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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본회의-2차

(제289회-본회의-제2차)


제289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22일 (금)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지원 조례안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8.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개금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0. 5분 자유발언(이승민·백범기·김재운 의원)

   부의된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백범기 의원 대표발의)(백범기·고성숙·김미경·박현철·방광원·이승민·장강식·장백산·한갑용·한일태 의원 대표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지원 조례안(이승민 의원 대표발의)(이승민·김미경·방광원·백범기·최문돌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이승민 의원 대표발의)(이승민·김미경·방광원·백범기·최문돌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김미경·박현철·백범기·성현옥·이승민·장강식·최문돌·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8.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개금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0. 5분 자유발언(이승민·백범기·김재운 의원)

(11시 개의)

의장 장강식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미숙  의사계장 김미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 3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승민 의원님, 부위원장에 오우택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13일 의회운영위원장, 3월 15일 주민복지위원장 및 창조도시위원장, 3월 18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3월 1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3월 18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15일 주민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그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창조도시위원장으로부터 개금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top

(11시08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승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승민  존경하는 37만 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민 의원입니다.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이번 예산액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5397억 6000만 원과 특별회계 187억 9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303억 1070만 원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49억 88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7페이지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억 5035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13억 1212만 2000원 증액, 2억 4069만 1000원을 감액하여 부족분 3억 2108만 1000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부분 증감은 없으며 세출예산 5022만 5000원을 증액하고 5022만 5000원을 삭감하여 순증삭감액은 없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부대의견을 유념하여 예산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고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이승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희용 의원님 예산에 대한 이의죠?

박희용 의원  의석에서-예.

의장 장강식  지금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먼저 박희용 의원의 의견을 듣고 예산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박희용 의원님은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의원  반갑습니다. 창조도시위원회 위원장 박희용 의원입니다.
  이번 부산진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면서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 발전을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진구 예산은 약 5230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9.98%로 2018년도에 비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67%는 보조금에 의존해서 살림을 살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20%도 넘지 않는 살림살이를 보면 앞으로 더욱 예산을 절감하고, 신규사업 시에는 철저한 검증과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조사한 후 시작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서은숙 구청장께서는 도대체 무슨 속셈인지 2019년도 신규 대형사업으로 성지복지관 건립, 당감 국민체육센터 건립, 백양문예복합센터 건립 추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무려 294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서은숙 구청장은 부산진구 갑 구청장이 아닌 부산진구 구청장입니다. 왜 무슨 이유로 충분한 수요조사도 없이 이렇게 대형사업을 벌이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부산진구 재정에 문제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2019년도에 한꺼번에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필요성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옛 속담에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꼼꼼하게 천천히 잘 생각해서 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구청장은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 아닌 구민을 위해,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 아닌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강식  박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의원  존경하는 37만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배영숙 의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 편성은 부산진구 이래 가장 나쁜 최악의 예산 편성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백양문화예술복합센터 건립, 당감·부암권역 생활문화복합센터 조성, 당감동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 등은 성인지예산 등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주민설명회도 거치지 않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는 사업을 하겠다는 건 지방재정법 제33조 위반, 지방재정법 제36조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을 한다면 관련자는 권한 남용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배임죄에 해당될 수도 있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법에 정한 정당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례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지방재정법 제36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해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가 예산이 법령이나 조례에 반하는 경우 예산안 의결을 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땅 매입비 등 10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수요조사도 하지 않고, 법적으로 규정된 재정 투융자 심사,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 미이행 등 절차가 있는 예산임을 주장했음에도 숫자로 밀어붙여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밝혀둡니다.
  투자의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시설물 건립으로 인한 모든 피해는 구민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이 시급한 현 상황에서 도시계획사업 일몰제에 해당하는 공원, 도로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우선 매입하는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 편성은 뒷전이고, 법 위반까지, 절차까지 위반하면서 각종 시설물 건립에 온 행정력을 동원하는 구청장의 행태는 개탄스럽습니다.
  이 모든 권한 남용행위의 피해는 37만 구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강식  배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박현철 의원님 나와 주십시오.

