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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28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289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19일 (화)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승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설만호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이승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보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보석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예산 편성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53억 500만 원이 증가한 5585억 5000만 원으로 회계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 증가액 303억 원 중 지방세는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800만 원, 지방교부세는 20억 46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581억 3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5.75% 증가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63억 6200만 원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증감이 없습니다.
  세목별 세입 주요증감내용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6.37%인 307억 9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의회운영위 소관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7.7% 증가한 2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안은 1138억 6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2억 7800만 원이 증액, 증가율 5.83%를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및 주요사업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963억 76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52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본예산 대비 4.0%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세출 및 주요사업은 14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추경안은 453억 9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3.44%인 137억 48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은 20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체 8억 2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증액은 없으며, 국·시비 보조금이 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16억 7200만 원으로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1차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의 교부 및 변경내시액과 추진 중인 사업 중 원활한 사업을 위해 필요한 추가소요예산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입니다.
  특히 공모사업 선정 등으로 국·시비 상당금액을 확보한 것은 매우 높이 평가할만 합니다.
  다만 제1회 추경이 예년보다 앞당겨지면서 국·시비 반환금이 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반환금 지출을 감안한 예산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법령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법정·필수경비는 우선하여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금회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증감하는 사례가 있는 바, 산출근거와 세밀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예산 편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예측가능한 행정수요는 미리 반영하여 추경예산안의 증가폭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7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계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명판성  반갑습니다. 의정계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수정자료를 제출하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경축기·근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총 289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입니다.

○의정계장 명판성  예.

한갑용 위원  지금 이게 집행부에도 지금 경축기·근조기 이렇게 제작 해서 올라왔거든요. 동일하게 의회에서도 의장께서 이렇게 경축기·근조기를 제작해서 관리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의정계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 취지는 좋습니다. 우리 지역의 어떤 경조사가 있을 때 경축기나 근조기를 가지고 배려해 주는 거는 좋은데 그 관리비용 있죠? 밑에 거기 지금 189만 원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의정계장 명판성  월 7회, 한 일곱 번 정도 해서 1회 한 3만 원 정도 택배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만 원에 월 7회 정도 해서 21만 원 그래서 4월 달부터 9개월 동안 그래서 189만 원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평일 날은 사무국 직원이 직접 이렇게.

○의정계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갖다 드리고 이제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날은 택배를 이용해서 배달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의정계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이왕 하시는 김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집행부의 구청장님도 동일하게 경축기·근조기를 이렇게 하죠?

○의정계장 명판성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걸로.

한갑용 위원  그러면 동일한 업체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고 만약에 구청장님의 근조기가 나가고 우리 또 의장님의 근조기가 나갈 때는 동일업체에서 같이 나가면, 각각으로 나가면 6만 원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정계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동일업체에서 같이 나간다 그러면 3만 원으로 줄일 수 있다 이거죠.

○의정계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동의하십니까?

○의정계장 명판성  동의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해서 돈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구청장님 나가는 것 따로 의장님 나가는 것 따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별도로 지출하면 되겠고 동일한 장소에 두 분이 같이 나갈 경우가 있다 그러면 같이 배송을 해서 3만 원 정도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같이 보관하고 이러면 관리도 잘될 것 같습니다.

○의정계장 명판성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집행부와 의논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래서 이게 기록관리를 잘 하셔서 다음에 혹시 그 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정계장 명판성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의정계장 명판성  예.

박희용 위원  지금 이걸 제작하는 의도는 뭐 때문에 제작을 하기로 했습니까?

○의정계장 명판성  이거는 사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조사가 있을 때 근조기를 배달했는데 사실 연휴나 주말, 공휴일에는 우리 직원들이 하기에는 좀 그런 힘든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전담관리업체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하면 직원들 복지 측면에서도.

박희용 위원  아니, 계장님 제가 그 부분을 묻는 부분이 아니고 경축기하고 근조기하고 제작 신규로 예산안이 편성된 이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정계장 명판성  목적은 경조사 때 우리가,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경조사가 우리 근조기 이런 게 의회 의원님들하고 직원들만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해보니까 직원, 의원님뿐만 아니고 의원들 지역구의 자생단체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이것도 의원님들 몰라서 그런 거니까 앞으로 의원님들이 많이 아시게 되면 이용이 많으실 걸로 보고 그래서 이렇게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사무국장 이남원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희용 위원  예.

○사무국장 이남원  지금 현재 우리 기가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다 보니까 한 번에 우리 직원들, 집행부라든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한 7개 정도는 운영이 되어야만 우리 일반 구민들한테도 경축기 및 근조기가 나갈 수 있다 해서 한 7개 정도를 사용한다 보고 4개를 추가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용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선관위에다가 공문으로 받았습니까, 결과를?

○의정계장 명판성  구두로 우리는 받았습니다.

박희용 위원  구두로 받으시면 안 되죠. 그걸 공문으로 받으셔야죠.

○의정계장 명판성  구두로 받아도 이 사항은 정확한 팩트가 수거가 가능한 것은, 깃발 같은 경우에는 수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받았습니다.

박희용 위원  계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선관위에다가 질의를 하셔서 공문으로 받으셔서 저한테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 명판성  지금 시기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박희용 위원  지금 아까 설명 중에 보니까 저희들 각 동의 유관단체원들이라고 했는데 단체원 외에는 게시가 되는 부분입니까?

○사무국장 이남원  제가 알기로 구민들 전체가 아마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구민들 전체적으로요?

○사무국장 이남원  예, 그렇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러면 7개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하면? 구청에는 지금 몇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남원  구청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아마 이걸 한 4개 정도 지금 확보를 해보고 올해 운영을 한번 해보고 조금 부족하다 하면 내년에라도 조금 더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내년에 추가로 조금 더 확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희용 위원  지금 아까 말씀 중에 평일 날은 저희들 직원들이 이걸 가서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느 파트에서 담당을 하십니까?

○의정계장 명판성  우리가 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 합니다.

박희용 위원  사무국에서 직접 그러면 들고 간다 말입니까?

○의정계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해왔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때는 저희들 의원들이나 저희들 직원분들에 한해서 했는데 지금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대상자가 늘어나게 되었을 때는 이 업무가 되겠습니까?

○의정계장 명판성  그렇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업체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희용 위원  그러면 문구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의정계장 명판성  문구는 지금 정확하게는 안 봤는데 깃발이기 때문에 크게 문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깃발에 조사 깃발은 근조 자 하나 들어가고 경축 자 하나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깃발을 제작하는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박희용 위원  부산진구의회 이렇게 들어갑니까?

○의정계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부산진구의회로. 그래 지금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도 잘 모르시고 해서 앞으로 이게 좀 지나면 아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박희용 위원  이거는 제가 봐서는 조금, 저도 그리 긍정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게시를 한다는 거는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의정계장 명판성  아니면 우리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주말에 공휴일에 직원들이 나와서 해야 되는 거를.

박희용 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의정계장 명판성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박희용 위원  게시하는 자체를 저는 그렇게 좋게는 보지 않습니다.

○의정계장 명판성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운영을 한번 해보고요. 한 9개월 동안 운영해보고 내년에 다시 이 사업에 대해서.

○사무국장 이남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래 그러면 구두상으로 선관위 같은 경우도 질의할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 명확하게 해서 나중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저희들도 다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공문을 해서 받았어야지.

○의정계장 명판성  일단은 예,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사후에 이거는 운영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두로는 제가 명확하게 받았습니다.

박희용 위원  아니, 계장님 구두야 받지만 나중에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의정계장 명판성  그래 하겠습니다. 공문으로 받아놓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일단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  저는 그냥 경조사 단순히 이렇게 생각했는데 방금 박희용 위원님께서 물어보는데 그러면 주민에 대해서 모든 경조사가 나간다 그러면 개인이 이렇게 부고가 있어도 거기서 요청을 하면 보내줘야 되고 그런 뜻입니까? 조기축구회에서 무슨 그다음에 초·중·고등학교.

○의정계장 명판성  아닙니다. 운영의 문제인데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거는 선거법 관련해서 이야기하신 거고 우리 사무국에서는 지금 의원님들이 소개를 하셔야죠. 의원님이 소개하고 개인이 하는 거는 우리가 안 되는 거고 의원님들이 소개를 하시되 대상을 자생단체로 한정해서 운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송만정 위원  자생단체로 한정을 해서.

○의정계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동의 자생단체로 한정해서.

송만정 위원  자생단체만 해도 여러 수십 개 되는데.

○의정계장 명판성  자생단체만 하는데도 거기서도 의원님이 연락이 와야죠.

송만정 위원  자기 지역구에서 행사가 있으면 지역구에 있는 의원이 요청을 하면 간다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의정계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주민 이렇게 행사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죠.

○의정계장 명판성  아니, 선거법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게 나온 거고 운영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자생단체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의정계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초·중·고등학교 무슨 동창회니 뭐니 그런 거 전부 다 보내면 정말 수요를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의정계장 명판성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사업입니다. 안 해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9개월 동안 해보고 내년에는 또 장단점을 분석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  제가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예, 박희용 위원님!

박희용 위원  계장님! 계장님 답변 중에 보니까 유관단체원들에 준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의정계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의원님 소개.

박희용 위원  의원님 소개하는 조건 하에.

○의정계장 명판성  예.

박희용 위원  그러면 저희들 구민이 요청을 했을 때는 어떻게 그걸 구별한다는 말입니까? 현실적으로 자생단체원이나 구민이나 다 동일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계장님 답변대로 자생단체원에 한해서 하겠다면 일반 구민이 의원한테 요청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의정계장 명판성  그러니까 한정을 하는데 의원님이 소개를 하신 자생단체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박희용 위원  그것도 안 맞죠, 계장님. 그게 맞습니까? 어떻게 부산진구민인데 자생단체원이라고 해 주고 일반, 자생단체원이 아니라고 안 해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의정계장 명판성  왜냐하면 그러면 이게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9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고, 수요가 얼마나 일어날지도 한번 보고, 우리 의원님들이 일반 아무나 이렇게 소개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님이 이거에 대해서 자생단체원 중에서 이런 일이 있다 하고 연락이 오면 우리가 업체에 연락해서 설치하고 수거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저도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이게 명확하게 해야 될 게 속기록에 남는 사항이거든요, 그냥 우리끼리 간담회 하는 게 아니고. 방금 자생단체라고 말씀했는데 자생단체 그쪽이면 이리 한정을 해야지 자생단체 회원까지 이렇게 가면 방금 박희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총연맹이면 자유총연맹에서 행사할 때 우리 기가 간다.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데 행사할 적에 기가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정계장 명판성  경축은 단체의 일이고.

송만정 위원  근조.

○의정계장 명판성  근조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일이 되기 때문에.

송만정 위원  그게 참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주민들.

○의정계장 명판성  예, 그래서 자생단체원이라고 일단은 우리가 기준을 한번 대상을 잡고 그렇게 운영을 한번 해보려는 겁니다.

송만정 위원  이게 주민들이 알면 자생단체에 있는 회원들만 이렇게 간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나요?

○사무국장 이남원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하고 청장님기도 가기 때문에 서로 의논을 해서 일단은 올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아마 집행부에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질의관계도 아마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의견을 거쳐서 조치가 된 것 같습니다. 됐는데 우리 기만 움직일 수도 없는 사항이고 집행부하고 같이 움직여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내년에는 늘린다든지 좁힌다든지 여러 가지 판단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예산 이게 문제라 하는 게 아니고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주민들에게 불협화음의 소지가 혹시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생겨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무국장 이남원  예, 맞습니다.

○의정계장 명판성  잘 알겠습니다. 우려하신 점 잘 알겠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9개월 한번 해보고 다음에 연말에 보고를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좋은 취지로 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이승민  박희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박희용 위원  계장님 제가 봐서는 저희들 선관위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고 그리고 대상자하고 명확하게 해서 저는 2차 추경에 편성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의정계장 명판성  그거는 방금 국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아마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질의해서 답변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선거법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제가 받았거든요, 구두로 받았지만.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지금 끝나고 나면 바로 공문을 보내서 공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거법 관계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계장님 대상자하고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서 정리를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의정계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대상자도 같이 물어봤습니다.

박희용 위원  아니, 정리도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을 갖다가 예산 편성만 해서.

○의정계장 명판성  그러니까 선거법에는 아무런 관계는 없는데 이제 운영을, 지금 초유의, 한 번도 운영을 안 해본 거기 때문에 대상을 지금 어떻게,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한 번도 안 해본 겁니다.

박희용 위원  아니, 계장님 계획도 없이 무슨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이에요.

○의정계장 명판성  그래서 자생단체로 한해서 우리가 이번에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박희용 위원  아니, 신규로 예산만 편성해놓으면 뭐합니까? 계획도 안 잡아놓고 대상자도 결정도 안 내려놓고 예산만 올려놓으면 뭐한다 말이에요.

○의정계장 명판성  그래서 자생단체로 한해서 그래 운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운영을 한번 해보고 내년에 장단점을 분석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일단은 저희들 계수조정 전까지 공문을 받으십시오.

○의정계장 명판성  잘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제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예.

배영숙 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의정계장 명판성  예.

배영숙 위원  키는 선거법이에요. 키는 이게 지금 하는 데 핵심은 선거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선거법에 무관하다면, 대상이 무관하다면 그러니까 계장님이 계속 답변하신 걸 유추를 해보면 유관단체로 한정한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유관단체에 이게 선거법에 대상이 안 된다면 일반인들도 대상이 안 됩니다. 맞죠?

○의정계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러면 근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많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무슨 근조 상황이 그렇게 지역에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핵심은 선거법이고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이거는 의회는 우리 직원들 그다음에 의원들, 의원들의 지인들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요청이 있으면 기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집행부하고 연결해서, 집행부는 집행부의 일이고, 기관이 다르잖아요. 의회는 의회의 일입니다. 그러면 직원들하고 우리 19명 의원들하고 그다음에 19명이 다 지역구 의원들이, 2명 빼고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자기 지인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지역주민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유관단체 회원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청이 있으면 그냥 기를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이남원  예, 그래 하면 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도 불분명하니까 계속 지금 지적하는 거고 대상도 지금, 그러면 유관단체로 한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그냥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의정계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게 안 맞는 거죠.

○의정계장 명판성  수요를 지금.

배영숙 위원  아니, 지난 7대 때도 많이는 안 했지만 일부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도 종이화환 있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선거법 위반에 저촉이 됩니다. 그런데 기는 저는 선관위법은 아직 안 봤지만 국회의원 기준으로 봤을 때 기는 선거법 위반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각 지역에 근조상황이 발생하면 기를 다 보낸다 말이에요. 국회의원 사무실에서는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박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공문을 받는 게 제일 정확하고 공문을 받아놔야 혹시나 누가 오해로 이게 선거법이다 논란이 있으면 아니다 우리는 이런 공문을 받았다라고 제시를 할 거 아니에요.

○의정계장 명판성  예, 공문을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공문을 받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의정계장 명판성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거는 이런 거는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올라와야 되는데 긴급하게 지금 집행부에서 하니까 이걸 추가로 지금 자료로 올렸잖아요.

○의정계장 명판성  그 점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지금 논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기존에 한 번도 안 해봤던 사업도 아니잖아요.

○의정계장 명판성  지금 주민들까지 확대하는 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있습니다. 왜 없어요? 우리 7대 때 주민도 줬는데.

○의정계장 명판성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제가 해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계장님 계실 때 안 줬습니다. 계장님은 뒤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의정계장 명판성  그래서 주는데 대다수 의원님들도 잘 모르시고 그래서 그게 수요가.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모르시는 거지.

○의정계장 명판성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많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말에 공휴일에 한해서는 업체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좀.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기록을 남기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의정계장 명판성  예, 기록은 정확하게 남기고.

배영숙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계획 하에, 예산은 계획 하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의정계장 명판성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배영숙 위원  이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논란을 가지는 거잖아요.

○의정계장 명판성  그거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기록도 남기고 선관위 질의해서 공문도 받도록 하고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의정계장 명판성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승민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정계장 명판성  예.

장백산 위원  다름이 아니고 지금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예산 자체는 지금 직원분들께서 주말에도 나가서 설치를 하시고 수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아니면 되게 힘든 부분이 많아서 이런 게 생긴 거는 맞는데 이걸 지원해 주는 아니면 설치해 주는 대상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거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이야기 나온 것 중에 제일 문제는 유관단체, 관변단체, 자생단체 지금 얘기가 다 다르시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분들이. 사실 이게 말이 다 달라요. 아니, 자생단체는 스스로 가입해서 하는 거고, 관변단체는 지원을 받는 거, 유관단체도 그렇고. 이게 자생단체 범위로 가게 되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범위가 훨씬 큽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새마을이나 청년회나 이런 범위보다 더 넓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용어를 사용할 때 이거를 실제로 사전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용어가 다 다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운영을 하시고 지원을 하실 때 어느 쪽으로 지금 하시는지 그거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걸 단체로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설치를 해 주는 지원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계장 명판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2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산 124쪽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지도자 운영 배치에 있어서 이 2명이 지금 어디에 배치되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두 분은 복지관에 배치돼 있는 분들입니다.

성현옥 위원  어느 복지관을 말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복지관을 한정해서, 어느 복지관을 지정해서 배치가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생활지도자가 어르신 지도자가 두 분, 일반 지도자 여섯 분 계시는데 거기서 프로그램이 운영될 때 각 복지관으로 파견 가서 지도를, 강사를 하는 겁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체육활동 지원 지도자 해서 2명분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다른 어르신 지도자 두 분, 일반 지도자 여섯 분이면 여기 어떤 분에 대한 사항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지금 구분이 없고, 부산진구체육회에 소속이 돼 있는, 사무실은 초읍에 초연체육관 거기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 여러 분야들이 많습니다. 자기들 맡은 분야들 그러니까 뭐 탁구면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요가 이런 거라든지 그런 걸 지도하는 강사들로 보시면 됩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총 여섯 분이 복지관 몇 개에 가서 활동을 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지금 복지관에 배치를, 우리가 보내주는 어르신은 두 분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 2700만 원 2명이라는 것은 내역이 인건비를 말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지금 인건비가 저희들이 보통 본예산을 편성하는 게 10월 말 정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되는데, 이거는 기금하고 우리 구비하고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매칭하는 건데 기금이 올해 인건비가 1인당 월 한 4만 원 정도씩 올랐습니다. 오른 그게 기금이 올라가니까 저희 구비도 그에 매칭하는 것만큼 올리는 겁니다.

성현옥 위원  아, 그러니까 인상분을 지금 반영해서.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인상분입니다.

성현옥 위원  증액을 한 거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예,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장백산 위원  바로 이어서 밑에 124페이지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가 지금 전부 다 삭감돼 있는 상태잖아요? 시에서 다 삭감을 한 상태인 것 같은데 위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가 여섯 분 나가시고 한데 처우개선이 전혀 필요가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장백산 위원  처우개선비로 나갈 게 전혀 없어서 이렇게 삭감이 된 건가요? 위에 보시면 이미 생활지도자가 배치돼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이거는 처우개선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것도 생활체육 분야 체육회 지원하는 시비 보조사업인데 매칭비율은 이것도 시비 50% 이상이고, 구비를 50% 이하로 책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시에서 자기들 예산을 우리 구로 통보해올 때 시비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를 급양비, 명절휴가비, 장기근속수당까지 합쳐서 처음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우리 2019년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1월 달에 시 체육진흥과에서 다시 공문이 오면서 시 예산 심의과정에서 급양비, 명절휴가비, 장기근속비 중에 급양비를 제외한 명절휴가비하고 장기근속수당은 삭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비 보조비로 들어와 있는 부분 중에 이 부분은 시에서 삭감된, 시비가 삭감된 거를 삭감하는 겁니다.

