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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부산진구복지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제5차

(제288회(폐회중)-부산진구복지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제5차)


제288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폐회중)

부산진구복지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2월 28일 (목)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진구 복지관 위탁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질의·답변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산진구 복지관 위탁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질의·답변의 건

(11시 개의)

위원장 김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진구복지관위탁운영의구조적문제와원인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진구 복지관 위탁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질의·답변의 건 top

위원장 김재운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회의, 간담회 및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면서 관련 부서의 보고, 답변 및 관련 증인 신문 등을 통하여 조사한 내용에 대한 확인 및 보충질의를 위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진구 복지관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희망복지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승주 희망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저희들이 복지관을 한번 둘러보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는 이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전에 일어났던 일 또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신청 당시에 생명의 전화하고 그린닥터스가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한갑용 위원  신청 접수를 어느 쪽이 먼저 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생명의 전화 먼저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그린닥터스가 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접수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했을 거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내용 확인은 주로 어느 것을 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일단 수탁 신청서 접수내용을 담당자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어떤 내용을 확인합니까? 서류적인 것을 일단 검토를 할 것이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뭐를 검토를 합니까? 검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공고내용에 공고할 때 신청서류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전부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리고 신청 당시에 신청서류 중에 앞으로 운영할 시설장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지 내용 같은 것도 있겠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생명의 전화하고 그린닥터스에서 제출한 거기에 시설장은 누구로 되어 있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그 당시에 윤해복 관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신청한 2개의 법인에 시설장이 동일인물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신청한 두 법인의 시설장이 동일한 사람으로 그게 신청이 가능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처음 저희들이 공모할 당시에 시설장과 그다음 재공고할 때 다시 기간이 별개로 되어 있어서.

한갑용 위원  아니 공모 접수를 했을 때 2개 법인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들어왔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 공개입찰인데, 공개경쟁입찰인데 거기에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장이 동일인이 신청을 했다는 그게 문제가 없습니까, 그게 법적으로?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문제가 없다고 그래 일단 접수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2개의 법인이 경쟁 관계에 있는데 그거를 운영하고자 하는 주체가 같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사업설명회라든지 사업계획을 들어야 되는데 그 사업계획을 설명해야 될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라 이거죠.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두 번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심의위원이라고 되어 있죠? 심의위원들이 있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수탁자심의위원회.

