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상단 검색
제289회-주민복지위원회-제1차

(제289회-주민복지위원회-제1차)


제289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14일 (목) 11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지원 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4.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6.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지원 조례안(이승민 의원 대표발의)(이승민·김미경·방광원·백범기·최문돌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이승민 의원 대표발의)(이승민·김미경·방광원·백범기·최문돌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김미경·박현철·백범기·성현옥·이승민·장강식·최문돌·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지원 조례안(이승민 의원 대표발의)(이승민·김미경·방광원·백범기·최문돌 의원 발의)(계속)
4.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주민복지국 소관

(11시 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지원 조례안(이승민 의원 대표발의)(이승민·김미경·방광원·백범기·최문돌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이승민 의원 대표발의)(이승민·김미경·방광원·백범기·최문돌 의원 발의)
 top

위원장 방광원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승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주민복지위원회 이승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목적 안 제1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지원내용은 안 제2조입니다.
  다. 지도 감독 등은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합의는 이미 해당부서와 2개월 전부터 협의를 한 상태고 입법예고라든지 부패영향평가는 실시를 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수정 대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비안을 좀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사무직원 수정안 대비표 배부)
  수정 대비표 제정안에 보면 제1조에 수정안은 파란 글씨로 부산진구지회로 수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제2조 지원내용에는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이하 지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안 및 의안번호 59호에 대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안정과 양육 및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원대상자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안 제4조를 참고하여 주시옵고, 나. 지원사업 안 제5조도 참고하여 주시옵고, 다. 지원의 중지에 대해서는 안 제6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합의는 해당부서와 2개월 전부터 합의를 한 상태고 입법예고는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지원 조례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이상 2건 이승민 의원 대표발의)
(이상 2건 이승민·김미경·방광원·백범기·최문돌 의원 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이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봉래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승민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 법규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에 대해 구체적 지원 방법을 정하여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100세 시대에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가 보다 활성화되고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절차 및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승민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이 우리 사회 가족유형의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므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 법규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규정된 포괄적이고 재정적인 지원 외 다소 소홀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 역량강화, 정서적 지원 등에 대해 더욱더 관심을 가지도록 했으며, 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효율적으로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 차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 절차 및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전문위원)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승민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예, 이승민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승민 의원  예, 고맙습니다.

김재운 위원  두 가지 조례를 같이 만드신다고 바쁘셨겠어요.
  먼저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지원 조례안을 만드셔서 부산진구 대한노인회 진구지회에 법적 차원에서 조례에 의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조목조목 공부하셔서 해 놓으신 데 대해서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3조에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요 이거는 그러면 이거를 유상으로 하신다는 겁니까? 무상으로 하신다는 겁니까?

이승민 의원  제3조에 우선하는 법률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하십시오.

이승민 의원  비용 등의 보조라 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무상으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범위에서 무상으로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승민 의원  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자체도 무상으로 들어가집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가 되어야지 무상이라는 단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라는 거는 구체적 명시가 안 되면 상위법을 따라 그냥 준수하면 되는 거고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좀 더 확실하게 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하는 건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방금 이승민 의원님 답변하셨듯이 대한노인회 조례에 무상으로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이 사람들이, 이 어르신들이 사용할 때 임대료나 모든 부분들 사용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승민 의원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이승민 의원  무상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확실할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무상으로.

이승민 의원  무상으로.

김재운 위원  타 조례에도 무상으로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이승민 의원  무상으로를 지금 추가할 수 있습니까?

김재운 위원  안을 수정하면 됩니다. 그거는 조례 발의자이시니까.

이승민 의원  그럼 무상으로라는 두 자를 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두 자에 대해서 무상으로.

김재운 위원  그리고 좀 중요한 게 5조 지원하고 지원중단하거나 하는 것으로 정해졌어요. 지원대상하고 그러면 이 지원을 하기 위한 절차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조례상에.

이승민 의원  조례 절차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한노인회 진구지회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사업계획서가 적정한지 판단해서 지회에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조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조례에 그런 문구가 어디 있습니까?

이승민 의원  조례 문구는 지방자치법에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2조에 보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그 내용으로 포괄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2조에 지원내용?

이승민 의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방금 말은 지원 절차?

이승민 의원  지원 절차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지원내용 안에.

김재운 위원  지원 절차는 사업계획서,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이런 것을 지회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승민 의원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가 안 맞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구 지회에서.

김재운 위원  그거는 나중에 하시고 지원의 절차가 사업계획서 방금 이승민 의원님 답변하셨듯이 사업계획서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서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이런 모든 게 지회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조례가 정해졌으니까 지원 절차가 여기에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승민 의원  저는 위원님 생각하고 다른 부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직의.

김재운 위원  그거는 맞습니다.

이승민 의원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검토를 해서.

김재운 위원  그거를 지금 조례를 만드시는 내용이 지금까지 그냥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은 거를 우리가 조례로 정확하게 명시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승민 의원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법에 행정 재정적으로 할 수가 있으면 할 수 있다.

김재운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 의원  포괄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세하게 한다면.

김재운 위원  이승민 의원님 잘 만드셨는데 이 부분은 기타 다른 조례에도 보시면 항상 조례 안에는 이런 지원을 하게 되면 절차 또 위원을 위촉하게 되면 위촉, 제척, 회피 이런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하고 전문위원님과 이 부분을 한번 의논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지원 조례안을 잠시 보류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의견 안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김미경·박현철·백범기·성현옥·이승민·장강식·최문돌·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top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존경하는 주민복지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김미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장강박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로써 이러한 가구가 생활주변에 발생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환경문제로 인한 2차 피해가 예상되지만 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즉시 조치가 되지 않고 있으며 결국은 관공서나 봉사단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공서에서 나서지 않으면 조치가 어려운 만큼 조례를 제정하여 처리 근거를 만들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와 제5조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안 제6조는 실비지급, 안 제7조는 시행 규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서 2019년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연간 처리건수는 현재 많지 않으나 조례가 시행되면 처리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김미경 의원 대표발의)
(김미경·박현철·백범기·성현옥·이승민·장강식·최문돌·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김미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봉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봉래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경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 통념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미숙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해 본인의 가족 및 이웃들에게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자치단체에서 쾌적한 생활주변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써 저장강박 장애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봉사단체에서 실질적으로 해결해 오고 있는 실정이므로 법령이 미비된 상태이므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 절차 및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미경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김미경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준비하신다고 상당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저장강박 의심가구라는 조례가 지금 부산 자치구에서 몇 군데 북구가 최초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약간의 논쟁이 되는 내용이 저장강박 의심가구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동구에는 아마 조례가 부결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되지 못했는데, 저장강박 의심가구라고 지원 조례가 되어 있는데 저장강박 의심가구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발굴해 낼 계획입니까?

