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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부산진구복지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제4차

(제287회(폐회중)-부산진구복지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제4차)


제287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폐회중)

부산진구복지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2월 13일 (수)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진구 복지관 위탁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2. 부산진구 복지관 위탁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현장방문 일정 변경의 건
3.부산진구 복지관 위탁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채택 및 출석요구 변경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산진구 복지관 위탁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계속)
2. 부산진구 복지관 위탁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현장방문 일정 변경의 건
3.부산진구 복지관 위탁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채택 및 출석요구 변경의 건

(11시 개의)

위원장 김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진구복지관위탁운영의구조적문제와원인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본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위해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그린닥터스 정근 이사장과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임영문 법인이사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부산진구 복지관 위탁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계속) top

위원장 김재운  그럼 오늘의 조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의 증인 선서 후, 증인 신문과 참고인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 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및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그린닥터스 정근 이사장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정근  선서! 나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2월 13일
그린닥터스 이사장 정근

위원장 김재운  다음은 증인에 대한 신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범기 위원  그린닥터스 정근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증인 정근  예.

백범기 위원  12월 29일 재단법인 그린닥터스 이사회 회의록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정근  이사회 회의록이 두 종류가 아니고 이사회 회의록은 하나고요 그래서 두 종류라고 말하는 거는 다르게 잘못된 것이고 회의록이 국회 같으면 바로 속기록으로 해서 바로 하는데 그린닥터스재단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회의를 하고, 그 내용을 총 정리를 해서 본래 다음 이사회 때 그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부산진구청에서 제출하라고 한 내용은 요약본을 제출한 것이고, 그 회의록은 그 뒤에 전체를 모아서 정리를 한 것이 바로 회의록입니다. 회의록은 전체를 한 것이고, 요약본을 제출한 것은 그거는 회의록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한 종류는 장명희 과장을 관장 직무대행으로 한다는 회의록이고, 또 한 종류는 윤해복 관장을 재임명한다는 회의록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따로따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먼저 제출한 부분 그 서명날인된 부분이 아니고 도장이 다 찍혀 있는 이 부분이 먼저 제출된 요약본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증인 정근  장명희 관장을 임명하는, 관장 대행으로.

백범기 위원  직무대행으로.

○증인 정근  직무대행으로 했고 그다음에 12월 29일 날 오후 3시에서 5시 회의하는 과정 중에 윤해복 관장을 관장으로 임명하기로 동의 재청 결의를 다 한 거는 그 서류가 회의 전체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사회 회의록.

백범기 위원  그러면 윤해복 관장을 재임명한다는 게 우리 회의록 전체 회의록이고.

○증인 정근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장명희 과장을 관장 직무대행으로 하는 거는 요약본이라는 말씀이시죠?

○증인 정근  그것도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안 들어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21일 자 2차 간담회 내용을 보면 우리 임영문 목사님께서 생명의 전화 오흥숙 회장님을 만나셨고 그다음에 윤해복 전 관장도 생명의 전화 오흥숙 회장을 만나서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 신청을 포기하도록 유도를 하셨어요.
  실제, 잠깐만요! 공정경쟁을 해서 공정하게 선정되어야 할 수탁자를 포기하게 만드는 과정이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정근  그날 저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같이 만나서 오흥숙 이사장님과 윤해복 관장님 모시고 와서 임영문 목사님과 함께 같이 4명이서 만났고, 그쪽에서도 아이구! 뭐 하려고 하느냐? 하지 마라. 우리는 아이구! 당신들이 뭐 하려고 또 힘들게 하느냐? 양보를 해서 한 군데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서로가 그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은 협의가 결렬이 되고 각자 서류 제출하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는 끝이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범기 위원  윤해복 관장님 말에 의하면, 회의록에 의하면 윤해복 관장이 만나고 나서 포기를 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인 임영문  제가 좀 이야기를 할까요?

백범기 위원  예, 그러십시오.

○참고인 임영문  과정을 좀 이야기할게요. 그래야 이해가 잘 될 거 같습니다.
  윤해복 관장이 진구 복지관에 들어온 지 제가 몰랐고요 그 잘 아는 조 관장이라고 연제 복지관 월드비전에서 하는 복지관 복지사가 제가 부산 그린닥터스 대표총무이거든요. 목회자협의회 대표총무이기 때문에 20년 동안 함께 하는데 우리 조 관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좋은 관장님 오셨다고. 나는 바뀐 줄도 몰랐거든요. 서울에서 온 거는 알고 있었는데 바뀐 줄 몰랐는데 목사님 한번 만나보시죠. 너무 좋은 분 오셨습니다.해서 제가 윤해복 관장님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나름대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 인사하면서 혹시 복지관이 동의대에서 혹시 안 한다면 그런 어떤 의사가 있다든지, 저는 구청에 잘 들어갈 줄도 모르고, 인터넷을 잘 모르니까 윤 관장님께서 보시고 우리 교회 바로 앞인데 어지간하면 내가 관심이 늘 있었던 사람이니까 좀 어떤 정보가 있으면 도와달라 했는데 아마 얼마 전에 좀 지나고 난 다음에 1차 공고 날 때 전혀 몰랐습니다.
  동의대가 포기한 거 전혀 몰랐고요. 1차 되고 난 다음에 아마 생명의 전화 오흥숙 회장님께서 아마 거기에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구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이 내가 관심 있는 거를 너무 잘 아니까 1차 공고 나고 난 다음에 한 법인이 들어왔으니까 아마 2차 공고를 한 거 같습니다. 그때에 한 10일 채 남겨두지 않고 제가 알았습니다. 알아서 윤해복 관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윤 관장님 어떻게 생명의 전화가 들어왔냐?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좀 생명의 전화도 같은 맥락이고, 우리도 같은 맥락인데 두 업체가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 오흥숙 회장님 한 번 만나자.
  우리 정근 이사님, 저는 전포복지관이 처음 할 때에 안영일 구청장님 지었죠? 그때 지을 때에 우리 교회 바로 앞이거든요. 그래서 불교가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다른 기관이 들어오면 제가 별로 관심 안 썼을 건데 교회 바로 4m 도로 앞에 불교가 들어온다길래 제가 이미 10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전포동은.

백범기 위원  목사님 그 내용은 회의록에 있는 내용이니까.

○참고인 임영문  아니 그 사실은 윤해복 관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오흥숙 씨를 한번 만나자고 했습니다. 정근 이사장하고 그래 대화를 좀 하자. 그래 대화를 하러 만났습니다. 만났고, 원장님 말하신 대로 좀 이렇게 우리가 집 바로 앞이니까, 우리 교회 앞이니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랬더니 오흥숙 회장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오히려 목사님 바로 앞에 있으니까 포기를 하시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바로 앞에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해야죠 이랬는데 결국은 포기를 하라니까 정 원장님께서 옆에 있다가 하시는 말씀이 그럼 각자 들어갑시다 그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다음 날 제가 윤해복 관장을 찾아갔습니다. 강요를 했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윤해복 관장님 아니 이렇게 둘 싸우지 말고 관장님이 할 거 아니냐, 나는 전문가도 아니고 하니까 우리가 도와드릴 거니까 윤해복 관장님이 할 거니까 오흥숙 회장님에게 한번 설득을 해 주라. 그러고 말았어요.
  그리고 입찰하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윤해복 관장님한테 목사님 우리가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러면 잘 되었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좀 도와주세요. 관장님이 할 거니까 나는 복지에 대해서 문외하니까 입찰할 수 있는, 거기서 윤해복 관장이 다 해서 입찰 서류도 거기서 다 만들었습니다.
  절대 강요하거나, 나는 상당히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님 내가 명예를 걸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직접 대면하면 좋겠네요.

○증인 정근  거기에 대해서 첨가할 말은 만났을 때 오흥숙 회장님은 그린닥터스와 생명의 전화가 해서 그린닥터스가 떨어지면 도와줄 수 있느냐? 아이구 우리가 바쁜데 뭐 남의 일까지 도와주겠냐, 우리가 하면 우리가 직접 하더라도 그러니까 화를 내고 갔어요.
  떨어져도 도와줘야지 떨어지고 도와주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우리 일도 바쁜데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걸로 끝.

백범기 위원  끝났는데 결국은 우리 윤해복 관장이 결국 마무리를 잘 지었네요?

○증인 정근  그렇죠. 윤해복 관장이 가서 아이구! 그린닥터스하고 붙어서 뭐 좋은 게 있겠느냐? 임영문 목사도 같이 협력해서 컨소시엄 하니까 생명의 전화 포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자기들끼리 말을 했겠죠. 그래서 며칠 전까지도 우리는 포기한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오흥숙 회장이 다음에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다음 전혀 몰랐지요. 우리는 하는 걸로 준비를 했는데 나중에 윤해복 관장이 임영문 목사님한테 안 하기로 했습니다. 진짜냐? 했더니 진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 된 것이죠.

