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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주민복지위원회-제1차

(제290회-주민복지위원회-제1차)


제290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22일 (월) 11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3. 부산진구 다복동 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이승민 의원 대표발의)(이승민·김미경·방광원·오우택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성현옥 의원 대표발의)(성현옥·김재운·박현철·송만정·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3. 부산진구 다복동 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제1차 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이승민 의원 대표발의)(이승민·김미경·방광원·오우택 의원 발의) top

위원장 방광원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승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위원 이승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7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의 안 제2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추진계획은 안 제5조, 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등은 안 제10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고,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합의는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19년 4월 10일부터 4월 16일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이승민 의원 대표발의)
(이승민·김미경·방광원·오우택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이승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봉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봉래  주민복지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승민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 2018년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으면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에서 19%까지의 사회를 말하는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되었고, 우리 구의 경우 2019년 3월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6만 5321명으로써 전체 36만 140명 중 18.08%를 차지하고 있어, 부산시 전체 노인인구 비율 17.74% 보다도 높은 편이며, 노인인구에 대한 정책이 절실할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대 흐름에 맞추어 노인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시기적절한 것으로써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승민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성현옥 의원 대표발의)(성현옥·김재운·박현철·송만정·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top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성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의원  제안설명, 존경하는 주민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산진구 주민의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들의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 및 계획, 안 제7조와 제8조는 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2019년 4월 10일부터 4월 16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이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6호 관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입법예고한 조례안 중 제8조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2항의 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성현옥 의원 대표발의)
(성현옥·김재운·박현철·송만정·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봉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봉래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성현옥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의 실천과 구민들의 식생활 인식변화로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과 다소 중복적인 조항은 있으나 식생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교육의 방향을 조례로 재정립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식생활교육을 위한 구체적 활동사항은 조례 제정 이후 규칙 제정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미 부산시 본청과 5개 구에서 비슷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본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 이행과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이 추구하는 목적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범위 내에서 우리 구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성현옥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중 제8조제2항 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현옥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3. 부산진구 다복동 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진구 다복동 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방광원 주민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0호 부산진구 다복동 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사업의 연계 확산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협력사업의 지속적 개선과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진구 다복동 플러스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의내용을 보시면 위탁대상으로 부산진구 다복동 플러스센터 설치 운영사업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약 8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다복동 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등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 위탁사무로는 구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 활성화 지원, 지역의 인적, 물적 지원의 공유 및 연계 촉진, 민간협력 강화 및 연계를 통한 복지역량 강화 추진,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며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진구 다복동 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봉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봉래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부산진구 다복동 플러스센터 민간위탁을 위한 구의회 동의안 내용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 박영진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복지행정서비스인 다복동사업과 연계하여 이를 더욱더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부산진구 다복동 플러스센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고자 그에 맞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산시 공모 신청으로 사업예산 전액 복지기금 1억 2000만 원이 소요되며 향후 사업의 연속성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민간위탁에 앞서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효율성과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써 본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명시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진구 다복동 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진구 다복동 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승주 희망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다복동 플러스센터 이게 지금 부산시에 몇 개 구가 하고 있죠? 운영되고 있죠, 지금 현재로?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지금 작년에 5개 구, 올해 4개 구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5개 구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게 되면 이제 6개 구가 되겠네요? 여섯 번째.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총 9개 구가, 올해 4개 구가.

오우택 위원  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선정됐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몇 개 분야에 몇 개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그런 사업적인 것은 나와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저희들이 공모 신청할 때는 5개 분야에 22개 사업을 할 계획으로 공모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우택 위원  5개 분야에?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22개 사업입니다.

