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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본회의-2차

(제291회-본회의-제2차)


제291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5월 21일 (화)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 5분 자유발언(한일태·최진규 의원)

   부의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이승민 의원 대표발의)(이승민·고성숙·김미경·박현철·방광원·배영숙·성현옥·오우택·장강식·최문돌·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김미경·김재운·방광원·박현철·이승민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백산 의원 대표발의)(장백산·김미경·방광원·송만정·이승민·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갑용 의원 대표발의)(한갑용·김미경·박현철·방광원·성현옥·송만정·이승민·장백산·최진규·한일태 의원 발의)
0. 5분 자유발언(한일태·최진규 의원)

(11시 개의)

의장 장강식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석 보건소장께서 감염병관리 고위정책자 과정 교육으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미숙  의사계장 김미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5월 22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창조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이승민 의원 대표발의)(이승민·고성숙·김미경·박현철·방광원·배영숙·성현옥·오우택·장강식·최문돌·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top

(11시04분)

의장 장강식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경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미경  존경하는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의원입니다.
  제291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은 의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함에 있어 전문성을 향상하고 입법정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월 11일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내용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나, 중복된 내용과 자구 반복되는 사항이 있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장)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김미경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11시06분)

의장 장강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존경하는 37만 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의원입니다.
  제29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감면대상 종교단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하여 조문의 순서를 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장)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최진규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김미경·김재운·방광원·박현철·이승민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11시08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방광원 주민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존경하는 부산진구민을 비롯한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방광원 의원입니다.
  제291회 임시회 기간 중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진구 경로당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중복되는 단어를 수정하여 삭제하고, 안전에 대해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에 따른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시행규칙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포아이돌봄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10ℓ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평균 30% 인하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민생활비용 경감이라는 인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주민복지위원장)
(이상 4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방광원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백산 의원 대표발의)(장백산·김미경·방광원·송만정·이승민·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갑용 의원 대표발의)(한갑용·김미경·박현철·방광원·성현옥·송만정·이승민·장백산·최진규·한일태 의원 발의)
 top

(11시15분)

의장 장강식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박희용 창조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위원장 박희용  창조도시위원회 위원장 박희용입니다.
  제291회 임시회 기간 중 창조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 처리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기간이 규정되어 있어 조문 일부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를 통하여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것으로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입주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조문을 추가하고,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창조도시위원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박희용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창조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창조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한일태·최진규 의원) top

(11시18분)