김미경 의원  저도 이 의심가구에 조금 정확하게 저장강박 가구, 의심가구라고 하니까 의심가구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 저의 지역이지만 초읍이나 이런 데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장강박에 대해서 가서 저도 한 번 봤는데 의심가구 아니고 저장강박 가구라고 하려니까 강박이라는 거는 질병이니까 진단서도 필요하고 여러 그게 있어서 이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저도 한 번 현장에 나가보았지만 주변의 이웃들이 거의 다 민원으로 해서 처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심을 빼려고 하니 그 본인들은 저장강박 가구라고 하면 질병을 단정 짓는 그런 어감도 있고 해서 의심을 빼면 진단서나 모든 서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분들이 보통은 발굴을 하다 보면 민원을 받는 분이 거의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어르신들 한 두 분 같이 계시는 분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의심가구라고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김재운 위원  고민은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하는 거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의심가구를 발굴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제도적 점수표나 지침표 이런 내용이 전혀 없고 방금 답변주신 대로 주민의 민원사항을 가지고 저장강박 의심가구라고 쓰레기가 많이 쌓이고 지저분하고 이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조례로 규정해서 예산을 들여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라는 것이 명시적, 구체적 이게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만들어진다면 도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성 어떤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이런 것도 유사하게 주민의 신고가 들어오면 도와주어야 된다는 이런 조례가 되면, 거기에 대한 조례라는 게 예를 들어서 김미경 의원님 만드셔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이걸 만들었는데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정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애매하게 이런 것보다 병원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판정을 받은 가구만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도 있거든요.
  그래 어느 게 좀 맞고 안 맞고는 조례 발의자께서 검토를 하셨겠지만 조례에 이렇게 해 놓으시고 또 두 번째 지원대상에 보니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해서 밑에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라고 단서를 달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만약의 경우에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부산진구에 지금은 많이 안 나오지만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상당히 많이 요청이 오고 저희들이 내부적인 조사를, 조사라기보다 주변 탐문인데 이게 부산진구에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를 전체 다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지, 만약에 이거 외에 발생이 되었을 때는 그때마다 구청장이 인정하고, 안 하고 이거를 우리가 따라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미경 의원  그런데 저도 지원대상에서 쭉 보니까 이 3개는 거의 동사무소하고 복지에서 다 정리가 되고 또 관리를 하시는 분인데, 저장강박이라는 이거는 어떻게 해도 숨기려고 하니까 민원에 많이 의존을 하고 그런데 이거를 또 민원이라고 해서 받아서 저희 동사무소 제가 직접 일을 하시는 복지 거기에 가 보니까 그렇게라도 해 주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극구 사양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4번에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라고 하는 거는 이 가구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을 민원을 받았을 때 저희가 그 해당되시는 분 말고 민원으로 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을 제가 한 번 가보았거든요.
  그런데 봉사단체에서 다 오고 이러는데 이거하고 밑에 실비지급에 해당되는 거지만 봉사단체들이 다 와서 자기들이 장비를 다 가지고 하니까 크게 발굴이 되어도 쉽게 선뜻 안 하시고 이래서 그거를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의심가구를 찾아서라도 본인이 또 거부하고 이러면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일선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원 조례를 하면 원활하게 지금 여름이 계절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해 놓으면 조금 더 발굴해서 활성화되려고 했습니다.
  답변이 되었나요? 위원님.

김재운 위원  일단 질문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승민 위원  김미경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김미경 의원  예.

이승민 위원  예산의 소요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김미경 의원  예산은 지금 있는 예산에서 하고 실비니까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아까 질의 시간에 김미경 의원님에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발굴해 내는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어떤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인 조사를 해서 이게 아마 쓰레기나 주변에 악취나 이런 게 많다 보면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처리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그거는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조사를 민원이 들어오면 한다고 넘어가도록 하고 지원대상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장강박 의심가구라고 인정하는 그 가구를 전체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이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지원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이분들은 어째도 우리가 다 관리를 하는 내용이 아닌가요?

김미경 의원  관리를 하는데 이분들이 관리를 해도 적극적으로 또 돈이 들까봐 뭐 할까봐 자꾸 이거를 안 하고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 봉사하는 분이나 대상자 분이나 부담을 덜 주고 또 이게 쉬운 게 아닌 게.

김재운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전체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전체가 해당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이 세 그룹만 하고 나머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생겨도 거기에 대한 거는 이 조례상에 구청장이 인정을 해야만 되니까 이렇게 정하는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이 1, 2, 3, 4가 아무 내용이 아니고 그냥 지원대상에 김미경 의원님이 하신 조건에 폭을 넓게 해서 구청장이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이 부분 하면 그냥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 저장강박 의심가구라고 내부적인 조사를 해서 나오면 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면 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미경 의원  4번에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라고 이 목이 들어가면 거기에 따라서.

김재운 위원  이거는 구청장의 권한인 거죠.
  구청장이 그걸 맞다 안 맞다 판단을 해 주어야 되고 조례에.

김미경 의원  제가 만들 때 그냥 일반적인 분은 자가적으로, 자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은 또.

김재운 위원  조례가 우리가 주민들한테 전부 다 공평하게 이렇게 저장강박 의심가구 피해가 오지 않습니까?
  예전에 개사육처럼.

김미경 의원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랬을 때 이분들 외에도 이거 가지고 고통을 받는 분들이 조례가 나가면 많을 거거든요. 그분들도 그때마다 구청장한테 이거를 해서 인정받고 아니면 구청장이 이거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아닐 것 같다고 하면 지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왕 조례를 만드셨으니까 우리 부산진구민 전체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지정이 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 실비도 지급하시고 쓰레기 청소하는 비용도 지원하고 어째도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조사하는 거는 구청이 해야 되거든요.

김미경 의원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내부적인 조사를 구청이 해서 올렸을 때는 이 항목에 해당 안 되는 주민들도 다 해당이 되게 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김미경 의원  그게 4번에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로는 좀 미흡합니까? 전체적으로 다 되어야 됩니까?

김재운 위원  구청장이 인정을 해야 하거든요.

김미경 의원  인정을 하시면 되지요.

김재운 위원  그거는 그렇게 법으로 아니지요. 우리가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조례에 저절로 대상이 되는 거고, 이거는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을 하도록 구청장의 권한을 여기다가 부여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아까 말씀대로 저는 이게 잠깐 정회를 하시고 한 번 보시고 그래도 이런 상황으로 가신다면 저는 반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의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찬성의견 발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찬성의원 발언.

성현옥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성현옥 위원  저는 아까 의원님께서 여태까지는 처리건수가 많지 않았다고 했는데 작년이나 재작년 그때는 어느 정도 우리 진구에서.

김미경 의원  연간 처리건수가 한 두 건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고 해도 본인이 거부를 해서 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별로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김미경 의원  민원은 이제 계절도 되고 하니까 작년 겨울에도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개사육처럼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데 본인이 거부를 하니까 그거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일차적으로는 동사무소나 사회복지 거기에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혹시 그런 분들 자기 돈이 들까, 뭐 할까 해서 더 거부하는 경향이 많아서 실비를 제공한다고 하면 봉사단체들도 원활하게 해 줄 수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기 4조에 1, 2, 3항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주로 동사무소 사례관리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선정을 할 거잖아요?

김미경 의원  예.

성현옥 위원  그렇게 했을 때 막상 집에 들어갔을 때 이 저장강박 의심가구라고 했을 때 어떤 한 방에 가득 물건이 들어있는 거를 보고 이것도 저장강박이다. 내지 전체 집 안에 물건들이 많이 쌓여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기준이라는 것도.

김미경 의원  기준은 저희들 동사무소나 일부 복지사가 신고가 들어와서 가면 일단 문을 열어주면 가는데 거기서 보면 판단 기준이 나온답니다. 보면 저희들이 저번에 오우택 위원하고도 가서 봤지만 그런 가구들이 보면 특히 여름이 되고 하면 저기 집이라고 하는데 입구에 들어가니까 냄새부터 납니다. 나고, 들어가니까 거의 다 보면 방 가득히 화장실도 구분 없고 방도 구분 없이 그냥 저희들이 한 번씩 TV에 보는 것처럼 그런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가구들이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어떤 기준을 만약에 우리가 재정적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어떤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으면 좀 강제성을 띄어서라도 좀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김미경 의원  기준은 복지과나 이 기준은 있는데.

성현옥 위원  기준이 원래 있습니까?