장백산 위원  저희도 구에서 그러면 시에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정확한 사유와 얘기를 들어야 될 건데 저희가 이게 삭감돼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아, 그런데 이 체육지도자가 우리 구만 있는 건 아니고.

장백산 위원  그렇죠, 모든 구에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시 전체에서, 시 전체 각 구별로 체육센터가 거의 하나씩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시 전체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 전체를 두고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따로, 우리 구비를 사실 편성해도 되지만 그거는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타 구랑.

장백산 위원  한 번 드리는 건 쉬워도 없애는 건 참 어려울 텐데.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이게 앞에 주던 걸 없앤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신규로 넣었는데.

장백산 위원  넣었다가 빠진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넣었다가 시 예산 심의과정에서 어떤 사정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삭감된 부분을 이번에 정리하는 겁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만정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  12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스포츠강좌 이용 지원금하고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있는데 이게 어디서 지원해서 나오는 금액입니까?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이용하는 방법입니까, 장애인들이?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하고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일단 둘 다 전부 매칭사업입니다. 기금이 70%, 국민체육진흥기금 70%, 시비 15%, 우리 구비가 15%입니다.
  그리고 그 뒤 페이지에 나오는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사업이 올해 신규로 된 거고 대상이 조금씩 틀립니다. 먼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중에 만 5세부터 만 18세까지 유·청소년에게 월 8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구에 지금 현재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약 2274명 정도 있고, 올해 사업대상자를 작년부터 저희들이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 들어온 사람이 한 506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 예산으로 배분할 수 있는 것은 한 400명 정도 됩니다. 그래 이 400명은 선정기준에 따라서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이 순으로 400명을 현재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뒤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이것도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중에 만 12세부터 만 23세까지 청소년 및 성인 장애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분들을 또 저희들이 작년에 조사를 해 보니까 대상자는 우리 구에 한 117명이 되는데, 그중에 본인들이 스포츠강좌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하신 분이 실수요는 27명입니다. 이 27명에 대한 실수요를 파악한 걸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이것도 어쨌든 기금,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고, 구비가 15% 들어갑니다.

송만정 위원  제가 보면 2019년도 장애인 생활체육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이 작년 대비 145% 증액돼서 669억 원으로 책정돼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스포츠강좌 이용권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 장애인들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참여기회가 제한되는 게 현실이라서 이 건을 만든 것 같은데, 지원대상은 만 12세에서 23세 저소득층 장애인 일부, 전체 우리 구민에서 약 510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질문한 것은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형태의 이용권이 있는가, 체육 이용권이.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장애인이라도 지금 우리 구에 등록돼 있는 체육시설.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게 어떤 게 있는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수영이라든지 태권도 그리고 헬스라든지.

송만정 위원  농구.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런 부분들에 체육시설은 어디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아, 모든 스포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어디든지 자기 본인이 원하면 태권도장이라든지 체육시설업은 저희들한테 이 이용권을 받겠다는 신청을 하면 거의 다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거기다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데, 자기가 원하는 데로 갈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래시장 상품권처럼 그런 형태로 나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카드로 나갑니다.

송만정 위원  카드로 나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이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따로 카드를 별도로 만들어서 동별로 배부를 하거든요. 동에서 배분을 하도록 합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개인별로 8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월 8만 원.

송만정 위원  월 8만 원?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그런데 다른 데는 못 쓰고 이거는 여기에만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송만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서를 보니까 핵심 부분이 첫 번째가 부암·당감권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하고요. 두 번째는 당감동 국민체육센터 건립하고, 세 번째는 문화재단 부분이 저는 문제가 좀, 대두가 된다고 보입니다.
  그전에 내가 국장님보고, 이거는 뭐 사견입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당 의원으로 보이십니까, 부산진구의회 의원으로 보이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부산진구의회 의원님이시죠.

박희용 위원  의원이죠?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예.

박희용 위원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선거과정 중에는 제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지만 당선된 이후 7월 1일부터 부산진구의회 의원입니다. 저는 구청장도 저희들하고 다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선되기 전은 자기 당의 소속이지만 자기가 7월 1일 이후는 부산진구청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아닌 행정가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국장님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죠?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예, 조금 오래.

박희용 위원  올해 몇 년 하셨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40년 했습니다.

박희용 위원  40년 하셨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예.

박희용 위원  퇴직은 그러면 국장님 언제 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3개월 남았습니다.

박희용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들 과장님에게 답변을 들어도 되지만 국장님이 또 오래 공직생활을 하셨고 저희들 부산진구청의 핵심 부서의 수장이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올바른 판단,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판단을 내리시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암·당감권역에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구비가 32억 편성되더라고요. 이 부분을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을 내리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사실 부암·당감권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문화생활시설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갑, 을 우리 지역구를 나누는 것도 있지만 일단 부산진구 구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분포도를 보면 부암·당감권역이 많고, 그에 대한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쪽이 우리 부산진구를 위해서라도 좀 낫지 않을까 해서 그 지역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박희용 위원  그러면 저희들 부산진구에 20개 동이 지금 존재하죠?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예.

박희용 위원  20개 동이 존재를 하는데 저희 정치적인 논리로 보면 갑, 을로 나눠집니다. 부산진구 갑 같은 경우는 동사가 복합센터로 거의 다 지어졌고, 지금 신축이 된 지가 별로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견해로는 저희 복합센터를 건립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앞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예전에 국장님도 저는 아시리라고 봅니다. 나성린 전 국회의원이 계실 때 초읍동 쪽에 복지관을 국비를 들여서, 150억 원을 들여서 복지관을 건립하자고 제안했던 것 아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그 분야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정확한 내막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그때 당시에 하계열 청장님도 반대했었고, 저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앞에 제가 5분 발언을 한 번 했지만 부산진구 전체를 봤을 때 노인 수요는 초읍이나 연지 쪽에 많이 분포를 하는데, 그 부분을 하계열 청장도 마찬가지고 저도 반대했던 이유가 건립의 목적보다는 그 이후에 운영비 부분의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암·당감권역에 설명회도 하셨었죠? 설명회 했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예, 종합복지관 건립 관계는 당초에 지금 부산시에 복지관 수가 한 53~54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방침이 인구 10만 명당 1개를 기준으로 볼 때는 부산에 있는 복지관 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시에서 복지관 건립을 제한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전임 시장님의 어떤 방침이었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는 건의를 하더라도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리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부산시의 방침도 운영비 부분은 구비로 투입되는 부분 아닙니까?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예, 그렇습니다.

박희용 위원  복지관도 건립이, 부암·당감권역에 복합센터가 건립이 되었을 때 운영비는 어디에서 부담을 합니까?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아마 그것도 운영비는 구비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박희용 위원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구비로 운영이 된다 아닙니까? 그걸 명확하게 답을 하셔야죠.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지금 당장은 건립이 우선이니까 그래서 건립이 되고 나면 아마 운영비라든지 관리비 이런 것은 뒤에 생각해야 될 문제라서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희용 위원  국장님 지금 설명을 제가 앞에 자료를 보니까 문화재단 쪽에서 운영비를 지원한다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문화재단요?

박희용 위원  예, 문화재단을 통해서 지원이 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같이 가겠습니다.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들 구비가 다 투입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산진구 갑 같은 경우는 20개 동 중에서 현실적으로 복합센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과 차후에 지금 예정돼 있는 부분이 7개 동입니다.
  지금 을 쪽 같은 경우는 동사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진구 갑 같은 경우는 부암1동 같은 경우도 가서 보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복합센터의 기능을 충분히 준할 수는 있다고 보여요, 센터가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부암·당감권역에 복합센터가 건립이 되면 나중에 차후에 저희들 현실적으로 구비도, 재정자립도도 지금 해마다 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저희 재정자립도가 높아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졌을 때 나중에 현실적으로 복합센터가 건립돼도 일정 부분의 혜택을 본다고 저는 인정은 해요. 인정은 하지만 나머지 전체적인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 구비를 투입 못할 상황이 온다고 보입니다.
  운영비 부분에 자료를 저는 보고, 어제도 제가 며칠을 보면서 너무 한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장님이 부산진구청의 핵심 부서 아닙니까? 핵심 부서의 수장이시잖아요. 그러면 제 판단이 다 맞지는 않다고 저도 생각은 해요. 착오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장기적인 플랜을 보고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특히나 앞에 7대 같은 경우도 운영비 부분이 상당히 대두가 된 부분 아닙니까? 지금 직원분들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부산진구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복합센터 건립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감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포동에 국민체육센터가 건립이 돼 있죠?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예, 그렇습니다.

박희용 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그거는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지금은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예, 지금은 아주 많은 회원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국장님 혹시 운동하러 한번 가보셨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운동하러는 가보지 않았지만 제가 한 두 번 정도 갔었습니다.

박희용 위원  가보셨어요?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예.

박희용 위원  국장님이 가보시니까 개인 차량을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겠던가요, 안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불편함이 없겠던가요?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예,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그게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해야만 가능한 거로 돼 있고 그래서 운행 차량을 25인승 버스 4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돌면서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지금 저도 운동을 하러 한 번씩 가보고 저희 집사람도 다니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25인승 버스 4대가 지금 돌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저희들 전포동 국민체육센터도 지금 활성화돼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견해로는 활성화가 돼 있다고 보이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활성화가 되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감동에 국민체육센터가 건립이 되었을 때 제가 보는 견해로는 개금 쪽이나 가야 쪽에 계신 분들은 저는 전포동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접근성 자체가 전포동 같은 경우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경사도도 높고 차량 운행하기도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야나 개금 쪽에서 당감동 쪽으로 가시지 제가 봐서는 저라도 갈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들 당감동에 국민체육센터가 건립이 되었을 때 전포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는 전포동 국민이 아니고 전포동 체육센터로 변모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걸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만약에 당감동에 국민체육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에 맞는 활성화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우리 지역에 있는 구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국장님 당감동에 국민체육센터가 건립이 되면 전포동은 제가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포동 체육센터로 변모가 된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건물을, 전포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를 소멸시킬 수는 없다 아닙니까?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예.

박희용 위원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예,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 운영비를 누가 댈 겁니까?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지금 현재 이용하는 회원들의 회비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쌤쌤입니다.

박희용 위원  국장님 지금은 일정 부분은 국비를 지원받죠, 운영비를? 안 받습니까? 국장님 3년 동안 받는다 아닙니까? 3년 동안 받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예, 3년 동안 받고.

박희용 위원  그 이후에 운영비 부분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부분을?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조금 전에.

박희용 위원  당감동에 설립이 되었을 때 전포동 국민체육센터는 존립 자체가 그게 되겠습니까? 저희들 운영비를 투입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계획을 잡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우리 구민들이 인구수가 사실상 해운대 다음으로 많습니다. 해운대 다음으로 많고 그 지역을, 전포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협소하고 그래서 우리 전체 구민들이 이용을 하려면 1개 더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실 개금이나 가야에 있는 분들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기 위해서는 당감동에 1개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박희용 위원  국장님 전포동 국민체육센터에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었습니까? 다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그러나 지금 현재 골고루 혜택이 주어져야 안 되겠느냐. 사실은 전포동에 있는 것도 사실 중하고 하지만 일종의 조금 치우쳐져 있는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감동 쪽에 하나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희용 위원  국장님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은 저희들 주민들이야 부암·당감권에 가서 주민들 설명회 하면 그분들은 100% 찬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에 부전동, 연지동에 와서 주민설명회 하면 그 지역에 체육센터 들어온다 하면 100% 반대하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의원의 역할과 집행부의 역할은 전체적인 구청의 예산도 봐야 되고 전체적으로 아울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국장님 보고 질의한 내용은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한 요점은 국장님이 이때까지 공직에 계셨고 핵심부서의 수장이시고 퇴직한 이후에도 국장님이 원망은 듣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우리 구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1개 확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용 위원  골고루 누리는 것도 좋지만 국장님 저희들 부산진구청의 예산도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당장에 건립한 이후에 나중에 운영비하고 대두가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그거는 정리를 하실 겁니까? 국장님은 퇴임하고 나시면 끝이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부산진구에 남아있는 주민들은 다 어떻게 하신다 말이에요.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우리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관리 측면의 관리비라든지 운영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의논을, 검토를 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지금 부암·당감권에 복합센터도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은 각 동별로 문화센터가 다 존재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저희들 예전에 집행부에서 했던 사업에 지금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안 있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골칫덩어리도 있다 아닙니까? 버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는 부분이? 지금 특히나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저희들이 우리 구민들이 골고루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을 확충했습니다만 문화의집도 사실 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곳이 되어서 이용하는 데 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희용 위원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도, 국장님 부산진구에 초읍에도 있고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되어 있고 지금은 저희들 부산진구의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이 부분이 나중에 운영비 부분은 저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봐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몇 년 지나면 제 사견으로는 부산진구도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그거는 논의가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거는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또 숙의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희용 위원  국장님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게 좋은 의미로 보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필요하다면 발행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박희용 위원  필요하다면.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그러나 가능한 발행을 안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박희용 위원  안 되죠. 국장님 지방채라는 부분을 발행을 안 해야죠.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 같으면 해야 한다 하지만 제가 보는 견해로는 저희들 차후에 장기적인 플랜을 봤을 때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세 번째 이야기했던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야기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부암·당감권에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한다. 당감동에 국민체육센터 건립한다 하면 부산진구민들한테 홍보하면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좋다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구청의 집행부와 저희들 의회에서는 잘못된 부분을 주민들의, 하나의 쇼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쇼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현실적으로 이게 저희들의 진구청의 예산과 앞으로의 장기적인 플랜을 위해서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위원님의 그.

박희용 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국장님 현실적으로 부산진문화원도 지금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저희들 담당 부서에서 저보고 설명하러 와서 이야기하길래 내가 설명하지 말라고 했어요.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그런데 문화원은 조금 한정된 부분의 어떤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거고 그야말로 향토예술 이런 거고 문화재단은 그야말로 지금 현재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모든 걸 아우르는 그런 문화재단이라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어제 국장님 담당 직원하고 오셔서 저보고 그런 이야기하더라고요. 운영을 누가 하느냐고 물으니까 직영할 수도 있고 재단에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저희들 초선의원님들이 혹시 간파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해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재단에서 운영해서 수익사업도 할 수가 있다. 수익사업 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다. 그게 맞습니까?
  저희들 구비 전부 다 순수한 100% 아닙니까? 내용도 보면 저희들 현실적으로 지금 종합예술학교 하는 내용하고 큰 차이는 많이 없잖아요. 저는 설명서 자체를 제가 들고 가서 어제 보니까 제가 호감이 가지 않는다. 그리고 맞지 않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비도 아까도 내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자립도가 자꾸 떨어지는데 저희들 구비를 10억을 추진한다는 부분은 저는 의아해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창조도시위원회라서 내가 잘은 모르지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저희들 부산진구장학회 쪽으로 2억의 예산도 편성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예,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사실 여유가 좀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10억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쉬는 게 안 맞겠느냐 해서 편성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여기 설명서에 부산진문화재단 설립 소요예산을 보시면 2020년도에 4억 5000입니다. 4억 5000에 제가 분석한 부분은 백양문화예술복합센터에도 예산을 운영비를 이쪽 재단을 통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예산을 다 어디서 소진을 합니까? 복합센터 운영하려고 하면 1년에 구비가 얼마가 투입되겠습니까, 국장님?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 걱정이 앞섭니다만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더 열심히 검토를 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국장님 그러면 문화와 예술을 즐기기 위해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원래 행정이라 하는 것은 조장행정입니다. 조장행정은 수익을 내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야말로 구민들이 할 수 있는 걸 지원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박희용 위원  국장님 저희들 16개 구·군 중에서 지금 관광을 포인트로 안 두는 자치단체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도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서비스는 기본으로 보고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자치단체를 저는 사업 쪽으로도 많이 봅니다. 그래 보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자치단체가 어느 구라고 내가 지칭은 안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부분 같은 경우는 시비, 국비 지원하지 않으면 자기들 자체적으로 존립하기가 어렵다 아닙니까?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그런데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장행정은 수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문화다운 문화를 영위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추고 지원해 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장행정이 필요하다, 구청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저는 국장님의 답변을 공직자의 그냥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의미한 답변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조금 우리 위원님 걱정이 너무 많이 앞서시는 것 같은데 물론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만 집행부에서 하는 거는 사실상 개인의 그런 것보다는 적극적인 행정, 구민들을 위한, 지역주민을 위한 그런 게 우선한다는 걸 좀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하여튼 국장님 퇴직이 3개월 남으셨는데 퇴직한 이후에도 설만호 국장님 부산진구청에 계셨을 때 원망은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알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긴 시간 동안 우리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오전에 마칠 겁니까?

위원장 이승민  예?

배영숙 위원  오전에 문체과를 마칠 겁니까?

위원장 이승민  예, 마칠 겁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백양문화예술복합센터 부지 매입비 32억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추경에 지금 32억 매입비는 엄청나게 지금 큰 예산이 들어왔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배영숙 위원  이 추경에 32억을 편성해야 될 정도로 이게 긴급한 사항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때 이것도 지금 우리.

배영숙 위원  과장님 시간이 지금 12시 10분이에요. 짤막짤막하게 핵심만 지금 질의를 하고 답변하고 그래 넘어갑시다. 지금 질의할 게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사업 진행하는 추진순서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시에.

배영숙 위원  사업순서가 몇 번인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야 될,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먼저 공모 신청 그리고 시의 사전투자심사 이런 걸 거쳐오면서 지금 이제 타임이 지금 현재 추경 정도에는 부지 매입비가 들어가줘야 다음 사업을 진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다음 본예산까지 기다리려 하면 거의 지금 3월이니까 한 1년 정도를 더 기다려야 되고 사업이 그만큼 딜레이된다고 봤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집행부는 긴급하다고 봤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투융심사할 때 시 조건부가 뭡니까? 조건부 내용이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시에요?

배영숙 위원  예, 결과가 조건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투자심사결과 조건부 이래 놨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거기 조건부라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는 아니었고 다른 균특회계에서 지원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쉽게 말해서 우리 당감4동 건립하는 그런 거 그런 형태하고 어느 게 더 유리할 건지를 한번 검토해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지금 당감 국민체육센터는 아직 투융 안 받았죠? 당감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거는 이미 공모가.

배영숙 위원  당감동 국민체육센터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감 국민체육센터가.

배영숙 위원  안 받았죠? 투융 안 받았죠? 투융심사 안 받았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아, 투자심사요?

배영숙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지금 시에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안 받았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배영숙 위원  그냥 키만 말씀하시라고요. 절차를 그러면 위반했죠? 그러면 이 조건부 내용을 시에서 분명히 공문으로 받으셨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배영숙 위원  그거를 제출하십시오.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문화예술복합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는 계획에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계획이 있어요. 1층은 뭘하고 뭘하고 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문화예술복합센터는 이 1장짜리를 지금 가지고 왔더라고요, 직원이. 그런데 여기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박희용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문화재단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예술복합센터의 운영계획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운영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요.

배영숙 위원  그러면 운영계획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자료에 주셔야 되는데 이 자료에는 그 계획 자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지금.

배영숙 위원  짧게 이야기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어떤 자료를 보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거는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배영숙 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직원이 지금 이 자료를 갖다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아마 설명드린다고 미리 드린 것 같은데 그 안에는 내용은 없지만 저희들이 지상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배치라든지 세부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사업규모는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운영계획이 없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갑에는 당감, 부암, 초읍, 연지 쪽은 박희용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복지관이 없어서 우리가 동사를 신축할 때 문화생활을 다 가미한 그거를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동사를 다 지어줬다 말입니다. 그리고 당감·부암권에는 지금 당감1동, 당감4동, 부암1동입니까? 동사에 복합기능을 다 넣었죠?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넣었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동사에 그게 들어가고 하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동사를 지을 때 그 기능을 다 넣어서 갑의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걸 반영을 다 우리가 7대 때 해서 동사를 지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곳에도 위치도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밑에 문화재단 2200만 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재단을 설립을 지금 하시겠다고 계획서를 가져오셨어요. 기본계획하고 제가 꼼꼼히 봤습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향후 그러면 문화원에 대한 계획이 없더라고요. 문화재단을 설립을 하면 100% 문화원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우리가 문화원이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강화시켰는데 문화재단 설립 후에 그러면 부산진구문화원과 문화재단을 2개를 운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문화원은 100%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 자체에 문화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는 거예요? 문화재단에서 들어갈 문화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문화는 말 그대로 전체입니다. 전체가 다 문화인데 지금 말씀 중에 문화원하고 문화재단의 어떤 혼동이 지금 자꾸 오시는 것 같은데.

