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상단 검색
제291회-주민복지위원회-제1차

(제291회-주민복지위원회-제1차)


제291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5월 20일 (월) 11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김미경·김재운·방광원·박현철·이승민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제1차 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김미경·김재운·방광원·박현철·이승민 의원 발의) top

위원장 방광원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주민복지위원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미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해 온 노인들은 존경받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고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본이념 실천을 위해 설치된 경로당은 노인들의 친목도모와 취미활동, 정보교환 등 노인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우리 생활 주변에 위치하는 노인들만의 소중한 공간입니다.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경로당 지원은 물론 자매결연 맺기 등 노인들의 사기진작과 불편해소에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사료되지만 100세 시대에 즈음하여 다소 포괄적 지원 방식에서 구체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로써 규정하고자 하며, 특히 등록경로당에 비해 차등하게 지원을 받고는 있으나 지원 근거가 없는 무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를 위해서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미경 의원 대표발의)
(김미경·김재운·방광원·박현철·이승민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김미경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봉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봉래  주민복지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경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 섬김을 실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설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해, 관련법 범위 내에서 구체적 지원 내용을 규정한 것이며 특히 실제로 지원을 받아왔으나 지원 근거가 없었던 무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미경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조금 미리 이 조례를 좀 봤더라면 하는 아쉬운 부분이, 이 조례 내용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왕 만든 조례다 보니까 조금 언어순화라든지 아니면 필요 없는 문구는 삭제되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찾아본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이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면 이 조례의 목적은 해서 쭉 읽어보면 마지막에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 목적이라는 부분이 두 번이나 사용이 되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왕이면 이 조례는 해서 처음에 이 조례의 목적은 빼고 이 조례는 나중에 세 번째 줄에 경로당이 활성화되도록 앞에 내용은 다 들어가고요. 경로당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이 조례는 전체적인 내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5조에 보면 경로당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로당 시설 운영비, 경로당 시설 냉·난방비,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상위법에 노인복지법을 찾아 보니까 우리가 경로당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도 노인복지법에 경로당 냉·난방비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시설이라는 부분은 들어가지 않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위법에 보면 제37조의2에 보면 2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이라는 의미가 굳이 1, 2, 3호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별 의미가 없는 단어가 아닐까 싶어서 이거는 1, 2, 3호는 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4호에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는 여기 운영이 들어가도 되기는 될 것 같고 아니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은 이런 문구나 좀 삭제되어져야 되는 내용 위주로 일단은 먼저 한 번 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미경 의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차후에 질의할 거는 또 다른 분 하고 나서 한 번 하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승민 위원  예, 김미경 위원님 제가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와 같은 내용인데요. 제가 보니까 1조의 목적은 자구가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원안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적이란 말이 두 번 들어갔기 때문에 목적은 한 번만 넣으면 되는데 자구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5조에 대해서도 경로당 시설이라는 말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시설이란 거는 경로당 안에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을 보고 이야기하지 않나 이 조례를 봤을 때, 또 운영이나 활성화를 위한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등도 맞는데 운영을 뺀다면 활성화 이것도 제가 볼 때에는 조금은 생각을 해 보아야 하고 저희가 목적에 투입되잖아요. 사실은 경로당 시설이잖아요. 시설이 들어간다는 말은 제가 볼 때에는 크게 문제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만약 경로당 운영비라고 했을 때 어떤 운영비를 하느냐 포괄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시설이라는 말을 넣는 것도 제가 볼 때에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동료 위원님 생각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성현옥 위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1호는 시설 운영비가 들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2, 3호 같은 경우는 굳이 시설은 빼도 되지 않을까 빼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냉·난방비는 어차피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에 시설이라는 부분 자체가 들어가 있지도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 3호의 시설 부분은 빼면 좀 더.

이승민 위원  문구 자체가 원활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왕 조례를 만들 때.

김재운 위원  토론 시간에.

김미경 의원  토론 시간에 하세요.

이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이승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김미경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상당히 고생하셨어요. 우리 부산진구의 경로당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많이 하신 점 동료 의원으로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정의에 보면 등록경로당과 무등록경로당을 부산진구에서는 경로당이라는 시설을 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맞습니까?

김미경 의원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등록경로당 262개, 무등록경로당 30개가 부산진구는 경로당으로 인정을 똑같이 한다는 거죠?

김미경 의원  똑같이 하는데 지금 하는.

김재운 위원  조례상?

김미경 의원  예.

김재운 위원  자격이 같다는 거죠?

김미경 의원  예, 같다는 겁니다.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5조6항에 보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이라고 했는데요. 물품이라는 거는 경로당에 사소한 1만 원짜리부터 고가인 전자제품 모든 거를 다 지원한다는 겁니까?

김미경 의원  지원한 물품에 전에도 위원님이 한 번 체크를 해 주셨는데 전문위원님께 여쭈어 본 결과 큰 거는 우리가 다른 데서 지원을 하니까, 이 물품의 정확한 그거는 제가 봐도 없거든요.

김재운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의원님이 발의를 해 놓으셨는데.

김미경 의원  물품이라는 범위가.

김재운 위원  경로당에 운영비 지금 현재 냉·난방비와 운영비가 문제가 되는 거는 알지 않습니까?

김미경 의원  예.

김재운 위원  지금까지는 냉·난방비를 절약해서 운영비에 좀 보태 쓰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사용을 못할 거고 지금 현재 18만 원 지급되는 거 가지고 아마 이렇게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부산진구 노인지회 회비 내고 나면 사실 금액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은 이렇게 해 놓으면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사실 지원을 우리가 해 주어야 되는 거로 이해가 되는 데요.
  지금 현재는 10만 원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경로당에서 자체 운영비로 구입을 하는 거 같고 그 이상 전자제품 에어컨, 냉장고, TV 이 정도는 우리 경로당에 지원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우리가 반영이 된다면 전체 물품에 대해서 다 해 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라서 제8조를 한 번 봐 주실랍니까? 수익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의 지원으로 어르신들을 생각해서 8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청장은 노인들의 생산적인 여가활용과 소득보전을 위하여 사회봉사활동,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해 놓았어요.
  노인일자리사업을 저희들이 경로당에 이거는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자리사업과에서 노인지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일자리사업을 신청한다고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노인복지과와 일자리경제과의 업무 영역이 이게 조금 다른 부분이 아닌가요?

김미경 의원  저도 지금 보니까 좀 애매한데.

김재운 위원  신청 절차 이런 모든 부분이 일자리경제과에서 현재 진행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김미경 의원  물품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체크를 정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겠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이것도 정확한 규정은 있어야 되겠고.

김재운 위원  이거는 만드신 목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김미경 의원  예, 목적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거기 운영비나 냉·난방비 이런 데에 대해서 워낙 부족하다고 위원님도 알고 계시고 말씀을 드려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조례안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이걸 만든 취지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거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거의 18만 원 나가고, 냉·난방비도 2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냉·난방비를 전에는 조금 아껴서 운영비에 보태 쓰고 했다는데 그게 목이 정해지면서 그렇게 쓸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예산에 2만 원 올려서 18만 원이 되었는데 다른 구나 볼 때는 거의 20만 원 지원하는 데가 있어서 일단은 예산에 조금 내년에는 반영할 때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적해 주신 물품과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체크를 전문위원님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8조 부분을 한번 왜냐하면 이게 경로당에 우리가 좋은 뜻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고 이런 게 당연한 건데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을 이렇게 중복해서 조례에 아마 일자리경제과에도 이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안 해 보아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거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등록과 무등록에 지금 등록경로당은 운영비가 18만 원이고, 무등록은 월 10만 원을 지급해요. 그러면 이 조례가 되고 나면 등록과 무등록은 이제 차등은 없는 거죠?

김미경 의원  이게 제일 처음에 위원님하고 다 말씀하시기를 무등록은 저희들이 차등해서 하는데 무등록도 등록과 똑같이 한다는 그 조항을 안 넣은 자체가 지금 위원님도 저번에도 아시겠지만 무등록은 지금 없어지는, 줄어드는 상태고 그런데 무등록을 등록처럼 똑같이 지원을 한다면 또 어르신들이 한 두 분씩 모여서 나도 경로당이다. 그대로 해 놓아라. 이렇게 하는 조항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도 체크한 게 50%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무등록하고 같이 하면서 사안에 따라서 그거는 구청장의 재량이라고 뒤에 있습니다, 그죠?

김재운 위원  거기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금 하는 게 구청장은 경로당의 시설의 규모, 상시 이용인원,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등록과 무등록의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질문드리는 게 2조의 정의에 경로당을 등록경로당과 부산진구는 무등록경로당으로 경로당을 정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해 놓고 차등이 된다는 거는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아까 말한 8조 부분하고 이거는 한 번 검토를 토론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승민 위원  이승민 위원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오우택 위원  질의를 먼저 하고.

