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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본회의-2차

(제287회-본회의-제2차)


제287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월 22일 (화)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관 위탁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당감1-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0. 5분 자유발언(김재운·한일태·고성숙 의원)

   부의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관 위탁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부산진구복지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2. 당감1-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0. 5분 자유발언(김재운·한일태·고성숙 의원)

(11시01분 개의)

의장 장강식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삼일동지회 부산진구 최영호 회장님께서 본회의를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미숙  의사계장 김미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 1월 21일 부산진구복지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재운 의원님, 부위원장에 성현옥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1월 21일 부산진구복지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진구 복지관 위탁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처리 결과입니다. 1월 21일 창조도시위원장으로부터 당감1-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관 위탁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부산진구복지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top

(11시03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관 위탁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부산진구 복지관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복지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재운  존경하는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진구복지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진구 복지관 위탁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52조와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중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기간은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일로부터 3월 22일까지 60일간이며, 조사대상 기관은 부산진구청 복지관 위탁 및 관리 감독 부서와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등 7개 복지관입니다.
  구체적인 조사일정에 대해서는 관련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진구 복지관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산진구 복지관 위탁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관 위탁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부산진구복지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김재운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관 위탁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감1-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top

(11시07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2항 당감1-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한일태 창조도시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위원장대리 한일태  존경하는 장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한일태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당감1-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후화된 당감동 서면삼익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부산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 및 기타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감1-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창조도시위원장)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한일태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감1-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창조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김재운·한일태·고성숙 의원) top

(11시10분)