백범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27일 날 윤해복 관장이 그린닥터스 사무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해서 27일 날 사무실 방문을 했고, 28일 날 휴가를 가는 걸로 사무실에 통보를 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일 날 그린닥터스에서 사무 인수인계를 받으러 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탁자가 바뀌게 되면 사전에 인수인계 목록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어떤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서 언제까지 제출해 달라는 서로 쌍방간에 협의가 된 상태에서 요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회의록에 의하면 일방적으로 28일하고, 29일 날 쳐들어 온 거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근 이사장님께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정근  27일 날 윤해복 관장이 오셔서 그린닥터스 사무 부총장님과 미팅을 했습니다. 우리 그린닥터스재단은 사회봉사만 했지 사실 복지관 인수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그래서 윤해복 관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밟으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인수인계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다음에 어떻게 임명하면 되느냐? 그런 거를 물어보고 제가 그날 만날 수 있는데 다른 약속 때문에, 오전에 와서 수술 때문에 못 만났어요.
  그래서 김기열 사무총장이 만나서 그 내용 확인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2018년 12월 27일 윤해복 관장과 김기열 사무총장 만난 내용을 보면 저는 안 만났으니까 잘 모르고요.
  그래서 인수인계 도장만 찍으면 된다. 아, 그런갑다 하고 도장 찍으러 가는 과정 중에 인수인계 위원 두 분이 전포복지관에 갔죠. 윤해복 관장은 없었고, 그 과정 중에 빵집 서류를 보자고 하니까 안 보고 서류가 없다 하니까 그러면 서류를 안 보여 주니까 왜 서류가 없느냐? 분실되었다 그러냐, 분실되면 되느냐, 누구 거냐? 했더니 복지관 거냐? 했더니 복지관 거가 아니다 누구 거냐? 하니 윤해복 거다 어 이상하네. 인수 위원이 그리 하고 끝났데요.
  그다음에 윤해복 관장이 전화가 와서 그다음 29일 날 그린닥터스재단 이사회를 하니까 이사회에 윤해복 관장 임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만료다. 만료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니까, 물어보니까 그러면 이사회에서 자기를 임명 동의하는 절차를 하더라도 행정 절차는 밟아야 됩니다. 관장 뽑는 절차를 그러면 그러면 절차는 어떻게 하느냐? 공고를 하거나, 홈페이지 올려야 된다 그러면 그리하자.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뽑느냐?
  그러면 그 날짜를 맞추어서 임명을 하면 된다. 그래서 29일 날 오후 3시에 그린닥터스 이사회가 원래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12월 말에 그런 과정에 불러서, 어디 여행 갔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이 왔어요. 그러면 윤해복 관장을 제가 방망이를 두드렸으니까 윤해복 관장을 전포종합사회복지관 관장으로 임명합니다. 동의, 재청 다 했어요. 끝났어요. 참여한 두 분도 행복하게 하고 갔어요. 끝이에요.
  그다음에 임명 절차는 빠른 시간 내에 서류 절차를 해서 관공서의 법과 절차대로 합시다. 공고를 해야 되니까 홈페이지에 올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자. 완전히 끝이 났죠.
  그래서 저희들 그다음에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청문 절차에서 제가 그랬어요. 그 회의에 그린닥터스재단 이사 16명이 모였는데 모두가 다 동의 재청을 받아 했다는 서류에 확인은 다 되었고, 구청에서는 전부 다 전화를 직접 다 돌려서 녹음까지 다 했어요.
  그 재단 이사들한테 거짓말할지, 안 할지 몰라서 그린닥터스재단 이사들이 변호사고, 의사고, 교수고 다 그런 분이 거짓말을 왜 하게요. 16명 전부 다 자기들이 그다음에 전포복지관에서 참석한 두 분께서는 그 내용을 못 들었다고 해요. 16명 다 들었는데 2명은 못 들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오우석 팀장한테 이야기 했어요. 그러면 당신이 못 들었으면 전달을 안 했겠네? 윤해복 관장한테 못 들었으면 전달 안 했다고 하죠. 같이 온 장명희 과장님도 못 들었냐고 물어보니 자기도 못 들었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의사로서 말씀하지만 자기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그게 어떤 말인지 잘못 듣고, 안 들을 수도 있을 수는 있다
  그래서 당신들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그날 한 거는 이사회 회의록에 모든 것이 16명이, YMCA 사장부터 다 있는데 다 통과된 그 내용이 제출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윤해복 관장이 김기열 사무 부총장한테 29일 날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절차를 해라. 그러면 어떻게 고시를 하느냐,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 내용이 자기 말한 대로 다 한 거예요. 우리가 뭘 알겠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왜 인수인계 도장을 안 찍었느냐, 그래서 빵집이 누구 것인지도 모르고, 전포종합사회복지관 건지도 모르고, 윤해복 자기 거라 하고 그다음에 돈이 하나도 없고, 통장도 없고 그다음에 재정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제출 안 하는 선에서 어떻게 도장을 찍느냐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도장을 찍어 드리자. 필요한 부분에, 그래서 12월 31일 날 인수인계 도장을 찍으러 갔어요. 갔는데 마침 희망복지과장님 보고 동의대학교에서 도장이 관인이 2개가 빠졌데요. 우리는 도장을 다 찍었어요. 인수인계 도장을, 그러면 동의대학에서 도장을 안 가지고 와서 이거는 나중에 법적으로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도장을 찍고 난 뒤에 인수인계를 하자. 우리는 찍었고, 그래 갖고 12월 31일 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백범기 위원  12월 31일 날 끝나고 일단 윤해복 관장을 재임명하는 거로 말씀하기를 통과가 되었다는 말씀이신데.

○증인 정근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어제 윤해복 관장 이야기로는 아직까지 그린닥터스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를 못했다는.

○증인 정근  그거는 그래서 공고를 해야 된다고 해서 자기가 말을 해서 이 페이지에 다 적혀 있거든요. 진술서에 그래서 공고를 해야 된다 해서 우리는 공고를 해야 되는지, 그냥 직접 임명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본인이 관장이니까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면 공고를 하자 해서 그랬더니 1월 2일부터 데모를 시작했고 그래서 1월 3일 날 우리 구청에 물어보았어요.
  이거를 동의를 신문에 공고를 해야 되는 거냐? 하라고 하더만 법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희망복지과는 안 해도 됩니다. 이사회에서 결정만 해 주면 됩니다. 그래 긴급 이사회를 열어서 1월 3일 날 바로 임명을, 임명 결정은 했지만 이사회에서 통과를 하는 거는 1월 3일 날 하고, 1월 4일 날 바로 임명 동의를 보냈어요. 그 내용을 자기한테 보내고, 문자로 보내고, 핸드폰에 보내고, 서류 보내고, 집으로 보내고, 복지관에 다 보냈어요.
  그런데 아직 그분이 본인이 안 받아들인 거죠. 그런 사항입니다.

백범기 위원  전혀 답변을 못 받은 거로.

