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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91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91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5월 20일 (월)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이승민 의원 대표발의)(이승민·고성숙·김미경·박현철·방광원·배영숙·성현옥·오우택·장강식·최문돌·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이승민 의원 대표발의)(이승민·고성숙·김미경·박현철·방광원·배영숙·성현옥·오우택·장강식·최문돌·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top

위원장 김미경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승민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위원 이승민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8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관광 외유성 부실한 국외연수와 국외연수과정에서 이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안부의 표준안을 바탕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국외출장의 적용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기본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허가권자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능, 회의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입니다.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출장 계획서 및 보고서 등 제출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1조입니다. 예산편성·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사후 관리 등을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참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3조, 나. 합의 해당 없습니다. 다. 기타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이승민 의원 대표발의)
(이승민·고성숙·김미경·박현철·방광원·배영숙·성현옥·오우택·장강식·최문돌·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이승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보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보석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승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산진구의회는 조례 제정 전부터 의원 공무국외출장 시 심사위원회에서 그 목적과 내용의 타당성을 검증받고, 출장 후에는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의원 공무국외연수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기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위상과 기능 등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날로 높아지면서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행정안전부 권고안을 반영하여 보다 전문성 있고,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의원의 전문성과 역량 제고를 추구하는 공무국외출장 본래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이승민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갑용 위원님.

한갑용 위원  이승민 의원님 반갑습니다.

이승민 의원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한갑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부산진구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한 발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한 검토 후에 발의자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자구 등 여러 가지 어떤 한글 장려에 따른 자구 수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제가 이 회의 전에 이승민 의원을 통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걸 반영하셨는지.

이승민 의원  예, 그렇게 제가 한갑용 위원님 좋은 지적, 좋은 자구에 대해서 저도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한갑용 위원  수정안이 아니고 자구 수정을.

이승민 의원  자구 수정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한갑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는 충분한 것 같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의결에 앞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중 안 제1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2조제1호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을 지방의회의로 수정하고, 안 제2조제5호 공무로 국외출장을 국외출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제6호 공무로 국외출장을 국외출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1항 부산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심사위원회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2항 주민대표 등을 주민 등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심사기준으로 수정하고, 안 제7조제3항 심사위원회에 간사를 간사로 수정하고, 안 제9조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을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13조 사후 관리 등을 사후 관리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이의가 들어왔으므로 안 제1조는 원안대로 하고, 제3조제1항 의원을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로 수정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미경박현철오우택장백산한갑용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이승민

○출석전문위원 (1인)
   강     보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