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상단 검색
제292회-본회의-2차

(제292회-본회의-제2차)


제292회 부산진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27일 (목)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관계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부산진구청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 5분 자유발언(김동효·백범기 의원)

   부의된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관계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진구청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0. 5분 자유발언(김동효·백범기 의원)

(11시 개의)

의장 장강식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필한 창조도시국장께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으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미숙  의사계장 김미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 6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한일태 의원님, 부위원장에 고성숙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 6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 6월 19일 주민복지위원장 및 창조도시위원장, 6월 20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 최문돌 의원 등 열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자치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6월 20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6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top

(11시04분)

의장 장강식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한일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일태  존경하는 37만 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일태 의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지난 5월 3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5970억 5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4%를 징수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5104억 5100만 원으로 결산액 잉여금은 866억 3600만 원입니다. 이중 이월액과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51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2018회계연도 집행잔액은 373억 65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6.28%를 차지하며, 이전 연도와 비교하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예산의 전용은 총 8건 7727만 9000원, 예비비는 2건에 1388만 1440원을 지출하여 관련 규정을 벗어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 외 순세계잉여금, 기금결산 및 재무제표 요약 분석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집행부에서 반드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의견 및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한일태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관계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진구청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11시08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관계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진구청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한갑용 행정자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한갑용  존경하는 37만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한갑용 의원입니다
  제292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할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심의위원회의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조문을 삭제하고 어순에 맞도록 조문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관계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SNS 활동지원단의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게시물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예산중복 지원을 배제하기 위하여 조문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부산진구청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직장보육시설인 부산진구청 어린이집을 보육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동의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 위촉 규정 중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행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통장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상급식 확대시행에 따른 급식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경비 지원 확대를 대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조례 개정은 필수적이라 판단되어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관계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진구청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행정자치위원장)
(이상 6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한갑용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관계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진구청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김동효·백범기 의원) top

(11시16분)

