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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291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291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5월 20일 (월)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설만호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최진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설만호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잠시 설명 듣고.

최문돌 위원  하기 전에 좀 했으면 싶어서 그럽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국장님 잠시만요.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예.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회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17일 날 우리 동료 위원인 고성숙 위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한 데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그날 5분 자유발언한 내용을 보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도 그런 일이 한번 일어났고 자주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우리 위원장께서는 같은 의원이면서도 동료 의원 표현을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계속 이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는 좀 듣기가 거북해서 우리 위원장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표현이 구의원을 개 구 자로 써서 구의원이라 하고, 장띠똥띠가 무슨 말이며, 영혼이 없는 구의원, 누가 호가호위를 했는지 그 사람을 밝혀주시고요.
  의원은 각자 개인 입법기관입니다. 법안이 올라오면 찬성도 할 수 있고 반대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했다 해서 그 구의원을 사전에도 없는 장띠똥띠라는 표현을 해가면서 한다는 거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굉장히 거북하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 위원회가 계속 회의가 진행된다면 누가 이 위원회에 와서 찬성과 반대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함에 있어서 삭감도 할 수 있고 증액도 할 수 있는 거는 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어떻게 조례에 올라온 걸 반대를 했다 해서 그렇게 언론에 흘리고, 페이스북에 그렇게 올려서 의원들을 망신을 주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장께서는 학식도 있고 정규대학을 나와서 굉장히 지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보면 초등학교도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이야기 다 하셨습니까?

최문돌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에 사과할 용의가 없는지 듣고 싶고요. 위원장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최진규  제가 앞에 부분은 5분 발언 때 했는데 제가 분명히 "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모 노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의회와 의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야기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 이런 소리를 계속 듣는다는 취지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SNS 이거는 내가 공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영혼 없는 의원하고 그거는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최문돌 위원  SNS에.

위원장 최진규  SNS는.

최문돌 위원  댓글에 달아져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SNS는 제가 달았습니다. 그거는.

최문돌 위원  왜 안 달았다고 합니까?

위원장 최진규  아니, SNS에서 상대방에, 본문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댓글을 다니까 그 댓글에 대한 답에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는 그분이 저희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 의원 중에도,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정책에 반대하니까 그래서 그 표현을 쓴 겁니다. 그게 공식적으로 SNS 글 본문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댓글에 대한 그분의 답글에 했고 그분은 저희 민주당 의원입니다. 민주당 당원입니다. 그래서 그래 한 겁니다.

최문돌 위원  민주당 당원이든 한국당 당원이든 구의원을, 저희들은 같은 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위원장 SNS 보면 답글에, 댓글에 보면 영혼 없는.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댓글에 대한 답글에서 했습니다. 그거까지, 그런 사적인 부분 그거는 그분과 나의 사적인 부분의 대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문돌 위원  그게 어떻게 대화입니까? SNS가 일반 개인적인 대화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여파가 심한데요. 그걸 보고 우리, 제가 얼마 전에 모 모임에 가니까 그 댓글 보고 "영혼 없는 구의원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갑용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가 다음, 조금 있다가 다시 올라가서 제가 발의한 의안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제안설명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장띠똥띠하고 이런 거는 제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은 언어표현입니다. 그런 거는 필요하다면 사과를 하셔야 되고, 사과하시고 이거 진행을 합시다, 사안에 대해서.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분명히 지금은 우리가 노조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없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온 거지.

최문돌 위원  인용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최진규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라고 해서.

한갑용 위원  위원장님!

최문돌 위원  인용했다고 해서 자기 책임이 없는 겁니까?

위원장 최진규  "라고"라는 말은 인용하는 겁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위원장님!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면 기분 나쁜 거니까 그냥 부적절한 걸 했다 그러고 사과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진규  제가 여기 위원회에서 한 말에 대해서는 기초자료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이 공식석상에서 한 이야기고 그래서 공식석상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 위원회에서 (청취불능)

한갑용 위원  한 번 더 사과하세요. 그게 뭐, 사과하세요. 사과하시고 그런 표현이.