이승민 위원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그럼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우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꼭 필요한 조례인데, 한 가지 무등록경로당이 지금 현재로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무등록경로당에 냉방비하고 난방비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노인복지과에 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난방기하고 냉방기를 수시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내구연수를 결정해서 조례에 넣었으면 하고 그다음에 지금 무등록경로당에 보면 무등록경로당이라고 해서 해 놓았는데 줄어든다고 했지만 다시 한 군데 늘어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난방기는 기존에 있던 시설물에 있는데 냉방기가 없습니다. 냉방기 자체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싶어서, 냉방기가 없을 때는 지원금이 어떻게 계속 나가야 되지만 냉방기가 없을 때는 우리가 따로 냉방기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지, 안 그러면 그냥 냉방비만 주어야 되는지 이거도 조금 애매한 그런 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경 의원  무등록경로당에.

오우택 위원  예, 무등록경로당에 보통 보면 다들 있는데 무등록경로당이 혹시나 없어지는 추세지만 그래도 생기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잖아요.
  그러면 냉방기하고 난방기 이런 게 내구연수도 좀 있어야 되고, 없는 경우에 냉방비와 난방비 비용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미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  제가 경로당 조례를 저도 경로당을 쭉 한 번 돌고 나서 이 조례가 좀 필요하겠다고 해서 저도 여러 가지, 여러 구의 경로당 지원에 대한 조례들을 좀 보고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경로당에 있어서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경로당 시설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안전 점검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정이 조금 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2회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연 1회 이상이라든지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된다는 그런 항목 하나 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회장이 가스나 전기시설을 항상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구청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항목도 같이 이왕이면 좀 추가를 해서 완전한 조례로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일단 오늘 발의하신 조례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거든요. 이제 보통은 지금 이 조례안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가 경로당을 운영하고 경로당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제목에 큰 무리가 없다면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조금 더 우리가 다듬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두면 또 타 구에서 이 조례를 벤치마킹해서 만들게 될 텐데 이왕이면 좀 더 좋은 조례로 다른 구에서 참고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만들어 봤습니다.

김미경 의원  예, 위원님 참조하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  김미경 의원님 제가 다 들어 보니까 원안수정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김미경 의원  예.

이승민 위원  일부에 대해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셔서 의견조정하셔서 그때 말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운 위원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세요.
  (「질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승민 위원  질의를 마치고.

위원장 방광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위원장님! 토론은 약간 한 번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약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1조 이 조례안의 목적을 이 조례는으로, 안 제5조제1항제1호 경로당 시설 운영비를 경로당 운영비로, 안 제5조제1항제2호 경로당 시설 냉·난방비를 경로당 냉·난방비로, 제5조제1항제3호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를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로, 안 제8조 수익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의 지원을 수익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의 지원 등으로, 사회봉사활동,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도록을 사회봉사활동 지원, 노인일자리사업의 홍보를 위해로, 안 제9조 운영 사항을 운영 사항 및 안전에 대해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경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방광원 주민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83호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호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있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제4조에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제5조에 구청장이 발굴·시행하여야 할 시책 및 지원사업, 제6조에 보호기간 연장, 제7조에 예산 지원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조례 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3호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가구 등의 육아부담 경감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아동전문가에게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의내용을 보시면 위탁대상으로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업이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거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등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 위탁사무로는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내 방과 후 돌봄사업의 거점기능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구청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봉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봉래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 박영진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 및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한 조례로써, 사회 경험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의 청소년이 대부분임을 감안할 때 일시적인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정기간의 사회적응 지원과 주거 지원 등의 제도적 뒷받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보호조치 종료에 따른 퇴소청소년의 사후 관리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각종 지원사업을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추진할 경우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위임 조항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인 가칭, 전포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을 위한 구의회 동의안 내용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 박영진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7년도에 전국 1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2019년 4월 16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지역 내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기능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써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민간위탁 사무의 지방의회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전문위원)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최성심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오우택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오우택 위원  지금 올해 보니까 19년도에 퇴소자가 5명이네요? 매실에 4명, 찬미에서 1명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5월 달인데 현재 1월 달부터 나가야 되는 퇴소자들이 지금 있습니까? 대기하고 있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지금 2월 말이 고등학교 졸업, 2월 28일까지가 기간이라서 지금 3월 초에 퇴소자가 2명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어디에 몇 명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2명요.

오우택 위원  2명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오우택 위원  3명이 아니고 2명이네요? 매실보육원에 3명이 아니고 2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아니, 지금 전체 합해서 5명인데.

오우택 위원  5명인데 지금 현재로 2월 달에 졸업을 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했고, 3월 달에 퇴소한 아동이 2명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1000만 원을 보조를 해 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세금 보조, 그죠? 주거에서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 1000만 원 같은 경우는 원룸 말고는 현재 다른 데 같으면 1000만 원 이상 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퇴소아동에 대해서는 부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싶은 인근에 원룸을 얻어서 나가든지 아니면 LH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임대주택을 얻어서 나가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1000만 원을 걸면 만약에 그것보다 더 많은 비싼 3000만 원, 4000만 원짜리 집을 얻었다고 했을 경우에 1000만 원을 뺀 나머지 차액분에 대해서는 이자분을 연 1.5%에서 2% 정도 환산해서 본인이 월세 형태로 돈을 내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월세 형태로 본인이 부담을 하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렇지요. 그래서 보증금이 좀 많이 걸리면 본인이 내야 되는 월세 부담이 줄어드니까 저희들이 이 보증금 제도를 시책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제7조에 보면 아까도 제가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전부하고 일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저희들이 예산 편성의 근거를 갖추기 위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이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남기기 위한 이 예산의 지원 제7조가 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따지고 보면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문구네요, 그런 겁니까? 그래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올해 예산 3000만 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오우택 위원  3000만 원이 지금 올해 나가는 퇴소자가 5명이니까 2000만 원 정도 부족하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당초에 저희들 수요조사했을 때는 3명이 퇴소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이제 해가 바뀌고 하니까 2명이 더 퇴소를 희망한다고 하반기에 퇴소를 하고 싶다고 저희들한테 의사를 표시를 해 와서 지금 현재로써는 5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7조 같은 경우에 구청장은 제5조2항의 각 호라고 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부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거는 주거에 대한 거지 다른 거는 아예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5조2항에 보면 여섯 가지가 있는데 7번은 빼고 여섯 가지 중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따지자면 주거에 대한 금액만 나가는 거지 뭐 자립금, 생활이라든지 교육, 취업 등의 지원 이런 데는 아예 나갈 돈이 없겠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지금 현재로써는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를 조금 광범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차후에 이런 시책안을 만들어서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해서 퇴소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지금 사전에 앞을 내다보고 이 항목들을 넣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거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안 그러면 이거를 사업의 추진 이거는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주거밖에 안 되는데 다른 거 지원할 게 전혀 없는데 이 문구를 넣었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타 구·군들은 부산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지금 부산에서는 시행하는 데가 없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지금 경상남도에 LH 전세자금 500만 원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고, 서울 노원구에는 100만 원 해 놓았습니다.

오우택 위원  부산에는 저희들 구가.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부산에서는 우리 구가 지금 처음입니다.

오우택 위원  처음이고 비용도.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비용도 많고.

오우택 위원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지금 현재 매실보육원 같은 경우는 지금 퇴소자가 19명이 있는 겁니까? 19명이 어느 숫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지금 거주자가 19명, 생활하고 있는 아동이 19명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올해 4명이 나가고 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나가게 되면 매실보육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거주자들이 자꾸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줄어들기도 하지만 지금 또 다른 아동들이 간혹 발생합니다. 가정위탁도 안 되고 아무도 봐줄 수 없는 아동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아동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퇴소자들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시설을 갖춘 매실보육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룹홈이라든지, 찬미의 집 이런 데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죠.
  왜냐하면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퇴소자들이 빠져나가면 그만큼 인원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런 무언가가 있어야 인원이 나가는 만큼 충당이 되어야만 시설을 이용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퇴소자만 늘어나면.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우택 위원  입소자도 계속.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아동들이 계속 바뀝니다.

오우택 위원  입소자도 늘어나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계속 바뀌고 지금 저희들이 찬미의 집은 정원 7명인데 정원 7명이 다 찼고, 매실보육원은 정원이 17명인데 지금 2명 초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자립을 해서 다 나가고 정원이 비면 또 발생하는 아동들이 저희 구에서 또 받습니다. 받아서 아이가 퇴소할 때까지 저희가 보호를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에는 국·시비 각종 보조금이 인건비를 포함해서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수가 준다고 해서 시설 운영비가 줄어든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나중에 해야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님!

