이거 만약에 한다 해도 30억 더하면 근 30억이 또 손실이 생깁니다. 이렇게 손실 생기는 걸 하면 결국 여러분들 봉급 못 주고 퍼줘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또 단체장은 더 선심 쓸 수 있습니다, 풀예산을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예산에 맞게끔 해서 올라와야지 이렇게 풀어놨을 적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고성숙 위원입니다. 저는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서 이 범위를 쫙 보니까 1, 2, 3 계속 이렇게 나열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사업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에요. 그리고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이라면 이게 범위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이건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의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이렇게 다 나열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2조에 나열되어 있는 학교 급식시설 설비사업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다 나열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조례로 반영한 겁니다.

고성숙 위원  아, 그러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고성숙 위원  이런 것은 구청 사업보다는 교육청 사업에 합당한 건데 이렇게 다 나열이 되어 있다니까 이게 다 조례에 되어 있다는 거죠, 그 규정에?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우리 지금 교육경비가 언제 이게 확정이 됐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어떤?

백범기 위원  부산시하고 교육청하고 우리 구청장님하고 합의가 된 내용이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작년 11월 27일 날입니다.

백범기 위원  2018년 11월 27일 날 부산시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사인을 하셨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백범기 위원  이 프로티지 확정은 언제 되셨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1월 달에 됐습니다.

백범기 위원  1월 달에 됐죠? 1월 3일 날 내려온 문서에 의하면 부산시가 30% 부담을 하고 교육청이 60%를 하고 구·군이 10% 하는 무상급식 기초자치단체별 소요예산 추정액이라는 게 문서가 내려옵니다,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백범기 위원  부산진구도 내려왔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내려왔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 10%라는 게 확정된 상태죠, 그때는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10%로 확정명시는 됐는데 구마다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래 금액이 확정되어 내려온 상태 아닙니까,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백범기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보면 수치가 기록이 되어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2019년 1월 24일 또 문서에 보면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구·군별 해당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는 문서가 내려옵니다.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부산진구에서는 뭘 했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1월 마지막 20일 좀 넘어서 문서를 최후 받고 저희들이 2월 달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언제 문서를 받으셨다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1월 3일하고 1월 25일 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달에 관련 개정안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목표는 4월 달에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1차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백범기 위원  3월 달에 우리 최진규 위원장님께서 조례안을 만들어 올려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4월 달에 올라온 내용이 부결이 됐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백범기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백범기 위원  왜 부결이 됐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모르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백범기 위원  전혀 관심이 없으시니까.
  자, 우리 국장님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예.

백범기 위원  지금 2019년 4월 25일 날 교육경비 조례안에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구청사 내에 들어오셔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집회가 아니고 기자회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보시기에 따라 틀리죠. 기자회견이라는 명목 안에 시민단체를 동원해서 파벌조장을 하고 패거리정치운동을 하는 전형적인 관제데모를 했습니다, 관제데모. 이거는 보는 시점에 따라서 기자회견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보는 시점에 따라서 데모를 했다고 할 수도 있고 다 다르겠죠. 거기에 누가 어느 단체에서 몇 명이 와서 어떤 내용으로 집회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자회견을?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글쎄 그 안에 참여한 시민단체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거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재무과에서 그 내용을 국장님한테 보고하시지 않나요?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청사 앞에 광장은 공공부지인데.

백범기 위원  이런 일반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청사 내에 들어와서 2019년 4월 25일 교육경비 조례안 관련해서 한 번 했고요 2019년 5월 20일 어린이집 대표 겸직 관련해서 또 한 번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상시 사항이 아닌데도 특이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보고를 안 했다는 말씀이세요?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그런데 기자회견하는 걸 어떻게 저희들이 막고 이러기는.

백범기 위원  그러면 아무나 들어와서 기자회견해도 전혀 관계없다는 말씀이시네요?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기자회견하는 거는 사실상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회를 하셨죠, 촉진구역에서 오셔서? 혹시 보셨나요?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예, 전포동에 있는 효림원에서 했는데 그 사항은 청사 경계 밖에서 집회신고를 하고.

백범기 위원  밖에서 했죠?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집회신고를 하고 한 사항입니다.

백범기 위원  예, 밖에서 했죠?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예.

백범기 위원  그분들은 겁이 많아서 들어오지를 못해요.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원래 집회신고는 청사 안에서는 못하고 경찰들이 허가를 내줄 때 청사 바깥에서 하도록 이렇게 신고를 하고 하는 겁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집회할 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사 내에 들어오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누구나?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는, 1인 시위 외에는 집회신고를 하죠.

백범기 위원  자, 이분들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신문기자들 불러놓고 기자회견을 했다고 칩시다, 그죠? 그거는 가능한 부분이네, 그죠?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예, 기자회견은 별 제재사항이.

백범기 위원  그거는 신고를 하든 안 하든 몇십 명이 와서 현수막 걸어놓고 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기자회견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백범기 위원  기자회견은 관여할 수 없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집회는 단지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

백범기 위원  그런 거예요?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청사 관련 조례안을 찾아보니까 이거 관련해서 전혀 내용이 없더라고요. 가능하다, 안 하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보고절차에 의해서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단체에서 와서 어떤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몇 명이서 했다. 시간이 얼마 걸렸으면.