최문돌 위원  공식적인 사과는 못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거 아니고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여기 위원회 오후에 와서 사과했잖아요. 제가 직접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점심 먹고 와서 사과했잖아요. "그래 그 표현이 과했다 그러면 제가 죄송하다"라고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고, 5분 발언을 통해서.

한갑용 위원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사과하시고 빨리 의안 진행을 합시다.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서 사과를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최문돌 위원  아니, 한 위원 보세요. 이게 끝나고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거는 회의하기에 앞서서 그 회의의 부당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끝나고 나서 할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또 동료 위원이.

한갑용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것은 이 사안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거지 이전에 임시회 때 최진규 위원장의 발언내용을 문제 삼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게 아니죠.

최문돌 위원  그렇지 않죠. 우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회 오늘도 회의 중에 그런 발언이 나오면,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그런 표현을 하고 하면 이 회의가 진행이 되겠어요?
  그래서 전에 있었던 거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로 인정하고 사전에, 나중에는 이런 게 없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하는 겁니다. 또 이 회의에서 그런 표현을 하고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송만정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진규  아니, 일단 이거하고 합시다.

송만정 위원  조례 안건 마치고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최진규  이 안건에 대해서 일단 심사를 마치고 그다음에 이야기합시다.
  예, 국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아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라 하는데 뭐 회의를 끝내고 합니까, 그러면요?

위원장 최진규  이 안건에 대해서 먼저 하고 합시다.

최문돌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듣고 싶은데 안 하시겠다 이거네요?

위원장 최진규  아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5분 발언을 할 때 그 표현을 썼는데 "뭐뭐라고 한다"라고 외부의 시각을 그대로 제가 전하는.

최문돌 위원  아, 외부에 하는 거는 인용해도 관계없습니까?

위원장 최진규  외부에서 우리를 볼 때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내가 전해드린 겁니다.

최문돌 위원  자, 알겠습니다. 이 사과를 안 하겠다는 취지로 듣고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입니다.
  평소 세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이 지난해 말로 종료되어 2020년 12월 말까지 2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창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2월 24일 자로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1호에서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규정의 적용시한 및 감면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사항으로 2018년 12월 31일 만료된 적용시한을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안 제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를 법 개정에 따라 제38조제4항제1호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지방세 감면 적용시한 및 감면 조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수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관련 법규를 보면 이 종교단체를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냥 종교단체로 해놓으면 의미가 조금 모호해지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전문수  그래서 위원장님 답변 말씀드리면 제38조 조문 명칭이 그냥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이기 때문에 의료법인 중에서 민법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4항은 그러니까 모법에 38조 의료법인 되어 있으니까 모든 다른 재단법인이 아닌 의료법인 그리고 4항에서는 종교단체인데 종교단체 중에서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민법에 따라서 설립된 종교단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런데 법 전체로 보면 구분이 가능하지만 우리 조례만 하면 위에 다른 법에 따른 의료법인들하고, 물론 알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종교단체 해놓고 조례를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하려면 이 표현이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을 보면 자, 종교단체가 일단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게 과세대상이죠?

○세무1과장 전문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다음에 이 과세대상에 대해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세무1과장 전문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이 과세물건에 대해서 경감한다. 그런데 그 경감할 때 경감기준이 뭡니까? 지방세특례제한법이죠?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이 조문 작업을 종교단체 즉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과세기준을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재산세, 부가설명 생략합니다.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렇게 조문 만드는 게 안 맞아요?

○세무1과장 전문수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굳이 법에서, 영에서 다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을 다시 조례에서 재반복하는 것보다는 언제까지 기간만 넣어주면 그게 더 명확하게,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에서 그 조문을 다 넣지 않더라도 명확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법령의 조례에 따른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러면 그게 제일 간단하지 않습니까, 기간하고?

○세무1과장 전문수  그 부분에서 저희가 특례에 가감을 조금 5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구 조례로써?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구는 그렇게 큰 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조문을 만드는데 이 내용은 잘 만들었는데 그런데 순서를 조금 바꾸는 게 안 좋겠느냐 이 말입니다. 주체가,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또는 대해서는, 대하여는이라는 이런 표현은 지금 안 쓴다 아닙니까?

