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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본회의-1차

(제287회-본회의-제1차)


제287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월 18일 (금) 11시08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87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4. 부산진구 복지관 위탁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안
5. 부산진구 복지관 위탁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0. 5분 자유발언(백범기·김미경 의원)

   부의된안건
1. 제287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4. 부산진구 복지관 위탁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안(백범기 의원 대표 발의)(백범기·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오우택·이승민·장강식·한일태 의원 발의)
5. 부산진구 복지관 위탁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0. 5분 자유발언(백범기·김미경 의원)

(11시08분 개의)

의장 장강식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합에서 오늘 임시회 본회의를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미숙  의사계장 김미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2019년 1월 4일 이승민 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1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같은 날 제287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입니다. 1월 15일 백범기 의원 등 아홉 분으로부터 부산진구 복지관 위탁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당감1-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제287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11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18일부터 1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top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 회의 규칙 제53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한일태 의원님, 박희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top

(11시13분)

의장 장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건종 기획조정실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기획조정실장 조건종입니다.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늘 애를 쓰고 계시는 장강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통해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지난해 구정성과, 올해 구정운영 방향과 업무계획, 부록 편으로 주요전략사업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구청장)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조건종 기획조정실장님 구정업무보고 수고 많았습니다.


4. 부산진구 복지관 위탁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안(백범기 의원 대표 발의)(백범기·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오우택·이승민·장강식·한일태 의원 발의) top

  
(11시23분)

의장 장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진구 복지관 위탁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백범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의원  존경하는 37만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감1, 2, 4동 출신 백범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부산진구 복지관 위탁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부산진구 복지관 위탁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의원 9명의 명의로 요구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선정과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부산진구의회에서는 다양한 민간위탁 분야 중 먼저 부산진구 관할 복지관의 민간위탁 업무와 운영상황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복지관을 선정한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향후 복지서비스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제공 장소로 복지관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복지관의 민간위탁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위탁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와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기간은 본회의 승인일로부터 60일간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요구에 있어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민을 대변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진구 복지관 위탁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부산진구 복지관 위탁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안
(백범기 의원 대표발의)
(백범기·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오우택·이승민·장강식·한일태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백범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백범기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관 위탁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진구 복지관 위탁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29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진구 복지관 위탁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 조정한 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무순입니다.
  백범기 의원님, 김재운 의원님, 이승민 의원님, 김미경 의원님, 오우택 의원님, 성현옥 의원님, 한갑용 의원님, 박현철 의원님, 한일태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의장 장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백범기·김미경 의원) top

(11시30분)