성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올해부터 전세보증금을 2배로 올려 주셔서 집행하게 되었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아이들이 올해부터 2배로 지원을 받아서 나가게 될 텐데 이전에 500만 원씩 작년까지는 지원을 했잖아요. 이 500만 원씩 지원했던 게 언제부터였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부산시에서 지원을 했는데 지원한 것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연도는 지금 제가 파악을 안 해서 필요하시면 다음에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가 500만 원씩 지원받아서 나가서 살고 있는 아이들을 지금 우리 구에서 추적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추적하는 시스템은 되어 있지 않고 기존 거주했던 시설에서 자기 집처럼 아이들이 명절날 찾아오고 하다 보니까 일부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원을 받아서 나가서 이제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원래 보육원에서 관리를 하고 이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성현옥 위원  그렇다면 일단 저희 구에서 어찌 보면 좀 파격적으로 저희가 퇴소하는 청소년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사실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주거비로 적절하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부분이 계속 주거안정에 좀 신경이 쓰여지도록, 주거용도에 맞게끔 이 돈이 계속적으로 관리되어져야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아이들이 중간에 군대를 간다든지 남자 아이들이라면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돈이 어떤 식으로 그냥 보육원에서 그 변경이, 변경을 필요로 할 때는 보육원에서 이걸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관리를 하는 건지, 계속적으로 아이들이 다시 군대를 갔다 오거나 어떤 상황이 변화가 됐을 때 다시 그 주거용도로 쓸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시스템은 어떻게 저희 구에서 마련한다든지 할 수는 없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현재 저희들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떻게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저희들이 임대주택이나 원룸을 계약할 때 저희들 구청과 삼자계약을 하게 하고 그리고 향후 얘가 정말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서 정착했다고 판단될 때까지 저희들이 시설에 협조를 좀 구해서 시설에서 그 자금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온다든지 하면 일시적으로 돈을 묶어놨다가 제대 후에 다시 전세자금으로 계약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세부조치는 저희들이 조례 통과 후에 마련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든든합니다. 이 조례가 빨리 통과되어서 아이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빨리 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승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이 제명 안에 지도점검이라든지 때로는 협의회 구성이, 위원회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보고 또 다음에 만들 때는 다른 구의 조례도 한번 보시고 그것도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원안에 대해서 수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제명이라든지?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저희들 다른, 지금 전국에 이 조례안이 7개가 있었습니다. 그 7개를 저희들이 다 검토를 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떤 조례를 만들 때마다 어떤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는 너무 위원회를 남발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냥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세부운영지침을 안에, 저희들이 굳이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를 새로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위원회에 저희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도 있고 다 이렇게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런 유사한 위원회를 활용해서 이 부분을 심의하고 견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기능을 같이 하도록 저희들이 세부지침을 만들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 세부지침 만들 때도 지도점검도 만드신다면 더욱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알겠습니다. 이 용도가 다른 쪽으로 쓰이지 않도록 저희들 지도점검도 끝까지 잘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이승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먼저 이 조례는 지금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렇습니다. 아동복지법과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조례가 이게 부산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대상이 청소년들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시설 퇴소 예정 청소년입니다.

김재운 위원  청소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18세 이상으로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든지 그리고 대학을 졸업할 예정자들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퇴소청소년·아동 등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례가? 나중에 아동들도 이 조례에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아동과 청소년이 같은데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이라고 같이 지금 저희들이 명칭을 넣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퇴소청소년, 퇴소아동도 포함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등으로 그냥 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제목 보시면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을 넣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김재운 위원  예, 등을. 청소년과 아동은 별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포함이 되지요, 청소년 안에 아동이.

김재운 위원  아니, 앞에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에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 시설에 있다가 퇴소하는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지원 조례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시설의 퇴소자 중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퇴소청소년, 퇴소아동도 여기 포함이 돼야 된다는 명부로.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퇴소청소년.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퇴소하는 사람들은 주로 퇴소청소년이지요. 이게 청소년도 되고 아동도 될 수 있습니다. 만 18세에 나가면 아동복지법에 의해서는 만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는 만 24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개념이.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용추계에 보면 시설 퇴소아동 전세보증금 지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시설 퇴소아동·청소년, 예.

김재운 위원  시설 퇴소아동 전세보증금 지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김재운 위원  아동 전세보증금 지원이라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보증금.

김재운 위원  아니, 비용추계의 전제에 보면 시설 퇴소아동.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아 예, 이게 저희들 청소년이 빠졌네요. 누락되어 있습니다. 비용추계 전제 밑에 항목 말씀하시지요?

김재운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게 아동·청소년 전세보증금 지원이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아동·청소년 전세보증금 지원이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5명이 되는 애들은 전부 다 청소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청소년입니다.

김재운 위원  퇴소청소년 지원은 지금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지금 현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김재운 위원  자립정착금 시에서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5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거와 이 자립정착금.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시에서 주는 자립정착금 500만 원은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룸이나 임대주택을 얻어 나가면 그거 가지고 주로 가재도구, 생활집기 이런 데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우리는 지금 구비로 자립정착금에 딱 정해서 전세보증금에만 쓸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저희들은 전세계약할 때 전세보증금 용도로만 묶어놔줘야지만 나중에 얘들이 임대아파트의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가야 될 때 전세보증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자꾸 나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월세 부담금이 자꾸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확률도 많아지고, 그나마 주거라도 조금 안정이 되어 있으면 애들이 그런 위험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저희들이 전세보증금으로 용도를 딱 정해서 한정을 해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왜 이걸 우리 앞서가는 부산진구 외의 타 구는 이 제도를 하지 않고 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이럴까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지금 보시면 청소년복지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김재운 위원  맞습니다. 많이 열악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리고 지금 예산 편성도 다른 노인이나 아동이나 이런 비율에 비해서도 굉장히 작게 편성이 되어 있고.

김재운 위원  도와줘야 되는 거는 공감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래서 점점 이 청소년들이 요즘에는 나쁜 길로 빠지고 하는 그런 비행청소년들의 평균 통계를 내 보니까 정상적인 가정의 아동들보다는 이렇게 시설에서 나오는 아동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위험성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퇴소청소년 자립에 관한 정책이에요, 이게. 그러면 일개 자치구가 이것을 가지고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LH아파트 임대도 구해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큰 사업으로 시에서는 임대아파트 임대할 때도 많은 지원정책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시에서 자립정착금 500만 원이 작아서 이 자립정착금을 목을 정하지는 않았어요, 우리처럼. 그런데 자립정착금이라는 거는 누가 들어도 퇴소하는 청소년들이 자립하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을 주기 위해서 5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1000만 원을 더해서 1500만 원을 줘서 임대아파트 계약할 때도 우선적으로 이 친구들을 좀 해 주고 또 임대전세금 걸 때도 이 친구들을 아까 말한 3000만 원짜리 5000만 원짜리 그럴 때 시에서 1500만 원을 지원해 줘서 시가 보증하고 이런 식으로 정책이 펼쳐져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을 사회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구가 이 돈을 1000만 원씩 지원해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도 물론 고무적인 일입니다. 사실은 예산이 여유가 있고 어느 정도 그런 게 되니까 아마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 같은데 이 사업 자체는 저는 시의 사업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시의 사업이 아니고 저는 중앙정부의 사업이라고 봅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나 중앙정부의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일개 자치구가 이거를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아동·청소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도, 아파트도 한 채씩 임대해 주고 싶어요. 사실은 LH아파트 있으면 퇴소하는 청소년들한테 조그마한 아파트라도 하나 줘서 자립하는 데 도움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사업은 국가나 시 이런 데서 큰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지 이게 자치구에서 어찌 보면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다른 구에 안 하는 사업을 내가 한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렇지만 그 사업이 우리 구의 사업인지 또 국가나 시에서 해서 이걸 좀 더 크게 키워서 정확하게 해야 될 사업인지는 구분해서 조례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여성가족과에서 저보다 월등히 업무를 잘 아시고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린다고 해서 전혀 오해하거나 제가 이 부분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조례를 저희 위원회에 이래 올릴 때는 이게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이거는 좀 더 시나 국가에 요구해서, 과장님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정확하게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보고 조례가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그때 중앙에서나 그리고 시 차원에서 이런 제도들이 미리미리 만들어지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인 여건이나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제대로 잘 안 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또 보완하라고 우리 지자체가 있고 지자체 조례를 만드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새로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으면 이게 다른 지자체에 파급이 되고 시로, 중앙으로 전달이 되면 그 파급효과를 봐서 충분히 중앙에서 정책으로 또 하나 저희들한테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때 되면 저희들이 우리 구사업을 국가사업으로 다시 돌려서 우리 구비를 빼고 국·시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물론 중앙에서 해야 될 사업을 지자체에서 왜 하느냐 이러면 저희들은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그때 상황에 맞춰서 국가나 시에서 진행을 안 해 주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여력이 전혀 안 되면 모르지만 만약에 된다고 생각이 되면 이런 사업을 먼저 선도적으로 시행을 해나가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법률이나 조례는 각자의 그릇에 맞게끔 그 예산에 맞게끔 분담을 하기 위해서 국가사업, 시사업, 구사업 이렇게 다들 구분을 해놓는 겁니다. 어느 과장님인들 이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겠습니까? 국가나 시에서 안 해 주면 우리가 먼저 하면 나중에 국가사업으로 되면 아, 이거는 다시 돌리면 되고 우리 구는 안 하면 되죠.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게 하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모든 사업에 규모나 성격에 따라서 국가사업이 있고 시사업이 있고 자치단체의 사업이 있는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풍부해서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높아서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쓰시겠다는 거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쓰시겠지만 그 사업의 성격은 좀 맞춰서 진행하는 게 맞겠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 전체 지원금을 1000만 원을 지원하면 그다음 관리를 아까 말씀하시는데 지원하고 그다음 회수를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아니요, 회수하지 않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전세지원금이라는 거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전세지원금을 저희들이 세부 내부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까지 결정 난 바는 없지만 우리 구청과 삼자계약을 한다든지 그리고 퇴소한 시설에 사후관리권한을 부여해서 금방 조금 전에 김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들이 바뀐다든지 군대 간다든지 그때는 또 일시적으로 시설에 보관을 했다가 또다시 집을 얻어야 될 때 시설의 도움을 받아서 또 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내부규정을 상세하게 잘 만들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돈을 지급하고 나면 그 관리를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원칙은 관리를 벗어납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죠. 그거를 갖다가 아니, 1000만 원을 자립정착금으로 지원을 하면 이 목이 자립정착금이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자립정착금 안에 자기들 전세보증금 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쓰라는 거예요, 그죠? 그 용도로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그 관할, 1000만 원 지급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우리 부산진구가 아니라도 되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렇죠.