○세무1과장 전문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모법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문구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대해서는은 맞는데, 모법에도 대해서는은 씁니다. 그런데 대하여는이라는 표현은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단체에 대한, 모법의 부연설명을 잡아넣는 게 안 좋겠습니까?

○세무1과장 전문수  모법을 저희가 바꾸기는 뭐한데 이제 조례안에.

위원장 최진규  아니, 모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 모법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놓으면 되죠. 종교단체 해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가. 이러면, 그냥 종교단체만 해놓으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세무1과장 전문수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우리 조례에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를 넣어주면 더 명확할 수 있지만 아직 그렇게 지금 많지가 않고 또 저희가.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어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다 표현해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대로 모법에 따라서 정확한 의미를 하기 위해서, 많고 적고가 아니고 그 종교단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떤 종교단체인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세무1과장 전문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넣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명확한.

위원장 최진규  위원님들 이걸 조문순서를 좀 수정했으면 싶은데요. 내용 자체는 잘 만들어놨어요.

최문돌 위원  상위법하고 위배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전문수  아니요. 그 문구, 위배되는 거는 아닌데 지금 우리 특례제한법 문구에는 종교단체 괄호쳐놓고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별도로 별시를 해 줬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렇지 않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한다면 본문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적용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위원장 최진규  예.

한갑용 위원  저도 최진규 위원장님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 하면 그 내용을 조례만 가지고도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습니다.
  보는 사람이 자기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상위법까지 찾아서 본다 그러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없는 거죠, 제정이나 개정의 필요성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조례만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가 안 되도록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무1과장 전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작년 12월 31일로 끝이 나고 또 2년 연장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개정조례안이 또 상위법이 작년 12월 24일 날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6월 달입니다. 그런데 왜 조례가 이제 올라옵니까?

○세무1과장 전문수  지금 시를 통해서 내려온 부분이 금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지 않습니까? 6월 1일이 되니까 6월 1일 이전인 5월 31일까지만 자료가 개정돼서 공포가 되면 되기 때문에 그때 하라고 해서 공문이 2월 13일 날 내려왔습니다, 금년 2월 13일 날. 그래서 그 안에 못하고 이번에 다른 조례까지 같이 하려고 하다가.

최문돌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6개월이라는 공백이 있다 말입니다, 그죠?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최문돌 위원  그 위에 상위법에는 작년 12월 여기 보면 24일 날 개정이 돼서 2년 연장하라고 됐는데 저희들 의회는 1월 달부터 계속 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2월이나 3월 그때 올리지 않고 올린 거는 집행부에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이거.

○세무1과장 전문수  저희가 공문 받기를, 시에서부터 통보받기를 2월 13일 받으면서 5월까지 그러니까 금년도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인데 그 이전에 충분히 할 수도 있지만 그 이전까지 하면 다른 부분도 있어서 같이 이번에 좀 상정을 하려고 준비하다가.

최문돌 위원  같이 하는데 그래 지금 6월 1일에 재산세 과세를 해야 되는데 오늘이 5월 20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원광한의원 했습니까?

○세무1과장 전문수  아직 부과를 안 했습니다.

최문돌 위원  이 법이 개정이 안 됐으면 해야 될 건데 안 했다는 거는 업무에 대한 그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전문수  그러니까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5월까지만 저희가 개정하면.

최문돌 위원  그래 우리가 임시회 때 이거를 올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무1과장 전문수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이 조정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를 종교단체 괄호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괄호 닫고 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괄호 이하 법이라 한다 괄호 닫고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재산세 괄호 열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괄호 닫고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설만호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하기 전에 나왔던 최문돌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하여 조금 더 하실 말씀 있으면.

고성숙 위원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하십시오.