배영숙 위원  아니, 혼동 없습니다. 제가 꼼꼼하게 다 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문화원하고 문화재단은 분명히 역할하고 기능이 틀립니다.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들 문화원은 주로 전통문화 쪽입니다.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저희들 문화재단은 쉽게 말하면 저희들 지금 예술진흥.

배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문화원에 예산을 더 주고 문화원의 기능을 더 강화시키면 되잖아요, 분야를 더 확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문화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 또 못하는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배영숙 위원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타 자치단체도 봤는데 이 문화재단을 왜 갑자기 설립하려고 하는지 제가 이해가 좀 안 되고 이 용역 22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이것도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당감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이곳은 제가 지금 토지 계획원을 다 떼봤어요. 토지대장하고 다 떼봤는데 이곳이 공공공지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공공공지 지금 이게 소유주도 기재부하고 일부 지금.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국토부.

배영숙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국토교통부.

배영숙 위원  예, 일부 지금 기재부하고 국토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구 조금 되어 있고. 그런데 공공공지를 왜 우리가 개발을 합니까? 공공공지는 말 그대로 그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공공용지를 갖다가 우리가 안 사도 매입을 안 해도 이게 지금 기재부하고 국토부 땅이기 때문에 우리 구 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구민이 이용하기 때문이죠. 그거는 가만히 놔둬도 우리 구 땅이나 마찬가지인데 돈을 수십 억을 들여서 이거를 매입을 해서 국민체육센터로 개발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공공공지는 공공공지로 그대로 두라고 공공공지가 아니고요.

배영숙 위원  아니, 그 여유공간을 개발을 안 해도 그거는 우리 구민 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맞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거기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를 거기에 짓게 되면 그 기능을 다 흡수를 합니다. 그걸 없애는 거는 아니고.

배영숙 위원  아니죠. 과장님 그거는 아니고 지금 박희용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구의 지금 수영 인구가 몇 프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수영 인구가 몇 프로냐고요?

배영숙 위원  예, 수영. 수영장 이용하는 수영 인구가 몇 프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없죠? 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대신에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대기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우리 구에, 지금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민간영역을 공공기관에서 자꾸 침투하면 안 됩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죠. 경제를 더 죽이는 역할을 행정기관에서 왜 합니까?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구민들이 여유롭게 살면서 세금도 잘 내게 해야 되는데 공공기관에서 민간영역을 계속 침투를 한다 말이에요.
  나는 헬스장도 그렇게 봐요. 지금 우리 구에서 헬스장을 계속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헬스장이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수영장도 우리 부산진구는 지금 동의대학교 있죠.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있죠. 그다음에 학생문화회관 있죠. 동해 있죠. 적십자 있죠. 지금 충분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또 생기면 이 사설 수영장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왜 관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체육센터가 운영을 지금 몇 년 했습니까? 지금 최소한 3년 이상은 해보고 정말로 우리 부산진구에 5, 6개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 인구가 포화상태여서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계획은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 몇 년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2년 정도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3년도 안 됐잖아요. 지원금이 끊기고 나서 운영을 해봐야 그게 현황파악이 된다 말입니다. 지금 3년간 지원인데 지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당감 체육센터를 들고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나는 그래서 이 체육센터를 보면서 수영장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센터하고 똑같은 기능의 체육센터입니다. 이걸 행정기관에서 왜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나는 또 아, 그래 청장님이 그러면 이걸 공약을 했나? 본인이 공약을 해서 당선이 되셨으니까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거는 공약에도 없더라고요. 왜 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의 영역을 왜 우리 공공기관이 자꾸 파고 드느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지만 저희들이 대상으로 삼는 사람은 일반 주민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주로 어려운 사람들, 자기 돈을 쓰고 할인을 해 주고 하거든요.

배영숙 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지금 그런 식으로 말장난하시면 안 되고 국민체육센터는 선착순입니다. 체육센터를 어려운 사람들이 먼저 사용하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왜 갑자기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는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우리가 국민체육센터를 150억 넘게 들었죠? 맞죠? 150억이 넘게 우리 세금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거 다 우리 세금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다 세금 냅니다.
  그러면 세금을 들여서 150억을 넘게 그리고 상식적인 선에서 국민체육센터는 한 구에 하나밖에 안 짓죠? 거의 다 대부분 한 군데.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과장님도 지금 맞다고 하시면서.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거의 하나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하나밖에 안 짓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우리 구만, 이거는 신청되면 최초로 2개가 되는 겁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 무리한 행위를 왜 하시냐고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를 우리가 150억을 넘게 들여서 정말로 그때 당시에도 어렵게 지었습니다. 진짜 어렵게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3년 정도는 운영을 해보고 우리가 재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3년도 안 됐는데 또 다른 국민체육센터를 짓겠다고 자료를 제출하는 거는 그거는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십시오. 이거는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리고 이 자리에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백양문화예술복합센터가 차라리 이곳에 가지 말고 꼭 이 복합센터를 해야 된다면 차라리 국민체육센터 짓겠다고 하는 기재부 땅 있죠? 그리로 이게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포기하시고. 이거는 내가 보니까 공약 맞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공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거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치를 바꾸시고, 국민체육센터는 양심상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감동 국민체육센터도 150억 분명히 들어갑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맞다고 하시면서 왜 이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제가 위원님 질문을 워낙 지금 많은 질문을 하니까 제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배영숙 위원  답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제가 종합적으로만 한번.

배영숙 위원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제가 고민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제가 우리 박희용 위원님을 만나러 갔더니 들어주지를 않으셨는데 제가 고민이 돼서 한번 이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우리 구의 문화예술분야 세출예산을 서울의 지자체, 부산 전체 지자체를 비교 검토를 해봤습니다.
  비교 검토를 해보니까 올해 2019년도 우리 구 전체 예산이 5230억 정도 됩니다, 5230억. 그중에 우리가 사실 실제로 문화예술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은 7억 4900만 원 정도입니다, 7억 4900만 원. 그러면 전체 비율로 치면 1.4%입니다. 부산에 16개 구·군 중에 우리가 꼴찌고 서울하고는 비교할 바도 안 되고요. 이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 주십사하는 게 물론 다 지자체마다 예산사정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리고 운영할 때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예산을 아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지금 우리 시대가 변하고 있고 도로나, 뭐 도로를 닦고 하수구 정비하고 이런 기반시설 그리고 최저 생계에 소요되는 것만 우리가 지원하고 우리가 고민하는 시대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았나.
  그리고 문화예술분야에 비근한 예로 해운대구를 자주 비교를 하니까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 예산은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5380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문화예술분야의 세출예산이 우리의 한 9배 됩니다. 64억 8000 됩니다. 우리가 7억 4500 정도 되고요, 7억 4900.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도 제가 이걸 급히 우리 직원한테 전부 지자체별로 자료를 한번 뽑아보라고 했습니다. 비근한 예로 들어 해운대구하고만 비슷하게 보겠습니다. 저희들 지자체 우리 체육분야 세출예산이 올해 기준으로 해서 8억 9900입니다. 해운대가 17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위원님들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는 아니지만 아직도 타 구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많이 열악하다.

배영숙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는 이제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고 시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시설이 적지는 않단 말입니다. 시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당감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는 지방채를 논의했다는 거에 대해서 놀라움을 지금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채를 논의해서 이런 것들을 투입해야 된다면 그거는 맞지 않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일반 구민들한테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런 것들을 지어준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좋아할 구민 없다고 봅니다.
  지방채를 논의를 했다는 거는 분명히 내부적으로 문제 있다는 말입니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지방채 왜 논의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지방채를 지금 논의했다고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빚을 내는 겁니다. 지방채를 논의해야 될 정도의 재정이라면 저는 이거는 재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하여튼 수요는 저희들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지금 예산을.

배영숙 위원  그거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 거지 과장님이 말씀으로 수요는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런 말은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누가 와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갖고 와서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를 충분히 운영해보고 나서 모든 데이터를 놓고 이 시설이 더 필요한지 없는지를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데이터도 없고 지금.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 부분은 깊이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요 부분은.

배영숙 위원  지금 전포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도 지금 지원기간이 안 끝났는데 지금 이렇게 섣불리 저는 예산을 반영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거는 내부적으로 다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래서 이거는 청장님한테 말씀하십시오. 이거는 국민체육센터에 최소한 우리가 지원이 끝날 때, 3년이 지원이 끝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끝나고 나서 운영해보고 그래도 우리가 수영 인구가 많아서 필요하다. 여러 가지 데이터상 근거가 있다면 그거는 그때 진행을 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용역비도 제가 충분히 이게 맞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용역비도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국내여비를 보시면 125페이지에 그냥 국내업무추진여비 이래서 뭉뚱그려서 1100만 원을 지금 예산을 편성했어요. 본예산 플러스 624만 원을 추가해서 이게 81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게 행정지원과 예산을 한번 보시면, 그거는 뒤에 가서 보십시오.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11일 얼마얼마 해서 산출근거를 제시를 해 주셔야 돼요. 산출근거 없이 뭉뚱그려서 그냥 총액을 지금 적어놨다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처럼 이 산출근거를 같이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 책자를 만드실 때 산출근거를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배영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간단하게 할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발언을 하면 발언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승민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구청장의 공약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문화에 대한 욕구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서로가 지방의 어떤 문화의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많고 적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교육과 문화는 제가 볼 때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왕 시작한 계획이고 이런 거니까 우리 배영숙 위원님이라든지 박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셔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고 반영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89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승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1차 추경 세출예산안 중에 수정자료가 있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자료 1번 경축기·근조기 제작 및 경축기, 근조기 관리를 위한 비용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경축기 2기, 근조기 3개를 제작하여 직원들의 경조사에 배부하여 부산진구 직원으로서의 긍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경축기, 근조기를 적절한 시기에 설치, 수거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자료 2번 부산시 도심보행길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서면 근대산업유산 탐방길 조성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서면 근대산업유산 탐방길 조성사업은 사라져가는 근대산업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고, 서면의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산광역시 도심보행길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구비 5억 원, 시비 및 구비 2억 5000만 원 매칭사업이며, 지난주 목요일 부산광역시에서 공모 선정 최종결과가 통보되어 부득이하게 수정자료를 제출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기 수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89쪽에 아래쪽에 보시면 기초질서단속 임기제공무원 근무복 세트가 기존에 예산에서는 80만 원 예산이 없어졌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위반확인서 제작에 관련된 부분도 150만 원 있다가 지금 이번에 없어졌어요.
  이 부분이 지금 다른 부서로 사업이 넘어간 건지,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필요 없어진 건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질서위반 업무가 행정지원과에서 창조도시국 도시정비과로 1월 1일 자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하게 되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뒤에 92쪽에 보면 기초질서단속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관련해서 기본급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같이 다 넘어간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기초질서단속원 위에 보면 평생교육사 일반임기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전면 지금 없어졌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것은 우리가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교육지원과가 생겼습니다. 평생교육사 업무가 교육지원과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도 감하게 되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사업과로, 다른 사업부서로 넘어갔다면.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이관됐습니다.

성현옥 위원  여기서 이렇게 감액을 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또 새로 편성을 하는 게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요, 회계 부분에서 처리를?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게 조직이 평생학습사 업무 자체가 교육지원과로 감으로 해서 이체해도 되고, 우리가 여기서 감하고 그쪽에서 또 새로 편성해도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우리한테 감하고 거기서 증액한다 해서 우리가 감하게 됐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렇게 하는 부분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가 업무를 효율적이라기보다도 예산부서는 아마 전문적으로 예산을 관리하니까 우리한테서 감하고 그쪽에서 증액한다 해서 하게 됐습니다.

성현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좀 궁금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다른 부서로 갔다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0페이지 보면 인권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해서 4000만 원 편성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인권기본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굉장히 좀 막연한 것 같기는 해요.
  우리 지금 현재 부산진구민을 구성하는 다양한 포지션들이 있을 거잖아요.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여성, 청소년 또 다문화가족, 탈북민 또 요즘에는 이런 장애인을 보조하는 활동보조인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인권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다양한 그룹에 있어서 어떤 니즈, 욕구에 초점을 좀 맞추어서 접근하고 그다음에 막연한 것을 좀 사업화시켜 보겠다 하는 전 단계로서 이 사업의 어떤 타당성은 제가 봐도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4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어떤 업체를 선정하게 될 거잖아요. 이 업체에 대한 선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알아보신 게 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2013년 4월에 제정 공포되고, 2013년 7월에 시행되었습니다.
  6조에 보면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 인권 업무가 사실은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 조례 제6조에 의거해서 우리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 5년간 2020년에서 2024년에 추진할 각 분야의 인권현황을 분석, 예를 들어 노인, 장애인 그다음에 아동, 한부모가정 그다음에 탈북민 이런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지표를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부산진구민의 인권의식과 현황의 종합적 분석, 인권정책 비전 및 전략 선정, 장단기 추진과제 등이 있고, 특히 이 용역을 주게 된 이유는 이게 설문조사를 많이 합니다. 설문조사도 하고 또 상담을 해야 되는데 설문조사라든지 상담을 하려면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조사방법론이라든지 상담기법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하기에는 조금 이게 업무에 부담이 많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용역업체는 4000만 원이기 때문에 입찰에 부쳐야 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고 현재 부산광역시에서는 기장군이 작년에 했고, 해운대구가 2013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1억 원 용역으로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고, 나머지 구는 아직까지는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렇다면 지금 기장군하고 해운대구에서 이 용역결과서가 있을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때 지금 용역업체는 어디에다가 선정을 했던 그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용역업체는 우리가 마음대로,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이거는 4000만 원이기 때문에 입찰을 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성현옥 위원  입찰을 하기는 할 텐데 어떤 우리 부산에 이런 인권에 관련된 심도 있는 연구나 용역을 할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이 있는지 이런 조사를 좀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해 본 적은 없고요 앞으로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용역을 할 때 한번 부산에 그런 업체가 있는지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제 생각은 아무래도 업체를 선정할 때 우리 부산에 있는 대학교 연구기관이나 부산의 학술연구소 등 그런 곳에 기회를 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부산의 실정이나 상황을 가장 잘 알 수 있고 또 설문조사 같은 것도 시행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부산권에 있어야 훨씬 더 밀도 있는 조사가 시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지역인재를 좀 활용해서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차후 이 인권에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도 이러한 업체들이 좀 더 전문화되고 클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담보를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만약에 입찰을 할 때,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우리가 일단은 제한경쟁입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을 제한하는 게 있는데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부산에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용역을 선정할 때 우리 조례에 보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해서 심의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심의를 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 조례에 따르면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진행사항을 점검한다든지 뭐 예비평가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용역결과를 공개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그 업무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학술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이 연구용역결과 평가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했을 때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제가 알기로는 학술연구용역 그게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아,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번에 이 연구용역결과 보고서를 나오는 대로 이 관리시스템에 공개하실거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누구나 다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이 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우리가 질적인 그런 용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명세서 91페이지 보시면 자산 구입에 PC 구입 460 돼 있는데 그다음에 설명서 보면 우리가 16년도, 17년도, 18년도, 16년도에는 260대, 17년도에 260대, 18년도 305대인데 이거 왜 들쑥날쑥하고, 이번에는 또 왜 462대가 됐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업무도 1월 1일 자로 기획조정실에서 행정지원과로 조직이 개편돼서 이관된 업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산취득비 중에 행정용 PC가 당초에는 260대였는데 202대 해서 460대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윈도우 7.0의 지원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운영체제에 의한 기술 지원 종료가 내년 1월 14일 자로 된다는 통보가 작년 8월 달에 왔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 지난 우리 행정용 PC가 462대 중에 상태가 극히 불량한 260대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상태가 불량한 주요내용은 보안입니다. 보안 취약점 제거가 불가능하므로 작년 기획조정실에서 본예산에서 260대를 편성했는데, 나머지 202대는 내구연한 5년이 지나도 윈도우 10.0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하면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국가정보원 같은 데서 만약에 이게 업데이트해서 윈도우 10.0 전환속도가 느리고 특히 보안에 취약하다 해서 어쩔 수 없이 1회 추경에 202대를 편성하게 되었고 또 윈도우 10.0 라이선스 비용이 1대당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된답니다. 비용 대비 편익 차원에서 202대를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보니까 아까 전에 본 위원 이야기대로 16년도, 17년도에는 260대 교체 돼 있는데 총 PC의 3분의 1.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우리 총 PC는 1330대 정도 됩니다.

오우택 위원  1330대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당초에는 260대가 맞습니다. 2017년도에 했는데 이게 내년 1월 14일 자로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오우택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202대를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번에 462대 교체를 하고 나면 윈도우 7.0은 우리 구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윈도우 7.0은 조금 나머지는 또, 이거는 5년이 지난 거거든요. 그러면 2016년이나 2015년에 구입한 거는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2020년 본예산에는 지금 교체용으로 1대도 안 올리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2020년은 내년에 가봐야 됩니다, 이 내용이. 이것은 2019년에만 하고요.

오우택 위원  아니, 있는지 없는지 그거, 윈도우 7.0이 있는지 없는지, 몇 대가 있는지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내년에 2020년에는 117대가.

오우택 위원  117대?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교체대상.

오우택 위원  그러면 지금 윈도우 7.0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종료가 내년 몇 월 달이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1월 14일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117대는 언제 구입하실 겁니까? 몇 월 달에 구입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일단은 2019년도에 이번에 462대 하고요. 이것은 내년에 아마 상반기 돼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오우택 위원  상반기 117대 말씀이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예산 편성.

오우택 위원  그러면 117대 상반기에 구입하게 되면 업무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업무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장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오우택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1330대라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1431대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 PC가. 100대가 어디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 그거는 우리 5층에 보면 교육장하고, 우리는 공무원 숫자로 해서 컴퓨터를 제가 이야기한 거고요. 청년창조발전소하고 또 올해 전산교육장하고 그다음에 용역 직원들.

오우택 위원  그거는 우리 구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우리 구 거 맞는데.

오우택 위원  맞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제가 아까 이야기는 직원들만 이야기.

오우택 위원  제가 아까 우리 구를 이야기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죄송합니다.

오우택 위원  저는 우리 구를 이야기드렸고요. 이거는 전수조사를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구 말고 동사무소,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옛날에 구입할 때 어떤 식으로 구입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거는 우리가 구입해서 다 배부합니다.

오우택 위원  이때까지?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조달청에 단가계약해서 다 구에서 배부합니다.

오우택 위원  구에서 다 이걸 구입해서 배부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오우택 위원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틀리네요.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는 주민센터에서 직접 구입을 하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주민센터에서 자체 구입하는 것은.

오우택 위원  필요할 때,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저도 계약업무를 봤지만 일괄적으로 우리가 구입해서 배부합니다.

오우택 위원  아니, 앞전에 18년도, 17년도 전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전혀 없습니다. 항상 구에서 배부합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민센터라든지 우리 구 말고 외부에 있는, 구입을 어떤 식으로 경로를 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이 안 맞는 게 제가 아까 본 위원이 물어본 게 3분의 1을 교체시기를 잡았는데, 1431대가 되면 3분의 1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오우택 위원  이거를 업무를, 전수조사를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100대라면 차이가 계속 날 거고 그리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직원들이 갖고 있는 얘기입니다.

