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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본회의-1차

(제291회-본회의-제1차)


제291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5월 17일 (금) 11시06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91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0. 5분 자유발언(최진규·고성숙 의원)

   부의된안건
1. 제291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0. 5분 자유발언(최진규·고성숙 의원)

(11시06분 개의)

의장 장강식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미숙  의사계장 김미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2019년 5월 7일 김미경 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5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같은 날 제291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 5월 3일 장백산 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갑용 의원 등 열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9일 이승민 의원 등 열두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김미경 의원 등 다섯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8건의 의안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제291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09분)

의장 장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17일부터 5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top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성현옥 의원님과 고성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최진규·고성숙 의원) top

(11시11분)

의장 장강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최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진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진구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비민주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해당 의원 개인에 대해서는 전혀 사심이 없다는 것을 먼저 밝혀둡니다.
  부산지방법원 행정2부는 5월 3일 부산진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구의원 제명처분취소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은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행안부가 지방의원의 민간어린이집 대표 겸직 관련 질의에 대해 정부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의 원장뿐만 아니라 대표도 겸직 금지 사항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겸직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어린이집 대표 겸직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자 우리 의회는 작년 11월 9일 윤리위원회에서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해당 의원의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 본회의에서 의원 19명 중 14명의 찬성으로 해당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공공단체의 정의나 포섭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이 없어서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타 법령에서의 공공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그 업무를 위탁한 단체 또는 법인을 의미하고 있다.
  개인이 출연해 설립·운영하는 개인 기업이나 시설 등을 공공단체에 포함하는 것은 지나치게 그 의미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원고가 개인적으로 출연해 설립·운영하는 어린이집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로 곧바로 해석·적용하기는 어렵다.
  또 일부 지원금을 받는다고 해도 민간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지원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운영에 있어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는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공공단체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안부의 유권해석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판결입니다.
  행안부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전국의 지방의회에서는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의원에 대해 징계에 회부하거나, 실제로 징계를 내렸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의회는 제명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해당 의원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으로 제명처분을 했겠습니까? 행안부의 유권해석 및 지침에 따라 징계를 내렸습니다.
  원고 승소 판결과 관련하여 행안부에 이후 조치를 문의했는데 해당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미 법제처는 지방자치법에 대해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는 법령정비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은 지난 3월 8일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에 대한 정의와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겸직금지 판단이 어렵고, 일일이 해당 부처의 해석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승소여부를 떠나 지방의원 겸직금지 사안을 공론화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으로써 항소할 실익은 충분히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부산진구의회의 제명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행안부 유권해석의 잘잘못에 대한 법률적인 심판을 받기 위하여 대법원까지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항소를 포기하면 모든 책임은 부산진구의회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은 10명의 의원이 항소를 반대한다고 하면서 항소포기를 결정했습니다. 만약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했다면 저도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은 갑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10명 정도 항소를 반대하는데 갑 의원의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보고 또 을 의원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항소포기를 결정해 놓고 여론몰이를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항소를 찬성할 것 같은 의원에게는 전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명결정에 찬성한 14명의 의원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항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이미 제명결정에 반대한 의원들을 포함하여 일부 의원들에게만 물어보고 과반수 이상이 항소를 반대한다고 하여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은 의장의 독선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결정에 의하면 어린이집을 공공단체로 간주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의장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 사람의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의사결정이 부산진구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최진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현철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의장 장강식  최진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박현철 의원  의석에서-예.