김미경 의원  복지 거기서는 계속 동사무소나 우리 주민 거기에서는 다들 들어오면 체크를 해서 하지 무작정 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의심가구라고 지정을 받았어도 본인이 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일 이 취지는 이렇게 해서 도와줄 수 있다는 거, 그런 취지로써 만든 겁니다.
  위원님이 집 안에 들어가서 뭐 한 칸이 있어야 되나, 두 칸이 있어야 되나 이런 범위보다는 저희들이 가면 민원이 들어올 때까지는 그만큼 악취나 누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가서 보면 한 눈에 볼 것 같습니다. 알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어쨌든 저장강박 가구를 잘 발굴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우리 주거환경을 개선시켜서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보자라는 취지이니까 이 조례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예, 감사합니다.

성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경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지원 조례안(이승민 의원 대표발의)(이승민·김미경·방광원·백범기·최문돌 의원 발의)(계속) top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심사보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논한 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지원 조례안 제1조 중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지회 이하 지회라 한다를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로하고 제2조 지회를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이하 지회라 한다로 하고, 제3조 중 대부하거나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로 하고, 제5조를 신설하고, 제6조부터 제7조를 각각 제6조부터 제8조로 수정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지원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4.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주민복지 증진과 우리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방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6호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설치함에 따라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진구 가야대로 450 소재 개금금강펜테리움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고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방법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에 따라 부산진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보육교직원 인건비로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2019년 인건비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연간 총 지원액은 2억 800만 원이며 그중 구비 부담액은 12%인 25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민간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봉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봉래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부산진구 개금동펜테리움더스퀘어 어린이집 국공립 운영을 위한 구의회 동의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 박영진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에 의거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시 비용부담을 예측해 보면 교직원 인건비로써 1차연도는 2019년 9월 개원이므로 총 6951만 7000원 중 구비가 12%인 834만 2000원 정도이며, 2차연도에는 총 2억 1939만 5000원 중 구비 2632만 7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차연도 리모델링 실시설계 및 공사비와 기자재 비용 1억 4351만 원 중 32%인 구비 4592만 3200원은 별도 계상되었습니다.
  공립어린이집 운영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효율성과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을 위한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최성심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를 하게 되면 5년간 위탁이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현재 추진되었던 내용이 지금 2019년 2월 12일 날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무상임대계약 체결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게 10년간 무상임대하겠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10년이라는 거는 규정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로 10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이 최초 5년이고 저희들 조례에 보면 한차례 재위탁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는 최초 10년간은 무상을 받아야 한차례 재위탁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10년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무상임대 연장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10년간 사용할 리모델링비가 1억 4350만 원이란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일단은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걸 넣고 우리는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여기는 하게 되면 45명 이 인원은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면적 기준 해서 저희들이 현재 45명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동을 모집을 하다 보면 반별 정원이 있기 때문에 아동 연령에 따라서 조금 이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는 거는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1항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해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동의를 받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7조1항은 보셨습니까?
  7조1항을 봐주시죠. 7조1항에 구청장은 사무의 민간위탁 및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둔다.
  거기에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선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이게 과장님 무슨 내용인가는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민간위탁 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보는 게 선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을 위탁할 것인지 위탁하지 않고 직영할 것인지 그런 방법에 대한 게 선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구청장이 민간위탁을 하도록 재가를 했어도 이 7조1항에 따라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거를 민간위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선정해야 하는데 그거는 언제 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오늘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오늘 이 동의안이 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할 것인지 아니면 직영할 것인지 가부를 물어보는 자리가 오늘 저희 동의안 심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금강펜테리움더스퀘어어린이집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가부를 물어보는 자리가.

김재운 위원  아니, 과장님 바뀐 것이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어떻게 바뀐.

김재운 위원  민간위탁을 구청장의 재가를 받았으면 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그게 먼저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저희들이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지금 조금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하고 저희들 영유아보육법하고 조금 배치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 영유아보육법상에서.

김재운 위원  조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그거는.

김재운 위원  조례에 의해서 아까 의회 동의를 받으신다고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동의는 받는데.

김재운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어린이집에 대한.

김재운 위원  지금 이 자리에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 의회에 올린 거는 부산진구 조례에 의해서 의회 동의를 받고자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그 방법이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먼저 되어야지 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런데.

김재운 위원  그걸 의회 동의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하고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하고 약간 배치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린 내용은 저희들이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고 그러고 난 뒤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시면 민간위탁에 관하여 법령에는 저희들이 다른 법령에 그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그 조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저희들 영유아보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에 위탁에 관한 사무가 굉장히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절차는 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 절차는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의회는 우리 부산진구 조례에 준해서 하는 게 맞다고 여러 가지 그걸 하면서 그게 맞다는 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요.
  먼저 우리 조례 제7조에 의해서 이 부분을 먼저 결정하고 오늘 이 동의안을 여기에 올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제 생각은 민간위탁 7조는 보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3조의 규정에 보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조례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7조에 의한 기능을 저희들은 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이 기능을 수행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민간위탁을 줄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거는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라고 조례에 된 겁니다, 그죠?
  최초에 민간위탁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그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대상을 선정하는 게 이 조례의 7조1항인데요.
  그러고 나서 오늘 지금 의회 동의를 받도록 올리는 게 5조고요. 그 과정을 지키라고 조례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안 지키면 조례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지금 볼 때 선정 심의위원회를 먼저 개최하시고 이 동의안을 올려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집행부와 우리가 항상 그 생각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 이번 교육 가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정확하게 대법원 판례까지 하면서 교육을 받았는데, 우리 의원님들 다 같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지켜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위원님 말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위원회에서 먼저 가부를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의회 동의안을 올려야 된다는.

김재운 위원  그 절차가 맞다고 저희들이 그대로 배웠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가 있었으니까 이 절차는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 하셔도 일정상 관계없으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일정상 관계는 없는데 저희들이 영유아보육법에 나타난 위탁에 관한 조례가 워낙 상세하게 나와 있고 또 여기 보시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적용범위를 한번 보시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은.

김재운 위원  어째도 의회 동의를 거쳐야 된다고 해서 지금 올라온 거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조례를 거쳐서 올려주시는 게 의원들한테 이런 부분들 집행부와의 관계에 그런 게 없지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고 다시 이 부분을 절차를 거치고 동의를 올려주시는 게 좋다고 보는데요.
  이게 시일이 바로 급박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니까 있는 조례는 지켜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그러면 먼저 위탁사무가 선정에 관한 게 미흡하다는 말씀이시죠.

김재운 위원  예, 하시고 나서 의회 동의안을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여기에 민간위탁하는 데 대해서는 의회에서 큰 의견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 나가는 거는, 절차는 지켜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 한 번 더 상세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검토해 보시고 재상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방광원 주민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상권의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하여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여 둥지 내몰림을 방지하고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구청장과 지역주민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제3조에 상생협약에 관한 사항, 제4조에 상생협약의 지원, 제5조 상생협력 협의체의 지원, 제6조 공공임대상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상세한 사항은 조례 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7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봉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봉래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 박영진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도시재생사업 및 공공인프라 구축 등으로 일부 상권지역이 급격히 활성화되고 이로 인한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영세상인이 상권에서 내몰리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어 상권 주체 간 상생협약체결 및 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일명 둥지 내몰림현상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서울 등 대도시에서 2000년대 이후 홍대 앞, 이태원 경리단길, 성동구 수제화거리, 전주 한옥마을 등 번성해진 구 도심의 상업공간을 중심으로 이러한 현상이 있었으며, 우리 구에서도 전포카페거리 등지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 절차 및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가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생협약과 상생협력에 대한 용어의 뜻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강정석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승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보았는데요 임대차 기간을 보통 몇 년으로 할 예정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보통 우리 임대차 기간은 2년 정도 하는데 상가에는 보통 5년까지도 할 수 있는데 주인이 바뀐다든지 특별한 경우에는 또 그 기간이 단축되기도 하고 또 전포카페거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조금 방송을 많이 타다 보니까 세계 유명도시 가보아야 할 곳 세계명소로 지정되다 보니까 하루가 다르게 전세 임대차보호 관계없이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자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보자, 활로를 좀 찾아보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승민 위원  우리 구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전국적으로는 한 스물여섯 군데.

