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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290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290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22일 (월)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규 의원 대표발의)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안(최진규 의원 대표발의)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송만정 의원 대표발의)(송만정·김동효·김재운·박현철·배영숙·성현옥·장백산·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규 의원 대표발의)(최진규·박현철·성현옥·장백산·한일태 의원 발의)(계속)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안(최진규 의원 대표발의)(최진규·박현철·성현옥·장백산·한일태 의원 발의)(계속)

(11시 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설만호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최진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설만호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입니다.
  주민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다행복교육지구 지정에 따라 민·관·학이 협력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행복교육지구사업 및 다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및 제4조는 다행복교육의 사업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학교 공교육 운영 지원 및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교육,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등을 수행하고, 제5조에서 제10조는 다행복교육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실무위원회 설치 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안건 협의 및 검토, 프로그램 실행 점검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겠으며, 제13조는 다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다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는 다행복교육지구 사업 총괄 관리,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 홍보, 교육 지원 및 협력 민간네트워크 사업 등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창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14일 우리 구와 부산광역시 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이 협약하여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하여 교육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 지원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다행복교육지구는 서울에서는 핵심교육지구, 경남은 행복교육지구 등 광역자치단체별로 다른 명칭으로 2018년부터 많은 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부산은 2018년 북구, 영도구, 사하구, 동구, 사상구가 공모 형식으로 선정되고, 2019년은 부산진구, 연제구가 업무협약 체결 형식으로 지정되어 구, 교육청, 학교, 마을, 시민이 다 함께 만드는 교육공동체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조례는 교육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 관련 법령과도 배치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파악되며, 다만 비용추계는 1차 연도 3억, 2차 연도 3억을 지원토록 돼 있으나 2년간 시행 후 평가하여 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구와 교육청이 협약함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용호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고성숙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제2조5호와 제3조6호에 민·관·학 거버넌스라고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거버넌스 뜻이 무엇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사실상 우리 고성숙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버넌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공성격을 가진 어떤 공동의 목표 달성의 협의체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외래어를 안 쓰고 순수 우리말을 써야 된다는 건 저희들도 익히 다 알고 있는데 사실 거버넌스 외에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도 한 결과 마땅한 단어를 좀 찾지를 못해서 거버넌스라는 단어를 쓰게 됐습니다. 이거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공경영 또는 최근에는 행정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관·학 행정운영 활성화 아니면 공공운영 활성화 이렇게 해도 되는데 꼭 굳이 조례를 만드는, 모든 구민이 조례를 보고 쉽게, 거버넌스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꼭 이게 우리 수준 저기하지 말고 그냥 모든 분들이, 모든 지역주민이 알기 쉽도록 조례를 정하는데 무분별하게 외래어를 남용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좀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대체방안, 이게 우리말로 해석해서 좀 더 좋은 말을 찾아서 조례안을 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안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의논해서 좋은 결정을 내려 주시면 큰 뜻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걸 수정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그리고 9조1항3호에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이것은 좀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든 조례에 4촌 이내라는 게 들어가는데 왜 여기는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이거는 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 행동강령에도 제4조1항2호에 보면 친족이 직무관련자일 때 회피대상에 4촌 이내라고 명확히 제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례에 4촌 이내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는 범위가 애매합니다. 이걸 검토하셔서 다시 수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2년간 운영하다가 우리 기금을 뭐 1년에 3억씩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3억 돼 있는데 그거 하고는 안 할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 입장에서는 2년 하고 나면 다시 교육청에 인정을 받아서 2년 더 연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총 4년을 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꼭 교육청이 참여 안 하더라도 이 조례가 지속되고 만약에 교육에 참뜻이 된다면 교육청 다행복교육지구 지정과 관계없이 운영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자, 우리가 1년에 한 3억씩 투자를 해서 우리 구 관내에 학생 수가 전체 학교하고 해서 과연 몇 명이 이 혜택을 보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참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경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초기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떤 성과를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고, 다만 교육청과 저희들이.

최문돌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공에서 하는 것은 전체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업인데, 특수한 부분, 전체 우리 구민에 0.1%도 해당이 안 되는 이런 사업을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이게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특히 학교 정규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 애들이 지역과 연계해서 좀 다양한 교육과 어떤 경험을 하자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전체 구민을 상대로 해서 몇 퍼센트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최문돌 위원  전체 학생, 우리가 초등학교가 관내에 서른 몇 개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32개입니다.

최문돌 위원  32개? 중·고 다 하면 그 학생 수에 대해서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대상을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대상은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대상이 그건데 과연 이 돈을 가지고 그렇게 전체 학생의 몇 퍼센트가 혜택을 보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몇 퍼센트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사업 중에서 학생들 체험교육 버스 지원한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학생들이 혜택을 다 보는 상태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다양한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봐야 되는데 특정 어떤 학생들을 위해서 너무 좀 예산 투입이 과하지 않느냐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지적이 없도록 저희들이 가능하면 많은 홍보 특히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과장님 우리 2019년도 올해 전체 인건비 적자 난 것 알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알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마이너스 났지요? 현재 올해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알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 이렇게 뭐 2억, 3억씩 해서 계속 구비 하면 우리 직원들 봉급 받아갈 수 있겠습니까? 급여? 올해 벌써 12억이 마이너스 났습니다,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최문돌 위원  분명히 본 위원이 작년에 그거 할 적에 모 부서에서 절대 안 난다 했는데 1월 달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12억이 났는데 이거 3억이 또 들어가면 15억이 되는 거고요. 무분별하게 우리 구비를 자꾸 이렇게 투입해서 나중에 직원들 봉급도 못 받아가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 올해 예산이 이미 확보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가장 좀 효율성 있게 구민들한테, 학생들한테 유용하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2년만 하고 또 평가를 봐서 결과가 좋다면 계속사업으로 이어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둔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서 2년간 해 보겠다는 이야기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사업이라는 것은, 교육사업은 백년대계라고 쭉 이어가야 되는데 이거 하나의 실험 같습니다. 2년 해 보고 평가가 안 좋으면 6억은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오직 차라리 계속사업으로 우리가 교육을 뭐 할 거면 이어가야지 이거는 하나의 실험하는 겁니다, 학생들 놓고. 안 그렇습니까? 2년 하고 말, 성과가 있으면 하고 안 나면 안 하겠다. 그런 교육을 하는 방법이 저는 좀 틀렸다고 보는데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일단 2년이라는 것은 다행복교육지구 지정이 됐을 때 1단계 2년으로 돼 있고요. 그 2년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평가를 해서 2년을 연장할 수, 저희들이 볼 때는 총 4년을 한다고 보고 있고, 4년 후에 다행복교육지구로 지정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은 또 그때 사항이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연장을 계속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분명히 2년 후 되면 또 이런 자리에서 똑같은 질의, 질문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최진규  저도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제 나름대로 따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몇 가지 표현 이걸 좀 바꾸었으면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진짜 너무 많던데,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10조 같은 경우에 지금 조례안에는 공동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했는데 공동위원장이 두 번 들어가는데, 이걸 공동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순차적으로 의장이 된다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회의주체가 공동위원장이고 그러면 순차적으로 의장이 된다는 것은 공동위원장이 순차적으로 의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결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3항 같은 경우도 보면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소집하거나 개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후반부를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이렇게 하면 문장이 짧아지면서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11조5항에 보면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4항을 기획·조정한다 돼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1호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안건의 협의·검토 그러면 협의·검토를 기획·조정한다 이 말이 된다 말입니다. 그다음 2호에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기획·조정을 기획·조정한다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이중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죠, 거기에.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최진규  그걸 좀 수정을 했으면 싶은데, 그거 말고도 띄어쓰기도 보니까 교육 관련 이렇게 하면 교육 관련을 붙여 쓰든지, 전부 다 조례에서 붙여 쓰든지 아니면 띄어 쓰든지 해야 되는데 교육 관련 해서 붙여 쓴 데도 있고, 띄어 쓴 데도 있고 그리고 제9조 같은 경우도 보면 1항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이 되면 안 되죠.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이 돼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해당 안건에 대해서만 제척이 돼야 되지 운영위원회에서 제척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우리 아까 고성숙 위원님께서 친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9조3항에 보면 이런 표현은 보세요.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1항 자체가 뭡니까? 제척 사유기 때문에 우리 송만정 위원님도 이거 보면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간결하게 돼 있습니다.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 이거는 전부 이중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9조2항에 보면 기피신청이라든지 기피여부 이거는 법률적인 용어로 하나로 돼 있죠. 기피신청 자체가, 기피신청 이걸 따로 띄어 쓸 게 아니고 기피신청 붙이고, 기피여부도 붙여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조례 만들 때.
  그리고 8조에도 보면 좀 표현이, 전체적으로 의미는 통하는데 좀 매끄럽게 했으면 좋았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문돌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 올라오는데 이 문구 하나하나 신경을 안 쓰고 띄어쓰기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으면 다시 해서 올리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최진규  예.

최문돌 위원  이렇게 잘못된 것을 우리가 여기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거는 붙여 써도 되고 띄어 써도 되는데 보통은.