의장 장강식  박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의원  존경하는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현철 의원입니다.
  저는 동료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또 다른 동료 의원님의 명예와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있다고 판단되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소송의 판결문을 보시면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나 의회의 주장에 대하여 이유가 없다. 타당하다고 보기가 어렵다가 주요내용입니다. 결론 또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고 공평을 잃은 징계 처분을 선택함으로써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본 판결에 대하여 세 분 변호사의 자문도 항소 시 승소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명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라 1심의 판결도 새로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판례로 인정받습니다.
  또한 판결문의 내용도 행안부 유권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의회에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항소의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검사의 지휘로 항소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주장하며 분란을 일으키는 의도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항소에 소요되는 비용도 구민의 혈세입니다. 패소를 예상하면서 감정만으로 혈세를 낭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번 사안은 법규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행정안전부의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동료 의원을 제명 의결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마무리는 미안한 마음과 이해하는 마음으로 화합하고 더 발전하는 의회로 36만 구민과 함께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의원님 나오서셔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의원  존경하는 37만 부산진구민과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고성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의회가 되길 바란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제8대 부산진구의회가 구성되고 의원으로서 역할이 주어지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 모두가 타의 모범이 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민의 대표자로서 성실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짐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몇 달간의 발언들을 보면서 초선의원으로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C의원의 행동은 이미 의회 인터넷방송, 페이스북 등 공개되어 있어 실명을 거론해도 되지만 배려차원에서 C의원으로 지칭하겠습니다.
  2018년 9월 17일 본회의 때 C의원께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시 7급 의회, 개 구 자 구의원, 영혼 없는 구의원, 장띠똥띠라는 말로 동료 의원들의 인격을 폄하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4월 26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교육경비 관련 조례가 부결된 기사를 링크하면서 댓글에 영혼 없는 의원들 때문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호가호위하는 사람 꼬봉 노릇 하는 거죠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위원회 심의 시에도 동료 의원에게 공부를 좀 해오라는 둥, 저런 걸 질문을 한다는 둥 비아냥 거리는 소리가 옆자리까지 다 들리도록 말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 구 자 구의원이란 뜻은 다 아시겠지만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영혼 없는 의원들이란 무슨 뜻입니까? 반대 의견을 내면 영혼 없는 의원이 되는 겁니까? 반대를 하면 아메바적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까?
  호가호위를 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무슨 호가호위를 했는지 밝혀주십시오. 누구의 꼬봉 노릇을 했다는 것인지도 밝혀주십시오.
  그렇다면 C의원께서는 누구의 꼬봉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속담에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C의원 본인이 누군가의 꼬봉 노릇을 하고 있으니 동료 의원도 꼬봉 노릇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겠지요.
  기사를 읽어보면 반대한 의원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고, 모 언론사는 반대의견을 낸 의원들의 이름을 실명으로 기사를 썼으므로 C의원께서 올린 댓글이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반대의견을 냈다고 동료 의원에 대해 모욕감을 주는 이런 행동이 본인이 말하는 기본이 바로 선 정의로운 겁니까? 스스로 부끄러우신 줄 아셔야 합니다.
  해당의원께서는 공개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사과가 없을 시는 의장님께서는 징계 절차를 밟아주시길 바랍니다.
  의원으로 당선되어 우리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품위를 지키며 민의를 폭넓게 수렴하여 충실하게 대변한다라고 선서를 했고, 지방자치법 제83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 조항 제1항에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7조제2항에는 징계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소수의견도 존중하며 건전한 토론으로 타협점을 찾아내고 소통하며 민주적인 절차로 의회는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건 등은 얼마든지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가결 또는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이런 행동을 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민주적이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부산진구의회는 의원들끼리 좀 더 배려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의회활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고성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진규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판결문 접수 후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판결문 접수 이후 3명의 고문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에 소송지휘 요청 중인 상태이며, 검사장의 소송지휘 결과에 따라 향후 항소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의원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 19명 의원님 중 이번 소송 당사자 한 분을 빼고 18명 의원님들에게 항소의견을 물어본 결과 최소 10명 이상이 항소를 반대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면담을 요청한 의원님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는 자리까지 가졌습니다.
  이러한 의장의 노력이 독선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보다 화합하고 주민복리에 온 힘을 다하는 마음으로 보다 낮은 자세로 의원님들과 소통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고성숙 의원님 5분 자유발언 제목인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의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
박희용방광원배영숙성현옥송만정
오우택장강식장백산최문돌최진규
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4인)
   의회운영전문위원강보석
   행정자치전문위원오창석
   주민복지전문위원조봉래
   창조도시전문위원신순흥

○출석공무원 (7인)
   구     청     장     서은숙
   부  구  청  장송삼종
   행 정 자 치 국 장 설만호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조건종

  【보고사항】
   ○의안제출
   제291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소집 요구
   (5월 7일 김미경 의원 등 7인 발의)
   발의자 김미경·김재운·박현철·배영숙·송만정·이승민·한일태 의원 발의
   5월 10일 의장 집회공고
   제291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5월 17일 의장 제의)
   5월 17일    
                       (5일간)
   5월 21일
   휴회의 건
   (5월 17일 의장 제의)
   5월 18일    
                       (3일간)
   5월 20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5월 9일 이승민 의원 대표발의)
   (이승민·고성숙·김미경·박현철·방광원·배영숙·성현옥·오우택·장강식·최문돌·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5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월 9일 김미경 의원 대표발의)
   (김미경·김재운·방광원·박현철·이승민 의원 발의)
   (5월 9일 주민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3일 장백산 의원 대표발의)
   (장백산·김미경·방광원·송만정·이승민·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5월 3일 창조도시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3일 한갑용 의원 대표발의)
   (한갑용·김미경·박현철·방광원·성현옥·송만정·이승민·장백산·최진규·한일태 의원 발의)
   (5월 3일 창조도시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9일 구청장 제출)
   (5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5월 9일 구청장 제출)
   (5월 9일 주민복지위원회 회부)
   부산진구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월 9일 구청장 제출)
   (5월 9일 주민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9일 구청장 제출)
   (5월 9일 주민복지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