위원장 최진규  백 위원님!

백범기 위원  그 신문기자회견 내용이 무엇이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흘러갔는지 그 자체는 분명히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재무과에 알아보니까 전혀 기록이 없어요, 아예. 몇 명이 어디서 어떻게 해서 흘러와서 어떻게 했는지 자체가 아예 기록이 안 남아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 우리 국장님이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예,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경비가, 지금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백범기 위원  우리 지금 공무원 인건비가 얼마 정도 나가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합계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지금 저희들이 올해 구세가 789억 16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이 12억 8560만 원입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1017억 정도가 되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1017억에 공무원 보수가 671억 정도 나갑니다, 그죠? 거기에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공무원 보수가 508억, 기타 보수직 30억, 무기계약직 132억 해서 671억 정도 나가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인건비 관계는.

백범기 위원  여기에서 기간제 보수는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편성되어서 2019년도 1월 24일 날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17억 9400만 원 예산을 반영하고 보고내용의 비고란을 보면 조례 개정으로 한다 그런 내용이 있고 2019년 3월 13일 자 문서에 보면 2019년 3월 13일 날 제289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3월 달에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백범기 위원  조례가 개정 안 되다 보니까 이걸 1차 추경에 편성을 못 시킨 사항이고,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자, 그런데 혹시 1차 추경에 부산시 16개 군·구 중에서 몇 개 구가 혹시 1차 추경에 편성시켰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조례 관계는.

백범기 위원  아니, 예산 편성을 1차 추경에 16개 군·구 중에서 1차 추경에 편성시킨 군·구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2개 구랍니다. 2개 구가 1차에 추경 편성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4개 구가 지금 1차 추경에 편성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거는 1차, 2차 추경 때 나눠서 편성한 겁니다.

백범기 위원  1차 추경에 네 곳이 있고요 1차 추경에 편성된 것이 네 곳이 있고 2차 추경에 편성할 곳이 네 곳이 있고 지금 준비 중인 곳이 여덟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두 곳이라고 말씀하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추경을 1차, 2차 합해서 지금 추경을 편성한 데가 있습니다.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1회, 2회 나눠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1차 추경에 편성한 그 네 군데 구·군은 어떻게 해서 1차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부산진구에서는 할 수 없는 걸 그 다른 구·군은 벌써 1차 추경에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예산 편성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거는 예를 들어서 3% 이내라든지 프로티지가 금액이 교육경비 자체가 반영을 시킬 수 있는 조례가 됐기 때문에.

백범기 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2019년 1월 27일 날 확정되어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진구에서는 전혀 준비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걸 제가 질타를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볼 때는 3% 이내가 넘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을.

백범기 위원  그래 조례 개정할 준비를 안 하고 뭘 하고 있었냐 이 말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2월 달부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백범기 위원  왜 2월 달부터 준비를 하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1월 달에 저희들이.

백범기 위원  1월 3일 날 내려왔습니다. 1월 3일 날 프로티지가 확정되어서 부산시 30%, 교육청 60%, 구·군 10%.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거는 시에서 나름대로 각 구·군에 통보한 사항이고요.

백범기 위원  어찌 되었든 거기 내려왔으면 거기에 준해서 조례안을 개정할 생각을 하셔야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2월 달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이런 부분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할 때 1월 달하고 1월 25일 날 문서를 받고 난 뒤에 저희들이 2월 달에 준비를 했고, 4월 달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하고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그런 준비과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거는 보고서에 부산시청으로 가는 문서에 그렇게 올려놓은 거고. 문서에 그렇게 해서 부산시로 보내셨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분을 그동안 뭘 하고 있었냐는 이야기예요. 왜 2월 달부터 준비를 합니까? 이런 부분이 예산이 18억이나 들어가는 조례안을 왜 2월 달부터 준비를 하냐 이 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협의가 1월 말에 끝났기 2월 달부터.

백범기 위원  아니, 여기 되어 있잖아요. 1월 3일 날 잠정적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1월 3일 날 내려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1월 3일 날 내려올 때는 각 구·군마다 논란이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 1월 25일 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협의가 완료된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이 2월 달부터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정비를 해서 그걸 마무리를 지을 생각을 안 하시고 다 확정되고 나서 2월 달부터. 지금 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무상급식비, 급식비죠,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백범기 위원  이거 언제까지 예산이 들어가면 되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올해까지 들어가면 됩니다.

백범기 위원  올해 연말까지 들어가면 되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백범기 위원  지금도 늦은 건 아니죠,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추경 때 확보하면.

백범기 위원  그때 언론에 막 떠들었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백범기 위원  언론에 막, 그거 언론 내용을 혹시 보셨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봤습니다.

백범기 위원  언론 내용에 보시면 참 엄청나게 퍼부어 놨습니다, 그죠? 여기 있어요. 최문돌, 고성숙, 백범기 실명을 거론하고 부산진구의 무상급식이 무산됐다고, 그런 내용 보셨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봤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아니, 우리 연말까지 무상급식비 조례 개정해서 예산 확보해서 부산시로 들어가든지 교육청으로 들어가든지 예산이 배정되면 된다 그런 식으로 반박자료 낼 필요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 반박자료라는 거는 언론사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타진이나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백범기 위원  잘못된 내용이 보도가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낼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언론사에서 지금 조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고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면 지급에 아무 이상 없다는 것을 언론상에.

