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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창조도시위원회-제1차

(제291회-창조도시위원회-제1차)


제291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창조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5월 20일 (월) 11시
장        소  :  제3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백산 의원 대표발의)(장백산·김미경·방광원·송만정·이승민·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갑용 의원 대표발의)(한갑용·김미경·박현철·방광원·성현옥·송만정·이승민·장백산·최진규·한일태 의원 발의)

(11시 개의)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제1차 창조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백산 의원 대표발의)(장백산·김미경·방광원·송만정·이승민·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top

위원장 박희용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백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산진구의회 장백산 의원입니다.
  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개발 허가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그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처리를 단축하고자 개정합니다.
  주요내용은 지금 현재 현황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60일로 되어 있는 것을 절반인 30일로 단축하고 그리고 그 안에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들을 구체화함으로써 대안점을 같이 찾아보고자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뒤에 참고자료를 살펴봐 주시고 질문 있으시면 내용을 간단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백산 의원 대표발의)
(장백산·김미경·방광원·송만정·이승민·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박희용  장백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순흥  창조도시 전문위원 신순흥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나 관련 부서인 건설과에서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그중 다수의 민간전문가 위원과의 상정일자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의대상 내부검토 및 실무협의회 기간 중에 같이 협의를 진행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 늘어나는 회의로 추가 지출이 예상되는 위원 수당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하고, 심의대상 여부, 현지조사 결과 실무적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서 조항에 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추가 절차를 거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제2장 2-5-1 안건 상정 등 처리절차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20일 전에 안건 심의 요청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전국 특별시 및 6대 광역시의 75개 구·군 중 안건 처리기간이 30일 이내인 곳은 22개 자치단체로 약 30%에 가까운 곳에서 시행 중이고, 특히 대전광역시는 5개 구·군 전체가 시행 중에 있으므로 우리 구의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처리기간을 단서 조항을 추가하고, 30일 이내로 단축하여 개정하여도 업무 처리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박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장백산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장백산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배영숙 위원  조례 개정하신다고 또 공부도 많이 하시고 수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에 60일에서 30일로 변경을 하잖아요?

장백산 의원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60일일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죠?

장백산 의원  일단 기본적으로 간단한 처리기간 안에 끝낼 수 있는 것도 주민들께서 60일을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해당내용을 30일로 고치고자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현행 조례안을 보면 다만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해서 60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30일로 개정안을 내시면서 그 밑에 포함하지 않는 조항들을 이렇게 구체화시키셨잖아요? 그런데 이 구체화시킨 것을 빼고 30일 하면 토, 일 빼고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은 20일 정도밖에 안 되죠?

장백산 의원  그래서 이제 밑의 내용을 두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해당 부서에서는 최소 55일이 걸린다는 여건의 종이를 가져오셨는데요 이 55일이 걸린다는 소요기간 산출도 사실 해당 부서의 의견이시고,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다른 기타 행정 구·군의 아까 30%에 해당하는 전문위원님께서 말해 주셨던 걸 보면 다 지금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밑에 보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만 있으면 충분히 30일 이내에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 개정할 때 혹시 상위법 보셨죠?

장백산 의원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상위법에는 보면 회의록을 지금 공개하게끔 법제화해 놨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이걸 조례화하지 않았더라고요. 그거 보셨어요?

장백산 의원  지금은 아마.

배영숙 위원  안 돼 있습니다.

장백산 의원  30일 지나야, 60일인가 지나야.

배영숙 위원  공개 자체는 안 돼 있는 거로 봤는데 공개하게끔 돼 있습니까?

장백산 의원  그게 제가 지금 종이는 없지만 그때 볼 때는 자료가 60일이 지나야 공개가 가능한 거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게 아니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배영숙 위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 조례를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장백산 의원  예, 저도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우리는 지금 보니까 조례 제10조에는 회의는 비공개해서, 위원회 회의를 비공개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제11조에 회의록을 보면 간사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개는 지금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원님 개정안을 포함해서 상위법에 있는 회의록 공개가 추가로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지.

