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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89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89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13일 (수) 14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백범기 의원 대표발의)(백범기·고성숙·김미경·박현철·방광원·이승민·장강식·장백산·한갑용·한일태 의원 대표발의)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14시 개의)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백범기 의원 대표발의)(백범기·고성숙·김미경·박현철·방광원·이승민·장강식·장백산·한갑용·한일태 의원 대표발의) top

위원장 김미경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백범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의원  존경하는 김미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백범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12월 24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령이 공포되어 2019년 3월 25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2에서 안 제4조의5는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의 제한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의2에는 알선·청탁 등의 금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의2에서 안 제10조의3에서는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 안 제31조에서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3조에서는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를 소속 직원에게로, 안 제29조제2항 의회 사무처(사무국)를 의회사무국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의안 심사 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례안 발의 시 미처 살펴보지 못하였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백범기 의원 대표발의)
(백범기·고성숙·김미경·박현철·방광원·이승민·장강식·장백산·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백범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보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보석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백범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과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을 위해서 의원이 준수해야 될 행동기준을 정한다는 점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지방의회 행동강령의 위임사항을 조례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대통령령에 따른 조례 제7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1호에 있어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는 입법취지는 인정이 되지만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의회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앞으로 상위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서 집행부 위원회에 의원이 참가하는 순기능적 측면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백범기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박현철 위원  박현철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수정 제안해 주신 그 부분만 수정해서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박현철 위원님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7조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를 소속 직원에게로, 안 제29조제2항 의회 사무처(사무국)를 의회사무국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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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남원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시간을 갖고 조정이 필요하면 정회 후 계수를 조정하여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남원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남원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이남원입니다.
  평소 우리 의회사무국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7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30억 111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4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 지원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980만 3000원이 증액된 13억 362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비에서 2019년도 의회 월정수당 인상에 따라 월정수당 1374만 1000원, 의회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및 국민건강 부담금 113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의원 국외여비 90만 원을 감액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업무추진비 9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본회의장 영사스크린 구입 213만 1000원, 인터뷰룸 비품 구입 2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예산입니다. 의정활동 전반을 다양한 정보 형식을 통하여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홍보 담당을 신설 운영하고자 집기, 비품 구입 368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이남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보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보석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대비 2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회비에서 의원 월정수당 137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의원 공무상 국외출장비가 90만 원 감액되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9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과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비에서는 본회의장 영사스크린 구입, 인터뷰룸 비품 구입 등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493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자산취득비로 본예산 대비 36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의 검토결과 예산에 편성된 예산들은 예산 편성에 따른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강보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명세서 7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명판성 의정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갑용 위원님.

한갑용 위원  한갑용 위원입니다.
  지금 인터뷰룸에 이렇게 해서 비품 구입 해서 28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이 인터뷰룸은 부의장실 앞에 거기 설치하는 겁니까?

○의정계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게 칸막이 하고 이렇게 공사 들어갑니까?

○의정계장 명판성  별도 칸막이는 안 하고 뒷배경에 롤스크린만 제작.

한갑용 위원  인터뷰룸이라는 거는 누구를 인터뷰한다는 이야기예요?

○의정계장 명판성  의장님이 언론인터뷰를 할 때 또 의원님들 인터뷰할 때라든지.

한갑용 위원  아니, 의장이 인터뷰하면 의장실에서 하면 되는 거지 인터뷰룸이 별도로 필요해요?

○의정계장 명판성  그게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인터뷰 이런 게 우리 의회가 영상으로, 사진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국회도 보면 알겠지만 또 의원님.

한갑용 위원  아니, 인터뷰룸의 용도가 정확하게 뭐냐는 거죠. 외부의 어떤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할 때 쓴다는 그런 룸입니까, 뭡니까 이게?

○의정계장 명판성  기자들이 쓰는 게 아니고 기자들이 의원님하고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할 때 그다음에.

한갑용 위원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든다는 겁니까?

○의정계장 명판성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그 장소가 의장이면 의장방에서 하면 되는 거고, 부의장을 찾아오면 부의장방에서 하면 되는 거지 이 룸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꾸며서 진행할 필요가 있어요?

○의정계장 명판성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사진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사실 사진상 뒤의 배경은 그 롤스크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 배경은 의장님하고의 어떤 그런 게. 그래서 홍보영상으로는.

한갑용 위원  외적인 거보다는 내실이 중요한 거고, 이게 몇 명이나 찾아와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빈도는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의정계장 명판성  아닙니다. 뭐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의장님이 인터뷰도 있고 또 위촉장 같은 것도 의장님이 주고 하기 때문에.

한갑용 위원  그 위촉장 주면 의장실에서 주면 되는 거지 별도의 룸을 만들어서.

○의정계장 명판성  의장님실이 좀 좁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좁아서.

한갑용 위원  무슨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의원사무실이 더 좁지.

○의정계장 명판성  좁은데요 공식적인 행사를 하게 되면.