백범기 위원  그런데 왜 그 신문에 안 났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뭐 언론 그거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백범기 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제가 질타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생기면 그때그때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셔서 차곡차곡 준비를 해서 이렇게 올라오셔야 되는데 아니, 2월 달부터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최진규 위원장이 중간에서 또 조례를 만들어서 올라온 부분이고, 3월 달에 올라왔을 때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이 발의하는 거는,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곳간문을 열어주는 거는, 의원들이 곳간문을 열어주는 거는 잘못됐다.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올라와야만 절차상 맞다고 분명히 3월 달에도 말씀드렸고, 그렇지 않나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백범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4월 달에 그대로 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부결됐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거기서는 저희들이 뭐, 위원님들께서 회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래서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집행부에서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걸 증거를 나타내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 협의가 완료된 게 1월 25일 날 최종 시에서 문서가 와서 협의가 완료됐고 저희들이 2월 달부터 4월 달을 목표로 조례를 준비했습니다. 그 과정에.

백범기 위원  예상금액은 1월 3일 자 문서에 내려왔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지만 각 구·군마다 의견이 분주했기 때문에.

백범기 위원  어찌 되었든 1월 3일에 예산이 명시되어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각 구·군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백범기 위원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이 가서 엄연하게 사인을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부산진구청 서은숙 딱 해서 사인해놨습니다. 이거는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거는 지원한다는.

백범기 위원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각 구·군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조율을 하는 과정이 있고 저희들이 볼 때는 4월 달에.

백범기 위원  그래 확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2월 달에 준비를 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1차 추경 때만 예산을 확보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백범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입니다. 8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간사가 우리 어느 분이 맡고 있죠? 부서장 어느 분이 맡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제가, 교육지원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나머지 2명은 누구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구의원 두 분 계십니다. 두 분하고.

한갑용 위원  구의원도 여기에 포함시켰습니까, 공무원에?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아니, 이 두 분은.

한갑용 위원  아니, 9명 중에서 2분의 1이 안 넘도록 되어 있죠, 구에 관련된 공무원이?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나머지 두 분이 구의원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구의원 두 분하고 학교 관계자.

한갑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2분의 1이.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국장님 계십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9명 중에서 구청에 관계되시는 분은 4명을 못 넘게 되어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4명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5명이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4명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효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 4명이 부구청장님 그다음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과장은.

한갑용 위원  과장은 그냥 간사로 들어가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간사로 빠지고 국장님 세 분 계십니다.

한갑용 위원  국장님 세 분 그다음에 구의원이 두 사람 들어가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교육장이 추천한 한 분 들어가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한갑용 위원  그분은 누구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국장님.

한갑용 위원  국장님이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은 누굽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학교에 교장선생님 한 분 계시고.

한갑용 위원  교장선생님 한 분하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다음에 영양사 한 분 계십니다.

한갑용 위원  영양사 한 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번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본 적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계속 저희들이 교육경비 지원예산을 올릴 때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바뀌지 않은, 연임을 할 수 있다, 없다 되어 있으니까 새로 구성을 해서.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이번에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했습니까? 그러면 앞에 3조에 보면 보조기준액 제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 가지고 있던 거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풀었단 말이죠?
  그다음에 2에 보면 단서조항이 있는데 대응투자에 대한 단서조항입니다. 40% 해서 앞에 2조에 1항 보면 급식시설 그다음에 설비사업, 학교급식에 대한 경비지원사업 그다음에 6호에 있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설치사업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운동장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거를 40% 대응투자 이게 교육청에, 국장님도 여기 심의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심의를 하다 보면 이게 대응투자가 된다 안 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왕에 교육경비를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제한한다 이렇게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불가하게 긴급하게 있을 경우 예외를 둔 사항이지만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이게 제한한다라고 수정을 해 주시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한갑용 위원  왜냐하면 제한할 수 있다 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거는 또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대응투자 40%를 고수하려고 그러면 40%의 대응투자가 되지 않으면 앞에 열거한 1호, 2호, 6호에 관련된 사항은 제한한다 이렇게 하셔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꼭 지원해야 될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긴급을 요하거나 애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40% 경비부담을 좀 완화시키자는 의미에서 사실 이거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넣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게 너무 남발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시면 제한한다라고 바꾸더라도 저희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구의 의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정도의 일방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원을 한 만큼 교육청에서도 일정 부분 대응투자를 해달라는 이런 측면이니까 제한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한한다 하면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되는 개념이니까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입니다. 보통 우리 구세의 1.5%에서 3%의 제한규정이 있었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3%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송만정 위원  저번에 이야기할 적에, 추경할 적에 들었던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시에 있는 구에서, 자치구에서 제한규정을 철폐한 구가 지금 현재 몇 군데 있습니까? 완결되지 않고 조례에서 올린 구까지 포함해서?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지금 해운대구가 예산범위로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송만정 위원  개정이 완료됐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송만정 위원  타 구는 지금 시행, 조례 심사 중에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심사 중인 구는 서구가 지금 3%에서 6% 심사 중에 있고요, 나머지 강서구는 3%에서 5%, 금정구가 3%에서 5%, 동래구가 3%에서 5%, 북구가 3%에서 7%, 사상구가 5% 지금 말씀드린 거는 개정 완료된 부분입니다.
  서구가 3%에서 6% 지금 개정 상정되어 있고, 수영구가 3%에서 5% 개정 완료되었고 아, 예정이 되어 있고, 연제구가 5%로 개정 예정이 되어 있고요. 완료된 거는 영도구가 5% 완료되어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여기가 자치구별로 교육경비 보조금에 지금 편차, 차이가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학교, 저희들 볼 때는 좀 숫자도 그렇고 지금까지 투자한 그런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부산진구하고 가장 가깝게 우리가 의회든 집행부든 비교하는 구가 어디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해운대구 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해운대구는 제한액이 삭제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송만정 위원  해운대구에서 이번에 제1차 추경으로 들어간 예산을 책정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통과된 거.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거는 제가.