이승민 위원  부산에서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부산에서는 지금 한 네 군데 시, 해운대, 금정, 북구 정도고 서울에는 한 일곱 군데, 경기도 다섯 군데 해서 전북은 한 군데 해서 전체적으로는 한 26개소가 협약이 되어 있는 거로.

이승민 위원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 있어서 부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 가더라도 임차기간이 보통 법적으로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계속적으로 터를 잡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잡히잖아요. 때로는 5년 지날 수도 있고, 6년 될 수도 있고, 7년 될 수도 있는데 이 취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앞으로 조례가 지금 현재 제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세부안은 추가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별도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공공상가 임대 쪽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별도로 있으면 해야 되지 않을까, 시에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비용 정도로 해서 작년 3월 달에 입안되어서 2000만 원 범위 내로 지원해 주는 거로 조례가 되어서 작년 10월 달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최대 맥시멈이 2000만 원 지원해 주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시에서는.

이승민 위원  최소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뭐 2000만 원까지니까 그 견적에 따라서 할 수 있으니까 최대 2000만 원까지이니까 그 밑에는 관계없겠죠.

이승민 위원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지역상권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상가 건물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또 지역을 선정했을 때 그 사람들 대상이 있을 때 통계가 혹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지금은 전포카페거리 위주로 해서 그 지역에 상가가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전체 상가 현황은 관광위생과에서 데이터에 의하면 전체 한 141개소 정도로 일반음식점이 108개고, 휴게음식점이 한 32개 정도 다음 제과점 1개 해서 상가 입점이 되어 있는 게 전포카페거리에 141개소로 관광위생과에서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우리 구에서도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 구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사실은 보고 있거든요.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구에서 관에서 간섭하는 거도 사실 하지 않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간섭하는 자체를 싫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자율스럽게 하는 부분도 있죠.
  사실은 건물주 임대인이 경제적 능력이 된다면 관을 안 통하고 또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관에서 예를 들어서 임대금액을 책정해 줄 수는 없잖아요.
  시장경제 원리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면 그러면 5년 동안 부산진구에서 보증을 하겠다라고 하면 관계없는데 그것까지는 구속력이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 정도로 할 수가 없죠. 임대차보호법 자체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개인들끼리의 계약사항이니까 관에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상생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인가 협력하고 협조를 구하는 그런 정도의 조례안이기 때문에 실효가 과연 얼마나 있을는지 의구점이 실지로 들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방치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협의체를 통해서 또 주인과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서로 협력을 해서 지역상생 지역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협의를 좀 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조례에 근거를 두고 협의를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최소한의 방지책을 마련해 보자는 법적으로 임대차보호가 있고 한데 우리 관에서 나서서 이러니 저러니 할 수 있는 요인은 없습니다.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승민 위원  새로 우리가 조례가 된다면 우리 나름대로 임차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생길 수 안 있겠나.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 정도의 보호를 해 보자라는 주인하고 협의해서 상생협력해서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죠.

이승민 위원  사실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1년, 2년, 5년까지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5년 지나서는 또 때로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임대금액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좀 임대료가 상승되지 않게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거는 최대한 임대차보호법에서 최고 9% 이상 못 올리겠다. 이렇게 하더라도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뭐 그거는 과거는 모르겠고 그때는 1억 주고 샀지만 지금은 5억 주고 샀는데 이래 나와 버리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내가 그만큼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옛날에 너희 1000만 원 내었으면 이제 5배 내라 이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인들 간에 계약사항을 관에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 조례가 생김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중재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그 정도 상생 어떻게 하면 서로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을 협약하면서 의논해 보자는 차원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이승민 위원  또 조례가 미비할 때는 시행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상권 이런 부분까지 일자리경제과에서 고민하시니까 지금 빨리 지역상권이 살아나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김재운 위원  5조에 보면 상생협의체 지원이 있어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김재운 위원  구청장은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등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협의체가 상생협력을 위한 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김재운 위원  이게 만약에 협의체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면 그 밑에 협의체에 대한 다른 부분이 조금 추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협의체 운영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기능에 대해서 그게 지금 전혀 없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지금 여기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관광위생과에서 작년에 상생발전협의회를 발족을 해서 전포카페거리는 거기는 임원들도 있고, 건물주도 있고, 임대인들도 있고 전포1동에 자치단체원들도 있고 포함해서 있고 작년 4월 달에 전체적으로 한 20명이 발전협의회를 발족을 해 있기 때문에 거기 준해서.

김재운 위원  그거는 전포카페거리에 한한 건데 이 조례가 부산진구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만드는 조례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협의체를 별도로 좀 더 구성을 해야 되겠죠.

김재운 위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기능은 들어가야지 지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김재운 위원  협의체가 이 내용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협의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기능하고 간단하게 운영이라도 추가가 되어야 어디에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조항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래서 조금 이 조항을 작년에 관광위생과에서 우리 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최초에 관광위생과에서 입안 자료들을 다 만들어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거는 별도의 시행 규칙을 만들어서 또 세부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전체 조례안이 먼저 틀이 있으면 그에 따른 세부 규칙들도 조금 더 보강해야 할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조례에 명시가 안 되고 예산을 지원해도 이렇게 해도 나중에 큰 문제가 없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조례에 미비한 내용은 규칙을 만들어서 세부 보완을 해서 하면.

김재운 위원  아니, 규칙은 어째도 이거를 해도 지침과 규칙은 만들어야 하는데 조례에 그 사항이 빠져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다른 데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스물 몇 군데 중에 서울의 강북구하고 몇 군데를 보니까 다 들어있어요. 예산을 지원할 때 상생협력협의회 설치, 협의회 기능, 구성 운영 이래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 그게 안 들어가도 이 조례 기능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서울시에 전체 26개 조례는 다 살펴보지는 못했고 부산시에 부산에 있는 4개는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정도의 내용들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좀 없는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행 규칙을 별도로 조금 더 만들어서 삽입하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조례의 큰 틀 안에서 다시 규칙을 정해서.

김재운 위원  규칙에 그러면 기능과 협의체 운영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별도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그 정도로 하면 보강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다시 틀을 새로 세부적으로 다 넣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가 이 전체 안에 대해서 법제처에 검토 의뢰를 보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법체처에 보면 전체 우리가 첨부했던 내용들을 법제처에서 상위법이 있거나 기타 필요 없던 사항이다.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든지 할 때는 전부 삭제를 해서 내려왔던 부분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 그 안은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제처 검토안들이 상당히 두껍게 초안을 올렸을 때에 대한 검토를 받아서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삭제할 거는 삭제하고, 추가할 거는 추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방금 미비했던 그런 부분들은 규칙.

김재운 위원  저는 질의드리는 게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고 그에 대한 다른 기구라든가 구성이나 이런 내용들이 전혀 명시가 되지 않으니까 예산을 사용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김재운 위원  그게 맞는 건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김재운 위원  과장님 잘 아시니까 답변을 잘 하신다고 보고 그러면 이게 빠지고 이 부분은 지침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구청장 결재로 해서 규칙으로.