의장 장강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김동효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의원  존경하는 부산진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포1, 2동, 부전2동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김동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오로지 구민의 복리증진과 민생안전에 몰두해야 할 부산진구의회 장강식 의장이 총선을 앞두고 특정인의 얼굴 알리기에 급급한 이해하지 못할 행보를 하고 있음에 대한 그리고 부산진구 의회사무국의 조직기강 확립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은 당세확장과 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하여 지역행사에 얼굴을 알리는 등 정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도에 벗어난 정치 활동은 밤낮없이 구민을 위한 생활정치를 실현하고 있는 기초의원들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적절하지 않은 기관 간의 협약을 사전에 잘 검토하지 않고 실행한 공무원들을 문책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만 해야 했던 공무원들의 사기도 저하시키게 될 것입니다.
  사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의회와 부산백병원은 며칠 전인 2019년 6월 21일 종합건강검진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개금1, 2동과 가야2동 특정 주민들에게 종합검진 20%, 특화정밀검진은 10%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부산진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진구의회가 구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기관 간의 의료협약을 하는데 본 의원을 비롯한 대다수의 의원들은 협약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협약식을 개최하였으며 또한 의회가 기관 간의 협약을 진행하는데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들조차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45명에 달하는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중 서너 명만이 이 협약을 사전에 알고 진행을 하였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 협약식에는 1년도 채 남지 않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총선 출마예정자인 지역위원장이 17명의 구의원을 제외한 채 협약식의 주인공으로 버젓이 참석하여 기념촬영까지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진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상황이 과연 이해가 되십니까?
  부산진구민을 위한 부산진구의회의 정상적인 기관 간의 의료협약이라면 구청장이나 해당동의 동장이라도 참석해야 했습니다.
  구청장도 동장도 19명의 구의원 중 17명의 구의원도 참석하지 못한 채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이 참석하여 개최한 백병원과의 의료협약은 적법한 의료협약이 아닙니다. 이번 일은 특정 정당의 유력 총선 주자 얼굴 알리기로 관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피아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부산진구의회 장강식 의장은 즉각 해명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의회사무국에서도 향후 부산진구의회 타이틀로 진행하는 모든 행사에 대해 전체 의원들에게 빠짐없이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대다수 의원들 몰래 진행한 부산진구의회와 부산백병원과의 협약식은 원천무효임을 주장하며 협약식을 취소하고 전체 의원의 회의를 거친 후 정상적인 협약식을 다시 개최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진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도 생활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정상적인 정치활동에 대하여 지적을 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구청 행사나 동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를 나누는 정치활동이 아닌 공식적인 기관과 기관 간의 의료협약식에 그것도 특정지역 주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민감한 내용을 가진 협약식에 특정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총선 출마예정자를 대동하여 부산진구 의원들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진행을 하였다는 것은 분명한 절차적 잘못과 의도가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다시는 기초의회가 총선의 도구로 이용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장강식 의장님과 의회사무국에서는 유념해서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김동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백범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의원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감1, 2, 4동 지역구 의원 백범기입니다.   묻지마 찬성의 부작용으로 부산진구민은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제289회 임시회에 최진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조례안을 의견 검토 중에 발의자 요구로 보류시켰습니다.
  그리고 4월 제290회 임시회에 동일 안건을 재상정하여 4월 22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교육경비 보조 조례는 부결되고 교복 지원 조례는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9년 6월 11일 부산진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 안건에 교복 지원 조례는 상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교복 지원 조례 제3조 지원대상에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복 지원 조례 시행일이 2019년 5월 10일입니다. 2019년도 3월에 중·고등학교 학생은 입학을 하여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교복비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잘못된 교복 지원 조례 때문에 2019년도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약 2500명의 학생들이 교복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대표발의한 의원님이나 담당 부서인 교육지원과도 잘못된 교복 지원 조례에 대한 일언반구 말이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부산시 최고정책회의 합의문에 부산광역시장님과 16개 구·군 중 14개 구청장들께서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의 자치구 예산에 전격 합의를 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2019년 1월 3일 부산광역시에서 무상급식 기초자치단체별 2019년 소요예산 추정액이 배정되어 내려옵니다. 부산진구는 무상급식비의 10%인 약 18억 원이 부담금으로 내려왔습니다.
  2019년 1월 24일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구·군별 해당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달라며 답신을 부산광역시에서 요청을 합니다.
  2019년 1월 31일 부산진구청 답신내용은 부산광역시에서 내려온 예산안 그대로 약 18억 원, 시기는 2회 추경 비고란에 조례 개정 예정이라고 답신을 보내고 교육지원과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19년 3월 제289회 임시회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진규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합니다.
  그동안 교육지원과에서는 최진규 의원님이 조례안을 만들어 상정할 때까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정말 한심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2019년 4월 22일 교육경비 지원 조례안이 부결되고 24일부터 인터넷신문에 기사를 내기 시작합니다. 기사내용을 보면 기가 찹니다.
  무상급식은 현재 진행 중이고 예산은 2019년 말까지 부산진구청이 부담하면 무상급식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19년도에는 교복비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2019년 6월 18일 교육경비 지원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언론에서 기사 한 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19년 4월 25일 위 관련 시민단체가 부산진구청 광장에서 교육경비 부결에 대한 규탄집회를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철저히 계산하고 기획하여 언론 및 시민단체를 동원하여 파벌조장 및 패거리정치를 하는 전형적인 관제데모라고 생각합니다.
  청사광장에서 집회를 하는데 교육지원과나 청사를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고 청경 근무일지에 기록된 내용도 없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서 온 답변 내용입니다. 집회시간, 단체 소속, 참여인원, 내용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청사에서 집회가능 여부, 기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회견이라며 경찰서 신고 없이도 청사 내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사 내 집회신고 내역서도 없습니다. 부산진구청 조치 내역도 없고, 청사 관리 지침도 없습니다. 불법집회 대응방안, 청사방호에 문제가 있을 경우 경찰서에 방호요청을 한다는 재무과의 안일한 답변입니다.
  4월 25일 교육경비 부결 집회일 청원경찰 근무일지 주요사항에는 구청 앞에서 2인이 사회복지 관련 시위를 한다고 기록만 되어 있습니다.
  5월 21일 어린이집 대표 겸직 항소 포기 집회일 청원경찰 근무일지 주요사항에는 범천1지구 주택조합 9명이 집회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결재는 담당자 전결입니다.
  부산진구청에서는 손 놓고 불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청사를 관리하는 재무과는 누구를 위하여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누구나 구청 청사 광장에서 기자회견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기자회견이라는 명목 아래 규탄집회를 하고 부산진구청을 이용하는 구민들께 불편함을 주는데도 모르쇠하고 뒷짐만 지고 있는 부산진구청 해당 공무원에게 부산진구청장님은 우수공무원 표창이라도 수여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백범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신 의원님들 일리 있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특히 김동효 의원님 발언은 그 내용이 차이가 있지만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회사무국에도 앞으로 이러한 오해가 없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의원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은 나름 갑론을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는 시각과 각자의 위치에 따라, 또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차이와 갈등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의논하고 조율하고 비판하는 건전한 의회가 되어야 풀뿌리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이 된다고 봅니다.
  오늘 제292회 본회의를 마치면 선출직 1년 차를 마치게 됩니다. 나름대로 바쁘게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신다고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이제 7월부터 2년 차 의정활동을 시작으로 보다 주민 곁으로 다가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며 이번 6월로 공직을 퇴직하시는 공무원님, 공무원들께서도 그동안 국가와 부산진구를 위해 한 평생 수고하심에 대하여 부산진구 구민을 대표하여 고마움을 표합니다.
  퇴직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제2의 인생을 맞이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부산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희용
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
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최문돌
최진규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3인)
   의회운영전문위원강보석
   행정자치전문위원오창석
   주민복지전문위원조봉래

○출석공무원 (6인)
   구     청     장     서은숙
   부  구  청  장송삼종
   행 정 자 치 국 장 설만호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조건종

  【보고사항】
   ○특별위원장·부위원장 선출
   (6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위원장   한일태
    부위원장  고성숙
   ○의안제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월 19일 최문돌 의원 대표발의)
   (최문돌·김동효·김미경·김재운·백범기·오우택·이승민·장강식·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6월 19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6월 7일 구청장 제출)
   (6월 20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관계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월 7일 구청장 제출)
   (6월 20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수정의결
   부산진구청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6월 7일 구청장 제출)
   (6월 20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원안동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7일 구청장 제출)
   (6월 20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월 7일 구청장 제출)
   (6월 20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7일 구청장 제출)
   (6월 20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원안의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월 31일 구청장 제출)
   (6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 김미경, 6월 20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6월 19일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창조도시위원장 박희용으로부터 각각 예비심사보고서 제출)
   (6월 20일 예비심사보고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6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일태 보고)
   원안의결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월 31일 구청장 제출)
   (6월 20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6월 19일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으로부터 각각 예비심사보고서 제출)
   (6월 20일 예비심사보고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6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일태 보고)
   원안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