김재운 위원  뭐 서울에 가서 얻어도 되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취업을 서울에 가면 그렇게.

김재운 위원  아무 데나 가서 얻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그 관리를 그러면 진구에서 어떻게 삼자대면을 해서 돈을 니가 군대 갈 때는 반납을 해라. 그러면 누가 그 돈을 받느냐? 그거 국가예산인데 그 지급한 거를 시설에서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다시 우리가 반환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절차가 이게 맞느냐는 거죠, 아까 김미경 위원님 설명할 때 내가 들으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시의 자립정착금도 그대로 500만 원 주면 그걸로서 끝이 납니다. 어떤 용도로 썼든지 간에 관계없고.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0만 원을 주고 나면 우리는 예산을 집행해서 처리를 하고 나면 끝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그게 자립으로 전세지원금에 사용되는지, 자기 가구 사는 데 쓰는 건지, 처음에 할 때만 전세지원금으로 나간다 뿐이지 내년에 거기 가서 가구를 사든지 차 사는 데 보탠다고 이게 확인하고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저희들이 지금 이 조례를 하면서 걱정하는 부분이 이 돈이 혹시 전세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일까봐 걱정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법적인 권한은 없지만 시설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최대한 그 애가 정상적인 취업이나 자립할 때까지 조금 추적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지 이걸 다시 저희들이 서울까지 따라가서 전세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조례에 이 전세지원금은 5년간, 뭐 3년간 변경시킬 수 없다라는 조항이 들어가야죠. 이게 청소년들 전세보증금 지원이라면 계약기간 그 안에 별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관리를 못하니까 조례에 그 규정을 넣어서 그걸 위반했을 때는 그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라든가 이런 규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래 그거를 향후 몇 년간 넣어야 할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김재운 위원  전세기간, 계약기간이죠. 임대차 계약기간. LH아파트 임대 계약기간이 있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계약기간이 2년이니까.

김재운 위원  예, 3년, 2년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2년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 기간을 여기에 넣어줘야죠, 2년간은 전세보증금에서 변화를 시킬 수 없다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런데 대부분 전세계약을 하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보증금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조례를 만들 때는 그게 조항이 들어가야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제 생각에는 계약을 하고 나면 전세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이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을 굳이 조례에 명시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운영규정, 내부규정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죠. 예산을 지원하는데 말씀을 그래 하면 안 되죠. 예산을 지원하는데 불법사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례로 미리 그 단서를 넣는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이 조례가 필요 없는 거죠. 그냥 1000만 원 지원하면 되지 굳이 이 조례에 여러 가지 단서를 넣을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예산을 정확하게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게끔 하려고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거기 예방책으로 그 2년간의 기간이라는 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 이승민 위원님 하셨던 위원회 부분도 아까 그래 말씀하셨는데 이 자립 청소년들 이 부분이 아까 말했던 국가적 사업 이런 사업인데 우리 자치구가 할 때 우리 자치구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해도 사회적 공감대가 조성돼야 되고 지역주민, 구의원,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 등이 같이 의논해서 이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위원회가 꼭 필요합니다, 이분들이. 왜 자립정착금이나 주거환경 지원, 퇴소청소년·아동들 자립자활 지원 이런 모든 부분을 다룰 수 있는 위원회가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되지 그냥 과장님 관련 과에서 이거 5명이라고 5명 1인당 1000만 원 이렇게만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위원회가 설치가 돼야 되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퇴소한 청소년은 이미 명확하게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사후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재운 위원  과장님 퇴소한 청소년 전세보증금인데 과장님이 LH임대아파트에 딱 정해서 줄 건 아니잖아요, 이분들을?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여러 가지가, 아까도 서울, 대구, 부산 상황이 다 틀릴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다 지금 이 안에서 이주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그 상황에 여러 가지 국가적 사업을 자치구가 할 때 사회적 공감대 조성을 하기 위해서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역주민이나 모든 관계 공무원, 기관 등이 협조해야 되죠.
  그 위원회에 LH아파트 관련된 사람도 위원으로 넣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다뤄주는 게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방금 조례 내용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은 조례에 삽입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 조례는 사실은 우리 자치구가 부담하기는 좀 문제가 있는 조례입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나 국가에 이런 지원정책을 해달라고 관련 부서나 자치단체장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셔서 거기서 법률을 만들어서 자립 지원 정착금을 5000만 원, 1억씩 이렇게 지원되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줘야지 이게 거기서 안 움직인다고 우리가 여기서 1000만 원 줘서 하고 우리가 움직이다 보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국가에서 움직이면 국비로 하면 우리는 구비는 없애면 된다 이런 발상으로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 달 사람이 없습니다. 자립정착금인데 그런데 이 부분은 먼저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을 먼저 한번 참고해 주시고 또 그래도 부득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그러시다면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린 부분은 삽입을 해서 위원회와 계약기간 2년을 같이 조례에 삽입한 후에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찬성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위원  성현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성현옥 위원님!

성현옥 위원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퇴소청소년에 대해서 지원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었고요. 저는 이제 김재운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타당성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구에서부터라도 퇴소청소년들이 워낙 유해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일정 정도 주거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정도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좀 안전하게 담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보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이렇게 의결되어도 무난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가칭 전포아이돌봄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은 우리 구에서 처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다함께돌봄센터는 우리 부산진구에서 처음 설치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처음 설치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동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도 좀 하셨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다함께돌봄센터 설치한다고 저희들이 중앙에 신청했고 그다음에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을 받아서 그다음에 LH 임대아파트 주민들 70% 이상의 동의를 받고 설치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직영하기가 힘드니까 민간위탁하고자 오늘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만약에 하게 되면 구성원들은 어떻게, 계획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시설장 한 사람과.

오우택 위원  시설장?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시설장 책임자 한 사람과 시간제 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시간제 교사 2명, 전포아이돌봄센터 운영시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위탁기간을 말씀하십니까?

오우택 위원  위탁기간의 운영시간?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시간은 저희들 초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 하교하는 시간 11시 반이나 12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현재는.

오우택 위원  11시부터?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11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연령대는 어떻게 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초등학생들.

오우택 위원  초등학생 저학년만 합니까? 안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우리가 다 대상입니다.

오우택 위원  대상으로 다 하고요. 만약에 방학기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방학기간은 돌봄센터 운영시간을 방학 중에는 오전으로 돌려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오우택 위원  돌리고요.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여기 같은 경우에 월 이용료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지금 저희들 지침에 월 10만 원 미만으로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저학년하고 고학년하고 상관없이 그냥.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차이 없이 월 10만 원 미만만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79㎡ 정도 나오는데 24평 정도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오우택 위원  지금 보니까 안에 리모델링공사비가 얼마 정도 잡혀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리모델링비 5000만 원입니다.

오우택 위원  5000만 원?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오우택 위원  이 방을 만드는 겁니까? 해 봤자 24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비용이, 뭐 리모델링 자체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쉽게 설명드리면 어린이집 교실처럼 그렇게 꾸밀 겁니다. 아이들 공부할 수 있는 책·걸상도 있어야 되고 책꽂이, 책장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조금 아이들이 쉬고 놀 수 있는 공간도 조금 있어야 되고.

오우택 위원  그러면 방을 따로따로 만드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칸막이로.