오우택 위원  과장님 100대라는 게 차이가 날 거고 지금 PC가 줄어듭니까, 늘어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늘어나는데 왜 설명서에는 항상 1331대로 돼 있습니까? 이게 1400대라는 게 이번 연도에 늘어난 것도 아닐 거고, 전수조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전수조사는 우리 재물조사할 때 2년마다 합니다.

오우택 위원  2년마다 하는데 왜 이렇게 틀립니까? 그러면 2년 전에 이게 1331대고, 지금은 2년 만에 100대가 더 늘었다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제가 아까 죄송합니다만 직원들 상대로 해서 1331대고요. 우리가 5층에 가면 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또 청년창조발전소라 해서 가야1동에 가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같이 계산을 안 해서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습니까? 전수조사 좀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노트북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지금은 행정용 PC고, 노트북은 감사실하고 몇 개 부서만 노트북을.

오우택 위원  그거는 윈도우 7.0 깔린 게 있습니까, 노트북은?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노트북은 7.0이고, 우리 부서에서 관리 안 하고 감사담당관실이라든가 거기서 합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노트북도 내년에.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몇 대 안 됩니다, 사실.

오우택 위원  몇 대 되든 안 되든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1월 14일 되면 서비스 종료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것도 교체해야 됩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거 노트북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노트북도 같이 이게 1월 14일 지나면 교체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거는 언제쯤 예산을 잡으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내년 2020년 예산 짤 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업그레이드하면 안 됩니까? 지금 보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노트북은 제가 자세하게 모르지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감사하는 직원들이 3대 정도 갖고 있고 다른 직원들은 전부 행정용 PC입니다.

오우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한 자료를 주민센터에서 직접 구입한 PC가 있으면 그걸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  저는 8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상단부에 보면 사무관리비 있습니다. 직원휴양시설 임차 20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박희용 위원  저희들 당연히 직원들 휴양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2000만 원 편성돼 있고요. 이번 1차 추경 때 1000만 원이 증액되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지금 예산은 집행을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집행 아직 안 했습니다.

박희용 위원  안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박희용 위원  과장님 지금 본예산을 편성한 지 얼마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5월 달에 우리 임차하거든요. 여름 하계휴가.

박희용 위원  아니, 과장님 임차를 하는데 본예산 때 편성을 해야 되지 지금 와서 1차 추경에 올리는 게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 예.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우리가 비정규직이 정규직 돼서 청소하시는 분들 60명 그다음에 CCTV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공무직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도 있습니다.
  이분들 한 400명 되는데 이분들도 여름에 하계휴양시설을 임차할 때 자기들도 기회를 달라고 저번에 노사 합의할 때 건의를 해서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도 같은 구청 소속 공무원인데 우리 일반직원들만 임차를 해서 하계휴양을 가고, 자기들은 기회도 안 준다 해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460명이, 이것은 신청한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경쟁률이 한 8 대 1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같이 포함되어서 1000만 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러면 노사 합의는 언제쯤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노사 합의는 1월 달에 해서 지금 앞주에, 3월 초에 했습니다.

박희용 위원  3월 초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래서 그분들도 기회는 달라 해서.

박희용 위원  아니, 기회를 주는 거는 당연한 논리라고 보는데, 이 부분을 본예산 심사 때는 예상을 못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이번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사실.

박희용 위원  아니, 편성 말고 본예산 심사할 때는 예상을 못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본예산 심사할 때는 사실은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박희용 위원  지금 CCTV 같은 경우도, 통합관제센터 같은 경우도 예상을 다 했던 부분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거는 예상했습니다. 스물여덟 분하고 청소하시는 분은 예상을 했는데, 공무직하고 기간제근로자가 한 4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예상을 못했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상을 못하셨네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박희용 위원  하여튼 예산 편성하실 때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리고 9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상단부에 보면 시설비 쪽입니다. 서면 쌈지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좋은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이 사업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려고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위치가 97년에 우리가 만남의 장소로 조성한 롯데백화점 후문 쌈지공원입니다. 그 현장에 가보니까 오래돼서 가로화단하고 보도블록, 시설물이 노후돼 있고 그다음에 쌈지공원에 흡연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언론보도하고 동 순방 대화 시에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걸 조금 이제 20년이 지났는데 쌈지공원을 새롭게 좀 만들어서, 우리 부산진구의 얼굴인데, 이 내용이 건의사항이 많아서 우리가 이번에 1억 7000만 원을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하는 것은 디자인 흡연부스 설치 해서 디자인을 좀 넣은 흡연부스를 2개소 이게 3500만 원 해서 7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디자인 경관조명을 할 겁니다. 영광도서 앞에 노숙자들이 많이 모이면 안 되니까 경관조명을 넣어서 2000만 원 그다음에 안내표지판하고 안락의자 이것도 조금 현대식으로 디자인이 가미된 안락의자 설치 해서 2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억 1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요새는 보도블록 철거라든지 가로화단 경계석 이걸 철거하면 폐기물이 돼서 이 철거비용이 한 4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렇게 해서 1억 7000만 원 했습니다.

박희용 위원  여기가 금연구역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금연구역으로 돼 있는데 현장 가보시면 전부 담배 피우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은 보건소에서 담당하는데 금연구역이라고 붙여놨지만 흡연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아니, 흡연부스를 만들었을 때 저희 공사 진행과정 중에, 정비사업을 할 때 건물주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상인들이 있거든요. 그 상인들 그분들도 우리가 가보니까 담배연기 때문에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흡연부스 설치하는 거는 최신식으로 서울 같은 데 가면 설치돼 있는데, 담배연기 이걸 전부 정화를 합니다. 밀폐형으로 할 겁니다, 개방형이 아니고. 그래서 담배를 피우면 그 담배연기가 정화가 돼서 그 위에 보면 흡연부스 유지관리비용이 있습니다. 이 비용을 해서, 이게 뭔가 하면 카본필터라 해서 담배연기를 정화하는 장치 그다음에 플라스마 램프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바깥에 나갈 때 담배연기가 정화돼서 나갑니다.
  이걸 매주 안 그러면 3일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거든요, 그 필터를. 그래서 밀폐형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상인들한테는 별 피해가 없습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18년도 초에는 제가 파악을 했을 때 부전천하고 연계해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생태하천이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저희 창조도시국 쪽에서 답을 받은 게 부전천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를 정비를 하겠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현 쌈지공원이 아닌 다른 형태로 변형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전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런데 부전천 생태하천이 공사 그게 환경부 예산인데 뭐 이중으로 한다 해서 그 예산이 취소됐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이 있었으면 이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태하천 할 때 같이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전부 취소가 되는 바람에 우리가 이번에 조금 서면을 바꿔보자. 그래도 지역주민들이라든지 보행자라든지 상인들한테 피해를 안 끼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1억 7000을 배정해서 쌈지공원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박희용 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흡연부스를 설치할 때 제가 봤을 때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면적 부분하고 전체적인 부분을 좀 검토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내려집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을 들어서 피해 안 끼치도록 그렇게 해서 쌈지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들 부산진구청에 관련된 위원회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각 위원회의 회의수당은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위원회는 7만 원인데 공무원한테는 안 주고요 외부사람들한테 7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7만 원씩 주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박희용 위원  지금 저희들 90페이지나 91페이지 보시면 용역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수당 해서 10만 원 그 부분을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50만 원 공청회 등요?

박희용 위원  예, 용역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수당 그리고 91페이지 보시면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수당 10만 원 해서 일곱 분이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되어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90페이지도 그렇고 이 부분을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이거는 우리가 용역을 주면 제안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안평가위원회를 만듭니다. 위원회를 만들 때 공무원은 안 주고 민간인에 대해서, 참석한 분에 대해서 위원수당을 7만 원씩 주는 내용입니다.

박희용 위원  아니, 10만 원 되어 있다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 이거는 시간이 2시간 넘으면 10만 원을 줘야 됩니다.

박희용 위원  2시간 넘으면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박희용 위원  기본 7만 원에 그러면 2시간 넘으면 10만 원이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러면 10만 원이 최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10만 원이 최대입니다, 참석수당.

박희용 위원  그러면 평가위원들의 명단은 나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인권 이거는 아직까지 용역을 안 했고요. 서면쇼핑문화 그거는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러면 서면쇼핑 쪽의 위원들 명단 좀 제출 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박희용 위원  그리고 91페이지 보면 관광쇼핑특구 추진 연구용역이 있죠? 지금 관광이라는 단어가 빠진 것 같은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현재는 우리가 용역을 하다가, 관광이 빠지지는 않았고요 최종 용역할 때는 관광을 빼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지금 쇼핑특구로 이렇게 처음에 출발할 때는 관광쇼핑특구로 했는데 지금은 관광이라는 단어는 빠져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관광 이게 전체적으로 해당된다 해서 지금 그 용역회사에서 관광을 뺐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리고 아까 오우택 위원이 저희들 PC 쪽에 질의를 했었는데 정보화교육장에 지금 PC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 부분은 지금 노후 정도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내구연한은 5년이 안 지났다 합니다.

박희용 위원  안 지났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박희용 위원  지금 그러면 그 부분이 저희들 구청에서 5년 사용한 이후에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옛날에는 지난 그거를 사회복지단체라든지 이런 데 많이 했는데 지금은 컴퓨터 보급률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요청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폐기물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사랑의 그린PC에서 요청하면 그리로 주고요 만약에 요청하는 곳이 없으면 이거는 폐기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지금 저도 정보화교육장에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교육장에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PC 부분에.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 PC가요?

박희용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좀 괜찮은 것도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교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리고 과장님 부산시에서 각 주민자치센터에 민원이 제일 많은 주민센터는 어느 주민센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부전1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부전1동이죠? 그러면 여기 지금 결원이 있는 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결원을 왜 안 채워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결원이 지금 전체 다 우리가 사실은 출산휴가라든지 개인적인 휴직을 많이 해서 지금 전부 다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지금 4월 초에도 신규직원을 받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래 지금 부산시에서도 과장님이 답변내용을 보시면 부산시 전체적으로도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지금 거기도 현실적으로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창구 같은 경우는 쉴 시간이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러면 결원이 두 분이나 되어 있으면.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애로사항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아침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조금 전에 수정자료로 설명을 했었고요. 서면근대산업유산 탐방길 조성사업 저희들 공모사업을 하셔서 공모 선정된 것까지는 제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감사합니다.

박희용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희들, 저도 관광을 전공을 했지만 아쉬운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나고 했지만 지금 저희들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축제 부분이나 성공한 축제는 거의 대략적으로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리고 저희들 또 부산진구청에서 추진하는 쇼핑특구 같은 경우도 쇼핑을 떠나서 특구가 성공적인 사례는 거의 전무합니다. 부산에도.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몇 개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해운대구 같은 경우 있어도 성공작은 아니고 제가 보는 견해로는 저는 실패작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부산진구도 관광에 대한 인프라는 저는 없다고 보이고요.
  하여튼 면밀하게 했으면 좋겠고 저희들 관광위생과에 관광계가 존치하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박희용 위원  존치하는데 지금 서면근대산업유산 탐방길 조성사업은 저는 중복사업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저희들 관광계에서 이바구길이나 여러 사업을 했지만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아침에 계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라리 나중에 조직개편을 할 때 제가 보는 견해로는 차라리 저희들 지금 쇼핑특구TF팀이 구성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박희용 위원  그런 형태로 해서 부산진구청에 축제와 관광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저는 사업단을 차라리 꾸미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봐서는 저희들 관광계나 의료관광계 같은 경우를 같이 해서 차라리 사업단을 구성해서 지금 각 부서별로 보면 축제가 상당히 많이 안 있습니까? 산적해있다고 봐요. 그래서 각 부서의 행사 같은 경우도 한 부서에서 저는 진두지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성사업 자체는 저희들 담당 계장님과 과장님들 공모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선정과정에서 노력하신 거는 저도 인정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는 저는 너무 메리트가 없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우리나라 축제 중에 제대로 된 축제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몇 개 성공한 거는 나비축제라든지 몇 개 있는데 저도 축제업무를 봤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하려고 하면 사실 1년 정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산도 편성돼야 되고 하다 보면 우리 지금 의료관광계가 있는데 그거는 일부분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관광 빼고 쇼핑특구가 되면 이 팀은 해체가 될 겁니다. 해체가 되면 다른 팀을 만들어서 서면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 서면 복개천을 교통을 통제하든지 해서 일주일 정도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생산적인 축제를 하려고 하면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제대로 된 축제를 하려면 1년 정도 준비도 해야 되고 추진단도 있어야 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환경을 만들다 보니까 본청에서 2월 달에 도심보행길조성사업 공모를 해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최종 선정이 된 경우입니다. 축제를 하려면 주변환경도 좋아야 되거든요.

박희용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들 조성사업에 대한 자료를 봤을 때 전년도나 저희들 관광계에서 했던 사업하고 다 동일한 사업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제가 현장에 갔는데 우리 서면에서 가장 문제가 교통약자,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배려를 안 했다고 횡단보도라든지 점자블록 있다 아닙니까? 이것도 전부 노란색으로 안 쳐져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서면이 교통약자, 사회적인 약자한테는 조금 다니기 힘든 보행길이다. 그것부터 새로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만든 내용입니다.

박희용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자료를 보시면 근대산업역사문화길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저희들 관광계에서도 진행을 했을 때 몇 사람 정도 그걸 이용을 했다고 보십니까? 아무 메리트가 저는 없다고 봐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이거 만들어서 타일 붙인 거죠? 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박희용 위원  타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게 자료를 보시면 뒤쪽에 보시면 저희들 제일제당이나 스웨덴참전비나 실질적으로 스웨덴참전비 같은 경우 언론에서만 저걸 하지 주민들이 아무 흥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사업의 선정과정까지는 고생을 다 하셨지만 전혀 메리트가 없는 사업이다. 차라리 제가 아까, 과장님도 축제를 말씀하셨지만 축제는 제가 보는 식견으로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부산진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축제 그런 형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소규모 같은 축제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별 의미 없습니다, 예.

박희용 위원  이 부분도 공모사업을 고생을 하셨지만 저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과 계장님, 직원분들이 고생을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좀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는 사업이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공모사업이 있으면 조금 저희들이 현실적인 부분에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 아까 박희용 위원 답변 중에 지금 금연구역 말씀하실 때 그 답변이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거기 가면.

배영숙 위원  아니아니, 과장님 지금 답변이 속기록에 남는다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 지금 위원회에서 열리는 내용이 지금 위원회실이 방송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태연하게 금연구역인데 다 지금 가면 흡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단속을 해야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아닙니다. 제가 좀.

배영숙 위원  그 답변이 너무, 그러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단속할 생각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금연구역을 왜 지정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쌈지공원에 가니까 금연이라고 쓰여있더라고요. 그래 저는 금연구역으로 알았는데 일단 그 지역은 금연구역은 아닙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지금 넘어가시면서 금연구역이냐고 물으니까 금연구역인데 가면 전부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지금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 그거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금연이라고 되어 있어서 금연구역인 줄 알았습니다.

배영숙 위원  답변을 하실 때 과장님의 답변이 저희가 질의를 할 때도 이렇게 심도 있는 질의를 하지만 답변을 하시는 분도 본인의 답변이 속기록에 남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르면 그냥 모르신다고 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흡연부스 유지관리비 밑에 쌈지공원정비사업 있죠? 이거를 왜 행정지원과에서 하시죠? 쌈지공원 담당 부서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쌈지공원은, 공원은 환경녹지과에서 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시민협력계라고 생겼습니다. 시민협력계 안에 본청에도 보행길 추진단이 있는데 그게 행정자치국에 있습니다. 우리도 시민협력계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심보행길 때문에 이게.

배영숙 위원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쌈지공원정비사업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도심에 쌈지공원이 있으면 정비사업을 해서 조금 더 도심의 미관을 업그레이드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가 앞에 사례를 봤을 때 이렇게 공원을 조성을 하는 데는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공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업무가 전문직들이 해야 될 업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문체과에 보니까 조명 관련해서 문체과에서 하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무는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당 부서로 나는 넘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일단 설계하고 관리 감독은 환경녹지과에서 합니다. 예산만.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중 일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관리 감독하고 설계는 전부 다 환경녹지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뭘 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산을 갖고 오는 거는 우리가 편성하고.

배영숙 위원  해서 편성할 때는 녹지로 넘기시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 정비가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 저는 이게 지금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거 환경녹지과로 넘기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일단 관계부서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래야만 제대로 된 정비사업이 되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공원 정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잖아요. 전문 과가 있는데 왜 이거를 지금 이중 일을 하는지. 저는 이거는 해당 전문 계로 넘겨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인권 관련 조례가 우리 구가 있습니다. 인권관리위원 조례를 보면 아까 전에 과장님 6조 이야기를 하셨다 말이에요,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이게 8조에 보면 아, 10조에 보면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현재는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이 증진위원회에서 이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조례에 지금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지도 않고 지금 무슨 수립 실무위원회 수당을 편성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우리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예정 갖고는 안 되죠, 과장님. 지금 해가 바뀌어서 인권 인권 하는데 조례가, 지금 이 계획이 제가 왜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 것도, 용역도 내가 안 맞다고 설명하러 오셨을 때 지적을 했느냐 하면 이런 거는 19년 계획을 18년에 세우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19년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 본예산을 편성하시고 본예산이 통과가 되면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조례도 있는데 위원회도 설치하지 않고 그냥 본예산에 계획도 없이 본예산은 예산 편성하지도 않고 지금 추경에 편성을 했다 말이에요. 엇박자잖아요.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 위원회는 언제 설치하실 거예요? 올해가 벌써 지금 19년도도 3월이 다 갑니다. 계획도 아무것도 없이 예산 먼저 편성하고 보자는 심보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게 내부계획은 되어 있고요.

배영숙 위원  위원회는 그러면 위원회 설치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위원회는 현재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회를 설치하지도 않고 지금 이거 실무위원회는 또 뭡니까? 증진위원회에서 하게끔 조례에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 실무위원 해서 수당을 지금 7만 원씩 편성을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회를 이거 말고 증진위원회를 또 만들겠다는 계획이세요?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우리.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해당업무를 하실 때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준해서 먼저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에서 계획 수립이 필요하면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절차적으로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위원님 이 업무가 사실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행정지원과로 왔는데 제가,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답니다, 지난해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물어봤을 때는 설치 안 되어 있다 해놓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제가 이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배영숙 위원  아니, 제가 서두에 지금 과장님이 속기록에 남으니까 답변을 자꾸 두루뭉술하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는 지난해에 설치되어 있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하시면 되지 실무위원회는 별도로 또 구성합니까? 제목이 달라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조례 이름하고 예산서 이름하고 달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뭡니까, 이게?
  같은 이름을 쓰셔야죠. 그래야만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이름을 자꾸 조례에 있는 이름을 안 쓰고 바꿔버리면 저희가 헷갈린다는 말이에요, 따로 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실무위원회는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증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실무위원회는.

배영숙 위원  그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증진위원회가 있으면 이 제목을 증진위원회 위원수당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영숙 위원  당연하죠. 조례가 있을 때는 업무를 어디서 하고 어디로 넘겨받고 그런 걸 떠나서 감사담당관에서 이 업무를 했다고 합시다. 그 업무를 지금 시민협력계입니까? 거기에서 넘겨받았다고 해도 업무가 배정이 되면 가장 먼저 조례를 확인하셔야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저도 볼 때는.

배영숙 위원  조례도 법인데 조례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이 조례가 잘못됐다면 조례를 개정하셔야 되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실무위원회가 아니고 증진위원회라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틀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배영숙 위원  일단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89페이지로 돌아와서 휴양시설 임차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게 휴양시설 말고도 더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휴양시설이 있고 콘도가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콘도는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콘도는 지금 3개 갖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잠깐만요. 콘도가 지금 일성콘도, 한화리조트, 대명리조트 3개입니다.

