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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창조도시위원회-제1차

(제288회-창조도시위원회-제1차)


제288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창조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2월 25일 (월) 11시
장        소  :  제3위원회실
   의사일정
1. 범천1-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범천1-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1시 개의)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임시회 제1차 창조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범천1-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박희용  의사일정 제1항 범천1-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창조도시위원회 박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안건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6호 범천1-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범천1-2구역은 상위계획인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범천1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대상지 내 대원아파트는 1984년 입주한 아파트로서 준공 후 약 30년이 경과하였으며, 건축물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생활불편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매우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불량공동주택 단지를 정비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구미관의 증진, 쾌적하고 효율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재개발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동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2018년 12월 10일 주민들에게 서면통보를 실시하였고, 2018년 12월 2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8년 12월 19일부터 2019년 1월 17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개최결과 건축물 높이계획에 대한 의견 1건이 있었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주요내용입니다.
  범천1-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면적은 1만 3427㎡로 구역계는 대원아파트와 주변현황 및 도시계획시설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며,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공동주택용지는 1만 1810㎡로 구역면적 대비 87.96%이며,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은 1616㎡로 구역면적 대비 12.04%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계획사항은 구역 서측 중로 2-484호선은 기존 폭원 16m에서 19m로, 북측 범일로 192번길은 기존 18m에서 21m로 각각 폭원 3m 확폭하여 원활한 차량 흐름과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측은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동천재생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공공공지를 폭원 10m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용지의 건폐율은 80% 이하, 용적률은 1000%이하, 높이는 130m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금회 건축물의 높이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완화를 반영한 사항으로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완화 적용에 대한 관련도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심의 상정 예정이며, 상기 완화항목에 대한 요건 미충족 시 인센티브 차감 후 건축물의 높이가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폐율 71.25%, 용적률 993.33%, 최고층수 45층으로 총 세대수는 1118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나머지 주요내용과 추진경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범천1-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범천1-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박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순흥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신순흥입니다.
  범천1-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계획 및 추진경위 등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천1-2 재개발사업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있는 범천1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중 범천동 851-1번지 일원 대원아파트에 대한 재개발사업으로 입주 후 약 35년 된 건축물 및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생활불편과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구청장에게 제안하였습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공고 등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부산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고자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함에 있어 상위법 등 관련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공람공고 기간 중 아파트 소유자로부터 건축 층수를 49층으로 요청하는 의견이 제출되었는데, 이것은 건축물 높이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사업예정구역의 가로구역별 최고높이가 84m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나 범천1-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상 인센티브 등 최고높이 완화 기준을 적용하여 130m 이내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심의 시 건축물 높이 완화요건 심사과정에서 변경되어 결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범천1-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박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일전에 주민공람할 때 층수 말고는 다른 아무런 내용이 없었나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층수 말고는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장백산 위원  해당지역은 바로 옆에 성서초등학교가 있는데 아무래도 건축을 짓는 데에 있어서는 1~2개월 만에 금방 되지는 않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철거 같은 경우는 약간 기간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 통학 피해서 방학 때 철거 진행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은 따로 전혀 없었나요?

○건축과장 이재국  그거는 세부적으로, 지금 시기적으로는 언제 착공할지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장백산 위원  아직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 이재국  예, 지금 이제 인가도 받아야 되고, 각종 건축위원회 심의부터 해서 심의받아야 되기 때문에 착공시점에 가서 그거는 고려를 해서 가급적이면 방학 때 공사하는 거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백산 위원  말씀드리는 게 이게 부전2동 같은 경우도 지금 재개발은 아니지만 그 해당업체가 모든 곳을 다 매입해서 부전초등학교 옆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분명히 방학 때 철거를 계획했다가 이제 사업 진행이 늦어지니까 그냥 그거랑 무관하게 학생들이 다녀도 그 길을 철거를 하고 진행하고 위험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인가를 하거나 세부사항 검토를 들어가실 때 꼭 그 항목이 포함되어서 학생들 통학이나 아니면 학생들 수업이나 이런 데 지장이 안 되도록 최소한 철거에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주의를 요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착공시점이 아무래도 방학 때 학생들이 없을 때 철거하는 것이 사실 맞고, 그런데 착공을 하다 보면 시기상 어쩔 수 없이 개학 중에 할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학생들 통학에 지장이 없고 수업에 문제없도록 조치를 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희용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 대원아파트라는 데가 안전등급이 몇 등급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일반 재건축사업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을 해서 등급이 나와야 재건축이 추진되는데, 여기는 상업지역 안에 있는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재개발사업으로 전부 다 같이 통합이 돼서 상업지역 안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는 거로 법상 그렇게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안전진단은 거치지 않은 거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지금 30년이 된 것 같으면 안전진단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거로 보이는데.