오우택 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칸막이를 해야 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돌봄센터 설치 기준이 복지부에서 내려온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저희들이 아이들 학습공간도 있어야 되고, 책 보고 놀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만들라고 지침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오우택 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오우택 위원  지금 20명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침에는 지금 각 1명당.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3.3㎡.

오우택 위원  여기는 그러면 주방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만들어야죠.

오우택 위원  그러면 20명 안 나오겠는데요. 3.3㎡ 같으면, 24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지금 최소면적이 66㎡ 이상이면 가능하니까 여기는 지금 13㎡가 남습니다. 그 공간 안에서 66㎡ 이상 안에서 저희들이 주방시설하고 다 만들어 보고 나머지 공간을 다시 저희들이 실측을 해서 정원을 다시 상세하게 그에 맞추어서 정할 것입니다. 지금 예상 인원입니다.

오우택 위원  초반에 본 위원이 물어본 게 이런 일이 처음인데 이런 리모델링 비용까지 계산도 크게 안 하고 다시 설계를 변경한다든지 하는데 금액적으로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걸 정해 놓았는지 금액 자체를,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도 만약에 안 되었을 때에는 인원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주방을 더 크게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비용 자체도 다시 산정을 하고 모든 게 설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딱 이거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정해져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24평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은 픽스가 되어 있네요? 정해져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복지부에서 정액으로 6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면 리모델링비 5000만 원 이렇게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주로 어머니들 오기 전에 거기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이런 내용이네요? 다른 프로그램이 안에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다른 프로그램도 여기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체능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방과 후에 숙제 지도도 하고 또 아이가 다른 학원에 다녀와야 되면 학원에 왔다 갔다 하는 안내도 같이 해 주고, 간식도 먹이고, 저녁에 밥도 먹이고 그 외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센터 안에서 다 실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게 됩니까? 시설장 1명에 시간제 교사가 2명인데 그렇게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다른 프로그램도 짜여지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다른 프로그램 운영은 대부분 밖에 외부강사들이 와서 하지 이 선생님들은 순수하게 아이를 돌보는 기능만 하고요.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그 관련된 전문 선생님이 따로 수당을 들여서 와서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 비용들도 그러면 예산 짜 놓은 거에 다 들어가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들어있습니다. 운영비 지원도 월 100만 원 정도 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  과장님 제가 보건복지부 지침이 한 10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 제가 읽어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이해가 쉬웠었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했던 게 이게 전국적으로 17개 정도 작년 말까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우리 부산에는 사하구하고 저희가 이번에.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사하, 금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저희가 세 번째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사실 저희가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돌봄을 해야 되는 이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 돌봄센터가 저희 진구에는 처음으로 생기는데 차후에 동별로 설치를 하는 건지 어떤 계획이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이게 지금 중앙 정부 정책이고요. 이게 올해 지금 현재 전국에 41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400개를 설치한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아이돌봄이 나중에는 아파트 관리동당 하나씩 설치될 것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는 이것 말고는 지금 더 계획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올해는 저희들이 2개소 신청했는데 1개소가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내년에 확대 지원사업에 저희들이 올해 6월 달에 다시 내년 사업을 한 2개소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렇다면 제가 여기 센터 위치가 LH아파트잖아요. 여기에 지금 주로 이용하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자가 초등학교 저학년 다음에 맞벌이 자녀 다음에 다자녀가구 아이들 대상자가 일정 정도 자격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이 저학년들이 다니려고 하다 보면 학교랑 접근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센터에서 가까운 학교는 한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성전초등학교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관 근처에 있는 학교 하나고 그런데 이 대상 아이들은 우리 진구 전체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여기 소재한 전포동 일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이번에 설치하는 전포 LH아파트 안에는 저희들이 LH공사로부터 무상허가를 받았습니다. 무상사용허가를 받았고 그리고 아동의 70% 이상을 아파트 아동으로 해 주는 조건으로 이 시설을 무상임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지역에 관계없이 주변에 희망하는 아동들이 들어와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주로 전포동에 거기에 거주하는 아이들 대상이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잘 알겠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이 성격이 돌봄센터의 성격이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하고 기능 자체가 굉장히 저는 비슷한 거로 보여지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 지역아동센터와 근거리에 같이 센터하고 이 돌봄센터가 존재한다면 이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제가 조금 궁금해요.
  그런데 아동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은 일단은 돌봄센터보다는 더 자격이 기준의 대상이 있더라고요. 아주 저소득층이라든지,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아동센터에는 그런 자격이 해당이 되는 아이들이 가기도 하지만 일반 아이들도 올해부터는 한 30% 정도는 일반 아이들도 입소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20%.

성현옥 위원  20%였는데 올해부터 30%로 상향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이랬을 때 우리가 돌봄센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상시돌봄 아이들하고 일시적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까지 합해서 20명이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인원배치에 있어서 근거리에 있다고 하면 서로 이런 이해관계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저는 염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조정을 하신다든지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저희 사실상 지역아동센터와 굉장히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말 그대로 대상자가 저소득계층 아동이냐 아니면 일반 아동이냐의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전에는 우리가 저소득계층 아동 위주로 보호하는 복지정책을 펼쳤다고 하면 앞으로는 보편적 복지로 전 아이를 국가가 키워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출발선이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계층 아동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지역아동센터가 훨씬 많이 가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도 없는 상태이고 그런데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그냥 맞벌이라든지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엄마들이 좀 맡기고 싶은데 저소득층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아동센터에 잘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제 정부에서 이 제도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충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시설들이 점점 확대되어 나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지역아동센터에 가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자격이 되는 아이들이 가고 있는데 그 인근에 돌봄센터에 가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에 가는 아이들이 약간 차별적인 형태가 혹시 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또 그런 정서적인 부분도 사실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돌봄센터를 아무래도 좀 선호를 할 것 같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거기서는 프로그램도 일정 정도 프로그램 비용을 10만 원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간식비는 또 별도고요, 여기 제가 지침에 보니까. 그랬을 때 돌봄센터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돌봄센터에 이렇게 많이 보내잖아요. 그랬을 때 인원이 초과했다고 했을 때 지역아동센터와 어떤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좀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일정 정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염려를 해왔던 부분이고 우리 또 담당 계장이 복지부에 회의를 가서 담당자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충분히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역아동센터와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배려를 해서 센터가 오픈하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어쨌든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죠? 계속 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예, 과장님 지금 그러면 이 부산진구 중앙대로 860 이 위치가 LH아파트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몇 층입니까, 여기는? 위치가?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세대주가요?

김재운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우리 돌봄센터가 들어가는 곳이?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1층요.

김재운 위원  1층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1층에 문고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김재운 위원  문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79㎡인데 이 안에 우리가 지금 사무공간, 조리공간, 화장실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전용면적 안에?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화장실은 밖에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김재운 위원  화장실은 별도로 할 수 있으니까 빼고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 안에 주방시설하고 애들 학습공간 넣을 겁니다.

김재운 위원  조리하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학습공간.

김재운 위원  그거 다 합계된 79㎡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렇습니다. 전용면적입니다, 79가.

김재운 위원  그러면 아까 아동 1명당 3.31이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그게 나와요? 이게 전용면적이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화장실 빼고 그래도?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이 정도면 지금 3.3 했을 때 저희들이.

김재운 위원  충분하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충분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산이 리모델링비하고 인건비죠,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인건비하고 우리 구는 구비가 운영비가 나가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이래 나가는데 이곳과 무상임대계약을 5년 맺었더라고요,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5년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5년 맺고 나서 그러면 이 이후는 어떻게 해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5년 이후에 저희들이 LH에 다시 연장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김재운 위원  안 해 주면?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LH하고 저희들 연장을 요청했을 때 안 해 준 적은 거의 없습니다. 계속 이거는 임대아파트기 때문에 LH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김재운 위원  무조건 해 주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불안을 안 가져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별로 불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예산을 들였는데 무상임대 안 된다고 방 빼라 하면 다른 데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우리 범천LH도 어린이집이 지금 계속.

김재운 위원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무상계약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똑같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우리가 부산진구가 처음 이렇게 실시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이거는 직영을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직영을 하게 되면 직원이 하나 파견 나가야 되고, 지금 시간제교사를 2명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제교사 2명을 쓰라는 이유는 또 일자리창출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시간제로 4시간씩 근무한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직원들이 애들을 전담하는 그런 보육교사 자격증을, 그런 능력도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이걸 전담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도 이게 다함께돌봄센터는 직영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많이 권장하잖아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요즘에는 다 민간으로 넘기는 추세지요, 민간위탁, 직영하는 것보다는.

김재운 위원  그런 거는 보니까 직영을 한번 해보는 것도 크게 나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런데 지금 또 기간제 교사를.