배영숙 위원  이 이용률은 얼마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용률이 사실 콘도가 성수기에 7~8월에 하는데 이게 추첨을 하다 보니까 일성콘도는 사실 이용률이 없고, 한화콘도는 2일 돼 있고, 대명콘도는 6일인데 전체적으로 3개소에 64명이 이용했는데 대명리조트가 제일 많습니다. 2018년도에 44명, 한화리조트는 17명, 일성콘도는 3명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저는 이거를, 금액은 사실 1000만 원이면 많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편성 자체가 안 맞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콘도의 이용률이 자꾸 적어서 우리가 7대 때도 지적을 많이 했고 또 그 콘도의 이용률 때문에 지금 휴양시설 임차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했다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다 경기가 안 좋고 진짜 시민들은 어려워죽겠다고 난리인데 2000만 원을 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을 했으면 19년도에는 이 2000만 원으로 그냥 집행을 하셔야죠.
  아까 앞에 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 추가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공무직하고, 예.

배영숙 위원  늘어나는 인원을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예산은 저는 편성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9년, 이런 거는 1년 단위 계획을 가지고 콘도하고 휴양시설하고 해서 보고 필요하면 2020년 본예산 할 때 해야지 이걸 지금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는 게 양심상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아까 전 말씀대로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들이 노사협의하면서.

배영숙 위원  지금 의도적으로 이걸 편성하고 난 이후부터 지금 콘도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다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콘도는 사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용률이 이거는.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더 이용률이 높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휴양시설이 더 높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휴양시설이, 펜션이 많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확대하면 기존에 우리가 계약해놓은 3개 콘도 이용률이 줄어든다 말이에요. 그래 콘도가 있기 때문에 이 콘도하고 2000만 원하고 19년도에 써보고 직원 복지차원에서 더 필요하면 내년 본예산에 하셔야죠. 공무원들이 지금 이 휴양시설 예산 증액할 때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게 사실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가 신청해도 자부담이 30%입니다. 70%는.

배영숙 위원  그거는 당연하죠. 모든 기관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공공기관이 다 그렇게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다 하고 작년에도 우리가 사실 이 이용률이 한 200명 그래서 한 17%밖에 사실 이용 못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이게 맞춤형복지하고도 중복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우리 맞춤형복지는 복지포인트 해서요.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중복되잖아요. 맞춤형복지를 여기 이것도 활용하라고 지금 1인당 100만 원 넘게 주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중복되는데 왜 추가 편성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가로 요청을 해서.

배영숙 위원  이거는 제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필요하면 19년도 살아보시고 2020년도에 증액을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무원 위탁교육비하고 대학원 위탁교육비 있죠. 이게 지금 위탁교육비는 900만 원, 대학원 위탁교육비는 280만 원을 증액했더라고요. 이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 위탁교육비는 5급 작년에 사실은.

배영숙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증액사유. 무슨 교육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게 작년에 교육을 갔다 와야 되는데 인재개발원에서 작년에는 수요가 많아서 9명이 교육을 못 갔어요. 그래서 올해 갔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러니까 작년 예산을 감액하고요.

배영숙 위원  잠시만요. 그분들을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게 포함시켜서 편성 안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거는 9월 달에 본예산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12월 달에 우리는 교육을 갈 줄 알았는데.

배영숙 위원  못 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인재개발원에서 도저히, 작년에 선거가 있어서 상반기에 인력이 승진이 안 되고 하반기에 의결하다 보니까 9명이 갔다 와야 됩니다, 작년 12월에. 못 가고 작년에 결산할 때 그거는 감액을 하고 이걸 다시 편성한.

배영숙 위원  아, 그러면 그 9명분이 900만 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니, 900만 원 아니고요.

배영숙 위원  900만 원 증액했는데요. 5급 승진은 900만 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 900만 원이 승진교육에. 아, 이거는 우리 공무원교육원 가면 교육비를 내야 됩니다. 한 사람 앞에 한 100만 원 정도요. 그 내용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대학원 위탁교육비는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대학원 위탁교육비는 사실 우리가 대학원이 등록금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4명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몇 명 가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4명입니다, 4명요. 올해 신입생이 둘이고 기존 재학생이 2명 해서 4명인데 등록금이 1학기 등록금이 35만 원 올라서 이제 대학교가 2학기 아닙니까? 그래서 70만 원 하다 보니까 4×7=28. 280만 원 증액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 4명분에 대한 인상분이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인상분입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저는 쇼핑특구TF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 하동  예, 특구팀장 하동입니다.

박희용 위원  계장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 하동  감사합니다.

박희용 위원  쇼핑특구 연구용역비가 1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삭감된 이유가 뭐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까?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 하동  저희들이 당초에 1억을 용역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책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용역과정에서 타 지자체의 평균 특구용역비가 8000만 원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저희들은 9000만 원을 가지고, 1000만 원을 저희들 예산절감을 위해서 90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하니까 8990만 원 저희들이 입찰을 했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박희용 위원  입찰 선정업체는 어디죠?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 하동  선정업체는, 잠깐만요. 한국정책전략연구원이라고 조선대학교 안에 있는 연구원입니다.

박희용 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 하동  그래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용역이 진행되었습니까?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 하동  저희들 2월 28일 자로 용역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3월 1일 자로 본격적으로 용역작업에 착수를 한 상태입니다.

박희용 위원  지금 팀장님 이게 9000만 원이라는 용역 자체가 엄청 큰 용역인 거 아시죠?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 하동  알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지금 제가 봐서는 저도 학회에 나가서 이래 보면 쇼핑특구나 관광특구 쪽에 용역비가 이렇게까지 많이는 안 나갑니다.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 하동  예, 그 부분을 잠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타 지자체의 특구 평균 용역비가 한 7600만 원 정도, 특구를 지정하는 데 쓰이는 용역비가. 그렇게 지금 평균이 나와 있는데 그 자료는 저희가 나중에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외에 저희들은 용역사업에 좀 특별하게 용역에 포함시킨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서울이나 타 지자체 선진지역을 돌아보니까 특구지역에 그친 지자체가 많습니다. 즉 이야기해서 특구만 해놓고 뒤에 운영이 안 되어서 유명무실하게 진행되는 특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용역에 특구 지정 후 향후 5년 동안의 운영계획을 특구 지정 후 60일 안에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해놓고 제출을 한 뒤에 용역비의 20%는 지정 후 운영계획을 제출할 때 지출하도록 그렇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16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만약에 지정이 안 되고 또 운영에 대한 계획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지출할 사유가 없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 하동  용역결과는 저희들 9월 말에서 10월 초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에 10월 초경에 그렇게 신청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지금 용역을 맡긴 부분은 그러면 서면1번가 쪽입니까? 1번가 쪽, 쥬디스 쪽.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 하동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의 면적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역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이 4개의 꼭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포동 카페거리, 젊음의거리 그쪽하고 저희들 메디컬스트리트 운영하는 롯데백화점 쪽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부전시장 쪽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지하상가 쪽 그렇게 네 가지 꼭지로 용역을 주고 있는데, 대충 위원님 생각해 보시면 그 바운더리 내에서 아마 용역이 그 면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하여튼 용역연구결과가 잘 나오길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 하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이상입니다.

○서면쇼핑문화특구TF팀장 하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일단 먼저 추경예산 수정자료 주신 것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장백산 위원  경축기, 근조기 아까 전에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이 비슷한 내용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선거에 기준하여 지금 더 증설해서 제작하고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축기나 근조기를 편성한 이유는 구청장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유관기관의 장, 직능 및 사회단체와 자원봉사단체의 장, 지자체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통장, 주민자치위원 등의 경조사에 배송대행업체를 통해서 경축기 및 근조기를 설치, 회수하는 것은 의례적인 행위로써 공직선거법상 무방하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위원들이 상당히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금, 토,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우리 직원들이 바로 갖다줄 수 없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한해서 이 근조기를 만들고 설치했다가 회수하는 내용입니다.

장백산 위원  과장님 이게 아까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통보를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공문을 받아오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우리가 질의를 해서.

장백산 위원  예, 선관위에.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내용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 이번 것 말고, 아까 위원님 답변에서 직원에게 한정한다 했는데 직원이 아니고 지역주민들 전부 다네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 직원들한테 한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고, 누구나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사람들에 한해서 경축기나 근조기를 설치하고 회수하는 비용입니다.

장백산 위원  예, 거기 요청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지금은 혹시 어디서 하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장백산 위원  지금은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설치나 이걸 어디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우리 비서실에서 주로 합니다.

장백산 위원  지금 전부 비서실에서 하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이거는 아마 의장님도 해당되는 사항일 겁니다. 공직선거법상 이게 저촉이 안 된다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장백산 위원  예, 89페이지 중간에 직원 능력개발에 아까 대학원 위탁교육비가 는 게 그냥 단순히 학교 등록금이 증가돼서 그렇게 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이게 우리.

장백산 위원  신입이 두 분밖에 없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니, 처음에는 우리 동의대학교 행정학과만 있었는데, 올해는 사회복지학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재학생이 2명 있고요 올해 우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2명이 더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4명인데, 등록금이 사실 작년에 통보 온 것보다 올해 35만 원씩 올랐습니다, 학기당.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당 70만 원 해서 280만 원 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홍보를 더 하셔야겠네요. 직원이 지금 4명밖에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홍보는 열심히 하는데 사실.

장백산 위원  왜냐하면 직원 능력개발로 인해서 더 금액이 사용되고 추경이 되는 거는 당연히 좋은 긍정적인 내용이죠. 직원분들이 자기계발을 하신다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이거는 우리가 적극 홍보해서 4명 됐습니다.

장백산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직원 개발이나 이런 복지 차원의,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복지를 하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직원분들이 거기에 더 의욕이 앞서야 그런 걸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동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빠진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동에요?

배영숙 위원  예, 지금 89페이지에 연지동 2~3층 1200만 원 이게 바닥타일을 뭐 어떻게 교체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연지동 동 순방 때 가니까 좀 바닥타일이 깨진 부분이 있고, 특히 출입문이 잘 안 닫히고 해서 저희들도 바닥타일은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 문이 좀 비싸더라고요.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바닥타일이 1200만 원까지 들까, 문까지 전부 교체를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현장 가서 보니까 출입문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1200만 원 배정된 겁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뒤에 99페이지에 부암1동이 언제 준공을 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부암1동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 못하는데.

배영숙 위원  부암1동사요. 얼마 안 됐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한 10년 정도, 9년 정도 된 거 같은데요.

배영숙 위원  그렇죠, 얼마 안 됐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국기게양대 철거 및 제작을 왜 다시 합니까? 뭐 때문이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게 태풍이 불어서 작년에.

배영숙 위원  이런 거는 저희가 봤을 때 10년, 20년 쓰던데.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안 그래도 저도 의심이 들어서 물어보니까 작년에 태풍이 불어서 국기게양대가 휘어져서 철거를 해야 될 사정에 처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배영숙 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걸 설치할 때 부실공사네,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작년 태풍 영향으로 많이 휘어져 있어서 태극기를 달면 좀 삐딱하게 달리고 그런 면이 있답니다.

배영숙 위원  이런 건 좀 위험한데 설치할 때 장기적으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자재 선택에 있어서 고민 후에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저도 근조기, 경축기 관련해서 의회사무국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관리상에, 관리하는 거 있죠, 189만 원 이렇게 계산한 거 이걸 의회사무국에도 의장기, 의원기가 있고 그다음에 구청장기 경축기·근조기가 있다 말이죠.
  이걸 동일한 업체에서 관리를 해서 어차피 배송할 때 3만 원씩 주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의원기하고 구청장기하고 같이 나가면, 같은 업체에서 나가면 배송비를 줄일 수 있을 거니까 동일한 업체에서 제작을 하고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거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이 신청하신 자료는 일괄적으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교육지원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민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09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109페이지에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해서 2000만 원, 광복절 인문학콘서트 2000만 원 목적이 뭡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목적은 사실 올해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문학 콘서트를 하게 된 계기는 그 당시에 3.1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5월 말까지 만세운동이 우리 인구 1500만 중에서 한 200만 명이 참석했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런 뜻깊은 우리 조상들의 어떤 운동을 주민들이나 안 그러면 일반 우리 그때 유공자 자손들, 학생들한테 좀 알리는 것도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오우택 위원  학생들한테 좀 알리고요,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오우택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했다 하는데 원래는 이걸 3월 달에 해야 됩니까, 몇 월 달에 해야 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이게 임시정부는 4월 달이고, 이제 3월 달이고 이런데 그 기간 내에는.

오우택 위원  괜찮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특정한 날 이렇게는 꼽지는 않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오우택 위원  이걸 우리가 단발성, 지금 올해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사실.

오우택 위원  100주년에 대한 그 콘서트 한 번 하고 끝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문화를 사실 서울이나 다른 데서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계기에 한 번 해 보고 여기 학생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이런 어떤 예술적인 작품을 좀 하겠다 이런 여론이 있고 요청이 있으면 그때는 별도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그러면 이걸 추경에 올려서 하시려고 하는 날짜는 언제쯤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 예정은 지금 4월 13일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4월 13일?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오우택 위원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이걸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예산도, 100주년이라는 게 저도 평생에 100주년 맞이할 수 없는 그런 건데 이 짧은 기간에 기획이라든지 이런 준비가 다 될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런 취지에서 서울에서 많이 공연을 한 업체를 알아보고 있는데, 일부 자료는 저희들이 내용을 받아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각종 홍보가 문제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만약에 반영되면 홈페이지라든가 요새 SNS, 학교 측 이런 데 홍보할 수 있도록 포스터 문안이라든지 모든 문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저희들이 그다음 날부터 홍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걸 우리가 작년 18년도에 19년도 지금 현재 3.1절 100주년이라 해서 포스터도 만들고 정부에서 이러는데 작년에, 추경에 넣지 말고 1년 전에 이걸 본예산에 넣어서 기획을 하고, 이게 어째도 보면 애들, 학생들 교육목적으로 하는데 추경에 넣어서, 이걸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넣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큰 이슈가 되더라도 며칠만 지나면 그 이슈가 없어지는데, 3.1절 100주년인데 이걸 3.1절 같으면 3.1절이든 그 전후로 해서 콘서트라든지 뭘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제 와서 뒤에 급하게 또 누굴 어떻게 해서 4월에 올려놓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획보다는 그냥 올려놨으니까 부랴부랴 올려놓은 거 빨리빨리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취지로밖에 안 느껴집니다, 제 개인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로 일생에 한 번 오는 일이고, 예산도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비용이지만 예산이라든가 계획을 잘 세워서, 특히 공무원들은 하는 일들이 계획을 잘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제가 볼 때 너무 아쉽습니다, 정말로.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지자체에서 이런 인문학적인 교육작품을 한 경우는 부산시는 더욱 없고요. 거의 안 했는데 저희 과가 올해 1월 1일부로 생겼습니다. 교육지원과가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생기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이런 사업도 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런 예술작품을 주민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것을 기획한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게 작년에 기획됐으면 좋았을 건데 그때 당시에는 부서 자체가 이걸 검토할 수 있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생기고 난 뒤에 검토하니까 결론적으로 추경에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입니다.

오우택 위원  이 정도 금액 같으면 뭐 다 될 것 같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업체에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어째도 주민들한테 예술작품을 선보이는데 사실 이게 과하냐, 과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구의 사례를, 그 팀이 쭉 한 지자체에 연락해 보니까 거의 2000만 원 선에서 계약을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업체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부산에는 아직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사실 요구도 더 많이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업체에 부산에서 처음 하는 거니까 좀 나름대로, 뭐 어떻게 보면 예술을 돈으로 평가하기는 뭐 하지만 가능하면 좀 저희들 예산에 맞게끔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해서 어느 정도 접근성을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오우택 위원  예, 이왕 늦은 만큼 과장님 공무원들하고 잘 검토하셔서 늦은 만큼 끝나고 나서 뒷이야기 안 나오도록 좀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1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1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세무1과장 전문수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115페이지 취득세 안내 간편책자 제작을 이번에 하시잖아요. 이거 홍보물 배포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세무1과장 전문수  취득세 간편 안내는 일반적인 취득세가 많이 변동되기도 하고, 개정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 구역에 이번에 골든뷰센트럴파크 그다음에 봄여름가을겨울 2차 등 약 2300세대가 신규로 지금 상반기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개정된 많은 부분을 좀 홍보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이 저희 구에 약 730여 명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상반기, 하반기 교육을 받습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이런 취득세에 대한 개정된 부분을 충분히 알려드리고, 그분들이 또 중개를 하면서 충분한 안내를 해야만 납세자들이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납세서비스 정보 제공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간편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백산 위원  과장님 공인중개사 칠백오십 분 정도라고요?

○세무1과장 전문수  공인중개사 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부산진구에 약 500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반기, 하반기 교육을 받는데 저희들이 그걸 배부해드리면서 좀 더 우리 납세자들에게 홍보를 잘해 주십사, 적절한 안내를 하는 것은 결국 납세자들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백산 위원  개업 오백 분 하시는데 지금 5000부를 만들어서 그분들께 홍보를 하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세무1과장 전문수  예, 5000부가 그분들만, 작년 초에 한 3000부를 했는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완해서 5000부 정도로 늘리게 된 것입니다.

장백산 위원  그래서 공인중개사 지금 개업하시는 분들 위주로 홍보를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세무1과장 전문수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2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1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예산서 119페이지에 세수 증대 및 지방세 목표액 달성 해서 홍보물 제작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몇 개월 전에 받았던 세무과에서 왔던 그 비닐파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무2과장 김은진  비닐파일은 본예산에 편성돼서 제작과 배부가 거의 완료됐고요. 추가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수요가 부족해서 추가로 지금 예산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색깔이 약간 노란색 계열의 그 비닐파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무2과장 김은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성현옥 위원  저희가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은진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L파일 이렇게,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이게 환경적으로 조금 그거한다 해서 친환경 쪽으로 해서 종이로 그렇게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성현옥 위원  종이샘플을 볼 수 있으면.

○세무2과장 김은진  아, 샘플 잠깐만요.

성현옥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좀 보여주시면.

○세무2과장 김은진  종이는 L자 파일처럼 이렇게 제작이 힘들어서 책자 모양으로 이렇게.
  (파일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 취득세 신고나 셀프등기나 이렇게 하게 되면 1건의 서류를 다 해서 딱 보관할 수도 있고,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게끔 그러다 보니 지면이 조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단가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성현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홍보물을 받는 분들은 주로 어디에서 받게 되는 분들이죠?