송만정 위원  22억 5000만 원 통과되었습니다, 해운대구는. 아무래도 부산시, 광역시 내에 있는 자치구지만 부산진구하고 해운대구는 서로 경쟁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물론 해운대가 22억 5000만 원을 여기 교육경비 보조기금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는, 경비로 들어간 거는 아마도 우리보다 시·구세가 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데 아무쪼록 우리 부산진구가 교육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타 구라든지 시로 빠져나갈 수 없게끔 좀 더 많은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리고 무상급식 대상자가 초·중·고에서 고 1, 2, 3 이렇게 물론 고등학생은 순차별로 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진구에 총 대상자는 한 얼마나 됩니까, 지금?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한 인원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2만 8226명으로 저희들이 잠정 집계되어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2만 팔천 얼마. 해운대구는 한 3만 6000 정도 하대요. 그래서 경비가 좀 차이 나는 겁니다,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송만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연계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월 달에 교육비 지원 조례가 통과됐죠? 아, 교복비.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교복 지원 조례.

백범기 위원  교복비. 교복 지원 조례가 통과됐는데 어제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담당자가 올라오셔서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지급을 안 하냐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조례는 이상이 없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지급을 안 하고 2020년도부터 지급을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지급을 못하게 된 사연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저희들이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에 본예산에 교육에 관한 경비가 한 20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고 교육경비 보조금 조례가 통과되고 그다음에 추경에 할 예정인 거 합하면 한 30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이 조례가 5월 10일 날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교복 지원 등록기준일을 보통 3월 1일로 잡습니다. 학교에 개강하는 일로 잡기 때문에 다소 예산을 교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소급을 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어쨌든 이 조례는 저희들이 내년에 적용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교육경비심의회 할 때 교복 지원 관계 예산은 빼버렸습니다.

백범기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는 완전히 다른 데로 지금 과장님이 가고 계시거든요.
  자, 교복 지원 조례 제3조 지원대상 1항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입학하는 학생. 입학하는 학생에 한해서 교복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5월 10일 자 제정되었을 때는 다 입학을 했습니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백범기 위원  입학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조례상으로 보면. 5월 10일 이후에 입학하는 학생에 한해서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지금 여기에서.

백범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싹 빼버리고 지금 소급해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여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5월 10일 이후에 입학하는 학생에 한해서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올해는 지급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지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오셔서 담당 계장님도 마찬가지고 담당 주무관도 마찬가지고 그런 내용을 말씀을 안 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2조에 지원대상에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백범기 위원  3조입니다, 3조.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3조에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례가 지정된 기준을 하는 게 아니고.

백범기 위원  이거는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되어 있고.

백범기 위원  예,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입학한 학생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문구는. 입학을 했는데, 벌써 했는데, 3월 달에 입학 다 했지 않습니까? 5월 달에 입학합니까? 여기 그리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명시가 딱 되어 있어요. 지급할 수 없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래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백범기 위원  지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제 담당 계장하고 담당 주무관 불러서 이야기하니까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세요. 아, 조례 이거 아니, 이게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 지급해도 되고 얼렁뚱땅 이야기해요, 얼렁뚱땅.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물어보면 이런 이런 부분이 잘못됐고 이런 이런 부분이 이렇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는 이야기예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을 시인을 하셔야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렇게 하셔서 되겠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경비.

백범기 위원  아니, 그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십니까?

백범기 위원  아니, 불러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불러서 답변을 요구하는데 담당 계장도 담당 주무관도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담당 주무관 뭐라고 했는지 말씀해보세요. 지급해도 된다고 했어요. 맞나요? 저기 앉아계시네. 계장님은 이거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어제 오후입니다. 어제 오후 한 5시 반 정도 넘어서.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자문변호사님한테 직접 가서 한 번 구두상 문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게 법적으로 문제 있다 없다를 떠나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만 받은 사항입니다.