의장 장강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한일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의원  존경하는 37만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개금1동, 개금3동 지역 출신 더불어민주당 한일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개금3동 복합동사 신축에 관련하여 발언을 하겠습니다.
  2016년 11월 부산진구청은 수십 년간 낡고 좁은 시설의 동청사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새청사 건립 재원으로 국비와 시비 확보를 위해 부산도시관리계획 건의자료를 부산광역시에 제출합니다.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문화공간이 있는 복합 동청사를 계획했을 것이며 건폐율과 용적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정해져 있는 현 동사 부지의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이 필요했을 겁니다.
  2017년에는 동사 건립계획과 주민설명회, 공유재산심의회, 부산진구의회 심의까지 우리 구 내부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부산시 투자심사에서 조건부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 결과 2018년에는 국비 8억 원과 시비 4억 6900만 원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2018년 9월 민선7기 서은숙 구청장님 취임 후 개금3동사 건립 추진현황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2년 전 부산시에 제출한 부산시 도시관리계획 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인지하고, 부산시에 문의해 본 결과 기존 제출한 심의안건은 동사 주변 사유지까지 포함하여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한 사항으로 사유지 소유자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어 심의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 서은숙 구청장님과 업무를 인수받은 부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2018년 11월 사유지를 제외한 순수 동사부지만 용도를 변경하는 변경안을 부산시에 제출하고 우리 구가 제출한 변경안이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답변을 부산시 관계자에게 받았습니다.
  또한 관련기관 협의 및 의견조회를 2019년 4월에 완료합니다.
  그리고 부산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부산시는 6월 부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7월경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추진하는 일정을 확보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발생합니다. 부산시는 이번에 심의할 도시계획 안건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의 안건까지 복합적으로 다루는 안건이라 부산시의회 의견청취 중 단 1건의 안건이라도 부산시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7월 도시계획심의회가 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차후 그 심의시기마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미 2018년 우리 구에서 확보한 구비와 시비를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명시이월된 예산이기에 2019년도에는 최소한 공사 계약이라도 해야 사고이월 절차를 거쳐 2020년도까지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동사 설계용역과 부산시의 설계, 심사, 입찰 등 계약절차가 12월까지 마무리되어야 함에도 지난 3년 동안 부산시 도시계획심의회의 일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본 의원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은 이렇듯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소중한 재원을 반납하고 그간 변변한 문화공간 하나 없어 행정과 복지수혜를 받지 못했던 3만 1000여 개금3동 주민들의 기대를 무참히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구청장과 함께 일한 공무원들 그동안 뭐하셨습니까? 통과되지 못하고 특혜의혹 있는 안건 제출해 놓고 2년 동안 부산시 담당자에게 자문 한 번 받지 못한 공무원, 지금 어느 부서에서 어떤 소극적 행정 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공유재산심의 등 내부절차를 수행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심의회 통과여부조차 자문받지 못하는 행정이 우리 부산진구 시민을 위한 행정이 맞습니까?
  그나마 현 구청장님 취임 후 즉각적이고 발 빠른 조치가 없었다면 부산시가 7월 심의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욱 가관인 것은 2016년도 당시 부산시의회 전직 시의원님,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은 본인들이 국·시비 확보하고 일 다 해놓았더니 현직 구청장이 일하지 않아 국·시비를 반납할 수 있다고 시민들에게 유포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반문합니다. 그동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특히 시의회 부의장까지 하셨던 분은 그 막중한 자리를 2년 동안 역임하시면서 도시계획심의회 통과여부를 모르고 뭐하셨습니까?
  본 의원은 그분들에게 촉구합니다.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유포한 사실이 있다면 혹시 향후 총선과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목적으로 하시는 거라면 지금 당장 이 시간부터 중지해 주실 것을 정중히 권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개금3동 복합동사 건립을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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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렵게 확보한 재원을 반납하지 않고 우리 3만 1000여 개금3동 구민을 위해 모두 사용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한일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의원  존경하는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 화합하고 상생하는 부산진구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장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주권 사람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범천동, 가야1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진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회운영의 절차와 SNS에 본 의원이 제 생각을 피력한 데 대해 모 의원께서 제 표현들이 의원들을 비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제 의견을 피력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발언에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반론발언, 보충발언 그리고 5분 발언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5분 자유발언은 국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에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으로 5분 자유발언은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며 이를 신청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4시간 전까지 그 발언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국회법 제10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말 그대로 의원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발언대와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17일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내려가자마자 모 의원이 본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고 의장은 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였습니다.
  5분 발언이 의사진행발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재선의원인 해당 의원이나, 의장이 몰랐을리가 없습니다. 이는 전국의 지방의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의장은 공식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5월 16일 5시가 넘어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신청했고 순서가 두 번째인데 모 의원께서 전화통화로 본 의원하고 5분 발언순서를 바꾸자고 하여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구의원 제명처분 취소 처분소송 항소 건에 대한 본 의원의 발언과 과거 발언의 표현에 대해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포화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미 각본에 짜여진 대로 행동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제명 건에 대해 본 의원은 당시 다음과 같이 찬성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산진구의회 역사상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료 의원을 제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동료 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인이 아닌 선출직 공인입니다. 비록 기초의원이지만 의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주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중간 부분은 생략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의원이 행정소송 등을 통해 사법적 판단을 받으면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가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해당 의원을 제명처분했고, 그 처분이 잘못되었다면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잘못된 것이지 부산진구의회의 제명처분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받는 것이 당연하므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은 의장에게 항소하여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장은 10명의 의원이 항소를 반대한다고 하면서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항소를 반대한 10명의 의원의 서명을 제출하라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 본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 의장은 검찰의 기소가 남아있다고 하면서 참고하라고 했는데, 일반 형사사건과 달라서 피고인 의회가 항소를 포기하는데 검찰이 왜 기소를 합니까? 검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 의원께서 본 의원의 5분 발언, 본회의장 발언, 상임위 발언에서 사용한 표현에 대해 의회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개 구 자 구의원, 구의회, 장띠똥띠란 표현에 대해 말씀드리면 모 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있는 내용을 따왔고 우리 의회가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우리 의원 모두가 열심히 잘하자는 의미였으며, 아메바적 사고란 표현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단편적인 사고방식을 독단적, 독선적이란 표현보다 본 의원이 순화시켜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미리 사실관계에 대해 공부를 좀 해 오십시오라는 표현은 의원들이 미리 사실관계를 확인해 오면 안건심사를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운영하는 상임위원장의 입장에서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께서는 오후에 지루하고, 피곤하면 빨리 회의를 마치자고 하니까 이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실 심사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좀 과격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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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분명히 사과를 했습니다.
  영혼 없는 의원이란 표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 해당 의원들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표결 없이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자신이 통과시킨 안건에 대해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에는 정원 25%로 원위치로 되어야 하므로 인사적체된 현실을 원점으로 돌리는 결과가 된다고 하면서 반대하고 다른 안건을 가지고 와서 반대토론을 하면서 자기부정을 하고 그 다른 안건에 찬성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찬성하고 본회의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이 옳은 의정활동입니까?
  저는 그래서 영혼이 없다고 판단했고, 교육경비 지원 조례 개정안의 반대와는 상관없이 페이스 북에서 게시 글도 아니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댓글에 대한 답글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에서는 연방의회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 권리의 신전이나 다름없는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1932년부터 1938년까지 일했던 벤저민 카도조 판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다른 모든 형태의 자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며 기반이라고 했습니다.
  SNS에 자신의 생각이나 관점을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의회 품격을 논하고 심지어 상임위원회에서 상정 안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자유한국당에서 현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표현하고, 5.18 광주민주항쟁의 희생자들을 북한군이라고, 창원 시민들을 막창이라고 표현한 것은 괜찮은가요?
  의장님께서는 우리 부산진구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우리 의회의 품격을 떨어트렸다면 사과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산진구의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 방송을 볼까 두렵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최진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회의과정에서 회의진행 방법, 의제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이후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하여 진행했던 사항은 의사진행에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향후 의사진행발언은 의제 또는 의사진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우선 허가하고 기타 내용은 발언시기를 별도로 정하여 허가하고자 하오니 의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의장 장강식  의사진행발언 내용이 오늘 본회의와 관계있는 내용입니까? 오늘 본회의와 관계가 있으면 발언하시고, 조금 전에 최진규 위원장 이야기했듯이 5분 자유발언 내용이나 오늘 본회의와 관계없는 발언을 하시면 다음에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오늘 본회의와 관계있는 발언 맞죠?