○참고인 임영문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백범기 위원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참고인 임영문  예, 우리가 한 번 브리핑 받으러 갔습니다. 우리가 조심스러워서 미리 가면 간섭되니까 제가 바로 앞에 있어도 안 갔습니다. 가서 브리핑을 받으면서 왜 사람에 대해서 좀 소개를 안 해 주느냐, 우리 그린닥터스 이사들이 나갔거든요. 팀장들만 5명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옆에 있기 때문에 알잖아요. 사회적기업이 있는 거를 알기 때문에 질문을 했어요. 윤해복 관장에게, 다른 분도 다 들었을 겁니다.
  사회적기업이 3개 있는데 물어보았더니 하나는 폐쇄되고, SK텔레콤인가 그거 하나하고 빵집 그거는 장애자를 위해서 처음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복지관장님께서 그래서 하나는 폐쇄되고 2개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느냐? 물었더니 윤해복 관장 앞으로 되어 있데요.
  제가 목사로서 아니 우리 교회는 비영리법인이지만 모든 재산은 목사 앞으로 되어 있는 거 맞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 앞으로 되어 있지만 목사 하나도 갖지 못하거든요. 법적 책임은 되어 있지만, 윤해복 관장한테 아니, 왜 개인으로 되어 있나? 그게 윤해복 관장 개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개인 거입니까? 예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좀 문제가 있다. 왜 사회적기업이 개인 소유가 되어 있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윤해복 관장 앞으로 된 게 아니라 전 권승 관장님 다음으로 오신 서울에서 오신 관장님 누구죠? 그 관장님 앞으로, 양 관장님 앞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수인계하는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이거 한번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세요. 이거는 개인 앞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건복지부 법인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문제가 심각하니까 해보라고 했더니 아마 인수위 갔던 분들이 하는 말이 통장이 있느냐? 없다. 멸실되었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통장이 없으면 멸실되었다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가서 출력해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라든지 뭔가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저도 근거 있다는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수인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9일 날 긴급 이사회가 모여서 장명희하고 오 팀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있었고요. 그때 제가 좀 늦게 갔는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보고가 되니까, 이사회에 보고가 되니까 그러면 이런 재정적인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관장님을 받겠습니까? 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내가 늦게 갔거든요.
  그때 내가 손을 들어서 원장님, 이사장님이 사회를 하시고 일단은 이게 입찰할 때 우리가 약속이기 때문에 직원도 그대로 받아야 하고, 윤해복 관장도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조사해서 책임 있으면 묻는 거로 합시다. 하고 했을 때 정근 이사장님께서 임영문 목사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의사들이 한 열 몇 명 있었는데 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방망이 땅땅 두드렸다고요.
  그런데 왜 거기 의사록에 그 사건이 기록이 안 되었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 정근  그건 아니고요. 그날 회의에 그린닥터스가 녹음을, 녹음이 아니고 나중에 정리를 해서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서류를 받기 때문에 구청에서 서류를 하라고 하니까 빨리 접수해서 만든 것이고, 그 사이에 빨리 보고하라고 하니까 결과만 보고한 것이고 그래 이사회 회의 서류가 2개가 아니고 보고 내용 구청에 결과, 이사회 회의 내용 나중에 정리해서 만든 것 그거고요.
  그러면 임시관장을 왜 뽑느냐, 그거도 우리가 뭘 알아요. 모르지, 그러니까 윤해복 관장이 그러면 그 사이에 당신이 임명될 때까지 절차를 거쳐서 밟을 때까지 비는 기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임시관장을 뽑으면 됩니다. 그게 이 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27일 날 윤해복 관장님 말에 따라서 29일 날 그러면 그 두 분이 왔으니까 장명희 과장하고 그러면 잠시 임명될 때까지, 이사회는 그다음에 또 그랬어요. 그린닥터스는 1월 2일부터 권한이 있지 12월 31일까지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12월 29일 날 하는 회의도 우리 1월 2일 날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지 그래서 12월 29일 날 그러면 임시관장을 하도록 해서 그 임명 공고도 1월 2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법적 절차로 그러니까 그 공백기간을 장명희 과장을 임시관장으로 임명을 합시다.
  그래 통과하고 윤해복 관장은 정식적인 관장으로 임명합시다. 그 다 통과된 거예요. 그 사이에.

위원장 김재운  예, 백범기 위원님 질문.

백범기 위원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거는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인수인계에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임명에 대해서 답변이 나왔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수탁자가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 어떤어떤 목록에 의해서 인수인계서를 작성을 해서 달라는 그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면 그 리스트를 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 주었다는 이야기네요?

○증인 정근  구두로 했죠. 그 두 분이 가서.

백범기 위원  구두로 뭐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

○증인 정근  그렇습니다. 빵집에 대해서 해 달라.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달라.

백범기 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정상적으로 제출이 되었습니까?

○증인 정근  안 되었죠.

백범기 위원  아직까지 안 되었단 말입니까?

○증인 정근  안 되었어도 우리가 12월 31일 날 인수인계를 구청에 와서 도장 다 찍었어요.

백범기 위원  회계 전표도 없는 사항에서.

○증인 정근  그렇죠.

백범기 위원  전혀 없는 사항에서 인수인계 도장은 찍혔다는 이야기네요?

○증인 정근  우리는 찍었죠. 동의대학에서 도장이 2개 빠진 거 그거는 되었는지 그다음은 모르겠고요. 그래서 12월 30일 급하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할 거 다 해드렸어요. 인수인계 도장까지 다.

백범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예,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  제가 보충질의.

위원장 김재운  보충질의입니까?
  박현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박현철 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참고인 임영문  임영문 목사입니다.

박현철 위원  저는 박현철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백범기 위원님 질의 중에 두 분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사회적기업 빵카페에 관해서 모든 서류들이 멸실되고 없다, 통장도 없다. 그리고 윤해복 관장님의 개인의 소유다라는 답변을 들으셨다고 하셨어요.

○참고인 임영문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 말을 누구한테 들었는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참고인 임영문  본인에게 들었습니다. 제가 프레젠테이션 받으러 갔을 때 윤해복 관장에게 물었죠.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했을 때 그러면 누구 앞으로 돼 있느냐, 하나는 폐쇄했고, 2개가 있는데 누구 앞으로 돼 있느냐? 본인 앞으로 돼 있다 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 말을 누가 했냐는 거죠.

○참고인 임영문  윤해복 관장이.

박현철 위원  윤해복 관장 본인이요?

○참고인 임영문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상하네요. 제가 어제 윤해복 관장님하고 이 사회적기업 빵카페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요 제가 여기 지금 사업자등록증도 법인번호가 바뀌고 개인 걸로 바뀌어버렸어요, 2010년도에서 2015년도 넘어.

○참고인 임영문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박현철 위원  그래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지금 담당자가 아니라서 답을 못한다고 현장에서 답을 하기로 했거든요.

○증인 정근  그래서 제가.

박현철 위원  어제 윤해복 관장님 답변하신 것하고 지금 두 분 답변하고 완전히 다른 내용.

○증인 정근  그러니까 잠시만요. 제가 정리할게요. 그래서 12월 중순인가 같이 연석회의를 한 번 했어요. 우리가 빵집에 가서 빵을 사먹고, 12월 18일이죠. 빵집이 참 잘 돼 있다, 우리가 많이 도와드리겠다.
  그런데 빵집이 전포종합사회복지관 거냐? 아니래요, 그때, 그러면 누구 건데요? 우리는 전포종합사회복지관 걸로 알고 있었죠. 누구 거냐 하니까 자기가 한대요. 그걸 제가 들었어요 아, 그래요 하고 끝났죠, 그냥. 이상하다 생각하고.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은 윤해복 관장님이 분명히 이 말씀을 하셨다?

○증인 정근  예.

○참고인 임영문  예, 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두 분은 들으셨다, 그죠?

○참고인 임영문  예.

박현철 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이거는 됐고요.

○증인 정근  그다음에 잠시 한 가지, 앞에 답변 중에 멸실되고 없다, 통장도 없다 그거는 제가 들은 건 아니고, 인수인계.

박현철 위원  통장은 지금 존재합니다.

○증인 정근  인수인계 위원 두 분이 가서 들었을 때 통장하고 사본하고 내용을 좀 가져오라 했더니 통장 껍데기만 들고 왔대요. 통장 내용은 없느냐? 그거는 없다 그렇게 했대요.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안 계시니까.

○참고인 임영문  그거는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빵카페가 윤해복 관장 개인의 소유다라는 이 말씀을 윤해복 관장 본인한테 직접 들으셨습니까?

○참고인 임영문  그거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증인 정근  소유라기보다 자기 개인,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다.

박현철 위원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성필 전 관장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인 임영문  그때 내가 물었습니다. 왜 개인 앞으로 돼 있으면 그러면 이게 복지관 거냐, 아니랍니다. 본인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증인 정근  복지관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박현철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복지관 것이 아니다라고 들으셨고, 임영문 이사님께서는 윤해복 관장 본인의 말에 의하면 자기 것이다?

○참고인 임영문  예, 내가 물었습니다. 내가 그 부분을 물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죠? 이것은 정리하겠습니다. 통장도.

○증인 정근  그 말이 자기 것이라 말하면,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참고인 임영문  아닙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원장님. 왜냐하면.

박현철 위원  자기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셨다, 그죠?

○참고인 임영문  예, 자기 개인으로 돼 있다고 물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이게 개인 것으로 돼 있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 물었습니다. 교회도 비영리법인이지만 모든 재산은 목사 것 되지만 목사 하나도 가질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개인 앞으로 돼 있어서 개인 것이라 하느냐? 제가 물었습니다.

박현철 위원  저도 어제 이 질의를 한 게 제가 2010년도에 사업자등록증 처음 발행했을 때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그 안에 법인번호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2015년도, 지금 현재 있는 사업자등록증 보면 그 안에 법인번호가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게 자기들 답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게 본점이 바뀐다. 이 내용 외에는 없다라고 말하지만 제가 판단해 볼 때 그렇게 바뀌면 법인의 소유에서 개인의 소유로 바뀌어버립니다.

○증인 정근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할 때 답을 안 하시더라고.

○참고인 임영문  그것도 그거지만 이게 나중에 제가 오 팀장하고 장명희 팀장을 통해서 알았던 것은 뭐냐 하면, 나중에 이야기 들었던 것은 뭐냐 하면 양성필 관장님 앞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거짓말, 그 당시에 12월 17일인가 그때 우리 브리핑 받으러 갔을 때 제가 궁금해서 물었을 때 이렇게 돼서 양성필 관장님 앞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자기 앞으로 안 돼 있는데 개인 거라고 얘기하는 것도 거짓이라는 겁니다. 나는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제반서류나 통장도 존재하지 않는다?

○참고인 임영문  그것은 두 사람이 우리 박은숙 씨하고 박해동 씨 두 분이.