한갑용 위원  예, 심의위원회가 있죠. 그 구성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심의위원회 구성을.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구성은 전문가들을, 부산시 인력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복지개발원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인력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한갑용 위원  그거는 뭐 어떤, 아니 요청을 하기보다는 부산진구의 사무위탁이라고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에서 사무위탁을 하기에 또 우리가 위탁을 하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심의해 줄 적정한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할 때는 수탁대상자가 1명이었죠? 법인이 하나였죠? 그린닥터스를 상대로 수탁심의를 한 것이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맞죠? 그러면 거기 내용에도 나와있는데 그 회의록에 보면 위원장님께서 정관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그린닥터스에 지금 정관이 사회복지법인이 안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정관의 목적에 맞지 않다.
  그때 위원장으로 참석하신 우리 부구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수탁심의위원으로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총 세 분이 동일한 우려를 표명을 했단 말이죠.
  거기 회의록에 내용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신청을 받아들이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수탁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여기서 갑론을박을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를 법률적인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하셔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서 결정하는 게 맞지 않았겠어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부산시 내에 이러한 수탁심의위원회를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그 인력풀 내에서 전문가들이니까 그분들 중에 선택해서 전문가들이 각 분야별로 있으니까 그분들을 선정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부산시에서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부산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든, 어떻게 하든 뭐 상위법령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우리 현실에 맞게끔 이거는 그린닥터스라는 법인이 정관에 보면 사업에 이런 목적을 표시한 것이 없어요, 그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한갑용 위원  이런 목적을 복지라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내용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인데 이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데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분들을 위촉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문제는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없으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좀 위탁을 할 때, 심사를 할 때 이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여기서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 그 보면 굉장히 부구청장님도 우려를 보니까 많이 하셨더라고요.
  여기 보면, 거기 보면 위원장님 말씀이 그린닥터스 정관에 보면 전혀 이런 사업이 없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공고가 나갈 때 기준이 뭡니까? 사회복지 그냥 일반 비영리법인 사회복지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요? 그러면 앞으로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사실 다 지적했지만 처음하고 필요하면 운영 규정을 여기에 정관을 본다면 전혀 정관의 목적하고 맞지 않는 사업이고 그렇다면 정관을 다시 개정할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어두의 차이는 있지만 위원장님 발언 내용을 그대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때 결정을 하실 때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척사항이 회의록 자체에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정관에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문제점만 제기를 했지 그 이후에 이 회의록에 그러면 그린닥터스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린닥터스에 정관을 변경하라는 권유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퀘스천마크만 던져놓고 회의를 마쳤어요. 그리고 수탁자를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정근 그린닥터스 이사장이 오셔서 정관 변경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그린닥터스에서 정관 변경 신청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답변이 안 내려온 상태로, 지금 답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 정관하고 사업 목적하고 맞지 않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사전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되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두 번째 거기 심사위원에 우리가 복지관을 순회를 해 보았는데 거기서 나온 내용 중에 지금 수탁 관련한 심의위원 보면 우리 인근의 복지관장님들도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아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이게 이해관계인의 충돌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관 순회할 때 복지관장님한테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수탁하는 심의위원회에 부산 지역에 사회복지관장님들이 참여하는 게 어떻냐고 질의를 했을 때 우리 지역보다는 타 지역의 사회복지관장님이 참여하는 것이 더 수탁심사에 객관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내셨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저희들 그 당시에 인력풀 저희들이 부산시에 요청을 했을 때 전문가들 67명의 명단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현장전문가나, 마을활동가, 교수 등 해서 각각 분야별로 전문가들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저희들 운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한갑용 위원  심의위원회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심의위원회.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복지관장님 말고 타 지역의 복지관장님을 하는 것이 더 객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 인력풀이 어떻게 짜져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진구의 어떤 민간사무위탁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진구의 현실에 맞게끔 심의위원들을 선정하는 게 옳지 지침이 있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는 이거는 내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우리 현실에 맞게 지금 우리 현실이 주어졌을 때 여기서 어떻게 심의위원을 구성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그거는 우리가 찾아야죠.