송만정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초선이라서 절차에 대해서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만 박현철 의원님이 이틀 전에 의사진행발언하는 것을 보고 아! 2선이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의장 장강식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별도 시나리오로서 직접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앞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점은 제가 사과를 했고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러한 부분을 반복한다는 것은 회의를 정상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의장으로서 제가 볼 때에는 그런 내용이면 다음 6월 달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하든 충분히 의원님들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제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
박희용방광원배영숙성현옥송만정
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최문돌
최진규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4인)
   의회운영전문위원강보석
   행정자치전문위원오창석
   주민복지전문위원조봉래
   창조도시전문위원신순흥

○출석공무원 (6인)
   구     청     장     서은숙
   부  구  청  장송삼종
   행 정 자 치 국 장 설만호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기 획 조 정 실 장 조건종

  【보고사항】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5월 9일 이승민 의원 대표발의)
   (이승민·고성숙·김미경·박현철·방광원·배영숙·성현옥·오우택·장강식·최문돌·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5월 22일 의회운영위원장 김미경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9일 구청장 제출)
   (5월 22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월 9일 김미경 의원 대표발의)
   (김미경·김재운·방광원·박현철·이승민 의원 발의)
   (5월 22일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5월 9일 구청장 제출)
   (5월 22일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수정의결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월 9일 구청장 제출)
   (5월 22일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9일 구청장 제출)
   (5월 22일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3일 장백산 의원 대표발의)
   (장백산·김미경·방광원·송만정·이승민·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5월 22일 창조도시위원장 박희용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3일 한갑용 의원 대표발의)
   (한갑용·김미경·박현철·방광원·성현옥·송만정·이승민·장백산·최진규·한일태 의원 발의)
   (5월 22일 창조도시위원장 박희용 보고)
   수정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