최문돌 위원  그러니까 여기 표현하는 방법도 그렇고 지금 조례가 미비한 점이 많이 있으니까, 친족관계도 해놓으면 12촌도 되고 20촌도 되고 다 되니까 확실한 그거를 해서 해야지 이렇게 그냥, 뭐가 이래 급해서 문구 하나라든가 이거 내용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올리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준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이거를 재검토하는 기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 위원  한갑용 위원입니다. 물론 문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더 중요해야 되니까 수정해서 이 자리에서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거버넌스를 협의체로, 안 제9조제1항3호 중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를 친족인 경우로, 안 제9조제2항 대상인 의원을 대상인 위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입니다.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사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청사정비를 위해 기금목표액 및 일반회계 전입금을 상향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2항의 기금조성 기본목표액 17억 원을 50억 원으로 하고 연간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을 5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사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라 청사정비기금의 조성금액 상향 조정과 아울러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사정비기금은 구청사와 구청사 부대시설에 대한 수리, 수선 및 교체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 2021년까지 기금조성 목표액을 17억 원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구청사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시설물의 수리, 수선 및 교체 등의 비용이 2021년까지 최소 5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금조성 목표액을 50억 원으로 상향시키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5억 원 이상을 부산진구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청사의 기계설비 및 시설물에 대한 수리, 수선 및 교체 등의 비용이 2021년까지 최소 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기금조성 목표액을 50억 원으로 증액하고자 할 경우 비용추계서에서 보듯이 2019년 13억 원, 2020년 13억 원, 2021년 15억 원이 소요되어 우리 구 재정으로는 매년 이 정도를 적립하기가 어려움에 따라 구 재정의 여유가 있을 때마다 적립금을 조정 적립할 수 있도록 매년 5억 원 이상 출연한다로 개정하여 회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며, 청사 창문 정비항목은 35억 원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어느 정도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적립금액과 적립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종화 재무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과장님 우리 청사가 지어진 지가 이제 20년 됐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우리가 보통 지금 우리 부산진구나 부산시에 보면 재건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최문돌 위원  아파트 보통 보면 40년 정도 돼도 안전도검사가 잘 안 떨어집니다. 우리 청사가 20년 됐는데 안전에 문제 있다 해서 지금 멀쩡한 창틀 이거 하는 데 35억 원을 추계한다는 것은 좀 심한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받고 우리 구청에 쭉쭉 다니면서 창틀을 보니까 아직 멀쩡합니다. 그런데 이걸 2년 후에, 2년 후 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5억을 들여서 멀쩡한 창틀을 다 바꾸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거 보면 정말로 본 위원은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 구 재정도 어려운데, 일반 주택은 40년 돼도 안전진단 안 떨어져요. 우리 구청이 어디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지금 창틀을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창문이 20년 정도 되어서 지금 보면 창문을 우리가 매년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점검을 받고 있으면.

최문돌 위원  과장님 창문이 아니고 여기 보면 올라온 거는 창틀 노후화 해서 되어 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합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아, 그래서 창틀 노후화인데 창틀을 교체를 하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이거는 되어 있는데, 이거는 창틀 노후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창틀은 알루미늄 새시기 때문에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거의 영구적이기 때문에 교체할 필요가 없고 다만 창문 틈새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안전점검을 받고 있는데 창문 틈새가 좀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안에 결로현상도 생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최근에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이 점점 기후변화가 심하고 하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고 이러면 창틀이 너무 오래되어서 깨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창틀을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보완할까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한 결과 창문을 안에 1개 더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중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저희들이 견적을 일단은 받아놨습니다.

최문돌 위원  이 재원은 어디서 구합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이거는 전부 전액 구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전부 다 구비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아까 본 위원이 교육지원과 조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비가 지금 직원들 봉급 하는 데도 아크가 나 있는데 35억을 100% 구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멀쩡해요. 아직까지 멀쩡합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저희들이 창틀을 교체하는 건 아닙니다.

최문돌 위원  창문도 멀쩡합니다.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게 탈이 나면, 고장이 나면 할 수 있는데 전체 다 이 35억 예산을 잡아서 한다는 것은 예산 문제도 있고 본 위원은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청사정비기금이 당장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이걸 적립을 해서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충당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당장 뭐 지금 저희들이 2021년에 교체할 거라고 명시는 해놨지만 그래도 좀 더 기금을 적립해서 상황을 보고 시기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 것 같으면 현재 하고 있는 매년 3억씩 하는 거 그대로 가세요. 그렇게 가면 되잖아요. 되는 걸 계획도 이렇게.

○재무과장 이종화  그런데 위원님 3억씩 해서는 저희들이 10년을 해야 30억입니다, 모으려면.

최문돌 위원  우리 구청 앞으로 10년 가도 끄떡없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아니, 다른 또 시설 정비할 게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마다 조금씩 적립을 해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태풍 많이 오고 이러면 시설물.

최문돌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우리 구청예산이 여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아니, 그러니까 있을 때 적립을 해놓자는 말입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 지금 올해 여유가 있습니까, 예산이요? 마이너스 나 있는데도 여유가 있다 이 말씀이네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산 사정을 보고 여유가 있을 때 적립을 하고 여유가 없으면 좀 보류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산사정은 또 나아질 수도 있다 아닙니까? 향후.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한갑용 위원입니다. 지금 비용추계 상세내역에 보면 지금 5개 항목에 50억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방화 셔터 교체 해서 3억 5000, 에너지 저장 장치 공사 4억, 석면천장재 교체 해서 1억 이렇게 하고 청사 창문정비 해서 35억 되어 있는데 이게 목적외사용이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수리, 수선하고 환경개선에만 사용할 수.

한갑용 위원  아니, 지금 여기 50억이 딱 한정되어 있거든요, 목표액이. 그다음에 적립하고자 하는 금액도 50억이거든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적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항목에 상관없이 집행이 가능한지 그걸 묻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매년 운영계획을 저희들이 기금조례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다음에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서 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걸 새로 작성을 할 겁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승인을 한다 그러면 청사 창문정비 해서 35억에 대한 승인이라고 인식을 할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아, 이거는 비용추계니까.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50억하고 지금 비용추계의 상세내역하고 금액이 같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한갑용 위원  다시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사 창문정비를 35억에 편성했는데 이 항목이 집행과정에서 완전히 다 빠질 수도 있고 또는 금액이 축소될 수도 있고 다른 항목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거는 변경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청사 창문정비라고 35억이 편성된 것은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다시 심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정비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자! 그런데 이 35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지금 여기서 일문일답을 할 정도로 이 35억을 집행한다.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 비용을, 만약에 오늘 최문돌 위원께서 질문을 안 했다면 그런 내용도 안 나왔다 이거죠. 35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견적이 나왔는지 왜 이렇게 비용이 필요한 것인지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이거죠. 그것도 없이 그냥 35억을 비용추계에 올려놓고 청사기금으로 승인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볼 때 뭔가 이게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게 50억을 이렇게 청사기금으로 확보를 한다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청사 창문정비로 35억을 쓴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는데 이 금액이 확정되더라도 이것이 변경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걸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35억을 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저는 청사 창문정비로 35억을 이렇게 승인하는 데 있어서는 동의할 수 없어요, 다른 항목이면 모르겠지만. 내용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지하 1층 화장실 보시면 냄새가 많이 나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개선을 해야 될 최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또 2020년으로 잡혀있어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지금 오수정화조 처리공사가 2020년으로 잡혀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비용추계서를 이래 올려놓은 거는 이런 이런 항목들이 좀 큰 항목들이 필요하다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넣어놓은 거고 매년 또 저희들이 예산으로 요구를 합니다.

백범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내년도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부분은 지금 지하 화장실에 혹시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화장실 안에 안 들어가고 지나가도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은 우선순위로 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년도로 방치시켜놓는다는 자체는 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지금 석면안전관리법상 해서 지하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종화  지하에 보면 지하 2층에 저희들이 문서고 같은 게 있습니다. 문서고하고 그다음에 방재창고라든지 이런 시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천장이 전부 다 석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우리 지상에도 전체가 대부분이 석면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 석면하고, 지금 여기에 우리 회의실에 설치된 석면하고 지하 2층에 설치된 석면하고 차이점이 뭐죠?

○재무과장 이종화  차이점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거기는 지하에 있다 보니까 환기가 잘 안 됩니다. 환기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하 2층하고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상에 있는 이런 석면천장재는 저희들이 손을 안 대는 한은 석면 노출이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백범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지금 우리 진구청 청사 내에 석면을 철거해야 될 평방미터라 그럽니까? 아니면 개소로 이야기합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저희들이 지금 석면을 사실은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백범기 위원  전체적으로 다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2개 층에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창문보다는 이 석면 철거하는 게 더 우선순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청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이게 어떤 부분을 더 먼저 해야 될 부분인지 깊이 생각을 하시고 이런 제안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도 창문틀 결로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석면이 인체에 유익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철거한다고 예산을 올렸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대부분 동의를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상 보기에는 창문이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이에요. 설령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 있는 부분을 부분부분 수정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2018년도 8억이 조성되어 있고, 2019년도 13억, 2020년도 13억을 조성을 하겠다는, 추가로 조성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5억이 아니고 5억 이상이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13억이고 2021년 가면 또 15억을?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래서 49억을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 것 같으면 5억 이상으로 하시지 마시고 평균 금액을 내어서 딱 얼마 이래 못을 박고 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게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그러니까 5억 딱 던져놔놓고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2019년도 13억을 배정을 하겠다. 그거 좀 속내가 나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아니, 조례를 수정할 때 차라리 13억으로 수정을 하시면 되죠.

○재무과장 이종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청사정비기금 설치 존속기한이 사실 2021년입니다. 2021년이 되어서 존속기한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비용추계가 발생했고요. 저희들이 2021년이 지나면 아마도 이 목표액을 50억을 당장 달성하기가 힘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이 지나면 아마 한 번 더 연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기간이 4년인가요, 5년인가요?

○재무과장 이종화  당초에 제정할 때 10년으로 해서 2021년까지 제정을 해놨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이 금액만큼 예산을 확보를 못하게 될 것 같으면 다시 또 조례안을 수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일을 하시면서 최우선순위를 지정을 하셔서 지금 당장 우리 청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거부터 파악을 좀 하셔서 업무를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마 청사 창문정비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많이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청사 창문정비는 사실 저희들이 당장 할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창문정비가 이것도 필요한 게 냉난방이 또 안 됩니다, 저희들이 하나의 창문으로 되어 있으면. 그래서 창문을 더 덧대려고, 이게 꼭 이런 노후화뿐만 아니고 냉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걸 명시를 해놓긴 해놓은 겁니다. 창문틀을 절대 교체할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표현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마 창틀 노후화되어서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창문정비입니다. 창틀을 정비하는 내용은 아니고 좀 저희들이 표현을 잘못한 것 같은데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필요한, 35억 이래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이 내용을 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설명을 저희들이 먼저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백범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5억 이상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13억, 13억 이런 식으로 13억 이상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무과장 이종화  저희들 또 예산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5억 이상으로 해놓고 여유가 되면 좀 많이 적립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도 말씀했듯이 청사 창문정비 이거는 좀 너무 단정적이잖아요. 너무 단정적이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기타 경비라든지 이렇게 내든지 어떻게 좀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좀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에서 보면 35억이 들어갔는데 건축설계사무소 견적에 의해서 나왔다는데 이게 사실 우리 그냥 이것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35억이 들어갈지 6억 5000이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재무과장 이종화  저희들이 사전에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견적서를 저희들이 이 회의 마치면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아니, 집행부가 보면 제가 경험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미리 이걸 조절해버리면 안건도 빨리빨리 넘어가고 정상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시키는 거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더 세밀하게 써주시고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설계사 견적이라는 거는 한 군데만 받는 겁니까? 여러 복수업체에서 받아서?