백범기 위원  아니, 여기는 조례상에 명시가 그래 안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넘어가시려 하시지 마시고 조례가 잘못된 걸 그 당시에 봐가지고 알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부분을 자꾸 그런 식으로 비켜가시려 하시면 안 되죠.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입학하는 학생에 한한다. 학생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월 10일 날 제정되었어요. 그러면 5월 10일 이후에 입학하는 학생에 한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 위원님 교육경비 이거만 해서 빨리 압축합시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도 자꾸 비켜가시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문돌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최진규  좀 압축을 해서 해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예, 압축해서.

위원장 최진규  예,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우리가 조례가 보통 제정되면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되어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최문돌 위원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되면 만약에 이게 되어서 7월 1일 날부터 하면 7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겁니다,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 이전에 한 거는 법적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어떤 이전에 일을 이야기하십니까?

최문돌 위원  우리가 보통 조례를 보면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면 공포하고 그 이후로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7월 1일 날부터 시행이 되는데 6월 30일 날 시행된 거는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안 됩니다.

최문돌 위원  안 되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최문돌 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그 좋은 예로 조금 전에 우리 앞에 기조실에 보면 우리 SNS에 대해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 부칙에 분명히 여기도 보면 달아져 있습니다. 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해놓고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설된 SNS는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 2조도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각 과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법률전문위원한테 그걸 하고 해서 저도 받은 게 있습니다. 위반이 크게 되지 않지만 논란의 대상은 된다 했습니다, 논란이. 분명히 이게 논란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하는 데 부칙을 달아라 하는 겁니다. 그 조항을 이렇게 아까 우리 기조실에서 하듯이 이 조항을 달아야 되는 겁니다. 달아야만이 우리가 1월 달에 급식 줄 돈, 2월 달에 줄 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안 마지막에 보면 차라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 이후에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어제도 우리 과장님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랬는데 당장 이게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된다고 우리 의회 법률자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은 문서에 보면 논란이, 이의를 제기한 의원이 계신다면 이 조례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칙을 정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2조에다가 부칙을 하나 더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교육경비 조례도 전에 상반기에 발생한 것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하듯이 1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면 앞에는 해 줄 수 없습니다.
  교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례가 통과된 그날부터 시행하는데 앞에 발생된 거를 어떻게 줍니까? 그래서 부칙에다가 2조 조항을 삽입을 해서 해야만이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그거는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 1조만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논란이 자꾸 있는 겁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부칙 조항은 우리끼리, 일단 질의를 하시고 거기 조문 수정과 관련되어서는 일단 질의를 하시고 난 후에.

최문돌 위원  아니, 나는 이게 아까 우리 교복 조례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렇게 안에 굳이 조례를 넣어놨으면 지금 줘도 관계없어요.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하시는데 광주민주화운동, 예를 들어서 광주민주화운동에 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사람들은 이미 쭉 지나왔습니다. 왔는데 근자에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상을 만들기 때문에 따로 소급적용할 필요가 없이 그때부터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신입생 대상이라는 거는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학생이란 입학하는 당일 날 3월 1일 날이나 3일 2일 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입학하는 학생은 올해에 1학년인 학생을 말하는 거고, 대상이 올해에 입학하는 학생이지 그러면 1학년이 갑자기 2학년에서 1학년 내려옵니까? 아니잖아요.
  1학년에, 입학하는 학생은 1학년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준일은 구청장이 정하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3월 달 초에 정하는 게 관례고 그리고 그때에 동복은 맞췄을 수도 있고 하복은 안 맞췄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제가 봤을 때는 법률적으로는 지금 지급한다 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단지 예산을 집행하는, 예산 편성의 원칙이라든지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논란은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지 그 조례 자체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다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뜨거운데 저도 여기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뭐하다. 하다라는 건 동작성이 있는 일부 명사나 어근 뒤에 붙어서 그 동작성을 실현하는 동사를 만드는 말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학하다 여기가 입학하는으로 바뀐 이거는, 하는 이거는 행위를 실현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과거와 현재의 시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왜 자꾸 논란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되니 안 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어근에 대한 여기 이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결혼하다면 그냥 결혼하는 걸로 끝나는 건데 입학하는 그 행위를 실현하는 그 자체를 말하는 거고 과거시점, 현재시점, 미래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그렇고 법률가들도 그렇고 이게 그런가 저게 그런가, 어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법률 자체가, 조례 자체가 잘못됐다는게 아니에요.
  다들 뭔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과거시점, 현재시점, 미래시점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입학하는 그 행위를 실행한 거니까 1학년부터 적용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느 변호사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가 법률가가 말씀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는이란 어근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나오잖아요. 저는 교복 그게 예산상에 부족해서 이렇게 안 됐다 하면 그 논리가 맞아요. 그런데 하는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매몰되어서 교복 지원을 안 한다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우리 16개 구·군 중에 풀로 푼 게 지금 해운대구만 그렇다 하고 다른 구는 보통 3%에서 5%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우리도 전에 올라왔을 적에 우리 최진규 위원장이 했을 때는 8%를 세외수입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최문돌 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 개정안 올라온 거를 풀로 했는데 거의 대다수가 지금 3%에서 5%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최문돌 위원  한 군데 그거 보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만약에 할 것 같으면 5%를 주면 우리 전체 구세에 대해서 800억에 하면 40억입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 총 다 들어간다 해도 36억 한 몇천만 원이면 되는데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2~3년을 봐가지고 또 더 늘면 해 가지고 개정을 하면 됩니다. 60억, 70억 들어가면 개정을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완전히 다 벗었습니다, 풀로. 그러면 다른 자치구는 왜 규정을 둡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규정을 교육경비를 회계연도 예산범위 내에서가 아니고 5%를 정하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5% 준다 해서 우리 교육비 지원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좀 우려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5%라는 개념이 어떤 시민단체라든가 교육청에서 볼 때는 5%까지 다 예산이 가능하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해운대구 빼고 다른 구도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또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그러면 타 구들은 3%, 5% 합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안 그래요?
  지금 해운대를 빼고 다른 14개 구가 다 그렇게 풀 것 같으면 따라간다 이겁니다. 할 수 있지만 유일하게 해운대만 지금 풀로 해놓고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 줬는데 예산범위라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총 하는 게 36억 한 7000 되는데 40억 줬으면 그것도 많이 주는 거예요. 되는데 무슨 시민단체에서 와서 왜 풀로 풀어라 그래 합니까? 풀로 풀면 장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와서 내놓으라 하면 어쩔 겁니까? 왜 의회에서 풀로 다 해놨는데 당신들 왜 40억밖에 안 줘. 항변하겠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다른 자치구에도 이 제도를 뒀다 이겁니다. 3%에서 5%로 수정이 되고 했기 때문에 저희 구에도 재정여건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우리 인건비 12억 됐는데 이거 30억이 더 플러스되면 사십몇억 또 더 들어가면 더 늘어납니다. 그런 걸 보더라도 규정을 둬서 이것만 하고도 이것 뒀는데 왜 시민단체에서 말을 해요? 남는데? 그러면 다른 지금 십몇 개 구는 바보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조례에 다른 부분은 우리가 조금만 손을 봐야 될 데가 있습니다. 손을 봐야될 데가 있으니까 보고 그리고 보조금 한도액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표결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부터 일단.

