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상단 검색
제289회-본회의-1차

(제289회-본회의-제1차)


제289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13일 (수) 11시06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89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부산진구복지관위탁운영의구조적문제와원인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
6. 휴회의 건
0. 5분 자유발언(성현옥 의원)

   부의된안건
1. 제289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구청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부산진구복지관위탁운영의구조적문제와원인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부산진구복지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0. 5분 자유발언(성현옥 의원)

(11시06분 개의)

의장 장강식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미숙  의사계장 김미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2019년 2월 28일 김재운 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3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같은 날 제289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 3월 4일 최진규 의원 등 다섯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안, 3월 5일 백범기 의원 등 열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승민 의원 등 다섯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김미경 의원 등 아홉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으며, 3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12건의 의안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 부산진구복지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회 활동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제289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09분)

의장 장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13일부터 3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top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재운 의원님, 최진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구청장 제출) top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조건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기획조정실장 조건종입니다.
  부산진구 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57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353억 원이 늘어난 558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03억 원이 증가한 539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9억 원이 증가한 187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20억, 조정교부금 등 119억, 국·시비 보조금 163억 등 총 30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구분한 것으로써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증가액 303억 중 행정운영경비는 5억, 정책사업은 297억 87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 중 경상사업은 내실 있는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에 49억, 장애인복지기반 및 재활지원에 39억,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 보장에 31억 원 등 169억 6000만 원이며, 5페이지 주요투자사업은 문화 및 관광 분야 32억, 수송 및 교통 분야 77억 8000만 원 등 총 1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요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 원을 감액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을 합친 27억 78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1억 원을 대지보상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강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경기침체와 고용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긴급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와 생활SOC 확충, 정부기념사업 등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과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한 목적인 만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 원안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조건종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14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 조정한 예결특위 위원 아홉 분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 순서는 무순입니다.
  한갑용 의원님, 송만정 의원님, 백범기 의원님, 이승민 의원님, 오우택 의원님, 성현옥 의원님, 박희용 의원님, 배영숙 의원님, 장백산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진구복지관위탁운영의구조적문제와원인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부산진구복지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top

(11시16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진구복지관위탁운영의구조적문제와원인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복지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재운  존경하는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진구복지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진구 복지관 위탁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2019년 1월 18일 제287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1월 21일 제1차 회의를 개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세부활동계획안을 확정하여 1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 활동하여 왔습니다.
  지난 1월 31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복지관 관련 부서인 희망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현안 사항 청취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전반적인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으며, 2월 12일과 13일 제3차, 제4차 회의에서는 부산진구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의 이해당사자인 전포복지관 전·현직관장과 운영위원장 그리고 그린닥터스 이사와 법인이사를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전포복지관 위탁 운영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증언과 의견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2월 12일 제3차 회의에서 세무회계전문가를 위촉하여 부산진구복지관 운영 예산 회계 집행에 대한 검토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2월 20일과 21일 양일간 부산진구 관내 복지관 5개소를 현장 방문하여 복지관 실태와 위탁 운영에 따른 문제점 파악을 위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부산진구청이 사회복지관 공모 안내 시 부산진구홈페이지, 부산진구신문 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복지관 위수탁 공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위수탁 심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복지관 수탁 법인의 변경으로 인한 복지관 종사자들의 고용불안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제안하였으며 시설장 내정자가 수탁자 선정 심의를 마치고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심의위원회 심사에 참여한 시설장 내정자에 대한 고용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 전포복지관 당시 관장이 2개의 법인의 시설장 내정자가 되어 동일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1개 법인의 수탁신청을 포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운영위원회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점과 수탁법인의 변경을 이유로 운영위원회를 교체하려 하는 등의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복지관 운영위원회의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으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위원회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 복지관 위탁심사에 사용하는 심사지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전포복지관 내 사회적기업 빵집에 대한 여러 사안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중간보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섯 차례 회의, 두 차례 간담회, 두 차례 현장조사를 강행하며 조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만 부산진구의회 회기 기간과 중복되고, 증언의 대립, 유사 판례 등의 자료 수집 및 검토, 관련법 규정 적용 또는 개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판단을 위하여 활동기간을 부득이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12일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 4월 23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강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9년 4월 23일까지 연장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진구복지관위탁운영의구조적문제와원인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
(부산진구복지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김재운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진구복지관위탁운영의구조적문제와원인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22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4일부터 3월 21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성현옥 의원) top