○재무과장 이종화  일단은 저희들이 이거는 비용추계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받지는 않습니다.

송만정 위원  개략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한 곳에서 일단 개략으로 받고 사업을 할 때는 정확한 설계를.

송만정 위원  실시 사업 들어갈 적에는 복수업체에서 받아서.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유념해서 다음에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 기금조성 기본목표액을 2017년도에 개정하셨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2017년 같으면 재작년입니다. 재작년에 개정하실 때 목표액이라든지 앞으로 지출될 거에 대해서 예상을 못하셨습니까? 2년 전에 기본목표액을 17억으로 해놓고 이제 와서 지금 벌써 50억으로 하는.

○재무과장 이종화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돈이 많이 필요할 줄을, 필요는 하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이렇게 적립을 좀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서 사실 그때는 3억으로 했었는데 이걸 좀 상향 조정을 이번에 다시 좀 하려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그대로 3억씩 하고요 만약에 창틀이 많이 고장이 나서 한다 하면 이걸 본예산이나 예산에 올려서 하면 안 됩니까, 이거는?

○재무과장 이종화  예산으로 30억씩 이렇게 편성하기는 도저히 무리라서 지금 저희들이 청사정비기금을 모금을 하려고 그러는데.

최문돌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창틀이 예를 들어서 우리 청사에 100개라 그러면 100개를 동시에 다 지금 이렇게 교체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아니, 창틀을 교체하는 게 아니고.

최문돌 위원  창문을 바꾸더라도요.

○재무과장 이종화  창문을 바꾸는 게 아니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최문돌 위원  이중창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창문을 1개 더 만드는, 덧대는.

최문돌 위원  더 만드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 구비인데, 100% 구비를 하는데 지금 우리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마이너스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되어 있는 거 3억씩 해서.

○재무과장 이종화  그러니까 일단은 혹시 예산 여유가 있을 때, 적립을 할 수 있을 때.

최문돌 위원  지금 과장님은 자꾸 예산에 여유가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예산이 여유가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인건비도 12억이 올해 마이너스 났습니다. 무슨 예산에 여유가 있어요?

○재무과장 이종화  내년에 또 예산사정이 나아질 수가 있으니까 일단.

최문돌 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사정이 나아지면 우리 아까 백범기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5억씩 하지 말고 15억이면 15억 올리세요. 올리면 그때 저희들이 검토해서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내드리겠습니다. 예산사정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좋아질 적에, 우리 가정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이 적을 때는 좀 줄여서 하고 예산이 풍부할 적에 또 씀씀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찬성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이거를 찬성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청사정비기금을 증액을 해서 하는 것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기금을 적립을 한다. 거기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다만 이게 창틀이 됐든, 창호가 됐든, 창문이 됐든 이 금액이 35억이 든다는 이 내용 항목이 목적외사용이 불가하다 그러면 지금 이것에 대한 내용설명이 부족하거든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난방효율을 증대하면 이렇게 하면 난방효율이 이전보다 얼마 정도 난방효율이 좋아져서 전력비가 얼마 정도 감소효과가 있다든지 아니면 틈새가 벌어진 게 있으면 사진이나 1장 가져오셔서 이렇게 벌어져서 이것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전혀 설명의 내용도 없이 35억의 금액을 이렇게 비용추계에 올려서 승인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구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2항 중 50억 원을 30억 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설만호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송만정 의원 대표발의)(송만정·김동효·김재운·박현철·배영숙·성현옥·장백산·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top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만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의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송만정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원들을 대표해서 제가 발의했습니다.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방과 분단 73년, 정전한 지도 69년입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합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국제환경의 대내외적인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남북의 정상이 만나고 북미회담이 하노이에서 잘 타결될 거라고 기대한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북미회담이 결렬되었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북미회담에 중재자면 중재자고, 당사자면 당사자로서 그런 역할을 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제가 왜 남북한의 지자체 간 교류협력사업이 대내외적으로 필요하냐, 그걸 생각하면 우리 남과 북은 이질적인 정치체제에 있습니다. 이질적인 정치체제를 단시간 내에 통일의 열망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우리 위원님들과 온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는 바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남북의 경제통일의 공동체, 남과 북의 경제력과 인적자원 이렇게 하면 우리 한민족이 한 8000만 인구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내수경제도 살아날 수 있고 북한의 인적자원과 우리 남한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그런 자본이라든지 기술 이런 게 들어가서 서로 상호 간에 경제가 급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지자체에서 이런 준비를 하는 게 시대상황과 맞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고 일자리도 창출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의도는 뭐 더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송만정 의원 대표발의)
(송만정·김동효·김재운·박현철·배영숙·성현옥·장백산·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가오는 남북통일을 대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서울시 12개 자치단체, 부산 3개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101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는 등 조례 제정에는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송 의원님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 보면 전국에 10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시행하거나 제정 중에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는 몇 개 됩니까?

송만정 의원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최문돌 위원  아, 파악이 안 된다고요?

송만정 의원  예, 구태여 그거 파악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문돌 위원  본 위원이 검토를 좀 해 본 견해는 지금 101개 단체가, 주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저 위쪽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한하고.

송만정 의원  예, 맞습니다. 그쪽이.

최문돌 위원  경기도 쪽에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자기들하고 지리요건으로 좀 이렇게 왕래하기가 그래서 하는 거로 판단이 되고요.
  이 모든 게 또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입니다, 이것도요. 예산 수반에 보면 1, 2, 3, 4, 5차 연도 해서 계획이 돼 있는데 남북문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안 들고요, 본 위원은.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송만정 의원  예, 동의합니다.

최문돌 위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서는 아주 미비하게 그게 미칠 영향이 적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북미관계 전부 주변 4개국 해도 접근이 안 되고 미비한 이런 사항인데, 굳이 우리 제일 하급단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조금 성급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송만정 의원  우리 최문돌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일면 타당성도 있습니다. 다 생각도 관점이 다를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그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남북 간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분야에 대해서 살펴볼 때는 교류분야라는 게 꼭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공부하기로는. 정치, 경제 여기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문화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모든 분야에 우리 인간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분야가 교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왜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앞장서서 나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북한은 공산국가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국가인데 공산국가는 모든 것을 국가가 통제를 합니다. 거기 북한에도 보면 종교가 있습니다. 천도교도 있고, 교회도 있고, 불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성직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모든 것을 북한에서 통제를 합니다. 공산국가고 독재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왜 우리 부산에서 더 선제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유라시아철도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산이 출발점이자 종착역이 됩니다. 이걸 크게 확장을 좀 시켜 주십시오. 꿈을 가져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지금 송 의원 우리 구청에 위원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송만정 의원  그거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최문돌 위원  못했습니까?

송만정 의원  예.

최문돌 위원  우리가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부구청장은 다른 업무 볼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매일, 매주 되든지 위원회 회의 소집하다 보면 끝이 날 정도로 무분별하게 위원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의원  공무원의 복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문돌 위원  공무원의 복무는 위원회에 그거하는 게 아닙니다.

송만정 의원  1년에 두 번 개최를 하거든요.

최문돌 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만 또 다른 위원회가 수십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의 복무가 이거 하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은 우리 구민, 주민들을 그거하게 해야지 위원회 하는 게 공무원이 아닙니다, 본분은. 그렇게 생각하면.

송만정 의원  예, 위원회에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생각이 틀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송만정 의원  대승적으로 좀.

최문돌 위원  위원회를 자꾸 만들어서 예산도 들어가고.

송만정 의원  그런데 남북교류협력조항에 보면 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위원회가.

최문돌 위원  그래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우리가 국가적으로 하고 꼭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송만정 의원  법이라는 걸 꼭 뭐.

최문돌 위원  법에 꼭 지방자치단체가 하라고 돼 있는 법입니까?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송만정 의원  예, 꼭 하여야 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서.

송만정 의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조례를 한 겁니다.

최문돌 위원  무분별하게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에 뭐 위원장,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구청장하고 들어가 있는데 우리 위원회가 엄청납니다. 여러 수십 개입니다.
  그러면.

송만정 의원  위원님 좀 도와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이 위원장들은 다른 민원업무를 볼 시간적 여유가 없고 지금 이거 말고 위원회가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으면 우리 공직자들은 본연의 업무를 저버리고 회의만 맨날 열어야 되는 이런, 도래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만정 의원  위원님 이것도 내나 본연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셔도 저는 우리 한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부산 경제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청이 남북교류해서 이거 미칠 영향이 있다고 보입니까, 지금 현재로?

송만정 의원  예, 그걸 만들어나가야죠. 그게 공무원들이 할 일이고,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정부에서도 못하고 있는 걸,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북은.

송만정 의원  물꼬가 트이면 그에 대해서 대비하는 차원이죠.

최문돌 위원  이념이 다 틀린데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을지 본 위원은 좀 의심이 가고요.

송만정 의원  예, 그러니까 위원님하고 같이 위원회에 이렇게 참가하셔서 이걸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 도와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고성숙 위원입니다.
  송만정 의원님 이 조례 만드신다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여기 보니까 용도에 보면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사업, 북한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이렇게 구에 일이 많고 지금 각종 구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많은 사업을 진행 중에 계십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일에,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한데 이거는 민주평통이나 남북교류사업에 해당되는 일인데 이것까지 일을 벌이신다면 이게 일회성으로 1년에 두 번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만 이런 단체를 만들어 놓으면 또 구의 재정상 출연금이 들어가고 예산이 집행되는데 의원님 좀 과욕하신 건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과연 의회에서 담당해서 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송만정 의원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일면 타당성은 있는데 이게 우리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게 아니고 거기 조례에 냈다시피 민간위탁으로 해서 남북교류에 앞장서면 북한하고 인적교류든 문화교류든, 이게 북한하고 잘됐을 경우입니다. 북한하고 잘되지 않으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 민주주의체제로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지자체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마는 북한에서는 일당통치가 돼서 당에서 명령이 나오지 않으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과 북의 6.15 공동선언이라든지 7.4 공동성명이라든지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이걸 좀 대승적으로 그렇게 시선을 돌려주시면 싶고요.
  그다음에 남과 북이 합치면 경제적으로 정말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경제학자, 연구소, 뭐 한나라당에서 가지고, 옛날에 연구소에서 발표한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에 저는 사실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냥 어느 일부분의 사람이 발언한 게 아니고 정치, 경제, 문화, 체육교류 모든 걸 통합을 하면, 이게 정치적인 통합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경제공동체가 되면 그쪽에 대해서 시너지가 정말 크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연구한 게 아니라 저명한 세계적인 학자들이 주장한 것이고, 우리나라 굴지의 삼성경제연구소, LG 뭐 이런 데서 모든 것에 그렇게 결과가 나온 걸 말씀드리거든요.