의장 장강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김재운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의원  존경하는 37만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범천동, 가야1동 출신 김재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범천동 동일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해결점을 함께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도로는 우리 구 관내 범천2동 거주 주민들께서 철도건널목에서 범내골교차로까지 연결하는 도로로써, 범천동 967-3번지 일원에 공사비 35억 원, 길이 140m, 폭 15m 왕복 2차로로 현재 도로개설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범천2동은 철도건널목 지하화 사업으로 인하여 도심 속의 오지로 서면이나 범내골교차로에서 범천2동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4년 4월 8일 도로개설에 따른 철도횡단 사항을 협의하고, 같은 해 4월 23일 대전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방문하여 철도건널목 설치 협조 및 향후 유지 관리 방안을 협의 후 2014년 6월 27일 실시용역비 4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고 9월 11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서면 동일스위트에서 범내골 춘해병원 앞 범내골교차로까지 차량으로 이동할 때는 기존 도로가 범천동 철도차량정비창에서 범내골교차로 방향이 일방통행이므로 이 방향으로 출근길은 5분 이내에 갈 수 있지만 반대로 주민들이 귀가하기 위해서는 교통부 로터리를 돌아서 경남아파트 앞 지하도를 통하여 부산진초등학교에서 유턴을 하여 돌아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 후 도로공사를 진행하여 현재는 춘해병원에서 철길까지는 부지 보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춘해병원 옆 1차선에 설치 운영되었던 공영주차장은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하여 건의 후 폐쇄하여 차선을 3개 차선으로 확장하고, 동일아파트에서 철길까지의 공사가 마무리되어가고 있지만 아직 개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기존 철도건널목을 폐쇄하고 신설도로에 철도건널목을 옮겨야 한다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주장과 100년 가까이 이용해 온 기존 철도건널목은 막아버리고 새로운 길에 건널목을 설치하면 이 지역 일대가 고립되므로 건널목의 이동 신설은 안 된다는 인근 주민들의 주장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주민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상을 하였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68조 건널목·신설분 폐지에 따라 인접 건널목과의 거리는 1km 이상 되어야 된다는 법적 기준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던 시점에 이러한 어려움을 지역구 국회의원이시자 국토교통위 소속이신 이헌승 국회의원께 민원을 전달하였고, 이헌승 국회의원께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현장을 방문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결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개의 건널목이 거리는 1km 미만이지만 기존 건널목을 유지하고 새로운 건널목을 설치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다만 건널목 유지관리비는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8조에 따라 청원을 하는 부산진구청이 건널목 2개소에 대한 연간 유지관리비 4억 원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현재까지 완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철도공사와 부산진구청이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수년간 불편을 초래하고 민·관 간의 갈등의 골만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은숙 구청장님께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도 지난 100년간 범천2동 주민들에 입힌 막대한 피해를 보상을 해 주지 못할망정 철도건널목 연간 운영비를 전액 부산진구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한일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의원  존경하는 부산진구 3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장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찬 부산진구 건설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개금1동, 3동 지역구 의원 한일태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개금3동 56번지에 있는 테마공원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개금테마공원은 1987년 7월에 착공하여 1988년 6월에 준공된 공원이며 개금 주공아파트 건립 시 조성된 공원입니다.
  연혁으로 보면 90년 8월 개금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공원시설이 대한주택공사에서 기부채납되어 99년 10월 개금3동 테마공원으로 조성되고, 99년 4단계 공공근로 사업과 2000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명실공히 테마공원으로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운동시설로서 허리돌리기, 농구골대 등 15종류 25개소, 놀이시설은 기린오르기 등 3종류 등 7개소, 편의시설로서는 석재 테이블, 의자 등 6종류 43개소, 입간판 종합안내도 5종류 17개, 이외 산책로, 광장, 연못 등 지난해에도 개금테마공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공사를 마무리하여 명실공히 남녀노소가 즐겨 찾는 종합적인 테마공원으로서 활용과 가치를 높이고 있으며 대단지 아파트 주변에 이런 천혜의 자연녹지와 테마공원이 있는 것도 부산시 내 전체를 봐도 흔치 않은 공원이라 부산진구의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곳의 정비내역 자료를 받아 본 결과 2012년부터 매년 산책로 정비, 다목적 운동장 내 배수로 덮개 정비 등 해서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2019년도 예산에도 인조잔디 풋살장 배수로 및 시설물 정비로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적 계획,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제대로 된 공원 관리가 어렵고 무엇을 정비하였는지도 표시가 안 납니다.
  공원이 지정되고 시설물들을 설치한 지도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 전체적인 시설 노후와 현 시대에 맞지 않은 구조로 전체적으로 보수와 기능 보강을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성아파트 상가 뒤편 공중화장실 앞에 정자 재설치를 요구합니다. 기존 정자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어르신들의 불미스러운 일로 주변 민원에 의해 2016년 우리 구청에서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2월 달에 200~300m 위에 개금지구대가 개소되면 경찰관들의 안전순찰 등으로 염려스러운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주변에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어르신들이 공원에 나오셔서 담소도 나누시고 소일거리로 장기나 바둑 등을 하시면 어르신들의 건전한 놀이와 휴식 공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곳을 지날 때마다 20-30명의 어르신들이 이구동성으로 비가 오면 피할 곳조차 없다고 하소연을 하십니다. 이러한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깊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성 상가 뒤편 벤치와 데크로드 난간대 도색 등 부분 정비를 요구합니다.
  세 번째로 한진아파트에서 테마공원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정비를 요구합니다.
  네 번째로 배드민턴구장 내 경기장 라인선이 노후로 인하여 미끄러워 전면 교체를 요구합니다.
  다섯째 테마공원 정상에 있는 정자에 마루판 전면 도색을 원합니다.
  여섯째 산책로를 연장 개설해 주시고, 지난해 정비구간 외 나머지 구간을 재정비 및 노후 나무데크계단을 정비 및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운동 후 흙먼지털이기 설치를 원합니다.
  이외에도 노후 운동기구 정비 및 도색하고 동쪽에 있는 배드민턴구장 입구 진입로 정비와 여름에 선풍기라도 가동할 수 있는 전기코드를 연결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꼼꼼히 챙겨 보시고 여력이 되면 올해 1차 추경에서 반영해 주시든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서 반영하여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한일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고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의원  존경하는 37만 구민과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고성숙 의원입니다.   민선8기가 시작된 지 6개월이라는 짧지도 않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구정비전에 들어있는 시민주권이라는 말과 구청장이 왜 각종 행사 시 시민이라는 말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묻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무원에게 물어봐도 잘 알지 못하는 공무원이 대부분이며, 공무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라는 용어는 부산진구에 주소지를 두고 살고 있는 구민 외 주소지가 부산진구에 있지 않더라도 부산진구를 생활터전으로 삼아서 자영업 등을 하는 경제공동체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시민이라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구정비전이라는 것은 남녀노소 모든 구민이 한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호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민주권과 시민이라고 사용하는 문제점에 대해 하나하나 지적하고 그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요한 것은 구청장이 시민주권, 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우리 부산진구민은 많은 거부감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지에 대해 수없이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궤변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모두들 고개를 절레절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더 심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주민의 자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13조제2항의 규정에는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제21조에는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자격을 가진다고 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 안의 권리와 의무는 주민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인 광역시 주민은 시민으로, 도 주민은 도민으로, 자치구 주민은 구민으로 부르는 것이 지방자치법의 근본취지에 맞고 당연함에도 부산진구 구민을 부산진구 시민, 시민주권으로 부르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맞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법 제1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9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따라 선출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은 구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사람입니다. 시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구청장이 아닙니다. 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구청장을 선출하여 준 구민을 무시하고 경시한 행동이라고 하겠습니다.
  넷째, 구청장이 각종 행사나, 회의에 참석하여 한 인사말에는 38만 부산진구 시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에 주소를 두지 않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을 시민이라고 한다면 60만 부산진구 시민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섯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자치구에서 구청장이 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대해 어떠한 설명을 해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섯째, 부산진구에 주소를 두지 않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김해시, 양산시, 울주군, 거제시 등 주변지역의 경남도민과 심지어 외국인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같은 논리라면 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부산진구에서 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대해 용어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구민이 없음에도 시민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시민주권 사람중심 부산진구라는 구정비전과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맞지도 않다고 하겠습니다.
  여덟째, 구청장과 같은 당 조직 내부에서도 시민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한 사람도 직언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구민을 더 서글프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민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당선된 구청장이 구민이라는 소중하고 귀중한 용어를 팽개치고 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 뜻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구민으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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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루 속히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고성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에서 가결된 부산진구 복지관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60일간 진행될 것입니다.
  전포종합복지관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간위탁의 목적성을 명확히 하고, 사회의 공공재적인 복지관 위·수탁관계를 정확히 정립하여 지방자치 민간위탁에 좋은 표본으로 대안제시 및 조례 개정으로 수탁 법인 및 복지사와 복지관을 이용하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충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의 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기해년 민족의 명절 설날이 다가옵니다.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고성숙김동효김재운박현철방광원
배영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오우택
이승민장강식장백산최문돌한갑용
한일태

○출석전문위원 (2인)
   신     순     흥     
   강     보     석     

○출석공무원 (7인)
   구     청     장     서은숙
   부  구  청  장송삼종
   행 정 자 치 국 장 설만호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조건종

  【보고사항】
   ○부산진구 복지관 위탁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1월 21일 부산진구복지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재운 보고)
   위원장     김재운
   부위원장   성현옥
   ○의안제출
   부산진구 복지관 위탁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1월 21일 부산진구복지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재운 보고)
   ○의안심사
   당감1-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월 9일 구청장 제출)
   (1월 21일 창조도시위원장 박희용 보고)
   원안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