김재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양산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직원들을 또 정규직화해 주는 부분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시설명은 이게 전포아이돌봄센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지금 현재 그게 LH전포임대아파트니까 저희들이 향후에 다른 쪽에도 계속 이렇게 돌봄센터를 하면 앞에 지역명을 조금 붙여줘야 나중에 구별하기도 안 좋겠나 싶어서 지금 현재 명칭을 가칭으로.

김재운 위원  범천은 지금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범천LH는 저희들이 내년에 신청해볼 건데요. 범천LH임대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김재운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거기도 지금 저희들 내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주민복지 증진에 노력하시는 방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타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하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2-2에 규정된 종량제봉투 및 판매가격 중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10ℓ 종량제봉투 가격을 430원에서 300원으로 30% 인하하고, 기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봉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봉래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 박영진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타 법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법명 정비와 용어의 약칭 사용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사람은을 자는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람 외에 법인, 단체 등도 해당되므로 용어를 바꾸는 것으로 판단되며, 종량제봉투의 일반용 및 재사용봉투 중 10ℓ 판매가격 30% 인하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인 폐기물 감량화 노력에 다소 어긋나는 부분도 있으나 저소득자의 경우 고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크므로 우선적으로 종량제봉투 사용수량이 가장 많은 10ℓ 종량제봉투에 대한 판매가격 인하는 소득재분배를 통한 서민 생활비용 경감이라는 순기능이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특·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부산시 산하 지자체의 종량제봉투 평균 판매가격이 대체적으로 높고 최근 들어 부산시 2개 구에서 판매가격을 인하하는 등 서민 가계비용 절감차원에서 판매가격을 인하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전영희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자료에 보니까 북구하고 남구하고 지금 340원, 390원으로 지금 내렸는데 이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3개 구가 다 같이 7월 1일 자로 시행을 목표로.

오우택 위원  3개 구라는 게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북구하고, 제일 처음 남구에서 조례가 통과되었고요. 시행일이 7월 1일이고 북구가 4월 달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7월 1일 시행예정일입니다.

오우택 위원  남구하고 북구 2개 구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우리 구하고 3개 구고.

오우택 위원  아, 우리 구까지 하면 3개 구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연제구에서는 우리 구 경과를 보고 또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우택 위원  아, 그러세요? 지금 이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10ℓ입니까, 20ℓ입니까? 지금 통계적으로 해서?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작년 기준으로 사용량을 따지면 10ℓ가 제일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215만 장이고요. 20ℓ가 209만 장으로 나왔습니다.

오우택 위원  잠깐만. 10ℓ가 몇 장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215만 장.

오우택 위원  215만 장.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20ℓ가 209만 장.

오우택 위원  209만 장.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서민층에서 10ℓ, 20ℓ 2개 합해서 72%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10ℓ하고 20ℓ가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전반적으로 그러면 10ℓ, 20ℓ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이래 만약에 쓰레기봉투값이 줄어들면 쓰레기양이 많이 나옵니까, 적게 나오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거는 지금 시행을 해봐야 하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인하를 한 다음에는 철저하게 무단투기며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자원재활용 홍보도 강화해서 같이 우리 구의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혜택을 주면서 강화하고자 하는 방법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일반사람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봉투가격이 조금 저렴해지면 재활용 자체를 많이 안 할 것 같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냥 가격이 줄어드니까 두 봉지 쓸 거, 두 봉지에 나눠담을 거 조금 더 분리 안 하고 세 봉지, 네 봉지에 담아서 배출량을 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 했을 때 쓰레기양이 많이 늘어나면 처리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ℓ가 215만 장 정도 많이 나왔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늘어나면 기존에 지금 쓰레기 수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쓰레기양이 늘어나면 그만큼 처리비용이 늘어납니까, 안 그러면 이대로 그냥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들은 일단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오우택 위원  줄어든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그리고 또 올해 1월 1일 자로 환경부에서 대형마트나 큰 슈퍼에 비닐봉지 사용금지도 되었고, 4월 1일부터 단속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마트에서는 비닐봉지나 이런 거 대신에 재사용봉투도 사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요? 이게 줄어든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신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이게 지금 430원에서 300원으로 줄어들면 우리 세수비용이 어느 정도 줄어듭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1년에 한 2억 5000 정도가.

오우택 위원  2억 5000만 원?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적은 돈은 아니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저희들 봉투 수입이 50억 정도 되니까 거기의 한 5% 정도.

오우택 위원  5% 정도 돼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죄송합니다. 쓰레기 다른 구에 지금 아까 말씀한 남구하고 북구 같은 경우에 지금 시행은 안 하는데 거기도 보니까 340원, 390원 되어 있네요, 10ℓ를 봤을 때, 맞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인하했을 때.

오우택 위원  인하했을 때.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12개 구 해서 12개 구는 430원으로 동결되어 있고, 우리 구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북구에는 340원, 남구 390원, 기장군은 300원, 강서구 270원 되어 있네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기장, 강서는 특수지역이라서 제외하고 14개 구가 다 2012년부터 똑같은데 최근에 남구가 전체 가격을 10% 했고, 북구가 원래는 10ℓ, 20ℓ를 20% 인하가 목적이었는데 아마 구의회에서 수정이 되어서 전체 20%가 인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1개만 하는 사유는 일단은 10ℓ, 가장 많이 쓰는 봉투를 일단은 시험적으로 해보고 타 구에 파급효과가 작용되어서 저희 구처럼 1개 정도로 할 수 있도록 구청장·군수협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하겠다는 구가 몇 개가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부산 우리 시에서 왜 전체 16개 구에서 2개 구를 빼고 14개 구를 왜 430원으로 동결했는지 그 이유는 혹시 왜 그렇죠? 이유가 있으니까 이게 각자 우리 지자체를 떠나서 이걸 430원으로 동결을 해놓은 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마 2012년도 그전에는 봉투가격이 구마다 천차만별로 되어 있어서 아마 시민들께서 상대적으로 비싸거나 싼 데에서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하니까 시에서 통일을 시켜준 게 2012년도에 구·군에 똑같이 동결함으로써 서로 그런 구·군에 형평성을 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부산이 종량제봉투가격이 높은 이유가 부산시는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산복도로라든지 고지대 이런 주거지역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산악지역이 많고 주거환경이 좀 열악한 그런 곳이 많아서 당시에는 종량제봉투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문전수거가 전면 시행되었잖아요. 시행되고 나서 대행업체에서 골목골목마다 산복도로에 차량이 진입이 안 되니까 인력을 써서 수거한다는 그런 사유도 있었고 그래서 운반비 등에 상승요인이 있어서 그 당시에 시에서 14개 구를 동결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지금 북구, 남구, 연제구는 지금 구의원이 5분 발언을 해서 지금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다 서민들을 위한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억 5000 같으면 5% 정도밖에 안 된다 하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구하고 비슷하게 전 품목을 예를 들어서 10%를 내린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딱 우리가 정해서 예를 들어서 10ℓ 한 가지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내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들도 이제 전체를 10% 인하했을 때는 1년에 5억 500만 원이 재정수입이 감소되고.

오우택 위원  5억?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5억 500만 원.

오우택 위원  2억 5000이라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니요. 전체를.

오우택 위원  아, 전체를 했을 때 5억 500.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리고 전체 20% 인하했을 때는 10억 1000만 원이 종량제봉투 수입이 감소되고, 전체를 만약에 30% 인하했을 때는 한 15억 정도가 세수가 감소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수 확보방안은 우리가 공동주택이 올해 입주가 되면서 재산세나 주민세가 늘어난다 하지만 그게 또 꼭 종량제봉투 재정감소분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그런데 10ℓ가 2억 5000이고, 10ℓ하고 20ℓ를 많이 쓰는데 그런데 왜 10ℓ를 30%로 딱 규정을 해놓습니까? 안 그러면 10ℓ하고 20ℓ를 같이 겸해서 하면 조금 효과가 더 안 크겠습니까? 지금 10ℓ 같은 경우에도 많이 쓰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ℓ도 상당히 많이 쓰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20ℓ도 많이 씁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10ℓ, 20ℓ를 같이 30% 말고 한 20% 정도를 내리는 건 어떻습니까, 10ℓ하고 20ℓ를?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1년에 20% 하면 한 10억 정도. 아, 20ℓ하고 10ℓ하고?

오우택 위원  10ℓ하고 20ℓ를, 10ℓ를 30%가 아니고 10ℓ 20%, 20ℓ를 20% 한다면 세수가 어느 정도 줄어듭니까, 대충?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한 5억 2000 정도.

오우택 위원  뭐 10% 내리는 거나, 전체 10% 내리는 거나 똑같네요, 가격 그게요? 아까 10% 전체적으로 내렸을 때는 5억 5000만 원 정도 세수가 줄어들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5억 500만 원요.