최문돌 위원  아니, 표결해도 그게 전체 해서 안 된다고 하면 표결을 하지 전체 (청취불능)

위원장 최진규  예, 그러니까 다른 부분부터 해놓고 그렇게 합시다.

최문돌 위원  굳이 위원장이 그거를 물어보지도 않고 표결하자 그러면 그거는 안 되죠.

위원장 최진규  일단 다른 거부터 먼저 보고, 그것만 지금 마지막 쟁점상으로 남잖아요.

최문돌 위원  아니, 가장 남는 게 지금 우리가 프로티지를 할 것이냐 자구 붙이는.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자구도 다른 거 다 해놓고, 다른 거 손질해놓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그것만 딱 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최문돌 위원  가장 큰 쟁점은 프로티지를 주고 할 것 같으면 그걸 정해놓고 난 뒤에 큰 걸 처리해놓고 자구를 수정하는.

위원장 최진규  직원도 다른 부분을 정리를 할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다른 부분 몇 가지만 정리를 해놓고 마지막에 반대토론을 하시든지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최진규  제1조 목적에 부산진구 관내라는 게 이게 옛날 단어로 다시 회귀하는 겁니다,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최진규  옛날에는 관내라는 게 별로 표현이 안 맞다 해서 관할하는 구역 안에서 이렇게 됐는데 관할구역 안에서 이렇게 바뀌었다가 그래서 우리 조례 개정할 때도 이거 바꿨어요. 바꿨는데 다시 또 관내로 옛날 단어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해보고 그다음에 제2조에 보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이하 구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해놓고 이거를 거기에다가 괄호해서 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 해야 뒤에 보면 전부 다 각급 학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 이게 빠져있습니다,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최진규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바꿨죠?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사업이 1항2호로.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원래 그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사업을 1항3호에 넣었었는데 1항2호로 순서만 수정하면 되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최진규  그다음에 오늘도 6호를 한 번 보세요. 가운뎃점의 사용에 대해서 가운뎃점은 두 단어가 대등한 관계입니다, 그죠? 대등한 관계를 규정하는 겁니다. 1항6호요. 제2조1항6호에 체육·문화공간 있잖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최진규  법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체육과 문화 둘 다 공간을 꾸며주는 말입니다. 체육·문화의 공간이죠. 체육공간이고 문화공간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체육·문화공간 하면 체육과 문화공간 2개가 되거든요. 알법 정비기준 316쪽에 8판에 보면 어문규정에서 가운뎃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열거할 때는 대등한 거를 열거하기 때문에 A와 B가 대등한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체육과 문화공간이라는 게 돼요. 그러면 체육설치사업 문화공간설치사업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해석이.
  그래서 체육·문화 해놓고 그다음에 띄어써야 체육·문화라는 두 단어가 공간을 꾸며주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띄우는 게 국어 어법에는 맞을 겁니다.
  그다음에 제4조1항에 보면 별지 서식 그러니까 구청장은 해당 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 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그러니까 앞으로 별지 서식의 신청서가 계속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이래놓고 그다음에 신청서 해놓고 이하 신청서라 한다 해놓으면 뒤에부터는 신청서만 하면 되잖아요. 별지 서식의 신청서 이거를 해놓고 이하 해서 괄호 이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간단하게 이하 신청서라 한다 이렇게 하면 그다음부터는 뒤에 보면, 1항 끝에 보면 그 예산액을 통지하거나 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그다음에 2항에 보세요.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 이렇게 다시 쓸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3항에서도 보면 그러면 제1항 및 제2항 이거 안 붙이더라도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에 이렇게 하면 다 그 신청서라는 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굳이 길게 안 늘여도 되지 않습니까? 그 뒤에 다 신청서만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하 신청서라 한다 이거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신청서만 쓰면 됩니다.
  나머지는 좀 있기는 있는데 그리고 아까 우리 최문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조례의 시행을 2019년 1월 1일부터 한다. 소급해서 적용해야 될 부분이 급식밖에 없죠, 지금?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급식 부분에 대해서만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든지 그렇게 부칙 조항을 신설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논란의 소지가 없어지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그게 제2조1항2호 학교급식에 그러니까 제2조1항2호는 이러면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지원사업이니까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든지 그렇게 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최문돌 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2조에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생한 것도 조례에 따른다고 하면 돼요. 그러면 날짜를 굳이 할 필요 없이, 이전에. 지금 1조만 우리가 하는데.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까지 지출이 안 됐거든요. 지출을 해야 될 부분이.