고성숙 위원  제가 5분 발언을 하게 된 큰 이유가 우리 최진규 위원장님께서 이게 저희가 언론사에 최문돌, 고성숙, 백범기 위원님이 다 신문에 거론, 모 언론사에 다 이름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주당 의원님하고 대화를 했다고 하지만 이게 제가 우리 모 지역주민이 저한테 이렇게, 이거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는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누군데? 최진규 의원 누군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이걸 다 캡처해서 저한테 보여줬는데 정말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급자기 제가 5분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전에 속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보고 했는데 최진규 위원장님께서는 민주당 의원하고 대화한 거다 하지만 그게 저희가 느끼기에 수치스럽고 이거 위원장님이 왜 이런 발언을 함부로 불특정 다수가 다 볼 수 있는 이런 데서 이런 대화를 하시는가하고 심히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개 구 자 구의원, 저는 이 부산사투리 개 구 자 구의원이라는 뜻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또 아메바적 사고방식, 아메바라는 거는 단세포 생물이고 미생물인데 이런 데 비유한다는 거는 정말 같이 의원 하면서 정말 저는 모든 면에서 좀 존경하고 싶고 한데 그런 말을 서슴지 않게 하시니까 저는 심히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지난번에 사과를 하셨다지만 그거는 공부도 안 해오느냐고 이렇게 위원회에서 한 걸 여기서 사과하신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인 저기서 또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보는 이런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구의원을 같이 신문지상에서 났던 이렇게 한 걸로 묶어서 이렇게 비하발언을 하셨다는 거는 공개사과를 하시면 저희가 또 위원장님께 좀 부탁하고 싶은 그리고 이거를 또 제의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정말 저는 공개사과도 받고 싶고 우리가 정말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의회생활을 하고자 하는 제 소망입니다.
  저도 정치 저걸 오래했지만 의회활동하면서 정말 서로 존중받는 의원생활이 됐으면 해서 위원장님께 5분 발언을 한 겁니다.

송만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진규  잠시만 제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이런 내용이라는 시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노조, 제가 그때 캡처를 안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들어가서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모 노조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그런 우리 구의회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좀 우리가 이런 공무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다. 우리가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거를 지양할 수가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아메바적 사고는 독단적, 저도 독단적인 사고, 독선적인 이런 표현을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거와 같은 그러니까 아주 단편적이다. 단편적인 시각이다 이 말을 쓰려고 한 거고 그다음에 SNS는 제가 그거는 지우겠습니다. SNS는 우리 민주당 당원하고 해서 댓글을, 다른 데 댓글을 안 달았습니다. 다른 댓글에는 다 댓글에 대해서 답글을 안 달았습니다.

송만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진규  그 부분에 대해서만 했는데 그러면 그거는 삭제를 하지, 그게 지금 국회의원들이라든지 모든 정치인들 전부 다 SNS에 가서 하잖아요. 심지어는 엄청나게 심한 말도 합니다. 그거는 그냥 답변에 대한.

송만정 위원  위원장님 저한테 발언기회 좀 주십시오.

위원장 최진규  이야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일단 그 SNS는 제가 그 부분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제가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은 없지만 사상과 표현의 자유 이것으로써 의원으로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취지에서 구의원이 잘하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는 저도 충분히 그 충정은 알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고성숙 위원님이나 최문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우리 의원들이니까 서로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표현은 좀 저어하면 더 안 좋겠나 그런 충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이게 사상의 자유를 가지고 SNS에 쓴 걸 가지고 여기서 가타부타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주민들 보는 것도 그렇고 그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너무 박학다식하시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식자층은 보면 우리 기자들도 그렇고 사람이 좀 선민의식을 갖고 있다고 이런 표현도 가끔은 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좀 위원들한테 그다음에 초선들한테 이렇게 좀 배려를 해 줬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더 좋은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내심의 의사는 어떻다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여기 공적인 자리에서 사과를 받고 싶어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사과를 하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거는 제가 내일 다시 5분 발언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위원장님 그 노조에 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걸 그렇게 안 올리고도 우리 위원회에 얼마든지 비공식으로 간담회도 할 수 있고 사적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만나서 위원장 같으면 우리 집행부, 노조들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동료 의원들 또 특히 우리 행자 위원들은 조금 거기에 따라서 조심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일러주는 게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내가 잘나고 했다 해서 공식 그걸 인용을 해서 한다는 거는 저는 그게 좀 표현이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 나는 개개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한 거는 우리 지금 언론에 실명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거 누가 공개를 해 줬습니까? 제공을, 반대했다는 걸?
  만약에 앞으로 그렇게 실명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표결 대결은 전부 무기명 투표로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자체에서 없애는데 그게 누가 반대하고 찬성했다는 게 실명이 돼서 언론에 나온다는 것은 잘못됐거든요.