고성숙 위원  예, 위원님이 정말 이걸 만들기까지 많은 그걸 하셨겠지만 저 또한 저희 부모님이 다 이북에 고향을 두고 계신.

송만정 의원  저도 이북입니다.

고성숙 위원  예,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지금 다루기에는 많은 기관에서 남북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래서 이거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송만정 의원  원래 광범위합니다, 남북교류라는 게.

고성숙 위원  예, 너무 광범위하고 이게 민간위탁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이 단체를 꼭 만들어야 되느냐는 그런 의문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할 기회를 갖고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두는 거, 지금 위원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정말 우리 구청이 지금 얼마나 많은 위원회를 수용해야 되는지 위원회를 한번 나중에 다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우리 민주평통도 있고 한데.

송만정 의원  예, 저도 동감을 하는데 의회가 지금 올해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100년 뒤에도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위원회도 계속 그렇게 만들어질 것이고요. 위원회가 단순히 많다는 그걸로 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조금 그렇고요.
  아무튼 이게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이고 우리 민족의 앞날을 생각해서 그리고 부산에서 이렇게 하면 저는 성공한다고 봅니다. 유라시아철도의 그런 원대한 꿈을 꾸고, 사실 한반도가 반도국가로서 이북이 38선으로 분단된 국가로 사실 대한민국 남한은 섬나라 같은 데거든요.
  일본이 왜 옛날부터 대륙 진출을 꿈꾸냐 하면 한반도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한반도가 지정학적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살려면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이 경제에 돌파구를 하려면 섬나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모든 물류가 그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걸 같이 함께 하고 우리도 힘을 조금 보태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안하게 됐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반갑습니다. 송만정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4조에 보시면 4조2항에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여기에 내용을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면 부산진구청장.

송만정 의원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니, 부산진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장이라는 문구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에는.

송만정 의원  아, 당연직으로.

백범기 위원  그리고 조금 내려가면 또 3항의 저 끝에 보면 구청장이 또 나옵니다, 그죠? 4조3항 끝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이 문구를 위원장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위에 지금 구청장, 담당 국장이 나왔고 그 밑에 5항에 보면 또 간사가 나오죠, 그죠? 간사가 나오고, 공무원이 너무 많이 출연을 해요. 그리고 6조1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여기에서 위촉이라는 말이 단어가 삭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벌써 위촉되어 있는데 또 위촉위원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제가 정확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조에 보면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2항은 삭제가 되고, 제 생각에 2항은 삭제가 되고 3항이 2항으로 되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11조에 가면 또 11조1항에 보면 구청장이 또 나옵니다. 이 구청장은 위원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12조5호에도 구청장이 또 나오고, 13조1항에도 구청장이 또 나옵니다, 그죠? 단어를 통일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14조에 보시면 앞에서 구청장도 나왔고 담당 국장도 나왔고 간사도 나왔습니다. 벌써 공무원 3명이 나왔는데 회계공무원을 또 따로 기금운용관하고 기금출납원하고 또 따로 지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죠, 그죠?
  지금 그러면 공무원이 5명이나 여기 기금 운용하는 데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만정 의원님의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15조에 보면 기한이 또 202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연이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송만정 의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백범기 위원  아니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송만정 의원  관계법령에 보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과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법과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기금관리기본법에 있는데 여기서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강제기한입니다.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백범기 위원  아, 5년.

송만정 의원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구청장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기서 당연직이기 때문에 조례에는 구청장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전문위원님들의 조언이 있어서.

백범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원장으로 일단 됐으니까 구청장이라는 단어를.

송만정 의원  아니, 법률조항은 그렇게 구청장으로 되어야 됩니다. 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 조례를 만들 적에는 구청장으로 써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전문위원님 그게 맞는 말씀이신가요?

○전문위원 오창석  좌석에서-예, 위원장 역할하고 구청장 역할이 좀 다르기 때문에 회계 관련된 거는 위원장이 다룰 게 아니고 구청장이 해야 됩니다.

백범기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송만정 의원  예, 회계감사 이거 회계 그 건도 법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래서 구청장으로 되는 거네요?

송만정 의원  예.

백범기 위원  알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제가.

위원장 최진규  잠시만요.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여기 구청장, 위원장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러면 위원장 따로고 구청장 따로입니까? 다릅니까?

○전문위원 오창석  좌석에서-예.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숙 위원  복잡해요. 여기는 위원장하고 구청장 괄호 넣고 하고 있고, 맨 뒤에는 또 구청장, 위원장 계속 나와서.

위원장 최진규  전체적인 행위주체가 구청장으로서 하고 그다음에 회의와 관련된, 회의체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구별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송만정 의원님 이거 우리가 해서 우리 부산진구청이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1년에 두 번 회의를 해서 하면 남북관계에 아까 말씀하신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치리라고 생각합니까?

송만정 의원  그거는 사업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게 미미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크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나비효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우리가 정부 대 정부로 상대를 하고 이렇게 해도 잘 안 되고 우리가 개성공단 하는 것도 협력해도 그쪽의 생태로서 판을 깨고 이렇게 하는 판인데 아주 외국에 봐서는 우리 부산진구청이 한다는 거는 안중에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크게 하고 정말로 돈을 몇백억씩 들여서 하는 그 사업도 판을 깨버리고 이래 하는 판에 우리 구청에 하는 이 돈도 괜히 헛되게 버리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청 재정도 넉넉하지 않은데 이게 물론 나비효과 하지만 우리 이렇게 말단 여기서 하는 것 가지고 정말로 이거 효과가 있고, 원전이 없고, 통일이 되면 좋은데 그냥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어서 아무 존재가 없는 것 같으면 아니 감만 못하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에 경기도 저쪽에서는 일부가 하고 있는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101개 한 것도 지금 개정 중에, 논의 중에 있는 거지 전체가 확정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올해 지나보고 한 1~2년 지나봤을 적에 좀 활발히 된다고 판단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힘을 보태서 같이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는 거는 너무 섣불리 급하게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참고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걸 하면 나쁘다는 게 아니고 힘을 보태되 어느 정도 불씨가 붙었을 적에 우리도 같이 하면 또 저희들 부산은 맨 남단 끝에 있으니까 경기도 지방이나 서울 저쪽에 좀 넉넉한 지자체에서 올해 사업을 하는 걸 보고 저희들도 정말로 보태고 했으면 이거보다, 사실 예산 이거 뭐 1년에 2000만 원 이런 거 가지고도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사실은 이걸 가지고는. 그래서 그때 되면 우리가 좀 더 나은 조례를 만들고 예산도 좀 더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보기주의식 이런 조례를 만들지 않고 정말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찾아서 제정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만정 의원님이 좋은 안을 내고 하셨는데 좀 참조를 하셔서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만정 의원  위원님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가 넘습니다. 3만 달러가 넘는데 이게 2배 이상만 넘어가도 현재 미국의 GDP하고 비슷해질 것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오늘 뉴스만 나온 거 봐도 2.3%인가 이렇게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남과 북이 합치면, 경제 교류가 일어나면 10%가 일어난다 합니다, 성장률이. 최소 북한은 우리보다는 더 많죠. 10% 이거는 옛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20년 전에 나타난 경제 그거고요. 지금 와서는 연구를 하면 북한이 한 8% 정도 성장하고 우리나라는 한 4.5%에서 한 6% 정도 이렇게 경제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진구에서 2000만 원을 이렇게 기금을 만들어서 한다면 우리나라 지자체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모이면 이게 부산하고 북한하고 1 대 1로 하는 게 아니고 부산에 있는 지방공단이라든지 원산도 그렇게 개방이 될 것이라고 보고 개성공단도 다시 개설이 될 거라고 보는 그런 취지 하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개성공단에 있는 거기가 문을 닫음으로 해서 부산 경제가 심대한 타격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신발산업이라든지. 사실 신발산업 같은 경우가 옛날에 우리 부산을 먹여 살렸거든요. 전체 부산 수입액의 60% 이상이 신발산업이었습니다. 이게 중국에 갔다가 중국에서 다시 동남아로 간 사항인데 동남아의 인건비가 북한의 4배 이상이 됩니다. 지금 삼성도 그렇고 모든 전자제품이 거의 동남아로 다 이전한 상황인데 북한하고 경제협력을 하면 언어소통도 원활할뿐더러 경제력이 월등하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신발산업의 메카로서 부산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2000만 원 이거 소규모로 들어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일면 타당한 생각입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남북교류에 앞서다 보면 이게 훨씬 효과적이고 다른 어느 타 구역보다도 부산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대승적으로,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자! 2000만 원 하는데 이게 우리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이 예산이 2000만 원이 되면 본 위원이 보니까 이 위원회 하는 수당이 거의 다 나갈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돈이 그쪽에 사업하는 데 예산이고 그렇지는 않죠?

송만정 의원  예, 거기는 민간업자들하고.

최문돌 위원  그래서 정말로 남북통일을 기원하고 우리가 북한을 생각할 것 같으면 여기 보면 수당 같은 것도요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대응할 것 같으면 이것도 없애고 예산도 없이 진정한 우리 한민족이라고 생각하면 수당 안 받고 회의할 수 없는가요?

송만정 의원  그거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조례는 이렇게 해야 사람이 모이는 데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의회 하고 활동하는 데도.

최문돌 위원  아니죠. 이 수당을 지급 안 하면 위원회가 모이는 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구성이 안 되겠습니까?