박현철 위원  이 말은 또 누가 하셨는가요?

○참고인 임영문  그 두 분.

박현철 위원  들으신 분은 그 두 분이고.

○참고인 임영문  예, 인수인계.

박현철 위원  말씀하신 분은 누구냐 이거지. 그 말을 하신 분, 통장이 없다라고.

○참고인 임영문  없다고 한 거는 오 팀장하고.

위원장 김재운  임 이사님 두 분 참고인.

○참고인 임영문  그거는 오 팀장하고 장명희 씨하고 아마 인수인계를 확인했으니까 아마 그 두 사람 이야기 중에, 윤해복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현철 위원  오우석 팀장님하고 장명희 과장님이 통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나요?

○증인 정근  아니, 그리 두 분이 말했는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참고인 임영문  나는 모르죠, 그거는.

○증인 정근  일단 전포복지관에서 인수인계를 받으러 도장 찍으러 간 사람, 오우석 팀장이 양성필 관장 이후로 모든 자료가 멸실되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박현철 위원  양성필 관장이 오고 난 이후에 모든 자료가 멸실되었다?

○증인 정근  예.

박현철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양성필 관장이 오기 전에는 모든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모든 자료를 만들어, 하나씩 체계를 갖추기 시작해요.

○증인 정근  예, 맞아요.

박현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정반대거든요.

○참고인 임영문  그런데 왜냐하면 처음에 빵집 할 때.

박현철 위원  다시 정리할게요. 통장이 없다라고 말한 분이 정확하게 누구입니까?

○증인 정근  오우석 팀장이 그랬답니다, 오우석.

○참고인 임영문  오우석 팀장.

○증인 정근  저는 잘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박현철 위원  이사장님 저는 잘 몰라요 이렇게 답을 주시면.

○참고인 임영문  그러면 한번 불러 보세요. 본인이 인수인계받았던 박은숙 씨하고.

위원장 김재운  잠깐만요. 두 분 참고인께서 답변을 해 주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확인을 할 때 본인이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들어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 것이다. 이런 답변은 여기서 저희들이 시간관계상 그런 답변을 원하지도 않고,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 맞다, 아니다만 확인해 주시면 다음 부분은 저희가 조사하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정근  알겠습니다. 제가 들은 내용은.

박현철 위원  제가 정리를 할게요. 윤해복 관장 개인의 소유라고 말씀하신 거는 우리 임영문 목사님은 지금 관장님한테 직접 들으셨다, 그죠?

○참고인 임영문  예, 들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통장이 없다는 말씀은 이거는 인수인계하러 간 즉 그린닥터스의 이사님이 들으셨는데 이사님께서 직접 듣지는 않으셨다, 그죠?

○증인 정근  예, 직접 안 들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서 전달해 들으셨다.

○증인 정근  그렇죠.

박현철 위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참고인 임영문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운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제가 재단법인 그린닥터스 정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관상 보니까 지금 사회복지관 운영사업은 없더라고요. 복지 관련 사업이라고 하면 사업항목 7번에 의료취약지역, 국내외 선상의료 지원 및 복지 관련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9번에 보니까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 시 필요한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관 운영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수탁 심사 시에 우리 정근 원장님께서 정관을 변경하겠다고 일단 발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변경을 하셨습니까?

○증인 정근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정관에 대해서 부산진구청 공고문을 다 봤어요. 공고문 내용에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복지법인 다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되어 있고 또 어떤 전국적인 다른 시·도에서는 보면 정관에 이런 내용이, 복지 관련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다른 시·도가 있었고, 부산진구청에서는 그런 규정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 내용에 없어서 아, 우리도 가능하구나. 그래서 재단법인으로 신청을 했고요. 그날 위·수탁 심사할 때 부구청장님께서 그러면 정관 변경할 수 있느냐? 아, 우리가 최대한 해 보겠다 해서 보건복지부에 정관 변경 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성현옥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보면 되네요?

○증인 정근  예.

성현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린닥터스가 복지 관련 사업을 한 경력은 없잖아요, 그죠? 복지관 관련된 사업은.

○증인 정근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성현옥 위원  예, 경력은 없고요. 그다음에 정관상 복지관 운영사업 항목도 없는데 사회복지법인도 아닌 재단법인이 정관 변경도 하지 않고 복지관 수탁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심사에 85.5점을 받아서 심사에 통과했어요. 이때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사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어떤 의심을 제가 좀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증인 정근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부산진구청 공고 내용 중에 사회복지관 운영을 하는 정관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제한사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조사를 해 보니까 수년 전에는 그게 있었어요, 대부분. 지금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그걸 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뺐고 문호를 넓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정관에 사회복지관 운영한다는 그 규정은 없지만 복지 관련 사업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용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그래서 또 권유에 따라서 정관 변경을 복지부에 신청을 한 달 전에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참고인 임영문  위탁 심사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우리는 공고에 근거해서 넣었다고 이야기했고, 그때 지적사항이 그러면 변경을 할 것이냐? 하겠다고 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원장님께서 수탁 심사 시에 우리는 복지전문가가 아니다. 경영만 하고 운영은 전문가들에게 맡기겠다는 이 발언을 하신 걸로 제가 봤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린닥터스는 재단법인이고 그다음에 이사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이사회를 따로 구성해서 전문가를 참여시키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경영과 운영 이원체제로 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운영이사회 개념이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증인 정근  저희들은 사회복지전문가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YMCA 이사장부터 YMCA 출신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전문가들이 대부분 그린닥터스재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맡기겠다는 말은 관장이 전체를 다 해야 되지 그린닥터스재단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관장이 전체를 총괄하고 보고만 하는 것이지 재단이 간섭할 이유는 없다. 후원하는 역할을 하겠다 그 말씀이고요.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에 따르면 운영이사회가 있고 사회복지기획조정위원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운영이사회와 사회복지기획조정위원회 정관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재단이 직접 운영은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현옥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전포복지관에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운영위원 구성을 새로 또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운영위원 명단을 보니까 거의 그린닥터스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기획조정위원회도 거의 그린닥터스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지금 운영위원회도 그린닥터스에서 거의 지정해서 이렇게 임원을 구성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볼 때는 지금 보통 우리가 기존에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하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는 운영위원회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거의 다 그린닥터스 식구들로 구성이 되었을 때는 지금 기존에 운영위원이라든지 전포복지관에서 볼 때는 이게 바로 사유화의 어떤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여기에서 또 인사위원회를 두어서 인사위원회를 사회복지기획조정위원회 아래에 두겠다고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증인 정근  그래서 정관은 저희들이 일단 올해 1월 2일부터 시작하지만 제출한 서류에는 동의대에서 운영한 정관을 그대로 처음에 제출할 때 인용을 했습니다. 물론 올해부터는 다시 조금 현장에 맞춰서 해야 되겠고, 작년에 된 내용이 그 동의대 부분에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수정할 것은 올해 위탁을 받은 후부터 수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전에는 현재까지 돼 있는 그 정관에 따라야 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런 과정에 운영위원회와 사회복지기획조정위원회는 그린닥터스 소속으로 임영문 목사님이 전포동에 바로 그 앞에 계시고 그다음에 평화교회는 장로님이 그 앞에 계시고, 지역주민이 다 있고, 새마을 다 있고 부산진구 지역주민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그린닥터스에 소속돼 있는 분도 많지만 그런 사항인데 일단은 명단을 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걸 12월 29일 날 장명희 과장과 의논해서 협의를 해서 그날 이사회 통과한 내용이고요.