최문돌 위원  그러니까 2조에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생한 부분도 이 조례에 따른다고 넣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최진규  뭐가 발생한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최문돌 위원  경비가, 급식 그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여기에 딱 있으니까 다른 거는 관계가 전부 다, 어차피 이 조례가 통과되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후에 발생할 문제들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문제는 학교급식밖에 없어요, 이게 소급적용돼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제2조1항2호는 이것만 딱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지원사업이잖아요. 이 부분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됩니다.

최문돌 위원  3월 1일입니까? 2월 1일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3월 1일.

위원장 최진규  3월 1일. 그러니까 입학하니까 3월 1일부터 하면 아무 관계없지 않습니까, 입학하든 할이든.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이 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1조 관내를 관할구역 안에 있는으로, 제2조 관내를 관할구역 안에 있는으로, 제2조 각급 학교를 각급 학교 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로, 제2조제6호 체육·문화공간을 체육·문화 공간으로, 제3조제2항 제한할 수 있다를 제한한다로, 제4조제1항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별지 서식의 신청서 이하 신청서라 한다로, 같은 조 제2항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신청서로, 같은 조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를 신청서로, 제12조 집행해야를 집행하여야로, 부칙 제2조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신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행정자치국장 설만호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정비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1항제3호 바목 1급부터 3급까지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로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이 2019년 7월 1일 자로 시행되는 등록장애인을 1~3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4~6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대상인 장애인의 기준을 종전의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개정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복수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7.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8.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행정자치국 소관
 top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행정자치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한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종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기획조정실장 조건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최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 기획조정실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85억 1700만 원으로 이중 79억 2500만 원을 집행하여 204억 4000여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 204억을 제외하면 순수 불용액은 4000여만 원으로 불용비율은 1.8%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5쪽에 구정기획 및 지방재정 역량강화입니다. 3억 1600여만 원의 예산현액에서 1억 60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5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000만 원입니다.
  97쪽 열린혁신 및 고객만족행정 수행으로 80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78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 98쪽 건전한 자치재정기반 구축으로 5200만 원의 예산현액에서 4500만 원을 집행하여 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9쪽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입니다. 1억 600만 원 중 1억 4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약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0쪽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으로 8700만 원 중 7100만 원을 지출하여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1쪽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은 1억 800만 원 예산을 모두 집행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예비비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은 204억 원이 불용되었으며, 102쪽 기본경비는 9890여만 원 중 9720여만 원을 지출하고 17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같은 쪽 보전지출은 시비 보조금 반환이며, 내부거래 지출은 기금 69억 원을 적립하였으며, 인력 운영비 1억 3100여만 원 중 1억 2600만 원을 지출하여 500여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03쪽 신속 정확한 구정홍보는 2억 3700여만 원 중 2억 3400여만 원을 지출하여 27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106쪽 기획조정실 소관 재정안정화기금은 69억 원으로 이자 2890여만 원을 더해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기획조정실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홍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  감사담당관 김정홍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최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현액은 8569만 6000원으로 843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0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 예산은 1841만 5210원을 집행하고 579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예산은 2707만 9730원을 집행하고 101만 52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12페이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예산은 3889만 50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만 494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감사담당관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만호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행정자치국장 설만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948억 2182만 원으로 6203억 2397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실제 수납액은 5970억 5187만 원이며 불납결손액 31억 6508만 원을 감한 미수납액 201억 70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 행정자치국 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050억 2330만 원으로 972억 999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1억 167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15억 2687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61억 1672만 원 중 명시이월 59억 9676만 원, 사고이월은 1억 1996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부터 129페이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32억 8138만 원을 조직의 균형발전도모, 주민자치기반 강화, 민관협력체계 구축, 공정한 선거관리 등에 718억 5915만 원을 집행하고, 2억 779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억 4426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의 주요내용은 도시환경개선시설비 2억 77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동 소관 예산현액은 144억 2949만 원으로 89억 2162만 원을 집행하고, 가야2동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개금2동 시설비 및 부대비 19억 8994만 원, 개금3동 시설비 및 부대비 25억 4557만 원, 행정운영경비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620만 원 등 총 54억 