장백산 의원  저도 이거 방금 위원님 말씀이 전에 금요일 날 저희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해 주셔서 저도 그 의견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회의의 내용이 공개돼서 얼마나 투명하게 주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 항목을 지금 추가하기 위해서는 아예 새로, 이게 항목이 있는 걸 수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게 포함되지 못한다고 해서 이미 공람이나 해당 부처에 대한 입법예고도 그게 다 끝났기 때문에 그게 좀 무리가 있다 해서 이번에 추가를 시키지 못했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다음 달에 한 번 더 6월 달에 개정을 올리든지.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는 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 공개 요청을 받은 경우 심의 결정 후에 30일 이내로 공개해야 된다는 의견은 동의를 하십니까?

장백산 의원  예, 위원님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원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죠, 제5조에 보시면 제5조의2입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제5조의2입니다. 제5조2의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배영숙 위원  이것은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면서 맞춰보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희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배영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아니, 이거는 토론이니까, 지금 1호부터 3호까지 해 놓은 이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에 집행부 의견은 뭡니까?

○전문위원 신순흥  좌석에서-거기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없습니다. 단지 60일을 60일로 계속하는 게 맞다고 의견이 왔거든요. 60일 기간이 왜 60일 걸리느냐에 대해서 아까 뭐 위원들이, 민간위원들이 너무 많으니까 일정 조정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 그다음에 회의가.

배영숙 위원  일정 조정하고 난 이후에 30일을 잡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신순흥  좌석에서-예?

배영숙 위원  일정 조정을 하고 난 이후에 30일.

○전문위원 신순흥  좌석에서-아니, 신청이 들어오면.
  (장내소란)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오고 나서 30일.

배영숙 위원  30일입니까?

○전문위원 신순흥  좌석에서-그렇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고 나서 일정 조정하고.

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의2 중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을 삭제하며, 각 호 1, 2, 3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갑용 의원 대표발의)(한갑용·김미경·박현철·방광원·성현옥·송만정·이승민·장백산·최진규·한일태 의원 발의) top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갑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의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79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한갑용 의원입니다.
  제안사유는 이렇습니다.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를 통하여 입주자, 사용자를 보호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8년 현재 부산진구 주택보급률은 104.98%입니다. 주택 수는 16만 1600호이고, 이중 공동주택의 수는 65%, 단독주택의 수는 35%입니다.
  부산진구에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수는 타 구에 비해서 월등히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공동주택의 노후화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에서 많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하고, 관리규약이나 공동주택 관리 법규에 대한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법 위반사례가 많아지고, 함께 소통하고 화합해야 할 공동주택 구성원들의 상호 간에 마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부산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감사대상을 좀 구체화하고, 감사요청인에게 감사실시 여부 통보에 대한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감사시기를 구체화하고, 감사계획에 대해서 공개를 구체화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통보기한을 구체화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위법사례가 발생할 시에 수사 의뢰를 의무화하는 그리고 감사결과에 대해서 공개방법 및 공개기간을 신설하는 이런 사항을 통해서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집행을 통해서 입주자, 사용자를 보호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하고 자 합니다.
  본 의원의 발의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셔서 좋은 결과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갑용 의원 대표발의)
(한갑용·김미경·박현철·방광원·성현옥·송만정·이승민·장백산·최진규·한일태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박희용  한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순흥  창조도시 전문위원 신순흥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기간 중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사의 실시 및 계획과 그 결과에 대하여 감사요청인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는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미비점을 보완하여 통보기한을 명시하여 의무화하고, 공동주택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를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및 단지 내 게시판 등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정착시키고, 이권 개입 등 아파트 비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감사결과 공개의무 위반 시에는 관련 법령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그 외 본 개정조례안에서 신설되는 의무 조항 위반 시에는 벌칙 조항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위임되어 있지 않아 본 개정조례안에 적용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 우수아파트 선정, 공동주택 관리 감사사례집 발간 등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자율적인 의무 조항 이행을 위하여 지속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박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한갑용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을 내신다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제8조제3항을 신설하고자 하시는 거죠?

한갑용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 3항의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8항 이게 올해 4월 23일 날 신설이 되고, 올해 10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그 내용에 따른 거다, 그죠?