○건축과장 이재국  당장 거주하는 데 어떤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아무래도 안에 시설설비들이, 상하수도설비들이 노후화돼서 계속 유지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재개발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 정비구역 지정계획 구의회 의견청취안이 지금 뭐 기초단계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단계를 마치면 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또 경관 심의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시에서 지정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입주자가 49층을 요청했더라고요. 이 부분이 지금 84m로 제한이 돼 있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담당 부서에서 보는 견해로는 지금 이 부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현재 각종 인센티브 그리고 건축법에 따른 그 완화기준을 적용받아서 높이가 현재 130m까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정비구역 정비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층수가 45층이고, 옆에 있는 범천1-1구역 같은 경우는 49층까지 정비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인센티브 완화라든지 각종 법규 완화에 대한 근거자료를 첨부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뭐 계획단계고 확정단계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 아파트 35년 됐다,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 정도 된 거로.

한일태 위원  35년 만에 재개발을 하게 되면 이거 뭐 부산시 내 재개발할 지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이 30년 이상 되면 재개발된다고 그렇게 돼 있죠?

○건축과장 이재국  이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노후불량주택이 동 수가 전체 동 수의 3분의 2 이상, 연면적 기준 해서 3분의 2 이상 이렇게 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노후불량주택이라는 범위가 1990년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25년 이상 되면 노후불량주택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불량주택으로 봤고, 그중에 3분의 2 이상 해당되면 또 재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 법상을 따지다 보면 기준이 뭐 맞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사실은 부산시 내 전체적으로 봐서도 지금 30년 이상, 40년, 가히 그 이상 된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 여기저기 전체적으로 이런 재개발을 하겠다고 나서는 데가 상당히 많을 거고, 그래서 우리 진구 쪽에서는 여기 말고 또 있습니까, 한 40년 가까이 된 아파트들이?

○건축과장 이재국  지금 현재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현장이 얼마 전에 저희들 의견청취했던 삼익아파트, 당감동.

한일태 위원  예, 거기는 알고 있는.

○건축과장 이재국  그게 40년 이상 됐고.

한일태 위원  예, 거기는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건축과장 이재국  그 외에 나머지 사실은 재건축은 크게 추진되는 현장은 없는데, 계획은 있지만 추진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현장은 좀 드문 거로 보입니다.

한일태 위원  대원아파트 주변은 주변 자체가 전체적인 어떤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뭐 어떻게 주변 상인들하고 협의는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지금은 정비구역 지정하고 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평면상의 획지계획 차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계획이 구체화되면 인가 전에 협의를 해야 될 이런 사항 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주민설명회 개최를 18년 12월 20일 날 한 번 했네요,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하고 의견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그거 한 번 해서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누차 말씀드리지만 법상 절차가 그렇고 해서 그것이 아니더라도 착공 전에는 이해관계자가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하면 상인이면 상인, 아니면 주위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번 부분적으로 주민설명회 내지는 민원을 듣는 그런 기회는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일태 위원  주민설명회라는 것이 그 아파트 사는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가 다 돼서 다들 타당하고 의견 없다, 해도 되겠다 이런 안이 나왔어야 되는 거겠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의견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다문 몇 명이라도 의견이 있다라고 하는 분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통상적인 건축계획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좀 있었고, 뭐 그런 거는 통상적인 사항이니까 의견에서 빼기는 뺐지만 특별한 사항 중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층수 문제가 있었고 특별한 그 외에, 주민들이 아직 초기단계기 때문에 내용을 사실 잘 숙지를 못하고 해서 통상적으로 알고 싶은 그런 건축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었고 다른 사항은 특별한 의견이 없는 거로 판단됩니다.

한일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6페이지에도 보면 도시경관에 대한 계획이 잠깐 나오거든요, 우리 자료에 보면. 그런데 그곳이 지금 동천을 끼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부산시에서 동천에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동천이 앞으로 좀 더 지금 현재보다 많이 개선될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재국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아파트가 재개발이 되면 동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또 금융단지이기도 하고 동천이 그래도 도심 안에 있는 하천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조금 크기 때문에 경관을 신경을 많이 안 쓰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곳도 아파트 디자인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면 안 되나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동천을 끼고 있는 주변이 관광지화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건축물들이 들어오면 조명하고 이렇게 해서 동천에 대한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곳이 설계상 동천 바로 옆이란 말입니다,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그런 의견을 우리 구에서 제시하는 거는 어렵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저희들이 의견은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고, 이제 절차상 저희들이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면에 대한 계획.

배영숙 위원  장기적으로 우리가.

○건축과장 이재국  어떤 매스에 대한 그런 계획은 없는 상황인데 이게 끝나면 도시계획위원회 하기 전에 경관 심의를 시에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받을 때 우리가 이런 의견을 제시 안 하면 그냥 들어오는 대로 대부분 다 통과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거의 다 90% 그러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재국  그때 저희 의견을.

배영숙 위원  예, 의견을 좀 주시면.

○건축과장 이재국  예, 위원님 말씀을 좀 참고해서.

배영숙 위원  예, 이곳은 다른 데 재개발하고 좀 다르게 동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천이 개발되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 그 미관에 같이 어우러지게 디자인을 하면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그걸 제시를 해야만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반영하지, 의견 제시를 안 하면 거의 다 그냥 들어오는 대로 통과를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감안을 해서 시기에 맞춰서 우리 구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범천1-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임시회 제1차 창조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동효박현철박희용배영숙장백산
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신     순     흥     

○출석공무원 (2인)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건  축  과  장이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