박현철 의원  존경하는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박현철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오늘의 부산진구뿐만 아니라 10년, 20년 후의 부산진구의 미래도 걱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고민하고 또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구의 예산규모는 지방세 780억, 세외수입 230억 정도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의 우리 구 부담금을 빼고 나면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과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공무원들의 인건비조차 제대로 계상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에 올 한해에 복지관, 국민체육센터, 문화예술복합센터, 생활문화센터를 지방채 발행을 고민하면서까지 320억을 쏟아붓는 것이 과연 정당한 판단인지, 우리 구 재정이 견딜 수 있는 규모인지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다시 한 번 더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백범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의원  존경하는 37만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감1, 2, 4동 구의원 백범기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부암·당감권역 생활문화센터 건립은 공모에 신청한 사업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0억, 부산시 보조금 15억 합계 35억이 확보 예정된 사업으로 관련 부처에서 현장실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당감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공모에 확정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기금 30억, 부산시 보조금 30억 합계 60억이 기 확보된 사업입니다.
  구 당감4동사 부암·당감권역 생활문화복합센터 리모델링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9억, 부산시 보조금 9억 매칭사업으로 합계 18억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며, 부산시 투자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당감·부암권은 소외계층, 노령인구가 많은 주거밀집지역입니다. 낙후된 문화체육시설 확보로 당감·부암지역에 거주하는 10만 구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백범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송만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의원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과 장강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찬성발언을 나온 양정1동, 양정2동, 초읍동 더불어민주당 송만정 의원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다루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의원으로서 시민들의 주권과 복지를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깊은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모두 차치하고 본 사안에 대해 본 의원은 현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과 반대의견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야 모두 공히 선출된 의원으로서 같은 사안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대명제를 깔고 나름대로 이 의문을 해소해 보고자 노력해 봤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이전 여당 구청장 시절에 추진했던 사업과 더불어민주당으로 지방권력이 바뀐 이후 사업들에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들여다봤습니다.
  신임 구청장이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공무원들이 영혼 없이 그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하고 따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나름 본 의원은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주요쟁점에 대한 인식은 어떤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했고, 의원으로서 제기하는 문제의식이 있느냐, 아니면 반대하는 의원으로서 정치적인 이익으로써 이것을 제기한 것인가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생각했습니다.
  전임 구청장 시절 당시 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부터 제8대 의회 의원으로서 현재까지 오늘 의회에서 재임하고 계신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부산지역 을 지역에서 추진했던 사업을 살펴보면 가야동에 39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한 청년창조발전소와 28억의 예산을 투입해 수정터널 상부공간에 조성된 감고개공원은 이전 구청장의 공약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을 지역 국회의원께서 민생 차원으로 지역발전과 을 지역 시민의 복지를 위해 국비와 시비를 확보한 사업이었으며, 해당 사업들은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부산진구 갑 지역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감히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창조발전소와 수정터널 상부공간 감고개공원 조성사업은 당시 구청장 공약사업도 아니었고, 한꺼번에 투자가 진행되었던 사업이 아니었음에도 당시 예산 심사 때는 왜 반대를 하지 않으셨는지 그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시기 갑 지역 국회의원이시던 두 분의 의원님 재임 8년 동안 갑 지역에 어떤 국·시비를 투입해서 부산진구 갑 지역에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을 지역 국회의원께서 고군분투하며 국·시비를 확보할 때 갑 지역 국회의원들은 어떤 민선행보를 하셨는지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고 의문을 가집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안건에 대해서 갑 지역 국회의원의 노력과 집행부의 구청장의 노력으로 시비, 국비를 따왔습니다. 그간 침체됐던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구청장과 시민의 대표들이 일을 하겠다면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정치적인 이익을 떠나서 박수치고 격려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공약사업이 아니라면 우리 구에서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에 본 의원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정책개발과 투자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부산시에 예산 구걸을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지역의원과 구청장 그리고 집행부, 우리 의원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예결위에서 의원들 간에 논란이 되었던 당감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포함한 4개 사업비가 2019년도에 320억이 한꺼번에 투입된다는 말씀을 하신 의원님이 방금 계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해당 사업에 대한 연도별 예산 투입계획은 2019년도에 국비, 시비, 구비가 192억 원이며, 그중 구비가 128억 원이기는 하나 이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2019년도에 확보를 목표로 한 계획상 수치에 불과할 뿐입니다.
  또한 해당 계획을 바탕으로 2019년도에 우리 예산에 실제로 반영된 것은 1회 추경 현재 총 71억입니다. 그중 구비는 성지복지관 부지 매입비 11억, 백양문화예술복합회관 32억으로 총 43억이며, 시비로는 성지종합사회복지관 28억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2019년 올해 해당 4개 사업에 320억이 투입된다는 의원님의 말씀은 예산 통계를 직시하지 못한 착오였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에 투입될 전체 재원의 연간 확보 계획으로는 2019년도에 194억, 2020년도에 100억, 2021년도에 32억으로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앞서 말씀드렸던 과거 을 지역에서 추진했던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들의 체감복지의 바로미터는, 이걸 가늠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지역에 건립된 복지관의 수와 그 시설의 기능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일부 주민들은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부산진구 내 복지관의 명칭을 가진 시설은 5개입니다. 그중 을 지역에 건립된 복지관은 4개이며, 을 지역에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건립된 특수목적 복지관인 부산진구노인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갑 지역 사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겨우 당감동 종합사회복지관 1개 시설만 건립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시설이 좁고 노후되어.