송만정 의원  예, 규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면 그게.

송만정 의원  위원회가, 기금이 없으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 이 기금이 우리 남북교류하는 데 거기 써지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거 봐서는 위원회 회의수당 그렇게 목적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송만정 의원  그게 전부 다는 아닙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서 일부라도 정말로 자원봉사하자 하는 마음으로 이래 해서 하면.

송만정 의원  그런 민간단체들 많습니다. 자원봉사하는 단체도 많이 있고요.

최문돌 위원  예, 있으니까 이거 특히 우리 남북교류는 한민족 그거니까 여기에 할 꿈이 있는 사람들은 재능기부한다고 생각하고.

송만정 의원  그렇게 하고 있는 단체 많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그렇게 하면 이 수당 조례 이거는 삭제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송만정 의원  이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법적인 요건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거는 줄 수 있다기 때문에 그 위원들에 따라서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줄 수 있다 해놓고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안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송만정 의원  위원님께서 여기 들어오셔서.

최문돌 위원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이 안 된 것 같으면 안 줘도 되지만 수당 주려고 예산 편성을 해놨는데 안 준다는 거는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식 아닙니까? 그거는 얘기가 맞지 않고요. 안 그렇습니까?

송만정 의원  수당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서 이거 하는 거는 재능기부도 할 겸 좋게 거기 관계에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대학교수들도 있고 또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 모셔서 정말로 우리 한민족이 이렇게 나아가서 통일도 이루고 이렇게 하려면 재능기부를 해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송만정 의원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만정 의원  최문돌 위원님께서 위원회에 들어오셔서 그런 좋은 안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중 경우에는 법인·단체를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로, 안 제11조를 제3조로, 안 제3조부터 제10조를 각각 제4조부터 제11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만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규 의원 대표발의)(최진규·박현철·성현옥·장백산·한일태 의원 발의)(계속)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안(최진규 의원 대표발의)(최진규·박현철·성현옥·장백산·한일태 의원 발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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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최진규 위원장께서 발의한 조례 심사기 때문에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8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진규 의원님은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최문돌 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최진규 의원님 이거 제가 먼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가 조례를 하면서도 경비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른 구는 다 보면 지방세 했는데, 우리 현재로는 저희들이 지방세 했는데 지금 이거는 지방세에다가 세외수입을 플러스해서 8%를 해서 올린 겁니다, 그죠?

최진규 의원  예.

최문돌 위원  그러면 우리 순수 지방세로 치면 약 12%가 좀 더 됩니다.

최진규 의원  그러니까 그 퍼센트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퍼센트는 위원님들이 정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지방세와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하나의 규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최문돌 위원  그런데 했는데 우리가 앞에는 그냥 순수하게 구세만, 지방세만 했습니다.

최진규 의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구세와, 그렇죠. 옛날에는 구세로 했는데 지금은 거의, 다른 구도 다 보세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일단 기준 자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정자립도의 기준을 따지는 근거가 이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두 가지를 합한 게 근거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그다음에 예산의 몇 퍼센트 하는 거는 저는 8%를 고집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요즘 현 추세라면 이게 아예 이 자체를 제한을 안 두는 게.

최문돌 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우리 의회에서 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부가 우리가 거기 있는데?

최진규 의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문돌 위원  예, 집행부에도 우리가 올해는 교육지원과가 생겨서 거기서 올려도 충분히 될 건데 이 예산이 수반되고 해야 될 거를 우리 의회가 이렇게 서로 의견충돌로 왈가왈부한다는 거는 본 위원으로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의회에서 올려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굳이 우리 의회에서 이걸 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된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최진규 의원  예, 그런 측면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한 거는 제가 올해 우리 초에 의장단 회의할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각 위원회별로 조례를 검토해보면 거기에 옛날에 제정된 조례가 많아서 안 맞는 측면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빨리빨리 그거를 해야 되는데 안 맞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최문돌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예산 심사할 때 이야기하셨지만 학교에 교육경비를 줄 때 사실은 그 학교라든지 교육청에서 대응투자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최문돌 위원  올해는 저희들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자립도 해서 작년까지는 됐기 때문에 대응투자해서 우리가 양정고등학교인가 거기 하지만 지금 올해부터는 대응투자비율이 우리가 지금 보면 자립도가 안 되거든요, 우리 부산진구가.

최진규 의원  그 의미가 아니고요. 자꾸 말씀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A학교에서 어떤 시설을 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가 20% 넘으면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 대응투자를 하면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마음대로 해 주지 못하도록 교육청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40% 이상 투자 안 하면 아예 우리 구에서.

최문돌 위원  할 수가 없지요.

최진규 의원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놓은 거죠. 그래서 그런 조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6대 의회 있을 때 보면 학교에 이 교육경비를 줬을 때 소위 학교에서 쌈짓돈 비슷하게 쓰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4조처럼, 아닙니다. 학교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그런 규정을 뒀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 배영숙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따라서 제4조에 보조금의 신청에 보면 새로 배영숙 의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넣었습니다.
  저도 이거를 모르는 거는 아닌데 아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풀예산제라 해서 예산이 미리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으면 학교에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데 우리 구 여건이 안 좋다 해서 안 했는데 또 대통령령에 따라서 배영숙 의원께서 이거를 넣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거는 다 넣었습니다.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거고 단지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시면 됩니다. 금액을 해서 우리가 40억 같으면, 40억 정도 필요하면 40억 정도에 맞는 퍼센트를 정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그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행정부에서 올렸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질타도 하고 더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우리 의회에서 이걸 하니까 자꾸 의견충돌이 나고 또 보류가 됐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번에 이거를 돌려보내서 교육지원과에서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올라왔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송만정 위원님!

송만정 위원  의원으로서의 기본권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를 내신 우리 최진규 의원님께 물어봅니다.

최진규 의원  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 입법권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것,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그 외에 각종 특별위원회를 통한 조사권이라든지 서류제출요구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구 활동을 하는 일 그런 게 아마 지방의원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송만정 위원  예, 제가 방금 최문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제가 동의를 못해서 이걸 물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의원들은 헌법기관입니다, 입법기관으로서. 입법하고 조례 만드는 거는 우리 의원들 개개인들의 독립된 의원들로서의 양심과 지역의 선출로 된 대표, 대의의원으로서 조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갖다가 예산이 집행이 된다 해서 집행부가 조례를 제출해야 되고 의원은 제출하지 못하고 입을 막는다. 나는 이거는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점은 좀 우리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백범기 위원님 혹시 질의 있습니까?

백범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없어요?
  고성숙 위원님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고성숙 위원  교육경비 이걸 지난번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3%를 하느냐, 3%에서 8%로 갑자기 올라와서 우리가 너무 깜짝 놀라서 이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정말 이거를 다시 한 번 논의해보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는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가 이렇게 정말, 물론 의원의 조례 통과는 기본 고유권한이라고 합니다만 이게 교육경비가 정말 통과된다면 좀 여유를, 우리가 의원님들께서 여기서 그냥 꼭 집행부에서 올라와야 된다 이것도 제가 따르고 싶지만 또 우리 의원님의 고유권한에 의해서 누가 조례안 발의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여기서 교육경비를 여유를 차라리 조금 상향 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교육경비에 대해서 지금 25억 가지고 교육경비가 모자라서 지금 교육경비 조례안을 해서 더 많이 책정하자 이렇게 조례안이 나왔으니까 다른 것도 다 저기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내셔서 이게 조례가 수정되도록 좀 우리가 위원회에서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아니, 고성숙 위원님 혹시 수정발의할 범위가 있습니까?

고성숙 위원  아니, 여기서 저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입을 맞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감히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정말 그런데 갑자기 우리 지금 고유의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 이게 예산확보라든지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최소한의 경비를 차츰차츰 살림살이, 우리가 살림규모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만 예산이라도 차츰차츰 그 규모에 따라서 늘려가는 게 맞는 거지 갑자기 확 늘려서 쓰임새가 자꾸 커진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여유를 책정하는 게 낫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고성숙 위원님 발언 감사합니다.
  혹시 최진규 의원께서는 혹시 여기서 몇 퍼센트로 다시 수정하더라도 받아들일 의향 있습니까?

최진규 의원  예, 제가 지난번에 심사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거는 숫자에 대해서는 금액이 있으니까 저는 좀 장기적으로 다음 해라든지 이걸 보고 한 거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들께서 뭐 5%면 5% 하시면 돼요. 하면 올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또 내년에 돼서 늘어나면, 혹시 늘어난다 그러면 그때 가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계속 금액이 늘어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우리 임기 안에서는 여유를 두고 한 거지 저는 5% 하든 관계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대리 한갑용  예, 잘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님 발언, 아니 고성숙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발언하십시오.

고성숙 위원  위원장님 뭐 5% 이런 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5% 이렇게 해 주시면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님들 의견을 다 물어서 그렇게 결정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최진규 의원  저는 5%가 아니라 5%든 뭐 제한을 철폐하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관계치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예, 송만정 위원님.

송만정 위원  저번에 이것도 격렬한 토론이 있었던 거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제가 그때 제안한 것은 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의 100분의 8 범위에서 이걸 저는 아예 이 예산의 범위를 조례에서 삭제하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시 100분의 8 범위로 올라왔는데 전에도 이야기한 걸 또 되풀이해야 되는데 지금 학령인구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거든요. 점차 줄어들고, 이게 학령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으면.

고성숙 위원  퍼센트가 정해지는데.

송만정 위원  아니, 위원님처럼 이렇게 좀 규정을 줘서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8% 된 걸 5%로, 3%로 이렇게, 전에는 3%지만 5%라든지 뭐 6%라든지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5%, 8%가 중요한 요건이 아닌 것 같아요. 학령 수가 자꾸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지금 이렇게 잡아놨는데 지금 올해 예산 한 것보다는 아마 내년, 내후년 줄어들 거예요, 학령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더더욱 그럴 거고요. 지금 학령 수가 초등학교 이게 한 반 이상 떨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되면 이게 거의 유명무실, 정말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제안하신 대로 이걸 계속해 보면 5년, 나중에 또 10년 계속 이렇게 또 개정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저는 이 자체를, 예산 이거 경비를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이걸 아예 삭제를 했으면 싶어서 제안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그게 빠졌네요. 내나 그대로 올라오셨네요.
  여기에 대해서 좀 위원님들이 교육경비를 통과시킬 건가, 아닌가 아니면 이걸 제안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그냥 범위를 없애자 제안을 드립니다.