한갑용 위원  의원사무실에 지금 토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서 빌빌거리고 하는데 그런 공간이나 마련하려고 생각하셔야지. 내적인 것에 좀 이렇게 충실하도록 해야지.

○의정계장 명판성  그거는 의회동 우리 예산 편성을 지금 해 놨다 아닙니까? 재배치 그거 나오면 그에 따라서 또 우리가 하면 되니까.

한갑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자꾸 외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내적으로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이런 게 더 안 낫겠나. 물론 이게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의장실도 넓고, 부의장실도 넓고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그 공간을 활용해서 인터뷰룸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또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의정계장 명판성  별도 공간은 사실 위원님 칸막이를 하고 이런 건 없고요. 창문 쪽이나 벽면에 롤스크린 하나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롤을 이렇게 감았다가 폈다가 이런 스크린이거든요.

한갑용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무슨 280만 원이나 돈이 들어요?

○사무국장 이남원  위원님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갑용 위원  예, 하세요.

○사무국장 이남원  우리가 집행부에 보면 청장님실에는 우리 부산진구의 청사가 나오는 그런 스크린이 처음부터 마련돼 있어서 인터뷰를 할 때 거기서 인터뷰를 하면 각종 방송에서 인터뷰를 할 때 그 화면이 우리 부산진구라는 어떤 이미지가 영상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의회 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혹시 인터뷰를 할 때 우리 부산진구의회의 이미지가 방송에 발송되는 그런 사항이 거의 없고, 그냥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밑에 이름밖에 전달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스크린을 지금 벽면 자체에, 요즘 스크린이 좀 비싸다 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 옆에 의자하고 탁자를 바꾸는 데 한 80만 원하고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거기 탁자 보면 쓰는 데 별로 문제없고 양호한 탁자 있더니 그걸 뭘 또 바꾼다 그래요? 그냥.

○의정계장 명판성  지금 의장실에 있는 탁자는.

한갑용 위원  의장실에 있는 탁자 말고.

○사무국장 이남원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부의장실 앞에 보면 탁자 있잖아요, 거기.

○의정계장 명판성  그거는 좀 낮아서요. 그러니까 인터뷰라는 거는 원탁 같이 좀 가슴께 올라와서 서로 앉아서 그런 탁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 거기서 인터뷰도 하고 또 오는 손님 대기도 하고 같이 겸사겸사 쓰려고 합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오는 손님은 의장방이 넓으니까 의장방으로 초대해서 받으면 되고, 부의장방 넓으니까 부의장방에서 받으면 되는 거지.

○의정계장 명판성  그러니까 안에 손님 있을 때 밖에 대기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의원사무실은 지금 콩알만큼 해서 손님 와도 이야기도 할 수 없고, 토론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말이야. 사무국에서 뭐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남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한갑용 위원  아니, 의원들을 위해서 복리, 복지라든지 사무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게 사무국의 역할이지.

○사무국장 이남원  예, 위원님 그런 말씀이 맞는데요 어떤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고 넓히고 하는 것은 일순간에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의회 사무실 자체가 어떤 건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맨땅에 만들어지면 얼마든지 확대도 하고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 자체를 노력을 안 한다기보다 우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도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요 뭐 이게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해야지 거기서 다시 꾸며서 비품을 사고 이렇게 해서 돈을 280만 원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한다 그러면,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최소비용으로 해서 하는 거지 있는 집기 들어내고 새로 집기 넣어서 꾸미고, 뭐 의자가 낮고 높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무국장 이남원  이게 최소금액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한 280만 원 정도 들어간다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회사무국에 계시는 분들은 의원들의 어떤 사무환경이라든지 개개인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잘 청취하셔서 그런 것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하세요.
  지금 보면 집행부 불러 놓고 앉아서 이야기할 데도 없고, 같이 앉아서 토론할 데도 없어요. 옛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의원들 전부 다 열정적으로 자기의 소임을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런 공간이 없어요.

○사무국장 이남원  예, 그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앞에도 말씀했다시피 그게 일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특히 또 집행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어떤 청사를 늘리든지 확보가 돼야 될 사항이 돼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안 한다기보다 부득이하게 순간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어쨌든 뭐 필요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있으니까 제 의견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한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28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걸 하시고 뭐 비품 이런 것들은 있는 비품 그대로 쓰시고 롤스크린이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남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280만 원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잘 반영해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백산입니다.

○의정계장 명판성  예, 위원님.

장백산 위원  우리 본회의장 영사스크린 이번에 교체한 거죠?

○의정계장 명판성  스크린은 아직 교체를 안 했습니다.

장백산 위원  교체를 안 하고 그냥 스크린 없이 벽면에 바로 쏘고 있는 건가요?

○의정계장 명판성  예, 의원님들 대충 가늠을 한번 해 보시라고, 크기를 그 정도 사이즈를 우리가 설치할까 싶어서 먼저 한번 시범적으로 벽면에다가 운영하고 있는.