오우택 위원  22개 사업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다복동 플러스센터를 한다면 어디를 지금 생각합니까? 플러스센터 메인 자리를, 장소를.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에 센터를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오우택 위원  5개 분야하고 22개 사업을 한다는데 제가 볼 때 다른 구보다는 좀 사업이라든지 분야가 적은 것 같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실제적으로 거의 다 모든 게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공모할 때 세부사업을 공모 신청받아서 그중에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 너무 방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세부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오우택 위원  이 정도만 해도 별 큰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위탁방법이 공개모집을 한다는데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뭐 다른 유사한 것 때문에 행정사무조사도 하고 이런데 더 잘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이런 분야는 지금 현재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조금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법인이라든지 좀 잘 알아서 잘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정사무조사는 끝났지만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공무원이나 과장님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잘 체계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성현옥 위원님.

성현옥 위원  성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 5개 구가 사업을 먼저 시행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받을 때 세부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들을 심사를 하실 거잖아요, 맞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작년에 1년 정도 좀 지난 거잖아요. 처음 사업을 진행했던 다른 구를 보면.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다른 구들이 먼저 이 플러스센터에서 했던 사업들의 어떤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그 기관들이 선정이 됐는데 좋은 프로그램들이 좀 빠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구에서는 굉장히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되었는데, 새로 들어오는 그런 공모업체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서는 빠져 있다든지, 좀 비슷한 사업들은 물론 들어가 있을 거라고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5개 구에서 했던 부분들을 좀 더 검토를 많이 하셔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이번에 위탁할 때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어쨌든 이 플러스센터가 생겨서 좀 더 다가가는 복지가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진구 다복동 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방광원 주민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을 지원하고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제정 사항으로는 제2조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 제5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에는 일자리 창출 사업, 제8조에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조례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7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 창출 지원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봉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봉래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 박영진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미취업자에게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 정부의 핵심과제이자 우리 구 역점시책이기도 한 일자리 창출분야는 더욱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오히려 조례 제정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부산시의 경우 본청과 중구에서만 조례가 제정된 것을 감안하면 타 구에 비해 신속하게 조례안이 제출되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창출협의회 운영 규정에 의한 일자리창출협의회의 기능을 상위 행정규범인 본 조례 제정안의 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으므로 다양한 시책 개발 등 일자리 창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강정석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소 늦었지만 이제라도 조례가 제정되어서 우리 부산진구 구민들한테 많은 일자리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는 데 기여하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그렇게 하도록.

성현옥 위원  그리고 여기 제7조에 보면 취업지원 사업에 4항에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저희 부산진구에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취업을 지원하는 부분은 어떠한 형식들이 있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지금 현재는 거의 공공근로, 공공 부문에 신청했을 때 우선권을 줘서 하는 쪽으로.

성현옥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범위를 어디다 두고 있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지금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소득층 또 55세 이상 되는 고령자 중에서 장애인 또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신용불량자, 노숙자 즉 사회서비스 구매능력이 좀 부족한 저소득층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차후에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취약계층의 범위는 그대로 가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감사합니다.

성현옥 위원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죄송합니다.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강정석 과장님 이번에 6월 달에 공로연수 들어가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오우택 위원  얼마 안 남았는데 이래 조례도 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 부산진구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대단하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감사합니다. 일정이 그리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6월 달까지 일 잘 마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어쨌든 간에 끝까지 일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박수 보내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한테 아이디어 공모도 해보실 생각은 있으신지 싶어서.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여러 분야에 열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보다도 저희들이 최대한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산학협력단까지 또 개인기업들까지 우리 공모사업을 통해서도 또 교육훈련을 통해서도 청년의 어떤 아이템이 필요하다면 최대한 받아서 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겠습니다.
  지금 우리 밑에 키오스크라든지 일자리거버넌스 별도로 워크숍을 통해서 하고 있을 때 민간기업들이 우리에게 신청해 온 워크숍 프로그램에 대학생들하고 연계해서 지금 취업상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저희들이 최대한 연계해서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애를 쓰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끝까지 우리 부산진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해 주시는 강정석 과장님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고맙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임시회 제1차 주민복지위원회를 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미경방광원성현옥오우택이승민

○출석전문위원 (1인)
   조     봉     래     

○출석공무원 (3인)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희 망 복 지 과 장 이승주
   일자리경제과장강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