317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761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0억 4834만 원 중 구민의식함양 및 평생교육 기회제공, 교육서비스 등을 위하여 20억 3257만 원을 집행하고 154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2억 3607만 원 중 합리적인 회계제도 운영, 공유재산 관리, 공공청사 유지 관리 등을 위하여 87억 5961만 원을 집행하고, 공공청사 유지 관리 시설비 등 3억 300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414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억 2204만 원 중 지방세 징수, 개별주택 가격조사 등으로 8억 829만 원을 집행하고 137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억 6992만 원 중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세정 구현, 체납세 관리 등을 위해 3억 6640만 원을 집행하고 35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부터 197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1억 3271만 원 중 구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행사의 개최, 건전문화 정책기반 조성 등을 위해서 38억 5467만 원을 집행하고, 1억 338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72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의 주요내용은 VR보급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7억 332만 원 중 민원편의시스템 구축, 기록물의 보존관리 등을 위해서 6억 9760만 원을 집행하고 57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행정자치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규석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부산진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 부서별 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현액은 158억 393만 3000원으로 그중 144억 5955만 2590원을 집행하였고, 3억 6130만 8540원을 2019년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3157만 398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209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의 예산액 88억 5937만 6000원 중 81억 8516만 97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2780만 2290원입니다.
  다음은 225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내역입니다.
  건강증진과의 예산현액 69억 4455만 7000원 중 62억 7438만 281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 명시이월된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9억 원 중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및 설치를 위해서 5억 2483만 2500원을 집행하였고, 공사비 미지급분 3억 6130만 8540원을 2019년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377만 169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 심사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보건소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18년도 결산현황 총괄에서 5페이지 예산전용 현황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581억 9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총 2612억 5500만 원에 실제 수납액은 2591억 9000만 원으로 징수율이 99.2%입니다.
  미수납액 20억 6500만 원 중 3억 39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17억 26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실적과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실적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당초 예산액이 1410억 6200만 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85억 8500만 원이 이월되고 예비비 700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현액은 총 1496억 41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0.1%에 해당하는 1199억 1300만 원이고, 이월액은 구정종합기획평가 등 총 9건에 66억 28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5.4%인 230억 9900만 원입니다.
  불용액 발생 주요원인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예산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입니다. 2018년도 불용액은 230억 9900만 원으로 2017년도의 400억 9100만 원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발생내역을 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3건에 2800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6억 91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2억 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7억 8100만 원, 예비비가 203억 9700만 원으로 실제 예비비를 제외하면 실질적 불용액은 27억 2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불용액 400억 9100만 원 대비 2018년도 불용액은 230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불용률이 42.4%로 감소되었으나 예비비를 제외하면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더욱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편성한도는 없으나 2017년도 330억 8200만 원, 2018년도 121억 3900만 원이 편성되어 예산 편성의 편차가 매우 심해 우리 구에 적합한 규모의 목적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불용액 27억 200만 원 중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전체의 73.4%, 지출잔액이 25.4% 등으로 나타나 어렵게 확보한 국·시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입니다.
  부서별 불용액 현황과 주요내역은 도표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 이용, 전용, 이체는 없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사업비는 총 16건에 66억 2800만 원이며, 명시이월액은 구정종합기획평가 등 14건에 61억 4700만 원, 사고이월액은 도시환경개선사업 등 2건에 4억 8100만 원, 사고이월비는 전년 대비 건수는 4건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19억 5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은 행정지원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826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입니다. 2018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13개 사업에 59억 1622만 5000원이며, 사업비 대비 92.1%인 54억 498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의 집행률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제외하고는 각 사업마다 양호한 수준이며 13개 대상사업 중 9개 사업은 양성평등이 개선되고 있지만 평생학습관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지원은 여성에 치중되어 있어 양성평등이 이루질 수 있도록 개선책이 필요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은 사업특성상 개선이 힘들어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 기금입니다. 청사정비기금, 문화예술기금 2개 기금의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억 7877만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72억 7055만 2000원으로 총 79억 4932만 2000원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우리 동네 이야기 글·그림 공모전에 300만 원을 지출하고 당해 연도 말까지 조성한 기금 79억 4632만 2000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으며 기금의 설치목적을 벗어난 지출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전문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설만호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고성숙백범기송만정최문돌최진규
한갑용

○출석전문위원 (1인)
   오     창     석     

○출석공무원 (12인)
   행 정 자 치 국 장 설만호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조건종
   감 사 담 당 관 김정홍
   행 정 지 원 과 장 임상윤
   교 육 지 원 과 장 김용호
   재  무  과  장이종화
   세 무 1 과 장 전문수
   세 무 2 과 장 김은진
   문 화 체 육 과 장 이복수
   민 원 여 권 과 장 서영인
   보 건 행 정 과 장 박대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