배영숙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에 왜 카운트를 안 합니까? 시간을 왜 안 하시죠? 의사진행발언도 시간 있습니다.

송만정 의원  배 의원님! 잠시 있으면 끝납니다.

배영숙 의원  의석에서-아니, 그 타임을 왜 안 하시죠?

의장 장강식  예, 실시하겠습니다.

송만정 의원  실제 주민들이 모두 이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설이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특수한 복지관은 언감생심 생각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진 갑 실정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자유한국당에서 배출했던 갑 지역 정치인들의 과거행보의 결과입니다.
  부산진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의 지수는 갑 지역과 을 지역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건립된 복지관의 수가 갑과 을 지역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걸 바로해야 합니다.
  부산진구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제때 편리하게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균형적인 복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간 격차와 빈부격차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조건 없는 복지를 우리 구청장과 우리 시민들의 대표가 지향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과 의회에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에 편향, 확증에 의한 구태의연한 정치적 시각으로 모든 사안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야를 떠나서 주민의 복지를 보장하는 행복한 부산진구 만들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송만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갑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의원  37만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암1동, 부암3동에 한갑용 의원입니다.
  본인의 발언에 앞서서 앞서 발언한 배영숙 의원의 법령 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먼저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발언한 배영숙 의원께서 우리 부산진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안 되어서 법령을 위반했다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를 위반했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14년 5월 28일 신설되었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공모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예외로 둔 두 가지 예를 보면 국가의 공모사업이 확정된 경우에는 국가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을 수립하지 아니해도 된다는 해석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의 찬성발언은 부암동에 건립 예정인 부암 백양문화예술복합센터의 조성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 건립 예정인 백양문화예술복합센터는 대지가 약 300평에 지상 6층 건물입니다. 총 예산이 82억 5000만 원 소요됩니다. 재원은 건축비 중 문화체육관광부가 40%인 20억을 부담하고 부산시에서 15억, 부산진구에서 15억을 부담합니다. 부산진구의 부담액은 총 47억 5000만 원입니다. 이중에 32억 원은 부지 매입비, 땅값입니다.
  부산진구가 땅을 제공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부산시에서 문화예술복합센터를 4 대 3 대 3 비율로 부담해서 지어주겠다는 겁니다. 아무 지자체나 신청을 해서 우리가 여기 문화예술복합센터를 짓겠다고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센터 건립, 성지종합복지관, 백양문화예술복합센터, 부암·당감 생활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산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고 2019년에 투입되는 예산은 조금 전 송만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1억 원입니다. 71억 원 중 부산진구가 43억 원을 그리고 부산시에서 28억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 부산진구가 올해 투입하는 예산 43억 원 중 모두가 부지 매입비, 건물을 지을 땅을 사기 위한 예산입니다. 땅이 있어야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시다시피 땅값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사려고 하니 43억이지 내년에는 50억이 될지, 60억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은 부암동 지역 구의원으로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부암동 지역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공론의 장으로 수렴해서 진행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릴 적 우리는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라 하면서 부산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제2의 도시이고, 대한민국 관문도시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도권과 경제는 물론이고 교육과 문화의 격차가 너무나 심한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2016년 통계를 보면 서울과 부산의 문화인프라 차이가 음악, 시각예술, 국악, 양악, 연극, 무용 등 6개 항목에 서울을 만점으로 했을 때 부산은 106.4라는 통계를 받습니다. 서울이 부산의 6배나 되는 문화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에는 15개의 구청과 기장군청을 포함해서 16개의 지자체가 있습니다. 인구는 행정안전부 2018년 기준으로 부산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은 해운대구가 41만 2000명입니다. 부산진구가 37만 1703명이라 했을 때 우리 부산진구보다 약 4000명이 많습니다만 주민센터 수는 우리보다 적은 18개이고, 세대수도 우리보다 적은, 우리보다 약 1400세대가 적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전체 예산은 5232억 중 문화예술분야의 예산은 9억 7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구성비가 0.19%입니다, 0.19%. 서울은 물론이고 부산의 16개 지자체 중에서도 최하위입니다.
  우리 구와 예산이 비슷한 해운대구는 문화예술분야에 예산이 64억 8000만 원입니다. 우리 부산진구 예산의 6배입니다. 우리보다 예산이 1200억 원이나 적은 금정구의 경우에도 145억 원의 예산을 문화예술분야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보다 15배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시민들이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욕구가 해운대나 금정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이해와 소양이 부족해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자격과 권리가 우리 부산진구 시민에게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부산진구 시민들도 문화예술을 즐기며 질 높은 삶을 살 권리가 있고, 우리 모두는 그것을 위한 장소를 마련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센터를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센터를 어떻게 짓고, 운영을 해서 지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에는 내일이 없습니다. 동시계약을 요구하는 국가 지원예산이나 부산시 지원예산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약속받은 예산을 그해에 사용하지 못하면 반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문화예술복합회관은 특정 소수인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지역민 모두를 위한 생활문화공간입니다.
  모든 일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때이고, 그 기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한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열띤 찬반 이의제기 토론은 보다 민주적 지자체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오우택 의원  의석에서-의사발언 있습니다.