장백산 위원  그러면 원래 있던 빔프로젝트로 벽에만 쏘고 있는 거예요?

○의정계장 명판성  원래 있던, 빔프로젝트 새로 샀다 아닙니까?

장백산 위원  새로 산 거죠?

○의정계장 명판성  예.

장백산 위원  그 원래 있던 빔프로젝트는 지금 어디에 가있나요?

○의정계장 명판성  그것은 폐기처분.

장백산 위원  그냥 폐기처분되는 건가요?

○의정계장 명판성  예.

장백산 위원  인터뷰룸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런 걸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거기서 다시 쓸 수 없는가 싶어서 여쭤봤고, 저희 홍보 담당 집기, 비품 이렇게 신청이 돼 있는데 책상 3개, 의자 3개 그러니까 3명분인 것 같아요. 이 세 분이 누구신가요?

○의정계장 명판성  지금 조례는 아직, 이번에 우리 임시회에서 다룰 건데요 총 두 분이 오는데 계장 자리하고 일반직원 자리. 그런데 책상은 왜 3개냐 하면 책상 크기가 좀 다릅니다. 계장 책상하고 양쪽에 직원들 책상 크기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직원은 2명 오지만 책상은 3개를 구입하는 형태입니다.

장백산 위원  계장 한 분에 직원 한 분인데.

○의정계장 명판성  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신규로 들어오고, 우리 의정계에서 직원 2명이 홍보계로 자리를 옮깁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총 넷이네요?

○의정계장 명판성  그렇죠.

장백산 위원  계장 한 분, 직원 한 분 오시고 그다음에 우리 의정계에서 두 분 가시고.

○의정계장 명판성  그렇죠 4개인데 책상, 의자는 기존에 있던 지금 의정계에서 쓰던 거 활용을 하고 그렇게.

장백산 위원  그렇게 해도 1개가 남잖아요. 책상 구입은 3개를 했고, 우리 의정계에서 2개를 가져가고 그러면 총 5개고, 직원은 계장 한 분에 직원 한 분에 우리 계에서 2명 가면 네 분이신데.

○의정계장 명판성  아니, 그러니까 책상이.

장백산 위원  크기는 다른데 그러면 책상을 2개를 붙이는 거예요?

○의정계장 명판성  아니, 책상을 왜 3개를 구입하냐 이 말씀 아닙니까?

장백산 위원  예.

○의정계장 명판성  직원은 2명인데 그러니까 전체 인원은.

장백산 위원  네 분이시잖아요.

○의정계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네 사람인데 그러니까 3개는 새로 구입을 하고, 2개는 가져가고 이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3개는 구입을 하고, 2개를 가져가면 5개잖아요.

○의정계장 명판성  그러니까 1개는 우리가 기존 책상이니까 여분으로.

장백산 위원  그냥 여분으로 하시고?

○의정계장 명판성  프린터기도 올려놓고 그런 식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3개를 사는 겁니다.

장백산 위원  이렇게 길게 얘기할 건 아니었고 그냥 간단하게 들으려고 했는데 얘기가 조금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본 거는 홍보 담당이 지금 저희 홈페이지상에서 전혀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홈페이지나 주민들이 바라보시는 이런 페이지상에서. 페이지에 들어가면 담당관들이 쭉 적혀 있는데.

○의정계장 명판성  아직 조례가.

장백산 위원  예, 아직 조례가 그게 안 됐으니까.

○의정계장 명판성  예, 이번에.

장백산 위원  예, 그래서 홍보 담당으로 하시는 분들이 저희 쪽에서 세 분이 넘어가시게 되면 이런 게 필요한가 여쭤보려고 했다가 두 분이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의정계장 명판성  계장 한 사람하고 직원 한 사람만 지금 조례상에 증원되는 거로 하고, 우리 기존에 남기권 씨 촬영하시는 분하고 문종원 씨가 거기로 자리를 옮겨서, 자리만 옮겨서 그렇게 근무하게 될 겁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명판성 계장님께 문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뷰룸 비품 구입에 밑에 현장을 내려갔다 왔는데 비상구 불 처리 문제가 어떻게 될지, 그게 보이면 곤란하니까 저걸 가려주시든지 스크린이 내려왔을 때 저 불빛으로 인해서 방해가 될 그것을 조치를 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계장 명판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비상구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백산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 비상구를 아예 거기서 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상구나 문이 없고 벽 처리가 되어야 거기에 스크린이나 아니면 물건을 적재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동의를 할 수 있지 거기에 스크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아무 상관없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비상구나 문의 의미에서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원안대로 해 드릴 수가 없고, 만약에 그 비상구랑 문이 벽으로 처리되고 그게 필요 없다고 하면 그때는 원안대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진행하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의정계장 명판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정회시간 중에 토론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남원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미경박현철백범기오우택장백산
한갑용

○출석전문위원 (1인)
   강     보     석     

○출석공무원 (2인)
   사  무  국  장이남원
   의  정  계  장명판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