고성숙 위원  저는 이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는 원래 반대발언이었습니다, 반대. 예산도 없는데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하면 살림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그러면 지금 고성숙 위원하고 송만정 위원께서는 몇 퍼센트, 5, 8% 이렇게 최진규 의원께서 발의하신 8%라든지 또는 5%가 아니고 몇 퍼센트라는 규정 자체를 아예 없애자는 이야기입니까?

송만정 위원  예,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고성숙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까? 몇 퍼센트라는 걸 아예.

고성숙 위원  몇 퍼센트라는 거는.

위원장대리 한갑용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십시오.

고성숙 위원  몇 퍼센트라는 것은 지금 정하기는 그렇습니다. 교육경비는 예산.

위원장대리 한갑용  예, 최문돌 위원님.

최문돌 위원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퍼센트가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은 이걸 통과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퍼센트를 정하는 것이지.

위원장대리 한갑용  통과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발의의 개념입니까, 발의의 개념?

최문돌 위원  아니, 이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것부터 정해 주시면.

위원장대리 한갑용  통과를 할 거냐, 말 거냐?

최문돌 위원  예.

송만정 위원  수정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통과가 되고 돼야지, 통과가 돼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장대리 한갑용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십시오.

최문돌 위원  본 위원은.

송만정 위원  이게 통과가 된 상황에서.

최문돌 위원  내 발언 끝나고.

송만정 위원  예.

최문돌 위원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번에 통과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거부터 우선적으로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그 최문돌 위원께서 말씀하신 통과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죠?

최문돌 위원  조례안입니다, 이 현재 조례안.

위원장대리 한갑용  조례안을?

최문돌 위원  예, 이 올라온 대로 조례안을 통과할 거냐, 안 할 거냐.

위원장대리 한갑용  그러니까 지금 쟁점을 어디에 두십니까? 지금 몇 퍼센트라는 이 개념에 두시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 발의에 관련된 걸.

최문돌 위원  발의에 대한 통과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발의를 말씀하십니까?

최문돌 위원  예.

위원장대리 한갑용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금 최문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최진규 의원께서 발의를 하신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최문돌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그러니까 통과 여부를 먼저 묻겠습니다. 최진규 의원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를 해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지금 이 판에서 거수를 하지 말고 무기명으로 합시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아니, 거수를 해 주십시오, 거수를. 이 의안에 대해서.

최문돌 위원  (청취불능)

위원장대리 한갑용  아니, 그러면 위원장이 정하겠습니다. 지금 묻겠습니다. 지금 쟁점이 이 안의 어떤 성립 여부, 발의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은 최문돌 위원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지금 의견을 물어서 의견이 없고, 몇 퍼센트로 통과할 것이냐, 8%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제한을 풀 것이냐 이걸 쟁점으로 토론을 하고 있거든요.

최문돌 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가부 결정을 지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투표방식은 저희들이 거수도 있고 무기명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무기명투표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최문돌 위원께서 제안하신 안을 무기명투표로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없지 않습니까?
  지금 쟁점이 최문돌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최진규 의원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 잘못됐고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할 것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발의할 것인지 최진규 의원이 발의한 것을 그대로 이 안건으로 올려서 토의를 할 것인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이라 했으면 이게 처음에 교육경비 보조 조례안이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 해서 얼마를 하느냐 이게 쟁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처음부터 조례안에 대해서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다시 수정돼서 올라오고 다시 8%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 보면 구청장은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해당 회계연도의 100분의 8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청장은. 그런데 이게.

위원장대리 한갑용  아니, 지금 고 위원님!

최진규 의원  위원님!

위원장대리 한갑용  고성숙 위원님 그 안이 아니고 지금 최문돌 위원께서 제안하신 게 뭐냐 하면 이 안건을 최진규 의원이 올린 것이 맞느냐.

고성숙 위원  다시 원점으로 가자.

위원장대리 한갑용  올리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집행부에서 올려야 되는 것이냐 이 원론적인 얘기를 다시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론적인, 예 이야기하십시오.

송만정 위원  정말 참 이거 난감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서 좀 회의가 듭니다, 방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까도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들은 각자 개인 헌법기관입니다. 각자 독립된 의원으로서 조례를 발의하고 그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자기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마는 의원이 조례를 낸 그 자체를 인정을 한다, 인정을 안 한다 여기에다가 찬성, 반대를 묻는다는 이 자체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예, 최문돌 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최문돌 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표현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요 이 안건을 통과할 거냐, 안 할 거냐만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 송만정 위원님 말도 맞습니다. 의원 하는데 저는 이 교육경비에 대한 조례를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 재정상황이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지방세에 대해 3%만 해도 될 형편인데 이걸 지방세에다가 세외수입을 플러스해서 8%로 올라왔고, 우리 구 재정 문제가 있어서 교육경비 조례는 시기상조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 통과를 반대합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께서 최진규 의원께서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안 하시는 거죠?

최문돌 위원  그렇죠.

위원장대리 한갑용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문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원래 우리가 3% 돼 있는 그걸 고수한다는 이 말씀이죠?

최문돌 위원  예.

위원장대리 한갑용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 의원  잠시만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예, 얘기하십시오.

최진규 의원  옛날에 3% 할 때 앞엣것 보십시오. 해당 회계연도의 구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일반회계와 우리는 지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은 구분 없습니다. 없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재정자립도라든지 모든 기준이 전부 다, 금액 자체는 제가 조절을 하면 된다 그랬고, 자꾸 세외수입 하는데 일반회계 지방세와 세외수입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기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어떤 걸 비율을 곱해서 금액이 나올 거니까 그러면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맞추면 되는 거지. 세외수입 들어갔다고 해서 자꾸 그걸 가지고 하는데 구세라는 표현을 써도 되지만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구세라고 안 하잖아요. 지방세라고 지금 회계과목을 그렇게 해 놨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자주세이기 때문에, 자주수입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퍼센트는 얼마든지 금액에 맞춰서 조절하면 됩니다, 필요한 금액만큼. 그걸 가지고 자꾸 트집을 잡으면 안 되죠.

위원장대리 한갑용  트집을 잡는 게 아니고요. 지금 토의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낸 자료를 보면 지금 전체 보조금의 기준이 전부 다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으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거의 바뀌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서울 쪽을 주로 보는데 서울 금천구하고 광진구는 보니까 광진구의 경우도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해서 6%로 돼 있습니다. 이게 2010년 12월 27일 날 개정을 한 거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매칭사업하는 건 또 빠져 있어요. 그건 빼고 순수하게 구비만 투입하는 거로 해서 6%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매칭까지 포함하면 10% 정도 되겠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보조금의 기준액이 대체적으로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으로 바뀌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의 어떤 쟁점을 쭉 보면 조례가 이전하고 다른 게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게 들어가 있고요, 첫째. 두 번째는 교육시설 개선사업에 이전에는 교육청 대응투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교육청 대응투자비율이 20% 돼 있는 게 40%로 바뀐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의 어떤 집행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전에는 보조금을 보조금으로 집행을 했는데 이걸 학교 예산, 회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게끔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학교 회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면 어떤 문제가, 좋은 점이 있냐 하면 회계의 어떤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됩니다. 학교는 다 에듀파인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집행내역을 필요한 시점에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전에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취소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변경도 할 수 있고, 취소도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또 하나 그때 배영숙 의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사전에 집행 부서장의 어떤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도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쟁점이 될 만한 것은 최문돌 위원께서 말씀하신 3%를 고수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증액을 할 것이냐 이것밖에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2019년도에 우리가 편성된 것은 한 40억 정도가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세외수입, 소위 말해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까지 포함해서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지방세 수입은 한 700억 정도 되고, 세외수입은 한 3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토털 한 1000억 정도 어바웃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40억 같으면 약 4% 정도 되는데 이걸 5% 하면 50억이고, 풀면, 푼다고 해서 이게 100% 다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사안별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집행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심사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동의를 해 주면 됩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몇 퍼센트 범위까지 집행을 하게 할 것이냐 이걸 논하거든요.
  예, 이야기하십시오.

최문돌 위원  예, 최문돌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한갑용 위원장이 말씀하신 그거는 서울에 1~2개만 그렇고요. 현재 부산에 이게 4월 9일 자 기준입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하는 데가 연제구입니다. 그래서 3% 돼 있고요. 그 나머지는 다 구세 3%에서 5% 돼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 현재 돼 있는 게 그렇고요.
  우리 이 조례를 수정 안 해도 될 수 있는 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투자 40%가 되면, 대응투자되면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19년부터는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대응투자를 그 학교에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자립도가 20%가 안 되면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9년도 우리 부산진구청 자립도는 19.98%입니다. 20%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여기다가 넣어서 굳이 어바웃 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 조례 이거 손을 안 대도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교육 지원하고 돈이 됩니다. 되는데 이걸 이만큼 올려서 문을 열어놓으면 누가, 만약에 우리가 8%가 되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하면 총 늘어나는 게 정확하게는 81억 36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하고 우리가 1년에 해 줘야 될 게요.
  그러면 교육청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81억이라는 예산을 줄 수 있는데 왜 20억, 30억 안 주노 이렇게 했을 적에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 있는 우리가 수정을 안 하고 대응투자 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고 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지원해 주고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수정해서 이걸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예, 최진규 의원님 답변하십시오.

최진규 의원  최문돌 위원님 여기에서 대응투자하고 그걸 구별을 못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양정고등학교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내려왔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20%가 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응투자하는 그 개념이고요. 무슨 말인지.

최문돌 위원  그런데 우리는 대응투자를 할 수 없죠.

최진규 의원  제가 여기에서 넣어 놓은 대응투자라는 거는 아까 조금 전에 최문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학교에서 무분별하게 예산을 우리 학교 도와달라 이렇게 할 때 그러면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선심성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모 고등학교에 대해서 고등학교에서 저희들에게 뭘 시설을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교육청에서 너희가 40% 이상 하지 않으면 아예 우리가 못 주도록, 선심을 못 쓰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까 이야기는 국비가 내려와서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거는 국비가 내려왔을 때 교육청이 투자를 하면 우리 구청이 재정자립도가 20%가 넘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20%가 안 될 때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 대해서 대응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구별을 못하고 계시거든요.