배영숙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앞에 지금 계속 손을 들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안 시키시는 겁니까?
  오우택 의원이 세 번째 지금 손을 들고 있잖아요.

의장 장강식  충분하게 동일한 안건으로 의사진행을 해서 의회 전체를 운영하는 회의의 장으로서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 정도 하고,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오우택 의원  의석에서-오늘 하고 싶습니다, 의장님!

배영숙 의원  의석에서-아니죠. 그래도 시켜주셔야죠.

오우택 의원  의석에서-예, 시켜주십시오.

의장 장강식  예, 오우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팩트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국회도 300명입니다. 부산시도 47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모든 의원이 다 발언을 하면 의사진행이 전체적으로 잘 진행되지 않는 관계로 의장의 이러한 의회운영 방식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우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7월 4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오우택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우리 부산진구의회 의원들은 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확고한 의원상을 정립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가 지켜야 할 바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실천한다.
  1. 우리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품위를 지키며 민의를 폭넓게 수렴하여 충실하게 대변한다.
  1. 우리는 지역 이기심과 청탁을 배격하고 공익을 최우선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한다.
  1. 우리는 법규와 질서를 준수하여 건전한 의회풍토 조성에 힘쓴다.
  1. 우리는 검소하고 청렴함을 생활화하여 개인생활에 있어서도 내실을 다진다.
  1. 우리는 살기 좋은 내고장 건설을 위해 항상 앞장서서 일하는 봉사자임을 명심한다.
  존경하는 37만 주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초읍동, 양정1, 2동 오우택 의원입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 심의를 하면서 본 의원은 심한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지방 살림살이에 주민은 없고 오로지 정치 논란만 주장하는 한심한 형태에 분노를 보내며 본회의장에 있는 모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예산 편성은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우선순위에 의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선거를 통해 구민들에 의해 선출되었기에 정말 부산진구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단 한 푼의 세금이라도 부산진구민을 위해 투명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감시 단속해야겠다고 가슴 깊이 다짐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시는 열아홉 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선서를 하시고 본 의원보다 더 많은 애착심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선서가 유명무실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부산진구 살림살이가 특정인을 위한 살림살이입니까? 지금 펼치시는 정책이 정말 우리 부산진구민을 위한 정책이 맞습니까?
  저는 부산진구의 기초의원으로서 주민단체나 유권단체에 가서 부산진구의 세금이 여러분을 위해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제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동네 구민이 묻습니다. 왜 구의원을 하냐고 저는 대답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막고 우리 부산진구의 세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 단속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오우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구 회의 규칙 제45조 및 제48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며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19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찬성하시는 의원님 열한 분입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 여덟 분입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재적의원 열아홉 분 중 찬성 열한 분, 반대 여덟 분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숙 구청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좌석에서-예, 동의합니다.