김재운 위원  규칙으로 만드시겠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조례가 우선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미진한 부분들은 내부결재 청장님 결재를 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해서 별도로 또 보강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김재운 위원  그게 나을까요? 아니면 여기에 첨부하는 게 나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첨부해서 아예 조례를 만들어서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 아니면 조례를 해 놓고 세부 미비한 거는 규칙에서 보강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김재운 위원  어쨌든 집행부에서 보시고 저는 볼 때는 이게 운영과 구성의 기능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 잘 아시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법제처 검토안에 보면 자발적으로 아래에서 만들어서 하라는 쪽의 권고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발적으로 우리 스스로 규칙에 넣든지 뭐 좀 보강을 하든지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쪽의 검토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생각해서 가미해야 되지 않을까.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만들어주는 기구가 아니거든요. 아까 국장님 잘 지적을 하셨는데 자발적으로 하는데 우리 예산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죠? 구비를 주겠다는 건데 그게 좀 명확해야 되지 않냐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거 같으면 내용이 다르겠지만 이거는 임차인과 임대인 자기들 자발적으로 만드는데 우리 구가 그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셔서 제가 그에 대해서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이게 사실 전포카페거리만 해당된다면 저희들 구체적으로 협의회를 어떻게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도 조례 5조에 보면 그 지역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단체인데 그 단체가 여러 구성원이 전포카페거리는 카페거리의 특색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될 수 있고 또 범천동에 혹시 그런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의 특성대로 구성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법제처에서 포괄적으로 해 놓고 예산 지원 문제는 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치니까 크게 그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시행 규칙으로 만들어서 실제 이게 운영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런 의미에서 조례에 구체적으로 지금 해 놓지 않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법제처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지.

김재운 위원  그래 저는 자발적 기구에 우리 예산을 준다고 하니까 규정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자발적으로 한 데는 지금 예산을 지원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재운 위원  자발적 상생기구라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자발적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김재운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자발적으로 하면 우후죽순으로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런 게 필요할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어떤 보강을 할 수 있는 근거는 규칙이든지, 조례든지 있어야 이게 되지 없으면 법제처에서 안 된다라고 이미 결과가 내려왔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이게 아마 이렇게 만들어지면 수백 개의 자발적 단체가 범천동이든 아까 말씀한 낙후된 지역에 바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다 달라 할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둥지내몰림 현상 여기에 대한 거는 전포카페거리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진구 내에 어디든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에 근거는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외에도 지금 6조 공공임대상가에 대한 공급기준이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지금 보강을 해야 되고 그래 해서 지금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지 제가 와서 오늘 검토를 해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김재운 위원  그럼 나머지 여기 미흡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칙으로 해서 잘 보완을 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나만 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공공임대상가, 이거는 우리가 이 조례는 있습니까?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한 조례.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실지로 좀 저 자신도.

김재운 위원  6조가 이게 조례를 봐도 도대체.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저도 6조를 보고 오늘 조금 의구점을 퀘스천마크를 달았는데, LH공사에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니까 상가를 분양을 하는데 미분양이 발생했을 때 그 미분양상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관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취약계층이 들어왔을 때에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보자는 취지로 이 공공임대상가를 추진했던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우리 구에서 공공임대상가를 한다는 그 자체와 여기 들어가는 기준과 방법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특혜 시비 논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왜 들어갔는지.

김재운 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 중에 6조가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운영을 활성화하는 조례가 우리는 이 부분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구청장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하여 공공임대상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큰 내용을 이게 조례에다가 준비도 없이 이렇게 해 놓은 게 좀 궁금해서 무슨 준비가 있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솔직히 제가 작년부터 추진해서 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올해 심의하면서 아침에 와서 훑어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과연 규칙으로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이 부분은 작년에 전포카페거리에 임대료가 너무 과도하게 인상이 되고 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그 지역에 쉽게 이야기해서 그 지역에 공공임대상가를 할만한 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검토를 했는데 그 지역에 땅값이 지금 평당 4000만 원 전후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재정 여건상 사실 그거를 지어서 공급했을 경우에는 100억 전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김재운 위원  100억 더 듭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예, 그러니까 더 들고 또한 공공임대상가를 해서 우리가 저렴하게 그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에 평가금액의 1000분의 50 해서 수의계약을 주었을 경우에는 타 건물하고의 형평성 문제 또 주민의 반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 일단은 저희들이 보류를 한 사항입니다. 보류를 한 사항인데 혹시나 이 조항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앞으로 또 전포카페거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 다른 또 조금 옛날에 노후건물이나 조금 후진 지역에 이런 유사한 일이 벌어지면 저희들이 한번 적은 예산으로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는 게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이 조항 자체는 그냥 조금 검토가 더 필요한 조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도 있기 때문에 조례로 이렇게 하는 거 자체도 사실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사항이 일어나면 한 번 더 이 조항을 개정을 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쉽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니까 과연 이게 현실화되기까지는 말할 수 없는 기간이 소요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김재운 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떠한 준비 과정에서 이 계획이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이게 경기도에서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운영 활성화 조례안을 한 이 과정이 정말로 자기들 이게 국장님 말씀대로 돈도 돈이지만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 상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유민주주의에서 내가 건물을 100평짜리를 하고 있는데 관에서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그렇게 볼 때 이 너무 아까 5조 운영하고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6조 이 부분은 조례에 우선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먼저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조례에 넣는다고 아무 어떻습니까? 조례에 들어있다고 아무런 지금 진행을 못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진행보다도 계획 자체도 지금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세부적인 내용이 보강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준비를 더 하셔야 될, 준비가 아니고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에 조례도 말씀했는데 두 번째 또 말씀드리려고 하니 말하기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실지로 위원님 제가 집행부에서 올렸는데 사실상 제 입장이.

김재운 위원  아까 과장님 얼굴을 우리 이승민 위원님 할 때 가만히 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런데 참 이거를 제가 입안하는 자로서.

김재운 위원  과장님 이렇게 올라오실 분이 아닌데.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래 조금 우리 계장하고 실무자하고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랄하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많이 미흡하죠. 5조 부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조에 아까 말한 운영과 구성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6조에 공공임대상가 이 부분은 지금 이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기초 조례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려하시고 이 조례를 다루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우택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우택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오우택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임대차 계약이 상가는 5년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오우택 위원  그래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거를 중간에 만약 상생을 한다.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협의를 해서 상생을 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 임대료를 좀 낮춘다든지 이런 거를 조금 조정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지금 현재 임대계약하면서 더 이상 못 올리고 올리더라도 한 5%대 이내 남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가격, 적정 가격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쪽의 협의죠.

오우택 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본 위원의 생각은 이거를 처음에 최초로 임대인 임차인 계약할 때 그런 문구를 넣어서 그때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중간에 하다가 이래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뭔가 좀 맞지 않을 것 같고, 최초에 만약 이분이 5년을 하고 다른 분이 들어온다고 하면 만약에 조금 많이 활성화되어서 많이 알고 있으면 그때 조정하는 것도 문구를 넣으면 최초에 할 때 이게 협의를 보는 게 상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래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런데 임대인은 거기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에 임차인과 할 때 자기가 손해되는 문구는 안 넣거든요. 부동산 중개인하고 할 때에 그 초창기부터 우리 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둘이서 이미 계약이 다 되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이 다 끝난 사항에서 우리가 중간에 들어가서 협의가 될 수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 추후에 이제 내몰림 현상으로 인상요인이 발생할 때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좀 할 수 있는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와 같이 공동으로 하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오우택 위원  만약 중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를 더 올린다면.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해가 바뀌어서 올려달라 할 때에 그때는 이제 저희들이 좀 나설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자는 쪽인데 좀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보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일반사람은 안 그렇겠지만 프랜차이즈하던 사람이 자기가 프랜차이즈 하는 데는 솔직히 어느 정도 상권을 올려놓고 권리금을 받고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권리금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권리금도 상한선을 1000만 원 권리금 하다가 유명해져버리니까 권리금 5000만 원, 1억씩 올라가버리니까 그 권리금 받아나가는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으면 장사가 잘 되는데 남들 줄 때 권리금 안 받고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관에서 니는 1000만 원 받아라, 2000만 원 받아라 이렇게 좀 하기는, 권유는 할 수 있습니다만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겠나.