오우택 위원  5억 500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남구처럼 전 품목을 이왕 해 줄 것 같으면 10%를 내리시든지 그러면 큰 비용이 해 봤자 한 2억 정도 더, 2억도 안 되는 세수가 좀 줄어드네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너무 10ℓ에 치중이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먼저 좀 궁금한 게 지금 왜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하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근본적인 이유는 민선 7기 구청장님 공약사업도 있지만 그전부터 우리 구로 이사 오시는 타 시·도에 있는 분들이 우리는 쌌는데 여기는 왜 이리 비싸냐 하는 그런 민원도 종종 있었습니다.
  저희 부산시가 전체적으로 14개 구가 2012년도에 결정이 된 거라서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은 했는데 그런 사항도 있었는데 청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30%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장 많이 쓰이는 봉투가 10ℓ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10ℓ를.

김재운 위원  10ℓ나 20ℓ나 뭐 판매부수는 크게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저는 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 쓰레기 처리비용이 연간 얼마 들어갑니까? 우리가 대행회사에 주는 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대행에는 120억 정도.

김재운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대행 폐기물 업체 수집 운반료는 120억 정도.

김재운 위원  120억, 매년 늘어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매년 인건비 상승분만큼 늘어나는데.

김재운 위원  또 쓰레기 처리비용도 올해부터는 오르고. 그러면 우리 종량제봉투 가격을 판매해서 우리는 이 돈을 어디다 씁니까? 봉투 판매금액을 어디다가 우리가 사용을 해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까 설명하셨듯이 문전수거 그런 비용이나 쓰레기 처리비용에 우리 종량제 자치단체의,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14조5항에 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이거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봉투 또는 뭐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이 종량제봉투의 판매라는 것은 우리가 쓰레기 처리비용의 일정 부분을 본인이.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본인이 배출한 만큼, 원칙은.

김재운 위원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내가 배출한 것만큼은.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부담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김재운 위원  내가 부담해야 된다는 원칙이잖아요, 그죠? 그래야 쓰레기양이 줄어들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또 그 판매대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대행을 부산시에 줘서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대행이, 뭐 민간위탁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처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 봉투 가격의 무분별한 논의를 자제하자는 게 부산시의 일관된 방침이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러니까 2012년도에 동결을 해 놨는데 어느 구가 가격을 파괴하게 되면 인근 구하고 재정적으로, 재정이 낮은 구에서 또 항의가 들어올 수 있고 이런 부담 때문에 시에서는.

김재운 위원  그래서 2018년 9월경에 부산시에서 전체 가격 인하는 재추진은 어렵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그렇게 받았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부산진구청이 미리 이걸 공약으로 논의를 하니까 시에서는 이 건은 여러 가지 자제를 요청해 달라 하고 협조를 부산진구에도 보내고 다들 보낸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각 구청에.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강서구, 기장군은 지역의 특성상 농촌, 어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거기는 빠져 있으니까, 그 외 지역은 도심에 있어서 이걸 논의를 자제하라.
  방금 과장님 설명처럼 인접한 구·군 간에 이게 선심성 공약이 돼 버리면 지금은 이게 300원이 된다고 치고, 그죠? 우리보다 작거나 또 한 데서 200원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200원 우리도 맞춰야 돼요. 인접한 동구나 남구나 연제구나 이런 데서 100원 한다 하면 우리 지금 낮춰본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하려면 무상공급 뭐 이렇게 해서 10ℓ는 다시는 다른 구에서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10ℓ는 서민정책에 의해서 우리 부산진구는 거의 무상으로 지급한다. 뭐 한 10원에, 이렇게 하면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타 구하고 서로 경쟁 이런 것도 안 생길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면 10ℓ, 20ℓ 모든 봉투에 50% 이상 인하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봉투 1개 사는 데 850원 사다가 한 200원 돼야 이게 좀 도움이 된다 하지, 430원짜리 300원 한다 해서, 우리 구로 봐서는 재정이, 세입이 2억 5000 감소되는데.
  저는 세입·세출을 뭐, 저는 과가 경영 쪽이라서 정확하게 짚지를 못하지만 세입이라는 돈 2억 5000을 우리가 메꾸려면 또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살림을 살기 위해서, 그렇다고 적자 난다고 자꾸 채권 발행하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만큼 어디서 들어와야 돼요. 이거 다른 데서 주는 게 아니거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내가 5억을 주민들 위해서 감해 준다고 해서 그 5억을 국가에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맞춰야 된다 아닙니까, 쓰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게 정책이 진행된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고 부산시에서 논의를 하자. 논의를 할 테니까 당분간은 자제를 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에 남구, 북구, 부산진구는 이제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구가 되기 위해서 이 가격을 지금 다운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볼 때는 이게 이런 식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나 쓰레기 처리비용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담당 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앞으로 이 결과가 눈에 어렴풋이 들어오기는 들어오지 않습니까?
  비용이 쓰레기 처리비용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산을 자꾸 거기다, 복지예산, 쓰레기 처리비용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볼 때 조금 더 시의 정책을 기다려서 시에서 부산시 전체가 그러면 300원 해라, 250원 해라 이래야지 서로 인접한 구·군에 경쟁이 없이 진행이 되는 건데, 이렇게 앞서갈 필요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래서 저희 구는 남구나 북구처럼 전체적으로 이걸 인하를 안 하고 10ℓ, 가장 많이 쓰는 봉투 1개 정도 해서 타 구에 파급효과가 되기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마다 가장 많이 쓰는, 서민층에서 많이 쓰는 그런 리터 봉투를 하나 정도만 우리 구처럼 일률적으로 하고 그렇게 되면 남구나 북구는 다시 조정을 해야 되겠지요. 만약에 부산시.

김재운 위원  그런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시에서?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일단 우리 하는 걸 보고 또 연제구에서 감액을 하려고.

김재운 위원  지금 남구, 북구는 인하가격을 그렇게 하면 우리하고 비슷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남구는 10%고 전체.

김재운 위원  아니, 그래 10ℓ 가격이 비슷해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 구가.

김재운 위원  우리가 300원 하면 남구는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남구는 390원이고요 북구가 340원이고.

김재운 위원  우리가 그러면 싸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또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남구 바로 옆에 진구인데 진구가.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렇게는 안 될 거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게 안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래야 형평성이 맞지. 주민들이 남구 가면 삼백몇십 원인데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거 처음에 할 때 타 지역 거 싼 거 사서 쓰레기 버려놓으면 수거할 때 이렇게 보고 다른 거면 수거 안 해 가고 이런 내용도 있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지금은 전체적으로 타 구의 봉투라도 다 수거가 되게 돼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봉투 안 사는 거 아니에요? 싼 데서, 만약에 영도에서 200원에 팔면 경쟁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의 정책과정을 좀 기다려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시에서 우리 16개 구·군을 해서 어떻게 조정을 안 해 주겠어요? 이대로 방치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시에서는 제일 처음에 구청장·군수협의회, 작년 7월 달에 이 공약이 나오면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이 봉투 가격은 자치구청장의 권한이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시비도 지원 안 되고 조정도 안 된다. 구에서 알아서 하라 했는데 이제 점점 공약이 추진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또 시에서 작년 연말에 이렇게 하면 불이익 주겠다 그게 있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시에서는 이게 문제가 예상이 되니까 빨리 서둘러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이거는 누가 봐도 무분별한 봉투 가격 인하 이런 게, 인하가 되든지 나중에 또 인상이 되든지 간에 혼란이 발생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잠시 자제를 해라. 조금 더 진행을, 의논을 해 보자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앞다투어 3개 구가 이렇게 가니까 타 구도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일단 지켜볼 의향은 없으시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일단은 저희 부산시 종량제봉투 가격이 타 시·도에 비해서 3배 정도가 비싸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타 시·도, 부산시의 특성에 맞게 봉투가 우리는 책정이 되는 거고 타 시는 또 그에 맞게끔 되는 건데 차별을 두는 거는, 우리 시 자체 안에서는 동일한 가격에 판매가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걸 굳이 꼭 진행을 하시려면 진행을 하시되 아까 말씀드렸던 세입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보완을, 어떤 방법으로 하신다고요? 이렇게 자꾸 판매금액이 떨어지면.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우리가 재개발구역에 건축이 준공이 되면서 입주되는 대형 아파트가 매년 늘어나고 있거든요. 올해 당장에는 삼정아파트하고 또 봄여름가을겨울 2차하고 해서 한 15억 정도가 늘어나고.

김재운 위원  그런 걸 공동주택 입주자 재산세하고 주민세 이런 게 들어오니까 그걸로 좀 메꿔지면 좋겠다. 다 여기 쓸 수도 없는 거고, 그게. 일단 그걸로 일정 부분을 커버하겠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김재운 위원님께서 생활에 300원 하는데 얼마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하지만 우리 주부들이 사서 쓰는 입장으로는 10개씩 묶어 팔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10ℓ가 제일 많이 쓰는 거고 과장님 또 말씀하신 대로 다 지역에 우리 구청장님 민선 7기에 하신다고 그래도 자랑을 많이 해 놨기 때문에 일단 지금 올라와서, 300원 이게 그러면 시행이 언제부터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7월 1일 자입니다.