송만정 위원  최 위원님 그거는.

최문돌 위원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송만정 위원  여기 속기에서 보면 다 나옵니다. 방송에 다 나옵니다. 교육경비 무상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문돌 위원  송만정 위원님 지금 본 위원이 발언을 얻고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하나 하는 행동도 보면 우리 위원장이 정말 나는 위원장 자격이 있는가 합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발언을 얻어서 발언하고 있는데 마이크 켜서 끼어들어와서 이런 것도 누가 제재해야 됩니까? 위원장이 제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이 하는 역할이고 일입니다.

송만정 위원  잘못 알고 있으니까.

위원장 최진규  아니, 잠깐. 됐습니다. 됐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거를 알면.

위원장 최진규  계속하십시오.

최문돌 위원  지금 우리가 10개월을 벌써 의원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초장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교육도 받았고.
  발언권을 왜 얻습니까? 만약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위원회는 발언권이 필요 없습니다. 중구난방식으로 토론합시다, 그러면. 그래도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래 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제지하잖아요.

최문돌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약간 본질에 어긋났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위원장이 할 일입니다. 역할입니다.
  위원장이 우리 배로 치면 선장 아닙니까? 키를 잡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건데.

위원장 최진규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거는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걸로 해서 앞으로 그렇게 안 하도록 주의를 주든지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초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분명히요. 동료 위원이 발언을 하면 그 발언을 다 마치고 나서 분명히 위원장한테 발언을 얻어서 발언을 하고 마이크 켜고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이 의회의 하나의 상식이고 관례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장이 우리 행자위 이걸 끌어가는 데는 우리 위원장이 모든 게 모범이고 선장입니다. 주도를 해서 나가야 되는데 회의하는 이거 하나하나가 잘못됐고 영혼이 없고 그러면 의원 뭐하러 합니까? 이 회의 뭐하러 합니까? 의원은 집행부에서 오는 그대로 통과해 주고 찬반할 필요 없고 그대로 나가죠. 왜 합니까, 회의를?
  이게 뭐가 잘못되고 감시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도 하고, 찬성도 하고, 삭감도 하고, 증액도 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의원들 본분입니다. 그 반대했다고 반대한 게 왜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최진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십시오.

최문돌 위원  그래서 지금 오늘 이 회의장소에서 위원장이 사과를 안 하시겠다니까 그것도 자유입니다.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자유인데 안 하면 안 하는 걸로 해서 지내고 회의를 이만 종료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잠시만요, 잠깐.

송만정 위원  발언 주세요.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잠시만요. 몇 분? 기간?

송만정 위원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하십시오.

송만정 위원  최 위원님 언론에 이름이 났다고 그러는데요 저도 그 기사 봤습니다, 무상급식에. 방송 보면 다 나오는 사실입니다. 기자들이, 시민들이, 주민들이, 공무원들이 누구나 다 시청하고 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명패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왜 위원들 보고 그렇게 질책을 하고 그게 뭐 잘못됐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거는 현실이고.

고성숙 위원  그거는 맞습니다. 언론사에서 나온 거는 맞는데.

위원장 최진규  아니, 잠깐만요. 고 위원님 잠깐만요.

고성숙 위원  예.

위원장 최진규  일단.

송만정 위원  그런 거는 신문기자한테 이야기를 하고 신문사에다가 항의를 하시든지 그래 하셔야지.

고성숙 위원  지금 저는 본질이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 최진규  아니, 잠깐. 고성숙 위원님 조금 전에 최문돌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최문돌 위원님이 방금 그 이야기하셨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최진규  하고 이야기하십시오.

송만정 위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이 방송을 듣고 오해를 안 하는 겁니다. 의원이라 하더라도, 일반시민이라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이거는 제가 5분 발언을 했고 언론사에서 나온 이름 3명 거론한 거에 대해서는 아, 유명세를 탔구나 했는데 나중에 제가 우리 지역주민들로부터 이걸 받고 정말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제가 이걸 받고 나서 분개해서 한 거지 뭐 언론사에서 지금 난 거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이 거기서 기초의원을 왜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다는 둥 또 공천을 저기 없는, 제가 지금 영혼 없는 의원들이라는 둥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분노를 한 겁니다. 그 신문에.