오우택 위원  그런 것도 조금, 권리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다른 시에서는,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거를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최초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몰림 당하는 것도 있지만 아예 최초 계약할 때도 우리가 조금 관여가 된다면 임차인하고 어째도 내몰림하는데 임차인이 무조건 나는 계속 받아야 되겠다, 올려야 되겠다. 이러면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사항 자체가.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래서 이제 상생발전협의회 회의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역상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안내를 사전에 상가 주인들과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전체적으로 의논할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해서 서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차원에서 권유하고 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오우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민 위원  사실 규칙으로 정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습니다.
  용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상생협력이 무엇인가 임대인이 누구를 말하는지, 임차인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또 임차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용어가 정리되고 나서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정의가 되어야만 상생협력에 대해서 맞게끔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용어 정리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이승민 위원  현 임차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임차인이 전 임차인이 될 수도 있고, 현 임차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용어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크게 우리 조례안에 거론되고 있는 정의는 상생협력이나, 협약이나, 공공임대상가나 뭐 그 정도고 거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법제처 검토안에 보면 그거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별도로 정의할 필요가 있겠나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언어고 알 수 있는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해도 안 되겠나 해서 법제처에서 이미 검토하고 빼버렸습니다.
  2조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넣었는데 법제처 검토안에 삭제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이 안을 정의에 대해서는 뺐습니다.

이승민 위원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따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우리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법제처 검토 올렸는데 거기서 공교롭게 빼버리고 이거는 일반적인 사항이다. 이 정도 가지고 용어 정리 또 2조, 3조에 대해서 협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풀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 의견이 없지 않느냐 해서 삭제된 내용이라서 이번에는 2조 정의에 대해서는 뺐습니다.

이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이승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아까 질의 시간에 말씀했던 5조 부분에 세부적인 보강하는 운영과 기능과 구성에 대해서 하고, 6조에 공공임대상가 이 부분은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운영 활성화 이 조례안을 먼저 검토해 보시고 이 조례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를 5조 좀 구체적으로 넣고 6조 다시 검토를 해서 새로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찬성의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6.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주민복지국 소관
 top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주민복지국장 박영진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방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4억 4700만 원이 증액된 3513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15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2억 5700만 원이 증액된 3962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세출안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157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희망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자활근로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69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생계급여 및 수급자 정부양곡 지원 등의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7100만 원을 감액하여 649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75페이지부터 180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이 감액된 8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및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예산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6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829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및 아동수당 등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반영으로 기정액 대비 61억 9700만 원이 증액된 892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수수료 절감 등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00만 원을 감액하여 265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의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지원 분야 예산 증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8600만 원이 증액된 66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환경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대기오염원 저감 체계 구축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600만 원이 감액된 58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 시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봉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봉래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각종 현황의 도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0%인 152억 5800만 원이 증가한 3963억 76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4.0%인 152억 6300만 원이 증가한 3937억 4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마이너스 0.2%인 500만 원이 감소한 26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8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편성내역은 신규 편성된 예산안 위주로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8~9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169억 1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3%인 8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명세서 159페이지 민·관 사례관리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는 공공기관과 복지기관 상호간의 장점을 살려서 사례관리 역할 분담 및 공동지역 자원관리를 위해 사회복지관에 지원하며 복권기금 1억 8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649억 6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마이너스 2.14%인 13억 7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10~11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1829억 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4%인 76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명세서 188페이지 경로당 건립비는 개금1동 소재 도로개설로 인해 철거 예정인 경로당 2개소 건립비로 특별교부금 4억 원, 개금2동 주민센터 신축으로 철거 예정인 경로당 건립에 특별교부금 1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명세서 190페이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비는 노인복지시설 및 병원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가정에 배치되는 지적·자폐 발달장애인을 위해 업무를 지원하는 요양보호사의 보조요원 인건비로 국·시비 1억 59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명세서 191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은 18~24세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대 활동을 돕는 인력 13명에 대한 인건비로 국·시비 1억 4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미지급금 관리 국고보조사업은 2018년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국비보조 예산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별도사업으로 편성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에 따라 국·시비 5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명세서 194페이지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사업은 관내 10개소에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국비 22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11~13페이지 여성아동가정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892억 2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5%인 61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명세서 203페이지 첫째 자녀 차액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은 만 3~5세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첫째 자녀 아동에게 지원하는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시비 5억 69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으며, 명세서 212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지원은 만 18세에서 24세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2019년도 4월부터 시행하는 신규 사업으로서 국·시비 37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13~14페이지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265억 4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마이너스 0.4%인 1억 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명세서 220페이지 재활용센터 시설 유지 보수비는 재활용센터 담벽 마당공사와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를 목적으로 구비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같은 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지원사업은 쪽방촌 등 취약지역에 위치한 남녀공용화장실을 남녀 분리 화장실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비 2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14~15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66억 1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6.0%인 20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명세서 226페이지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인 초음파 비파괴검사 기사 양성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 2019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기금 구비 1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명세서 228페이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재능기부형 일자리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것으로서 국·구비 7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같은 페이지 신중년 경력활동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인 부산진구 마을형 고독사 예방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 주관 2019년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마을형 고독사 예방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국·구비 7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명세서 230페이지 부산 에너지홈닥터 사업은 10명을 2인 1조로 하여 조별 1일 4가구에 대해 가정별 에너지 소비패턴 등을 진단하는 사업으로 시비 2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 환경녹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58억 7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마이너스 0.4%인 2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명세서 235페이지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사업비는 먹는물 공동시설인 약수터 개선 국고보조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국·시비 2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8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명세서 17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1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3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은 18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보고서 16~1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당초 예산에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에 따른 구비 부담금 반영과 의무적 경비가 편성되었고 각종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시비 상당금액을 확보하였으며, 제1회 추경이 예년보다 앞당겨지면서 국·시비 반환금이 산정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반환금 지출을 감안한 예산 운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서 규정하듯이 법령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법정·필수경비는 우선하여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편성 및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증감하는 사례가 있는 바 산출근거 및 세밀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분석 하는 등 예산 편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 수요는 미리 계상하여 증감 편성 폭이 최소화되도록 본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주민복지국 소관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승주 희망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앞서 제출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눠 드린 수정자료를 보시면 독립유공자 유족 현충원 참배 행사비로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기념 100주년이 되는 해로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보답하고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독립유공자 유족들과 함께 현충원 참배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부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오우택 위원입니다.
  이 버스 대절해 가는 게 1대인데 100만 원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차량 임차료 1대 100만 원하고 가면서 중식과 석식, 간식 해서 1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현충원까지 갔다 오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대전 현충원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지정을 해 놓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우리가 무작위로 버스를 대절하는 겁니까? 기존 이 부분은 계속했던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지금까지 저희들은 현충원 참배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안 하고 올해 특별히 100주년 기념으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 편성하게 되었는데 지금 해운대구하고 동래구가 별도 보조금 외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볼 때 버스 비용은 조금 비싼 거 같고 가시는 분들에게 버스비용을 조금 아낄 수 있으면 아껴서 가시는 분들한테 식사대접도 하지만 조금 우리가 이런 처음으로 가니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나 해 주었으면 버스비만 조금 절약만 된다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조금 비싼 거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더 알아서 조금 버스비용이 절감되면 이왕 갔다 오는 거 우리가 식사도 제공하지만 우리 구에서 뭐를 해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그 비용을 가지고 추가로 말고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이 부분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추경 명세서 160페이지에 방문용 차량 구입 전기차 3대 지금 증액이 얼마가 된 거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549만 원 정도.