  부산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따라한다.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자율권을 가지고 우리 현실에 맞게끔 찾아서 심의위원을 구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심의위원회를 선정할 때 그렇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아쉬운 것은 심의위원회 결정하는 그 과정에 정관에 없는 법인이 신청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했다고 그러면 그 법률자문을 받아서 했다면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이렇게 더 심각한 문제로 흘러가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지적을 우리가 위탁하고 있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한갑용 위원  구청에서 사람을 파견해서 그런데 지금 형태로 보면 법인이 시설장을 임명하는 거로 되어 있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리고 직원들은 시설장이 또 임명하는 거로 되어 있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하고 있는 사항에서 그 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여기 오시는 분들이 거기 지금 현재 종사하시는 분들도 고용 문제에 대한 인프라를 느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복지라는 게 좀 뭔가 의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익숙한 것, 그죠? 어제 자기를 케어해 주던 사람이, 돌봐주었던 사람이 오늘도 돌봐주기를 바라고 이런 게 있다 그죠?
  그러면 그게 복지의 어떤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자기를 관리해 주던 사람이 익숙한 사람이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해 주고, 위안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사람이 변동이 되면 사람이 불안을 안 느끼겠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한 고용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지금 고용승계 문제는 심의위원회 회의할 때나 서류상 고용승계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위탁계약서 작성할 때 그 안에 넣어서 그분들에 대한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갑용 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일어날 부분은 우리 특위 조사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찾아서 조례 개정할 때 반영을 할 겁니다. 할 건데 지금 조례 개정이 아직 안 되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지금 현재 현 상황에서 그분들이 고용불안을 느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한갑용 위원  그분들에 대한 현재 상황에서 그분들이 느끼는 고용불안에 대한 대안을 가지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계약상에는 고용승계를 한다.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 그렇게 가능한지, 또 그렇게 할 의사가 있는 건지 지금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사항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셔야 될 때가 지금 되었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 대안을 가지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우선 저희들이 숙려기간을 3개월을 두고 지금 저희들이 서로 화해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그러한 내용을 법인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법인하고 협의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우리가 그분들이 고용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건지, 문제점이 뭔지 또 생활하는 데 애로사항은 뭔지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한갑용 위원  관리하는 우리가 그분들이 느끼고 있는 고용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건지 뭐 이렇게 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또 찾아오시는 분의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있는지 그거는 우리가 찾아서 해결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사람만 파견해서 문제가 아니고 그런 제반적인 운영에 관한 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런 문제에 개입을 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이 사항이 꼭 이루어져서, 왜냐하면 거기에 클라이언트들이 수혜를 받을 때 그게 읽혀지거든요. 이 사람이 고용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잘 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행복해야 남한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지 자기 신변이 불안해서 자기가 행복하지 않은데 남한테 행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잘 다독거려서 고용에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거기에 찾아오는 클라이언트들이 만족감을 느끼고 위안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사항에도 그게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부서장님.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운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방금 우리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생명의 전화가 공모했던 기간과 그다음에 그린닥터스가 공모했던 기간이 중복되면서 시설 내정자가 동일인이라는 지적을 하셨어요, 그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규정에 시설 내정자가 동일인이 두 곳을 하여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지금 이 법인이 경쟁 상황이잖아요, 서로? 맞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인데 특히 이 내용을 보면 동일한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됐어요. 생명의 전화와 그린닥터스의 사업계획서가 같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는 당연하게 그 기간 안에 시설 내정자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점검하고 지적했어야 되는 내용이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그렇죠. 그거는 우리 구청에서 위수탁을 주는 과정에 그걸 좀 놓쳤던 부분 같아요. 그걸 정확하게 걸러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한갑용 위원님 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업무 인수인계과정 중에 사실은 이제 그린닥터스와 동의대 간에 업무 인수인계과정 중에, A와 B업체 간에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습니까, 위탁을 받고 나면?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위원장 김재운  그 과정 중에 윤해복 관장이라는 관장이 사실은 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그러면 윤해복 관장이 업무 인수인계과정 중에 우리 부산진구청에 뭐 서류상, 업무 인수인계과정 중에서 법인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서류상 문의했던 내용이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전혀 없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그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저희들이 인수인계 관련 공문을 보내고, 전포복지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12월 30일까지 그린닥터스와 동의대 간에 그 안에 업무 인수위 과정 중에 윤해복 관장이 시설 내정자로서의 점수를 받은 내용은 그 경험과 운영계획을 인정했기 때문에 준 거 아닙니까, 그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그랬을 때 업무 인수인계과정 중에 우리 부산진구청은, 지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A법인과 B법인이 정확하게 업무 인수인계가 됐다면 이 부분을 거론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지금 우리 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부산진구청과 윤해복 관장 간에 업무 인수인계에 대해서 전혀 서류상으로 지침을 내리거나 문의하거나 한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윤해복 관장이 저희들한테 문의나 질의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전혀 없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서 전포복지관을 방문한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언제 방문했습니까, 그거는? 몇 번 방문했고, 언제 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12월 20일.