○세무2과장 김은진  1차 우리가 본예산에 5000매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배부처를 주로 동사무소 민원 안내대나 등기소, 세무서에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무2과에 각종 제증명을 떼러 오시는 분들과 세무1과에 취득세 신고하러 오시는, 주로 민원이 그렇게 오시는데요 그분들한테 증명서를 드릴 때 이렇게 넣어서 드리니까 만족도가 좋더라고요.
  그렇게 했었고 이번에는 1만 5000매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세무2과에 민원 한 7000명 정도 수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취득세 신고하러 오시는 분들을 작년에 계산해 보니까 한 1만 1000명 정도 오시길래 그렇게 수요조사가 돼서 1만 5000매를 이번 예산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성현옥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관공서에 가서 어떤 증명서를 떼고 나서 담아오는 용기라고 할까요 봉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집에 가지고 오면 사실은 거의 활용을 안 하고 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하나의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세무2과장 김은진  산출내역에 보시다시피 1300원 내역 돼 있는데 그에 대한 고민을 저희들이 안 한 건 아니고, 보통 우리가 민원부서에 하면 편지봉투에다가 서류를 많이 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가적인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어떤 세금 증명은 이 증명서를 떼서 뭔가 어떤 1건의 서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제일 기초단계에서 서류를 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류를 떼가서 넣고 어떤 취득세 나아가서는 그 취득세 신고하고 어차피 셀프등기까지 하셔야 되니까 어떤 절차 일체의 서류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도 활용도가 높겠다 싶어서 봉투 대신 그런 것도 있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또 제일 하고 싶었던 부분은 여기 내용에 보면 셀프등기가 아주 자세하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시더라도 이 샘플을 이용해서 등기까지 가능하실 수 있게끔 그런 뭔가를 적게 하고 싶어 보니까 이런 내용까지. 그래서 우리 홍보매체를 다른 것도 할 수도 있었지만 이런 걸로 하자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민원서류를 떼가시는 분들이 그 봉투를 가지고 활용을 잘할 수 있으면 1300원이 아니라 그 훨씬 이상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는 보거든요. 그런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은 이게 그냥 버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지금 이번에 계획을 해서 만든다고는 하셨으니까 한번 추진해보시고 이게 과연 가지고 가서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건지 가격 대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비닐로 된 이게 파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념품이라든지 홍보물품을 계속 많이 제작을 하고 어떻게 세금을 좀 더 걷히게 하기 위해서 기획을 할 거잖아요. 그때 가급적이면 1회용품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세무2과장 김은진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저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 홍보물 제작비용이 지금 몇 프로 인상이 되었죠?

○세무2과장 김은진  앞에 이 L자 파일은 약 900원 정도 단가고요 지금 이거는 1300원이니까 조금 단가가 올랐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래 저도 앞에 저희들 아까 홍보물을 봤을 때 저희들 사무실에도 배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저도 5분 발언을 한번 하려고 했다가 보니까 저희들 관공서에서 친환경제품을 써야 되는데 이걸 한 부분은 맞지 않다 이런 맥락이 있었는데 확실히 과장님이 저희들 창조도시과 계실 때도 업무를 잘하시더니 역시나 또 잘하시네요. 하여튼 개선하신 부분은 저는 극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은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세무2과장 김은진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먼저 여기 홍보물 제작에 적혀있는 세부항목 산출내역이 일단 지금 안 적혀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추경에 보면 지금 그냥 경정 적혀있고 그냥 금액만 적혀있는데 아까 단가 1300원 말해 주셨잖아요. 해당 부분에 대한 산출내역이 전혀 없어서 이걸 저희가 파악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서 다음번에는 꼭 산출내역을 적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속 앞서 지적했던 두 분 위원님하고 같습니다. 이게 플라스틱이잖아요. 결국에는 비닐재질인데 이 재질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한번 지적을 하고 변경해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지금 기정액보다 비교증감액이 훨씬 커요. 그래서 지금 당초에 본예산을 할 때 계획을 어차피 이걸로 하게 된다면 사업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올렸으면 지금 추경 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사업에 대해서 좀 본예산 때 이런 걸 책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만 앞서 수정을 좀 앞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김은진  예, 잘 알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홍보물 제작샘플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여권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2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백산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안녕하십니까?

장백산 위원  과장님 저희 민원모니터단 활동운영비가 대부분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그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래서 이게 금액이 거의 남지 않았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삭감이 되고 나면 거의 사업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사업을 안 하려고 삭감한 겁니다.

장백산 위원  예, 맞죠? 왜 이 사업을 안 하시려고 하시는지?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민원모니터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20개 동에 민원이 왔다 갔다 하고 나면 민원친절도에 대한 점검을 하고자 하는데 그게 명단을 저희들이 다 뽑아서 제출을 하고 본인들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방문하시는 민원도 "뭐 내가 답변을 하는데 내 정보를 공개를 해야 돼?" 이러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직원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친절도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오히려 스트레스만 가중된다고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적절하고 효과도 없는 시책을 운영하느니 이런 거는 삭감하는 게 맞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들은 과감히 삭감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백산 위원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필요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하시는 것도 맞고 저는 이게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데 모니터단에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그래도 이걸 와서 모니터를 하시고 참가하시는 게, 전화를 통해서 저희 책정을 하지 않습니까? 민원에 대해서, 서비스를 얼마나 질을 향상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화통화를 통해서 저희가 한 번씩 수시로 점검을 한 번씩 받아보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직접 와서 현장에서 주민들이 경험을 해보고 평가를 해보시는 게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나 알고 싶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당초에 그런 취지로 했으나 그분들의 의견을 동의서를 받고 이러는 과정에서 매우 불편해하고 왜 그러냐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효과가 있었다면 했겠지만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백산 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 밑에 직원 내면 코칭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거는 거의 100% 증가되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을 사용한 지가 몇 달 되지 않는데 이게 이만큼 증액된 거는 그러면 거꾸로 말씀드렸을 때 아까는 그렇게 과감하게 삭감한 이유가 효과가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과감히 증액을 한 이유가 그런 상승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시간을 주신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고 저희들도 이미 체감하고 있지만 창구민원을 응대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감정적인 노동으로 인한 불필요한 소요도 많고 그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자발적으로 저희들이 서비스를 해 주면 구민들에게 매우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이분이 꼭 요구하는 것 말고는 사실 기피하려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가중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자발적인 서비스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아시겠지만 혁신처나 이런 데서 다양한 형태로 정말로 진심으로 기꺼이 모든 것을 다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고, 대전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도 이 프로그램을 해서 굉장히 호평이 많았었는데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사실은 이 담당자가 바뀌면서 자꾸 바뀌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회에, 상반기 한 번만 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창구에 있는 민원들을 응대하는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좀 아주 까다로운 민원들을 응대하는 직원들도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내면에 있는 자기 힘을 충분히 사용해서 정말 제대로 된 자발적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는 다해 줄 수 있는 그런 민원서비스 마인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회 더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본예산 때도 그렇지만 이 프로그램을 하면 오셔서 봐주십시오. 봐주시고 방향도 잡아주시고 그래서 진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할 수 있게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백산 위원  예, 위원들도 와서 프로그램을 같이 좀 해달라.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봐주십시오. 꼭 초청합니다. 최소한 두 분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큰 짐을 하나 얹고 가는 느낌인데.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신규로 편성된 것 중에 민원실 칸막이 설치랑 양심우산 보관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실 칸막이가 23개나 설치가 돼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파티션 조그만 거.

장백산 위원  작은 거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장백산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민원실이라 하면 아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 오셔서 개방적인 넓은 분위기 속에서 얘기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다다 막혀있으면 좀 약간 걱정이 되어서.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 막히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전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는 것이지 민원과 눈높이에서 전혀 막히지 않습니다.

장백산 위원  크기가 작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많은 겁니다.

장백산 위원  그런데 양심우산 보관함은 이거 어떤 건가요? 우리가 흔히 번뜩 생각나는 거는 우산을 두고 배치해뒀다가 비가 갑자기 왔을 때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하시고 돌려주시면 다행이고 아니면 잘 쓰시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정확히 아시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고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말 비가 갑자기 왔을 때 민원들에게 빌려드리는데 회수율이 작기는 한데 이걸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수율이 좀 낮습니다.

장백산 위원  회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또 한편으로는 비가 갑자기 와서 들고 오셨다가 비가 그쳐서 놔두고 가시는 분도 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런 경우는 제가 별로 본 바가 없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인시설들을 많이 이용들 하시잖아요. 무인상점이나 이런 거 보면 양심가게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물건을 가격을 책정해서 놔두고 가시는 그런 상점들이 생겨난 걸 보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거기서 나쁜 짓도 일어나지 않을까, 훔쳐가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렇게 사람들 자발적 양심에 맡긴다면 저희 대한민국 사람만큼 양심적인 분들이 또 없다고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또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잘 운영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저버리지 못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런데 그 밑에 129페이지에 포상금이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앞서 직원들에 대한 서비스 개발도 중요하지만 사실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지금 괜히 책정되어 있는 걸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있을까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라는 것은 충분히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 대한 어떤 격려이기도 하겠지만 포상과 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구청장님 표창을 받으면 근평에 가점이 있습니다. 표창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이 포상금은 사실 정말 툭 깨놓고 말해서 본인에게 가는 게 아니라 회식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예산은 작더라도 삭감을 해서 정말 유익한 데 쓰고 직원들에게 진짜로 격려가 되는 포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좋은 취지인데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반영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안녕하십니까?

박희용 위원  분위기가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129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사무관리비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민간위원수당이 7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원은 몇 분이시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민간위원은 지금 다섯 분입니다.

박희용 위원  다섯 분입니까? 그러면 몇 회를 지금 예상하신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지금 2회에서 저희가 3회를, 보통 보면 오시면 100% 오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횟수를 좀 늘렸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갈수록 민원이 복잡하고 횟수도 많아지고 최근 같은 경우는 오늘 자 부산일보에도 보셨겠지만 그냥 일상적인 민원이 약간의 이 말을 말씀드리기가, 속기록에 남으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 그냥 정보를 과도하게 공개를 해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이런 일이 있고 한데 그러면 조정할 수 있는 횟수가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횟수를 늘려서 잡았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박희용 위원  전년도에는 민원조정위원회가 몇 회 정도 있었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박희용 위원  없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박희용 위원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안 열렸으면 좋은 결과라고 봅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렇죠.

박희용 위원  과장님 저희들 예산서가 없는 부분인데 예전에 의료계장님을 역임을 하셨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그렇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런데 지금 저도 문체부 쪽이나 관광행사 쪽이나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인프라를 많이 구축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을 지금까지도 연계를 하고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제가 그쪽에는 지금도 자문위원을 하고 있고 고문을 하고 있고 이래서 보건산업진흥원이나 복지부에서 특별한 어떤 시책을 만들거나 동향을 파악할 때 반드시 저를 찾습니다, 신기하게도. 계속 저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분야에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 보죠. 감사한 일이죠.

박희용 위원  그래 저도 학회에 한번 참석을, 저도 학회를 관광 쪽에 나가고 있는데 그래 가서 보니까 과장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인프라를 구축하셨구나. 그래서 부산시에 부산관광공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쪽에 보니까 과장님을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부산진구도 관광의 정책을 꾸미려고 하니까 하여튼 부서는 아니지만 외곽에서라도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관심을 가지고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사실은 우리 구에 도움이 된다 싶으면 측면에서 계속 그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서울 부민병원이나 서울의 현대아산이나 세브란스 같은 경우에 직원들 친절교육이나 의료관광 관련으로 아직도 저에게 강의가 요청이 오면 가서 SMS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 사실은 함께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측면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안녕하십니까?

한갑용 위원  한갑용 위원입니다. 앞서서 과장님이 민원 모니터단 운영을 저희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보노출도 우려되고 여러 가지 역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중단을 했다 그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칭찬할만한 일입니다. 그 사업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진행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었다고 인지한 그 순간에 이렇게 끊어버렸다는 그 자체는 어찌 보면 용기가 필요한 부분인데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본 위원이 조금 우려하는 거는 자, 그렇다고 하면 민원에 대한 평가는 제3자가 하는 게 맞는데 이거를 대체할만한 다른 평가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기다렸던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화친절도 점검이라든지 모니터단 점검이라는 것은 사실 외부에서 또는 제3의 어떤 툴을 가지고 푸쉬를 하고 체크를 하는 부분인데 그것들이 객관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사실은 스트레스를 가중하는 것이라고 해서 과감히 삭감했다. 그러면 니네는 불친절한 공무원들을 어떻게 컨트롤할래 이 말씀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불친절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끊임없이 감시 감독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더 앞서서 본연의 마음을 온전히 열 수 있는 프로그램 그래서 내면 코칭 프로그램을 하는 것인데, 저 기억나는데 한갑용 위원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겠냐고" 안 변합니다. 사람은 안 변하지만 마음이 다치면 무릎이 깨지면 빨간 약 발라서 낫는 것처럼 그 마음을 다치지 않고 마음을 회복시켜서 민원에게 진짜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장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불친절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요.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자신감도 좋고 다 좋은데.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리고 제가 전문가입니다, 죄송하지만.

한갑용 위원  전문가지만 친절에 대한 평가는 3자가 하는 게 맞거든요. 본인들이 아무리 친절히 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친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그거 친절하지 않은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객관적인 제3자에 의한 평가를 받아보고 그거를 다시 반영을 하고 하는 이런 끊임없는 피드백이 안 필요하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또 직원들과 의논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방금 말씀은 불친절한 것들에 대한 어떤 스크리닝(screening)하는 것이 없다는 고민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불친절한 것들에 대한 건수 그리고 우리 민원여권과에 오셨을 때 불친절하다고 고함을 지르는 그 민원들에 대한 어떤 우리 응대 이런 것들 죄송하지만 한 번 1년만 지켜봐 주시겠습니까?
  불친절 수치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고수치가 떨어진다는 거는 다만 불친절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지만 민원실 오셨을 때 전에보다 지금 체감적으로 느끼는 좀 따뜻하게 편안한 느낌은 모르시겠던가요? 저희들 직원들 굉장히 편안하게 응대하고 있다라고 저는 아, 제가 너무 이것도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온전히 열어서, 저희들 직원들한테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우면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지 말라고, 도와달라고 하라고. 저희들 후방에 있는 고참들이나 계장님들 20~30년씩 공무원 생활한 사람들 노하우 있으니까 온전히 안아주겠다고 말하고 있고요 전진배치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연말에 불친절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하면 과거로 회귀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기존에 수십 년 동안 하던 건데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트렌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갑용 위원  예, 자신감 좋습니다. 일단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1년간 한번 예의주시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믿고 지켜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자신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한갑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배영숙 위원  큰 틀에서 예산 편성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 지금 19년도에 우리가 총 얼마가 왔죠? 18년도에, 죄송합니다. 18년도에 지금 조정교부금이 총 얼마가 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18년도에 492억 8700만 원.

배영숙 위원  492억 그다음에 17년도에는 얼마 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512억 1400만 원.

배영숙 위원  510억 그러면 지금 19년도의 예상금액은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지금 본예산에 450억 편성했죠. 지금 추경에 567억.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면 합쳐서 19년도의 예상액이 그러면 얼마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배영숙 위원  19년도의 지금 총 금액이 얼마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지금 현재 추경 편성한 금액이 517억이죠, 총.

배영숙 위원  517억.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117억이 늘었죠, 본예산 대비.

배영숙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100억이 넘게 증액이 됐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배영숙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100억 정도가 더 넘게 됐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567억이니까 492억을 빼면 100억이라기보다.

배영숙 위원  대충, 정확하게 계산 안 해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567억에 492억을 빼면 75억 정도 늘었네요.

배영숙 위원  75억 정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플러스됐죠.

배영숙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본예산도 한번 봤고 지금 1회 추경도 기조실 거를 제가 꼼꼼하게 좀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항목은 몇 개 안 되나 지금 기조실의 예산 편성이 뭐가 문제냐 하면 조정교부금이 늘어나면 우리가 일몰제에 의해서 2020년까지 도로, 공원시설 같은 거를 일부 폐지를 하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배영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공원녹지시설을 확보를 일부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로에 기존 연도보다 좀 더 확대 편성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거는 예산 편성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 일몰제에 해당된 공원이 어디입니까, 우리 구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제가 알기로는 초읍 연지근린공원하고 그다음에 전포동 돌산공원하고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가야유원지.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가야유원지하고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녹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확보해야 되는 노력은 안 합니까? 예산 편성을 보니까 그런 노력은 하나도 없어보이던데요. 올해가 19년이면 내년이 2020년이라는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우리가 건설과에서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금방 일몰제와 관련해서 용역을 작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건설과에 공원녹지라든지 그다음에 도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일몰제가 되고 나면 주민불편이 뻔히 보이고.

배영숙 위원  당연하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우선해서 예산을 편성을 할 예정이니까 요구를 하라 해도 이 토지소유자 등이 일몰제가 되면 현재의 땅값에 최소 2배 내지 5배 이상으로 호가한다는 생각을 갖고 팔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매수를 못하는 거예요.

배영숙 위원  그것은 공원만 해당되는 거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공원뿐만 아니고.

배영숙 위원  아니, 공원은 그렇게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도로 같은 경우는 장기미집행시설 도로가 지금 우리 구가 상당히 많은 축에 끼거든요. 많습니다.
  그리고 공원시설 같은 경우도 언론에도 몇 번 나오고 했지만 지자체가 지금 물론 시장님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노력도 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것들이 다 개발이 되면 뭐 70% 이렇게 퍼센트가 제한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매입해서 이 녹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부산진구가 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공원은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평당금액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건 저도 압니다. 알지만 도로 부분은 기존에도 지금 도로 보상해서 개설하는 거 보면 도로는 그런 염려를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예산이 늘어나고 하면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 도로에 편성되는 예산은 전년도에 거의 준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조정교부금이 확대되는데 그런 노력을 해당부서에서 하지 않는지 그 입장을 좀 듣고 싶었고요. 지금 실장님 말씀은 땅값이 오르니까 노력해도 별로 잘 안 된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도로 개설을 하는 것은 세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줘야 되지만 사실상 주거지전용주차장 같은 경우는 매입가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도로를 내면 주차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환경 개선이 됩니다. 환경 개선이 되고, 세 번째는 집값이 오릅니다.
  여러 가지 효과가 나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장미기집행도시계획시설에 들어 있는 도로를 좀 확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본예산하고 건설과에도 보면 1회 추경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일부는.
  그런데 예산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는 적다는 거죠, 아직.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2회 추경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장기미집행에 묶여서 도로를 개설 못하는 데는 사실 재산권에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참고로 작년부터 대지보상특별회계에 우리가 초과해서 그러니까 조례에 규정된 금액보다 초과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시 그 초과되는 부분을 회수를 한 적도 있고, 앞으로 건설과에서 일몰제에 대한 용역이 끝남과 동시에 저희들이 도로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노력들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용역도 수행 중이고 또 저희들도 그런 데 대해서 국비나 시비, 우리 구비도 투입해서 충분히 확보하려고 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도로는 국·시비가 오는 건 어렵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당연히 도로를 확보해야 하죠.

배영숙 위원  실장님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지.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또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비로만 또 도로를 모두 개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여력이 돌아가는 형편대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실장님 생각은 도로 개설에는 지금 시비가 투입되지 않으면 개설 못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아니, 구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게 정상이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시비가 투입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맞지 않고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아니, 당연히 전체 도로가, 규모가 특히 부산은 서울이나 다른 계획된 도시와 달리 6.25전쟁을 거쳐서 우리 부산이 특이하게 형성된 도시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도 확보율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도로나 이런 게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재산상 침해를 받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침해인데 예산 증액이 점차적으로, 조정교부금이 늘어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예산 반영을 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저희들이 2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1회 추경에 금액이 좀 조정교부금에 비해서 현저하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81페이지에 보면 구정 인터넷홍보가 700만 원 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뭘 추가로 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일보에 우리동네소식 등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일보하고 똑같은 지방지 신문인 국제신문에도 저희들이 9개월 치 4월부터 12월까지 그걸 742만 5000원 반영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부산일보 1000만 원, 국제신문 742만 5000원.

배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55페이지로 돌아와서 세입입니다. 찾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배영숙 위원  55페이지에 종합부동산세가 20억이 넘게 편성됐죠, 증액해서?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배영숙 위원  이거 사유가 뭡니까? 당초에 계획을 너무 적게 잡은 겁니까? 그런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국·시비인 경우에 저희들이 내시금액에 따라서 잡아야 되지 우리가 너무 많이 잡아 놓으면.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런데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러니까.