성현옥 위원  이 증액 내용은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된 건가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올해 저희들 본예산 편성할 때 그때 2018년식 아이오닉 전기차입니다. 전기차를 조달청 구매단가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2월 달에 2018년식 전기차가 단종이 되어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식으로 구매를 하려니까 1대당 183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기존에 전기차가 있었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차량은 모두 몇 대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2대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신규로 그러면 3대를 더 구입하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 방문용 차량이 배치된 곳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당감1동하고 가야1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신규로 차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지금 배정되는 지역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10개 동을 신청을 받았는데 3개 동을 임의적으로 초읍동하고 양정1동, 범천2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동을 선정하게 된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지금 인구나 수급자나, 저소득 주민 수 같은 거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정하였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 전기차가 모두 5대가 되는데요 이 전기차 충전은 그러면 어디서 하게 되는 거죠? 충전소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충전소는, 동에 충전소가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각 동별로 다섯 군데가 다 충전소가 있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3대 설치하게 되면 추가로 충전소 설치를 보조금으로 받아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현옥 위원  그럼 차량 1대당 충전소도 같이 설치가 되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언론에서 보았는데 전기차를 충전하고 해도 효율이 좀 많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멀리 가지 못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태까지 2대 운영할 때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사용하는 차가 삼성 SM3인데 효율이 조금 아이오닉하고 비교를 해서 좀 안 좋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대 아이오닉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기존에 2대 있던 차량들이 운행 거리라든지, 충전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운행을 하고 있을까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차량 운행일지에 다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게 그러면 전기차량이 고장이 난 횟수들도 다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고장 나고 수리한 그런 거는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운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바로바로 수리된다든지 그렇게 되고 있어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수시로 차량 운행을 해야 하니까 수리는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완전히 설치되는 시기는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차량 구입해서 충전소도 설치해야 될 거고 이 부분은?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저희들이 아이오닉이 2019년식이 현재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서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될는지 시기는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오닉이 안 되면 다른 차라도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게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기존 기종이 단종이라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그때 예상될 수는 없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올해 2월 달에 단종이, 저번 달에 된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 사전에는 예상이 안 된 건가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조달이 되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용도로 쓰는 거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성현옥 위원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우택 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61페이지 보면 전체적으로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기정액이 당감종합하고 그다음에 부산진구종합, 전포종합 여기는 기정액이 아예 없다가 전부 예산액이 다 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2018년도까지는 시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전액을 지원받았었는데 올해부터는 인건비 중 10%를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비 부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10%라고 이번에 했는데 내년 되면 또 20% 정도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지금 시에서 한 번 이걸, 여태까지 시에서 인건비를 다 지원을 했는데 이번 연도부터 시에서 인건비 자체를 운영비하고 안 준다고, 예산이 안 내려오면 올해 10%지만 내년 되면 또 10% 더 되고 20% 될 수도 있고, 30%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다른 구하고 의논해서 더 감액이 안 되도록 현상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전체를 보니까 한 2억 5000 정도 지금 우리 구에서 인건비가 나가네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오우택 위원  복지관에서 이걸 조금이라도 우리가 인건비를 복지관 운영하면서 전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조금 민간 금액 받아서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복지관에 후원금이라든지 모든 보조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보조금 외에 다른 타 부서나 타 기관에서 받는 후원금들 전부 다 같이 복지관 내에 전체 인건비나 운영비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 들어오는 금액은 경비는 모두 복지관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자꾸 우리 구비를 써서 다른 데 혜택을 좀 받아야 되는데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먼저 아까 우리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신 뭡니까? 독립유공자 유족 현충원 참배 행사 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지금 이게 광복회가 보조금이 얼마가 나가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6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500만 원 나가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500만 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500만 원 나가고, 그러면 500만 원 보조금은 사용을 뭘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운영비에 한 130만 원 그러니까 사무실 공공요금이나, 사무실 유지비 그러한 부분에 130만 원 정도 나가고 나머지는 회원 간담회나 월례회 때 370만 원 정도.

김재운 위원  행사하고 할 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작년에 집행한 거가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이게 독립유공자 분들 현충원 참배를 유공자 유족 예우 차원에서 해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훈단체가 상이군경회부터 몇 곳 있는데요 다른 곳은 여기 참여하는 곳이 없습니까? 이곳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다른 단체들은 현충원 참배 계획서 이런 게, 거기서 들어오면 보상을 해 주실 건가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내년에는 저희들이 다른 단체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올해 가는 거는 100주년 기념 이것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단체도 추가로 올라오면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겠네요? 100만 원, 200만 원이 버스비하고 아까 말씀한 중식, 간식비라고 하는데.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지금 광복회 같은 경우는 거의 독립유공자고 하기 때문에 현충원에 안장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행사 실비 보상금을 주시는 거는 구청에 재정이 되면 200만 원이든지, 300만 원이든지 유공자 유족 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책정해서 주실 수 있다고 보고, 주시는 거에 대해서 큰 그거는 없습니다만 이런 게 100주년 현충원 참배 행사가 작년부터 이렇게 계획이 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는 추경에 올라오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 500만 원 외에 보조금 200만 원 더 주어서, 더 들여서 다녀오는 게 낫지 지금 이게 언제 갑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지금 저희들이 6월 달 보훈의 달이 있고, 4월 달은 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이 있는데 광복회에서 원하는 거는 4월 말에 그때 가고 싶다고 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작년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되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갑자기 달라고 요청한다고 해서 추경에 갑자기 예산 올라오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4월 달에 가실 거를 지금 이야기하셔서 예산을 요청해서 또 200만 원 급히 편성을 해서 추경에 이렇게, 그것도 쪽지로 해서 추가 자료로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예산 같은데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작년에는 생각을 못하고 올해 100주년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갑자기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보조금을 사용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7페이지 보시면 거기 사회보장적 수혜금 자활근로사업하고 다음에 밑에 보면 자활장려금 이거 전부 인건비죠? 이게 인건비 상승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2018년도 대비 자활근로사업은 인건비 상승.

김재운 위원  인건비 어느 항목이 인상되어서 이렇게 증액하시나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항목이.

김재운 위원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아니, 시장진입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그리고 실비 부분이 있는데 시장진입형이 27% 오르고, 사회서비스형이 22.6%, 근로유지형이 0.7%, 실비가 21.2%가 2018년도 대비 인상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2018년 인상되면 2018년 본예산 때는 이게 예상이 안 되었던가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래서.

김재운 위원  이게 언제 인상되었나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2018년 10월 달에 부산시에서 가내시가 있었습니다. 본예산 금액은 10월 달에 가내시 금액이고 2018년 12월 17일 날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김재운 위원  거기 맞춘다고 그렇게 되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다음 158페이지 위에 가사간병지원사업 이 부분도 같은 인건비 상승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이것도 시간당 서비스 가격이 시간당 1만 1800원에서 1만 4000원 해서 18.6% 인상되어서 확정내시가 10월 달에 확정되어서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그때 편성하고 나서.