의장 장강식  구청장의 동의가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백범기 의원 대표발의)(백범기·고성숙·김미경·박현철·방광원·이승민·장강식·장백산·한갑용·한일태 의원 대표발의) top

(11시48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경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미경  존경하는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의원입니다.
  제289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령이 2018년 12월 24일 공포되어 2019년 3월 25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내용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나 대상 범주 규정 및 정확한 부서 명칭 사용을 위하여 관련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장)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김미경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11시51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존경하는 37만 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진규 의원입니다.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역할 증대에 따라 의정홍보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을 신설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의정홍보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 설치된 당감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사항과 미정비된 관련법 수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당감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특정지역명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현판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자치위원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최진규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지원 조례안(이승민 의원 대표발의)(이승민·김미경·방광원·백범기·최문돌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이승민 의원 대표발의)(이승민·김미경·방광원·백범기·최문돌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김미경·박현철·백범기·성현옥·이승민·장강식·최문돌·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8.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top

(11시55분)

의장 장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방광원 주민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존경하는 부산진구민을 비롯한 장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방광원 의원입니다.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목적 규정에서 약칭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지원 절차 등을 신설하는 등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안정과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내용상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강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페이지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 설치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주민복지위원장)
(이상 4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방광원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개금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top

(12시01분)

의장 장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개금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한일태 창조도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위원장대리 한일태  창조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한일태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금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금2구역 재개발사업은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추가 편입으로 정비구역을 변경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서 완화된 기준용적률과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반영하는 등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개금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창조도시위원장)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한일태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개금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창조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찬성의견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이승민·백범기·김재운 의원) top

(12시03분)