위원장 김재운  12월 20일?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12월 20일 날 저희들이.

위원장 김재운  이 한 차례 방문한 것 외에 또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12월 20일 날 방문하고 저희들이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그러니까 12월 20일 날 한 차례 방문해서 업무 인수인계에 대한 지도라 하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고 그 이후는 전혀 없습니다, 그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서류상으로 윤해복 관장이 문의한 적도 없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위원장 김재운  전화로 혹시 또 우리 윤해복 관장이 우리 구청에 이런이런 부분을 확인한 적은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전혀 없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위원장 김재운  그러면 구청은 그동안 20일 이후에는 관리 감독기능에 대해서 전혀 기능을 하나도 하지 않았네요? 할 필요가 없었습니까? 할 필요가 없었습니까, 그 관리 감독기능을 하지 않았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저희들이 20일 날 가서 지도를 한 후에 전포복지관 장명희 과장님과는 통화를 하고 인수인계서를 제출하도록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중간에 27일과 28일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린닥터스가 전포복지관에 방문을 해서?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위원장 김재운  그 중간에 저희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상이나 구두로 윤해복 관장이나 구청에서 서로 주고 받은 서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확인한 건데 없는 겁니다, 그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윤해복 관장이 저희들하고 연락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구청도 전포복지관에 대해서 어떠한 감독기능을 한 적도 없고요, 그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저희들이 20일 날 현장방문해서 지도 감독을 했었고, 그 이후에 장명희 과장하고 통화를 해서 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언제 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 모양입니다.

위원장 김재운  전화를 했다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전화로 통화를.

위원장 김재운  전화를 해서 뭘 했다는 겁니까? 언제쯤 무슨 통화를 했는데요?
  (「제가 답변을」하는 이 있음)
  아니, 과장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그 인수인계서 양측에 잘 전달됐는지 거기 서식에 보면 저희들이 전달한 서식에 확인자는, 인수인계자가 전포복지관, 그린닥터스 돼 있고, 확인자는 구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잘 됐는지 확인전화를.

위원장 김재운  그걸 언제쯤 하셨는데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한다고.

위원장 김재운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날짜가 기억이 안 나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우리 한갑용 위원님 했던 법인과 관장 간의 고용계약과 현재는 관장이 직원과 고용계약의 구조죠, 그죠? 맞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위원장 김재운  이 부분들은 우리 구청 직원들이 지금 현장에 전포복지관에 나가서 근무를 하잖아요. 이것은 어쩌든지 직원들에 대한 케어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이분들은 주민을 위해서 복지사업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고용에 대해서 불안해서 그 피해를 주민들이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 직원들이 나가셔서 이분들을 잘 케어해서 그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아마 이게 2020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2020년에는 법인과 직원 간에 바로 고용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지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때 가서 정리하는 거고,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린닥터스가 전포복지관을 위탁받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위원장 김재운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라는 그 조항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위원장 김재운  그러면 혹시 법인은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그래서 이번에 아마 정관을 변경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아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냥 법인은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제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반갑습니다.

김미경 위원  저번 1월 31일 날 희망복지과 업무보고에서 조례 부칙 규정을 통한 의회 동의를 받았고, 공고를 통한 계약 체결이므로 의회 동의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재계약, 재위탁 법적 해석의 입장 차이는 있지만 한 번의 의회 동의 이후 집행부가 계속 위탁 진행하는 것이고, 의회 동의는 필요 없다는 말씀의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과장님? 그때 주민복지국장님이.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아, 그때는 제가 교육 중이라서 없었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의회 존재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에 대해서 제가 의회에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거는 국장님한테 하시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1월에 희망복지과에서 제출한 업무보고 서류에는 의회 동의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표시를 하고, 같은 서류에 본회의의 예산 의결로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존재를 알고 있으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미경 위원  그러면 알고 있으시면 그래서 본 위원은 부산진구 민간위탁 조례 제7조2항1호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부산진구 민간위탁 조례 제7조2항1호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했을 때 1호가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선정입니다. 복지관 민간위탁에 관련하여 민간위탁 조례 제정 2017년 10월 이후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으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몇 년 이후 말씀입니까?

김미경 위원  2017년 10월 이후에.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두 번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두 번 있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김미경 위원  그러면 그때는 의회의 의원도 참여하는 항목이 아마 있었습니다. 그거는 의원이 참석한 분이 계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수탁자선정위원회는 의원님이 참석 안 하시는 거로.

김미경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성원이.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수탁자.

김미경 위원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보시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있는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그런데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한번 체크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위탁약정서 표준계약서에 따른다고, 또한 위탁약정서 표준계약서를 따른다고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표준계약서를 요청했는데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표준계약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표준계약서에 따른다고 말씀하셨는데 표준계약서가 없습니까?