의장 장강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백범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의원  존경하는 37만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감1, 2, 4동 출신 백범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예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오던 가로수 및 도시림 관리에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가로수 고사목 고사 원인이 자연고사와 생육불량에 따른 수형훼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을 다녀 보면 생육이 어려운 가로수와 죽어있는 가로수를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자전거를 묶어두거나, 식당에서 나오는 쓰레기 무단투입 장소로 사용되는 곳도 있습니다. 가로수 나무껍질을 벗겨서 힘들게 하는 곳도 있고, 횟집의 수족관 물을 넘치게 하여 가로수를 죽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식당 및 횟집 앞 가로수 고사목에 대하여는 원인분석을 철저하게 하여야 합니다. 토양을 채취하여 성분을 분석하고 분석한 자료에 준하여 토양이 오염되어 나무가 살 수 없으면 식재하기 전 객토를 실시한 후 가로수를 식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특정인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어 가로수가 고사를 하였다면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에 준하여 원인을 밝혀서 원인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몇 년째 고사목으로 앙상한 그루터기만 남아 있는 장소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슨 이유인지 상가나 점포 앞에 없어진 가로수가 유독 많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국민의 세금으로 심은 가로수를 말라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온도저감 효과 이외에 미세먼지를 줄이는 공기청정기 역할을 합니다.
  미세먼지는 대기오염 물질의 하나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를 말합니다. 자동차나 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배출물의 주요 원인으로 호흡과정에서 폐에 들어가면 폐 기능 저하와 폐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이 미세먼지에 불안을 느끼는 가운데 전국에서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차단숲 등 다양한 도시숲 조성 계획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나무 1그루는 35.7g, 나무 47그루는 경유차 1대 연간 미세먼지 1680g을 흡수하고, 도시숲 1ha는 168kg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고 도시 숲의 미세먼지 농도는 일반 도심보다 25.6%, 초미세먼지 농도는 무려 40.9%나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년 식목일이 되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나무를 심지만 관리는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심는 과정보다 도시숲을 조성하여 도심녹화사업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생조류와 곤충이 찾아오는 생명의 숲, 도심 가까이 시민들이 자연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체험의 숲, 가족의 편안한 휴식과 레저활동을 제공하는 휴양의 숲, 구민의 스트레스 저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위한 건강한 숲, 맑은 하늘과 청정한 공기를 유지하는 환경조절의 숲, 도시 온도를 저감하여 걷고 싶은 시원한 가로수 숲 등 도심 속 허파 도시림이 미세먼지 저감효과와 도시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산진구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온 산야에 칡넝쿨 등이 대형 소나무를 칭칭 휘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면 부산진구민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있지는 않는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심부족, 인력부족, 예산부족이란 구시대적인 관습의 굴레에서 벗어나 관료주의 상징인 상명하달 관계에서 수평적 조직의 관계로 변화된 모습으로 자기 담당 분야에서 1인자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부산진구민에게 행복하게 봉사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기를 바라며 시민주권 사람중심 부산진구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가로수 및 도시림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백범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존경하는 37만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은숙 구청장님 및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초읍동, 양정1, 2동 김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언을 하려고 하는 주요내용은 부산시민공원 내 부산국제아트센터를 건립하면 공원의 녹지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부산시민공원 내 대규모 부산국제아트센터를 건립하면 공원녹지가 사라집니다. 현재 공원 내 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35.38%로 부산국제아트센터가 준공이 되면 39.99%로 올라가 법으로 정해진 40%를 꽉 채우게 됩니다. 시설이 너무 많은 관계로 부산시민공원의 본래 기능이 약화됩니다.
  콘서트홀 2000석, 강연장 400석 규모의 부산국제아트센터의 사업개요를 보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만 290㎡에서 카페 등 부대 편의시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또 2000석 규모의 국제아트센터가 들어서는데 지상에 135대 주차장을 일단 만들고 주차장이 부족해서 공원 동북쪽 지하에 주차장 신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시민공원 안에 지상주차장이 웬 말입니까? 그리고 다른 곳에 지하주차장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둘째 부산국제아트센터 콘서트홀 비용 문제입니다. 총 사업비 912억 원 중 국비 427억, 시비 427억 부지 57억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완공 후 운영경비도 연간 70억 원이 들고 입장료 수입을 고려해도 부산시 예산이 매년 25억에서 50억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셋째 이것 말고도 부산 북항에 1800석 규모의 오페라하우스를 짓기로 하였습니다. 두 곳의 차이는 오페라 위주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으로 부산 경제살리기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새로 건물을 짓지 않아도 기존 부산시민회관, 부산문화회관, 각 구의 문화원, 문화센터 등의 인프라들을 정비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북항 오페라하우스와 부산시민공원 국제아트센터 건물을 2개로 따로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민공원 내에는 더욱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민공원 내 국제아트센터 건립 및 주차장 조성을 백지화하고 더불어 부전천 재생 재계 부산시민공원 경관보전 등 부산시민공원이 가지는 특별함을 인정하고 모든 부산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민단체에서도 콘서트홀 필요 없다. 부산시민공원 지켜내자 20년간 싸워 만든 시민공원 부산시가 40% 파괴하네 이런 플래카드 문구로 3주 이상 부산시민공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건축허가를 내어주기 어렵다는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부산시에서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지만 지역이 부산진구인 만큼 분명히 짚어야 할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본 의원의 발언취지를 충분히 아실 것으로 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도 부산시민공원 내 국제아트센터 건물 및 주차장 조성 백지화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김미경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고성숙김동효김미경박현철박희용
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
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최문돌
최진규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2인)
   의회운영전문위원강보석
   창조도시전문위원신순흥

○출석공무원 (7인)
   구     청     장     서은숙
   부  구  청  장송삼종
   행 정 자 치 국 장 설만호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조건종

  【보고사항】
   ○의안제출
   제287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소집 요구
   (1월 4일 이승민 의원 등 7인 발의)
   발의자 이승민·고성숙·김동효·방광원·백범기·성현옥·한일태 의원 발의
   1월 10일 의장 집회공고
   제287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월 18일 의장 제의)
   1월 18일    
                       (5일간)
   1월 22일
   휴회의 건
   (1월 18일 의장 제의)
   1월 19일    
                       (3일간)
   1월 21일
   부산진구 복지관 위탁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월 15일 백범기 의원 대표발의)
   (백범기·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오우택·이승민·장강식·한일태 의원 발의)
   당감1-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월 9일 구청장 제출)
   (1월 9일 창조도시위원회 회부)