배영숙 위원  증액금액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이런 부동산 교부세의 자금을, 예산을 내려주면서 생활SOC, 일자리사업을 확충하라고 추경을 하라고, 조기 추경을 하라고 이렇게 내려준 금액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게 두 달 만에 내려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배영숙 위원  지금 19년도 시작한 지가 3월이니까 3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작년 12월 말부터 이런 돈을 내려줄 테니까 추경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정부에서 했고, 언제 추경을 할 것인지 계획도 내라 해서 저희들이 3월에 냈고, 의회와 협의해서 3월에 지금 추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하고 생활SOC 확충 등을 위해서 조금 지자체 단위로 추경을 해서 경기도 부양하고, 전체 국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해 달라는 그런 당부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비를, 시에서는 시비를 우리 구에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금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20억이 그에 따른 증액분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배영숙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다른 걸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 페이지에 주민자치회 운영에서 이게 기조실에, 1억 2000이 왜 기조실로 명시가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 이래 놓고? 주민자치는 행정지원과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조정교부금이 시에서 내려오면 자치구에 일반조정교부금으로 기획실에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쓰는 거고.

배영숙 위원  아니, 자치회 운영은 주민자치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아니, 그러니까 자치구에 특별조정교부금 명목으로 행정지원과에 주민자치회 운영하라고 이것은 목을 딱 정해서 그것에만 쓰라고 특정된 거거든요.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2000이 그러면 당초에 계획이 없었는데 1억 2000을 준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아니죠, 있죠.

배영숙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거기에 쓰라고 그렇게 내려온 거죠. 그걸 기획실에서 받아서 그냥 기획실 명시.

배영숙 위원  기존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얼마가 내려왔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2018년도 자료는 잠깐만요. 2018년도에 4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배영숙 위원  2018년도에 4000만 원인데, 2019년도에 1억 2000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아, 주민자치회 운영은 1억 7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배영숙 위원  2018년도에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2018년도에 1억 7000만 원.

배영숙 위원  1억 7000?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배영숙 위원  7000인데 19년도에 1억 2000이란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5000만 원 깎여서 내려왔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부족분은 구비를 더 투입시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영은 변동 없이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이 내려온 것만큼만 반영.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추가금액은 없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잠깐만요. 행정지원과 것 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행정지원과 없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까? 없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90쪽에 보면.

배영숙 위원  몇 페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90쪽에 보면 교육협력체계 구축 항목에 기타보상금으로 동 주민자치회 우수사업 지원 해서 1억 2000만 원 있거든요.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교 돼 있지요? 1억 2000만 원.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사업에는 변동이 없는데 금액이 지금 줄었잖아요. 그 준 것은 구비를 추가로 투입 안 시키냐고요. 그냥 이 사업만큼만 합니까? 내려온 금액만큼만 사업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시에서 특정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목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우리가 이걸 보면 지금 1회 추경이 좀 일찍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2회 추경은 그러면 언제 계획돼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7월에 할 예정입니다.

배영숙 위원  7월에?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배영숙 위원  아, 2회 추경이 빠르니까 상관은 없겠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배영숙 위원  아니면 전년도처럼 11월이나 12월에 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이 금액이. 사업이 왜냐하면.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2회 추경을 할 때 우리가 어차피 국·시비 전년도분을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배영숙 위원  그러면 2회 추경을 7월에 한다는 거는 부산시하고 다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시에서 지금 현재 추경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3월에.

배영숙 위원  아니, 2회 추경을 실장님이 7월에 할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것도 전체적으로 부산시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어차피.

배영숙 위원  2회 추경을 7월에 할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11월이나 12월 같으면 이 금액하고 사업하고는 안 맞거든요, 제가 봤을 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2회 추경을 해야 됩니다.

배영숙 위원  7월 같으면 추가 투입이 가능하긴 하겠다, 그죠?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81페이지 여기에 공약이행평가단 위원수당하고 생활SOC 자문위원 심사수당이 나와 있네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한꺼번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성격으로 볼 때는 구정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이 방향성에 맞추어서 어떤 정책을 실현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전체적인 어떤 틀을 생각해서 기획하는 그런 위원회 회의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추경에 바로 편성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작년에 이미 예산 할 때 다음 그 회의를 예상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듣고 싶어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구청장 공약이행평가단의 위원은 1년 단위로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15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가할 시기는 1년이 지난, 6월 말이 지난 7월 이후가 되겠고요. 이걸 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냐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왜 그러면 추경에 했느냐 하면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구청장 임기가 채 넉 달 정도도 안 됐을 때 이미 본예산이 편성돼서 넘어갔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그다음 7~8월 이후로 생각했던 부분이 여기까지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SOC사업은 방금 작년 말부터 정부에서 생활SOC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회SOC라 해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생활에 가까운 SOC로 사업 변형을 했거든요. 그 변경에 따라서 중앙 단위, 시 단위, 구 단위에도 생활SOC사업을 발굴하고 각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국무총리 훈령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훈령과 지침에 따라서 한번 심사를 거쳐서 올해 사업도 그렇겠지만 지금 생활SOC 해서 주 발굴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내년도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우리가 국비를 얼마 신청할 것인지,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좀 모토가 되고 또 물론 2021년도도 그렇고 2022년도도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되면 20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매년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특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생활SOC사업이 올해 처음 진행이 되는 거고, 이 위원회도 처음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위원회네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제대로 잘,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부분들을 또 저희들도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성현옥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이 공약이행평가단 위원에 대해서 질의했고 그다음에 생활SOC사업 자문위원 질의했습니다.
  지금 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공약이행평가단은 15명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일부 받아서 거의 확정단계에 이르렀고요. 생활SOC사업 자문위원은 저희들이 지금 구상만 하고 있고 이 예산이 확정돼야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안 돼 있고 그렇습니다.

박희용 위원  지금 그러면 공약이행평가단위원회 명단은 나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공약이행평가단 명단도 있고요 생활SOC사업 자문위원으로 저희들이 명단은 만들어놨습니다. 드릴까요?

박희용 위원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 구정 인터넷홍보는 배영숙 위원이 질의하셨고, 14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143페이지요?

박희용 위원  예, 건강도시 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143페이지.

박희용 위원  예, 건강증진과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건강도시협의회 회의 참가 등록비입니까, 안 그러면 회의수당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등록비.

박희용 위원  아니,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이것은 좀 있으면 건강증진과 하실 때 질의하시면.

박희용 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이거 파악이 안 돼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제가 우리 실 것도 다 못 챙기는 판에 남의 세세한 것까지는.

박희용 위원  아니, 예산계가 되어서.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다 들여다보기가 힘듭니다.

배영숙 위원  예산계에서 확인은 하잖아요.
  (「이거는 등록비입니다」하는 이 있음)

박희용 위원  등록비가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박희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8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감사담당관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  수고하십니다.
  8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교육형 청렴콘서트 예산이 1000만 원 본예산에 없다가 1차 추경에 들어왔죠?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그렇습니다.

박희용 위원  이 부분은 어떤 콘서트인데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홍  이 명칭을 콘서트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한 것이지 콘서트가 주가 아니고 청렴교육이 주입니다.

박희용 위원  뭐라고요?

○감사담당관 김정홍  청렴교육요.

박희용 위원  아, 청렴교육?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가 이 청렴컨설팅, 청렴교육 이런 형식을 예산을 안 들이고 청렴연수원에서 하는 무료 청렴컨설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신청하려고, 이걸 당초에 무료로 하려고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인데, 했는데 워낙 그게 전국 지자체에서 너무 신청이 많아서 저희들이 2월 달에 탈락을 했습니다.

박희용 위원  전국에 그러면 몇 군데가 응모를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홍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우리한테, 저희들은 응모를 했는데 우리한테 탈락됐다고 공문 온 거는 49개 자치단체가 탈락됐다고 왔습니다. 응모는 몇 군데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백 군데 정도 했는데 한 사십아홉 군데 탈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청렴도가 지금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게 탈락되다 보니까 작년에 하던 청렴교육도 외부에 나가는 1300만 원짜리 힐링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편성 안 했거든요, 무료 컨설팅 이것 때문에.
  그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교육은 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마침 이번에 추경이 있어서 그 대용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인 컨설팅 청렴콘서트를 개최하게 된 겁니다.

박희용 위원  그러면 대상은.

○감사담당관 김정홍  저희 직원들입니다.

박희용 위원  예?

○감사담당관 김정홍  직원들입니다.

박희용 위원  직원들이고, 장소 어디서.

○감사담당관 김정홍  대강당에서 할 예정입니다.

박희용 위원  프로그램을 그러면 1000만 원 예산의 집행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산내역은 저희들이 청렴콘서트라 하는데 이게 요즘 트렌드가 된 일반교육인데, 일반교육을 강사를 불러서 하는 그거는 우리가 지금 다른 데도 통상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콘서트 형식을 빌려서 그러니까 교육을 저희들이 컨설팅자료를 이번에 예산이 성립되면 4년 치 그동안 저희들 청렴도결과를 이 업체에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전문적으로 이걸 분석해서 그날 당일 날 와서 콘서트 토크 형식으로 저희들한테 컨설팅하는 교육을 하면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팝페라라든지 이런 노래하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한 2시간 동안 진행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저희들이 컨설팅 청렴콘서트라 이렇게 정한 거지.

박희용 위원  2시간 정도 진행에 1000만 원 정도 잡으셨네요?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그렇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설립이 돼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기본계획은 대충 돼 있지요. 예산이 이제 성립되면 이 계획을 근거로 해서 좀 더 세부화시켜서 바로 결재를 받아서 시행할 준비는 갖춰져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이번 추경 때 보니까 콘서트라는 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그래서 요즘 사실은 그런 인문 콘서트라든지 콘서트라는 게 대세, 트렌드 같습니다. 그래서 청렴교육도 옛날에는 강사 한 2시간 불러서 강사비 한 150만 원씩, 200만 원 주고 그냥 일반적인 청렴교육을 하고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그거는 사실 직원들도 큰 호응도 없고 의례적으로 넘어가는 교육밖에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조금 예산은 들지만 청렴교육원에서 하는 그런 형식을 빌려서 직원들 호응도도 좀 높이고, 컨설팅도 받고 콘서트 형식으로 한번 새로 기획을 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물론 이 콘서트 형식을 안 빌리면 그냥 교육만 불러서 하면 우리 돈 안 들여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특히 서울 같은 데 이런 데는 요즘은 청렴콘서트 형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교육을 많이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자료도 받고 해서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들면 직원들 호응이 상당히 좋답니다.
  그리고 이게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이 100% 장담은 못하는데 작년도에 이 업체에서 한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 콘서트 교육을 한 업체, 2018년도 청렴도 조사를 해 보니까 뭐 이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전부 다 2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작년도에 4등급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걸 한번 하면 최소한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런데 콘서트를 한다고 그게 뭐 등급이 올라가겠습니까? 그게 직원분들의 마인드를 바꿔야지.

○감사담당관 김정홍  그러니까 저희들 교육목적이 그겁니다. 마인드를 바꾸고, 직원들 호응도를 높이고,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그냥 일반 한 1~2시간 불러서 강의만 하니까 전혀 호응도도 없고 이래서 이왕 하는 거, 그냥 강의가 아니고 저희들이 4년 동안 받았던 자료를 다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이 사람들이 그걸 나름 분석해서 어떻게 우리가 뭐가 잘못됐고, 뭐를 앞으로 해야 되겠고 하는 그런 컨설팅을 하면서 그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팝페라 가수도 불러서 중간중간에 공연도 하고 직원들 호응도를 높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희용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봐서는 제일 첫 번째로는 인성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아무리 콘서트를 한다고 해도 직원들의 마인드를 바꾸지 않고는 이뤄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  그거는 기본 중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박희용 위원  그리고 이 부분 계획서를 자료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계획은 뭐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완전한 계획을, 뭐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요 이런 형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시나리오 정도가 있는 거지 예산이 되면 바로 거기에 맞춰서 정상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받으면 의회에도 1부 보내드리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아니, 지금 계획을 잡아놨을 거 아니에요? 업체하고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세세한 부분은 아니고 큰 바운더리는 돼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하고 하는 점.

박희용 위원  업체하고 같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박희용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청렴이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요즘 우리 공무원들, 직원들은 다 청렴하세요. 다 일 열심히 하시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더라고요. 열심히 하시고 다 청렴하게 자기 본분에 맞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기술직들, 시에서 인사해서 오시는 분 일부 때문에 우리 구 청렴이 좀 낮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때 무슨 사건에 연루되고 그다음에 일부 좀, 여기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분들도 다 열심히 하시긴 하시는데 몇 분 때문에 청렴도가 낮아졌다고 보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콘서트 1000만 원이 적은 예산은 아닌데, 우리 구청 강당에서 하시면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감사담당관 김정홍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그 부분이 청렴도 부분이.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 구청에서 인사를 하지 않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정홍  아니죠. 그런데 그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안 하지만 우리 구청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근무는 하는데 인사는 시에서 하시고.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그런데 위원님 교육이 그 몇 분들을 위한 교육은 아닙니다. 이 청렴도라는 것은 물론 결과가 그 부분에 점수가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다른 부분이 그렇다고 전부 다 높다고는 저희들이 판단 안 하거든요.

배영숙 위원  아니, 저는 제가 보니까 우리 구청에 일하시는 공무원들은 다 성실하게.

○감사담당관 김정홍  아, 당연하죠. 그거는 기본적입니다.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청렴하게 일을 잘 하시더라고. 뭐 예전에 밖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옛날 이야기고, 요즘에는 그런 직원들이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청렴이라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청렴도를 높이는 거는 공무원의 기본, 청렴한 거는 공무원의 기본이기 때문에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술직 분야 그분들은, 저희들이 작년에 몇 분야에 좀 점수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만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 몇 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정홍  그러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을 안 들이고 하는 시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또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자체교육도 하고 우리가 불러서 개인적으로 그분들만, 그렇다고 너무 그분들을 우리가 조금 범죄자 취급하는 건 아니고.

배영숙 위원  당연히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정홍  그분들만 해서 자체교육도 하고, 타 청렴연수원 이런 데 사이버교육이라든지 있으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받도록 저희들도 관리도 하고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뭐 콘서트도 콘서트지만.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적은 예산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몇 분 때문에 이 청렴도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 구가 점수가 낮은 거고, 그분들의 인성에 대해서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 청렴교육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정홍  그래서 그게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쨌든 등급이 낮으니까 전체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법원 출석관계로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명세서 133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소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예, 안녕하십니까?

오우택 위원  명세서 133페이지 보시면 자동심장충격기 등 구입 해서 750만 원 예산이 잡혔던데 이게 몇 대죠, 금액이 750만 원이면?

○보건소장 정규석  1대당 250만 원 정도 해서 3대로 잡혀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3대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유지관리비 1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유지관리비는 보통 배터리가 2~3년마다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배터리용입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예.

오우택 위원  자동심장충격기가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부산, 경남지역에는 심내혈관질환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급상황에서 심장충격기가 있다면 충분히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소장님은 해보셨겠죠? 이거 교육받아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예, 저희 교육받았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거 받은 사람이 몇 사람 정도 될까요? 저는 한 번도 교육을 안 받았거든요. 이 교육이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지금 부산시에서 시행했던 교육은 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도 있었고요 그리고 각 보건소 그리고 소방서에서 시행하는 교육은 일회성 교육으로 일반 주민이라든지 쉽게 시민분들이 와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게 그러면 어떻게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이 자동심장충격기가 지금 동 주민센터도 있죠?

○보건소장 정규석  예,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서 이래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별도로 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일단 저희가 직원 교육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가 아니라 안전지원과에서 직원 교육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여기 보건소에는 그냥 물품만 사고?

○보건소장 정규석  저희가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드리고 있고 그 관리는 설치된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안에 금액도 안 되어 있고, 그냥 금액만 나와 있어서 그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예.

위원장 이승민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  소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심장충격기가 일반 대단지 아파트에도 보유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보건소장 정규석  예, 50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렇죠? 지금 거기도 유지 관리 부분을 혹시 홍보를 좀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일반 아파트 같은 데 설치된 곳에서는 처음 설치하는 경우에 저희 쪽에서 교육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특별하게 지금은 하고 있지는 않은데 앞으로 교육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 부분은 저희들도 보니까 아파트에 전부 다 보유를 해놓고 있더라고요. 저는 소방 쪽에 제가 오래 활동을 해서 이게 매뉴얼대로 따르면 쉽게 저희들이 교육받지 않아도 매뉴얼에 따라서 작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다른 부분은 저는 우려하지 않는데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유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 진구 관내에 보유한 장소에 다시 한 번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예, 알겠습니다. 안전지원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그리고 또 134페이지 한번 보시면 저희들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국가예방접종 어린이 병의원 위탁비용 이 부분이 저희들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다 전체 삭감이 다 되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예.

박희용 위원  이 부분이 지금은 그러면 병의원 위탁을 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직영을 하실 예정입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 밑에 있는 어린이 예방접종 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일 겁니다. 이 부분이 보건소 약품비와 어린이 병의원 위탁비용 이 두 가지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박희용 위원  그러면 위에 삭감된 내용이 밑에 쪽으로 이관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맞습니다. 2개를 통합해서 한 목으로 해놨습니다.

박희용 위원  한 목으로 해놨고요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약간의 문제가 조금 있었네요?

○보건소장 정규석  죄송합니다.

박희용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도 동일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박희용 위원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예, 노인 인플루엔자, 노인 폐렴, 홍역 격리 입원비 등이 성인 예방접종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박희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박희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정규석  예, 안녕하십니까?

장백산 위원  저도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그 앞에 133페이지고요. 일단 저희 구청에서 이게 설치되어 있는 대수가 정확히 파악이 되나요?

○보건소장 정규석  지금 부산진구에 12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120대 설치되어 있고요 그러면 저희 부산진구에 설치한 거 말고도 지금 기타 설치한 거 있지 않습니까? 500세대 이상 의무설치나 아니면 KT 공중전화박스 설치한 것도 있고 지하철역에 설치한 것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파악이 되나요?

○보건소장 정규석  조금 전에 이야기드렸던 120대는 부산진구 전체 120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희 보건소에서 설치한 거는 36대입니다.

장백산 위원  보건소 36대고, 진구 전체가 120대고.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지금 36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수가 지금 전부 어디 있는지 파악은 되는 거죠?

○보건소장 정규석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위치 파악은 다 되고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지금 앞에 보면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 유지 관리 해서 2~3년 동안 교체비용으로 해서 그 금액으로 36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대수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정규석  각 설치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각 설치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저희 36대는 저희 구청에서 책임을 지겠죠, 여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기계에 대해서. 나머지 기계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이거는 저희 사람의 생명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데 그 기관을 그냥 무조건 믿고 있는 건가요? 따로 저희가 점검하는 건 없이?

○보건소장 정규석  저희가 웹 홈페이지상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있는데 매번 연락을 드린다든지 매번 점검을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이게 웹으로만 딱 따로 관리가 되는데.

○보건소장 정규석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장백산 위원  예, 뒤에 계장님 보충, 이야기해 주시면.

○보건소장 정규석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웹상에서 사용기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웹상으로 거기에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나올 거고 그리고 거기서 배터리 교체가 얼마 필요한지도 나올 거고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고, 그게 저희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해당 기관 업체에서 그걸 다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관내 모든 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하는 이 있음)
  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저희가 그걸 전부 다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유지관리비가 턱없이 모자란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구매한 것만 교체를 저희가 합니다」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겠어요?

○보건소장 정규석  유지관리비는 저희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지관리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그 업체에서, 설치된 곳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이게 그쪽 업체에서 설치하는 데 저희가 따로 비용을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전혀 없는데 그러면 그 업체는 어떤 이유로, 명의로 거기 설치를 하고 있는 거죠?

○보건소장 정규석  법적으로 설치 의무기관이 있기 때문에.

장백산 위원  의무기관에서 그냥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보건소장 정규석  예.