○참고인 임영문  보조로 카톡을 내가 복사를 했는데 카톡에 윤 관장님 12월 13일 날 인수인계를 해야 되고 또 운영위원도 조정해야 되는데 윤 관장님 내년부터 법인이 달라지는데 운영위원들은 미리 새로운 법인장과 저와 좀 상의를 한 후 운영위원회를 구청에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마디 상의하지 않고 운영위원을 전 법인 때의 사람들을 그대로 구청에 명단을 올렸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관계된 분들이 매우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1월 1일부터 우리가 만약에, 그전에는 관여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전에 사전조율이 있다든지 우리가 복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관장님이 우리한테 안내를 차근차근 해 줘서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물어보면 동의대가 인수인계가 끝나면 구청하고 한다 하더라고요. 우리 가서 도장 찍으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장만 찍으면 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법인이기 때문에 하자가 있으면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었고, 했는데도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된다 해서 상당히 답답했어요. 그게 도장 찍는 것이 12월 31일 날 해서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윤 관장님 물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 운영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한대요.
  그러면 법인이 바뀌면 운영위원은 사실 도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관이 잘 돌아가도록 관장과 직원들을 잘 격려해서 돌아가도록 하는 게 운영위원회인데 법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법인이 바뀌면 상의를 해서 거기 법인에도 폴리쉐에 맞게 해서 같이 하는 게 맞는데 12월 13일 날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된다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도 있습니다. 한번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없기 때문에 12월 28일, 29일 날 법인 이사회 열어서 장명희 과장님하고 오우석 팀장님이 같이, 윤 관장님 같이 가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우리는 뭐가 두려움이 있냐 하면 우리 팀들이 브니엘도 하면서 상당히 고소고발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바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하고 카톡 한 거 보면, 보세요 12월 14일입니다. 목사님 신규법인 운영 구성과 관련 구청과 통화하고, 관련 지침 살펴보니 신규법인의 운영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염려케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윤 관장이 뭐라고 했냐 하면 참고로 인계서류 얼마 되지 않고 복잡하지도 않으며 구청이 기본적으로 확인한 사항을 서로 날인하는 절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서 괜찮으시면 내일이라도 우리 과장 법인으로 보내서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동의대 정관규정에 따라, 없으니까 따라서 운영위원회를 오우석 팀장하고 장명희 과장 입회 하에 따로 방을 해서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거고, 그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잘못됐다는 조언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우리는 급하니까 빨리 해서 도와드려야 되고 참여해야 되는데 그래 지금 와서 개인이 사유화를 하려고 한다. 개인 사유화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거 개인 사유화할 수 있습니까? 구청 건데, 공공용인데 어떻게 개인이 사유화합니까?
  처음부터 계속 이분들은 홍 모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장백산 의원 아버님하고 두 사람이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계속 공공재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언제, 한 번도 해 보지도 않았는데 들어가보지도 않고 시작도 안 했는데 사유화한다고 법인 취소하라고, 신문에 내고, 공고 내는 것은 이래도 됩니까?
  구청에서 이렇게 무능한지 나는 모르겠어요. 법대로, 규정대로 해 줘야 되는데. 나는 도대체 이해가, 구가 책임 부서고, 구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했는데 이런 데 와서 또 우리가 조사도 받아야 되고 증언도 해야 되고, 정말 좀 언짢습니다.
  왜 이렇게 정부가 무능하고, 제가 볼 때는 구청이 무능한지 참 답답합니다.
  1월 2일 날 데모할 때요 제가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집이 바로 뒤에거든요, 동문.

위원장 김재운  잠깐만요 이사님!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시고 또 실명을 여기 안 계시는 구의원의 부친에 관련된 이런 부분도 말씀을 조금 답변에.

○참고인 임영문  알겠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정리를 좀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현옥 위원님.

성현옥 위원  예, 잘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사진 구성에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2월 29일 이사회 회의 직전에 오우석 팀장이 윤 관장을 임명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오우석 팀장의 발언, 여기 회의록에 의하면 1월 21일 자 회의 내용에 보면.

○참고인 임영문  며칠요?

성현옥 위원  1월 21일 자.

○증인 정근  자기들 회의한 거?

성현옥 위원  간담회 때 보면 임종수 이사 분께서 법적으로만 얘기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 이사진 구성에 임종수 이사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진 구성 시에 이사의 어떤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제출이 필요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임종수 이사님은 온종합병원 지금 행정원장을 맡고 계시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 정근 원장님과 좀 특수한 관계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법령 조항에 보면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특수관계자 범위 조항 중 3항에 보면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것은 특수관계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종합병원그룹 원장인 임종수 이사님은 지금 사실상 고용관계에 계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증인 정근  무슨 이사를 말씀하시죠?

성현옥 위원  예?

○참고인 임영문  그린닥터스 이사.

성현옥 위원  그린닥터스 이사 임종수.

○참고인 임영문  구성 중에.

○증인 정근  아, 그린닥터스재단 법인이사에?

성현옥 위원  예.

○증인 정근  그것은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승인을 받고 한 것이고, 보건복지부 재단법인으로 복건복지부에 저희들이 다 한 내용입니다.

성현옥 위원  아, 이게 그러면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걸 확인받은 내용입니까?

○증인 정근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지금까지 없었고요.

성현옥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증인 정근  그다음에 온종합병원은 제가 설립자지만 온종합병원에 현재 직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인 관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린닥터스는 또 제가 설립에 대해서는 박희두 장관님이나 여러 분이 같이 관여했기 때문에 설립자 관계 문제에 있어서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거는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 볼 수는 있는데 현재로는 온종합병원 설립에 기부만 했지 현재 직책이 제가 없거든요, 공적으로. 그래서 피고용과 고용인의 관계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에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정근  그다음에 친인척에 대한 문제는 사실 있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운  예,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정근 원장님께 확인할 부분이 아까 답변 중에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임영문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윤해복 관장과 해서 그렇게 처리하면 된다 해서 했다는 이런 답변입니까, 그게?

○참고인 임영문  운영위원회요?

위원장 김재운  예, 구성을.

○참고인 임영문  아니죠. 그때는 이분이 아마 휴가 가버리시고, 난 간 줄 몰랐거든요. 이 중요한 시기에 왜 윤해복 관장님이 안 보이시냐, 휴가 갔다 합디다. 그래서 아니 이 중요한 시간에 휴가를 가야 되냐 했더니 연중에 너무 바빠서 그래서 연말이라서 갔다고 이야기를 그때 나는 조금 섭섭했어요.
  왜냐하면 인수인계에 본인이 있어야 하는데 본인은 빠져버리고 오우석 팀장님하고 장명희 과장을 보내서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지금.

위원장 김재운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참고인 임영문  아니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김재운  운영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 어떻게 절차를 밟았습니까?

○참고인 임영문  할 때는 동의대 정관에 근거해서 이사회 진행 중에 운영위원회를 장명희 과장님하고 오우석 팀장님하고 그때 임종수 원장님하고 저하고 다른 방에 가서 운영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그 정관에 따라서 어떤 지역의원, 특별한 사람 해서 거기에 준해서 했는데 상대방 쪽에서 예를 들어서 뭐 다 같은 그린닥터스 사람 아니냐 하면 할 말이 없죠.

위원장 김재운  이게 운영위원회는 관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승인하여야 한다 우리 규정상 돼 있습니다.

○참고인 임영문  그날 임 관장이 안 계시니까.

위원장 김재운  잠깐만요. 운영위원회 규정에 3조에 보시면 본 회의의 위원의 정수는 5인에서 10인 이하로 하고, 다음 각호에 관련된 인사 가운데 관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걸 아시고 임영문 이사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그 말씀을 어떤 식으로 제가 받아들여야 될지 지금 속기록도 남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참고인 임영문  이사회 때 대리관장으로, 임시관장으로 장명희 씨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장명희 과장님하고 오우석 팀장하고 같이 논의해서 이걸 한 거거든요.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내일 모레 인수인계해야 되고 참여해야 되는데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증인 정근  아니, 그래서.

위원장 김재운  잠깐만요 제가 한 분하고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구청에 이런 사항을 문의한 적은 없습니까?

○참고인 임영문  예, 없습니다.

○증인 정근  아니, 임영문 목사님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아직 이해를, 그 당시를 모르고요. 제가 법인이사장으로서.

위원장 김재운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증인 정근  제가 사회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운  임영문 이사님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잘 모르고 답변하신 내용입니까?

○참고인 임영문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들은.

위원장 김재운  잠깐, 저희들이 지금 질의 답변에 정확한 팩트에 대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이사님이, 제가 정정하는 것은 방금 우리 성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금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이 공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재단법인 그린닥터스가 기획운영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 공문을 복지관 쪽으로 발송했던 공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성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아주 잘못, 지금 복지관 운영이나 복지관 업무 관련해서 전혀 모르시고 답변을 하시는 건지, 알고도 뭐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답변하시는 건지 그거를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참고인 임영문  왜냐하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복지 처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죠. 저는 모르고 그때 이사회 때 운영위원회를 구성합시다 해서 그래서 잠정 회의를 중단하고 장 팀장님하고 오 팀장님 두 사람하고 같이 옆방에 가서 그래서 어떤 지역의원, 전문가 근거해서 우리가 그때 결정을 한 거죠.

위원장 김재운  잠깐만요.

○참고인 임영문  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운  위원회 규정에 아까도 낭독해 드렸지만 이거는 관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용자 대표, 지역주민, 후원자 대표, 관계공무원, 기타 시설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령으로 정한다고 명시가 돼 있는데 지금 임영문 이사님 말씀은 여기와 전혀.

○참고인 임영문  관계없이.

위원장 김재운  배치되는 쪽으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그냥 그린닥터스 임의로 만들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고인 임영문  왜냐하면 14일 날.

위원장 김재운  아니.

○참고인 임영문  아니, 잠깐만.