○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 사안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운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그린닥터스이사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수탁신청서를 낼 때 당시에 그린닥터스이사회 명단을 보면 일곱 분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사회는 보통 관장의 어떤 인사권한까지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라고 여기 서류에 첨부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때 이사들 중에 한 두 분 정도가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임종수 이사분이 새로 위촉이 된 건지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렇게 볼 때 지금 정근 그린닥터스 이사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병원의 병원장이라고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임종수 이사분께서는 지금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행정원장으로.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병원 행정원장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 특수관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이 여기 우리 수탁심사 책자에 다 나와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다든지 사전에 어떤 지적이라든지 왜 하지 않으셨는지 이것도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아마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특수관계에 대해서는.

성현옥 위원  사실 이사회 구성 자체는 굉장히 좀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셨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전에 확인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운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희망복지과가 위탁약정서상에 전포복지관 안에 있는 사회적기업 빵집 1호점 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위원장 김재운  이것은 위탁사무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아마 사회적기업으로 빵집을 개설할 당시에 법인이 수익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처음에 시작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회복지관장 명의로 변경을 하고 한 그러한 절차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 사회적기업 존재 여부도 일자리경제과에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대해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운  질의해 놓은 상태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두 번째 아까 확인하다 만 현재 우리 구청 직원 2명이 전포복지관에 파견돼 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이분들은 지금 가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가서 법인하고 복지관 간에 화해 조성을 위해서 서로 업무 지도나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예?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업무 지도나 중재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린닥터스하고 전포복지관에서 서로 저희들한테 쌍방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중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제일 지금 중점으로 하는 업무가 중재역할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서로 갈등이 없이 지금 숙려기간 3개월간 동원근무가 돼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동원근무를 하는데 본인들 업무도 있고 하니까 서로 조금씩은, 본인의 본연의 업무도 보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정확하게 업무분담을 지시하고 파견한 게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그러니까 정확한 업무가 있을 것 아니에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 업무가 서로 중재하고 갈등 해소를 위해서 파견근무가 났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중재역할을 위해서 두 분이 나가계신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위원장 김재운  그게 주 업무라고 판단하면 됩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다음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했는데 위원의 제척이나 기피, 회피 이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선정심사위원회에 알고 계신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느 법령에 어느 기준으로 해서 지금 회피인지, 인력풀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건 기본적인 말씀이고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이나 기피, 회피 등은 어떠한 법률에 기준을 둬서 지금 따르고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지금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척, 회피, 기피 조항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그런데 모든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기피나 회피나 제척의 사유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둘 수가 있다 하지만 그걸 임의대로 그 사항 세 가지를 적용하지 않고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관련 법규에 어느,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했다든지, 우리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제5항 보면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대상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고려해 보지 않으셨네요, 그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또 하나, 방금 이 내용을 보면 수탁기간이 사실은 상당히 짧아요, 그죠? 3개의 심사를 하는데 한 9일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위원장 김재운  9일간 심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양을, 3개를 심사가 과연 가능한가요, 그게? 따로 뭐 심사기준에 따른 평가자료라든지 이런 걸 위원들한테 주시는 게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9일간 이 자료를 전부 다 그 위원들이 3개 법인에 대해서 다 읽어보고 그 시간 안에 가능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게 좀 촉박하기는 촉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해서 서류를 다 보기는.

위원장 김재운  모르겠습니다. 그게 미리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 자료 등을 심사위원들한테 미리 고지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걸 결정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 같아요, 현재의 제도상.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현재 위원회 위원이 선정되면 택배로 위원님들한테 보낸다고.

위원장 김재운  뭘 보냅니까, 위원님들한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전체 자료를 다.

위원장 김재운  책자를 보내고 그다음 따로 뭐 우리 심사기준에 따른 평가자료나 이런 거 별도로 보내는 거는 없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평가기준이나 그런 거는 전부 다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평가기준 이런 것은 따로 보내고, 이 책자하고 같이 보낸다, 그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같이 보냅니다.