한갑용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살펴봤을 때 제93조제6항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내용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라. 정할 수 있는데 제7항, 제8항은 그렇지 않다. 그냥 법에 따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한갑용 의원  예,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서 이 제3항 신설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당연히 법에 따라가야 될 내용이지 이게 조례로 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한갑용 의원  그런데 이게 4월 23일 날 신설이 됐고, 10월 24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2019년 10월 24일부터는 이 규정이 이제 강행 규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용을 한다 해서 문제가 될 것 같다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면 제가 이런 법률적인 것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위원들께서 심의하셔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미 법에 대해서 예고가 돼 있고 이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시행일도 10월 24일로 돼 있는데 지금 적용해도 법리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 하면 그것은 심의위원들께서 협의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조례 공부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개정안 내용 중에 제2조에 보면 현행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이라고 돼 있는데 의원님이 수정하고 싶은 부분은 그 밑에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를 위원 등 해서 괄호 입주자대표회의 등이라고 넣었는데 이게 위에하고 중복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미 그 위에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한갑용 의원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죠?

한갑용 의원  예.

배영숙 위원  여기에 다 포함되는데 또 밑에 위원을 괄호 해서 입주자대표회의 등이라 한다 하면 내용이 중복되는 거죠.

한갑용 의원  그런데 통칭적으로 위원 등 해서 앞으로 전개될 문구에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표현하기 위한 이런 것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 위에를,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이 지금 있는데 그렇게 의원님 의견대로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동일인에 대한 중복이 된다 말이에요.

한갑용 의원  이것도 의논하셔서 그게 맞다 그러면 여기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법도 한번 봤거든요. 상위법을 보니까 상위법에도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한 번만. 그래서 이 안에 입주자대표회의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의원님 의견은 우리가 그냥 논의해서 수정하면 된다는 의견이십니까?

한갑용 의원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혹시 답변?

○전문위원 신순흥  좌석에서-위원 등 하나만 바꾸는 게 아니고.

위원장 박희용  아니, 전문위원님! 나중에 그거는 토론할 때.
  한갑용 의원님! 이 부분은 나중에 토론할 때.

한갑용 의원  예, 그렇게 합시다. 고맙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거는 그 안에 다 포함, 제 의견은 포함됩니다.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 뒤에 제3조에 보면 지금 신설하는 내용에 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이 내용이 저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감사를 법에 따라 시행하게 되면, 감사발생요인이 발생을 하면 감사를 해야 되는 건데, 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감사를 연기할 수 있다 이러면 연기기한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안 할 수도 있다 말이에요, 한 달을 연기를 하든 1년을 연기를 하든 2년을 연기를 하든.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갑용 의원  예, 이것은 신설한 건데 구청장에게 어떤 재량권을 좀 주기 위해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 감사를 조금 연기, 90일부터 조금 연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도 문제가 된다면 조정하시면 됩니다.

배영숙 위원  제 의견은 제가 상위법을 본 결과 법에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감사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 결과에 따라서 처벌도 내릴 수 있고. 그렇다면 감사에 대한 부득이한 사정을 가지고 재량권을 주는 것은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제5조에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 등이라고 지금 이렇게 상위법에 따라서 이걸 넣었다 말이에요. 이것은 법에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 의원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면 강제 조항이라는 말이에요.

한갑용 의원  예, 그렇죠.

배영숙 위원  무조건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하라 이렇게 강제성을 띠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실상 새로 입주를 하는 신설된 신규 아파트는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지.
  그런데 대다수가 홈페이지가 없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다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이걸 이렇게 넣었지 싶어서 상위법을 보니까 상위법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걸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홈페이지가 없는 데는 법 위반, 조례 위반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조금 우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한갑용 의원  저희 아파트도 홈페이지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도 없습니다.

한갑용 의원  문구상으로 봤을 때는 홈페이지 또는 뭐 관리사무소, 단지 내 게시판 등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따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논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하나 해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10조에도 보면 사람은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된 업무 수행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이 사람 안에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가가 포함이 된다고 보죠.

한갑용 의원  이것도 나중에 토론시간에 한번 다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게 할까요?

한갑용 의원  예.