의장 장강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이승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존경하는 37만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은숙 구청장 및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위원회 가야2동, 개금2동 이승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언을 하려고 하는 주요내용은 인제대학교 개금 백병원 관련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모든 인류의 바람일 것입니다. 인제대학교 개금 백병원은 1979년부터 인제의과대학과 동시에 개원하여 현재 40주년을 맞이하여 일류 3차 종합병원으로 성장하여 현재 병상 수 약 900개, 1일 외래환자 수 약 3000명이 넘고 일자리창출이 약 2800명이 직간접적으로 고용되어 24시간 응급구호 및 환자수송과 외래환자 방문 등으로 평일 오후 2시까지 개금동 일대가 수시로 교통정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자동차 수 증가로 90년부터 지금까지 교통정체로 이 지역주민들은 매일 미세먼지 흡입과 방출, 교통정체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개금동 진사로 81번길 대지 1158평이 백병원 이용 내방객에게 원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금 백병원에서 지상 5층 건물을 건축하고 있고 여기에 연구동으로 2019년 8월 완공하여 신규채용 시 더욱더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로가 소방도로라서 오전에 차량 진입이 약 1000대 이상으로 항상 백병원 입구에서 개금2동 새마을금고까지 약 150m 줄을 서서 차량정체로 인근 대동아파트 및 그 주변 주민들의 차량이 내려오기 힘들고 또한 통학 학생들이 고지대 경사로에 교통량이 너무 많아 아주 위험하며 가끔씩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백병원 상대 영업사원 및 방문객들은 주차공간이 없어 백병원과 인접한 현대아이아파트, 대동아파트, 시영아파트 골목 등에 주차를 하여 이 지역주민과 마찰이 있었고 불법주차로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며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차시설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직간접적으로 백병원과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외부인들의 불법주차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개금 백병원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 권역의 볼거리, 먹을거리, 숙박시설 등의 연계를 통해 치료에서 관광, 통역, 출국까지 의료관광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 관광객의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프라 구성 등 미래 성장 산업인 메디컬스트리트 거리 등 쇼핑 관광 코스를 연계할 경우 전략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금 백병원이 없을 경우에는 약 2800명이 직·간접적으로 고용되어 주민의 삶 질 및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역의 슬럼화 등 사회 기반시설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지역이 발전하려면 지자체와 비례하여 기간시설인 도로 확장과 이용시민과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지원하고 환경여건 개선을 하여야 합니다.
  진구 관내 대학종합병원인 개금 백병원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무엇인지 많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료 혜택에 있어서는 소외를 당하고 있는 지자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종합대학병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있는 백병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를 바라고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주민들이 감내하기 힘든 상황에서 민간과 관청, 지역 정가가 힘을 모아 합리적인 방법으로 연구하여 4월 1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청에서 다른 대책이 없다면 백병원 주위 및 상가를 매입하여 주차장 특별예산으로 공영주차장을 지어 약 300면 이상 주차가 가능하도록 신설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후배 동료 의원님! 백병원 현실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장강식  이승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범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의원  존경하는 37만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감1, 2, 4동 구의원 백범기입니다.   부산진구청 내 주차장 및 차량출구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부산진구청은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차량 진출입 시 사용하여야 될 공간에 차량을 무질서하게 주차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청은 본관동 지하 1층 108면, 지하 2층 120면, 건강증진센터 지하 1층 101면, 지상 26면으로 총 355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청 내 상주 인원은 약 774명이며 부산진구청 직원이 등록한 정기차량은 약 396대입니다. 1일 평균 직원이 이용하는 차량은 210대 정도이며 정기차량으로 등록하지 않고 이용하는 직원과 임대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청을 이용하는 1일 평균 민원인은 약 2500명이며 그중 차량을 이용하는 민원인은 약 6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부산진구청의 주차장은 만차를 넘어 마비상태로 청사 내에 빈 공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부산진구청 청사의 울타리를 철거하고 청사 광장에 쉼터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구민들께서 쾌적한 환경의 구청사 광장에서 안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센터 옆 지상주차장을 4층 구조물로 증축하면 약 60면의 주차장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곳에 업무용 차량 및 민원인의 차량을 주차하여 쾌적한 공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진구청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별 문제없이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이 부산진구 청사로 진입한 후 여유 주차상면 확인이 불가능한 깜깜이 주차장입니다.
  그런 관계로 인하여 지하주차장에 잘못 진입하면 주차공간 부족으로 차량통행로에 이중주차를 할 수밖에 없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빈자리 안내시스템을 도입하여 부산진구청을 방문하는 차량 이용자들께 편의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의 출구가 4차선 대로변에 있는 관계로 주례, 당감, 부암 등으로 가려는 차량은 상당히 큰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1차로로 진입해야 되는 현실이며, 이곳은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도를 구청의 출구차량이 인도를 가로막아 구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으로 하루빨리 다른 차량 출구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으로 구청 후문 옆 쓰레기 분리 수거대 및 화단 그리고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는 통로를 일부 변경하여 차량출구로 만들어 안전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센터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는 출구의 폭이 약 7m 정도이고 구청사와 후문출구 도로면의 높이 차이가 약 2.5m이며 구청사 내 화단에서 후문출구 도로면까지의 거리가 약 30m 정도로 완만한 경사지이며 도로 개설 시 6m 정도의 도로 폭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대형차량 운행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동문굿모닝아파트 차량출구와 같은 방향이나 구청 출구차량과 아파트 출구차량의 이용시간은 정반대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주차장 증설을 요청합니다.
  둘째, 주차장 빈자리 안내서비스 도입을 요청합니다.
  셋째, 현재 차량 출구를 폐쇄하고 후문방향으로 차량출구 개설을 요청합니다.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부산진구청 공무원과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께서 안전하게 청사를 진출입할 수 있도록 서은숙 구청장님께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주차장 증설 및 차량출구 개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백범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재운 위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의원  존경하는 37만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범천동, 가야1동 출신 김재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가칭 성지종합복지관의 건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진구는 저소득 소외계층 및 노인인구가 밀집하여 구민들의 복지욕구가 타 구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곳이며, 개금종합복지관, 부산진구종합복지관, 전포종합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관을 민간위탁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16개 구·군을 인구대비로 분석해보면 해운대구가 7개의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고 기타 구·군은 각 자치단체의 인구 규모에 맞게 복지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칭 성지종합사회복지관이 설립되는 지역은 연지, 초읍 지역주민들의 복지관 건립에 대한 바람이 많은 지역 중의 한 곳입니다.
  복지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복지만족도를 향상시켜야 되는 것 또한 부산진구의회와 부산진구청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은 복지정책을 실현시키고자 노력해 주시는 서은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또한 그에 발맞추어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님들에게도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수반하는 행정을 집행할 때는 그 절차 또한 반드시 준수해서 한 푼의 예산도 낭비함이 없어야 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철저한 조사와 준비가 완료된 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가칭 성지종합복지관은 이러한 준비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시행함으로써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가칭 성지종합복지관이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를 살펴보시면 초읍동 산 70-1번지 임야 2309평과 초읍동 185번지 전 133평으로 총 2442평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미조성된 개인사유지이며, 2020년 장기미집행 일몰제가 시행되면 해제되는 곳입니다.
  집행부에는 2019년 본예산 편성 시 가칭 성지종합복지관의 부지 확보와 관련하여 2018년 9월 6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1월 5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의결하고 당해연도 2018년 11월 15일 부산진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여 11월 16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후에 2018년 12월 2019년 본예산 편성 시 가칭 성지종합복지관의 부지매입비를 구비 1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의원과 김동효 의원은 부지매입비 11억의 편성 시 편성이 잘못된 것을 알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2019년 2월 18일 부산시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원시설의 종류 제3조 시행규칙에 따라 종합복지관은 공원시설에 설치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부산진구는 부랴부랴 부산시를 방문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부산시는 2012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사례를 들어 다시 불가방침을 재확인하였으며 부산시는 그 대안으로 제1안 공원을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는 안, 제2안 사회복지관을 노인장애인복지관으로 변경 신청하는 안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현재 부산진구는 공원을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기 위하여 공원 해제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나 현재까지 공원 해제 시기는 미확정 상태입니다.
  이후 부산시는 2019년 3월 5일 제1차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사항을 부산진구에 통보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신축비용 단계별 주민공개, 도시계획시설 공원부지 내 설치 가능 여부 검토, 운영비 축소 및 운영 자립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정리해 보면 공원을 해제하고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는 데 최소 기간만 약 1년 이상 소요되고 용역비와 부지매입비 추가비용도 약 8억 원 이상 증액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률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은 물론이고 공원 해제 후 사회복지시설로 다시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하게 되면 그에 따른 민원 발생과 도시계획 결정지역, 보상지역, 민원제기에 따른 소송 등 사업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부산진구는 현재 건립계획으로 시비 28억 원, 구비 39억 원이 소요되고 추가 8억 원의 예산과 면밀한 운영 자립화 방안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며 너무나 허술한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의 확보 방안과 복지관의 운영비 축소 및 운영비 자립화 계획 등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계획의 수립을 통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산진구 서은숙 구청장님께서는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점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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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절차와 순서가 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식으로 너무 급하게 진행하지 마시고 절차와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사업을 진행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10일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심사로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주민들을 대변하여 열띤 이의제기 찬반토론을 하신 의원님들의 열정에 찬사를 보냅니다. 8대 의회는 보다 민주적인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
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
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
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4인)
   의회운영전문위원강보석
   행정자치전문위원오창석
   주민복지전문위원조봉래
   창조도시전문위원신순흥