위원장 김재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답변을 이 규정에 전혀, 배치되는 쪽으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걸 신중하게 하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참고인 임영문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위원장 김재운  지금 임영문 이사님 잘 모르시고 아마 진행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 정근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정근  제가 사회를 보고 그날 운영위 구성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임영문 목사님 그날, 운영위원회 법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아직 안 돼 있어요. 그에 대해서는 들은 이야기만 하니까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29일 날 재단 이사회 때 이사회에서 앞으로 운영위원회 구성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정관에 따르면 관장이 추천해서 이사회를 거쳐서 구청장이 임명을 하는 걸로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장명희 과장이 임시관장이 그날 바로 되었으니까, 윤해복 관장은 없었으니까 임시관장이 되어서 사실 1월 2일부터 하는 게 다 맞아요. 2019년 1월 2일 날 그게 맞는데 사실은 29일 날 권한도 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29일 날 어차피 1월 2일 날 할 것을 생각해서 미리 한 것이고요. 그러면 29일 날 장명희 관장과 임영문 이사님과 임종수 행정원장과 오우석 팀장하고 4명이서 운영위원회 구성을 하자 회의를 했어요.
  그 안을 가지고 왔어요. 그 형식은 제가 사회를 봤기 때문에 장명희 임시관장이 추천을 하도록 그 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이사회 통과를 했고, 그 내용을 구청에 보고하라 했는데 아직 구청장 허락이 안 떨어져서 현재 운영위원회 기능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구청에도 아직 보고가 안 돼 있던데요?

○증인 정근  그거는 안 돼 있는 게 지금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장 김재운  아니, 그게 아니고 운영위원회를 결성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구청에 안 오고 전포복지관으로만 공문이 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참고인 임영문  1월 2일부터.

위원장 김재운  아니, 정근 원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증인 정근  운영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구청장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사실 없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기획조정위원회는 법인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기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청장이 허락했는지 안 했는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이 기능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바로 된다면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기획조정위원회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단 이사장이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운  지금 그러면 운영위원회 구성을 하신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겁니까?

○증인 정근  운영위원회 구성은 바로 했는데 아직 구청장님 허가가 안 떨어졌으니까.

위원장 김재운  아니, 이 절차상 지금 누락을 시키고, 공무원도 포함되지 않은, 관장이 해서 구청장에게 승인도 받지 않은 운영위원회 이 공문을 재단법인 그린닥터스 명의로 해서 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 공문을 발송하셨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관인을 찍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는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참고인 임영문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운  아니, 잠깐만 계십시오. 정근 이사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정근  그래서 운영위원회 명단을 해 달라고 보낸 거죠, 사실은.

위원장 김재운  예?

○증인 정근  운영위원회 명단을 추천해서 구청장이 해 달라.

위원장 김재운  아니, 이거는 지금 전포사회복지관으로 공문을 확정 보낸 겁니다. 이렇게 기획조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돼서 통과가 됐다고 공문을 발송하신 것 아닙니까?

○증인 정근  구성이 되었으니까 해 달라고 요청사항 아닙니까?

위원장 김재운  아니 이게 이사장님도 공문을 한번 보시고 뒤에서 도와주실 분 있으면 보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임영문  그리고 저기 13일 날 내가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위원장 김재운  임영문 목사님 잠깐만 계십시오.
  이렇게 하면 혼선이 가서 제가 또 필요하면 우리 목사님 다시 묻겠습니다.

○참고인 임영문  예, 알겠습니다.

○증인 정근  이게 결정된 게 아니고.

위원장 김재운  성현옥 위원님 말씀 잠깐 하세요.

성현옥 위원  지금 운영위원회 구성한 거 있잖아요 이사장님. 이때 지금 우리 이사장님하고 오우석 팀장, 장명희 직무대리 관장 그다음에 참석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참고인 임영문  저하고.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임영문 목사님께서도, 네 분이 계셨다, 그죠?

○참고인 임영문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위원을, 이게 지금 10명이네요. 이 10명의 구성을 지금 네 분이 그날 앉은 그 회의 자리에서 이걸 구성을 하고 추천한 건지 아니면 이미.

○참고인 임영문  잠정 이사회를 중단하고 옆방에 가서 네 사람이 정관에 의해, 전문위원 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정해서 이사회 보고한 거죠.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여기 지금 10명의 운영위원 추천자 중에서 지금 우리 임영문 이사님이나 정근 원장님께서 추천하신 인원이 누구누구입니까? 이 모든 인원 10명을 다.

○참고인 임영문  그렇죠.

성현옥 위원  임영문 목사님께서 추천을.

○참고인 임영문  아니, 상의해서 제가 추천했죠. 4명이서.

성현옥 위원  예, 간사 윤해복 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인 임영문  간사?

성현옥 위원  예, 여기 위원회 간사 윤해복 전포종합사회복지관장도 명단에 나와 있어요.

○참고인 임영문  글쎄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성현옥 위원  운영위원 명단에 있어요.

○참고인 임영문  명단에 들어가 있다고요?

성현옥 위원  예, 간사로.

○참고인 임영문  관장은 당연히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때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성현옥 위원  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오우석 팀장하고, 장명희 직무관장께서 추천하신 분도 여기 또 들어가 있습니까?

○참고인 임영문  두 분이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동의를 하신 부분입니까, 그 두 분이?

○참고인 임영문  그거를 4명이 같이 있는데 아무 말 안 하면 동의가 아닙니까? 그걸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물을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요.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운  예, 확인 절차를 방금, 저는 이게 내용 팩트 확인입니다.
  아까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구청에 일단 이거를 구청장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공문이 가야 되는데 아직 발송 안 됐어요, 그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재단법인 그린닥터스 직인을 찍어서 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 공문 하달을 했습니다, 그죠?

○참고인 임영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우택 위원  오우택 위원입니다.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임영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카톡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카톡방에 누구누구 들어가 있었죠?

○참고인 임영문  카톡방은 잠깐 보면 정근 이사장님하고, 윤해복 관장님하고, 저하고 그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습니까?

○참고인 임영문  예.

오우택 위원  혹시 그 내용을 전부 다 저희들한테 조금 제출을, 정근 원장님까지 다요.

○참고인 임영문  예.

오우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조금 확인만 할 게 있습니다. 2차 때 우리 그린닥터스에서 지금 전포사회복지관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서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서류를 누가 해 주셨죠?

○참고인 임영문  제가 윤해복 관장님에게 부탁을 했고요. 서류는 우리 그린닥터스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우리는 잘 모르니까 오우석 팀장님이 거의 주도를 해서 했고요. 법인자료는 아마 우리 간사가 첨부해서 오우석 팀장이 모든 심의 다 보고 본인이 다 관장을 해서 입찰을 한 걸로.

○증인 정근  그거는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전체 진행을 다 했고 전포종합사회복지관 관련된 거는 전포사회복지관 관장과 팀장이 와서 했고, 그린닥터스재단 관련한 거는 그린닥터스재단에서 준비를 다했고, 그 서류를 다 묶어서 총합해서 보낸 것이 만든 것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윤해복 관장님과 오우석 팀장님하고 두 분이서 일단 전포종합사회복지관 관련된 서류는 준비를 했고, 맞습니까?

○참고인 임영문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만, 아까 전에 말씀하신 카톡 내용하고, 이 내용.

○참고인 임영문  그거는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예, 오우택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임영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우리 전문위원님도 챙겨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1차 공고 때 그린닥터스가 두 달가량의 기간에 공고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아, 응모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까?

○참고인 임영문  몰랐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위원장 김재운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는 공고가 뜬지를 몰랐습니까?

○참고인 임영문  예, 1차 마감하고 한 10일 남겨놓고 우리 진구의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제가 2차 공고 난 걸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잠깐만요. 이 답변을 저는 이사장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증인 정근  그게 진구청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계속 서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진구청 홈페이지 전체에 일반으로 볼 수 있는 라인에 안 떠있었고 굉장히 어려운 곳에 떠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칭이 안 됐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고 그 부분이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앞에 붙여놨으면, 부산진구가 붙여놨으면 모를 건데 굉장히 어렵게 찾아들어가야 되는 곳이니까 몰랐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급하게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그러면 1차 공고 때 약 두 달 가량에 걸쳐서는 그린닥터스에서는 전혀 전포복지관 관련된 거는 모르고 계셨다, 그죠?

○증인 정근  그렇죠. 모르고 있었습니다. 몰랐죠.

위원장 김재운  그러면 다시 2차 공고 사실은 그러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까?

○참고인 임영문  제가 답변할까요?

위원장 김재운  아니, 이사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정근  2차 공고도 아까 임영문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들었고.

위원장 김재운  예, 임영문 목사님이.

○증인 정근  임영문 목사님은 가야교회의 박남규 목사님을 통해서 급하게 떠있더라. 왜 평화교회하고 정근 원장이 준비하고 있더니 왜 모르고 있냐? 연락이 와서 부랴부랴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구냐 하니까 오흥숙 생명의 전화의 사장님을 임영문 목사님이 전화해서 한번 보고 그래 시작한 거죠.

위원장 김재운  2차 공고 뜨고 나서 이 내용을 알고 그러면 2차 공고기간이 접수기한하고 또 하여튼 운영계획서나 이런 부분의 제출기간이 상당히 짧아요. 기간이 얼마라고 아십니까, 이사장님?