장백산 위원  KT나 아니면 지하철 모두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게?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마찬가지입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위원장 이승민  장백산 위원님 보충질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소장님! 지나가다 보면 공중전화박스에 위에는 공중전화고 밑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우연히 봤거든요. 그거는 KT가 무슨 법적근거로 도로에 설치를 하죠? 법적근거는 뭡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그거는 법적근거가, 의무적으로 설치된 것은 아니고요 KT에서 안전 부분이라든지, 구민안전을 위해서 저희를 도와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래요? 그렇다면 이게 조금 문제가 달라지는 게 자기네가 법적근거 없이 임의대로 그냥 공중전화박스를 설치하면서 거기에 세팅으로 이렇게 밑에 같이 설치를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작동이 안 돼서 문제가 됐을 때는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KT에서 집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잘.

배영숙 위원  제가 우리 구에 더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군데를 봤거든요.

○보건소장 정규석  맞습니다. KT에는 두 군데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정규석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것도 뭔가 관리체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KT에서 그냥 우리를 도와준다고 막연하게 2개를 그냥 설치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뭔가 근거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 근거에 따라서 KT에서도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KT가 2개 설치했으면 그 2개의 책임은 KT에 있는 거죠.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그것도 좀 현황파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KT에서 그러면 계속 설치할 의향이 있으시면 주민안전을 위해서 KT가 사회공헌사업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만약에 계획이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은 2개지만 앞으로 더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이 있다면 굳이 우리가 예산을 추가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KT에서 공헌사업을 받아서 설치를 다 하면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계획이 있는가도 나는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정규석  그 부분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래서 중복해서 설치하면 안 되니까 일단 그 2개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진짜 지역사회 공헌사업으로 그냥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더 많은 자동심장충격기를 KT가 설치해 주면 우리는 좋은 거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정규석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파악해서 KT하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로 그냥 계속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취약계층 청년 무료검진지원사업을 다 삭제를 하는 거 보니까 사업을 안 하는 모양입니다. 맞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이제 그 부분이 국가검진사업으로 이관됐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예산 편성했을 때는 그게 결정이 안 돼서 편성을 했다가 지금 이거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무료검진사업을 합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예, 국가검진사업으로 포함돼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배영숙 위원  아니, 청년 무료검진지원사업이.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맞습니다. 취약계층.

배영숙 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지난 연도에 청년 무슨 토론회에서 건의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고 그러면 국가사업으로 다 넘어간 겁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137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에 결핵 관리사업을 좀 보도록 하면요 그 밑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에 보면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이 153만 6000원이 늘었어요. 는 거 보니까 관리대상자가 늘었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이거는 PPM(Private-Public Mix) 간호사 인건비 부분입니다.

배영숙 위원  관리지원에 늘었는데요?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인데 인건비입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면? 아니, 137페이지에 결핵환자 관리지원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인건비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밑에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인건비는 따로 있는데요, 337만 원.

○보건소장 정규석  위에 보시면 위에는 기금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시비로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기금 부분은 PPM 간호사라고 해서 100명 이상 결핵환자를 보는 곳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고 밑에는 50명에서 100명 사이를 부산시 특화사업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관리지원 인건비라고 표시를 하셔야지. 저는 왜 이걸 질의를 했느냐 하면 관리지원에서 금액이 늘었으면 대상자가 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위에는 보면 결핵약품 기자재, 진단지원, 결핵검진 이런 거는 다 삭감을 했더라고. 그래서 환자가 늘었으면 의료 및 구료비가 삭감이 되면 안 되는데 위에는 삭감을 했고 밑에는 증액을 했길래 이거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인건비입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예, 인건비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현재 이와 관련돼서는 환자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전체 결핵환자 말씀이십니까?

배영숙 위원  예, 17, 18년도에는 우리 구가 좀 늘었죠? 단체 모 기관, 모 기관도 지금 검사를 했고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외부인구 유입이 많기 때문에 결핵환자가 줄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삭감한 거 보니까 준 모양이죠?

○보건소장 정규석  전체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는 작년까지는 잠복결핵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시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업 자체가 올해는 종결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삭감되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사업이 종결되면 우리 구는 늘어났는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관리를 안 합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잠복결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논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18년도에 결핵에 관련돼서 우리 구에 문제가 드러난 곳은, 거론하실 필요는 없지만 인원으로 치면 몇 명 정도 지금 검사를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잠깐만요. 제가 그거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 구가 17, 18년도에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심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136페이지로 돌아가서 암 검진사업을 보면 암 검진사업이 2억 2000만 원이 지금 늘었다 말이에요. 맞죠?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3월 달인데 아직 사업이 시작한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지금 2억 2000을 증액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일방적으로 지금 돈이 내려온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요청한 겁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이 부분은 기금 50%, 시비 50%.

배영숙 위원  아, 그거는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을 해서 기금에서 돈이 2억 2000만 원이 더 내려온 겁니까? 안 그러면 아니면 일방적으로 기금에서 내려보낸 겁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확정내시를 받은 겁니다. 저희가 요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배영숙 위원  요청하지 않고 그러면 일방적으로 확정내시돼서 내려왔다, 그죠?

○보건소장 정규석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은 거는 아시죠?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거 개선 안 하십니까? 그래서 늘 결산추경 때 보면 또 받은 만큼 다시 삭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죠? 이거 왜 개선이 안 되죠?

○보건소장 정규석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있는데 내려오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배영숙 위원  아니, 그 내려오는 예산을 우리가 못 받는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연초에 보면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울 때 연말에 이 사업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우리 구가 소진된 예산 그다음에 앞으로 필요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상급부서에 보고 같은 걸 안 합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연말에 다 그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반영하는데 그러면 일방적으로 기금에서 내려보냅니까, 2억이 넘게?

○보건소장 정규석  국가암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마 더 증액해서 편성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우리 구는 그러면 암 검진사업이 지금 17년도에 비해서 18년도에 늘었습니까? 아니, 보건소는 제가 지난 7대 때도 8년간을 보면 일방적으로 돈을 확 내렸다가 연말 되면 소진을 못해서 다 또 반환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인데 보건소에서 상급부서에 건의를 안 하는 건지 개선이 불가능한 건지 개인적으로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암 검진사업 관련 인원은 17년에 비해서 18년도에 늘었습니까, 우리 구가?

○보건소장 정규석  2017년도에 비해서.

배영숙 위원  예, 18년도에 늘었냐고요? 사업 대상자가 늘었냐고요?

○보건소장 정규석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자료가 있습니까? 늘어나는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와 함께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예, 안녕하십니까?

한갑용 위원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심장충격기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전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자동심장충격기만 본다면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한갑용 위원  전체적인 관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120대 정도의 심장충격기가 부산진구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디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역할분담이 되어야 됩니까, 안전지원과하고?

○보건소장 정규석  일단 구민안전이라는 부분에 심폐소생술이라는 부분은 작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안전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죄송합니다. 일단 교육 부분은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부분은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예.

한갑용 위원  부산진구 내에는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진구 내에, 우리 이 청사 내에.

○보건소장 정규석  구청사에 세 곳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거 민원여권과에 있어야 될 거 같거든요, 1차적으로 민원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민원인이 들어오면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최소한 민원여권과의 직원들은 이 교육을 받아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저희 쪽에서 하지는 않지만 안전지원과에서 직원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교육을 받았고 어떤 사람이 이것을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될 게 맞다고 보거든요, 교육 이수자에 대한 거. 그래 그걸 1차적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응급에 대해서 조례를 한번 보니까 조례체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지금 아파트도 전체적으로 법령에 묶여있기 때문에 설치는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하라 했기 때문에 장비만 설치되어 있지 사용방법이나 이런 건 아무도 몰라요.
  이게 예를 들어서 낮에 일어날 거 같으면 그 관리소 직원이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밤에 일어난다고 했을 때는 대응방법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어차피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대당 250만 원, 300만 원 하는 금액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진구는 철저한 관리를 하셔서 이 옆에 장비를 두고도 사용을 못하는 이런 불상사는 없어야 돼요.

○보건소장 정규석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배터리라든지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측정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순회해서 배터리가 문제가 되면 거기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이야기를 해서 교환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셔야 효과가 있는 거지 법령에 정해서 설치해야 된다 해서 설치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사용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거 낭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은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소장님이 보건소에서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보건소장 정규석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까 소장님이 초두에 말씀하셨듯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유념하셔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민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민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증진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43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34페이지 봐주십시오. 건강도시 추진에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건강도시협의회 회의 참가 등록비가 있습니다. 이거 참가 등록비입니까? 안 그러면 회의수당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회의 참석 등록비입니다.

박희용 위원  등록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박희용 위원  그러면 건강도시협의회를 어디서 주최를 하시죠, 그러면 장소하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장소는 각 구·군에 기초자치단체가 건강도시협의회에 참가한 구·군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올해는 지금 종로구가 의장도시입니다. 그래서 종로구가 올해는 지금 의장도시가 되어서 저번에 임시회 얼마 전에 청장님 갔다 왔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 참가하시는 명단 좀 서면으로 제출하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박희용 위원  그다음에 저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보시면 끊고 줄이고 운동하자 사업에 삭감이 다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된 사유가 뭐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마 이거는 2018년도 전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끊고 줄이고 운동 사업이 끊자 담배, 설탕, 3대 소금, 나쁜 지방, 운동하자 이 3개 사업인데 금연클리닉은 또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운동사업도 하고 있고 또 음주줄이기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이중적인 면이 있다 해서 사업을 종료하게 됐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러면 부산시 전체적으로 다 사업이 종료가 된 사항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부산시 전체 사업이 다 종료되었습니다.

박희용 위원  이 사업이 시작된 지는 얼마 안 됐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작년 2018년도에 시에 새로 온 국장님께서 의도적으로 작심을 갖고 좀 하셨는데 아마 또 국장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종료가 안 되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희용 위원  제 기억으로는 저희들 18년도 지방선거 할 시점에 그때 출발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박희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147페이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기정액보다 이번에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위에 이만큼 금액이 필요하다고 요청해서 올린 건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내려온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전년도 사업규정에 체외수정 3회만 사업을 했는데, 올 연초에 복지부 규정이 바뀌어서 출생아 수가 저조하다 해서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인공수정 3회하고 또 동결수정 3회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가 부산시에서 올 초에 확정이 됨으로써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장백산 위원  비교가 너무, 증액이 크게 돼서.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이거는 정부 시책에 따라 저희들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정부 시책에 따라서 바뀐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넘어가서 149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여쭤보고 싶은데 치매안심센터 이거 운영을 우리가 시작한 지 지금 진짜 불과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실제적인 사업은 2018년도에 시작하게 되었고, 얼마 전에 초읍동에 치매안심센터를 개보수해서 리모델링사업을 마쳐서 정식으로 2월 26일 날 개소하게 됐습니다.

장백산 위원  맞죠, 초읍에 개소하게 되었는데 지금 보시면 개소해서 사용하고 움직인 지 한 두 달 정도 지났는데 차량 임차료나 이런 게 전부 다 증액이 됐어요. 교육 강사료도 그렇고 그러면 처음 우리 본예산 때 이게 다 예상이 되지 않을까요? 두 달도 사용이 안 되고 지금 다 공공요금, 우편요금도 그렇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여기 운영비 예산은 자체에서 좀 내부적으로 과목만 조정된 사업입니다.

장백산 위원  이게 그러면 금액이 변경된 게 없고 내부에서만 변경됐다는 말씀이세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총액은 큰 변동이 없고요. 5100만 원 좀 증감이 됐는데 이 금액도 부산시 확정안이 올 초에 최종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장백산 위원  시에서 올 초에 5100만 원, 아니죠. 시에서 올 초에 운영계획이 변경됐다, 사업이 변해서. 그래서 51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저희는 그 안에 내용이.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내부적으로만 좀 변경이 됐습니다.

장백산 위원  내부적 수정만 있고, 아닌데? 지금 옆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 금액이 이미 5100만 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 내부 변경만 됐다는 말이 안 맞으신데요, 이거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총액은 원래 기정액이 본예산은 2억 6400만 원으로 작년 연말에 예산 편성이 됐는데, 연초에 최종액이 5100만 원 증액돼서 확정내시 내려옴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조금 증액에 따른 것하고 또 내부적으로 조금 조정이 있고 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이거는 제가 조금 더 보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승민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5100만 원이 증액됐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부조정은 그 일부예요. 무인경비 수수료하고 뒤에 보니까 뭐 성년후견심판 청구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이 됐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왜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죠? 조정하고 나서 전체 증액이 5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전체 증액은 부산시에 대한.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5100만 원 증액분에서 지금 협력의사수당하고 그다음에 차량 임차료, 홍보물 이런 데서 다 증액이 됐다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장백산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차량 임차비 같은 경우는 임차는 1년 단위로 하잖아요. 그러면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임차계획을 세웠을 텐데 지금 중간에 증액예산을 140만 원 증액하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 그 금액은 작년 연말에 예산 세울 때 예를 들어서 차량 임차료가 700만 원 예산에 편성됐지 않습니까? 그래 142만 원이 지금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연초에 임차료를 계약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개월 수하고 조금 증액이.

배영숙 위원  차는 무슨 차를 임차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카니발인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카니발을 어디에 얼마를 주고 계약하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금액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왜 차도 1대뿐인데, 얼마 주고 계약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월 70만 원에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월 70만 원입니다.

배영숙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월 7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1년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월 단위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1년 단위로 합니다. 1년 단위로 했는데 작년 연말에 본예산 편성 시에는 700만 원 하면 가능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계약을 하니까 7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다 보니까 840만 원 예산이 돼서 140만 원 증가요인이 발생해서 책정하게 됐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돈은 월 단위로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돈도 700만 원밖에 편성을 안 했는데 계약을.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작년 연말에는 예상치로 700만 원 해서 실제 금액을 계약을 하다 보니까 12개월에 70만 원 하니까 840만 원이 돼서 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돼서 14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뭐 안에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자꾸 했다 하시면 안 되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전체적으로 저는,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다음에 강사료 수당이 보면 1400만 원 증액을 했다 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어디에요?

배영숙 위원  그 밑에 그대로, 그 안에 있습니다. 강사료입니다. 강사료도 보면 당초에 예산이 1000만 원뿐이에요. 그런데 100%를 넘는 인상이 가능합니까? 강사료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데 1400만 원을 증액하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우리가 치매 선별검사가 있고, 진단검사 있고, 감별검사 거쳐서 감별검사 가지고 치매 등록이 되면 이분들이 인지 저하가 됩니다. 인지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1400만 원이 증액된 요인이 뭐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그러니까 인지 저하, 제가 사전설명을 지금 하고.

배영숙 위원  그러면 당초에 1000만 원 같은 경우는 그게 산출이 안 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제가 사전설명을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당초에는 1000만 원을 교육 강사료 하면 필요할 거로 생각했는데, 이제 올해 연초에 계획 수립하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조금 더 필요해서 추가하게 됐습니다. 증액하게 됐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1400이 증액된, 추가로 계획한 교육프로그램 있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배영숙 위원  그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홍보물 제작도 지금 2780만 원을 증액했다 말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똑같은 요인이 발생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배영숙 위원  홍보물 뭐 어떤 거 하시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홍보물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는데, 마을버스 내부에 치매안심센터를 구 보건소 범내골에서 하다가 올해 2월 26일 날 이전 개소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더 알기 쉽게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마을버스도 하고, 각 주민센터 플래카드도 하고, 전단지도 하고, 현수막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이것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148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해서 900만 원 인상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백사십?

배영숙 위원  8페이지입니다. 이 복지수당이 왜 900만 원 증액됐습니까? 뭐 인원이 늘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가 현재 13명이 있는데요 올해 부산시 방침에 의해서 3명을 증원하게 됐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러면 인원이 증원되네요? 3명?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3명.

배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3명 인원 증가에 따른 요인이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배영숙 위원  그다음에 152페이지 기타직 보수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152페이지요?

배영숙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기타직 보수요?

배영숙 위원  예, 여기에도 지금 3억 8900만 원이면 약 4억에 가깝습니다. 이게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이것도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배영숙 위원  그거는 압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배영숙 위원  몇 명이 늘어났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지금 현재 16명 있는데, 앞으로 10명이 더 추가 필요한 인력비가 내려온 겁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3억 8000만 원이 10명에 대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총 26명에 대한 겁니다. 지금 현재 16명 있고요 10명을 더 추가모집해야 될 그거 포함해서 26명.

배영숙 위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에 총 근무하는 인원이 26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지금 현재는 16명.

배영숙 위원  아니, 여기까지 포함하게 되면.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배영숙 위원  총 26명이.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추가하게 되면 26명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총 26명이 근무를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배영숙 위원  인원이 상당히 많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희들이 정부 시책이다 보니까, 방침이 그렇게 시달되다 보니까 안 그래도 그렇게 되면 장소도 협소할 것 같은데.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부산시 전체 구·군에서도 조금 난감해하고 있고 아직 인원을 다 증가 공문은.

배영숙 위원  아니, 최고 아웃라인을 주는데 그 최고선까지 다 모집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그렇게 하라고 내려왔는데.

배영숙 위원  최고선을.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그렇게 내려왔는데 다른 구·군도 저희들 구하고 마찬가지로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인력을 다.

배영숙 위원  아니, 장소도 장소지만 환자대상하고 계산을 해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거 같아요. 너무 포화상태인데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희들도 인원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니냐.

배영숙 위원  그러면 많이 책정됐으면.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그래서 저희들이.

배영숙 위원  그만큼 안 뽑으면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니, 그냥 그거보다는 구두로 건의하고 그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면 이 공문이 뭔데요? 무슨 공문이 내려온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공문은 인력을 확충하라고 해서.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인력을 확충하라는 공문이.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산하고.

배영숙 위원  정부 부처에서는 최고 아웃라인만 정해 주는 거지 강제화하지 않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그것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러니까.

배영숙 위원  강제하지 않는데 우리가 공간이 부족한데 26명을 다 채용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죠, 제 말은.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지금 아직까지 채용 안 된 상태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금액을, 그러면 지금 몇 명 채용하실 건데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지금 현재는 16명이 있으니까 조금은 더 필요하지 않느냐.

배영숙 위원  10명까지는 제가 봤을 때 필요 없지 싶은데요. 추가 10명까지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정부 부처에서 이런 사업들이 내려오면 우리 여건에 맞는 선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맞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배영숙 위원  우리가 최고 10명까지 채용할 수 있다고 내려오면 우리한테 필요한 인원이 5명이잖아요. 그러면 5명만 채용해도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명이 내려왔다고 10명을 다 채용을 해야 될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여기에서는 일이 안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일단 예산은 편성을 그렇게 해 놔야 됩니다. 해 놓고 저희들이 마지막에.

배영숙 위원  그러면 예산은 편성을 해 놓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몇 명 채용하실 겁니까? 검토를 하셨을 거잖아요, 예산을 올릴 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검토하고 저희들은 한 2~3명은 더 추가모집해야 안 되겠느냐.

배영숙 위원  그거까지는 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거 잘 새겨들어서.

배영숙 위원  그리고 26명을 다 넣어 놓으면 내부적으로 갈등도 일어납니다. 갈등 누가 조정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깊은 고민을 해서 적정한.

배영숙 위원  꼭 필요한 인원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인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서비스도 그렇게 되면 최고의 서비스가 가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정한 인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배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민  배영숙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박희용배영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
오우택이승민장백산한갑용

○출석전문위원 (1인)
   강     보     석     

○출석공무원 (19인)
   행 정 자 치 국 장 설만호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보  건  소  장정규석
   사  무  국  장이남원
   기 획 조 정 실 장 조건종
   감 사 담 당 관 김정홍
   행 정 지 원 과 장 임상윤
   교 육 지 원 과 장 김용호
   세 무 1 과 장 전문수
   세 무 2 과 장 김은진
   문 화 체 육 과 장 이복수
   민 원 여 권 과 장 서영인
   희 망 복 지 과 장 이승주
   창 조 도 시 과 장 강태학
   보 건 행 정 과 장 박대복
   건 강 증 진 과 장 정종화
   쇼핑특구TF팀장하동
   의  정  계  장명판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