위원장 김재운  거기 참고해서 점수는 어떻게 되고 그 자료입니다, 그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부서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파견공무원 2명이 있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한갑용 위원  이분의 책임과 권한이 뭡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업무 지도 또는 중재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의 책임과 권한이 내가 볼 때 불명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책임과 권한이 불명확한 사람을 파견해서 어떠한 일을 합니까? 그냥 자리만 앉아 있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을 파견하든지 어떤 일을 맡으면 그 사람의 책임과 권한이 가장 중요해요. 어떤 부분에 대한 권한행사를 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건지, 지금 아까 부서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정관 변경 신청을 그린닥터스에서 보건복지부로 하셨다고 하셨죠? 맞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정관 변경 신청이 안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안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고,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그러한 내용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검토를 할 게 아니고 정관의 변경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수탁자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대답을 해 보세요.
  그러면 정관 변경 신청이 안 받아들여져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사업 목적에 안 맞는데? 뭐 어찌 되는 겁니까, 이게? 정확하게 입장을 못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저희들이 뒤에 그래서 변호사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 질의를 했었는데.

한갑용 위원  아니, 그러면 정관 변경에 대한.

위원장 김재운  한갑용 위원님!

한갑용 위원  요청이.

위원장 김재운  저걸 한번 들어보시죠, 변호사.

한갑용 위원  예, 이야기해 보세요.

위원장 김재운  뒤에 자료 좀 찾아서 과장님 드리세요. 말씀하세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우리 고문변호사 의견이 재단법인 그린닥터스 정관상 사회복지시설 운영 가능 여부, 현재 상태로서요. 정관 제4조 사업규정상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2월 26일 자로 저희들이 회시를 받았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것은 이제 우리의 어떤 법률적 자문의 결과죠, 그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법인이 사업 목적에 없는 사업을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사회복지법인의 어떤 전문적인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인데, 그냥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법률적인 자문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현재로는 그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정관 변경에 대한 신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그런데 확실한 정관을 그거하기 위해서 그린닥터스에서 정관 변경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그 정관 변경 신청을 안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그래서 의문이 나서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회시가 그렇게 왔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한 곳에 받는 게 아니고 여러 곳에 받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거기도 받아 보고 우리 자문변호사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 모든 데 공통된 의견인지, 한 곳의 의견인지 법리적인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건지 이거는 진짜 누구 말마따나 빼도 박도 못하게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이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게 만약 법리해석상에 다툼이 이루어지겠다고 생각이 들면 여기도 물어보고, 저기도 물어보고 이렇게 고문변호사 뭐 이렇게 많이 두시는 이유가 뭡니까? 한 군데 두시지 여기저기 두시는 이유는 여기도 물어보고, 저기도 물어보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그게 받든 간에 변경할 필요도 없는 것 같으면 제가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어요. 그거를 또 정관 변경 승인은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한 거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거기 기다릴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해도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로 지금 들리거든요. 그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리고 그 이전에 파견된 두 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정확하게 직책을 해야 됩니다. 그냥 거기 출근했다가 왔다가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결재할 사항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파견했을 때 당신들이 가서 해야 할 일은 이러이러한 일이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냥 단순하게 말씀하셨듯이 업무지도나 중재, 답변으로써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사항이 완벽하게 해결될 때까지는 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거기 계시는 분들의 고용승계 문제도 접근을 하셔야지 업무지도나 중재적인 측면에서 고용 문제를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운  과장님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목적으로 그린닥터스가 구청이 위탁하는 데 지금 문제가 없다는 답변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변호사 자문을 한 군데 했는데 거기서 답변이 그렇게 왔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다시 한 번 더 내용을 정확하게 불러주세요.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떻게 나왔는데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재단법인 그린닥터스의 정관상 사회복지시설 운영 가능 여부를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관 제4조 사업 규정상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재운  해석할 수 있다고 나온 것이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위원장 김재운  그래서 지금 그린닥터스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 정관 개정 신청을 한 것이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맞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보건복지부는 거기 사업의 수행능력과 의료복지법인이 사회복지법인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을 다루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 두 가지를 다루는 거잖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위원장 김재운  거기에 준해서 지금 그린닥터스는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가 판결되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위원장 김재운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재운  예, 한 번 더 하세요.