○증인 정근  굉장히 짧았죠. 한 2주 정도 이내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운  일주일이라고.

○참고인 임영문  한 10일 정도로.

위원장 김재운  7일, 3일입니다. 그 기간 안에 복지관 관련 업무를 전혀 해보지 않았던 그린닥터스에서 그런 자료를 어떻게 다 만드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증인 정근  아까 또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그린닥터스재단은 서류가 되어 있고,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윤해복 관장과 오우석 팀장이 와서 많이 도왔죠, 그 서류에 대해서 같이 해서 서류를 다 통합한 거죠. 그래서 그 서류는 한 3일 정도에 다 서류가 완성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그러면 서류를 만들 때에는 그때 벌써 윤해복 관장하고 오우석 팀장하고 사전교류가 있었다, 그죠?

○증인 정근  그렇죠.

위원장 김재운  그린닥터스하고?

○증인 정근  예.

위원장 김재운  그래서 제가 생명의 전화 1차 공고 때 했던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여기까지가 본 위원장이 갖고 있는 자료가 이게 생명의 전화에서 준비했던 자료입니다. 전포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권에 걸쳐서 오흥숙 생명의 전화에서 준비를 하셨던 자료예요.
  우리 그린닥터스에서 위탁운영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자료는 여기 옆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복지관 운영을 이 두 자료로 봤을 때 이 안에 얼마나 더 세부적으로 팩트있게 내용이 담겼는지 그거는 전문가한테 맡겨봐야 되겠지만,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다,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생명의 전화에서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노력도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생명의 전화가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1차 접촉에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었어요.

○참고인 임영문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그런데 돌연 갑자기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회의록 속기록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영문 이사님께서 법인이 없으니까 그린닥터스 정 원장하고는 정말 절친이니까 정 원장님한테 법인을 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고 오흥숙 회장님께서 안 된다. 양보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제가 윤해복 관장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이러니 생명의 전화보다 이게 안 낫겠나. 그린닥터스법인은 크다. 그린닥터스가 지금까지 엄청난 봉사를 합니다. 사회복지 안 하고 하지만 많은 사회복지사가 있다. 그러니 이런 인력이 있으니까 한번 전포동 정말 어려운 동네 한번 잘 챙겨보자. 섬겨보자. 이렇게 해서 윤해복 관장이 오흥숙 회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포기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참고인 임영문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이사장님 맞습니까, 이 내용이?

○증인 정근  저요?

위원장 김재운  예.

○증인 정근  저는 임영문 목사님하고 윤해복 관장도 알고 오흥숙 이사장도 알기 때문에 저는 오흥숙 이사장은 제가 YMCA 이사장 할 때 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운  잘 아시죠.

○증인 정근  굉장히 잘 알거든요. 그래서 법인이 없어서 뭐 법인을 빌려서 한 그거는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 자체가 임영문 목사님 평화교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린닥터스재단이 들어가서 바로 하자.
  북한 개성병원도 하고 12년 동안 해온 일들이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에 있는데 어차피 부산진구에 살고 있는데 우리 같이 협력하는 사업으로 하자 그래서 그린닥터스재단법인, 온종합병원, 평화교회, 기독교연합 여러 가지 사회봉사단이 연합으로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서 하자. 그렇게 컨소시엄 형태로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협의를 하고 생명의 전화도 같이 하자. 그래서 생명의 전화 처음에 안 한다고 하더니 나중에 협력하자. 그렇게 되어서 다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운  이 당시 윤해복 관장은 양쪽 다 시설 내정자로 선정이 되어 있었죠?

○증인 정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예,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 좀 치워주시고, 하나만 더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밑에 자료 내 거는 주시고 그 관련, 그래서 심의할 때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도 그린닥터스 수탁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 부분과 비영리법인 어느 부분에 준해서 내용도 질문하셨고 정관의 목적하고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민해야 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관 변경은 아까 말씀하신 사실 그대로죠, 이사장님?

○증인 정근  예, 정관의 목적에 전혀 안 맞다는 건 아니고 그 부분에 저희들 사회복지에 대한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고,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한다는 그 명칭이 안 들어있다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고시할 때 그거를 넣어놔야지 왜 넣어놨느냐? 그래 그거는 자기들이 안 넣었다 하더라고요, 본인께서. 그래서 왜 안 넣느냐?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 보니까 사회복지관을 요새는 운영하려고 하는 주체법인이 거의 없다 하더라고요.
  왜 없느냐? 말씀을 하니까 워낙 투명하게 깨끗하게 하니까 옛날처럼 불투명한 시절에는 서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워낙 감독과 감시가 철저하고 어렵기 때문에 거의 포기하는 상황이더라, 대부분. 그래서 그린닥터스 들어온 것도 참 좋다 그렇게 했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관 바꾸는 것에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노력해보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속한 대로 12월 달에 저희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올렸고 그 정관 변경을 사회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넣어서 일단은 보건복지부 절차 과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죠?

○증인 정근  예, 그런데 그 내용이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위탁하는 필수불가결한 요건이 아니고 권장사항이었고 저희도 그렇게 권장사항에 대해서 한번 노력해보겠다. 그것으로 끝이 나고 그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어제 홍재봉 운영위원장 말과 약간 배치되는 거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홍재봉 운영위원장을 그날 운영위원 구성에 간사가 장명희 관장대행으로 되었다가 1월 4일 날 공문에 윤해복 관장으로 변경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아까 내용과 조금 다른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정근  그거는 12월 29일 날 장명희 관장대행이 되었으니까 넣었고, 1월 4일 날 윤해복 관장을 임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는, 본인이 아직 안 받아들여서 그렇지만 그래서 그 법대로 저희들이 했고요.
  운영위원회 구성은 저희들은 의결해서 했지만 구청장님께서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기능을 아직 안 하는 것이고, 관장대행이 아직 추천행위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운영위원회는 홍재봉 위원장 전 법인에서 하고 있는데 법인이 바뀌면 관례적으로 운영위원회나 사회복지기획조정위나 다 바꾸어서 운영하는 법인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감독은 물론 구청에서 다 하는 거니까 그런 운영위원회나 사회복지조정위원회는 역할들을 돕는 역할이지 거기서 감독하는 역할이 아니고요. 감독은 구청에서 하고 어떻게 하면 돈이나, 재정이나, 인력이나 많은 재원들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왜 공문을 그렇게 보냈냐 말씀을 하니까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미스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은 아직까지 기능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 특별위원회에 저희들은 관련 규정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방금 말은 이사장님의 개인의 견해라고 저는 받아들이겠고요. 규정은 규정대로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 인수인계 관련해서 구청의 지휘 감독을 전혀 받은 적이 없습니까? 지금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구청에 무슨 지도나 감독이나 이런 지휘를 받은 내용이 전혀 없어요.

○증인 정근  인수인계를 하러 갈 때 저희들이 질의를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인수인계를 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지만 법 절차에 대해서는 구청에 물어보고요. 구청에서는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많이 해 줬다고 저희들이 생각하지만 일단은 윤해복 관장이라는 분이 복지전문가가 계시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서 하는 게 현장에 계시니까 가장 더 빠르다.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대로 일단은 임시관장을 임명하면 좋겠다 해서 임시관장을 임명을 다 했고 그다음에 인수인계받으러 가는 것도 인수인계받으러 가니까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도장, 통장이 없지만 그대로 다 찍어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수하는 작년 12월 31일까지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운  그 부분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휘 감독권이 있는 구청에 지휘를 받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말씀이 없으시고 그린닥터스재단 이사님들과 또 전포종합복지관의 관장과 관장대행 이런 분들과 지금 진행을 하면서 운영위원회라든지 인수인계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 규정과 자꾸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위탁을 받았으면 지휘 감독권이 구청에 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업무를 인수받고, 인계받겠다 어떻게 이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죠?

○증인 정근  아니, 여러 가지로 조언을 많이 했죠.

위원장 김재운  아니, 조언이 아니고 여기는 지휘 감독을 구청에서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운영위원회 구성 건만 봐도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내용을 지금 여기다가 공문으로 지금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인 임영문  위원장님 그러니까 윤해복 관장이 바뀌면 구청에 물어보고 하겠지만 윤해복 관장님이 전 직원이 우리가 그대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12월 13일 날 제가 답답해서 우리 윤해복 관장한테 카톡으로 물었고, 14일 날 목사님 신규법인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구청과 통화하고 관련 지침을 살펴보니 신규법인에서 운영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도 가능하답니다. 염려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사회 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운  일단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그거는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으니까.

○증인 정근  이거 한번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재운  받아서 주세요, 저한테.
  (자료 전달)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을 좀 할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시고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면 그린닥터스는 복지 관련 업무가 전무하기 때문에 윤해복 관장과 방금 답변하신 전포복지관 직원들과 유기적인 협조 하에 구청의 지휘 감독이 그렇게 없어도 운영위원회라든지 기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죠?