○출석공무원 (6인)
   구     청     장     서은숙
   행 정 자 치 국 장 설만호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조건종

  【보고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부위원장 선출
   (3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승민 보고)
   위원장     이승민
   부위원장   오우택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월 5일 백범기 의원 대표발의)
   (백범기·김미경·김재운·박현철·방광원·이승민·장강식·장백산·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3월 13일 의회운영위원장 김미경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5일 구청장 제출)
   (3월 18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5일 구청장 제출)
   (3월 18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4일 최진규 의원 대표발의) 
   (최진규·박현철·성현옥·장백산·한일태 의원 발의)
   (3월 18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보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안
   (3월 4일 최진규 의원 대표발의) 
   (최진규·박현철·성현옥·장백산·한일태 의원 발의)
   (3월 18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보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지원 조례안 
   (3월 5일 이승민 의원 대표발의)
   (이승민·김미경·방광원·백범기·최문돌 의원 발의)
   (3월 15일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3월 5일 이승민 의원 대표발의)
   (이승민·김미경·방광원·백범기·최문돌 의원 발의)
   (3월 15일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3월 5일 김미경 의원 대표발의)
   (김미경·박현철·백범기·성현옥·이승민·장강식·최문돌·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3월 15일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원안의결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월 5일 구청장 제출)
   (3월 15일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3월 5일 구청장 제출)
   (3월 15일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개금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3월 5일 구청장 제출)
   (3월 15일 창조도시위원장 박희용 보고)
   원안채택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월 5일 구청장 제출)
   (3월 13일 의회운영위원장 김미경,  3월 18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3월 15일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3월 15일 창조도시위원장 박희용으로부터 각각 예비심사보고서 제출)
   (3월 18일 예비심사보고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3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승민 보고)
   수정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