최문돌 위원  아까 우리 최진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이대로 수정대로 해서 8%가 되고 나면 81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됩니다. 편성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렇게 다 지원을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어느 학교가 진구청에 의원들이 조례로 정해서 81억이라는 돈을 쓸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왜 청장은 우리 학교에 안 도와줍니까 하면 못 준다 합니까?

최진규 의원  아, 그래 그 위에 해 놨지 않습니까?

최문돌 위원  그래서 현재 있는 것만 놔둬도 된다 이겁니다. 수정을 안 하고, 안 올려도.

최진규 의원  그 위에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2조2항을 보십시오. 2조2항을 보면.

최문돌 위원  예를 들어 이대로 다 열어 놓으면 당장 81억이라는 돈을 편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진규 의원  2조2항을 보시고 이야기하십시오.

최문돌 위원  그거는 투자고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돈을 그만큼 쓰라고 만들어놨는데 어느 학교에서, 우리 부산진구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뭐 한다고 돈 지원해 달라 하면 아, 예산이 범위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의회에서는 조례로 81억이라는 예산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청장은 왜 안 해 줍니까 하면 됩니까, 그게?

최진규 의원  그러니까 금액은 조정하시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8%를 고집하겠다는 게 아니고.

최문돌 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없이.

최진규 의원  조정하면 되죠. 필요한 금액을 하면.

최문돌 위원  현 있는 조례를 그대로 둬도, 현 조례에 있는 그대로 둬도 그 예산 범위에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굳이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본 위원 이야기는. 그거 가지고, 40억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학교 하는 걸 예산을 할 수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해서 80억이라는 문을 열어주지 말자 이겁니다. 열어주면 그 학교에서는 더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례를 그대로 둬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5%를 하든 6%를 하든 올려줄 수가 있는데 현 그대로 놔둬도 관계가 없는데 왜 조례 개정해서 대문을 열어준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 개정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정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내년, 후내년에 가서 뭐 한 50억이 든다 하면 그때 개정해서 사정 봐서 올려주면 됩니다.
  현재 있는 걸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왜 대문을 활짝 열어서 마음대로 들어오고 나가고 해 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본 위원은. 이걸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겁니까, 그러면 현재?

최진규 의원  지금 현재.

최문돌 위원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놔두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의원  이거 가지고 사업이 됩니까?

위원장대리 한갑용  지금 현재 2019년도에 편성 예산은 40억입니다.

최진규 의원  2019년도에 편성된, 앞으로 편성될 예산하고 합치면.

위원장대리 한갑용  40억입니다.

최진규 의원  예, 구세의 100분의 3 범위 안에서는 예산 편성이 불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예, 알겠습니다. 됐고, 백범기 위원님.

백범기 위원  백범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피 의원이 조례를 만드는 거는 의원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 조례의 성격상 보면 이거는 우리 의원들이 만들 조례보다는 집행부에서 만들어 올라오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최문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곳간을 열어주는 그런 형태인 것은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다시 검토해서 만들어 올려 주셨으면 고맙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숙 위원님 발언하실 겁니까?

고성숙 위원  지금 40억이라는 돈은 지금 현재의 3% 내입니까, 5% 내입니까?

위원장대리 한갑용  4% 정도 되겠죠.

고성숙 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산 범위에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위원장대리 한갑용  최진규 의원님 답변하십시오.

고성숙 위원  그 40억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올라온.

최진규 의원  다 예산 범위 안에서죠. 우리 5200억 안에서 쓰지, 5200억 외에 예산 범위 밖에서 쓸 수 있습니까?

고성숙 위원  교육경비 안에서.

최진규 의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범위라는 것은 우리 전체의 예산 범위 안에서 이 금액이 편성되는 거지, 예산 범위 외로 편성될 수가 없죠, 그건.

고성숙 위원  그런데 구세 3% 안에서 그게 예산이 편성되냐고요?

최진규 의원  구세 3% 가지고는 지금 이게 모자라죠. 이제 무상급식이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 이거 하면 모자랍니다, 금액이.

위원장대리 한갑용  지금 올해 예산이 40억 4700만 원이거든요, 지금 편성된 게. 그러면 이게 지금 기존 조례에 돼 있는 3%를 초과하겠죠, 지금 현재.

송만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갑용  고성숙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발언하셔도 됩니다.

최진규 의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거 금액은 거기에 맞춰서 최소한 2019년도가 40억 9700만 원이니까 약 41억 정도 잡고 그다음에 우리가 1100억 정도 될 겁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해서 1100억 정도 되니까 거기에서 4%든, 5%든 제한을 없애든 그거는 위원님들끼리 해서 어느 선이 적정하겠다고 해서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2019년도에 우리가 통과시킬 예산이 40억 4700만 원 맞죠, 최진규 의원님?

최진규 의원  전체 지금 편성된 금액이 40억 9700만 원쯤 됩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그러니까 40억, 좀 올랐네요?

최진규 의원  예.

위원장대리 한갑용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3%는 초과했죠?

최진규 의원  예.

위원장대리 한갑용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례에 맞지 않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통과시킨 예산안 자체가. 그래서 그걸 감안하시고, 송만정 위원님 발언하세요.

송만정 위원  예, 계속 논란이 되는데요 집행부에서 이 교육경비 조례를 올리라는데 왜 집행부에서 이 교육 지원 조례를 올려야 되는지 그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아니, 최 위원장님 말고 우리 최문돌 위원님하고 백범기 위원님께서. 왜 의원이 내면 안 되고 집행부에서 올려야 되고 그러면 그 예산에 따라서 그렇다는데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되면 의원이 발의를 하고, 얼마가 넘어야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는 겁니까?

최문돌 위원  자, 지금 말입니다. 내가 그 집행부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우리 집행부가 지금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만정 위원  예.

최문돌 위원  위반하고 있는 상황, 우리가 조례상은 3%입니다. 지방세의 3%, 순수 구세만 하면 약 21억 얼마 되죠? 되는데 2019년도에 약 40억 4700만 원이라 해서 이게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조례가 통과될 거라 하고 무상급식하고 교육비 지원을 해서 25억 5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우리 조례가 아직 통과 안 됐습니다. 조례가 통과 안 됐습니다. 이거 예정을 한 거예요. 예정을 해서 추경에 하든지 이렇게 해서.

송만정 위원  사업계획을 잡아놓은 거겠죠.

최문돌 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 조례가 통과돼야 되거든요, 이 조례가. 5%가 되든 8%가 되든 조례가 통과돼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추경에 이걸 이번에 조례가 오면 통과될 거라 보고 추경예산을 예정을 잡아 놓은 겁니다, 무상급식하고.
  지금 올해 추경 하면 절반 이상 지나간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엉터리라는 겁니다. 무상급식하면 올해 2019년도 하면 1월 달부터 무상급식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금액이 18억이라고 잡혀 있어요. 예상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걸 추경 하면 앞으로 우리가 7월 달이나 8월 달 돼야 됩니다. 4개월 치 정도 무상급식할 것을 18억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엉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교육지원과에서 올리면 얼마든지 질타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갑용 위원장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40억 사천 하는 것은 이거는 자기들이 통과될 거라 보고 예정을, 무상급식하고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상급식은.

위원장대리 한갑용  그러면 무상급식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최문돌 위원  아니, 하는데 지나갔잖아요. 지금 몇 개월 지나간 금액을 18억이라는 금액을 산정해 놨다는,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다 이겁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그거는 그때.

송만정 위원  저 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발언하다가 우리 최문돌 위원님께서 들어오셔서 제가 중단을 했는데.

최문돌 위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거 같으면 우리 교육지원과에 정말로 질타를 해서 이런 걸 해서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아니, 최문돌 위원님 그러면 다시 최진규 의원께서 발의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겁니까?

최문돌 위원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위원장대리 한갑용  아니면 그 이야기는 그만하시고.

최문돌 위원  나는 올라온 이 지원 조례가 잘못됐으니까, 이런 거 다 봐서 잘못됐으니까 저는 이 조례 자체 수정되고 그런 거를 거부한다 이거죠.

위원장대리 한갑용  아니, 다시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아까 전에는 현재 3%로도 충분하게 대응이 된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조례 개정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셨죠?

최문돌 위원  그렇죠.

위원장대리 한갑용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시 후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최문돌 위원  예.

위원장대리 한갑용  거기에서 3%로도 현재 있는 조례로 집행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송만정 위원님!

송만정 위원  예, 아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올려야 되는 금액 기준, 그런 논리 같으면 집행부에서 올린다는 그 금액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이런 의문이 들고요.

위원장대리 한갑용  송만정 위원님 그 이야기는 일단 그만하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송만정 위원  아니, 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구세에서 3%가 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올해부터 무상급식이 이미 실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내년 1학년이 2학년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이게 무상급식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걸로 제가 저번에 자료를 봤거든요, 3% 내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육경비를 올리는 거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예산이 조례가 통과가 될 거다, 통과가 안 될 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행부는 항상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국가정책으로서 지금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든 안 되든 간에 책임 있는 집행부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짜고 대비를 하고 그게 자기 임무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집행부는? 그걸 갖고 질타하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예, 고성숙 위원님!

고성숙 위원  고성숙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추경에 40억의 예산이 교육경비로 편성되었다고 하셨죠? 그러면 그게 구세의 3%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데 40억이라는 예산을 했으면 그 예산을 그러면 뭐 이거 3%, 5%, 8%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집행해서 쓰는데 그 교육경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40억이라는 예산 편성은 이게 몇 프로 해서 교육경비 지원에서 나와서 예산 편성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40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됐으면 이거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이런 거 아무런 논할 필요가 없겠네요, 지금.

송만정 위원  그렇죠. 3%에 묶여 있잖아요, 지금 현재 예산이.

고성숙 위원  그러면 3% 지금 더 이상 더 많이 책정이 됐다면서요?

위원장대리 한갑용  송만정 위원님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십시오.

고성숙 위원  아니, 지금 3% 더 많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 묶여 있는 거에 아무런 의미가 없네요. 3% 묶어놓은 거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송만정 위원  아니요. 지금 조례는 우리 그쪽에 3% 묶여 있고 그 3% 예산 내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두면 무상급식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올린 거잖아요.