김미경 위원  7월 1일부터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미경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ℓ하고 20ℓ가 사용 장수가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이걸 좀 인하하고 나서 20ℓ도 조금 더 인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일단은 10ℓ 인하가 결정되면 한 어느 정도 1년간은 추세를 지켜보고 진짜 쓰레기양이 감소가 되는지, 무단투기도 좀 줄어드는지 이런 것도 저희들 같이 노력을 해야지 그만큼 효과가 있는데, 인하는 다 했는데 너무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많아진다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잘 시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신 타 시·도는 제가 볼 때 타 시·도하고는 이야기할 필요 없는 것 같고 우리 부산에만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430원으로 동결해 놨다고 이야기를 드렸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130원 낮춰지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김미경 위원장님께서 10개씩 사면 그래 봤자 1만 3000원인데 이걸 다른 구에 혹시 남구나 북구 같은 경우에 쓰레기양을 자기들 조사를 했는지, 쉽게 말해서 가격이 낮춰짐으로 인해서 쓰레기 배출이 더 많이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이걸 좀 알 수는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들도 북구나 남구에 문의를 했는데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오우택 위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각자.

오우택 위원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내리면, 내렸을 때 이걸 지금 용역 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산출하는 용역 이쪽에 좀 물어볼 수는 없습니까? 자기들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좀 없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거기는 쓰레기 수거 운반에 대한 그런 용역이지 봉투에 대한 거는 또, 그렇게 하려면.

오우택 위원  또 틀립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또 따로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간 한번 지켜보고 저희들도 장단점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1년간 지켜보는데 만약에 쓰레기가 많이 늘어났다. 재활용이 많이 없어지고 봉투 가격이 저렴하니까,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많이 늘어났다 이랬을 때 지금 용역업체하고 어떤 협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215만 정도 쓰였는데, 사용이 됐는데, 판매가 됐는데 만약에 재활용 없이 더 늘어났다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줄어든다 하면 줄어들었을 때 그때 용역업체하고 어떤 계약관계가 다시 맺어지는지, 늘어났을 때 계약관계가 다시 늘어나는지 이거는 어떻게 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용역업체하고는 이 서민들이 쓰는 일반종량제뿐만 아니고 거기는 사업체 쓰레기도 수거하고 음식물도 수거하고 다 같이 묶여 있습니다.
  아마 이 종량제봉투하고는 조금은 연관이 되겠죠. 쓰레기양을 우리가 용역기관에서 1년간의 추이를 판단하는 거는 그때 돼서 줄여서 사용했을 때 내년도 용역에는 이게 영향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그런데 이 데이터를 좀,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데이터를 면밀히 따져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조금 전달을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수시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운 위원  우리 오우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김미경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이러한 정책을 구청장께서 할 때 그러면 극대화하는 효과를 좀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전체 타 구는 뭐 전체 부분에 몇 퍼센트 안 되는데 본 위원은 10ℓ, 20ℓ가 같이 해당이 돼야 된다고 봐요. 이번에 하면서 이걸 지켜보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아까 말한 세수도 지금 어느 정도 여러 가지 확보가 됐다 하니까 20ℓ도 이번에 시행할 때 같이 시행했으면 합니다. 뭐 굳이, 20ℓ를 같이 했을 때 아까 보니까 금액은 사실은 그 정도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지금 10ℓ, 20ℓ 같이 하면 5억?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10ℓ하고 20ℓ 30% 같이 인하됐을 때는 20ℓ가 5억 2000이면 합하면 7억 7000.

김재운 위원  7억 얼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게, 20ℓ가 사실은 일반가구 아파트는 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20ℓ까지 포함을 하는 게 맞다고. 전체 나머지는 부담이 되니까 시행하는 거 봐가면서 하고 10ℓ, 20ℓ는 30% 인하해서 한 7억 5000 정도 되는데 같이 시행을 하는 거로 이렇게 통과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주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거 같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렇게 해 주면 좋겠지만 세수도 부담이 되잖아요.

김재운 위원  아니, 세수 확보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년도 지방세하고 주민세하고 많이 들어오니까 2개를 동시에 실시해야지 주민들은, 사실은 20ℓ 쓰는 주민들은 하나의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량도 보니까 한 410만 장 되거든요. 그래 이 정도 해야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충분한 구청에서 이 정도 인하가격을 해서, 사실은 20ℓ 가격이 비싸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850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예, 상당히 비쌉니다, 이게. 다른 분들은 10ℓ 이야기, 20ℓ가 비싸요. 그래서 이거 같이 30% 인하해서 이번 기회에 7월 1일부터 시행을 해 주면 우리 부산진구민들이 얼마나 많은 절감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수정안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김재운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우리 과장님께서 슬기롭게 잘하셨고 지금 이 정책이 아마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구민들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해서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대한 부담을 많이 덜어드리고자 하는 이런, 경기도 안 좋은데 그러한 마음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혜택을 구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드리기 위해서는 부산진구가 10ℓ, 20ℓ를 동일하게 주민들이 사용합니다. 210만 장, 200만 장. 그러니까 이 20ℓ 사용하시는 분들도 가격인하를 30% 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저도 이 자체를 예산을 세입과 세출을 우리 과장님이 다 분석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일정은 여기에 대한 대비가 돼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실행을 해보고 또 이게 더 좋으면 30ℓ, 50ℓ, 75, 100ℓ 다 이렇게 같이 30% 해 주시는 걸로 진행을 해 주시면 부산진구 구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구가 지금 아까 하신 대로 20%, 10% 지금 전체적으로 내린다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0ℓ, 20ℓ 30%보다 아예 내리려면 전체적으로 10% 정도 우리가, 왜냐하면 저도 이거, 본 위원 생각은 이렇거든요. 시에서 터치는 안 해도 분명히 이야기는 안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굳이 먼저 시행을 해서 다른 구하고, 남구하고 북구처럼 나중에 다른 말이 나올 것 같으니까 많이 안 쓰는 쪽으로 해서 한 10% 전체를, 내린다면 10% 전체를 내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일단은 그렇게 돼도 세수에는 크게, 작게 영향이 있겠지만 저희 구는 일단 시범적으로 하나만 해서 한 1년을 지켜보고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우택 위원  하나만 그러면 10ℓ 지켜보고 또 다음에 점차적으로 다른 걸 보고 변화를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변화를 봐가면서, 너무 전체적으로 내리면 진짜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버리면 그것도 감당이 안 됩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남구나 북구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왜 10%, 20% 전체를 내린다고 해놨을까요? 거기는 무슨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것도 북구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수정안을 같이, 아까 오 위원님처럼 그런 의견이었고 남구는 애초에 청장님께서 10%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선전포고를 하셔서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하여튼 간에 이게 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구에도 실질적으로 이 금액뿐만 아니라 처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재활용, 지구를 살리자, 환경문제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쓰레기를 재활용을 안 하고 만약에 다 버려서 문제가, 대란이 일어났다 이러면 우리 부산진구에 안 그래도 매립지가 없어서 그런데 부산진구가 몰매를 맞을 수도 있으니까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그래서 저희들도 14개 중에서 2개 구가 전체를 내렸고 우리 구는 1개인데 나머지 11개 구가 남았지 않습니까? 타 구에서도 저 3개 구 중에서 벤치마킹을 하려면 저희 구처럼 1개 정도 내려서 위험부담이 없게 파급효과가 될 수 있도록 그걸 원하는 거고, 북구나 남구처럼 전체 내렸을 때 재정이 진짜 열악한 서구나 영도구 이런 데는 도저히 하고 싶어도, 주민들이 그렇게 건의해도 못할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구에도 가장 많이 쓰는 리터가 있듯이 1개 정도는 저희들 시범적으로 해보고 전체적으로 부산시에서 차후에라도 일률적으로 조정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일단 1개 정도를 시범으로 해보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찬성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대로 10ℓ가 제일 많이, 20ℓ하고 별 차이는 없지만 10ℓ가 제일 많이 써지니까 구세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저는 처음 원안대로 1년은 시행을 한번 해 보고 또다시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20ℓ가 지금 850원인데 30% DC를 하면 지금 250원 빼면 한 500원 정도가 되니까 아마 이 금액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는 지금 다른 구도 비교를 다 하고 하는데 꼭 정하기가 좀 지금 현재로는 그럴 것 같으니까 원안대로 저는 10ℓ부터 먼저 시행해 보고 한 1년 하고 차후에 또 20ℓ도 내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성현옥 위원  예, 저도 원안대로 10ℓ만 일단 내려서 한번 시행해 보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제1차 주민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미경김재운방광원성현옥오우택
이승민

○출석전문위원 (1인)
   조     봉     래     

○출석공무원 (3인)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여 성 가 족 과 장 최성심
   청 소 행 정 과 장 전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