○증인 정근  그거는 아니죠. 일단은 문제가 있을 때는 지휘 감독을 해야 되지만 문제가 없을 때 지휘 감독할 권한은 구청에, 물론 문제가 있을 때는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저희들도 질의를 하고 물어보고 윤해복 관장도 금방 제출한 자료에는 구청에 물어보고 그러면 윤해복 관장을 어떻게 임명해야 되나 수시로 전화로 희망복지과하고 통화를 하고 다 했습니다. 지휘 감독이라는 것보다는 계속 교류를 한 거죠. 전무하다는 말은.

위원장 김재운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에는 조금 허술한 면이 있어서 운영위원회 구성이나 모든 자료에 보면,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구청 공무원이 지휘 감독을 했는데 이런 게 나왔다면 그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는 윤해복 관장과 돈독한 이런 관계가 쭉 지속이 되었는데 어제 저희들이 윤해복 관장과 홍재봉 위원장을 조사했을 때 이 부분들에 따르면 윤해복 관장이 만약의 경우에 내정자가 아니었다면 사실은 전포복지관을 그린닥터스가 점수를 받기는 상당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이분들은 내정자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관장 내정자를 이용하였다. 기만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증인 정근  그래서 제가 오늘 위원장님 말씀하신 키포인트가 정말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팩트고요, 사실은.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는 저희들이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오해를 하게 한 거는 저희들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27일 날 윤해복 관장과 사무부총장과의 미팅에 따라서 임시관장을 임명하자는 안에 따라서 29일 날 법인 이사회를 통해서 윤해복 관장을 임명동의 재청을 해서 다 한 것과 함께 그 내용을 앉아있는 두 분이 안 들었다는 내용, 관장과 오우석 팀장이. 16명은 다 듣고 박수치고 다 끝났는데 그 내용을 안 들었으니까 윤해복 관장은 당연히 자기는 못 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물론 내정자에 대한 거는 안 들었다 하니까 저희들이 참 어쩔 수 없지만 사실 안 했다면 저희들의 잘못이 큽니다만 했고, 통과했고 전체 만장일치로 통과했고 회의가 마치고 난 뒤에 아주 잘됐다고 말하고 그다음에 그 관장을 임명 안 했으면 기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명동의절차를 받아서 임명을 했다는 것 그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관장대행을 빨리 관장으로 임명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빨리 밟자는 것, 그 절차를 밟자고 했는데 절차는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하자는 것. 그것도 윤해복 관장의 12월 27일 날 생각에 따라서 한 것이고 그래서 구청에서는 아, 빨리 하라 그러면, 그래서 1월 3일 날 이사회를 빨리 해서 1월 4일 날 윤해복 관장을 임명서를 전달한 것, 임명증서 전달에는 전화, 유선, 무선, 팩스, 이메일 전부 다, 공문까지 다 해서 다 그걸 했는데 그 내용을 아직 안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사항.

위원장 김재운  예, 받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증인 정근  예, 그 내용은 카톡이라든지 보면 받았다는 거는 다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김재운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정근  공문의 내용은 전부 다 전달 다 했기 때문에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예,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정근  공문, 문자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장시간 두 분 오셔서 고생했고 최종적으로 두 분께서 잠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사장님부터 한 말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정근  저희들이 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봉사하는 사람으로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려고 서로가 도우면서 하는 일에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같이 안아가면서 지역과 함께 한다면 어떻게 보면 복지관의 지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20년 전에는 했지만 지금은 서로 안 하려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은 후원과 함께 임원들이 봉사할 수 있는 일들 이런 일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일들. 정근 원장님 뭐 뭐 정치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지금 사회복지 쪽에 있는 많은 관장들은 그래요. 하나의 새로운 메기, 고기가 사는 어항에, 연못에 메기가 하나 들어올 수 있다.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가 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해오던 일을 사회복지에 전무한 사람들이 와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기대가 상당히 많고, 전포동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아, 이제 그냥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속이 갖춰져 있는 그런 복지관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무슨 이득이나 무슨 권리나 무슨 인사권이 있겠어요? 인사권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배려를 해 주셔서, 배려라기보다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잘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예,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한 말씀해 주시죠.

○참고인 임영문  어찌 됐든 우리 위원님들 바쁘신데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미안하고요. 지금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1월 2일 날 데모를 왜 했는지, 제가 쫓아갔고요 오 팀장님 만났습니다. 오 팀장 왜 이러는데?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30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1월 2일 날 시무식 할 때에, 1월 1일인가 시무식 할 때에 오 팀장님하고 장명희 과장님께서 이사회에 참여했는데 어떻게 전달했는지 이게 가장 궁금했습니다. 왜? 윤해복 관장이 나하고는 상당히 친했거든요.
  그리고 그전에 직원수련회 간다 하길래 제가 우리 교회 봉고차도 내드렸고요 개인적으로 100만 원을 제가 드려서 우리 직원들 좀 격려해라. 정말 복지계 너무 열악하니까 좀 가서 편하게 쉬었다 와라 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했는데 아니, 제가 윤해복 관장에 대해서 좋은 의미로 받아들였고 또 그렇게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좋게 봤습니다. 좋게 봤는데 그날 그리고 오 팀장님한테 철수해라 하니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윤해복 관장님이 우리가 계속 안 데려가는 걸로 한다면 내가 책임진다. 윤해복 관장님이 만약에 그린닥터스가 그럴 일도 없지만 그래 안 한다 하면 나도 안 한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서라도 잘못 오해된 게 있는데 철수하세요.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후에 윤해복 관장한테 전화했습니다. 관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뭐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니까 통화 안 하겠습니다. 끊고 제가 그 후에 수없이 전화를 했는데 한 번도, 이거는 예의로도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저한테라도 전화해서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한 번도, 전화 수없이 했습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전화했는데, 문자도 보냈는데 일체 응답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말씀 다 하셨습니까?
  이승민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승민 위원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승민 위원입니다.

○참고인 임영문  예,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  조금 전에 100만 원을 후원하셨다는데 언제쯤 후원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참고인 임영문  아마 11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승민 위원  11월?

○참고인 임영문  예.

이승민 위원  11월에 하셨고.

○참고인 임영문  11월 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승민 위원  11월 말 정도, 목사님이 현금으로 하셨습니까?

○참고인 임영문  예, 개인으로 했습니다.

이승민 위원  지정 후원금이 아니고 일반 후원금으로 하셨네요?

○참고인 임영문  뭐 그런 의미도 저는 없었죠. 그냥 도와, 우리 복지사들이 열악한 걸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수련회 간다길래 차를 좀 빌려달라 하더라고요. 아, 차 얼마든지 빌려드리겠고 그래서 내가 또 우리 함께 할 사람들이니까 좀 격려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 전달 여기 카톡에 다 와 있습니다. 잘 갔다 왔고 좋았다고.

이승민 위원  그 100만 원을 받았다면 후원금에 대해서 영수증은 받았습니까?

○참고인 임영문  그런 거 했으면 내가 안 했겠죠. 그런 조건 없이 했습니다.

이승민 위원  조건 없이 하셨고. 그리고 그린닥터스에서 지금 201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해서 인수인계 회계에 대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참고인 임영문  회계요?

이승민 위원  예, 회계장부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은 적이 있냐고요, 전포복지관으로부터?

○참고인 임영문  저는 안 갔고요.

이승민 위원  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까?

○참고인 임영문  전혀 없습니다.

이승민 위원  전혀 없고.
  (방청석에서-「지금도 결산서하고 작년 결산서하고 올해 사업계획서 달라고 하는데 안 주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빵집이라든지 모든 복지관에 대해서 회계든 인수인계받은 적이 전혀 없다?
  (방청석에서-「전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인 임영문  멸실됐다고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아까 금액 이야기하신 부분은.

○참고인 임영문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예, 다른 내용으로 저희들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신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린닥터스 정근 이사장과 임영문 법인이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2. 부산진구 복지관 위탁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현장방문 일정 변경의 건 top

위원장 김재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진구 복지관 행정사무조사 현장방문 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일정을 2월 19일, 2월 21일에서 2월 20일, 2월 21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진구 복지관 행정사무조사 현장방문 일정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부산진구 복지관 위탁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채택 및 출석요구 변경의 건 top

위원장 김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진구 복지관 행정사무조사 증인 채택 및 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2월 18일 부산진구종합복지관 관장 등 4명의 관장을 증인 신문코자 하였으나 2월 20일, 2월 21일 양일간 실시하는 복지관 현장방문으로 질의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증인 출석요구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진구 복지관 행정사무조사 증인 채택 및 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이은 간담회 및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은 2월 20일, 21일 양일간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미경김재운박현철백범기성현옥
오우택이승민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강     보     석     

○증인 (1인)
   정근(그린닥터스이사장)

○참고인 (1인)
  임영문(그린닥터스 법인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