한갑용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대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관 순회를 하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가 그때 제가 질의를 했지만 복지관이라는 것이 위탁사무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재산은 누구 재산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재산은 부산진구 구청 재산입니다.

한갑용 위원  우리 재산을 맡겼다가 다시.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관리 위탁을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죠? 그러면 수탁자가 바뀌면 이전 수탁자로부터 재산을 우리가 다시 받아야 되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예, 그러한 절차가 저희들이 받아서 위탁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는 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인계자, 인수자 그러니까 수탁자하고 다시 인계하는 것 그걸 쌍방 간에 하면서 저희들 같이 입회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거나 같은 거로 지금.

한갑용 위원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편의상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재산을 위탁을 했으면 그쪽에서 그 법인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다시 동의의료법인에 재위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부터 우리가 재산을 받아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것을 다시 수탁하고자 하는 수탁자한테 인계를 하는 절차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뀌면 재물조사해서 재산에 증감이 있는지, 그게 사실 되어있는지 다 확인을 해서 다음 하고자 하는 데 넘겨 주는 것이 맞지 너거끼리 알아서 해라. 우리는 중간에서 그냥 확인만 하겠다. 이 자체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거든요.
  일단 자료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자료 다 받았어요?
  일단 우리가 자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다시 반납을 받아야 되니까 자료를 받았어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아직.

한갑용 위원  자료를 받고,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수탁자한테 우리가 받은 자료가 이러니까 당신들이 보고 우리가 입회하에서 인수인계를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우리는 쏙 빠져버리고 너거끼리 인수인계해서 문제 있는 것 있으면 이야기를 해 달라. 그거는 그런 자체가 아니죠.
  만약에 부서장님이 집을 가지고 있다가 전세를 준 집이 있다가 또 다르게 전세를 준다고 했을 때 이전에 전세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집을 확인을 하고 나서 새로 들어올 전세자한테 주는 것이 맞지 전세자 너희끼리 인수인계하고 문제 있으면 이야기를 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서장님 재산이라고 그러면?
  전세 사는 너거끼리 그냥 알아서 해서 살아 그냥, 문제 있으면 이야기를 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3자가 그러니까 수탁자, 위탁자, 저희들하고 3자가 같이 인수인계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러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먼저 저희들이 인계를 받아서 다음 법인으로 위탁을 하도록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갑용 위원  그게 위탁이 재계약이 되든 뭘 하든지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도 점검 나갈 때 재물조사합니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문제점만 지적하는 거지, 재물조사할 수 없는 구조예요. 지금 보면 한 분이, 주무관 한 분이 가서 지도 점검하러 간다 이거죠. 그 상태에서 재물조사라는 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최소한 보통 5년간 위탁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종료가 되면 다시 그 법인이 재계약이 되더라도 재산의 증감과 관련해서는 짚어 보아야 해요.
  그렇게 해서 일단 전체적인 목록을 받아서 서류상에 받든지 받아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재계약 업체하고 다시 재산을 위탁을 주든지 그거는 그 다음 문제라 이거죠.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이 문제도 꼭 지금 아직 정확하게 결정이 나는 안 되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일단 그 재산에 대한 목록 같은 것을 받아서 점검을 하세요. 우리 구의 재산입니다. 이 재산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관리 감독하는 거는 주무부서의 책임입니다.
  재산목록을 잘 한번 보시고, 우리가 한번 받도록 하죠. 받아서 문제가 있다 없다 그 결과를 한번 받도록 합시다. 우리 특조위에 제출해 주십시오.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운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우리 특별조사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희망복지과장 이승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과장님 우리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늘 전포복지관에 대해서는 마지막 증인 심문 질의를 하였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조례나 지침에 보완할 부분 보완해서 향후 이러한 부분은 충분하게 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늘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주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3월 12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미경김재운백범기성현옥이승민
한갑용

○출석전문위원 (1인)
   강     보     석     

○출석공무원 (1인)
   희 망 복 지 과 장 이승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