고성숙 위원  무상급식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송만정 위원  예.

고성숙 위원  안 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지금 집행은 안 되고 있죠. 무상급식을 교육청에서 시행은 하고 있고. 우리가 10%밖에 안 들어가니까요. 나중에 차후에 이렇게 교육청에서 지급하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돈을 지급하겠죠.

고성숙 위원  그렇다면, 예.

위원장대리 한갑용  고성숙 위원님 지금 우리가 조금 오해가 있었네요. 지금 현재 무상급식은 시행이 안 되고 있고요.

최문돌 위원  하고 있다면서요?

위원장대리 한갑용  아니, 하반기부터 하는 거죠, 하반기부터. 계획이 잡혀있잖아요, 하반기부터 하는 걸로. 그다음에 교복도 지금 현재 진행은 안 되고 있는데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40억을 책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재 운영은 3% 내에서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무상급식, 무상교복이 들어가면 3%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집행이 안 되겠죠. 그러면 무상급식이 안 되는 거죠.

송만정 위원  아니,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게 무상급식 비용은 3월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이 돼야 됩니다. 지금부터 나가고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올해 입학한 학생들부터 무상급식이 나가고 있습니다. 가정통신문도 다 발송이 됐고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공문이 다 나와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이거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송만정 위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다 나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1학년부터 무상급식이 되고 있고 이걸 3월 달부터 우리가 소급해서 돈을 줘야 되요, 예산을.

최문돌 위원  자! 전문위원 지금 우리 무상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백범기 위원  잠시 정회하고 하죠.

위원장대리 한갑용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갑용  속개를 선포합니다.
  백범기 위원님!

백범기 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질문해도 됩니까?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질문해도, 안 됩니까?

위원장대리 한갑용  질의하십시오.
  교육지원과장님 소속 이야기하시고 답변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교육지원과장 김용호입니다.

백범기 위원  예,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우리 지방세가 3% 하면 얼마 정도 되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한 24억 정도 됩니다.

백범기 위원  24억인데 기 편성된 예산액이 얼마 정도 편성돼 있습니까, 기 배정?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15억 정도 됩니다.

백범기 위원  15억 정도 배정되어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백범기 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게 교복 지원 경비하고, 교복 지원 경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8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15억에 8억 하면 얼마 정도 되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무상급식은 18억 정도 됩니다.

백범기 위원  아니, 그러면 24억에서 현재 기 배정이 15억이고 교복 지원비가 약 8억 정도라면 23억 정도 되죠,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지금 3% 내에서 거의 꽉 차는 상태이죠,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무상,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조례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조례가 바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여태까지 가만히 있었다 말이죠,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백범기 위원  예산만, 조례는 그만둔 상태에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얼마 정도 올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일단 예산은 올리지는 못했고요. 조례가 개정돼야 추경 때 올리기 때문에.

백범기 위원  아! 1회 추경에 예산이 안 올라왔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못 올렸습니다. 조례가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추경 때 못 올렸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래서 예산이 안 올라온 상태네,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 3% 내에서 지금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그러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 급식은 외상으로, 우리가 일명 외상으로 먹고 있는 사항이죠,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언젠가는 조례가 개정되어서 무상급식비 약 18억이 반영되어야 되는 사항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올해 2019년 예산은 작년 10월 달에 거의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백범기 위원  작년 10월 달에 확정이 됐는데 작년 10월 달부터 그러면 집행부에서 뭘 하고 있었죠, 여태까지?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러니까 무상급식 관계는 작년 11월 달에 결정이 났기 때문에.

백범기 위원  작년 11월 달에 결정이 났으면 그동안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변경할 생각 안 하고 뭘 하고 있었냐는 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못 올려서 다른 타 구도 똑같이 못 올렸기 때문에.

백범기 위원  아니, 조례안이 바뀌어야 올리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러니까요. 조례를.

백범기 위원  그러면 조례안을 변경할 생각 안 하고 뭘 하고 있었냐고 제가 질타를 하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래서 저희.

백범기 위원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백범기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현재 3% 지방세 되어 있는 교육경비를 가지고 도저히 우리 무상급식을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이 조례의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집행부를 질타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올라와서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왜 여태까지 안 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질타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집행부에서 올려주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무상급식 3월 달부터 시행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금액이 한 18억 정도 되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대리 한갑용  그다음에 무상교육은 고3부터, 2학기부터 시작이 되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이게 적용이 되면 지금 현재의 3% 갖고는 불가능하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지금 현재도 부족합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대리 한갑용  그래서 지금 이게 무상교육도 역시 매칭으로 하겠지만 역시 우리 구한테도 분담금이 내려오겠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시급한 거죠, 지금?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대리 한갑용  그래서 물론 집행부도 조례를 올릴 수 있겠지만 의원이 조례를 올리는 것도 맞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그래서 최진규 의원이 조례를 올린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그 시급성은 있습니까? 이게 안 올리면 큰일 날 일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이번 1차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이유가 특히 교복구입비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무상급식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납부해야 될 금액을 교육청하고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면 그걸 변제해 주는 조건으로 하고 있고, 지금 1차 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시에서 봤을 때는 각 구에서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전제 하에 하반기에 무상급식에 소요될 금액 10%, 구에서 분담하는 10%를 지금 삭감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하반기 때에 접어드는 아이들한테 무상급식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최문돌 위원께서 인지를 하셔서 처음에는 집행부에서 조례를 올리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질타가 있었어요. 의견조정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 부분은 최문돌 위원께서 철회를 하셨습니다. 철회를 하셨고.

최문돌 위원  아닙니다. 내가 질문할게요.

위원장대리 한갑용  예?

최문돌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그거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그러면 지금 다시 돌아.

최문돌 위원  내가 이거 과장님 왔으니까.

위원장대리 한갑용  예, 이야기하세요.

최문돌 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최문돌 위원  지금 조례가 우리 의원 발의로 됐습니다,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최문돌 위원  이게 무상급식, 아까 우리 백범기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리라고 집행부에서 작년에 벌써 감지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작년에.

최문돌 위원  작년에 11월 달에 감지를 했잖아요.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하고 교복비 지원도 한다는 걸.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최문돌 위원  했으면 그때 올려야지 말입니다. 왜 의원 발의할 때까지 뭐 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늦은 거는 인정합니다만 저희들이 추경.

최문돌 위원  내가 의원 발의로 하는 게 잘못됐다 하는 게 아니고 의원이 당연히 입법부니까 발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 감지는 집행부에서 작년 11월 달에 먼저 했습니다, 그죠? 내년에 무상급식하고 교복 지원한다는 걸 했으면 그때 바로 조례를 개정해서 올라와야지 가만 있다가 말입니다. 의원 발의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논란이 생기고 금액도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위원장님 내가 의원 발의해서 잘못된 거 이걸 지적하자고 하는 겁니다. 잘못됐잖아요. 먼저 작년 10월 달에, 11월 달에 감지를 했으면 그때 조례 개정을 해서 올려야지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우리 의원 발의를 해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순서가 뒤바뀌었다 이겁니다, 순서가. 의원이 발의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때 감지해서 올렸으면 우리 지금 현재 급식 조례 주는 거 외상도 할 필요가 없고 그대로 본예산 해서 통과가 돼서 아무 일 없이 순조롭게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은 그래서 집행부에 있다 이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때 가만히 있다가 뭐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이 안 되니까 의원 발의로 해서 하니까 이게 또 말썽이 생기고 또 말썽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감지를 못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지를 하고도 조례를 발의 안 한 거는 근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송만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만정 위원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통일이 되어가는 것 같네요. 조례는 올라와야 되고, 무상급식은 돼야 되고, 집행부가 업무에 좀 태만했고. 과장님 인정하시죠? 사과하셨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송만정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다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은 이 정도로 하시고 가부에 대해서 부결이냐 의결이냐 여기에 대해서 그냥 투표하고 끝냅시다. 서로 이야기한 거는 다 들었고 이래 하니까.

위원장대리 한갑용  더 이상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갑용  속개를 선포합니다.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손 내려 주시고요.
  다음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예, 손 내려 주십시오.
  찬성 세 분, 반대 세 분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문돌 위원님!

최문돌 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교육경비 조례도 이렇게 됐는데 아까 교육지원과장 말씀대로는 교복은 좀 여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도 조례와 같이 부결해서 다시 돌려보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정 위원님!

송만정 위원  이거 저번에도 심도 있게 다 토론을 했고 오늘도 똑같이 토론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으니까 이것도 앞번 교육경비 조례와 같이 거수로서 찬반의견을 물어봐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예, 고성숙 위원님!

고성숙 위원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이게 수정되어 있지 않고 그냥 바로 올라왔습니다. 구청장은 학교 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교복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이거를 너무 광범위해서 학교 외의 교육기관이라 하면 어디까지 범위인지 그 범위가 나오지 않아서, 물론 그때 말씀으로는 미용학교라고 말씀하셨는데 학교 외의 교육기관이라 하면 범위가 크지 않습니까?

최진규 의원  그게 수정안 제2조 정의의 2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최진규 의원님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최진규 의원  제2조 정의에 2호에 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넣어놨습니다.

고성숙 위원  평생교육법 31조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합니까?

최진규 의원  예, 그거는 관계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이거 그냥 학력인정기관이에요?

최진규 의원  예.

위원장대리 한갑용  정규고등학교는 아니고 학력인정.

최진규 의원  고졸 학력을 인정해 주는 학교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미용고등학교, 기술고등학교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고성숙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위원장대리 한갑용  예, 우리 관내에.

고성숙 위원  우리 진구에?

위원장대리 한갑용  예.

최진규 의원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고성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따라서.

위원장대리 한갑용  최진규 의원님!

최진규 의원  수정안에 그걸 반영시켜놨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위원장대리 한갑용  찬반을 바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찬성 네 분, 반대 두 분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규 의원님!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하는 것도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감 없이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고성숙백범기송만정최문돌최진규
한갑용

○출석전문위원 (1인)
   오     창     석     

○출석공무원 (3인)
   행 정 자 치 국 장 설만호
   교 육 지 원 과 장 김용호
   재  무  과  장이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