배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갑용 의원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개정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지금 이 부분이 신설이 2019년도 4월 23일 날 신설됐고요. 아까 한갑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일이 19년도 10월 24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조례가 가결이 되었을 때 바로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될 예정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10월 24일까지는 저희들이 임의 조례가, 가결이 된다고 했을 때 임의 규정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갑용 의원  그것도 여기서 협의해서 결정하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조례 개정이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다시 개정하면 되거든요. 제가 제정한 것도 아니고 지금 현실에 맞게,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을 개정했기 때문에 2020년에 또 적용되는 법령도 있습니다. 그 법령은 또 그때 가서 필요에 따라서 개정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2020년에 이렇게 변화될 법령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 개정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고, 지금 현 시점에서 필요한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으니까 현 시점에서의 어떤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지금 제93조에 보시면 아까 박현철 위원도 질의했다시피 제7항, 제8항 같은 경우도 제가 봐서는 단서 조항을 다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갑용 의원  예, 단서 조항 달아도 됩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우리가 하면, 제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감사에 대한 결과를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쪽도 있을 거고, 피감사자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해되는 입주자들도 있을 거라 이거죠.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통보해 주는 것은 그 감사를 요청한 사람한테 통보해 주는 것도 당연한 거고, 감사를 받은 사람한테도 감사결과가 이상이 있다, 없다 통보를 해 주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 외에 이해관계인한테도 알려 주는 게 안 맞겠느냐. 다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의 어떤 벌칙 조항 같은 것은 이게 10월 24일부터 강행 규정이 되니까 그때까지 뭐 유예한다든지 이런 단서 조항을 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희용  지금 제가 봐서는 보통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고소, 고발 건도 발생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게 범죄 같은 경우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만약에 4월 23일에 신설된 부분을 보면 홈페이지나 동별 게시판에 공고가 되었을 때 명예훼손 쪽에도 저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갑용 의원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공익적 목적에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명예훼손이 공익적 목적이 아닌 상황에서 남에 대해서 어떤 비방을 하든지 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지만 공익적 목적 그러니까 우리 언론의 기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아파트.

위원장 박희용  제가 보는 견해로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해도 고소, 고발이 진행되어서 그 전에 감사결과를 어차피 공표를 동별 게시판에 게시를 할 것 아닙니까? 게시를 했을 때 고소, 고발까지 이루어졌을 때는 법률적인 판단을 다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갑용 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렇게 됐을 때는 명예훼손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한갑용 의원  그런데 그것을 법률적 지식이 짧은 저희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고 우리 기획조정실에 법무팀도 있으니까 거기에 물어서 이것도 토론할 때 명예훼손, 저는 안 될 거라고 보는데 또 혹시 명예훼손이 될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자문을 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효 위원  한갑용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제5조제2항, 제5조제1항은 현행과 같고, 제5조제2항에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즉시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 등에 공개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한갑용 의원  예.

김동효 위원  이것은 이 조례 이 부분을 개정하는 의도가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신 건지.

한갑용 의원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그 아파트에, 공동주택의 특성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자기한테 큰 피해가 없으면 아파트의 어떤 일에 대해서 좀 무관심하고 소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아파트의 비리라든지 이런 게 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령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기 아파트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주민들이 알고 그렇게 함으로써 입주민들이 자기들의 권익이라든지 이걸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문제를 알아야 또 다른 제보라든지 이것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총체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입주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는 것이 의무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효 위원  저는 그 문구 중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것은 요즘 우리가 인터넷과 휴대폰 사용인구가 많아졌지 않습니까?

한갑용 의원  예.

김동효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무선 정보통신기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려는 의도도 있습니까?

한갑용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좀 부담스러운 문구가 있다면 문구를 약간 조정해서 우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약간의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갑용 의원  예, 그거는 토론할 때.

김동효 위원  예, 토론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3조제3항 단서 조항은 삭제하고, 제8조제1항 필요한 경우에는을 삭제하며, 제8조제3항 공개하여야 한다를 공개하여야 하며 입주자 등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로 하고, 다만 소명에 필요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며, 소명에 필요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고, 제10조제2항 사람과 전문가 등은을 사람과 자문에 응한 전문가 등은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제1차 창조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동효박현철박희용배영숙장백산
한일태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한갑용

○출석전문위원 (1인)
   신     순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