위원장 최진규  제가 그런데.

고성숙 위원  예, 신문에 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언론사에서, 내가 그랬잖아요. 언론사에서 이름이 다 거론이 됐기 때문에 이미 그 세 사람이라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꼬봉이라든지 영혼 없는 의원이라든지 기초의원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는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화가 나고 예전에 그 아메바적 사고라든지 이렇게 해서 제가 5분 발언해서 위원장님께서 정말 같이 이렇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위원들을 이렇게 폄하하는 거는 안 된다 해서 저는 사과를 받고 싶었고요, 저 개인적으로.
  또 우리 위원들도 또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다들, 저는 모르겠습니다. 또 공부하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원장님께서 현명하게 정말 이렇게,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한 것은 이렇게 됐다. 아, 그래 잘못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더 오히려 위원장님 정말 페이스북이 위원장님하고 민주당 의원하고 같이만 대화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 사람이 같이 공감하고 정말 걱정스러워서 "어머, 이거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구의원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냐?" "그래 구의원 무슨 뭐 저기 없는 의원 됐네"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저도 정말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선출돼서 주민이 뽑아준 의원이 또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우리는 정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개 페이스북이라고 하고 SNS라고 하지만 우리는 한마디 쓸 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 말이 틀린가요?

위원장 최진규  잠시만요.

송만정 위원  저부터.

위원장 최진규  예, 그러면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예, 고성숙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런데 표현의 자유는 있는 거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그게 이제 개개인이 받아들이는 게 과하다, 안 과하다 그거는 개인의 감정문제예요. 감정문제고 저도 그 글을 봤습니다. 저도 그 글을 봤고 이래 한데 저는 그 글이 심하다 이렇게 느끼지는 않았어요. 제가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성향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사실 많습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자기 발언에 대해서 항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언론지상에서도 항상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최진규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또 지탄을 받을 거 같으면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고성숙 위원님이 그런 식으로 5분 발언에 대한 거 거기서도 정치적인 평가가 따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책임이 따라요. 그거는 어느 누가 판단하든 그 판단하는 사람들의 각자의 객체의 철학과 인생관에 의해서, 정치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표결할 적에는 왜 우리가 이 생방송을 하고 이래 합니까? 정치적인 사안이든지 조례라든지 찬반투표하는 거 그거는 자기 자신이 그 표결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정치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대를 했으면 반대에 대해서 비난받는 거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요.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제가 찬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비난이 오면 그거 제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치인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문돌 위원님께서 아셔야 될 게 제가 개 구 자 그러니까 구의원, 구의회, 장띠똥띠 하는 표현은 제가 5분 발언을, 본회의장 발언을 통해서 했고 그때 제가 "이런 표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각이 있다"라고 했고, 이 위원회에서 저는 그런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를 자꾸 그 표현을 우리 위원회와 관련지어서 이 자리에서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한 적 없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단편적인, 아메바적인 이 표현도 본회의장에서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SNS 이거는 개인, 저는 SNS는 그러면 지금 SNS에서 야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올리는 모든 글들이 전부 다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까?
  SNS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서로 간의 일종의 의사소통인데 남들이 들어가서 보는 거지 자기가 그 사람하고 관계가 없으면 싫으면 안 보면 돼요.
  그거는 SNS는 대화고 거기에 대해서 비난이 뭐 사람들이 여론이 안 좋으면 또 내리기도 하고 사과하기도 하고 하지만 대통령도 욕하고, 국무총리도 욕하고, 다른 의원도 욕할 수 있고 그거는 SNS는 개인의,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뿐이지 거기에 하면 거기에 댓글 달아서 거기에서 잘못됐다. 이 표현은 안 맞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든 그 안에서, SNS 안에서 그러면 앞으로 이런 표현을 쓰겠다, 안 쓰겠다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를 의회의 장으로 끌고 와서 제가 의회 전체를 상대로 해서 그런 의견을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내일 다시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고성숙송만정최문돌최진규한갑용

○출석전문위원 (1인)
   오     창     석     

○출석공무원 (2인)
   행 정 자 치 국 장 설만호
   세 무 1 과 장 전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