김재운 위원  10월 달에 내려왔는데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10월 예산 편성을 하고 나서 본예산 예산 편성하고 나서.

김재운 위원  그 이후에 내려왔다고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159페이지 민간사례관리 협력체계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민간이전사업에 이거는 신규네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올해 1월 21일 날 시에서.

김재운 위원  올해 며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1월 21일 날 공문이 내려와서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사례관리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공공하고 민간, 공공은 저희들 공공기관하고 민간은 복지관을 이야기합니다.
  장점을 기반으로 해서 사례관리 역할분담 및 공동지역자원관리를 위해 민간사례관리 협력체계 구축사업입니다.
  4개 사회복지관에 2700만 원씩 배부를 해서.

김재운 위원  당감, 개금, 부산진구, 전포에 한 곳당 2700만 원 이 금액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서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사례관리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하고 민간협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복지관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딱 2700만 원씩 나누어 줍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같은 금액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런 거는 빨리 내려주어야지 그게 할 것 같으면, 그죠?
  아까 성현옥 위원님 전기차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2018년 차종이 단종이 되어서 이게 지금 540만 원 증액을 했어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작년에 조달 구입하려고 조달 금액으로 산정을 했었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지금은 조달에서 다 내렸습니다. 조달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아이오닉 2019년식을 현대에 물어보니까 금액이 4000만 원 넘게 나와서 그 금액으로 맞추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작년에는 어떤 차종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같은 차종인데 작년에는 2018년식으로 했고, 올해는 2019년식.

김재운 위원  차종이 돈이 그만큼 차이가 나는데 뭐가 틀립니까? 18년식과 19년식이?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현재 단종이 되었기 때문에 2018년식을 저희들이 구입할 수 있으면 되는데 2018년식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차가 안 나오기 때문에 2019년식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재운 위원  18년식 자체는 판매를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단종을 하는 거를 너무 늦게, 이게 미리 차종은 어느 정도 되면 단종 계획이 안 됩니까? 작년 연말에 지금 그 정도는 다 미리 계획이 나와 있는데 차가 디자인 개발하고 단종을 시킬 때 몇 달만에 단종을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예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봐 주세요. 이게 163페이지 보시면 기본금 경비 일반운영비가 1800만 원이네요. 163페이지 이게 뭐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이 부분은 급양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가 저희들 2019년 1월 1일부터 올해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과의 자활사업계가 저희 희망복지과로 왔습니다.

김재운 위원  몇 명이.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직원이 5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김재운 위원  그러면 새로운 부서가 생긴 거예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계가.

김재운 위원  무슨 계가 생겼다고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자활사업계입니다.

김재운 위원  5명이 자활사업계 직원 분들이시네요, 그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부서 이동이 되었다, 그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재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사한 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천현덕 기초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추경예산서 167페이지에 보면 자녀교통비에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받았던 자료에는 지금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중에 분기별 지급하는 교통비가 본예산 편성 후에 지금 지급 기준이 확정내시되었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성현옥 위원  2018년도 지급 기준하고 2019년도 지급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지급 기준은 같고 예산 운영에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하고 그러니까 40% 미만 세대하고, 40%에서 50% 미만 세대를 별도 예산 과목으로 운영하던 것을 지금 그걸 통합해서 한 과목으로 운영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성현옥 위원  일단은 감액 자체가 6400만 원 정도면 굉장히 좀 큰 금액인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감액되는 게 아니고 예산 과목이 2개 과목으로 따로 있었던 거를 한 과목으로 합치기 위해서 떨어내는 겁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혜택을 받는 아이들은 그대로.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똑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168페이지에 보면 수급자 정부 양곡 지원이라고 해서 소관 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되면서 택배비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양곡 지원은 지금 그대로 다른 목으로 된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농림축산부에 있는 쌀을 사서 공급을 했는데 올해 중앙 부처 변경이 되면서 농림축산부에 보관하고 있는 쌀을 하다 보니까 따로 구입할 사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택배비만 지급하고 그다음에 양곡을 지원받는 세대에서 자기 부담금만 우리 구로 납부를 해 주시면 우리가 그 금액을 농림축산부로 입금을 하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성현옥 위원  이게 시스템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시스템이 향상된 사항입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167페이지 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급여, 지금 생계급여 받는 지원 세대는 지금 몇 가구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지금 8710세대입니다.

김재운 위원  거기서 지금 얼마나 줄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아닙니다. 이게 지금 감액하는 사유는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가내시에 의해서 했고 그다음에 올 1월 4일 날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작년의 집행액까지 반영을 하다 보니까 조정이 된 겁니다, 일부.

김재운 위원  가내시를 확정내시하면서 정리하는 거다, 그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8710가구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지금 1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늘어납니까, 이게 지금?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지금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변동은 없는데 지금 자격중지하고 사망세대가 생기기 때문에 크게는 없는데, 8500에서 8700 거기서 계속 일정하게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크게 변동은 없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그러니까 신규 들어오는 분도 많고 또 자격상실이나 사망하는 분도 그 정도 유지가 되다 보니까 8300에서 8700 정도 해서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김재운 위원  한 가구에 얼마나 어떻게 지원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생계비 같은 경우에 지금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일정하게 지급되는 거는 없고요 일단 본인의 소득 반영이 되니까 그게 없다 그러면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한 52~53만 원 정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도움은 좀 되겠습니다, 그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지금 생계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지급되는 거니까 1인가구 기준으로 하면 다른 혜택하고 감안하면 일반 가구에서 생활하는 그런 수위는 어렵지만 양곡하고 이런 걸 합치면 그나마 좀 안 되겠나 그래 하고 지금 정부에서도 올리고 싶어도 이거는 법에 딱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임의로 올리지는 못하고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재운 위원  혹시 놓치거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10월 1일부로 여기 들어오고 나서 조사 및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그걸 하고 있고, 심사할 때도 일단 저희들은 법대로 심사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책정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경기가 어렵고 이래 또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그래서 연계지원까지도 감안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동에 연락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서민들이 어려운 분들이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세금을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나만 더 좀, 169페이지 거기도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부산형 기초 같은 경우는 시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분들을 지원해 주는 그건데 작년 저희들이 8월부터 주거급여를 확대시행했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장형에 있던 분들이 주거급여혜택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혜택으로 해서 이쪽으로 넘어오십니다.
  그래 주거급여 책정이 되면 계속 자격유지가 되고 부산형 같은 경우는 1년마다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산형은 거의 한계상황에 오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보면 계속 감소추세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조금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다음 지금 이분들은 주거급여 이쪽으로 넘어오면 얼마나 조금 더?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주거급여는 1인가구 기준으로 하면 한 15만 4000원 정도까지 지원이 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이분들은 자꾸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그러니까 그거를 줄어든다고 보지 말고 생계급여나 우리 기본급여 쪽으로 포용한다고 보면 되겠죠.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이쪽은 빠지고 좀 더 편리한 쪽으로, 조금 더 혜택이 있는 쪽으로 갈아탄다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저희들이 급여기준 자체가 계속 완화되면서 전에는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을 조금 더 많이 포용하게 됐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기초생활보장과는 정말 말 그대로 기초생활보장과 아닙니까, 그죠?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한 곳 한 곳 잘 세심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천현덕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천현덕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주민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미경김재운방광원성현옥오우택
이승민

○출석전문위원 (1인)
   조     봉     래     

○출석공무원 (8인)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희 망 복 지 과 장 이승주
   기초생활보장과장천현덕
   노인장애인복지과장조정환
   여 성 가 족 과 장 최성심
   청 소 행 정 과 장 전영희
   일자리경제과장강정석
   환 경 녹 지 과 장 심철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