(11시22분)

의장 장강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성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의원  37만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례대표 성현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차원에서 우리 구의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2019년 2월 1일 자 양동여자중학교에서 학부모들께 보낸 소식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구 양정동에 소재하고 있는 양동여중은 부산진구 학생과 연제구 학생이 같이 다니고 있는 학교로 보시는 바와 같이 한 학교에 같이 다녀도 연제구 학생은 교복비 지원을 받고 우리 구 학생은 지원이 없습니다. 이 사실이 부산일보와 중앙 언론에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2011년부터 전국 226개 지자체 중 60개 지자체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고 10개 지자체가 입법예고 중이거나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에서는 우리 구보다 예산 규모가 적은 중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 네 곳에서 이미 고등학교 신입생 전체에게 교복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300여 명에 8800만 원, 연제구는 2000여 명에 6억 원, 수영구는 1300여 명에 3억 9660만 원, 기장군은 1600여 명에 4억 865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여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30만 원 정도입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 우리 구는 기업체 등의 참여를 통한 민관협력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중·고 신입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2018년에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약 5500여 명 중 240명에게 약 46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른바 선별지원입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라는 시대적 요청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에서도 교복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늦었지만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집행부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5분 발언에서 교육특구 부산진구를 위해 교육경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자는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서은숙 구청장께서도 흔쾌히 동의하셨고 여러 차례에 걸쳐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우리 구의 구세수입 790억 원 중 교육경비는 15억으로 약 1.9%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교복 지원비 8억을 교육경비에 더하면 교육경비는 약 23억 원이 되고 교육경비 비율은 2.9%로 늘어납니다. 다소 늘기는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장군은 교육경비 비율이 약 1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교육경비를 확대해 온 결과 기장군은 신흥 교육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확대가 교육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고 인구 유입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교육경비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의 재정 상황이 넉넉지 않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교복 구입을 지원하는 것은 단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성현옥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고성숙김미경김재운박현철박희용
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
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최문돌
최진규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4인)
   의회운영전문위원강보석
   행정자치전문위원오창석
   주민복지전문위원조봉래
   창조도시전문위원신순흥

○출석공무원 (7인)
   구     청     장     서은숙
   부  구  청  장송삼종
   행 정 자 치 국 장 설만호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조건종

  【보고사항】
   ○의안제출
   제289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소집 요구
   (2월 28일 김재운 의원 등 7인 발의)
   발의자  김재운·김미경·백범기·성현옥
               이승민·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3월 5일 의장 집회공고
   제289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월 13일 의장 제의)
   3월 13일    
                       (10일간)
   3월 22일
   휴회의 건
   (3월 13일 의장 제의)
   3월 14일    
                       (8일간)
   3월 21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월 5일 백범기 의원 대표발의)
   (백범기·김미경·김재운·박현철·방광원·이승민·장강식·장백산·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3 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4일 최진규 의원 대표발의) 
   (최진규·박현철·성현옥·장백산·한일태 의원 발의)
   (3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안
   (3월 4일 최진규 의원 대표발의) 
   (최진규·박현철·성현옥·장백산·한일태 의원 발의)
   (3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5일 구청장 제출)
   (3월 5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5일 구청장 제출)
   (3월 5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지원 조례안 
   (3월 5일 이승민 의원 대표발의)
   (이승민·김미경·방광원·백범기·최문돌 의원 발의)
   (3월 5일 주민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3월 5일 이승민 의원 대표발의)
   (이승민·김미경·방광원·백범기·최문돌 의원 발의)
   (3월 5일 주민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3월 5일 김미경 의원 대표발의)
   (김미경·박현철·백범기·성현옥·이승민·장강식·최문돌·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3월 5일 주민복지위원회 회부)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월 5일 구청장 제출)
   (3월 5일 주민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3월 5일 구청장 제출)
   (3월 5일 주민복지위원회 회부)
   개금2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3월 5일 구청장 제출)
   (3월 5일 창조도시위원회 회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월 5일 구청장 제출)
   (3월 5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부산진구복지관위탁운영의구조적문제와원인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
   (3월 12일 부산진구복지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안심사
   부산진구복지관위탁운영의구조적문제와원인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
   (3월 12일 부산진구복지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3월 12일 부산진구복지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재운 보고)
   원안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